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 4월 19일(금) 10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도·소매업진홍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그저께 양일간은 충청북도명예연구소로 지정된 난연구소와, 관상어연구소, 원예종묘연구소 3개소 및 도실염주 생산업체인 보은군 특산단지를 방문하여 현지시찰 및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소매업진훙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도정과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특히 금번회기가 시작되자마자 우리 도 역점 시책인 충북명예연구소를 직접 살피시기 위해서 현지 방문하여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직원 모두가 연초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실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오늘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고급간부 양성과정 교육정원에 대한 내무부 승인에 따라 관련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반회계의 지역개발기금 출연에 대한 의무규정을 재정여건 및 자금 운영사항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지역개발기금 관리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로 통합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조례안이 원만히 심사 의결되기를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동안도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말씀드린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시어서 이 제안한 개정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겠는데 우선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은 부칙조항이 ‘96년 3월 8일부터 적용한다로 돼 있습니다.
통상 의회의 조례심의권을 존중한다는 맥락에서 보면은 조례는 의회에서 심의·의결해 가지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통상인데 어떠한 사유로 그렇게 됐는지, 또 아울러서 조직관리의 업무가 내무국에서 기획관리실로 업무 분장이 변경의 효율성을 높이고, 어떤 경영마인드를 조직에 도입한다는 그러한 맥락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5급 이상의 지방공무원 정원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 103조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정원 승인을 갖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5년도 교육입교생은 공무원교육원에서 행정사무관이 교육을 갔었습니다.
그리고서 저희들 금년도에는 교육대상이 행정 5급 내지는 지방4급인데 금년도에는 연령제한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연령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령제한 대상자를 찾다보니까 도 본청에 지방4급 과장급이 갔습니다.
그래서 가게 됨으로 해서 별도정원이 내무부에서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반 국가 5급이 간 것이 지방 4급이 간 데는 각도가 전부다 정원 조정을 해 줬습니다.
그 정원조정 승인 날짜가 3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바로 이것을 의회에 우리가 조례 개정요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먼젓번에 총선 관련해서 의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말씀드리지마는 일단 정원조정 승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람이, 정원이 늘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이 왔다갔다하는 것만 돼 가지고서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번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먼저 조직관리가 내무국에 있다가 기획관리실로 넘어온 배경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지사님께서 기획관리실이 도정 종합기획조정을 하는 부서니까 인력배치를 효율적이고, 또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인력배분에 있어서 무언가 좀 신축성 있고 또 도정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효율적인 업무배분과 인력이 뒤따라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난 저희들 2월달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획관리실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인사업무는 종전대로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업무이관된 것이 불과 2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지사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조직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도정운영과, 특히 기획조정을 하는 업무니까 여기에 맞도록 앞으로 신축성 있게 운영하도록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재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공업경제국 소관 충청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도·소매업진홍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공업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충청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6년 4월 9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공업경제국장께서 소상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지방심의위원회 권한이 지금하고 있는 현재 중요한 내용이 뭐뭐를 심의하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6페이지에 4가지로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법 제3조 4항의 규정에 의한 도·소매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대규모 소매점 도매센타의 개설 허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 등의 판매활동에 대한 권고 및 명령, 기타 도·소매업의 진흥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4가지로다가 심의사항을 명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라든지 대규모 유통단지 같은 것을 만들 때 청주시를 예를 들으면 3개 정도나 있으면 적정하다고 보는데 너무 많이 들어서도 잘못했을 경우는 나중에 부실 또는 도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정수준으로다가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신설하고 그럴 경우에 위원회에서 이 정도면 정정하다, 너무 과다하다 이러한 것을 대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사항은 대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단체 지회장, 소비자단체대표죠. 그렇게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참석을 했고요.
거기에 있는 것은 15명 되는 데에서...
그래서 지금 같은 동일업자인 자기 본인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이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과다하게 백화점이 생길 때 이러한 것을 지금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막는 방법도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흥업백화점이 부도가 났을 때 진로 혼자서 독식을 할 때에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많은 불이익과 손실을 봤습니다.
실지로 그것을 우리는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에 본인이 여기에 우리 지금 도·소매업 진흥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심의위원회의 본연의 뜻을 상실하고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아전인수격으로 현지에 있는 기존업자만 본인에게 유리한 대로 위원회가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실지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그게 별 바람직스럽게 위원회가 이끌어 지지를 않을 것 아니냐 하는 저의 노파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조정에 다른 좋은 안이 없나 이것도 좀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백화점을 개설한다고 했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진로나 흥업백화점이 참여했을 경우에는 제척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 이해 당사자가 되는 분들은 제척을 시키고 있고 다른 소매업같은 데에는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소매업자로서 독과점 품목으로 지금 한 업종이 말이에요, 분명히 여기에 청주시는 50만 시민에 그래도 그런 대리점이 최소한도 3군데 아니면은 2군데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 업계는 딱 하나만 존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은 방금도 공정거래위원회에다 이것을 건의하느니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런 것은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수가 없는 것인지, 예를 들면은 청주에도 유리업계같은 데, 또 특별한 가스업계, 몇 가지를 보면은 말이에요 당당하게 한 사람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런 것은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부다 개방이 됐고, 아까 유리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의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자율적으로다가 자기네가 업권수호를 하기 위해서 뭣 좀 못 들어오게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저희들 행정관청에서 그것은 허가대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관여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돼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가결된 충청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도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당 위원회 상임위 활동은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6인)
송재주 임헌용 박용인 김재근
이병두 김대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재평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 장이석의
기 획 관홍일성
예 산 담 당 관곽연창
공기업담당관함기원
·공업경제국
국 장김승기
경 제 과 장오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