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4월 9일(목) 오후 3시15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2.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고시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병두의원외7인발의)
3. 충청북도결산심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고시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연권   예정시간보다 15분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번 14대 총선 기간에 건전한 선거분위기 조성에 힘써 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을 다시 대하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2건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을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안건에 대해 신중하고 진지한 토의로써 신속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시17분)

충청북도 지방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의사일정 1항으로다가 상정을 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이 지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충청북도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을 하신 관계국에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경주   기획담당관입니다.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충청북도지방재정계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검토보고

○전문위원 정천헌   전문위원 정천헌입니다.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은 질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조항을 보면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것이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하나의 계획 수립에 골격이 되는 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만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법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도의회로서는 거기에 대한 개폐를 할 수 없는 권한 외에 속하지만 우선 재정법 자체가 보고로써 끝났다 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좀 모순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이 기구가 도지사의 자문기관인데 여기에 위원장이 부지사고 부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 속에 지방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 옳으냐 우리 의원들이 심의위원회에의 자문기관에 위원으로써 참여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를 이 조례 재정을 보류하고 좀 더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을 우리 위원들이 더 연구하고 검토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의결을 했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지금 이광호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분의 의견은 어떠세요?
신완섭 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여기 설명을 별도로 하실려면 설명도 하시고……
○기획담당관 최경주   이광호 위원님께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도의회 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좋으냐, 안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 문제를 좀 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우선 이것은 보류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지방재정계획은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해서 작년 말 연말에 도의회에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다시 수정계획을 지금 도·시군에서 수정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재정계획은 재정계획대로 수립을 해 놓고 또 예산편성은 예산편성대로 하고 해서 재정계획이 별 실효성이 없는 이런 계획으로 운영이 되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내무부에서도 이 재정계획 5개년 장기 계획을 완벽하게 해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그 해의 예산도 편성하고 하는 하나의 예산의 장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것을 수정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번 의회에 위원회가 설치되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의결을 해주셔야 지방재정법에 규정하는 거와 같이 저희가 지사의 자문에 의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지방재정계획을 수정 보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의결 안 하신다면은 저희가 이번에 수정하고 있는 그런 계획이 이게 많은 광범위한 의견 수렴도 미약하게 되고 그래서 미비한 계획이 될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성찰하셔서 의결해 주시고 또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위원장이 부지사고 부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도의원이 위원으로다가 참여해야 되느냐 저희가 이 안을 제출을 할 때는 이것이 하나의 무슨 의결이나 하나의 무슨 기관이 아니고, 하나의 도지사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수라든지 의원이나 또는 지역대표 이렇게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분들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격을 가지고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 오해가 있으시면은 양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의회의 본 회의에 보고만으로 그치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도의회에 상정을 해서 도 의회에서 토론을 하고 의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은 문제가 없는데도 의회에 보고만으로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충청북도에 예산을 의결하는 도의회에서 재정 계획을 만들어 놓고 재정계획에 어떠한 제약을 받아야 된다면은 재정계획 수립할 때부터 의원들의 의견이 거기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원님들을 여기다가 위원으로다가 넣은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계층이나 격을 따지기 이전에 전문분야 교수나 지방의원님들이나 지역대표들 이런 분들이 결코 부지사나 기획관리실장보다 격이 낮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 안건을 이번에 토론하셔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권   예 김기한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기한 위원   담당관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역시 이거는 좀 더 정회를 해서라도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우리 의견을 모은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이광호 위원님 의사와 같은 얘기가 아닙니까?
박종기 위원   보류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김기한 위원   보류가 아니라 정회를 해서 우리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위원장 김연권   정회를 해서……
박종기 위원   위원장님! 참고로 한두 가지만 좀 묻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설명을 충분히 듣고 전문위원도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의견발표도 한 뒤에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박종기 위원   지금 지방의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도 의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군 의원도
포함하는 것입니까? 충청북도 그러니까 시군의원도 다 지방의원이라놔서……
○기획담당관 최경주   도 조례에는 도의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도 이런 조례가 생깁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촉을 할 때는 도지사님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지사가 위촉한다고…… 위촉할 때는 정수가 예를 들면 의원 중에서는 몇 명이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이것이 그러면은 지사님이 적당히 알아서 아무개정도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위촉을 하게 되나요?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기획담당관 최경주   저희는 지금 위원이 18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위촉을 하게 되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다가 한 분 정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주시는 내정해 주시는 분을 한 분 정도로 해서 4분 정도 위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할려고 물었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전문위원님은 특별히……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담당관은 지방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가니까 혹시 오해할 사항이 아니냐 했는데 오해할 문제가 그런게 아닙니다. 이 자체는 우리 도의회 위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획실장이 부위원장이고 우리 의원들이 일반위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뭘 어쩌자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 이 조례안은 이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반송을 시키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연구를 해가지고 수정안을 내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원칙인 것 같애요. 의원이 빠지면 빠지고 부위원장 직책을 바꾸면 바꾸든지 해서 더 연구를 해야할 문제지 오해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박종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권   신완섭 위원 말씀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한 10분 정회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한 번 나눈 뒤에 결정하도록 하죠. 어떻겠습니까?
박종기 위원   위원장님! 지금 두 분 얘기는 조금은 틀린 것이죠. 우리 이광호 위원께서는 보류를 하자는 것이고 우리가 다음 회기에 통과시키더라도 여기다가……
신완섭 위원   이번 회기가 끝나면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자동 폐기되는 건데요 뭘,
박종기 위원   여기는 반려하자는 얘기이고,
신완섭 위원   그러니까 반송하는 이번 회기 끝나면……
○위원장 김연권   똑같은 얘기예요.
신완섭 위원   자동폐기 일사부재리원칙에……
○위원장 김연권   두 분 말씀은 뭐 비슷한 얘기고……
박종기 위원   아니 지금
신완섭 위원   자동폐기 되는 거죠. 이번 회기 끝나면……
박종기 위원   보조할 것 같으면 앞으로 닷새면은 내버리는 얘기니까.
○기획담당관 최경주   그런데 잠시 추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시는데 저희들로써는 이것이 각도에서 저희가 내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고 각도에서도 그런 것이 내무부에서 이 준칙을 내려보낼 적에 지방의회 의원들을 여기에 의원님들이 여기에 참여하시는 것을 재정계획 심의에 참여하시는 것을 완전히 배제를 해 놓으면은 어째 의회에 보고밖에 안하는 중요한 일을 지방의회 의원들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너희들끼리만 하느냐 하는 이런 오해를 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준칙 의결을 해놓고 또 타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서 내무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의결에 의해서 여기에서 지방의회 의원님들을 여기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을 없앴으면 좋겠다고 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모아진다면은 빼도 좋겠다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여기에 어떻게 그렇게 중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의원들이 발언할 기회 그런 의견을 개진할 그런 기회도 없이 그런 중대한 5개년 재정 계획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할 때에 이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권   예, 그러면은 5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권   속개하겠습니다.
   제1항에 상정된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윈원회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건 보류를 일단 시키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부가 그렇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보시키는 걸로 이렇게 하여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보시키는 걸로 결의를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병두의원외7인발의)
3. 충청북도결산심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시43분)

