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6년5월23일(목) 11시

  의사일정
1.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사회복지국
2.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4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길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사회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보건환경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사회복지국
  (11시05분)

○위원장대리 이길하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사회복지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사회복지국장 장상자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국 과장님들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복지국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1996년도 제1회 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복지국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먼저 요구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를 보시면요, 장애인체육관 건립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그 장애인체육관건립에 대한 계획서가 있었을텐데 그 계획서에 대한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노인종합복지회관 시설비, 거기에서 복지회관에 대한 사업추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가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191페이지를 보시면 혜원장애인복지회관내의 목욕시설 및 장비구입에 1억 8천만원이 예산에 되어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1억 8천만원을 갖고 불편한 장애인들의 목욕탕이 기존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설만 하더라도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목욕탕을 지으면서 시설까지 거기 다 할 수 있는가 의문이 되며 특히 이게 보통 목욕탕도 아니고 장애인의 복지회관을 신축하면서 어떻게, 목욕탕을 거기에 당연히 넣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생각하지 못했는가. 이것은 복지국에서는 해외연수도 많이 다녀오셨을테고 선진국의 장애인들의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사전에 이미 많이 보아왔을텐데 어떻게 이렇게 시설에 대한 예측도 없는 이러한 시설을 했는가 의문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송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은 바로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91페이지에 혜원장애인복지회관의 목욕시설 때문에 말씀이 계셨는데 당초계획에는 여기에 샤워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장애인 이용 시설이 관내에는 충주 하나밖에 없었고 청주에는 그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혜원장애인복지회관이 현재 재단법인 청주유지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시발이 된 것은 혜원중학교 자모들이 성금을 내서 모집을 해가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을 지으면서 장애인단체에서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시설에 목욕탕 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이 목욕시설을 지어주기로 했는데 당초에 샤워실만 갖고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또 많은 장애인들이 일반 목욕시설에 가서 자기들이 이용하는데 다른 분들한테 불편을 주어서 이용을 못하니까 우리 전용 목욕시설을 이렇게 이왕 여기 짓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돼서 설계변경을 하게 됐고 또 이 샤워실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있는 곳을 다녀봤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가서 보니까 아주 중증인 장애인들이 전용으로 할 수 있는 전자동 시스템이 욕조 한대가 1억 2천만원이 갑니다. 전자동으로 되는 시설이.
  그래서 이번에 1억 8천만원을 여기에 계상하게 된 것은 건축공사비로 2,800만원, 지하수 개발 1,500만원, 장비구입 1억 2천만원 해서 이 시설자체를 전자동으로 해 줘야지만 중증인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또 저희들이 보니까 세시간에 전자동을 이용할 때는 한 50명을 목욕을 시켜줄 수 있고 또 이런 목욕탕이 반자동으로 됐을 때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은 최현대식으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부득이, 많은 장애인단체의 요구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던 것입니다.
송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혹시 이런 장애인복지회관 같은 것을 다시 건립할 때는 애초부터 설계에 넣어서 이런 추가로 하지 않는 그런 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203페이지를 보면 구의료원 건물 철거에 1억원이 여기 예산이 서있는데 구의료원 건물에 대해서는 본관에 저희 새마을도지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거기에 철거를 한다는 것은 본관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옆에 옛날에 입원실 4층인가 5층으로 되어 있는 것 있었지요?
  그것까지 철거가 되는 것인지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저희들이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짓는데 바로 구의료원 옆에 하고 담 이쪽에 있는 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1억원이 계상된 것은 그 의료원 전체 평수가 25,335평인데 저희들이 1억원 계상한 것은 우리 노인복지회관 짓는 옆에 일부 620평만 철거를 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철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송옥순 위원   글쎄 620평만 철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본관하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본관이 아니고 옆에 담쪽으로 길쪽으로 나있는데 그 나온 데 있지요? 본관 들어가기…
송옥순 위원   지금 신축되어 있는 신의료원하고의 경계선 거기에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경계선, 예 그 축대있는 데하고 담쪽에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본관에 있는 건물은 가지를 않고 본관에서 서쪽편에 있는 것입니다.
송옥순 위원   어차피 구의료원의 건물들은 다 노후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분만을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하고 또 다음에 다른 일이 있을 때 또 철거를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아예 도내에서 회계과라든가 용도계에서 전체적으로 일단은 다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해놓고 그리고 그 부지에 적절한 장소의 일부분에다 이렇게 건물을 신축해야지 어디 필요하다고 해서 일부분을 철거해서 신축을 해놓고 나면 땅의 전체적인, 거기가 굉장히 좋은 요지거든요.
  좋은 자리고 공기도 좋고 이런 자리인데 일부분만 그렇게 된다면 다음에 좋은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제약받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떠한, 물론 노인복지회관이 중요하지요. 지금 복지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하나가 필요하다고 해서 일부분에 이렇게 적당한 시설을 갖고 짓지를 말고 기왕이면 좀더 모든 예산을 종합해서 모아서라도 제대로의 종합복지회관을 지어서 모든 단체가 거기에 몇 층에 이렇게 좀 들어갈 수 있게 한다면 도에서도 무슨 회관 무슨 회관 이렇게 많이 건립하는 것보다는 아주 전체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좀 생각을 하고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송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구의료원 건물 자체가 노후된 것만은 사실이고 또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송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예산부서하고 회계과하고 협의를 일단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1회 추경예산에 원래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구의료원 자리에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들어가는 자리가 전체적인 면적으로 봐서 앞으로 땅이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짓는데 중심에다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것하고.
