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위원회 회의록
1995년 4월 27일 (목) 오후 3시 29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5년도충청북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5년도충청북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건설도시국, 공영개발사업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녹음의 계절을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5년도제1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식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 여러분!
긴 겨울도 지나가고 산과들에 꽃들이 만발하는 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한도액 300만원과 150만원을 삭제하면 결과적으로 수수료가 오르는 것인가요?
지금 김효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0만원 이하를 삭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고액인 20억 이상의 거래가 있을 때에는 지금 현재 0.15 최하를 적용을 하면 300만원이 됩니다. 20억을 매매했을 때.
그런데 현재 조례가 8억원 이상은 300만원 이상을 못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건설부 시행규칙이 작년도 4월 1일자로 개정되면서 0.15에서 0.9% 이내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그 규정에 위반돼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액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건설부에서도 이번 수수료 요율 조정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몇 년전서부터 고통을 겪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84년도에 이미 조례로 정해진 0.15에서 0.9% 이 선을, 그 선이 9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수료 현재 거기 나온 것을 보면 9단계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그 당시 합리적이고 서민을 보호하는 그러한 단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단계를 10년후에 지금도 유지시키면서 그 상한선만 문제가 있다 그런데 실지 저희가 거래량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0억까지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않는데 지금 거래량으로 보면 10억을 넘어가는 이러한 상황에 중개업자가 중개를 해서 매매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고액인 것은 상호간에 중개가 되든지 법인간에 돼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민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부 시행규칙에 상한선이 풀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로 그 상한선을 묶을 수가 없어서 그 상한선만 풀은 것입니다.
얼마 받아줄게 얼마 준다, 이러한 식인데…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도 공문이 오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특별단속반을 만들어서 편성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신고를 해도…
불이익은 없고 단, 중개인이나 중개사한테만 불이익이 갑니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아주 이것을 공시지가로 보게 되면 3,000만원 이하의 거래가 약 75% 정도 이러한 거래량, 총 거래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수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상당히 이번에도 이것을 올려 달라는 이러한 차원에서 아닌 말로 로비를 건설부에 상당히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물가상황이나 이러한 것 때문에 10년전의 요율을 그냥 지켜 주는 이러한 상황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면도 있죠?
시험을 봐서 한 사람은 중개사고 그렇지 않으면 중개인으로 이렇게 허가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지금 그러한 제도를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1995년도충청북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건설도시국, 공영개발사업단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199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본회의장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본 분과위원회 해당 사항이기 때문에 다 본회의에서 답변을 들은 사항입니다마는 여기에서 한번 국장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배경 설명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제가 질의에 앞서서 설명 먼저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저희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예산안 제출이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에 대해서 지방채로다가 해서 저희들 도에서 200억을 쓰고, 제천시에서 50억을 써가지고 250억을 얻어왔습니다.
이것이 지방도로확장 사업에 대해서 200억을 갖다가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 200억 내역은 음성I.C에서 오생간 132억원과 청원 두산 - 미원간 68억원 그래서 20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억을 갖다가 배경은 우리 도의 지방도로중에서 가장 정체되는 구간이 음성I.C에서 오생간하고, 청원 두산에서 미원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이 도로를 금년도 정기국회 때 9월중에 준국도로다가 승격시키도록 지금 예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준국도로다가 승격되면 이 도로의 시공비 부담은 국가가 70%, 지방이 30% 부담하도록 이렇게 준국도에 대한 법이, 준칙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 도로를 이번에 빨리 확장하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이 구간에 대해서는 다 완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사업비를 갖다가 확보를 해서 교통량을 갖다가 바로 해소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하고 또 앞으로 지금 국도가 된다면 200억이 전체의 저희들 사업비의 70% 국비요, 30%의 지방비 부담할 것을 미리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부담금의 전체적으로 다 부담을 못하지만 그 금액을 70% 내에서 다음번에 그 금액을 공제하는 방향으로 준국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공제해 가지고 먼저 선투자가 되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재경원에서 내무부와 관계 부처에서 정체구간에 대한 지방도를 갖다가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내무부에 1,500억을 갖다가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1,500억중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250억을 할당을 받아가지고 지난 25일날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수정예산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이죠, 시기가 지금 빠른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수정예산으로 취급하려면 지금 현재 추경예산이 어느 정도 심사된 과정에 제출이 되어야지 수정예산으로 인정할 수가 있고 추경예산하고 같이 올라 오니까 모습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죠?
