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1년 5월 20일(금)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5.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북개발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안
10. 충청북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3.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15. 충청북도 구제역 피해농가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문희 의원 외 7인 발의)
2.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경 의원 외 6인 발의)
4.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정책복지위원장 제안)
5.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북개발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안(정지숙 의원 외 6인 발의)
10. 충청북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성 의원 외 6인 발의)
11. 충청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병학 교육의원 외 6인 발의)
12.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3.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 이전 부지 및 건물 취득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 부지 및 건물 처분
15. 충청북도 구제역 피해농가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안(충청북도지사 제출)
o 5분자유발언((이수완 의원, 유완백 의원, 김양희 의원, 김도경 의원, 김영주 의원)
(14시01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 주재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 참석차, 문화여성환경국장이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차, 균형건설국장이 2011 여름철 풍수해대책 추진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차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깊은 양해를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두 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등 세 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안 등 여섯 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으로 모두 열다섯 건입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지난 5월 12일 김양희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같은 날 동 위원회로 회부한 충청북도 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이사선임 과정 규명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수완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유완백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김양희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김도경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김영주 의원으로부터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문희 의원 외 7인 발의)
(14시04분)
의회운영위원회 박문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박문희 의원 외 7인이 발의하여 제300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제301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 및 지방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지방교육행정에 반영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기간은 6월 14일 1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도정질문에 관련된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으로 도와 교육청의 실·국·원장, 본부장 이상 간부공무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에서도 전원 출석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시07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5월 3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5월 1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집행부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학교신설 및 이전,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예산, 사업효과가 미흡한 예산 등으로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외부환경 개선사업,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학력신장 유공 교원 선진지 연수 등 총 12건 10억 1,703만 1,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영동산업과학고 골프과 신설 교실증축지원 사업비는 이용가능한 기존 시설인 교실 및 실험 실습실 수선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조건부 승인을 하였습니다.
의결된 예산안 총규모는 1조 8,598억 7,730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경 의원 외 6인 발의)
(14시12분)
의회운영위원회 김재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헌경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제300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의회 기존 정례회의 회의일수 부족으로 의안 심의 시 촉박함을 해소하고, 심도 있는 의안 심의를 위한 집회일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의회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0일에서 11월 15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정책복지위원장 제안)
(14시15분)
정책복지위원회 심기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2010년도 의정학술 연구용역에 의해 기본안이 마련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0일 제298회 임시회기 중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친 집행부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제300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내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일할 의욕과 능력에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의 보장을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일자리 창출과 취업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연간 시행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도내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권장토록 하였으며, 노인 생산품의 우선 구매,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 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도내 거주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노후 생활 영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5.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북개발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18분)
정책복지위원회 노광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겠습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00회 임시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지난해 12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 공무원은 위원회의 수당지급에서 제외하고, 도 의원은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운영의 참석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개발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제6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한 결과, 연구원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일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조문의 내용 중 “개발”이라는 단어를 “발전”이라는 단어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시대적 환경 여건에 따른 용어 변경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위원회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개발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안(정지숙 의원 외 6인 발의)
10. 충청북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성 의원 외 6인 발의)
