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4월 27일 (목)  오후 3시 29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5년도충청북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5년도충청북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건설도시국, 공영개발사업단

(15시29분 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녹음의 계절을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5년도제1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시30분)

○위원장 김인식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송완호   건설도시국장 송완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 여러분!  
  긴 겨울도 지나가고 산과들에 꽃들이 만발하는 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천 위원   김효천위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한도액 300만원과 150만원을 삭제하면 결과적으로 수수료가 오르는 것인가요?  
○건설도시국장 송완호   내리는 것입니다.
김효천 위원   내리는 것이에요?  
○건설도시국장 송완호   예.
김효천 위원   제가 아까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타 도에는 전부다 보류를 하고 조례 개정한 데는 한 군데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건설도시국장 송완호   지금 경남이 통과가 됐구요, 타 시·도에도 이번에 의회 임시회에 전부다 상정이 되어있습니다.
김효천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수료는 내리는 것이란 말이죠?  
○건설도시국장 송완호   지금 8억원이상이 된 것 같으면 한도액이 여기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300만원의 15% 계산하게 되면…
○지적과장 김경종   지적과장 김경종입니다.
  지금 김효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0만원 이하를 삭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고액인 20억 이상의 거래가 있을 때에는 지금 현재 0.15 최하를 적용을 하면 300만원이 됩니다. 20억을 매매했을 때.
  그런데 현재 조례가 8억원 이상은 300만원 이상을 못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건설부 시행규칙이 작년도 4월 1일자로 개정되면서 0.15에서 0.9% 이내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그 규정에 위반돼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면 0.15%이면 20억 정도되면 300만원 되잖아요.
○지적과장 김경종   예.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면 30억일 경우에는…
○지적과장 김경종   결과적으로 450만원이 됩니다.
  그런 고액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김효천 위원   그냥 이 조례를 존치하면…
○지적과장 김경종   이 조례를 존치하게 되면 바로 아까 건설부령이 정하는 0.15에서 0.9% 이내로 받게 되었기 때문에 현재 조례에서 300만원 이상은 못받게 되어 있는 것은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 상한선을 푸는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건설부 준칙 자체가 소비자를 위한 준칙이 아니라 중개업자를 위한 준칙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아요?  
○지적과장 김경종   그 문제를 말씀드릴께요.
  건설부에서도 이번 수수료 요율 조정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몇 년전서부터 고통을 겪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84년도에 이미 조례로 정해진 0.15에서 0.9% 이 선을, 그 선이 9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수료 현재 거기 나온 것을 보면 9단계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그 당시 합리적이고 서민을 보호하는 그러한 단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단계를 10년후에 지금도 유지시키면서 그 상한선만 문제가 있다 그런데 실지 저희가 거래량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0억까지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않는데 지금 거래량으로 보면 10억을 넘어가는 이러한 상황에 중개업자가 중개를 해서 매매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고액인 것은 상호간에 중개가 되든지 법인간에 돼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민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효천 위원   아니 그런데 현재 이 조례안 대로 하면 20억이면 300만원만 내면 되고 또 30억이면 300만원만 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김경종   이론적으로는 30억이면 450만원을 내야되는 고액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부 시행규칙에 상한선이 풀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로 그 상한선을 묶을 수가 없어서 그 상한선만 풀은 것입니다.
김효천 위원   별 문제 없는 것을, 그런데 실제 부동산 거래도 해 보고 이렇게 해보지만 이대로 지키는 저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얼마 받아줄게 얼마 준다, 이러한 식인데…
○지적과장 김경종   글쎄 항간에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단속도 해보고 합니다마는 저희가 봐서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지킬 수도 없고 해서 상호간에 협의해서 하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의 지켜진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효천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김경종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도 공문이 오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특별단속반을 만들어서 편성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천 위원   그런데 단속을 해도 중개업자는 얘기를 안 할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김경종   그러니까 탐문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문제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효천 위원   그러니까 팔은 사람이 결과적으로 팔기 위해서 실제로는 이 요율표대로 하면 80만원만 주면 되는데 예를 들면 1,000만원 줬다 팔기 위해서.
  그러면 나중에 신고를 해도…
○지적과장 김경종   그렇게 해서 고발조치하면 저희가 고발을 하고 허가취소도 하고 합니다. 조치를 합니다.
김효천 위원   팔은 소유자한테 불이익은 없도록 해 줘야지.
○지적과장 김경종   불이익은 없습니다.
  불이익은 없고 단, 중개인이나 중개사한테만 불이익이 갑니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김효천 위원   신고자한테는 불리한 저기를 없애야지만 신고를 할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경종   매도자나 매수인이 불이익이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 수수료는 쌍방 징수입니까? 아니면…
○지적과장 김경종   쌍방 징수입니다.
김진학 위원   쌍방징수면 중개액이 대단한 것인데.
○지적과장 김경종   그런데 지금 저희가 거래량으로 보면, 거래가액으로 보면 대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또는 이러한 시내에서는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러한 거래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것을 공시지가로 보게 되면 3,000만원 이하의 거래가 약 75% 정도 이러한 거래량, 총 거래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수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상당히 이번에도 이것을 올려 달라는 이러한 차원에서 아닌 말로 로비를 건설부에 상당히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물가상황이나 이러한 것 때문에 10년전의 요율을 그냥 지켜 주는 이러한 상황으로 된 것 같습니다.
김진학 위원   잘못 중개된 것에 대한 제재 조치는 어떻게…
○지적과장 김경종   그것은 저희가 고발조치를 하고요, 또 거기에 대한 허가 취소를 합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중개업 자체가 부동산거래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조장하고 있고 또 하나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도 있죠?  
○지적과장 김경종   여기 자체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김진학 위원   그냥 해 놓고 보면 건전한 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적으로는 중개업자들이 어떤 개발지구나 정보를 먼저 사전에 입수해서 그것을 투기적으로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이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조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적과장 김경종   과거에…
김효천 위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렇다.
○지적과장 김경종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런 시각도 있고…
김진학 위원   실지가 그랬죠. 지금까지가…
○지적과장 김경종   지금도 더러 무허가로 말하자면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그러한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중개사 도입 자체도 그러한 것을 없애고 지금 중개인과 중개사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봐서 한 사람은 중개사고 그렇지 않으면 중개인으로 이렇게 허가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지금 그러한 제도를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효천 위원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김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1995년도충청북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건설도시국, 공영개발사업단
(15시50분)

○위원장 김인식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충청북도제1회건설도시국및공영개발사업단소관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송완호   건설도시국장 송완호입니다.
      (1995년도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199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본회의장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본 분과위원회 해당 사항이기 때문에 다 본회의에서 답변을 들은 사항입니다마는 여기에서 한번 국장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배경 설명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제가 질의에 앞서서 설명 먼저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송완호   건설도시국장 송완호입니다.
