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4월 21일(화) 16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실적 보고의 건
3.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실적 보고의 건
3.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경 의원 등 7명 발의)
4.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삼 의원 등 7명 발의)
5.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진 의원 등 7명 발의)
(16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균형건설국 소관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3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균형건설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입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공청회는 지역개발담당 과장급 공무원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주재하도록 하고,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 참석 또는 공청회 개최 후 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시된 의견의 반영결과는 의견 제시자에게 통보하고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인·허가 의제 협의회는 회장은 도지사, 협의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협의회장은 소속 지역개발 담당 과장급 공무원이, 협의위원은 소속 공무원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회 개최 통지서는 3일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제시한 의견에 대한 협의결과도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운영은 위원이 안건심의를 회피할 경우 회의 2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위원회 제척·회피 등으로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 수는 재적인원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은 위원회를 개최한 날부터 6개월 이후 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는 지역개발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설치하고, 센터 내에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전문위원을 위촉할 경우 5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낙후지역 발전 특별회계는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제10조에 의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5년 4월 13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2015년 4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0조에 규정된 낙후지역 발전 특별회계를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와 통합운영에 따른 재원 조성 방안과 향후 특별회계의 구체적 운영계획 등에 대해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편의상 제가 국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신 것 중에 아까 저도 간담회 때 물으려고 하다가 이 시간에 묻는 게 낫겠다 했는데 낙후지역 발전 특별회계하고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집행부나 공무원들은 효율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직접 낙후지역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특별회계라든지 아니면 또 실질적인 지원에 관한 어떤 그런 실질적인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어떤 낙후지역 발전 특별회계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일부 있고, 또 만약에 통합운영을 한다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복돼서 희석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런 대안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별도의 세입에 대한 규정이 다 돼 있고 또 저희가 세출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현재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있는 항목은 그대로 유지하고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어떠한 예산 지원이나 그런 게 세부적으로 내려오면 그 부분은 별도의 항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면 중복되지 않고 같은 균형발전특별회계지만 항별로 구분을 해서 운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17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실적 보고의 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개발공사 업무에 대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4년 하반기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실적 보고는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부실운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지난 2013년 12월에 안전행정부가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 효율화 방안을 발표한 후속조치로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로 추진실적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작년 4월에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계획을, 9월에는 2014년 상반기 부채감축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으며, 2014년 하반기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실적을 이번 회기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충북개발공사 부채비율은 2017년까지 200% 이하로 감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는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 부채비율을 행정자치부 기준 320%보다 89%p 낮은 231%를 감축목표로 정하고 감축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4년 재무현황을 보면 충북개발공사 자산은 5,859억 원으로 부채가 4,026억 원이며 자본금은 1,833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219.7%입니다.
다음은 2쪽, 2014년 부채감축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 금융부채 감축목표는 473억 원이었고 당기순이익 목표는 50억 원이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상반기에는 200억 원의 공사채를 상환하고 76억 원의 용지보상채권을 발행하여 124억 원의 금융부채를 감축하였고, 하반기에는 636억 원의 공사채를 상환하고 67억 원의 용지보상채권을 발행하여 569억 원의 금융부채를 감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4년도에 총 693억 원의 금융부채를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당기순이익은 상반기에 24억 원, 하반기에 55억 원 총 79억 원이 발생하여 2009년부터 6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14년 금융부채 감축 목표액 473억 원과 당기순이익 50억 원을 무난히 달성하여 2014년 부채비율 감축목표보다 11%p를 초과한 220%를 달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붙임 3쪽부터 13쪽까지 부채감축 세부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에 보고된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는 한편, 200억 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하반기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오늘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경 의원 등 7명 발의)
4.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삼 의원 등 7명 발의)
5.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진 의원 등 7명 발의)
(17시19분)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헌경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제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분장사무 규정상 정무부지사 소관 위원회임에도 현행 조례에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도시계획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도시계획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변경하고, 안 제15조에는 공동위원회 위원장을 “도시계획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6조에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과태료 징수절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을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하고, 과태료 징수절차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시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현삼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분장사무 규정상 정무부지사 소관 위원회임에도 현행 조례에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충청북도교통위원회 위원장을 “교통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변경하고, 안 제9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분장사무에 따라서 위원장을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하고, 알기 쉬운 말로 법령을 순화하는 것으로 시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영동군 제1선거구 박병진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장이 분장사무 규정상 정무부지사 소관 위원회임에도 현행 조례에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도로명주소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는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장을 “도로명주소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변경하고, 안 제2조부터 12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장사무에 따라서 위원장을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해 주신 4건의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균형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병진 임순묵 임헌경 강현삼
김봉회 이광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학두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김장회
·균형건설국
국장조병옥
균형발전과장이태훈
교통물류과장이재영
토지정보과장양승소
·충북개발공사
본부장정시영
관리처장박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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