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3월 4일(금) 10시3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
2.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충청북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엄재창 의원 등 7인 발의)
2.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나. 공보관
다. 문화체육관광국
3.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광옥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방청을 위하여 충북참여연대 오창근 님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구현을 위해 도민 중심적인 도정을 추진하고 헌신하고 있는 박은상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충청북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충청북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엄재창 의원 등 7인 발의)
(10시36분)
공동발의하신 윤은희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6년 2월 24일 본 의원 등 7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1차 행정문화위원회의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6·25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충청북도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며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지원대상 및 업무 판단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가 도내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조례안은 6·25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충청북도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위령사업 지원에 필요한 시책마련과 추진, 지원대상과 업무 판단기준,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금번 제정조례안은 한국전쟁 전후 기간에 희생된 민간인 중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와 사법적 판단을 통해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들을 추모하고 아픔을 치유함으로써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과 지원기준,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과 화해 조치를 위한 사업의 지원 등 조례 제정 취지와 구성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그런데 조례안의 내용이라든가 조례 제정 취지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다만 6·25전쟁 전후의 무고한 희생자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위령사업에 관한 부분인데 6·25전쟁 자체가 어떤 국가의 안위에 관한 문제였었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는 발생하게 된 것 자체가 국가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해야 될 국가사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영남권의 의원님들 주축으로 해서 어떤 법을 개정을 하거나 제정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번 총선 후에 20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어떤 법이 먼저 선행된 이후에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똑같은 6·25 피해자인데 힘 있는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은 특별법으로 묶어놓고 여타 지역은 아직도 배제가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만들 때 실태파악을 했어요. 17개 시도 중에 10개 시도는 벌써 시행이 되고 있고 충청북도를 비롯한 7개 시도는 조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분명히 “행복한 충북 함께하는 도민” 지금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해요. 19대 국회에서 4개 법안이 상정돼 있는데 이거 자동 폐기됩니다. 그러면 또 언제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엊그저께 보도를 보니까 노근리에서 무슨 국제적인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 신청을 하겠다는 보도를 봤어요. 상대적으로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국회에서 잘못한 겁니다. 어떻게 법을 그렇게 만듭니까?
자기 지역구 희생자들만 특별법으로 묶어놓고 똑같은 국민인데,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그런 법을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조례 발의할 때 많은 여론을 들었어요. 집행부의 입장 충분히 알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는 그 잘난 국회의원들을 추종해 가면서 그들의 눈치만 봐야 됩니까? 왜 선제적으로 못해요?
함께하는 도민이라며요, 행복한 충북이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본 사건하고 유사한 것이 노근리 사건이 있는데 물론 거기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매년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참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는데 해서 이 문제는 비단 국회만 얘기할 게 아니고 저희라도 직접 나서서 저희가 건의를 좀 드리고 어떤 법에 대한 문안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직접 저희가 발로 뛰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늦춰주시면은 그때 가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간 백방으로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15년도에 이렇게 배제된 지역이 많으니까 도에서 좀 배려를 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2년 동안 어떤 조치했습니까, 국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을 드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법안까지 제가 한번 문안을 만들어서라도 하여간 지역 국회의원을 통하든 누구를 통하든 해서 정부 측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도 좀 드리고 찾아뵙고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려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태 손 놓고 있다가 의원발의로 입법한다니까!
몇 년도에 제정됐어요, 노근리 특별법이?
조례 하나 안 만들고 있다가!
저희도 그동안 소홀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직접 나서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이미 10개 시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하십시오.’ 하고 ‘보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순리 아닙니까, 국장님?
입법권은 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국장님이 하라 마라 해서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희들은 의견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여쭙는 것이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9개 시도가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 받은 게 비록 곡계골 사건뿐이 아니고 굉장히 많을 텐데 이거를 전체를 다 규명하고 판단을 어떤 기준에서 할 것인지 여부, 또 그다음에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균형성이 좀 통일성이랄까 이런 것이 유지가 돼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서 이걸…
다 하자는 게 아니에요. 과거사, 진실규명 위원회에서 확인된 그런 지역만 국한해서 이 조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조례 안 읽어보셨어요, 국장님?
이런 부분이 사실상 모호할 수도 있다 하는 부분 또 시장·군수가 2호, 결국은 민간인 희생자가 도지사에게 1호에 준해서 요구하는 사항을 희생자를 대신해서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사항,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소견으로는 조금 모호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이 조금 구체성을 가지고, 이 조례를 보완한다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국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기해 주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도에서 아니면 기초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조례도 정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일차적인 책임이 국가로부터 국가가 먼저 책임을 지고 부수적으로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보완적인 성격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우리 전문위원실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견을 타진했습니까?
이미 10개 시도에서 하고 있고 입법예고할 때 가만히 계시다가…
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정회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은 집행부의 의견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13년 동안 방치하고 있는 거 또 2년 전에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여태까지 있다가 굳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국장이 말씀하신다는 거는 본 위원은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밖에 안 들립니다.
자,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김영주 위원입니다.
위령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마치 국가에서 먼저 해야 된다는 선결요건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거는 온당치 않은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왜 국가사무냐, 사무로 보는 저희의 의견은 지금까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계속 주도를 해 왔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어떤 보상이나 지원 업무를 국가가 해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이라는 그러한 국가의 안위에 관한 사항에 의해서 빚어진 희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먼저 국가가 어떤 지원의 기준, 대상, 범위 이런 것들이 좀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될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저희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례를 한번 찾아봐서, 그렇게 따지면 대부분 다 명확하게 구분돼 있는 게 없죠.
국가법에는 위임이 되어 있지 않고 국가사무라고 결정지을 수, 명확하게 지어지지 않는 것에 관해서 조례에 있으면 다 폐지해도 되겠습니까?
국가에서 전국연합회도 지원하고 입법해서 만들어서 하면 되잖아요. 그거 왜 지원합니까?
국가에서 이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의 활동에 관해서 워크숍, 단합대회 등을 지원하고, 우리 지자체만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그런 법을 입법활동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잖아요, 같은 논리라고 그러면.
그게 명확하게 구분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검토해 보면 많은 조례가 법령을 위반하지만 않으면 다 그렇게 가능하도록 입법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충청북도 조례에도 그런 조례가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의견을 말씀을…
국가하고 논의하고 또 국회 차원에서 입법을 하고 하는 노력은 별도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전국적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
그건 하면 되는 것이고 강제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권한은 도지사한테 넘어간 거예요.
도지사가 예산의 형편에 맞게 충청북도의 여건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렇게 시행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100% 다 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예산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아직 발굴 못한 데도 많아요.
이거 하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공동발의한 의견에 관해서 논리가 궁색하게 반대 입장을 내는 것처럼 들려서 저도 그렇습니다.
특히나 6·25 전후에 민간인 학살된 노근리 사건 같은 경우는 미국 언론보도를 통해서 된 것이고 미군 어떤 우리 군경, 민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충청북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있고 아직 유해발굴도 못한 분들이 있고요. 과거사위원회에서 처음에 신청이 좀 적어서 이렇게 못하는 데 있고 우리가 대법원 판결을 봐도요, 각자 각자 유족회가 다 소송하는 거 아시죠?
충북에도 민간인들이 발굴하고 위령사업하고 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아직 발굴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희생자들이 지금 유족들도 다 노인네들이라는 말이죠. 적어도 국가도 해야 되고 일정 정도 국가가 자료 통계 내고, 거기에 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하는 데 시사 프로그램도 맨날 나오지 않습니까.
경산 뭐 코발트 광산이나 많아요, 진짜 억울하신 분들 많아요. 여기 청주 어디에 가보면 과부촌이라고 있어요. 그때 한꺼번에 그냥 쭉 나오라고 그래 갖고 다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지방자치단체가 그분들의 개별소송이 아니고 어떤 한번 확인해 보고 정말 무고하다는 것들을 판단해서 적어도 위령제라도 뭐 많은 예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배상은 어차피 소송 들어가서 하더라고요. 그건 국가가 할 일이고 그 배상까지 지자체가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적어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파악해 보고 또 위령사업 약간 정도 하라는 것을 가지고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집행부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별것 없어요. 국장님이 책임지고 한다는 거는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압니까?
결국은 집행부의 입장이라는 것은 지사님의 입장이죠. 지사님이 그렇게 의견을 내신 거죠?
집행부 입장이 국장님 입장, 과장님 입장이 아니에요. 결국은 집행부 입장이라는 거는 지사님 입장이에요. 지사님 입장이 이거를 좀 미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갑자기 올라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사님 그동안 뭐 했습니까, 입법활동 하는 데 있어서 뭐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조례안이 나오니까 의견 묻는 데서 지금부터라도 국회에다가 얘기하고 입법활동을 해서 국회에 통과되도록 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왜 지금부터냐고요?
그러니까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전에 노력한 게 있으면 ‘계속 진행 중이니까 좀 더 기다려 봐 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다가, 제가 봐도 없어요. 지사님이 언제 행자부장관 만나서 이런 거 가지고 논의한 적 있습니까?