  이번에 저희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예산안 제출이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에 대해서 지방채로다가 해서 저희들 도에서 200억을 쓰고, 제천시에서 50억을 써가지고 250억을 얻어왔습니다.
  이것이 지방도로확장 사업에 대해서 200억을 갖다가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 200억 내역은 음성I.C에서 오생간 132억원과 청원 두산 - 미원간 68억원 그래서 20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억을 갖다가 배경은 우리 도의 지방도로중에서 가장 정체되는 구간이 음성I.C에서 오생간하고, 청원 두산에서 미원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이 도로를 금년도 정기국회 때 9월중에 준국도로다가 승격시키도록 지금 예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준국도로다가 승격되면 이 도로의 시공비 부담은 국가가 70%, 지방이 30% 부담하도록 이렇게 준국도에 대한 법이, 준칙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 도로를 이번에 빨리 확장하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이 구간에 대해서는 다 완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사업비를 갖다가 확보를 해서 교통량을 갖다가 바로 해소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하고 또 앞으로 지금 국도가 된다면 200억이 전체의 저희들 사업비의 70% 국비요, 30%의 지방비 부담할 것을 미리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부담금의 전체적으로 다 부담을 못하지만 그 금액을 70% 내에서 다음번에 그 금액을 공제하는 방향으로 준국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공제해 가지고 먼저 선투자가 되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재경원에서 내무부와 관계 부처에서 정체구간에 대한 지방도를 갖다가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내무부에 1,500억을 갖다가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1,500억중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250억을 할당을 받아가지고 지난 25일날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수정예산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이죠, 시기가 지금 빠른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수정예산으로 취급하려면 지금 현재 추경예산이 어느 정도 심사된 과정에 제출이 되어야지 수정예산으로 인정할 수가 있고 추경예산하고 같이 올라 오니까 모습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죠?  
○건설도시국장 송완호   그런데 그것이 시급성으로 봐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만 금년도에…
김진학 위원   물론 예산에 계상되지만 이 추경예산이, 본 예산이 어느 정도 심사된 후에 수정예산이 올라와야만 이 절차가 맞는 것 아니냐.
  오늘도 문제가 됐던 것이 같이 올라오니까 문제가 됐던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수정예산은 본 예산을 죽, 추경예산을 심사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급박한, 급작스러운 변동이 있으니까 수정예산을 제출한다고 해야지 앞뒤가 맞아 들어가는데 한꺼번에 올려 주니까 문제가 생겼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자금을 어렵게 해서 마련했다는 데에는 우리 도민 모두가 환영을 합니다.
  환영하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지금 지난 해 초서부터 지금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요청 해 놓은 거, 군도를 지방도로 승인요청해 놓은 거 이것이 지금 언제언제 해 가지고 계속 미루어 왔던 것이죠? 그렇죠?  
  지금까지 미루어서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준국도해 가지고 한 것이 과연 30%의 선투자가 되는 것인지 또 준국도로 승격된 후에 다시 30%를 우리에게 부담시킨다면 우리는 이중의 짐을 지는 격이 되죠.
  30% 선투자 되는 것이 확실한 답을 듣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송완호   지금 법이 입법예고가 됐는데요, 거기에 준국도에 대해서는 70% 국고보조, 30% 지방비 부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체계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68억하고 132억에 대해서는 시공구간보다는 용지를 그 구간에서 전체적으로 사가지고 용지확보를 먼저하고 그래서 아주 정체구간에 대해서는 시공을 해서 이번에 교통소통을 하는데 건설교통부하고 국도에서 우리가 지금 선투자를 하겠다 하면 내년도에 70%를 우우선적으로 주겠다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내년도에 그 구간이 완전히 내년도 국비를 갖다가 예산 먼저 따오기 위해서 건설부하고 합의해서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김진학 위원   그것도 좋지만 30%를 현재 선투자한다는 것을 틀림없이 인정하느냐?
○건설도시국장 송완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것은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는 이중부담 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 변경 승인한 내역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송완호   국도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야만 되는데 입법예고는 되어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정기국회에 들어가야만 발표가 된다.
김진학 위원   정기국회는 우리가 변동신청을 해 놓은지가 어느때인데 그후로 국회가 몇 번 열렸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송완호   예고는 7월달까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예고된 7월이후에도 국회를 몇 번 작년도 정기국회를 거치고…
○건설도시국장 송완호   금년도에 7월까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작년도에 9월인가 그때 확정한다고 그랬던 것이에요. 7월인가.
  도로과장 안 그렇습니까? 그때 그렇게 답변하셨죠?  
○도로과장 심재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방도 관계도 지금 왜 이게 안 되느냐 하고 했을 때 그때 이래서 현재 건설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인정하고 있는데 재정경제원에서 지금 현재 브레이크가 걸려있다 이래서 그렇게 미루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도에서 행정 추진하면서 촉구를 해야 됐었다고.
○도로과장 심재권   촉구도 하고 저희도 관계관하고 몇 번 했는데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재정경제원에서 이것을 지금 너무 국도승격이 많기 때문에 국고부담이 많다 그래 가지고 협의를 안 해주니까 지금 국무회의라든지 여기에 우리도 못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안이 그러면 국도가 안 되면 준국도에 대한 관계를 국도준용도로다 하는 것이 먼저 신문에 나온 것 같이 이 안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비 70 대, 지방비 30% 해 가지고 이 안을 만들어보자 그래 가지고 나온 것이 지금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음성I.C에서 오생간하고, 미원 - 두산 관계는 교통량이 1만 3,000대, 1만 4,000대 이렇습니다.
  그래서 4차선으로 하는 것을 전국에서 순위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확정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준국도에 대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계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한 대로 이게 내년도에 준국도가 됐을 경우에 지방비 30%를 인정해 줄 것이냐 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확실하도록 공문관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국도에 준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지방도에 해당되는 기준이 있고.
  그러면 기준에 적합하면 당연히 그 도로를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고 또 그렇게 해야지 맞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결정권자의 마음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기준이 되는데도 재정부담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준이 된다면 그 기준에 맞게 명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재정확보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당연한 이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질 않고…
○도로과장 심재권   건교부에서는 기준에 맞고 다 맞는다고 해 가지고 냈는데.
김진학 위원   기준에 맞으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질 않고 해서 자기들의 책임을 지방으로 떠밀려고 하면 됩니까? 그게…
○건설도시국장 송완호   그 법이 상정돼서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7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국회에 상정해서 국회에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가타부타 왜 안 하느냐 하는 정도는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진학 위원   정도를 가지 않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지방도 승격관계도 우리 도에서 확정이 돼도 중앙정부 건설부에서 승인을 맡아야지 시행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 승인권을 가지고 왜 지방정부를 움켜쥐느냐 말이에요.
