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2월 3일(월)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3.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보건복지국
2.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3.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돈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등 7인 발의)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박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각종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열의를 다해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사전 협의한 대로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본인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위원회 이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3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환경연구원
2.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0분)

○위원장 박상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충북도민의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당초예산안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부터 18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18년 당초예산 11억 3,939만 원보다 8.16%가 감액된 10억 4,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인 검사수수료를 5억 193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억 5,093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100만 원, 국민건강증진기금 2억 5,255만 원으로 총 5억 4,4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부터 206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8년 당초예산안 94억 3,901만 원보다 10.01%가 감액된 84억 9,4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사업비로 29억 5,2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55억 4,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사업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5억 4,5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일반경상수용비와 피복비로 4,164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차량선박비로 8,8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청사관리 운영비에는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등 일반수용비와 청사관리 작업복 등 사무관리비 1,857만 원,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2억 8,9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실 안전관리 사업비로 연구실 작업환경측정 사업비로 1,000만 원, 밀폐형 시약장 구입비 4,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보건증진 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0억 368만 원입니다.
  보건증진 사업은 주로 국비보조사업 예산으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 2,000만 원과 인플루엔자 등 실험실 표본감시사업 연구개발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운영비 1억 6,109만 원과 전기영동장치, 자동핵산추출장치 등 4종 진단장비 구입비로 1억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인성·식품매개성감염병감시망 운영으로 진단시약 및 초자구입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로바이러스대응 실험실 감시망 운영에 2,862만 원과 노로바이러스 검사 지원 연구비 1,2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식중독균 검사 지원사업으로 6,315만 원과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으로 2,0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국가결핵 예방사업으로 시험연구비 4,101만 원과 급성호흡기바이러스실험실 감시망 운영 시험연구비 3,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검사 사업으로 시험장비유지비 및 검사시약 구입비로 2억 1,200만 원과 기체크로마토그래피 등 보건의료검사 장비구입비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식의약품안전감시 재료비 585만 원, 건강기능식품 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2,388만 원, 생물테러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 사업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사업비로 총 5억 4,7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대기오염측정망 운영비 및 설치로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보수와 운영을 위한 대기측정망 운영비 3억 9,789만 원, 노후된 측정소 교체비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환경관리 사업으로 총 8억 2,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환경오염도 검사를 위한 장비유지비 및 시험연구비 2억 9,670만 원,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등 환경관리검사 장비구입비 3억 5,000만 원, 환경부 국비보조사업인 환경 분야 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조사 연구와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도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조사 연구하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98쪽부터 206쪽까지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총 55억 4,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연구원 일반직, 연구직, 공무직 공무원 인건비로 53억 3,9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일·숙직비와 10개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2억 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필수사업에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원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박상돈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영지   수석전문위원 최영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16%인 9,297만 원을 감액한 10억 4,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는 세외수입은 증지수입 감액 등으로 전년도 대비 2,782만 원이 감액된 5억 1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5억 4,44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515만 원을 감액했으며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등 감액사항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01%인 9억 4,437만 원을 감액한 84억 9,4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예산 총액인 4조 501억 6,870만 원의 0.21%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소관부서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먹는 물 검사와 마을 오·하수 수질검사 등 각종 검사수수료 세외수입과 국가보조금 등을 세입 계상하였으며 국가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대기오염 측정망 관리 등 도민 건강 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신규사업과 1,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산출근거, 증액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돈   최영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우선 찾아가는 어린이 과학체험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에 교재 제작을 하신 비용이 200만 원이 산정이 돼 있던데 그 교재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교재.
  그다음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해서 정부 안전진단 받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안전진단을 받아 갖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 결과, 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것도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금액, 개인별, 이름은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익명으로 해도 되니까 그래서 그 명세서 좀 하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해당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명세서 198쪽에 보면 인건비 중에서 보수가 전년 대비 11억 4,500만 원이나 감액되었거든요?
  그래서 감액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유가 어떤 부분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저번에 결산심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담당자를 고체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먼저 담당자가 인력을 과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6월, 금년 6월 추경에서 11억 정도를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하고 내년도가 이렇게 차이가, 작년도하고 내년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생각됩니다.
박형용 위원   그러면 올해 11월 지났고, 12월이 남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네.
박형용 위원   12월 말 해서 인건비 중에서 잔액이 얼마 정도 남는가요?
  올해 예상되는 결산을 봤을 때 인건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지금 약 한 2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액발생 사유가 지금 사람이 하나 채워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1월 인사 때 사람이 하나 채워져서 사람이 하나 공석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 원장님이 7월 말까지 근무하면서 8월부터 인건비가 삭감이 돼서 과장 인건비가 하나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치니까 약 한 7,400 정도가 발생 사유가 생겼고, 저희들이 인건비에서 한 1억 정도를 보통 여유를 두고서 잔액 발생을 계상하였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관련 예산에 대해서 행감에서도 지적된 부분이지만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월되는, 잉여되는 금액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알겠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럼 이 정도 금액이면은 올해는 2019년도에는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가능합니다.
박형용 위원   직원들을, 연구원이나 직원을 다시 채용했을 때 맥시멈으로 잡아놓으신 금액인가요,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그렇습니다.
박형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2019년도 설명자료 869쪽 이후 장도 마찬가지고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보면 사업기간이 2019년 1월부터 12월 이렇게 해 놓고 청소인부 공무직 전환, 그다음에 뒤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공무직 인건비 이렇게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됩니까?
  퇴직금은 여기 계상이 안 돼서 올라갔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부담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법정부담금에 다 포함돼 있다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법정부담금 계산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최경천 위원   지금 869쪽에 인력운영비에서 공무직 6명이다 그러면은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맞을 수 있겠네요, 보니까 6명이면은.
  그다음에 여기 보면 1명, 행정운영경비는 조금 안 맞을 것도 같은데요? 여기 200만 원 정도가 퇴직금으로 돼 있다면 기본급이 196만 원인데 수당 있고, 계산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네네, 그러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춘호   행정지원과장 김춘호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부담금은 우리가 총예산 대비 한 10%를 여기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담한 거하고 우리가 부담한 거하고 해 갖고서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퇴직금도 본인이 부담을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춘호   예, 본인부담금도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퇴직금이 무슨 본인부담금이 있어요?
  퇴직금 본인부담금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춘호   퇴직금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최경천 위원   (웃음)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여기도 보면은 지금 행정운영경비 여기도 그렇고 이 내용을 한번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여기 법정부담금 계산한 내용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좀 한번…
○행정지원과장 김춘호   예,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   사업명세서 195쪽에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에 보면 2억 1,100만 원이 예산이 다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명세서를 내가 보니까 이게 작년, 전년도에 보니까 5억 7,800 예산이 있었는데 명년도에 올해죠, 올해. 2018년도에 5억 7,800이었는데 내년도에 명년도에는 3억 9,700으로 이렇게 산정이 돼 있는데 1억 8,100이 줄어들 만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이상욱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2억 9,000만 원 정도 이 동차량을 샀습니다, 대기측정망 이동차량.
  그게 금년도에 샀고 내년에는 그 예산이 반영이 필요가 없어서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2억 원 정도의 차이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대기측정망 운영을 보면 대기오염측정 장소가 10개소로 돼 있어요, 그리고 대기중금속측정소가 2개소가 있고 맞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네,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청주시에는 송정동, 사천동, 문화동, 용암동, 복대동, 오창읍에 있고 충주가 호암동, 칠금동, 제천시에 장락동, 단양군에 매포읍 그리고 대기중금속측정 장소가 청주시 송정동에 있고 단양군 매포읍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대기오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부분이 북이면 지역인데 어떻게 북이면 지역에서는 지역을 여기다 좀 포함시켜 주시면 안 되겠나 해 갖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기측정 이동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쏠라티에 탑재를, 장비 기능을 탑재해서 싣고 다니면서 하는 거라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 공문을 발송해서 필요한 경우는 측정을 해 줄 테니까 연락을,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단양 매포 쪽하고 북이면사무소에서도 했습니다, 금년도에 요청이 와서.
이상욱 위원   제가 하는 거를 직접 봤어요, 사실은.
  차량 해서 북이면사무소 옥상에 갖다 센서 설치하고 그러는 것도 봤고 내가 그분들한테 “수고하십니다” 인사까지 했는데 그게 북이면 지역은 지금 충북의, 충북이 아니고 전국의 쓰레기 발생량, 소각하는 게 20%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동시설로다가는 내가 보기에는 좀 부족할 거 같고 거기에는 고정식 어떤 오염측정소를 증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검토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에 관계없이 저는 이거 증설을 북이면 지역,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각량의 20%를 소비하고 있는 북이면 지역에다가 하나쯤은, 분명히 1개소쯤은 설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그것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설치 문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환경과에서 환경부에 신청을 합니다. 그럼 환경부에서 국비가 일부 지원돼서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고정식을 설치하는, 지금 현재 상태는 이렇고 저희들은 설치된 측정소를 운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설치 문제는 저희들이 환경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오창에서도 벤조피렌 측정하는 것 때문에 환경공단에서도 내려와서 설명회를 하고 우리 대기과장님도 내가 거기서 현장에서 뵀지만 어쨌든 그 지역이 심각한 오염상태를 지금 초래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협의하셔 갖고 될 수 있도록, 협의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44쪽을 보시면 방사성 선원 폐기 수수료에 대해서 기존에는 폐기 수수료가 전혀 예산에 없었고 2019년도에 처음 840만 원을 잡으셨는데 방사성동위원소 이 부분이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여기에서만 나오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 장비 중에서 기구나 장비 중에서 동위원소가 나오는, 발생되는 것은 여기 이 기계 하나밖에 안 되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체크로마토그래피에서도 검출기가 ECD에서만 나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저희들이 2010년도에 1대 폐기를 했고 2015년도에 1대 폐기를 했습니다.
  이때는 예산을 세우지 않고 한 200만 원 정도 하니까 폐기물처리비용에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게 폐기대상이 4대로 늘어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박형용 위원   아, 폐기될 때만 이게 되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그렇습니다.
  폐기할 때만, 지금 이게 저희 장비가 방사성동위원소를, ECD라는 장비가 방사성동위원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그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저희 장비가.
  그래서 이걸 폐기를 할 때는 일정한 절차에 자격을 갖춘 업자가 폐기처리해서 그 서류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또.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럼 폐기하기 전에는 동위원소에 대한 폐기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안 되는 거고 폐기할 때만 이거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건가요?
  중간에 발생되는 동위원소 같은 거에 대해서는 뭐 조치가 없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대기보전과장 유재경   대기보전과장 유재경입니다.
  박형용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폐기할 때만 해당이 됩니다. 평상시 사용할 때는 등록만 돼 있고 폐기할 때만 그렇게 해서…
박형용 위원   그러면 이 장비의 내구연한은 몇 년 정도 되죠? 10년입니까?
○대기보전과장 유재경   보통 장비 대략 10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10년, 폐기할 때 정상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러면 그 안에 계속 이렇게 누적, 쌓여 있는 건가요, 이게? 아니면 밀봉이 돼 있어 가지고?
○대기보전과장 유재경   예.
박형용 위원   아, 이게 수명을 다하면 폐기를 하는 거다 이거죠?
○대기보전과장 유재경   예, 맞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중요한 폐기인데 기존에 예산이 전혀 없어서, 처음 이렇게 돼서 10년 주기로 그 장비에 대해서 폐기할 때만 발생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45페이지, 실험실 폐수저장탱크 교체 이 부분이 바닥이 2개 중에 하나가 바닥에 균열이 생겨서 이게 녹았든지 이렇게 해서 누수가 돼서 다시 하는 거 같은데, 바로바로 이게 발견이 안 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하실에 폐수저장탱크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FRP 재질로 돼 있는데 이제 유기, 저희들이 주의사항을 직원들한테 많이 주는데 유기 용매나 산알칼리가 강한 건 좀 특별하게 따로 폐수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마 묻어서 나오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상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이걸 아마 다른 재질로 한번 바꿔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재질로 바꿔봐서 그게 재질이 좋으면 나머지 1통도 그걸로 아마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박형용 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부분은 사실상 폐수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녹아서, 자체적으로 녹아서 이게 어디로 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상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또 전문으로 하는 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이게 연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교체를 하게 되면 몇 년 사용하는가에 대한 연한은 없고 그냥 수시로 시야로 이렇게 체크해서 이게 새나 안 새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꽤 오래 쓴 경우도 있고 어떤 해에는 이게 일찍 아마 좀 녹는 게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박형용 위원   그러면은 발생되는 폐수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폐수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통이 2개니까 하나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정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박형용 위원   3.5톤이면 그렇게 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폐수가 쌓이게 되면 어떻게…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폐수가 쌓이면은 저희들이 계약한 업체가…
박형용 위원   와서!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와서 그걸 처리비용을 저희들이 주고서…
박형용 위원   수거를 해 가고, 수거를 해 가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수거를 해 갑니다, 일정한 양이 되면.
  그래 게이지가 달려 있어서 어느 정도 양이 있는지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박형용 위원   그러면은 바로 연락해서 업체가 와서 수거를 하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그렇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런데 이게 발견된 게 좀 늦게 발견된 거예요, 아니면 바로바로 이렇게 발견이 되나요, 이게?
  수거할 때 아니면은 발견을 못 하실 거 아니야.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수거할 때보다도 바로바로 발견이 됩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합니다.
박형용 위원   매일 체크를 합니까, 매일?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확인은 합니다, 꼭.  
박형용 위원   왜냐하면 매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용기를 아무리 새로 갈았다 하더라도 노즐이나 밸브 이런 차원에서 이게 부식돼서 샐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시로 최소한 1일에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하셔서 이게 누수돼 가지고 이렇게 늦게 가는 거는 좀 안 맞다.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과 환경에 반드시 신경을 쓰셔서 이번에는 재질을 FRP가 아닌 다른 걸로 한번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그 견적서 받아 가지고 이게 600만 원 견적이 나온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그렇습니다.
박형용 위원   아니면은 대충 추정하셔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아닙니다.
박형용 위원   하신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그렇습니다.
박형용 위원   업체하고의 그 받은 거죠? 다른 용기로 했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그렇습니다.
박형용 위원   재질이 뭐로 하시나요?
  스테인레스로 하나요, 스테인레스?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저희들이 받은 자료로는 내산용 폴리에틸렌 그런 재질로 하려고 합니다.
박형용 위원   아, 이런 산이나 이런 거에도 강하게 견딜 수 있는 그런 재질!
  하여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누수되기 전에 발견을 해서 바로 이렇게 조치하고, 용기가 조금 부식된 것이 눈으로는 안 보일 수 있지만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색깔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돈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혹시 원장님 직원들 출장 다니시죠?
  국내도 다닐 수 있고 국외도 다닐 수 있고.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정산을 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국외출장여비는 저희들이 세우는 게 아니고 도에서 풀예산으로 가는데…
최경천 위원   국내…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예산에는 국외출장여비는 없습니다.
최경천 위원   네네,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는 출장 갔다 오면 정산을 어떻게 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출장이 등록하고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자동계산이 됩니다, 정산을.
  그러니까 갔다 와서…
최경천 위원   실비 계산입니까,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평이다 예를 들면은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 증평만 클릭하면은 자동계산이 됩니다.
최경천 위원   그래서 저는 865쪽에 환경오염도 검사가 있는데… 아, 거기가 아니네요.
  867쪽, 실비로 하는지는 알고 있지만 가늠을 해서 하셨겠지만 국내여비 그리고, 직원들이 다니는 거 맞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맞습니다.
최경천 위원   20명, 10회 그다음에 10만 원씩 이렇게 돼 있기에 여쭤봤습니다. 이게 좀 더 정확하게 계산이 되려면은 계획이 어디로 갈 건가 이런 것들이 나와 주면 더욱 좋고 그게 어렵다고 그러면은 작년에 주로 다닌 것을 실비 계산한 액수가 있으면 거의 저스트(just)로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가늠, 그냥 그게 큰 틀에서 일을 편하게 하시려고 10만 원, 20명, 10회 이렇게 해 놓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자꾸 불용예산도 좀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획을 좀 디테일하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최경천 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출장을 가기보다는 해당 시군에서 의뢰가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출장을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경천 위원   국내로 다니면 일반적으로 도내에서 많이 다니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내 다니는데 이게 10만 원이 나오니까 조금 과다하게 계상이 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네네, 그것도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환경연구부는 어느 분이, 환경연구부장님이 답변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도 그렇고 제가 QA 출신이거든요. QC에 있다가 QA 출신인데 시약 같은 거 그다음에 검사재료 이런 것들을 쓰고 남아요, 남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입고를 해 놓고 이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도 있습니까?
○환경연구부장 임종헌   환경연구부장 임종헌입니다.
  최경천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약마다…
최경천 위원   유효기간이 있죠?  
○환경연구부장 임종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도래되면 남아도 처분을 하고요. 유효기간이 없는 것들은 조금 더…
최경천 위원   일반적으로 그럼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다를 수도 있겠지만.  
○환경연구부장 임종헌   예, 표준품마다 다릅니다.
최경천 위원   근사치로 봤을 때 평균으로 그러면 근사치로 보면…
○환경연구부장 임종헌   보통…
최경천 위원   2년, 3년. 그렇죠?  
○환경연구부장 임종헌   예, 보통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2년, 3년 그렇게 되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865쪽에 적정예산을 잡으셨겠지만 2억 9,600 그래서 시험장비 유지보수, 출장여비가 있고 그다음에 시약 및 검사재료 2억 3,500 이렇게 계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여튼 제 경험으로 보면은 이게 좀 쓰고 남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원가절감을 좀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빼고 예산을 청구하는데 이건 그냥 풀예산을 다 잡아놓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연구부장 임종헌   환경연구부장 임종헌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약이나 재료 이런 것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물가상승분 적용을 해 가지고 최소한의 비용만 증액을 하는 겁니다.
최경천 위원   네, 최소한의 비용만 증액하신 거죠?  
○환경연구부장 임종헌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말씀은 이해가 가지만 남은 거 이런 것들도 잘 관리를 하셔서 예산의 적정성을 따져서 원가절감 차원에서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연구부장 임종헌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연동해서 우리 환경연구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실 안전관리 사업비를 계상하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연구부장 임종헌   박상돈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실 안전관리라는 것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으로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우리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일반 및 종사자들에서 일반 및 특수건강검진이라든가 연구실 작업환경 측정 또 안전장비 구입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밀폐형, 예전에 없었습니다마는 밀폐형 시약장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4,760만 원이 산정이 됐고요.
  연구실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실험실의 종사자들이 건강을 항상 관리를 잘하고 실험실 안전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저희가 예산편성 및 증감사유는 “산, 염기시약 별도 보관 밀폐시약장 구비토록 지적에 따른 증액”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밀폐형 시약장 구입은 4,760만 원이 계상이 됐고요.
○환경연구부장 임종헌   네.
○위원장 박상돈   혹시 여기서 말하는 일반 및 특수건강검진비는 380만 원에 1식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연구부장 임종헌   이거는 일반 및 특수건강비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돈   그러니까 1식이라는 거는 한 분에 대한…
○환경연구부장 임종헌   한 번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돈   380만 원을 1식, 그러니까 한 분에 대한 건강검진이라는 겁니까?  
○환경연구부장 임종헌   전 직원.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전 직원을 한 번 실시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저희들이 청주의료원하고 계약을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돈   연구실 작업환경측정 용역비에 대한 사업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폐수과장 신현식   산업폐수과장 신현식입니다.
  박상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실 작업환경측정은 저희들 산업보건법에 따라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다 검사를 하는 겁니다.
  연구실은 저희들이 지금 45개의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이 설명자료는 누가 혹시 편집을 하고 만드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최영지   사실 이거는 의회 제출용 원 저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의원님들이 명세서만 보시기에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기를 하는데 이거는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다.
이상욱 위원   집행부에서요?  
○수석전문위원 최영지   예.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토가 되는 거죠, 이거 보고?
○수석전문위원 최영지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원장님,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서, 189쪽입니다.
  전년도 거를 제가 봤어요, 이거 전년도. 전년도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봤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2019년도도 유지보수 계약금액이 1,900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와 갖고 2,100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거의 10% 인상이지 않습니까?
  이게 계약이 몇 년 단위로 이루어집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계약합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이 책을 어디서 만드느냐 여쭤본 거는 분명히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올해 설명자료를 보면 1,900으로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이게 2,100으로 거의 10%에 가까운 인상을 명시를 해 놨어요, 그거에 어떻게?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지금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데가 이 서버를 설치한 업체입니다. 수원에 있는 인터페이스라는 업체인데 요즘 모든 자료가 보안성 강화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보안성 강화를 하는 쪽에서 프로그램을 추가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금액이 상향, 올라갔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래도 지금 제가 볼 적에 이게 1년에 2,000만 원 가까운 유지보수비를 준다는 얘기는 저도 연구소를 해 보고 다 해 봤지만 큰 고객이거든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좀 과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업체랑 협의할 때 이런 문제를 좀 제기하시고 10%씩 인상하는 거는 좀 내가 보기에는 불가항력적으로 올릴 때 올리더라도 10%는 좀 과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그래서 내년에 이런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보안성 때문에 좀 약간 상향조정을 했는데 계약을 할 때 다시 한 번 이상욱 위원님의 말씀대로 최대한 낮춰서 다시 계약을 해서 좀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고 2020년도 예산에 공란으로 돼 있는 건 사업이 단절되는 사업들인가요?  
  보면은 실험실 폐수저장탱크 같은 거 구매하는 거는 분명히 아마 일회성이기 때문에 2020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될 거라고 보고, 그런데 방사성 선원 폐기 수수료가 2020년도에 없더라고요?
  이거는 발생이 될 거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피의 ECD라는 부분에서 방사성동위원소를 배출하는데 그게 폐기할 대상이 없으면은 예산을 안 세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1대 정도면은 한 200만 원 정도에서 거의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따로 예산을 세우지는 않고 우리 기타에 폐기물처리 수수료 비용 여기서 잔액 발생됐을 경우 이걸로 처리도 하였습니다.
이상욱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2019년도 예산에는 840만 원을 책정을 해 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2020년도에는 대상이 없습니다.
이상욱 위원   없다고요?
  다음에 올라오면 안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알겠습니다.
      (장내 웃음)
이상욱 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셨으니까.
  그리고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이 거기에 보면은 어차피 국비랑 연동되는 내용이라서 제가 질의를 생략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증감에 보면은 이렇게 쭉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2,200… 마이너스로 나타나는데 이게 이유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공무직 보수로 별도 편성한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느 쪽으로 가 있어요, 지금?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더라고요, 이거.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산서 인력운영비 뒤쪽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돼 있던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이상욱 위원   아, 거기에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이쪽 제일 뒤쪽에 따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따로 편성돼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거를 못 찾겠어 갖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   저도 이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동해서 종합정보시스템 HEIS 유지보수, 틀림없이 과다하게 좀 계상이 된 게 맞는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그러면 이 정도 들어가요. 개발한다 그러면은 이 정도 들어가는데 유지보수라는 제목을 가지고서는 이 정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틀림없이 좀 과다하게 너무 많이 계상됐다. 그렇죠?
  정말 이거는 유지보수라고 그런다면 이건 절반 이상을 감액해도 전혀 쓰는 데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일단 내년에 보안성 프로그램 때문에 좀 증액이 됐고 2020년도부터는 좀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만약에 2,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 1,00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종합정보시스템 개발 이게 들어가면 가능해요.
  그런데 유지보수는 이거는 터무니없는 액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하게.