없다가 의원님들이 발의하니까 지금 와서 기다려 달라 책임지고 법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논리적으로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말 나온 김에 드리겠습니다.
답변 됐고요.
그런 의견들을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11시13분)
박은상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행정국이 주어진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5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9,907억 7,64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021억 7,912만 7,000원 대비 885억 9,73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사업비 1억 1,000만 원, 2015년도 세입초과징수분 882억 2,753만 2,000원, 세입세출외현금 장기 보관금 1억 2,619만 3,000원, 진천 신척산단 토지 면적 확정 정산금 1억 2,175만 4,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5,837억 6,359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4,996억 2,845만 2,000원 대비 841억 3,51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2쪽, 총무과 소관으로 총 22억 8,64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연금부담금 등 법정경비 22억 8,646만 3,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82쪽에서 84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총 12억 7,70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이통장연합회 체육대회 및 워크숍 1억 원, 주민자치위원 연합회 워크숍 5,000만 원,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1억 1,000만 원,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 2억 6,736만 5,000원, 방범초소 이전설치 및 환경개선 9,000만 원, 시·군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 4억 8,24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85쪽에서 87쪽까지 청년지원과 소관으로 총 12억 2,63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청년종합지원센터설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5,000만 원, 2030 충북 청년비전 수립 연구용역 2억 원, 충북 청년희망센터 운영 5,000만 원, 기업맞춤형 취업특화과정 운영 2억 4,000만 원,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육성 1억 8,000만 원, 청년창업 베이스캠프구축 운영 3억 원, 청년복지 문화행사 운영 9,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88쪽, 세정과 소관으로 총 788억 8,23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15년 징수교부금 정산 교부액 40억 9,400만 원, 2015년 조정교부금 정산 교부액 527억 6,585만 4,000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20억 2,254만 5,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89쪽에서 90쪽까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총 5억 2,98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3억 2,000만 원, 생활방범용 CCTV 설치 1억 8,4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 91쪽,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농촌마을 노후시설 점검수리 및 봉사 소모품 구입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 확정분과 2015년도 징수교부금 및 지방교육세 정산 보전분을 반영하고 신설부서인 청년지원과를 비롯한 각 부서별 현안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907억 7,647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9,021억 7,912만 7,000원 대비 9.8%인 885억 9,734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가율 4.3%보다 다소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보면 먼저 지방세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101억 5,053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98억 7,998만 1,000원 대비 2.7%인 2억 7,05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회계과의 세입세출외현금 장기 보관금, 진천신척산업단지 토지 면적 확정에 따른 정산금, 재활용품 매각 등 3건 2억 6,294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 보조금 예산은 129억 8,950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128억 9,054만 6,000원 대비 0.8%인 9,89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자치행정과의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사업비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045억 3,644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163억 860만 원 대비 541%인 882억 2,78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세정과의 2015회계연도 세입초과징수액 882억 2,753만 2,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업의 교부 확정분을 계상하고 공동주택 신규입주, 부동산 등 기준시가 상승, 자동차 등록대수의 꾸준한 증가, 도유재산 매각수입 증가에 따른 2015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세입초과징수분을 순세계잉여금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의 검토를 위해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에서 발생한 세입초과징수분의 순세계잉여금이 882억 원으로 매년 큰 금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당초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사유와 향후 세외수입 추계의 운영방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837억 6,359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4,996억 2,845만 2,000원 대비 16.8%인 841억 3,51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국 소관부서 중 당초예산 대비 예산 증액이 많은 부서는 자치행정과, 청년지원과, 세정과로 먼저 자치행정과는 당초예산 대비 8.4%인 12억 70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하였던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한 이통장 역량강화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행정자치부의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증가분인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1억 1,000만 원, 민간사회단체 지원 4억 1,736만 5,000원, 시·군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 4억 8,24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청년지원과는 당초예산 대비 30.8%인 12억 2,63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신설부서로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정책의 제도적 기반 구축 2억 8,300만 원, 청년지원 네트워크 강화운영 7,000만 원, 청년창업 베이스캠프구축 운영 3억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세정과는 당초예산 대비 20.2%인 788억 8,239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도세 징수과정에서 발생한 징수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시·군 징수교부금 교부 40억 9,400만 원, 시·군의 재정력 격차 조정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일반조정교부금 527억 6,585만 4,000원,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분 정산분을 반영한 지방교육세 전출금 220억 2,254만 5,000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등 국가보조금 교부 확정분과 2015년도 징수교부금과 지방교육세의 정산 보조금을 반영하였고 신설 부서를 비롯한 각 부서별 현안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수행의 적기성 평가와 재정운영의 건전성 검토를 위해서는 검토보고서 17쪽, 표-20 당초예산 대비 10% 이상 증액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 증액사유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국장님께서는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초과징수분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큰 금액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다 정확한 세외수입 추계 운영방향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세수 추계는 전년도에 하게 되는데 주로 세수의 주가 지방세에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그다음에 보조금 이렇게 되게 되는데 지난해의 경우 매년 되풀이되기는 합니다마는 취득세의 경우는 어떤 경기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추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름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신규 입주가 갑자기 이렇게 확 수요가 증가한 부분, 지금은 약간 침체가 돼 있지만 그런 부분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점, 또 어떤 부동산의 기준가액이 저희의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하게 된 점, 또 자동차 등록대수가 많이 매년 늘고는 있지만 등락폭이 좀 들쭉날쭉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다소 차이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세심하게 추계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먼저 자치행정 업무추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복지회관 환경정비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부분인데 이거는 충주시 노은면에 있는 복지회관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다 보니까 좀 늘게 됐고요.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한 이통장 역량강화사업이 신규로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이렇게 통과시켜 주셔서 그에 근거를 해서 이통장에 대한 체육대회하고 워크숍을 각각 5,000만 원씩 계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또 하나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는 역시 10% 이상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도 지난번 역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거기에 따른 워크숍 비용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사업비 역시 10% 이상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행자부의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서 추가로 내시 증액분이 내려와서 그에 따라서 계상을 하게 되다 보니까 늘어나게 됐습니다.
또 민간사회단체 지원이 10% 이상 증액이 됐는데 이 중에서도 민간경상 사업비로 NGO리더 양성·소양교육에 2억 원, 그다음에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 NGO박람회에 4,000만 원, 그다음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사업비 중에서 방범초소 이전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에 9,000만 원 이렇게 각각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시·군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사업은 이번에 신규로 이렇게 올리게 된 부분이 생산적 자원봉사활동이라 그래서 이게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현재 생산적 일자리를 가지고 도에서 새롭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 이후에 생산적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또 다른 수요가 발생한 이유로 인해서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에 관련된 사업비를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역시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드린 생산적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해서 그와 관련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시상금을 더 이렇게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청년지원과가 금년에 신설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규 사업도 발굴을 해야 되고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일자리창출과나 이런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이 되면서 그쪽에 예산, 실제 과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좀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부득불한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청년정책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 신규로다가 먼저 올리게 된 것은 사무관리비나 어떤 행사운영비, 여비, 시책추진비 또 어떤 국가청년종합지원센터 타당성 연구용역비라든가 아니면 2030 충북 청년비전수립 연구용역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서 하려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필요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청년지원 네트워크 강화운영도 역시 신규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충북 청년희망센터운영이라든가 또 아니면 청년일자리 매칭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 요래 관련된 사업비를 신규로다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또 고용우수기업 청년 취업지원 역시 기정예산 대비 10% 이상 증액된 사업인데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생 대상 취업 프로그램 운영 등 신규 사업을 나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또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육성 역시 10% 이상 증액된 사업입니다.
이 역시 청년고용비율 우수중소기업 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인데 사업 내용은 이따 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어떤 기업에 직접적인 비용을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청년들, 기업에 고용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이런 데 필요한 자금을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창업 베이스캠프구축 운영도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이번에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세정과의 세출예산이 10% 이상 늘어난 것이 시·군 징수교부금입니다.
이 징수교부금은 지난해까지는 10월분까지 저희가 징수교부금을 교부하고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최종 징수한 금액에 대한 정산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교부를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또 더불어서 일반조정교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산분에 대해서 역시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또 지방교육세는 교육청에 전출하는 부분인데 역시 최종 징수액의 정산분에 대해서 더 전출해야 될 부분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의 세출예산에 10% 이상 증액된 사업 중에서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부 노후된 그런 시·군의 방송시설을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했고요.
또 생활방범용 CCTV 설치 역시 마찬가지로 일부 어떤 재난이나 도난 여러 가지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또 북부출장소에서 농촌마을 노후시설 점검수리 및 봉사인데 주로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수리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거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이렇게 해 왔던 부분인데 그쪽 예산 사정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도가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3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사업 설명자료 25쪽, 사업명세서 83쪽에 생산적 자원봉사활동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산적 자원봉사활동이 새로운 개념의 자원봉사라고 하는데 굉장히 생소합니다.
