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9월 15일(화)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
2.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최미애 의원 외 8인 발의)
2.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에 따라서 충청북도 소관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최미애 의원 외 8인 발의)
먼저 대표발의하신 최미애 의원의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라 도내에 156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취약계층의 증가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위기를 맞고 있어 지역아동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도지사는 지역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지역아동센터장은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는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부터 제9조는 위원회 기능 및 운영과 위원의 해임·해촉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10조는 위원회에 참석 시 참석수당을 예산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의 형식은 11조의 본칙과 1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본 조례는 의원님께서 발의한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의원님들이 발의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 조례와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오늘 갑작스레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지금 상임위에 회부된 것이 아니고 절차에 따라서 집행기관의 법무통계담당관실이거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들은 바 있는데 의회에서 정히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은 상임위 회의 소집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이러한 시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상임위 회의장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온당치 않다라고 해서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아…
이게 결정하는 과정 전에 왜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 아까 간담회 때라도 들어와서 얘기를 하지 여기서 결정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시기에 이제 와서 이것을 자꾸 듣는다는 건 뭐 하러 그것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저는 이것은 그냥 처리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 장학담당 장학관으로 재직하다 중등교육과장으로 승진 발령된 강상무 장학관입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사랑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도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을 제8조로, 같은 법 제19조제2항을 제17조제3항으로 인용조문을 개정하며 행정처분의 종류를 법에 따른 용어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안이유는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 인용 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평생교육법」 제13조제4항을 제21조로 인용조문을 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09년 9월 2일에 제출되어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종류와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법규상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9조에서 행정처분의 종류를 상위법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휴원과 폐원을 학원은 교습정지와 등록말소로, 교습소는 교습정지와 폐지로,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교습중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의3, 안 제2조의4, 안 제9조의2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의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등 현행 법규상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 「평생교육법」 제13조제4항을 「평생교육법」 제21조로 인용조항을 변경하였고 조례의 제명을 한글맞춤법 띄어쓰기에 맞게 변경하고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법률용어와 표현 등 현행 규정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먼저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잠깐 보니까 4조 있죠.
의심스럽고 이해가 안 가서 이 시간에 질의 좀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언론에 보니까 학원 교습시간을 자율조정하고 11시까지 하겠다, 10시까지 하겠다 이거 언론에 나온 것 많이 보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 제한하도록 각 시도에 조례를 개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도는 초·중학생들이 밤 11시까지 또 고등학생들은 밤 12시까지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도 법규 관련에 따른 학부모와 학생 또 관련단체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합당한 결론을 내려 조례개정 여부를 결정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먼저 이렇게 나오고 그죠?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정부 시책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지만 분명히 우리 도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까지 명시되어 있는데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이렇게 10시까지 하겠다 이런 게 먼저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있죠?
국장님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언론 내용하고 다르죠?
그래 가지고 학원에서 상당한 반발을 일으킨다 이런 내용이 미리미리 나가지 않도록 분명히 조례가 되어 있는데 정부시책은 시책이고 우리 조례는 조례고 시책에 의해서 조례를 바꾼 다음에 실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10시가 아니라 오후 9시까지로 좀 제한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정부에서는 10시까지로 제한하는 걸로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그분들의 의견이라든가 또 학부형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어느 정도 수렴이 된 후에 바로 이것을 시행하고자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사실은 10시라고 하면서 굉장히 교습시간을 어기는 학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을 통해서 강력제재를 지시하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발 빠르게 조례안 개정 등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해 놓고 제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번 조례안에서도 그냥 그 내용을 간과하고 빼놓는다는 것은 도대체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다음달이라도 조례안을 개정하실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최재옥 위원님하고 우리 최미애 위원님 말씀을 들어봐 보니까 지금 현재 언론이거나 정부시책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봐보면은 학원의 교습시간을 저는 그것이 법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알았어요. 봐보니까 이게 조례로다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 10시까지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중학생 11시, 고등학생 24시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를 공포를 하게 되면은 학원이 이대로 해도 법적으로 하등의 하자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중학생 몇 시입니까?
그렇다면은 이것이 아직 학원가나 학부모들의 의견이 정리가 안 됐고 교육청의 입장이 정리가 안 됐다면은 이것을 유예시키고 차기에 방침이 확정이 돼지면 그때 조례안을 상정을 해도 무관하지 않지 않느냐, 지금 지침은 10시로다 되어 있는데 조례는 11시, 12시로 이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것을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면은 바로 지침대로 해서 또 변경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거는 말이 아니죠.
여기서 수정 동의해서 시간을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은 유보를 해 가지고 다음에 그쪽 교육청 관계기관의 의견이 정리가 돼지면 그때 가서 조례안을 재상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함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육 관련된 분들하고 학부모들과 학원의 관련자들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여기에 대해서 개정을 할 그럴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규정은 주로 용어에 대한 조례고 또 이거에 대한 것은 별개 사항이니까 이번 용어 조례사항은 좀 해 주시고…
법적 용어정의에 대한 조례 개정은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를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시간의 제한 이것이 여기서는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의견을 더 수렴을 해서 이 시간을 몇 시로 할 것인지, 지침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현행 우리 충북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자치기 때문에 학원의 수가 5,800개 된다고 그렇게 하고 우리 학생들의 성적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연장을 해야지 되겠다라고 그러면 이대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이 교육청 안이 좀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조례를 유보하고 난 다음에 차기 의회에 재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함이 옳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보를 제안합니다.
사실은 김광수 위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수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수정을 요구하는 이 내용이, 그 내용은 시간관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안과 수정요구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결을 하고 또 이 시간관계에 관해서는 일방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즉흥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더 그런 시간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부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문제는 다시 개정해야 할 문제는 또 별도로 취급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제 의견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방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우리 김광수 위원께서 이번에 의결하기는 이 조례안이 합당치 않다는 얘기를 해서 유보 안을 제시했습니다만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상정한 것은 용어의 규정이나 조례에 대한 것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의결하고 차후에 여론 수렴한 다음에 다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어차피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정해져 있는 법령이기 때문에 한번 의결하면 계속 연계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제오늘 언론에 대두됐던 사항이 아닌데 너무 무관심하게 도교육청에서 임한 것이 아닌가 해서 이것은 이번에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이것을 언론이나 학부모들의 계통에 여론조사를 실시하신 다음에 하는 게 합당치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물론 제출된 것은 이런 내용이 아니지만 이 조례안에 교습시간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신 다음에 의결하셔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수정동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좀 더 의견을 나눠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김광수 위원님으로부터 제4조에 관련된 학원 교습시간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외한 기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제4조 학원 교습시간과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본 조례안과 관련돼 가지고 수정안이 제출된 사항은 아니지만 이 시간과 관련된 예민한 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본 관계는 제4조와 관련돼 가지고 교육청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신 다음에 본 조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결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은 본 회의에서는 의결을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류와 관련돼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조례는 심사를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하기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임현 최미애 김광수 정윤숙
이종호 최재옥 이범윤 최광옥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윤양한
전 문 위 원방천수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
여 성 가 족 과 장이진규
·교 육 청
교 육 국 장이수철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중 등 교 육 과 장강상무
산업정보평생과장이열훈
체육보건급식과장조한성
행 정 예 산 과 장윤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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