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 사무국

1991년 11월 21일(목) 오후 2시54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2.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1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에관한건
4.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5. 충청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
6.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안
8.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교육감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1991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에관한건
4.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5. 충청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6.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7.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8.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9. 충청북도교육감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4시54분 개의)

○위원장 한장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요구된 2건의 조례안과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5건의 조례안 개정 및 제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결을 하고,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결정, 오는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의결하고 이어서 자료요구와 감사를 위한 출석증언을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한장훈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및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보사환경국장 김용덕입니다.
  먼저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다음은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및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문교사회위원회의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다음은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및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사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 위원   장의사업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뭐뭐 하는 것입니까? 영안실이 되어 있습니까? 두 의료원에 영안실은 다 있고 양쪽 의료원에.
박기양 위원   영안실은 있고 충주의료원은 거기서 장례를 그전에도 지내는 것 같은데…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그 배경을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영세민의 치료라든지 장의업무, 이런 것을 의료원에서 다루게 되는데 종래에는 그냥 장의사업은 하지 않고 영안실만 설치를 해서 보관하는 그 역할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세민들이 장의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장례를 지내려고 그러다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대충 따져보면 한 120여만원씩 이렇게 한 사람을, 한 구를 처리하는데 그러니까 장례를 모시는데 그렇게 소요가 되는데 의료원에서 이것을 만일 하게 되면 그 반으로 절감할 수 있는 70만원 정도 정확히는 시행과정에서 해볼 문제이지만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절감이 되고 이것이 하나의 유도 계기가  돼서 다른 시중에 장례의 물건이면 무조건 부르면 값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이것으로 인해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러한 역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다년간 연구,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선 의료원에 대해 청주의료원만 먼저 이것에 대해서 착수를 해보자 해가지고 작년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영안실은 조그마한 규모의 영안실을 조금 키워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그러니까 조객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규모로 조금 시설을 개수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종래에 조금씩 받던 시설, 예를 들면 한 6구 6명을 모시던 것을 한 12명 정도 모시도록 키웠고 또 종래에 분향소하고 해서 열 평짜리로 하나를 만들어서 사람이 들끓었는데 이것을 7개실을 만들어서 한 76평 정도로 해가지고 상당히 위생적이고 분위기를 좋게 하고 여러 가지 화장실 시설이라든지 세면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편익시설을 잘 다듬어서 이다음에 장의예식장으로까지도 발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식장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해나가면 요즘 아파트에서 하는 장례 이런 것도 이쪽 방향으로 많이 개선이 되어 나갈 것이고 이게 하나의 도화선이 된다면 장례예식장도 앞으로 설립할 수 있는 하나의 시범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도에서 이것을 선구적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착안을 해서 시설을 맞추어 놨습니다. 