제39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1년 6월 8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처리 촉구 건의안
4. 충북 K-바이오 랩허브 구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5.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처리 촉구 건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충북 K-바이오 랩허브 구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건설환경소방위원장 제안)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허창원 의원, 박우양 의원, 이숙애 의원, 임동현 의원, 장선배 의원, 오영탁 의원)
(14시10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이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의 본회의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출석을 최소화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최근 인사발령에 따른 충청북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사님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4월 30일 자로 임용된 서승우 행정부지사입니다.
서승우 행정부지사는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과 지방행정정책관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5월 28일 자로 임용된 남기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남기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충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충청북도 도정정책자문단 위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오늘 본회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2에 따라 그 안건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2분)
제391회 정례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8일부터 6월 23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13분)
제391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박우양 의원님과 이수완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처리 촉구 건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의영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91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처리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행정수도 완성의 초석이 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 세종의사당의 신속한 설치로 국회와 중앙 행정기관의 업무적인 비효율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개정안의 그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철치 국회법 처리 촉구 건의안
국회는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결단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총설계비 147억 원을 확보하였고, 금년 2월에도 국회법 개정 공청회까지 개최하였지만 아직까지도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법률 검토와 논의 부족이라는 이유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이며 충청권을 넘어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전 국민들에게 불신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은 현재 수도권 과밀화를 더욱 더 가속화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점점 멀어지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행정수도 완성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회와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적인 비효율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실현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에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시키고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반드시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책사업입니다.
여야 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만큼 더 이상 늦추지 말고 뜻을 모아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회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는 것은 물론, 하반기에 신속한 설계 착수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구체적으로 추진되어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164만 도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국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시 처리하여 주시길 건의합니다.
하나. 실질적인 행정수도 이전과 국가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세종의사당의 신속한 설계 및 건립을 건의합니다.
하나. 국회는 수도권 초집중화 현상을 직시하고 초당적 협력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지방분권 종합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주시길 건의합니다.
2021년 6월 8일
충청북도의회
이상으로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처리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처리 촉구 건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충북 K-바이오 랩허브 구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건설환경소방위원장 제안)
(14시19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김기창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충북 K-바이오 랩허브 구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바이오 랩허브는 바이오 창업기업 입주공간, 연구시설·장비, 커뮤니티 공간, 사업화 지원 전문서비스 및 협업 네트워크 구축 등 창업기업의 전주기 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충북 오송은 20년 이상 정부와 함께 충북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집중 투자한 곳이며 국내 유일의 대표 바이오클러스터이고 지난해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로 시너지효과 또한 기대되며, 아울러 KTX고속철도망, 고속도로망, 청주국제공항 등 전국 최고의 교통 편리성을 갖추고 있는 준비된 바이오 창업의 최적지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충북 K-바이오 랩허브 유치에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신약 개발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충북 오송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충북 K-바이오 랩허브 구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정부는 바이오 창업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목적으로 오는 7월 K-바이오 랩허브 입지 후보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유치하기 위한 충북 도민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충북 오송은 20년 이상 정부와 함께 충북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집중 투자한 곳으로 산·학·연·병·관이 집적된 국내 유일의 대표 바이오클러스터로서 지난해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을 개최하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산업 중심지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더불어 충북은 국내 최초 바이오산업 육성에 나선 선도자로 전국 지자체 최초로 바이오펀드를 조성·지원하였고, 지자체 중 유일하게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국 단위 전담 행정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산·수출·투자 등 바이오산업 주요 지표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약처, 질병관리청 등 6대 국책기관과 국가 메디컬시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우수한 바이오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연구시설·장비·인력·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후보물질 발굴부터 비임상·임상·생산까지 바이오신약 개발 전주기 지원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바이오 창업의 최적지입니다.
또한 지난해 오송에 인접한 오창에서 차세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로 향후 신약 개발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며 오송은 KTX고속철도망, 고속도로망, 청주국제공항으로 수도권은 40분, 전국 주요 도시에서 2시간 내에 닿을 수 있는 최고의 접근성을 갖춘 곳으로 국가균형발전 효과 제고를 위한 최적지이기도 합니다.