  또 거기를 앞으로 이용할 때를 생각해서 저희들은 벽쪽으로 해서 가능하면 거기를 다른 것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공백을 많이 남겨놓고 우리 위치를 정해서 몇 군데 선정을 해서 지금 선정된 곳이 지금 이 지역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1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었는데 이 건물을 짓고 또 우리 신축부지를 하면서 입찰보는 회사가 같이 하면 어차피 짓는 회사가 그 부분을 철거하고 지으면 경비도 좀 덜 들겠다 해서 이런 부분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회계과에 이 건물자체 철거는 거기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우선 이런 단계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송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전체적으로 구의료원 부지는 상당히 요지의 땅이고 앞으로 또 다른 것으로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획이 있으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조금은 위치를 다른 데 활용하는데 저해요인이 되지 않는 위치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느라고 이런 부분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송옥순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계도를 보지 않아서 제가 확실한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기실 들어있는 단체가 거기 바르게살기운동하고 새마을도지부가 들어있습니다.
  당장 철거를 한다면 그 두 단체는 갈 데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거기 지금 들어 있는 사무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서 북쪽으로 있는 이렇게 나와있는 것 있지요?
송옥순 위원   알고 있어요.
  이제 어디인가를 지금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 기실 이렇게 복지회관을 짓는다면 일부에 사무실 하나씩은 좀 줄 수 있지 않는가.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노인들이 이용시설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단체에 사무실을 배려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구조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송옥순 위원   오히려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짓는다 하더라도 새마을단체 같은 데서 지금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금년부터는 며느리봉사대라고 해서 노인복지 문제에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그 분야에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데에 사무실 하나를 준다면 좀더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심도 있는 봉사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사무실 하나 주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이것은 새마을회장이라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실 이런 회관을 지을 때에는 그런 사무실 정도는 좀 배려해 줄 수 있지 않는가.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우리가 이런 회관을 지어서 여분이 있을 때 사회단체가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도록 배려해 주는 부분은 비단 노인종합복지회관 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관에서도 배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노인종합복지회관은 거기를 짓게 되면 구조적으로 들어가야 될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페이스로 내서 사무실을 내놓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송옥순 위원   뭐 요구해 봤댔자 그런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은 했지만 좀더 배려를 한다면 복지국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좀 앞으로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좀 많이 쓰셔서 그런 데 들어가서 봉사하는데 좀더 심층 있는 봉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번 그 설계도를 봤으면 좋겠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은 저희들이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송옥순 위원   그리고 206페이지를 보면요 성폭력상담소 운영이 전액 국고보조비가 삭감됐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가요.
  왜그러냐 하면 지금 시대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저희가 불안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가장 문제가 지금 성폭력인데 이런 운영을 하는데 좀더 예산을 더 세우지는 못할망정 기실 세워졌던 가내시 되었던 이러한 예산까지도 이게 삭감이 된다는 것은 뭔가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게을리하지 않았는가.
  좀 정부를 상대로 해서 위에 가서 이것을 좀더 많은 설명을 하고 여기에 대한 것을 더 얻어오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삭감을 시켰다는 것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런 결론이 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송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집행부에서 앞서갔던 것입니다.
  이 성폭력상담소의 운영, 국고보조가 지금 광역시 부분에서 이루어지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이것을 로비를 해서 국고내시를 받았습니다.
  보조내시를 받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이것이 등록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충북에는 그 실적이 안 올라가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 조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한 다섯, 여섯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2, 3년전부터 자기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이렇게 실적도 있고 하는데 충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여성의전화가 개설하면서 저희들이 바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서는 자격있는, 교육을 받아서 자격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성폭력상담을 받으려면.
  그래서 유자격자를 구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 가내시가 취소가 되고 다른 광역시로 저희들 내시받았던 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서 이번에는 교육도 다 마쳤고 신고도 해놨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먼저 앞서가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받는 분들의 여건조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송옥순 위원   그럼 그 여성의전화, 그럼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여성의전화에서 개설을 하고요, 성폭력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6주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비로 다니면서 교육을 이수했고 또 성폭력상담을 받는다는 것을 신고를 저희들한테 하고 등록을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이번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이게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충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보수적이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너무 가려지는 부분이 많아서 앞으로 이것을 좀 문제를 풀어가는 부분으로…
  그래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교육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이것은, 물론 여성의전화나 성폭력상담소가 있다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부서에서 긴밀히 협조를 해줘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저희 입장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도와주고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옥순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박제국 위원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
송옥순 위원   예, 보충질의 하세요.
박제국 위원   거기 성폭력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가내시 되었다는데 이것이 기정예산에 본예산에…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작년 본예산에 가내시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박제국 위원   예산서에는 없지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산서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96년도 예산받을 때 저희들이 협의를 받았는데 내시를 해주고 여기 실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로 갔습니다.
박제국 위원   아니 본예산서에 없잖아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본예산서에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있어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박제국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찾아보지요.
송옥순 위원   207페이지에 여성회관 신축부지 진입로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사실 여성회관을 신축하는데 길도 나지 않은 땅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또 거기에 짓는다고 애초부터 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돼 가지고 참 여성회관을 신축을 하는데 오랜동안 모든 고난을 겪었다면 겪었을까,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관계하는 국장님이라든가 여성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관계기관에서는 굉장히 애로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전에 확보되지 못하고 늦기는 하나 이제 진입로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은 2억 1,22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가지고 진입로를 확실히 이번에는 살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송옥순 위원   또 만일 이것을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땅 주인과의 또 확실한 서로간에 타결을 보지 못한다면, 또 추후에 추가예산을 또 올려야 되겠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 확실한 약속이 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작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계상을 했는데 현재 우리가 여성회관이 들어가 있는 것은 도유지이기 때문에 여성회관 건립이 들어가는 것은 도유지고 진입로 부분이 개인땅이 3백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 매입비로, 3백평을 매입을 해야 진입로에 들어갈 수 있어서 작년에 본예산에 올렸는데 그게 삭감 조치됐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올리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개인땅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협의를 하는데.
