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6월 10일(화)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충청북도 청년 복지 지원 조례안
4.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 충청북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10. 충청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1. 충청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12. 충청북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13. 충청북도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14. 충청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15. 충북문화관 내 ‘가칭마음자람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간병비 국가 지원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조정실
2.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조정실
3. 충청북도 청년 복지 지원 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보건복지국
2.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보건복지국
8.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9. 충청북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12. 충청북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14. 충청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15. 충북문화관 내 ‘가칭마음자람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양성평등가족정책관
16.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1.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마. 외국인정책추진단
17. 간병비 국가 지원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촉구 건의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1.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2.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8.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충청북도 청년 복지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9건과 도지사 제출 조례안 3건을 소관별로 심사하고, 충북문화관 내 ‘가칭마음자람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간병비 국가 지원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촉구 건의안을 각각 심사하고자 합니다.  

1.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조정실
2.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조정실
(10시02분)

○위원장 이상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기획조정실장 이방무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기금결산안, 채무결산안, 예비비 지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서 11쪽부터 19쪽 및 32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3조 2,357억 6,91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15억 7,011만 원을 환급하였고 3조 2,043억 7,46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는 징수결정액 대비 99%에 해당합니다.
  또한 36억 2,727만 원을 정리보류하였고 277억 6,719만 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3조 2,043억 7,463만 원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1조 9,235억 2,558만 원, 세외수입 372억 9,929만 원, 지방교부세 8,016억 1,905만 원, 보조금 243억 6,603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175억 6,468만 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3조 624억 1,870만 원 대비 104.6%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55쪽부터 6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799억 3,586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억 4,420만 원 및 예비비 감액분 105억 3,878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9,696억 4,128만 원입니다.
  그중 9,085억 9,051만 원을 집행하고 5억 5,188만 원을 이월, 보조금 486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604억 9,403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11쪽부터 113쪽, 예산전용 및 이체입니다.
  브랜드관리 및 확산 사업 중 소통캐릭터·이모티콘 배포 관련 인터넷 광고 의뢰에 따른 사무관리비 1,8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으며, 2024년 7월 1일 행정기구 개편으로 외국인정책추진단이 신설되어 외국인 관련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기본경비 등 1억 449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89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도정 학술용역 연구용역비 등 총 2건, 5억 5,18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기금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4년도에 이자수입 등 156억 3,323만 원을 조성해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에 215억 779만 원을 사용하였고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757억 8,769만 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2024년도에 지역개발채권 발행 수입 등 2,136억 2,007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에 2,235억 9,665만 원을 사용해 2024년도 말 현재액은 8,429억 7,252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2 재무제표 책자 137쪽부터 141쪽, 채무 결산입니다.
  채무는 2023년 말 기준 1조 207억 원이었으나 2024년도에 지방채 1,513억 원과 지역개발공채 1,773억 원을 발행하고 2,013억 원을 상환하여 2024년도 말 현재 채무총액은 1조 1,481억 원입니다.
  지방채 잔액은 1,513억 원이고 지역개발공채 잔액은 9,968억 원입니다.
  우발채무는 25억 원이며 의료비후불제 사업을 위한 채무보증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서 117쪽입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으로 5억 원 지출결정에 1억 8,164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1,83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조정실 직원 모두는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지방재정이 더 건실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이방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음창규   수석전문위원 음창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조 624억 1,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조 2,357억 6,900만 원, 실제수납액은 3조 2,043억 7,500만 원, 미수납액은 277억 6,7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4,400만 원을 포함한 총 9,696억 4,100만 원으로 이 중 9,085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5,2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4억 9,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전용은 1건으로 브랜드 관리 및 확산 사업 관련 소통캐릭터·이모티콘 배포 관련 광고 의뢰를 위하여 1,800만 원을 예산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2024년 7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총 6건입니다.  
  4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1억 8,2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1,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기금결산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쪽, 검토의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실제수납액 3조 2,043억 7,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03% 징수율로 대체로 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미수납액인 지방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고액·상습·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채권 확보로 징수율을 높이는 등 효과적인 징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쪽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6.24%로 예산 불용 주원인이 예비비 운영 집행잔액인 것을 감안할 때 당초 계획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되나, 2022년도 이후 매년 신고보상금 운영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다는 것은 제도 개선에 소홀했다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전액 미집행 사업은 향후 정확하고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으로 세출예산 전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15쪽입니다.  
  기금결산은 각각의 기금 조성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되고 집행되었다고 보여지며 앞으로도 기금의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필요하며 또한 적극적인 기금 활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음창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건은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나오면 답변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 사항이 없으면 추후에 설명을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앞서 보고에 보니까 채무가 2023년 말 기준 1조 207억 원이었는데 ’24년도 말 현재 채무총액이 1조 1,481억 원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연도, ’23년 대비 한 1,20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저희가 그때 예산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 주신 대로 외부채를… 교부세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2년 연속 교부세가 줄어들고 하면서 최소한 세출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채를 썼기 때문에 그때 좀 늘어난 거고요.
박지헌 위원   어떤 외부채입니까, 그게?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산담당관이 좀 상세한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네.
○예산담당관 이승열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부터 저희들이 재정이 굉장히 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하반기부터 교부세, 보통교부세가 굉장히 한 1,500억 정도가 삭감됐고 또 지방세도 세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도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한 1,513억의 외부채를 썼습니다.  
  주 쓴 게 후생복지관 건립, 그 뒤에 지금 저희 신관 뒤에 짓고 있는 후생복지관 건립에 한 200억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도의회 청사 올해 준공 예정인데요 도의회 청사 건립에 250억, 그리고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하는 데 130억, 그리고 다목적방사광가속기 부지 매입이나 전력 인입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저희들이 지역개발 SOC 사업에 좀 돈이 모자라서 한 1,513억 정도를 ’24년도에 차입을 했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 사업들을 보면 계속적인 신규 사업들에 대한 투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외부적인…
○예산담당관 이승열   신규 사업도 있고요.
  기존의 의회 청사나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은 한 사오 년 정도 계속 연도별로 예산액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규 사업도 있지만 기존에 하던 사업들에 대해서 지방채를 좀 얻은 사업도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교부세와 지방세의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가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산담당관 이승열   예, 그렇습니다.  
박지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이어서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2024년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징수율이 2022년에는 99.35%, ’23년도에는 99.17%, ’24년도에는 99.03%,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이정노   세정담당관 이정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재정 악화로 인해 갖고 저희가 지금 세입 자체가 줄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갖고서 체납액이 증가했던 그런 사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지금 2024년도 지방세 체납액 같은 경우는 277억인데 대부분이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 그런 걸로 인해 갖고 발생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이월체납액에 대한 징수율 같은 경우는 37.1%로다가 징수 목표 대비해 갖고 38.5% 대비했을 때 96.3% 정도를 달성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현년도 발생률을 1.6% 미만으로 줄이고 이월체납액은 37% 이상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다가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고요.
  고액·상습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출국금지라든가 명단 공개, 신용정보 등록,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 등을 통해서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등 광범위한 전국 재산 조회 및 압류를 통해 갖고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전용보험 조회라든가 가상재산 조회 또는 공매 역량강화 교육 같은 거 그리고 산림조합 예·적금 조회 등을 통해 갖고 신징수기법을 도입해 갖고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문 위원   지금 이게 상황이 어려워졌다그래서 미수납액이 증가했고 그래서 징수율이 낮아졌다 이런 뜻이잖아요?
○세정담당관 이정노   징수율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이런 대상자도 있지만 파업이라든가 사업 같은 거를 하다가 문을 닫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조금 더 상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문 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 파업이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기에 더 많이 폐업 같은 게 있었을 텐데 여하튼 징수율이, 저는 징수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뭔가 심각한 대처방법을 찾아서 징수하는 데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력하시겠습니까?
○세정담당관 이정노   예,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고액 체납자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징수기법을 도입해 갖고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신징수기법을 더 개발해 갖고서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의회에 변화된 내용들을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앞으로?
○세정담당관 이정노   분기별로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상·하반기로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업무 추진…
김현문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정은 잘 아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걸 챙겨야 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맡겨 두고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요.
  하여튼 그러면 일단 상·하반기로다가 해서 그 내용들을 우리 간담회나 이럴 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또한 최근 5년간 기획조정실 세출결산 총괄표를 살펴보면 불용액이 2022년도에 4.52%였는데 2023년도는 3.99%, 2024년도에는 6.24%입니다.  
  이 원인이 무엇인지,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느 과에서 말씀하셔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제가 총괄적으로…
김현문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현문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사유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작년에 불용액이 좀 발생했던 이유는 사업별로 저희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저희가 예산성과금 운영이나 신고 보상금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실제로 신고가 미발생했다든지 또 우리 의원님들 상해보상금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의원님들의 상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사유들이 있습니다.
  큰 게 여러 가지 예비비 같은 경우도 불용되는 사례,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가 불용됐다든지, 연도별로 그런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불용액의 어떤 원인을 밝히기보다는 연도별로 그런 사유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김현문 위원   그런 내용들은 매년 비슷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김현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작년 2023년도는 3.99%였는데 지금은 6.24%로 늘어났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93페이지 자료를 보면 지방교육세 전출, 지방교육세 전출 안 하셨죠?
  했어요?
  여기에 지금 보면 이게 5.1%가 불용률로 나타나고 있어요.
○세정담당관 이정노   지방교육세는 법정 전출금입니다.
  지금 저희가 징수를 해 갖고서 교육청으다가 전액 전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불용액이 발생한 거는 저희가 징수를 12월 5일까지 해 갖고 그 금액을 갖다 전출시키다 보니까 그 잔여 기간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는 거고요.
  그 잔여 기간에 대한 지출을 못한 거는 그 익년도 예산에 계상해 갖고서 전출시키고 있습니다.
김현문 위원   글쎄 여하튼 우리가 예산을 교육청이면 교육청에서도 빨리 그거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12월 초라 그래서 못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는 불용률로다가 지금 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우리 결산검사에서도 검토도 되고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여하튼 불용액을 줄이는 그런 것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라는 게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발생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지출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거 지출을 주춤하고 있어서 안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세정담당관 이정노   세정담당관 이정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희가 징수하는 거를 갖다가 교육청으로 전출을 시키다 보니까 출납폐쇄기간을 고려했을 때 12월 말일까지 들어온 전액을 갖다가 전출시킬 수는 없습니다.
  방금 전에 말쓸드렸듯이 12월 5일을 기준으로 해 갖고서…
김현문 위원   자, 그러면…
○세정담당관 이정노   예예.
김현문 위원   교육과 관련된 지방교육세 전출 들어온 거와 나간 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게 과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이정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잠깐만요. 불용액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불용액을 보면 이게 소액이기는 하지만요 주민참여예산제, 이거 사실 굉장히 소액인데 주민참여예산제 이거 굉장히 우리가 순기능적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한 건데 이런 것들이 불용되는 것들도 저는 좀 의아하고요. 뭐 질의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세종본부 여기 공공운영비도 불용액이 나왔는데 사실 이런 것들, 거기 예산이 워낙 어렵다고 하는데 이 편성할 때 그러면 다른 항목으로 더 편성을 해서 진짜 어려운 곳에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차후에는 세심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이어서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   실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저는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설명서 49쪽, 충북연구원 운영 관련을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연구원 운영에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출연금이나 전출금, 위탁사업비 등의 정산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충북연구원 운영, 사업설명서 49쪽 보면 이 종합진도가 100%입니다.  
  그런데 100%의 의미가 도에서 연구원으로 예산을 교부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연구원에서 실제로 여기 지금 보니까 한 45억여 이게 100% 집행했다는 뜻인지 이게 불분명해서 실제 우리 도에서 그냥 교부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니면 실제로 우리 연구원에서 100%를 다 종합진도를 했다는 얘기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거 지금 49쪽이요, 49쪽에 보면.
○정책기획관 정선미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충북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원 이거는 출연금 과목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대한 진도입니다, 100%는.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연구원으로 줬다는?
○정책기획관 정선미   예.
이동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외에 출연금이나 전출금 또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도 도에서 교부한 예산을 기준으로 결산검사를 받고 실제로 각 기관에서 집행한 내역은 결산 승인과정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실장님이나 기획관님?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출연금을 줘 놓고 나중에 끝날 때 이거를 승인과정에서는 우리가 누가 이거 검토를 하는 건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맞아요?
○정책기획관 정선미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출연금 과목은 예산 편성 전에 출연에 대한 의회 승인 절차 과정에서 검토가 되고 있고요.
  이 출연금 과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어떠한 출연기관에 대한 업무 감독이나 또 감사부서에서의 회계감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위탁 공기관 대행사업이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물론 「지방자치법」이나 「지방회계법」 그리고 각 시행령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서 우리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집행기관에서 성실하게 결산검사를 받고는 있지만 본 위원은 현행 법령에 규정된 그런 내용으로는 출연금 등과 관련해서 사후적 재정 감독의 사각지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 본청에 하는 이런 결산과는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일일이 이런 결산을 다 모든 사업에서 하지는 않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하고, 아까 정책기획관이 답변한 대로 감사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수시로 하는 그런 일반 기능이나 아니면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사후적인 그런 수단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일이 다 할 수 없고 대신 그래서 각 산하기관마다 자체 내부 어떤 통제기능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 내부 통제기능이 잘 작동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각지대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데는 동의하시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동우 위원   그래서 이번 임시회는 아니지만, 이번 임시회에 발의하지는 않았지만 본 위원이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요거 발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실장님께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 실무진들의 보고를 혹시 받으신 적 있습니까, 지금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아직 보고받은 바는 없고요.  
이동우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혹시 실장님께 보고드리면, 이번에 제가 준비하는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정산, 이래서 실제적으로 지난 우리 행감 때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과연 잉여금이 남으면 이거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도에서 출연금이나 이렇게 지출을 했는데 남으면 당연히 도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또 다음 연도에 어떤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출연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과연 남아서 그냥 있고, 또 정산 과정이 아, 이게 어디다 정말 제대로 정산이 다 된 거를 누가 감사를 한 건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미미해서 이번에 아주 이런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례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조례안에 담긴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실장님의 입장을 간단하게 이렇게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조례안이 발의가 된다면.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일단은 제가 내용을 봐야 되는데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의 그런 걸 보고,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조례가 상위법과 맞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도 같이 위원님과 상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래서 꼼꼼하게 좀 살펴주시고, 이게 사실 정산에 관한 그런 조례거든요, 정산.  
  우리 공공기관 출연금, 출연금에 따른 정산에 관한 이런 조례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큰 틀에서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의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있어야 한다는 점과 정산 결과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과정에서 도의회에 보고되어야 한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예산담당관실을 비롯한 집행부 그리고 각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무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이거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취지에는 저희가 충분히 동의하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의견, 공공 출자·출연기관들의 의견 또 저희 실무부서의 의견 또 타 시도의 사례라든지 국가의 사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위원님의 그런 취지에는 저희가 동의를 하지만 세부내용은 같이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예, 그러세요.  
  세부내용도 좀 꼼꼼히 살펴주시고, 제가 이제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출연금이나 위탁사업비 등에 대한 사후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검사 및 승인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정산 절차나 결과 등에 대한 보고 체계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진도에 대해서 아까 한번 물으셔서 종합진도가 예산 교부냐 예산 집행이냐, 이거로 구분할 수도 있다고 했고 그리고 또 계획된 사업량에 대해서 실적을 가지고도 종합진도를 따져볼 수도 있잖아요.  
  그거 좋은 예가 여기 설명서 65페이지 보면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인데 원래 계획이 1,288명이에요, 그리고 실적이 95명. 그래서 종합진도가 7.4%로 딱 나온 건 맞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거는 종합진도는 7.4%, 사업량이 확 줄었죠, 실적은. 그런데 예산은 예산액과 지출액이 동일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쭙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업추진 실적에 있는 계획 대비 실적은 명으로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예산액은 저희가 시군에 내려보낸 금액이라서 100%로 보이는 그런 면이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문서만 보면 상당히 어폐가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산 교부냐 집행이냐, 이걸 가지고 진도를 따지는데 사실 여기 진도는 실적 진도예요, 그리고 예산은 다 나가고. 그런데 아까 앞에서 충북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 교부로 실적을 따졌고.
  이게 그러면 결산의 일관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도 있고.
  저는 지금 예산이 그러면 이게 반납되어 들어와야 되잖아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그거는 반납 처리는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럼 돼 있는데 여기에 교부시점으로 해 가지고 100%로 이렇게 하면 사실상 좀 뭔가 어폐가 있지 않나 싶긴 한데,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종합진도를 보면 7.4%지만 지출 비율로 보면 그냥 100% 사업 다 됐네라고도 또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된 것과 완벽히 된 것과 이게 2개가 지금 여기서 충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음에 결산서 작성이나 할 때 다른 방법들로 해서 명확하게 여기에 대한, 어차피 1년을 결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결산을 좀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네, 알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위탁이나 출연하고의 차이는 아닌가, 혹시?
○위원장 이상식   아니,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회계과랑 저희가 협의해서, 이게 아마 시군에 교부한 거는 그냥 예산을 다 교부한 걸로 표시가 되는 거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해서 회계과랑 좀 어떠한 방식인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정 위원   이상정입니다.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정책기획관님 소관으로다 해서 결산서 117쪽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1월 달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예비비로 저희가 이렇게 승인을 해 줬던 부분들인데요.  
  지금 용역기간이 10개월로다 해서 2024년 2월부터 해서 12월까지로다 돼 있는데 예산은 한 5억 원이었고, 그런데 현재까지 쭉 이렇게 조사한 거로다 보면 지금 ’25년 6월 달, 그래 1년 반 가까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예산도 많이 이월됐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이 발생된 거로다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대략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정책기획관 정선미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중부내륙발전지역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사실은 예비비 5억 억 원을 예산 계상을 했고요.  
  이거는 아시다시피 특별법이 2023년도 12월에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법 제정 과정에서 많은 특례가 제외되었고 제정된 법령 안에서 법정계획을,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경까지, 이미 ’24년도 당초예산은 수립이 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었고 그래서 ’24년도 당초예산에 담을 수가 없었고 추경 편성 시기까지는 좀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시급한 것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 5억 원을 계상해서 편성이 됐고요.
  그 용역 내용에서는 저희가 법에, 제정된 법에서 제외됐던 어떠한 특례사항을 좀 보완해서 개정을, 전부 개정을 또 준비하기 위한 어떠한 논리나 그런 거를 반영하고, 용역에, 그다음에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내용으로써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예비비하고 용역 과정에서 어떠한 준비 과정에서 한 두 달 정도 소요가 됐고요. 용역 계약이 돼서 ’24년 3월 26일 날 용역기간은 시작이 됐고요.  
  당초 이 용역은 2025년 1월 19일까지 완료하려고 집행이 시행되는 과정 중에서 그 발전종합계획에는 환경부의 자연환경 계획과 그다음에 산림청의 산림관리 대책을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환경부와 산림청의 그 계획이 지연돼서 저희 용역기간을 좀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2025년 1월 19일까지 계획되었던 용역이 ’25년 올 6월까지로 연장을 해 놨는데 행안부, 이 특별법의 주관 부처는 행안부입니다. 행안부에서 기재부와 사업계획에 대한 어떠한 협의 과정에서 또 행안부의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당초 시도별 발전종합계획을 2025년, 금년 3월까지 제출토록 저희한테 지침을 주었는데 이 계획을 2025년 3월에서 금년도 연말까지, 12월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 계획 또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어떠한 지침이나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용역기간도 연장, 제2차 연장에 들어가서 내년도 6월까지로 지금 연장된 상태입니다.  
이상정 위원   이게 전체 도의회 차원에서 예비비 관련해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연장되는 부분들이 우리 정복위에 하나 있고 또… 전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로 특별히 그게 눈에 띄는 사안이라 저희들도 특별히 주목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게 1차, 1차 변경 또 2차, 2차로 계속 변경돼서 내년도 6월까지로 변경이 되는데 사실은 또 이게 예비비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때 당시에 예비비로 급하다라고 해 가지고 예비비를 승인해 줘서 이렇게 예산이 확정돼서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예비비가 이렇게 1년, 2년씩 계속 늦어지는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은 충분히 인정을 하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최대한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게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은 이해는 하거든요.  
  근데 다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했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것이 어쨌든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관련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한쪽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이게 또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더 흔들리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중부내륙특별법 개정하고 발전종합계획, 그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발전종합계획은 말씀하신 대로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반드시 수립하게 돼 있고 이게 법이 2032년까지 한시법으로 그 기간 내에 실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7개 시군, 8개 시도 27개 시군하고 같이 협력해서 연계사업들을 발굴했고 또 중앙부처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아마 행안부 주관 중앙부처에서 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할 거로 보이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특례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종배 의원 안 외에 이연희 의원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저희 도랑 같이 협력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안이 발의가 되면 국회 차원에서 개정안이 다른 지역의 어떤 특별법과 같이 함께 이렇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여기 충북의 여러 가지 사회단체와 함께 건의도 하고 법이 개정돼서 우리 도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아직 해소가 안 된 상태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됐는데 새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볼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예비비 관련한 회계 결산의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선을 넘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남은 기간이라도 최대한도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지금 이상정 위원님 굉장히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 예비비 지금 용역이 아까 우리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부내륙발전특별법에 대한 어떤 개정 논리 개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올해 말까지 가고 그러면 특별법이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급하게 쓴다고 해서 예비비까지 썼는데 기간적으로 용역이 너무 늘어지니 우리가 기대한 논리 개발, 논리를 가지고 올해도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와 타 시도와 협의 내지는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논리가 안 나와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이 설명했듯이 이 논리 개발은 용역의 아주 조그마한 부분이고요. 실제 이 용역의 핵심은 아까 법정 계획,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 발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용역의 대부분이 사실상 행안부에서 지금 요청한 연장된 연말까지 저희 도의 사업계획, 발전종합계획 도의 그 계획을 제출해야 되는 데에 그 용역의 대부분의 인력과 그게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이…
○위원장 이상식   그러면 사실 용역은 중부내륙발전특별법에 대한 용역이지만 내용적인 거는 충북의 전체적인…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종합계획 수립…
○위원장 이상식   종합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종합계획 수립 관련된 용역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신가요?
  아,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청년 복지 지원 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10시47분)