(14시23분)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부수립 후 제정된 사무관리규정 중 그동안 사용되어 왔던 “한글 전서체” 관인을 “한글 관인”으로 사용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그동안 사용된 관인의 한글 전서체는 한글에 없는 글씨체로 관인의 내용을 해석하기가 어렵고 권위주의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것을, 주민들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한글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지난 3월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균형개발과의 일부 위임사무를 도로과로 이관하고, 식품의약품안전과 일부 사무가 법제처 법률 해석결과 기관위임사무로 판명됨에 따라 위임조례에서 삭제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위임사무의 위임 범위 조정과, 세정과 소관 위임사무 근거법령의 명확한 표기와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정지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대회 조직위원회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충북의 위상과 함께 국제적 지위를 고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재정적 지원 시 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 진흥재단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회의 원할한 업무수행을 위해 공무원을 파견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충북체육의 발전은 물론, 충북의 국제적 위상을 고양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종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도립예술단 창단 후 그동안 운영과정에 있어 일부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제명 등을 변경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로 변경하고, 예술단원 규모를 30명에서 42명으로 확대하며, 사무국 직원에 대한 복무 및 보수규정 등을 규칙에 위임하고, 예술감독겸 지휘자와 사무국장의 업무를 구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의 문화예술 욕구충족과 도립교향악단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1. 충청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병학 교육의원 외 6인 발의)
12.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3.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시30분)
교육위원회 최미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0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 제8조부터 제9조까지 간사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은 삭제하고, 제2항 중 “운영위원회”를 “도서관운영위원회”로 바르게 정비한 것으로 동 조례안을 입법취지에 맞게 제정·활용함으로써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되어 ‘교육감 소속’으로 운영되던 “평생교육협의회”를 ‘도지사 소속’의 “도평생교육협의회”로 변경·운영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령에 따라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가 제정되어 2011년 2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동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선진형 지역교육청의 기능 및 조직개편안에 따라 도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반고등학교의 “컨설팅장학, 수시장학, 통신장학” 중에서 “컨설팅장학”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학생·학부모·교사 등 현장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초·중·고등학교를 통합 지원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 이전 부지 및 건물 취득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 부지 및 건물 처분
15. 충청북도 구제역 피해농가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35분)
행정문화위원회 김영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옥천군 옥천읍에 위치한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를 옥천군 청성면 소재의 폐교인 청성초등학교 능월분교를 매입하여 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옥천지소가 위치한 지역은 옥천읍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장비의 진출입 시 교통난 가중과 소음 등으로 인해 민원이 수시 발생하고 있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청사는 50여년이 된 노후화된 건물로써 사무공간과 장비보관 시설 등이 협소하여 남부지역 지방도 관리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전을 하고자 하는 부지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이전하고자 하는 능월분교는 남부 3군을 관통하는 19번 국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남부 3군 지방도 관리를 위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며 충분한 면적과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옥천지소 이전을 위한 계획안에 대해서는 특이한 이견이 없으나, 옥천지소 부지의 처분계획에 대해서는 처분에 대한 구체적 사유가 없고 앞으로 남부출장소 개소 추진에 따른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 검토한 후 처분을 결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어 변경계획안 중 처분에 관한 내용은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구제역 피해농가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구제역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가축사육 시설물 중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하여 2011년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액의 100%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대상농가 280가구에 대한 평균 감면액은 4만 2,189원 정도로 감면액이 작아 피해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있으나,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구제역 피해농가의 자력복구의지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행정문화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구제역 피해농가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이수완 의원, 유완백 의원, 김양희 의원, 김도경 의원, 김영주 의원)
(14시40분)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이수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충청북도에 설치되어 있는 168개대 5,200명의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기 위한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고자 수차례의 고민 끝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충청북도에는 「소방기본법」 제37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부터 제39조(의용소방대의 처우 등),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에 근거하여 12개 시·군에서 5,200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역할을 설명드리면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으로 소집명령에 따라 출동하며 화재, 구조, 구급활동, 화재예방 순찰 및 홍보활동, 특별경계근무, 출동대기근무, 교육훈련 뿐만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항 중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활동을 인지하거나 통보받을 때에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발생건수 및 피해액에 대한 통계자료를 보면 2008년도 1,518건, 인명피해 136명, 2009년도 1,443건, 인명피해 129명, 2010년도 1,351건, 인명피해 87명 이와 같이 해마다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늘 안타까움과 아픔을 통감하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소방공무원과 더불어 의용소방대원들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의용소방대원들은 총 9,504회 연인원 19만 2,126명이 출동하여 화재진압, 구조·구급, 경계근무, 교육훈련, 예방·홍보활동은 물론 지원 및 순찰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자연보호활동, 청소년 선도,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등 1,792회 연인원 4만 38명이 참석하여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처럼 의용소방대원들의 왕성한 활동에 대하여 출동수당을 비롯하여 피복비, 장학금 등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도에 정부는 그동안 동결되었던 공무원 보수를 3년 만에 인상하였습니다. 보수가 동결되었던 기간에도 묵묵히 본연의 업무에 충성스럽게 일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지급하는 출동수당은 3만 3,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보수가 인상되기 전의 소방사 3호봉 봉급월액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현재 도에서 출동수당 인상분을 열악한 재정형편을 이유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회 추경에 최소한의 배려와 관심으로 소방공무원 봉급 인상분에 해당하는 예산을 반영하여 사기진작은 물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2012년 국비 확보를 위해 최일선에서 직접 발로 뛰시는 이시종 지사님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기용 교육감님의 뜨거운 열정에 마음속 깊이 감사드리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효율적이고 균형 잡힌 재정운영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행정문화위원회 유완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 선거구 유완백 의원입니다.