  그래서 '96년 2월 12일날 본인한테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만 확보되면 진입로, 여기 분할측량을 하고 또 감정을 하고 지목변경을 하고 이런 것만 다 되면 보상만 해주면, 그 진입로 확보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본인한테 사전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용승락서를 저희들이 '96년 2월 12일날 본인한테 받아서 그러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송옥순 위원   여성회관이 완공될 때까지는 이제 전연 애로가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여기 저희들이 올린 예산만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인 땅이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아니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고 단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일단은 설계를 해서 지금 지하공사는 다 끝나고, 공정 한 2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입은 일단은 토지감정원이 감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또 보상을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 우리는 계획을 현재 이게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이렇게 해주시면 6월달에 토지를 보상하고 여기에 공사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 완공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송옥순 위원   그것이야 여성회관을 신축해 놓고도 길이 없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니까 당연히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겠지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래서 이 공공건물에 들어가는 개인 땅들이 매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고 저희 당초에는 조금 밑으로였었는데 거기는 개인 땅이 더 넓었기 때문에 좀 위치를 옮겨갖고 3백평만 구입을 해도 큰 지장이 없다라고 해서 설계상의 문제는 없고 이번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이 부분이 좀 완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옥순 위원   이 여성회관 문제는 앞으로 더 이상의 어떠한 문제가 없이 차질없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물론 먼저번에도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성회관은 각 시·군하고의 형평성 문제, 직접적으로 다른 지역은 다 시·군에서는 직접 기초단체에서 하는데 청주는 유독 도청소재지라고 해서 시에서 할 저기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역시 생각은 그런데 기왕에 이제 그렇게 돼 가지고 도에서 이렇게 여성회관을 짓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물론 국장님은 지금 현재 더 이상의, 이 예산만 승인을 해주면 이제 앞으로는 더 저기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기 하면 추가 또 하는 말이야.
  여기도 이렇게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시설비에 말이지요 시설부대비, 부대공사비 이래가지고 쭉 또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하다보면 또 그렇습니다.
  과연 앞으로 이게 또 부지진입로만 저기만 해결이 되면 다 되는 양 이렇게 하는 것인데 과연 앞으로 계획이, 그게 지금 현황은 어떻고 얼마나 투자를 해서 완공시킬 것인지, 이것을 확실한 현황과 더불어서 앞으로의 확실한 계획을 해야지 자꾸 이런 무슨 저기를 해 가지고 뭐 한가지 하면 또 하나 추가해서 이렇게 올리고 이러는 것은 이게 쓸데없이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을 볼 것 같으면, 물론 국고보조 내시 확정에 따라서 부득이해서 감액해야될 부분이 있겠지만서도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국에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엉뚱하게 건설이나 이런 저기에서 시설쪽에만 하는 것이 말이야, 우리나라도 이제 어지간히 국민소득도 1만불 이상 되니까 복지분야에 해야 될 그런, 관심을 두고 해야 될 그런 국에서 엉뚱한 데 자꾸, 저기 해야 될 부분이 다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기를 하자면 말이지요 여러가지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생활보호 저기 하는 것도 다, 물론 내시가 돼 가지고 저기에서 말이지 이게 확정감액이 됐다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말이야.
  이런 것은 그대로 좀 이런 분야에도 도 자체자금으로 해서라도 좀 확보를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이렇게 되면서 이런 당연히 도에서 안 하고 근본적으로 시 자체에서 해야 될 사업 이런 데 자꾸 투자를 시키고 이러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물론 다른 저기도 그렇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봐서 추경이라는 것이, 물론 어제도 그런 말씀을 좀 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본예산에, 수정예산이나 이렇게 저기를 해서, 또 본예산에 저기를 확정지어야 될 것도 이렇게 추경에 반영시키는 그런 저기가 상당히 많은 것 같고 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것도 그렇고 노인회관 건립문제도 자꾸 할 때마다 말이지요 뭐 올해 만약에 안 하면 내년도 또 예산에도, 이런 시설비 문제는 어느 저기에서 확정을 지어 가지고 어느 테두리 안에서 한번 그런 계획하에서 해야지 자꾸 추경 때 또 뭐가 있다고 해서, 또 무슨 명목에서 부대시설이 다 뭐다 진입로다 이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저기 할 것 같으면 한정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 현재도 여성회관은 사실 우리가 시·군에 기초에서 현재는 청주, 청원을 빼놓고는 다있습니다. 시·군에 여성회관이.
  도 여성회관은 과거에 '68년도에 도사업소로 이렇게 해서 있었던 부분이고 과거에 시·군의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많이 지을 수 없는 상태에서 '68년에 하면서 현재 사업을 해나오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도 여성회관에서 하는 사업이 사실은 해당 시·군에서 할 사업입니다.
  지금 도 여성회관을 이전 신축하려고 그러는 것은 도 여성회관으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군에 프로그램을 개발해 준다든가 정보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정보를 제공해준다든가 이렇게 도 여성회관에 시·군 여성회관을 활용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한 부분에서 저희 계획을 하고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김인식 위원님과 똑같습니다.
  생활권 중심의 이용시설은 해당 시·군에서 다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현재 이 여성회관은 사업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교사위원님들한테 아주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초에도 이 부분이 전년 본예산에 올라왔었는데 여러 가지 부분으로 위원님들이 협의를 잘 해 주셨지만 예결위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삭감이 됐는데 일단 공사는 시작하고 또 연말에 완공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개인적인 땅을 매입하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었고 여기에 이런 부분이 확보되지 않으면 올해 완공에는 조금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한테 좋은 하나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질의하기 전에 우리 아까 송옥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송옥순 위원님만 제출해 주시지 마시고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 이런 등등 해서 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경비인지.