○위원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청년 복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동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의원   이동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년 복지 지원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청년의 주거, 생활, 건강 등 청년 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 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청년 복지 정책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5조는 청년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청년의 주거, 생활, 건강 등의 지원사업을,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지원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지원사업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는 협력체계 마련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청년 복지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이동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년 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충청북도 청년 복지 지원 조례안은 청년의 복지 증진을 위해 주거, 문화활동, 금융생활, 건강증진 등에 관한 복지 지원사항을 규정해서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정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식   이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청년 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10시50분)

○위원장 이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지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의원   박지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한정되어 있어 그보다 작은 규모의 재정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추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투자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단일 사업을 여러 개로 분리하거나 사업비를 과소 산정하는 등의 편법 운영 사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사업 규모에 미치지 않는 신규 재정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일정 범위를 정하여 사전에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투자의 효율성과 재정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의 신규 재정투자사업에 대해 도지사가 사전 검토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본 조례안에 따른 사전 검토는 도지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충북연구원 내에 특별연구조직으로 둔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검토결과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도의회가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박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박지헌 의원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재정투자사업의 투자 효율성 및 필요성에 대한 사전검토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식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54분)

○위원장 이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기획조정실장 이방무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상정된 3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 법무혁신담당관실의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과 법인의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과 선정 대리인의 위촉에 대한 사항 및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제8조에서 10조까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주요 원인별 맞춤형 세제 지원을 통하여 인구소멸위기 극복의 발판을 마련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취득세 경감률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상시 거주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빈집을 취득하거나 빈집 철거 후 신·증축하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무주택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의 3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25%를 추가 경감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세정담당관에서 운영 중이던 선정 대리인 관련 업무를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추가하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선정 대리인 관련 조문을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이관하려는 것으로 대상 조문은 안 제30조 이의신청인 등의 소유 재산 평가방법, 안 제31조 선정 대리인의 위촉 등, 안 제32조 선정 대리인 신청 및 통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3건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음창규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음창규입니다.  
  2025년 5월 3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2월 31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규정 및 이관된 사항을 반영하여 이 조례에서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 적절합니다.
  삭제하려는 규정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다른 조례로 다시 규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도지사는 제426회 정례회에 관련 규정이 신설된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제출하여 선정 대리인 제도 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고 인구소멸위기 대응 및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항목을 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인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의료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2026년 말까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조항이 신설되었고, 1년 이상 미사용된 단독주택 빈집을 직접 거주·사용 목적 또는 철거 후 신축, 대수선하는 경우 역시 취득세 전액 면제대상이 되며,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에 3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 법률상 25% 감면에 추가로 25%를 더 감면하여 총 50%까지 취득세를 경감받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위임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인구감소 지역의 의료 인프라 학충, 빈집 활용 및 정주여건 개선, 주택수요 유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적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제정에 따라 세수 감소가 발생되는바 이에 따른 보완책으로 지속적인 납세 홍보 및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충청북도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2월 31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규정 및 이관된 사항을 이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0조부터 안 제32조까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앞서 보고드린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선정 대리인 제도 유지를 위해 내용이 타당하고 적절합니다.  
  다만 규정된 내용이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에서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이관되는 것이기는 하나 부칙에 경과규정에 관한 사항이 없어 집행기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첫째, 기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종료하고 새롭게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하려는 것인지 둘째, 기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유지하지만 입안 과정에서 경과규정을 누락한 것인지 집행기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만약 후자의 경우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연속성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나 경과규정에 대한 사항은 집행기관의 설명 또는 심사 과정에서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등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음창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갖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현문 위원님.  
김현문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감면조항이 확대가 되면 연간 감액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로 추계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현문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료인이라든지 빈집에 대한 감면은 아직까지 수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는 어렵지만 5억 원 부동산, 잘 아시겠지만 의료 부동산을 예를 들어 취득하면 한 4% 정도 2,000만 원 감액 효과가 있고요. 빈집 같은 경우는 2억 원짜리 집을 취득한 경우에 1% 하면 한 200만 원 정도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다만 그 법에 따라서 지금 추가로 25% 취득세 감액해 주는 1가구 1주택자, 무주택자 인구감소지역 3억 원 미만 주택 추가 감면은 저희가 추계를 해 보니까 연간 한 11억 정도, 2024년도 기준으로 파악했을 때 연간 조례로 지금 추가 감면을 해 주는 게 한 11억 정도 감면액이 발생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현문 위원   지금 시와 도가 농촌의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선발을 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지요, 농촌집을 개량하거나 이렇게 신축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그게 건설국 쪽인가에서 진행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실지로 청주시에 1개 뭐, 한 군데 정도 이렇게 아마 신청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는 틀리겠지만, 그런 것을 좀 확대해서 실지로 시골의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개축해서 정주여건을 만들어주면 인구가 그쪽으로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이왕 이렇게 감면까지 해 주시는데 그쪽 분야에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 그걸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현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수고하셨습니다.  
  그 안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실장님께 아까 우리… 실장님께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검토보고에…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경과규정 말씀하시는…
○위원장 이상식   경과규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위원장 이상식   제도는 제도로서의 완성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제도로서의 미비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도가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관계부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선정 대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구분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좀 빠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법무담당관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혁신담당관 신은정   법무혁신담당관 신은정입니다.  
  지금 선정 대리인 세 분이 위촉이 되어 있으신데요, 저희가 이건 다시 검토를 해서 업무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어쨌든 그분들이 계속 유지되고자 한다면 그러면 경과규정을 분명히 둬야 될 것이고요, 아마 해촉하고 다시 위촉할 거라면 이대로 가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를 준비하고자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아니, 죄송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종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대리 김종필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73억 4,234만 원이고 실수납액은 71억 6,491만 원입니다.  
  다음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14억 8,065만 원으로 세출예산의 58.8%인 126억 3,66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 공사비 60억 원과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4,9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세출예산의 12.9%인 27억 8,963만 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30쪽, 세입예산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 3억 1,540만 원과 이자수입 9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2,577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3억 4,834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4억 7,708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93만 원, 기금 3억 2,859만 원을 포함하여 8억 1,661만 원이 징수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증축 시설비로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60억 원이 세입에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5쪽,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업예산 140억 8,828만 원 중 57억 6,797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60억 4,9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36만 원, 도비 집행잔액 22억 6,59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연구원 청사 증축 공사비 명시이월액 미집행분과 보건의료 검사 및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낙찰차액, 배기설비 및 에어컨 교체공사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7쪽,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연구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법정 필수경비인 행정운영경비 등은 72억 2,322만 원의 예산액 중 66억 9,95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일반직원 결원이 휴직 12명, 퇴직 3명 등 총 15명과 공무직 퇴직 1명의 인력운영비 등 집행잔액 5억 2,368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신중하게 지출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미흡한 사항은 지적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재정 건전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임헌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음창규   수석전문위원 음창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73억 4,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1억 6,500만 원이며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합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2억 300만 원을 포함한 총 214억 8,100만 원으로 이 중 126억 3,700만 원을 지출하고 60억 4,9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7억 9,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실제수납액 71억 6,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 징수율로 세입 재원의 정확한 추계와 예산 반영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입예산의 미수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5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12.99%로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으나 일부 집행잔액을 제외하고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공사 예산이 연내 집행되지 못하고 재이월된 사유와 이월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집행잔액이 불용 처리된 점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종필   음창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거는 위원님들 질의 중에 나오면 답변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 사항이 없으면 추후에 설명을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헌 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일반직원 결원, 휴직이 12명인데요.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또 퇴직 3명은 어떤 사유로 퇴직을 하는 거고 휴직은 12명인데 어떤 사유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구원의 구성 인원들이 상당히 연령층이 젊습니다.
  30대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 20대까지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결혼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고요. 현재도 지금 14명이 휴직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퇴직자 3명이 발생된 거는 그분들이 개인적인 일신상의 이유로 갑자기 퇴직을 3명이 부득이하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좀 발생됐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면 이 결원에 따른, 인원에 대한 보강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는 어떻게 하는 거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휴직이나 퇴직 예정자 수요를 파악해서 신규 자원을 뽑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중간에 부득이하게 휴직이나 퇴직자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됩니다, 연령층이 낮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여유 있게 신규 자원을 뽑아 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는 현실도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우려되는 게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어떤 출산에 대한 휴직도 있을 테고 한데 이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나 이 부분들이 떨어지지 않나 그게 우려가 되는 거죠.
  또 남은 인원에 대한 업무 이 부분이 가중되지 않나 그런 쪽으로 바라보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업무 부담이 사실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과의 그 직원들이 조금씩 협조해서 꾸려 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박지헌 위원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한 충원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충원을 매년…
박지헌 위원   아니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도 본청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정규직 자원들은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요청해서 공채로 채용하고 있고요.
  거기에 부족한 인원은 저희들이 계약직이나 공무직을 수시로 뽑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가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인력운영비가 5억 2,368만 원이 집행잔액이잖아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예.
박지헌 위원   퇴직과 휴직에 따르는 이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예, 맞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래서 이 업무의 연속성과 조직의 안정을 기하려면 사실 직원들이 잘 저기를 해야 되는 그 부분의 염려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현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혹시 못 보셨나요? 보셨나요?
  별도로 하나 드릴 테니까 좀 보시고, 28페이지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환경 검사 달성도 이것과 관련해서 ’23년도와 ’24년도가 목표 대비 144%, 137.5%로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으시니까, 여하튼 그러면 대기환경검사 실적 한 것이 당초 목표보다 실적이 144%, ’24년도는 137.5%가 되어서 열심히잘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감사합니다.  
김현문 위원   이거 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은 세우지만 늘 수요가 그만큼 또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요.
  또 그런 대기환경 측정에 대한 오염 우려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될 건수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현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우 위원   원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2024회계연도 예산 불용액이 27억 8,963만 원, 불용액 비율이 12.99%, 전년 대비 7.85%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20년부터 ’23년까지 보면 대개 1∼5%, 많이 갔을 때 한 6.9% 정도 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불용액이 증가한 사유가 뭐 따로 별도로 있나요?
  물론 예산 집행은 적절하게 잘 집행됐다고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전년 한 3년, 4년 대비 7.8% 이렇게 증가한 사유, 혹시 그런 사유가 별도로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퍼센티지가 조금씩 늘어난 거는 세부적인 거를 더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조달가격으로다가 입찰을 보는데 거기에서 낙찰 차액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저희들 장비가 신형 장비나 이런 장비들을 계속 구입하다 보니까 단가가 고가로 계속 금액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낙찰하는 그 차액이 조금씩 커지는 그런 영향도 좀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면 그 낙찰 차액 때문에 불용액이 좀…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예, 고가장비가 계속 구입되고 이러면서 교체 장비 이런 것 때문에…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고가장비 금액 대비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조금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점차적으로…
이동우 위원   요율별로는 조금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공사 예산이 연내 집행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예.
이동우 위원   그래서 이게 다시 또 재이월된 사유 또 이월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집행잔액이 역시 이것도 불용처리된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우리 원장님께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3년도에 명시이월액이 22억 260만 원이 발생됐는데요. 그중에 1억 3,500만 원만 집행이 됐고요. 그거는 설계비 등등 일부 집행이 된 거고요, 집행잔액이 20억 6,7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을 좀 했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공사가 중간에 증액이 되면서 작년 8월 달에 설계 변경을 해서 9월 달에 최종 확정되면서 행안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재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가 사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 집행이 불가한 상황이 생겼고요.
  그럼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시키려고 했는데 사전 절차나 이런 게 안 된 상태에서 원인행위가 불가해서 부득이하게 불용처리를 했는데 그 금액은 다행히 올해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셔 가지고, 그게 특교세인데요.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포함한 1회 추경에 다시,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는 있었지만 그렇게 다시 담아져서 그거를 부득이하게 이월시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명시이월액 그 60억은 저희들이 작년도 당초예산에 세운 예산인데 그것도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올해 부득이하게 증축 착공이 어제 날짜로 착공이 시작돼서 공사가 시작됐는데요, 올해 예산에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면 이 증축공사가 지금 어제 날짜로 착공이 됐으면 금년에 이거 준공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금년 준공은 아니고요, 내년 9월 달에 준공됩니다.
이동우 위원   내년 9월!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예.
이동우 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금년 연말 가면 역시 또 아무래도 불용처리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아닙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실히 섰고 사전절차가 완벽히 끝났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다 소진할 거고요.
  내년도 일부 예산만 더 세워서 집행을 하면 내년 공사까지는 무리가 없고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지금 이 결산안 심사에 의해서 각종 사업의 인력운영비하고 예산현액 대비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고가장비 구입이나 이런 데서 낙찰률 이렇게 해서 집행 잔액률이 20% 초과 사업, 이렇게 해서 불용사유가 이게 발생이 돼요, 이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염려하는 게 혹시 또 그 증축공사 관련 기성이나 이렇게 해서 지출이 되면 다행이겠는데 만약에 안 되면 또 역시 이것도 인력운영비, 인력이나 운영비 이런 데서 불용처리되는 건 아닌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아닙니다.
  공사 증축비는 저희들이 어차피 착공 전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집행이 안 됐던 부분이라 이월이 되고 이렇게 돼 왔는데요.
  올해는 다 집행이 될 거고요, 공사비이기 때문에요.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예.
이동우 위원   어쨌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세출결산 대체적으로 적정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 지금 예산 편성이나 또 집행 시에 면밀한 검토 이런 거 분석을 철저하게 우리 원장님께서 기해 주셔 갖고 원활하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잘 집행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이동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심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식과 보건복지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종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보건복지국
2.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보건복지국
○위원장대리 김종필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보건복지국장 장기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더 나은 충북 복지를 위해 보건복지국 소관 사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조 8,821억 8,000만 원 중 1조 8,570억 9,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9.9%인 1조 8,565억 8,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2조 2,628억 4,600만 원 중 98.2%인 2조 2,230억 2,700만 원을 지출하고 8억 6,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억 5,8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85억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집행잔액 및 이월액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 결산서 7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568억 6,100만 원 중 98.5%인 9,423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개 사업 8억 6,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세부내역은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지원으로 석면철거 공사업체 계약 포기에 따른 재입찰 등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25년 회계로 7억 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5,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35억 9,400만 원으로 생계급여 104억 4,800만 원, 도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1,300만 원, 내부거래지출 31억 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83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489억 5,100만 원 중 97.5%인 9,248억 4,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8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40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초연금 사업 237억 7,100만 원, 코로나19사망자 장례지원비 2억 5,300만 원, 보전지출 1,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87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310억 8,300만 원 중 99.7%인 2,304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억 1,3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5,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사업 3억 600만 원, 충북권역 재활병원 지정 1,000만 원, 보전지출 2,0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93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91억 8,900만 원 중 99.5%인 987억 3,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7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필수의료인력 수당 지원 9,000만 원, 공공병원 경영혁신 인센티브 지원 1억 2,000만 원, 의료비후불제 사업 3,700만 원, 보전지출 1억 1,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100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67억 6,000만 원 중 99.8%인 267억 1,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0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1,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1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623억 9,500만 원 중 3,412억 8,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100%를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623억 9,500만 원 중 94%인 3,411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의료급여기금 운영 3,800만 원,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212억 2,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147쪽부터 160쪽까지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활기금은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으로 8,3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자활 역량강화 사업지원에 5,300만 원을 지출하여 ’24년 말 기준 조성액은 19억 9,5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기타회계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87억 8,9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재해구호, 노인 및 장애인 복지 등 사업비로 8억 3,700만 원을 지출하여 ’24년 말 기준 조성액은 408억 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115쪽부터 117쪽입니다.  
