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6월 10일(화)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충청북도 청년 복지 지원 조례안
4.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 충청북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10. 충청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1. 충청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12. 충청북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13. 충청북도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14. 충청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15. 충북문화관 내 ‘가칭마음자람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간병비 국가 지원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조정실
2.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조정실
3. 충청북도 청년 복지 지원 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보건복지국
2.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보건복지국
8.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9. 충청북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12. 충청북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14. 충청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15. 충북문화관 내 ‘가칭마음자람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양성평등가족정책관
16.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1.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마. 외국인정책추진단
17. 간병비 국가 지원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촉구 건의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1.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2.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8.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충청북도 청년 복지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9건과 도지사 제출 조례안 3건을 소관별로 심사하고, 충북문화관 내 ‘가칭마음자람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간병비 국가 지원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촉구 건의안을 각각 심사하고자 합니다.
1.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조정실
2.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조정실
(10시02분)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기금결산안, 채무결산안, 예비비 지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서 11쪽부터 19쪽 및 32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3조 2,357억 6,91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15억 7,011만 원을 환급하였고 3조 2,043억 7,46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는 징수결정액 대비 99%에 해당합니다.
또한 36억 2,727만 원을 정리보류하였고 277억 6,719만 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3조 2,043억 7,463만 원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1조 9,235억 2,558만 원, 세외수입 372억 9,929만 원, 지방교부세 8,016억 1,905만 원, 보조금 243억 6,603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175억 6,468만 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3조 624억 1,870만 원 대비 104.6%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55쪽부터 6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799억 3,586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억 4,420만 원 및 예비비 감액분 105억 3,878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9,696억 4,128만 원입니다.
그중 9,085억 9,051만 원을 집행하고 5억 5,188만 원을 이월, 보조금 486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604억 9,403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11쪽부터 113쪽, 예산전용 및 이체입니다.
브랜드관리 및 확산 사업 중 소통캐릭터·이모티콘 배포 관련 인터넷 광고 의뢰에 따른 사무관리비 1,8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으며, 2024년 7월 1일 행정기구 개편으로 외국인정책추진단이 신설되어 외국인 관련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기본경비 등 1억 449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89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도정 학술용역 연구용역비 등 총 2건, 5억 5,18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기금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4년도에 이자수입 등 156억 3,323만 원을 조성해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에 215억 779만 원을 사용하였고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757억 8,769만 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2024년도에 지역개발채권 발행 수입 등 2,136억 2,007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에 2,235억 9,665만 원을 사용해 2024년도 말 현재액은 8,429억 7,252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2 재무제표 책자 137쪽부터 141쪽, 채무 결산입니다.
채무는 2023년 말 기준 1조 207억 원이었으나 2024년도에 지방채 1,513억 원과 지역개발공채 1,773억 원을 발행하고 2,013억 원을 상환하여 2024년도 말 현재 채무총액은 1조 1,481억 원입니다.
지방채 잔액은 1,513억 원이고 지역개발공채 잔액은 9,968억 원입니다.
우발채무는 25억 원이며 의료비후불제 사업을 위한 채무보증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서 117쪽입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으로 5억 원 지출결정에 1억 8,164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1,83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조정실 직원 모두는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지방재정이 더 건실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조 624억 1,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조 2,357억 6,900만 원, 실제수납액은 3조 2,043억 7,500만 원, 미수납액은 277억 6,7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4,400만 원을 포함한 총 9,696억 4,100만 원으로 이 중 9,085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5,2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4억 9,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전용은 1건으로 브랜드 관리 및 확산 사업 관련 소통캐릭터·이모티콘 배포 관련 광고 의뢰를 위하여 1,800만 원을 예산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2024년 7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총 6건입니다.
4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1억 8,2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1,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기금결산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쪽, 검토의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실제수납액 3조 2,043억 7,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03% 징수율로 대체로 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미수납액인 지방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고액·상습·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채권 확보로 징수율을 높이는 등 효과적인 징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쪽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6.24%로 예산 불용 주원인이 예비비 운영 집행잔액인 것을 감안할 때 당초 계획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되나, 2022년도 이후 매년 신고보상금 운영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다는 것은 제도 개선에 소홀했다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전액 미집행 사업은 향후 정확하고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으로 세출예산 전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15쪽입니다.
기금결산은 각각의 기금 조성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되고 집행되었다고 보여지며 앞으로도 기금의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필요하며 또한 적극적인 기금 활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건은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나오면 답변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 사항이 없으면 추후에 설명을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고에 보니까 채무가 2023년 말 기준 1조 207억 원이었는데 ’24년도 말 현재 채무총액이 1조 1,481억 원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연도, ’23년 대비 한 1,20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부터 저희들이 재정이 굉장히 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하반기부터 교부세, 보통교부세가 굉장히 한 1,500억 정도가 삭감됐고 또 지방세도 세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도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한 1,513억의 외부채를 썼습니다.
주 쓴 게 후생복지관 건립, 그 뒤에 지금 저희 신관 뒤에 짓고 있는 후생복지관 건립에 한 200억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도의회 청사 올해 준공 예정인데요 도의회 청사 건립에 250억, 그리고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하는 데 130억, 그리고 다목적방사광가속기 부지 매입이나 전력 인입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저희들이 지역개발 SOC 사업에 좀 돈이 모자라서 한 1,513억 정도를 ’24년도에 차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외부적인…
기존의 의회 청사나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은 한 사오 년 정도 계속 연도별로 예산액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규 사업도 있지만 기존에 하던 사업들에 대해서 지방채를 좀 얻은 사업도 있습니다.
2024년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징수율이 2022년에는 99.35%, ’23년도에는 99.17%, ’24년도에는 99.03%,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재정 악화로 인해 갖고 저희가 지금 세입 자체가 줄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갖고서 체납액이 증가했던 그런 사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지금 2024년도 지방세 체납액 같은 경우는 277억인데 대부분이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 그런 걸로 인해 갖고 발생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이월체납액에 대한 징수율 같은 경우는 37.1%로다가 징수 목표 대비해 갖고 38.5% 대비했을 때 96.3% 정도를 달성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현년도 발생률을 1.6% 미만으로 줄이고 이월체납액은 37% 이상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다가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고요.
고액·상습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출국금지라든가 명단 공개, 신용정보 등록,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 등을 통해서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등 광범위한 전국 재산 조회 및 압류를 통해 갖고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전용보험 조회라든가 가상재산 조회 또는 공매 역량강화 교육 같은 거 그리고 산림조합 예·적금 조회 등을 통해 갖고 신징수기법을 도입해 갖고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시겠습니까?
고액 체납자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징수기법을 도입해 갖고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신징수기법을 더 개발해 갖고서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업무 추진…
사정은 잘 아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걸 챙겨야 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맡겨 두고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요.
하여튼 그러면 일단 상·하반기로다가 해서 그 내용들을 우리 간담회나 이럴 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원인이 무엇인지,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느 과에서 말씀하셔요?
김현문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사유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작년에 불용액이 좀 발생했던 이유는 사업별로 저희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저희가 예산성과금 운영이나 신고 보상금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실제로 신고가 미발생했다든지 또 우리 의원님들 상해보상금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의원님들의 상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사유들이 있습니다.
큰 게 여러 가지 예비비 같은 경우도 불용되는 사례,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가 불용됐다든지, 연도별로 그런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불용액의 어떤 원인을 밝히기보다는 연도별로 그런 사유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93페이지 자료를 보면 지방교육세 전출, 지방교육세 전출 안 하셨죠?
했어요?
여기에 지금 보면 이게 5.1%가 불용률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징수를 해 갖고서 교육청으다가 전액 전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불용액이 발생한 거는 저희가 징수를 12월 5일까지 해 갖고 그 금액을 갖다 전출시키다 보니까 그 잔여 기간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는 거고요.
그 잔여 기간에 대한 지출을 못한 거는 그 익년도 예산에 계상해 갖고서 전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초라 그래서 못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는 불용률로다가 지금 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우리 결산검사에서도 검토도 되고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여하튼 불용액을 줄이는 그런 것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라는 게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발생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지출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거 지출을 주춤하고 있어서 안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희가 징수하는 거를 갖다가 교육청으로 전출을 시키다 보니까 출납폐쇄기간을 고려했을 때 12월 말일까지 들어온 전액을 갖다가 전출시킬 수는 없습니다.
방금 전에 말쓸드렸듯이 12월 5일을 기준으로 해 갖고서…
그게 과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세종본부 여기 공공운영비도 불용액이 나왔는데 사실 이런 것들, 거기 예산이 워낙 어렵다고 하는데 이 편성할 때 그러면 다른 항목으로 더 편성을 해서 진짜 어려운 곳에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차후에는 세심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설명서 49쪽, 충북연구원 운영 관련을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연구원 운영에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출연금이나 전출금, 위탁사업비 등의 정산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충북연구원 운영, 사업설명서 49쪽 보면 이 종합진도가 100%입니다.
