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1995년 8월 30일(수) 14시
의사일정
1. 제11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심사된 안건
1. 제11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소집요구에 따라 열리게 된 것으로서 제11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도정질문에 따른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11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실은 정회를 해서 좀 의견조정을 나눈 후에 의결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현장 갈 계획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의결할 사항을 먼저 의결한 후에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월 12일부터 9월 22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첫날인 9월 12일 오후 2시 30분에 개회식을 하고 제 1차 본회의에서는 제1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도정질문에 따른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9월 13일부터 9월 16일까지 4일간 그리고 9월 21일은 본회의는 휴회를 하되,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안 및 주요업무 현장시찰과 위원회별 세미나 개최 그리고 회부된 안건심사 및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9월 16일은 2층 회의실에서 안보정세보고를 받도록끔 하겠습니다.
9월 18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위원의 도정에 관한 질문을, 9월 19일은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내무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위원의 도정에 관한 질문을 9월 20일은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농림수산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께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날인 9월 22일은 11시에 제5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11일간의 회기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회기결정에 대한 의견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협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12일부터 9월 22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협의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1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본 출석요구의 건은 제117회 임시회 회기 중에 있는 도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7조의 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일시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으로,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도지사와 교육감 및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제117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도록끔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9인)
김진학 장준호 김준석 임헌용
윤병태 이길하 김원식 차주용
김대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우병수
○출석공무원
사 무 처 장조영창
총 무 담 당 관이홍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