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3월14일(수) 11시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
2.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5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과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진천 만승~음성 생극간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 확포장 공사 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충청북도지사제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신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오창과학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1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2월 9일 공포된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위탁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탁대상은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로써 시설부지 7만8,748㎡에 1일 6만3,000톤 규모 중 1일 1만1,500톤의 처리시설 및 차집관거, 중계펌프장 등 기타 부대시설과 이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 일체입니다.
본 처리시설의 명칭은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환경사업소로 칭하기로 하였습니다.
위탁관리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설립될 경우에는 즉시 운영관리권을 관리공단에 이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처리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관리공단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최소한의 예산을 도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금년도 예산은 토지공사 부담금으로 3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방류수질 관리, 이에 따른 사무처리 등에 대하여는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자와 별도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철저히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민간위탁동의요구안은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인근 미호천의 하천오염을 방지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을 검토한 바, 이는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내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인근 하천인 미호천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제184회 임시회 심사 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된 협약서안 제6조의 조항을 합리적으로 수정하여 제출된 내용으로 요구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1차년도 부담금 3억7,000만원을 한국토지공사가 부담하기로 하고 2차년도, 3차년도는 도비 예산을 지원하겠다, 2개년은.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그럼 2차년도, 3차년도에는 증액요인이 없습니까?
도비 예산으로 지원하는데 1차년도 부담금 보다 증액요인이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하는 것을 운영보조 해주는 건데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첫 해 년도 3억7,000보다는 1만1,500톤에 대해서는 서서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 다시 1만1,500톤이 풀 가동이 되면 다시 또 처리장을 더 규모를 늘려서 또 만들면 또 큰 시설에 대해서 다시 그 시설이 정상화 될 때까지 또 이렇게 줄어가고 줄어가고.
이런 사항이 되어서 6만3,000톤이 거의 한 5만톤 이상이나 6만톤 이렇게 들어올 때는 정상가동이 되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어느 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시행자가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한 초기에 어느 정도 업체가 많이 입주해서 하수를 유입시킬 때까지 기간동안은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 차액을 도비로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업체로부터는 수탁처리비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큰 시설을 돌리니까 여러 가지 전기료라든지 이것이 과대하게 들어간 것이 정상화될 때까지 그 기간중의 차액입니다.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들을 지도, 독려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와 가지고 자리 숫자, 머리 숫자만 채우고 앉아서 밑에 기술직이나 기능직에게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고려해달라 이거예요.
소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각하는 단계는 컨베어 벨트를 타고 그 덩어리가 전부 가서 분쇄가 돼서 소각을 시키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일전에 내가 개발사업소장님한테 전화상으로 질문을 드리니까 그런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시더라고요. 전화상으로.
그런데 이것은 내가 소각처리가 안 되면 안 된다, 물론 슬러지를 준설작업을 해 가지고 처리하는 업체가 돈을 주고 가져가요. 슬러지를 가지고 가는 업체에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고 간다 이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재생을 시켜 가지고 무슨 벽돌도 찍고, 보도블럭도 찍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숙성처리를 해 가지고 퇴비화 하는 이런 재생과정을 가진 업체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소각로를 설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우리 개발사업소장님 확실하게 아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분뇨는 당연히 하는데 이 폐수종말처리시설에도 슬러지가 발생한다, 그럼 그것을 소각을 시키든지 준설작업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현재까지는 청주공단에서 나오는 것도 웬만한 슬러지는 화성쪽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많고 한데 우리 처리장에, 우리 오창단지도 업체가 결정이 딱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슬러지 성상이 결정됩니다.
그때 저 쪽 폐기물 처리장에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쪽에 광역화돼서 소각장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슬러지를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문화진흥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심흥섭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종전에는 체육시설업중 신고체육시설업무의 업무집행권자를 도지사가 조례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것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직접 명시함에 따라 조례상의 신고체육시설업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등 신고체육시설업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점에 대하여 상위법률과 일치시키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심흥섭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도 조례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상위법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신고체육시설업 업무집행권자를 시장·군수로 정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정비를 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할 경우 법 개정 즉시 개정 조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종 위원님.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내용을 볼 것같으면 상위법이 개정되면 즉시 조례를 개정해야지 되는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라든가 또 제22조 체육시설업의 신고, 제44조 과태료 등 ’99년도 1월 18일날 상위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또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2000년 1월 18일날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년 2개월이 되도록 아직 조례안을 개정치 않다가 지금 올라온 사유가 뭡니까?
이광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님께서 당연히 질의하실 사항을 질의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99년도, 2000년 각각 2회에 걸쳐서 법이 개정됐습니다만 작년, 2000년 6월경에 문화관광부 시행규칙 즉 시행령이 늦게 시달되는 바람에 작년 6월 지나서, 저희들이 도에서 이 사항을 개정을 했어야 할 사항인데 도에서 물론 시행규칙도 늦게 시달됐지만 도에서 이 사항을 업무추진과정에서 누락이 돼서 늦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 상위법이 ’99년 1월 18일 또 2000년 1월 18일, 늦게 됐다고 그래도 2년 2개월 내지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절대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셔서 본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과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만승~생극간 국가지원 지방도 82호선 확포장 공사 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신택수 심흥섭 권영관 조영재
김소정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익수
○출석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국 장김종운
지 역 개 발 과 장우혁성
개 발 사 업 소 장김진홍
·문 화 진 흥 국
국 장주준길
체육청소년과장구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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