그런데 100%의 의미가 도에서 연구원으로 예산을 교부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연구원에서 실제로 여기 지금 보니까 한 45억여 이게 100% 집행했다는 뜻인지 이게 불분명해서 실제 우리 도에서 그냥 교부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니면 실제로 우리 연구원에서 100%를 다 종합진도를 했다는 얘기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거 지금 49쪽이요, 49쪽에 보면.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충북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원 이거는 출연금 과목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대한 진도입니다, 100%는.
그 외에 출연금이나 전출금 또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도 도에서 교부한 예산을 기준으로 결산검사를 받고 실제로 각 기관에서 집행한 내역은 결산 승인과정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실장님이나 기획관님?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출연금을 줘 놓고 나중에 끝날 때 이거를 승인과정에서는 우리가 누가 이거 검토를 하는 건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맞아요?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출연금 과목은 예산 편성 전에 출연에 대한 의회 승인 절차 과정에서 검토가 되고 있고요.
이 출연금 과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어떠한 출연기관에 대한 업무 감독이나 또 감사부서에서의 회계감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위탁 공기관 대행사업이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지방자치법」이나 「지방회계법」 그리고 각 시행령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서 우리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집행기관에서 성실하게 결산검사를 받고는 있지만 본 위원은 현행 법령에 규정된 그런 내용으로는 출연금 등과 관련해서 사후적 재정 감독의 사각지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 본청에 하는 이런 결산과는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일일이 이런 결산을 다 모든 사업에서 하지는 않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하고, 아까 정책기획관이 답변한 대로 감사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수시로 하는 그런 일반 기능이나 아니면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사후적인 그런 수단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일이 다 할 수 없고 대신 그래서 각 산하기관마다 자체 내부 어떤 통제기능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 내부 통제기능이 잘 작동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 실무진들의 보고를 혹시 받으신 적 있습니까, 지금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실장님께 보고드리면, 이번에 제가 준비하는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정산, 이래서 실제적으로 지난 우리 행감 때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과연 잉여금이 남으면 이거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도에서 출연금이나 이렇게 지출을 했는데 남으면 당연히 도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또 다음 연도에 어떤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출연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과연 남아서 그냥 있고, 또 정산 과정이 아, 이게 어디다 정말 제대로 정산이 다 된 거를 누가 감사를 한 건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미미해서 이번에 아주 이런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례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조례안에 담긴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실장님의 입장을 간단하게 이렇게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조례안이 발의가 된다면.
우리 공공기관 출연금, 출연금에 따른 정산에 관한 이런 조례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큰 틀에서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의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있어야 한다는 점과 정산 결과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과정에서 도의회에 보고되어야 한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예산담당관실을 비롯한 집행부 그리고 각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무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이거 동의하시죠?
다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의견, 공공 출자·출연기관들의 의견 또 저희 실무부서의 의견 또 타 시도의 사례라든지 국가의 사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위원님의 그런 취지에는 저희가 동의를 하지만 세부내용은 같이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도 좀 꼼꼼히 살펴주시고, 제가 이제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출연금이나 위탁사업비 등에 대한 사후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검사 및 승인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정산 절차나 결과 등에 대한 보고 체계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진도에 대해서 아까 한번 물으셔서 종합진도가 예산 교부냐 예산 집행이냐, 이거로 구분할 수도 있다고 했고 그리고 또 계획된 사업량에 대해서 실적을 가지고도 종합진도를 따져볼 수도 있잖아요.
그거 좋은 예가 여기 설명서 65페이지 보면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인데 원래 계획이 1,288명이에요, 그리고 실적이 95명. 그래서 종합진도가 7.4%로 딱 나온 건 맞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거는 종합진도는 7.4%, 사업량이 확 줄었죠, 실적은. 그런데 예산은 예산액과 지출액이 동일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쭙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말씀하신 사업추진 실적에 있는 계획 대비 실적은 명으로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예산액은 저희가 시군에 내려보낸 금액이라서 100%로 보이는 그런 면이 있기는 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산 교부냐 집행이냐, 이걸 가지고 진도를 따지는데 사실 여기 진도는 실적 진도예요, 그리고 예산은 다 나가고. 그런데 아까 앞에서 충북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 교부로 실적을 따졌고.
이게 그러면 결산의 일관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도 있고.
저는 지금 예산이 그러면 이게 반납되어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종합진도를 보면 7.4%지만 지출 비율로 보면 그냥 100% 사업 다 됐네라고도 또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된 것과 완벽히 된 것과 이게 2개가 지금 여기서 충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음에 결산서 작성이나 할 때 다른 방법들로 해서 명확하게 여기에 대한, 어차피 1년을 결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결산을 좀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정책기획관님 소관으로다 해서 결산서 117쪽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1월 달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예비비로 저희가 이렇게 승인을 해 줬던 부분들인데요.
지금 용역기간이 10개월로다 해서 2024년 2월부터 해서 12월까지로다 돼 있는데 예산은 한 5억 원이었고, 그런데 현재까지 쭉 이렇게 조사한 거로다 보면 지금 ’25년 6월 달, 그래 1년 반 가까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예산도 많이 이월됐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이 발생된 거로다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대략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중부내륙발전지역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사실은 예비비 5억 억 원을 예산 계상을 했고요.
이거는 아시다시피 특별법이 2023년도 12월에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법 제정 과정에서 많은 특례가 제외되었고 제정된 법령 안에서 법정계획을,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경까지, 이미 ’24년도 당초예산은 수립이 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었고 그래서 ’24년도 당초예산에 담을 수가 없었고 추경 편성 시기까지는 좀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시급한 것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 5억 원을 계상해서 편성이 됐고요.
그 용역 내용에서는 저희가 법에, 제정된 법에서 제외됐던 어떠한 특례사항을 좀 보완해서 개정을, 전부 개정을 또 준비하기 위한 어떠한 논리나 그런 거를 반영하고, 용역에, 그다음에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내용으로써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예비비하고 용역 과정에서 어떠한 준비 과정에서 한 두 달 정도 소요가 됐고요. 용역 계약이 돼서 ’24년 3월 26일 날 용역기간은 시작이 됐고요.
당초 이 용역은 2025년 1월 19일까지 완료하려고 집행이 시행되는 과정 중에서 그 발전종합계획에는 환경부의 자연환경 계획과 그다음에 산림청의 산림관리 대책을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환경부와 산림청의 그 계획이 지연돼서 저희 용역기간을 좀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2025년 1월 19일까지 계획되었던 용역이 ’25년 올 6월까지로 연장을 해 놨는데 행안부, 이 특별법의 주관 부처는 행안부입니다. 행안부에서 기재부와 사업계획에 대한 어떠한 협의 과정에서 또 행안부의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당초 시도별 발전종합계획을 2025년, 금년 3월까지 제출토록 저희한테 지침을 주었는데 이 계획을 2025년 3월에서 금년도 연말까지, 12월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 계획 또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어떠한 지침이나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용역기간도 연장, 제2차 연장에 들어가서 내년도 6월까지로 지금 연장된 상태입니다.
하나로 특별히 그게 눈에 띄는 사안이라 저희들도 특별히 주목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게 1차, 1차 변경 또 2차, 2차로 계속 변경돼서 내년도 6월까지로 변경이 되는데 사실은 또 이게 예비비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때 당시에 예비비로 급하다라고 해 가지고 예비비를 승인해 줘서 이렇게 예산이 확정돼서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예비비가 이렇게 1년, 2년씩 계속 늦어지는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은 충분히 인정을 하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최대한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게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은 이해는 하거든요.
근데 다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했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것이 어쨌든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관련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한쪽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이게 또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더 흔들리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실장님!
어떤 중부내륙특별법 개정하고 발전종합계획, 그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발전종합계획은 말씀하신 대로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반드시 수립하게 돼 있고 이게 법이 2032년까지 한시법으로 그 기간 내에 실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7개 시군, 8개 시도 27개 시군하고 같이 협력해서 연계사업들을 발굴했고 또 중앙부처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아마 행안부 주관 중앙부처에서 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할 거로 보이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특례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종배 의원 안 외에 이연희 의원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저희 도랑 같이 협력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안이 발의가 되면 국회 차원에서 개정안이 다른 지역의 어떤 특별법과 같이 함께 이렇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여기 충북의 여러 가지 사회단체와 함께 건의도 하고 법이 개정돼서 우리 도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예비비 관련한 회계 결산의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선을 넘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남은 기간이라도 최대한도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말까지 가고 그러면 특별법이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급하게 쓴다고 해서 예비비까지 썼는데 기간적으로 용역이 너무 늘어지니 우리가 기대한 논리 개발, 논리를 가지고 올해도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와 타 시도와 협의 내지는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논리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용역의 대부분이 사실상 행안부에서 지금 요청한 연장된 연말까지 저희 도의 사업계획, 발전종합계획 도의 그 계획을 제출해야 되는 데에 그 용역의 대부분의 인력과 그게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이…
이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신가요?