충북 오송은 인프라와 K-바이오 랩허브의 상호 유기적인 시너지효과를 통해 바이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중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클러스터의 허브로 성장해 대한민국의 바이오산업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충북 K-바이오 랩허브 유치에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바이오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한 신약 개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충북에 K-바이오 랩허브 구축이 유치될 수 있도록 164만 충북도민과 함께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2021년 6월 8일
충청북도의회
이상 낭독해 드린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북 K-바이오 랩허브 구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 K-바이오 랩허브 구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25분)
결산 및 예비비, 조례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9일부터 6월 22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허창원 의원, 박우양 의원, 이숙애 의원, 임동현 의원, 장선배 의원, 오영탁 의원)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허창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과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제가 벌써 시행 10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행정이 도맡았던 충청북도의 예산 편성 과정에 도민이 직접 참여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지만 실제로 도민이 체감하는 제도의 효과는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북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참여예산제에 도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교육 강화, 행정인력 보강 등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합니다.
충북에서는 주민참여 방식의 하나로 도민이 도 홈페이지나 방문, 우편 등을 활용해 필요한 개선 및 정책을 제안하는 ‘도민제안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채택된 도민제안사업은 2018년 1건, 2020년 1건으로 단 2건에 불과합니다.
가까운 대전시의 경우 2020년 시민공모사업으로 총 216건이 채택된 것과 비교하면 충북의 성적표는 너무 초라합니다.
타 시도의 경우 매년 주민 대상 예산학교 운영, 제안서 작성을 지원하는 행정인력 및 민간 컨설팅단 배치 등 적극적 방식으로 참여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 인력에 있어 주민참여예산담당 별도 부서 및 팀을 두거나 최소한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 반면, 충북은 단 1명이 다른 업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충북도 도민의 관심 부족만 탓할 것이 아니라 도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선발 방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위원 구성에 있어 중요한 것은 참여를 원하는 도민을 성별, 연령별, 계층별, 직업별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하려는 의지가 있는 위원을 선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개모집을 통한 선발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은 60명 이내로 6개 분과에 각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위원은 시장·군수 및 실·국장이 추천하고 있고, 공개모집을 통한 위촉은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충남은 60%, 경기도는 35%를 공개모집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북도 공개모집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상 강화가 필요합니다.
충북에서는 주민참여 방식의 다른 하나로 도 사업부서가 제출한 제안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충북도에서 위원회에 제출되는 제안사업에 예산성과금, 하천기본계획 수립, 도정소식지 발행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단지 거수기 역할이 아니라 전문성과 의지를 가지고 주민참여 취지에 맞게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제안사업 제출 전에 충분한 사전 검증을 실시해야 하며, 또한 예산학교를 통한 위원 교육 강화 및 위원회의 우선순위 결정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충북에도 참여예산 한도를 설정해 주민공모로 사업을 기획하는 주민주도형 방식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현행법상 예산 편성은 단체장의 권한이기에 주민주도형 방식의 도입을 위해서는 단체장의 과감한 권한 배분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미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다수의 시도 및 시군에서는 이미 주민주도형 방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과위원회에 청년분과를 신설하고 청년들이 직접 사업아이템을 제출하는 청년참여형 예산으로 10억을 배정한 경남의 사례는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된 10년 동안 운영과 관련된 제대로 된 평가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에 조례에 규정된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구성·운영하거나 모니터링 사업 및 용역 등을 통해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도민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운영체계를 도입·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발굴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통해 참여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 검토하고,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우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의영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2021년부터 2030년도까지 10년 동안 철도망 구축에 대한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고 있는 철도분야 핵심계획으로 ‘누구나 누리는 철도’라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되었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인 대전에서 옥천 구간은 제3차 국가철도망 추가 사업에 이미 반영되었고 대구권 광역철도인 김천에서 구미 구간은 이번 제4차 광역철도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달 중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는 영동군민이 염원하는 옥천에서 영동 구간 연장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영동군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충북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동역 이용객이 충북 내에서 오송역과 제천역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광역통행 철도이용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국가의 핵심 철도망 계획 어느 쪽에도 영향을 받지 못하는 철도의 외딴섬으로 전락하고 주변 도시와 영원한 단절구간으로 남게 될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수도권·대전권 등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는 광역철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권역별 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40㎞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광역시청을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청에서 영동역까지의 거리는 41.02㎞로 약 1㎞가 초과되어 광역철도 지정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철도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불통행정이 이루어진 것이 현실이고,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라는 이번 계획의 추진 방향에도 역행하는 매우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만약 지정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광역철도 설치가 불가능한 것이라면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계획안에 반영되어 있는 수도권의 용문∼홍천 구간은 영동군 1㎞에 비해 약 90㎞ 정도 떨어진 구간도 반영되었는데 옥천∼영동 구간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국토부의 지역적 차별로 가뜩이나 인구감소에 지역 존립마저 위협받는 영동군민들에게는 가혹한 처사이고 인구가 적은 지역에 대한 역차별적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철도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기반시설로 주요 도시와의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은 물론 침체되고 소외된 지역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어 결국 경제권역을 형성하여 지역발전의 전기로 삼을 수 있는 매우 긍정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동군은 지난 5월 31일 군민 3만 6,151명의 자필서명부와 건의문 등 영동군민의 염원이 담긴 서류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철도망 계획에 영동군이 포함되어야 국가철도망이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출 수 있고 충북 최남단에 위치한 우리 영동군이 새로운 활력을 찾고 다른 도시와 원활하게 연결되어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충청북도가 사력을 다하고 있는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와 함께 영동 연장으로 영동∼옥천∼대전∼청주를 연결하는 것이 충북 균형발전의 완성이라고 확신합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리 영동군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이숙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숙애 의원입니다.