  그렇고요. 지금 보니까 기간제들을 무기계약직으로다 돌리는 거죠? 비정규직을, 쉽게 말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감사한 일인데 먼저 행정감사 때 환경조사과장님 그다음에 질병조사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일을 더 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건 예산에 어디 포함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 지금 과장님 두 분이 사람이 없어서 참 일하기도 힘들고 더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예산을 좀 추가로 잡으셨는지, 잡으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원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무기계약직은 예산보다도 우선순위가 지금 자치행정과의 조직관리계에서 인력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 내년 예산에 2명이 추가가 됩니다, 저희들이 또. 그런데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인력 먼저 배정을 받은 다음에 추가로 예산을 세우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가에서 1차, 2차 정규직전환 시행령법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건 맞는데요. 지금 현장에서 조사과장님도 그렇고 환경조사과장님도 일을 더 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부족해서 못한다 이런 것들을 좀 실질적인 예산에서 다루어줘야 되는 거는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문제가 하여튼 앞으로 점점 더 크게 대두될 거라고요. 지역적으로도 행정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대기오염 문제가 이슈로 부각이 될 거고 청주시에서도 그 문제가 심각하게 다루어졌고 했는데, 물론 두 가지 일들을 장비가 하는 방법이 있고 사람이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적어도 사람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기가 힘드시다면 1차 추경에라도 좀 하셔서 도민들의 환경·보건 문제들을 미리 조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좀 더 충원해서 더 많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기회가 될 때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1월 달에 사람 좀 확충해 주셔서 일을 더 하시죠. 이렇게 환경 문제, 보건 문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도민들도 관심이 많은데.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96쪽, 설명자료 866쪽인데요.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 해서 2018년도에는 1억 4,900, 2019년도에는 3억 5,000, ’20년도에는 8억을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서 1억 4,900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장비를 사 달라고 예산담당관실에 요구를 하면 이게 다 안 해 줍니다.
  도 재정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 3억 5,000을 세우게 된 게 참 많이 부탁을 했습니다. 예산담당관실 다니면서 많이 협조를 하고 저희들이 한 10억 넘게 예산을 요구했는데 결국 3억 5,000 정도 섰는데, 내년에도 한 8억 정도를 목표로 지금 예산을 신청할까 하는데, 2020년도에도.
  그런데 이게 예산담당관실 입장에서도 정해진 금액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다른 데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 이런 정도로 얘기가 됩니다. 하여튼 2020년도 예산에 8억 정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   원래 그럼 10억 정도는 있어야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를 새로 다 구입을 하는 거란 얘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그렇습니다.
박형용 위원   기존에는 그럼 이런 장비들을 내용연한이 다 돼서 새로 교체하는 장비예요, 아니면 새로 신규 구입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지금 교체, 내년도 3억 5,000 중에…
박형용 위원   이거는 교체.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교체가 하나 있고 신규 장비가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   아, 신규가 하나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라돈측정기라고…
박형용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그건 수질감시 항목에 들어와서 새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박형용 위원   라돈측정기 1대가 1억.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1억입니다.
박형용 위원   1대 가지고 되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이게 라돈이 이제 대상이 물에 대한 대상입니다, 이게.
박형용 위원   아, 물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물에 대한 대상.
박형용 위원   시중에서 이렇게 가정생활과 관계되는 것은 단가가 좀 낮더라도 이렇게 많이 보급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게 저희들이 시험 검사법에 정해진 대로 해서 표준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시험법에 들어와 있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형용 위원   그러면 추가로 구입할 것이 만약에 2020년도에 5억인데 올해는 이 두 가지만 하기 위해서 예산이 예산부서에서 이 거 밖에 안 된다고 해서 원래 10억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신 건데, 나머지 5억은 뭐로, 2020년도에 구입할 장비가 뭐뭐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지금 한 3억 5,000 정도 섰는데 사실은 모자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경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돈 좀 달라고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   아니 왜냐하면 장비가 최첨단 장비를 도입해서 되도록이면 효율성을 갖추는 게 연구원의 기능이고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장비가 이런 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존에 장비를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효를 떠나서, 내구연한을 떠나서, 내용연한을 떠나서 뭔가 새로운 장비가 오면 바로 교체하는 것이 맞잖아요.
  옛날 구시대의 시스템을 가지고서 거기에 인력 동원해서 나오지도 않는 데이터 가지고 있는 거보다는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는데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함부로는 못하실 테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산부서에, 구입을 하려면 되도록이면 빨리 구입을 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2020년도에 예상하고 있는 8억은 다 신규입니까? 교체…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아니 신규도 있지마는 대부분이 기존에 있는 장비를 교체하는 예산이 더 많습니다.
박형용 위원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게 그게 많다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러면 내용연한도 지난 거 아니에요, 대부분?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내용연한이 사실 지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박형용 위원   지난 거는 바로바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이제 그런 걸 교체하려고 예산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예산담당관실 입장에서도 저희들한테 요구한 걸 다 세워주지를 못하니까 저희들도 좀 안타깝습니다.
박형용 위원   아니 내구연한을 정해 놓은 이유가, 내구연한이 지났다 해서 쓸 수 있는 건 쓰겠지만 내구연한을 정하는 그 기간이 뭐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를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그냥 고쳐서 쓰고 계속 쓰고 있다 이러면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어차피 새로 구입하려고 내구연한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일반 기업체에서는 다 감가상각충당이 있어서 바로바로 구입을 해요, 내구연한 지나면.
  그런데 우리 공직, 공무원은 감가상각충당을 적립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시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원래 이런 연구장비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감가상각충당 적립을 해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로 그다음 해에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원장님이 노력 좀 많이 해 주셔서 최신 첨단장비로 잘 충청북도의 환경을, 질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돈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요새 카드수수료율 인하가 한창 이슈인데 공공기관은 혹시 정해진 게 있나요, 카드수수료율이?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카드수수료는 세외수입은 여기 세정과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저희들한테 오는 게 인식 장치로 해서.
  그리고 카드수수료는 저희들이 한국정보통신이라는 데하고 계약을 해서 그쪽으로 내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아마 정해져 있다기보다도 지금 카드수수료가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는 몇 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상욱 위원   30억 이하는 1.6%거든요. 거래금액, 매출액 30억 이하는 1.6%로 지금 조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이상욱 위원   예예.
○행정지원과장 김춘호   행정지원과장 김춘호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카드수수료 관계는 우리가 매년, 매월 월초에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카드수수료는 한국정보통신하고 계약을 체결해 갖고서 이 계약 체결한 대로 해서 금액의 2%라든가 이런 저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카드금액의 2%를 하는 거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 카드법의 개정에 따르면은 그것도 다시 반영이 돼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욱 위원   그전에 그전 법이 바뀌기 전에도 원래 5억 이하가 1.6%였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 지금 거래한 금액이 약 4억 이내인 거 같아요. 그런 것 좀 챙겨봐 주셔야 될 거 같고, 이번에 지금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문제가 지금 사회적 이슈로 돼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5억 이하에서 30억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6%하고 2%는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잘 검토하셔 갖고 최대한 연구원에 유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춘호   예, 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이게 법정부담금이, 물론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정부담금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는데 100%는 아닌 거 같아요. 퇴직금이 100% 포함돼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여기 안에는 지금 4대 보험도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춘호   행정지원과장 김춘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렇다면 퇴직금이 지금 적립되는 게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같은, 2018년도는 권고, 시행령이긴 하지만 퇴직금은 80%를 적립해야 되고요, 2020년부터는 100%를 적립해야 돼요.
  그거를 염두에 두셔서, 계산해 보니까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그다음에 위생수당, 급량비 이런 거 해서 나누기 12를 딱 쳤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 다 모든 항목들이.
  그런데 퇴직금은 법정부담금에서 4대 보험을 빼고 적립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춘호   네.  
최경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80%도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에 아니면 추경에 이런 거 하실 때는 제대로 좀 계산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퇴직금 적립금 시행령이, 퇴직충당금 시행령이 ’18년도에는 80%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100%니까 그거를 감안하셔 가지고 적립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춘호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같은데 직원들 건강검진, 청주의료원에 의뢰해서 하시잖아요.
  대상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은 전 직원이 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같이 실험실에서 근무 안 하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고 실험실에서 근무하는 과장님 이하, 그리고 행정지원과는 대상이 아니고.
박형용 위원   청소하시는 분들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그분들도 대상…
  연구원 종사자만 해당됩니다.
박형용 위원   청소하시는 분들은 안 되는 건가요?
      (「예, 안 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일반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은 별도로 받고 저희들이 하는 건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연구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른 검사항목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수건강검진」하는 이 있음)
  특수건강검진입니다.  
박형용 위원   그러니까 특수검사를 하는 건데 어차피 그분들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거기 출입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출입은 합니다.
박형용 위원   출입을 하면 영향이 있지 않나요?  
  아니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야 거기에 관계가 없으니까 괜찮은데 청소하시는 분들은 뭔가 출입을 해서 어떻게 됐든 관련된 쓰레기라든가 하여튼 이런 거에 노출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맞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박형용 위원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특수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특수건강검진에 청소하시는 분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형용 위원   저는 그게 좀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 법에 의해서 하는 거는 맞지만 법에 규정이 안 돼 있다 해서 이 부분을 별도 예산으로 세워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해 줄 이유가, 타당성이 있다, 보편타당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최경천 위원   그거를요, 법적으로 하면 안 될 수도 있지만…
박형용 위원   그렇죠, 그렇죠.
최경천 위원   지금 박형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직원들이랑 동일하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한 3년에 한 번 부정기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박형용 위원   별도 예산.
최경천 위원   거기에 노출된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직원들이 1년에 한 번 한다 그러면은 청소하시는 분들은 3년에 한 번 하든지 2년에 한번 하든지 그렇게 신청을 하시면 가능할 거예요,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하여튼 포함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러니까 일반 건강검진은 2년마다 한 번씩 그분들도 하시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홀수연도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홀수연도에 하고 나서 짝수연도에 여기에서 별도 예산을 정해서 똑같은 검사는 아니지만 비슷한 검사들을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연구원님들이야 하루 종일 거기서 계시니까 당연히 특수검사, 검진을 받아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도 딱 돼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됐든 청소를 하시는 분들도 제일 많이 노출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노출이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격년제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해 말고 그다음 해에 부분적인 검사만 별도로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건의 한번 드립니다, 별도 예산으로.
  법적으로는 그 예산을 세울 수가 없지만 별도 예산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예산을 세워서 추경이라도 세워서 이렇게 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알겠습니다.
박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최근에 부산에서 폐수처리업체에서 사고가 있었죠? 그러니까 아마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도 좀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 달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보건복지국
2.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위원장 박상돈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69회 정례회의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19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18년 당초예산 1조 2,791억 4,000만 원보다 12.9% 증가한 1조 4,44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9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 1조 415억 9,0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9억 7,000만 원, 기금 426억 9,0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814억 4,0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2,666억 7,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18년 당초예산 1조 4,905억 5,000만 원보다 12.8% 증가한 1조 6,80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가 1조 4,140억 8,0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2,666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2018년 당초예산 5,937억 3,100만 원 대비 627억 3,500만 원이 증액된 6,56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107쪽부터 111쪽, 사회복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지원 5억 4,6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 25억 6,700만 원 등 26개 사업에 19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11쪽부터 118쪽 지역아동보호사업 지원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74억 6,300만 원, 아동수당 지원 688억 1,400만 원 등 37개 사업에 94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119쪽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4,500만 원, 보훈단체 지원 7억 2,400만 원 등 6개 사업에 20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19쪽과 120쪽 저소득층 생활보장을 위하여 긴급복지지원사업 45억 6,500만 원, 생계급여 지원 1,424억 5,300만 원 등 5개 사업에 1,53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부터 123쪽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을 위하여 자활근로사업 102억 9,7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0억 6,600만 원 등 11개 사업에 26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23쪽부터 129쪽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434억 4,2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305억 8,400만 원 등 37개 사업에 3,22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2018년 당초예산 5,875억 400만 원 대비 888억 5,100만 원이 증액된 6,76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131쪽부터 135쪽 노후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지원 379억 4,600만 원, 기초연금 4,504억 1,600만 원 등 20개 사업에 5,099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35쪽부터 137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하여 치매전담형 시설확충사업 53억 7,300만 원, 노인생활시설 지원 15억 5,9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33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부터 146쪽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수당 67억 400만 원, 장애인연금 334억 8,4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319억 4,700만 원 등 46개 사업에 1,32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6쪽부터 149쪽 장애인 재활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 66억 4,600만 원, 장애인지역 사회재활시설 운영 18억 6,100만 원 등 19개 사업에 12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2018년 당초예산 728억 2,700만 원 대비 50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78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151쪽과 152쪽 공공보건의료기반 구축을 위하여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32억 1,000만 원, 지방의료원 기능강화 36억 9,000만 원 등 6개 사업에 11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52쪽부터 160쪽 건강생활실천 생활화를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40억 9,600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14억 3,900만 원 등 36개 사업에 189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부터 165쪽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14억 5,000만 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10억 8,000만 원 등 29개 사업에 5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65쪽부터 169쪽 정신보건체계와 기반확충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25억 7,3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104억 7,100만 원 등 20개 사업에 24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부터 174쪽 감염병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결핵예방사업 4억 9,5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141억 9,100만 원 등 27개 사업에 158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75쪽부터 177쪽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과 결핵예방사업 등을 위하여 전담인력 인건비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의약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식의약안전과 세출예산은 2018년 당초예산 33억 9,700만 원 대비 2,200만 원이 감액된 3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179쪽부터 181쪽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4,5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3억 4,000만 원 등 15개 사업에 26억 3,300만 원을 편성하고, 182쪽 밥맛 좋은 집 운영을 위하여 밥맛 좋은 집 발굴 육성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82쪽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유해물질 안전관리 400만 원,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비 상환 6억 3,900만 원 등 4개 사업에 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부터 211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018년 당초예산 2,330억 8,800만 원 대비 335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66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저소득층 의료보장을 위하여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2,618억 4,300만 원,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33억 2,400만 원 등 4개 사업에 2,66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19년도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91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조 4,396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443억 3,500만 원 대비 0.3%인 4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정부양곡할인지원 등 4개 사업에 47억 4,000만 원을 감액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조 6,777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807억 5,100만 원 대비 0.17%인 29억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94쪽,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11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 45억 1,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95쪽,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6,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양로시설 운영 등 2개 사업에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6쪽과 97쪽,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통합의학센터 건립 지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발열성질환 지원은 쯔쯔가무시증 집중예방관리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5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보건복지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입니다.
  67쪽,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18년도 말 현재 21억 9,5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5억 4,900만 원으로 융자금회수 100만 원, 예치금회수 5억 2,000만 원, 이자수입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사업비 1억 1,500만 원, 예치금 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말에는 전년 대비 8,500만 원이 감액된 21억 1,0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79쪽,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자녀 장학금지원, 이재민 재해구호, 노인 및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18년도 말 현재 289억 2,1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211억 500만 원으로 예탁금원금회수 26억 3,800만 원, 예치금회수 182억 3,800만 원, 이자수입 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사업비 8억 8,200만 원, 예치금 20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말에는 전년 대비 6억 5,200만 원이 감액된 282억 6,9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91쪽,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도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18년도 말 현재 121억 1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16억 1,600만 원으로 융자금회수 2억 200만 원, 예치금회수 9억 200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사업비 11억 2,700만 원, 예탁금 2억 원, 예치금 2억 7,900만 원, 기타지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말에는 전년 대비 4억 2,200만 원이 감액된 116억 7,9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도민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보건복지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돈   정성엽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영지   수석전문위원 최영지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58%인 1,315억 9,905만 원을 증액한 1조 1,776억 5,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별 현황으로는 세외수입은 보조금 전용카드 포인트 수입금 등으로 전년도 대비 4,151만 원이 감액된 9억 7,1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전년도 대비 1,332억 4,772만 원을 증액한 1조 952억 4,705만 원을 편성했으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감액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715만 원이 감액된 814억 3,96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54%인 1,566억 1,497만 원을 증액한 1조 4,140억 7,4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예산 총액 4조 501억 6,870만 원의 34.91%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소관부서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지원 사업비의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신규사업과 1,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산출근거 및 증액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35억 8,821만 원이 증액된 2,666억 7,6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내시 및 시군 출연금과 결산잉여금 등을 예산에 계상한 사항으로서 도민의 보건서비스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자활기금 검토보고입니다.
  2019년도 자활기금 운영규모는 21억 1,032만 원으로 2018년도 현재액 21억 9,564만 원 대비 8,5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전년도 3억 7,139만 원 대비 48.05% 증액한 5억 4,987만 원으로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생활보장 사업비 1억 1,532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4억 3,4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자활기금은 자활기업 창업 및 자활공동사업 개발, 지역자활 종사자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적정한 사업비를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나 도의 재정여건에 따른 전입금 미확보와 금융시장 저금리 기조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안정적인 기금 수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기금활성화 및 운용계획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2쪽, 사회복지기금 검토보고입니다.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영규모는 282억 6,887만 원으로 2018년도 현재액 289억 2,158만 원 대비 6억 5,27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전년도 178억 7,600만 원 대비 18.07%가 증액된 211억 567만 원으로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주민 자녀장학금 1,000만 원, 이재민 재해구호지원 8억 3,100만 원,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2,700만 원, 노인연합회 운영지원 1,4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202억 2,367만 원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충 자녀 장학사업과 이재민에 대한 조기생활안정, 노인 및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적정한 사업비를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나 신규사업 및 1,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5쪽, 식품진흥기금 검토보고입니다.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규모는 116억 7,940만 원으로 2018년도 현재액 121억 172만 원 대비 3.49%인 4억 2,23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전년도 15억 404만 원 대비 7.45% 증액된 16억 1,614만 원으로 지출계획은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 지원, 향토음식 관련 사업비 등 식품안전관리 사업비로 11억 2,674만 원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금융기관 예치 및 과징금 과오납 환불금 등에 4억 8,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건전한 음식문화 개선과 지역 향토음식 증진사업,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등에 적정한 사업비를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나 신규사업 및 1,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28쪽, 보건복지국 소관 수정예산 검토보고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내시사항 변경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47억 42만 원이 감액된 1조 1,729억 5,798만 원을 편성했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9억 6,897만 원이 감액된 1조 4,111억 572만 원을 편성했으며 소관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른 소요 예산액을 계상한 사항으로써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기정액 대비 증감사유 및 필요성 등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돈   최영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사업 설명자료 431쪽 관련해서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관련해서요.
  보면은 산출근거가 주 40시간, 주 25시간, 주 12시간 이렇게 액수가 나와 있는데 시간별로 주 12시간, 25시간, 40시간별로 근로계약서를 보고 싶습니다.
  샘플로 하나만 좀 하시는데, 2017년도 근로계약서와 2018년도 근로계약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517쪽, 상담전문요원 배치 그래서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요.
  계속적으로 근로자가 상담전문요원이 2명씩 배치가 된 거 같은데 퇴직충당금이 제대로 적립이 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서로 얘기를 해야 되나? 아동급식지원 교육청 전입금에 대한 충청북도교육청 전입금 반영 공문이 접수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하나 사본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동복지협회라고 있는데 이게 사업별로 이렇게 쭉 나눠져 있으니까 보기가 난해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아동복지협회 정관이 혹시 있으면은 그거하고 총 지원규모 사업별로, 그걸 좀 정리해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훈단체 경상비 지원에 대해서도 사업설명서 465쪽에서 67쪽까지 있는데 단체별 지원현황을 한번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0쪽에 차상위계층 지원현황,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데 차상위계층은 지금 각 시군별로 혹시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중에 이번에 사업으로 신규 제출하신 음식점 위생등록제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제도 시행 후에 지금까지 등급 지정 업체 수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하고요. 그리고 내년 사업 운영 세부계획 그리고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해당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   심기보 위원입니다.
  설명서 475, 명세서 119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입니다.
  지금 우리 신규사업이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우리가 보니까 11개 시군에 참전유공자가 6.25참전유공자가 3,800명 정도, 월남참전유공자가 한 5,600명 정도 이렇게 되네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지금 계상하신 것이 1만 원씩 1인당.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1인.
심기보 위원   1만 원씩 해서 한 11억 4,000 정도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11억…
심기보 위원   타 광역시도 현황이 어떻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타 시도는 1만 원 주는 데가 지금 경기, 전북, 경북이 1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요.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지급을 합니다.
심기보 위원   그래 평균치가 한 5∼6만 원 되겠네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혹시 1인당 경기, 전북도 1만 원씩 준다고 그러는데 이거 1만 원씩 줘 가지고 욕먹지 않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 그런 우려도 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1만 원을 더 추가를 해서 2만 원씩 우선 반영을 했습니다.
심기보 위원   이런 부분 하려면은 그래도 몇 만 원씩 줘서, 왜냐하면 이것이 이분들이 지금 연로한 분들이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지금 평균연령으로 보면 6.25참전유공자들이 약 한 88세, 월남전이 74세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심기보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 예산이 지금 12억인데 한 5만 원씩 해도 한 60억 정도 되네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한 60억 정도.
심기보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매년 감액될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매일…
심기보 위원   왜냐하면 이게 돌아가신 다음에도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살아계실 때만 드리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심기보 위원   그런데 평균연령이 88세, 74세면 계속 작고하신다고, 매년 상당수가.