의미와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어제 위원간담회 때 조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자원봉사활동은 사실 장애인·노인·취약계층 돌봄서비스, 목욕·청소 지원 그다음에 소외계층 집짓기, 집수리 이런 대부분의 서비스 중심으로 이렇게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원봉사활동을 조금 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적 활동으로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생산적 자원봉사 이런 개념을 도입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자원봉사의 개념은 보수를 받지 않고 대가를 받지 않는 게 자원봉사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기본법에 보면 보수를 받지 않아야 된다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내용은 없고요, 저희들 조례에서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지원조례에 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고 타 시도 사례를 보면 타 시도에서도 자원봉사 활동별로 일정의 실비보상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자원봉사활동 하는 데 실비를 이렇게 지급한 예가 저희들 유기농엑스포라든지 화장품박람회라든지 이런 국제행사 할 때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1일 1만 5,000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조례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자원봉사활동으로 9억 6,000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 내용을 보면 우리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부분, 그다음에 자원봉사 교육하고 사기진작사업에 한 9,000만 원,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하고 활성화사업에 4,000만 원, 그러고 거기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시·군 자원봉사센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또 한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봉사활동 지원하는 사업에 2억 3,000이 있고요.
그다음에 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든지 그러면 보상해 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계상한 그런 생산적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경비가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 작년 말 현재로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분들이 28만 5,000명, 한 28만 6,000명 되겠습니다.
28만 5,902명이고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한 인원 저희들은 활동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에 참여하신 분들이 9만 6,811명이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저희들이 참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농촌 일손 돕기나 이런 데에 참여 의사를 밝히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공모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례에 비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8개월 중에 토요일, 일요일 빼고 이렇게 보면 한 5개월 정도가 되는데 5개월 정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한 분이 5개월간 계속 참여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28만 명 중에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참여의사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계속 5개월 참여하는 거는 아니고요. 사업기간이 그렇고 일단 전체 연인원 아까 말씀하셨던 6만 명이라는 부분이 계속 올 수도 있고 하루 오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이틀 오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석 달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테고 그 봉사활동 자원봉사자 상황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홍보를 하고 하는 활동을 계속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농촌 일손의 일당이 15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만 원씩 받고 6만 명이 아니라고 해도 2만 명이라도 농촌 일손 일당이 15만 원인데 하루에 2만 원씩 교통비하고 밥값만 받고 이렇게 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충원이 될 수 있는지 참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의도는 좋지만 몇 개 시·군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성공이 되면 또 이렇게 11개 시·군으로 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범운영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역별로 시범운영을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원봉사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어려운 시설 가서 참 힘든 일인데 그런 부분들도 복지시설 이런 데에서는 돈을 주고 원래는 해야 되는데 실제 돈을 실비만 받고 점심값, 교통비 정도만 받고 그분들이 그야말로 거의 공짜로 일을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 또 그러다 보니까 공공의 성격을 띤 기업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공익적인 그런 부분, 그래서 지역적인 시범도 있고 또 어떤 분야에 대한 시범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 농촌, 아무래도 지금 농촌이 어려우니 농촌 일손 좀 부족한 일손을 좀 덜어주면서 보다 생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그쪽 아니겠느냐 분야별로 저희가 시범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이 지역별 시범이 아니고 분야를 저희들은 고려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34쪽에 청년지원과 국가청년종합지원센터설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청년종합지원센터는 무슨 업무를 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청년종합지원센터라는 게 아직 개념이 확정적 개념으로 정리된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지금 현재 국회에 청년발전기본법안이 3개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내용을 저희들이 3개 법안 모두 검토를 했는데 그 법안의 내용 중에 장래 법안이 제정이 되면 국가청년종합지원센터를 지방의 시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법안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청년지원과가 1월 1일 자로 출범된 이후에 과장이 1월 8일 자로 발령이 나고 직원들이 1월 17일 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간 한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국내 사례도 수집하고 선진 외국 사례도 수집하고 또 도내 청년 단체들하고 수차례 간담회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청년발전기본법안이 그렇게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하면 장래 국가청년종합지원센터 유치를 위해서 시도가 경합이 될 건데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그럼 이거를 선제적으로 먼저 우리 충청북도가 이 국가청년종합지원센터를 유치하는 데 타당성이 있다라는 논리를 사전에 개발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자 이런 입장에서 연구용역 예산을 계상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면 청년종합지원센터가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 이거는 법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4월에 위원님들께 청년기본조례를 상정해서 심의를 받을 예정이고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대비를 해서 장래에 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국가시설을 우리 충청북도에 유치를 하겠다 그런 의지를 실현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국가청년종합지원센터가 충북에 유치되면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 또 고용효과가 있는지 여부도 이 연구용역에서 저희들이 도출할 계획입니다마는 일단은 국가기관이 우리 도내에 유치됐을 때는 도내의 지역발전에 상당히 기여를 할 거로 예상을 하고 이 용역을 발주하는 겁니다.
우선 청년희망센터는, 이 희망센터를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기정예산으로 충북청년 광장 예산 5,000만 원이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5,000만 원을 가지고 충북청년 광장 포럼을 운영하는데 그 청년 광장 포럼 운영을 하기 위한 어떤 행정지원센터 사무국 역할을 하는 기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구를 이번 추경에 청년희망센터라는 이름으로 계상을 한 거고요.
전체 사업비를 포괄해서 답변을 드리면 총 1억 중에서 한 23%가 인건비고 나머지 한 3.8% 정도가 일반관리비로 집행될 예정이고요. 나머지 73%가 사업비로 집행이 되는데 이 사업의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년 광장 포럼에 도내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을 한 100명 정도 포럼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 청년들이 청년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 도의 청년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수렴 창구도 만들고 또 그 사람들이 주는 의견에 대해서, 우수 의견에 대해서는 좀 포상개념으로 한 5만 원 상당의 그런 수고비도 지급을 하고 또 그 청년단체를 4개 분과로 구분해 가지고 그 분과 토론회도 수시로 개최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년 베이스캠프는 이 청년희망센터하고는 전혀 별개의 개념인데 지금 창업보육센터가 대학이라든가 또 TP에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창업보육센터가 대학에서는 최장 2년, TP에서는 7년까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나왔을 때 그 나온 기업들이 지금까지 그 실태로 봐서 안정적인 창업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좀 더 자생력을 기르고 그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도내 권역별로 중부·북부·남부 이렇게 권역별로 1개소씩 해서 좀 그네들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진기지 개념으로 베이스캠프를 두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거 말고도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육성, 청년지원과가 신설되어서 의욕이 넘쳐서 이런 사업을 자꾸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너무 많은 사업으로 인해서 백화점식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1개의 사업이라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하나 제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요.
너무 많이 사업을 벌이면 한 가지, 아무래도 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소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본 위원이 여쭤본 겁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청년지원과장 입장에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린 사업이 전체 사업비가 그렇게 저희들은 좀 많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자체적으로 과원 11명이 그간 한 달간 업무연찬도 하고 또 타 시도 사례 어떤 검증 검토도 해 보고 해서 발굴한 사업의 가짓수는 사실 추경예산에 올린 사업보다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도 하고 또 이 사업의 어떤 타당성, 실효성도 검토하고 해서 우선 가능한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선정한 사업이고 다만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발굴한 사업들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또 실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담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위원님들께 사전 말씀을 드리고 적어도 청년지원과가 과로서 기능하기에는 지금 추경예산에 발굴한 신규사업도 과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거를 사업 발굴도 좀 미흡했고 해서 최소 이번 추경에 올린 이런 사업들은 과 단위의 어떤 소임을 하고 기능을 하려면 이거는 좀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기회를 한번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생산적 자원봉사활동에 관련돼서.
본 위원은 자원봉사활동은 자고로 말 뜻대로 자원봉사 취지에 맞는 봉사활동이어야 된다. 자원봉사를 좀 해석해 보면 스스로 원해서 받들고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충북도내에 10만여 명 가까운 자원봉사자가 있고 또 청주시도 몇만 명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600명 정도의 인력들을 투입시켜서 얼마만큼 농촌지역의 일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건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또 농촌경제가 글쎄 이렇게 12억 정도의 예산을 풀어서 얼마만큼 활성화될는지도 의문이 가는 부분이고요.
정말 이게 이렇게 운영함으로써 기존의 순수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분들과 적지만 실비 차원의 적은 액수를 받고 일하는, 이러면서 순수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이질성, 또 따라서 스스로 우러나서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그동안 해 왔던 사람들이 ‘이게 돈 받고 할 일이냐’ 해서 빠져나가는 또 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저해시키는 이런 역할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큰 우려성이 또 있어요.