오늘도 문제가 됐던 것이 같이 올라오니까 문제가 됐던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수정예산은 본 예산을 죽, 추경예산을 심사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급박한, 급작스러운 변동이 있으니까 수정예산을 제출한다고 해야지 앞뒤가 맞아 들어가는데 한꺼번에 올려 주니까 문제가 생겼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자금을 어렵게 해서 마련했다는 데에는 우리 도민 모두가 환영을 합니다.
환영하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지금 지난 해 초서부터 지금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요청 해 놓은 거, 군도를 지방도로 승인요청해 놓은 거 이것이 지금 언제언제 해 가지고 계속 미루어 왔던 것이죠? 그렇죠?
지금까지 미루어서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준국도해 가지고 한 것이 과연 30%의 선투자가 되는 것인지 또 준국도로 승격된 후에 다시 30%를 우리에게 부담시킨다면 우리는 이중의 짐을 지는 격이 되죠.
30% 선투자 되는 것이 확실한 답을 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68억하고 132억에 대해서는 시공구간보다는 용지를 그 구간에서 전체적으로 사가지고 용지확보를 먼저하고 그래서 아주 정체구간에 대해서는 시공을 해서 이번에 교통소통을 하는데 건설교통부하고 국도에서 우리가 지금 선투자를 하겠다 하면 내년도에 70%를 우우선적으로 주겠다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내년도에 그 구간이 완전히 내년도 국비를 갖다가 예산 먼저 따오기 위해서 건설부하고 합의해서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는 이중부담 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 변경 승인한 내역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안 그렇습니까? 그때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방도 관계도 지금 왜 이게 안 되느냐 하고 했을 때 그때 이래서 현재 건설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인정하고 있는데 재정경제원에서 지금 현재 브레이크가 걸려있다 이래서 그렇게 미루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도에서 행정 추진하면서 촉구를 해야 됐었다고.
그래서 재정경제원에서 이것을 지금 너무 국도승격이 많기 때문에 국고부담이 많다 그래 가지고 협의를 안 해주니까 지금 국무회의라든지 여기에 우리도 못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안이 그러면 국도가 안 되면 준국도에 대한 관계를 국도준용도로다 하는 것이 먼저 신문에 나온 것 같이 이 안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비 70 대, 지방비 30% 해 가지고 이 안을 만들어보자 그래 가지고 나온 것이 지금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음성I.C에서 오생간하고, 미원 - 두산 관계는 교통량이 1만 3,000대, 1만 4,000대 이렇습니다.
그래서 4차선으로 하는 것을 전국에서 순위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확정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준국도에 대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계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한 대로 이게 내년도에 준국도가 됐을 경우에 지방비 30%를 인정해 줄 것이냐 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확실하도록 공문관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준에 적합하면 당연히 그 도로를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고 또 그렇게 해야지 맞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결정권자의 마음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기준이 되는데도 재정부담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준이 된다면 그 기준에 맞게 명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재정확보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당연한 이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질 않고…
입법예고가 7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국회에 상정해서 국회에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가타부타 왜 안 하느냐 하는 정도는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도 승격관계도 우리 도에서 확정이 돼도 중앙정부 건설부에서 승인을 맡아야지 시행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 승인권을 가지고 왜 지방정부를 움켜쥐느냐 말이에요.
국도는 국도라고 치고 지방도 승격에 대해서 자기들은 승인만 해 주는 것인데 왜 승인권을 가지고 자기들이 행사하려고 해요.