  그러면 이 예산은 계속 매년 감소되는 예산이지 이게 증액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의견을 좀 들어보셨나요? 본인들은 어느 정도…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본인들은 통상 지금 5만 원 정도는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5만 원 하게 되면 너무 좀 액수가 커지다 보니 재정여건상 이 정도, 한 2만 원 이렇게 저희들이 조정을 좀 했습니다.
심기보 위원   이분들 그걸 해서 이 1만 원, 내 생각은 이분들이 본인들은 그래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월수당을 1만 원 준다?  
  이거 안 받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그것을 재정여건 감안해서 한 2만 원 정도로 우선 ’19년도에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좀 편성을 했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도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니까 이거를 또 그분들이 요구를 많이 했겠죠. 이렇게 해서 하시는데 너무 적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이분들 눈높이에는 안 맞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특히 월남 참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사실은 미국에서 급료를 줬죠, 이분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심기보 위원   그런데 다 지급하지 못했잖아요. 미지급금이 많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 다 지급 안 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심기보 위원   차라리 그런 걸 건의해 가지고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살 만하면 그분들 미지급했던 거 찾아주시…
  살아계신 분들만큼이라도 이자는 빼고라고 원금이라도 찾아드려야죠. 이걸 중앙정부에 자꾸 건의해야죠.
  그래야 명예회복도 되고 또 앞으로라도 우리 젊은이들이 국가가 위기에 섰을 때 앞으로 현장에 뛰어들 거 아니에요.
  지금 정부에서, 미국에서 나오는 급료도 정부에서 다 떼어먹었는데 그거를 안 찾아주고 있으면 나라가 살 만한데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누가 앞으로 국가가 위기에 있을 때 누가 나가겠어요? 어느 젊은이가.
  그런 것도 좀 우리 도에서 타 도의 이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도 하고 그래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본전만이라도 찾아주는 운동을 좀 해 본다든가.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수당 1만 원씩 주는 거보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그분들 명예도 찾아드리고 앞으로 젊은이들한테도 귀감도 되게 만들고,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도 도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말씀이고요.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분들은 지금 자부심이 좀 강합니다.
  우리나라 근대화를 위해서 자기들이 월남 가서 고생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받은 급여로 사실 우리나라 근대화의 밑거름이 됐다, 종잣돈이 됐다, 이런 자부심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좀 강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심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심기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과 관련해서 그 지원근거로 제출해 주신 자료가 우리 조례 5조가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충청북도지사는 유공자 및 참전자단체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면 그 4개 각호 중에 지금 이 수당지원 사업이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저희가 보기에는 3호에 있는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육미선 위원   이게 사업입니까? 이게 사업이에요?
  명예수당, 수당 지급해 주시는 게 사업이에요? 근본적으로…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사업의 범위를…
육미선 위원   아니요, 근본적으로…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광의나 협의로 나눠서 볼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건 광의적으로 볼 때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수당과 보조금의 차이를 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수당과 보조금의 차이는 알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지금 이것이 보조금으로 되는 거예요, 수당으로 지급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면 제6조 “준용”에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여기에 준용해서 준다라고 하는 방법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그거는 지급방법을 저희가 직접 지급을 하지 않고 시군을 통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시군에 보조금으로 주고 그리고 또 시군에서 지급하는, 이분들에 대한 명예수당이 시군에서도 지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더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육미선 위원   기본적으로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이 필요하고요. 법인, 단체 등에 지급해 주는 그리고 정산절차와 그 지급행위가 완료가 되는, 또한 공익적 사업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보조금입니다.
  지금 수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보조금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보조금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엄격하게 구분을 하자면 구분이 되어져야지 맞겠지만 지급방법에 있어서는 도에서 시군으로 보조금을 줘서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분이 돌아가셨다든가 생존해 있다든가 주소라든가 또 이분의 통장에 대한 계좌번호라든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집행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시군에 보조금을 줘서 시군에 있는 경비와 같이 합해서 이분들한테 지급을 해 줘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육미선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이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 대상자뿐만이 아니고 지원사업 그리고 그 지원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까지도 조례로 모두 제정을 해 놓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똑같은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의 명은 같은데 우리 충청북도 이 조례 내용 안에는 이러한 지원대상이나 참전 명예수당과 관련된 근거를 마련해 놓은 조항이 한 곳도 없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수당을 지급하기 이전에 조례를 먼저 개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적법하게 절차를 거쳐서 수당을 지급하시고자 한다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보조금 성격으로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심각한 오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본 다음에 위원님께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다른 지자체의 관련 조례를 살펴보기는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그 부분은 다른 시도 조례를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고, 저희 조례에만 3호에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광의적으로 볼 때 해당된다고 봐서 지급을 해도 무방하다고 저희가 볼 때는 해석을 한 사항입니다.
육미선 위원   본 위원이 최종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보면 관련 부서에서 마음만 너무 앞섰고 그 지원기준에 대한 근거에 너무 미흡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저희가 이 규정에 대해서는 도 고문변호사한테도 자문을 받아봤지만 이 수당을 지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었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지원근거나 절차의 명확화를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하는 등 향후 집행에 적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법률 검토를 받으셨다 하는데 어떻게 수당과 보조금의 기본적인 차이와 근거에 기반한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 없이 포괄적인 의미로 이렇게 정책을 입안하고 진행하십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수당과 관련된 부분은 우선 지원해 주기 위한 근거를 다시 재정비하고 그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겠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시군 기초에서도 이와 같은 지원금을,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건 중복지원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그거는 중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국가에서도 국가보훈처에서도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시군에서도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 그거는 각기 조례에 의해 근거를 해서 지급한다고 한다면 그게 중복지원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육미선 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원초적인 검토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수당과 관련된 참전명예 유공자들에 대한 이 수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변경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해서 입법예고를 거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리고 예산에 반영하는 게 순서입니다.
  (자료를 보이며)다시 한 번 보여드리면 지금 청주시의회 같은 경우도 이와 관련된 조례들을 지금 입법예고를 해서 내년에 예산안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집행하실 때에는 절차에 근거하고 그리고 제대로 단계를 밟아가면서 예산을 세우셔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좀 답변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해석을 넓게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사항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서 바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기본적으로 행정은 지켜야 할 절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과 정책 입안을 앞으로는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알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다음으로 보건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육미선 위원   해외의료관광과 관련된 사업들을 우리가 5년 전부터 팀을 신설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오고 있는데요. 관련된 사업명세서 164쪽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충청북도는 해외 의료관광에 대한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사업에 대한 실적과 여러 가지 추진상황을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미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겁니다.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입장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좀 먼저 듣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신규시장이 실질적으로 ’17년도부터 사드 사태 영향으로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중국시장이 ’13년부터 한 45%의 성장률을 이루어냈고 ’17년도에 7% 중국에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사드의 영향으로 인해서 ’16년에 비해서 ’17년도의 실적이 약간 한 400여 명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17년도에 복지부 지역선도의료기술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5억 9,8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4개 컨소시엄을 해서 해외설명회 10개국 23회를 실시했고 초청설명회 및 의료진연수 6개국 4회를 이렇게 실시한 적이 있어서 ’17년도에는 좀…
육미선 위원   과장님 제가 이미 자료를 요청해서 각종 지금 말씀하신 자료들은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 상황을 분석한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구체적인 그 사업 하나하나를 검증하기 전에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거였는데 지금 너무 좀 장황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을 지금 1억 2,8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해 오셨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거의 50% 정도의 실적도 제대로 그동안 추진하지 못해 왔어요. 2017년에도 34.7%, 2018년에는 42.5%, 업무추진비 또한 그렇고 국외여비도 그렇습니다.
  165쪽에 주요외빈 의료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외여비도 그렇고. 총체적으로 주요외빈의료체험 같은 경우는 2017년 60명을 목표로 했는데 16명에 그쳤고요.
  전반적인 1억 2,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해 오는 이러한 해외의료 관련된 이 사업들을 근본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에 의료관광과 관련되어 있는 인프라가 개선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우리 도민들도 만족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이 기반도 부실한 상황에서 외국인환자들만 유치한다고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난 6월에 출범한 충북해외의료관광협의회도 5개월째, 지금 6개월째 거의 답보상태잖아요, 그 협의회조차도 지금 아무런 법인 등록도 못하고 그리고 집행부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외의료관광을 유도하겠다라고 해서 우리 지역의 병·의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원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 도에 직접적인 무슨 소득이나 파급효과가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진료비가 ’17년도 기준했을 적에 1인당 한 62억 원입니다. 62억 원…
육미선 위원   64만 원이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아니 진료비가 한 64만 원인데 4,000명을 잡았을 적에는 한 25억 6,000만 원이고 체재비가 우리 도의 기준은 아니지마는 서울 기준 1인당 156만 원을 해서 4,000명을 잡았을 적에 62억 4,000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비는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도비 2억 정도에 88억 정도의 수입이 예상된다면은…  
육미선 위원   예상이죠. 88억을 진짜 그 수입을 창출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서울, 이제 진료비는 25억이 맞고요. 체재비는 서울 기준 1인당인데 반을 잡는다고 해도 31억 정도를 했을 적에는 한 오십육칠억은 도내의 수입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육미선 위원   지금 현재 직제 편제도 보건정책과의 해외의료팀 안에 공공보건의료 부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무엇이 우선인지에 대한 것을 이번에, 내년부터는 행정을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도민들을 위한 기초적인 공공보건의료 시스템 체계조차 지금 확보되어 있지 못하고 기반이 아주 열악한 상황인데 해외의료팀 내에 공공보건 주무부서 주무관이 해외의료 관련되어 있는 홈페이지 구성하는 그 업무까지 해 가면서 그 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금 공공보건의료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공공의료 쪽에는 사실은 의료원 쪽의 보건정책팀에서 1명이 하고 있고 보건소 관련기관 270개소에 또 1명이 하고 있고 또 각 분야에서 공공의료에 감염병이라든가 취약계층 쪽으로 여러 명이 사실은 감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한 부분도 다시 한 번 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공공보건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업무들을 다시 한 번 재편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관련 공무원들하고 여러 가지 사업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부서 간 그리고 팀별 칸막이 때문에 공고보건의료 사업도 제대로 원활하게 안 되고 있어요, 과내에서도.
  그러면 관련되어 있는 공공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 먼저 제대로 정비를 한 이후에 그리고 해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사업들은 그다음 순서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도 그렇고 직제도 그렇고 내년부터는 이 해외의료관광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그리고 사업에 대한 재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의견조정 시간에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같이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7쪽 그리고 설명서 389쪽인데요. 거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제 연구용역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적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과연 이 용역사업에 이런 정도의 금액,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 좀 제가 약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용역방법에도 공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이라는 말을 집어넣었는데 수의계약이라는 말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예산집행상 가능한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학술용역은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이것이,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용역업무가 제가 판단할 적에는 시설, 각종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는 시설의 종류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 그다음에 임금 지급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전체 평균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그다음에 법리검토를 해서 위반여부 또는 너무 적게 지급하는 거는 아닌지 검토가 되면 내가 보기에 큰 틀에서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 모자라는 부분을 좀 조달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하면 될 거 같은데 이것이 여기에 보면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책정해 놨어요.
  이 부분은 좀 나는 지나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위원님 이것이 지금 대우수당 처우개선비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시설마다 차등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종사자 단일임금제를 추진하게 됐고 그것을 우선 용역을 하는데 용역이 어떻게 보면 간단할 거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급여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이 아동, 장애인, 유형별로 또 거주시설, 생활시설 여러 가지 복잡한 복지시설들을 똑같이 임금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급여테이블을 예를 들어서 국비예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복지부 가이드라인이라는 급여를 줍니다.
  그러면 호봉별로 어느 시설에는 얼마고 어느 시설에 얼마고 이런 식으로 급여테이블을 만들어 주는데 그것이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8,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수행하기에는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것을 중간 중간 많은 여론과 또 시설별로의 입장, 이런 것이 다 가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용역의 범위가 무척 넓어지고 또 이게 심도 있는 용역이 되지 않으면 이 용역은 해도 큰 실효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집어넣어서 하려고 그러면 8,000만 원 가지고도 좀 힘들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세심한 부분까지 다 터치를 하려고 그러면 용역 내용이 너무 많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제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상황별로 임금제를 달리한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그렇게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일임금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어차피 통일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종별로 단일임금제인지 시설별로 단일임금제인지 그건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보건복지부나 이쪽에서의 가이드라인도 최소한 법정 최소 비용으로다는 넘어줘야 되는, 넘어서는 금액으로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볼 적에, 여기서도 얘기한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이 전체 민간시설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전체적으로 다 포함을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민간시설까지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예.
이상욱 위원   그걸 다 책임져 주시려고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아니, 그래서 시설종사자별로 민간시설, 개인시설, 법인시설, 또 국공립시설 이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역에는 그런 내용을 좀 다 포함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사항이죠.
이상욱 위원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가 볼 적에는요, 공공기관만 잘 하면 될 거 같아요.
  민간시설은요, 최저임금 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법적으로.
  오히려 공공기관이 최저임금제도를 위반하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공개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도 조건상으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좋은데 이 부분은 한번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건 제가 인정하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에 운영 지원하는 예산이 지금 2억 6,300이 책정돼 있네요?
  그런데 이게 2017년도에 2억 3,000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2억 5,400으로 올라갔고 지금 2019년도에 2억 6,300으로 다시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해마다 이렇게 쭉 상승, 아주 가파른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충북 광역푸드뱅크라는 게 있습니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8,500이라는 예산이 책정돼 있고 이것도 ’17년도에는 4,000만 원이었던 예산이 ’18년도에는 7,700으로 올라가 있고 이번에 ’19년도에는 다시 8,500이라는, 그럼 이것도 또한 급상승 예산, 지원이 급상승되는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거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복지정책과장 홍기운입니다.
  이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 대한 종사자라든가 아니면 푸드뱅크 운영하는 데에 대한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는 보건복지부가 저희한테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매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다른 직종에 비해서 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매년 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100% 충족시켜주다 보니까 좀 많은 증액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원, 여기 지금 나오는 지원사업들은 연도가 바뀌어서 결산이 되면은 보고서를 다 제출하게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거를 잘 검토는 해 보신 거 맞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많이 돌아다녀 보거든요.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 갖고 제대로 집행되고 있고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보고서대로 돼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본 적이 있느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체크는 아직 못해 봤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크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또 공정한 금액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누수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좀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글쎄 모르겠어요. 이 책자는 지금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별도로 만든 책자라고 하는데 주요사업 설명자료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지원단체가 있으면 한쪽으로 좀 몰아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삭 섞어놓으니까 종합적으로 이게 평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가 볼 적에는 분명히 인건비도 중복으로 지급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한 가지만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연합회라든가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라든가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사회복지사협회라든가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단체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사업이 한 가지만 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여러 가지 협회가 다 사회를 위해서 봉사활동하고 지원하는 단체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예산 지원을 하는 것만큼 피드백도 정확하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위원들이 평가하고 한번 검토해 볼 때 보기 좋게 해 주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건의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위원님, 그게 저희들 사업명세서에 보시면 목별로 이렇게 또 편제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군데 몰아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연합회, 사회복지협의회 이렇게 통으로 주면 좋을 텐데 목별로 세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편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는 하고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저희들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정산은 하도록 돼 있고 정산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부분 서면으로 이렇게 정산을 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원이 투입됐으면 투입된 인원에 대해서 카운트를 하거나 그러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서면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것이 뭐 어디라고 내가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문제 있는 조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체크해서 지적을 하지 않으면 결코 시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목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집계가 안 된다고 하면 단체별로 집계한 용지를 별도로 첨부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그것은 자료로 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1페이지, 주요 설명자료 417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힐링타임 운영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근무 여건이 그렇게 썩 좋지도 않은 상황이고 또 임금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도 사업에 처음 편성을 했는데 사회복지시설에 저희들 보조금 주는 것을 보조금 전용카드로 사용을 하고 그 카드에 적립된 것의, 사용한 금액의 5%가 포인트로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서부터 시군의 협조를 받아서, 전에는 예를 들어서 2016년도 포인트 적립이 2017년도 5월에 이렇게 저희들 농협을 통해서 도로다 들어오면 그것을 시군으로 쓴 금액만큼 안배를 해 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800만 원짜리도 있고 청주시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높아서 몇 천만 원 되기는 하지만 시군 간에 이것을 활용하는데 그렇게 좀 유용하게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도가 나서서 시군과 서로 협의를 해서 도가 주관이 돼서 포인트 전체적인 것을 도가 가지고 사업을 해 보자 이래서 금년도 예산에 처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저희들이 힐링콘서트라고 CJB미디어홀에서 했는데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약 한 800명 정도 참여된 거 같은 상황에서 무척 좀 종사자들의 격려와 사기앙양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 가장 크게 한 게 그것이 6,400만 원 들여서 그런 행사를 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에 부부 종사자가 있으면 부부 종사자끼리 이렇게 선발을 해서 어디 여행을 보내주거나 또 맛집을 방문하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네 가지 사업을 금년도에 진행을 했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로부터 조금 그래도 힐링이 됐다, 도움이 됐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 0.5%,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를 보조금에 대해서 전용카드로 사용했을 때 0.5%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보조금에 대해서 다 전용카드로 쓰지 않나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대부분 다 전용카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카드를 쓰는 양에 의해서 사업량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박형용 위원   2016년도에는 보니까 1억 1,300 그리고 2019년도 예산에는 1억 2,900, 그러면 이게 금액이 늘어나면 증액이 되고 금액이 쓰는 보조금이 줄어들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이게 사업의 원칙과 타당성이 이게 맞나요, 이게?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예산도 사실은 예산부서하고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투쟁이 돼야지 예산도 따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힐링타임의 예산은 재원이 이걸로 하니까 꼭 좀 세워 달라 이렇게 해서 금년 예산에 처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2017년도 거 정산금액을 가지고 일단은 잡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정액화시켜서 조금 해 주고 몇 년 또 운영을 해서 물가상승률만큼 다시 또 정액화시켜주고 이런 사업으로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따내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했고 내년도 예산도 그 금액 내에서 반영을 했지만 좀 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정액예산으로 해서 1억 5,000이 됐든 2억이 됐든 이렇게 정액예산화시켜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형용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 규정이 중요해요. 형식이 내용보다 앞설 때가 있기 때문에 내용도 좋지만 형식을 갖추지 않는 부분은 이게 하자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지방재정법」 제7조에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당해 연도에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세입으로 갖다가 세출을 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2018년도 세입을 갖다가 2019년도에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고 그 사업량에 따라서 그 예산이 포인트 적립에 따른 양에 달라지는 이런 사업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 회계 원칙상에도 당년도에 그 수입이 발생됐으면 이 수입은 수입대로 잡아주고 그다음 해에 예산을 할 때는 다른 데에서 그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발생된 거를 그대로 그다음 해에 예산으로 잡는 것은 규정위반이다.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다만 이제…
박형용 위원   그런 거를 사전에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부서로부터 예산을 확정받기 쉬운 방편으로 저희들이 이게 포인트니까 포인트 금액만큼은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년도…
박형용 위원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할 때 설명은 예산부서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양만큼의 비용을 하는 게 맞다라고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설명자료에 그 부분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벌써 이거는 규정위반인 거잖아요. 우리 법에 위반되는 부분을 기존의 법을 보니까 2항, 3항에 예외규정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014년 5월 28일 자로 일부개정이 돼 가지고 2항, 3항은 다 삭제가 되고 1항에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강제규정으로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반드시 이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법무지원팀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검토는 받겠지만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따져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충청북도를 운영하는 데 이런 법에 위배되는 거를 사업에 할 수 있는 것이냐, 원천적으로 이건 무효죠, 무효.
  사업은 진행된 거지만 무효에 대한 판단은 어차피 누군가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대 충청북도 행정이라는 그 기관에서 법령은 준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해는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보지만 내년 2020년부터는 별도 예산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실제 그분들을 위해서 한다라면 별도 예산으로 책정해서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저희들이 그걸 세세하게 좀, 세밀하게 검토를 못해서 상황별 설명서에만이라도 그런 걸 좀 빼고 예산부서하고 얘기할 때만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이것을 감안을 해서 정액으로 해서 이렇게 좀 지원해 주는 방법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러니까 세입량에 따라서 사업량이 바뀌지 않도록…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예, 그렇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렇게 좀 고정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서 철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계상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돈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5쪽이고요. 설명서는 444쪽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인데요. 위탁아동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가정에 위탁한 아동들이.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복지정책과장 홍기운입니다.
  최경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의 가정위탁 현황은 현재 393세대에484명이 있습니다.  
  이걸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가정위탁이 37세대에 46명, 대리양육 가정위탁이 273세대에 347명, 친인척 가정위탁이 83세대에 91명이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19년도에 한 4,90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되는데 그러면 2017년도에도 인원이 비슷합니까?
  아니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위탁아동이.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위탁아동은 크게 변동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인건비가 매년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액이 증액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와 연동해서 452쪽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이 있더라고요. 산출근거를 보면은 20만 원씩 11명, 11개월 매달 심리치료를 합니까? 검사를 하고?
  452쪽입니다, 설명서. 사업명세서 116쪽이요. 사업설명서 452쪽, 사업명세서 116쪽.
  매달 합니까, 이거를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이거는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만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경천 위원   매달 하는 거냐고 여쭤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회당 20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니까 매달 하시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아동은 매달 할 수도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런데 이게 매달 해서 정말 효과가 있나요, 이게?
  아이들이 성장하고 물론 위탁아동이긴 하지만 시기적으로 6개월, 아니면 1년 단위로 아이들이 변화가 좀 있을 텐데 이게 매달 한다는 거는 너무 비용이 지나치게 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지원내용이 심리검사비가 있고요. 그래 심리검사비는 한 번 할 때에 2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정서 치료비는 월 20만 원 이내에서 월 4회 이상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는 월 2만 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최경천 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요…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필요하면 12개월 동안…
