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5월19일(월) 11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3. 제21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4.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의회사무처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3. 제21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4.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5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과 제2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한창동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올해 당초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운영에 계획대로 차질없이 집행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당초예산은 모두 44억3,6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 경상경비 등 의회운영비는 33억7,200만원이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업무추진비 등 의정활동 예산은 10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억400여만원이 늘어난 총 45억4,1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대비 2.4%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의 인건비중 기본급 2,616만원, 정액수당 600만원 증액은 의원님들의 배려로 올해 1월 1일자로 저희 의회사무처 정원이 4명 증가됨에 따라서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 1,447만원은 당초예산 편성시 당시의 지급단가를 기준으로 계상했으나 이때 기준은 전년도 9월에 편성되기 때문에 그 당시 지급단가를 기준으로 계상했으나 연초에 단가가 5.5% 인상돼서 그 부족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576만원, 공공요금 168만원은 지난해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의회소식지 1,200부를 추가로 확대 발간함에 따른 인쇄비와 그리고 우편발송료 등 추가 소요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 200만원은 의원님과 그리고 사무처직원 또 필요하다면 집행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입법관련 자체연찬회를 앞으로 개최할 거기에 소요되는 강사수당으로 계상했으며 시설장비유지비 360만원은 의정활동 홍보용 베타캄카메라와 편집장비의 수리비로 계상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는 의회사무처 정원증가에 따른 추가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 1,080만원은 의회 특수시책으로 지난 4월 22일 위촉된 의정모니터 여러분들의 모니터링 기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각종 제안 시 인센티브로 지급하고자 신규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340만원은 속기사들의 회의녹취용 녹음기 8대와 사무기기로 전자복사기 1대, 프린터 1대 그리고 5개 상임위원회 칼라프린터 5대 그리고 책장 2조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창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 규모와 두 번째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총괄, 세 번째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조1,843억3,494만6,000원보다 7.5%인 888억7,361만4,000원이 증액된 1조2,732억856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03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44억3,678만5,000원보다 2.4%인 1억434만1,000원이 증액된 45억4,112만6,000원 규모로 충청북도 도 전체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2,732억856만원의 0.4%를 점하고 있습니다. 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200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2.4%인 1억434만1,000원이 증가한 45억4,112만6,000원으로 증가내역은 인건비적 성격인 경상예산이 9,094만1,000원, 자산·물품취득비적 사업예산이 1,340만원 등 1억434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의회운영의 경상예산은 사무처 직원 4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단가 인상된 수당 등 법정·의무적경비 6,710만1,000원, 의회소식지 발간 및 우편발송료 744만원, 의원 자치입법연찬 강사료 200만원, 베타캄카메라 및 장비유지비 부족분 360만원, 의정모니터 제안 보상금으로 1,08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회의녹취용 녹음기 8대를 비롯해서 전자복사기, 프린터 등 물품취득비로 1,3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회사무처 추경예산안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경비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사무처 직원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후행정 장비를 교체·보강하려는 것으로써 적의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만 의정모니터제안 보상금 지원에 대하여는 제안내용 선정기준과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의회사무처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것이므로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산취득비가 1,3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역을 보면은 회의녹취용녹음기, 전자복사기, 칼라프린터, 프린터, 책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걸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없어서 신규로 다시 구입하는 겁니까?
우선 녹음기 8대는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96년도에 구입한 거기 때문에 속기사들이 하다보면 타자에 미스가 나고 했을 때는 결국 나중에 녹음한 것을 가지고 들으면서 다시 정확하게 적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음질이 안 좋으면 여러 가지 속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사안에 따라서 교체하는 게 되겠고 전자복사기도 마찬가지로 1대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7년 1월 달에 해서 산업경제위원회에 이것은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프린터 1대인데 이 프린터는 총무담당관실에서 사용하는 건데 워낙 프린트하는 게 많아 가지고 연수는 얼마 안 됐지만 기능이 많이 저하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1대.
그리고 칼라프린터 5대는 각 상임위원회에 지금 칼라프린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라프린터가 여러 가지 좋은 것부터 밑에까지 있습니다만 적절한 것으로 사 가지고 관리비용이 최저로 드는 걸로 5대를 신규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장 2개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후가 되어 가지고 교육사회위원회하고 산업경제위원회 각각 1대씩 교체해서 구입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니터요원 1,08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위촉을 했습니다.
사실은 모든 규정이나 이런 것이 완비된 후에 위촉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먼저 우선 위촉해 놓고 보완하자 이런 차원에서 위촉했습니다.