  특히 부서당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지금이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10개월씩 계상을 한다고 한다면 성립전에 사용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이 부분은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서당운영비나 시책추진 특별판공비, 업무추진비인데 이 부분은 중앙에 우리 예산 협의를 한다든가 이럴 때 가서 판공비 성격으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상반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중앙에 로비를 하러다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 협조를 해야할 사항이 있어서 계상된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그렇습니까? 지금 벌써 반년이 지나고 났는데.
  그럼 한 6개월만 계상해도 되는데 10개월씩 계상한다고 그러는 것은 잘못 계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부기상의 문제인데요, 부기상에는 이렇게 달아놓은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부기상에 달아놔도 합리성이 있어야지 이렇게 합리성이 아닌 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부기상에 달아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부기상에 그렇다고 한다면 잘못 생각한 것이지요.
  부기상에 그렇게 달아놓기로 말한다면 6개월분만 달고 그래서 총 1백만원을 다는 것은 좋지만 이런 경우는 전연 예산에 성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총 공사소요액이 얼마가 들어갈 것이고 그 중에서 이번 추경에 얼마가 확보가 되고 앞으로 얼마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현재 우리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총 사업비가 19억 8,100만원입니다.
  19억 8,100만원인데 국비가 4억 9,055만원, 특별교부세가 이번에 5억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내시돼서 여기에 포함을 못시켰기 때문에 추경에 넣은 것이고 도비가 9억 9,050만원이 추가돼서 총 사업비가 19억 8,100만원이 됩니다.
  앞으로 여기에 더 추가될 부분은 시설이 들어가서 어떤 부대내용에 들어가는 부분만을 빼놓고서 건축을 짓는데는 19억8,100만원으로 총 공사비를 잡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국고에서 저희들이 받은 부분하고 특별히 지난번에 교부세에서 내려준 부분을 우리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짓는데 이번에 이렇게 계상을 해준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건물비로 들어가는 예산은 이것으로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건물비에 또 필요한 예상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앞으로 시설이 들어간다면 시설 내부적인 것이 좀 들어가게 되겠지요.
김준석 위원   그러면 19억 8,100만원을 가지면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완전히 건립이 되는 것이지요? 건물만은.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김준석 위원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요구가 없겠지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렇지요. 여기에는 지하1층, 지상2층으로 해서 부지 1천평에 건평 765평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19억 8,100만원이 완전히 확보가 현재 되어 있고 금년내에 준공이 됩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내년까지 갑니다.
김준석 위원   내년까지?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김준석 위원   그러면 내년으로 이월된다 하더라도 이월되는 공사비에서는 전연 추가예산이 소요되지 않겠지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확실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현재 우리 기본계획상으로는 총 공사비를 여기다 맞춰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부분은 현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준석 위원   여성회관도 더 이상 이제 예산이 필요치 않지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여성회관은 이제 건물짓고 매입하고…
김준석 위원   여성회관도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여성회관 건축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다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부대비 들어가는 것, 담장 설치하는 것, 조경사업 들어가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이제 여성회관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이상 예산요구가 없겠지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더 이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네트워크를 연결한다면 그런 장비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전체적인 것에는 더…
김준석 위원   부대비, 내부시설비.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내부시설비는 앞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건축비에 대해서만 더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송옥순 위원   아까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제가 빠뜨린 점이 하나 있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구의료원 자리에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젊고 건강한 사람도 거기를 가려면 사실 힘이 들어요. 시내버스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차편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회의를 하러 보통 건강한 사람들이 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불편한 장소로 그쪽을 알고 있는데 그러한 데에다가 부지를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거기가 도유지입니다.
송옥순 위원   도유지라고 해서 그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도유지를 그렇게 그냥 우선 도에서 어떤 매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로 그냥 아무데나 그렇게 그런 것을 선정해서 한다는 것은 먼훗날 굉장히 불편한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하는데요, 그 구의료원 자리에는 거의가 과거에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현재도 지금 의료원 자리가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는데…
송옥순 위원   저소득층의 가는 분들은 거의 몸이 불편하고 아파서 차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경우에 그 의료원을 찾아가는 것이지 복지회관에 가는 노인들은 무료하고 자기의 생활권을 위탁할 수 없거나 이런, 주로 그런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주로 있잖아요? 지금 현재 복지회관 운영을 거의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장소에 뜸한 장소, 또 아주 다니기도 굉장히 거기는 불편, 물론거리는 잘돼 있고 도로도 넓고 여러가지로 건강한 사람은 차가 있는 사람은 아주 좋은 장소가 되겠지요.
  그러나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것은 느낄 것입니다. 거기는 굉장히 불편한 장소에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이용시설이라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활권안에 놓고서 가서 취미교실을 한다든가 물리치료를 받는다든가 하기 때문에 몸이 불편한 사람이 종합복지회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은 무료하니까 취미생활을 한다니까 자기 건강을 더 유지하기 위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이용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로 물의가 오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옥순 위원   저는 지금 건강이 좋지 않아서 간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글쎄 무료하고 좀 위탁하기 곤란하고 자기 개인생활을 갖기에 모든 여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여유가 있다든가 꼭 택시를 타고 다녀야 된다든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교통이 좀 불편하다고 느껴요.
  그러나 구의료원은 어쩔 수 없이 아파서 가야되니까 차를 이용해야지요.
  그러나 걸어서도 갈 수 있고 이런 자리를 해야지 도의 땅이라고 해서 그런 자리를 그렇게 선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거기가 중심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송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개진을 했고 또 장소 물색도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송옥순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뭐…
박제국 위원   박제국 위원입니다.