아,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청년 복지 지원 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10시47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동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년 복지 지원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청년의 주거, 생활, 건강 등 청년 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 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청년 복지 정책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5조는 청년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청년의 주거, 생활, 건강 등의 지원사업을,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지원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지원사업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는 협력체계 마련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청년 복지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년 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충청북도 청년 복지 지원 조례안은 청년의 복지 증진을 위해 주거, 문화활동, 금융생활, 건강증진 등에 관한 복지 지원사항을 규정해서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정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청년 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10시50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지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한정되어 있어 그보다 작은 규모의 재정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추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투자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단일 사업을 여러 개로 분리하거나 사업비를 과소 산정하는 등의 편법 운영 사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사업 규모에 미치지 않는 신규 재정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일정 범위를 정하여 사전에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투자의 효율성과 재정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의 신규 재정투자사업에 대해 도지사가 사전 검토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본 조례안에 따른 사전 검토는 도지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충북연구원 내에 특별연구조직으로 둔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검토결과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도의회가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54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상정된 3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 법무혁신담당관실의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과 법인의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과 선정 대리인의 위촉에 대한 사항 및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제8조에서 10조까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주요 원인별 맞춤형 세제 지원을 통하여 인구소멸위기 극복의 발판을 마련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취득세 경감률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상시 거주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빈집을 취득하거나 빈집 철거 후 신·증축하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무주택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의 3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25%를 추가 경감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세정담당관에서 운영 중이던 선정 대리인 관련 업무를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추가하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선정 대리인 관련 조문을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이관하려는 것으로 대상 조문은 안 제30조 이의신청인 등의 소유 재산 평가방법, 안 제31조 선정 대리인의 위촉 등, 안 제32조 선정 대리인 신청 및 통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3건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5년 5월 3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2월 31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규정 및 이관된 사항을 반영하여 이 조례에서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 적절합니다.
삭제하려는 규정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다른 조례로 다시 규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도지사는 제426회 정례회에 관련 규정이 신설된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제출하여 선정 대리인 제도 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고 인구소멸위기 대응 및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항목을 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인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의료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2026년 말까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조항이 신설되었고, 1년 이상 미사용된 단독주택 빈집을 직접 거주·사용 목적 또는 철거 후 신축, 대수선하는 경우 역시 취득세 전액 면제대상이 되며,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에 3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 법률상 25% 감면에 추가로 25%를 더 감면하여 총 50%까지 취득세를 경감받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위임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인구감소 지역의 의료 인프라 학충, 빈집 활용 및 정주여건 개선, 주택수요 유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적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제정에 따라 세수 감소가 발생되는바 이에 따른 보완책으로 지속적인 납세 홍보 및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충청북도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12월 31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규정 및 이관된 사항을 이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0조부터 안 제32조까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앞서 보고드린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선정 대리인 제도 유지를 위해 내용이 타당하고 적절합니다.
다만 규정된 내용이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에서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이관되는 것이기는 하나 부칙에 경과규정에 관한 사항이 없어 집행기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첫째, 기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종료하고 새롭게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하려는 것인지 둘째, 기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유지하지만 입안 과정에서 경과규정을 누락한 것인지 집행기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만약 후자의 경우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연속성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나 경과규정에 대한 사항은 집행기관의 설명 또는 심사 과정에서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등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갖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현문 위원님.
김현문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감면조항이 확대가 되면 연간 감액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로 추계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현문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료인이라든지 빈집에 대한 감면은 아직까지 수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는 어렵지만 5억 원 부동산, 잘 아시겠지만 의료 부동산을 예를 들어 취득하면 한 4% 정도 2,000만 원 감액 효과가 있고요. 빈집 같은 경우는 2억 원짜리 집을 취득한 경우에 1% 하면 한 200만 원 정도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다만 그 법에 따라서 지금 추가로 25% 취득세 감액해 주는 1가구 1주택자, 무주택자 인구감소지역 3억 원 미만 주택 추가 감면은 저희가 추계를 해 보니까 연간 한 11억 정도, 2024년도 기준으로 파악했을 때 연간 조례로 지금 추가 감면을 해 주는 게 한 11억 정도 감면액이 발생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건설국 쪽인가에서 진행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실지로 청주시에 1개 뭐, 한 군데 정도 이렇게 아마 신청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는 틀리겠지만, 그런 것을 좀 확대해서 실지로 시골의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개축해서 정주여건을 만들어주면 인구가 그쪽으로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이왕 이렇게 감면까지 해 주시는데 그쪽 분야에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 그걸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실장님께 아까 우리… 실장님께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검토보고에…
제도가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관계부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선정 대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구분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좀 빠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선정 대리인 세 분이 위촉이 되어 있으신데요, 저희가 이건 다시 검토를 해서 업무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를 준비하고자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아니, 죄송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73억 4,234만 원이고 실수납액은 71억 6,491만 원입니다.
다음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14억 8,065만 원으로 세출예산의 58.8%인 126억 3,66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 공사비 60억 원과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4,9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세출예산의 12.9%인 27억 8,963만 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30쪽, 세입예산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 3억 1,540만 원과 이자수입 9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2,577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3억 4,834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4억 7,708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93만 원, 기금 3억 2,859만 원을 포함하여 8억 1,661만 원이 징수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증축 시설비로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60억 원이 세입에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5쪽,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업예산 140억 8,828만 원 중 57억 6,797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60억 4,9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36만 원, 도비 집행잔액 22억 6,59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연구원 청사 증축 공사비 명시이월액 미집행분과 보건의료 검사 및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낙찰차액, 배기설비 및 에어컨 교체공사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7쪽,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연구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법정 필수경비인 행정운영경비 등은 72억 2,322만 원의 예산액 중 66억 9,95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일반직원 결원이 휴직 12명, 퇴직 3명 등 총 15명과 공무직 퇴직 1명의 인력운영비 등 집행잔액 5억 2,368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신중하게 지출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미흡한 사항은 지적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재정 건전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73억 4,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1억 6,500만 원이며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합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2억 300만 원을 포함한 총 214억 8,100만 원으로 이 중 126억 3,700만 원을 지출하고 60억 4,9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7억 9,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실제수납액 71억 6,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 징수율로 세입 재원의 정확한 추계와 예산 반영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입예산의 미수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5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12.99%로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으나 일부 집행잔액을 제외하고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공사 예산이 연내 집행되지 못하고 재이월된 사유와 이월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집행잔액이 불용 처리된 점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거는 위원님들 질의 중에 나오면 답변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 사항이 없으면 추후에 설명을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일반직원 결원, 휴직이 12명인데요.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또 퇴직 3명은 어떤 사유로 퇴직을 하는 거고 휴직은 12명인데 어떤 사유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구원의 구성 인원들이 상당히 연령층이 젊습니다.
30대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 20대까지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결혼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고요. 현재도 지금 14명이 휴직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퇴직자 3명이 발생된 거는 그분들이 개인적인 일신상의 이유로 갑자기 퇴직을 3명이 부득이하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좀 발생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업무는 어떻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여유 있게 신규 자원을 뽑아 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는 현실도 있습니다.
또 남은 인원에 대한 업무 이 부분이 가중되지 않나 그런 쪽으로 바라보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남아 있는 과의 그 직원들이 조금씩 협조해서 꾸려 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거기에 부족한 인원은 저희들이 계약직이나 공무직을 수시로 뽑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가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현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혹시 못 보셨나요? 보셨나요?
별도로 하나 드릴 테니까 좀 보시고, 28페이지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환경 검사 달성도 이것과 관련해서 ’23년도와 ’24년도가 목표 대비 144%, 137.5%로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으시니까, 여하튼 그러면 대기환경검사 실적 한 것이 당초 목표보다 실적이 144%, ’24년도는 137.5%가 되어서 열심히잘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했습니다.
또 그런 대기환경 측정에 대한 오염 우려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될 건수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2024회계연도 예산 불용액이 27억 8,963만 원, 불용액 비율이 12.99%, 전년 대비 7.85%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20년부터 ’23년까지 보면 대개 1∼5%, 많이 갔을 때 한 6.9% 정도 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불용액이 증가한 사유가 뭐 따로 별도로 있나요?