  예비비 2,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충북노인종합복지관 축대 위 조경수 제거 및 축대 보강공사에 따른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일반예비비 1,9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복지국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장기봉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음창규   수석전문위원 음창규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조 8,821억 8,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8,570억 9,600만 원, 실제수납액은 1조 8,565억 8,700만 원, 미수납액은 5억 8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5,500만 원 및 예비비 사용액 2,100만 원을 포함한 총 2조 2,628억 4,700만 원으로 이 중 2조 2,230억 2,700만 원을 지출하고 8억 6,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5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전용은 1건으로 의료비후불제 사업 중 다자녀가구 확대에 따른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5,000만 원을 예산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 시설비로 지출결정액 2,100만 원 중 1,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금결산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조 8,821억 8,000만 원보다 250억 8,400만 원이 많은 1조 8,570억 9,600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세입 재원의 정확한 추계와 예산 반영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10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관련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되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등 전액 미집행한 6개 사업의 경우 향후 정확하고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으로 세출예산 전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편성 단계부터 철저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사고이월사업은 1건으로 사고이월된 사유에 대한 추가설명과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1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보장과 도민 기본생활 안정을 위해 적재적소에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고,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는 정확한 세수 추계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여지나, 집행잔액률로 고려할 때 전년도 대비 예산집행이 다소 부진한 측면이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14쪽, 기금결산입니다.  
  각각의 기금 조성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되고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기금의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종필   음창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건은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나오면 답변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 사항이 없으면 추후에 설명을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님.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센터 공사계약서, 공사계약서 사본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더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헌 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 한번 궁금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에 2024년도 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입결산 규모가 예산현액 1조 8,821억 8,000만 원 중 1조 8,570억 9,500만 원을 징수결정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99.9%, 1조 8,565억 8,700만 원을 수납했다고 돼 있는데, 이 세출예산으로 보면 예산현액이 2조 2,628억 4,600만 원, 98.2%인 2조 2,230억 2,700만 원 지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이렇게 틀린 점이 뭔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죠,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이렇게 1조 이상 차이가 되는 그 부분들이?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보건복지국장 장기봉입니다.  
  ’24회계연도 세입이 1조 8,821억 원, 세출은 2조 2,628억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박지헌 위원   아까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하고 틀리니까 그 차이점이 어디서 오는 거냐, 금액적인 이 부분의?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아, 그…
박지헌 위원   우리 국장님 잘 모르시죠?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예예, 그 세출예산은 저희가 2,200… 저희가 세출예산 중심으로 보건복지국에서는 지금 집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요…
박지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 그 부분만 봤지 세입적인 예산에 전체적인 우리 도가 지금 한 7조 5,000억 정도의 예산 규모를 갖고 세입예산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쪼개기로 각 국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세입하고 세출하고.
  그런데 제가 의심되는 부분들은 세입예산,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맞을 테고 세출에 대한 이 부분들은 그동안 고정적으로 나가는 고정비적인 이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우리 과장님, 홍지연 과장님 잘 아시죠, 예?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저희가 지금 이 차이점, 전체적인 부분은 아마 예산 부서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세부적으로 이 차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기획조정실이 끝났으니까 이거 뭐 예산담당관이 있어야 답변을 듣는데, 아무튼 그런 문제적인 부분을 궁금해서 질의드린 걸로 하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차이점은 보고받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우선 복지정책과가 2023년도하고 2024년도 거기에 있어서 충북 사회복지사 전문역량강화 교육 이수 및 만족도에서 2년 연속 목표치를 달성했네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복지정책과장 홍지연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김현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자료가 어느 쪽에 지금 실려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아, 이거는 결산검사한 데서 제가 자료를 갖고 왔어요. 거기 보면 충북 사회복지사 전문역량강화 교육의 목표량을 100% 달성했다.
  여하튼 지금 자료가 없으면 100% 달성한 건 맞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저희가 ’23년도하고…
  복지정책과장 홍지연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24년도에 저희가 사회복지사 전문역량강화 교육을 해 드렸었는데 그때 목표치가 92명이었는데 실적도 92명으로 달성률은 100%를 달성했습니다.
김현문 위원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감사합니다.  
(장내 웃음)
김현문 위원   그리고 복지 분야 업무 추진 관련해서 보면 지금 집행 잔액률이 100%인 게 있어요, 집행 잔액률이.
  이게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호우피해 대비 또 필요 의료인력 수당,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인정하고 가고.
  이 4개가 다 100% 불용한 걸로 돼 있어요.  
  거기의 원인이 뭔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을 찾아서 말씀해 주세요, 아동보호전담요원.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그러면 그 부분은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저희가…
김현문 위원   6,676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예예.
김현문 위원   하나도 집행이…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도에서, 복지부에서 권고를 했던 부분에서 저희 도에서 2명을 전담요원으로 배치토록 ’23년도에 내려왔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시군에서의 그 요원의 임무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반면에 도에서의 아동보호전문요원에 대해서의 업무라고 할까요, 그 매뉴얼상의 역할이 조금 애매모호해서 저희가 채용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6,8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이 전액 채용을 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었는데 올해는 저희 2명 중에서 1명분에 대해서 시간선택제 라급으로 채용 절차를 밟아서 4월 21일 자로 지금 채용을 완료했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리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가 2억 8,200이 있어요.
  이게 끝난 지가 좀 됐는데 그 기준이 아직도 그런 뒷받침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갖고 있는 건지?
○노인복지과장 조성돈   노인복지과장 조성돈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2022년 4월 24일까지 코로나19로 사망한 자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한 거고요.
  신청기한은 2025년도 6월까지 신청, 3년 이내에 신청토록 돼 있습니다.
  근데 2023년도까지 171명 신청분에 대해서는 다 지원이 됐고요. 그래서 그 유예가 금년도까지 유예인데 2024년도에는 신청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전액 국비인데요 국비는 금년도에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김현문 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면 올해 6월까지 기한이라면서요?
○노인복지과장 조성돈   예, 맞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혹시 몰라 가지고 못 받은 분들이 있으면 어차피 이게 예산이 국가에서 내려온 건데, 거짓말하라는 거는 아니고요. 실제로 그런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긴급으로 받아들여서 정리해 줄 수 있겠죠?
○노인복지과장 조성돈   예, 조치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호우피해를 대비해서 500만 원인데 이것도 전혀 100% 장애인 쪽에서… 예.
○장애인복지과장 우영미   장애인복지과장 우영미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3년 7월 9일부터 19일까지 호우피해에 대하여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인데 충주시장애인다사랑센터 주변의 석축공사에 필요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시설에서 먼저 복구를 했기 때문에그 남은 예산에 대해서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현문 위원   하여튼 불용액으로 있어서, 반납이 끝났어요, 그러면? 반납이 됐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우영미   예.
김현문 위원   필요 인력은 이게 여기가 아닌 것 같으니까.
  제가 이거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전체적인 해당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 하면 결산검사를 한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용액 최소화 및 지출 재원구분 권고” 이게 권고 사항입니다.
  ‘문제점, 명시이월은 세출을 연도 내에 지출할 수 없을 것으로 예견되는 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겠다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연도 내 완성하지 못하여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으로 2023회계연도에서는 2024회계로 사고이월된…’ 이게 634억인가 이렇게 됩니다. ‘이 중 대부분이 2024회계연도 중 지출되어야 하나 전년도 사고이월액 중 7.7%, 지출원인행위액 중 8.1%인 48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함’.
  이거는 책자를 하나 드릴 테니까 이거를 한번 공유를 하셔서 이런 불용액으로 인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래서 조치의견은 ‘사업 진행 정도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이월금 중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재원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런 것이 여기 명문화가 돼 있어요.
  근데 못 보셨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거를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 전체가 공유해서 단돈 작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불용액으로 인해서 그 예산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추가 질의…
박지헌 위원   우리 국장님, 감염병관리과장 김준영 과장님 오늘 어떻게 된 겁니까, 출석이 안 돼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보건복지국장 장기봉입니다.  
  6월 말 공로연수 예정인데요, 지금 연가 중입니다.  
박지헌 위원   연가 중이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그건 사전에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우 위원   국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우리 설명자료 276쪽, 의료비후불제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질의하기 전에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께서 우리 세입 대비 세출 이게 한 3,000억 정도 이렇게 차액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뒤에 다 설명을, 1조인가요?  
  여기 뒤에 보면 1조 얼마, 1조 8,000억에서 세입이 1조 8,000억인데 세출 2조 2,000억, 그러니까 한 삼천구백 이게 뒤에 다 설명이 있잖아요, 뒤에 기금 쪽에.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세입과 세출이, 세입이 1조 8,000억, 세출이 2조 2,000억인데요. 이게 아마 세입은 세입 과목이 국고보조금이나 잡수입, 반환금 이렇게 항목이 다르고 세출은 우리가 집행한 국비, 도비 이렇게 돼서 이런 차이가 원래 좀 있다,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뒤에 보면 설명도 다 있는 것 같아서.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충청북도 예산 중에 우리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거의 한 30% 이상을 차지하는데 국장님께서 이거를 더군다나 우리 상임위 지금 여기에서 답변이 두루뭉술하면 이거 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되실 것 같아서, 지금 너무 우리가 서로, 아니면 옆에 우리 과장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금방금방 갑자기 생각 안 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같이, 왜 그러느냐 하면 모르는 부분은 같이 배워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듯싶어서 제가 이렇게 첨언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비후불제, 여기 지금 276페이지 사업설명자료, 이거 보면 본 사업은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지난 ’22년도 12월 30일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또 ’23년도부터 농협 정책자금 25억으로 본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예, 그렇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래서 ’23년에는 미상환금 보전액 산출 시 예상 미상환율이 25억의 30% 정도로 높게 추정하는 바람에 2회·3회 추경을 통해서 한 8억 3,000여만 원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액에서는 예산현액의 42%나 그때 불용 처리되었던 거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래서 이게 ’24년도 당초예산에서는 예정 미상환율을 농협 정책자금 25억의 10%로 낮춰서 이렇게 잡았었는데 이때도 3회 추경에서 2억 2,5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 이때 역시 한 17.8%, 이게 그때 얼마였느냐 하면 ’24년도에 17.8% 불용액이 한 3,700만 원 정도 이렇게 불용이 됐어요.
  그거 맞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예, 맞습니다.  
이동우 위원   물론 미상환금 보전액과 이자 보전액의 추계가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24년도 불용률이 17.8%, ’23년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진 수치인데 그렇지만 가뜩이나 우리 지방재정 상황이 어려운 지금 현재 상황 시기를 고려하면 재정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는 이 불용 발생 원인을 구체화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동의하시죠?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예, 동의합니다.  
이동우 위원   그래요.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2025년도 당초예산 심의에서는 ’23년, ’24년의 운영 경험치를 토대로 해서 농협 정책자금 25억 원에 대한 예상 미상환율을 5% 수준으로 대폭 낮춰서 예산을 산출 계상을 했고 또 올해 1월 회기 때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서 기존 25억에서 농협 정책자금을 50억 원으로 우리가 증액을 했어요. 맞죠, 이것도?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네, 맞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래서 올해는 농협 정책자금이 50억으로 전년 대비 2배로 이게 증액됨으로 인해서 25억 기준으로 산출했던 미상환금 보전 및 이자보전비용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24년도에 비해 불용액 발생이 낮아지거나 또 오히려 추경을 통해서 사업비를 증액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본 위원이 보는데, 우리 국장님도 여기에 동의하시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50억으로 증액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네.
이동우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그 누적 데이터로 볼 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미상환율은 현재 얼마나 되는지, 어느 정도나 되는지하고 또 올해 불용액 발생 수준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께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보건복지국장 장기봉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상환 예산은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계속 좀 과다 이렇게 예산이 계상돼 있었어서…
이동우 위원   예예,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30%, 10%에서 올해는 5%, 25억에 5% 계상했는데 그게 1억 2,500만 원이 금년, ’25년도에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지금 현재 미상환액이 지난해까지 13명이었는데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10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적으로만 하면, 금년도에만 한 2,100만 원 대위변제를 한 상태거든요, 지금 6개월 동안에.  
  근데 지금 예산은 1억 2,500이 있기 때문에 그 50억 증액한 거랑 관계없이 올해도 좀 많이 이렇게 감액을 해야 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 오히려 지난해처럼.  
  근데 저희가 지금 뭐 이렇게 확대도 좀, 보건복지부의 이런 지원금액을 상향한다든가 전 질환으로 늘린다거나 이런 거를 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리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가서 지금 1억 2,500 중에 올해 6월까지가 2,000밖에 안 썼기 때문에 한 삼사천, 많아야 삼사천까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오히려 감액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책자금을 50억으로 확대를 해서 도민들께 어떤 의료비후불제 서비스를 더 확대시키려고 실제 정책자금도 늘렸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네.
이동우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년 대비 미상환율, 이런 거에 대해서 국한시키면 우리가 그 정책자금을 확대시키는 의미가 없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그런데 이게 지금 누적으로 한 1,730명 정도 신청이 돼 있는데…
이동우 위원   현재!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그만큼 그러니까 미상환하시는 분이 작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3년 했는데 2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5% 잡은 것도 좀 많이 잡은 것 같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한 3%, 2% 정도까지 이렇게 잡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동우 위원   그래서 불용률이 적어든다, 줄어든다!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예.
이동우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본 사업이 의료 취약층분들에게 있어서 충분히 의미 있는 사업인 만큼 올해도, 더군다나 또 올해 홍보비도 지금 한 5,000만 원 늘려놨… 5,000만 원 지금 예산 서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네.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홍보비도 이렇게 서 있으니만큼 활발하게 홍보를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우리 도민들이, 의료 취약층에 있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관심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예, 그래요. 같이 노력들 해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 위원   이상정입니다.  
  보건복지국, 작년에 사업 하시느라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복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 100% 집행률인데 군데군데 이렇게 좀 부족하고 빠진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질의드려 볼게요.
  결산서 89쪽에 있는 사항인데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사업인데 이게 장애인복지과 사안인 것으로 돼 있는데 지출비율이 한 30% 정도로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집행하는 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집행을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원인이 있는 건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좀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보건복지국장 장기봉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사업은 지난 ’24년 7월부터 신규사업으로 한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는 2개 단체 해서 20명으로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배정이 됐는데 실제로는 20명이 아니고 14명, 2개소에서…
이상정 위원   6명이 못한 거죠?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예, 6명이 못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상정 위원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이게 24시간 1:1 케어하는 데 주말에는 보호자가 하고 평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수행하는 기관을 지금 2개 기관을 공모 신청 받아서 하는데 저희가 홍보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하지만 수행기관을 일단 못 구한 부분이 있고요.
  또 20명에 대해서도 어떤 장애인들의 점수 산정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중증장애인, 최중증장애인을 선발해야 되는데 이 선발되는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다고, 현장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번에 대선에서도 중요한 공약 관련해서 이 부분이 나왔었잖아요.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하겠다라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얘기를 하셔 가지고 장애인 쪽에서, 특히 발달장애인 측에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고 앞으로 중요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미진하고 안 되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대응해 나갈 건지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잘 연구를 해 주시고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있으실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우영미   우영미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 저희 이 사업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7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됐고 법이 통합돌봄에 대한 법률이 작년 6월부터 시행이 되면서 사업이 추진된 사안인데요.  
  이게 초반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이 기준이, 선정 기준이 굉장히 조금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일단 국민연금 그리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그리고 심의회에서 선정심사까지 해서 그 지원기준에 따라서 80점 이상 그리고 또 개인 가사에서 돌봄체계까지 해서 이 기준이 조금은 엄격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청을 해도 이 기준에서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해서 선정되신 분들은 다 지금 저희가 그 시설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다만 지금 국가에서 지정한 기준이 좀 엄격하기 때문에 기준을 조금 완화해 달라는 요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앞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은 작년도에도 많이 고민을 했었던 부분들인데 필수의료인력 수당 지원, 충북대병원에 필수… 보건정책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충북대병원에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도에서 대학병원을 지원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들도 많이 하고 그랬었던 부분들인데 결국은 시행이 안 됐는데 그때 당시, 여기 지금 청주시에서 협조를 안 해서 그런 거로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었나요?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입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23년도에 충북대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하고 산부인과 전공의 모집을 하는데요…
이상정 위원   네, 맞아요.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전공의 모집도 안 되고 그래서 2개 과목에 진료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 제안은 청주시에서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한 3억 정도를 투입해서 전공의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계약직 전문의를 지원한다든지, 수당을 준다든지 해서 그런 명목으로 청주시에서 70% 정도 예산을 세우고 저희 도에서 한 30% 정도 해 주면은 지원이 가능하겠다, 그렇게 제의가 들어왔어요.  
  다행히 그때 위원님들께서 아주 이거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셔 가지고…
이상정 위원   네, 맞아요.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1회 추경에 저희가 한 9,000만 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근데 이게 청주시의회에서 2회 추경 과정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그 명분은, 시의회의 명분은 시에서 시비로 지원하는 근거가 미흡하고 두 번째는 시내에 있는 민간병원과의 지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지원이 어렵다 그래서 전액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은 저희가 그때 예산이 반납되는 바람에, 마침 또 작년 2월부터 의·정 갈등이 시작돼 가지고요, 저희가 예산은 어차피 지원이 어려워서 잘 아시겠지만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충북대병원에 한 22억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 이상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중에 한 17억 정도가 인건비고요 5억은 장비비 정도 이렇게 지원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어찌 됐든 간에 저희 재정 여건에서는 충북대병원에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필요한 부분이 뭔지 계속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은 청주시하고는 지원하기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청주시의회에서 이 부분이 삭감됐다 그 얘기죠?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예, 집행부에서는 그걸 예산을 반영하려고 수차례 노력을 했는데, 그게 충북대병원 측에서도 시의회 의원님들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게 관철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게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에 했던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1회 추경에 했습니다.
이상정 위원   1회 추경에?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예.
이상정 위원   우리는 1회 추경에 했고 2회 추경에 올렸는데 청주시가 안 된 거고?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동의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8.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14시13분)