  국도는 국도라고 치고 지방도 승격에 대해서 자기들은 승인만 해 주는 것인데 왜 승인권을 가지고 자기들이 행사하려고 해요.
  이게 지방화는 아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송완호   지방도도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다 예산을 부담해 가지고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 양여금 사업에 준해서 50%이상 양여금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양여금을 쥔 데가 중앙부처이니까 예산관계도.
김진학 위원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권한행사죠. 정도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기채 승낙서가 어디 붙었어요? 200억을 기채를 한다고 하면 기채 승낙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통과 됐다고 자동기채 승낙한 것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송완호   그것은 예산부서에…
김진학 위원   예산부서… 기채승낙서가 붙은데, 부속서류도 없고 어디 붙은 데가 없어요.
  기채 승낙을 먼저 거치고 그 다음에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데 기채 승낙서가 어디 붙은 데가 없다고 200억이.
  그것은 그렇게 되고 본예산에 있어서요 먼저 도시지역 전산화 추진용역 관계는 꼭 필요하다고 굉장히 강조를 했던 사항이었는데 그때 당시.
○지역계획과장 김지홍   지역계획과장입니다.
  그 관계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를 하려고 해서 국비로다가 1억 5,000만원이 내려와서 하려고 했는데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중앙에서 국립지리원에서 전국을 일원화 해서 집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변경입니다.
  그래서 돈이 내려온다고 했다가 국비가 안 내려온다고 공문이 와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충북이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서 굉장한 의욕을 보였던 것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지홍   하는 것인데 중앙에서 일괄적으로다가 국립지리원에서 전국을 일원화해 갖고서 그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청주시로 하여금 집행토록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공문이 와 갖고 전국적으로다가 국립지리원에서 일괄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안 내려오고, 국비이기 때문에.
김진학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지홍   그래서 중앙지시에 의해서 계획변경해 갖고 지방에서 하는 것을 중앙에서 일괄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지방의 계획을 중앙의 지시에 따라서 했다, 안 했다 그럽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지홍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김진학 위원   이게 당초에 전액 국비였습니까?
○지역계획과장 김지홍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 충북만이 아니라 각 시·도를 일괄적으로다가 중앙에서 이것을 용역을 줘갖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변경입니다. 중앙에서 지방에서 하라고 했다가.
김진학 위원   당시에 내무부에서 교부를 받을 때 문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당시에 문서는.
○지역계획과장 김지홍   그때는 돈을 배당해 놨으니까 지방에서 해라 내려 왔다가 그것이 도중에 계획변경 돼 갖고 중앙에서 일괄적으로다가 용역을 세워갖고 집행하도록…
김진학 위원   중앙에서 한다면 우리 지역의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을텐데.
○지역계획과장 김지홍   도하고 상의해 갖고 우리 청주시 일원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청주시 일원이라는 것은 알아요.
  예산서가 세심한 계획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본예산에 세워졌다가 다시 또 추경에 변경했다가 경정, 성립전 해 가지고 말이죠 아주 어수선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그리고 성립전 예산이 죽 되어 있는데 제가 예결위원회에서 성립전 예산의 구체적인 조서를 받아 볼려고 했는데 본예산한지 얼마나 됐다고 성립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까?
  이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얘기 아닙니까?
  당연히 중앙의 재정을 지방정부의 재정을 조정한다는 의미에서 교부를 한다면 지방정부로 배정을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지방정부로 하여금 자기 자율권에 의해서 재량에 의해서 필요한 데 쓰도록 이렇게 해서 편성하도록 해야지 정상적인 예산심사할 데를 피해서 돈을 내려줘가지고 이것은 뭐에 써라 이것이 바로 국민의 세금이 자기들 선심자금입니까?
  주머니돈 주듯이 이렇게 줘가지고 말이야 성립전 이렇게 해 가지고 쳐다 보고도 이거 그냥 넘겨야 되는 말이죠, 이러한 안타까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국민 세금을 이렇게 해 가지고 중앙에서부터 이러니 지방정부에 잘못됐다고 자기들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러한 것은 충분히 우리가 건의해 줘야 되고 바로 잡아야 될 우리 자세가 되어 있어야죠.
  성립전 예산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우리 지역에 돈이 온 것은 고마워요.
  돈이 온 것은 고맙지만 그것이 중앙정부에서부터 국회의원들의 면 세워주기 위해서 줘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자랑하도록 해서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냉철하게 판단해 보자고, 그런가 안 그런가.
  앞으로 이러한 예산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을 한번 보세요.
  지방 상수도시설 확충에 30억 8,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것하고 이 농촌관련 돼 가지고 부엌개량이니 변소개량이니 해서 죽 삭감이 다 됐단 말이에요.
  과장님, 다 삭감됐죠?  
○도시개발과장 김건호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지방 상수도 사업관계는 예년에 준해서 그렇게 올것이다라고 가정해 가지고 섰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교부금이 그렇게 못미쳐 왔기 때문에 교부금에 대한 우리 도의 비중을 그대로 50대 50으로 이번에 선 것이거든요. 다시 서는 것은 교부금에 의한 우리 도비로 서는 것이고 당초에는 예년도에 이렇게 올 것이다라는 가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게 덜 왔죠.
김진학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예년에 왔으니까 그것을 예상해서 한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어요.
  엄연히 이것은 결정권을 가진 의회의 승인을 받는 심사서류입니다. 본예산 자체가.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예산 세울때는 중앙부처에 연락을 해서 확실한 답을 받아가지고 가능성이 있을 때 예산이 올라 와야죠.
○도시개발과장 김건호   가능하게 와서…
김진학 위원   가능하게 왔으면 이것은 달라고 얘기해야죠.
  달라고 해야 되고 만약에 안 왔다면 다른 방법을 도에서 어떤 재원을 마련하더라도 이것을 채웠어야지 이것을 이렇게 삭감시키고 해서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건호   지금 그 내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16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이 지방교부금으로 왔는데 당초에 감액되는 것은 경정이 되는 것이지 감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당초의 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건호   당초에는 지금 16억 9,700만원이 우리 도비에서 하도록 되어 있던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당초에 계획이 사업장 선정이 현재 그 밑에 지방 상수도 사업해 가지고 나온 대로 계획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건호   예.
김진학 위원   그러면 그것이 30억 깎여서 33억가지고 다시 하는 것이다.
○도시개발과장 김건호   그렇죠.
  그것이 도비 교부금이…
김진학 위원   그러면 증액분 해 가지고 예산 세워야지 왜 30억 8,000만원을 삭감시켜 가지고 33억으로 다시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건호   당초에 교부금을 내려준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예년에 평균을 내가지고 그렇게 쓰도록 그렇게 가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김진학 위원   그것은 설명이 안 되고요.