물론 예산 집행은 적절하게 잘 집행됐다고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전년 한 3년, 4년 대비 7.8% 이렇게 증가한 사유, 혹시 그런 사유가 별도로 있나요?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퍼센티지가 조금씩 늘어난 거는 세부적인 거를 더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조달가격으로다가 입찰을 보는데 거기에서 낙찰 차액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저희들 장비가 신형 장비나 이런 장비들을 계속 구입하다 보니까 단가가 고가로 계속 금액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낙찰하는 그 차액이 조금씩 커지는 그런 영향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공사 예산이 연내 집행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3년도에 명시이월액이 22억 260만 원이 발생됐는데요. 그중에 1억 3,500만 원만 집행이 됐고요. 그거는 설계비 등등 일부 집행이 된 거고요, 집행잔액이 20억 6,7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을 좀 했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공사가 중간에 증액이 되면서 작년 8월 달에 설계 변경을 해서 9월 달에 최종 확정되면서 행안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재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가 사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 집행이 불가한 상황이 생겼고요.
그럼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시키려고 했는데 사전 절차나 이런 게 안 된 상태에서 원인행위가 불가해서 부득이하게 불용처리를 했는데 그 금액은 다행히 올해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셔 가지고, 그게 특교세인데요.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포함한 1회 추경에 다시,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는 있었지만 그렇게 다시 담아져서 그거를 부득이하게 이월시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명시이월액 그 60억은 저희들이 작년도 당초예산에 세운 예산인데 그것도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올해 부득이하게 증축 착공이 어제 날짜로 착공이 시작돼서 공사가 시작됐는데요, 올해 예산에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실히 섰고 사전절차가 완벽히 끝났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다 소진할 거고요.
내년도 일부 예산만 더 세워서 집행을 하면 내년 공사까지는 무리가 없고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염려하는 게 혹시 또 그 증축공사 관련 기성이나 이렇게 해서 지출이 되면 다행이겠는데 만약에 안 되면 또 역시 이것도 인력운영비, 인력이나 운영비 이런 데서 불용처리되는 건 아닌가요?
공사 증축비는 저희들이 어차피 착공 전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집행이 안 됐던 부분이라 이월이 되고 이렇게 돼 왔는데요.
올해는 다 집행이 될 거고요, 공사비이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심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식과 보건복지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보건복지국
2.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더 나은 충북 복지를 위해 보건복지국 소관 사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조 8,821억 8,000만 원 중 1조 8,570억 9,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9.9%인 1조 8,565억 8,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2조 2,628억 4,600만 원 중 98.2%인 2조 2,230억 2,700만 원을 지출하고 8억 6,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억 5,8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85억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집행잔액 및 이월액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 결산서 7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568억 6,100만 원 중 98.5%인 9,423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개 사업 8억 6,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세부내역은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지원으로 석면철거 공사업체 계약 포기에 따른 재입찰 등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25년 회계로 7억 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5,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35억 9,400만 원으로 생계급여 104억 4,800만 원, 도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1,300만 원, 내부거래지출 31억 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83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489억 5,100만 원 중 97.5%인 9,248억 4,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8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40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초연금 사업 237억 7,100만 원, 코로나19사망자 장례지원비 2억 5,300만 원, 보전지출 1,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87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310억 8,300만 원 중 99.7%인 2,304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억 1,3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5,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사업 3억 600만 원, 충북권역 재활병원 지정 1,000만 원, 보전지출 2,0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93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91억 8,900만 원 중 99.5%인 987억 3,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7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필수의료인력 수당 지원 9,000만 원, 공공병원 경영혁신 인센티브 지원 1억 2,000만 원, 의료비후불제 사업 3,700만 원, 보전지출 1억 1,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100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67억 6,000만 원 중 99.8%인 267억 1,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0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1,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1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623억 9,500만 원 중 3,412억 8,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100%를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623억 9,500만 원 중 94%인 3,411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의료급여기금 운영 3,800만 원,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212억 2,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147쪽부터 160쪽까지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활기금은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으로 8,3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자활 역량강화 사업지원에 5,300만 원을 지출하여 ’24년 말 기준 조성액은 19억 9,5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기타회계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87억 8,9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재해구호, 노인 및 장애인 복지 등 사업비로 8억 3,700만 원을 지출하여 ’24년 말 기준 조성액은 408억 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115쪽부터 117쪽입니다.
예비비 2,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충북노인종합복지관 축대 위 조경수 제거 및 축대 보강공사에 따른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일반예비비 1,9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복지국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조 8,821억 8,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8,570억 9,600만 원, 실제수납액은 1조 8,565억 8,700만 원, 미수납액은 5억 8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5,500만 원 및 예비비 사용액 2,100만 원을 포함한 총 2조 2,628억 4,700만 원으로 이 중 2조 2,230억 2,700만 원을 지출하고 8억 6,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5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전용은 1건으로 의료비후불제 사업 중 다자녀가구 확대에 따른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5,000만 원을 예산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 시설비로 지출결정액 2,100만 원 중 1,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금결산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조 8,821억 8,000만 원보다 250억 8,400만 원이 많은 1조 8,570억 9,600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세입 재원의 정확한 추계와 예산 반영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10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관련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되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등 전액 미집행한 6개 사업의 경우 향후 정확하고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으로 세출예산 전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편성 단계부터 철저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사고이월사업은 1건으로 사고이월된 사유에 대한 추가설명과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1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보장과 도민 기본생활 안정을 위해 적재적소에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고,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는 정확한 세수 추계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여지나, 집행잔액률로 고려할 때 전년도 대비 예산집행이 다소 부진한 측면이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14쪽, 기금결산입니다.
각각의 기금 조성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되고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기금의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건은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나오면 답변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 사항이 없으면 추후에 설명을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님.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센터 공사계약서, 공사계약서 사본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우리 국장님께 한번 궁금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에 2024년도 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입결산 규모가 예산현액 1조 8,821억 8,000만 원 중 1조 8,570억 9,500만 원을 징수결정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99.9%, 1조 8,565억 8,700만 원을 수납했다고 돼 있는데, 이 세출예산으로 보면 예산현액이 2조 2,628억 4,600만 원, 98.2%인 2조 2,230억 2,700만 원 지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이렇게 틀린 점이 뭔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죠,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이렇게 1조 이상 차이가 되는 그 부분들이?
’24회계연도 세입이 1조 8,821억 원, 세출은 2조 2,628억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의심되는 부분들은 세입예산,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맞을 테고 세출에 대한 이 부분들은 그동안 고정적으로 나가는 고정비적인 이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우리 과장님, 홍지연 과장님 잘 아시죠,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복지정책과가 2023년도하고 2024년도 거기에 있어서 충북 사회복지사 전문역량강화 교육 이수 및 만족도에서 2년 연속 목표치를 달성했네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김현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자료가 어느 쪽에 지금 실려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자료가 없으면 100% 달성한 건 맞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지연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24년도에 저희가 사회복지사 전문역량강화 교육을 해 드렸었는데 그때 목표치가 92명이었는데 실적도 92명으로 달성률은 100%를 달성했습니다.
(장내 웃음)
이게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호우피해 대비 또 필요 의료인력 수당,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인정하고 가고.
이 4개가 다 100% 불용한 걸로 돼 있어요.
거기의 원인이 뭔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을 찾아서 말씀해 주세요,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저희가…
그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시군에서의 그 요원의 임무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반면에 도에서의 아동보호전문요원에 대해서의 업무라고 할까요, 그 매뉴얼상의 역할이 조금 애매모호해서 저희가 채용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6,8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이 전액 채용을 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었는데 올해는 저희 2명 중에서 1명분에 대해서 시간선택제 라급으로 채용 절차를 밟아서 4월 21일 자로 지금 채용을 완료했습니다.
이게 끝난 지가 좀 됐는데 그 기준이 아직도 그런 뒷받침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갖고 있는 건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2022년 4월 24일까지 코로나19로 사망한 자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한 거고요.
신청기한은 2025년도 6월까지 신청, 3년 이내에 신청토록 돼 있습니다.
근데 2023년도까지 171명 신청분에 대해서는 다 지원이 됐고요. 그래서 그 유예가 금년도까지 유예인데 2024년도에는 신청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전액 국비인데요 국비는 금년도에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3년 7월 9일부터 19일까지 호우피해에 대하여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인데 충주시장애인다사랑센터 주변의 석축공사에 필요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시설에서 먼저 복구를 했기 때문에그 남은 예산에 대해서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이거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전체적인 해당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 하면 결산검사를 한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용액 최소화 및 지출 재원구분 권고” 이게 권고 사항입니다.
‘문제점, 명시이월은 세출을 연도 내에 지출할 수 없을 것으로 예견되는 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겠다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연도 내 완성하지 못하여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으로 2023회계연도에서는 2024회계로 사고이월된…’ 이게 634억인가 이렇게 됩니다. ‘이 중 대부분이 2024회계연도 중 지출되어야 하나 전년도 사고이월액 중 7.7%, 지출원인행위액 중 8.1%인 48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함’.