○위원장 이상식   그럼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보건복지국장 장기봉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더 나은 충북 복지를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신설에 따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번 변경안은 지난 회기 때 의결해 주신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존 통합 운용되던 기금을 각 목적과 특성에 맞게 분리 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17쪽, 사회복지기금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이자수입 1억 9,600만 원, 기타수입 58억 8,000만 원 등 총 60억 7,600만 원을 편성하고, 지출액은 사업비 5,800만 원, 예탁금 54억 600만 원, 예치금 6억 1,100만 원 등 총 6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말에는 60억 1,8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에 따라 이재민 등에 대한 구호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설치된 법정기금으로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79억 3,300만 원, 이자수입 10억 9,300만 원, 기타수입 329억 800만 원 등 총 419억 3,500만 원을 편성하고, 지출액은 사업비 13억 8,800만 원, 예치금 405억 4,700만 원 등 총 419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말에는 405억 4,7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다양한 도민의 복지 수요에 원활히 대응하고 이재민 구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보건복지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장기봉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음창규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음창규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25년 5월 30일 제출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의2에 기존 통합적으로 운용되던 사회복지기금 내 재해구호사업 계정을 분리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사회복지기금 계정에 포함되어 운용하던 법정기금인 재해구호기금을 별도 기금으로 분리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무적 설치기금인 재해구호기금과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복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한 기금인 사회복지기금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이 기금의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 사회복지기금 존속기간 경과 이후에 이루어진 지출행위의 정당성, 구 사회복지기금을 일반회계에 편입한 후 다시 기금으로 전출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유 그리고 통합기금과 사회복지기금에 공통으로 적용돼야 할 예탁·회수금의 수입·지출 계획이 사회복지기금에만 반영되어 있고 통합기금의 수입·지출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음창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건은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나오면 답변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이 없으면 추후에 설명을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우 위원   국장님,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내용을 잘 들으셨죠,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예, 잘 들었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복지기금, 우리가 기금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게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는데 이게 존속기한 경과 이후에 이렇게 지출행위의 정당성,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보건복지국장 장기봉입니다.  
  존속기한 이후에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저번에도 그 조례 제정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예산실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한 내용은 기금이 12월에 종료… 조례가 종료된 이후에 4월에 조례가 제정돼서 5월 16일 날 시행이 됐는데 그 일부 공백기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금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갔다가 다시 오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조례가 또 5월 16일 날 제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실에서는 조금 부적절한 부분은 있지만 지금 현 그런 일반회계로 다시 갔다가 오는 부분이 아니고 현 기금에서 그냥 기금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방법이 기금 운용의 연속성이라든가 실효성, 효율성 이런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정리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년,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회계연도 작성해서 결산보고서를 또 의회에 내년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실하고 이렇게, 이렇게 회계를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실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일반회계로 가지 않고 지금 기금에서 그냥 기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기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 그냥 예산실에서 사회복지기금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보건복지국장 장기봉입니다.
  그 기금에 대해서 총괄적인 담당은 예산부서고요. 또 여러 가지 기금도 자활기금이라든지 우리 사회복지기금이나 이런 거는 부서에서 일차적인 담당이 되고요.
  전체적인 총괄 관리자는 예산담당관이 되고 이렇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예산담당실에서 그냥 어떤 사회복지기금, 자활기금 이렇게 해서 그냥 통장 관리하고 있다?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통장도 지금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통장 중에 통합 관리하는 통장이 또 있습니다, 예산실에서 일부.
  저희 사회복지기금도 저희가 관리하는 통장이 있고 또 통합계좌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예산실에서.
  일부는 예산실에서 운영하고 이렇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국장님께서도 이 기금을 자활기금이 됐든 복지기금이 됐든 이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거?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어떤 부분에서?
이동우 위원   우리 기금이 일부는 지금 보건복지국에서 또 일부는 예산담당실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요?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지금 일차적인 관리나 이런 운영은 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다만 그 계좌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해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입출금이 금방금방 부서에서 사용하지 않을 돈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전 부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실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 그래서 예탁을 따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시급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 복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에 아니면 자활기금이나 다른 일반적인 기금들은 예산실에서 계좌를 일부 관리하고 일부는 부서에서 하고 이런 형식으로 도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존속기간 경과 이후에 지출행위도 막 발생이 되고 이게 제가 볼 때는 관리시스템이 어느 지금 보건복지국 또 예산담당실, 물론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시급성을 요한다라는 차원에서 복지국에서 관리를 하고 또 지금 우리 뭐야 사회복지기금이나 예를 들어서 급하게 인출하지 않아도 되는 돈은 예산담당실, 지금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그 계좌는 아마 예산실에서 하는 부분은 자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통합, 도청 전체 여러 가지 기금들이 있는데 이거를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합리적으로 전체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일부 장기적으로 예탁되는 부분 이런 재원들만 지금 이렇게 예산실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운용, 사회복지기금이나 이런 운용은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좌의 일부를 예산실에서 하는 부분이 있다.
이동우 위원   글쎄요. 어쨌든 우리 통합기금과 사회복지기금 공통으로 적용돼야 할 예탁금이나 회수금 수입·지출 계획이 이렇게 사회복지기금에만 반영돼 있고 통합기금의 수입·지출 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 우리 지금 방금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걱정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예.
이동우 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정말 신중하게, 우리 국장님도 괜히 부담스럽잖아요.
  이거 우리 복지국에서 가지고 있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도 한번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고 우리도 역시 예산담당실 거기가 우리 소관이다 보니까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괜히 우리가 부담스럽게 이걸 뭐하러 복지국에서 끌어안고 있지 않아도 될 사항이라면 과감하게 예산실 그쪽으로 넘겨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보건복지국장 장기봉입니다.
  지금 이 기금 자체를, 기금은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우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그거는 자금 관리 차원에서 예산실에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그거는 예산실에서 아마 판단해서 하는데…
이동우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복지국에서 관리하는 거는 재해구호기금 그거 하나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2개 다 복지국에서 관리합니다.
이동우 위원   재해구호기금하고 또 우리 사회복지기금?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예.
이동우 위원   이렇게 2개를?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자활기금이라든가 의료급여기금, 다른 기금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원래 사회복지기금에 지난해까지 조례 하나로 있다가 이거를 다른 시도도 보면 재해구호기금은 별도로 관리를 했었는데 그동안 우리 도는 그거를 묶어서 예전에 하던 식으로 하던 거를 이번에 분리하는 거고요, 별도 기금으로.
이동우 위원   지금 뒤에 보니까 여기 우리 자활기금 또 사회복지기금 또 의료급여기금 이런 부분을 다 복지국에서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예, 그렇습니다.  
이동우 위원   아, 그래요?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예.
이동우 위원   이거 부담스럽지 않아요, 복지국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예산실이, 돈 관리는 그쪽에서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게?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기금이 저희 복지국만 있는 게 아니고 각 실·국에 다 여러 가지 기금들이 있기 때문에 총괄 관리는 예산실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체를 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다 사무분장에 의해서 실·국에서 자기들 사무, 업무와 관련돼서… 만약에 기금을 한다는 게 집행계획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집행을 하면 사회복지기금이 저소득, 노인 이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 부서 실·국에서 하는 게…
이동우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이번에 우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금 활용에 있어서 정말 철두철미한 계획에 의한 기금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때그때 급하면 어떤 우리 기금을 운용하는 이런 변경안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그때그때 하는데 이번에 마침 다음 달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 출연금이나 기금 활용하는 그 부분을 어쨌든 정산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조례로 만드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검토의견에서도 보시다시피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잖아요. 그냥 급하다고 이렇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올려서 ‘얼마 얼마 우리 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기금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그런데 지금 저희가 기금운용계획 큰…, 그러니까 당초에 기금운용 관리계획을 저희가 지난해에 의회 승인을 받아 놨던 사항입니다. 집행되는 부분은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고요.
  단지 사회복지기금을 재해구호기금하고 나눠서 새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기금운용계획도 나누는 데 지금 큰 이유고요.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을 만든 이유고.
  세부적인 사업들은 새롭게 만든 게 없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래 이거는 그거에 따라서 나눈 거다?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예, 나눈 겁니다.
이동우 위원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지난번같이 혹시 어떤 정당성에서 벗어나는 이런 행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헌 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이 조례가 다시 저기를 놓쳐서 이게 지금 기금 변경 이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예.
박지헌 위원   작년 말로 만료가 돼서?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예.
박지헌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으로 양분해서 운용하시겠다고 변경안을 내셨는데 이 재해구호기금은 사실 재난안전실에서 기금을 맡아서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재난실에도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구호기금은 재난관리기금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이재민 구호에 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실하고는 조금 사용처가 다릅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재해구호법」에 따라서 이재민 등에 대한 구호와 또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을 위한 설치, 그렇죠?
  이 부분을 목적으로 해서 보건복지국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네, 저희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보건복지국에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다른 시도에서는 보건복지국에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일부는 재난실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면 보는 관점의 차이네요.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네, 그래서 저희도 재난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봤는데 재난실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직접적인 공사라든가 지원이라든가 복구라든가 이런 거 위주고요.  
  저희 이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이 발생할 때 이재민에 대해 어디다 수용하게 되면 지원한다든가 생필품을 지원한다든가 뭐, 이런 약간 복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박지헌 위원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지원이다!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네.
박지헌 위원   네, 이상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아까 이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첨언해서 좀 짧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게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존속기한이 경과되고 조례를 원래 개정하려다가 제정으로 갔잖아요, 그 사이에 지출이 됐고.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다 어쩔 수 없이 지나간 거고 착오가 있었지만 집행한 거니 이해하겠다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사실은 이게 처음에 실 꿰기를 잘못 꿰고 나니까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조례를 때를 놓치고 나니까 부정지출이 사실은 그때 된 거고, 원래 절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부정한 거죠, 제도적인 근거가 없이 된 거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그다음에도 또 그러잖아요.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 이 부분이 내부적으로 그냥 그렇게 정리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이해하고 넘어간다 쳐도 이게 제도와 어쨌든 일의 상관관계 속에서 보면은 절차적으로 위반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감사에서는 이게 지적될 수 있습니다, 또 도 내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공통으로 적용해야 될 예탁 회수금 수입·지출 계획, 이것도 사회복지기금에만 있잖아요.  
  이것이 왜 여기에만 있고 통합기금에는 같이 반영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한쪽에서는 지출이 있었는데 한쪽에서는 수입이 없는 거가 되는 거고, 한쪽에서는 수입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지출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회계법상 맞지는 않겠죠?  
  처음부터 이게 잘못 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보다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어떠한 절차적인 하자로 인해서 또 다른 일이 발생하면 저희 이제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여라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미연에 지금 다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같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알겠습니다.  
  네.
이동우 위원   지금 저기 국장님, 우리 「충청북도 사회복지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보면 이게 법률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기금이 아니면 포괄기금이라는 것도 있는데, 포괄기금, 우리 지금 이런 것을 같이 묶어서 관리하는 이런 거는 안 되나요?
  이런 것 좀,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 조례를 보시고 검토 좀 그거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괜히 서로 이것저것 막 늘어놓기만 하고 관리 안 되고 그러면 괜히 집행부도 저기 하니까 여기 지금 우리 운용 조례안에 또 포괄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그런 또… 15조2항에 보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한번 검토해 보셔요.  
  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어쨌든 의회에 같이 상의하면 의회에서 얼마든지 도와드릴 테니까.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사회복지기금이라든가 재해구호기금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조례에 따른, 지금 이 기금관리운용계획은 조례에 따른 행정적인 후속조치 차원이거든요.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그래서 포괄기금으로 새롭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이동우 위원   천천히…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또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셔서 그게 좋을 듯싶으면 천천히 한번, 개정하는 거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요…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네, 알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렇게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네, 알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사실은 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저희가 부동의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가 부동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재구호기금이야 지금 뭐 당장 사용처가 없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하지만 사회복지기금은 지금 일단 지출된 것도 있고 또 적시에 지출돼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특히 다른 비용이 아니라 복지기금이에요.  
  사회복지기금이라서 저희가 전체적인 거, 총액 대비 뭐 이런 거에 대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진짜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9. 충청북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14시36분)

