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3년 3월 10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충청북도고속전철건설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2.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4.충청북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등폐지조례안
5.충청북도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충청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안
7.충청북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충청북도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9.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11.충청북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충청북도건축위원회조례안
13.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14.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6.충청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17.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8.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9.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20.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조례중개정조례안
21.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22.충청북도건설종합게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23.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4.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5.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6.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7.충청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중개정조례안
28.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9.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0.충청북도항결핵체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1.충청북도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2.충청북도증평출장소소정자문위원조례폐지조례안
33.충청북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34.충청북도농산물원종장농기계대여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35.충청북도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36.지역경제활성화촉진을위한대형공사분할발주및공동도급에관한청원
37.홍수부지임차료징수관계법개정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충청북도고속전철건설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충청북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등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충청북도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충청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충청북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충청북도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9.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충청북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2.충청북도건축위원회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3.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16.충청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17.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18.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19.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20.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21.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22.충청북도건설종합게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23.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24.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25.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26.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27.충청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28.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29.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30.충청북도항결핵체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31.충청북도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32.충청북도증평출장소소정자문위원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33.충청북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34.충청북도농산물원종장농기계대여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35.충청북도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36.지역경제활성화촉진을위한대형공사분할발주및공동도급에관한청원(오운균의원소개,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장 박인규 제출)
37.홍수부지임차료징수관계법개정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산업위원장제안)

(11시00분 개의)