이게 돈 받고 하는, 아까 말씀하시는데 유기농 행사에 와서 봉사활동하면서 받는 것과 스스로 또 필요에 의해서 모집에 의해서 자원봉사를 와서 하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실비를 제공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실비 없이도 자원봉사를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봉사자들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운용할 건지 또 이러한 예산들을 이렇게 인건비로, 인건비는 아니지만 식비하고 교통비 이런 차원으로 이게 줌으로써 순수한 자원봉사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도내 수만 명의 소수인 600명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라면 글쎄 본 위원 같으면 이 예산은 세워드릴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취지에 좀 어긋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서비스에 의한 자원봉사고 또 이거는 생산적 자원봉사라고 명칭은 앞에다가 서비스와 생산을 구분은 했습니다만 이렇게 구분함으로써 순수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말하자면 이질감과 패배감, 아니면 봉사 그동안 해 왔던 이 취지에 대해서 후회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자원봉사가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대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어떤 일에 그야말로 봉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속 해 왔고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생산적인 일하고 연계시킬 것인가를 금년 얼마 전부터 고민하기 시작해서 자원봉사뿐이 아니고 도심에서 어떤 유휴인력 또 은퇴인력 이런 분들을 어떻게 생산적인 일로 끌어들여서 할 것인가 이런 고민 속에 한 부분이 자원봉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자원봉사 등록된 인원도 한 28만여 분 중에서 실제 자원봉사를 연간 활동하시는 분이 한 9만여 명 되시는데 600명을 저희가 얘기한 거는 시·군별로 임의로 쪼갠 숫자는 맞습니다.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추정할 수가 없어서 쪼갠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자원봉사는 그런 의미가 무보수로써의 봉사를 퇴색하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일을 하면서 아무것도 이렇게 지원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야말로 교통비하고 밥값 정도는 법에서 허용하니까 그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자원봉사센터장님하고도 전·현직 이렇게 제가 만나 뵙고 상의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분들도 처음에는 우려를 한 거는 맞는데 나름 그러면서도 농촌의 어떤 고령화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실제 우선 필요한 데가 그쪽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쪽을 우선 말 그대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에 대해서 나름의 승낙을, 같이 공감하는 의견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소하고 엄격히 보면은 자원봉사라는 의미하고 맞지 않고 또 퇴색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시는 거는 저도 지당하다고 보는데 저희가 나름 어떤, 이분이 유휴인력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산적인 쪽으로 가져가 보자라는 어떤 바람이라 그럴까 분위기라 그럴까 이런 것들의 차원에서 우선 4-H 회원, 도심의 은퇴인력,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몇 개 부류층 나름 잘 결속이 되고 활동이 활발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측면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가 꼭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좀 너그럽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순수하게 자원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간에 이게 참 묘한 기운이 돌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거에 의해서 각 지역에 부작용들이 꽤 일어나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부터 시작을 해서 뭐 ‘나는 누구 백이었네, 너는 누구 백이냐’ 등등 이런 소지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자.
뭐냐 하면 저희 지역구에 작년 가을에 지역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한 과수원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사과를 수확해야 되는데 일손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래서 난 돈 받고들 가셨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돈 안 받고 과수원에 그것도 하루만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간 사람들은 3일, 4일씩 가서 사과를 따주고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얻은 게 뭐냐?” 그랬더니 사과를 가서 따주고 그야말로 순수하게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해 주고 내 차에 내 기름 넣고 주변에 갈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서 농촌 일손 도와주고 사과 따기 도와주고 단, 과수원 측에서 사과를 좀 싸게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생산적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것을 돈으로 과연 지급해 주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이거 누가 몇 명이 어떻게 갈 건지도 다 확인되지 않겠습니까. 신고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콩 뽑는 봉사활동을 갔다 이러면 거기서 그 마을에서 생산된 곡물 뭐 이런 것들을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좀 저렴하게 줄 수 있는 뭐 포도나 사과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지원이 되는 방법들을 찾아야지 현찰로 2만 원씩 이거 밥값, 교통비다라고 주면 이게 사람 추해지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이게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이렇게 성스러운 자원봉사 이거를 현찰로써 이렇게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고의 전환을 가져서 좀 새로운, 좀 더 오해받지 않고 농사짓는 분들도 또 자원봉사하는 사람들도 기분 좋게 일하고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찾아야지 이렇게 현찰로 지급되는 거는 어렵지 않겠느냐.
아마 여기 저희 위원님들 제 생각에 동의하실 거라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아무리 나랏돈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마구 쓰여지는 거는 옳지 않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자원봉사는 순수한 그 뜻이 참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라고 하는 것이 실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 건데 물론 농산물이 수확이 돼서 어떤 것이 취득하는 과정에서 좀 싼값으로 아니면 사과 농사짓거나 파지 같은 것도 얻어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돈을 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게 비춰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오히려 좀 더럽혀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센터장님들하고 제가 상의를 드리면서 그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본인이 굳이 어차피 센터의 운영비나 어떤 기금 쪽이나 이렇게 해서 좀 더 뜻 있는 쪽으로 센터 쪽에 우리가 지급을 해 주면은 그래서 참여하는 분들은 거기서 나눠주게 될 텐데 그런 쪽에서도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굳이 이제 그런 분.
또 필요로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서로 어떤 순수함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운영할 수 있는, 참 어렵기는 한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움이 없잖아 있겠지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건드릴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 조그마한 돈 액수 갖고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도 이거를 기해서 조심해서 하도록 이렇게 좀 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나 같으면 2만 원 받고 안 갑니다.
돈 준다 그러면 안 가요.
내가 우러나서 가서 해야 될 일인데 2만 원 받고 아무리 교통비라고 그러지만 갔다가 안 하고 그냥 와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여럿 있을 겁니다.
옳게 가려고 하는 이 취지에 맞지 않도록 이게 갈 수뿐이 없어요, 이렇게 가는 거는.
이게 인건비도 아니고 교통비에 밥값, 이거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건 좀 더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사하시고 하시죠.
단도직입적으로 이 사업을 가지고 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서 발굴을 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외부제안 또는 도지사로부터 이거를 해 보라고 지시받은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사실 지사님께서 그동안 말씀은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를 통해서 자원봉사가…
내용들을 더 만들어내고 보강하고 사업적으로 한 거는 실무부서에서 했겠지만, 이 사업 자체를.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후자인 걸로 알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업무보고나 감사 때 한번 어떤 도심의 은퇴인력, 유휴인력들을 이용해서 수당을 줘가면서 자원봉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건의드리면 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건의드리면 지금 연철흠 위원님 말씀하신 거, 윤은희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 ‘아, 위원님 이것은 생산적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실제 농촌 일손 돕기입니다, 사실은. 농촌 일손을 돕는 거를 통해서 더 부가적으로 생산이 유발되지는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자원봉사활동인데 농촌 일손 돕기는 수당을 주고 공공적으로 마을을 꾸미고 청소를 하고 재해·재난 났을 때에 도와주고 동네 노인네들 목욕봉사하고 이것은 똑같은 자원봉사 개념인데 왜 농촌 일손 돕기만 수당을 주느냐 이것은 형평성에 위배됩니다.’라고 답변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할 게 아니고요. 농정국에서 일종의 농가 또는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나 농촌의 농사짓는 분들이 일시적으로 고용을 했을 때 고용지원금의 형태로 볼 수가 있다, 이건 아마 위원님 농정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좀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회피했을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제가 제안을 했으면 지금 우려하는 똑같은 답들 ‘그리고 말 그대로 자원봉사인데 여기다가 실비나 주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을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의원 해 보면서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과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안하면 ‘아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했겠습니까?
어떤 어떤 우려 부작용 또 시·군비 부담하라고 그러면 ‘아, 시·군에서 이거 안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약 한 2시간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옛날에 어느 유명한 음악가의 스승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열정은 있는데 기본은 없다 2시간 동안 제가 느낀 소회입니다.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서로가 조금 배려와 존중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NGO박람회, 사업명세서 83쪽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NGO박람회는 작년에 처음으로 사업, 첫 해 첫 사업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처음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셔 가지고 3,000만 원 가지고 NGO페스티벌을 산남동 청주지방법원하고 검찰청 앞에서 두꺼비 한마당 공동으로, 두꺼비 한마당하고 공동 주최를 해서 이렇게 그쪽하고 같이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행사 할 때 사실은…
하다 보니까 행사비가 조금 부족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그렇게 두꺼비 한마당하고 같이 행사를 하면서 행사비를 조금 3,000만 원 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사실은 당초예산 때 저희들이 4,000만 원을 했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또 그 금액을 올리게 된 것을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못하고 추경에 이렇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만 특히 이렇게 빠르게 확대 운영하는 사유 좀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10월경에 한 작년도 행사는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기간을 조금 늘려 잡았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학술마당, 알림마당, 참여마당 이렇게 행사내용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학술포럼 같은 경우는 남부나 북부에서도 개최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서 그런 행사도 좀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년도 행사를 5,000만 원으로 해서 자부담도 시키고 도비 보조 4,000만 원 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100여 개 단체 5,000여 명이 가능할까요? 한 단체로 말하면 한 50여 명 인원이 이렇게 동원되어야 되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 행사는 10월에 한 5일에서 7일 정도 이렇게 계속 개최를 하게 되면 연인원으로 따지면 그 인원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한꺼번에 5,000명이 온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연인원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5,000명은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어디에서 하실 예정이에요?