최경천 위원   매달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한 달 만에 아이들 성격이 확확 바뀌고 그러지는 않는데…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그거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동도 있을 테고…
최경천 위원   아!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또 단기간에 치료가 끝나면 중도에 종료되는 아이도 있을 것으로…
최경천 위원   이 인원이 지금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그럼?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입양아 가정에 대한 위탁아동은 그렇게 증가하지 않고 매년 비슷한 아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아니 여기서는 지금 과잉행동장애, 정서불안장애 이런 아이들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면은 이 인원들이 늘어나는 추세냐고 여쭤본 겁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저희가 파악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지난해에 6명에서 내년에는 11명으로 지금 증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네, 그래서 그런 거죠.
  저는 우려하는 것이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은 좋은데 물론 인건비가 올라서 그렇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이 예산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시스템을 먼저 제대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4쪽,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73쪽, 시니어클럽 관련해서요. 미설치 시군이 보은, 영동, 증평, 괴산, 단양 다섯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입니다.
  최경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런데 이거 뭐 1개소만 딱 한다고 이렇게 예산이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시니어클럽이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여건이 그렇게 좋아지고 있는 편이 아닌데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를 만드는 주요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시니어클럽을 만들기는 어렵고 좀 초점을 맞춰서 1개씩, 1개씩 해 나가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런데 충북이 지금 고령화사회로 이미 진입을 했고.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먼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노인일자리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자리로 대두가 되는데 도에서 1개소만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건 너무 미진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2014년도에 시니어클럽이 만들어지고서 해마다 만들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기관 간의 알력이라든가 아니면 기초단체장님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1개소를 지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개는 하자 그런 의미에서 했고요.
  추가로 지정이 된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기초단체장들이 보면 물론 여러 개 되는 데도 있지만 보은, 옥천, 단양 이런 데는, 괴산 같은 데는 개정자립도가 부족하고 또 예산도 문제가 있으니까 없애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매칭하는 금액들이 들어가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해마다…
최경천 위원   도에서 혹시 이런 거, 지금 앞으로 하여튼 노인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일자리의 역할을 감당할 건데 예산을 확대하고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시니어클럽 확대가 어떻게 보면 시군 이양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에서 지원하기가 좀 부적절한 사업이기는 한데 노인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래도 기초비는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설립할 때 쉽게 말해서 5,000만 원만 하는 거지 그다음에 다른 데처럼 일자리를 위해서 매달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시군 일자리로 넘어온 것도 알고 있어요. 모르지는 않는데 어쨌든 충북지역이 고령화사회로 이미 진입해 있고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지역들이 또 있고, 곧 충북지역에 확산될 거고 그러면 이런 거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맞다. 일자리인데, 어쨌든 간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이 경로당지키미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시니어클럽 설치하고 지원하고 하는 게 더 급하다고 저는 봐요.
  이거는 보편적 복지잖아요, 시니어클럽 지원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그런데 경로당지키미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제한적인 인원을 위해서 특수목적을 가지고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도에서 경로당지키미 사업 이런 거보다는 시니어클럽 설치하고 지원하는 게 어쩌면 더 우선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사업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하면 우선순위를 둘 수는 있는데 노인일자리 측면에서 보면 시니어클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니어클럽에 공모사업을 해서 추가 지원을 하는 것도 노력을 해 봤는데 예산여건상 반영은 안 됐습니다만 하여간 시니어클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렇다면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에 그칠 게 아니라 도에서, 물론 시군구에 이양을 한 건 다 알고 있고 4년 정도 봐준 것도 다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상황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일자리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리고요, 제가 이 경로당지키미사업을 보니까 우려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담당자분들이 와서 말씀도 하시고 그랬지만 여기 보시면 경로당 책임관리자 그래서 활동시간 주 1회예요. 월 5시간 탄력적 운영, 지급기준 시간당 1만 원.
  경로당이 주 1회 관리를 해서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수당 주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만들어낸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틀림없이 좀 문제가 있다 이거는,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경로당이라는 것이 우리 도에 4,115개가 등록돼 있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이 자연부락별로 있는 경로당이 어떻게 보면 신체로 보면 손발과 같은 그런 조직인데 그 조직들이 활성화가 되면 이런 지키미 활동을 해서 노인들도 물론 보호를 하겠지만 불우한 이웃들이나 아니면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가장을 잃었다든가 하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도와줘서 연계시켜 주는 방법도 할 수 있겠다.
최경천 위원   그럼 과장님 여태까지 그런 것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전혀 관리 안 됐습니까? 사람이 아프고 그런데 누가 봐주지도 않고 돌봐주지도 않고 전혀, 그렇습니까?  
  그래서 만들어 낸 겁니까, 이게?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작년 같은 경우 증평에서 사건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경로당의 노인들이 그 지역을 속속들이 다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임무를 주고 사업을 시키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을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리고 전에 오셨을 때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 수당이 잘못하면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표현이 죄송하지만 어르신들의 권력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기간에 제한을 두든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그런 거는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최경천 위원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언급이 없습니다, 이게.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의 회장님들이 4년 임기에 중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8년까지가 가능한데 4년으로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 봤는데 연임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또 문제가 돼서 딱 잘라,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있어서 답변은 저희들이 잘못 드렸고요.
  지금 경로당의 회장님들한테 지원되는 데가 네 군데가 있어요. 영동, 진천, 음성, 단양 거기에 2만 원, 5만 원, 3만 원, 5만 원 주고 있고 분회장님들한테는 여덟 군데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15만 원부터 3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게 금액이 다 틀리거든요, 시군별로다.
  그러면 도에서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면 이런 것은 자연히 가지런하게 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도 하게 됩니다.
최경천 위원   아무튼 지금 8년을 중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8년이라고 그러면 사실 몇 분이나 경로당에 계시면서 하실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것은 사업이라고 보기도 참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실 거고.
  또 하나 복지정책과장님께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런데요. 구두로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사업명세서 113쪽이고요. 설명자료는 431쪽,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보통 근로계약을 어떻게,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복지정책과장 홍기운입니다.
  최경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사업은 시군에서 12월 정도에 공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채용을 한다든가 그래서 계약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임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근로계약 기간을 어느 정도로 책정을…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통상적으로는 원래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상에는 12개월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최경천 위원   1년으로 계약을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예, 그래서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들은 얘기로는 그것들이 좀 정확히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하고 잘 협조를 해서 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면 12개월로 한다는 건 1년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최고 오래 근무하신 분은 아동복지교사 해서 한 몇 년 정도 근무하셨습니까, 그럼?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그거는 제가 아직 최고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럼 평균은요? 평균 근속연수는 그럼 얼마나 됩니까, 아동복지교사들이?  
      (…)
  아니 1년씩 계속 계약을 하신다면서요. 파악이 잘 안 되셨나 보네요. 담당자들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모르시나 보네요.
  제가 듣기로는 최장 7년까지 계약하신 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것을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보면 주 40시간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주 25시간짜리가 있고 주 12시간짜리가 있어요. 자칫 잘못해서 이거를 이런 관심을 안 두고, 지금 1년 분명히 계약을 하라고 지침도 내려오고 그렇게 지도를 했는데 시군에서는 안 따라주고 있다.
  이게 앞으로 자칫 잘못하면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하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쉽게 말해서 잘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려하는 아동복지교사들이 있다라고 여기 시군구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알고 계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2017년 7월 20일 날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2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위원님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니까 그런 편법들이 나올 수가 있죠. 2년 이상 근무를 하면은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 10개월이나 11개월 근무하게 하고 한 달 쉬게 하고 그다음에 다시 계약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저는 지침도 좋고 관행도 좋고 법도 좋습니다. 그런데 충북이 어떻게 보면 사람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좀 인색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시군구에다가 우리 충북이 이런 부분이 미약하니 공교육의 어떤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좀 정규직으로, 아니면 무기계약직으로도 전환을 좀 해라 하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아동복지교사가 1년 내내 필요하기 때문에 지침에서도 1년으로 계약을 하라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런데 그거를 또 어떤 임금, 퇴직금 안 주려고 그다음에 정규직으로 돌아가면 문제가 생기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은 돈이죠. 돈 덜 주려고 그렇게 방법을 편법으로 써서 한 10개월 근무하고 9개월짜리 만들고, 이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앞으로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노력이 아니라 하여튼 문제 안 생기게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임용권자가 시장·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지사 권한 같으면 제가 지사님한테 적극 건의를 해서라도 조치를 취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극 노력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아니 이 자리에서 그러지 못한다고 그러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웃음)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못하신다고 말씀…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예예,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정말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충북이 사람에 대한 투자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거 많은 인원도 아니고 지금 전부 다 해야 167명이에요.
  이런 인원 가지고 소란해지고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충청북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얼굴에 먹칠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예.
최경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8쪽, 설명자료 465쪽, “보훈단체 경상사업비 지원” 해서 우리 이상욱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걸 보면 이분들이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뜻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분들이 주로 보면 연령대가 높아서 그 사업 자체 비용이 줄어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년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들이 추가돼서 열 군데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면 나머지에도 이렇게 보충해서 더 이렇게 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재난구조 훈련비,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주로 평균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복지정책과장 홍기운입니다.
  한 50대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   50은 아닌 거 같고요.
  왜냐하면 냉전시대에 발생됐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보다는 선배님들일 거예요, 아마.
  제가 59세니까 아마 65세 그 정도가 맞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50대는 있기가 좀 쉽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보면 재난구조훈련비에 대해서 설명 누가 하실 수 있나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곤란하시면 업무담당자가 대신 설명하셔도 되고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형용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냉전시대에 지금 북한하고의 관계 이런 거 해서 양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행사에 1년에 한 두 번 정도 참석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8월, 9월에 저쪽 신탄진하고의 경계에 있는 지역에 가서 재난구조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보트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훈련지역이 그렇게 마땅치 않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서 지금 조금 해양훈련이 필요할 거 같다, 자기들이 그동안에 닦은 몸에 익은 그런 것을 훈련을 안 하면 자꾸 쇠퇴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사회에 기여하겠다, 그러니까 인명구조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재난이 났을 때 활동을 하고 싶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입장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강원도 동해 쪽에 해양훈련을 하는 걸로 해서 68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반영을 했습니다.
박형용 위원   충청북도 도내에서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 가서 훈련을 하는데 해양훈련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을 해 준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박형용 위원   재난구조 봉사활동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분들이 평균연령이 65세면 지금 우리나라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서 청년들이기는 해요.
  65세라고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아닌데 재난구조 봉사활동도 하시면서 재난구조훈련을 또 바다에 가서 하시는 부분이 여기에 정당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연령대가 다 높으신 단체잖아요, 여기에 계신 10개 단체가 비슷하게.
  그래서 재향군인회는 계속 신규 회원들이 늘어나니까 상관이 없는데 나머지는 다 연령대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이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부분은 보훈처에서, 국가가 보훈처에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 단체에 대해서 활동하는 비를 전적으로 도비를 투자해서 지원 보조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색해서는 안 되지만 이게 타당성이 맞는가 이런 부분들을 해당부서에서 좀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정말 충성과 희생과 봉사를 다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경의를 표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도의 전체 예산의 배분이나 비율을 이렇게 봤을 때는 그분들은 별도로 또 국가, 당연히 국가가 보상을 해 줘야 될 분들이에요.
  그런데 단체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도에서 알아서 지원해라 규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해 드린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잘 살펴보셔서 적정한 예산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것이 각 시도 간에 또 비교가 되고요. 단체 간에 비교가 되고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매년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한 번씩 그런 요구사항들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한번 비교 검토해서 적정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   왜냐하면 전체 예산 대비 한 10% 정도 돼 있더라고요, 추경까지 하면 10%가 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하고 대화하실 때 좀 많은 양보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셔서 되도록이면은(웃음)…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어려움은 있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   예,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예.
박형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0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중에 교육급여지원 사업이 있어요. 지금 해마다 우리 도내의 학생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장학금 혜택 등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연례와 똑같이 1억 6,700을 계상하셨습니다.
  혹시 작년에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됐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 교육급여와 관련된 사업비들이 불용액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연례적인 예산계상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육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급여지원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육미선 위원   대상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지금 이 내용들은 학생 수를 저희가 계산한 게 아니라 교육청으로부터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래서 작년에 집행률이 어떻게 됐어요? 2018년은 아직 집행률이 다 나오지 않았겠고…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예,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2017년에 집행률은 어떻게 되나요?
  2016년하고 2017년, 이 집행률과 관련된 사업비 집행현황을 자료로 더 추가로 제출을 해 주시면 그 내용을 다시 살펴보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실 수 있으시죠?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예, 그거는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다음으로 식의약안전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식품안전, 식품진흥기금사업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 사업을 올해 신규로, 그러니까 내년에 신규로 추진하실 계획이신 거죠?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입니다.
  그 사업은 작년부터 하고 있는 건데요.
육미선 위원   그러면 사업 예산비가 올해 내년에 처음 계상되는 건 아니에요?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아닙니다. 이게 과목이 변경이 돼 가지고…
육미선 위원   과목 변경이에요?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예예, 식품안전관리인증원한테 주는 거고 작년에는 시군으로 배분을 해서 거기서 인증을 줬던 건데, 주는 건데 올해는…
육미선 위원   그 전년도 지출액이 제로로 되어 있어서요.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식약처에도 예산이 있고요. 도에도 있고, 시군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식당에서 등급제를 신청을 하는 데서 일단 식약처부터 돈을 지급하고 나머지 시도로 이렇게 내려와서 지급을 하면서 이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식약처에서 다 지급을 했습니다.
육미선 위원   본 위원이 그 제도 시행 후에 등급 지정 업체 수 현황을 자료 요청을 해서 살펴보니 2017년에는 234개 목표 중에 지정이 16개소밖에 없었고요. 2018년에는 780개를 목표로 했는데 27개 밖에 안 됐어요.
  2년 동안에 사 점…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43개.
육미선 위원   43…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3개.
육미선 위원   43개로 인해서 결국은 이게 4.2%밖에 안 돼요, 집행률이.
  이게 5%도 안 되는 그동안에 실적을 기록하셨는데 내년에 200개소에 3,000만 원을 집행하신다고 하는 게 아무래도 지나치게 과다계상된 목표치이고 사업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네,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과연 이거 다 목표 달성하실 수 있겠어요, 200개소를?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사실 이게 등급제 지정은 ’17년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게 법으로는 돼 있어도 자율적입니다.
  식당에서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식품안전관리 인증을 해서 가서 평가를 해서 지정을 해 주는 건데 자료에 보시다시피 점수가 85점 이상 돼야 되고 시설이 좋아야겠지요.
  그리고 매우 우수, 우수, 좋음이 있는데 이 평가항목이 매우 우수 같은 경우는 한 84개 정도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기준에 미달되고 신청을 했더라도 떨어지는 경우가 태반이죠.
  지금 신청 업소가 작년 같은 경우도 345개를 했지만 27개밖에 지정이 안 될 정도로 이제 열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된 데에 대해서는 업주에서 돈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식약처에서도 평가비하고 현판식비를 부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설이라고, 요새는 장사도 좀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그전에 있던 모범업소라든가 대물림업소, 밥맛 좋은 집을 여러 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음식점에서 우리가 홍보를 그렇게 하더라도 지정을 별로 안 하려고 하고 평가항목이 많다 보니까 좀 기피하는 이런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국가에서 국정과제로 선정을 하면서까지 식중독 예방과 그리고 안전한 외식문화를 조성하겠다라고 추진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정말 유명무실하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올해 9월만 해도 전국적으로 신청률이 0.93%밖에 안 됐대요. 그렇다고 지정이 다 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자 하시는데 현재 업체의 반응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너무 부족하다, 이 제도가 좀 보완이 되어야 된다라는 각계의 목소리들이 높은데 사업량을 너무 많이 책정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좀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시면 합당한 선에서, 정말 내년에 과업을 수행하실 수 있는 목표치를 적당한 선에서 제시를 하시고 그리고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논의를 해 보겠지만 그간의 여러 가지 추진상황을 살펴봐도 그렇고 전국적인 현황에서도 지금 이 사업비와 이 목표치는, 사업량은 좀 지금 너무 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목표치가 정부에서는 식약처에서는 시도별로 얼마 정도의 목표치를 정해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정하고 그래서 숫자는 올려놓지만 막상 해 보면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이게 저조한 실정이고 그래서 우리도 회의를 가면은 이거 의무적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목표치를 줄 것도 아니고 알아서 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요.
  1차적으로 지금 작년도, 금년도도 우리 예산으로는 나가지 않습니다. 수가 적으니까 식약처에서 다 지출해 주고요. 나머지 오버가 됐을 때 도나 시군에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예비 성격으로 이게 사실 세우는 겁니다.
육미선 위원   신청평가비를 각 신청하는 업소마다 13만 7,000원씩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리고 만약에 지정이 됐을 경우에 현판 제작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도비로.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예예.
육미선 위원   그런데 왜 도비가 안 들어간다고 하세요?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도비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중에는 식약처에서 이 2개 다 현판식도 거기서 해 주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식약처에서 현판식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했을 때 우리가 돈이 나갔을 때 우리 도내에서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걸 해 줘야 되죠.
육미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기금으로 운영하는 게 적당한 거예요?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어차피 우리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접객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과징금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도비로 한다보다는 여기서 기금에서 또 다시 돌려주는 환원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다 하는 겁니다.
  도비에서 또 해 놓으면 사실 이렇게 저조한 실적에서 도비 맨날 삭감하고 하나도 집행 안 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거 같고요. 그래서…
육미선 위원   기금 속에 숨어서 사업을 그럼 숨은그림찾기 하듯이 하시려고 하시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금에서 하는 사업들까지 그렇게 꼼꼼하게 안 살필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그런데 그래도 우리 기금을 걷으면 뭔가 사업을 또 해 줘야지 그냥 갖고만 있으면 그것도 나중에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다시 돌려주는 차원에서 우리 사업을 이렇게 기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비비 성격의 사업 추진에 대한 자신은 지금 명확하게 답변 못하시면서 어쨌든 정부 추진방침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셨다라는 상황인 거 같은데요.
  좀 조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저희가 밥맛 좋은 집 운영을 2013년부터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야말로 기금사업으로 진행을 하셨다가 2017년부터 일반회계로 전환을 하시면서 사업비가 오히려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해마다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마다 계속 사업비가 오릅니까?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입니다.
  이 사업비가 오르는 건 해마다 지정 수가 작년에도 22개 지정했지만 누적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지정해 놓고 아무것도 혜택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용품을 사준다든가 홍보물품을 준다든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면은 이 사업을 기금사업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한 목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여건에서 도비에서 하다가…
육미선 위원   기금으로…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초창기에 기금으로 하다가 도비로 간 이유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마는.
육미선 위원   2016년 식품진흥기금으로 집행했을 때는 2,100만 원선이었는데 지금 2018년에는 4,600, 내년에는 또 4,800 이렇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계속 순증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그만큼 지금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좀 검토를 해 보았는데 사업비의 산출근거를 보면 여기도 과다 계상이 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이 크게 내용이 바뀐 것이 없는데 계속 순증하고 있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 사업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기금의 성격에 맞기도 하죠. 그런데 왜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사업비를 계속 이렇게 순증시키고 있습니까?
  식품진흥기금의 집행률이 지금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요, 기금의 활용도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글쎄,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비가 좀 어렵게 되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식품진흥기금 쪽에, 더 그쪽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좀 한번 생각을 해 봐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지 않나…
육미선 위원   지금 현재 밥맛 좋은 집 이 사업 내용하고 우리 기금에서 진행하는 사업들하고 중복되는 내용들도 있어요.
  아무튼 이 내용은 더 논의를 좀 해 볼 과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상돈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여기까지 하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만 좀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거는요, 아동복지교사 근로계약서 견본이 아니라 12시간 노동자, 24시간 노동자, 40시간 노동자 실제로 계약한 거.
  이름, 개인인적사항 같은 거 빼셔도 좋으니까 실제로 계약한 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안들이 아니라 실제로 계약한 내용을 좀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잘 받을게요, 하여튼요.
  그걸 보내주시고, 전달과정에서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리고 아동복지협의회 예산 지원현황 저는 이거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517쪽에 상담전문요원 배치해 놓고 2명을 했는데 1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퇴직충당금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충당금 실제로 들어가 있는 거를 카피를 해서 갖고 오시든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하여튼 개인인적 내용 있는 거는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그거 사본으로 해서 가져온 게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집행부직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으며)예, 이게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돈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40쪽, 설명자료 625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 이 부분하고 다시 626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의 차이점과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입니다.
  박형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은 625쪽에 자립지원사업은 국비사업이고요, 그렇게 하고 626쪽에 있는 자립생활센터 운영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   예, 그래서 어차피 이 두 지원사업이 민간이 운영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박형용 위원   어차피 민간이 다 하시는 거고.
  업무내용, 사업목적은 다 똑같죠?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래서 국비로는 세 군데가, 그리고 도비와 군비로는 다섯 군데 시군에서 여섯 개… 여섯 군데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예, 여섯 군데입니다.
박형용 위원   예, 그래서 금액이 앞에 있는 국비는 1개소당 1년에 1억 5,000 정도, 1억 5,500…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5,000, 네네.
박형용 위원   이 정도가 지원이 되고 뒤에 있는 데는 9,0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박형용 위원   똑같은 중증장애인을 상대로 하고 있고 그리고 세 군데가, 앞에 있는 세 군데는 다 청주시에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에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박형용 위원   예, 그럼 뒤에 또 보시면 5개 시군에서 청주시가 또 두 군데가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박형용 위원   뒤에, 뒤페이지에.
  그럼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이게 금액에서 차등이 있어요. 제가 센터를 방문해 보니까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더라고요.
  중증장애인이면은 등급으로 따지면 몇 등급 이상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1등급, 2등급 되는 거죠.
박형용 위원   1·2등급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예예.
박형용 위원   1·2등급, 그래서 1·2등급이 최고의 장애인 중에서는 사실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자립해서 나올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맞습니다.
박형용 위원   시설에 가 있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분들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러면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6,000만 원 정도 차이 난다라면 이거는 상당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직접 가보니까 정말 사무실 임대도 교회 목사님이 1억 정도를 지원해서 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차피 중증장애를 가진 분들이 또 그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차등으로 가는 것이 맞나요, 이게?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물론 맞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3개 시설은 먼저 생겨서 국비지원을 받게 된 거고, 그 이후에 도비지원을 같이 하게 되는 장애인시설이 이런 게 꽤 있습니다. 개인시설이…