○위원장 김연권   다음 제2항, 3항을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김기한 의원외 7인의 의원 발의 안건과 충청북도지사로부터의 두 개의 안건이 동시에 제출되어 심의 편의상 일괄 상정토록 하였습니다. 회의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각각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하신 김기한 위원님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한 위원   내무위원회 김기한 위원입니다. 본의원외 7명 의원이 제안한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드
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한 이유와 경위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도의회가 개원되기 전 제정하여 시행하던 것으로 그 내용은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결산을 받아야 할 피검사기관인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하도록 되어있어 이는 결산회계검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도의회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자율적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토록 하는 것과 검사기고나중 지급하는 일비를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검사위원 5인중 1인은 지방의회 의원이 되고 4명의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2배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다라고 되어있는바 이를 의장이 추천, 본회의 의결을 얻어 선임한다라고 개정하려는 것이고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2만원을 5만원으로 인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외 7인이 제안한 이 개정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김기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 된 개정조례안에 대해 관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재무국장 김용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결산검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확보하고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현실화하며 또 각 자치단체간에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개정준칙에 따라 시달 된 개정준칙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결산검사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의회의원 1인과 재무관리 전문인 4인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 것을 의회의원 또는 재무관리 전문인 5인으로 구성토록 하고
  둘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방법과 절차를 현재는 의회의원 1인 외에 자치단체의 장이 2배수로 추천한 자중에서 의회가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의원 중에 2인은 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자로 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두었으며 셋째, 결산검사 위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는 일비를 현실화하여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25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입니다. 2p에 조례안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친헌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앞서 김기한 위원님과 재무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키로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하여 실시하는 결산검사는 예산의 적법한 집행여부에 대하여 자세하고도 객관성 있게 심사하기 위함과 지역주민에게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결산검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고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개정 조례안은 의원 발의와 내무위에서 시달된 개정준칙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두 가지 안이 동시에 제출된 것으로써 그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선임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결산검사위원 5인중 지방의회의원 1인을 제외한 4명의 의원은 도의회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며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제2조 위원회 정수는 5인 이내로 하되 제3조 선임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토록 하는바 다만 위원 중 2인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는 충청북도지사의 제출안이 융통성은 있으나 결산의 공정성 확보라는 견지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서 의회에서 선임을 하는 것보다는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이 객관성 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아 의회의원 발의 개정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김기한 의원외 7인이 제안한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비교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거기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현행 조례하고 의원발의 지사제출안을 각각 비교해 봤는데요. 제2조의 위원회 정수에서는 현행조례하고 의원발의 지사제출안을 각각 비교해 봤는데요. 제2조의 위원회 정수에서는 현행조례에는 위원 5인 이내로 하되 지방의회의원 1인,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4인으로 돼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의원발의는 의원 5인이 내에 지방의회 1인,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 전문지식을 가진 경험인 4인은 같고요. 지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위원은 거기다 지방의회 1인이라는 그 삭제를 하고 그냥 5인 이내로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쪽에서는 1인으로 됐더라도 지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의원님이 1인도 될 수 있고 2인도 될 수 있고 그 제한을 두지 않은 거죠. 거기에 융통성을 둔 겁니다. 그리고 3조 선임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는 이 현행 조례는 의회의원 1인을 제외한 4명은 자치단체의장 배수추천을 받아서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원님 발의에서는 지방의회의원 1인을 제외한 4명은 의회의장 추천으로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에서는 5인 모두를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돼있는데 다만 위원 중 2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데 그것은 두 사람을 추천을 할 수는 있지만 의회에서 반드시 수용한다는 그런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건 뭐 2인 추천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일비개정안은 당초 2만원에서 5만원으로 개정하는 건 그건 두 가지 안이 다 같습니다. 참고로 보충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병두 위원   전문위원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마지막 말씀하신 단서규정을 말씀하시는데 단서규정위원 중 2인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추천한자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할 수 있도록 한다 안 해도 되는 규정이다 이런 얘기죠?
○전문위원 정천헌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렇게만 집어넣어도 안 해도 된다하는 규정이……
○전문위원 정천헌   네, 조항이 있더라도 의회에서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는 그런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이병두 위원   강제규정은 아니다.
○전문위원 정천헌   네.
신완섭 위원   전문위원님 말이죠. 그 개정안 조례안을 말이에요. 2조면 2조, 3조면 3조 이병두 위원이 제출한 수정안 원안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내용만 왜 설명을 해놔요. 원안이 어떻게 그대로 나와있어, 2조 위원회 정수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 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는 것이 원 조례안인데 이걸 수정안을 어떻게 뭘 문구가 어떻게 돼 있는데, 도대체 모르겠잖아요? 그게 나와 있어야지 뭘 검토한다든지 하지 설명서만 뭔지 이것만 수정안이 어떻게 나와 가지고 원 조례안이 토씨하나도 따지는데 왜 안나와 있어요?
○전문위원 정천헌   죄송합니다. 당시 그것이……
신완섭 위원   그걸 밝혀보세요. 어떻게 수정을 하자는 건지.
○전문위원 정천헌   개정된 내용 골자만……
신완섭 위원   이건 어디까지나 설명서뿐이지 조례안 원체 문구가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문구가, 문구를 어떻게 조정을 하자는 거예요. 자구를……
○전문위원 정천헌   정원하고 그것에 대해서만 골자를 비교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신완섭 위원   그대로 가르쳐 주세요. 제2조를 어떻게 보고 수정을 하든지 그게 안나오고 설명서뿐이에요. 그래 어떤 문구를 수정을 하자는 거요 개정을, 도지사가 낸 것하고 수정안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지사가 2조 어떻게 고치자는 문구가 뭔가 하나도 없이 어디 있어요. 2조 어떻게 고치자는 얘기가 나와 있어야지요. 개정된 것이……
박종기 위원   의장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신완섭 위원   어디 갔다 할 수 있어요. 2조를 어떻게 문구를 자구를 어디까지 고친다는 내용이 나와야죠. 설명서뿐이잖아요.
이병두 위원   도에서 나온 건 있는데 우리 건 왜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2조에서 2조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신완섭 위원   자구하나도 고치는데 어떻게……
  3조 선임방법 및 절차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위원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그걸 어떻게 고친다는 얘기요. 이병두 위원 얘기로는 어느 자구를 어떻게 고친다는 얘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거이거 설명서지 자구자체가 도무지 몇 조 이게 나와야지 통과가 돼야 조문이 변경 되는거지 수정안 이것 설명서만 가지고 통과를 시켜요. 조문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수정하는데 지금 조문이 무슨 자구 무슨 자구 고친다는 조문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3조에 뭐 조문이 나와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조문 그대로 좀 나와 가지고 어떻게 고친다는 얘기가 나와야지요. 아니 조문자체가 수정된 건 무슨 글자를 없애고 삭제를 하고 무슨 글자를 넣는다든가 삭제 안하고 그게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설명만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3조 내용을 읽어봐 이병두 위원이 한 3조를, 수정된 안이 무슨 내용인지 그대로 3조를 어떻게 수정하는지 좀 읽어보시라고요. 숫자를 갖다 설명할게 아니고 조문자체를 어떻게 변경하느냐 이거예요. 검사위원 5인중에 어디서 고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조 몇 항 그게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이병두 위원   아니 그 4p에 보면은 3조에 대한 것은 현행과 개정안이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거기서 승인을 얻어서 수렴한다해서 승인을 얻어 거기를 빼고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다 끝나는 얘기예요. 2조는 변형이 안되고
신완섭 위원   그러면 삭제하는 건 몇 항은 삭제 몇 항은 무슨 항 어떻게 관여된다는 걸 알아야지 수정하려고 지금 이 내용만 보고하면 조문이 법이라고요. 법인데 글자가 어떻게 변경되는걸 알고 몇 항은 삭제가 되고 뭔가 명확히 나와야지 우리가 심사를 하든지 뭐를 하는 거지 뭐 설명서만 가지고 어떻게 조례안을 심사를 해요.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의원발의는 2조는 변형 안 시키는거고 그대로 내버려두고
신완섭 위원   뭐 삭제하는 항이 있다면서
이병두 위원   그건 3조의 2항, 3항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고
신완섭 위원   이걸 명시가 돼야지
이병두 위원   그 신구대조표에 나와 있잖아요.
신완섭 위원   3조 교체항이 다나와야지 3조가
이병두 위원   다 나와있는 거라니까 지금 다 삭제하는 거예요. 그러
니까 3조 1항만 개정안으로 변태 되고 2항, 3항은 삭제되는 것이고
○위원장 김연권   1항은 개정이 되고
신완섭 위원   검사위원 5인중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위원은 당해
이병두 위원   그만하세요. 관계없어요.
신완섭 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한다 이게 1항이 여기 있는 대로 통과시키면은 검사위원이 5인중 당해 지방 이것 밖에 안 들어가게 돼있잖아 그런데 왜 통과시켜요. 그 1항이 2항이 되고 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2조 이거 다 없앤다고요. 제2조 규정에 의한 「위원 중 지방의회의원이 안니 위원은 당해 지방자체단체장의 추천에 의한 지방의원을 선임한다」그랬잖아요.
박종기 위원   그 문구가 없어지는 거지. 없어지고 옆에 써있네 다른 문구는
신완섭 위원   지방검사위원이 당해 지방자치의원을 제외한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한다 이러면 딱 1항이라고요.
이병두 위원   그것으로 끝나는 거야.
신완섭 위원   제2조 규정에 의한 위원 중……
이병두 위원   그 말 안 들어가면 어때. 그말 은 안 들어가도 관계없는 거예요.
신완섭 위원   아! 그건 2항이고
이병두 위원   제2조 규정에 의한 위원중 이 말은 안 들어가도 관계없어요. 지금 앞뒤 문맥이 맞아져요. 단, 3조에서 본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한다를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를 삭제하고 「본회의에서 선임한다」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만 바꿔놓으면 됩니다. 별다른 것 아닌 거예요. 2조는 변형 안 시키는 거고 지금 의원 발의는 2조는 변형 안 시키는 거예요.
신완섭 위원   그 삭제다 하고 그러면 4항이 2항이 될 거 아니에요.
박종기 위원   4항은 없어지네 없
어지고서 그냥……
신완섭 위원   여기서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런 것도 다 없애고 다 없애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이병두 위원   3조2항이 2항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2항, 3항이 다 삭제되고 승인을 얻어서가 아니에요.
전문위원님! 승인을 얻어서 삭제해야 됩니다. 승인을 얻어서 삭제가 아니라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장내 소란)
다른 말 없어요.
그리고서 2항, 3항을 삭제하고 새로운 2항은 그렇게 신설하고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의원 발의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문구가 되고……
신완섭 위원   2항에 왜 승인얘기가 또 들어가
이병두 위원   어디예요.
신완섭 위원   2항, 개정안에
이병두 위원   제2항은 다른 말 아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회의의 승인은 지방자치법 56조 규정에 의한다 맞는 얘기예요.
박만순 위원   이광호 위원 말이에요.
지금 대충 사전에 검토를 안 해보고 와 가지고 죄송한데 지금 보니까 지사발의의 2조를 의원발의에다 넣어야 될 것 같네요.
중복되는 감이 있네요. 의원 발의 안에
이광호 위원   어떤지요?
박만순 위원   위원회 정수를 5인 이내로 한다는 것은 절충해야 될 것 같아요.
지사발의하고 의원 발의하고 절충을 하는데
박종기 위원   2조는 그대로 있다는 거지
이병두 위원   2조는 그대로 살려 놓는 거예요.
박만순 위원   2조를 전대로 살려두면은 지사 발의하는데 하는 걸 보면은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 이랬는데 우리가 의원발의는 5인은 다 지
방 의회가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병두 위원   아니죠. 지방의회의원이 다 할 수도 있어요. 5인이 다 될 수도 있고 하나만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 2조를 잘 한 번 음미하시면 그렇게 나오죠.
박종기 위원   그 문구는 도에서 제출한 게 도지사가 낸 것이 더 포괄적이다 이 얘기지 지금
박만순 위원   2조를 5인 이내로 한다고 해서 3조의 선임방법을 넣는 것이 맞을 것 같애요.
이병두 위원   위원회 정수는 5인 이내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박종기 위원   글쎄 거기다 뭐 지방의원을 포함하느니 뭐니 이런 건 넣을 것 필요 없고