  186페이지하고 187페이지 보면 재가봉사센터 운영비에서 사업량이 본예산에서 8개소에서 7개소로 줄은 이유하고 187페이지에 거기는 사업량은 8개소 변동이 없는데 시·군에 하나가 줄고 증평이 하나 늘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박제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가봉사센터 운영비는 증평분은 시·군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도비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상에는 여기에 있고요 예산은 별도로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제국 위원   아니 별도로 하더라도 먼저번에도 증평 하나, 시·군 7개가 됐었는데 시·군이 6개로 나와 있다고요. 본예산에는.
  사업량이 한 개 시·군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당초에 시·군이 7개소로 잘못 표기가 됐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 줄여서 7개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박제국 위원   당초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지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당초에 1개가 시·군 것이 표기가 7개로 잘못 되어 있어서 이번에 6개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박제국 위원   그 다음 것은 증평이…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다음 것은 증평이 현재 하나가 개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예?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개원이 안 되어 있어요. 증평이 지금 하나가 개원이 안 되어 있어요.
박제국 위원   지금 건설중이다 이 말이지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박제국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래서 여기가 하나가 줄어들어서 개소수상에는 여기 8개로 되어 있는데 7개가 맞습니다.
박제국 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운영에서 증평이 2개가 되고 시·군이 6개가 되는데 본예산에서는 증평이 하나고 시·군이 7개가 되어 있는데 하나가 증평으로 온 것이 있어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시·군이 6개고 증평이 2개인데 하나가 지금 개원이 안 돼서 마이너스고, 그래서 7개가 맞습니다.
박제국 위원   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이 아니라 그 밑에 사회복지관 운영 있지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사회복지관 운영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제국 위원   예.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거기 187페이지 거요.
박제국 위원   예.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증평이 지금 하나가 개원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게 하나가 빠져야 됩니다.
박제국 위원   아, 한 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지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박제국 위원   그 시·군도 먼저번에 본예산에는 7개로 된 것이 표기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지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박제국 위원   두군데 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그러면 이 사회복지관을 증평이 1개소가 운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시설은 언제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이 공사를 하면 몇평이상일 때는 거기서 지어가지고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그런데 그 준공이 언제 됐던 거에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작년 12월에 준공은 됐는데요 운영비 관계가 하반기에 조정되기 때문에 아직은 개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그런데 지금보면 당초예산서에는 증평이 1개소로 일단은 계상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책정하실 때는 그것을 1개가 더 개원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안 두시고 당초예산을 설정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사회복지관 운영에는 그것을 계상을 해서 그게 두 개가 됐는데요…
○위원장대리 이길하   아니지요. 당초예산은 하나가 되어 있었는데…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은 재가봉사센터 운영비고요 그 뒷장에 187페이지는 두 개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이길하   예, 그런데 당초예산에 시·군에는 7개소가 되어 있었고 증평은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맞습니다.
  그래 시·군이 6개인데 잘못 조정이 됐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박제국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거기에 시·군에는 줄고 증평에는 늘은 이유가 2개가 돼서 늘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증평은 늘었잖아요? 당초예산보다 증평은 늘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여기에는 하반기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제국 위원   그러니까 2개가 맞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렇지요. 수치상은 그런데 계상상에는 상반기에 개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제국 위원   그 다음에 189페이지요 장애인체육관이 원래 청주시에서 건립하려고 했던 것을 이게 도에서 건설하게 된 것이지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그렇습니다.
박제국 위원   그런데 거기 기정예산, 원래 장애인체육관 건립에 본예산에서는 14억 4,130만원인데 어떻게 35억원씩 이렇게 늘어나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과목변경만하는 것이고요 현재 우리가 이 장애인체육관 건립비로 예산이 총 12억 8,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4억 5,045만원이고 도비가 8억 3,655만 1천원인데요…
박제국 위원   거기 189페이지 보니까요 부기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고보조 사업으로 해서 35억 1,260만 1,000원이라는 것이 그게 어떤 뜻입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국고보조사업에 다른 것까지, 총 예산까지 포함해서…
박제국 위원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장애인체육관 건립 경정해서 12억 8,700…
박제국 위원   그다음에 190페이지에 보면 불우장애인 주택전세금 지원이 1억3,300만원이 아까 송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제로가 되어 버렸는데 그것이 내시만 되었다가 이것도…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이것도 과목변경인데요 자치단체에 갔다가 민간자본으로 됐기 때문에 그다음 페이지에 다시 불우장애인 주택전세금이 경정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삭감이 되고. 자치단체에 갔다가 민간자본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제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말이지요 기관단위 운영비가 1,400만원씩이나 늘은 이유가 뭡니까?
  그 내용을 이렇게 보더라도 공공요금에서 좀 오르고, 그런데 공공요금이라는데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으로 해도 공공요금이 이렇게 턱없이 저기를 해가지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김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것은 2월 13일날 저희들이 조직개편 되면서…
김인식 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알았습니다.
송옥순 위원   그런데 197페이지에요 거기 보면 실과에서 청소년과, 사회복지과가 있는데 청소년과는 내무국으로 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과가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오면서 우리는 사회복지과가 이쪽으로 오니까 그 운영비를 계상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송옥순 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과는 여기에 해당이 안 돼나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안 되고, 저쪽의 문화체육과로 갔으니까요.
○위원장대리 이길하   이길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저는 묻겠습니다. 190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이라고 그래서 5,552만 4천원이 이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민간경상보조라고 그러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을 어디 민간단체에다 위탁을 하는 것인지, 또 위탁한다면 어느 곳에 위탁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한국맹인복지연합회충북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   자꾸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 진입로 토지매입이 몇차선으로 몇평이나 들어가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거기 들어가는 것이 3백평입니다.
김인식 위원   몇차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거기는 저희들이 차량교행만 하면 될 정도니까요.