얼마 전 발생한 여중생 2명과 여군 부사관의 극단적 선택은 성폭력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시스템에 경고를 보냅니다.
그들의 SOS는 무시되었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처참한 결과로 사회적 타살이라 비판받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성폭력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사건의 성립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기소율이 낮고 형량이 약한 점 등은 검·경 및 사법기관의 인식 부족이 성폭력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온 이유입니다.
충북에는 다수의 피해자 지원기관이 운영 중입니다.
1366, 해바라기센터, 이 두 기관은 24시간 교대근무로 피해자와 지속상담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사례관리, 조사권은 지자체로 이관된 상황입니다.
성폭력상담소는 상담·의료·법적 지원과 동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성폭력상담소 문턱도 넘지 못한 채 생을 달리하였습니다. 기관 간 연계나 정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가해자의 구속영장을 세 번씩이나 반려하여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불가능케 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연속적으로 반려되었을 때 피해자들이 느꼈을 극도의 공포와 절망감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충북은 2018년 전국 최초로 스쿨미투가 발생했습니다.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사가 성폭력 가해자였음에도 피해자가 4년여간 검·경조사와 1·2심 재판을 겪는 동안 교육당국은 모른 척했습니다.
여중생 피해사건도 그렇습니다.
지난 2월 피해자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고 지자체와 교육당국이 피해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보호조치는 없었습니다.
경찰의 비밀유지 요구는 상담내용을 타인에게 유포하지 말라는 뜻이지 보호조치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지만 교육부의 지침과 매뉴얼은 학생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장, 교육청에 즉각 보고하여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충북의 성폭력 피해자 중 친족 및 친인척에 의한 피해비율이 상담소 11.5%, 아동보호전문기관 61%로 가·피해자의 즉각 분리가 시급함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관련 기관 모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학생들이 생을 포기한 이후 핵심도 파악 못한 채 자살방지 대책만을 몇 차례 발표하고 뒤늦게야 성폭력 사건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는데, 대응체계가 아직도 없었단 말입니까?
여중생 사건도 마음건강증진센터가 나서 수습하고 있습니다.
마음건강센터는 학생들의 피해 사실 인지 후 심리적 지원을 했어야 하는 기관이지 성폭력 사건 처리부서가 아닙니다.
충북에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는 차고도 넘칩니다. 그것이 원활히 작동되지 않아 최악의 상황을 초래한 것입니다.
’20년 도내 성폭력 피해자 1,423명에 지원은 6만 2,900여 회입니다.
이 중 기관 간 연계 1,400여 건, 전문상담소 연계는 205건에 불과합니다.
모 기관은 피해자 31명에 연간 4만 3,000건의 지원실적을 보고하여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건 초기 ‘피해자가 어느 기관의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180도 달라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담당자의 전문성과 의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성폭력·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가·피해자의 즉각 분리 조치가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둘째, 교육청에 성폭력·아동학대 등 폭력 사안 처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시급히 설치하여 전문가를 배치해야 합니다.
