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3월15일(수) 11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회간사선임의건
2.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
5.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회간사선임의건
2.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한현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북도의회 제17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후반기 원 구성을 하기 전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님들과 지혜를 모으고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모범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 인사는 간단히 마치고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간사선임의건
(11시06분)

○위원장 한현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지난번 간담회시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추천하여 주신 오장세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장세 위원이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자치행정국 소관 두건, 기획조정실 소관 한건, 감사관실 소관 한건 총 네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7분)

○위원장 한현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자치행정국장 박환규입니다.
  저는 지난 3월 4일자로 자치행정국장의 보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제가 존경하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한현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저의 열과 성을 다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심의 요청드린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는 광역 대단위 공공시설 설치 사업 등에 있어서 자치단체간의 갈등 및 대립시 이를 도에서 조정함으로서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조례로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99년 8월과 12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내용을 법과 일치시키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군 상호간 분쟁발생시 본위원회에서 심의만 하도록 하던 것을 심의, 의결까지 하도록 기능을 강화하였고 둘째,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수를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당연직 여덟명과 외부 인사 위촉직 일곱명 등 15명으로 운영하던 것을 당연직 다섯명과 외부 인사 6명 등 11명으로 축소 운영토록 개정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되었던 것을 위원장은 외부 위촉자를 임명토록 하고 부위원장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요건 중 당연직은 도지사가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분쟁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와 관련이 많은 특별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위촉토록 하던 것을 행정자치부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또한 외부인사 위촉은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140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즉,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 판·검사 또는 변호사직에 6년 이상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 기타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외부위촉 인사 임기를 1년으로 하던 것을 3년으로 연장함으로서 이들의 위상을 제고시킴은 물론 분쟁사항의 심의 의결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위원장의 직무와 관련한 조항 정비로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토록 하던 것을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토록 정비하였습니다.
  여섯째, 회의 개의요건 변경입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개의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이하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의안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으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 정책목적 달성에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일부 정책목적이 달성된 분야는 세제지원을 폐지하며 또한 지방세 감면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감면조례의 조문정리와 기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첫째, 세제지원을 위한 규정 확대 또는 신설입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확대로 자활용사촌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함에 있어 국가유공자인 중상이자 개인이 취득하는 부동산만 감면하던 것을 중상이자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명의로 취득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면제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함에 있어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등록 차량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도세를 면제하되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도세를 추징토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확대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함에 있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등록 차량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가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도세를 면제하되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도세를 추징토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중고건설기계매매업자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로 중고건설기계매매업자는 판매목적으로 중고건설기계를 취득하는 것이며 또한 현재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건설기계매매업을 신고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로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것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조합의 구조조정대상 기업으로부터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현행 세제지원 규정 등 일부 규정의 폐지입니다.
  도심의 주차난 해소와 도시가스사업자의 초기 시설투자를 촉진시키는 등 국가정책 목적달성을 위하여 감면토록 하였으나 이제는 정부가 의도하는 수준의 정책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어서 주차장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과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른 조문정리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감면된 도세를 추징함에 있어 임대주택법에 의하도록 관련법규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임대주택법 제12조로 관련법규의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타 관련법령의 제목 및 관련조문 개정에 따라 정리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교육법을 교육기본법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을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 이하 19페이지까지는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이며 20페이지 이하는 관련 참고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만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후속조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현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먼저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로부터 2000년 2월 26일에 제출되어 2000년 2월 29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하 생략을 하고요, 하단에 보면은 이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기는 하나 기존 15명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정리하는 방법과 결원 위원 위촉시 임기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로부터 2000년 2월 28일에 제출되어 2000년 2월 29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하단에, 이는 관련법령의 제목 및 조문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도시가스 사업의 감면폐지로 인한 과세저항 대책 및 주차장에 대한 도세 감면폐지에 따른 예상 문제점 등 세수실태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현태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주열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   네,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조례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먼저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현재 없었습니다.
  신청들어온 바도 없고 저희들이 운영한 바도 없고…
유주열 위원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천하고 보은하고 태권도 성전유치 문제 때문에 예산·시간상 모든 것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한 실적이 있으면 어떤 대책을 강구를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유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 설치돼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간의, 시·군간의 분쟁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래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조정하는 기능인데 그러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양 자치단체간에 어떤 분쟁이 있는데 그것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해 왔을 경우에 도에서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지금 말씀드린 태권도성전 유치를 위해서 양 자치단체간에 이견있는 사항을 도 조정위원회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운영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의 입장에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여하튼간에 도내에서 성전유치를 단일화해서 중앙에 건의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도에서 다른 어떠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사회단체에 그런 것을 조정하도록 지금 기능을 맡겨서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꼭 분쟁이 발생했을 때만이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위원회 활동이 시작된다고 하지마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 이것은 이 사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전국에서도 모든 시·도에서 태권도성전을 유치하려고 혈안이 돼 있는 마당에 도지사가 이런 중요한 것을 느꼈다라면 당연하게 각 자치단체장을 불러서 충청북도의 어떠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서 중재할 수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충청북도지사가 할 일이죠?
  그냥 보고 앉아 가지고 방관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무릎만 치고 걱정만 하는 이런 행정이 아닙니까? 지금.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답변을 드릴까요?
유주열 위원   예,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응 지당한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충청북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의 입장은 우선 분쟁이 있는 자치단체간에 자율적으로 어떤 상호 합의가 이루어져서 단일안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우선 양 자치단체간에 각 채널을 통해서 활발하게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호 의견이 교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나 지사님께서는 수수방관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에서 가능하면 단일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유주열 위원   답변은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꼭 뭔가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만이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한다 이것을 충청북도지사나 각 관계관이 공무원이 지금 5명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으면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것을 이런 분쟁조정의 소지가 없게끔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분쟁조정위원회가 활동이 안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공무원들의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태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3조 구성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하던 것을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3항에 위원장 및 위원 중 5인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2의 5항에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거기에 분쟁조정 분야의 전문교수 둘, 판·검사 출신 7, 8년 경력자 중에서 2명, 또 전문행정경력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그 5인은 그러한 전문분야에서 위촉을 한다고 그랬는데 위원장까지도 도지사가 위촉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이번에 새로 개정된 것은 부위원장 직제가 없어진 겁니다.