그런데 정관상으로는 장의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는 있으나 조례상에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를 제기하고 왔을 때 그 근거가 희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의료원의 사업으로 근거를 남겨놓으면 이런 것이 잘 순화되고 잘되지 않을까 이러한 의도에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관에 되어 있는 것을 현실화해서 조례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안상열 위원   그러면 사업범위가 어떻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그것까지는 장의사업을 하도록 되면 운영방법이라든지 이것을 위탁해서 할 것이냐 또는 직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검토가 될 것이고 이제까지 취급하지 않았던 장의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원 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의료보호법에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에서 발의가 돼가지고 대통령령으로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령으로서 발표가 됐는데 그런데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은 보사환경국장하고 또 부위원장은 사회과장이 당연직으로 되신다고 했는데 여기 심의위원이 각 위원장,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 7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위원 분들은 어떠한 분으로서 구성이 되는 것인지…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그것을 말씀을 올리면 제가 위원장이 되고요. 사회과장, 보건과장, 청주의료원 진료부장 또 박호진 내과원장 이렇게 해왔는데 2명이 더 증원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 후에는 전문의사급으로 2명을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차주원 위원   그건 누구의 추천입니까? 우리 위원장님의 추천을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사님의 추천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대개 저희들은 이런 것을 할 때는 의사회, 이런 협의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어느 분이 적당하겠느냐 하는 것을 선정을 받아서 하지 일방적으로 선정을 해놓으면 말썽의 소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차주원 위원   그러면 위원 선발의 규정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별도로 나와 있지는 않지요?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이게 결정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증원을 해야 됩니다.
차주원 위원   아니, 자격규정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위원회 자격규정을 우리 환경국장님 말씀마따나 전문 보건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로서 구성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을 추천하는 기관이 어디냐? 누가 그분들을 선발을 하냐, 여기도 의사도 많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을 누가 추천할 것이냐, 환경국장님이 추천을 해서 지사의 결재를 받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으면 지사님의 어떠한 추천으로서 그냥 아무 심의 없이 그 위원이 될 수 있는 것이냐.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그것은 지금 말씀대로 일방적으로 선정을 하지 않고 각 협회에 추천의뢰를 받아가지고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서 그중에서 적절하고, 이 사업의 위원으로 적절한 분 이런 분으로다가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차주원 위원   그러면 협회에서 추천을 받으셔가지고 최종 위원 위촉을 지사님이 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기양 위원   장의사업은 아주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과연 공무원이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의 의문이랍니다. 앞으로 조례는 개정이 되도록 되겠지만 영세민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무원 데리고서 밤늦게까지 누가 퇴근도 안하고 한다면 어려운데…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그 관계는 깊이 연구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육봉호 위원   국장님, 지금 장의사 문제는 정말 꼭 하셔야 할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서 단위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쇄점이 말씀입니다. 그 조합 자체에서는 흑자를 별로 내지 못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시장의 물가를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 조합원이 간접적으로 보는 혜택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 같은 공무원인데 어디를 가서 근무를 해도 그 월급을 안 주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또는 지금 우리 공무원이나 사람이라면 다 그럴 것입니다. 이왕이면 깨끗한 자리, 남들이 쳐다보는 자리, 이런 자리 가서 앉고 싶지 영안실 근무를 한다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도 좋은 방법이 계시겠지만은 여하튼 그것을 시정하게 되면 시중에 있는 장의사가 횡포를 부리는 것을 완전히 뜯어 고칠수 있도록 심지어는 화환, 꽃까지도 취급을 하시면서 상포문제를 본다면 진짜 상포와 진짜와 근사치로 만든 상포가 가격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가짜를 갖다가 진짜로 솔직히 많이 팔아먹고 있어요. 그것이 통과되는 이유가, 일을 당하면 상주가 상포사로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원이나 누군가 심부름을 가는데요. 심부름하는 사람들한테 대접 잘하고 그리고서 바가지를 푹 씌우면 그건 나중에 확인하기도 그래요. 그리고 한번 장례 치르고 3일 안에 빚 갚고 나면 자기 부모네 또는 가까운 형제나 누구 장례를 모신 문제를 가지고 그걸 시비를 한다든가 따져본다든가 하는 상주님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지금 장의사 하는 분들, 상포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횡포가 예식장에서 횡포하는 것과 똑같이 되고 있는 데요. 연구 좀 많이 하셔가지고 완전히 그런 것을 버릇을 아주 고치고 우리 도민들이 정말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음양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치가 됐으면 아주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 부탁드렸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용덕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충청북도의료보호 심의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충청북도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및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및 지방공사 충주의료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1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에관한건
      (15시31분)

