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3월15일(수) 11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회간사선임의건
2.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
5.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회간사선임의건
2.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북도의회 제17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후반기 원 구성을 하기 전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님들과 지혜를 모으고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모범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 인사는 간단히 마치고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간사선임의건
(11시06분)
간사는 지난번 간담회시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추천하여 주신 오장세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장세 위원이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자치행정국 소관 두건, 기획조정실 소관 한건, 감사관실 소관 한건 총 네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7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3월 4일자로 자치행정국장의 보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제가 존경하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한현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저의 열과 성을 다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심의 요청드린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는 광역 대단위 공공시설 설치 사업 등에 있어서 자치단체간의 갈등 및 대립시 이를 도에서 조정함으로서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조례로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99년 8월과 12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내용을 법과 일치시키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군 상호간 분쟁발생시 본위원회에서 심의만 하도록 하던 것을 심의, 의결까지 하도록 기능을 강화하였고 둘째,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수를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당연직 여덟명과 외부 인사 위촉직 일곱명 등 15명으로 운영하던 것을 당연직 다섯명과 외부 인사 6명 등 11명으로 축소 운영토록 개정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되었던 것을 위원장은 외부 위촉자를 임명토록 하고 부위원장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요건 중 당연직은 도지사가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분쟁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와 관련이 많은 특별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위촉토록 하던 것을 행정자치부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또한 외부인사 위촉은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140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즉,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 판·검사 또는 변호사직에 6년 이상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 기타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외부위촉 인사 임기를 1년으로 하던 것을 3년으로 연장함으로서 이들의 위상을 제고시킴은 물론 분쟁사항의 심의 의결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위원장의 직무와 관련한 조항 정비로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토록 하던 것을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토록 정비하였습니다.
여섯째, 회의 개의요건 변경입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개의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이하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의안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으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 정책목적 달성에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일부 정책목적이 달성된 분야는 세제지원을 폐지하며 또한 지방세 감면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감면조례의 조문정리와 기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첫째, 세제지원을 위한 규정 확대 또는 신설입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확대로 자활용사촌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함에 있어 국가유공자인 중상이자 개인이 취득하는 부동산만 감면하던 것을 중상이자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명의로 취득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면제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함에 있어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등록 차량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도세를 면제하되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도세를 추징토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확대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함에 있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등록 차량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가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도세를 면제하되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도세를 추징토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중고건설기계매매업자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로 중고건설기계매매업자는 판매목적으로 중고건설기계를 취득하는 것이며 또한 현재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건설기계매매업을 신고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로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것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조합의 구조조정대상 기업으로부터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현행 세제지원 규정 등 일부 규정의 폐지입니다.
도심의 주차난 해소와 도시가스사업자의 초기 시설투자를 촉진시키는 등 국가정책 목적달성을 위하여 감면토록 하였으나 이제는 정부가 의도하는 수준의 정책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어서 주차장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과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른 조문정리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감면된 도세를 추징함에 있어 임대주택법에 의하도록 관련법규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임대주택법 제12조로 관련법규의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타 관련법령의 제목 및 관련조문 개정에 따라 정리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교육법을 교육기본법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을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 이하 19페이지까지는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이며 20페이지 이하는 관련 참고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만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후속조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로부터 2000년 2월 26일에 제출되어 2000년 2월 29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하 생략을 하고요, 하단에 보면은 이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기는 하나 기존 15명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정리하는 방법과 결원 위원 위촉시 임기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로부터 2000년 2월 28일에 제출되어 2000년 2월 29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하단에, 이는 관련법령의 제목 및 조문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도시가스 사업의 감면폐지로 인한 과세저항 대책 및 주차장에 대한 도세 감면폐지에 따른 예상 문제점 등 세수실태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주열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조례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먼저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신청들어온 바도 없고 저희들이 운영한 바도 없고…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한 실적이 있으면 어떤 대책을 강구를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우리 도에 설치돼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간의, 시·군간의 분쟁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래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조정하는 기능인데 그러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양 자치단체간에 어떤 분쟁이 있는데 그것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해 왔을 경우에 도에서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지금 말씀드린 태권도성전 유치를 위해서 양 자치단체간에 이견있는 사항을 도 조정위원회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운영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의 입장에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여하튼간에 도내에서 성전유치를 단일화해서 중앙에 건의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도에서 다른 어떠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사회단체에 그런 것을 조정하도록 지금 기능을 맡겨서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도 모든 시·도에서 태권도성전을 유치하려고 혈안이 돼 있는 마당에 도지사가 이런 중요한 것을 느꼈다라면 당연하게 각 자치단체장을 불러서 충청북도의 어떠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서 중재할 수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충청북도지사가 할 일이죠?