신대식 위원   아니, 위원장! 여기 3항에 위원장 및 위원 중 5인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2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도지사가 위촉을 할거냐고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도지사가 위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전에는 당연히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었던 것을 선임된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거기 먼젓번에 현행에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돼 있는데 바뀌는 것은 위원장이 행정부지사로 하던 것을 그것을 깨고 외부인사 중에서 위원장을 위촉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외부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기왕에 우리가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끌어가려면 지사가 위원장을 어떠한 직권적인 위촉보다는 공직자 5명, 민간인 6명 11명 위원회에서 선출돼야 민주적인 것 아닌가요? 기왕에 이것을 분쟁조정위원회를 조례를 개정을 하려면 거기에서 당연직 공직자 다섯 분은 이의가 없겠지마는 민간인 6인 중에는 그러한 어떠한 위원회에 채택이 되지마는 선발이 되지마는, 그런 어떠한 우월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민주적으로 공직자 5명, 민간인 6명 11명 위원회가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왕에 조례를 개정할 바에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래서 법령에 이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는 건데 사실은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사님께 위원장을 추천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지금 말씀드린 11인으로 위원이 구성된 데에서 상호 협의를 해서 선출을 해서 건의를 하면 지사님 위촉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대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11인 위원회에서 추천에 의해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예, 그런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것을 봐서는 그러한 조문은 없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조문에 명문은 안 돼 있지만 그렇게 운영을 지금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렇게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렇게 운영해요? 명문화는 안 돼 있지마는, 그렇게 앞으로 할거죠?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3조4항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연임은 그 때 당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여기에 3년 임기 동안에 보선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3년을 이 사람들이 꼭 채운다는 저기는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결원이 생기면 바로 다른 사람을 선임해서 위촉을…
신대식 위원   보선해서 3년 임기의 잔여임기만…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잔여임기만 하고 일단은… 아닙니다. 새로 위촉할 때부터 3년입니다.
신대식 위원   여기 그러한 명기는 안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이 명문에 그런 내용이 포함됩니다.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3년이기 때문에 위촉한 그 시점이 효력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위에 3년이 위원으로서 효력이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조항이 7항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대식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수 위원   박재수 위원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가 15인에서 11인으로다가 지방자치법 제140조제4항에서 이렇게 되고 임기는 1년에서 3년으로 못이 박아져 있는데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15인에서 오히려 11인으로다가 줄었습니까? 이 지방자치법에서 줄은 이유가 뭐로다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박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개정사유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번에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는 근본취지는 이 기능이 과거에는 심의기능만 해서 단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권고만 했었는데 앞으로는 의결기관으로 기능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강화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수가 많은 것보다는 위원수가 오히려 적어서 의견을 통일하기가 용이하게 해야 되고 또 위원들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임기도 이렇게 늘린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재수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말씀대로 15명 정도로다가 하다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의 의견통일이 안 되니까 인원을 11인 이내로다가 줄였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런 취지라고하면 11인 이내를 갖다가 더 줄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인 이내면 7명을 둘 수도 있는 거고 5명을 둘 수도 있는 거고 인원이 적을 수록 지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견조율하기가 쉽다고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인원을 대폭 줄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어떻게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물론 그런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너무 의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수를 줄이게 되면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적다보면 분쟁의 내용에 따라서 심도 있는 논의나 그런 토론이 소홀해 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11인 정도는 있어야지 각 분야별 전문가를 저희들이 위촉해서 위원으로 영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양면성, 의결의 어떠한 간편성도 보강시키고 또 전문성도 보강시키는 양 측면의 고려를 해서 그런 식으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박재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최소의 위원수를 몇 명으로 보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지금 11인으로 저희들은 보고…
박재수 위원   11인!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예, 그렇습니다.
박재수 위원   그래서 하여간 취지가 15명에서 11인으로 줄일 때는 의견조율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쉽게 운영하기 위해서 인원을 줄이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최소의 인원을 더 줄일 수도 있는 이러한 안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글쎄요, 11인으로 해서…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처음 줄여서 운영하는 건데 만약에 운영한 사례가 나타난다고 그러면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도 확보되고 의사결정도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적당한 위원수가 있다면 차후에 개정을 할 용의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박재수 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임기도 1년에서 3년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4년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분쟁조정위원회도 걸맞게 2년이든지 4년이든지 이렇게 했으면 본위원은 더 타당하다고 보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태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유주열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지금 현재까지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예.
김형태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그냥 개정을 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당연히 개정이 될 내용입니다.
김형태 위원   앞으로도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시·군간에 조정신청을 해야 그것이 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별로 활용이 안 될 것으로 저는 보는데 지금 실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이렇게 가동이 될 정도로다가 시·군간에 심각한 그런 분쟁이 있어서도 안 될 것 같고 있지도 못할 것 같고 그런데도 상위법에 의해서 존속을 시키는 그런 조례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런 면도 일부는 있지마는 지금까지 조정신청한 사례가 없다고 그래서 이러한 기능이 없어서도 안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원만하게 합의하게 된다면 이상적이고 만일의 경우에 그러한 것이 합의가 안 되고 신청이 된다면 반드시 그러한 역할을 할 위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은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형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현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지금 지방자치법과 이 개정안의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3조의4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삽입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조례안에. 그렇게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명시를 시켜야죠.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런데 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은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아도 일단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한현태   여기 있는 내용 보면 상위법 개정된 것 그대로 옮겨놓은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같은 내용이라면 밑에다가 어떻게… 관계가 없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한현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조례안이기 때문에 여기 삽입이 돼야 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삽입을 하는 것도 오히려 더 명확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위원장 한현태   관계법령 발췌해 가지고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개정안인데 여기에 명확하게 해서 이런 내용을 삽입을 해 주시고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혜택을 확대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먼젓번에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확대해 가지고 지금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충청북도의 국가유공자 등록현황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것은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민정일   예,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9년도말 현재 국가유공자 등록현황은 1,63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은 자활용사촌같은 것이 충청북도에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민정일   충청북도에는 자활용사촌이 없습니다.