○위원장 이상식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지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의원   박지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병원 입원 및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저소득계층 노인의 경우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저소득계층 노인의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간병인, 간병비, 저소득계층 노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간병비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되 타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미 간병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가 시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의 적정한 사용 여부를 확인·검사하여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잘못 지원된 지원금의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충북의 노인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전하고 질 높은 간병 서비스를 받으며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박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충청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14시39분)

○위원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2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현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의원   김현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내용을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고령화되는 인구 및 사회 구조 속에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고, 안 제4조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고령친화산업 육성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령친화산업 육성정책의 방향 및 목표,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 및 재원 조달 등 지원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산업화 지원 기반 구축과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충청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활력 있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충청북도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도내 시군이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을 제시하는 등 노력할 것을 규정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고, 안 제4조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와 방향, 고령친화도시 기준 및 고령친화영향평가, 연구 및 재원조달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을 통한 고령친화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도와 시군의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정 지원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지도·감독하고 개선권고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충청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고령친화산업의 발전 등을 통해 고령세대가 잘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모든 세대가 연령에 상관없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인 만큼 충북도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김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갖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충청북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14. 충청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14시44분)

○위원장 이상식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3건을 대표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의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관한 제안내용을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지혜와 경륜을 가진 65세 이상의 충청북도 노인이 선배시민으로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참여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충청북도 선배시민의 지역공동체를 위한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고 후배시민과의 소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선배시민 정책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선배시민 사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선배시민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선배시민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2023년 기준 약 2만 4,000여 명의 중고령 중증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등록 장애인의 약 25%에 달하며 고령화와 중증장애라는 이중의 어려움 속에 조기 노화, 노인성 질환, 돌봄공백 등 복합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 복지정책은 청장년층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특화된 지원이 매우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중고령 중증장애인을 50세 이상이며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적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건강관리, 돌봄, 평생교육, 주거, 폭력대응 등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기존 복지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충청북도 내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지위 보장및 생활지원수당 지급 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자폭탄 피해자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원자폭탄 피해자에 관한 지원사업과 생활지원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7조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갖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이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충북문화관 내 ‘가칭마음자람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50분)

