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4년 6월 20일(금)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2.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안
12. 충청북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14.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7.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규탄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안
20.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21.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최미애 의원 외 6명 발의)
2.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근 의원 외 6명 발의)
7.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안(김봉회 의원 외 6명 발의)
12. 충청북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근 의원 외 6명 발의)
13.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8.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9.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규탄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안(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제안)
20.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21.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이승일 대표님을 비롯한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여러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할 안건으로는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등 5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소관 활동결과 보고의 건 등 2건,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 소관 활동결과 보고의 건 등 모두 21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최미애 의원 외 6명 발의)
2.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3분)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30회 임시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치행정과의 외국인주민 업무가 여성정책관실로 이관되어 다문화가족 업무와 통합 관리되고 있고 안전행정부의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조례의 통합권고에 따라 기존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와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통합하여 행정적 비효율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최미애 의원 발의로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협의회를 통합 운영하도록 하였고, 사업 관련 행정협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무협의회를 설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 기존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조직 구성 및 명칭, 직원 임용 등에 관한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통합기구에 포함하는 등 청소년 상담·활동 진흥·성문화사업의 연계활동을 통해 효율적인 청소년정책 수행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합기구 명칭의 중복사용 및 기관장 명칭의 부적합성을 보완하기 위해 통합기구의 명칭을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으로 변경하고 하부 센터 기관장의 명칭을 “센터소장”에서 “센터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규제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조정을 위해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규제의 신설 강화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명시하였고, 당연직 위원 9명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규제개혁과 관련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이 규제개선 및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기능 확보 등 우리 도 규제정책을 적극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인 「기초노령연금법」이 2014년 7월 1일 자로 폐지되고 「기초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을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명 중 “기초노령연금” 자구를 “기초연금”으로 수정하여 충청북도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적용조항을 “「기초노령연금법」 제19조제2호”에서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이 개정된 상위법을 적용하여 조례 제명의 자구 및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게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명칭과 소재지 사항의 규정 방식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충청북도 지방의료원의 명칭 및 소재지 중 소재지 사항을 삭제 지방의료원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 조항 및 상위법과의 중복된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이 상위법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정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정책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근 의원 외 6명 발의)
7.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안(김봉회 의원 외 6명 발의)
12. 충청북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근 의원 외 6명 발의)
13.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3분)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3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6월 2일 김형근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여성공무원에 대한 여성보건휴가의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하고, 양성평등 확대를 위해 특별휴가 규정 등 여자공무원을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것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남녀공무원의 평등한 대우의 보장과 모성 보호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보장체계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월 2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로 이원화된 도정업무를 행정업무기능은 행정부지사로 일원화하고 정무업무는 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정무부지사에게 전담토록 하는 것과 혁신도시관리본부의 존속기한을 2014년 6월 30일에서 2015년 6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선6기 충북도정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유도하고 충북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필요한 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 수정안 부칙 제1조 중 정무부지사로의 변경이 정무부지사 신규임용일부터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어 민선6기 출범한 이후에 정무부지사 신규임용 시까지 경제부지사가 정무부지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부지사의 업무가 혼재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종전의 경제부지사를 7월 1일부터 정무부지사로 한다는 경과조치를 두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혁신도시관리본부의 존속기한 연장에 따라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문단 회의를 필요할 경우 개최토록 하여 긴급한 재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자문단위원의 연임제한을 두어 적극적인 자문인력의 활용을 배가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재난의 예방과 대처능력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반영하여 지속성 있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업무추진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상쇄화와 재난수습 주관부서 지정 및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조항을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6월 2일 김봉회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충북문화예술인회관의 위탁운영 관리규정과 위탁에 필요한 운영 및 관리비 지원 등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설치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조례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6월 2일 김형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경관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경관사업계획서 제출 시 성별, 수혜자, 수요조사를 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양성평등원칙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6월 2일 충청도지사가 제출한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도세 감면안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진도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와 취득세를 면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적절한 감면안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8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4.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4분)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를 변경하고 수수료 납부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함은 물론 닭, 오리의 도축검사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밖의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동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5.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7분)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3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6월 2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삭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와 회의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4년 6월 2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도에서 직접 운영하여 왔으나 청원군에 업무가 이관되어 도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건설소방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7.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8.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31분)
교육위원회 하재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3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7월 1일 통합청주시가 출범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내용 중 시·군별 시설규모가 달리 적용되는 보충학습교습과정 학원의 군지역 시설기준 적용 대상에 청주시 읍·면지역을 포함하여 도내 읍·면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 결정에 따라 특별장학생의 요건 및 선정 등에서 중학교 관련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일부 조문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바르게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9.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규탄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안(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제안)
(11시34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유완백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완백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규탄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문은 수도권 과밀 집중 및 지역 불균형 문제가 국가 차원에서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관된 균형발전정책과 획기적인 지방분권정책이 필요함에도 최근 경제 위기 극복과 투자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수도권 집중을 유발시키고 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채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정책을 시행한 정부를 규탄하고, 통합청주시 출범을 눈앞에 둔 역사적인 시점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역량결집 및 도내 균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갈 것을 결의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규탄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안
정부는 지난 3월 제5차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발표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투자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좋은 규제’로 평가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도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 완화를 시행하였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역을 준주거, 근린, 준공업지역으로 허용하여 공장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제지역 내 취락지역이 전국의 33.3%를 점유하고 있는 수도권의 공장 등 인구 밀집시설 신증설로 수도권 집중화가 더욱 커다란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또한 해제지역 내에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 중 전체 약 54.5%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이 직접적인 혜택을 입게 될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22조와 제123조가 규정한 국토의 균형이용·개발과 보전은 물론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이며,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과다로 수도권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지방의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정부의 수도권 집중을 유발시키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개발제한구역 용도제한 완화정책을 시행한 정부를 규탄하며, 2014년 통합청주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역량 결집이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함께하고,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짐하며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수도권 집중을 유발시킬 규제 완화 저지를 위해 정책 재검토를 수차례 건의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규제 완화를 감행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수도권 집중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통합청주시가 출범하는 역사적인 시점에서 충북 차원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며, 도내 불균형과 비청주권 소외를 막기 위해 충청북도와 시·군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적극 앞장서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충청북도의 올바른 균형발전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국가 및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열린 자세와 굳은 결의로 정파와 지역을 초월한 민·관·정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널리 확산시켜 나갈 것을 다짐한다.