그냥 보고 앉아 가지고 방관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무릎만 치고 걱정만 하는 이런 행정이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우선 양 자치단체간에 각 채널을 통해서 활발하게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호 의견이 교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나 지사님께서는 수수방관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에서 가능하면 단일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꼭 뭔가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만이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한다 이것을 충청북도지사나 각 관계관이 공무원이 지금 5명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으면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것을 이런 분쟁조정의 소지가 없게끔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분쟁조정위원회가 활동이 안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공무원들의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하던 것을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3항에 위원장 및 위원 중 5인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2의 5항에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거기에 분쟁조정 분야의 전문교수 둘, 판·검사 출신 7, 8년 경력자 중에서 2명, 또 전문행정경력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그 5인은 그러한 전문분야에서 위촉을 한다고 그랬는데 위원장까지도 도지사가 위촉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도지사가 위촉을 할거냐고요.
도지사가 위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전에는 당연히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었던 것을 선임된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외부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3조4항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연임은 그 때 당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여기에 3년 임기 동안에 보선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3년을 이 사람들이 꼭 채운다는 저기는 없잖아요.
잔여임기만 하고 일단은… 아닙니다. 새로 위촉할 때부터 3년입니다.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3년이기 때문에 위촉한 그 시점이 효력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위에 3년이 위원으로서 효력이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조항이 7항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가 15인에서 11인으로다가 지방자치법 제140조제4항에서 이렇게 되고 임기는 1년에서 3년으로 못이 박아져 있는데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15인에서 오히려 11인으로다가 줄었습니까? 이 지방자치법에서 줄은 이유가 뭐로다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개정사유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번에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는 근본취지는 이 기능이 과거에는 심의기능만 해서 단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권고만 했었는데 앞으로는 의결기관으로 기능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강화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수가 많은 것보다는 위원수가 오히려 적어서 의견을 통일하기가 용이하게 해야 되고 또 위원들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임기도 이렇게 늘린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어떻게 답변하세요?
저희들이 일단 처음 줄여서 운영하는 건데 만약에 운영한 사례가 나타난다고 그러면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도 확보되고 의사결정도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적당한 위원수가 있다면 차후에 개정을 할 용의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임기도 1년에서 3년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4년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분쟁조정위원회도 걸맞게 2년이든지 4년이든지 이렇게 했으면 본위원은 더 타당하다고 보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아까 유주열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지금 현재까지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요.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당연히 개정이 될 내용입니다.
일단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원만하게 합의하게 된다면 이상적이고 만일의 경우에 그러한 것이 합의가 안 되고 신청이 된다면 반드시 그러한 역할을 할 위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은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혜택을 확대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먼젓번에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확대해 가지고 지금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충청북도의 국가유공자 등록현황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지금 ’99년도말 현재 국가유공자 등록현황은 1,63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한테도 실질적으로 위장해서,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을 해 가지고 차량등록을 해서 감면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추징한 사례가 있습니까?
일단은 등록할 때에 면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동차세만…
그러면 1년 이내에 이 행위가 잘못됐다고 판단된 게 자동차세만이 33건이고 그 사람이 위장전입을 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방세법에서 판정을 했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감면해 줬던 것을 갖다가 추징한 사례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그런 사례가 적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징한 사례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확대 조치는 당초 법안은 본인만 됐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본인이었기 때문에 취득 당시에 장애인 본인이라고 확인이 돼서 지금 말씀드린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을 감면해 줬기 때문에 추징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 조항이 기왕의 법령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개정된 법령에는 존·비속까지 확대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실제 감면자격이 혜택 자격이 없는 장애인 존·비속이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가정해서 새로 개정된 법령에서는 1년 이내에 정당한…
현행하고 개정안의 4조를 봐요, 거기 직계 존·비속이 다 들어갔던 거예요.
