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5월 10일(금) 09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옥 의원 외 6명 발의)
2.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완백 의원 외 6명 발의)
2-1.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도경 위원 외 발의)
(09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옥 의원 외 6명 발의)
2.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완백 의원 외 6명 발의)
(09시33분)
위원님들께 사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 2건은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사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는 생략하오니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윤성옥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충북 내로 투자되는 국내외 기업, 다시 또 국내로 복귀하려는 국내 복귀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우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운영 중인 조례 중에, 일부 용어의 정의와 수도권 내 대상지역을 정부에서 고시된 내용에 맞게 개정함은 물론,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부처의 고시내용에 맞게 용어의 정의의를 개정하고,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및 수도권 내 대상 지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과 관련 공무원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정리)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유완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운영 중인 조례 중 귀농인의 연령제한 폐지와 귀농인의 육성·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일부 주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도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개정 시 귀농인의 연령제한이 폐지됩니다.
그런데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귀농인에 대한 정의가 있어서 이 제도도 함께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방금 김도경 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의가 있었습니다.
이 제의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도경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도경 위원 외 발의)
(09시38분)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는 이유는, 개정되는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의 귀농인 용어 정의가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어서, 이를 함께 개정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원활한 시행을 하기 위함이며, 수정안을 설명드리면 부칙 중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귀농인”이란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예, 농정국장께서는 수정안을 포함해서 본 조례의 개정 후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은퇴시기와 맞물려서 귀농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농촌지역에서 귀농인의 역할과 비중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귀농인 지원정책이 새롭게 수립·추진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귀농인의 연령을 제한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 개정 및 귀농인 육성지원계획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써, 조례가 개정되면 도의 귀농정책 추진과 귀농인의 조기정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유완백 의원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김도경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건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의 귀농인 용어 정의가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어, 귀농인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함께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도경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도경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방금 의결한 조례안 2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헌 황규철 윤성옥 권기수
김도경 유완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나기성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이우종
기업유치지원과장정효진
·농정국
국장조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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