장소는 아직 구체화를 못 시켜서 그냥 청주시 일원 이렇게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기간은 부스 운영도 해야 되고 그때 그때 좀 행사를 다르게 해야 돼서 행사내용을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토크쇼를 하려고 하고 학술포럼은 북부·남부 중에서 한 곳 선정해서 학술포럼도 하고 강연회 하고 그다음에 홍보관 운영을 하고 또 체험관 해서 심리테스트, 전통문화체험, 심폐소생술, 업사이클링 제품, 금연교실 이런 체험관도 하고 나눔관도 운영할 계획이고요. 나눔 알뜰매장 아나바다장터 또 소통화합마당으로 해서 시민신문고라든가 알뜰도서교환, NGO 도전 골든벨 이렇게 좀 행사를 다채롭게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슨 사업계획을 세울 때 언제 어디서가 제일 중요한데 어디에서 하시겠다는 구체적인 그런 사업계획도 없이 사업비만 이렇게 증액합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부스 설치비 680만 원, 무대 설치비 700만 원 이거 했는데 이게 NGO박람회 때 과연 일회성, 소모성으로 되는 이런 부스 설치라든가 무대 설치를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무대는 청주교육지원청 강당 빌려서 잘했고 그 강당에도 사람이 앞에만 앉고 거의 많은 분들이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런데 과연 무대 설치를 어디다 해 놓고서 그걸 또 며칠 하고서는 그걸 소모할 건지 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이런 거 절약하면 얼마든지 사업 증액 안 하고도 사업 알차게 잘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자꾸 사업비만 확대를 하는 건지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데에만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잡았던 사유는 일단 기간을 좀 늘려 잡고 행사 내용도 조금 확대를 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소도 아직 없고 구체적인 이런 내용도 없으면서 그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추경에 더군다나 증액을 곧바로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기회 많이 드렸습니다.
생산적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기능보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3쪽입니다.
생산적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기능보강 1,500만 원, 또 주요사업 설명자료 28쪽을 보면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기능보강 1,500만 원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 건가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 작업을 e-호조시스템을 통해서 예산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호조시스템 마감시간 임박해 가지고 이것을 직원들이 입력을 하다 보니까 그 명칭이 잘못 입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기능보강이 맞고요, 그 앞에 생산적이라는 말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시스템상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쪽 예산 사업명세서에 그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전체적인 홈페이지는 행자부에서 시도별로 일괄 배포한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새올시스템이라고 있어서 그거를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이 조금 기능이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는 이미 거의 다 개편하고 홈페이지 기능을 보강하고 이랬는데 저희들 도가 아직 그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능보강을 하려고 그러는 주요 내용이 시·군별 자원봉사센터 특성을 부각한 디자인도 좀 새롭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등록을 하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등록을 하고 홍보하고 또 그 내용을 파악하고 그러려면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의 이용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좀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구축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복지DB 구축하고 센터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좀 보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4페이지, 국가청년종합지원센터설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5,000만 원이고요.
사전에 연구용역 원가계산서도 받아봤는데 당장 필요하나요?
당장 필요한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앞서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타 도에 앞서서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국가청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될 때 좀 유리한 입장에서 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말씀대로 아직 법도 통과가 안 됐고 국회의원 총선이 지난 다음에 다시 정비가 될 텐데 종합지원센터의 규모, 계획도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맞춰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조사했다고 요구했다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필요하면 또 풀용역 사업비 있죠? 우리 정책기획관실에 있는 사업비 있죠?
그걸로 활용하면 안 되나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청년비전 수립 연구용역이 있는데 그 과업기간이 같습니다.
같이 연동해서 하는 건 어떨는지요?
그리고 이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거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청년이라고 하는 특정 연령대 인구분포만 가지고 이게 타당성, 저는 전국적으로 변별력이 없을 거 같아요.
어제 도정질문했던 철도박물관이라든가 첨복단지라든가 태권도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유치할 때는 충북의 조건과 위치, 역사 이런 것들이 고려돼서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걸, 이게 공모해서 될 거 같지도 않아요. 이거 무슨 공모를 합니까, 굉장히 정무적이고 정치적 판단들.
그다음에 청년이라고 하는 인구분포가 가장 중요할 거 같지 않습니까?
뭐 연구해서 충북의 어떤 유리한 점을 발굴을 하고 과업을 주시겠습니까?
김영주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좀 해 보겠다고 의지를 갖고 있는 거는 전국에 청년지원정책을 하는 부서가 과 단위로 돼 있는 게 서울하고 우리 충북만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최근에 경상북도도 과 단위 청년지원업무를 보는 부서가 이제 생겼고 타 시도에 팀 단위로 있는 데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우리 충북이 타 도에 앞서서 이렇게 과 단위 직제까지 있는 마당에 국가청년종합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거를 선제적으로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하던 끝에 이런 사업을 좀 하고자 했던 거고 김영주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장소라든가 타당성에 대해서 규모나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검토된 사항은 아닙니다.
정말로 전국적으로 변별력이 없어요.
이게 변별력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이걸 타당성을,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좀 지켜보시다가 정 필요하면 또 의회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풀 사업비가 있으니까 거기에 책정하고, 또 국회가 새롭게 바뀌고 입법과정을 거치고 센터를 공모할 건지 그냥 중앙에서 알아서 할 건지 이것도 모르는 상태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자꾸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국회에서 법이 계류 중이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회가 임기가 종료되면은 자동 폐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시고 우리 설명자료 47쪽, 청년 희망등대 토크쇼 회당 경비가 2,500만 원이거든요, 2,500만 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산출근거가 안 나와요. 토크쇼를 하는데 2,500만 원씩 들어간다, 이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기초는 일단 1회에 2,500을 산정해서 세 번 정도 권역별로 북부권·남부권·중부권 이렇게 세 번 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이 행사 내용이 청년들 젊은이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인기 연예인을 초빙해서 자연스럽게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토크쇼만 하는 게 아니고 토크쇼와 아울러서 도내에 좀 네임 벨류가 있는 중소기업들을 같이 부스 설치를 해서 참여시켜서 토크쇼에 참여한 젊은이들이 중소기업 부스에 자연스럽게 접근이 돼서 취업상담도 하고 하는 그런 행사를 저희들이 구상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1회 사업에 2,500만 원 한 거는 연예인들을 초빙할 때 개별 연예인 인기 여하에 따라 가지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한 1,500 정도면은 인기 연예인을 초빙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부스 설치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1식 2,500 해서 세 번, 그렇게 해서 7,500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5쪽, 56쪽 설명자료에 보면은 마을방송시스템하고 생활방범용 CCTV 설치 예산이 올라왔다는 말이죠.
지금 보면은 음성 같은 데는 금액이 너무 많아요, 두 가지 다 했을 경우에.
누가 이 내역, 내막을 알고 계시나요?
마을마다 사업비가 좀 차이가 나는 거는 일단 해당 시·군에서 그 마을에 필요한 가구 수나 그 마을면적을 감안해서 산정해서 저희한테 올린 내역을 저희가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4쪽에 보면 충청북도 NGO박람회 이게 있는데 여기 이게 당초예산, 작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던 게 얼마였죠?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던 게 4,000만 원이었습니다.
이 NGO센터를 지금 청주시민재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자부담은 시민재단에서 이쪽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9988 사업이 이게 노인 어른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지만 시·군 부담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 선발에 있어서 많은 부작용이 있는 것도 현재 상황이거든요.
시·군 부담비율이 너무 많은 거에 대한 답변과 이 600명이라는 인원을 선발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부담비율이 4 대 6 도비가 40%, 시·군비가 60% 이렇게 했는데 이 비율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도비 보조비율을 준해서 이렇게 적용한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저희는 생각을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자체가 당해 시·군에서 이루어지게 될 텐데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가 도 또 시·군비 포함해서 같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 40%를 지원해 준다라는 측면에서 한 거고 실질적인 활동은 당해 시·군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생각이 짧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40%를 이렇게 책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연인원 전체 600명, 11개 시·군에 600명을 이렇게 한 부분은 자원봉사자 수하고 연간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숫자를 감안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놓은 숫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고 실질적인 일 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체크하거나 이렇게 따져서 하지 못한 사항은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추계치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과 생산적 일자리 사업에 관해서 논의가 된 것이 금년 들어서 논의가 됐고 이거를 어떤 도의 사업이라고 저희가 인식하고 시작한 거는 아니고 어떤 유휴인력을 생산적인 일로 좀, 어떻게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좀 어떤 소모적인 거나 이런 거보다는 생산을 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자 하는 측면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상이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당해 시·군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시·군비를 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비율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대로 통상의 도에서 지원비율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최근 3포, 5포를 넘어 7포 세대, 헬조선…” 이 용어의 뜻을 설명해 주시고요. 이 용역을 어떻게 추진할 건가 세부적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역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거는 기준연도를 2016년도로 보고 그 목표 연도를 2030년도로 해서 5개년 단위계획으로 그렇게 과업지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의 내용을 설명서에 있는 바와 같이 미래 전망하고 현재 실태를 좀 분석을 해서 미래 핵심과제를 어떤 거를 청년정책으로 갖고 가야 될지 그 핵심과제를 도출하고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과업지시를 할 계획이고요.