박형용 위원   그런데 한동안에 센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 2년 동안은 전혀 인상조차도 안 됐던 적이 있더라고요, 센터에.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그래서 한 70% 이상은 맞춰주려고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생각과 같이 반영은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형용 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네 분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분이서 9,000만 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도에서 정말 1·2급 중증장애인들이라면 세상 밖을 구경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그분들을 어떻게 됐든 밖으로 나오게끔 해서 세상구경을 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원 이 금액 가지고 4명이 거기 근무하는데 인건비 포함돼 있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러면 9,000만 원 가지고 이게 과연 이게 정말 사업이냐. 저는 타당하냐, 이게 참…
  2018년도, 2017년도 보건복지국 관련해서 특히 노인장애 쪽에서 불용예산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 관련해서 예산에서 불용액.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불용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자료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을 시설에 이렇게 모아놓고서 관리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박형용 위원   알고 있어요. 탈시설화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예, 탈시설화…  
박형용 위원   집에 있는 사람들을 되도록이면, 아니면 시설에 있는 사람들도 그 시설에 안 있고 탈시설화해서 뭔가 좀 밖으로 끌어내서 세상과 소통하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이 사업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는 예산이 정말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북도에 1·2급 중증장애인이 전체 몇 명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한 2만 3,000명 정도 된답니다.
박형용 위원   대부분 이런 시설에 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드물어요.
  왜냐하면 탈시설화나 탈가정화를 시키려면 이분들이 찾아가서 수없이 보호자를 설득을 해야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는 이거는 형식만 갖추는 거지 거기에 실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애달아 죽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맞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폭 인상을 하셔야 돼.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그래도 저희들은 ’17년도에 7,500을 지원하던 걸 ’18년도에는 8,500,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는 건데…
박형용 위원   아니 그전에 인상 자체를 안 하셨잖아요. 증액을 안 시켜 주셨잖아.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요.
박형용 위원   그런데 조금 해서 생색내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비장애인들은 몰라요, 이런 고통을.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예, 맞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래서 우리 이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분들하고 역지사지를 해서 이런 사업에는 대거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 대신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1년에 500만 원 가지고 인건비 상승률에도 못 미칠 거예요. 그래서 최저인건비 정도밖에 안 받고 계시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러고서 이분들이 중증장애다 보니까 풀로 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 1·2급 중증장애인들이 충청북도에서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라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사업의 오류예요, 오류.
  그래서 저는 올해든 아니면 내년에…
  아니, 참! 올해는 벌써 2018년도는 끝났기 때문에 추경에서 내년도 추경에서 증액을 시켜줘야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위원님 관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에 있는 시군별 중증장애인에 대한 시설과 가정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박형용 위원   시설과 가정 그 현황을 명수만 해서 시군별로요, 그거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627페이지 있죠? 장애인 교육비 지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목적이 그렇고요. 보면은 사업비가 1억 1,500입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내 청주, 제천, 옥천 해서 청주가 한 군데 그리고 제천, 옥천이 각각 해서 세 군데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인건비, 교육장 임차료, 운영비 등 실소요액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청주에 8,23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 제천에 1,400만 원, 옥천에 1,400만 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은 성인장애인 학력취득 교육사업, 성인장애인 문해교육, 평생교육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주로 정규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신체의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청주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넓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제천, 옥천 같은 경우는 1,400만 원 해서 인건비도 안 되는 거잖아요. 1,400만 원이 인건비도 안 되죠?한 사람이 여기 전담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교사들이 또 거기 또 몇 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럼 이거 지원해 주는 것이 이거 지원해 주지 않는 게 낫지 이렇게 해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비장애인들은 힘들기도 하지만 이분들처럼 힘들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평생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장애에 대한 예정을 가지고 있어요, 교통사고가 워낙 빈발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누가 이런 처지를 당할지도 모른다고요.
  단 지금까지 저희들은 운이 좋아서 그렇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선진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적게 책정을 해 준다? 아무리 민간인이 운영을 한다하더라도 민간인이 운영하는 사람들은 철학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철학을.
  철학과 사회적인 가치를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원을 해야 줘야 된다.
  충청북도의 그 많은 돈이 어디로 쓰여졌는지 제가 여기 도의원으로서 와 보니까 정말 쓰여지지 말아야 될 데도 숱하게 쓰여져 있고 정말 힘 있는 사람들한테, 권한 가진 분들한테 이런 분들한테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 추경이든 반드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이 돼야 되겠다.
  정말 그분들은 동병상련이라고 자기 동료나 장애우들을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내서 교육을 시킬까, 사회 구경을 시킬까, 세상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분들이에요.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말 대우받고 이런 분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도정이 행복한 삶의 질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박형용 위원   그래서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내년에 추경에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셔야 돼요. 흡족하지는 못하더라도 부족하게는 하지 말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위원님 말씀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33쪽, 설명서 560쪽이요.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시범사업.
  여기 보면은 2018년도에 당초에 2억 5,000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서 5,000만 원을 제하고 2억 원을 쓰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2019년에 1억 원을 추가를 해서 3억 5,000을 요구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입니다.
  당초 내시가 6개소로다가 내려왔었는데 1개소가 감액돼서 5개소로다가 내려와서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최경천 위원   아니 그런데 2019년 1억 원을 늘렸잖아요, 2019년도에. 5,000만 원 추경에서 감액을 했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올해 거는 6개소가 내시가 됐다가 1개소를 감해서 내려와서 감액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내시가…
최경천 위원   5개로 늘어나서?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예예,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렇게 됐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면은 사업목표나 목적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9988행복나누미랑 그다음에 독거노인 친구만들기랑 노노케어랑 좀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들이?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비슷하기는 한데요. 나누미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나와서 활동을 같이 하는 건데 안 나오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친구를 한두 명 만들어줘서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최경천 위원   그러면 친구만 해도 이제 그 수당으로 얼마 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럼 어떻게 주는 거예요? 내용이 지금 없네요.
  개소로 그냥 나갑니까, 개소로? 개인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럼?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7개소로다, 복지관으로 사업비를 줘서 복지관에서 친구만들기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복지관으로 줘서!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예.
최경천 위원   아, 5,000만 원을 주네요? 각 개소에다가.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7개소에 5,000만 원씩 줬습니다.
최경천 위원   5,000만 원을 줘서, 이게 혹시 어떤 사업 계획서 같은 게 제대로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사업계획서는…
최경천 위원   세부적인 거요. 이거 한번 제가 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다음에 식의약안전과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815쪽입니다. 어르신 시니어 감시단 활동비, 이거 성과가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입니다.
  지금 주로 떴다방이라고 하는 그런 식품이라든가 이런 걸 파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시설에서 그래서 그런 업체를 불법으로 하는 것을 감시하도록 하고 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인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최경천 위원   성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서면으로?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사실 이분들이 무슨 적발하고 신고한 건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료 분들한테 홍보하고 이런 분들이 오면 우리가 사지 말자든가 이런 거를 하는 거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구체적인 지침 같은 거 있습니까, 그럼?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구체적인 지침은 없고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라고 그런 걸 안내하고…
최경천 위원   지침도 서면으로 없고 그냥 구두로 그냥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하고 수당을 주는 거예요?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구두보다는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가르쳐주죠. 그러면 신고 그런 일이 있으면 …
최경천 위원   그게 구두죠. 그러니까 지침이 있냐고 여쭤보니까 지침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죄송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3조에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규정에 따라서 그런 어떤 어떤 하라는 내용은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도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침서도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고 성과도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냥 말로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라 지침도 명확하게 있고 돈이 나가는 건데 그렇다면은 성과도 어르신들이기는 하지만 확인하셔서 데이터로 만들어 놓으셔야지요. 그렇죠?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똑같아요.
  식의약안전과장님께 여쭙는데 819쪽,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 이것도 똑같겠네요, 그럼요?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학교 주변에 있는 위해식품업체 이런 데 다니면서 계도하고 홍보 예방 차원에서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최경천 위원   이것도 지침 없죠?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지침은 어떻게 하라는 그런 건…
최경천 위원   그런 건 있는데…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어떤 어떤 건 봐 달라 이런 건 있죠.
최경천 위원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저기합니까, 그럼? 업무지시를 어떻게 합니까?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이분들은 단속하는 건, 이분들이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시원증, 감시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공무원밖에 못하는데 이분들은 사전에 계도하고 무슨 소비자 감시원들마냥 사전에 어떤 유해식품이 있다 그럼 그런 걸 좀 팔지 말라든가 유통기한이 지난 게 있다 이런 걸 하는…
최경천 위원   이분들도 그럼 성과가 나온 게 서면으로 돼 있습니까, 이것도?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예, 지금 작년, 금년도에는 하나 정도 위반 건수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한 거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 게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하나 발견하셨어요, 하나?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125명이 움직여서 문제 있는 거를 하나 발견한 거네요?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적발건수는 1개 건이 있습니다. 1개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어쨌든 이게 모든 게 세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도비가 안 나간다고 그래서 그냥 관리하시면 안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침도 명확히 내려주시고 성과도 자료로 갖고 계셔야지만 나중에 그분들도 떳떳하고 또 공직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떳떳할 거 같아요.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예,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는데 하는 건 저희들이 하고 나가서 어떻게 활동했느냐 이것까지는 관리가 되죠. 그런데 지금 성과라고 하면 꼭 적발을 해야 성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최경천 위원   그럼 여기 돌아다녔다고 쓸 수도 있잖아요?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그런 건 다 있습니다. 그렇게 아니면 돈이 나갈 수가 없고요.
  4시간이면 4시간, 하루에 어느 정도…
최경천 위원   우리가 우려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도 관리가 안 되는데 경로당지키미 같은 경우 관리가 되겠어요? 이것도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몇 년째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틀림없이 어떤 지침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성과도 서면으로 해 가지고 기록이 됐었을 거라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돼요. 그리고 도비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누구도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다 국민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해 주셔야죠. 이런 작은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해 주셔야지만 저희들이 큰일도 맡길 수 있고 전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죠, 과장님?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좀 세밀히 하여튼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그러나 전담관리는 그 사람들이 아무 때나 가서 ‘나 했습니다’ 하고 돈 달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같이 이렇게 하고 시간을 줘서 확인한 다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최경천 위원   하여튼 서면으로 남겨놓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원활한 심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7시 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   이상욱입니다.
  사업명세서 107쪽에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항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110쪽에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지원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개요를 보니까 설명서에 390쪽과 411쪽을 보면 사업개요에는 사업위치가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김영석으로 돼 있고 역시 411쪽에 있는 것도 사업위치가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김영석 씨로 돼 있어요.
  혹시 이 사업이 같은 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2개 다 운영비 지원하는 내용인데.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위탁을 맡겨서 지금 사업위치가 같게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은 이 사회복지센터 이화정 센터장이 김영석 씨의 컨트롤을, 지휘체계를 받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실제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은 다행입니다.
  나는 이게 혹시 이중지원되는 건 아닌가 해 갖고. 왜냐하면 김영석 회장으로 양쪽이 다 돼 있어서, 프린트가.
  그렇다라면 이게 411쪽에 보면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지원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거기 센터장이 이화정 씨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화정 씨로 명시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위원님 지금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가 저쪽 공단 입구 오거리에서 공단 쪽으로 가다가 거기 건물이 저희들 도가 지어 가지고 전체를 해 주는 거고요.
  그 안에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이 들어 있고 그 단체에다가 위탁을 맡겨서 그렇게 진행되는 사안입니다.
이상욱 위원   하, 글쎄 제가 여기 보면 다른 사업은 분명히 그러면, 다른 사회복지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이 그러면 전부 다 김영석 씨 앞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화정 씨로 돼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아, 그런가요?
이상욱 위원   그러면 모든 지원 예산이 김영석 회장님이 대표로 돼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로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센터의 이화정 대표로다 이렇게 그 조직으로 지원되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에 대한 예산은 사회복지협의회 자체에 대한 운영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상욱 위원   그게 그러니까 107쪽에 있는 걸 말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지원은 이 센터에 대한 위·수탁 관리를 저희가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와 위·수탁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한 유지 관리라든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상욱 위원   그러면 센터장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아니 그 센터장이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 김영석 씨는 지금 비상근으로 돼 있고 무보수로 되어 있는 회장의 명예직에 불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은 이화정 센터장님이 협의회에도 관여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이화정 센터장님은 협의회에 관여는 하지 않지만 김영석 씨가 지금 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석 씨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거죠.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언밸런스라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죠.
  그럼 다이렉트로 이화정 센터장님한테 지원하면 되는 걸 건물 위탁하는, 인건비가 그러면은 이 센터의 인건비를 김영석 회장님이 대표성 있게 주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거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그리고 개별적으로 지금 이화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센터에서 하는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이화정 센터장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그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 관계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조금 저희들이 한번 내용을 정확하게 가르마를 좀 한번 타보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예,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힐링타임 운영 이게 있지 않습니까?
  사업명세서 111쪽, 그러고 설명서는 417쪽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설정인 거 같은데 이것도요. 이거는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센터장 이화정으로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힐링타임 운영이거든요.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지금 우리 홍기운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이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위탁이 가서 아마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이 부분 좀 한번 말씀 주신 대로 종합사회복지센터와 사회복지협의회와의 관계 이런 걸 한번 저희들이 정리를 좀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그것도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지원되는 게 ’18년도에 1억 1,300이고 ’19년도에 지금 1억 2,900이 책정이 돼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제가 아는 바로는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다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지원근거에도 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왜, 그 건물 안에 있는 사회복지사협회도 있는데 그거를 왜 사회복지센터의 지원을 통해서 경유를 해서 지원을 하는지 한번 그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위원님, 지금 사회복지사협회하고 사회복지협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상욱 위원   예, 틀려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상욱 위원   제가 압니다. 틀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센터에 위탁을 줘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지, 물론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는 사업도 또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우리가 예산 해서 예산성립을 해서 그쪽에 위탁을 줘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탁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은데.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할 때는 대충 하는 질의는 아니에요. 다 파악해 보고 지금 하는 질의이거든요.
  전년도 사업설명서를 보면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하고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가 같이 이 사업을 했어요. 맞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아, 그 부분은요.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힐링타임 이 사업을 2개 기관에다가 주려고 처음에 계획을 해서 사업설명서에 아마 그렇게 작성된 거 같은데요.
  이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자기들이 못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 위탁은 종합사회복지센터에다 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예산성립할 때는 여러 가지 지금 보면 여기에 금년도에 한 사업이 힐링콘서트와 국내 여행 가는 거, 맛 힐링하는 거 이런 각 사업을 조금 쪼개 주려고 처음에 그렇게 해서 상황별 설명서에 아마 그렇게 기재가 됐었을 텐데, 나중에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협회가 우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종합사회복지센터 쪽으로 다 이 사업이 넘어가서 거기에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이 사업이, 그것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왜 지원금을 단체에서 포기하겠느냐. 그 사업을 안 한다고 그랬겠느냐.
  어떻게든지 지원사업을 따내려고 하는 게 일반 단체들의 특성인데 그것을 줘도 못하겠다라고 할 때는 확실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그래서 그 과정에 저희들이, 사업명세서 몇 쪽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사업명세서 속에 사회복지사 대체인력 사업이 있을 겁니다.
이상욱 위원   예,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대체인력 사업은 사회복지사협회가 하고 또 이 힐링타임의 사업은 종합사회복지센터가 하고 내부적으로 단체 간에 이렇게 아마 조율이 되고 서로 이 사업을 한 사람은 포기하고 한 사람이 하고 이런 과정이 거쳐져 가지고 금년도 사회복지사 힐링타임이 그렇게 사업이 추진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 비슷한 사업이 사회복지사 체육대회가 있고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사회복지사대회.
이상욱 위원   아니요, 대회 말고 며칠 이따가 하는 S컨벤션에서 하는 그거 말고 체육대회가 참여하는 게 있고, 여행가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영화를 관람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다 알거든요. 제가?
  다 확인해 봤어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그게 힐링타임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그 힐링타임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못한다고 그랬다는 거죠. 확실한 거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전년도, 올해 ’18년도에 1억 1,300을 지원했을 때 힐링타임과 같이 전년도에 그러니까 사업을 했던 그 부분을 2개가 같이, 두 군데서 같이 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힐링타임은 위원님 지금 금년도 이제 내년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전년도, 금년도가 약간 이렇게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힐링타임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1억 2,900을 해서 다시 또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이상욱 위원   힐링타임은 작년에도 했어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금년에…
이상욱 위원   아, 작년에도 했어요. 제가 알고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아닙니다.
  이건 금년에 처음 한 사업입니다.
이상욱 위원   아니 그럼 명목이 틀렸을지는 몰라도 분명히 얘기지만 작년에도 했습니다. 명목이 틀렸는지 몰라요, 이름이.
  그러니까 그 과목을 바꿔서 지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기 어딥니까? 신흥고등학교 옆에 옛날 라마다호텔이죠. 그 옆에 홈플러스 옆에 극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우연히 갔다가 거기서 복지사들이 영화 관람하는 걸 봤거든요. 그거 올해가 아닙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그 부분은 조금 오해 가 있으신 거 같은데요.
이상욱 위원   아니 이게 오해는 아니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금년도에 보조금사업으로 한 것은 이 힐링타임을 처음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참여하셨다는 그 사업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이상욱 위원   아니 참여한 게 아니라 내가 우연히 봤어요. 갔다가, 저도 갔다가 그걸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북부권에서도 하고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물어봐서 압니다, 이거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제가 좀 한번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었는지 한번 내용을 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충주, 제천 가서도 하고 청주서도 하고 이게 나름대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이걸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고 계시면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그거하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예예, 그리고 이것이 만일에 경유하는 예산이라면 다이렉트로 예산 지원해 주는 게 맞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힐링타임은 다이렉트로 가는 예산입니다.
이상욱 위원   아니아니 힐링타임뿐만이, 이 예산 자체를 종사자 힐링타임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우리는 죽어도 못하겠다라고 했다면 지원을 못해 주는 건 맞지요, 본인들이 못하겠다고 그러면.
  그렇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센터로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 다시 또 사업을 사회복지사협회로다가 위탁을 한다든가 위임을 한다든가 하는 상황이 생기면은 그거는 잘못됐다라는 거를 내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된 상황은 아닌 거 같은데 확인해 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억 2,900에 대한 사업은 지금 사회복지사협회와 종합사회복지센터의 그 양개 협회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공모하는 방법도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내용을 정확히 다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예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인의 날 행사 지원 예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명세서 126쪽, 설명서 522쪽입니다.
  이건 도비, 시군비가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기타 12%는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이거는 자부담입니다.
이상욱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그럼 자부담이라고 하지 기타라고 굳이 표시를 해 놓을 필요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그래서 이게 투자계획의 서식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인데 기타는 거의 다 자부담이라고…  
이상욱 위원   아니 글쎄 저도 짐작은 대략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그다음에 이 내용하고 사업명세서 129쪽에 어린이집 종사자 연찬회가 있고요. 설명서에는 539쪽입니다.
  이 두 행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설명서 522쪽하고 539쪽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보육인의 날은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뭐라고 그럴까 교사들 뭐 종사들 전체가 참여해서 도 단위 전체 행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종사자 연찬회는 이거는 내일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거의 원장님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참여 대상이, 보육인의 날은 참여 대상이 폭넓게 전체적인 원장, 교사 다 참석을 하는 거고 어린이집 종사자 연찬회는 원장 대상으로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게 보육인의 날 행사가 지난번에 충주서 한 행사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 어린이집 종사자 연찬회는 청주서 이번에 내일인가 하는 행사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내일 합니다.
이상욱 위원   결국은 주최자는 한사람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가 돼서 그렇게…
이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좋다 이거죠. 예산 책정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느냐.
  이거는 쪼개기 예산 신청하는 형식이 돼서 눈가림 신청하는 거로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아까 각 단체별로 다들 고생하고 수고하시는데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해서 예산지원을 하는 게 항목별로 틀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방법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이의 제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복지예산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방법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니 왜 보육인의 날 같이 해도 되는 행사를 그럼 보육인의 날을 이날 같이 좀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원장님들만 꼭 모아서 해야지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위원님 이 사항은 어린이집 원장들을 상대로 해서 행사 내용이 보육인의 날은 체육대회하고 장기자랑하고 노래하고 이런 행사 내용이라면 어린이집 종사자 연찬회는 그런 어린이집 원장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보육사업 안내교육을 한다든지 지침을 교육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조금은 포함이 돼 있어서 행사 성격이 좀 다르기는 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단체에 주는 사업이 비슷비슷한 게 너무 많다, 저희들 직원들하고도 잠깐 휴식 중에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국 각종 사업이 비슷비슷하고 그 사업이 그 사업인 거 같은 사업이 많기는 합니다. 제가 아까 잠깐 우리 직원들하고 이야기할 때 노인일자리 사업도 가짓수가 무척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12개월, 9개월, 3개월, 뭐 노노케어 해 가지고 비슷한 사업이 많기는 한데 하여튼 사업마다의 성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이 된다, 궁색한 답변이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웃음)궁색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난 복지예산 깎거나 삭감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어요. 난 키워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방침입니다.
  그런데 차라리 보육인, 보육 종사자 연찬회라고 차라리 이름을 붙였다고 그러면 내가 아마 조금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앞에는 보육인의 날이라고 해 갖고서 살짝 페인트칠을 해 놓고 뒤에는 어린이집이라고 그래 갖고 살짝 또 다른 색깔을 칠해 놨거든요. 이런 것이 조금은 보기에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조금 이해를 해 주신다면 대상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나열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게 잘못된 거는 아닌데 이 보육인의 날 행사를 내가 작년에도 충주서 했잖아요.
  아니 올해 충주서 했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올해 충주에서 했고 작년에는 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예, 체육관에서 했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이상욱 위원   내가 의원이 아닐 때 거기를 가서 봤어요, 이거를. 이상하게 제가 우리 복지국하고 관련 있는 데를 행사를 많이 쫓아다녔더라고요. 그래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게 양쪽 다. 그리고 지금 이 보육인의 날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500까지 또 반영해 왔고 했던 사업이고 또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할 게 많은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확인 좀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131쪽에 도 사회복지시설 정기안전점검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551쪽입니다.
