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0년2월19일(토)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안
13.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6. 상임위원장(기획행정,교육사회)보궐선거
부의된안건
1.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9.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2.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3.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4.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6. 상임위원장(기획행정,교육사회)보궐선거
(11시01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궐원중인 기획행정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상임위원장 보궐선거가 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15건으로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7건과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하는 장·차관급 특별연찬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연락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있어서 먼저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고 그후 부의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신속한 의사처리를 위해서 먼저 부의된 안건을 처리를 하고 끝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5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9년도 12월 9일과 12월 20일 그리고 2000년 1월 18일과 2월 8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우리 위원회에는 제170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7건 모두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각 안건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속기관장에게만 위임하던 별정직 공무원의 전보권을 의회사무처장에게까지 확대 위임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의 별정직 비서관 및 비서의 정년을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의 임기와 같이 하려는 것이며 둘째, 충청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인의 신조, 개각 승인제도를 등록·재등록 제도로 바꾸고 전자관인의 등록·관리규정을 신설하였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한 변의 길이를 2.7cm 이하에서 3cm 이하의 크기로 확대하려는 것이며 전자관인은 정보통신과장이 관리하고 전자문서 확인은 문서심사관이 하도록 하고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인영의 보존 등은 총무과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출산 전후 60일간의 출산휴가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하였고 매월 1일의 보건휴가와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여자공무원에 대하여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주도록 하려는 것이며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는 1회에 한하여 재직기간 중 10일간으로 개정하고 경조사의 휴가중 사망과 탈상의 경우 직계존속의 대상을 배우자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충청북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규칙 공포시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일 경우 그 뜻을 전문에 기재토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조례·규칙의 공포방법을 조정하였으며 예산의 고시를 신설하여 조례·규칙의 공포방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제명과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 설치근거 및 기능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여섯째,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 부합시키고 불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제명과 의료원의 출자범위 확대, 의료원 정관 기재사항 등을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56조에 부합되도록 하였으며 비밀누설금지, 공인비치, 비상임이사의 수당 및 여비지급, 권한의 위탁,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 직제개편에 따라 정보화담당관실 업무소관 및 관직명칭을 변경하여 현실화시켰으며 지역정보화 촉진 및 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설립함에 따라 지역정보화본부의 기능에 지역정보산업 육성지원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8.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9.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2.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3.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13분)
교육사회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은 1999년 12월 2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2월 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9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2월 1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기 조례안 6건을 2월 18일 제1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6건 모두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 시행에 따라 기금출납원의 직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위원수와 위원장의 직급을 조정하여 장애인 복지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 시행으로 의료보호 업무가 보건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의료보호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보건과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 시행에 따라 이에 따른 직명을 조정하고 당연직 위원의 구성을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안은 행자부 훈령이 폐지되고 시·도별로 조례를 제정토록 준칙안이 시달되어 공무원교육 시상기금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과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명칭변경하고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국외여비 지급기준액을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4.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8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각 1999년 12월 20일과 2000년 1월 18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2월 18일 제17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입장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샤워장 시설사용료를 삭제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의결하였으며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순환수렵장의 운영에 따른 수렵장사용료를 효율적 집행 및 관리를 위해 사용료의 적립금 조항을 신설하려는 조례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것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정회를 하면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고 선거가 끝난 후 입장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상임위원장(기획행정,교육사회)보궐선거
(11시25분)
이 안건은 지난 2월 12일 기획행정,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사직함에 따라 공석중인 관계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오늘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를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의원이 당선됩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최영락 의원, 이길하 의원 이상 두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는 한 장의 투표용지로 두 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동시에 선출하게 되는 연기명식 투표방식이 되겠습니다.
투표는 의장·부의장 선거와 같으며 절차에 의해서 호명되시는 대로 나오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 받으신 다음 당해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에 두 개 상임위원회 각 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에 앉으시면 됩니다.
기표소에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이 부착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1시28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37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수도 2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 총투표수 25매중 한현태 의원 22표, 유주열 의원 2표, 기권이 1표로서 한현태 의원님이 기획행정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 총 투표수 25매중 박노철 의원 22표, 이근성 의원 1표, 이길하 의원 1표, 기권이 1표 로 박노철 의원이 교육사회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이 입장할 때까지 잠시동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 상반기까지 활동하실 기획행정위원장과 교육사회위원장이 선출되었습니다.
당선되신 위원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한현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책임을 맡겨준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반기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이 중요하듯이 마무리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하나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제가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부끄럽기만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선배의원들이 다져놓은 교육사회위원회 전통 명맥을 이어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신 재선의원 우리 박학래 의원님 또 현실감각이 뛰어나신 이길하 재선의원님과 항상 맏형 노릇을 하시는 김진호 의원님, 팔방미인으로 부지런하신 이근성 의원님 저보다도 다 훌륭하신 데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이렇게 성원해 준 데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부족하지만은 열과 성을 다해서 선배님들의 중지를 따라 가지고 열심히 일할 것을… 다시 한번 감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는 짧은 일정이지만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계류중에 있던 조례안의 의결과 보다 활력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연찬회를 가졌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금년도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에 돌아가시면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1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의원(25인)
김준석 권영관 박종기 김진호
신택수 최영락 이길하 신대식
박노철 구본선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정태정 김주백 김형태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박재수 오장세
박학래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정 무 부 지 사조영창
기 획 조 정 실 장차주영
자 치 행 정 국 장김승기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농 정 국 장김홍기
문 화 진 흥 국 장박재식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기 획 관이석표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교 육 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국 장고일영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의안제출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12월 9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2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12월 20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2월 20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1월 18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월 18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충청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안
(이상 4건은 12월 20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2월 20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12월 20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2월 20일 산업경제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1월 18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월 18일 산업경제위원회 회부)
○상임위원장 선임
·기획행정위원장 : 한현태
·교육사회위원장 : 박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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