○의장 한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기 전에 지난 3월 4일 정부 인사발령에 의하여 취임하신 제27대 김덕영 충청북도지사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도지사 김덕영   존경하는 한현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월 4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로 부임한 김덕영입니다.
  역사적인 문민 민주주의 시대를 연 새 정부의 신한국 창조를 향해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 나가면서 우리의 지방자치를 차원 높게 발전시켜야 하는 값진 시기에 도지사의 중책을 맡게 되어 영광스러움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더구나 충북은 제가 태어나 꿈을 키우며 자란 고장이며 저는 지
금까지 마음의 안식처인 내 고향 충북의 발전에 늘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이제는 고향 충북의 발전과 도민복지 향상을 위해 그간 익힌 지방행정 경험을 살려 헌신적으로 정열을 불태울 때라고 굳은 각오를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150만 충북도민의 대변자이시고, 또 여러분의 뜻과 결정은 바로 우리 도민의 소리요, 도민들이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저는 도정의 모든 일은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여러분과 더불어 맡겨준 책무를 다하는데 전심전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저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내세운 신한국 창조의 주역이 되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가슴깊이 새기고 변화와 개혁의지에 맞춘 도정, 도민의 진정한 행복과 발전을 위한 도정이 되도록 도민의 맨 선두에 서서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도정을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변화와 개혁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무엇인가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도민의 기대에 맞추어 도민 모두가 참여하는 변화와 개혁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은 초창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이루는 수준 높은 의회운영의 전통을 세워왔으며, 특히 전국 어느 시도보다도 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에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조화롭게 유지하면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이루어 타 시도의 귀감이 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충북도의회가 도민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한현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높으신 경륜을 끊임없이 연구하며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충북은 한동안 지역발전이 다소 정체되던 시절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 의원님 여러분께서 주도하는 도민의 화합과 분발, 그리고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훌륭하신 전임 이원종 지사님을 비롯한 만 천여 공무원의 노력에 힘입어 농촌지역 발전과 공업기반이 크게 확충되고 관광개발이 가속화되는 등 도내 전 지역에서 발전의 기상이 약동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뜨거운 애향심을 발휘하여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은 예로부터 충효의 전통 속에 빼어난 자연과 문화, 그리고 온후한 인심으로 이웃을 편안히 감싸온 고장이며, 수도권과 인접한 내륙지방의 중심지로서 풍부한 수자원과 편리한 교통망, 그리고 도민의 슬기가 어우러진, 발전의 잠재력 또한 무한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한다면 다가오는 21세기의 우리 충북은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고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믿음 속에 150만 도민에게 변화와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안겨주는 도정이 되도록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깨끗하고 맑은 도정을 이룩하고자 합니다.
  부정부패의 척결은 정부의 첫 번째 개혁목표입니다. 단호히 끊을 것은 끊고 도려낼 것은 도려내야 하겠습니다.
  관행의 이름으로 정도가 아닌 행정행태가 잔존해 왔다면 이제 과감하게 버려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 충북의 도정은 이제 어디에 내 놓아도 맑은 물이나 유리알처럼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당당하고 깨끗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도록 할 것입니다.
  도지사인 저부터 깨끗한 도정을 이끄는데 솔선수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도민본위의 도정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도정의 본질은 도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생활 속에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정수행의 잣대는 언제나 다수의 도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편의주의와 타성, 그리고 일부사람만을 위한 행정은 과감히 혁신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의회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성실히 수행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경영행정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91년도에 지방의회의 구성으로 우리 모두가 염원하던 지방자치시대를 열었습니다만, 자주재정의 뒷받침 없는 자치란 명목상의 자치에 불과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세원의 확충과 민관공동출자사업, 즉 제3섹타의 개발 등 자주적 자구적 노력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균형 개발과 문화 창조적인 행정의 접근입니다.
  우리 충북은 수도권으로부터 많은 공장이 이전해 오고 공업단지로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교통망을 꾸준히 개선하는 한편 물 문제와 전력, 하수처리 등 환경보전과 이에 수반되는 각종 문제들에 대해서도 미리 계획하고 대처함으로써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질 높은 삶을 한걸음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 온 중원문화의 바탕 위에서 진취적인 새로운 충북문화의 창조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전임 도지사께서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도 알차게 추진하면서 변화와 개혁에 맞게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 사회는 과학문명의 발달에 힘입어 이른바 정보화 사회, 국제화 사회,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을 항상 주시하면서 우리 충북도정이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뒤지지 않도록 도 산하 모든 공직자는 미래사회에 적응하는 행정의 선구자적 역할을 다 하면서 아울러 유서깊고 품격높은 우리 충북이 21세기에는 첨단산업의 중심지이면서 쾌적하고 풍요로운 복지농촌과 국제수준의 관광휴양지가 어우러진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도정목표 실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의회와 집행기관이 도정운영의 양대 수레바퀴로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이루어 도민의 화합과 단결 속에 지역발전을 주도하고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원만히 수행해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무부 지방자치기획단 업무에 관여할 때부터 우리 도의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충북이 전국 어느 시도보다도 앞서가는 모범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대화와 토론을 나누고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의회에서도 지역주민 의결을 낱낱이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더불어 도정의 어려운 일은 의회와 행정이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자치풍토가 튼튼하게 뿌리 내리길 바랍니다.
  또한 기간 도로망 확충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국가적인 사업을 촉진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앞당길 수 있도록 중앙 관계부처와의 협조 등에 있어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세원의 확충과 제3섹타의 개발 등에 의회와 행정이 힘을 모으고, 우리 도에 국가적인 사업과 관련된 중앙예산을 확보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 또한 기대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노력하여 도정발전을 이루는 수준 높은 지방자치시대를 꽃피울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배전의 편달을 당부드리며, 충청북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마다 영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현구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지사님의 의욕적인 도정의 포부를 소상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송종학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 고속전철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 조례 등 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올림픽대비 환경정비 지방채조례 등 폐지조례안, 충청북도 공유재산매각특례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 등 5건이 부의되었으며, 증평문화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통보되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안, 충청북도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청소년대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교육감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산업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 충청북도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수부지 임차료 징수관계법 개정에 관한 건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 건축위원회 조례안, 충청북도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촌 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 여비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수입중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홍보대책 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건설종합계획 심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 교부 조례중 개정조례안,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및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항결핵체보급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소정자문위원 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 농산물원종장농기계대여 및 사용료징수 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 도로개발사업 지방채 조례폐지조례안 등 21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홍보대책 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건설종합계획 심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건설 기술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7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통보되었습니다.
  3월 4일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의장 박인규로부터 오운균 의원의 소개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대형공사 분할발주 및 공동도급에 대한 청원서가 제출되어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심의 후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충청북도고속전철건설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충청북도올림픽대비환경정비지방채조례등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충청북도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9분)