왜 잘못 설명을 합니까? 왜 현행법하고 개정안이 틀릴 게 뭐가 있어요. 거기서 간단히 조금 저기했을 뿐이지 뭐가 잘못된 게 있어요. 그 내용이.
여기에 신설조항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지방세법에 잘못 부과됐거나 잘못 감면했을 때에는 항상 추징할 수 있게 돼 있는 법이에요. 지방세법이.
그러나 이 법을 악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등록자가 이런 법을 악용해 가지고 문제점이 노출이 됐을 때에는 이것을 법을 교묘히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지방세 업무 관련자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지방재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조의제2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건설기계매매업을 신고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 3, 2항은 같다고 돼 있는데 중고자동차를 매매용으로 취득할 적에는 취득세 및 면허세를 면제했는데 이 2항 건설기계관리법을 신설하는 데에는 취득세만 면제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그 이유는 뭐예요?
조작하는 운전자의 면허하고 관계없이 면허세는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렇죠?
면허세를 내지 않는…
여기 내용에 보면은 똑같이 나와있잖아요.
누가 봐도 이것이 잘 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건데.
(…)
그 문제는 자료가 정확치 않으면은 자료를 내 주시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원인분석은 좀 시간이 필요하지마는 여하튼간에 중고건설장비에 대해서는 면허세가 없다 이렇게 명문화됐기 때문에 그 조항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설명이 되면은 되는데 설명이 안 되니까.
12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에 대한 건데 주차장에 대한 감면을 하게 된 동기가 어떤 면에서 지금 주차장…
지금까지 주차가 처음에 주차난이 아닐 때 주차장을 신설할 적에는 세액을 물리고 지금은 주차난이 상당히 문제란 말이에요.
이럴 때 오히려 더 반대, 역행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주차장신설에 대한 세금 징수사항은 지금까지 새로이 신설되면은 예상되는 세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도심으로 차가 자꾸 진입하게 되기 때문에 도심지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취지에서 감면혜택을 폐지한 겁니다.
그래서 폐지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청주 도시가스하고 충주 도시가스하고.
주차장 영업자와 도시가스 사업자 말이에요. 도심주차난 해소라고 돼 있는데 읍단위까지 되는 건지 아니면 시단위만 되는 건지…
앞으로 새로 설치하는 데에 대해서 과세제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요금하고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에 보면 중상이자로 되어 있고 그 등급을 보면 1급부터 6급까지 되어 있거든요. 국가유공자 중상이자가.
34페이지에 1급부터 6급까지를 중상이자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주요골자 내용 중에 「국가유공자인 중상이자 개인이 취득하는…」 거기 있잖아요. 그것이 그 중상이자가 34페이지 보면 1급부터 6급에 해당되는 사람을 중상이자로 취급을 한 것이 아니냐 이말이죠.
김형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1급에서부터 6급까지로 분류가 됩니다마는,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국가유공자 중상이자 1급 이상의 용사촌에 거주하는 자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장애인은 4급까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다만, 시각장애자는 4급까지 혜택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고 이어서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현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을 걱정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주민감사청구조례를 상정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감사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감사청구조례의 당위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충청북도 도민은 충청북도와 충청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와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이 조례를 제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도민이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정하는 사항으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0분의 1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도말 우리 도의 20세 이상 주민 총수 중 연서 대상 주민수는 105만369명으로 1,050명 이상 연서로서 감사를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 기초자치단체 시·군의 20세 이상 일정 주민이 시·군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충청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였을 때에 감사청구에 대한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및 청구요건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동 심의회는 구성인원과 자격기준이 유사한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는 제정하는 조례의 근거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과 청주시민회에서 2000년 3월 9일 주민감사청구조례 입법예고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나 검토결과 수용이 불가하여 조례제정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공문으로 회신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입법예고 접수의견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입법예고 접수의견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으로부터 첫 번째 감사청구 주민수를 최초 청구인 수가 주민수의 1,000분의 1로 되어 있어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으며 서울시 은평구의 경우 청구인 수를 50명 이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10,000분의 1로 조정해 달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의견 자체도 은평구청에서 지금 조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조례안은 지금 50명이 아니라 500명 이상 7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애당초 50분의 1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는 것을 대폭 줄여서 1,000분의 1로 함으로써 2만1,000명이 서명을 해야할 것을 1,050명으로 완화했기 때문에 지금 각 시·도의 형평성문제라든지 우리 충청북도 도민의 위상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이 의견은 수용이 불가한 것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 보장이 미흡하고 심의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시민참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해 달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검토한 바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17 규정에 의해서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한 유효서명 확인,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 결정, 청구요건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이 주민감사청구심의회라는 것은 감사 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례안에서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자격기준을 법관이나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기타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와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정하였으므로 경실련이 주장하는 의견은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견도 수용이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세 번째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대행하는 문제입니다.