○위원장 이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북문화관 내 ‘가칭마음자람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보건복지국장 장기봉입니다.
  충북문화관 내 ‘가칭마음자람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충북문화관 내 ‘문화의 집’을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재산관리관을 문화예술산업과에서 복지정책과로 변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 제14조,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를 받은 후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의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한 적정성 심의를 거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위·수탁 기간은 개시일로부터 2년간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가칭마음자람 놀이터’ 시설물 관리와 영유아와 부모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양육상담, 교육 등의 운영입니다.  
  영유아가 자유롭게 체험하고 부모는 편안히 쉬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충북문화관 내 ‘가칭마음자람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문화관 내 ‘가칭마음자람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장기봉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음창규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음창규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25년 5월 30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복지정책과 소관 충북문화관 내 ‘가칭마음자람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충북문화관 내 ‘문화의 집’을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문화공간인 ‘가칭마음자람 놀이터’로 조성하고 이 시설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위탁 관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칭마음자람 놀이터’는 충북문화관 내 236.17㎡ 규모의 시설에 조성되고 위탁기간은 위·수탁 개시일로부터 2년간이며 연간 운영비는 5,5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위탁 범위는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한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이고 위탁 방법은 수의계약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먼저 ‘가칭마음자람 놀이터’는 도민 휴식공간 제공 및 문화활동을 담당하는 시설로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 문화관 시설의 용도에 부합한바 충북문화관 내에 본 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가칭마음자람 놀이터’는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공간으로 관리·운영에 있어 영유아에 대한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체험공간 및 카페 운영을 위한 능률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른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 방법상 수의계약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수의계약 대상 선정 시 영유아에 대한 전문지식 및 문화공간 관리·운영 경험 여부 등의 사항을 적극 고려하여 위탁 목적에 부합한 최적의 관리·운영 기관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북문화관 내 ‘가칭마음자람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음창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문 위원님.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지금 이 ‘마음자람 놀이터’ 위·수탁 관련해서 이게 공개로 하는 게 아니고 수의로 진행하나요?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보건복지국장 장기봉입니다.
  지금 계획은… 지금 이 ‘마음자람 놀이터’를 어떤 여기에 체험공간이라든가 지금 조성돼 있는 상태가 아니고 이거를 조성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선진지 벤치마킹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토론회나 이런 거를 거쳐서 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구상을 많이 주시고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다른 데도 들어올 수 있지만 아마 예상으로는 하려고 하는 이런 더 좋은 데가 있으면 그쪽에도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결정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수의로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러면 충청북도어린이집연합회 안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충청북도육아종합센터를 수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그러니까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이 어린이집연합회입니다.
김현문 위원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든 충북어린이집연합회든 ‘이런 거를 우리가 충북문화관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확인을 해 봤나요?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예, 지금 이런 그쪽에 여러 가지 회의를 하거나 자문을 받을 때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할 의사 있습니다.
김현문 위원   어제 제가, 어제인가 우리 사전 간담회 할 때 무슨 계획이 있으면 갖고 와 보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와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갖다 주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문 위원   아직 못 봐 가지고.
  여하튼 갖다 주셨으면, 그런 계획이 있으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박지헌 위원님.
박지헌 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충북문화관 내 ‘문화의 집’을 해서 보니까 ‘마음자람 놀이터’ 이거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 부분 아이디어는 누구… 우리 홍지연 과장님 담당이죠?
  홍지연 과장님이 구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공모를 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복지정책과장 홍지연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이디어로 나온 사업은 아니고요.
  지속해서 도정의 중심에 어린이가 세워져야 한다는 거는 모두 다 이해하고 계실 테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어 주셨던 게 있었죠.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박지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지연   이런 데서 보면…
박지헌 위원   이 저기를 하려고 하는 아이디어가 누구의 아이디어냐고요?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보건복지국장 장기봉입니다.  
박지헌 위원   ‘마음자람 놀이터’, 우리 국장님 아이디어예요?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보건복지국장 장기봉입니다.  
  저희가 어제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충북연구원에서 3월 달에 충북문화관 활용방안, 정책과제 수행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서 거기를 어린이 문화시설로 하는 안이 있었고요, 제안이.
  그리고 크게는 지금 문화관을, 자치연수원이 제천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청원에 있는 자치연수원을 전체적으로 문화시설로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문화관에 있는 시설을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어린이시설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산업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재산 관리를 변경한 이 부분도 결국은 ‘문화의 바다’의 연장선상에서 당산 벙커와 충북문화관, 이 부분을 연결하는 도청 이 부분의 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예, 그런 구상도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 운영비로 5,500만 원 들어가죠. 인건비로 4,000만 원, 운영비로 1,500?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예.
박지헌 위원   그리고 여기는 빠져 있지만 리모델링 1억 2,000만 원,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예.
박지헌 위원   성금으로 쓰신다며요, 기금?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계획은…
박지헌 위원   어떤 기금이라고 그랬죠, 어제?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계획은 저출생·인구위기 극복 성금이 인구 부서에… 그거는 인구 부서는 아니고 공동모금회에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공동모금회에 있는 돈인데 그 부분을 어린이 이 부분도 저출생·인구위기 극복 성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공동모금회에서 의견이 있어서 그거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영유아 이 프로그램을 돌리니까 그 기금을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예.
박지헌 위원   이 구상은 처음에 충북연구원에서 나왔다?
○보건복지국장 장기봉   그 구상,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그런 제안이 있었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그래서 3월∼4월 달에 네 차례 전문가 간담회도 있었고 뭐, 이게 어린이놀이시설 벤치마킹도 여러 군데 다니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박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북문화관 내 ‘가칭마음자람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심사를 준비하고자 15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위원장 이상식   계속해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양성평등정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서 7쪽에서 9쪽, 세입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총 597억 5,205만 원으로 584억 2,243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582억 3,776만 원을 수납하고 1억 8,478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금은 경상적세외수입 292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 8,185만 원으로 이 중 1억 6,481만 원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폐지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 미반환금으로 현재 취소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8쪽까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총 788억 3,154만 원으로 이 중 99.7%인 785억 9,42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3,73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양성평등사회 조성입니다.  
  집행잔액 159만 원은 양성평등정책사업 추진 등 1건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2쪽, 여성 권익 증진입니다.  
  집행잔액 20만 원은 여성 폭력 예방교육 집행잔액입니다.  
  44쪽,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집행잔액 144만 원은 공동육아나눔터 종사자 처우개선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45쪽, 미래여성플라자 운영입니다.  
  집행잔액 585만 원은 공공운영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청소년건전 육성입니다.  
  집행잔액 1억 9,352만 원은 청소년종합진흥원 이전 등 2개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48쪽,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입니다.  
  소속직원 여비, 인력운영비 1,291만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2,179만 원입니다.  
  다음은 112쪽, 예산이체입니다.
  ’24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외국인정책추진단으로 사업 일부가 이관되어 26억 7,598만 원을 예산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기금결산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은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69억 5,911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2억 4,58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청소년육성기금 조성액은 15억 4,797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5,53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저희 양성평등가족정책관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시정할 부분이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 소관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음창규   수석전문위원 음창규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579억 5,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84억 2,200만 원, 실수납액은 582억 3,800만 원, 미수납액은 1억 8,5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88억 3,200만 원으로 이 중 785억 9,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이체는 2024년 7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총 9건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기금결산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쪽, 검토의견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 결산은 실제수납액 582억 3,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7%의 징수율로 대체로 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보조금반환수입 미수납액 1,700만 원과 지난 연도 수입의 미수납액 1억 6,500만 원의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0.3%로 당초계획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청소년종합진흥원 이전 관련 비용 중 발생한 불용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임시 이전 후 재배치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여부 등 진흥원 및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점검 차원에서 지속적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0쪽입니다.  
  기금결산은 각각의 기금 조성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되고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 기금 조성액 확대를 위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다양한 신규 사업 수요에 맞게 사업 규모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대응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음창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건은 위원님들 질의 중에 나오면 답변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 사항이 없으면 추후에 설명을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우리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폐지, 이 부분이 지금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부모 복지시설이 청주시에 자모원이 1996년도에 신축되면서 사실은 그동안 3회에 걸쳐서 국가 지원사업들이 들어갔었던 상황인 거고요.  
  2016년도에 폐원이 되면서 국고보조금 반환 소송, 부당이득 반환소송, 잔여재산 회수 소송이 청주시가 자모원과의 관계에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잔여재산 회수처분 소송이 지금 1심에서는 청주시가 승소를 했고 2심에서는 사실은 청주시가 패소를 해서 올해 2월 18일 날 상고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청주시가.
  그래서 얘기했던 대로 저희들 미수납액의 1억 6,400이 가장 큰 금액인데요, 이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들을 좀 처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면 청주시가 만약에 상고를 해서 또 재판에 졌다 그러면 우리 받아야 될 돈이 1억 6,481만 원인데 재판비까지 하면, 감하면 더 못 받는 거네요? 못 받는 거죠, 재판에 지면?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박지헌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에 조금 더 저희들이 추가 설명을 하자면 처음에는 보조금 반환 청구 결정에 대해서는 취소 소송을 여성가족부와 충청북도와 청주시 모두 좀, 운영법인이 제안을 했었던 거고요.  
  2019년도에 여성가족부와 충청북도지사에 대한 소는 취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청주시와 운영법인과의 사실은 좀 법적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 보조금 환수는 어떻게 합니까, 1억 6,481만 원?
  청주시가 재판에 지면 우리는 이 돈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양해해 주시면 저희 팀장님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예.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일가족지원팀장   김나리 향후에 상고에서 결정이 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 적시가 되는 대로 저희가 도비를 회수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재판이 진행돼서 재판이 확정되면 그거에 따르는 조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박지헌 위원   그럼 지금 고등법원까지 갔어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일가족지원팀장   김나리 대법원 지금…
박지헌 위원   대법원 가는 거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일가족지원팀장   김나리 네네.
박지헌 위원   그래서 상고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그 부분이 대법원 결정이 언제쯤 나느냐고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일가족지원팀장   김나리 지금 2월에 신청을 해서요 아직 진행 중이라서 확정까지는 기일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지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김현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공무원 성인지교육, 이게 결산검사에서 나온 의견인데 공무원성인지교육 이수율이 136.1%를 달성했어요. 나온 자료가 있나요?
  2023년도에는 목표를 70으로 해서 실적이 76 해 가지고 108%가 나왔고 2024년도에는 목표가 70인데다가 달성이 80.3 해서 136.1%가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네.
김현문 위원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여기서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한 사항은 실적을 위해서 목표를 하향조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는 하지 말아라.  
  칭찬은 드리지만 목표치를 다시 잘 잡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청소년종합진흥원 이전과 관련해서 양성평등가족정책관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예정지인 한국산업연수원으로 청소년종합진흥원이 이전되었나요?  
  대답하세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현재 청소년종합진흥원은 4월 말부로 새로 매입된 청소년복합문화센터 리모델링 부지로 이전이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김현문 위원   그러면 결산서에서 나온 1억 7,500 이 부분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으로 세웠다가 우리가 산 건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남아 있는 건가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사실은 청소년종합진흥원이 사무실을 내줘야 되는 상황들 때문에 긴급하게 추경을 잡으면서 일반 개인 건물로 이전을 하는 걸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사실은 임대보증금하고 임대료를 책정했었던 거고요.  
  지금 저희들은 매입이 완료돼서 도 소유의 건물로 이전할 때는 임대보증금하고 임대료가 필요 없어서 이 금액이 지출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김현문 위원   그런데 이게 표현 그대로 보면 임시이전이고 내년 8월경에 청소년복합문화센터가 조성이 되면 재배치를 예정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현재 이전을 위해 리모델링 비용 및 이전비 예산은 불용액 없이 모두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 재배치를 할 경우에 또 다시 비용이 필요한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바로 옆 동으로 이전을 하는 거고 리모델링 비용 안에서 대부분 집기나 이런 부분들이 설비가 되면 사실 이사에 관련된 비용들은 들어가겠지만 이렇게 큰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김현문 위원   우리 충북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중추를 담당하는 청소년종합진흥원과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관련 사업 추진이 정확한 기획 아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랑, 거기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기 아직 이사 안 간 데 있어요?
  다 나갔어요, 연수원? 수련원인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쓰고 있었던 산업연수원 직업전문학교의 교육과정이 사실은 7월 말까지, 교육과정은 이미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저희들도 어쨌든 거기까지는 좀 임대 사용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교육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현재 일부 교육과정이 좀 운영될 예정입니다.
김현문 위원   돈은 다 주고, 임대료를 받았어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임대료는 어쨌든 무상 사용에 대한 신청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고지서를 발급은 한 상황입니다.
김현문 위원   돈을 다 줬어요, 우리 줄 거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매입과 관련된 비용은, 그러니까 매매 계약과 관련된 비용은 다 지불을 한 상황입니다.  
김현문 위원   만약에 개인 집의 일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받을 돈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이사를 안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제집행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돈을 임대료를…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임대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부서 성과지표, 전체적으로 다 100% 넘겼어요. 어쨌든 실적이 좋으니까 축하드릴 일이기는 한데 아까 우리 김현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제가 조금 하나 더 첨언을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게 지난해에도 너무 소극적으로 잡은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무원 성인지교육 이수율 지표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부터 목표치를 70으로 잡았죠.
  그리고 ’22년도에도 100%가 넘었고 그리고 지난해에도 또 ’22년도보다 더 높게 달성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똑같이 목표점을 잡았어요. 그래서 목표점을 너무 낮게 잡는 거 아니냐 이러한 지적을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공무원 성인지교육이 어쨌든 70%를 몇 년 차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사실 도와 시군의 격차가 목표 자체가 좀 달랐었던 건데 최근에는 그거를 맞춰서 70%로 한 상황인 거고요.
  말씀하셨던 거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25년도는 75%로 사실은 목표를 상향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질의하실 줄 알고 또 5% 올려 놓으셨군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아니에요. 지난해에 전반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좀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75%로 올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성과가 항상 높게 나오면 좋죠.
  그런데 목표치를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치로 잡고 거기에서 그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과 낮게 잡고 달성하는 것에 대한 그 차이는 현격히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개선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고위기 청소년 지원서비스 제공 건수, 이것도 한번 좀 보면요 달성률이 282%예요.
  그런데 이거 ’23년도 보면 목표치가 4만 7,909건이었고요, 달성이 5만 2,486건, 그래서 112%였어요.
  그런데 ’24회계연도에는 무려 14만 1,00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폭등한 원인이 뭐라고 보여지시는지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14만 1,000건은 실적 취합 착오이고요. 실제 ’23년도 하반기에 청소년 안전망 시스템이 변경되다 보니까 사실 이 실적이 좀 오류가 잡힌 거고 제대로 된 지원실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확인했을 때 7만 7,000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저희들 성과목표 부분들에서 5만 300건을 ’25년도는 5만 3,000건으로 사실 한 2,700건 정도를 더 늘린 상황이기는 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목표치는 늘렸는데 그래도 그 5만 2,000건에 비해서 오류를 수정해서 봐도 7만 7,000건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이 늘었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런데 이게 보면 고위기 청소년 지원서비스잖아요. 이런 요청이 급증한 건데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급증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서비스가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돼 있었느냐, 이런 거에서도 저희가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평균적으로 나오던 건수보다 상당히, 지금 2만 건이 더 증폭된 건데 그러면 그 서비스의 질적 변화는 없었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없이 다 진행이 됐나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어쨌든 고위기 청소년 관련된 사업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어쨌든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청소년 수도 늘어나지만 실제로 거기에 투입되는 서비스의 양들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총량이 좀 증가된 상황이기는 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러면 어쨌든 폭증한 거에 대해서 서비스의 질적 변화 없이 대응이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러면 저희가 계속 해마다 늘어 간다, 많은 수로 늘어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방적인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사후에 계속 이렇게 대응서비스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전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정책들이 많이 마련돼 있나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충청북도의 13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아까 7만 7,000건 정도를 이야기… 서비스 제공 합계가 그런데요.
  실제 가장 많은 게 상담과 심리 지원서비스가 6만 7,000건 정도 해서 가장 양이 많고요.
  어쨌든 생활 지원이라든가 보호 지원서비스, 건강 지원과 관련돼서 서비스가 좀 다양화되고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고위기 청소년이 사실은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어쨌든 사전에 발굴과 상담과 다양한 이 친구들을 케어할 수 있는 사업들이 배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러면 어쨌든 사전 예방을 위해서 상담 건수가 늘어서 실적이 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러면 이렇게 이해한 대로 그다음의 결과도 또 지켜보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위원장 이상식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6.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15시44분)