먼저 ‘과학비지니스벨트 기능지구’를 오송과 오창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이시종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세종시가 거점지구로 선정되지는 못하였지만 오송과 오창이 기능지구로 선정됨으로써, 우리 충북의 미래가 한층 더 밝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골고루 잘사는 충북, 균형 있게 발전하는 충북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북도가, 도의회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개발하여 집행한다고 해도 그 혜택이 특정지역 일부 도민들에게만 돌아가고 낙후지역 도민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공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도는 중앙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고 할 때마다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시도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수도권 중심 정책을 펼쳤고, 지방은 활기를 잃어갔습니다.
신공항 건설이나 과학벨트 등 지방자치단체가 혈안이 되어 전쟁을 방불케 하는 유치경쟁을 펼치게 된 배경도 정부가 수도권 집중화를 방치하고 지방을 등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도가 중앙정부의 불균형한 정책을 비판하고 있지만, 충북도내의 지역 불균형을 생각할 때 본 의원은 씁쓸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균형발전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 있어서도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은 그동안 어떠했습니까?
중앙정부의 수도권 과밀정책과 지역 불균형을 비판하면서도 충북의 지역 불균형에 대해서는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 결과 충북은 복부비만의 중증 비만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충청북도 전체 면적의 13%에 불과한 청주‧청원 지역이 도 전체인구의 52.1%, 제조업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선 5기 들어 투자유치한 47개 업체, 3조 4,122억 중 83.7%인 2조 8,570억이 중부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남부권에는 보은만이 1.1%인 380억 원을 유치했을 뿐입니다.
지금처럼 복부인 청주‧청원은 비만이고 머리와 다리인 북부와 남부는 부실한 현실 속에서, 우리 충북은 제대로 살아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남부 3군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심지어는 지역소외 등을 이유로 일부 지역민들이 인접 시도 편입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제 지역구인 보은의 경우에도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원종 전 지사는 남부 3군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농업기술원과 자치연수원을 보은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약은 빌 공자 공약이 되고 말았습니다.
민선 4기 정우택 전 지사는 2대 농업 관련 기관 이전의 어려움을 들어 보은군에 100만 평 규모의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약속하였으나, 이마저도 45만 평으로 반 토막이 났습니다.
또한 민선 5기 들어 보은·괴산·증평·단양군 등 인구 4만 이하의 군은 의원 수가 감소했다는 이유로 군에 지원됐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도 반 토막이 났습니다.
지난 달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군 등 5개 군이 ‘신발전 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되고, 이시종 지사께서는 보은군 첨단산업단지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충북은 수도권 과밀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종시 원안추진을 성취했습니다.
이제 우리 충북도 지역균형 발전에 역점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부권과 남부권 즉, 낙후지역에 보다 많은 투자와 역량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기업과 외자를 유치하는데는 군 혼자의 힘으로는 버겁습니다. 도가 나서서 낙후 지역의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산업시설 유치 전략을 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고, 어려운 자식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하겠다는 확신이 없는 한 균형발전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낙후지역의 도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공직자 여러분들의 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뿐일 것입니다.