모셔보니까 오셨는데 뭔가 인센티브를 드려야 되겠는데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단 모니터 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나누어 준 우편엽서도 있고 또 팩스도 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 홈페이지 들어 오셔서 의견을 남길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 발전적인 의견이다라고 생각할 때 수시로 주실 때 그 중에서 선별해서 대략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해 드리는 걸로 하고 이 문화상품권은 여러 가지가 됩니다. 책도 사고 영화도 관람할 수 있고 자녀들에게 주면 유용하게 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기적으로 모실 때 모시기 전에 우리가 의회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발전적인 의견을 구하는 그런 형식을 저희들이 취할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과제를 내서 모실 때 그 과제를 가져 오시면은 그것에 따라서 그것을 명분을 삼아서 저희가 5만원 정도 지급해서 최소한도 이것은 의정활동 발전에 필요한 내용과 의견도 듣는 이점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분들이 여기까지 오시는데 뭔가 약간 보전해 드린다하는 차원에서 운영하되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어서 지급근거를 보완한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제를 냈을 때 빈 란으로 가져오지 않는 한 저희들이 적절하게 감안해서 지급을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김문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입법 관련해서 연찬회 강사수당 해 가지고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상반기에 강사 초빙해서 연찬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더 추가로 쓸 예산입니까? 아니면 언제 사용할 건지…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좀 더 법적인 문제를 들어가서 조례제정의 범위나 한계라든가 또 자치입법의 어떤 연혁, 취지 앞으로 개정방향이라든가 앞으로 판례에서 지방자치입법의 한계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발전적이고 보다 심도있는 연찬을 위해서 저명하고 훌륭하신 강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강사수당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에 아까 설명이 있었는데 회의록 녹음기, 기타 등등 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도 마이크 시설이 안 좋거든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작년 연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안 섰습니까?
지적을 본 위원이 했어요.
그리고 곁들여서 의원들 개인한테 지급해 준 노트북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연도가 오래되다 보니까 최근에 그것을 사용하려니까 영 그게 뭐라고 그럴까… 하여튼 맞지가 않습니다. 저희들 기존에… 그래서 노트북을 혹시 교체하려는 계획은 세워 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회의실 음향장비는 현재 당초예산으로 1억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을 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집행되면은 모든 게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노트북은 ’99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노트북으로서는 삼보컴퓨터로서 상당히 좋은 걸로, 최고 좋은 걸로 구입한다 이렇게 해서 구입했는데 그동안 신규 나온 거하고 비교해 보면 현재로서는 성능이나 이런 면에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체하려고 하다보니까 내구연한이 5년으로서 내년까지로 내구연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내구연한이 지나면은 교체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장주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에 의회소식지 발간이 있습니다. 지난 본예산에도 소식지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안에 576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하셨는데 7,000부에 대한 설명과 576만원의 추가에 대한 예산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적으로 더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우편으로 보내기 전에는 행정기관 계통을 통해서 내려보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스도 많고 쌓아 놓고 제대로 배부도 안 되고 그래서 의원님들 전체로 해서 개별로 전부 다 우송을 해야지 그래도 받아볼 게 아니냐 해서 그래서 우송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냐라고 최종적으로 더 들어가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사람을 추가적으로 우편발송대상에 더 넣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빠졌던 게 노인회, 남녀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남녀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면단위 이것이 회장님들에게 그전에는 안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의원님들이 이분들한테는 추가적으로 더 보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분들 수 곱하기 해서 인쇄비하고 추가적으로 우편발송료를 하다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소요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7페이지에요. 시설장비유지비로 베타캄카메라 및 편집장비 수리비가 있는데요. 베타캄카메라는 새로 구입한 거고 그리고 당초예산에 40만원이었다가 베타캄카메라는 새로 사서 수리비가 안 들텐데 360만원이 더 올라왔거든요.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베타캄카메라는 방식이 아날로그방식도 있고 디지털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아날로그방식의 카메라를 가지고 하다가 모든 방송이나 체계가 디지털로 바뀌어서 종전의 아날로그방식 카메라는 놔두고 디지털카메라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저희들이 카메라가 두 대입니다.
그런데 종전의 아날로그방식 카메라 이것을 그냥 놔둘 것이냐 여차해서 디지털카메라가 잘못됐을 때는 또 아날로그로 찍어서 대체로 비상시에는 써야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아날로그방식 카메라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고칠려고 하니까 예산이 400만원 들어가는데 사실 저희들이 잘못한 겁니다. 400만원 예산 올릴 때 “0”을 하나 빼 가지고 40만원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그래서 360만원을 추가로 해서 그것을 고쳐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끔 보관을 제대로 해놓고 유사시 쓸 수 있도록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부족했던 360만원을 추가한 겁니다.
보고말씀드리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곁들여 올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음향기기 본예산 끝난 지가 올해 시작된 지가 벌써 6개월에 접어들었는데 빨리 시행하셔야지 왜 이제까지 미루고 있어요? 바로 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03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은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내역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중의회사무처소관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1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2시20분)
제21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회의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운영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4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2시21분)
본 출석요구의 건은 제214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해 출석일시는 6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2일간으로 하며 대상공무원은 충청북도지사와 교육감 및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중 도 및 교육청의 실·국·원장, 본부장, 증평출장소장 이상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부록에 실음)
그런데 의정모니터 운영에 대한 그런 조례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무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위원(6인)
한창동 정상혁 김문천 이범윤
정윤숙 장주식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권혁춘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처 장연영석
총 무 담 당 관유해영
의 사 담 당 관류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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