○의장 한현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고속전철건설사업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설치 조례 등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올림픽대비 환경정비지방채 조례 등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은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연권   내무위원장 김연권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고속전철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 등 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올림픽대비 환경정비 지방채조례 등 폐지조례안, 충청북도 공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고속전철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과세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은 1993년 1월 2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3년 3월 4일 제8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친 결과, 충청북도 고속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는 도측의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증평문화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정 조문이 미비하여 제87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고속전철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고속전철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한국 고속철도 건설공단이 한국 고속철도 건설공단법 제7조에 의하여 ’92년부터 ’98년까지 7년간에 걸쳐 고속철도 본선, 정차장, 차량기타 및 부대시설의 취득 등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여 주는 한편, 한국 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공동시설법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국가시책사업인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기존 조례안의 모순점을 삽입 및 수정하여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조례 제26조의 단서규정에서 계약체결연도의 대부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토록 되어 있으나, 동조 제1항 제1조에는 경작 목적으로 대부한 재산에는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어 중복으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 제23조 제2항에는 농지의 소득금액으로 대부료를 예정하게 되어 있는바, 단서규정과 소득금액 산출기간이 일치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단서규정은 삭제코저 하는 것입니다.
  둘째,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의회 정기회가 12월말 이전 폐회됨으로 의사일정과 보고기일이 불합리하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보고가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익년도 1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하여 주고저 하는 것이며, 제39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을 취득, 처분 및 교환 등을 무상대부 및 무상 사용허가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구체화하여 명시한 것임은 물론, 제51조 제3급 관사의 구분에서 직위를 명시하여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부여되었을 것을 직급으로 변경하여 균등하게 혜택을 부여코저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공명개발사업단 설치조례 등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대통령령 제13786호로 ’92년 12월 20일 개정 시해됨에 따라 현행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 등 11건의 조직 관련 조례에 규정 되어 있는 기술적 공무원의 직급명칭을 행정직 공무원의 직료명칭과 동일하게 조정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올림픽대비 환경정비 지방채 조례 등 폐지조례안은 첫째, 충청북도 올림픽 대비 환경정비 지방채 조례로서, ’88년 서울올림픽에 대비하여 환경정비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내무부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하여 조례 제1652호로 ’88년 10월 14일 제정하고 지방채 발행기한을 ’88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였던 바, 제정 당시 이미 서울올림픽이 개막되어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제정하였음은 물론, 지방채 발행 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로서 폐기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충청북도 재해복구 공채조례, 충청북도 소규모 재해복구 공채조례, 충청북도 재해복구 지방채 조례는 이미 공채 및 지방채를 발행하여 원리금 상환이 완료된 상태임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기하려는 것입니다.
  셋째로, 충청북도 농어촌 도로조장 지방채 조례는 농어촌 도로 조장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고자 조례 제1651호로 ’88년 10월 14일 제정된 조례로서 제정 이후 지방채 발행실적이 없이 존치되어 오다가 법률 제4270호로 ’90년 12월 31일 지방 양여금법이 제정되어 동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농어촌도로의 개설 및 확포장 사업을 지방 양여금법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었으므로 폐기코저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부칙 제2조 소규모 잡종재산의 매각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근거를 두고 조례 제1471호로 ’86년 1월 24일 제정되어 ’89년 12월 31일까지 소규모 잡종재산중 시지역에서는 300㎡이하의 토지, 군지역에서는 400㎡이하의 토지에 대하여 ’81년 4월 30일 이전에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89년 12월 31일까지 매각되는 경우에 매각가격에서 20%를 공제하여 주고 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게 하는 특례규정으로서 이는 시행기간이 ’89년 12월 31일까지로 이미 시효가 만료되었음으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5건의 조례제정·개정, 폐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현구   수고하셨습니다.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고속전철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 등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올림픽대비 환경정비 지방채 조례 등 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부의된 5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고속철도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고속철도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 등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 등 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공유재산 매각특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 올림픽대비 환경정비 지방채 조례 등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올림픽대비 환경정비 지방채 조례 등 폐지조례안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6.충청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충청북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충청북도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9.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32분)