이거는 책자를 하나 드릴 테니까 이거를 한번 공유를 하셔서 이런 불용액으로 인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래서 조치의견은 ‘사업 진행 정도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이월금 중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재원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런 것이 여기 명문화가 돼 있어요.
근데 못 보셨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거를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 전체가 공유해서 단돈 작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불용액으로 인해서 그 예산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추가 질의…
6월 말 공로연수 예정인데요, 지금 연가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설명자료 276쪽, 의료비후불제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질의하기 전에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께서 우리 세입 대비 세출 이게 한 3,000억 정도 이렇게 차액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뒤에 다 설명을, 1조인가요?
여기 뒤에 보면 1조 얼마, 1조 8,000억에서 세입이 1조 8,000억인데 세출 2조 2,000억, 그러니까 한 삼천구백 이게 뒤에 다 설명이 있잖아요, 뒤에 기금 쪽에. 그렇죠?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충청북도 예산 중에 우리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거의 한 30% 이상을 차지하는데 국장님께서 이거를 더군다나 우리 상임위 지금 여기에서 답변이 두루뭉술하면 이거 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되실 것 같아서, 지금 너무 우리가 서로, 아니면 옆에 우리 과장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금방금방 갑자기 생각 안 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같이, 왜 그러느냐 하면 모르는 부분은 같이 배워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듯싶어서 제가 이렇게 첨언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비후불제, 여기 지금 276페이지 사업설명자료, 이거 보면 본 사업은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지난 ’22년도 12월 30일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또 ’23년도부터 농협 정책자금 25억으로 본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거 맞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우리 국장님께서도 동의하시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50억으로 증액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죠?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상환 예산은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계속 좀 과다 이렇게 예산이 계상돼 있었어서…
지금 현재 미상환액이 지난해까지 13명이었는데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10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적으로만 하면, 금년도에만 한 2,100만 원 대위변제를 한 상태거든요, 지금 6개월 동안에.
근데 지금 예산은 1억 2,500이 있기 때문에 그 50억 증액한 거랑 관계없이 올해도 좀 많이 이렇게 감액을 해야 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 오히려 지난해처럼.
근데 저희가 지금 뭐 이렇게 확대도 좀, 보건복지부의 이런 지원금액을 상향한다든가 전 질환으로 늘린다거나 이런 거를 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리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가서 지금 1억 2,500 중에 올해 6월까지가 2,000밖에 안 썼기 때문에 한 삼사천, 많아야 삼사천까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오히려 감액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3년 했는데 2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5% 잡은 것도 좀 많이 잡은 것 같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한 3%, 2% 정도까지 이렇게 잡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본 사업이 의료 취약층분들에게 있어서 충분히 의미 있는 사업인 만큼 올해도, 더군다나 또 올해 홍보비도 지금 한 5,000만 원 늘려놨… 5,000만 원 지금 예산 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복지국, 작년에 사업 하시느라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복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 100% 집행률인데 군데군데 이렇게 좀 부족하고 빠진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질의드려 볼게요.
결산서 89쪽에 있는 사항인데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사업인데 이게 장애인복지과 사안인 것으로 돼 있는데 지출비율이 한 30% 정도로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집행하는 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집행을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원인이 있는 건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좀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사업은 지난 ’24년 7월부터 신규사업으로 한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는 2개 단체 해서 20명으로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배정이 됐는데 실제로는 20명이 아니고 14명, 2개소에서…
또 20명에 대해서도 어떤 장애인들의 점수 산정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중증장애인, 최중증장애인을 선발해야 되는데 이 선발되는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다고, 현장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잘 연구를 해 주시고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있으실 것 같은데…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 저희 이 사업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7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됐고 법이 통합돌봄에 대한 법률이 작년 6월부터 시행이 되면서 사업이 추진된 사안인데요.
이게 초반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이 기준이, 선정 기준이 굉장히 조금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일단 국민연금 그리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그리고 심의회에서 선정심사까지 해서 그 지원기준에 따라서 80점 이상 그리고 또 개인 가사에서 돌봄체계까지 해서 이 기준이 조금은 엄격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청을 해도 이 기준에서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해서 선정되신 분들은 다 지금 저희가 그 시설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다만 지금 국가에서 지정한 기준이 좀 엄격하기 때문에 기준을 조금 완화해 달라는 요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은 작년도에도 많이 고민을 했었던 부분들인데 필수의료인력 수당 지원, 충북대병원에 필수… 보건정책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충북대병원에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도에서 대학병원을 지원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들도 많이 하고 그랬었던 부분들인데 결국은 시행이 안 됐는데 그때 당시, 여기 지금 청주시에서 협조를 안 해서 그런 거로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었나요?
이상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23년도에 충북대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하고 산부인과 전공의 모집을 하는데요…
한 3억 정도를 투입해서 전공의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계약직 전문의를 지원한다든지, 수당을 준다든지 해서 그런 명목으로 청주시에서 70% 정도 예산을 세우고 저희 도에서 한 30% 정도 해 주면은 지원이 가능하겠다, 그렇게 제의가 들어왔어요.
다행히 그때 위원님들께서 아주 이거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셔 가지고…
근데 이게 청주시의회에서 2회 추경 과정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그 명분은, 시의회의 명분은 시에서 시비로 지원하는 근거가 미흡하고 두 번째는 시내에 있는 민간병원과의 지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지원이 어렵다 그래서 전액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은 저희가 그때 예산이 반납되는 바람에, 마침 또 작년 2월부터 의·정 갈등이 시작돼 가지고요, 저희가 예산은 어차피 지원이 어려워서 잘 아시겠지만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충북대병원에 한 22억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 이상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중에 한 17억 정도가 인건비고요 5억은 장비비 정도 이렇게 지원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어찌 됐든 간에 저희 재정 여건에서는 충북대병원에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필요한 부분이 뭔지 계속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동의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8.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국
(14시13분)
보건복지국장께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더 나은 충북 복지를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신설에 따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번 변경안은 지난 회기 때 의결해 주신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존 통합 운용되던 기금을 각 목적과 특성에 맞게 분리 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17쪽, 사회복지기금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이자수입 1억 9,600만 원, 기타수입 58억 8,000만 원 등 총 60억 7,600만 원을 편성하고, 지출액은 사업비 5,800만 원, 예탁금 54억 600만 원, 예치금 6억 1,100만 원 등 총 6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말에는 60억 1,8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에 따라 이재민 등에 대한 구호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설치된 법정기금으로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79억 3,300만 원, 이자수입 10억 9,300만 원, 기타수입 329억 800만 원 등 총 419억 3,500만 원을 편성하고, 지출액은 사업비 13억 8,800만 원, 예치금 405억 4,700만 원 등 총 419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말에는 405억 4,7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다양한 도민의 복지 수요에 원활히 대응하고 이재민 구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보건복지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25년 5월 30일 제출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의2에 기존 통합적으로 운용되던 사회복지기금 내 재해구호사업 계정을 분리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사회복지기금 계정에 포함되어 운용하던 법정기금인 재해구호기금을 별도 기금으로 분리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무적 설치기금인 재해구호기금과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복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한 기금인 사회복지기금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이 기금의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 사회복지기금 존속기간 경과 이후에 이루어진 지출행위의 정당성, 구 사회복지기금을 일반회계에 편입한 후 다시 기금으로 전출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유 그리고 통합기금과 사회복지기금에 공통으로 적용돼야 할 예탁·회수금의 수입·지출 계획이 사회복지기금에만 반영되어 있고 통합기금의 수입·지출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건은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나오면 답변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이 없으면 추후에 설명을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속기한 이후에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저번에도 그 조례 제정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예산실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한 내용은 기금이 12월에 종료… 조례가 종료된 이후에 4월에 조례가 제정돼서 5월 16일 날 시행이 됐는데 그 일부 공백기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금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갔다가 다시 오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조례가 또 5월 16일 날 제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실에서는 조금 부적절한 부분은 있지만 지금 현 그런 일반회계로 다시 갔다가 오는 부분이 아니고 현 기금에서 그냥 기금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방법이 기금 운용의 연속성이라든가 실효성, 효율성 이런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정리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년,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회계연도 작성해서 결산보고서를 또 의회에 내년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실하고 이렇게, 이렇게 회계를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실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일반회계로 가지 않고 지금 기금에서 그냥 기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냥 예산실에서 사회복지기금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 기금에 대해서 총괄적인 담당은 예산부서고요. 또 여러 가지 기금도 자활기금이라든지 우리 사회복지기금이나 이런 거는 부서에서 일차적인 담당이 되고요.
전체적인 총괄 관리자는 예산담당관이 되고 이렇습니다.
통장 중에 통합 관리하는 통장이 또 있습니다, 예산실에서 일부.
저희 사회복지기금도 저희가 관리하는 통장이 있고 또 통합계좌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예산실에서.
일부는 예산실에서 운영하고 이렇습니다.