유주열 위원   없습니까?
○재무과장 민정일   예.
유주열 위원   앞으로 이 분들이 차량등록을 했을 때에 세수결함은 어느 정도로 우리가, 도세만 하지 말고 시·군세까지.
○재무과장 민정일   국가유공자들이 작년말 현재 취득세가 4,500만원, 등록세가 1억400만원, 면허세가 1,600만원 해서 1억6,500만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자동차세는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민정일   아니, 자동차세는 아니고 면허세, 등록세, 취득세만 면제하도록 돼 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지금 여기 감면되는 세는 전부다 도세뿐입니다. 시·군세가 없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먼젓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장애인들한테도 실질적으로 위장해서,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을 해 가지고 차량등록을 해서 감면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추징한 사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민정일   추징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있습니까?
○재무과장 민정일   작년도 2분기 자동차세 부과시에 장애인 사망신고를 안 했다든지 해서 33명을 추적을 해서 562만원을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도세는.
○재무과장 민정일   도세는 없습니다.
  일단은 등록할 때에 면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동차세만…
유주열 위원   그러면 여기 단서조항에 1년 이내에 대해서 그런 사유는 발생을 안 했습니까?
○재무과장 민정일   아직 그것은 이번에 신설 된 거기 때문에.
유주열 위원   아니, 장애인등록.
○재무과장 민정일   장애인등록도 이번에 신설된 거고…
유주열 위원   위장전입을 해 가지고 또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아닙니까?
  그러면 1년 이내에 이 행위가 잘못됐다고 판단된 게 자동차세만이 33건이고 그 사람이 위장전입을 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방세법에서 판정을 했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감면해 줬던 것을 갖다가 추징한 사례가 있느냐 이거예요.
○재무과장 민정일   추징한 사례는 없습니다.
유주열 위원   원래 안 되게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민정일   추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런데 왜 안 했어요?
○재무과장 민정일   그것은 추적할 수가 없는, 추적한 실적은 없는 걸로…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런 사례를 적발을 못했기 때문에…
유주열 위원   아니죠, 자동차세를 잘못 부과한 것을, 혜택을 줬던 것을 추징을 했다고 하면은 당연하게 그건 나와야죠.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감면조례가 장애인이 취득한 차가 등록할 당시에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권이 변경되면은 그것은 추징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그런 사례가 적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징한 사례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33건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추징을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감면대상이 아니고 다른, 자동차세는 여기 감면대상세가 아닙니다.
유주열 위원   아니죠.
○재무과장 민정일   이번에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해서 할 경우에는 면제된 등록세, 취득세 및 면허세를 추징한다는 것은 이번에 신설된 겁니다. 추가로.
유주열 위원   그러면은 신설이 되더라도 잘못된 게 인정이 됐다고 하면은 당연하게 추징을 해야죠.
○재무과장 민정일   당연하죠.
유주열 위원   그런 것이 자동차세 건에서 33건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당연하게 도세도 추징이 돼야죠.
○재무과장 민정일   이것은 이번에 신설된 거기 때문에 자동차세 저기에 안 됩니다.
유주열 위원   그러면 위장등록을 했을 때 잘못된 거라고 인정이 됐을 때 감면조례에 해당이 된다고 해도 잘못된 게 인정이 된다면은 당연하게 추징하도록 돼 있죠. 법상에.
○재무과장 민정일   예.
유주열 위원   왜 그걸 안 했어요? 잘못을 시인한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민정일   그런데 먼저 보고드린 자동차세는…
유주열 위원   그건 시·군조례에서 나오겠지마는 우리는 도조례고,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게 되느냐 하면은 도세에서는 추징한 근거가 없고 자동차세 시·군세를 추징을 했으면은 당연하게 역으로 도세도 추징을 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재무과장 민정일   글쎄, 이번에 개정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 적용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도세는 앞으로 적용해야 할…
유주열 위원   그건 제가 질의한 내용의 답변이 잘못되는 겁니다.
○재무과장 민정일   이번에 신설되는…
유주열 위원   신설되는 거만 주장하지 마시고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이행을 했다고 하면은 당연하게 추징을 해야죠.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제가 유주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확대 조치는 당초 법안은 본인만 됐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본인이었기 때문에 취득 당시에 장애인 본인이라고 확인이 돼서 지금 말씀드린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을 감면해 줬기 때문에 추징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 조항이 기왕의 법령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개정된 법령에는 존·비속까지 확대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실제 감면자격이 혜택 자격이 없는 장애인 존·비속이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가정해서 새로 개정된 법령에서는 1년 이내에 정당한…
유주열 위원   국장님! 이 조례 4조를 보세요.
  현행하고 개정안의 4조를 봐요, 거기 직계 존·비속이 다 들어갔던 거예요.