○의장 한현구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청소년대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교육감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교사회위원장은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장 한장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한장훈입니다.
  금번 회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안, 충청북도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청소년대상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 교육감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안은 1993년 1월 2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충청북도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청소년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2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충청북도 교육감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25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안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발생을 대비하여 재해구호법 제15조,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적립하는 재해구호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보건사회부의 지침에 의하여 시행하던 것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기금관리를 위한 재해구호기금 계좌 설치, 수입금 범위, 기금의 용도 기타 지원사항 등을 명시한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법이 폐지되고 청소년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명칭을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에서 ’지방 청소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회 운영에 있어 청소년육성에 관한 계획을 심의, 조정하던 것을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자문에 응하는 상황 등을 상위법률의 개정에 맞추어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청소년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상후보자는 시장·군수 및 청소년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던 것을 시장·군수·출장소장이 직접 추천하도록 하여 현실에 맞도록 하였고 수상자 심사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청소년육성지방실무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심사의 능률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였으며, 대상시상은 매년 12월에 시행하던 것을 청소년의 달인 5월로 변경하려는 것 등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교육감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있어 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도 별정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조례 제명에 교육위원회를 삽입시키고 임용자격 기준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해지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 임용 자격기준의 범위를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 비능률적인 것으로 자격기준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빈번한 조례개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업무 지연으로 발생되는 행정의 비능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따른 행정업무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1건의 조례안과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현구   수고하셨습니다.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청소년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교육감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교사회위원장이 부의한 4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안
  충청북도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청소년대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청소년대상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교육감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교육감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10.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충청북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39분)

○의장 한현구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간사께서는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간사   김진학 산업위원회 간사 김진학입니다.
  충청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 및 충청북도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1월 2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제8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 그리고 토의 끝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한 후 오늘 본 의원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충청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은, 도내에 설치되는 제천 박달지구를 비롯하여 옥천 장용, 괴산 조령, 중원 봉황 등 4개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립공원, 관광지, 경남 자연휴양림 등의 시설을 참작 감안하고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청북도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중요내용은,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도 본청 관련 국장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었으나 1991년 7월 19일자 직제가 변경되어 관련국장의 직명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인 것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한현구   수고하셨습니다.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자연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위원장으로부터 부의된 2건의 제정, 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안
  충청북도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12.충청북도건축위원회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3.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43분)

○의장 한현구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건축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농촌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장은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장 김봉삼   건설위원장 김봉삼입니다.
   충청북도 건축위원회 조례안, 충청북도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개정조례안은 1993년 1월 2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3월 4일 제8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의 후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건설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도시자 위임사무에 대한 전문인의 심사와 심의로 건축행정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그 내용은 지방건축위원회에서 건축물, 또는 십만㎡이상 삼십만㎡ 미만의 건축 사전심사, 문화재보호구역 100m 내 건축심의, 건축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위임한 사항이나 도지사가 부의하는 건축 심의 심사 등으로 건축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8조 등의 내용에 부합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건축 관련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건축법령 조문을 개정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농촌 지붕개량사업 및 농촌주택 시범사업으로 설치하였던 이용시설인 태양열 시설 등의 융자금 상환이 완료되어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고 일반회계에 준하여 있던 경리에 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해당부서에 관직을 신설, 재정하며 자금의 융자신청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현구   수고하셨습니다.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건축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위원장이 부의한 3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건설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건설위원회 조례안
  충청북도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개정조례안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15.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16.충청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17.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18.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19.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20.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21.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22.충청북도건설종합게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23.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24.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25.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26.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27.충청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28.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29.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30.충청북도항결핵체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31.충청북도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32.충청북도증평출장소소정자문위원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33.충청북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34.충청북도농산물원종장농기계대여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35.충청북도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11시50분)