골고루 잘사는 충북을 위해 도가 좀 더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김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북문화재단은 출범하기 전부터 문화적 색깔은 고사하고 충북도민들로부터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이시종 지사의 도지사 관사 개방 공약 불이행, 자신의 비서에 대한 파격적인 특혜인사, 눈감고 아웅 격인 두 차례에 걸친 충북도 조직개편, 허장 성쇠로 끝나고만 프로 축구단 창설 공약 불이행, 전국적 웃음거리로 되어 버린 괴상한 도청 담장 개방, 관계자들의 입장을 무시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임명, 체육인들의 그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기로 밀어붙이는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임명, 말로만 서민 도지사 등 민선 5기는 끝없는 공약 불이행, 어설픈 서민, 특혜, 측근, 파행, 오기로 점철된 혼자 하는 충북도정이었습니다.
그러고도 부족해서 이제는 문화예술계를 장악하기 위해 충북문화재단 초대 대표에 부적격자를 임명하려 하고, 이사진 선정 과정에서 당성 검열을 하는 등 문화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문화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강태재 충북문화재단 대표 내정자는 특정 정치 성향과 편향적 이념을 소유한 인물이라는 게 지역사회의 중론입니다.
걸핏하면 정치권과 자치단체의 정책,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현안마다 개입하여 특정 이념에 편중된 목소리를 내온 사회단체의 대표입니다.
대표 내정자가 그동안 보여준 활동은 지사와 거의 일치된 정치 이념적 편향성을 드러냈으므로 민선 5기 이시종 지사의 반복되는 공약 불이행, 도민 무시, 측근 기용 코드 인사를 지적하지 않는 것이 그저 고맙고, 그에 대한 보은 인사로 충북문화재단을 맡기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마저 듭니다.
대표 내정자는 그동안 정치적·이념적 공정성 결함, 문화예술계의 대표성 부족, 문화예술 전문성 결여로 부적격하다는 점을 문제 삼지 않는 언론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지사께서는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기에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선택을 하려는 것인지, 해야만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이사진 정치 성향을 분류한 충북도의 문건은 차마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럽고 유치한 내용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본 의원과 많은 도민들은 이시종 지사께서 어디까지 지시했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음을 밝혀 둡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지사께서 충북문화재단을 자신의 친위대로 만들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엄숙히 요구합니다.
지사께서 문화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만 가졌어도 출범하기도 전인 충북문화재단을 이처럼 만신창이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충북도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만 유지했어도 충북문화재단은 그야말로 축복 받으며 출범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의 이 모습은 이시종 지사의 혼자 하는 충북도정과 충북도의회의 무기력이 절묘하게 조합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강조합니다.
충북문화재단 대표와 이사진 내정은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으므로 원천 무효입니다. 지사께서는 대표와 이사진 내정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민 여론과 문화예술계의 목소리를 듣는 수순에 들어가야 하며 도민과 문화예술계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수 문화적으로 충북문화재단 운영진을 구성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충북문화재단의 주인은 바로 충북도민이기 때문입니다.
지사께서는 더 이상 도민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시종 지사께서 문화의 자리를 정치와 이념으로 빼앗은 엄청난 우를 범한 도지사로 기록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김도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종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원제2선거구 김도경 의원입니다.
지난 5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한-EU FTA가 비준안을 통과했습니다.
이 비준안의 국회 통과로 인해 지금 지역에서는 그동안 전통시장을 지켜왔던 상인들과 골목상권을 책임져왔던 중소상공인들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으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원인은 한-EU FTA와 대형마트 규제법의 충돌 때문입니다.