  당초에 30억 8,100만원을 가지고 현재 밑에 표 그린대로 사업을 하겠다고 했었다면 그것이 사업을 해 보니까 자금이 부족하다 했을 때는 증액분으로 해서 얼마 세웠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삭감시키고 33억을 별도로 세웠다는 얘기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되죠.
○도시개발과장 김건호   지구가 변동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진학 위원   변경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건호   사업은 변경되지 않고요. 도내 교부금이 달랐기 때문에 도비보조가 50%만 해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만 다시 경정하는 내용으로 예산편성은 짠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이것은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으면 이 예산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의회는 뭐하느냐 소리 나와요.
  안 그렇습니까? 확실한 예산을 올려 줬어야죠. 본예산을.
○도시개발과장 김건호   결과적으로는 당초예산보다 깎여진 내용이거든요.
김진학 위원   아니죠. 이것으로 봐서는 늘었죠.
  30억이 아니고 33억이니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성립전으로 되어 있고 상수도사업은 늘은 것으로 되어 있죠. 안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건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앞으로는 이거는 의회가 우습게 보이지 않도록 좀 신중을 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성립전 관계는 구체적인 계획서를 서면으로 해서 주세요.
  어디에, 사업장은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서면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92페이지 삭감된 내역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 또 변소개량 취락구조개선 삭감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기세   주택과장입니다.
  저희가 작년도까지 농촌주택 개량에는 사업명이 6가지로 나누어서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금년도에 이것을 6가지를 3항목으로다가 명의가 변경되는 바람에 삭감된 변소개량, 부엌, 욕실개량 그 다음에 구조개선사업, 오수정화처리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취락마을하고 오수정화처리는 전액 양여금으로다가 한데로 묶어서 저희가 사업명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해서 양여금으로다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하수도 정비사업요?  
○주택과장 김기세   예, 그래서 양여금은 하수도 정비사업에는 양여금을 주기 때문에 과거에는 교부세로다가 취락마을택지조성비하고 또 간이오수 정화처리, 정화처리 하는 것 이것은 교부세로 받던 것을 한데로 묶어가지고 이것은 양여금으로 받게…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여기 16억하고 또 8억 또 2억 4,000만원, 2억 1,500만원 이것이 결국은 삭감된 내역은 목이 틀려가지고 다른 목으로 됐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김기세   아니죠.
  이것을 부엌입식, 변소개량을 이것도 항목을 묶기를 뭘로 묶었느냐 하면 내부구조 사업으로 묶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것이 경정된 내역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기세   변경된 내역이 292페이지, 293페이지.
김진학 위원   거기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기세   거기에 보시면요, 저희가 다시 생긴 것이 주택 내부구조개선이라는 것으로다가 해서 거기에 부엌개량하고 변소개량이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김진학 위원   주택내부구조가 지금 14억 7,000만원이죠?  
○주택과장 김기세   예.
김진학 위원   14억 7,000만원인데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만 해도 16억이 삭감됐는데…
○주택과장 김기세   그런데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가 작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입식부엌 개량을 3,250동을 올렸고요, 예산에 섰고요, 또 화장실 변소개량이 3,300동을 예산에 올렸었습니다.
  그것이 올린 것이 내부구조사업에서 1,900동으로다가 줄었습니다.
김진학 위원   사업량이 줄었다?  
○주택과장 김기세   예, 사업량이 줄어서 이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식부엌 3,250동하고 변소개량 3,300동에 대한 금액을 1,900동으로 항목이 바뀌면서 삭감된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이것을 보고 우리 의원들이 농촌출신이 많은데 우리가 고향에 가서 고향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지금 농촌을 다시 살리자 그래서 농발법이 나오고 이렇게 죽해서 농특세까지 만들어서 하는데 농촌에 대한 지원금이 이렇게 줄어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떳떳하게 우리 고향 사람들 만나서…
○주택과장 김기세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 1,900동이 위원님 어떤 저기냐 하면요, 입식부엌개량에 100만원하고 변소개량이 50만원씩 하던 것을 60만원으로 해서 부엌개량하고 변소개량을 묶어서 1건 할 때 160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김진학 위원   아니 160만원을 주든 어쨌든 당초계획을 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 정부에서는 농촌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현재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줄어들어가지고 주택내부구조 개선사업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얘기할 얼굴이 떳떳하겠어요? 우리 농촌출신 의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농민들 대하고, 고향 사람들 대해서 그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면이 서겠느냐고요.  
○주택과장 김기세   여기에 왜냐하면 저희가 항목이 바뀌면서 여기에 각 도의 사업량 조정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 도에는 취락마을이 7개소로 됐던 것이 11개소로 이것이 늘었구요, 농촌주택이 940동에서 1,580동으로 늘고, 이 내부구조사업만 줄은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맞지 않아요.
  이게 농촌사람들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희망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이게 되겠어요? 이래가지고요.  
  더 더군다나 지난 4월 6일날인가 농수산부장관 발표한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재정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중앙정부차원의 농촌지원 예산을 줄이겠다 하는 내용과 맞아 떨어지는 얘기아닙니까?
  없는데 도와 주기 위해서,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도와주기 위해서 농발법이 생기고 했는데 재정이 약한데 줄인다면 농발법이 뭐하고 농특세가 뭐하는 것입니까?
  이게 그게 맞아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게.  
  이거 확보할 방법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기세   이것은 전국적으로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보가 금년도에는 안 되고 내년도에 저희가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김진학 위원   그러면 당초에 신청받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것이에요?
  당초에 신청받은 분들한테 천상 면직원들이 이 사람들한테 고개 숙이면서 양해를 구해야 됩니까?
○주택과장 김기세   아니죠.
  이것이 저희가 지금 현재 시·군에서 희망해서 올라온 것을 내무부하고 해서 조정해서 내려온 것이거든요.
  내려와 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 1,900동으로 된 것이 변경해서 내려간 지가 바로 본예산에 올린 것은 금년도 내무부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가 한 물량 그대로 해서 여기에 예산에 반영했고 이것이 그래서 저희 농촌주택 개량은 항시 당해연도에 계획을 과년도 것을 올렸다가 추경에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시골에 가보면요 농촌주택사업에 대해서 굉장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마나한 것이라고 해요. 각 면에 신청은 죽해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죽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떨어진 것을 보면 면내에 하나내지 두 개, 이것을 가지고 전이·동에 신청을 다 받아요. 그것 때문에요.
○주택과장 김기세   저희가 농촌주택개량을 담당하고 있지만 지금 희망자하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물량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난항이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도까지만 해도 저희 도에 들어온 것이 400동 이하로만 떨어졌던 것인데 그래도 의원님들이 자꾸 농촌을 위해서 신경을 쓰시라고 하셔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내무부에 가서 굉장히 저기해서 1,500동을 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사님도 국장님한테 지시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주택개량 물량을 무한대 할 수 있는 내무부하고 투쟁을 하라고 지시를 받아가지고 먼저 주에도 저희 농촌주택 담당계장이 내무부에 올라가서 내무부 담당계장이 충북 남일 출신이에요.