2014년 6월 20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규탄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규탄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안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0.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1시40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강현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현삼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실행력 확보, 도의회 차원의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연구, 집행부 정책 건의 등을 위해 2012년 9월 21일 제314회 임시회에서 유완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7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활동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활동내용을 정리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의 구성 내용은 특위의 구성 배경, 주요 활동 및 성과, 활동 내용, 사진으로 보는 특위 활동, 참고자료순으로 작성하였으며, 활동 내용은 일자별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활동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회의 및 간담회를 통해 특별위원회 운영방안과 우리 도 지역균형발전 현황과 균형발전사업 추진상황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충청북도 기본계획 연구용역, 지역균형발전정책 모니터링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불균형 수준 변화를 파악하고 도내 불균형 지니계수를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권역별 토론회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균형발전사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및 사업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역균형발전 촉구 성명서와 건의문을 채택하고 규탄대회로 우리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활동의 결실로 첫째, 지역 불균형 지니계수가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지니계수의 하락은 지역불균형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둘째, 시·군별 균형발전 예산을 분석하고 균형예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결과 지역발전특별회계 시·군별 예산 비율이 균형적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셋째, 4년간 2,500억 원이 투자되는 2단계 균형발전사업이 우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우리의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에 가까운 특위 활동 기간 중에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으나 부족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1.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1시43분)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 김도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청주통합특위 부위원장 김도경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헌정사상 최초 주민투표로 결정된 청원·청주 통합시의 준비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 해결과 정치권 지원 촉구 등을 위한 조정과 지원자의 역할을 위해 2012년 9월 21일 제314회 임시회에서 7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활동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활동내용을 정리한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의 구성내용은 특위 구성 배경, 주요활동 및 성과, 활동내용, 사진으로 보는 특위활동, 참고자료순으로 작성하였으며 활동내용은 일자별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회의 및 간담회 6회를 통해 청원·청주 통합 준비상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고 명품청주시 출범을 위한 해결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구 획정 및 청사유치선정토론회, 주민설명회, 워크숍 6회를 개최하여 청사위치 선정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였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청주시의 비전을 주민과 함께 공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국비지원 성명서와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규탄 기자회견 5회를 실시하여 예산지원을 위반한 정부를 비판하고 약속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네 번째, 명품청주시 출범을 위해 최일선에서 일하는 통합추진지원단을 방문하여 고충을 청취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활동의 결실로 첫 째,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이 빠른 시일 내에 원안에 가깝게 의결 처리되었습니다.
둘째, 4개 구 획정 청사의 위치와 명칭이 결정되어 안행부 승인을 얻고 2개의 구 청사가 신축 예정에 있습니다.
셋째, 자치법규 통합, 조직설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구축 등 통합시 행정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39개 항, 75개 세부사업의 상생발전방안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45개의 자율통합대상 민간단체 중 27개 단체가 통합 합의하는 등 자율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주시 출범을 위한 과제들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으며 역사적인 통합청주시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통합청주시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9월 21일 구성된 이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도내 지역 간 불균형 완화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대응 등 오랜 난제 해결에 앞장서 집행부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와 권역별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균형발전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였고,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는 안으로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비전 공유를 통해 모두가 축복하는 통합시 출범을 지원하였고 대내외적으로는 정부의 통합청주시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 경쟁력 있는 명품청주시 탄생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유완백 위원장님과 최미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양 특위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이번 회의에서 몇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만 의장단에서 충분하게 논의한 결과 9대 의회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발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부족한 탓에 의정활동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운함을 느낄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부디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각종 안건 심사 등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지방선거에 따른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민생현안과 관련된 많은 안건을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업시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6월 23일 제331회 임시회에서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23인)
김광수 임현 김형근 장선배
최진섭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강현삼 박문희 김도경 유완백
황규철 손문규 김봉회 정헌
최병윤 이광진 김희수 하재성
전응천 장병학 김양희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정정순
기획관리실장강성조
안전행정국장강호동
보건복지국장최정옥
경제통상국장윤재길
농정국장조운희
문화체육관광국장신찬인
균형건설국장신필수
바이오환경국장고세웅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김광중
혁신도시관리본부장이진규
소방본부장이강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상헌
정책기획관박인용
충북도립대학총장함승덕
자치연수원장오진섭
농업기술원장김숙종
보건환경연구원장조경주
공보관김용국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김대성
교육국장김화석
행정관리국장박노화
감사관김석환
기획관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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