셋째,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은 성폭력 사건을 성인지관점에서 타 형사사건 수준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넷째, 피해자 지원기관은 서로 간의 장벽을 허물고 공조하여 보다 전문적인 지원으로 피해자 보호가 가능토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치단체의 철저한 점검은 필수 요건일 것입니다.
다섯째, 지자체·교육청·경찰·검찰·지원기관 등은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작동시켜야 합니다.
부디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로의 정상화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임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제10선거구 임동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올 들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도내 청소년 자살사태를 지켜보면서 더 이상 이 같은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실효성 있는 충북 청소년 자살예방 위기관리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12일 여중생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올 들어 벌써 네 번째 일어난 학생 자살입니다.
왜 이렇게 도내 학생들이 목숨을 끊는 비극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여중생 자살 사건은 충동적 자살이 아니라 관련 기관들의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안일한 관행적 업무처리 행태가 부른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학교,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들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필요한 지원은 뒤로 한 채 각 기관 중심의 사건 처리에만 급급하였습니다.
가정 내 성폭력과 학대 피해 학생들이었기에 학생들이 믿고 의지할 곳은 학교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내 Wee클래스는 물론이고 Wee센터와 충청북도교육청 마음건강증진센터로 이어지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위기 학생 상담 및 심리치료 체계는 이 역할을 못하였습니다.
특히 마음정신건강증진센터는 그 조직 구성과 환경 면에서는 전국 최고를 자랑하면서도 학생정신건강 위기 학생 상담 및 자살사안 위기개입 현장 지원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있어서는 번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있으나 마나한 기관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김병우 교육감님!
청소년들이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하지 않도록 충청북도 청소년 자살 예방과 위기관리 긴급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간 공동대응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충북 청소년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협의체 운영이 필요합니다.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와 새롭게 출범하는 자치경찰 등 관련 유관기관들과의 보다 긴밀한 정보공유와 공조를 통하여 충북 청소년 자살예방 및 자살위기관리 공동대응 협력체계 구축과 실무 협의체가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자살대응 조치가 필요합니다.
청소년 자살 예방 및 위기관리 공동대응 시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와 경찰관, 성폭력전문기관 등 유관기관별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역할과 기능, 긴급조치 권한을 확대·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통한 협력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12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인 지자체에서 학대가 우려되는 아동에 관한 정보를 교육감과 공유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현행 「아동복지법」상 사법경찰관리가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통보를 할 때 그리고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이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였을 때 통보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교육감과 학교장을 포함시키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향후 교육기관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학생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충청북도교육청 자살예방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이번 학생 자살사태와 관련된 학생 상담과 지원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정신건강 고위험학생과 자살·자해 시도 학생에 대한 진단 및 조기발견, 전문 상담 및 치료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실효성 있는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 강화가 필요합니다.
유·초·중·고 학교 급별로 학생 발달 단계에 맞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의 자살 경고 신호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직원 대상 자살 게이트키퍼(gatekeeper) 훈련과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지도역량 증진을 위한 전문교육 강화가 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생명존중 문화조성·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가 필요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생명존중 자살예방 의식을 자연스럽게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학생 참여형 생명존중·자살예방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자살예방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홍보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곱째, 청소년의 자살 방법 접근성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앙자살예방센터의 ‘2020 자살통계자료집’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자살수단으로 투신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충북 청소년도 투신자살이 가장 많았습니다. 청소년의 자살실행 방지를 위해 청소년의 자살 접근성을 차단할 수 있는 관리체계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지금 이 순간에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디에선가 우리 사회로부터 필요한 도움과 보호를 받지 못해 죽음을 고민하는 청소년이 있을지 모릅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청소년들의 절박한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그들을 자살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부에서 권역별로 확충하고 있는 재활병원을 충북만 신청하지 않고 있어 충북도가 조속히 건립계획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5년 참여정부는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과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세웠습니다.
이 중 재활의료보건서비스 공급기반 확충 분야에서는 전국의 권역별 여섯 곳에 150병상 규모의 재활전문병원 건립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 후 2015년에는 6개 재활병원이 설치된 곳 이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자체 공모를 거쳐 경북권 재활병원을 선정했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기존 7개 권역별 재활병원 이외에 두 곳을 추가로 건립하기로 하고 전남대학교병원과 충남영서의료재단을 선정해 2023년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나 충북은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 1일 자로 기존 재활병원이 없는 충북과 전북을 신청대상지역으로 명시해 민간 재활의료기관과 차별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사업 공모 계획을 또 다시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추가로 추진하는 재활병원은 개소 당 270억 원의 시설비와 의료장비가 투입되며 국비 50%, 지방비 50%를 분담하는 조건입니다.