○위원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의원   김종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책 홍보는 웹자보, 영상물, SNS 콘텐츠 등 디지털 홍보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쉽게 접하는 홍보물은 도정의 이미지와 정책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요 수단이지만 성차별적 요소가 무심코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홍보물도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행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이 실효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6조에 도정 홍보물을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신설하고 둘째, 해당 평가의 시점을 제작 전으로 명확히 하여 실효성을 높였으며 셋째, 평가 단위를 “단위산업”에서 “단위산업 및 세부사업”으로 정비하여 상위법령 및 지침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조례개정은 도민의 인식 형성과 공공정책의 전달에 있어 형평성과 성인지감수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김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이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심사를 준비하고자 1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마. 외국인정책추진단
○위원장 이상식   계속해서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서 10쪽, 세입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총 18억 7,063만 원으로 19억 8,322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19억 6,230만 원을 수납하고 2,091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금은 기타이자수입 1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1,991만 원으로 이 중 2,063만 원은 수납을 완료하였고 미수납액도 6월 중 납부 예정입니다.  
  다음은 51쪽과 52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총 32억 5,174만 원으로 이 중 97.4%인 31억 6,817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8,357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집행잔액입니다.  
  52쪽입니다.  
  외국인 유학 활성화를 위해 K-유학생 유치홍보 사업비 및 국외여비 등을 편성하였으나 외국인정책추진단 신설로 인한 팀원 축소, K-유학생 유치 해외파견단 수요 부족 등으로 8,229만 원의 국외여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편성 및 운영에 반영하여 예산집행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음창규   수석전문위원 음창규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8억 7,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억 8,300만 원, 실수납액은 19억 6,200만 원, 미수납액은 2,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2억 5,200만 원으로 이 중 31억 6,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실제수납액 19억 6,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9%의 징수율로 대체로 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보조금반환수입 미수납액 2,000만 원의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2.57%로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세부사업에 대한 정확한 계획 수립과 예산 추계로 예산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률 20% 초과 사업의 경우 그 사유와 함께 향후계획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음창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건은 위원님들 질의 중에 나오면 답변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 사항이 없으면 추후에 설명을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   사업설명서 46쪽, K-유학생 유치 홍보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실적 세부내역을 살펴보면요 당초에 3개국에서 유학생 유치 설명회를 계획하셨다가 사정이 있어 가지고 2개국으로 축소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해외유학생 유치 설명회는 당초 인도와 캄보디아, 중국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중국 관련해서 저희들이 개최를 하면서 정부와 설명회를 개최하는 거에 따른 협의가 좀 지연이 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국을 개최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김종필 위원   어떤 면에서 지금 정부랑… 상세하게 설명 못해 주시나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외국인정책추진단 K유학생추진팀장   김태범 K유학생추진팀장 김태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중국… 저희가 지자체에서 대학을 이끌고 유치를 하려면 중국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데 저희가 중국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허가를 득하지 못해서…
김종필 위원   그걸 왜 안 해 준대요?  
○외국인정책추진단 K유학생추진팀장   김태범 자세한 사정까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김종필 위원   아니, 담당하시는 분이 허가를 왜 못해 주는지, 중국 정부에서 왜 못해 주는지 그걸 알아야지, 나중에 추후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 K유학생추진팀장 김태범    예, 맞습니다.  
  중국 교육부에서 협의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교육부라고 하면 우리나라 교육부인가요?  
○외국인정책추진단 K유학생추진팀장   김태범 아니, 중국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럼 중국 어디에다 하려고 한 거예요?
○외국인정책추진단 K유학생추진팀장 김태범    중국 청도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김종필 위원   하여튼 좀 심혈을 기울여서 사유도 정확하게 아셔야지 나중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 K유학생추진팀장 김태범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업비에 대한 정산과 반납이 완료되었는지 그리고 반납액은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이 K-유학생 유치 관련한 사항은 저희들이 인재평생교육진흥원회에서 수행을 했고요. 전체 예산 중에서 집행액은 약 2억 5,000이고 현재 7,0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있습니다.
  이 7,000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 정산을 완료하고 납부가 되었습니다.  
김종필 위원   올해도 유학생 유치를 위한 박람회 예산이 1억 2,6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4년도 추진한 설명회와 유사한 목적의 사업인지, 다른 사업이라면 어떤 면에서 다른지,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올해 유치 설명회는 몽골과 방글라데시 그리고 캄보디아를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시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몽골에서 유치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고요.  
  그동안 대학에서 수요를 받고 어느 나라를 원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조사를 하느라고 조금 지연이 되었고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벌써 6월 달인데 언제 추진을 하고 이제까지, 앞으로 향후에 2개국을 더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이번 달에 몽골 예정이고요, 지금 6월, 8월, 9월 예정입니다.  
김종필 위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알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이어서 결산서 52페이지를 보면요 세부사업명 기준으로 외국인 유학 활성화 사업에 집행잔액이 8,000만 원 정도 있어요.  
  이 부분은 사업설명서 작성 대상이 아니라서 그런지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따로 없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서 어떤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상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이 세부사업명 외국인 유학 활성화에는 외국인 유학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국외업무여비 또 업무추진비, 공기관 위탁사업비, 네 가지가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금 잔액에 남은 8,200만 원 정도는 국외업무여비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국외업무여비를 작년에 K-유학생 추진 국외여비와 또 충북 해외파견단 국외여비, 두 가지로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들 충북 해외파견단 국외여비 5,000만 원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유학생 국외업무여비도 약 3,200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총 8,2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종필 위원   앞으로 이게 잘 추진될 수 있을까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작년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특수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국외업무여비 관련해서 외국인추진단이 7월 달에 조직 개편되면서 팀원의 정수가 4명에서 3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저희들이 출장을 갈 여력이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당초에는 4명씩 일곱 번을 갈 계획이었었는데 인원이 축소되고 하면서 2명씩 여섯 번을 저희들이 출장을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요.  
  또 한 가지 해외파견단 관련한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외국인정책추진단 외에 우리 도청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K-유학생 유치를 위한 해외파견단을 구성해서 지원할 계획이었었는데 실제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2팀, 8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적어서 시행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이 저희들 좀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김종필 위원   이번에 몽골 가시잖아요, 6월 달에?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네.  
김종필 위원   대학교 학교별로 두세 명씩 하고 우리 도에서 3명 뭐,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정이 한 6일인가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4박 6일입니다.
김종필 위원   4박 6일이죠?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김종필 위원   그 일정상 세부내용이 보니까 유치하려고 하는 학교라든지 뭐, 울란바토르로 가시잖아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네.
김종필 위원   근데 그 이동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저도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두세 시간씩 가서 다른 지역에 있는, 울란바토르 말고도 다른 지역에 있는 유학생, 유학을 오려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4박 6일 동안 다른 학교는 안 가는 겁니까?  
  울란바토르에 있는 학교만 가는 겁니까?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울란바토르에서 유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교육기관들 또 유학원들도 각각 또 찾아뵙고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종필 위원   근데 그 일정에 비해서, 4박 6일 일정에 비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유학생 어떻게 학생들도, 몽골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설명회를 가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일정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좀 러프(rough)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세부일정 알 수 있을까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일마다?  
  나중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알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질의드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일부 계획의 변경과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좀 유관기관의 협력 관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시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겠지만 향후 유사 사업을 추진할 때는 계획 수립 단계부터 보다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고, 해외 현지여건이나 실행 가능성 등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외국인정책추진단은 위탁사업비 비중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정산과 반납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예,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   단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 소상하게 이렇게 잘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난 우리 결산에도 보면 외국인 유학 활성화 이렇게 해서 불용 집행잔액이 20% 초과한 이런 게 있어서 이것도 한 8,000여만 원 남았었고 또 금년에도 지금 계획하는 게 K-유학생 유치 설명회 이거를 하신다고 예산 이렇게 좀 세우셨는데, 근데 어제인가, 그저께인가요? 우리가 인평원 업무보고를 잠깐 받는 과정에서 거기 우리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 그쪽으로 지금 그냥 위탁이나 이렇게 주는 거죠, 그쪽으로. 그렇죠?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예,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인평원 쪽에 주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외국인정책추진단에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유치 확대”라는 게 있어. 이게 우리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 실제적으로 직접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굳이 뭐 하러,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단장님께서 보고하셨듯이 ‘우리 이렇게 국외여비를 편성하였으나 추진단 신설로 인한 팀원 축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단장님의 역량 같은데 이게 팀원이 축소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외국인정책추진단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우리 단장님께 우리가 이런 지원 조례도 있고 더군다나 우리가 금액도 한 1억 얼마, 뭐지 설명회 이런 거 하는 거 얼마든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직접적으로 이거 가능하잖아요.
  굳이 우리가 인평원에다가 이걸 위탁을 줘서 거기다 으레 우리가 돈만 전달하는 이런 추진단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외국인정책추진단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런 조례도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제가 지금 이걸 찾아 보니까 우리 지원 조례에 여기 지원 사업도 이렇게 잘 나오고 유치 확대도 이렇게 잘 돼 있고 지원 사업도 여기 아주 그냥 많이 이렇게 있고 또 지원계획 수립도 이렇게 있으면 이거에 맞춰서 우리가 추진단에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거?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유학박람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위탁사업비로 집행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사전에,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단순히 가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그런 게 아니라 사전에 조율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많고 또 예산 집행상에도 사실은 굉장히 좀 세부적인 그런 자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걸 직접 하기에는 다소 좀 예산 집행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인평원에 위탁을 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조례에, 우리 유학생 관련한 그런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거고 또 인평원에서도 저희 유학생 관련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인평원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물론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여기 지금 우리 조례나 이런 데에 준해서 그쪽으로 주는데, 지금 우리 인평원의 업무가 RISE센터도 그리 인평원 산하로 가 있는 거 알고 있죠?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예.
이동우 위원   또 우리 인평원 본연의 업무, 이러다 보니까 2개 본부로 해서 이러다 보면,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으로 일단 당신네한테 위탁은 줬는데, 인평원으로 줬는데 인평원이 업무 과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못했어. 그러면 또 다시 우리 불용돼서 들어올 소지도 있는 거잖아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지난해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가 좀 지연이… 협의가 조금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외국인정책추진단이 7월에 신설되면서 짧은 기간 동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초부터 어떤 나라를 갈지, 어느 곳과 어디를 갈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계획을 저희들이 잘 세웠고, 저희들이 올해 계획하고 있는 세 곳은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우 위원   어쨌든 지금 몽골하고 어디 이렇게 3개국을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예산 대비 정말 효과적인 이런 예산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금년 한 것도 마찬가지고 전에 같이 지금 말씀대로 여비 편성을 했으나 팀원 축소 이런 이유를 다음에 달지 않도록 하여튼 우리 단장님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평생교육원 말고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인재평생교육원은 사실 우리 충북 내의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에요.
  제일 큰 게 우리 장학사업이 있을 테고요.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사실 외국인유학생 모집하는 이거하고 성격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원래 기관의 기능에 맞도록 이렇게 운용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추진단에서 민간까지도 한번 폭넓게 보고 이렇게 위탁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와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간병비 국가 지원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촉구 건의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16시23분)

○위원장 이상식   의사일정 제17항 간병비 국가 지원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지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의원   박지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병비 국가 지원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및 가족기능 약화로 인해서 간병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병비는 여전히 사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하루 12만 원에서 15만 원에 달하는 비용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국민이 지출한 사적 간병비는 약 10조 원에 이르며 간병으로 인한 실직, 파산, 심지어 가족 해체 등 사회문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되고 있으나 공급이 제한적이고, 특히 요양병원은 여전히 전액 자부담이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국민 대다수도 간병비 부담 완화와 국가 책임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간병비의 국가 지원과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관련 법안의 입법을 촉진하고 민생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간병비 문제가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정책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병비 국가 지원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박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간병비 국가 지원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건의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간병비 국가 지원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촉구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2.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8.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6시25분)

○위원장 이상식   다음은 오늘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3건을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논의한바 기금 변경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출사업에 대한 이견이 없기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2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종필    김현문    박지헌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음창규
  전문위원배상준
○출석공무원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
·외국인정책추진단
  단장박선희
·기획조정실
  실장이방무
  정책기획관정선미
  예산담당관이승열
  인구청년정책담당관곽인숙
  세정담당관이정노
  법무혁신담당관신은정
  서울세종본부장오세화
·보건복지국
  국장장기봉
  복지정책과장홍지연
  노인복지과장조성돈
  장애인복지과장우영미
  보건정책과장한찬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임헌표
  보건연구부장윤건묵
  환경연구부장조성렬
  행정지원과장윤채서
  미생물과장윤방한
  미세먼지분석과장김영주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국기

김국기

  • 이 름 김국기
  • 선 거 구 영동군
    (영동읍,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양강면, 용화면, 학산면, 양산면, 심천면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7
  • 이 메 일 kkk9866@hanmail.net
  • 소속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용산초등학교 졸업
  • 용문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철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충청일보 편집국 국장
  • (전)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꽃임

김꽃임

  • 이 름 김꽃임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의림지동, 중앙동, 영서동, 용두동, 청전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1
  • 이 메 일 kkochim@naver.com
  • 소속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테크노파크

학력사항

  • 제천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원대학교 생물교육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전)제천시 노인회관 운영위원
  • (전)제천시 단기보호센터 인사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제6대 제천시의회 의원
  • (전)제7대 제천시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성대

김성대

  • 이 름 김성대
  • 선 거 구 청주시 제8선거구
    (옥산면, 운천·신봉동, 봉명제2·송정동, 강서제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2
  • 이 메 일 lovetank@hanmail.net
  •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세종국가정책대학원(석사) 정책학과 재학중

경력사항

  • (현)리앤브라더스컴퍼니 감사
  • (현)충북학연구소 자문위원
  • ROTC 37기 육군대위 전역
  • (전)흥덕구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정일

김정일

  • 이 름 김정일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영운동, 용암제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7
  • 이 메 일 kji0525@hanmail.net
  •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북신용보증재단

학력사항

  • 도원초등학교 졸업
  • 문의중학교 졸업
  • 신흥고등학교 졸업
  • 성결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과 졸업
  •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교육과학과 상담심리전공(교육학석사)
  •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상담학전공(상담학석사)
  • 목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단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교육학박사수료)
  • 호서대학교 대학원 목회상담전공(철학박사)

경력사항

  • (현)청주시장애인볼링협회장
  • (현)사단법인 대한청소년문화체육회 총재
  • (현)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 (현)용아중학교 운영위원장
  • (전)이은학교 운영위원장
  • (전)글로벌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특임교수
  • (전)충북보건과학대학교 청소년문화복지과 교수
  • (전)드림인아동청소년연구소 소장
  • (전)사회복지법인 마당 대표이사(청천재활원, 희망재활원)
  • (전)충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회장
  • (전)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부회장
  • (전)청주YMCA이사
  • (전)행복드림플러스원장
  • (전)사회복지법인 소망원 원장
  • (전)보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종필

김종필

  • 이 름 김종필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금가면, 동량면, 산척면, 엄정면, 소태면, 성내·충인동, 문화동, 봉방동, 칠금·금릉동, 목행·용탄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4
  • 이 메 일 rei2004@naver.com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재)충북연구원

