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8월 29일(월) 17시44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인수 의원 등 7인 발의)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안 채택의 건(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7시4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년보다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지역 의정활동과 도정업무 추진에 열정적으로 힘쓰시다가 한 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건, 건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에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인수 의원 등 7인 발의)
(17시45분)
지금 상정한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인수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의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도지사는 매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4조에 출연·연구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안 제5조에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시장 개척과 판로 지원을, 안 제7조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과 안 제8조에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농어촌개발기금을 융자할 수 있는 규정을 각각 마련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이 많이 어렵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아주 매우 시기적으로다 적절한 그러한 지원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지원 조례가 공포가 되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안이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집행부에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안 채택의 건(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7시49분)
동 건의안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가 동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오는 9월 28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하고자 학교, 언론사, 공직자 등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제정함은 물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을 각각 3만 원, 5만 원, 1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정신과 입법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국민경제에 대한 농축수산업의 기여도와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행대상 품목 중 농축수산물이 제외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동 건의안 채택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법률이 국회를 통과를 해서 시행을 앞두고 있죠. 그렇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발송처가 청와대, 국회의장, 정무위원장 이렇게 세 곳으로만 돼 있는데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문위원님 어때요?
법사위원장이라든가 왜, 사실 우리 건의안이 받아들여지려면은 개정안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개정안이.
이상입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하셔 갖고 빠짐없이 우리가 보내야 될 곳에 다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금일 의결한 조례안과 건의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9월 9일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여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출석위원(5인)
황규철 이의영 김인수 임회무
엄재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성일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농정국
국장전원건
농업정책과장금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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