  왜 잘못 설명을 합니까? 왜 현행법하고 개정안이 틀릴 게 뭐가 있어요. 거기서 간단히 조금 저기했을 뿐이지 뭐가 잘못된 게 있어요. 그 내용이.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래서 새로 개정된…
유주열 위원   법령에 대해서 과거에 잘못된 게 있다면은 현행하고 개정안이 거기서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래서 새로 개정된 것은 1년 추징 조항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유주열 위원   추징조항이 신설이 되더라도 징수권자, 부과권자가 잘못됐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무 때나 추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신설조항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지방세법에 잘못 부과됐거나 잘못 감면했을 때에는 항상 추징할 수 있게 돼 있는 법이에요. 지방세법이.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맞는 말씀이에요.
유주열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런데 현재까지는 추징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추징조항이 신설됨과 동시에 앞으로 강력하게 말소행정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지금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이만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법을 악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등록자가 이런 법을 악용해 가지고 문제점이 노출이 됐을 때에는 이것을 법을 교묘히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지방세 업무 관련자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지방재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태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예, 신대식 위원입니다.
  13조의제2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건설기계매매업을 신고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 3, 2항은 같다고 돼 있는데 중고자동차를 매매용으로 취득할 적에는 취득세 및 면허세를 면제했는데 이 2항 건설기계관리법을 신설하는 데에는 취득세만 면제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그 이유는 뭐예요?
○재무과장 민정일   그것은 취득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기 때문에 취득세만 면제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중고자동차는 면허세까지 면제하도록 돼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면허세가 없을 겁니다.
신대식 위원   건설기계.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예.
신대식 위원   자동차나 건설기계나, 건설기계가 더 면허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것은 하여간 중장비는 여러 가지로 국가건설에 필요한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혜를 주는 의미에서…
신대식 위원   그게 건설기계인데 오히려 자동차보다 면허가 있는 자가 건설기계를 움직일 수 있지 면허없는 사람이 어떻게 건설기계를…
○재무과장 민정일   그것은 지방세법에는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면허세를 부과를 하지 않도록…
신대식 위원   지금까지?
○재무과장 민정일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면허세가   없는데  그 취지를 지금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건데 면허세를 중장비에는 부과하지 않는 것은  자동차의 면허세를 부여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교통체증 유발 원인을 좀 감면하기 위해서 이런 세가 신설되기 때문에…
신대식 위원   그러면 이 건설기계는 사업장 한정내에서 기계를 가동을 하니까 그러면은 면허가 없어도 조작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아니, 그 면허하고는 다릅니다.
  조작하는 운전자의 면허하고 관계없이 면허세는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신대식 위원   아니 글쎄, 이 면허세는 자동차 운전면허든 면허를 소지한 자한테 면허세를 부과하는 거 아니냐구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이 건설기계는 면허증이 없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느냐하는 얘기지.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운전자는 면허가 있어야지…
신대식 위원   물론이지, 그런데 건설기계는 면허가 없이 할 수 있느냐…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면허세를 내지 않는…
신대식 위원   면허증이 없이 이 기계를 조작관리를 한다면은 면허세가 부과가 안 되는 거고.
○재무과장 민정일   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면허세가 있고 또 면허에 대한 면허세가 있는데 이건 등록에 대한 면허세는 없는 걸로 저기가 돼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여기 자동차도 취득세하고 면허세가 이게 등록면허세예요? 그러면.
○재무과장 민정일   예, 등록면허세입니다.
신대식 위원   자동차에 대해서?
○재무과장 민정일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자동차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고 건설기계는 그냥 취득만하고 이것은 등록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재무과장 민정일 이것은   중고차 매매업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등록하는 게 아니고  타인한테 매매를 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취득세는 면제되는 걸로 파는 거니까요.
신대식 위원   자동차나 그거나 똑같아요. 원인행위는 똑같다고. 절차는.
  여기 내용에 보면은 똑같이 나와있잖아요.
  누가 봐도 이것이 잘 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건데.
      (…)
  그 문제는 자료가 정확치 않으면은 자료를 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런데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문은 갈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세법은 확실하게 명문으로 열거가 돼야지 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원인분석은 좀 시간이 필요하지마는 여하튼간에 중고건설장비에 대해서는 면허세가 없다 이렇게 명문화됐기 때문에 그 조항이 없어지는 겁니다.
신대식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글쎄,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이따 자료를 주세요.
  지금 설명이 되면은 되는데 설명이 안 되니까.
  12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에 대한 건데  주차장에 대한 감면을 하게 된 동기가 어떤 면에서 지금 주차장…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것은 정부가 의도하는 수준의 정책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감면규정을 폐지하는 것인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차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해서 지금 그런 정책목적을 수행할려고 한 건데 그런 효과가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오히려 반대같아요.
  지금까지 주차가 처음에 주차난이 아닐 때 주차장을 신설할 적에는 세액을 물리고 지금은 주차난이 상당히 문제란 말이에요.
  이럴 때 오히려 더 반대, 역행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지금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할 사업자도 어느 정도 한계에 달했고 또 이러한 감면규정을 적용한다고 해서 그러한 사업자가 많이 나타난다는 예상도 하기 어렵고 하기 때문에…
신대식 위원   그건 추상적이고, 어떻게 이게…
○재무과장 민정일   당초의 목적에는 도심지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주차장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 줬는데 지금은 오히려 차가 많다 보니까 도심의 주차난이 더 심해진다 이런 차원에서 주차장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폐지하는 겁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때 당시에는 해 먹었고 오히려 앞으로 어려워지니까 현실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차장신설에 대한 세금 징수사항은 지금까지 새로이 신설되면은 예상되는 세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민정일   이것은 감면했던 것을 폐지하는 겁니다.
신대식 위원   감면했던 것을 폐지했다면은…
○재무과장 민정일   1억300만원 정도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1억원 정도.
  도심으로 차가 자꾸 진입하게 되기 때문에 도심지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취지에서 감면혜택을 폐지한 겁니다.
신대식 위원   또 21조 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이것을 지금까지 하던 것을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도 설명이 돼요?