이병두 위원   아니 이 정수를 5인 이내로 우리 의원발의에서 보는 거나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긴데 선임방법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다 하는 얘기지 중복되는 얘기를 꼭 쓸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전문위원 정천헌   두 번째는 지방의회위임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충청북도지사가 배수추천 하는 게……
      (장내 소란)
○위원장 김연권   이광호 위원 정리를 해서 좀……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본 조례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할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검사위원을 자치단체장이 추천해서 선임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하고 의회에서 선임을 하느냐 이 두 가지가 문제점인데 본 의원의 생각은 당연히 우리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와는 하나의 대립기관이고 또 예산심의를 해서 예산집행을 하는 집행부에 대한 결과결산을 하는데 그 검사이원은 반드시 의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해야 하는 것이 형식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김기한 위원께서 발의한 내용에 동감을 하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조항을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조례 1조는 그대로 두고 2조 위원회 정수 위원회 정수는 당해 지방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한 2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 하는 것도 살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조 선임방법 및 절차, 여기에서 1항 제2조 규정에 의한 의원 중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의원은 당해 지방의회의장이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이렇게 하고 2항은 삭제하고 3항은 2항으로 해서 지방의회의장이 위원 선임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는 그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이 선전 사전 승낙을 얻어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이 조항은 하나 있어야 하고
      (「3항은 있어야죠」하는 위원 있음)
  3항은 없어지고 이게 2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4항이 3항이 돼서 지방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추천 된자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체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것은 다수결로 결정을 하라는 얘기니까 당연한 조항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5항이 4항이 돼서 지방의회의장은 선임 된 위원에 대하여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 장을 교부한다. 이 위촉장도 교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위촉기관 겸임논리 결격 이러한 것은 모두 살리고 6조에 가서 대표위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조례는 1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지방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위원 중에 대표위원 1인을 두되 도의회 의원 중에서 선출한다」이렇게 못을 박고 그 다음에 동조 2항을 대표위원은 위원회장은 사무를 처리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이렇게 해서 대표위원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감과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조항은 모두가 좋고 제13조에 가서 일비, 일비는 나와 있지만 일비를 지금 2만원으로 돼 있는데 2만원을 너무 적고 사실 뭐 십만원을 줘도 적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현재 도의원의 일당이
5만원이 이 정도니까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 이러한 안으로 개정을 한다고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종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권   지금 말씀해 보세요. 박종기 위원님.
박종기 위원   하도 길게 들어서 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단지 듣는 과정에서 하나 느끼는 것은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개정안 취지 중에는 우리 지방의회 운영이 하나 뿐이 아니고 하나를 포함하지만 그 외에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취지 따위를 개정하는 거 같은데 그런 것이죠.
○이병뒤 위원   그게 아니고 원 골자는
박종기 위원   지방의회는 하나로다가 묶는다……
이병두 위원   하나 건 다섯이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사가 추천하는 사람을……
박종기 위원   아니 글쎄 그거는 알겠구요.
이병두 위원   그거를 바꾸는데 그거예요.
박종기 위원   지방의원이 들어가는 숫자가 하나로 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병두 위원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규정으로 봐서는……
박종기 위원   그렇게 한다면 2조를 갖다가 2조가 위원회 정수에 위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선임한 일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일인을 포함하여 소리를 하지말고 그냥 위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하여 5인으로 한다. 차라리 이렇게 되야 더 융통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일인을 포함하여니 뭐 문구를 빼고 지방의원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융통성이 있는 거 같은데……
○위원장 김연권   2인도 좋고 3인도 좋고 상관없다 그런 얘기예요.
박종기 위원   글쎄 그렇게 할려면……
○위원장 김연권   그런데 아까 이광호 위원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너무 장황하다 보니까 들어가지고 될 얘기가 아닌 거 같아요. 정리를 해 가지고 뭘 얘기가 돼야지.
박종기 위원   축조 식으로 심사를 해야지.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3조에 대한 개정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6조도 개정을 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13조 이 정도는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13조는 개정이 되야…… 예. 말씀해 보세요.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이게 말이에요. 의회 진행을 하는데 이광호 위원이 말씀하신 거는 지사가 낸 개정안과 이병두 위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이니까 수정한 것은 수정한데로 받아 들여서 토의를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연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정안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장황하게 구두로 얘기를 하니 이해가 잘 안 간다 이런 얘기죠.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숫자적으로 정리가 된 것이 아니라놔서 그래서 조금 이거를……
신완섭 위원   설명을…… 박종기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지사님이 제출한 개정안을 2조를 찬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의원의 수는 당해 지방의회 의원 중에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 거기 지사가 낸 것이 아니에요. 개정안을……
○위원장 김연권   조금 수정해서 하자는 얘기죠.
신완섭 위원   우리가 지사가 내놓은 것 하고 이병두 위원이 내놓은 것 그거를 참고로 해 가지고 여기서 전체적인 이광호 위원이 수정안을 냈는데 한 조 한 조 해 가지고 한 조씩 해서 찍어서 나가는데 어떨까요.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말이에요.
지금 골자는 다 나와있는 얘기인데
지금 이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시길
신완섭 위원   6조를 수정하자고 나왔잖아요.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모르신다는 얘기인데 뒤에 법조문이 있어요. 법조문이 있으니까 그 법조문을 넘기면서 지금 원래는 3조를 주된 검으로 고칠려고 했던 것인데 거기에 수반된……
신완섭 위원   그러니까 자구문제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인걸 3개 수정안을 다 같이 토의하는게 어떨까요? 보완하자는
○위원장 김연권   축조 심의를 해서 한 조 한 조로 해서 심의를 하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신완섭 위원   네.
이병두 위원   그러면 될 거 같애요.
○위원장 김연권   시간이 많이 걸릴텐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신완섭 위원   그렇게 해서 넘어가야죠.
이병두 위원   3개 조항만 다시 읽으면 돼요.
○위원장 김연권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가능한 한 좀……
신완섭 위원   이광호 위원님 발언권 주셔가지고 박종기 위원님 얘기도 2조도 참조를 해서
이광호 위원   2조는 그건 좋은 얘기예요.
박만순 위원   이거를 어떻게 하자구요?
박종기 위원   지사님이 내놓은 문구로다가……
박만순 위원   그렇게 하고 3조도 의원 발의해서 의원을 어떻게 한다는게 5인을 의장이 추천을 해서 본회의에서 추천을 받는데 지방의원 일인 이상을 포함이 된다 돼야 이런 식으로 고쳐야 될 거 같애요. 3조를……
박종기 위원   3조도 문구를 지방의원 1인은 의원발의 하는 게 왔다갔다 해 가지고 찾기도 힘들어요.
신완섭 위원   그런데 그게 중요한 문제가 있는게 지금 2조에는 어떻게 됐는지 간에 하나는 의회 의원 하나는 들어가게 되 있다구요. 상황이 바뀌면 이 일인을 선임한 일인을 포함하여를 빼 놓으면은 하나도 안 들어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구요.
박종기 위원 명확히 따지세요. 이 상황이 바뀌면 나중에 의장이 뭐해 가지고는 지사하고 친하게 되면 우리 위원을 하나도 선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된다구요.
박종기 위원   의원을 포함하여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박만순 위원   2조는 도지사가 내내 안대로 위원을 5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박종기 위원   일인이 아니라 일인소리를 빼야 된다 이거죠. 1인을 포함하든 3인을 포함하든지……
이광호 위원   의회 의원을 한 사람을
신완섭 위원   아니 포함하여니까 추천만하지.
박종기 위원   포함하려니까……
신완섭 위원   명수를 이쪽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가도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박종기 위원   아니에요. 포함해서 5인인데
이광호 위원   (청취불능) 한 사람이 들어가는 의원이 통괄을 하고 사실 우리가 운영의 묘를 기할 적에 인원이 2명 3명 들어갔을 적에 그 중에서 또 통괄하는 의원을 다시 선임해야 된다고 이런 절차가 있어요. 또 사실 우리 위원 중에서 공인회계사가 여러분 있으면은 좋고 또 국회 같은 데에서는 전국구 의원이 있어 가지고서 그러한 전문지식이 있는 의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결산 의원으로 포함되는 거 같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의원 한 사람이 갖은 별도 지식이 없더라도 전체 검사의원은 통괄하는 책임을 분명히 여기다가 주자, 그런 것을 저는 설명을 했고 이제 박위원님께서는 좌간 모르니까 또 우리 위원들 중에서는 전문지식이 있는 위원이 많을지 모르니까 그냥 특정하게 1인이라고 규정하지 말고 2명이고 3명이고 참석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얘기고……
박종기 위원   할 수도 있을 거다 이겁니다.
이광호 위원   예?
박종기 위원   할 수도 있을 가능
성도 있는 것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광호 위원   운영의 실질적인 무엇으로 봐서는 더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꼭 반대한다는 얘기를 아닙니다. 그 안은, 그냥 의원해서 무조건 5인으로 한다.
박종기 위원   의원을 포함하여 이렇게만 해주면……
이병두 위원   우리가 발의한 거 아니고 지금 집행기관에서 지금 제안하는 거 하고 자꾸 혼돈을 하는데 결과적인 골자는 똑같은 거니까 우리 거 한 가지가지고 축조 심의하고 넘어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넘어가는 건데, 두 개를 놓고 자꾸 대비를 하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자꾸만 틀리거든 그러니까 자꾸 혼돈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광호 위원   축조 심의를……
이병두 위원   우리 걸 놓고 축조 심의에 들어가자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김연권   그럼 그렇게 해서
이병두 위원   의원 발의로 축조 심의에 들어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의원 발의 안을 원안으로 해 가지고 축조심의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합시다.
신완섭 위원   그럼 그 2조부터 말이에요. 1조는 그렇고 2조부터 선임한 일인을 빼고 그냥 의원을 포함하여 그렇게 수정한다는 얘기죠. 다 이의 없죠? 위원장님 2조부터 축조 심의를 하도록 하죠.
○위원장 김연권   의원을 포함하여 5인으로 한다.
박만순 위원   5인 이내로 해놓고
○위원장 김연권   그럼 2조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박만순 위원   가만 있어봐요. 2조에는 의원의 정수만 넣어놓고 3조에다가 의원을 포함하여 나머지 5인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자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문맥이 무난할 것 같애요.
이병두 위원   인원만 다 수정하고
박만순 위원   2조는
박종기 위원   5인 이내로 한다.
박만순 위원   도지사간의 반으로 5인 이내로 하고 3조 1항을
이광호 위원   의원을 포함한 검사 의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박만순 위원   그렇게 하면은 본 문맥이 무난할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신완섭 위원   문맥을 여기서는 이건 법이니까 정확히 작성을 해줘야 한다구요.
박만순 위원   그래야 더 정확해져요. 개념이 분명해지고 의회에서 선임 절차까지도 분명해 지는 거예요.
○위원장 김연권   2조에는 정원만 정해놓고
박만순 위원   2조는 정원만 정해놓고 3조 1항에다가 의원을 포함하여 5인을, 포함한 5인은 본회의에서 선임하지 의장이 추처내서 본회의에서 한다
박종기 위원   2조 아주 성안을 지으라구요. 2조 어떤 식으로……
김효천 위원   정수는 5인 이내로 한다 그런 얘기죠.
박종기 위원   그렇게 동의하죠?
박만순 위원   예.
박종기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그럼 2조에는 그렇게
박종기 위원   문맥을 한 번 더 읽어줘요.
김효천 위원   의원의 정수는 5인 이내로 한다.
박만순 위원   의원의 정수에서 제목을 의원의 정수 그대로 하고 의원의 정수는 5인 이내로 한다.
○위원장 김연권   그러면 됐죠? 이의 없죠? 예, 그렇게 통과시킵니다. 또 3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박만순 위원   3조가……
성기덕 의원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
이광호 위원   그러면 3조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신완섭 위원   그럼 자꾸 복잡해 진다구요.
○위원장 김연권   그럼 간단하게 그거 한 번 정리를 해서 문구를 만들어 보시죠. 한 번, 그래서 결정을 하게
박종기 위원   위원장! 더 불러 줘 봐요. 어떻게 당채 뭐 못 알아듣겠어요. 문맥을 뭐라고 했는지……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3조 문맥이 조금 이상해지니까 좀 2조에 가서 2조는 박종기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해야 되겠어요. 3조에 가서 말이 이상해져 버리네……
박만순 위원   아까 제가 말한 사항은 검사위원 5인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하여,
박종기 위원   1인이 아니라 의원을 포함하여 이렇게 1인이 아니라 의원을……
박만순 위원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성훈 위원   본회의 선임 승인은……
신완섭 위원   이거 뭐 조례도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다 원칙 원 조례가 있던 거를 기준으로 해서 자구 수정을 하는……
○위원장 김연권   그래요 그런식으로 해요.
박종기 위원   아니 이거 하나만 끝내 놓으면 나머지는 그냥 나가는 거예요.
박만순 위원   지방의원을 1인보다 더 낳자는 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넣을 수도 있다 있도록 하자.
○위원장 김연권   지금 내무부안도 그러니까 그거는 다 풀어놓는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고칠 수도 있는 것인데 정리만 그냥 문구정리만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난사를 겪네……
성기덕 위원   그러니까 지방의회의원 그러니까 선임 방법 및 절차니까 위원회 정수는 5인 이내로 했으니까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 5명은 도의회 의장 추천으로 의회에서 선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김연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은,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지
방 의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고 2조가 그렇게 됐으니까 지방의원은 이제 됐으니까.
성기덕 위원   2조에
이광호 위원   아니 3조에 가서 2조에 규정한 위원은 2조에 나왔으니까 지방의회 의원이, 의회 의장이 추천해서 지방의회에서 선임한다. 이렇게 하면 끝나,
