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3월 17일(목)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충청북도교육청 국어 바로쓰기 조례안
7.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정상교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교육청 국어 바로쓰기 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7.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현 의원 등 7인 발의)
12.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현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변에서 코로나 확진자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직원분들과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방역을 위해 고생하시는 학교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을 비롯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8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광우 교육국장님과 음영운 행정과장님이 질병의 사유로, 최길수 미래인재과장이 출장의 이유로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3분)
기획국장님, 행정국장님 순으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제4항 및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위원회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의 개정 및 폐지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유효기간 만료로 실효됨에 따라 감채기금 심의사항을 삭제하였고,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운영되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충청북도교육청교육균형발전위원회와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 기타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통합 운영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 간사의 운영에 있어서는 “간사 1인”을 “간사를”로 변경하여 담당 사무관으로 하여금 간사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행규칙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규정한 행정규칙이 없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직제에 따른 부위원장 변경, 띄어쓰기, 용어 통일, 불필요한 표현 삭제, 명확한 표현 등 국민이 보다 알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근거인 「지방재정법」 제14조가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6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설치근거를 「지방재정법」 제14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기금의 명칭 변경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넷째, 기금의 운용에 있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은 기존의 안정화기금과 같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통합 계정은 각종 기금 및 회계의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이를 타 기금과 회계에 재정 융자하는 등 재정변동에 대한 자금 융통의 역할을 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통합성을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섯째,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명확한 표현으로 문구를 정비하거나 다른 조례와의 용어를 통일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등을 위해 설치된 본 조례는 유효기간이 2016년 12월 31일 자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그 기능을 대체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련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고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의 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범위 변경을 위해 제1관서 중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폐교재산 활용 용도에 귀농어·귀촌 지원 시설을 추가하였으며, 재난피해 시 한시적용 감액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매각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관사 사용자 범위 확대, 관사 보유 근거 마련,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일부 사항을 보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고자 조항의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고 예산과 기금에 관련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만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더라도 각 위원회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 구성에 일부 반영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적절성, 합리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두 번째,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근거인 상위법의 개정과 그에 따른 기금명칭 변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와 통합 계정, 재정안정화 계정 구분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성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세수 변동 등에 따른 재정불균형 해소 역할을 하고 교육재정 운영의 탄력성 확보는 물론, 집행잔액 발생으로 인한 이·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1년 말 기준 2,600억 원에 달하는 안정화기금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 집행계획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기금을 운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세 번째,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6년 12월 31일 자로 효력을 상실했고, 그 기능을 대체하는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지난 2019년 제정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효력기능을 상실한 조례에 대한 정비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 번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용어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춘 정비 외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공유재산 사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관사 보유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개정내용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개정과 상위법 시행시기와의 불일치로 인한 2021년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 전년도 기준에 대한 감액 조정 적용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니까 현행에서 개정안이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6쪽에 보면 “외부위촉위원”에 “위촉직 위원”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6쪽에 보면은.
그러면 위촉직 위원은 내부에서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외부위촉위원 이걸 명시를 했다가 위촉직 위원으로 그냥 바꿨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촉직 위원 자체가 외부 위촉의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기 때문에 굳이 외부라는 말을 안 넣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라는 말을 삭제하고 그냥 위촉직 위원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의미가.
또 하나는 6조에 보면 간사가 있어요. “간사 1인을 두되” 이걸 가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던, 현행 되어 있던 것을 그냥 “간사를” 이렇게 바꿨어요. 이거는 또 어떤 의미로 바꾸셨나요?
그 부분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적정규모육성기금하고 시설환경개선기금까지 같이 이렇게 심의를 하도록 개정을 요번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관 부서가 시설과하고 행정과도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담당 사무관이 해당 안건을 할 때는 간사를 각 소관 사무관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장을 해서 운영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 것까지 같이 심의를 하니까 그 해당 과의 담당 사무관도 간사역할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첫 번째, 확실히 하기 위해서 위촉직 위원은 외부 위촉직 위원을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간사 1명은 어쨌든 업무가 좀… 사람을 복수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신 거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왜 묻느냐 하면 감채기금은 빚이 없기 때문에 안정화기금으로 대체한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만약 안정화기금이 떨어졌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채기금이 2007년에 생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육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2008년부터 ’10년까지 약 964억 원 정도 교육청에서 기채를 발행을 했었는데 그것을 갚기 위해서 감채기금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용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이후로다가 중간에 지방채를 발행을 또 2013년부터 ’17년까지 약 5,600억 원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랑 협의를 해서 교육부에서 갚아주는 체제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안정화기금이 두 가지 계정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지금 현재 있는 안정화기금처럼 여유 재원을 축적하는 기금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기금을 합쳐 가지고 자금을 가지고 관리하는 통합 계정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계정 기능에서 다른 기금에서 여유 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을 안 해도 대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감채기금 조례 자체가 큰 실효성이 없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앞으로 빚낼 일이 없다 그렇게 돼서 이걸 없앤다, 이렇게 표현하면 간단한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빚낼 일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안건을 상정합니다.
