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6월20일(목) 14시
장소 관광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충청북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2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1. 충청북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건축문화 업무와 주거의 질 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문화관광국 건축문화과 소관으로 충청북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건설교통부 훈령이 2000년 7월 22일 폐지되고 아파트지구개발 계획의 수립에 관해 필요한 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우리 도내 아파트지구의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은 토지이용의 고도화, 충분한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경관제고, 근린지구체계 확립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립하도록 하였고 둘째, 토지이용 계획의 기준에 있어서는 근린지구의 반경이400m 이내로 1,000세대 이상 3,000세대 이하를 기준으로 구획하도록 하였고 주거중심의 면적은 근린지구면적의 100분의 1 이상 100분의 5 미만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아파트지구 안에 설치하는 건축물과 도시계획시설 중에서는 도살장, 화장장과 같은 혐오시설 내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숙박시설, 안마시술소와 단란주점과 같은 유락시설 등은 설치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또한 지구안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주구면적 1만㎡ 등 세대수 등 규모의 기준과 근린공원설치 기준을 정하였으며 다섯째, 아파트지구내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운영규정및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으며 조례안의 전문과 관계법령 발췌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청북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3조제2항에 의하여 도내 아파트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사항과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된 법령이 2000년 3월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조례를 2년이 지나서야 제정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종 위원님!
이광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광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이라든지 시행령 그리고 그 외에 건교부 훈령이 작년, 재작년 7월 22일날 폐지가 되고 이에 따라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었으나 이것을 늦어도 작년 상반기 중에는 제정이 되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우리 청주시에 사직아파트, 사창동 2·3단지에… 죄송합니다. 사직 2단지의 재건축 문제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었고 또 타 시·도의 조례제정 하는 것을 보고 이런 추이를 봐 가지고 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상당히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조금 서두르지 않고 미흡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6대 의회 관광건설위원회의 공식적인 회의를 사실상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활하고 의욕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위원(4인)
심흥섭 권영관 조영재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익수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국
국 장주준길
건 축 문 화 과 장김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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