  거기에 안전점검이 1,680만 원이 올해 처음으로 설정이 된 거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입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거기에 산출내역을 보면 연 2회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제가 아무리 규정이나 뭘 봐도 연 2회를 해야 된다라는 항목을, 규정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연 2회를 실시하는지 혹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점검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재난법상에서 시설물 관련한 사항이 됐었는데 금년도 1월 18일 날 저희들이 통상 시특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연면적 1,000㎡ 이상에서 5,000㎡ 미만의 노유자시설은 안전점검을 받도록 이렇게 시특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 지금 복지정책과에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장애인과에 노인종합복지관, 곰두리체육관, 장애인종합복지관 그다음에 보건정책과에 노인종합, 노인전문병원 이렇게 지금 우리가 5개 시설을 매년 안전점검하도록 돼 있고 지금 5개 시설 중에 노인종합복지관은 C등급이고 나머지는 B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주기를 A·B·C등급은 반기 1회, 1년에 2회 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D하고 E등급은 1년에 3회 이상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이 되는 거고요. 앞으로 계속 이 사업비는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별로 시설별로의 예산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이유는 지금 곰두리체육관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기왕에 안전정밀진단을 받은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정밀진단을 받은 시설은 기초자료가 있으니까 점검할 때 금액이 우리가 견적을 몇 개 업체에서 받았는데 견적금액이 15% 이상 인하해서 이렇게 견적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견적금액은 시설안전공단 안전점검 대가 기준에 따라서 지금 이 예산 요구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이월사업으로 승인해 주신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내년에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요구해 놨지만 금액을 더 다운해서 계약을 해서 안전점검을 할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내의 전반적인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전체적인 것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욱 위원   아니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가 찾다 찾다 못 찾아서, 그래서 내가 왜 1년에 두 번을 할까, 그 근거 좀 하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그 법령사항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왜냐하면 법령을 찾아보니까 달랑 1줄 딱 돼 있는데 전혀 규정을 찾아봐도 거기에 딸린 규정을 찾아봐도 두 번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관련사항 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성인지예산서 가지고 오셨나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육미선 위원   보건복지국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은 국장님께 좀 여쭤보고 그리고 세부적인 과와 관련된 내용은 각 과장님들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의 내년 성인지예산서 중에 보건복지국과 관련된 사업이 거의 73.70%나 되고요. 특히 노인장애인과로 68.12%, 1개 과로 집중적으로 지금 편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2개의 사업에 거의 4,900억, 907억 가까운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수혜자 분석에서 부적합이 두 곳, 그리고 지표설정에서도 7개, 그리고 성과목표 기술과 관련된 부분은 3개 사업 빼놓고는 9개 사업이 지금 부적합 사례로 분석이 됐습니다. 또한 대상사업에 대한 선정도 2개가 지금 부적합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분석의 신뢰성을 바탕하기 위해서 제가 이 성인지예산 컨설팅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컨설팅을 활동하시는 전문가분들에게 이 자료를 분석을 의뢰한 결과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판단의 정황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거쳤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결국 이렇게 큰 단위의 기초연금과 국가예방접종 실시 이러한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성인지예산서의 대상사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국가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정을 했던 사항이고 이렇게 규모가 큰 전체 예산 중에 거의 94%를 차지하는 이런 사업들을 이 사회복지예산에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예산의 범위만, 파이만 키워 놓고 실질적으로 내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부실하다.
  국장님 이런 사항 혹시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관심 있게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 예산부서하고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기초연금을 넣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물론 과정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그런데 기초연금을 넣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기초연금을 반영하다 보니 저희들 보건복지국의 성인지예산이 작년보다 4,765억이 늘었는데 거기에 기초연금이 4,504억 원입니다.
육미선 위원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그래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은 12개 사업 그대로인데 지금 이 내용에 보면 누가 봐도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빼는 게 맞겠다.
  갑자기 4,500억이라는 예산이 포함이 되면 성인지예산 편성 비율을 높일 수는 있으되 사업의 적정성은 맞지 않을 거 같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 이런 분석을 좀 해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전문가 평가결과가 그렇다고 하니 앞으로 이 사업을 성인지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전문가 의견을 듣고 또 성인지예산에 해당되는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같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성인지예산을 담당하는 예산담당관실의 주무 실무자하고도 물론 같이 간담회를 가졌던 바가 있었습니다.
  경상남도뿐만이 아니고 몇 개 광역에서 기초연금과 영유아보육료를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성인지예산서의 규모만 상당히 키웠던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의무지출사업이잖아요.
  선택사항이 아니고 법적으로 그 대상이 되는 모든 분들에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치단체의 특화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는 사업일뿐더러 그래서 약간의 논란의 여지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충청북도 내년 본예산에 이 기초연금과 관련된 사업을 성인지예산에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규모만 엄청나게 커졌지 내용이 상승되거나 내용이 어느 정도 내실 있게 진행된 사업이 아니었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예방접종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예방접종도 법적으로 그 대상자가 다 지정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성차별을 개선하는 데 얼마만큼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혹시 본 위원이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제안하는 사업들과 관련해서 혹시 조정도 가능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조정은 제가 조금 한번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재정부서하고 어떻게 되는 건지.
육미선 위원   예전에 청주시의회에서 청주·청원이 통합이 되면서 대상사업이 아닌 보건소와 관련된 많은 사업들이 그냥 1 대 1로 포개져서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요. 조목조목 문제제기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규모만 커졌는데 내용이 적합하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관련 부서에 그리고 예산과에 이 성인지예산서를 재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예산과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성인지예산서를 전면 다시 재작성해서 제출을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그냥 적합하지 않은 여러 가지 대상사업들이 규모만 키우는 이런 형태로 성인지예산서가 작성이 되게 되면 결산을 할 때에 분명히 이 부분은 또 논란의 여지가 될 것이고 또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집행실적뿐만이 아니고 결산과정에서도 또 다시 충청북도 성인지예산 제도에 대한 또 문제점을 찍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요.
  이러한 내용들에 실효성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몇 가지 사업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사업들이 진행과정 중에 제대로 잘 수정이 되면서 반영이 되어서 실질적인 사업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주무부서에 계시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성인지예산에 대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하신 사항 저희들이 좀 고민을 많이 했고요. 또 논란이 있었던 사업이 반영되면서 또 평가를 해 보니 이게 또 부적절하다라는 판단이 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 성인지예산이 다시 수정 가능한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에 또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그런 성별영향평가사업의 대상이 되고 성인지예산에 포함되는 사업에 대해서 좀 추가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위원님께 또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네,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39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성별격차의 원인분석 자체도 이동아동들의 성비를 고려할 때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없다라는 그러한 기술이 있은 다음에 성과목표를 아이들의 이용 수를, 사업량을 이렇게 성과목표로 올리셨는데 기본적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목표 추정치는 4,981명에서 2018년 추정치하고 2019년 추정치하고 똑같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4,997명이 똑같습니다.
  보수적으로 2018년과 2019년을 똑같이 목표치를 정해놓고 이것을 성과목표라고 기술을 하시면 이게 과연 목표로 가능하겠습니까?
  또한 성과목표를 기술하실 때에는 사업량이나 이용률을 설정하실 게 아니고 지원대상들을 어떻게 더, 우선보호아동이라든지 일반아동들 중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내용들을 더 하겠다라는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야지 지금 성과목표 자체도 너무 보수적으로 설정을 하셨고 그리고 이것이 과연 성평등의 기대효과에 어떤 내용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기술과 사업 선정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님, 148쪽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사업인데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사업대상자에서 이 사업의 지원기준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사업대상자 기술에서 충북의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기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수혜자에 있어서도 이러한 응급알림 서비스와 관련되어서 수혜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을 기술을 하셨으면 여기에서 총사업량이, 사업설명서 자료에서 제출해 주셨던 총사업량은 4,830세대인데 지금 목표치가 4,482세대예요.
  이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총사업량에 있어서는?
  일단 이 사업에 있어서는 이 사업 수혜자, 대상자에 대한 설정과 기술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성과목표에 있어서는 오히려 총사업량, 내년에 총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총사업량보다도 적게 기술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차이인지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입니다.
  육미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정을 되짚어 보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명세서는 담당자가 작성을 한 거 같고요. 이거는 일반서무가 작성을 해서 아마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요.
육미선 위원   어느…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4,830이 맞습니다.
육미선 위원   4,830이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사업량을 목표로 하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성과목표 자체에서 기술에 오류가 있었던 건 인정하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체 이 대상자들 중에서, 이 대상자들 가운데에서도 독거노인들만 대상으로 봐도 사업 수혜자가 6.1%밖에는 안 돼요. 7,277명 중에 대상자가 4,481명밖에 안 돼요.
  이 사업량이 이렇게 부족한데 목표설정은 여전히 이렇게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얼마만큼 효과성이 있을지 의문시됩니다.
  지금 이 사업은 시행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교체가 시급한 상황들도 있고 그리고 오작동으로 인해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반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업체가 수리나 보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면 바로 조치해서 수리는 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고장이 나면 지금 장비가 일부 있어 가지고 즉시 교체도 가능하고 해서 지금 그쪽은 충분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상자에 대한 확대가 시급하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6.1%밖에는 제공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잠정적으로 모두가 이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차상위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통계를 먼저 살펴보셔도 현재의 이 대상자 수는 아주 미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독거노인분들은 자기들 행동까지 감지를 하거든요. 가스, 화재, 행동까지 감지를 해서 자기들이 추적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서 일부 사람들이 거부를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분들도 설득을 해서 가능하면 다 안전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다음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기초연금과 관련된 사업도 사업 대상자에서 이것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기술할 것이 아니고 기초연금수급자로 기술을 하셔야 맞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이 성과목표도 기본적으로 2018년하고 2019년 목표치를 이렇게 똑같이 하시면서 이게 과연 목표치가 추정치, 목표치에 대한 설정을 다시 한 번 좀 재고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몇 가지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더 말씀을 드리면 학대, 그다음에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와 관련해서도 전체 2017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게 되면 남성이 24%고 여성 피해자가 76%에 육박합니다. 현격하게 여성 피해자들의 수치가 상당히 높고 그리고 전용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여성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통계적으로도 다 밝혀져 있는 상황이면 성과목표를 학대피해노인쉼터 재입소율 감소가 아니고요, 여성 입소자를 대상으로 어떻게 서비스 제공률과 프로그램을 어떻게 향상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성과목표로 설정이 되어야죠.
  왜 재입소율을 감소하겠다라는 이러한 목표치를 기술하셨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잘못된 기술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저희들 생각에는 여성 노인들이 피해를 가능하면 안 봐서 입소율이 줄어드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 부분이 공감이 되는 거 같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면은 입소율이죠, 왜 또 재입소율이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예?
육미선 위원   입소율이지 왜 재입소율이 되냐고요. 들어오셔서 다시 또 안 들어오시는 것이 목표라고요?
  이게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성평등 기대효과에서도 이렇게 거의 76% 가까이 여성 노인들에 학대 피해가 많다고 한다면 맞춤형 우울증 검사나 여러 가지 상담 그리고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용들을 제고해서 어르신들에게 제공을 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육미선 위원   이것이 그냥 휴게공간, 침실공간 이런 것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시설 면에서 이렇게 성평등 기대효과를 기술하시면 곤란하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담당 업무 추진하시는 담당자와 이 사업을 어떻게 더 잘 추진해 나가실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다음으로 여성장애인 지원사업과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확대사업은 이것은 여성이 100% 사업 대상이기 때문에 여성 수혜비율보다는 참여율을 어떻게 높이겠다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성별격차에서 성평등은 어떻게 영향을 주고 파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고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더 마련을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적인 문제로 고민하셔야지 참여 수에 대한 내용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또한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은 오히려 예산이 작년보다도 3.8% 감소되었어요. 감소되었는데 성과목표는 오히려 1%를 더 높게 기술을 하셨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한 사업들은 더더군다나 예산에 반영 없이 이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이 내용이 예산에는 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제공해 주는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는 중요한 내용들을 잘 채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내용들을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네, 다음으로 보건정책과장님은 국가예방접종과 관련된 이 사업이 이게 성평등 구현과 연계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정부도 인정한 사업이에요.
  이게 법적으로 다 대상자들에게 접종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인데 이게 성평등 예산하고 어떤 연계성이 있을까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실질적으로 대상자와 수혜자의 비율을 보고자 했는데 대상사업이 잘못 선정된 거 같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그러시죠?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그리고 성별격차 원인분석에서도 남녀 접종률에 차이를 그렇게 많이,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이것이 성평등 예산으로는 크게 연관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마지막 식의약안전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향토음식거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 또한 예산은 오히려 감소가 되었는데 그 사업비가 42.5%나 삭감이 됐어요,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성과목표는 활성화를 시키겠다라고 해 가지고 1일 평균 이용객 수에 대한 기술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 사업비가 왜 이렇게 삭감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입니다.
  사업비가 감소된 것은 우리 도내 지금 시군별로 1개소씩을 향토음식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9개소인데 남은 데가 지금 음성하고 증평이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증평 같은 경우는 인삼포크라는 삼겹살이 유명하지만 거리가 식당들이 분산돼 있어 가지고 어느 거리를 지정하기가 참 곤란한 입장에 있고요. 음성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할 만한 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성 같은 경우는 더 개발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금년도에는 지정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정하는 1억을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삭감한 겁니다.
육미선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성별영향평가를 거쳐서 이게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저도 사실 이게 성인지예산인가가, 들어가는 게 의심이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육미선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도 그러시죠?
○식의약안전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리고 모든 사업들을 그렇게 여러 가지 특화된 그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과 내용에 사업의 방향성만 제대로 잡혀 있어도 문제가 안 돼요.
  그 안에서 노력을 해 주시면 되는 건데 성별격차 원인 중에는 향토음식거리를 방문하는 아이와 노인을 동반한 가족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편의시설, 수유시설과 휴게실 등을 충분한 확보를 하겠다라는 것뿐만 아니고 이 홍보물 제작 시에 성에 치우쳐져 있지 않는지,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한 것이 아닌 건지에 대한 성차별적 내용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겠다라고 기술하신 거는 저는 상당히 기술을 잘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과 관련된 내용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분석을 사업화하겠다라고 도출해 내신 거는 저는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과목표죠.
  그러면 편의시설을 어떻게 확보를 하실 건지 아니면 홍보물들을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야지 왜 이용객 수가 목표치에서 기술이 됩니까?
  이게 맞지가 않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시면서 성별격차 원인에서 분석해 놓으신 내용처럼 이러한 홍보물뿐만이 아니고 시설을 이용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이런 사업의 기조를 유지하시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훌륭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소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을 각 부서별로 잘 검토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실 때에도 그리고 집행과정 그리고 마무리해 나가는 결산과정에서까지 관심을 가지고 좀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어쨌든 간에 과장님들을 더 성인지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실감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올해 특별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업명세서 157쪽이고요, 설명서 709쪽입니다. 월경곤란증 청소년 한의약 치료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건정책과장님 이거 성과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지금 9월 말 현재 131명이 이 약을 먹고 있는데 치료 완료가 한 25명, 치료가 진행 중이 106명인데 아마 12월까지 해서 종합적인 성과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천 위원   이게 지금 청소년들에 대해서 월경곤란증이나 어렵고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의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제가 딸이 둘이거든요? 그런데 침 맞고 한약 먹는 걸 무진장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이게 정말 성과가 제대로 나오는 건가. 강제로 혹시 막 한약을 먹이고 그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내 웃음)
  저는 이거는 청소년들을 생각해서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최경천 위원   한약을 꼭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양방을 가든 한방을 가든 어차피 200명이라는 인원은 선택이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렇다면은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걸 또 해 보니까 일부는 또 진짜 좀 괜찮다 이런 분도 계시고…
최경천 위원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분은 그쪽으로 가고 또 아이들이라서 굉장히 한약 냄새도 맡기 싫어하고 침 맞고 이런 걸 정말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래서 선택권을 존중해서 그냥 월경곤란증 청소년 치료비 지원 그래서 양쪽으로 다 선택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예, 내년 정도는 이걸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계획서 관련해서 장애인과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이게 지금 사업량이 7개소 420명 그랬는데 개소당 60명인데 60명이 1년에 60명입니까, 아니면은 첫 달부터 60명 해 가지고 끝에 달까지 60명으로 가는 겁니까? 560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입니다.
  예, 처음서부터 끝까지 가는 겁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니까 60명이 쭉 가서 720명 그렇게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은 청주 가경노인복지관은 인원이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산남노인복지센터는 인원이 나와 있는데 계속 60명으로 이어지지를 않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내용은 누가 구성을 합니까? 프로그램 내용은?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내려 보내줍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하면은 그거를 채택해 가지고 지원금을 내려 보내주는 거군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럼 이게 사업내용들이 전부 다 다를 수 있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공모할 적에 사업계획을 올려서…
최경천 위원   내용이 다 다를 수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복지부에서 채택을 하는 거니까 다 다른…
최경천 위원   예, 주신 자료에 보니까 내용이 달라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그럼 이거는 성과지표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럼?  
  이런 1개소에 5,000만 원씩을 투입을 했잖아요. 그럼 성과지표가…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정산을 봅니다.
최경천 위원   아니 정산하는데 결과에서 어른들이 지금 보면은 대상집단을 보면은 은둔형 고독사위험군, 활동제한형 자살위험군, 그다음에 우울증 자살고위험군 이렇게 구분을 해 놨어요.
  이 구분도 어떤 지침에 따라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 대상집단을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신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러면 성과지표는 마지막에 사업을 끝냈을 경우에 이분들이 어느 정도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성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 관리하시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그 부분은…
최경천 위원   그냥 돈만 주고 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복지부 공모를 하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평가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우리는 성과관리 안 합니까, 그럼? 자체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그쪽에서 평가해서 하는 거를 저희들이 받아서 관리를 하고…
최경천 위원   이 자료,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경노인복지관이든 산남노인복지관이든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면 결과를 맨 마지막에 이렇게 예산을 5,000만 원 투입하고 60명씩 해 가지고 연말에 이런 성과였다 그런 내용이 있느냐고 여쭙는 거예요. 그걸 보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저는 아직 못 봤는데요. 성과평가를 하면 평가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최경천 위원   아시는 분 나오셔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이런 개소에 5,000만 원을 투자한다는 건 적은 게 아니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가경노인복지관에 이게 몇 명이 지금 이걸 받는지 구분도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아까 산남노인복지관인가요? 노인복지센터도 인원이 지금 저스트(just)하게 60명이면 그렇다면은 지금 개소당 60명 해서 720명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인원이 안 되면 예산을 좀 줄여서 주는 건지.
  그건 아니죠?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그건 아닙니다.
최경천 위원   그럼 관리를 하셔야죠. 그렇죠?  
  내용 보니까 지금 프로그램 내용은 다를 수 있다는 건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이게 과연 60명씩 해서 연간 720명 관리가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안 나와요, 쭉 보면은.
  어떤 형태라도 관리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응섭 씨가 답변해.
최경천 위원   빨리 합의 봐서 답변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응섭 씨가 답변드려. 직접 말씀드리는 게…
최경천 위원   자신이 없으신 거야, 지금 답변하시기가. 어떤 질의가 나올지 모르니까(웃음).
  자요, 과장님!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개소에 5,000만 원 들어가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도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 뭐 해 봐야 3,15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토털로 보면 3억 5,000만 원이에요.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그렇다면 도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셔야지 돼요.
  제대로 인원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지, 프로그램은 적정하게 진행이 되는지, 그다음에 성과 관리는 제대로 되는지 이걸 관리해 주셔야지만 재정을 투입한 효과를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알겠습니다.
  복지부에만 맡기지 않고 도에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내년에는 이런 거, 내년에도 계시나요?
      (장내 웃음)
  이거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계속 이게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이 내용이. 세부내용이 어떨까 그랬는데 보고 아니나 달라 보니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현장을 잘 관리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예산편성 집행현황 잘 살펴보았습니다.
  교육청의 가내시와 2차 변경내시의 차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도에서 다시 예산편성액을 조정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해 오셨던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2016년에도 6,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교육청에서 과다하게 요청을 해 왔고 2017년에도 거의 3,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그렇게 과하게 요청을 해 오셔서 실질적으로 2017년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거의 한, 당초에 요청했던 도 편성액보다 4,500만 원 가까이가 또 집행이 안 된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예,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런데 또 보수적으로 예년과 똑같이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시면 올해도 또 여전히 한 사오천, 4,000 가까이가 또 불용이 발생될 가능성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금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중간에 점검을 또 한번 해 보고 또 중간에 추경예산에 더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삭감을 하는 등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교육급여의 대상자는 큰 폭의 변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연내에, 연초면은 충분히 입학생들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현황에 따라서 대상자 조정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예산에 조정을 좀 하셔서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기운   예, 동의합니다.
육미선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아까 참전유공자 관련된 명예수당을 말씀드렸는데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은 보조금으로 해결을 하시려고 하시고 경로당지키미사업은 보조금을 수당으로 지금 집행하시려고 하는 상호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수당과 보조금에 대한 차이와 그리고 법적 근거, 그리고 집행에 대한 책임성 이런 것들을 각 담당 과장님뿐만이 아니고 국장님은 면밀하게 좀 검토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집행하실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각 사업별로 한번씩 다 짚어서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   가벼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보육사업 안내책자 유인이라고 돼 있는데 유인이라는 표현이 꼭, 아니 나는 이거 조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인쇄한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유인이 인쇄.
이상욱 위원   아, 이게?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책자 인쇄 이렇게 해서.
이상욱 위원   아니 이게 우리말입니까? 나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서.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통상 저희들 공무원들이 그런 말을 계속 써오다 보니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한 거 같은데…
이상욱 위원   바꿔 줬으면 좋겠는데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인쇄라는 표현으로…
이상욱 위원   제작이나 인쇄나 출판이나…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제작이나.
이상욱 위원   이렇게 좀 바꿔 줬으면 좋겠어요. 나 이거 아무리 찾아봐도 누구를 유인해서, 나쁜 쪽으로만 쓰이는 단어라서.
      (장내 웃음)
  사전을 내가 그래서 한국어대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출판이라는 뜻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그거는 좀 안 쓰는 말이라서 내가 이것 때문에 한 30분 고생했어요, 사실은.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용어 선택을 좀 저희들이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그 항목에 나오는 책자 있잖습니까? 보육사업 안내 책자. 그거하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에 나오는 교재 제작비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책자를 좀, 제가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것 좀 저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4쪽이고요, 설명서 570쪽이요. 노인사회활동지원 시장형인데 당초 세웠던 예산을 다 못 쓰셨네요.
  그래도 혹시나 해 가지고 2019년에 예산을 42억이죠, 이렇게 세우고 했는데 한 6억 정도를 감액을 해 놓으셨어요.
  이게 노인장애인과장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사업하는 데 어려운 게 어떤 부분이신가요?
  570쪽입니다. 감액을 6억 정도로 해 놨잖아요. 그렇죠? 6억.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입니다.
  감액사유는 따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웃음)담당자 빨리, 빨리빨리.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공익형인 일자리 사업에 비해서 시장형 일자리사업은 대상자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사업 자체를 좀 꺼려서 그래서 아마 반납이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그런 거는 아니고요.
최경천 위원   부분적으로 그런 것도 있죠? 힘이 들어서 그러시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힘이 들어서 안 하려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대상자 확보가, 사업성 확보가 좀 문제가 있어서…
최경천 위원   제가 이거를 시니어클럽에다 한번 문의를 해 봤어요. 이런 경우가 지금 노인예산이 부족하다고들 난리인데 일자리도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왜 감액을 해 가지고 그냥 어떻게 힘이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랬더니 일부에서는 사회복지사랑 협업을 하게 해 놨답니다, 같이. 업무를 같이, 그러면 성과가 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을 조력자로 집어넣는 거죠.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있는 예산도 다 못 쓰고 노인일자리 맨날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노인들만 그냥 방치해 두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를 옆에서 조력자로 두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있는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노인들이 생산성이 안 올라오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엄청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니어클럽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발굴이 좀 어렵다 이런…
최경천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우리가 언제 노인일자리를 생산성 보고 했습니까? 복지차원에서 하신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아니 그런데 생산성이 있어야지 임금을 주는데 임금을 제대로 못 주니까 그러니까 임금을 주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들이 마무리를 다 투입을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만 보시고 그러는데 그쪽에는 그런 부분들이 또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점을 파악하셔 가지고 사업을 확대시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노인장애인과장 전광식   네,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최경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건의 조례안과 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관련 없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돈 의원 등 7인 발의)
(18시26분)