앞서 말씀하신 3포 세대라는 거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연예,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하는 이런 청년들이 많다는 어떤 사회상을 반영한 그런 지칭입니다.
그리고 5포라는 거는 그 3포 세대 인식에 인간관계하고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하는 젊은이들의 어떤 상실감을 그렇게 5포 세대로 회자가 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7포 세대라는 거는 그 5포 세대에 더해서 젊은이들이 어떤 꿈이나 희망마저 포기한 그런 좌절감을 언론이나 이런 사회에서 표현한 것들을 저희들이 암울한 청년세계를 나타내는 용어로 그렇게 표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업의 개요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5개년 단위계획으로 2030년 목표 연도로 해서 추진을 할 거고요. 시간적 범위나 공간적 범위 또 중점 연구과제 이런 거는 위원님께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제가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자료로 제출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설명자료 39쪽에 보면 기업맞춤형 취업특화과정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사 강의료가 산출근거에 34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근거는 어떻게 해서 산출된 거죠?
이 강의료가 특성화 고등학교 그러니까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재학 중에 좀 캐드나 캠 이런 2D나 3D 또 PPT나 엑셀, 전산, 세무과정 이런 과정을 학원 수강을 하도록 지원을 해서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기술을 사전에 졸업 전에 습득해 가지고 취업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340만 원 강의료는 일단 인원을 200명 기준해서 수혜인원을 6개월간 200명 정도 기준해서 1개월 학원비를 캐드나 캠 또 사무자동화과정을 도내 청주·충주지역 관내 학원의 학원비를 저희들이 사전 파악을 해 보니까 한 15∼20만 원 선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비를 일인당 17만 원을 6개월간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200명 정도 산정을 한 금액이 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질의에 답변하면서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 갖고.
자치행정과장님, NGO박람회(페스티벌) 청주시민재단이 아니고 충북시민재단이죠, 수탁기관이. 거기에서 자부담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참가자를 이렇게 100개 단체라고 해서 단체 회원 중심으로 말씀하셨는데 참가자는 그래서 몇 명이 단체마다 오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행사를 준비하고 본인 단체 활동들을 알리고 그러면서 시민의 어떤 참여를 유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참가자들은 두꺼비축제하고 같이 연관돼서 그 주변의 많은 시민들이 관람하고 보고 합니다. 그것들까지도 참가자의 영역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단체 회원들이 몇 명이 오느냐, 그 부스마다 단체 회원들이 우루루 다 모여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거는 단체들끼리의 공유라는 측면도 있지만 시민들에게 활동을 알리고 그런 활동들을 동참하게 하고 그런 분위기 조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가자의 개념을 더 정확히 설명을 했어야 됐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고 실제 오며 가면서 많이 참여했다 이렇게 숫자통계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없는데 장소 잡습니까?
이통장 체육대회 어디에서 하죠, 장소 있나요?
장소 정해졌어요? 워크숍 장소 정해졌나요?
그래서 그건 명확하게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하겠다고 해도 그 장소와 대관을 하고 계약하고 하는 행정절차가 있어야 돼서 근본적으로 예산이 선 다음에 어떤 구체적인 장소를 알아보고 해야지, 하는 자체는 그것은 부당한 행위입니다. 오히려 보면.
예산에 맞게 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니까, 그래서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 해서 사업계획이 미진하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답변하고 가셔야 될 거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잘못하고 오해가 있으면, 마치 그거를 인정했지 않습니까, 장소를 미리 안 잡아서 사업계획이 부실한 것처럼 인정하게 돼 버리면 예산하고 직접적으로 어떤 삭감이나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그거는 확인하는 거다, 물론 본질적으로 이 사업예산이 많으냐 적으냐, 이렇게 증액된 게 꼭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은 위원님들이나 또 따져봐야 될 문제겠지만 기본적으로 장소나 다른 구체적인 것들은 예산이 성립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다음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공보관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석전문위원이 제출한 검토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도정홍보 시책추진 1건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정부예산 확보 활동 및 부서 신설에 따라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를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공보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 문화체육관광국
(14시55분)
이진규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는 도민들의 보다 더 나은 행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총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1,349억 1,400만 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 1,262억 3,900만 원 대비 6.87%인 86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295억 2,200만 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 2,172억 3,800만 원 대비 5.65%인 122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서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입니다.
기타 이자수입 900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 2,300만 원, 그 외 수입 1,1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8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2억 3,3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5개 사업에 기금 8억 5,600만 원 등 41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입니다.
충청북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 기금 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관광항공과 세입예산입니다.
그 외 수입 100만 원, 제6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국고보조금 2억 원, 관광레저기반시설 구축 등 3개 사업에 기금 9억 3,000만 원 등 11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건축문화과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억 4,400만 원, 임대주택 지원사업 기금 29억 800만 원 등 33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00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입예산입니다.
불용차량 매각 1,800만 원, 그 외 수입 3,700만 원 등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부터 106쪽까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642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83억 3,000만 원 대비 10.11%인 58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충북문화재단 기금 적립금 2억 원, 세종대왕 행궁 조성 13억 5,000만 원, 도립교향악단 운영 사무실 및 연습실 임차료 5,000만 원, 2016 직지! 코리아 4억 2,6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29억 6,400만 원을, 또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5억 7,1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쪽부터 108쪽까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509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62억 3,100만 원 대비 9.43%인 53억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장애인체육 진흥사업 5,000만 원,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리모델링 1억 5,800만 원, 2016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개최 3억 1,000만 원, 세계무예위원회 창립 1억 8,1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 체육시설 조성사업비 61억 8,800만 원을 감액해서 전국체전추진단으로 이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10쪽까지 전국체전추진단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371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08억 3,900만 원 대비 20.34%인 62억 7,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비 61억 8,800만 원, 일반운영비·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5,8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부터 112쪽까지 관광항공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50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38억 1,600만 원 대비 5.22%인 12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제6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2억 원, 중국인 유학생 충북바로알기 프로그램 운영 4,000만 원,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지원 4,400만 원, 옥천 장계관광단지 녹색관광 육성사업에 10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건축문화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454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15억 1,800만 원 대비 9.55%인 39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노후불량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보수사업 5억 5,300만 원, 충주·제천 도시재생사업 4억 4,400만 원, 임대주택 지원사업 29억 8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114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67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5억 100만 원 대비 3.20%인 2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조경인력 관리 위탁 7,100만 원, 나라꽃 무궁화동산 조성 1억 원, 대통령기록물 훼손 미술품 복제 3,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금년에 계획한 사업의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49억 1,46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262억 3,918만 6,000원 대비 6.9%인 86억 7,547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안 증가율 4.3%보다 다소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재원별로는 먼저 세외수입은 30억 17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9억 23만 5,000원 대비 3.5%인 1억 149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관광안내원 운영 위탁 집행잔액 3,443만 원, 그 외 수입 5,033만 6,000원과 시도비반환금수입 2,333만 5,000원 등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 보조금은 1,277억 1,20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191억 3,895만 1,000원보다 7.2%인 85억 7,31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7.3%인 34억 3,355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인 4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16.4%인 46억 9,55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주택도시기금 임대주택 지원사업 29억 883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24억 4,126만 원을 증액 계상, 문화관광축제 지원 1억 1,400만 원 감액 등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소관 국고보조금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사업의 증감에 따른 것입니다.
끝으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2억 8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2억보다 0.02%인 84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업의 사용잔액 이월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요인은 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수입인 시도비반환금수입과 각종 보조사업의 증감에 따른 것으로 적절한 세입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295억 2,29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172억 3,818만 2,000원 대비 5.7%인 122억 8,476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안 3조 4,713억 8,781만 3,000원의 6.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증감현황을 보면 정책사업비는 2,271억 5,54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인 122억 1,112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2.7%가 증가한 23억 5,517만 6,000원입니다.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231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대비 10.1%인 58억 9,931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29억 6,438만 6,000원, 세종대왕 행궁 조성 13억 5,000만 원 등 국고보조사업을 증액 계상하였고 충북문화재단 기금 적립금 2억, 문화예술 육성 지원 등 문화예술단체 현안 22개 사업에 5억 7,29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9.4%가 감소한 53억 403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전국체전추진단 분리에 따른 전국체전시설 개보수 150억 이체가 주요 감소사유이며,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개최 3억 1,050만 원 증액 계상, 세계무예위원회 창립 1억 8,139만 원 신규 계상 등에 의한 것입니다.
전국체전추진단은 기정예산 대비 20.3%가 증가한 62억 7,188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체육진흥과에서 이체된 전국체전시설 개보수 150억 원이 주요 증가사유입니다.
관광항공과는 기정예산 대비 5.7%인 12억 4,367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기금사업인 관광레저기반 구축 10억,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2억 등 보조사업 증가와 관광상품 개발 등 주요현안 6개 사업에 2억 2,518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건축문화과는 기정예산 대비 9.5%가 증가한 39억 6,583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사업인 임대주택 지원사업 29억 883만 6,000원 증가가 주된 사유입니다.