박종기 위원   그게 낫겠네요.
○위원장 김연권   의회에서 선임한다.
성기덕 위원   2조에 규정한 의원은……
신완섭 위원   의원 다섯 명을
박종기 위원   다섯 명을 하는 거예요. 다섯 명은 다 저기……
신완섭 위원   의원이 아니고 위원이죠.
이광호 위원   위원회 정수를 그런 식으로 넣어 놓으면은 3조에 가서는 지방의회 의원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위원장 김연권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내용적으로 봐서는 내무부 준칙이나 우리 것이나 거기서는 다 풀어 온 것이니까 여기서 문구 수정만 잘해서 넣으면 돼요. 저쪽에서 반대 할 이유도 없는 거고 하니까.
박종기 위원   이광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그거만 끝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위원장 김연권   문구만 잘 정리를 해서 넣으시라구요.
박종기 위원   아까, 2조 했지만 그걸 다시 정리를 해서……
이광호 위원   다시 말씀드릴께요.
○위원장 김연권   그러니까 아주 정리를 해서 기록을 하세요.
이광호 위원   제2조 위원회 정수 위원회 정수는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3조 선임방법 및 절차, 제2조에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한다.
박종기 위원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광호 위원   지방의회에서 선임한다.
○위원장 김연권   본 회의에서 선임한다 이거죠?
박종기 위원   지금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이광호 위원   그렇게 하고……
박종기 위원   거기까지만 그 밑에 거는 그냥……
신완섭 위원   그러면 3항은 삭제하는 거예요?
박종기 위원   2항, 3항 다 있는 거죠.
신완섭 위원   2항은 삭제 아니에요. 3조 2항
이광호 위원   2항 삭제고 3항이 2항으로 되고 4항이 3항으로 되고 5항이 4항으로 돼요.
박종기 위원   문구 바꿀 것 없고……
이광호 위원   문구 바꿀 필요가 없이 2항만 삭제해서 나가는 거예요.
신완섭 위원   그 다음 6조로 내려가셔야죠.
이광호 위원   그 다음 딴 것은……
박종기 위원   가만히 있어요. 이것이 좋으냐하고서 우선 해야죠.
○위원장 김연권   그렇게 하면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거기까지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다음 또 심의할 게 어떤 게 있어요?
조성훈 위원   지방의회라는 거하고 회의라는 거 하고는 분류해야 돼요.
○위원장 김연권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하세요.
이광호 위원   딴 것은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4조 위촉기간, 5조 겸임금지, 결격 그러면 이제 없는 것 같고 6조에 가서 대표위원이라는 것을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지방의회의 의원이 위원이 된다. 이렇게 표결이 됐는데 대표위원 일인을 두되 지방의회 의원에서 선출한다.
조성훈 위원   대표위원 몇 명……
박종기 위원   대표위원이 하나죠 뭐.
○위원장 김연권   대표위원은 하나죠.
신완섭 이원   민자당은 셋이나 되는데요?
이광호 위원   하나만 서라는 법은 없어요.
박만순 위원   공동대표……
이광호 위원   책임감을 줄 수 있어요. 이것은 대표위원 일인을 두되
지방의회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완섭 위원   이 조례는 명확히 해 놓는 게 좋아요.
조성훈 위원   대표위원 일인을 두되……
이광호 위원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그 다음에 2항이……
박종기 위원   지방의회 선출한다가 아니라, 지방의원이 된 위원이 된다가 아니에요?
박만순 위원   지방의회 의원인 위원 중에서 된다. 의원인 위원이 이대로 넣어요. 그렇게 해요.
박종기 위원   의원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박만순 위원   의원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 선출한다고 하면 안돼잖아요? 지방의회 의원이 대표의원이 된다 이런 얘기죠?
신완섭 위원   그 1항을 아주 전체적인 문항이 다 바뀌는 거라구요. 다시 그러면 위원 중에 대표위원 일인을 두되 도의회 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그렇게 되는 거라구요.
박종기 위원   그만이에요?
이광호 위원   그 다음에 2항에 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결산결과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박만순 위원   검사결과……
이광호 위원   검사결과 사무를 처리하고 이것을 좀 강도 있게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그러니까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이것을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이렇게 고치자 이런 얘기예요.
박만순 위원   처리하고 총괄하고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신완섭 위원   총괄한다는 것은 위원까지 다 한다는 얘기고요.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신완섭 위원   검사위원까지 다 포함해서 시간표를 짠다든가……
이광호 위원   종전에는 그냥 사무처리 정도로 생각을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참여를 한 이상은 좀 강력하게 하자 그런 얘기죠.
박종기 위원   그러니까 대표위원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광호 위원   대표위원 얘기예요.
박종기 위원   끝났습니까?
이광호 위원   그 다음에 이제 딴 것은……
○위원장 김연권   6조 이의 없습니까?
박종기 위원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5조 3항하고 6조 3항하고 똑같애요. 여기 보면은 대표위원이 유고 시에는 지방의회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가 5조에 것은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개가 똑같은데 양쪽의 3항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광호 위원   이것은 겸임금지 및 결격이니까 이것은 5조에서 빼야 되겠네요.
박종기 위원   5조에서 빼야 된다고요.
성기덕 위원   결격사항입니다. 이것은 5조에 겸임금지 및 결격사항이 들어가는 3항이구요. 지금 보면은 대표위원의……
박종기 위원   그 문구가 있으나 없으나 뭐가 필요해요?
신완섭 위원   똑같다구요. 5조 3항을 삭제를 하자구요.
이광호 위원   대표위원에 대한 표시도 안나와 있는데 앞에 그것 먼저 내놓은게 이상하죠.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같고 이제 13조……
○위원장 김연권   13조야 5만원 같고…… 이의 없습니까? 이제
박종기 위원   별표를 고쳐야 되는 거죠? 별표를……
이광호 위원   별표를 고쳐야지 여기다가 5만원은……
박종기 위원   별표에서 이제 일비 이것을 5만원을 고치자 이거 아니에요?
신완섭 위원   7조 2항에도 말이에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위원님들 검사를……지금 공영개발단이 공공기업이 상당히 범위도 커지고 단위도 커지는데 이것을 2항에 단서를 넣어 가지고 지방공기업법 2조에 의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가늠한다.
이러면 결산검사를 안 받는다 얘기예요. 공영개발단이고 전부가……
이것은 이제 단위도 커지고 했는데 이것을 왜 단서를 넣어 줘야 되는 것도 한 번 토의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그건 검사를 안받고 공인회계사만 받아야 되겠어요? 공영개발단도 몇백억씩 왔다갔다하는데……
구태여 단서를 줘 가지고 빼놓을 필요…… 우리가 감사이원도 지금 바쁘면 안보면 그만이지 이거 문제가 있긴 있잖아요?
성기덕 위원   지방공기업법 35조 규정을 갖다가 개정을 해야 되지 않아요?
박종기 위원   이 법하고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 모르겠는데요. 지방 공기업법 35조……
신완섭 위원   지방공기업법 35조가 뭐예요? 전문위원님 지방공기업법 35조가 뭐예요?
○회계과장 김승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체가 35조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꼭 받아야 된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박종기 위원   뭐라구요? 좀 크게 말해주세요.
○회계과장 김승기   공기업특별회계를 적용하는 그런 회계에서는 공인회계사를 회계검사를 꼭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 조문을 고쳐야 될 것이냐 그대로 둘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박만순 위원   이를 가늠한다까지는 안나와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승기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원장 김연권   가늠한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완섭 위원   가늠한다 했으니까 이것은 도의회에서는 감사위원들은 공영개발단을 감사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그마했을 때는 가늠한다 해 가지고 적당히 채웠어도 됐는데 단위가 커졌는데 그냥……
○위원장 김연권   그러니까 가늠하다가 아니고……
박종기 위원   왜 그런가 하면 내 생각에는 입법 취지는 그런 것 같은데요. 법상에 꼭 공인회계사한테 그
거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받으면 이중으로 받는 것이니까……
○위원장 김연권   그렇죠. 없애자는 얘기죠.
신완섭 위원   이중으로도 받을 필요가 있으면 받는 것이죠. 왜 없어요?
박종기 위원   혹시 몰라서 필요할 때는 할 수 있다고 해서 삭제하는 것이죠.
신완섭 위원   단서를 줘 가지고 감사를 안 받도록 도의회 감사위원이 감사를 안 받도록 하는 것은 단위가 커졌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위원장 김연권   가늠한다를 가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장내 소란)
      (「가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통과시킵시다」하자는 위원 있음)
신완섭 위원   감사위원들이 공영개발단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볼 문을 열어라 이거죠.
      (「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연권   또 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이의가 없으면 그 정리한 것 좀 주세요. 그 발표한 것하고……
조성훈 위원   결론 내죠?
신완섭 위원   5분간 휴회를 하죠.
○위원장 김연권   예 그러면 정서 하는 시간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권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3항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정리 된 문구를 말씀드릴테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에 결의는 위원의 정수는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 이것으로써 결정이 됐구요. 제3조는 선임방법 및 절차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한다 2항은 삭제합니다. 3항은 2항으로 올라가고 4항이 3항으로 올라가고 5항이 4항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광호 이원   거기에 말이에요. 2항에 3항이 2항으로 됐는데 보면 지
방자치단체장을 지방의회장으로 고쳐야 돼요. 3항을 2항으로 됐잖아요. 그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 선임대상자를 추천코자 할 때에는 이렇게 됐잖아요. 그것을 지방의회의장이 이것으로 고쳐야죠.
○위원장 김연권   그것은 이해됐죠? 지방의회의장이라고 수정을 하는 겁니다. 4항이 3항이 되고 5항이 4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5조 3항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6조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 1인을 두되 지방의회의원인 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2항 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를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또 제7조 2항
신완섭 위원   가만히 있어요. 5조에서 3항 삭제하는 것은 말씀 안하셨잖아요.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연권   제7조 2항 맨 끝에 ‘한다’를 ‘가늠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제13조는 회비 2만원을 5만원으로 별표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한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의회를 대표하는 것은 의장이 대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의회에서 한다고 하면 본회의…… 의장이 임의로 선출하시어도 나중에 법적인 제한은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해석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 문제는 본회의라고 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라는 것이 지방의회에서 선임한다 지방의회에서 하는데 의장이 하든 사무처장이 하든 행사를 하면 지방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이광호 위원   저 나름대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사실 우리는 도의회의 조례입니다. 도조례인데 여기 지방의회라고 하는 낱말은 전부 도의회로 고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것이 여기 지금 원조례가 전부 지방의회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내무부에서 이것을 만들 적에 전체 지
방의회를 총괄하다 보니까 지방의회라고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지방의회라고 하는 문구는 전부 도의회로 확정을 해버려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도의회가 선임한다 하면 되는 것이고 본회의다 위원회다 할 것도 없이 지방의회가 도의회가 되니까. 이렇게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라는 것은 아예 없고……
박만순 위원   지방의회라는 말을 도의회로 고쳐야죠. 지방의회 의장도 도의회 의장으로 바꾸어야죠.
○위원장 김연권   그렇게 고치니까 그러면 이 항목에 대한 것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딴데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광호 위원   이 조례에 지방의회라고 나오는 것은 전부 도의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조례 제목이 충청북도니까
조성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본회의라는 말을 쓰면 충청북도에서 정한다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에서 정한다 이것은 충청부고에서 하는 거다
박만순 위원   그러니까 3조에 김기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방의회에서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본회의에서 선임한다고 하여야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하는 것이고 지방의회에서 대외행사를 할 적에 의장이 행사를 하든지 사무처장이 행사를 하든지간에 의회가 행사를 한 것으로다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결이라 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하는 것으로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저는 본회의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다.
○위원장 김연권   본회의로 고쳐요.
이광호 위원   도지방의회를 전부 도의회로 고쳤을 적에
박만순 위원   도의회로 고쳐도 마찬가지예요.
○위원장 김연권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완섭 위원   그 문제는 말이에요. 도의회 얘기만 하면 됩니다. 국회도 국회의 승낙을 받는다 그러면 국회 본회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기한 의원   제정을 할 적에 확실히 해석을 해놓으면 이 다음에 해
석을 할 적에……
신완섭 위원   도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서 되는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의회……
○위원장 김연권   도의회로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지방의회로 되어 있는 문구를 도의회로 수정을 하는 것으로 일괄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렇게 가결된 것으로 결의하겠습니다.
조성훈 위원   법적인 해석을 받아보고 문구상의 그런 것이 다르다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것은 그 문구 관계는 전문위원한테 물어 가지고……
이병두 위원   조성훈 위원님 말씀은 지금 그렇게 결정하되 만약에 다른 전문가들한테 물었을 때 도의호의 본회의라는 말을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하는 말이 나와서 써야 된다면 본회의를 삽입하자는 말이죠. 단서 적인 규정으로 만들자는 얘기죠. 여기에 지금 쓰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그대로 통용이 된다면 관계없는데 신완섭 위원님 말씀마따나 국회의 본회의하고 도 회의가 똑같은 말로 본회의가 인정이 된다면 괜찮은데 안 된다면 다시 회의를 다시 회의를 안 해도 통과하는 걸로 수정하자.
박만순 위원   이광호 위원님말이에요. 본회의로 고치는 데에 굳이 반대를 하실 이유는 없죠.
이광호 위원   도의회라고 하는 것은 본회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의회는 바로 우리 의원을 대표하는 것이 본회의지 무슨 위원회로 한다든지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것 이에요.
○위원장 김연권   도의회로다가 수정을 하기로 합의를 봤으니까 그렇게 결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2항, 3항은 지금 낭독해 드린 데로 수정하는 것으로 결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7시 1분)