다만 그 계좌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해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입출금이 금방금방 부서에서 사용하지 않을 돈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전 부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실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 그래서 예탁을 따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시급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 복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에 아니면 자활기금이나 다른 일반적인 기금들은 예산실에서 계좌를 일부 관리하고 일부는 부서에서 하고 이런 형식으로 도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운용, 사회복지기금이나 이런 운용은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좌의 일부를 예산실에서 하는 부분이 있다.
이거 우리 복지국에서 가지고 있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도 한번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고 우리도 역시 예산담당실 거기가 우리 소관이다 보니까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괜히 우리가 부담스럽게 이걸 뭐하러 복지국에서 끌어안고 있지 않아도 될 사항이라면 과감하게 예산실 그쪽으로 넘겨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기금 자체를, 기금은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히려 예산실이, 돈 관리는 그쪽에서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런데 그거를 전체를 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다 사무분장에 의해서 실·국에서 자기들 사무, 업무와 관련돼서… 만약에 기금을 한다는 게 집행계획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집행을 하면 사회복지기금이 저소득, 노인 이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 부서 실·국에서 하는 게…
이번에 우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금 활용에 있어서 정말 철두철미한 계획에 의한 기금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때그때 급하면 어떤 우리 기금을 운용하는 이런 변경안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그때그때 하는데 이번에 마침 다음 달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 출연금이나 기금 활용하는 그 부분을 어쨌든 정산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조례로 만드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검토의견에서도 보시다시피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잖아요. 그냥 급하다고 이렇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올려서 ‘얼마 얼마 우리 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기금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단지 사회복지기금을 재해구호기금하고 나눠서 새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기금운용계획도 나누는 데 지금 큰 이유고요.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을 만든 이유고.
세부적인 사업들은 새롭게 만든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기금 이 조례가 다시 저기를 놓쳐서 이게 지금 기금 변경 이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재해구호기금은 재난관리기금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이재민 구호에 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실하고는 조금 사용처가 다릅니다.
이 부분을 목적으로 해서 보건복지국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
저희 이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이 발생할 때 이재민에 대해 어디다 수용하게 되면 지원한다든가 생필품을 지원한다든가 뭐, 이런 약간 복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아까 이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첨언해서 좀 짧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게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존속기한이 경과되고 조례를 원래 개정하려다가 제정으로 갔잖아요, 그 사이에 지출이 됐고.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다 어쩔 수 없이 지나간 거고 착오가 있었지만 집행한 거니 이해하겠다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사실은 이게 처음에 실 꿰기를 잘못 꿰고 나니까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조례를 때를 놓치고 나니까 부정지출이 사실은 그때 된 거고, 원래 절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부정한 거죠, 제도적인 근거가 없이 된 거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그다음에도 또 그러잖아요.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 이 부분이 내부적으로 그냥 그렇게 정리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이해하고 넘어간다 쳐도 이게 제도와 어쨌든 일의 상관관계 속에서 보면은 절차적으로 위반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감사에서는 이게 지적될 수 있습니다, 또 도 내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공통으로 적용해야 될 예탁 회수금 수입·지출 계획, 이것도 사회복지기금에만 있잖아요.
이것이 왜 여기에만 있고 통합기금에는 같이 반영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한쪽에서는 지출이 있었는데 한쪽에서는 수입이 없는 거가 되는 거고, 한쪽에서는 수입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지출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회계법상 맞지는 않겠죠?
처음부터 이게 잘못 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보다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어떠한 절차적인 하자로 인해서 또 다른 일이 발생하면 저희 이제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여라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미연에 지금 다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같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것 좀,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 조례를 보시고 검토 좀 그거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괜히 서로 이것저것 막 늘어놓기만 하고 관리 안 되고 그러면 괜히 집행부도 저기 하니까 여기 지금 우리 운용 조례안에 또 포괄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그런 또… 15조2항에 보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한번 검토해 보셔요.
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어쨌든 의회에 같이 상의하면 의회에서 얼마든지 도와드릴 테니까.
그런데 위원님, 지금 사회복지기금이라든가 재해구호기금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조례에 따른, 지금 이 기금관리운용계획은 조례에 따른 행정적인 후속조치 차원이거든요.
맞는데, 저희가 재구호기금이야 지금 뭐 당장 사용처가 없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하지만 사회복지기금은 지금 일단 지출된 것도 있고 또 적시에 지출돼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특히 다른 비용이 아니라 복지기금이에요.
사회복지기금이라서 저희가 전체적인 거, 총액 대비 뭐 이런 거에 대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진짜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 충청북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14시36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지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병원 입원 및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저소득계층 노인의 경우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저소득계층 노인의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간병인, 간병비, 저소득계층 노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간병비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되 타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미 간병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가 시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의 적정한 사용 여부를 확인·검사하여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잘못 지원된 지원금의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충북의 노인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전하고 질 높은 간병 서비스를 받으며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충청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14시39분)
조례안 2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현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내용을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고령화되는 인구 및 사회 구조 속에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고, 안 제4조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고령친화산업 육성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령친화산업 육성정책의 방향 및 목표,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 및 재원 조달 등 지원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산업화 지원 기반 구축과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충청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활력 있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충청북도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도내 시군이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을 제시하는 등 노력할 것을 규정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고, 안 제4조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와 방향, 고령친화도시 기준 및 고령친화영향평가, 연구 및 재원조달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을 통한 고령친화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도와 시군의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정 지원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지도·감독하고 개선권고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충청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고령친화산업의 발전 등을 통해 고령세대가 잘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모든 세대가 연령에 상관없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인 만큼 충북도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갖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충청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충청북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14. 충청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14시44분)
조례안 3건을 대표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지혜와 경륜을 가진 65세 이상의 충청북도 노인이 선배시민으로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참여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충청북도 선배시민의 지역공동체를 위한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고 후배시민과의 소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선배시민 정책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선배시민 사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선배시민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선배시민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2023년 기준 약 2만 4,000여 명의 중고령 중증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등록 장애인의 약 25%에 달하며 고령화와 중증장애라는 이중의 어려움 속에 조기 노화, 노인성 질환, 돌봄공백 등 복합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 복지정책은 청장년층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특화된 지원이 매우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중고령 중증장애인을 50세 이상이며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적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건강관리, 돌봄, 평생교육, 주거, 폭력대응 등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기존 복지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충청북도 내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지위 보장및 생활지원수당 지급 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자폭탄 피해자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원자폭탄 피해자에 관한 지원사업과 생활지원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7조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갖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충북문화관 내 ‘가칭마음자람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50분)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문화관 내 ‘가칭마음자람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충북문화관 내 ‘문화의 집’을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재산관리관을 문화예술산업과에서 복지정책과로 변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 제14조,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를 받은 후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의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한 적정성 심의를 거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위·수탁 기간은 개시일로부터 2년간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가칭마음자람 놀이터’ 시설물 관리와 영유아와 부모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양육상담, 교육 등의 운영입니다.
영유아가 자유롭게 체험하고 부모는 편안히 쉬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충북문화관 내 ‘가칭마음자람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문화관 내 ‘가칭마음자람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25년 5월 30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복지정책과 소관 충북문화관 내 ‘가칭마음자람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충북문화관 내 ‘문화의 집’을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문화공간인 ‘가칭마음자람 놀이터’로 조성하고 이 시설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위탁 관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칭마음자람 놀이터’는 충북문화관 내 236.17㎡ 규모의 시설에 조성되고 위탁기간은 위·수탁 개시일로부터 2년간이며 연간 운영비는 5,5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위탁 범위는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한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이고 위탁 방법은 수의계약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먼저 ‘가칭마음자람 놀이터’는 도민 휴식공간 제공 및 문화활동을 담당하는 시설로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 문화관 시설의 용도에 부합한바 충북문화관 내에 본 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가칭마음자람 놀이터’는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공간으로 관리·운영에 있어 영유아에 대한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체험공간 및 카페 운영을 위한 능률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른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 방법상 수의계약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수의계약 대상 선정 시 영유아에 대한 전문지식 및 문화공간 관리·운영 경험 여부 등의 사항을 적극 고려하여 위탁 목적에 부합한 최적의 관리·운영 기관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북문화관 내 ‘가칭마음자람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문 위원님.
지금 이 ‘마음자람 놀이터’ 위·수탁 관련해서 이게 공개로 하는 게 아니고 수의로 진행하나요?
지금 계획은… 지금 이 ‘마음자람 놀이터’를 어떤 여기에 체험공간이라든가 지금 조성돼 있는 상태가 아니고 이거를 조성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선진지 벤치마킹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토론회나 이런 거를 거쳐서 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구상을 많이 주시고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다른 데도 들어올 수 있지만 아마 예상으로는 하려고 하는 이런 더 좋은 데가 있으면 그쪽에도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결정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수의로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그러니까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이 어린이집연합회입니다.
