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8년10월20일(화)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7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7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6. 충청북도의회의원(이길하)징계의건
부의된안건
1. 1997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7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3.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5.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6. 충청북도의회의원(이길하)징계의건
O 5분자유발언(교육사회위원회 박노철 의원)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의의결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의안은 모두 6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997년도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제안되었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소속위원중 징계대상자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7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7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3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종합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199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199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1998년도 9월 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14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건은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을 들은 다음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99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예산 현액 8,732억6,437만9천원의 102.9%에 해당하는 8,984억8,679만3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7.9%인 8,796억3,292만4천원을 수납하였고 12억64만8천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176억5,322만1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예산현액은 8,732억6,437만9천원으로 이중 91.6%에 달하는 7,995억4,594만9천원을 집행하고 583억9,378만9천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43억2,464만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2,632억4,776만5천원의 105.8%에 달하는 2,784억6,676만4천원을 징수결정 하여 2,753억3,811만6천원을 수납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632억4,776만5천원의 52.3%인 1,377억4,828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333억1,080만4천원, 불용액은 921억8,867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는 17억6,435만6천원인데 그 내역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위탁수수료 2,550만원, 공무원교육원 수해복구 1,887만5천원, 위험교량 개축 1억5천만원, 벼 병충해 긴급방제 2억6,554만8천원, 도로부지 관련 부당이득 반환 3,250만3천원, 재해대책비로 12억6,813만6천원, 지방도 수로원 퇴직금 379만4천원을 사용하였으며,
둘째, 특별회계는 가경2, 3지구 미분양 용지 분양을 위한 재감정 평가수수료로 2,436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199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7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7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3.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1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종합심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북도교육감이 요청한 199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99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지난 9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을 10월 1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교육청 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을 들은 다음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한 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린다면 세입부분에는 세입예산액 7,462억6,427만5,000원에 대하여 7,766억6,344만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에 해당하는 7,766억3,530만1,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수납내역은 의존수입이 84.6%로 6,567억9,208만2,000원 자체수입은 15.4%인 1,198억7,136만7,000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은 총 예산현액 7,919억2,234만원의 86.8%인 6,875억3,462만6,000원을 지출하고, 599억3,508만6,000원은 199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44억5,262만8,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사용액은 총 8,700만원으로 이는 충주 교현초등학교 학생 성폭행 사건과 옥천 청산초등학교 과학실험실 학생 사망사고 손해배상 합의 배상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5.