○의장 한현구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여지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지역홍보대책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 건설종합계획 심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북도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북도 농촌근대화 촉진사업보조금 교부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및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북도 항결핵체 보급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북도 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소정자문위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충청북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충청북도 농산물원종장 농기계대여 및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충청북도 도로개방사업 지방채조례 폐지조례안 등 21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레정비특별위원장 윤태한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윤태한 의원입니다.
  평소 지방차지 발전을 위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력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조례중 개정,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도의회 구성 이전 지방자치 공백기에 행정편의 위주로 제정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각종 조례를 정비하여 현실에 맞는 자치입법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지난 ’93년 2월 11일 8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정비 투진계획을 채택하고 동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1, 2, 3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일부조례의 정비작업을 마치고 2월 16일 4차 간담회를 개회하여 집행부 실무부서측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 개정 정비작업에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동일 23일 제5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진지하고 신중한 최종토론과 심도있는 마무리 작업을 통하여 정비작업 심의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자치권을 신장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제87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당 위원회의 의결로 충청북도 여비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1건의 개정·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및 폐지조례안의 내용으로서는 충청북도 조례 148건 중 1993년 1월 2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 23건 중 제정 및 개정 및 폐지조례안 16건이 제외된 7건을 포함하여 총 21건으로 개정조례 17건과 폐지조례 4건을 우선하여 제안하는 것으로서 조례안 개정, 폐지 제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충청북도 여비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충청북도 여비지급조례 중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불부합하게 된 조문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둘째, 충청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88년 4월 30일 개정된 조례로서 그동안 소비자 물가상승 및 화폐가치의 하락 등을 감안하여 재정보증 한도액을 현실화하려는 것이며 셋째, 충청북도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충청북도 수입중지 모양을 도안함에 있어 추가로 충청북도를 상징하는 모양으로 하여 도민의 자긍심을 함양키 위한 것과, 넷째,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10개 과 소관의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위하여 도 사무 중 일부를 시장·군수·출장소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것과 기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무가 법 개정으로 시장·군수의 권한사항으로 된 항목을 부분 삭제하는 것이며, 다섯째, 충청북도 지역홍보대책 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홍보상임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수준을 인상하기 위한 조례개정을 지양하고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정하는 “나”등급의 월급여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홍보활성화를 위한 위원 추가 및 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조례중 개정안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조건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할 수 있던 융자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여줌으로써 중소기업의 활성화 및 육서에 이바지하고자함이며 일곱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90년 1월 13일 특허법인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의 개정으로 조례의 현실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덞째, 충청북도 건설종합계획심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91년 7월 15일 기구 개편이 됨에 따라 농림국이 2개 국으로 분리되고 건설국 명칭도 변경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홉째, 충청북도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대통령령 제13790호로 공존된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에 의거 심의대상 공사금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증원하여 기능을 일부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열 번째,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조항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도시계획위원회의 결과를 도의회 의자에게도 보고토록하려는 것이며 열한번째, 충청북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기 위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영농정착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시키고 농업계 고등학교 화훼기술 육성에 국한 지원되고 있는 현행조례의 폭을 넓혀 경제작물 기술육성으로 확대 시행키 위한 것이며 열두번째, 충청북도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충청북도정 조정위원회의 합리적 운영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적용규정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중 기획예산위원회, 재물조사위원회, 조수보호위원회, 자동차운수자문위원회 등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열세번째, 충청북도 농촌근대화 촉진사업보조금 교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조목의 중복으로 존치 불필요 및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열네번째,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및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의료원장과 강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견제의 기능이 이루어지도록 회계사무에 밝은 공인회계사를 이사회에서 추천토록 하려는 것이며, 열다섯번쨰,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지역개발기금 융자대상 및 융자조건 등의 미비점을 보완, 발전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열여섯번째, 충청북도 항결핵체보급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91년 10월 10일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근본을 변경하려는 것이며 열일곱번째, 충청북도 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91년 5월 31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의해 현 조례의 불합리한 조문의 자구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이 개정조례 17건의 주요내용이며, 또한 폐지조례 4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소정 자문위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광역의회 구성으로 소정 자문위원회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하려는 것이며 둘째, 충청북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중 폐지조례안에 있어서는 조례내용이 비현실적으로 존치 의의가 없는 조례로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충청북도 농산물원종장 농기계 대여 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현 농촌 농기계의 보급이 자체적으로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조례제정 후 대여실적이 전혀 없어 조례 존치의 의의가 희박하여 폐지하려는 것이며, 넷째, 충청북도 도로개방사업 지방채 조례중 폐지조례안에 있어서는 ’90년 12월 31일 지방양여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개발사업이 양여금으로 충당되므로 존치 의의가 없는 조례에 대해 정비코자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 충청북도 조례중 개정·폐지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입법 기능을 활성화하여 권한 있는 지방의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개정·폐지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안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당 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현구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한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해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여비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 건설종합계획심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북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북도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북도 농촌근대화  촉진사업 보조금 교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및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북도 항결핵체 보급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북도 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소정 자문위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충청북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충청북도 농산물 원종장 농기계대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충청북도 도로개발사업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된 21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여비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수입증지조례안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홍보대책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건설종합계획 심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촌근대화 촉진사업보조금 교부조례중 개정조례안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및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항결핵체 보급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소정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산물원종장 농기계대여 및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 도로개발사업 지방채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1건은 부록에 실음