  그래서 고향의 농촌개량에 신경을 써서 당신 거기 있을 동안에 물량을 많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저기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 로비도 필요하겠지만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기금을 마련해서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강구한다든가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만이 될 것입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주택과장 김기세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 치수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 지난 20억의 소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송영화   20억중에 단양에 경지정리 변경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2억 5,000만원이 나갔고 현재 4억 정도 급여하고 16억 현재 남아있구요.
김진학 위원   청풍대교에 대해서는 여기 예산서에도 올라온 것이 없는데 그것 신문이나 이런 데에 재시공한다고 어쩌고 한다고 나와 있던데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게. 진단결과를 보면.
  그리고 또 서울 성수대교 보면 동아건설 상대로 해서 지금 배상소송을 내고 있죠? 우리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로과장 심재권   청풍대교 관계는 먼저 지사님 지시도 계시고 해 가지고 동아에서 시공회사 측에서 미온적이 아니냐 해가지고 시공과정부터 해서 전부 저희들이 공문을 냈습니다.
  냈더니 거기에서 얘기가 자기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외부 거를 갖다가 하다 보니까 공사가 연기되고 있다 이렇게 미온적으로 답변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시설계의 용역이 이렇단 말이에요.
  실시설계 중에는 기존교량을 보수하는 것하고 또 4차선을 앞으로 전제해서 2차선을 넣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설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수비에 대한 관계가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동아에다가 대고 보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보수를 해 줄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해 가지고는 지금…
김진학 위원   막연한 게 아니라 업자가 부실공사를 한 것만큼은 틀림이 없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잖아요. 소송제기하면 되잖아요.
○도로과장 심재권   그렇게 하자니까 일단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다시 놓는 방법도 있고, 보수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신규로 놓는다면, 옆에 2차선 놓는다면 신설에 대한 설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보수할 경우에는 보수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보수를 하라든지, 다시 다리를 하나 놓으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궁극적으로는 소송이라도 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계시다.
  지금 이 자체도 보니까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했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준 것이라고요.  
  그래 가지고 특혜를 받아서 한 것이 부실공사로 이어 졌다면 이것은 문제죠.
  그리고 양여금 우리가 200억 기채하고, 그러면서도 여기에 보면 지방도 확·포장사업비도 30억이나 삭감을 시켰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심재권   그것은 두산-미원하고, 음성I.C-오생을 보상을 해 줬는데 음성군하고 청원군에서 보상금을 빨리 채무확정을 져서 그것을 공탁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2월말까지 그것이 처리를 못해 가지고 넘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월이 안 되니까 삭감해서 도비로 놓고 다음에 세우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감이 된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이거 당초에 예산에 세울 때 기채승낙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지방도를 할 때에는 우리가 지방도 사업비의 어느 일부분을 기채로 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심재권   그것은 채무부담설계비…
김진학 위원   기채승낙을 해 가지고 하잖아요?  
○도로과장 심재권   용지보상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봉하용 위원   292페이지에 음성천 하수도 복개공사 경정 감해서 2억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먼저 번에 살리느라고도 노력을 좀 많이 했는데 왜 삭감이 됐나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 간단한 것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도로과에다가 제가 의뢰를 부탁해 가지고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대소 태생서 소석, 성본으로 나가는 도로를 현지답사까지 해 가지고 예산을 좀 군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예산반영이 지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음성 덕정-청용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2억 5,000만원이 들어 왔는데 이것도 제 지역이라 하기는 해야 하는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가 아니라 육육공단에 들어가는 어느 업체의 도로를 지금 포장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것을 안 해 주고, 이런 데에다가 예산을 이렇게 해도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쓰여지는 예산이냐 여기에 이 예산도 저한테 얘기가 들어왔었습니다.
  여기에 회사에서 자부담으로 민자유치해 가지고 이 사업을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제가 군에도 분명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사업개요 수정요구를 제가 요구를 하니까 이 사업개용을 대소 태생-소석, 성본 그 도로에 사업개요을 이렇게 수정요구를 하니까 그것을 그렇게 알아 주시고, 설명은 안 들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 회사에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해 주고, 주민이 원하는 것은 안 하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무리 제 지역이지만 행정편의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면 주민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진학위원님께서 양여금 사업에 지방도 30억 4,4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을 삭감만 되면 사업을 안 하고, 예산이 풍족하면 사업을 하고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다루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의문이 많이 갑니다.
  모르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양여금을 확정내시 할 때 어떻게 내시를 해서 본 예산에 상정을 하고 각 군의 예산요구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좀 중앙정부 차원하고 도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음성천 복개 2억 삭감된 배경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건호   음성천 복개관계는 당초에 예산 섰을 때 3억으로 표기가 되고 그렇게 났던 것인데 그것이 5억이, 보은에 2억이 가고, 음성에 3억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예산표기가 잘못되어져서 음성천으로 전부 오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하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음성서 오생간 도로 132억원 여기에 준국도로 승격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국도로 승격을 시킨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답변 이따가 하시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입법예고까지 되어서 국회의결을 안 거쳐가지고 시기를 다투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이 앞으로 준국도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송완호   이번에 제정이 됩니다.
봉하용 위원   제정이 된다는 얘기지 되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준국도 개념으로, 준국도로다가 입법예고가 되든지 간에 국도로 승격되면 건설부에서 지방세 부담률은 도로 받아오는 것 아닙니까?
  환수할 수 있죠? 국도로 승격시키게 되면.  
○건설도시국장 송완호   전적인 국도가 있구요, 이번에 저희들이 우리 도에서도 지금 오생-음성I.C간 도로 같은 거 이것은 준국도로다가 해서 입법예고가 나있습니다. 준국도를 갖다가 개념을 국도가 되어 있고 준국도가 있고 이렇게 국도를 구분해 가지고 그래서 준국도에 대해서는 재정부담을 갖다가 70%밖에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되는 것입니다.
봉하용 위원   우리 건설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 금년 9월중에 준국도로 승격시킬 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준국도로 만약에 입법예고 된 것이 국회 회의를 거쳐서 국도로 되면 지방비는 도로 환수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송완호   저희들이 부담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132억 부담한 것이 전체 공사비가…
○도로과장 심재권   환수가 되지는 않죠.
○건설도시국장 송완호   환수가 되지는 않고 부담금을 갖다가 안 하는 것이죠.
봉하용 위원   앞으로 국도로 승격되면 안 되고 지금까지는 이대로 적용을 받는 것이고?  
○건설도시국장 송완호   그렇죠.
○도로과장 심재권   그래서 음성I.C-오생간이 20.2㎞인데 606억입니다. 총 소요액이.