갖다 주셨어요?
여하튼 갖다 주셨으면, 그런 계획이 있으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북문화관 내 ‘문화의 집’을 해서 보니까 ‘마음자람 놀이터’ 이거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 부분 아이디어는 누구… 우리 홍지연 과장님 담당이죠?
홍지연 과장님이 구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공모를 하신 건가요?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이디어로 나온 사업은 아니고요.
지속해서 도정의 중심에 어린이가 세워져야 한다는 거는 모두 다 이해하고 계실 테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어 주셨던 게 있었죠.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저희가 어제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충북연구원에서 3월 달에 충북문화관 활용방안, 정책과제 수행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서 거기를 어린이 문화시설로 하는 안이 있었고요, 제안이.
그리고 크게는 지금 문화관을, 자치연수원이 제천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청원에 있는 자치연수원을 전체적으로 문화시설로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문화관에 있는 시설을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어린이시설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공동모금회에 있는 돈인데 그 부분을 어린이 이 부분도 저출생·인구위기 극복 성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공동모금회에서 의견이 있어서 그거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그래서 3월∼4월 달에 네 차례 전문가 간담회도 있었고 뭐, 이게 어린이놀이시설 벤치마킹도 여러 군데 다니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북문화관 내 ‘가칭마음자람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심사를 준비하고자 15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양성평등정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서 7쪽에서 9쪽, 세입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총 597억 5,205만 원으로 584억 2,243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582억 3,776만 원을 수납하고 1억 8,478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금은 경상적세외수입 292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 8,185만 원으로 이 중 1억 6,481만 원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폐지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 미반환금으로 현재 취소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8쪽까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총 788억 3,154만 원으로 이 중 99.7%인 785억 9,42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3,73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양성평등사회 조성입니다.
집행잔액 159만 원은 양성평등정책사업 추진 등 1건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2쪽, 여성 권익 증진입니다.
집행잔액 20만 원은 여성 폭력 예방교육 집행잔액입니다.
44쪽,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집행잔액 144만 원은 공동육아나눔터 종사자 처우개선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45쪽, 미래여성플라자 운영입니다.
집행잔액 585만 원은 공공운영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청소년건전 육성입니다.
집행잔액 1억 9,352만 원은 청소년종합진흥원 이전 등 2개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48쪽,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입니다.
소속직원 여비, 인력운영비 1,291만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2,179만 원입니다.
다음은 112쪽, 예산이체입니다.
’24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외국인정책추진단으로 사업 일부가 이관되어 26억 7,598만 원을 예산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기금결산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은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69억 5,911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2억 4,58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청소년육성기금 조성액은 15억 4,797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5,53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저희 양성평등가족정책관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시정할 부분이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 소관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579억 5,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84억 2,200만 원, 실수납액은 582억 3,800만 원, 미수납액은 1억 8,5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88억 3,200만 원으로 이 중 785억 9,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이체는 2024년 7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총 9건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기금결산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쪽, 검토의견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 결산은 실제수납액 582억 3,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7%의 징수율로 대체로 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보조금반환수입 미수납액 1,700만 원과 지난 연도 수입의 미수납액 1억 6,500만 원의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0.3%로 당초계획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청소년종합진흥원 이전 관련 비용 중 발생한 불용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임시 이전 후 재배치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여부 등 진흥원 및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점검 차원에서 지속적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0쪽입니다.
기금결산은 각각의 기금 조성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되고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 기금 조성액 확대를 위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다양한 신규 사업 수요에 맞게 사업 규모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대응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건은 위원님들 질의 중에 나오면 답변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 사항이 없으면 추후에 설명을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폐지, 이 부분이 지금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부모 복지시설이 청주시에 자모원이 1996년도에 신축되면서 사실은 그동안 3회에 걸쳐서 국가 지원사업들이 들어갔었던 상황인 거고요.
2016년도에 폐원이 되면서 국고보조금 반환 소송, 부당이득 반환소송, 잔여재산 회수 소송이 청주시가 자모원과의 관계에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잔여재산 회수처분 소송이 지금 1심에서는 청주시가 승소를 했고 2심에서는 사실은 청주시가 패소를 해서 올해 2월 18일 날 상고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청주시가.
그래서 얘기했던 대로 저희들 미수납액의 1억 6,400이 가장 큰 금액인데요, 이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들을 좀 처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2019년도에 여성가족부와 충청북도지사에 대한 소는 취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청주시와 운영법인과의 사실은 좀 법적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주시가 재판에 지면 우리는 이 돈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일단은 재판이 진행돼서 재판이 확정되면 그거에 따르는 조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공무원 성인지교육, 이게 결산검사에서 나온 의견인데 공무원성인지교육 이수율이 136.1%를 달성했어요. 나온 자료가 있나요?
2023년도에는 목표를 70으로 해서 실적이 76 해 가지고 108%가 나왔고 2024년도에는 목표가 70인데다가 달성이 80.3 해서 136.1%가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단 한 가지 여기서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한 사항은 실적을 위해서 목표를 하향조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는 하지 말아라.
칭찬은 드리지만 목표치를 다시 잘 잡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청소년종합진흥원 이전과 관련해서 양성평등가족정책관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예정지인 한국산업연수원으로 청소년종합진흥원이 이전되었나요?
대답하세요.
지난해에 사실은 청소년종합진흥원이 사무실을 내줘야 되는 상황들 때문에 긴급하게 추경을 잡으면서 일반 개인 건물로 이전을 하는 걸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사실은 임대보증금하고 임대료를 책정했었던 거고요.
지금 저희들은 매입이 완료돼서 도 소유의 건물로 이전할 때는 임대보증금하고 임대료가 필요 없어서 이 금액이 지출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재배치를 할 경우에 또 다시 비용이 필요한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바로 옆 동으로 이전을 하는 거고 리모델링 비용 안에서 대부분 집기나 이런 부분들이 설비가 되면 사실 이사에 관련된 비용들은 들어가겠지만 이렇게 큰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다 나갔어요, 연수원? 수련원인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쓰고 있었던 산업연수원 직업전문학교의 교육과정이 사실은 7월 말까지, 교육과정은 이미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저희들도 어쨌든 거기까지는 좀 임대 사용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교육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현재 일부 교육과정이 좀 운영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고지서를 발급은 한 상황입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이사를 안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제집행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돈을 임대료를…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임대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부서 성과지표, 전체적으로 다 100% 넘겼어요. 어쨌든 실적이 좋으니까 축하드릴 일이기는 한데 아까 우리 김현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제가 조금 하나 더 첨언을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게 지난해에도 너무 소극적으로 잡은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무원 성인지교육 이수율 지표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부터 목표치를 70으로 잡았죠.
그리고 ’22년도에도 100%가 넘었고 그리고 지난해에도 또 ’22년도보다 더 높게 달성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똑같이 목표점을 잡았어요. 그래서 목표점을 너무 낮게 잡는 거 아니냐 이러한 지적을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공무원 성인지교육이 어쨌든 70%를 몇 년 차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사실 도와 시군의 격차가 목표 자체가 좀 달랐었던 건데 최근에는 그거를 맞춰서 70%로 한 상황인 거고요.
말씀하셨던 거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25년도는 75%로 사실은 목표를 상향했습니다.
그런데 목표치를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치로 잡고 거기에서 그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과 낮게 잡고 달성하는 것에 대한 그 차이는 현격히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개선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고위기 청소년 지원서비스 제공 건수, 이것도 한번 좀 보면요 달성률이 282%예요.
그런데 이거 ’23년도 보면 목표치가 4만 7,909건이었고요, 달성이 5만 2,486건, 그래서 112%였어요.
그런데 ’24회계연도에는 무려 14만 1,00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폭등한 원인이 뭐라고 보여지시는지요?
사실은 이 14만 1,000건은 실적 취합 착오이고요. 실제 ’23년도 하반기에 청소년 안전망 시스템이 변경되다 보니까 사실 이 실적이 좀 오류가 잡힌 거고 제대로 된 지원실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확인했을 때 7만 7,000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저희들 성과목표 부분들에서 5만 300건을 ’25년도는 5만 3,000건으로 사실 한 2,700건 정도를 더 늘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서비스가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돼 있었느냐, 이런 거에서도 저희가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평균적으로 나오던 건수보다 상당히, 지금 2만 건이 더 증폭된 건데 그러면 그 서비스의 질적 변화는 없었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없이 다 진행이 됐나요?
어쨌든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청소년 수도 늘어나지만 실제로 거기에 투입되는 서비스의 양들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총량이 좀 증가된 상황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사후에 계속 이렇게 대응서비스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전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정책들이 많이 마련돼 있나요?
사실은 충청북도의 13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아까 7만 7,000건 정도를 이야기… 서비스 제공 합계가 그런데요.