36.지역경제활성화촉진을위한대형공사분할발주및공동도급에관한청원(오운균의원소개,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장 박인규 제출)
(12시6분)

○의장 한현구   의사일정 제36항, 지역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대형공사 분할발주 및 공동도급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은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연권   내무위원장 김연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충청북도의회 오운균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대형공사 분할발주 및 공동도급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1993년 3월 4일 청주시 문화동 69-4,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장 박인규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 3월 6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청원내용을 말씀드린다면, 근본적으로 도내 건설업체가 확실하게 수주, 시공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 공사금액인 단위 예정금액을 20억원 이하가 되도록 발주관서에서 분할발주해 줄 것을 요망하는 내용과, 공사의 규모가 성질상 지역제한금액으로 분할발주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도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발주하되, 참여비율을 30%이상 50%이하로 상한선과 하한선을 명확히 하여 발주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회부된 청원내용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1993년 3월 9일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친 결과, 대형공사 발주시에는 도내 건설업체가 가장 확실하게 수주 시공할 수 있는 지역제한공사 금액인 단위공사 예정금액이 20억원 이하가 되도록 발주관서에서 가능한 한 분할발주 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나 성질상 지역제한 금액으로 분할발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도내업체와 공동도급으로 발주하되, 공동참여 비율은 30% 이상으로 발주할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대형공사 분할발주 및 공동도급 청원사항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현구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대형공사 분할발주 및 공동도급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의견서는 도지사에게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지역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대형공사 분할발주 및 공동도급에 관한 청원
  이상 1건은 부록에 실음

37.홍수부지임차료징수관계법개정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산업위원장제안)
(12시08분)

○의장 한현구   의사일정 제37항, 홍수부지 임차료 징수관계법 개정에 관한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간사께서는 제안설명과 함께 건의문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간사   김진학 산업위원회 간사 김진학입니다.
  홍수부지 임차료 부과징수 관계법 개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충북관내에는 군단위 농지개량조합 관할의 68개소의 농업용수용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 저수지 상위에 20여만 평방미터의 홍수부지를 800여 농가가 경작하고 있으며 매년 생산량의 10% 선을 임차료로 납부하여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에 비추어 어려운 농민들의 실정을 감안하여 임차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줄 것을 관계 요로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뜻을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의문 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홍수부지임대료 부과징수 관계법 개정에 관한 건의문