이게 지방화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기채 승낙서가 어디 붙었어요? 200억을 기채를 한다고 하면 기채 승낙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통과 됐다고 자동기채 승낙한 것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기채 승낙을 먼저 거치고 그 다음에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데 기채 승낙서가 어디 붙은 데가 없다고 200억이.
그것은 그렇게 되고 본예산에 있어서요 먼저 도시지역 전산화 추진용역 관계는 꼭 필요하다고 굉장히 강조를 했던 사항이었는데 그때 당시.
그 관계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를 하려고 해서 국비로다가 1억 5,000만원이 내려와서 하려고 했는데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중앙에서 국립지리원에서 전국을 일원화 해서 집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변경입니다.
그래서 돈이 내려온다고 했다가 국비가 안 내려온다고 공문이 와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청주시로 하여금 집행토록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공문이 와 갖고 전국적으로다가 국립지리원에서 일괄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안 내려오고, 국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변경입니다. 중앙에서 지방에서 하라고 했다가.
예산서가 세심한 계획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본예산에 세워졌다가 다시 또 추경에 변경했다가 경정, 성립전 해 가지고 말이죠 아주 어수선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그리고 성립전 예산이 죽 되어 있는데 제가 예결위원회에서 성립전 예산의 구체적인 조서를 받아 볼려고 했는데 본예산한지 얼마나 됐다고 성립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까?
이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얘기 아닙니까?
당연히 중앙의 재정을 지방정부의 재정을 조정한다는 의미에서 교부를 한다면 지방정부로 배정을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지방정부로 하여금 자기 자율권에 의해서 재량에 의해서 필요한 데 쓰도록 이렇게 해서 편성하도록 해야지 정상적인 예산심사할 데를 피해서 돈을 내려줘가지고 이것은 뭐에 써라 이것이 바로 국민의 세금이 자기들 선심자금입니까?
주머니돈 주듯이 이렇게 줘가지고 말이야 성립전 이렇게 해 가지고 쳐다 보고도 이거 그냥 넘겨야 되는 말이죠, 이러한 안타까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국민 세금을 이렇게 해 가지고 중앙에서부터 이러니 지방정부에 잘못됐다고 자기들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러한 것은 충분히 우리가 건의해 줘야 되고 바로 잡아야 될 우리 자세가 되어 있어야죠.
성립전 예산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우리 지역에 돈이 온 것은 고마워요.
돈이 온 것은 고맙지만 그것이 중앙정부에서부터 국회의원들의 면 세워주기 위해서 줘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자랑하도록 해서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냉철하게 판단해 보자고, 그런가 안 그런가.
앞으로 이러한 예산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을 한번 보세요.
지방 상수도시설 확충에 30억 8,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것하고 이 농촌관련 돼 가지고 부엌개량이니 변소개량이니 해서 죽 삭감이 다 됐단 말이에요.
과장님, 다 삭감됐죠?
지방 상수도 사업관계는 예년에 준해서 그렇게 올것이다라고 가정해 가지고 섰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교부금이 그렇게 못미쳐 왔기 때문에 교부금에 대한 우리 도의 비중을 그대로 50대 50으로 이번에 선 것이거든요. 다시 서는 것은 교부금에 의한 우리 도비로 서는 것이고 당초에는 예년도에 이렇게 올 것이다라는 가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게 덜 왔죠.
예년에 왔으니까 그것을 예상해서 한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어요.
엄연히 이것은 결정권을 가진 의회의 승인을 받는 심사서류입니다. 본예산 자체가.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예산 세울때는 중앙부처에 연락을 해서 확실한 답을 받아가지고 가능성이 있을 때 예산이 올라 와야죠.
달라고 해야 되고 만약에 안 왔다면 다른 방법을 도에서 어떤 재원을 마련하더라도 이것을 채웠어야지 이것을 이렇게 삭감시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이 도비 교부금이…
당초에 30억 8,100만원을 가지고 현재 밑에 표 그린대로 사업을 하겠다고 했었다면 그것이 사업을 해 보니까 자금이 부족하다 했을 때는 증액분으로 해서 얼마 세웠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삭감시키고 33억을 별도로 세웠다는 얘기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되죠.