김인식 위원   1차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그리고 거기가 월오공원묘지 올라가는 게 35미터 가 그 옆에 큰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성회관까지 들어오는데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진입로를 만드는 도로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측에서 자료는 다 준비가 되셨는지.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한 건이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바로 준비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임해주신 위원님, 또 답변해 주신 집행관에게 감사함을 드리고 중식을 갖고 예산심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려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합의 조정한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간사 이길하 위원입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 166쪽, 연구개발비 청풍명월 충북 21세기 계획수립 8,800만원을 사업계획의 투명성 문제로 전액 삭감하였고 사항별설명서 168쪽, 자연학습원 운영경비 경상예산 580만원을 예산 계상과 집행과의 일관성 결여로 전액 삭감하였고 사업예산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6쪽, 공공요금 및 제세, 휴대용전화기 사용료 40만원을 사용료가 과다책정된 것으로 사료되어 삭감하였고 경상적 경비의 절감을 목적으로 일률적으로 30%를 적용하여 사항별설명서 165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특수활동비 700만원중 210만원을 삭감하고 경상적 경비인 급량비 180만원중 54만원, 국내여비 255만원중 76만 5천원을 삭감하고 사항별설명서 169쪽, 국내여비 312만원중 93만 6천원을 삭감하고 사항별설명서 177쪽, 급량비 250만원중 75만원, 재료비 25만원중 7만 5천원, 국내여비 195만원중 58만 5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1억 795만 1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 200∼201쪽, 국고보조 사업인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은 기존예산 범위내에서 실시하고 추가사업 5억원은 시·군에 투자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사항별설명서 203쪽, 시설비 1억원은 재산관리 측면에서 해당 주무부서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절감을 위하여 30%를 적용, 사항별설명서 196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600만원중 180만원을 삭감하고 사항별설명서 197쪽, 관서당 경비 1,440만원중 432만원을 삭감하여 총 6억61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조정하였기에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예산안 조정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제1회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996년도 제1회 충청북도 보건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99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사회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국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6시56분)

○위원장 유재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존경하는 유재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은 1985년 7월 24일 전국 최초로 개원되어 그동안 학생과 주민 등 14만 3천여명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교육하고 심신단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연학습 교육장으로서 생활환경의 중요성과 소중한 자연자원의 보존이 절실히 요청되는 현 시점에서는 청소년에게는 자연의 소중함을 알리는 교육장으로, 또한 도민에게는 자연속에서 심신을 단련하여 활력소를 찾는 심신단련장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개원 이래 누적된 자연학습원의 예산편성을 다소라도 줄여나가면서…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 운영하기 위한 사용료의 소폭 인상임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1996년 5월 1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회부된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국 위원   박제국 위원입니다.
  여기 이 옆에 보면 가, 나, 다가 되어 있는데 가, 나, 다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계에 가, 나, 다가 있는데 그 밑에 숙박동에 1동사용, 2동사용, 3동사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에 1동사용, 2동사용, 3동사용을 표시를 안 하고 계에서는 『가』는 1동사용, 『나』는 2동사용, 『다』는 3동사용, 그렇습니다.
박제국 위원   밑에 것 합한 것…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렇습니다.
박제국 위원   그러면 1동을 1박하면 76,500원, 사용을 네가지를 다했을 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렇습니다.
  1동 사용료가…73,600원, 2동 사용료는 숙박동은 전부다 차이가 있는데 다른 것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가, 나, 다로 하는…
박제국 위원   숙박동이나 잔디운동장이나 자연관찰로, 야영장을 보면 1일에 연수동이 36,000원, 잔디운동장이 11,500원, 자연관찰로가 7천원, 야영장이 22,000원, 2일이면 2배고 3일이면 3배고 4일이면 4배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게. 오래 쓴다고 이게 무슨 할인 혜택 같은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딱 2배, 3배는 안 되지요.
박제국 위원   딱 2배, 3배인데요. 전부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1일의 경우에는 자는 것이 아니니까…
박제국 위원   1박 2일에 잔디운동장 사용료는 딱 2배…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아, 잔디운동장 사용.
박제국 위원   예, 자연관찰로도 그렇고 야영장도 그렇고…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지요.
박제국 위원   전부다 2배, 3배, 4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박제국 위원   그 다음에 숙박동도 2배, 3배, 4배, 3만원, 6만원, 9만원, 6만원, 12만원, 18만원, 전부다 그렇잖아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렇습니다.
박제국 위원   오래 사용해도 이게 무슨 감면혜택 같은 게 없고…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런데 위원님, 요금 자체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그것 해봐야 몇백원, 몇천원 그렇습니다.
  이것도 조례도 하나의 법인데…
박제국 위원   숙박동 1일이다 그러면 3만원 하면 끝나는 것 아니예요.
  2일이면 6만원, 3일이면 9만원, 이렇게 되니까. 잔디운동장도.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이 1일은 잠을 자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2일 때부터 하룻밤을 자고 두번만 자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박제국 위원   그러면 1일이면 잔디운동장 같은 데 사용을 못하나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1일에도 사용하지요. 잔디운동장은.
  숙박동만 사용을 안 합니다.
박제국 위원   전부다 똑같은 배율인데 구태여 이렇게 1박, 2박, 3박,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만약에 4박이 넘으면 그러면 여기는 안된다 이 말이지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지금은 3박일밖에 없습니다.
박제국 위원   아니 5박을 하면 안된다 이 말이지요?
  1박당 얼마하면 그냥 나오는 것인데.
  10박을 하거나 100박을 하거나.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글쎄, 그런 점도…
박제국 위원   대개 그렇게 되는데 이게 법으로 만들자면 아까 이치대로, 조례대로 하자면 1박당 얼마, 야영장 1일당 얼마, 잔디운동장 1일당 얼마,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혜택이 있다면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지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런 점도 일응은 수긍이 갑니다만 그냥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박제국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학습원 원장님 오셨어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지금 교육중입니다.