  606억인데, 606억에 대한 30%는 182억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132억을 지방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인데 국도로 이게 된다면 국도에서 지방비 투자한 것을 환수해서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게.
  주지는 않는데 건설부 추계하고 전부 움직이고 있는 것이 이번에 국도로 올린 우리 도에 7개소하고 전국에 국도에 대한 조치를 교통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준국도화 해서 준국도로 승격을 시켜 가지고 국비 70%, 지방비 30%해 가지고 우선 교통체증을 해결하겠다 하는 것이 방침이 건교부에서 나왔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용도로에 대한 것이 3,611㎞에 대한 것이 연내에 신설을 한다고 건교부에서 그것이 여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확실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30%에 대한 200억에 대한 것을 건교부에서 해서 확실하게 매치를 해서 서면으로 받아만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비 부담은 미리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70% 국비만 다오 하면 되는 것이지 국도로 될 전망은 없습니다.
  전액이 지금 일반국도 같이 돼 가지고 100% 국비로 주는 것은 없고 지금 이렇게 된 것이 틀림없는데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앞으로 30%의 부담 관계는 서면으로 정확하게 해 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봉하용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그런가 하면요,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어렵게 부담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니까 고맙기는 한데 아무리 음성지역의 교통체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 도비를 입법예고 돼 가지고 국도로 승격되면 부담금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심재권   일반 지금 국도같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준용도로로 됐을 때에는…
봉하용 위원   준국도로 됐을 때에는 이것이 우리가 30%를 지방비 부담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입법예고 됐을 때 그 당시에는 국도로 승격될 수 있다 이러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런 데에서 말씀드리고 이게 준국도로 돼서 우리 지방비 부담을 덜하는 쪽으로 자꾸 중앙정부로 떠밀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것도 준국도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지방비를 여기다가 또 30% 부담케 한다는 것은 아까 김진학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의 예산으로 봐서 어려운 부담이 자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들을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완섭 위원   신완섭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제천, 단양수해복구 사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수해복구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대체적으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서면으로 각 구역별 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업자가 어느 공사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수해복구 사업에 제가, 단양지역이니까 자주 나가 보는데 단양군청에서 발주한 사업이 40~50건 정도 돼요.
  그런데 토목기사 하나가지고는 전체적인 것을 감독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그래서 군수한테도 각 시·군에 감독관을 지원을 받아라, 그래야 부실공사가 없어지고 진짜 안전한 수해복구 사업인데 부실공사가 됐을 때에는 또 수해를 당하고 하면 국고 낭비가 얼마냐 했는데 그런 사정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도에서 나가는 감독관이 시·군사업이지만도 같이 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전체적인 구역이 같으니까, 전혀 군에서 나와 있는 감독관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전부 국민이 낸 세금이고 단양지구만 해도 350억 정도해서 500억 이상이 제천, 단양지구에 투입이 됐는데 지금 공사가 벌어져서 난리이고 한데 누가 와서 제대로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건설회사 자체에서도 토목기사가 나와 있는 사람도 없고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이것을 이렇게 막연히 막 내버려 둬서야 될 문제인가.
  지금 수해복구사업 진전도를 말씀해 주시고 국립공원 정비사업비가 8억 5,000만원 있는데 이것이 교부세라고요.
  국립공원 관리공단인데 왜 이것을 충청북도를 통해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으로 교부세가 내려가야 되는지 제도상으로 내무부에서 바로 가야 되지 않나.
  사실은 교부세를 통해서 국립공원으로 뭘하라고 주면 우리는 감독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실정이 아니예요?  
  장회주차장 같은 것도 진짜 전문가들이 뭐해서 그 위치가 좋다고 해 놨지만 차들이 그렇게 와도 거의 10억을 투자한 주차장에 차 한 대 안 섭니다.
  장회주차장도 공사가 다 끝난 것인지. 또 먼저 1회 추경때 8,000만원 정도해서 농어촌특산물 판매장을 지어 준다고 했는데 이번 예산에도 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국립공원 교부세도 내시가 됐겠지만 성립전으로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하나의 국가기관입니다.
  단일기관인데 교부세는 도를 통해서 나가고 내시가 됐다가 성립전에 공사를 했다가 막상 내시가 안 온다고 하더라 하니까 도에서 책임지고 물어줘야 되는 무슨 수가 나올 것 아니예요.
  이러한 것은 내무부에서 바로 교부세가 내려가도록 제도적인 뭐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장회주차장에 우리가 농산물특판장을 지어준다고 먼저 국장님이 약속을 하고 감사 때도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1회 추경에는 안 올라왔다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봉하용위원이 물었는데 음성천 하수도 복개공사가 기정이 원래 제가 8억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5억이 아니고.
  그래서 다시 삭감이 됐는데 여기 5억이든, 3억은 어떻게 본예산에 써있던 건 그 돈은 어떻게 써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삭감이 됐고 김덕영지시 있을 때 그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진짜 선심예산을 써가지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 쓰레기장 관계 어디로 해서 예산이 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디 예산이 집행이 됐는지 나머지는 삭감이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공영개발사업도 같이 물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따가 다시 하는 것이에요?  
  단양문제인데 재해취약지구 개선사업에 8억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어디어디 공사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김인식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신완섭 위원   또 질의있어요.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송완호   건설도시국장 송완호입니다.
  신완섭위원님 처음에 질의하신 수해복구 진행 진도에 대한 공정을 얘기해 봐라. 전체가 저희들이 금년도 수해에 992건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준공된 것이 372건, 공사중에 있는 것이 601건, 미착공이 19건 해 가지고 현재 공정으로 본다면 평균공정 70%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군의 감독이 사실 사람이, 인력이 부족한데 그것을 갖다가 특별지원 해 줄 수 없느냐.
  지금 각 시·군에 전체적으로 저희들 토목직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신규모집을 30명을 모집했는데 전체적으로 배치하고도 다시 모집공고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 각 시·군이 당초예산이 지금 예산상에서 일제히 똑같이 공사발주하기 때문에 도저히 인력을 갖다가 타 시·군에서 차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서 저희들 나가서 같은 현장에, 가까이 있는 현장 같으면 앞으로 저희 감독들이 거기 나가서 공사지도를 같이 거들어 줄 수 있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다가 움직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단양군수하고 협의해서 공사가 철저히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미착공된 19건은 어떤 것입니까?
  왜 미착공이 됐어요?  
  장마전에 수해복구 공사는 다 끝나야 될텐데…
○건설도시국장 송완호   사인암에 주택복구가 19동이 미착공이 됐습니다.
  그것이 단지가 아직 조성이 될 돼서 그것이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8억 5,000만원에 대한 재해취약지구 개선사업에 8억 5,000만원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단양 휴석동 산사태 위험지구에 대한 도비부담하고, 특별교부세 5억하고 그리고 도비부담 3억 5,000만원 하고 해서 그것이 8억 5,000만원이 됩니다.