안 그렇습니까? 확실한 예산을 올려 줬어야죠. 본예산을.
30억이 아니고 33억이니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성립전으로 되어 있고 상수도사업은 늘은 것으로 되어 있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성립전 관계는 구체적인 계획서를 서면으로 해서 주세요.
어디에, 사업장은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서면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92페이지 삭감된 내역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 또 변소개량 취락구조개선 삭감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작년도까지 농촌주택 개량에는 사업명이 6가지로 나누어서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금년도에 이것을 6가지를 3항목으로다가 명의가 변경되는 바람에 삭감된 변소개량, 부엌, 욕실개량 그 다음에 구조개선사업, 오수정화처리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취락마을하고 오수정화처리는 전액 양여금으로다가 한데로 묶어서 저희가 사업명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해서 양여금으로다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부엌입식, 변소개량을 이것도 항목을 묶기를 뭘로 묶었느냐 하면 내부구조 사업으로 묶었습니다.
그것이 올린 것이 내부구조사업에서 1,900동으로다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입식부엌 3,250동하고 변소개량 3,300동에 대한 금액을 1,900동으로 항목이 바뀌면서 삭감된 것입니다.
지금 농촌을 다시 살리자 그래서 농발법이 나오고 이렇게 죽해서 농특세까지 만들어서 하는데 농촌에 대한 지원금이 이렇게 줄어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떳떳하게 우리 고향 사람들 만나서…
우리가 얘기할 얼굴이 떳떳하겠어요? 우리 농촌출신 의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농민들 대하고, 고향 사람들 대해서 그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면이 서겠느냐고요.
그래서 저희 도에는 취락마을이 7개소로 됐던 것이 11개소로 이것이 늘었구요, 농촌주택이 940동에서 1,580동으로 늘고, 이 내부구조사업만 줄은 것입니다.
이게 농촌사람들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희망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이게 되겠어요? 이래가지고요.
더 더군다나 지난 4월 6일날인가 농수산부장관 발표한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재정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중앙정부차원의 농촌지원 예산을 줄이겠다 하는 내용과 맞아 떨어지는 얘기아닙니까?
없는데 도와 주기 위해서,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도와주기 위해서 농발법이 생기고 했는데 재정이 약한데 줄인다면 농발법이 뭐하고 농특세가 뭐하는 것입니까?
이게 그게 맞아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게.
이거 확보할 방법은 없습니까?
당초에 신청받은 분들한테 천상 면직원들이 이 사람들한테 고개 숙이면서 양해를 구해야 됩니까?
이것이 저희가 지금 현재 시·군에서 희망해서 올라온 것을 내무부하고 해서 조정해서 내려온 것이거든요.
내려와 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 1,900동으로 된 것이 변경해서 내려간 지가 바로 본예산에 올린 것은 금년도 내무부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가 한 물량 그대로 해서 여기에 예산에 반영했고 이것이 그래서 저희 농촌주택 개량은 항시 당해연도에 계획을 과년도 것을 올렸다가 추경에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 마나한 것이라고 해요. 각 면에 신청은 죽해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죽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떨어진 것을 보면 면내에 하나내지 두 개, 이것을 가지고 전이·동에 신청을 다 받아요. 그것 때문에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도까지만 해도 저희 도에 들어온 것이 400동 이하로만 떨어졌던 것인데 그래도 의원님들이 자꾸 농촌을 위해서 신경을 쓰시라고 하셔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내무부에 가서 굉장히 저기해서 1,500동을 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사님도 국장님한테 지시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주택개량 물량을 무한대 할 수 있는 내무부하고 투쟁을 하라고 지시를 받아가지고 먼저 주에도 저희 농촌주택 담당계장이 내무부에 올라가서 내무부 담당계장이 충북 남일 출신이에요.
그래서 고향의 농촌개량에 신경을 써서 당신 거기 있을 동안에 물량을 많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저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거기에 2억 5,000만원이 나갔고 현재 4억 정도 급여하고 16억 현재 남아있구요.