이는 충북지역 전통시장과 자영업 종사자의 생계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나마 한 가닥 희망이었던 전통시장에서 1㎞ 이내에 대형마트 신규진출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상태에 있어, 유럽연합의 도·소매점 기업들이 우리 골목상권을 위협하기 위한 진입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EU가 통과됨으로써 영세상인들은 절망적인 상황으로 국내에서 만든 유통법, 상생법 자체가 국제통상법 우선법칙에 의해 무너질 우려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그리고 김형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의 타격이 클 것이란 우려와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차선의 대안이라도 찾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충청북도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충북도에서는 전통시장 주변의 전통상업 보존구역 미제정 지역에 대하여 제정을 촉구해야 하며, 타 광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마트 지역기여도 권고 촉진 조례와, 가맹점주 주소지를 지역에 두어 실질적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충청북도의회는 도민들을 위하여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지역기여도 권고 촉진 조례도 만들고, 동시에 국회와 정부를 방문하여 우리의 요구가 채택될 때까지 강도 높은 실력행사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연이은 FTA 추진 등 농업개방 정책으로 수입 농산물 증가와 농산물 가격 하락이라는 악순환으로 농업인들은 생계 걱정에 한숨 소리만 높아지고, 농업에 대한 투자 위축과 농촌인력의 탈농과 이농으로 농촌지역의 공동화를 더욱 가속화시킴으로써, 농업생산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농업기반 자체가 붕괴될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계속된 쌀값하락은 농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구제역으로 인해 축산농가들의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는 현실에서 한-EU FTA는 구제역을 딛고 축산을 재기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희망마저 앗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농업 수출국인 EU와의 FTA는 우리나라 농업전반의 붕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타 광역에서는 한-EU FTA에 대한 영향평가에 기초하여 다양한 대비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남도의 경우 한-EU FTA가 발효되는 올 7월 이후 전남지역 농업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21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FTA 등 시장 개방 확대로 위기를 맞은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농업·농촌·농민 등 3농(農) 정책을 근간으로 한 59개 정책과제를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충청북도는 하루빨리 한-EU FTA에 대한 영향평가에 기초하여 농업과 농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대비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행정문화위원회 김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저는 충북이 문화예술의 부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더 나아가 충북문화재단의 중요한 의미와 당위성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문화재단 소관 기관인 상임위 위원으로서 그리고 규명 조사특위원회 심의했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리고 이사 선임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성향 분석과 코드인사 논란에 관한 저의 의견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문화예술의 중요성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지난 의회에서도 박종성 의원님, 장병학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그런 문화예술을 충청북도가 잘 살리고 문화에 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문화재단이 정우택 민선 4기 시절부터 추진해 오던 것이 민선 5기에 이제 막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설립계획을 발표하고 대표이사와 이사진 내정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충북문화재단은 문화예술가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도민들이 골고루 문화혜택을 누리게 하며, 도민들의 문화자본을 향상하고 문화산업 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이렇듯 문화재단의 시급성이 중대하기에 ‘꼭 있어야 한다’는 이런 절체절명의 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도정현안뿐만 아니라 집안 행사를 치르더라도 큰일이 있다 보면 꼭 잡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많은 이들의 관심이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의견은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자는 동기를 지닐 때에만이 수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안을 보고 어제 한나라당 충북도당에서 발표한 것과 또 동료 의원인 김양희 의원께서 얘기하신 것과 다른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결의문을 통해서 “도의회가 이시종 지사의 홍위병과 거수기로 전락하고 있다”, “본분을 망각한 의회는 반성하라”, “조사특위 구성안 부결시킨 것은 비민주적인 작태”라고 직접적인 충청북도의회에 대한 비판을 가해 왔습니다.
대표이사 내정자가 전문 문화예술인이 아닌 점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정자는 재단 운영의 조기정착을 위해 정우택 지사께서 임명했습니다. 재단설립자문위원장을 2009년부터 맡았습니다.
특정 성향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그럼 다른 저기는 다 코드인사하고 이 분만 그렇게 안 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적합해서 판단해서 임명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문화예술포럼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문화재단 설립을 위해서 준비해 왔고 노력해 왔던 분입니다.