신완섭 위원   내용이 어디어디 하는 것이에요?  
○건설도시국장 송완호   휴석동 산사태, 영춘 앞에 휴석동 산 있지 않습니까?
신완섭 위원   1건이에요?  
○건설도시국장 송완호   예, 1건입니다.
신완섭 위원   여러 건 아니고요?  
○건설도시국장 송완호   예.
○치수과장 송영화   그건 57억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송완호   그래서 그것이 어저께 군에서 용역을 발주했답니다. 어저께 용역입찰이 끝났대요.
  그래서 설계가 나오게 되면 바로 금년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휴석동 관계는 이것은 서면으로 다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도에서 발주한 공사명하고 위치하고 업주명, 금액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송완호   음성천 관계는 우리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건호   음성천 하천복개공사 관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당초에 3억은 음성을 주고, 2억은 보은을 주도록 이렇게 되었는데 표기가 잘못돼 가지고 음성으로 5억을 주도록 표기돼서…
신완섭 위원   예산서에 표기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어디있어요?  
  음성으로 가는 것으로 5억으로 심사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건호   그래서 그것이 삭감된 것이 보은에 2억이 가는 것입니다.
  당초예산 심사를 예산파트에서 그렇게 한 것인데 표기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경정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2억 감이 된 것은 보은에 하수도 복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3억은 음성천 복개를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건호   할 것이죠.
신완섭 위원   딴 데 썼잖아요? 음성군에서.
○도시개발과장 김건호   아닙니다.
  음성에 3억이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 집행할 거예요.
  그리고 장회주차장 관계는 준공이 됐구요, 거기 상설매장을 설치하자고 하는 내용은 군에서 저희 도 무상임대를 받아가지고 군에서 간이매장 설치를 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군에서 간이매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안 하고 군 자체에서 간이매장을 만들어서 그것이 잘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단양군수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신완섭 위원   주차장 재산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단양군에서 임대하는 것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건호   무상임대를…
신완섭 위원   단양군으로 재산 그것은 안 되고, 협의가 됐습니까? 단양군에서 짓겠다고?  
○도시개발과장 김건호   예.
신완섭 위원   자꾸 국민들만 속이고 단양군은 도에서 해준다고 했다가 단양군으로 위임하면 단양군수 민선지사 나오고 나면 모른다고 하면 끝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정부가 불신받고 하는 것이에요.
  감사때도 먼저 국장이 꼭 지어 주겠다고 했는데 단양군수 내일 모레 그만 둘 사람하고 협의해 가지고 단양군에서 지어라,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공무원이 불신을 받고 정부가 불신받는 것이라고요. 수해민들한테.
  그렇게 넘어가는 것 아니예요?  
  내일 모레 그만 둘 군수하고 협의하면 어느 예산에서 추경에도 안 들어왔는데 누가 지어줘.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는 것이지. 끝이지.
  공무원 자세가 그렇다고요. 감사때까지 꼭 지어 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이 군수하고 협의하면 끝나요?
  도장 찍은 것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건호   서류가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국립공원의 교부금이 공단으로 직접 가지 아니하고 시·군으로 가느냐, 교부금은 공단으로 직접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으로 가서 국립공원의 진입로라든지 등산로 정비를 시·군에 내려가서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그러면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건호   예.
  공단이라고 하는 데는 교부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만 교부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거든요. 공단은.
  그래서 못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완섭 위원   도에서 자본적 보조로 가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건호   예.
○위원장 김인식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의견을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볼 것 같으면 기왕에 예를 들어서 댐주변정비 사업 9억 5,000만원이다 이렇게 된 것이 기왕에 건설소속에 해 놨으면은 여기서 경정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을 해서 딴 내무소관이라든가 이런 데로 된 분야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조금 물론 다 댐주변에 관한 문제를 하느라고 무슨 회관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마는 당초에 이렇게 풀예산으로 했으면은 그런 저기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그렇게는 하지 말고 기왕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했더라도 당초예산을 줄이고, 없애고 저기하는 것도 바운더리 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내 의견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각 일선 시·군에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내가 요청을 이렇게 하는 건데 할 수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3억을 올린 것을 말이에요.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그냥 흉내만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공사가 말이죠,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줄이고 어찌고 그러는 것은 그 사업을 안 하면 모를까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건실한 사업이 좀 되도록 조금 저기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2억을 해서 이 사업을 해 준다는데 1억은 뚝 떼어내고 1억 지원을 하고 이렇게 되어서 되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마치면서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건설분야의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은 진행상 공영개발사업단 심사를 한 연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입니다.
  늘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시고 도와주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어려움은 있지마는 대과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995년도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공영개발사업단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1995년도 공영개발사업단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공영개발사업단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식   예, 신완섭위원님.
신완섭 위원   공영개발단장님 사업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경3지구 제척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우리 공영개발사업단과 청주시하고 협의하에 제척지에 분양측량을 하든, 도로를 닦든 그것은 청주시 가는 몫에서 예산이 나가야 될 것 아니예요?  
  조그만 돈 700만원이지마는 제척지에 관한 문제는 청주시 몫에서 예산으로 나가 줘야 될 것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다음 청주시하고 계산할 때 그쪽으로 요전에 우리 도로해 주는 것 50M하고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에 , 담당관이 직접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술계장 김복중   기술계장 김복중입니다.
  제척지 도시계획 사업은 청주시에 배분되는 이익금이 아니라 전체 이익금 중에서 하도록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신완섭 위원   어느 의회에서 결정이 됐어요?  
○기술계장 김복중   여기 의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신완섭 위원   제척지 문제는.
○기술계장 김복중   예.
신완섭 위원   제척지 문제는 전체 이익금 중에서 청주시로 가는 몫에서 그 도로를 해 주든, 시설을 해 주든 하기로 의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기술계장 김복중   아닙니다.
신완섭 위원   아니라니요.
○기술계장 김복중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가경3지구 이익금에서 우선 시행하고…
신완섭 위원   청주시 몫에서 제척지 문제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때는 건설위에서 건의도 내고 한 겁니다. 예전 자료를 보세요.
○기술계장 김복중   의회 회의록에도 저희들이…
신완섭 위원   먼저번에 도로관계 4차선하는 것도 50M 청주시 가는 몫으로 하는 걸로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통과를 시켰다구요.
  그렇지 않으면은 통과를 안 시킨다구요
  이익금도 아직 나오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먼저 제척지부터 도로를 닦아 줘요.
  제척지 문제는 청주시 몫에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이익할 때 그것은 상쇄를 하고 청주시를 주기로 결의 돼 가지고 그럼 도로를 닦아 줘라, 그 정도 이익금이 생기니까 그렇게 된 거라구요.