그리고 또 서울 성수대교 보면 동아건설 상대로 해서 지금 배상소송을 내고 있죠? 우리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냈더니 거기에서 얘기가 자기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외부 거를 갖다가 하다 보니까 공사가 연기되고 있다 이렇게 미온적으로 답변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시설계의 용역이 이렇단 말이에요.
실시설계 중에는 기존교량을 보수하는 것하고 또 4차선을 앞으로 전제해서 2차선을 넣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설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수비에 대한 관계가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동아에다가 대고 보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보수를 해 줄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해 가지고는 지금…
그것하고 보수할 경우에는 보수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보수를 하라든지, 다시 다리를 하나 놓으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체도 보니까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했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준 것이라고요.
그래 가지고 특혜를 받아서 한 것이 부실공사로 이어 졌다면 이것은 문제죠.
그리고 양여금 우리가 200억 기채하고, 그러면서도 여기에 보면 지방도 확·포장사업비도 30억이나 삭감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월이 안 되니까 삭감해서 도비로 놓고 다음에 세우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감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지방도를 할 때에는 우리가 지방도 사업비의 어느 일부분을 기채로 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먼저 번에 살리느라고도 노력을 좀 많이 했는데 왜 삭감이 됐나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 간단한 것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도로과에다가 제가 의뢰를 부탁해 가지고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대소 태생서 소석, 성본으로 나가는 도로를 현지답사까지 해 가지고 예산을 좀 군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예산반영이 지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음성 덕정-청용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2억 5,000만원이 들어 왔는데 이것도 제 지역이라 하기는 해야 하는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가 아니라 육육공단에 들어가는 어느 업체의 도로를 지금 포장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것을 안 해 주고, 이런 데에다가 예산을 이렇게 해도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쓰여지는 예산이냐 여기에 이 예산도 저한테 얘기가 들어왔었습니다.
여기에 회사에서 자부담으로 민자유치해 가지고 이 사업을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제가 군에도 분명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사업개요 수정요구를 제가 요구를 하니까 이 사업개용을 대소 태생-소석, 성본 그 도로에 사업개요을 이렇게 수정요구를 하니까 그것을 그렇게 알아 주시고, 설명은 안 들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 회사에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해 주고, 주민이 원하는 것은 안 하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무리 제 지역이지만 행정편의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면 주민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진학위원님께서 양여금 사업에 지방도 30억 4,4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을 삭감만 되면 사업을 안 하고, 예산이 풍족하면 사업을 하고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다루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의문이 많이 갑니다.
모르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양여금을 확정내시 할 때 어떻게 내시를 해서 본 예산에 상정을 하고 각 군의 예산요구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좀 중앙정부 차원하고 도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음성천 복개 2억 삭감된 배경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성서 오생간 도로 132억원 여기에 준국도로 승격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국도로 승격을 시킨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답변 이따가 하시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입법예고까지 되어서 국회의결을 안 거쳐가지고 시기를 다투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이 앞으로 준국도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준국도 개념으로, 준국도로다가 입법예고가 되든지 간에 국도로 승격되면 건설부에서 지방세 부담률은 도로 받아오는 것 아닙니까?
환수할 수 있죠? 국도로 승격시키게 되면.
그런데 여기 금년 9월중에 준국도로 승격시킬 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준국도로 만약에 입법예고 된 것이 국회 회의를 거쳐서 국도로 되면 지방비는 도로 환수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606억인데, 606억에 대한 30%는 182억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132억을 지방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인데 국도로 이게 된다면 국도에서 지방비 투자한 것을 환수해서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게.
주지는 않는데 건설부 추계하고 전부 움직이고 있는 것이 이번에 국도로 올린 우리 도에 7개소하고 전국에 국도에 대한 조치를 교통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준국도화 해서 준국도로 승격을 시켜 가지고 국비 70%, 지방비 30%해 가지고 우선 교통체증을 해결하겠다 하는 것이 방침이 건교부에서 나왔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용도로에 대한 것이 3,611㎞에 대한 것이 연내에 신설을 한다고 건교부에서 그것이 여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확실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30%에 대한 200억에 대한 것을 건교부에서 해서 확실하게 매치를 해서 서면으로 받아만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비 부담은 미리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70% 국비만 다오 하면 되는 것이지 국도로 될 전망은 없습니다.