○위원장 박상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의원   박상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및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치매관리법」 제2조제3호의 개정에 따라 치매관리 용어를 재정의하였고, 안 제6조는 같은 법 제17조의 개정에 따라 현행 “치매상담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에 따라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성엽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돈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등 7인 발의)
(18시28분)

○위원장 박상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상욱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의원   이상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위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일부 용어 및 문구의 정비를 통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제1항의 신설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다른 복지시설들과 마찬가지로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센터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돈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정성엽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돈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성엽 국장님!
  제11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6개월 동안 함께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말 성의 있는 답변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공식적인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장에서 발언하는 마지막 자리로 40여 년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의 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박상돈 위원장님께 또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한 6개월 같이 이렇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하면서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께서 참 너무 도정에 대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우리 보건복지국에 대해서 관심과 또 여러 가지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또 아직 본회의도 남아 있고 하는 기간 동안에 또 위원님들 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공무원 신분을 떠나서 민간으로 돌아간다면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상돈   국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더 보람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설계하시길 위원님들 모두가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18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위원장 박상돈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 우리 상임위 소관 대상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상돈    박형용    육미선    이상욱
  심기보    최경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영지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정성엽
  복지정책과장홍기운
  노인장애인과장전광식
  보건정책과장김용호
  식의약안전과장이승우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민필기
  보건연구부장김진탁
  환경연구부장임종헌
  행정지원과장김춘호
  질병조사과장김종숙
  미생물과장이광희
  식품분석과장양승준
  환경조사과장황재석
  대기보전과장유재경
  산업폐수과장신현식
  먹는물검사과장조성렬
  폐기물분석과장신필식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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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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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읍, 양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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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43-220-5147
  • 이 메 일 kkk9866@hanmail.net