5.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정상교 의원 등 7인 발의)
(10시25분)
상정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안이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 기금 설치와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기금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용도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예치·관리하도록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기금 관리·운용을 담당할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기금 관리·운용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필요 재원의 연차적 적립 조성을 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북도교육청 국어 바로쓰기 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10시28분)
상정된 조례안은 김국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김국기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국어 바로쓰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도내 학생들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했고, 안 제4조에는 국어교육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어문규범에 맞는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 사용한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이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해 그 결과를 기본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에는 국어 바로쓰기 업무를 총괄할 국어책임관을 지정 운영하도록 했고, 안 제8조에는 국어 바로쓰기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 바로쓰기 교육과 다양한 행사 및 홍보 등을 활용한 국어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국어 바로쓰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국어 바로쓰기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국어 바로쓰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국어 바로쓰기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국어 바로쓰기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청…
의견 없습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청 국어 바로쓰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10시31분)
상정된 4건의 조례안은 김영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 및 개정안입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의사일정 순으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충청북도 내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및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 재단의 설립·운영 및 지원과 재단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재단의 정관과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재단 운영의 재원조성과 출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환경교육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명을 현행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에서 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충청북도교육청환경교육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민간위탁 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 공증 의무규정을 삭제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및 수탁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고 조례의 용어 중 위탁기관을 교육감으로 변경하여 위탁주체를 명확히 하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근거인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설치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제159조”로 변경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목적에 동의하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 반영, 충청북도교육청환경교육센터 설치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환경교육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견 없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민간위탁 사무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 개정조례안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현 의원 등 7인 발의)
12.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현 의원 등 7인 발의)
(10시40분)
상정된 조례안 2건은 임동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임동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의사일정 순으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충청북도 내 학교 화장실의 안전하고 쾌적한 관리를 위해 화장실 칸 하단부의 안심가림막 설치와 불법촬영 금지 홍보에 관한 규정을 추가 신설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화장실의 설치 및 시설·환경 개선에 관한 규정에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을 위해 화장실 칸 사이 하단부에 안심가림막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 불법촬영 금지 및 피해 예방에 관한, 홍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학교 내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 전용공간으로 활용할 진로활동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충청북도 진로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일부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진로교육 전용공간인 진로활동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1조부터 13조에 충청북도 진로교육협의회 “의장”과 “부의장”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고, “개의하고”를 “개최하고”로 변경하는 등 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은 학교 화장실의 안전과 쾌적한 관리를 위한 조례안으로 적정한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청에게 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로활동실이 중·고에 이제 대상학교 수는 210개인데 2022년 3월 기준으로 해서 설치 학교가 186개가 됐고, 지금 미설치 학교가 24개로 나오는데 혹시 이게 연간 사용횟수 같은 게 나오나요? 평균적으로.
학교별로 조금 사용빈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통계까지는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유학기제와 연계돼서 고교학점제까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에서는 이 진로활동실이 필수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학교공간에 대한 어떤 정도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축을 못해 드렸고요.
학교별로 조금씩 학생 수의 변동추이에 따라서 공간이 나오는 경우는 저희가 바로 구축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좀 철저히 하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24학교는 어떻게 보면 진로활동과 관련해서 혜택을 덜 본 거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연도에 이렇게 있다고 하지만 좀 어떻게든 이거를 빨리 당겨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조례에 감면 퍼센티지를 표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34조에 보면, 단순한 겁니다. 2호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1천분의 500 이 부분은 폐교재산 관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100분의 100, 100분의 50, 30 이 부분은 공유재산 시행령, 법 시행령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례에 담다 보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저희도 요거 검토하면서 지금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했거든요. 상위법을 다른 법에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그 법에서 사용하는 그 백분율을 그대로 갖다 썼는데, 그래서 저희도 의견을 부처가 서로 틀리다 보니까 해당되는 부처에 이런 의견들을 관철을 시켜 갖고 양 부처가 같은 백분율을 쓰도록 하는 건의를 저희도 해야겠다라는 의견을 가졌습니다.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데 보면 1천분도 쓰는 데 있고 퍼센트라고 쓰는 조례도 있고 복잡해서, 도대체 어떤 사유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상교 최경천 김영주 임동현
박성원 김국기 이수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성범
전문위원이대종
○출석공무원
·교육청
기획국장이종수
행정국장안용모
예산과장이찬동
체육건강안전과장임공묵
학교혁신과장김동영
유아특수복지과장박을석
재무과장최영미
시설과장홍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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