  국회의장, 농림수산부 장관께.
  새 정부의 공식출범과 함께 신한국의 건설, 그리고 특히 복지농촌 건설을 위하여 항상 진력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온 도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면하고 있는 농촌의 어려운 일면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농촌은 농산물 수입개방의 위협과 함께 더불어 고령화로 인한 인력부족, 과다한 생산비용 등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 이대로는 도저히 지탱이 어려워 농촌을 떠나는가 하면, 영농을 포기하는 등으로 농촌이 피폐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애석한 농민의 처지를 보다 못한 중청북도의회 의원일동은 도민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뜻에서 건의를 드리게 됨을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충북도 관내에는 군단위 농지개량조합 관할에 68개소의 농업용수용 저수지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이 저수지 상류 주변에는 842호의 농가가 통상 실제 수몰되지 않는 부분의 약 200만㎡의 홍수부지를 관리기관과 임대차 계약하여 경작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술한 홍수부지에 대하여는 저수용 수역목적 이외 천재지변으로 인한 홍수시를 대비한 예상 수역으로만 관리하는 것이며, 또한 임차인 대다수가 토지의 전 소유주들임을 참작, 재기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관계법 규정을 최소액으로 개정하여 영세한 농민이 고장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망망하옵니다.
1993년 3월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의장 한현구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위원회 간사로부터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건의문안의 낭독이 있었습니다.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고맙습니다.
이은재 의원   의장님!
  동의한다고 하는 문항을 사용료를 면제할 경우 842호의 들어가는 액면이 기재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장 한현구   면제를 어떻게 한다구요?
이은재 의원   면제를… 전면 면제할 경우 842호에 돌아갈 수 있는 지금 사용료를 내는데 얼마인데 면제를 하면서 액면 얼마나 그들에게 돌아간다는 그 액면을 삽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의장 한현구   산업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산업위원회 간사   김진학 산업위원회 간사 김진학입니다.
  지금 이은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842호에 돌아가는 수혜 혜택이 얼마냐 라는 것을 본 건의안에 기재해 달라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건의문 내용은 관계법령을 개정을 해서 그 분들에게 임차료를 부과하지 않도록끔 해달라는 그러한 법령의 개정문제고 현재에 본 임차료를 부과해야 되는 관계법령은 농촌근대화 촉진법 시행령 제56조의 하나에 의해서 농조의 정관으로 현재 10%를 정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에다가 건의하는 내용에는 본 842호에 돌아가는 수혜금액을 기재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관계법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넣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 의원   의장님!
○의장 한현구   다른 내용이면 이 문제를 매듭짓고서…
박종기 의원   지금 그것에 대한 것인데요. 조금 의견을 달리해서…
○의장 한현구   말씀하시죠.
박종기 의원   박종기 의원입니다.
  지금 그 내용은 제 생각에는 조금 불합리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면제해 달라고 했던데 마지막 보니까 그 분들이 땅을 부지로 내놓을 때에 그냥 회사를 했다든지, 시가로다가 훨씬 적게 했다든지 할 것 같으면 면제라는 것이 타당할지 몰라도 내놓을 때 다 그 부지 값을 받고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소유주라고 해서 그 분들한테만 특혜를 준다는 것은 형평상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야 이게 그 지역에 마을단위라든지 또는 그 지역에 무슨 공익을 위한 단체라든지 이런데 할 때는 무료로 해준다면 혹시 모르되, 이게 그 전 소유주라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전액을 면제해 달라, 이것은 형평상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약간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여기다가 명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 할 것 같아서 좀 재고를 하는 게 어떨까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한현구   그러면 지금 이은재 의원이나, 또 이 건의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의원 많음)
  그리고 이은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에 대해서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은재 의원   이해가 갔습니다.
○의장 한현구   그러면은 동의가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없으므로, 홍수부지 임차료 징수관계법 개정에 관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채택해 주신 건의안은 관계부서에 이송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홍수부지임차료 징수관계법 개정에 관한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조례특위를 비롯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많은 안건의 심의와 함께 현안사업에 대한 협의를 진지하게 논의 의결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적극적이며 활발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의원(35명)
  한장훈  김준석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안재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김덕영
  부   지   사홍순기
  기획관리실장안재헌
  재 무  국 장김용덕
  가정복지국장장상자
  농어촌개발국장권순영
  농림수산국장김낙현
  민방위  국장김한식
  기획  담당관박만순
  교육청관리국장김근학
○의안접수
·충청북도 여비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홍보대책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건설종합계획심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촌근대화 촉진사업보조금 교부조례중 개정조례안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및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항결핵체 보급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소정자문위원 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 농산물원종장 농기계대여 및 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 도로개발사업 지방채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1건, 3월 6일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출)
·지역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대형공사 분할발주 및 공동도급에 관한 청원
  (3월 4일 오운균의원 소개로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장 박인규 제출)
·홍수부지 임차료 징수관계법 개정에 관한 건의안
  (3월 9일 산업위원장 제안)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용하

권용하

  • 이 름 권용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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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회

김경회

  • 이 름 김경회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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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한

김기한

  • 이 름 김기한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경력사항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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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삼

김봉삼

  • 이 름 김봉삼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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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권

김연권

  • 이 름 김연권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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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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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중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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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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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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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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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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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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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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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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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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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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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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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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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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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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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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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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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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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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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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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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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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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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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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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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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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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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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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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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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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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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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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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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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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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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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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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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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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