끝으로 청남대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3.2%인 2억 809만 원이 증가하였고 나라꽃 무궁화동산 조성 1억, 조경인력 관리 위탁 7,109만 원 증가가 주된 사유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고 전년도 국고보조사업비 반납, 주요 현안사업 신규 계상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의 적기성과 재정운용의 건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검토보고서 11페이지의 표-9 충북문화예술포럼 운영 등과 같이 당초예산 심의 시 전액 삭감된 사업이 금회 추경에 다시 편성한 사유와 충북학 연구사업 등 3,000만 원 이상 또는 30%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추진계획과 시급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76쪽에 보면 향토작가 작품매입 15점이 있는데 이 구입계획서나 구입안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83쪽에 보면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10개 단체를 했는데 이 단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88쪽에 보면 서예학술발표 및 체험행사 여기에 작가가 50명이 있는데 이 50명 작가명단도 제출해 줄 수가 있나요? 그거하고.
다양성 영화 초대전 ‘다채’ 97쪽에 보면 도내 3개 지역으로 돼 있는데 이 지역이 어디인가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00쪽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수가 44건으로 돼 있는데 이 내역도 제출해 주시고요.
또 101쪽에도 보면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치료보수에 12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04쪽에 보면 전통사찰 보존정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통사찰 12개소가 있는데 이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76페이지에 향토작가 작품 매입이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이 서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들을 전시회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구입을 해서 일단 창작활동에 더 보탬이 되고 도와주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작품을 구입하면 매년 수십 점씩 구입을 하잖아요. 그거 다 어디 갖다 놓습니까?
매년 구입된 향토작가의 작품들은 일차적으로 충북문화관에 전시를 해서 도민들이 향토작가의 작품들을 관람하게 하고 그다음에는 도청 청내의 복도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디 창고에다 그냥 넣어놓는 거로 아는데, 많은 작품들을.
게시를 하는데 지금 충북문화관에 전시가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3월 중에 도청 청내에는 새로운 작품들을 게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구입해서 그냥 도청 복도에다가 몇 개 걸었다가 치워 놓고 치워 놓고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것들도 부수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뭐 예를 들어서 도청 도립미술관이라든가.
그러니까 사기만 무지하게 사 놓고 이 산 작품들이 도민들한테 보여지고 그 작품들이 같이 향유돼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말이죠.
위원님 그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작품을 구입한 총 수량은 58점입니다.
58점인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도립미술관을 장기적으로 건립을 하면은 지금까지 구입한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립미술관에 게시를 하고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장애인 우수선수 육성지원에 있어서 본 도 출신 타도 전출한 선수 그리고 우수선수 36명으로 이렇게 잡아 놓고 있어요.
금회 추경에 우수선수 영입으로 이렇게 잡은 예산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수선수 지원도 있고.
영입하는 데 들어가는 액수 이건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그리고 우수선수 지원은 어떠한 방식으로 뭐를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우수선수 지원은요, 기이 우수선수를 확보한 선수들에 대한 연간 활동비를 최소한 몇백만 원에서 일이천만 원 정도까지 우수선수를 우리 충북을 연고로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우수선수 지원사업이고요.
우수선수 영입을 하기 위해서는 2017년도 전국장애인체전에서 1위를 하든 2위를 하든 저희들 최고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우수선수를 더 영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 갖고 최소한 비용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런 선수들을…
이런 선수들을 붙잡아 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선수들을 전부 붙잡아 놓기 위해서는 우수선수 영입비가 필요하고 또 일부 타 시도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내년도에는 우리 충북을 위해서 충북의 선수로다가 뛸 수 있도록 이렇게 영입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일시적으로 한 번 써먹기 위해서 영입하고 지원하는 거는 안 된다, 이게 꾸준히 지원이 돼야 될 사업이고.
그리고 또 장애인도 어쨌든 엘리트 종목이 있는 거니까 이러한 종목에 있어서 이렇게 영입된 선수들을 장기적으로 계속 지원을 할 건가요?
아니면 이게 실업팀이 우리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장애인 같은 경우 도에서 몇 개의 실업팀 그리고 시·군에 몇 개 팀들이 있습니다만 실업팀이 없어서 제대로 관리 운영하는 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선수들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거.
그리고 선수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가 봐요.
좀 그런 지원은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로다가 우수선수를 영입을 하면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다가 우리 충북에 연고를 갖고 충북선수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먹고 사는 이런 토대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기존의 생활기반 속에서 취미로 운동을 하면서 대회가 있을 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정해진 법에 의해서 강화훈련을 시킨다든지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이런 구조가 안 돼 있고 영입된 선수들 실업팀에서 훈련하는 선수 외에는 그야말로 개인훈련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이번에 신규로다가 우수선수 영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부서하고 아주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예산 좀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저희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도중에 이게 많이 확보를 못하고 지금 이렇게 계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회성으로다가 와서 한 해만 선수로서 뭐 바짝 해서 1등 하면 뭐하겠어요.
그 이듬해에 가 갖고 또 7·8위 내려앉으면 그만이고 이래서 일회성으로 영입하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지역에도 우수한 장애인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운동할 수 있는 기회 또 체계적으로 관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수선수로 양성시키는 거 이게 중요하지, 외부에서 글쎄 뭐 우리 도 출신이라 그래서 나가서 우수하다?
순간적으로 그냥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줘서 들어와 갖고 한 번 뛰어서 금메달 따는 거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속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선수를 육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저희들도 깊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도내 선수들이 우리 충북을 연고로다가 충북 명으로다가 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다가 관심을 갖고 확보하고 이렇게 예산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생각 못했던 건가요, 아니면은 하시다 보니까 다시 플랜을 짜다 보니까 이게 늘어나서 이렇게 더 추경에 또 올린 건가요?
전반적으로 다 체육분야가 많이…
그런데 금년에는 지난해에 그 예산 반영할 때 예산부서의 착오로다가, 사실은 저희들이 꼭 4,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래 갖고 지금까지도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지원해 줬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그랬는데 예산부서에서 착오로다가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사건 때문에 대폭 축소가 돼 갖고 행사가 진행이 됐던 건데요, 평균적으로 보면 1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체육활동행사가 추가로다가 생기고요, 소규모 체육행사를 지금까지 이렇게 지원해 오던 그런 행사들도 있고 그래서 1억 원 이상 정도, 한 1억 2,000 정도는 있어야지 그 해, 그 해 소규모 체육행사를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감지하시고 예산 편성을 좀 했어야 되는데 뒤늦게 이게 예산 편성을 계획하지 못하고 있다가 해마다 세워졌던 예산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지금 올리고 올리고 성의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우를 범하는 거잖아요.
체육행사 비용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체전을 대비해서는 ’15년도도 그렇고 이번 ’16년도도 그렇고 또 준비하고 뭐 하느라고 들어갈 예산 또 ’17년도 체전 하면서 더 필요한 예산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고 이러면 이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좀 차질 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당초예산에 올라올 거 같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상입니다.
다음은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체육과장님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당초예산 계획이 40억이었죠?
예, 당초계획은 40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다만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분석을 몇 차에 걸쳐서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40억 갖고는 행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분석을 하다 보니까 한 80억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다시 조금 줄이다 보니까 70억, 60억 이렇게 줄이다 줄이다가 보니까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 52억 정도는 있어야지 이 대회를 그래도 그나마 마칠 수 있을 거 같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4억 3,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2년 동안 썼어요, 준비한답시고.
그럼 뭐하셨습니까, 그때?
예산 추계도 하나 못하고 돈은 4억 3,000 다 소진을 하고.
그 4억 4,000 가지고는 저희들이 나름대로도 사전에 준비할 사항들은 다 준비했다고 보고요, 그때 당시에도 예산을 추계를 했을 때 도저히 40억 갖고는 아마 이 행사를 할 수가 없다라고 분석이 돼서 부득이 처음 요구할 때서부터 50억을 요구를 못하고 일단 계획에 의한 사항만 우선 부득이하게 의회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이거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요구하지 못한 사항이 이번 1회 추경에 꼭 반영이 되어야지 성공적으로다 개최를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보여서 다시 한 번 1회 추경에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52억까지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2년 동안에 돈은 4억 3,500만 원 날리고 시간 2년 동안 날리고 계획서 하나 제대로 추계 못해 갖고 지금 이렇게 이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동료 연철흠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진짜 본 위원은 이거 짜증납니다.
불과 두 달 전에 당초예산 할 때 삭감했던 거 그대로 올리시고 또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무려 10개에 달하는 신규 사업 예산이 올라왔어요.
좀 격하게 말씀드리면 의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인내심 테스트하는 겁니까?
두 달이에요, 두 달.
깎은 거 다시 다 올리고 이거 다 살려줄 바에야 의회가 예산 심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산 심의 뭐하러 합니까? 집행부에서 그냥 편성해 갖고 그대로 다 집행하면 되지.