박제국 위원   그럼 거기 책임자 되시는 분.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서무계장…
박제국 위원   그래 인사도 아직껏 못드리고 조례 먼저 저희가 제정을 하고…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대단히 죄송합니다.
  임시회때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교육을 하는 바람에 인사도 못드리고…
박제국 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학습원은 이번에 규칙을 개정하고 이럴 때 조직개편 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가지 말이지요, 일반 도민들이 이런 자연을 이용하고 저기하려면 휴양림이라든가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칭상, 또 현재까지 사용한 그런 주된 고객이라고 할까 도민이라고 할까 이것이 순전히 학생위주로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말 그대로 자연학습원이지 도민의 무슨 이용시설이 아니라고 이렇게 봤을 때는 애초에 근본적으로 조직개편을 했을 때 이 자연학습원은 원칙적으로 교육청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옳지 않았나 이런 의견인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먼저 받았을 적에 지사님께, 2월달에 조직개편이 됐는데 작년 12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는 아마 내무국, 기존부서측에다 지시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목적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거기로 넘기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를 제가 알기로는 했는데 첫째는 이게 1년에 3억 8천만원이라는 세입적자가 나면 관에서 운영을 해도, 관에서 이런 것을 운영을 할 적에는 어느 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나름대로의 너무 적자가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제 나름대로 들었고두번째는 이 학습원이 자연보호 교육장으로서 아마 이게 당초에 생겼던 것인데 그러면 자연보호, 당초에 설립할 때의 목적 기능만 보면 이것이 지금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도 이것을 위탁할 데를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 그때 체육계하고 청소년단체인가 거기하고, 그쪽에서만 의사타진이 오고 교육계 쪽에서는 아마 의사타진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어떠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의 재산이고 나름대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을 하는데 그 장소를 가보니까 자연이 좋은 데에 한 건물을 지어가지고 비록 장소는 협소하지만 나름대로 기능 같은 것을 다소 다른 것을 부여하고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하면 공무원들의 어떠한 자연교육기관, 또 학생들에 대한 자연교육 기관, 또 도내의 어떠한 주부들이라든지 그런 청소년 단체의 자연환경, 그래 그런 경쪽으로 기능을 바꾸어서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해가지고, 어차피 자연학습원을 현재의 기능대로 나둘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떠한 운영개선과 함께 다시 개선해서 잘 운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민간위탁을 하든지 그런쪽으로 결정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을 맡고서 바로 단안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어차피 금년은 넘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인식 위원   민간위탁보다도 이것은 이게 무슨 수익이 많이 생길 것 같으면 민간위탁도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이렇게 봐서 명칭서부터 여러가지 지금까지 사용하는 저것을 보든가 또 앞으로의 목적을 보더라도 교육청으로 위탁을 시키든가 교육청으로 넘기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계속 금년말까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지적된 바와같이 이 조례안을 좀더 일찍 개정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을 어느 부서에서 운영해왔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내무국 사회진흥과의 자연보호계에서 여기를 지도감독을 해왔습니다.
김준석 위원   오늘까지입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아닙니다. 2월 13일까지입니다.
김준석 위원   2월 13일 이후에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2월 13일 이후에는 저희들 소관부서로 왔는데, 보건환경국 환경관리과로 자연보호계가 오면서 운영이 돼왔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게 2월 중순에 왔으면 지금 5월이면 3개월 동안인데 그 동안에 빨리 이것을 먼저 개정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마는 2월, 그때 받아서 제가 이것을 아까 얘기하신 위탁이나 그런 것을 검토하는데 한 3월초까지 가고 그 다음에 바로 이것을 조속하게 위탁이나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해가지고 기왕에 그럴 바에는 여기 불합리한 운영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도 개정하면서, 또 시간을 두고 연구해야겠다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고 입법예고를 한 것이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수수료가 상향조정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자연학습원 운영에는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한 3억 8천만원이 적자가 나는데 이렇게 올려봤자 한 5백만원밖에 더 거기에 수입은 안 되는데 지금 자연학습원 원장이 도의 감사과에 있다가 나가가지고 나름대로 거기서 다른 사업도 하고 인원도 좀 줄이고 이렇게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저희들이 지켜보려고 합니다.
  다소 한 5백만원이지만 그래도 단 한푼이라도 절감이 된다면…
김준석 위원   그렇다면 약 5백만원 정도가 절감효과를 가져온다고 한다면 앞으로 물가상승률이나 기타 여러가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3억 8천만원보다 더 많은 적자요인이 생긴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면 획기적으로 이 요인을 올리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에 자연학습원을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관여하고 있는 보이스카우트에서도 이것을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가를 검토를 해봤고 또 내무국장님에게도 그런 의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아무 대답이 없어서 이 문제는 그대로 도에서 유지, 또는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본위원도 자연학습원이 우리 교사위원회 소관으로 된 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우리 박제국 위원님도 지적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가 좀더 일찍 업무보고시에나 또는 사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교감이 있었다면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자연학습원을 한번 방문해서 현장의 어려운 문제라든가 또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저희가 알아가지고서 도와드릴 것이 있으면 도와드렸고 또 스스로가 더 많은 것을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저로서는 어떻게 변명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제국 위원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년간 사용하는 인원이 대략 몇 명이나 돼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1만명에서 1만 2천명정도 됩니다.
박제국 위원   그럼 몇팀 정도나 받는 것인가요? 팀수로다가.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한팀에 180명이니까 한 60, 70팀 되겠습니다.