○재무과장 민정일   도시가스업체에 대해서 감면조례를 폐지한 것은 당초에 가스업체들이 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취득세에 대해서 50%를 감면을 해 줬었는데 지금은 가스업자가 많이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정책목표가 달성이 됐다 해서 감면조례를 폐지하는 건데 이것은 도에 파악을 해 보니까 작년도에 세건에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폐지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신대식 위원   도시가스 업자는 우리 도내에 몇 명이나 돼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2개소입니다.
  청주 도시가스하고 충주 도시가스하고.
신대식 위원   이것을 감면하던 것이 한 300만원?
○재무과장 민정일   100만원입니다.
신대식 위원   100만원.
○재무과장 민정일   예.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도시가스사업자가 경쟁적으로 할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감면혜택을 안 줘도 된다 이런…
신대식 위원   안 해 줘도 된다.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예.
신대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태   도심이면 청주, 충주 시단위만 해당되는 겁니까?
  주차장 영업자와 도시가스 사업자 말이에요. 도심주차난 해소라고 돼 있는데 읍단위까지 되는 건지 아니면 시단위만 되는 건지…
신대식 위원   지금 20대 이상 주차장이면 다 해줬죠. 그것은…
○재무과장 민정일   다 해 줬습니다. 다 됩니다. 지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현태   차량 대수가 기준이 되는 겁니까?
신대식 위원   주차기준이 20대 이상…
○재무과장 민정일   20대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면수가.
○위원장 한현태   그러면 지금 노인회 같은 데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어떻게 똑같은 저기에 이 규정에 따라야 돼나요?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저희들이 주차장을 새로 신설하는 이런 주차장이기보다는 어떠한 공공시설 이런 부지를 활용해서 도심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설치한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이 규정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위원장 한현태   맞습니까?
○재무과장 민정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현태   그러면 도시의 주차장을 지금 감면해주던 것을 다시 폐지하면 부과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주차요금이 올라갈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민정일   주차요금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 설치하는 데에 대해서 과세제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요금하고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태   아, 그래요!
○재무과장 민정일   예.
○위원장 한현태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중에 위원님들이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고 그럴 때는 꼭 관직을 대시고 하셔야 여기서 우리 속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답변한 건지 우리 속기사들이 이름을 확인해야 되고 쳐다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주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보면 중상이자로 되어 있고 그 등급을 보면 1급부터 6급까지 되어 있거든요. 국가유공자 중상이자가.
  34페이지에 1급부터 6급까지를 중상이자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민정일   재무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는 몇 등급으로 전부…
○재무과장 민정일   1급만 중상이자로…
김형태 위원   1급만?
○재무과장 민정일   예, 1급만.
김형태 위원   그러면 2급부터는 중상이자가 아니잖아요.
  거기 주요골자 내용 중에 「국가유공자인  중상이자 개인이 취득하는…」 거기 있잖아요. 그것이 그 중상이자가 34페이지 보면 1급부터 6급에 해당되는 사람을 중상이자로 취급을 한 것이 아니냐 이말이죠.
○재무과장 민정일   재무과장입니다.
  김형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1급에서부터 6급까지로 분류가 됩니다마는,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국가유공자 중상이자 1급 이상의 용사촌에 거주하는 자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김형태 위원   그러니까 2급부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중상이자 속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민정일   예, 그렇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면은 여기 조문을 바꾸어야죠. 1급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재무과장 민정일   그것은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1급에서 6급까지 다 면제가 되는 것으로 저기가 됐고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자활용사촌의 중상이자 이상 단체들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이 된 겁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면 중상이자는 1급 이상의 국가유공자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2급 이상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재무과장 민정일   예, 그렇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면 장애인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는데 장애인도 이것이 몇 급으로 등급이 나와 있죠?
○재무과장 민정일   재무과장입니다.
  장애인은 4급까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우리가 장애인의 등급을 정할 때는 병원 의사들이 등급을 정해주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민정일   예, 그렇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면 1급부터 몇 급까지 있는 거예요, 장애인이.
○재무과장 민정일   1급부터 6급까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번에 저기한 것은 3급 이상만…
김형태 위원   3급 이상만!
○재무과장 민정일   예.
김형태 위원   그러면 4급부터는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민정일   예, 그렇습니다.
  다만, 시각장애자는 4급까지 혜택이 됩니다.
김형태 위원   차의 대수는 1대에 한정해서.
○재무과장 민정일   예.
김형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현태   김형태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형태 위원   예.
○위원장 한현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현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한현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고 이어서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유의재   행정부지사입니다.