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주민감사청구심의회와는 성격 면에서 다른 것으로 대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직접 감사기능을 갖고 감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에 대한 유효서명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 등에 관한 심의 의결기능만 수행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위원의 구성은 각계각층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회 저명인사가 참여해야 될 것이므로 법관과 변호사, 도의원, 대학교수, 사회저명인사, 도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본 심의회를 대행해도 회의소집과 안건 심의를 별도로 운영함으로서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세 번째 안도 수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주시민회에서 감사청구주민 수에 대해서 300인 정도로 해 달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경실련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도 불가하다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감사청구심의회 독립성 보장과 상설화 및 시민단체참여 의견도 경실련의 의견과 유사하므로 이것도 수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0년 3월 10일에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검토한 바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차상급 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서 주민들의 불편이나 불만사항을 수렴하고자 하는 제도 도입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의 적정한 규모 결정이 본 제도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관님의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우리 지방화 시대 또 자치시대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을 내용이 충분히 지방자치에 의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방자치 행정에만 이걸 참여를 시키고 중앙정부에서는 이걸 봉쇄하고 참여를 안 시키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이 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 감사청구에 대한 입법취지는 자치단체에 대한 생활 민원 위주로다가 감사를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한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상당히 정곡을 찌르신 지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손이 쳐져야 할 문제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걸 제도적으로 당연히 이걸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는 안 받아드리고 우리 광역 일선 지방자치단체에만 이걸 하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도 이것이 무조건 인원 제한이 바람직한 일이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걸러질 걸로…
그런데 이러한 데에 대한 전문성을, 공직자윤리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나요?
하여간 요건만 유효서명이 제대로 돼 있고 청구요건이 충분할 경우에는 충족될 경우에는 그 내용이 어떠냐 일단 감사는 해 봐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하는 걸로…
그래도 이 대상이 주민감사청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그냥 공직자윤리위원들이 이게 심의대상이 되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간단 말이에요.
위촉은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으로…
그 사람들이 하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안 열릴 때 그거야 일정을 선별하겠지마는 도지사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임명을 해서 공직자 윤리가 타당한지 안한지에 대한 윤리 감시 또는 심의할 수가 있지마는 이것은 주민이 감사청구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감사청구한 내용인데.
도지사가 일방적으로다가 누구누구 이렇게 공직자윤리위원중에서 하라고 임명만 하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임명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독립성을 가지고서 역시 감사청구심의회에서 심의하겠느냐…
그 사람들 안 하더라도 또 이렇게 위촉이 되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일단 가능한 걸로…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것을 충청북도공직자윤리및주민감사청구심의회로다가 이렇게 명칭을 일원화해서, 내내 똑같은 사람 아니냐 이거예요.
따로, 공직자윤리위원이라고 해 가지고서 사람만 똑같고 위원회 수는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위촉을 따로 한다면서요.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떤어떤 의원님한테 지사님이 일방적으로 위촉을 하는 게 아니라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법관도 법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쳤는데 그런 문제는 좀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러나 감사청구제 심의하는 위원은 그 기능은 약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기능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조례명칭도…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붙여 가지고 하는 데는 조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같이 붙여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대행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제가 볼 때에는 또 왜냐 하면은 지금 타 시·도에 지금 조례 제정하는 데 있습니까?
거개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걸 보고서 대구직할시도 좋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공무원들하고 재산공개 이런 문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같이 해서 대행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신위원님.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13조에 1, 2, 3에 해당감사청구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나왔죠.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사항은 제외됐는데 지금 예상되는 것이, 지금 감사청구대상에 예상되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이것이 앞으로 어느 부분에, 어느 건에 대해서 주민감사청구가 될 걸로 예상이 돼요.
