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6월 23일(월) 11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나. 농정국
2.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1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과 농정국 소관 예산안을 통합하여 심사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나. 농정국
(11시03분)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의정활동 기간 동안 경제통상국 현안업무 사업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결과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국내 내수부진 속에서도 민선5기 기업투자유치 20조 원을 달성하였고, 지난해에는 17개 시도 중 광공업 생산증가율 1위, 수출증가율 2위, 취업자수 증가율 4위를 달성하였으며, 최근에는 전년도 말 대비 고용률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가 단순히 인구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또한 신수도권 시대 국가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는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4,900만 원이 증액된 642억 5,633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2.1%에 해당되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2,571만 원이 증액된 1,077억 5,13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3.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지역특성이 반영된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홍보,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특화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3억 2,5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통상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활성화로 많은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농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초부터 전국적으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축산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FTA 쌀관세화 유예시한 만료에 따른 농업개방의 가속화, 농자재 가격의 상승 그리고 최근 기상재해로 인한 우박피해 등 농업·농촌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업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947억 원보다 122억 원이 증액된 3,069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913억 원보다 185억 원이 증액된 4,098억 원입니다.
먼저 축산과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51쪽,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에 따른 특별교부세 11억 6,0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및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 4개 사업 국고보조금 109억 7,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21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세입예산입니다.
52쪽에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활동비 국고보조금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축산과부터 축산위생연구소 순으로 주요사업 예산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으로 53쪽부터 54쪽까지 총 예산액은 483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98억 9,900만 원보다 184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한우 폐업지원금 지원 46억 4,100만 원, FTA한우피해보전직불금 지원 16억 3,200만 원,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 11억 5,000만 원, 살처분보상금 95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으로 55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73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3억 800만 원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활동지원으로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하여 성립전으로 집행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명 농업의 중심, 충북건설을 위한 기반구축, 농촌경제 활력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농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경제통상국과 농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세 등 성립전예산을 계상한 것으로서 검토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기정액 대비 0.39%인 2억 4,900만 원이 증액된 642억 5,63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2.0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증감된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지역특화 사업개발비 2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등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특화 사업개발비 국고보조금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3%인 3억 2,571만 원이 증액된 1,077억 5,13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3.4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증감현황을 보면 일자리창출과의 세출예산안은 142억 43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5%인 3억 2,571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부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지역특화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을 편성한 것으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농정국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3%인 121억 7,369만 원이 증액된 2,935억 4,7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9.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증감된 내역을 재원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이 AI 살처분 보상금 등 총 9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은 AI 살처분 농가 생계안정자금 4억 7,8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14억 7,36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부세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 등 총 12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세외수입,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 특별교부세, AI 살처분 보상금, 국고보조금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9%인 184억 9,726만 원이 증액된 3,963억 9,739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2.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방역비 및 AI 살처분 농가 생계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지원 등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I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고 해서 초동 방제를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AI 살처분 보상금이 총 95억 원이 이렇게 증액이 돼서 성립전예산으로 지급이 된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구제역이라든지 브루셀라라든지 이렇게 법정전염병이 상당히 많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잘 막아준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매번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살처분이라는 거 절차를 가지고 누누이 강조했던 것도 있습니다마는, 반경 3㎞, 500m 등 1㎞ 이렇게 지정을 해서 어쨌든 간에 살처분을 해서 우리 농가들에게 살처분 보상비를 지급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렇게 안 하고도 이런 방제를 할 수 있는 방법, 뭐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까지도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향후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차제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살처분을 해 가지고는 어렵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이제 농식품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반경 3km 이내를 시장·군수 판단 하에 방역협의회를 거쳐서 살처분을 할 수 있도록,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함에 따라서 그 병에 걸리지도 않은 그러한 가축들이 살처분 당하는, 이래서 언론에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묻지마식이다” 이런 여러 가지 비판도 받고, 또 방역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살처분을 하게 되면 위험성이 전혀 없어지니까, 그 지역 내에는,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농식품부에 건의가 됐습니다, 저희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만약에 소위 위험지역, 오염지역이 있고 3km를 위험지역이라고 하는데 위험지역 내에서는 살처분을 하더라도 일단 검사를 해 봐서, 정밀검사를 해서 안 걸린 곳은 안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닥이 거의 잡혔습니다, 방향을.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방식보다는 보다 좀 진보된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성이 요구되는 지역 외에는 이거를 도축을 해서 어떤 일정기간 동안 냉동보관을 했다가 필요한 시기에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또 적절한 시기에 품귀현상까지 나오지 않아 가지고 그냥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의 축산 우리 방역법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이거 무조건 살처분, 살처분 하다 보니까 너나없이 그냥 3㎞ 이내에, 어디 또 한 군데 나타나면 3㎞ 이내에, 이러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도만이라도 이런 것이 어떻게 국장님의 입장에서 적절히 대응을 해서 앞으로 이런 품귀현상이라든지 기타 우리 예산이 많이 반영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완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처분 보상금이 지금 실지 방역과 관련돼서는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될 현시점에서 전체적인 살처분을 지시하고 시행하도록 하면서 결국에는 그 일부분을 지방에서 부담하도록 지금 되어 있죠, 국장님?
과거에 100% 다 지원하던 것인데 지금 꾸준히…
하여튼 적어도 발생한 곳은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예방적 살처분, 그러니까 걸리지 않은 농장을 살처분하는 건 전액 국비로 달라라고 하는 것이 저희 도의 입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늘로써 제9대 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충청북도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 모두는 지역경제 발전과 농민들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안녕을 걱정하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저를 포함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모두는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에 대한 견제자로서, 도민의 뜻을 전달할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도민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충청북도와 도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열정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2. 201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황규철 부위원장님께서는 동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방역비, 살처분 보상금 등 성립전예산으로 우리 위원회에 사전 보고하고 기이 집행함에 따라 경제통상국과 농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통상국과 농정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5인)
정헌 황규철 권기수 김도경
유완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나기성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윤재길
일자리창출과장장화진
·농정국
국장조운희
축산과장신유호
축산위생연구소장곽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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