  존경하는 한현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을 걱정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주민감사청구조례를 상정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감사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감사청구조례의 당위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관 유광준   감사관 유광준입니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충청북도 도민은 충청북도와 충청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와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이 조례를 제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도민이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정하는 사항으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0분의 1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도말 우리 도의 20세 이상 주민 총수 중 연서 대상 주민수는 105만369명으로 1,050명 이상 연서로서 감사를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 기초자치단체 시·군의 20세 이상 일정 주민이 시·군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충청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였을 때에 감사청구에 대한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및 청구요건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동 심의회는 구성인원과 자격기준이 유사한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는 제정하는 조례의 근거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과 청주시민회에서 2000년 3월 9일 주민감사청구조례 입법예고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나 검토결과 수용이 불가하여 조례제정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공문으로 회신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입법예고 접수의견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입법예고 접수의견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으로부터 첫 번째 감사청구 주민수를 최초 청구인 수가 주민수의 1,000분의 1로 되어 있어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으며 서울시 은평구의 경우 청구인 수를 50명 이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10,000분의 1로 조정해 달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의견 자체도 은평구청에서 지금 조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조례안은 지금 50명이 아니라 500명 이상 7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애당초 50분의 1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는 것을 대폭 줄여서 1,000분의 1로 함으로써 2만1,000명이 서명을 해야할 것을 1,050명으로 완화했기 때문에 지금 각 시·도의 형평성문제라든지 우리 충청북도 도민의 위상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이 의견은 수용이 불가한 것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 보장이 미흡하고 심의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시민참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해 달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검토한 바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17 규정에 의해서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한 유효서명 확인,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 결정, 청구요건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이 주민감사청구심의회라는 것은 감사 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례안에서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자격기준을 법관이나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기타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와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정하였으므로 경실련이 주장하는 의견은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견도 수용이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세 번째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대행하는 문제입니다.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주민감사청구심의회와는 성격 면에서 다른 것으로 대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직접 감사기능을 갖고 감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에 대한 유효서명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 등에 관한 심의 의결기능만 수행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위원의 구성은 각계각층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회 저명인사가 참여해야 될 것이므로 법관과 변호사, 도의원, 대학교수, 사회저명인사, 도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본 심의회를 대행해도 회의소집과 안건 심의를 별도로 운영함으로서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세 번째 안도 수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주시민회에서 감사청구주민 수에 대해서 300인 정도로 해 달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경실련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도 불가하다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감사청구심의회 독립성 보장과 상설화 및 시민단체참여 의견도 경실련의 의견과 유사하므로 이것도 수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현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0년 3월 10일에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검토한 바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차상급 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서 주민들의 불편이나 불만사항을 수렴하고자 하는 제도 도입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의 적정한 규모 결정이 본 제도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현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예,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관님의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우리 지방화 시대 또 자치시대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을 내용이 충분히 지방자치에 의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방자치 행정에만 이걸 참여를 시키고 중앙정부에서는 이걸 봉쇄하고 참여를 안 시키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어요?
○감사관 유광준   예, 감사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 감사청구에 대한 입법취지는 자치단체에 대한 생활 민원 위주로다가 감사를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한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상당히 정곡을 찌르신 지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손이 쳐져야 할 문제로 사료됩니다.
신대식 위원   물론 이 제도는 도가 중앙정부에다가 저기는 못하지마는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현재 기초, 광역 의회 의원들의 폭을 좁히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결론은.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걸 제도적으로 당연히 이걸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는 안 받아드리고 우리 광역 일선 지방자치단체에만 이걸 하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관 유광준   그런 점을 기회가 있으면은 중앙에 회의라든지 이런 때에 우리 위원님의 충청어린 지적을 저희는 건의사항으로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각 시·도 형평성에 의해서 1/1000로 이렇게 했는데 시민단체에서는 이것이 좀 많다는 의견입니다. 그렇죠?
○감사관 유광준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인원을 제한하는 것이 어제 감사관님이 증평 우리 현지확인하는 데도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해는 갑니다마는 의문은 인원이 꼭 많고 적고간에 핵심 참여인원이 중요한 거지 시민단체가 사안에 관계없이 1,000명하란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00명을 여기 성안길에서 책상 펴 놓고서 내용도 모르고 서명하라고 하면은 그냥 서명하는 사람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 안건하고 관련없이. 감사청구 안건하고 관련없이.
  이럴 경우도 이것이 무조건 인원 제한이 바람직한 일이냐.
○감사관 유광준   신위원님의 그 우려도 상당히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건데요, 감사청구하는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때는 지금 우리가 딴 거 무슨 서명, 날인 받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등록이 된 우리 주민이 참여를 했느냐 여부를 바로 감사청구심의회에서 그런 것을 요건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걸러질 걸로…
신대식 위원   그런데 이해 관계 대상인원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감사관 유광준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이해관계 대상이 아닌 사람을 그러면 그 방법은 사안에 대해서 주소라든지 여러 가지 확인하는 것이 문제가 있겠네요.
○감사관 유광준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거기 보면은 감사청구심의회 구성에 말이에요, 감사청구심의위원이 직접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청구요건, 지금 감사관님 말씀대로 청구요건만 심사를 한다 하더라도 감사청구가 회계나 건설공사 또 많은 것으로 그런 분야에 회계, 토목, 건축분야 이렇게 어려운 사항이 주로가 주민감사청구대상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데에 대한 전문성을, 공직자윤리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나요?
○감사관 유광준   그런 지적을 시민단체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는 요건심사, 청구한 사람들이 진짜로 여기 주민이냐 아니면은 죽은 사람은 없느냐 아까 염려하신 대로 그런 소위 유령인들이 들어있다든지 그런 요건심사를 하는 것이지 그 내용이 감사대상이냐 아니냐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요건만 유효서명이 제대로 돼 있고 청구요건이 충분할 경우에는 충족될 경우에는 그 내용이 어떠냐 일단 감사는  해 봐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하는 걸로…
신대식 위원   지금 감사관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감사요건, 청구요건은 지금 서명한 사람이 그건 누구도 찾기가 쉬워요. 그 요건을 갖추었느냐 안 갖추었느냐는.
  그래도 이 대상이 주민감사청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그냥 공직자윤리위원들이 이게 심의대상이 되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간단 말이에요.
○감사관 유광준   감사결과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행정기관으로 넘겨 가지고 감사를 해 본 결과 이것은 문제가 없다든지 판단은 거기서 내려질 일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글쎄, 문제가 좀 있다고 했고 위원을 도지사가 지금 임명하도록 됐는데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앞으로 하도록 이렇게 할려고 하는 거죠?
○감사관 유광준   대행하도록 하지마는 저희는 위촉은 하게 됩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그것이 좀 알쏭달쏭한 일이란 말이에요.
  위촉은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으로…
○감사관 유광준   심의위원으로 위촉함.
신대식 위원   내내 그러면 명칭은 주민감사청구심의회로다가 명칭은 되는 거죠?