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1시16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전반에 걸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운영의 합법성, 그리고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하여 잘못된 부분은 적발 시정요구하므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대표적 기능인 자치립법·예산심의 기능을 통한 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반 편성은 상임위원회별로 소속위원 전원을 1개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과 장소를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는 11월 28일에 의회사무처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본청 3실 1국과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지방공사 청주·충주의료원을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및 피감사기관에서 실시하며, 11월 30일에는 감사의견 교환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는 11월 21일 녀성정책관실, 11월 23일 복지환경국을 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24일 옥천전문대학, 11월 25일 공무원교육원·녀성회관을, 11월 26일 보건환경연구원을 피감사기관에서 각각 실시하고, 11월 27일 복지환경국 사업 현장확인을 하며, 11월 28일과 30일에는 종합감사 및 종합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1일 도본청 2국과 직속기관·사업소 현황보고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보고받고,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는 현지확인을,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는 소관부서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30일은 종합검토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관광건설위원회는 11월 21일 감사와 관련 간담회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11월 23일부터 11월 24일까지는 문화진흥국을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사업현장을 확인하기로 하였으며, 11월 27일은 개발사업소를 개발사업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11월 28일·11월 30일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서 채택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관련서류는 11월 10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의회의원(이길하)징계의건
(11시22분)
본 안건은 10월 14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소속 위원중 이길하 의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고 있어,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의결하신 후 다음 회기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교육사회위원회 박노철 의원)
(11시22분)
동조 제2항에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박노철 의원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읍·면 폐지의 성급한 공론화로 파생될 부정적 요소를 보면,
1. 현재 우리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민족적 전통에 기반한 국민정신의 재무장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반하여 교통의 발달, 정보통신망의 구축 이후 지역사회 발전과 질서유지에 순기능적 역할을 해 온 읍·면의 장점은 무시된채 마치 말단의 행정업무만을 처리하는 보조기관으로 인식되어 그 정리에 대한 공론화가 대두되고 있는바, 이는 향약 등을 통해 민족저변에 자리잡은 상부상조의 전통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또한 행정계층이 하나 줄어들면 업무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크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에 따라 행정에 대한 주민의 접근기회가 감소되고, 읍·면 복지센터의 책임자를 법적책임과 권위가 없는 민간인이 맡을 경우에는 각종 선거시 정치단체화 할 우려가 있고,
3. 2000년대 이후의 행정조직 개편을 지금부터 성급하게 공론화 함으로써 관계공무원들의 소신과 자긍심을 잃게 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업무 추진력의 결손을 유발하여 단순 행정인력 축소로 발생되는 행정경비의 절감효과와 대비할 때 그 손실이 막대하다 할 것입니다.
둘째, 읍·면과 시·구청·동간 업무처리의 차이점을 보면, 동사무소는 시청·구청과 근접된 지역내에서 단순 민원업무만 처리하는 구청의 업무보조에 불과하나 읍·면은 지정학적으로 넓은 관할면적을 관장하며 민원서류 발급과 각종 인허가 사항까지 관장하는 종합 민원기관 작용은 물론 지역주민과 읍·면이 지역내 대소사나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효과적으로 상호 반응할 수 있어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견의 수렴이 용이하며, 국가시책 및 주민이 행정에 협조할 사항을 전달하는 기능까지 수행하므로 주민과 행정이 접촉하는 시발점인 동시에 주민참여의 통로로서 기능을 전담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소속감이 결여된 도시의 동과는 대비되는 정신적 유대를 지닌 지역단위 기관의 구심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읍·면이 존치해야 할 당위성을 보면,
1. 정보통신의 발달로 PC나 FAX의 이용으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제증명 등의 발급은 가능하겠지만 정부시책 홍보, 주민복지증진, 농가지원, 단속규제, 민관협력, 유관기관 단체간 업무협조, 각종 통계조사, 행정리·반 운영 관리 등은 이해와 설득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대민접촉 없이는 업무의 수행이 원활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2. 종합민원을 추진하고 있는 읍·면의 경우 비상사태의 발생시 소관부서의 예산확보나 상부의 조치와는 별도로 스스로 필요한 초동조치를 주민과 협조하에 실행할 수 있는 유연성과 신속성을 보유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넷째, 향후 읍·면 기능전환의 바람직한 방향을 보면 도시의 시청·구청·동사무소 3단계는 인구변동에 따른 단순한 행정편의를 위해 편제된 행정단위로서 2단계로 축소해도 그 성격상 주민에게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읍·면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모든 행정을 수행하는 촉수이며 따라서 읍·면의 기능을 지방자치제도가 조기에 정착하여 각 지역특성에 맞는 기초자치단체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신중을 요한다고 생각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중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과 '97년도 결산검사, 현지확인 및 중앙부처 방문 등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는 정기회에 대비하여 의원연찬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회운영이 보다 생산적이고 능동적이며, 민주적이고 효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1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23인)
김준석 권영관 박종기 김춘식
김진호 신택수 윤병태 최영락
신대식 박노철 구본선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정태정 김주백
김형태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완영 박재수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원종
기획조정실장유의재
자치행정국장조규린
복지환경국장박환규
문화진흥국장박재식
건설교통국장김종운
기획관이광훈
·교육청
부교육감곽창신
초등교육국장민병구
관리국장조신행
행정관리담당관김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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