○위원장 한장훈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이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안은 관계 규정에 따라 오늘 상정된 것입니다.
  주요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12월3일부터 12월7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으며,
  둘째, 행정감사 실시기관은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별 집행기관을 선정, 감사키로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반은 문교사회위원 전원으로 한 단일반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감사일정과 감사요령은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 전문위원께서 감사계획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1991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안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서 보완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 위원   보사환경 소관에 지금 문교사회위원회실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도내의 3군데 복지시설 중에 정신요양원이 3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한 군데를 가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오전에는 하고 오후에 현지를 한 번…
○위원장 한장훈   그런데 먼저 우리가 충북대학 안에 연수시 의장과 상임위원장의 간담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대개 지적된 의장의 말씀이 이번은 말하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범위를 도청 내에 소속된 단위기관, 즉 말하자면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또는 보건환경연구원, 의료원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보고 다음에 우리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정신요양원 같은 데는 우리 도에서만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시의원들이나 어떤 시·군에서 감사할 수 있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시의원간하고 관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알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만은 도에 해당하는 기관만 하자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었어요.
권용하 위원   그런데 그게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50%, 50% 지원되는데 사실 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7월 8일 개원한 이후에 예상이기 때문에 행동반경이 좁은데 실지 현지를 한번 가서보고, 상황을 보고 여기서 보지 말고 보고 봐야 내년도 예산한다든지 추경할 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금년 1월달부터 우리가 감사를 시작한다면 복잡할지 모르지만 이후에 현지를 한번 확인하고 보고 내년 예산이라든지 1차 추경, 2차 추경 다룰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를 3군데 중에서 한 군데 쯤은 나가서 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또 그것도 50%에는 지방비가 50%가 보조가 된 거거든요.
○위원장 한장훈   그래서 사실 이번 감사 일정을 나흘간 짜는 것도 보사환경국 하루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가정복지국은 하루하루 친 것을 이틀로 묶었어요.
  그리고서 나머지 청주의료원하고 청주의료원에 소속되어 있는 괴산군 분원하고 충주의료원을 넣었는데 그건 여기서 위원님들 의견이 모아지면 하루 어디를 선정하든지 선정해서 한번 나가서 보는 것으로, 단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가서 보지는 않더라도 일단 자료는 다 받아보자. 그런데 자료도 받고, 나가서 한 번 보는 것도 의견이 모아지면 어떻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으면…
권용하 위원   사회복지 시설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신요양원, 충주의료원은 저번에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한번 가보면 우리 내년도 세입예산이라든지 또 내년 추경 같은 때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상에도 많이 보도가 됐고 민원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신요양원에 갖다 집어넣게 되면 그 보호자들이 일정한 금액을 안 갖다주면 그 환자를 다시 그 집에 갖다놓는대요. 보호자들 겁나가지고 환자 오면 다 도망가요. 그렇게 하면서 도비 국비 다 보조는 거기로 나가요
○위원장 한장훈   그런데 그런 실상을 우리가 가본다고 해서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권용하 위원   알 수가 있지요. 우선 환자 뒷조사를 해보면 보호자가 다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보호자를 만나보면 돼요.