그리고 두 달 전에 전부 업무보고 받고 다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두 달 만에 신규사업이 10건씩 올라와요, 10건씩.
행정국도 마찬가지고.
이게 금년뿐만이 아니에요,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오전에 행정국장님한테도 그런 주문을 드렸었는데 서로 우리가 다 같이 도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 대 기관입니다.
최소한의 예의, 배려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갖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세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무예마스터십대회에 대해서는 좀 준비과정이 소홀히 검토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저도 내용을 보니까 금메달, 성적우수자한테 주는 메달 가격이 하나에 7,000원으로 지금 당초예산에 이렇게 산정이 돼 있고 또 주관 방송사 지정이라든가 또 개·폐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계획한 이 무예마스터십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꼭 필요한 사업은 보완해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보완해서 지금 예산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 조직위에 근무하는 근무 인원이…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 듣고요.
그거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하시든가 하시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그겁니다.
2년이란 세월 허비하고 4억 3,000이란 돈 버려가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52억을 예정을 해 놓고 추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솔직하게 ‘52억짜리를 해야 됩니다.’ 했으면 이런 문제없어요, 논란도 없었고.
왜 그렇게 솔직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사업 52억까지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금액이 52억이었어요.
그런데 여태 의회에 와서 지금도 본 위원이 지적 안 했으면 이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의회를 대하는 그런 자세들이 조금은 미흡하지 않나.
하여튼 좀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예술과 설명자료 74쪽, 사업명세서 101쪽에 충북문화예술포럼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포럼의 주요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문화예술포럼의 주요 사업내용은 정기포럼을 개최하고 또 워크숍 등을 통해서 충북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자문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또 지역문화예술단체 또 예술인, 전문가 등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사무국은 일반적으로 사무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의미하지 않나요?
있는데 서무라든가 이런 것은 발전연구원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103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95쪽을 보면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포럼 임대료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 산출근거 맨 밑에 보면 충북문화예술포럼 임대료가 있지 않습니까?
다만 직원 규모에 따라서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포럼은 아주 작은 공간에 사무실 하나만 두고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있는데 문화예술인회관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74쪽, 충북문화예술포럼 사업내용이 있는데 중간 지점에 있죠, 사업내용.
국장님께서 한번 이것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103쪽, 설명자료 94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94쪽에 있는 사업을 보면 도민문화예술 협력네트워크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이 양 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충북문화예술포럼은 문화예술의 어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한다든가 예술인 간의 어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어떤 발전방향, 도정 문화예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어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포럼을 하고 또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어떤 문화 마인드를 함양하고 문화예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사업이 충북문화예술포럼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화예술 협력네트워크사업은 문화예술인, 도내 문화예술인과 예술인 간의 어떤 소통 또 그리고 문화예술인과 우리 자치단체, 문화예술단체와 자치단체 이런 문화의 주체들이 서로 만나서 어떤 문화예술의 발전방안을 논하고 소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라든가 세미나 또 교육 이런 활동이 보통 사업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문화예술포럼 운영에 2,000만 원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도민문화예술 협력네트워크사업에 또 여기 총사업비가 1,500만 원이 있는데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문화예술포럼은 문화예술포럼 그 회원이 있습니다.
회원 단체가 하는 활동이고요. 이것은 문화예술 협력네트워크사업은 문화재단, 충북문화재단에 위탁해서 문화재단이 중심이 돼서 자치단체 간 또 문화예술단체 간, 문화예술인 간 어떤 간담회나 교육 이런 회의를 통해서 문화예술의 발전방안 이런 것을 논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을 어떤 공유한다는 측면 또 발전방안을 제시한다는 측면, 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학술적인 그런 내용을 많이 다루고 또 충북발전연구원이 주관이 돼서 어떤 토론회라든가 워크숍, 포럼, 교류활동 이런 것들을 행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문화 협력네트워크사업은 문화재단이 주관이 돼서 임의의 기관들 예를 들어서 문화단체 간 또 지자체와 문화단체 간, 또 문화재단과 자치단체 간, 또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 간의 어떤 소통과 교육, 간담회 이런 것을 통해서 문화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공유하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또 실제 사업이 이렇게 구분돼서 행해지기 때문에 발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북문화재단이 전국의 광역시에서 문화재단이 몇 개에서, 전국평가에서 지금 몇 등 했죠?
지금 우리가 예술문화 이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행사라든가 모든 게 우리 충북문화재단이 중심이 되어서 사업을 해야지, 설립을 해 놓고 보면 각 예술문화단체가 중심이 돼서 지금 사업을 거의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하려고 문화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지금 보면은 사업이 중복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아까 답변하시는데 중복되는 게 없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찾아보세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거의 많은 사업이 중복이 됩니다.
왜 문화재단을 설립을 해 놓고 그 기능을 못하려면 뭐하려고 지금 운영을 합니까?
앞으로 문화재단, 지금 감사시간은 아닙니다만 예산하고 연계가 돼서 제가 지적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의 역할을 제대로 하시고요, 우리 충북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업과 이런 행사를 하세요.
점점 이제 그걸 분석하고 검토하셔서 문화재단에서 취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만 시민단체에 예술단체에 그런 단체들한테 다 행사비 주고 이렇게 보조해 줘 가지고 우리 도의원님들이 예산 삭감했다고 계속 우리한테만 이렇게 원망하게 만듭니까, 분위기를?
충북문화재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일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4쪽인데요, 영상산업 관계자 설명회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주대학교에 영상학과가 개설이 돼서 운영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같이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1,800만 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업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건 참 굉장히 멋있는데 정말 과연 이대로 우리 드라마 및 영화 관련 작가들이 우리 충북을 이 사업 목적대로 정말 그분들이 우리 충북의 명소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활동실적을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호 또 조정경기장, 진천 농다리 또 청주는 수암골하고 동부창고 이런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돌아봤고,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2014년, ’15년 이태 동안에 우리 도내 지역에 드라마나 영화가 촬영된 곳이 한 50개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동안에 꾸준하게 진행돼 왔던 사업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체육회의 사무처 운영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인건비하고, 산출근거를 보니까 직원 인건비인 거 같아요.
지금 1월, 2월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나요?
지금 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운영비를 이번에 증액해서 요구하게 된 사항은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저희들이 요구한 그 예산액을 인건비라든가 연금부담금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전부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일단 이렇게 해 놓고 그 부족분은 나중에 추경 때 다시 더 추가 요구하는 거로다 이렇게 협의가 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는데요.
그 주요내용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수당 같은 게 지금 당초예산에 5시간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20시간은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차액 같은 거를 이번에 반영하게 됐고요.
연금부담금 같은 것도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료, 산재보험, 퇴직충당금 이런 것들을 당초예산에 원래 다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는 일단 우선 지난해의 그 기준에 맞춰서 반영을 시키고 추경에 부족분은 좀 반영하는 거로 이렇게 하자 이러는 바람에 부득이 이번에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김영주 위원입니다.
조직 기구 개념입니다.
사무실은 충북문화예술회관에 사무실 공간은 있고, 다만…
답변이 아까 그렇게 한 거 같아 갖고요.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3.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광옥 의원 등 7인 발의)
대표발의하신 최광옥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6년 2월 24일 본 의원 등 7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1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생활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이 제출한 검토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대표발의한 의원님한테 질의는 아니고 이 조례를 가지고 통과가 되면 집행부에 좀 물어볼 게 있는데 지금 해야 되나요, 아니면 끝나고 집행부 의견 들을 때 물어보는 게 낫나요?
집행부에 의견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조에 보면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의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생활문화지원센터는 작년에 문화재단 산하에 센터를 두기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삭감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올라왔기 때문에 혹시나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설립할 계획이 있는지요?
그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에 센터를 설립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26분)
이진규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청북도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관광홍보,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등을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선정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민간위탁 내용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국내외 주요 여행사 대상 관광설명회 또 중국인 유학생 충북바로알기 프로그램 운영, 단순 사실행위인 체류형 개별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입니다.
수탁기관은 관광 관련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해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관광사무의 효율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탁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광홍보와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중 전문성이 필요한 국내외 주요 여행사 대상 관광설명회, 중국인 유학생 충북바로알기 프로그램 운영사업과 단순 사실행위인 체류형 개별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단순 사실행위 업무는 공무원이 직접 담당하기보다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민간위탁하는 것에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규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8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엄재창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사업의 효과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 소모성 경비와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기로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세출예산 요구액 972억 7,281만 7,000원 중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9개 사업 6억 3,040만 원을 삭감하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안 8개 사업 2억 6,639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17건 8억 9,67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속기사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회무 엄재창 최광옥 김영주
연철흠 윤은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손윤목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박은상
총무과장이재덕
자치행정과장정성엽
청년지원과장신강섭
세정과장이홍신
회계과장이경호
정보통신과장이원구
북부출장소장신철호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이진규
문화예술과장한필수
체육진흥과장박기익
관광항공과장유건상
건축문화과장문홍열
청남대관리사업소장안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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