○위원장 김연권   제4항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하실 관계국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재무국장 김용덕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 물품관례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천헌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 말씀 없으십니까?
이병두 위원   재무국장님 한 가지 여쭈어 보고싶어서 그러는데요 다른 게 아니구요. 정수물품이든 모든 것이 다 여기에서 감가상각이 되어서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전정간격을 몇%로 계산합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감가상각 개념이 내용연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물품에 대한 내용 연수가? 그 가격은 그대로 매입할 당시의 가격이 5년의 내용연수라면 5년 후까지 똑같은 가격으로 나와 있습니까? 장부상의 금액이?
○회계과장 김승기   장부상 금액은 그대로 남아 있구요 나중에 불용 처분 할 때는 감정 의회가 됩니다.
이병두 위원   내용연수가 다 지나도 사회 일반기업회계에서는 그것을 계속 삼각을 해 내려가니까 마지막에 내용연수가 만기가 찼을 때에 10% 범위 내의 전정가격의 내용연수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처분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올라가니까 우리도 기업회계의 기준에 의해서 감정금액이 5백만원짜리가 내용연수가 다차가지고 감정금액은 10%가 나온 든 5%가 나오든 상관없이 감정금액의 나오는 금액에 의해서 매각처분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승기   공기업회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이의 없으세요?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권   예 신완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완섭 위원   3백만원이상 물품이 5백만원으로 올라가는데 예전에는 조례상에 볼 적에도 5백만원으로 되면 다시 매각할 때에는 감정을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만 감정을 받게 되어 있다구요. 재활용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누가 판정을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승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이 가능한지 아닌지의 여부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고가의 물품을 불용처분 할 때는 우리한테 이러한 물품이 있다 우리는 사용할 필요가 없고 이것은 못쓰겠으니 당신네 기관에서 필요하면 관리 전환을 받아가라 그렇게 해서 각 시군이라든지 국가기관이라든지 다른 자치단체에 공문을 냅니다. 고가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판정은 불용이냐 쓸 거냐 못 쓸 거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정확하게 재무담당관이라든지 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승기   물품관리 총책임이 회계과장입니다.
신완섭 위원   그런데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이…… 조문에 새로 들어간 얘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승기   예 그전에 3백만원이상의 물품 모든 것에 대해서……
신완섭 위원   5백만원까지는 좋은데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한 판단은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내려 가지고 팔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승기   그런데 이 공문을 내게 된 동기는요. 원래 불용품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감정가격은 감정으뢰 하느라고 공연한 비용만 많이 나가니까……
신완섭 위원   쓸만한 물건도 판단관이 못 쓴다고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슬쩍 팔아 넘길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길을 트는 것 아니에요. 그걸 트지 말게 하기 위해서 재정법에는 3백만원이상 무조건 공인감정을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이렇게 문구가 들어와 있어요.
○회계과장 김승기   그 전에는 지금 위원회께서 걱정하시는……
신완섭 위원   재정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떤 걸 감정을 받아요?
○회계과장 김승기   지금 6페이지에서 재정법 100조 여기에서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것이나 불용의 결정을 한 것이 아니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이거하고 지방재정법 새 행령 제130조 이렇게 해서 법에서는 뚜렷하게 어떤 것이 불용품이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어떤 조문에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 감정을 받게 한 것을 어떤 조문에 들어가는 건지 모르잖아요.
박만순 위원   물품 취급담당자가 다 깨져서 못쓰겠다고 하면 못 쓰는 거고 그렇겠지
○회계과장 김승기   고가품도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창고 같은 데는 산적을 해서 쌓이고 처리는 못하고 폐품에 대해서는 오히려 값을 받는 쪽보다는 처리비용을 이쪽에서 거꾸로 줘야하는 형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 상에만 물품을 많이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사용도 못하는 이러한 것을 방지하고자 이런 재량권을 부여했는데 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엄격한 감독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참고삼아 물어보겠는데 우리 도청에서 사용하던 구형 개인컴퓨터 단말기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승기   옛날에 쓰던 프라임 십 몇 년 전에 들어왔던 거. 그거가 말씀을 올리면 그걸 저희들이 매각하는 과정에서 아주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중앙관계부처에 또 각 자치단체에 각 기관에 전부 다 감독을 하고 감정을 의뢰했더니 이것을 감정을 할 수가 없다. 쓰는 데가 있어야지 감정을 하는 거지 쓰는 데가 없는 상태에서 감정을 할 수가 없다. 그럼 다른 데에서 관리전환을 할 테니 필요한데에서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각 중앙관서에 공문을 냈는데도 우리 전부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고철 값 몇 십 만원 주고서 매각처분 했습니다.
신완섭 위원   이것을 대충 따지면 국고손실이 얼마예요?
○회계과장 김승기   그때 당초에 내무부에서 무상으로 양여를 받았던 물품입니다. 그때 시가로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4,5억 짜리 물품이 됐었는데 십 몇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전산 기종을 사용을 못하는 형편이 되어서 순수 고철 값으로 처분이 됐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본 조례의 개정안은 우리가 이제 물품관리에 있어서 좀 완화를 시켜보겠다고 하는 의견인 것 같은데 현재 3백만원을 5백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한 것도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보면은 96조 3항에 “재산 가격이 3백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이렇게 해서 3백만원 미만에 대해서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물품은 여기 빼고 중요물품은 정수물품이다. 중요물품 = 정수물품, 이런 식으로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11조 2항
○회계과장 김승기   예, 그렇습니다.
이광호 이원   그런데 중요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은 내무부장관이 정한 기계와 중요한 기구로 한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물품은 정수물품이다. 이런 조례 정의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또 3백만원을 5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도 시행령에 저촉이 되고, 사실 우리 도의회는 법과 “영”을 넘어서서 조례를 개정할 수가 없습니다. 불행히도 그러니 이 조례안은 우선 우리 도의회가 다룰 수가 없는 조례안 이에요. 법 과 “영”이 엄연히 살아있는데 법과 “영”을 개정하기 전에 조례부터 그냥 적당히 완화해서 좀 바꿔보자 이런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김승기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96조 3항 3백만원,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이것은 잡종재산의 경우에 해당되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품에 해당되는 조문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광호 위원   그럼 그것은 조항이 있어요? 물품에 대한 조항은, 5백만원이라는 뭐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승기   없습니다.
이광호 위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잡종재산에 대해서 3백만원을 유추해서 물품에도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회계과장 김승기   그래서 아까 첫 번에도 그 설명과정에서 제안이유에서도 말씀 올린대로 이게 매 2년마다 저희들이 일제 재물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양의 불필요한 물품이 처분을 못해 갖고……
이광호 위원   아니, 글쎄 그 사정은 아닌데 시행령 자체가 이러니 우리가 이거 했다가 내무부장관한테 기소를 당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정수물품이라는 것은 관서 당 경비로 사는 물품을 제외하고서는 아마 전부 정수물품이어서야 되겠지요. 실제
○회계과장 김승기   그 정수물품은 매 예산할 적마다
이광호 위원   알아요. 아는데 관서 당 경비에 의한 물품 매입은 소모품이라고 하는 것이 10조 1항에 규정에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물품은 전부 정수물품으로 규정이 돼서 그거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승기   그것이 안 그렇습니다. 중요한 물품은 정수물품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덜한 물품은 정수물품으로 책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일례를 들면 자전거라든지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보세요. 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제9조 “① 주관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물품매입 요구서를 하였을 때에는”이것도 좀 말이 이상한데 여하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 책정물품을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조항만 보더라도 요구되는 물품은 전부 정수물품으로 되어 있어야만 허가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허가를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승기   저희들이 살 때 이것은 이 법주주는 정수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거, 계획에 반영될 것이 안 되어 있느냐? 여부를 확인하는 거지 정수물품이 아닌 일반물품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