김재근 위원   그러면 3군데 중에 한 군데를 정하지요.
봉하용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국비가 50%가 됐든, 운영상의 문제가 잘못이 지적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먼젓번에 얘기가 나누어졌던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상임위원장들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이 지역으로 가지 않는 것으로 의결을 이미 본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순응도 해가면서 가봐야 되지 여기서 우리가 보완해서 먼젓번에 그 얘기가 틀림없이 한 위원장님 나왔다고, 충북대학교 연수원에서 결정이 됐다고 해서 가능하면 도의원과 행정적인 어떤 시스템 속에서 저기만 틀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서로의 마찰이 생기면 우리에게 모순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데는 우리가 틀림없이 자료가 되고 우리 위원들한테 틀림없이 자료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상임위원장들하고 결정한 사항이니까…
안상열 위원   그리고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은요. 연말에 위안적인 차원에서 한번 방문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권용하 위원   일단 거기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이라면 곤란하겠네요.
○위원장 한장훈   이건 저희가 자료는 받아보고 문제점이 있는 곳은 거기서 우리가 나름대로 서류상으로 심층분석 한 다음에 한번 추후로 계획을 세우지요. 어떻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봉하용 위원   권용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좋은 얘기고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다룰 때 좋은 자료가 되는데 우리 상임 위원장님들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문교사회의 체면이 손상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기양 위원   우리 도에서 감사할 곳 아니에요?
김경회 위원   가정복지국 소관이니까 서류감사도 충분히 하는 거지요.
육봉호 위원   그런데 그 문제요. 사실은 우리 권용하 부의장님 말씀대로 한번 가면 손을 안 댈 수가 없고 손을 대면 틀림없이 거기는 문제 투성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주 시도를 하려면 시도를 하고 그렇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안 들여다보는 것이 나아요.
김경회 위원   문제점이 있다면 지적이 돼서 만져야 되는 것인데 이게 상임위원단에서 간담회에서 걸러진 것은 우리가 감사기관에 시·군에 나가서 자칫 잘못하면 시의회하고 어떤 알력 관계가 생길 거 아니냐 그런 문제점인데 지금 권 부의장님 말씀같이 실제 여기서 서류를 받다가 문제점이 생긴다면 나가서 시정을 하는 것이 의회지, 주민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시설을 해놨는데 국비가 지원이 되고 군비가 지원이 되는 상태에서 어떤 복지원 측의 직원이 그런 수를 쓴다거나 실제 미친 사람 갖다 집에 도로 놓는다면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이 사회 전체 복리에 대한 문제점이 아니냐 그런 게 만약에 도출이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시정조치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여기서 누가 어떻게 그것을 따질 수 없는 거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단 어떤 서류심사가 아니고 정책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도출되고 문제점이 생겼다고 하면 과감하게 뛰어나가야지요.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자료나 이런 것을 받기 때문에 시군에 안 나가는 것을 일단 전부 받아들여서 낱낱이 까보니까 문제점이 있다면 오후나 저녁에 시간 내서 한번 가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서신을 내서 거기에 대한 연고자 또 우리 지역에서 들어간 연고자 또 타도에서 유입된 연고자 해가지고 우리가 편지를 해가지고 문제점을 앞으로 시정을 해 주고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간에 시정해 줄 것은 우리가 설문서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권용하 위원   그런데 참고적으로 수용 현황 및 운영실태로 되어있는데 그러니까 10월 한 달 동안, 전문위원 말이지요. 정신질환자 시설, 복지시설에 10월 한 달 동안에 입원한 사람하고 퇴원한 사람들 인적사항; 주소, 보호자 다 10월 한 달 동안에 멀리서 보지말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지 예산서가 있지요. 그러니까 결산은 아직은 안 나왔겠네요.
김경회 위원   현재 실태밖에 안 나왔지요
권용하 위원   수지예산서 해마다 도로 보고할 것입니다.
박기양 위원   감사일정 별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러면 감사일정이나 계획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본 감사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15시54분)