학력사항

  • 용산초/용문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전공:철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충청일보 편집국 국장
  • (전)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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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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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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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hanaro4200@naver.com

학력사항

  • 강동대학교 창업경영과 졸업

경력사항

  • (전)금왕읍체육회장
  • (전)음성군 금석리 마을이장
  • (전)음성군 축구연합회 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당 부위원장
  •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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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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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 집행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국회의원 사무소 사무국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위회 제10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9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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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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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금관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세광고등학교 중퇴
  • 대입검정고시 합격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과 졸업

경력사항

  • 박문희공영개발장묘회장
  • 뉴부강라이온스 제1부회장
  • 금관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신라오릉보존회 청원군지부 박씨종친회 사무국장
  • 김대중대통령후보 야권단일후보 충북공동대책본부 조직위원장
  • 민주당충북도당 조직위원장
  • 충북도당 민생경제특별위원장
  • 우리당 청원군운영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상무위원
  • 민주평통자문회의위원
  • 정동영 대통령 후보 청원군 유세위원장
  • 민주당 중앙당 무상급식추진본부 부위원장
  • 민주평통충북지역회의 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 제11대 후반기 의장
  • (전)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청원청주통합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회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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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병진

박병진

  • 이 름 박병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bj3000@hanmail.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경력사항

  • 대한적십자사 영동지구협의회 회장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영동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 한국BBS영동군지회 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장
  • 영동군의회 제5, 6대 의원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11대 의원 재직기간 : 2018. 7. 1. ~ 2019.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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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돈

박상돈

  • 이 름 박상돈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강내면, 가경동, 강서제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2
  • 이 메 일 eccyap@naver.com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
  •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운영위원
  • 강서장학회 이사
  • CNN News 프로그램 지사장
  • 충청북도학원연합회 이사
  • (현)강서초등학교총동문회 부회장
  • 세광고등학교 36회 동문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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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성원

박성원

  • 이 름 박성원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의림지동, 중앙동, 명서동, 용두동, 청전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2
  • 이 메 일 pswsb@hanmail.net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중앙당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솔뫼학교 초대교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초대 사무국장
  • 제천단양상공회의소 의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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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우양

박우양

  • 이 름 박우양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용화면, 학산면, 양산면, 심천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6
  • 이 메 일 harrypark@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1년 수료(증권분석사)
  • 충청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겸임교수(전)
  • 미국북버지니아대학교(U.N.V.A) MBA 1년수료

경력사항

  • 한국투자신탁 청주지점장
  • 매곡면 체육회장
  • 매곡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타임지운영회장 및 논설위원
  • 한국시사저널 대표이사
  • 국민의힘 도당 부대변인
  • 샘물사회봉사단 후원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문장대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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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완

박재완

  • 이 름 박재완
  • 선 거 구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543-4341
  • 이 메 일 parkjw5208@naver.com

학력사항

  • 삼산 초등학교 졸멉
  • 보은 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의)브루노의료재단 보은요양병원 이사장
  • (전)보은문화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보은군 지회장
  • (전)보은중학교 총동문회장
  • (전)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전)보은군민 장학회 상임이사
  • (전)보은군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제11대 의원 재직기간 : 2020. 4. 16. ~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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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형용

박형용

  • 이 름 박형용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1
  • 이 메 일 pahy2374@hanmail.net

학력사항

  • 이원초·중학교 졸업
  • 옥천공업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 복지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전)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전)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대전·충남본부장
  • (전)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전)이원면체육회장
  • (전)옥천군주민참여예산의원
  • (전)이원면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8회 옥천묘목축제추진위원 행사총괄팀장
  • (전)옥천군배드민턴협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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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서동학

서동학

  • 이 름 서동학
  • 선 거 구 충주시 제2
    (금가면, 동량면, 산척면, 엄정면, 소태면, 성내·충인동, 문화동, 봉방동, 칠금·금릉동, 목행·용탄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5
  • 이 메 일 hak7097@naver.com

학력사항

  • 예성초등학교 졸업
  • 미덕중학교 졸업
  • 대원고등학교 졸업
  • 강동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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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미애

송미애

  • 이 름 송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3
  • 이 메 일 song6676@hanmail.net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총무실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교육연수위원장
  • (전충청북도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충북도당 예산결산위원
  • (현)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운영위원
  • (현)더불어민주당충북도당 인사위원회 위원
  •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충북지역회의여성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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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기보

심기보

  • 이 름 심기보
  • 선 거 구 충주시 제3
    (교현·안림동, 교현2동, 연수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6
  • 이 메 일 shim3828@naver.com

학력사항

  • 교현초, 미덕중, 충주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한국철도시설공단 비상임이사
  • (전)충청북도감사관 자문위원
  • (전)건국대학교 세계와지역연구원 자문위원
  • (전)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 위원
  • 평민신문기자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노사행정) 제11대 운영위원장
  • 민주연합청년동지회 충주시지구 회장
  • 새정치국민회의 충주시지구당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이용희국회부의장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주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 충청북도감사관실 주민청구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20.7.14.~9.2.)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부의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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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종석

연종석

  • 이 름 연종석
  • 선 거 구 증평군
    (증평읍, 도안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5
  • 이 메 일 soom0704@hanmail.net

학력사항

  • 용인대학교 유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충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부의장
  • (전)증평군의회 제2대, 3대, 4대 의원
  • (전)증평군의회 제4대 후반기 의장
  •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증평라이온스클럽 활동 및 회장 역임
  • 더불어민주당 4050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20.7.14~9.2.)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20.7.14~9.2.)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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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흠

연철흠

  • 이 름 연철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오송읍, 옥산면, 운천신봉동, 봉명제2송정동, 강서제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2
  • 이 메 일 chyoun8494@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7,8,9대 의원
  • 청주시의회 제9대 의장
  • 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전)충북장애인수영연맹 회장
  • (전)청주지역민주청년연합 의장
  • (사)남북 누리나눔 이사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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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영탁

오영탁

  • 이 름 오영탁
  • 선 거 구 단양군
    (단양읍, 매포읍, 단성면, 대강면, 가곡면, 영춘면, 어상천면, 적성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04
  • 이 메 일 oytak501@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초,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인문과 졸업
  • 대원대학 세무경영과 졸업

경력사항

  • 단양군의회 의장
  • 단양군의회 의원(3선)
  • 중부내륙중심권의정협력회장
  •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현, 법사랑위원)
  •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대한적십자 후원회원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자문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부의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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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원갑희

원갑희

  • 이 름 원갑희
  • 선 거 구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6
  • 이 메 일 wongaphee@naver.com

학력사항

  • 보덕중학교 졸업
  • 청주신흥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중

경력사항

  • 보은군의회의원(7대)
  •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보은군선거대책위원
  • 마로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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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미선

육미선

  • 이 름 육미선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남이면, 현도면, 산남동, 분평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4
  • 이 메 일 yms3669@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북지역회의 사회문화교류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교육연수원 부원장
  • (전)제1대 통합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1대 통합청주시의회 전반기 복지교육위원장
  • (전)제9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9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전)KBS청주방송총국 편성국 구성작가
  • (전)청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독서지도 전문지도자과정 강사
  • (전)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여성국장
  • (전)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남진

윤남진

  • 이 름 윤남진
  • 선 거 구 괴산군
    (괴산읍, 감물면, 장연면, 연풍면, 칠성면, 문광면, 청천면, 청안면, 사리면, 소수면, 불정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5
  • 이 메 일 tinajin1004@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여중, 괴산여고 졸업
  • 중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괴산군의회 제6대, 7대 의원
  • (현)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충북대표
  • (현)괴산 교육행정협의회 회원
  • (현)괴산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네트워크협의체 위원
  • (현)국민건강공단 괴산증평지사 자문위원
  • (현)민주평통 괴산군협의회 자문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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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상식

이상식

  • 이 름 이상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제1동, 복대제2동, 봉명제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7
  • 이 메 일 wcs1218@hanmail.net

학력사항

  • 서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2년 휴학
  • 한국방송통신대학 관광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관광학과 재학

경력사항

  • (전)노영민국회의원 비서관·보좌관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교육연수위원장
  •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운영위원
  • (전)한국해양소년단 충북연맹이상
  • (전)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전) 충북도의회 대변인
  • (전)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전)충북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 충북 항공산업육성 범도민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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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상욱

이상욱

  • 이 름 이상욱
  • 선 거 구 청주시 제11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4
  • 이 메 일 ok-lsw@hanmail.net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충북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사)미래도시연구원 기획위원
  • (전)충북전통문화협회 감사
  • (전)충북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 평통자문위원회의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 철도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 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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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상정

이상정

  • 이 름 이상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4
  • 이 메 일 nongbu64@hanmail.net

학력사항

  • 소이초등학교 수학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경력사항

  • 기본소득 국민운동 충북본부 공동대표
  • (전)제7대 음성군의회의원
  • (전)음성군농민회장
  • 전농 충북도연맹 사무처장
  • 전농 충북도연맹 조국통일위원장
  • 음성민중연대 공동대표 및 집행위원장
  • 음성군맹동면 생명환경수호위원회 공동대표
  • 음성군소이면갑산리 산업폐기물반대대책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상임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소식지 편집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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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수완

이수완

  • 이 름 이수완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3
  • 이 메 일 pp3094@naver.com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사)진천군 재난구조대 지회장
  • (사)진천군 노인자문위원
  • (사)징검다리 진천군 지회장
  • (사)진천군 푸드뱅크 운영위원
  • 진천군 문화원 이사
  • 진천군 족구 연합회 회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 및 KTX오송역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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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숙애

이숙애

  • 이 름 이숙애
  • 선 거 구 청주시 제1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6
  • 이 메 일 lsukae@hanmail.net

학력사항

  • 진천삼수초, 진천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석사)
  • 공주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전)청주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청주성폭력상담소장
  • (전)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대표
  • (전)충북여성포럼 사무처장, 부대표
  • (전)중원실버빌리지, 효드림요양센터 원장
  • (전)녹색청주협의회 환경복지분과위원장
  • (전)청주시자원봉사센터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 (전)새정치 민주연합 부대변인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위원
  •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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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옥규

이옥규

  • 이 름 이옥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3
  • 이 메 일 oklee1120@hanmail.net

학력사항

  • 서원대학교 경영학 학사
  • 서원대학교 향장미용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박사

경력사항

  • 국민의힘 중앙당 여성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 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전) 충북도교육청 청문관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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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의영

이의영

  • 이 름 이의영
  • 선 거 구 청주시 제12
    (오창읍)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03
  • 이 메 일 ley9656@naver.com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상학부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 청원군의회 제6대 후반기 의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회장
  • 청원군 새마을군회장
  • 오창라이온스클럽회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청주·청원통합추진공동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부의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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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기중

임기중

  • 이 름 임기중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4903@hanmail.net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양어대학 스칸디나비아어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전)제9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사회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청주시도시재생선도사업 자문위원
  • (현)밀레니엄타운개발사업 자문위원
  • (현)청원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제11대 의원 재직기간 : 2018. 7. 1. ~ 2019.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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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동현

임동현

  • 이 름 임동현
  • 선 거 구 청주시 제10
    (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6
  • 이 메 일 jing2897@hanmail.net

학력사항

  • 형석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학교 노인보건복지학과 졸업
  • 한국교통대학교대학원 노인복지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사단법인 징검다리 대표이사
  • 사단법인 한국청소년화랑단연맹 이사
  • 재청 보은군민회 이사
  • 청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10기 위원
  • 충북 4.19혁명기념사업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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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영은

임영은

  • 이 름 임영은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1
  • 이 메 일 nongdari25@hanmail.net

학력사항

  • 문상초,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 졸업
  •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졸업

경력사항

  • (전)김종률국회의원보좌관
  • (현)진천농다리지킴이회장
  • 문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진천중학교총동문회 사무국장
  • 삼진,우미,대성아파트 공동대책위원장
  • 문백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카네이션클럽 부회장
  • 생거진천농다리축제 추진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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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2
    (영운동, 용암제1동, 용암제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2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 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충청일보 정치부기자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위원장·상무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부의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9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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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전원표

전원표

  • 이 름 전원표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 신백동, 화산동, 장락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4
  • 이 메 일 jeon2883@hanmail.net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 중앙대학교 졸업
  • 한국방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교동주민자치위원장
  • 국민대학교 정치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전)제천디지털전자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일자리창출 특별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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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교

정상교

  • 이 름 정상교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주덕읍, 살미면, 수안보면, 대소원면, 신니면, 노은면, 앙성면, 중앙탑면, 용산동, 지현동, 호암·직동, 달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1
  • 이 메 일 gyo0043@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미덕중학교, 충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현, 서원대학교) 상업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전)충주상고 총동문회 부회장
  • (전)청주서원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전)충청북도체육회 수상스키연합회장
  • (전)충주시의회의원 (제5대,제7대)
  • (현)충주남산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생명공학발전특별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 및 KTX오송역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20.7.28~9.2.)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20.7.14~7.27)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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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경천

최경천

  • 이 름 최경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0
  • 이 메 일 karayan20@hanmail.net

학력사항

  • 사동초등학교 졸업
  • 신흥중학교 졸업
  • 동두천 중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사무처장
  • (전)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전국전선협의회회장
  • (전)넥상스코리아 노동조합 위원장
  • (전)전국전선업계노조협의회 회장
  • (전)충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실무위원
  • (전)충북고용72포럼 부위원장
  • (전)충북노사민정 실무위원
  • (전)충북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복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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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하유정

하유정

  • 이 름 하유정
  • 선 거 구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a-ujung@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수석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이탈리아 파가니니 국립음악원 졸업

경력사항

  • (전)청주대학교,청주교육대학교, 충주대학교 출강
  • (현)더불어민주당 동남부4군 여성위원장
  • (현)충북대학교 출강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간사
  • (현)충북도립예술단 운영위원
  • (전)제6대, 제7대 보은군의회 의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제11대 의원 재직기간 : 2018. 7. 1. ~ 2019.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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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허창원

허창원

  • 이 름 허창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4
    (사직제1동, 사직제2동, 모충동, 수곡제1동, 수곡제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3
  • 이 메 일 heocw12@hanmail.net

학력사항

  • 모충초, 세광중, 청주고 졸업
  • 서원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마케팅과 졸업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토목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 조정위원
  • 청주행복신용협동조합 이사
  • 청주수곡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교육청 지방재정공시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외협력홍보위원장
  • 충청북도교육청 주민예산참여위원회 위원
  • CTS청주방송 경영 자문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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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7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무
  • (사)영동옥천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옥천군 생활체육회 회장
  • 옥천군 장애인후원회 부회장
  • 옥천군새마을회 이사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원내대표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20.7.14~9.2.)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부의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충청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제9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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