전액이 지금 일반국도 같이 돼 가지고 100% 국비로 주는 것은 없고 지금 이렇게 된 것이 틀림없는데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앞으로 30%의 부담 관계는 서면으로 정확하게 해 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준국도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지방비를 여기다가 또 30% 부담케 한다는 것은 아까 김진학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의 예산으로 봐서 어려운 부담이 자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들을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제천, 단양수해복구 사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수해복구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대체적으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서면으로 각 구역별 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업자가 어느 공사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수해복구 사업에 제가, 단양지역이니까 자주 나가 보는데 단양군청에서 발주한 사업이 40~50건 정도 돼요.
그런데 토목기사 하나가지고는 전체적인 것을 감독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그래서 군수한테도 각 시·군에 감독관을 지원을 받아라, 그래야 부실공사가 없어지고 진짜 안전한 수해복구 사업인데 부실공사가 됐을 때에는 또 수해를 당하고 하면 국고 낭비가 얼마냐 했는데 그런 사정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도에서 나가는 감독관이 시·군사업이지만도 같이 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전체적인 구역이 같으니까, 전혀 군에서 나와 있는 감독관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전부 국민이 낸 세금이고 단양지구만 해도 350억 정도해서 500억 이상이 제천, 단양지구에 투입이 됐는데 지금 공사가 벌어져서 난리이고 한데 누가 와서 제대로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건설회사 자체에서도 토목기사가 나와 있는 사람도 없고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이것을 이렇게 막연히 막 내버려 둬서야 될 문제인가.
지금 수해복구사업 진전도를 말씀해 주시고 국립공원 정비사업비가 8억 5,000만원 있는데 이것이 교부세라고요.
국립공원 관리공단인데 왜 이것을 충청북도를 통해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으로 교부세가 내려가야 되는지 제도상으로 내무부에서 바로 가야 되지 않나.
사실은 교부세를 통해서 국립공원으로 뭘하라고 주면 우리는 감독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실정이 아니예요?
장회주차장 같은 것도 진짜 전문가들이 뭐해서 그 위치가 좋다고 해 놨지만 차들이 그렇게 와도 거의 10억을 투자한 주차장에 차 한 대 안 섭니다.
장회주차장도 공사가 다 끝난 것인지. 또 먼저 1회 추경때 8,000만원 정도해서 농어촌특산물 판매장을 지어 준다고 했는데 이번 예산에도 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국립공원 교부세도 내시가 됐겠지만 성립전으로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하나의 국가기관입니다.
단일기관인데 교부세는 도를 통해서 나가고 내시가 됐다가 성립전에 공사를 했다가 막상 내시가 안 온다고 하더라 하니까 도에서 책임지고 물어줘야 되는 무슨 수가 나올 것 아니예요.
이러한 것은 내무부에서 바로 교부세가 내려가도록 제도적인 뭐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장회주차장에 우리가 농산물특판장을 지어준다고 먼저 국장님이 약속을 하고 감사 때도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1회 추경에는 안 올라왔다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봉하용위원이 물었는데 음성천 하수도 복개공사가 기정이 원래 제가 8억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5억이 아니고.
그래서 다시 삭감이 됐는데 여기 5억이든, 3억은 어떻게 본예산에 써있던 건 그 돈은 어떻게 써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삭감이 됐고 김덕영지시 있을 때 그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진짜 선심예산을 써가지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 쓰레기장 관계 어디로 해서 예산이 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디 예산이 집행이 됐는지 나머지는 삭감이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공영개발사업도 같이 물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따가 다시 하는 것이에요?