이광호 위원   이 조례가 충청북도 물품관리조례입니다. 이 조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전부 정수물품이어야 됩니다. 이 조례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 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요구가 됐을 적에 9조에 정수물품관은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김승기   예,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규정이 되는 물품은 정수물품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엉뚱하게 가가지고 중요물품이 “정수물품=귀중물품”이런 식으로 조례로다가 정의를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김승기   그건 이의원님 같은 조례에 11조 2항, 8페이지입니다. 11조 2항, 중요물품의 정의, 여기서 말씀이 된 사항인데요.
이광호 위원   11조 8항요?
○회계과장 김승기   예, 11조 2항 8페이지입니다. 끝 부분에, 그래서 여기서 중요물품이라고 했던 것을 그전에는 50만원 이상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말씀드린대로 정수물품에 대해서만 중요물품으로 다루어야 되겠다.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중요물품의 범위가 시행령상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50만원이니, 30만원이니 하고 처음에 그렇게 규정한 것이 잘 못 아니냐?
○회계과장 김승기   시행령 상에는 중요물품은 나와있지마는 정수물품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중요물품의 범위
○회계과장 김승기   예, 중요물품하고 정수물품하고가 이게 저희들이
이광호 위원   중요물품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시행령에 궂이 이것을 지금 뜯어 고쳐서 중요물품은 바로 정수물품이다. 이렇게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시행령이나 재정법에 저촉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회계과장 김승기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중요물품은 시행령에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계와 중요기구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무부장관이 정한 것이 정수물품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습니다. 255개 품목이 이것이 내무부장관이 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물품들은 정수물품으로 이렇게 문구를 바로잡는 겁니다.
이광호 위원   아는데 지금 물품이라면 전부 정수물품인데
○회계과장 김승기   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좀 저희들이
이광호 위원   아니, 이 조례상에 해당되는 물품은 전부 정수물품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 조례를 읽어볼 적에
○회계과장 김승기   그런데 9조에 이게 문구라든지 이게
이광호 위원   소위 관서당경비로 구입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은 정수물품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조례로 봐서는
○회계과장 김승기   그런데 이 물품은 정수물품 외에 비정수물품이 상당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무부에서 내려온 준칙에 조금 모호한 점이 있지마는 여기서 정수물품은 255개 물품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광호 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물품매입을 요구할 적에 그 매입한 요구의 물품은 전부 정수물품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할래요?
○회계과장 김승기   그런데 지금 9조 말씀하시는 거
이광호 위원   그래 나는 이 전체 조례 자체가 이거 도대체 어떻게 처음에 만들어 졌는지 모르겠어요
○회계과장 김승기   그런데 9조에 조금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해석은 정수물품에 해당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의 조례는 내무부에다가 만들어서 내려보내라고 그래요. 우리 의회에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부령에 시행상에 저촉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회계과장 김승기   그런데 위원님, 시행령에서는 아까 재산에 대해서는 3백만원이라고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광호 위원   아무 딴 규정이 없으니까 그 재산 규정을 유추해야지 법이란 건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조례로 분명히 3백만원이라는 게 나온 구절이 있는데 굳이 그걸로 했다가 갑자기 5백만원으로 고친다는 것은 그것은 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박만순 위원   법에 저촉된다고 하지말고 그럼 5백만원을 3백만원으로 그냥 해라 하신다든지
이광호 위원   그러면 조례규정이 아니지 조례는 살아있으니까, 이 조례는 살아있는 거니까.
박만순 위원   다른 조례를 다 하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개정조례안을.
이광호 위원   아니, 개정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시행령이나 여기 저촉이 도니 이 조례를 우리가 지금 부결할 수야 없는 거예요. 조례는 있는 거니까, 그러나 개정을 한다는 것은
박만순 위원   개정안을 부결하자는 그런 얘기지
이광호 위원   그렇지, 개정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회계과장 김승기   위원님, 지금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마는 이것이 시행령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걸 전부 읽어보니까 앞뒤가 전부 안 맞는다고요
○회계과장 김승기   저희들도 이게 중요물품, 정수물품 또 비정수물품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실무자들도 헷갈리기는 하는 부분인데
이광호 위원   여기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정수물품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닌 것처럼 자꾸 얘기하니까 문제가 다르지
○위원장 김연권   이것을 정의를 내리자면 여기서 안 나올 것도 같은데 그냥 통과시키지요. 이건
○회계과장 김승기   저희들이 위원님, 참고로다가 하나 말씀올리면
○위원장 김연권   그거 갖고 자꾸 얘기할 거 아닐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결의해 주시지요. 원안대로 어떠세요? 조금 의문 나는 점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정의 내리기는 어렵고
이광호 위원   다행히도 부령을 어겨가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면 저로서도 기쁜 일이고
○위원장 김연권   부령이 맞느냐 안 맞느냐 정의를 내리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그냥 저기해서……
신완섭 위원   5백만원이라는 그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회계과장 김승기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96조는 잡종 사항의 가격 평정 등에 적용되는 사항이고 물품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가격이 얼마라는 것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다가 이것은 조례로다가 정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광호 위원   아니, 준칙이 내려온게 있어요?
○회계과장 김승기   이것이 내무부준칙에 의해서 전부 다 만들어지는 사항입니다.
이광호 위원   아, 준칙이 내려왔어요? 내무부에서
○회계과장 김승기   네.
박종기 위원   이번에 바꿔지는 게
○회계과장 김승기   네, 내무부 출석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사항입니다.
박종기 위원   그럼, 다른 도도 다 이걸 시행한
○회계과장 김승기   네,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다른 데도 있겠네요. 빨리 한 데는 언제 왔나 몰라도
○회계과장 김승기   네, 결산검사위원회하고 이 것하고 일부 도에서는 전부 다 시행이 됐고요. 일부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뭐예요.
○위원장 김연권   그러니까 이걸 시간도 없고 뭐 내무부에서도 그런 것을 알만해서 내려보냈을테니까 원안대로 통과시키죠. 어떻습니까?
김기한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승기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회계사무를 오래 봤던 사람들도 정수물품, 비
정수물품, 소모품 뭐 이것 따질려면 아주 헷갈려서 맨날 맞았다, 틀렸다하고 하는데 위원님 저희들을 한 번 믿어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믿어줍시다. 잡다란 컵 하나 깨진 것 갖다가……
○위원장 김연권   그렇게 합시다.
신완섭 위원   아니, 3백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김기한 위원   전문위원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합시다.
○전문위원 정천헌   저도 회계사무를 오래 봤지만 이게 상당히 복잡해요. 제가 여기에 있는 내용 그것만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정수물품하니까 정수물품이 현재 여기에 255개 품목이 여기에 있는데요. 그것이 255개 품목에는 중요물품은 물품 당 단가 50만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50만원 안 되는 물품도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이광호 위원   그래도 말이 안되지요.
○전문위원 정천헌   그래서 중앙에 보고를 할 때 이것 품목 외에 50만원 물건을 사다가 보면 별개 다 있어요. 전국적으로 이걸 집계를 내서 통계를 내다가보니까 복잡하고 하니까 아주 255개 품목을 그러니까 이것을 정수물품이라 해놓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내무부에서 물품 재무조사를 하다가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해서 이번에 준칙이 내려온 거지만 내무부에서……
○위원장 김연권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내무부에서 준칙을 내려보낼 때는 그만한 검토가 있었을테니까 우리가 한 번 믿고 통과시킵시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이것은 통과하는 거야 그렇다하더라도 여하한 부령을 어겨가면서 또 부령에 저촉이 된다하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사실 이게 애매하지 않느냐, 또 꼭 물품에 대해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 재산으로 3백만원이라는 것은 유추해서 이렇게 규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법이라는 건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내무부에서 준칙을 내려보냈다 그러면 내무부라고 하는 데는 부령도 관계없이 자기들이 준칙 내려보내면 되는 걸로 이렇게 되면 이것도 사실 곤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큰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 자치단체 도의회가 좀 발전을 하고 하는데 있어서 부령에 묶어놓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되고, 또 내무부에서는 부령에 있든 말든 준칙도 잊어버린 것처럼 내려보내면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통하는 건데 사실 조금 모순이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전체 조례 자체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말씀을 했고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 의사가 좋다고 하면 저도 거기에 동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예,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죠.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재정법시행령 96조 3백만원에 대한 것은 완전히 이것 위법은 아니에요? 그걸 아주 명확히 답을 듣고 넘어가죠.
○회계과장 김승기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 준칙 같은 것을 내려보낼 때는……
신완섭 위원   시행령의 96조에 3백만원 딱 나와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승기   이것은 각종 재산에 적용되는 조문이기 때문에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아까 정수물품하고 비정수물품이 있는데 정수물품이 전부 값이 비싸냐하면 아닙니다. 비물품 중에서도 전산기기 같은 것은 엄청나게 비싼 것인데 그것은 또 정부물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격을 얼마라고 획일화할 수 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조례, 준칙을 내려보낼 때는 저기 법무관실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 법제 심사만 하는 이 법무관실에서 전부 다 법률 또는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집중 검토를 해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령이나 법에 위반되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혹여나 또 실무자들이 실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나중에 사무감사에 5백만원 처리했다가 지적을 받아 가지고 도의회까지 망신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승기   제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참고적으로 공부하는 뜻에서 재확인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회계과장 김승기   네.
○위원장 김연권   이것 원안대로 가결시키죠? 시간도 됐고 오늘 여기서 결론이 날 성질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7시 33분)