박제국 위원   그러면 3개월을 빼놓고 그래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군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아, 여기가 왜냐하면 거의 이게 지금 커피 한잔을 먹어도 1,500원인데 이것 1박 2일에 1,100원…
  그래서 저는 전번에 이것을 아예 그렇게 할 때에는 하나도 안 받고 해주던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도 이제 자치단체도 하나의 경영주체라고 하면 그럴 수는 없다 해가지고 이것을…
박제국 위원   대략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유치원생, 제일 많은 것이 초·중·고, 대학생이고요 두번째가 단체 및 기업체에서…
박제국 위원   기업체에서도 이용해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생이 오고 공무원, 유치원생이 제일 적게 오는데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제에 이것을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데가 마땅치가 않다고 그러면 이것 무슨 경영수입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렇다면 기업체에서 이렇게 제일 많이 운영을 하니까 이런 기업체 자체에다 매각하는 방법이 어떤가도 생각을 해봤는데 매각을 해봤자 이게 13억원 정도밖에 못받는답니다. 그럼 13억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박제국 위원   전체 몇평이나 되는데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것이 전부 2만평 정도가 되는데요, 공원부근이라서 값이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송옥순 위원   13억원밖에 거기가 안 나가요? 그 많은 부지가.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렇지요. 키워서 개발할 수도 없고 거기에 가서…
박제국 위원   건물이 이게 몇동이에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건물이 10동이지요.
박제국 위원   10동에 한 몇천평될 것 아니에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이것이 727평, 한 730평 정도 됩니다.
박제국 위원   건물이?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재까지의 병폐가 임명제 시절 자치단체장이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든 자치단체장이 제일 먼저 오면 부동산 팔 게 없는가. 그래서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주민들의 인기를 끄는 다리를 놓는다든가 개발사업을 해가지고 자치단체 부동산이 굉장히줄어들어 가지고 그게 없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를 팔면 하나는 다시 사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파는 것도 그런 전략이 수립된 다음에 팔아야 되지 않는가. 그래 일단 민간위탁을 먼저 강구를 해보고 또 그것이 안 된다면 팔면 다른 어떤 다른 데 좋은 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물색을 한 후에 팔아야 되지 자칫하면 이것을 경상비나 그런 것으로 소모해 버리고 말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제국 위원   시설을 좀 잘 해놓고 이용을 확대해 가지고 수지계산을 맞출 수는 없을까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민간기업체에서는 할 수가 있지요.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뭐 사실 코오롱이라든지 이런 대기업체에서 여기를, 그 좋은 자연환경에다가 지금보다도 한 10배, 20배 더 올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박제국 위원   그 사람들이 이것을 하자면 몇백억을 투자해야 될 형편 아니에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이것을 그렇게 희망하는 데가 있어서 한 100억이나 200억, 이렇게 내놓을 수가 없는가 하고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기업체에서 오려면 첫째 이 시설을 키워야 되고 면적을 키워야 되는데 여기는 국립공원지라서 더 키울 수는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도 여기를 별로 자기네가 일시적인 직원들에 대한 교육장으로서는 쓰는데 자기네가 막상 들어오려면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할 적에는 거기가 1급수 최고 국립공원 청정지역인데 지금 물오염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요만치도 안버리려고 하는데 기업체에서는 영리위주로 해서 오·폐수가 방류되게 마련입니다.
  또 그런 문제가, 자연파괴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국의 사용료의 평균치에 준해가지고 이번에 올린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평균치라면 전국에 되어 있는 자료를 한번 보고 싶고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시·도별로요?
송옥순 위원   예, 시·도별로.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송옥순 위원   그리고 5백만원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을 한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개정안이지요.
송옥순 위원   예 개정안,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존 되어 있는 요금에서 타 시·도가 또 어떻게 올릴지도 모르고 금년에 이것을 다 올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을 감안해서 여기에 평균치를 한다면 타 시·도에서는 또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차라리 3억원 이상의 적자를 보면서 5백만원이라는 수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국의 최고치가 얼마이며 최고치와 평균치에 준해서 또 그 중간에 잡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한번 올린다면 어느 정도의 적자를 다소 메울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송위원님 말씀 대단히 고마운데요 이게 저희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물가를 잡는데 가장 좋은 것이 공공요금을 안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90년도부터 일체 못올리게 못박았기 때문에 이런 실정이 됐는데 이것을 이렇게 단안을 내리기까지도 우리 지역경제국이나 우리 물가를 담당하는 데서는 엄청난 반대가 있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아예 파격적으로 올리든가 아예 없애버리든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어가지고 우선 평균치로 올리고 또 내년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다른 데가 좀 올리면 내년도에 더 올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옥순 위원   그런데 현재 제가 매년 하계에 한 170명씩 부녀회원들을 데리고 자연보호 캠페인을 거기서 저희가 2박 3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정도 금액갖고는 식사도 잘 나오는 편이고요 아주 좋아요, 여러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감안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은 매각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13억원이라는 돈을 도에서 수입을 잡자고 그 좋은 장소를 개인에게 매각을 한다든가 이러면 학생들이라든가 작은 단체의 교육장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보건환경국장 조규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고 보건환경국 조례안 1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유재철  이길하  김준석  김인식
  박제국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보건환경국국장조규린
  ·사회복지국
  국장장상자
  사회복지과장김필훈
  가정복지과장윤성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삼원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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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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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동진

김동진

  • 이 름 김동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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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산농한의원 원장
  • 충북한의사회 명예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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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원식

김원식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세명대학교 졸업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경영행정대학원 수료(지방자치)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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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장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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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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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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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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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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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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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수

박상수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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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온섭

박온섭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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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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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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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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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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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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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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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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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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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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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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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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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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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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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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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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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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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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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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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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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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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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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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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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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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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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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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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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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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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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