서울하고 울산, 부산, 여기서 했는데 저희가 정확히 가 가지고서 문서로 받지는 않았지만 한건도 접수된 게 없답니다.
만약에 예견이 된다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파트를 하나 졌는데 아파트를 부실공사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 수명이 아직 10년도 안 됐는데 엄청난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에 시공업체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히 또 감독한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히 해 달라 이러한 내용의 아파트가 큰 아파트라 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작은 소소한 민원들은 사익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 주민감사청구제도 이 취지가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한다는 이러한 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는 뜻에서 이것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경우 이 주민의 감사를 청구했을 때에 천여명이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인원이 소요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주민의 감사제도를 청구하기 위해서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주민의 의견을 좀 더 의견을 쉽게 받아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사회,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주민이 통해서 하면은 1,050명의 동의서를 받을려면은 시간적, 인원 이런 기타 등등 어려움이 많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해 주기 위해서 어차피 이건 취지가 주민들의 감사를 쉽게 의견을 받아드리는 게 취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회,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 의견을 좀 받아서 주민감사를 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첫째, 말씀하신 주민 숫자는 이렇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접수가 된 것은 기초자치단체별로의 문제, 감사할 문제가 접수가 되는 것은 도로다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별로 인원수는 1,000명이 아니라 훨씬 작습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굉장히 해결이 될 일이고 그 다음 말씀하신 단체도 할 수 있느냐 하는, 단체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단체는 법에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다가 접수된, 도에 1,000명 접수된 것은 우리 도에서 감사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중앙으로 올리게 되는 겁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2시49분 계속개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2시51분)
제출하신 관계 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제1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선출된 한현태 위원장님과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선임된 오장세 간사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한현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벅찬 감동으로 맞이한 새천년의 원년도 어느덧 1/4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정발전은 물론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폭넓게 지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171회 임시회에 상정한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세의 도세징수교부금이 현행 30% 내지 50%에서 3%로 조정되었으며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도세의 27% 인구 50만 이상 시는 47%의 해당액을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하여 시·군에 배분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보전금에 대한 배분기준 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 재정보전금의 종류는 일반 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하고 제4조 재정보전금의 재원은 공동시설세를 제외한 도세의 27% 인구 50만 이상 시는 4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재정보전금 총액 중 일반재정보전금은 90% 시책추진보전금은 10% 해당액을 재원으로 하며 제5조 예산편성은 매년 본 조례에 의한 재정보전금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도세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 재정보전금도 증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는 재정보전금의 산정방법은 일반재정보전금은 최근 주민등록인구수를 기준으로 60%를 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40%를 각각 산정 배분하며 시책추진보전금은 시·군의 지역개발 등 시책추진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서는 재정보전금의 배분시기는 일반재정보전금은 매 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배분하여야 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은 예외로 하고 있어 연중 수시 배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 재정보전금은 자치행정국장이 시책추진보전금은 기획조정실장이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제정안과 관련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상정된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가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로부터 2000년 2월 29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유인된 지방재정보전금에 대한 구체적인 배분기준 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기준 설정과 시책추진보전금의 지원대상인 시·군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정이 되면 청주시를 제외하고는 기타 시·군은 제도개선에 따른 상당한 혜택이 가는 것으로 지금 현재 예견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액을 1,501억으로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1,501억 중에서 징수교부금으로 나가는 돈이 556억원이 됩니다. 556억인데, 도세징수처리비 3%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징수한 데에서 받는 45억원이 3%에 해당이 되고 이 액수를 제외한 재정보전금으로 총 511억원 그리고 일반재정보전금이 460억원 그리고 시책추진보전금이 51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군별로는 2억 내지 13~14억 정도의 혜택이 간다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출석위원(5인)
한현태 신대식 김형태 유주열
박재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종만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기 획 조 정 실
실 장차주영
기 획 관이석표
정 책 연 구 담 당 관강호동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법 무 통 계 담 당 관박종섭
·자 치 행 정 국
국 장박환규
자 치 행 정 과 장이종배
재 무 과 장민정일
민방위비상대책과장유기학
정보 통 신 과 장최복수
·감 사 관 실
감 사 관유광준
○의안회부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2000년 2월 29일)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2000년 2월 29일)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2000년 2월 29일)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안(2000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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