복지부는 오는 6월 22일까지 응모 신청서를 접수받아 한 곳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충북은 이번에도 신청준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재활병원 공모에 신청하지 않는 주요 사유로 기존 민간 분야 재활병원의 병상이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또 공공재활병원 경영적자와 의료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충북도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다른 지역의 운영 상황을 감안할 때 일정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충북도는 도민들의 재활의료 수요 충족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지극히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북도가 건립에 부정적인 사유로 꼽고 있는 민간 재활병원 병상 이용률과 공공재활병원 경영적자 문제만 하더라도 여건과 상황은 다른 지역과 우리 지역이 똑같습니다.
다른 지역도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해 가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질 좋은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병원의 병상이 다 충족되지 않는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우리 지역 재활환자들이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다른 지역 병원으로 가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정부의 정책목표대로 민간 재활의료기관과 차별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도민들의 재활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화된 재활병원 건립을 제안합니다.
타 권역의 재활병원에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재활 분야를 특화시키면 중부권을 포함한 전국의 재활환자를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집적된 보건의료분야 국책기관과 바이오·신약·의료기기 산업과 연계하면 새로운 형태의 재활병원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의료용 재활로봇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임상테스트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하는 연구중심 형태의 병원도 그중 하나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도 충북도가 권역별 재활병원 공모에 응하지 않는다면 전북이 선정될 테고, 그러면 충북만 권역별 재활병원이 없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설사 신청한다 하더라도 지금껏 재활병원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고 준비도 제대로 안 된 응모 신청서가 선정되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두 곳 중에서 한 곳만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재활병원이 없는 충북과 전북에 전부 건립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전국의 다른 지역은 공공재활병원을 건립했거나 추진하고 있는데 충북만 없다면 이런 현실을 도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진행 중인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성찰하게 하고 또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위기국면에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취약계층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와 보건공공의료 확충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오영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이의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단양군 선거구 오영탁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 대통령 소속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 권고에 대하여 우려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업 분야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의 비옥도를 증진시키는 한편 토양 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으며, 중앙정부에서는 1999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논과 밭의 지력 확충을 통해 작물의 생산성과 품질, 병해충 저항성 등을 증대시키고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통해 농축산업에 의한 환경부하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해 농산물의 안정생산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친환경농업에 필수적인 유기질비료를 지원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인 자연 순환 농업의 정착과 고품질의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해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업인들에게 필수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축소되어 국비 지원액이 2015년 1,600억 원에서 2020년에는 1,341억 원으로 줄었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16% 줄어든 1,130억 원의 국비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국가 재정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이양사무로 확정된다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는 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이양사무로 확정될 경우 3년간은 국비가 보전되나 그 이후에는 모든 사업비를 지방재정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정부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비 1,130억 원과 지방비 750억 원이 예상되고 있는데, 경기·전북·전남은 올해 단 한 푼의 도비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도 겨우 14.8%만 도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이양사무로 확정된다면 지속가능한 경축순환농업을 이끌어온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폐기될 수도 있으며, 이는 ‘농업분야 2050 탄소중립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농축산물의 부산물 재활용에 대한 논의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농업경쟁력 제고에 미치는 영향과 경축순환농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등의 측면을 고려해 중앙정부 사업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충청북도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지방이양사무로 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뚜렷이 밝히고, 중앙정부와 국회 등 다양한 기관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 반대를 건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시종 지사께서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 반대를 정식 안건으로 제출해 우리 충북의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과수화상병 발생과 농업인력 감소 추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은 이 사업의 축소·폐지를 의미하고 또 농업인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의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충청북도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의원(31인)
박문희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원갑희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청가의원(1인)
연철흠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서승우
기획관리실장신용식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남기헌
보건복지국장전정애
농정국장정경화
균형건설국장김인
여성가족정책관이남희
·교육청
부교육감김성근
기획국장구본학
교육국장박창호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집회요구(충청북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집회함.
(2021년 6월 2일, 공고 제2021-63호)
○회의록 서명의원
박우양 의원, 이수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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