○감사관 유광준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사람만 그 사람들을 위촉을 한다.
○감사관 유광준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하나를 보면은 도지사가 객관적으로다가 임명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지사가 이렇게 임명을 하면은 독립성을 완전히 가질 수 있을까요?
○감사관 유광준   그 운영하는 시기도 다를 뿐더러 회의소집 시기도 다르게 되고 또 안건처리 내용도 확연히 다르고, 예를 들어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열리는 날 이거 심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대식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그건 물론 중복성이 없겠죠.
  그 사람들이 하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안 열릴 때 그거야 일정을 선별하겠지마는 도지사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임명을 해서 공직자 윤리가 타당한지 안한지에 대한 윤리 감시 또는 심의할 수가 있지마는 이것은 주민이 감사청구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감사청구한 내용인데.
  도지사가 일방적으로다가 누구누구 이렇게 공직자윤리위원중에서 하라고 임명만 하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임명하는 거죠?
○감사관 유광준   위촉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위촉이 돼 있는 겁니다.
신대식 위원   위촉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독립성을 가지고서 역시 감사청구심의회에서 심의하겠느냐…
○감사관 유광준   그래서 거기 자격이 또 충분하고 내내 위촉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 안 하더라도 또 이렇게 위촉이 되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일단 가능한 걸로…
신대식 위원   그런데 내용은 우리가 본 위원회에서도 너무 많다 하는 게 지적이었는데 이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라고 하는 강요는 아닌데 어쨌든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주민감사청구제를 심의한다고 하는 이 어구 자체는 하여튼 별로 매끄럽지는 못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것을 충청북도공직자윤리및주민감사청구심의회로다가 이렇게 명칭을 일원화해서, 내내 똑같은 사람 아니냐 이거예요.
  따로, 공직자윤리위원이라고 해 가지고서  사람만 똑같고 위원회 수는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위촉을 따로 한다면서요.
○감사관 유광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대식 위원   그죠? 사람만 같되 위원회 명칭은 또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따로.
○감사관 유광준   실질적으로는 안 그러니까…
신대식 위원   아니, 위촉을 한다면서요.
○감사관 유광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중에 공직자윤리위원회나 또 감사청구심의회에 위촉을 할 때는 의원님 두분이 계십니다. 도의원님 두분이 계시는데.
  이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떤어떤 의원님한테 지사님이 일방적으로 위촉을 하는 게 아니라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법관도 법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쳤는데 그런 문제는 좀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신대식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런 추천에 의해서 하면 좋은데 글쎄, 그건 나도 이해를 하는데 주민감사청구제심의회에 그 사람들이 내내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추천을 할 적에 이 사람들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감사청구제 심의하는 위원은 그  기능은 약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기능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조례명칭도…
○감사관 유광준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추천을 하실 때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조례가 이렇게 겸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감안을 해서…
신대식 위원   그래서 나는 그 명칭을 충청북도공직자윤리및주민감사청구심의회로 명칭을…
○감사관 유광준   명칭을 그렇게 운영을 해 보는 걸로…
신대식 위원   그렇게 운영을 해 보면은 위원회는 하나로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감사관 유광준   옳은 말씀입니다.
박재수 위원   명칭은 성격이 다른데 어떻게 통합이 돼요, 안 되는 거지.
신대식 위원   지금 따로 안 한다니까… 따로 안 한다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대행한다고 하는 거 보다는 이게 좋다 이거예요.
○감사관 유광준   사람만 갖고 성격은 좀 틀리죠. 틀리긴. 심의하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붙여 가지고 하는 데는 조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글쎄, 두 가지를 붙이는 거 하고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한다로 나와있어요.
○감사관 유광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를 하실테지만 주로 공무원 재산등록에 관한 것을 심의를 하는 기관입니다.
○위원장 한현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도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 주민감사청구심의회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같이 붙여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대행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제가 볼 때에는 또 왜냐 하면은 지금 타 시·도에 지금 조례 제정하는 데 있습니까?
○감사관 유광준   예, 대구직할시 같은데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태   저희들이 지금 제일 처음으로 하는 건데. 그죠?
○감사관 유광준   처음은 아닙니다.
  거개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태   한창 진행중이에요?
○감사관 유광준   예.
○위원장 한현태   이 부분은 심의회 위원을 따로 두어서 하는 게 제가 보더라도 성격상…
○감사관 유광준   지금 대구직할시같은데 우리마냥 이렇게 겸하는 걸로다가 지금 안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걸 보고서 대구직할시도 좋다고…
○위원장 한현태   그런데 앞으로 감사청구제도가 생겨가지고 이런 업무가 상당히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공무원들하고 재산공개 이런 문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같이 해서 대행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신위원님.
신대식 위원   한 가지만 보충해서 이걸 결말을 짓자고요.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13조에 1, 2, 3에 해당감사청구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나왔죠.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사항은 제외됐는데 지금 예상되는 것이, 지금 감사청구대상에 예상되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이것이 앞으로 어느 부분에, 어느 건에 대해서 주민감사청구가 될 걸로 예상이 돼요.
○감사관 유광준   참고로 전국에서 감사청구조례를 지방자치법에 하도록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시행을 한 데가 있습니다.
  서울하고 울산, 부산, 여기서 했는데 저희가 정확히 가 가지고서 문서로 받지는 않았지만 한건도 접수된 게 없답니다.
  만약에 예견이 된다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파트를 하나 졌는데 아파트를 부실공사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 수명이 아직 10년도 안 됐는데 엄청난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에 시공업체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히 또 감독한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히 해 달라 이러한 내용의 아파트가 큰 아파트라 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신대식 위원   여기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 내용을 보면은 음미해 보면은  나올 것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나올 것이.
○감사관 유광준   그렇습니다.