실제 가장 많은 게 상담과 심리 지원서비스가 6만 7,000건 정도 해서 가장 양이 많고요.
어쨌든 생활 지원이라든가 보호 지원서비스, 건강 지원과 관련돼서 서비스가 좀 다양화되고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고위기 청소년이 사실은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어쨌든 사전에 발굴과 상담과 다양한 이 친구들을 케어할 수 있는 사업들이 배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6.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15시44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책 홍보는 웹자보, 영상물, SNS 콘텐츠 등 디지털 홍보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쉽게 접하는 홍보물은 도정의 이미지와 정책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요 수단이지만 성차별적 요소가 무심코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홍보물도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행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이 실효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6조에 도정 홍보물을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신설하고 둘째, 해당 평가의 시점을 제작 전으로 명확히 하여 실효성을 높였으며 셋째, 평가 단위를 “단위산업”에서 “단위산업 및 세부사업”으로 정비하여 상위법령 및 지침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조례개정은 도민의 인식 형성과 공공정책의 전달에 있어 형평성과 성인지감수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심사를 준비하고자 1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마. 외국인정책추진단
외국인정책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서 10쪽, 세입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총 18억 7,063만 원으로 19억 8,322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19억 6,230만 원을 수납하고 2,091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금은 기타이자수입 1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1,991만 원으로 이 중 2,063만 원은 수납을 완료하였고 미수납액도 6월 중 납부 예정입니다.
다음은 51쪽과 52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총 32억 5,174만 원으로 이 중 97.4%인 31억 6,817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8,357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집행잔액입니다.
52쪽입니다.
외국인 유학 활성화를 위해 K-유학생 유치홍보 사업비 및 국외여비 등을 편성하였으나 외국인정책추진단 신설로 인한 팀원 축소, K-유학생 유치 해외파견단 수요 부족 등으로 8,229만 원의 국외여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편성 및 운영에 반영하여 예산집행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8억 7,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억 8,300만 원, 실수납액은 19억 6,200만 원, 미수납액은 2,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2억 5,200만 원으로 이 중 31억 6,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실제수납액 19억 6,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9%의 징수율로 대체로 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보조금반환수입 미수납액 2,000만 원의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2.57%로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세부사업에 대한 정확한 계획 수립과 예산 추계로 예산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률 20% 초과 사업의 경우 그 사유와 함께 향후계획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건은 위원님들 질의 중에 나오면 답변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 사항이 없으면 추후에 설명을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추진실적 세부내역을 살펴보면요 당초에 3개국에서 유학생 유치 설명회를 계획하셨다가 사정이 있어 가지고 2개국으로 축소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외유학생 유치 설명회는 당초 인도와 캄보디아, 중국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중국 관련해서 저희들이 개최를 하면서 정부와 설명회를 개최하는 거에 따른 협의가 좀 지연이 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국을 개최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중국… 저희가 지자체에서 대학을 이끌고 유치를 하려면 중국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데 저희가 중국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허가를 득하지 못해서…
중국 교육부에서 협의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업비에 대한 정산과 반납이 완료되었는지 그리고 반납액은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K-유학생 유치 관련한 사항은 저희들이 인재평생교육진흥원회에서 수행을 했고요. 전체 예산 중에서 집행액은 약 2억 5,000이고 현재 7,0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있습니다.
이 7,000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 정산을 완료하고 납부가 되었습니다.
2024년도 추진한 설명회와 유사한 목적의 사업인지, 다른 사업이라면 어떤 면에서 다른지,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유치 설명회는 몽골과 방글라데시 그리고 캄보디아를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시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몽골에서 유치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고요.
그동안 대학에서 수요를 받고 어느 나라를 원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조사를 하느라고 조금 지연이 되었고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설명서 작성 대상이 아니라서 그런지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따로 없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서 어떤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상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잔액에 남은 8,200만 원 정도는 국외업무여비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국외업무여비를 작년에 K-유학생 추진 국외여비와 또 충북 해외파견단 국외여비, 두 가지로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들 충북 해외파견단 국외여비 5,000만 원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유학생 국외업무여비도 약 3,200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총 8,2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저희들이 출장을 갈 여력이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당초에는 4명씩 일곱 번을 갈 계획이었었는데 인원이 축소되고 하면서 2명씩 여섯 번을 저희들이 출장을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요.
또 한 가지 해외파견단 관련한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외국인정책추진단 외에 우리 도청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K-유학생 유치를 위한 해외파견단을 구성해서 지원할 계획이었었는데 실제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2팀, 8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적어서 시행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이 저희들 좀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울란바토르에 있는 학교만 가는 겁니까?
나중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계획의 변경과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좀 유관기관의 협력 관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시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겠지만 향후 유사 사업을 추진할 때는 계획 수립 단계부터 보다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고, 해외 현지여건이나 실행 가능성 등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외국인정책추진단은 위탁사업비 비중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정산과 반납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 소상하게 이렇게 잘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난 우리 결산에도 보면 외국인 유학 활성화 이렇게 해서 불용 집행잔액이 20% 초과한 이런 게 있어서 이것도 한 8,000여만 원 남았었고 또 금년에도 지금 계획하는 게 K-유학생 유치 설명회 이거를 하신다고 예산 이렇게 좀 세우셨는데, 근데 어제인가, 그저께인가요? 우리가 인평원 업무보고를 잠깐 받는 과정에서 거기 우리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 그쪽으로 지금 그냥 위탁이나 이렇게 주는 거죠, 그쪽으로. 그렇죠?
여기에 보면 “유치 확대”라는 게 있어. 이게 우리 외국인정책추진단에서 실제적으로 직접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굳이 뭐 하러,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단장님께서 보고하셨듯이 ‘우리 이렇게 국외여비를 편성하였으나 추진단 신설로 인한 팀원 축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단장님의 역량 같은데 이게 팀원이 축소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외국인정책추진단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우리 단장님께 우리가 이런 지원 조례도 있고 더군다나 우리가 금액도 한 1억 얼마, 뭐지 설명회 이런 거 하는 거 얼마든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직접적으로 이거 가능하잖아요.
굳이 우리가 인평원에다가 이걸 위탁을 줘서 거기다 으레 우리가 돈만 전달하는 이런 추진단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외국인정책추진단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런 조례도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제가 지금 이걸 찾아 보니까 우리 지원 조례에 여기 지원 사업도 이렇게 잘 나오고 유치 확대도 이렇게 잘 돼 있고 지원 사업도 여기 아주 그냥 많이 이렇게 있고 또 지원계획 수립도 이렇게 있으면 이거에 맞춰서 우리가 추진단에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거?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걸 직접 하기에는 다소 좀 예산 집행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인평원에 위탁을 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조례에, 우리 유학생 관련한 그런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거고 또 인평원에서도 저희 유학생 관련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인평원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외국인정책추진단이 7월에 신설되면서 짧은 기간 동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초부터 어떤 나라를 갈지, 어느 곳과 어디를 갈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계획을 저희들이 잘 세웠고, 저희들이 올해 계획하고 있는 세 곳은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재평생교육원 말고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인재평생교육원은 사실 우리 충북 내의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에요.
제일 큰 게 우리 장학사업이 있을 테고요.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사실 외국인유학생 모집하는 이거하고 성격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원래 기관의 기능에 맞도록 이렇게 운용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추진단에서 민간까지도 한번 폭넓게 보고 이렇게 위탁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외국인정책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와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간병비 국가 지원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촉구 건의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16시23분)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지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병비 국가 지원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및 가족기능 약화로 인해서 간병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병비는 여전히 사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하루 12만 원에서 15만 원에 달하는 비용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국민이 지출한 사적 간병비는 약 10조 원에 이르며 간병으로 인한 실직, 파산, 심지어 가족 해체 등 사회문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되고 있으나 공급이 제한적이고, 특히 요양병원은 여전히 전액 자부담이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국민 대다수도 간병비 부담 완화와 국가 책임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간병비의 국가 지원과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관련 법안의 입법을 촉진하고 민생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간병비 문제가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정책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병비 국가 지원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간병비 국가 지원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건의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간병비 국가 지원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촉구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2.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8.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16시2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논의한바 기금 변경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출사업에 대한 이견이 없기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2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종필 김현문 박지헌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음창규
전문위원배상준
○출석공무원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오경숙
·외국인정책추진단
단장박선희
·기획조정실
실장이방무
정책기획관정선미
예산담당관이승열
인구청년정책담당관곽인숙
세정담당관이정노
법무혁신담당관신은정
서울세종본부장오세화
·보건복지국
국장장기봉
복지정책과장홍지연
노인복지과장조성돈
장애인복지과장우영미
보건정책과장한찬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임헌표
보건연구부장윤건묵
환경연구부장조성렬
행정지원과장윤채서
미생물과장윤방한
미세먼지분석과장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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