단양문제인데 재해취약지구 개선사업에 8억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어디어디 공사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완섭위원님 처음에 질의하신 수해복구 진행 진도에 대한 공정을 얘기해 봐라. 전체가 저희들이 금년도 수해에 992건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준공된 것이 372건, 공사중에 있는 것이 601건, 미착공이 19건 해 가지고 현재 공정으로 본다면 평균공정 70%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군의 감독이 사실 사람이, 인력이 부족한데 그것을 갖다가 특별지원 해 줄 수 없느냐.
지금 각 시·군에 전체적으로 저희들 토목직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신규모집을 30명을 모집했는데 전체적으로 배치하고도 다시 모집공고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 각 시·군이 당초예산이 지금 예산상에서 일제히 똑같이 공사발주하기 때문에 도저히 인력을 갖다가 타 시·군에서 차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서 저희들 나가서 같은 현장에, 가까이 있는 현장 같으면 앞으로 저희 감독들이 거기 나가서 공사지도를 같이 거들어 줄 수 있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다가 움직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착공된 19건은 어떤 것입니까?
왜 미착공이 됐어요?
장마전에 수해복구 공사는 다 끝나야 될텐데…
그것이 단지가 아직 조성이 될 돼서 그것이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8억 5,000만원에 대한 재해취약지구 개선사업에 8억 5,000만원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단양 휴석동 산사태 위험지구에 대한 도비부담하고, 특별교부세 5억하고 그리고 도비부담 3억 5,000만원 하고 해서 그것이 8억 5,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오게 되면 바로 금년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휴석동 관계는 이것은 서면으로 다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가는 것으로 5억으로 심사했는데.
당초예산 심사를 예산파트에서 그렇게 한 것인데 표기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경정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2억 감이 된 것은 보은에 하수도 복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성에 3억이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 집행할 거예요.
그리고 장회주차장 관계는 준공이 됐구요, 거기 상설매장을 설치하자고 하는 내용은 군에서 저희 도 무상임대를 받아가지고 군에서 간이매장 설치를 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군에서 간이매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안 하고 군 자체에서 간이매장을 만들어서 그것이 잘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단양군수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불신받고 하는 것이에요.
감사때도 먼저 국장이 꼭 지어 주겠다고 했는데 단양군수 내일 모레 그만 둘 사람하고 협의해 가지고 단양군에서 지어라,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공무원이 불신을 받고 정부가 불신받는 것이라고요. 수해민들한테.
그렇게 넘어가는 것 아니예요?
내일 모레 그만 둘 군수하고 협의하면 어느 예산에서 추경에도 안 들어왔는데 누가 지어줘.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는 것이지. 끝이지.
공무원 자세가 그렇다고요. 감사때까지 꼭 지어 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이 군수하고 협의하면 끝나요?
도장 찍은 것이 있어요?
국립공원의 교부금이 공단으로 직접 가지 아니하고 시·군으로 가느냐, 교부금은 공단으로 직접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으로 가서 국립공원의 진입로라든지 등산로 정비를 시·군에 내려가서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단이라고 하는 데는 교부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만 교부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거든요. 공단은.
그래서 못주고 있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의견을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볼 것 같으면 기왕에 예를 들어서 댐주변정비 사업 9억 5,000만원이다 이렇게 된 것이 기왕에 건설소속에 해 놨으면은 여기서 경정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을 해서 딴 내무소관이라든가 이런 데로 된 분야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조금 물론 다 댐주변에 관한 문제를 하느라고 무슨 회관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마는 당초에 이렇게 풀예산으로 했으면은 그런 저기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그렇게는 하지 말고 기왕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했더라도 당초예산을 줄이고, 없애고 저기하는 것도 바운더리 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내 의견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각 일선 시·군에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내가 요청을 이렇게 하는 건데 할 수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3억을 올린 것을 말이에요.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그냥 흉내만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공사가 말이죠,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줄이고 어찌고 그러는 것은 그 사업을 안 하면 모를까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건실한 사업이 좀 되도록 조금 저기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2억을 해서 이 사업을 해 준다는데 1억은 뚝 떼어내고 1억 지원을 하고 이렇게 되어서 되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마치면서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건설분야의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은 진행상 공영개발사업단 심사를 한 연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시고 도와주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어려움은 있지마는 대과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995년도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공영개발사업단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1995년도 공영개발사업단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충청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공영개발사업단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경3지구 제척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우리 공영개발사업단과 청주시하고 협의하에 제척지에 분양측량을 하든, 도로를 닦든 그것은 청주시 가는 몫에서 예산이 나가야 될 것 아니예요?