학력사항

  • 성남초등학교 졸업
  • 미덕중학교 졸업
  • 대원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 인터넷가상현실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현)서울유통㈜ 대표
  • (현)충주사회복지사협회 이사
  • (현)충주버팀목집수리봉사단 고문
  • (현)충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충주시지회 청년회장
  • (전)바르게살기운동 충주협의회 이사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인구소멸대응 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현문

김현문

  • 이 름 김현문
  • 선 거 구 청주시 제14선거구
    (율량·사천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5
  • 이 메 일 jikji000kim@naver.com
  • 소속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재)충북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학력사항

  • 가양초등학교 졸업
  • 미원중학교 졸업
  • 청주대성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현)충청북도균형발전위원회 위원
  • (현)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충북도당 막힘없는 출퇴근대책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당 충북도당 위원장
  • (전)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전)학교운영위원회 충청북도협의회 초대회장
  • (전)청주대성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충북지역 총동문회 부회장
  • (전)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5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6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7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호경

김호경

  • 이 름 김호경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 신백동, 화산동, 장락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3
  • 이 메 일 kyung46@hanmail.net
  • 소속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제천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주공대 졸업
  • 세명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현)중앙희망포럼협의회 자문위원장
  • (현)중부내륙미래포럼 운영위원장
  • (현)제천사무기 대표
  • (전)제천시 적십자봉사회 회장
  • (전)중부내륙(제천단양봉화영주영월평창)의장협력회 회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6대 제천시의회 후반기 의장
  • (전)제7대 제천시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노금식

노금식

  • 이 름 노금식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2
  • 이 메 일 nks3637@naver.com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 (재)충북문화재단

학력사항

  • 부윤초등학교 졸업
  • 대소중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금왕장학회 이사
  • (전)음성군주민자치협의회장
  • (전)금왕읍 주민자치위원장
  • (전)금왕자율방범대장
  • (전)대소면 부윤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무극로타리클럽회장
  • (전)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대변인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경숙

박경숙

  • 이 름 박경숙
  • 선 거 구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2
  • 이 메 일 qkrrudtnr309@naver.com
  • 소속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테크노파크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교육학부 지리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7대 보은군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7대 보은군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병천

박병천

  • 이 름 박병천
  • 선 거 구 증평군
    (증평읍, 도안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5
  • 이 메 일 icdpark@hanmail.net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도안국민학교 졸업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농산제조과 졸업
  • 평생교육진흥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호서대학교 대학원 문화복지상담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증평군 장애인체육회 부회장
  • (전)증평군 자원봉사센터 위원장
  • (전)증평군 새마을회장
  • (전)증평군학원연합회 회장
  • (전)증평군복지재단 이사
  • (전)형석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봉순

박봉순

  • 이 름 박봉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10선거구
    (복대제2동, 가경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3
  • 이 메 일 pbs202@hanmail.net
  •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청주 강서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 우송공업대학교 건축과 졸업
  • 유원대학교 건축과 졸업
  •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충북지부 흥덕후원회 부회장
  • (전)풍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중앙위 충북연합회장
  • (전)가경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건설대책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10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용규

박용규

  • 이 름 박용규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7
  • 이 메 일 goodwillpark@naver.com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증약초등학교 졸업
  • 옥천중학교 졸업
  • 중앙고등학교 졸업
  • 배재대학교 독일어문화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향진장학회 회장
  • (현)농업회사법인 ㈜ 라온뜰 대표
  • (전)옥천군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국장
  • (전)충청북도 교육청교육정책 청문관
  • (전)경성입시학원장
  • (전)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국회의원 비서관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주

박재주

  • 이 름 박재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3
  • 이 메 일 p2624659j@hanmail.net
  • 소속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서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충북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체육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경제사회연구원 자문위원
  • (전)시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위원장
  • (전)충북 럭비협회 회장
  • (전)통합3기 성화·개신·죽림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전)통합4기 성화·개신·죽림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지헌

박지헌

  • 이 름 박지헌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남이면, 현도면, 산남동, 분평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6
  • 이 메 일 pjh660917@naver.com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재)충북연구원

학력사항

  • 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청주신흥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충북도의회 '충북환경생태 연구모임' 대표의원
  • (현)국민의힘 청주시 서원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사회복지분과 부위원장
  • (현)청주문화원 감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 (현)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생태위원회 위원
  • (현)청주신흥고등학교 총동문회 고문
  • (현)청주대학교총동문회 감사
  • (전)진로그룹 회장비서실
  • (전)롯데그룹 ㈜충북소주 영업부문장
  • (전)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환경사랑'의원 연구모임 대표의원
  • (전)미호강 포럼 수질복원분과 위원
  • (전)국민의힘 충청북도당 노동위원장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청주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 (전)충북인재양성재단 이사
  • (전)청주시체육회 총무이사, 감사
  • (전)충청북도·청주시산악연맹 이사, 부회장
  • (전)청주시재향군인회 이사
  • (전)청주신흥고등학교총동문회 회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진희

박진희

  • 이 름 박진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0
  • 이 메 일 zzinee9413@gmail.com
  •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북지역회의 여성위원장
  • (전)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대표
  • (전)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충북지부장
  • (전)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부대표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변종오

변종오

  • 이 름 변종오
  • 선 거 구 청주시 제11선거구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6
  • 이 메 일 bjo6309@hanmail.net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내수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서원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현)청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센터 위원
  • (현)내수읍 복지회 이사
  • (현)내수라이온스클럽 회원
  • (현)생활안전 농촌지도자
  • (전)더불어민주당 제2대 청주시의회 원내대표
  • (전)적십자봉사회 청원지구 협의회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1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2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지윤

안지윤

  • 이 름 안지윤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2
  • 이 메 일 ahnjiyun53@gmail.com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졸업
  • 청주 남성중학교 졸업
  • 충북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석사 수료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충북도당 대변인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차세대여성위원장
  • (전)㈜SM엔터테인먼트 근무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대변인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치영

안치영

  • 이 름 안치영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5
  • 이 메 일 proad1@hanmail.net
  • 소속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 (재)충북연구원

학력사항

  • 삼수초등학교 졸업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고등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 (현)프로광고기획 대표
  • (전)국제라이온스클럽 지역부총재
  • (전)한국자유총연맹 진천군지회장
  • (전)진천군체육회 상임이사
  • (전)진천군장애인체육회 상임이사
  • (전)대한장애인사격연맹 이사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영탁

오영탁

  • 이 름 오영탁
  • 선 거 구 단양군
    (단양읍, 매포읍, 단성면, 대강면, 가곡면, 영춘면, 어상천면, 적성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4
  • 이 메 일 oytak501@hanmail.net
  • 소속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인문과 졸업
  • 대원대학 세무경영과 졸업

경력사항

  • (현)대한적십자 후원회원
  • (전)중부내륙중심권의정협력회장
  • (전)신단양지역개발회 사무국장
  • (전)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전)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회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제5대 단양군의회 부의장
  • (전)제6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전)제7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부의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상용

유상용

  • 이 름 유상용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6
  • 이 메 일 logada1004@naver.com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충북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 (전)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외래교수
  • (현)충북대학교 재정위원회 위원장
  • (현)대한약사회 대외협력위원장(상임이사)
  • (현)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 후원회 부회장
  • (전)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전)충청북도약사회 총무이사·부회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목

유재목

  • 이 름 유재목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옥천읍)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3
  • 이 메 일 7332112@hanmail.net
  • 소속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테크노파크

학력사항

  • 삼양초등학교 졸업
  • 옥천중학교 졸업
  • 옥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도립대학교 환경생명과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충북도립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 (현)사회복지시설 영생원 후원회 사무국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부의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7대 옥천군의회 후반기 의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동우

이동우

  • 이 름 이동우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용암제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2
  • 이 메 일 hyunjoo6020@nate.com
  • 소속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재)충북연구원

학력사항

  • 가양초등학교 졸업
  • 미원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서원대학교 졸업(경영학 학사)
  • 서원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경영학 박사)

경력사항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
  • (현)일양솔라 대표
  • (현)보재 이상설선생 기념사업회장
  • (전)성균관 전학
  • (현)성균관 전의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윤석열대통령 후보 충북선대위 부위원장
  • (전)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산업자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청주시 용암제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충청북도지회 회장(대행)
  • (전)일양산업 대표이사
  • (전)청주향교 재정 수석 장의
  • (전)바르게살기운동 충청북도협의회 부회장
  • (전)청주시 새마을회 이사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상식

이상식

  • 이 름 이상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9선거구
    (복대제1동, 봉명제1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1
  • 이 메 일 wcs1218@hanmail.net
  • 소속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재)충북연구원

학력사항

  • 서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관광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관광학과 석사

경력사항

  • (현)복대중학교 운영위원
  • (전)충북장애인부모연대 자문위원
  • (전)(사)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집행위원, 상임이사
  • (전)노영민 국회의원 비서관·보좌관
  • (전)한국해양소년단 충북연맹 이사
  • (전)흥덕자율방범연합대 자문위원
  • (전)진흥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충북도의회 대변인
  • (전)충북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교육연수원 부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상정

이상정

  • 이 름 이상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3
  • 이 메 일 nongbu64@hanmail.net
  • 소속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충북연구원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음성군 맹동면 생명환경 수호위원회 자문위원
  • (현)사단법인 기본사회 충북본부 상임대표
  • (현)더불어민주당 더민주혁신회의 충북공동대표
  • (전)음성군농민회장
  • (전)음성민중연대 공동대표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7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양섭

이양섭

  • 이 름 이양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00
  • 이 메 일 unho2717@hanmail.net
  • 소속위원회

학력사항

  • 안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지역건설공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현)운호건설 대표
  • (전)생거진천 카네이션클럽 회원
  • (전)진천군 푸드뱅크 회장
  • (전)충북지구JC 지구회장
  • (전)진천군 자유총연맹 회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10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옥규

이옥규

  • 이 름 이옥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사직제1동, 사직제2동, 모충동, 수곡제1동, 수곡제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5
  • 이 메 일 oklee1120@hanmail.net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테크노파크

학력사항

  • 서원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서원대학교 향장미용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패션디자인정보학과 생활과학 박사

경력사항

  • (현)서원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현)대한미용사회중앙회 부회장
  • (현)대한미용사회 충북도지회 회장
  • (전)서원대학교 뷰티학과 조교수
  • (전)청주시 여성단체 협의회 수석부회장
  • (전)충북교육청 청문관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욱희

이욱희

  • 이 름 이욱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9선거구
    (복대제1동, 봉명제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3
  • 이 메 일 lwh5740@naver.com
  • 소속위원회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대학원 전기공학 석사 수료

경력사항

  • 국민의힘 충청북도당 노동위원장
  • SK하이닉스(휴)
  • 충청북도 2050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복대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솔밭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민방위협의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2023.12.29. 사직)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의영

이의영

  • 이 름 이의영
  • 선 거 구 청주시 제12선거구
    (오창읍)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4
  • 이 메 일 ley9656@naver.com
  • 소속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테크노파크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부의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6대 청원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제6대 청원군의회 후반기 의장
  • (전)제10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부의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정범

이정범

  • 이 름 이정범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용산동, 지현동, 호암·직동, 달천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1
  • 이 메 일 130wd@naver.com
  •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성남초등학교 졸업
  • 미덕중학교 졸업
  • 대원고등학교 졸업
  • 충주산업대학교 열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용산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충주시장애인체육회 이사
  • (전)충주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 회장
  • (전)한국택견협회 총재
  • (전)충주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갑

이종갑

  • 이 름 이종갑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교현·안림동, 교현2동, 연수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6
  • 이 메 일 58ljk@hanmail.net
  • 소속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테크노파크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현)충주국원고등학교 총동문 회장
  • (현)충주측량설계공사 대표
  • (현)충북 주민자치원로회의 공동회장
  • (현)충주구치소 교정협의회 회장
  • (현)충주시 투자유치 자문위원
  • (현)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 추진 위원
  • (전)충주시의회 의장
  • (전)충주시 연수동 체육회 회장
  • (전)충주시 체육회 수석부회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4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전)제5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전)제7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태훈

이태훈

  • 이 름 이태훈
  • 선 거 구 괴산군
    (괴산읍, 감물면, 장연면, 연풍면, 칠성면, 문광면, 청천면, 청안면, 사리면, 소수면, 불정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1
  • 이 메 일 leeth1535@naver.com
  • 소속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 중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충청북도당 수석대변인
  • (전)여의도연구원 전략기획위원
  • (전)국회의원 비서관
  • (전)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근무
  • (전)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대변인
  • (전)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충북총학생회장단협의회장
  • (전)한나라당2030정책개발단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수석대변인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병운

임병운

  • 이 름 임병운
  • 선 거 구 청주시 제7선거구
    (오송읍, 강내면, 강서제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7
  • 이 메 일 kcckk257@naver.com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재)충북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업생명 환경대학 지역건설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10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영은

임영은

  • 이 름 임영은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5
  • 이 메 일 nongdari25@hanmail.net
  • 소속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문상초등학교 졸업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문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진천중학교총동문회 사무국장
  • 생거진천농다리축제 추진위원장
  • 국회의원보좌관 4급
  • 민주평통 진천군 자문위원
  • 진천군 교육행정협의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태

조성태

  • 이 름 조성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주덕읍, 살미면, 수안보면, 대소원면, 신니면, 노은면, 앙성면, 중앙탑면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6
  • 이 메 일 cjjbm9027@naver.com
  • 소속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충북테크노파크

학력사항

  • 충주남산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대원고등학교 졸업
  • 한국교통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원 환경공학과 석사
  •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 한국교통대학교 환경공학 박사과정 재학중

경력사항

  • (현)충주시 투자유치 자문위원
  • (현)충주시장애인체육회 이사
  • (현)충청북도교육청 홍보대사
  • (전)충주시 자원봉사운영위원회 사무총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수석대변인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정훈

최정훈

  • 이 름 최정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1
  • 이 메 일 cjh1620@nate.com
  • 소속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재)충북문화재단

학력사항

  • 금천초등학교 졸업
  • 청주동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현 대성고)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KBS한국방송 조연출&외주제작PD
  • (전)충북개발공사 도민소통위원
  • (전)금천동 자원봉사대 대원
  • (전)금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금천동 자율방범대 대원
  • (전)충청북도 도민홍보대사
  • (전)충북지방경찰청 홍보자문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영호

황영호

  • 이 름 황영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13선거구
    (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4
  • 이 메 일 0427hyh@naver.com
  • 소속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청주 세광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충북대 총동문회 부회장
  • (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전)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전)전국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대표회장
  • (전)세광고 총동문회 부회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8대 청주시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1대 통합청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의장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