○위원장 김연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관계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재무국장 김용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충청북도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충청북도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천헌   전문위원 정천헌입니다. 충청북도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도세과세면세를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충청북도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조례안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정주권 개발사업이나 오지 종합개발사업으로 위장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 투기꾼에 대해서는 대책이 어떻게 돼 있어요? 부동산 투기꾼들을 막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게 아니겠어요? 투기꾼들은 취득세, 등록세를 안내고서 와서는 집을 짓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재무국장 김용덕   예, 거기에 대해서는 현지의 시장·군수나 읍·면·장이 그것의 사업을 감독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것을 잘 가려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기존에 있는 주택, 이것을 개량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새로이 신축하는 물량이 많이 있고 또 개축·개량하는 부분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야기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아니, 농촌에 가면 빈집 같은 것을 알아보면 임자는 서울 사람들이라고요. 그걸 개축을 해서 민박 가정을 짓는다, 관광지 같은데 그 사람들 취득세 , 등록세도 다 안내고 그냥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농촌의 빈집은 거의 다 서울 사람들 것이라고요.
○재무국장 김용덕   그래서 그러한 공간을 구입해 가지고 어떠한 농가가 아닌 이런 사람들이 무슨 별장, 무슨 주택을 만들어 놓고 수시로 그저 다니러 와서 잠시잠시 사는 그런 집으로 짓는 여부는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러한 지금 말씀대로 투기성이 있거나, 이런 농가주택이라고 볼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단호히 취소하고 선정과정에서도 물론 그런 것을 잘 살펴서 선정을 하지만 그 집행 과정에서도 혹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은 그것은 철저히 가려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조례를 개정해 주는 것은 좋은데 앞서 악용될 우려가 많다고요.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해 주세요.
○재무국장 김용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그것은 공감 가는 얘기인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북도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고시안(충청북도지사제출)
(17시 40분)