○위원장 한장훈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기이 배석해드린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서류제출 및 해당 실국장 및 원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할 계획입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계획에 따라 서류제출 및 해당 실국장 및 원장 출석 증언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출석증언 요구의건은 의장단을 경유지사에게 통보토록하여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정회를 한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장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5건의 조례안 개정 및 제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결하고자 합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6.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7.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6시30분)

○위원장 한장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농업계고등학교 농업기계 공동실습소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도서관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학생회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중등교육국장 나세웅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 농업계고등학교 농업기계 공동 실습소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충청북도 농업계고등학교 농업기계공동실습소 설치조례안

  다음은 충청북도 도서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서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다음은 충청북도 학생회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안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우선 잠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상황에 따라서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충청북도 농업계 고등학교 농업기계 공동실습소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충청북도 학생회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충청북도 학생회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한 다음 충청북도 도서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농업계 고등학교 농업기계 공동 실습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충청북도농업계고등학교 농업기계공동실습소 설치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충청북도 도서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겟습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서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충청북도 학생회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겟습니다.

  <참조>
  충청북도 학생회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청 중등교육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 위원   타 시도라면 광주, 전북은 서기관으로 보고했는데 우리 도에는 장학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고했는데 광주, 전북이외에는 전부다 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영만   지금 3군데 인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장학관 또는 지방 서기관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균형유지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위배된 사항을 보충하기 위해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위배됐다 하는 것은 도 교육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그 내용을 가지고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수정하기 전인 지방서기관이라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저촉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권용하 위원   그럼 타 시도 전북, 광주 말고 다른 시도에도 서기관입니까? 전부다?
○전문위원 김영만   예, 지방 서기관으로돼 있습니다. 그건 시행이 이미 되고 있고요.
박기양 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교육부에서 승인이 나지 않은 조례라고 하더라도 교육위원회와 우리 문사위원회 또 도위원회에서 가결이 됐을 때 교육부로부터 제재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애당초에 학생회관 설치에 대한 교육부로서 승인을 맡았을 적에는 안으로써 조례안을 제출을 해서 설치에 대한 승인을 받기위해서 안이 제출된 것뿐이지 이 조례가 승인을 맡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등교육국에서 학생회관 설치에 대한 승인을 맡고 그 맡기 위해서 하나의 서류로써 조례안을 작성을 해서 제출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교육위원회에 제출되었을 적에 거기에는 장학관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육 전체를 관장을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이 장학관이라고…
○위원장 한장훈   교육위원회에서 넣은 거지요?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저희들 중등교육국에서 봤을 적에도 그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양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도 교육위원회에서 장학관을 쓰기로 한 것은 학생회관 운영상 융통성이 있고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지금 우리와 달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조정을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이 제정을 해서 온 것을 또 저희가 이것을 삭제해서 이렇게 하기도 어려운 일이고 그쪽의 의견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그러면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도 설치승인 요청을 했을 적에 그 뒤에 첨부되어 있는 안이 왜, 물론 지방서기관이라고 하는 조항은 그 당시에 교육위원회에서 수정하기 전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올라갔겠지만 그렇게 지방서기관이라고 한정된 안을 올려서 교육부의 승인을 얻은 후에 만약에 수정의결이 됐다고 그러면 추가로 그 부분을 승인을 박은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채로 넘어왔는지 그것이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교육 전문직과 일반직간에 있어서의 상호 위화감이 깨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는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했다 하더라도 교육부에서 T.O 때문에 이것이 균형이 깨지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학관 T.O가 없을 경우에는 지방서기관에 보하게 되고 또 장학관 T.O로 내려왔을 적에는 장학관으로 임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융통성이 있고 또 학생회관이라 하더라도 순수하게 어떠한 회관을 대여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항만을 아닙니다.
  거기에는 도서실도 설치 되어있고 연극장도 설치되어 있고, 영화도 관람할 수 있고, 학생들, 학교 선배님들이 와서 발표회도 할 수 있고 이러한 다목적인 그러한 교육을 통한 사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교육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책임자로서 들어않을 수도 있는 길이 트여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래야 넓게 교육을 관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럼 나 교육장님 생각은 장학관도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박기양 위원   전문위원은 우리 위원장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직접 우리 교육청에다,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김경회 위원   잠깐 정회를 하고서…
박기양 위원   정회를 하고서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러면 이 문제를 위원들 간에 숙의를 하기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장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교육청 중등교육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3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통과 할 것을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충청북도 농업계 고등학교 농업기계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충청북도 농업계 고등학교 농업기계 공동실습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 도서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충청북도 도서관설치 및 사용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 학생회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충청북도 학생회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7시17분)

○위원장 한장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청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김근학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제8호 의안인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충청북도 충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청 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충청북도 중학교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저 합니다.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충청북도교육감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7시22분)

○위원장 한장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교육감 표창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근수   총무과장 이근수입니다.  
  충청북도 교육감 표창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표창조례중 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김영만   1991년11월12일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13일 회부된 충청북도 교육감 표창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표창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청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충청북도 교육감 표창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표창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충청북도 교육감 표창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결된 본청조례안 2건과 교육청 조례안 5건에 대하여는 제2차 본회의에 의결을 요구할 것이며 행정사무 감사 계획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 의결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석위원수 : 9명
  한장훈  안상열  권용하  육봉호
  김경회  차주원  봉하용  박기양
  김재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수 : 4명
  보사환경국장김용덕
  교육청 중등교육국장나세웅
  관리국장김근학
  총무과장이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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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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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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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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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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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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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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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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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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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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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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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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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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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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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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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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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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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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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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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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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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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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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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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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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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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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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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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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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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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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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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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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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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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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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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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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