조그만 돈 700만원이지마는 제척지에 관한 문제는 청주시 몫에서 예산으로 나가 줘야 될 것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다음 청주시하고 계산할 때 그쪽으로 요전에 우리 도로해 주는 것 50M하고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제척지 도시계획 사업은 청주시에 배분되는 이익금이 아니라 전체 이익금 중에서 하도록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건설위에서 건의도 내고 한 겁니다. 예전 자료를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통과를 안 시킨다구요
이익금도 아직 나오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먼저 제척지부터 도로를 닦아 줘요.
제척지 문제는 청주시 몫에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이익할 때 그것은 상쇄를 하고 청주시를 주기로 결의 돼 가지고 그럼 도로를 닦아 줘라, 그 정도 이익금이 생기니까 그렇게 된 거라구요.
먼저 본예산 때 제척지 문제는 얼마가 계상됐어요?
지금 가경3지구 이익금 추산이 162억을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1억을 투자를 하고.
그 경비 다 쓰고 이익금을 청주시하고 우리하고 50:50 나누는 것 아니라구요 충청북도가.
명확히 그것은 했었는데.
160억이 남으면은 160억의 40%이면은 4×6=24, 64억은 청주에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160억이, 전체를 남는다고 봤을 때.
그러면…
그렇게 협의가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61억을 공제하고 61억을 공제하면은 100억 가산해서 100억이 남는다고 했을 때 40억은 청주시 주고 나머지 공영개발사업단하고 60억을 수입을 잡는 거다.
그건 다음에 설명을 듣겠어요.
그러면 질문하겠는데 가경3지구 배수시설 부담금 부족분 5억 4,000만원, 3지구 송전탑 이전비 4억 4,0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경3지구를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막대한 돈을 주고.
이것은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는 거죠?
철탑은 제천 전력관리처에서 시행을 하고, 배수지 시설은 청주시에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막대한 돈을 주고 설계를 했는데.
용역내용에 위탁사업은 전력처같은데 한전경우에는…
21명이라는 공영개발사업단의 직원들이 있는데.
이것 이전할 줄 모르고 그러면 공사를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이제 와서.
원설계에 들어갔어야 되지 않아요? 공사비에.
원 설계에도 없는 거예요? 배수시설이.
100억이 들어가겠다면은 배수시설도 하고 송전탑도 이전하고 원칙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쪽에.
청주시에서 작년도에 통보할 때 9억 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통보가 왔는데 청주시에서 설계를 하고 보니까 우리 부담금이 늘은 겁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보다 자재비 인상이 돼 가지고 전력처에서 7억 3,000만원을 통보해 와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내용 검토를 해 보고 하니까 이상이 없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그 안에 말씀하시죠.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완섭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청주시 몫에서 제척시 사업을 해 준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3년간 끌어간 문제이니까 어느 속기록에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분명히 건설위 사무실에서 말씀하셨다구요.
확실하게 공적인 일이니까 확실하게 매듭짓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협의된대로 음성, 덕성, 청룡간 도로 확·포장 사업을 대소, 태생, 성봉간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협의된 대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한 후 예결특위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7인)
김인식 김효천 육봉호 정광수
봉하용 김진학 신완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
국 장송완호
지역계획과장김지홍
도시개발과장김건호
지 적 과 장김경종
주 택 과 장김기세
치 수 과 장송영화
도 로 과 장심재권
·도로관리사업소
소 장황옥
·공영개발사업단
단 장김광기
기 술 계 장김복중
○의안회부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1995년 4월 24일)
·1995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1994년 4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