○위원장 김연권   그러면 마지막 제6항, 충청북도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고시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하신 관계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재무국장 김용덕입니다. 충청북도 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두 가지 유인물 중 고시안 요약이라고 표시된 그 유인물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충청북도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고시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충청북도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정천헌   전문위원 정천헌입니다.
  충청북도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본 고시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권   네, 김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한 의원   김기한 위원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기준이 5분 이내로 해서 상당히 지역이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금년도에 소방차가 배정 될 곳, 소방차고가 신설될 곳, 이런 곳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금년도까지 배정이 된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역시 좀 재고돼야 되지 않겠
느냐 생각을 합니다. 여기 괴산군 같은 경우는 부흥리라고 있습니다. 부흥리의 경우 현재 소방차 한 대고 없고 소방차고도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창고도 짓고 소방차도 배정될 예정입니다. 이런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또 기왕에 편입이 됐으면은 시간 끌 것 없이 빨리 좀 배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연권   그러니까 차량배정을 빨리 해 달라는 말씀이죠?
김기한 위원   그렇죠. 지금 상태는 아무것도 없는데 책정이 돼 있는 거예요.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권   네, 신완섭 위원님.
신완섭 위원   먼저 고시안 제출한 것하고 조정이 몇 개 리동이 돼 있어요?
○재무국장 김용덕   과장님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신완섭 위원   네.
○세정과장 안병완   당초에 저희들이 517개 리동에 있었던 것을 33개를 추가해서 550개 리동으로 저희들이 고시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신완섭 위원   네.
○세정과장 안병완   그런데 이번에 550개에서 17개 리동이 적은 533리동이 됐습니다.
신완섭 위원   네.
○세정과장 안병완   여기에 청주시는 15개 리동이 추가가 되고 시군에서는 상대적으로 32개 리동이 감 됐습니다.
신완섭 위원   네.
○세정과장 안병완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올렸던 것보다는 17개 리동이 감 됐습니다.
신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만순 위원   가만히 있어요. 청주시에 15개를 늘린 이유가 뭡니까? 늘린 지역이 어디 어디예요? 전부 그린벨트로 묶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소방차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데를 청주시라고 해서 다 넣었는데, 오늘 그쪽의 그린벨트 지역의 청원서가
들어왔었는데 제가 소개를 한 사람입니다만 거기 사실, 혜택 하나도 못 보는 데예요. 왜 거기를 먼저는 빼놓았다가 새로 집어넣느냐는 말이에요.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하는 데의 주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실질적으로다가 답사를 해 봤습니까? 집어넣은 이유가 뭐예요?
      (「시민인데」하는 위원 있음)
박만순 위원   시민도 시민으로서 혜택을 받는 데가 시민이지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묶어 놓고서 전부 제한을 해놓고서 긍정적으로, 점진적으로 해결책을 찾아 줄려고 하는 자세는 없고 말이죠. 청주시민이라고 해서 심지어는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 농수산부 고시로다가 나오는 것 입니다마는 농촌의 1ha미만의 농민자녀들은 학자금 면제가 되어요. 중학교하고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그런데, 청주시민이라고 해서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면제가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소방차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데다가 지난번에 한참 떠들어 놓고 나니까 15군데를 새로 왜 집어  넣었느냐 이말이에요.
○위원장 김연권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또 따지다보면 안되겠고 그러니까 그냥 질의해 주시죠?
성기덕 위원   저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몇 개가 감해졌다고 했어요?
○세정과장 안병완   예. 군에서는 32개의 감이 됐습니다.
성기덕 위원   32개의 리동수가 제외가 된 것입니까?
○세정과장 안병완   예, 전체적으로 도내에서입니다.
성기덕 위원   32개인데 예를 들어서 음성군을 볼 것 같으면 7개가 늘었어요.
○세정과장 안병완   음성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병두 위원   아니, 전문위원님 제가 부탁을 드려 가지고 각 13개 시군의 지도에 다가 전부 다 표시해서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라고 했는데 안보여 드렸어요? 지도를 가지고 도의원님들이 다 보셔 가지고 자기
지역을 봐 가지고 잘못 된 곳이 있으면은 여기서 가감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지금 하나도 안 본 것 같은데 대화하는 것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 드린 거예요?
○전문위원 정천헌   아침부터 회의 때문에 좀 분주해서 못 보여 드렸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걸 13개 출신 전시군의 출신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 것을 봐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을 가감을 하기로 했거든요?
○위원장 김연권   각 시군에서 시장·군수님이 검토해서 보내 올린건데 여기서 자꾸 하는 것도 그렇고 통과시킵시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의 없습니다. 통과시킵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연권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하여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조례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77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김연권    박만순    김기한    이병두
  조성훈    김효천    신완섭    박종기
  이광호    성기덕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정천헌
○출석공무원
·재무국
  국       장김용덕
  세 정 과 장안병완
  회 계 과 장김승기
  기획 담당관최경주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용하

권용하

  • 이 름 권용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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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회

김경회

  • 이 름 김경회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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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한

김기한

  • 이 름 김기한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경력사항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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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삼

김봉삼

  • 이 름 김봉삼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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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권

김연권

  • 이 름 김연권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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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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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중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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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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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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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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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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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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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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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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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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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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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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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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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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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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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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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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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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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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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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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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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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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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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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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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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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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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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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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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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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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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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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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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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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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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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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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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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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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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