  먼저 본예산 때 제척지 문제는 얼마가 계상됐어요?  
○기술계장 김복중   61억입니다.
  지금 가경3지구 이익금 추산이 162억을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1억을 투자를 하고.
신완섭 위원   그게 청주시로 가는 몫입니다. 61억 먼저 본예산 때.
  그 경비 다 쓰고 이익금을 청주시하고 우리하고 50:50 나누는 것 아니라구요 충청북도가.
  명확히 그것은 했었는데.
○기술계장 김복중   61억 중에는 청주시의 몫, 40%도 포함이 된 겁니다.
○전문위원 오병천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160억이 남으면은 160억의 40%이면은 4×6=24, 64억은 청주에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160억이, 전체를 남는다고 봤을 때.
  그러면…
신완섭 위원   64억이 청주시로 간다고요. 그 몫으로 제척지를 해 주기로 한 거라고요, 64억 중에서.  
○전문위원 오병천   64억 중에 발산리 사업비를 64억에서 해 주고 나머지 3억이면은 3억만 주도록 하는 것이 아니냐 협의를.
  그렇게 협의가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61억을 공제하고 61억을 공제하면은 100억 가산해서 100억이 남는다고 했을 때 40억은 청주시 주고 나머지 공영개발사업단하고 60억을 수입을 잡는 거다.
○기술계장 김복중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청주시하고 협의한 것 협의서를 가져와 보세요.
  그건 다음에 설명을 듣겠어요.
  그러면 질문하겠는데 가경3지구 배수시설 부담금 부족분 5억 4,000만원, 3지구 송전탑 이전비 4억 4,0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경3지구를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막대한 돈을 주고.
  이것은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는 거죠?  
○기술계장 김복중   상수도 배수지하고 송전탑은 위탁사업을 하는 겁니다.
  철탑은 제천 전력관리처에서 시행을 하고, 배수지 시설은 청주시에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신완섭 위원   가경3지구 총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줬지 않아요, 그러면은 왜 이런 것이 빠져 있느냔 말이에요.
  막대한 돈을 주고 설계를 했는데.
○기술계장 김복중   용역내용에는 위탁사업은 없습니다.
  용역내용에 위탁사업은 전력처같은데 한전경우에는…
신완섭 위원   애초 공사비에 들어갔어야지, 이게 빠져 가지고 이제 나오는 것은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21명이라는 공영개발사업단의 직원들이 있는데.
  이것 이전할 줄 모르고 그러면 공사를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이제 와서.
  원설계에 들어갔어야 되지 않아요? 공사비에.
○기술계장 김복중   그것을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공사 설계변경이에요.
  원 설계에도 없는 거예요? 배수시설이.
○기술계장 김복중   배수시설은 당초에 내년도 준공전에 급수를 하도록 청주시하고 협약만 청주시에서 위탁한다 이렇게 협의만 돼 있고, 공사비는 예산에 계상을 안 했던 겁니다.
신완섭 위원   공사비를 예산한다는 것은 들어갈 돈을 미리 다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니예요? 설계라는 것은.
  100억이 들어가겠다면은 배수시설도 하고 송전탑도 이전하고 원칙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쪽에.
○기술계장 김복중   그렇습니다.
  청주시에서 작년도에 통보할 때 9억 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통보가 왔는데 청주시에서 설계를 하고 보니까 우리 부담금이 늘은 겁니다.
신완섭 위원   늘은 거예요 부담금이?
○기술계장 김복중   예, 그렇습니다.
신완섭 위원   상수도시설이에요?  
○기술계장 김복중   예, 그렇습니다.
신완섭 위원   왜 그러면 배수시설이라고 그래요?  
○기술계장 김복중   상수도 배수지입니다. 배수지 탱크.
신완섭 위원   청주시에서 나온 계산이 늘었다 그 얘기죠?  
○기술계장 김복중   그렇습니다.
신완섭 위원   그럼, 송전탑 이전 문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기술계장 김복중   그것은 당초에 제천 전력처하고 협의할 때 전력처에서 저희들한테 협의해 준 내용이 도상에서 줄어 가지고 4개소를 이전하면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통보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4개소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제천 전력처에서 측량설계해서 집행을 지금하고 있는데 할려고 보니까 6개로 실지 측량을 해 보니까 6개로 두 개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보다 자재비 인상이 돼 가지고 전력처에서 7억 3,000만원을 통보해 와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내용 검토를 해 보고 하니까 이상이 없었습니다.
신완섭 위원   본 공사비에는 얼마가 서 있어요?  
○기술계장 김복중   3억 3,000만원입니다.
신완섭 위원   알았습니다. 청주시하고 협의된 것 그 내용. 잉여금에 대한 그 내용만 명확히 좀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김인식   답변준시 시간을 좀 줘야 되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그 안에 말씀하시죠.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18시 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완섭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의회에서 건의해 주신 자료에 의해서 저희는 금방 말씀드린대로 예상입니다마는 160억 정도가 이익금이 생겼을 때 우선 61억 정도는 제척지에 간선도로 공사비로 쓰고 그 다음에 100억 정도 남는 것은 저희가 60%, 시가 40% 그러니까 한 40억 정도는 시에서 쓰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는 게 좋을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신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신완섭 위원   이원종지사 계실 때 그 문제가 있었는데 청주시 하고 협의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언젠가는 청주시 몫에서 제척시 사업을 해 준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3년간 끌어간 문제이니까 어느 속기록에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분명히 건설위 사무실에서 말씀하셨다구요.
  확실하게 공적인 일이니까 확실하게 매듭짓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광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6분 회의중지)

(18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협의된대로 음성, 덕성, 청룡간 도로 확·포장 사업을 대소, 태생, 성봉간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협의된 대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한 후 예결특위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김인식  김효천  육봉호  정광수
  봉하용  김진학  신완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
  국        장송완호
  지역계획과장김지홍
  도시개발과장김건호
  지 적 과 장김경종
  주 택 과 장김기세
  치 수 과 장송영화
  도 로 과 장심재권
·도로관리사업소
  소        장황옥
·공영개발사업단
  단        장김광기
  기 술 계 장김복중
○의안회부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1995년 4월 24일)
·1995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1994년 4월 24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용하

권용하

  • 이 름 권용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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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회

김경회

  • 이 름 김경회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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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한

김기한

  • 이 름 김기한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경력사항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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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삼

김봉삼

  • 이 름 김봉삼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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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권

김연권

  • 이 름 김연권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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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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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중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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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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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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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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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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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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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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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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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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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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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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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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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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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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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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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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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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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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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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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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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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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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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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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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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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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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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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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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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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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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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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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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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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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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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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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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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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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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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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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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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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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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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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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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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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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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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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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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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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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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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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