그런데 마치 문화예술에 문외하고 정치적 코드로만 대표이사로 평가절하하는 것은 객관을 상실한 지극히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코드인사가 아니라 정우택 지사의 의견을 존중하고 문화재단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정치인 개인이나 일부 정치집단이 정쟁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 문화재단을 이슈화한다면 그것은 문화예술의 부흥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토론을 거쳐서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서 확인하고 조사하고 검토한 나름대로의 결과안입니다.
물론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적인 문서를 가지고 유출되게 한 그런 또 관리의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나, 제반 의견 수렴의 절차를 선임권자인 도지사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 그런 수렴 절차 자체를 정치적 선입견으로 판단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도당 추천이라고 공식적으로는 되지 않았는데 민주당 도당 추천이라고 했죠. 거기도 X표 많습니다. 한나라당도 X표 있었고 거기 보면 민노당도 X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정인에 관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장르별, 지역별, 성별, 연령별, 직능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내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진 21명 중 당연직 제하고 16명 중에서 예총 여덟 명, 민예총 다섯 명, 중도 세 명입니다.
이게 코드인사라고 볼 수 있는 그 면면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사특위 구성안 부결에 관해서도 보면 이것이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위법이나 불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코드인사에 관한 어떤 객관적 근거도 없었습니다. 심각한 임명권의 남용도 없습니다. 또 소관 상임위에서 조사와 규명을 전제로 한 결과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죠. 무슨 땅투기를 했습니까? 직불금을 부정수령했습니까? 위장전입했습니까? 사회적 물의를 받았습니까? 논문표절했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코드라고 하는 어떤어떤 객관적 증거도 없으면서 이유만으로 가기에는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발언제한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정부기관을 보면 정부산하기관이나 출연·출자에 관해서 소위 코드인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 갑니다.
즉 이와 같은 문화재단 이사 선임을 가지고 코드라고…
그것도 충분히 인지해 주시고 이제 문화재단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들이 이제는 정착할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비판과 논란을 넘어서서 생산적이고 문화재단이 충북문화예술을 부흥하는데 많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열흘간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역사적인 충북도의회 300회 회기 동안 정책복지위원회의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한 간담회를 비롯해 행정문화위원회의 행정정보공개 조례 및 주민참여 조례 관련 시민사회단체와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한 도민과의 소통에 힘쓰는 한편 특히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현안 업무보고 등 성심성의껏 준비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충청권 최대 현안으로 전국에 소용돌이쳤던 “국제과학비즈니즈벨트”의 입지가 마침내 충청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세종시가 거점지구로 제외되는 등 선정결과에 다소 아쉬움은 남았지만 우리 청원지역이 기능지구로 지정된 것은 그동안 충북도민의 뜨거운 열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쟁취해 낸 값진 소산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그동안 오송·오창지역이 기능지구로 지정되기까지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신 도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도지사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다소간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오송·오창지구를 생명과학과 기초과학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에 주력하는 한편 우리 지역에 최대한의 실익과 수혜를 가져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청원 기능지구가 충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요 과학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300회기를 맞은 임시회가 충북의 꿈과 희망을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의원 모두가 그동안의 역사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기 동안 수고하신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의원(33인)
김형근 최진섭 손문규 김광수
장선배 김영주 임헌경 박종성
최미애 김동환 윤성옥 심기보
권기수 강현삼 박문희 김도경
유완백 김재종 황규철 임현
김봉회 김종필 이수완 정헌
최병윤 이광진 김희수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장병학 김양희
노광기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시종
정 무 부 지 사김종록
정 책 관 리 실 장고규창
행 정 국 장윤영현
보 건 복 지 국 장김화진
경 제 통 상 국 장김경용
농 정 국 장강길중
바이오밸리추진단장김광중
소 방 본 부 장전병순
충북도립대학총장연영석
자 치 연 수 원 장박종섭
농 업 기 술 원 장민경범
보건환경연구원장홍한표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박성수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박춘란
교 육 국 장정가흥
기 획 관 리 국 장구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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