  작은 소소한 민원들은 사익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신대식 위원   내용은 그대로 하고 별로 저기는 아닌데 명칭이, 위원회가 누가 봐도 매끄럽지 못해요.
○위원장 한현태   예, 박재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수 위원   예, 박재수 위원입니다.
  이 주민감사청구제도 이 취지가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한다는 이러한 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는 뜻에서 이것을 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유광준   그렇습니다.
박재수 위원   그렇게 했을 때에 지금 우리가 주민의 수를 1/1000 이상 그랬을 경우 우리 충북도 같은 경우는 한 1,000명 정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유광준   1,050명이 되겠습니다.
박재수 위원   1,050명 정도의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이 주민의 감사를 청구했을 때에 천여명이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인원이 소요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주민의 감사제도를 청구하기 위해서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주민의 의견을 좀 더 의견을 쉽게 받아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사회,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주민이 통해서 하면은 1,050명의 동의서를 받을려면은 시간적, 인원 이런 기타 등등 어려움이 많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해 주기 위해서 어차피 이건 취지가 주민들의 감사를 쉽게 의견을 받아드리는 게 취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회,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 의견을 좀 받아서 주민감사를 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감사관 유광준   예, 박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말씀하신 주민 숫자는 이렇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접수가 된 것은 기초자치단체별로의 문제, 감사할 문제가 접수가 되는 것은 도로다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별로 인원수는 1,000명이 아니라 훨씬 작습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굉장히 해결이 될 일이고 그 다음 말씀하신 단체도 할 수 있느냐 하는, 단체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단체는 법에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다가 접수된, 도에 1,000명  접수된 것은 우리 도에서 감사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중앙으로 올리게 되는 겁니다.
박재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현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2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현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2시51분)

○위원장 한현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 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기획조정실장 차주영입니다.
  먼저 지난 제1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선출된 한현태 위원장님과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선임된 오장세 간사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한현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벅찬 감동으로 맞이한 새천년의 원년도 어느덧 1/4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정발전은 물론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폭넓게 지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171회 임시회에 상정한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세의 도세징수교부금이 현행 30% 내지 50%에서 3%로 조정되었으며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도세의 27% 인구 50만 이상 시는 47%의 해당액을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하여 시·군에 배분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보전금에 대한 배분기준 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 재정보전금의 종류는 일반 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하고 제4조 재정보전금의 재원은 공동시설세를 제외한 도세의 27% 인구 50만 이상 시는 4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재정보전금 총액 중 일반재정보전금은 90% 시책추진보전금은 10% 해당액을 재원으로 하며 제5조 예산편성은 매년 본 조례에 의한 재정보전금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도세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 재정보전금도 증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는 재정보전금의 산정방법은 일반재정보전금은 최근 주민등록인구수를 기준으로 60%를 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40%를 각각 산정 배분하며 시책추진보전금은 시·군의 지역개발 등 시책추진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서는 재정보전금의 배분시기는 일반재정보전금은 매 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배분하여야 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은 예외로 하고 있어 연중 수시 배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 재정보전금은 자치행정국장이 시책추진보전금은 기획조정실장이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제정안과 관련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상정된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가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현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로부터 2000년 2월 29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유인된 지방재정보전금에 대한 구체적인 배분기준 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기준 설정과 시책추진보전금의 지원대상인 시·군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현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 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을 충분히 잘 들었는데 충청북도재정 지금까지 보전금 배분조례를 이렇게 바꿈으로 인해서 도가 시·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재정적 여력이 좋고 나쁜 시·군간의 차이가 우심했었습니다.
  이번에 제정이 되면 청주시를 제외하고는 기타 시·군은 제도개선에 따른 상당한 혜택이 가는 것으로 지금 현재 예견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액을 1,501억으로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1,501억 중에서 징수교부금으로 나가는 돈이 556억원이 됩니다. 556억인데, 도세징수처리비 3%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징수한 데에서 받는 45억원이 3%에 해당이 되고 이 액수를 제외한 재정보전금으로 총 511억원 그리고 일반재정보전금이 460억원 그리고 시책추진보전금이 51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군별로는 2억 내지 13~14억 정도의 혜택이 간다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재정보전금의 종류가 일반재정보전금을 90%로 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을 10%에 해당하는 액을 재원으로 한다고 돼 있죠?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신대식 위원   그런데 시책추진보전금을 10%로다가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종전에 없던 일이죠?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이것의 효과는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효과는 시·군간의 재정보전을 균형 있게 해준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시책추진 보전금이란 말이에요. 시책추진보전금인데…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시책을 추진하는 보전금인데 이것이 도가 시·군을 어떠한 영향력을 손에 잡고서 하기 위한 것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시책추진비가.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런데 지금 현재 추계로 51억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시장, 군수나 행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겠습니까?
신대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출석위원(5인)
  한현태  신대식  김형태  유주열
  박재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종만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기  획  조  정  실
  실                장차주영
  기       획       관이석표
  정 책 연 구 담 당 관강호동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법 무 통 계 담 당 관박종섭
·자  치  행  정  국
  국                장박환규
  자 치 행 정 과 장이종배
  재    무    과    장민정일
  민방위비상대책과장유기학
  정보 통 신 과 장최복수
·감   사   관   실
  감       사       관유광준
○의안회부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2000년 2월 29일)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2000년 2월 29일)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2000년 2월 29일)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안(2000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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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선

구본선

  • 이 름 구본선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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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경력사항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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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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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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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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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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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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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김소정

  • 이 름 김소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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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 대소면장
  • 민자당 진천·음성지구당 사무국장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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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백

김주백

  • 이 름 김주백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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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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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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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yull-yang@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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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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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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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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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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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김형태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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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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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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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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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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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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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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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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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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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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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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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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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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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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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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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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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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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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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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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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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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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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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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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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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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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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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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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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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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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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