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시 1996년11월28일(목) 14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역할,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및 시정 방안을 제시하므로써 보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감사 취지를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김원식위원의 의원직 상실로 건설교통위원회의 간사로 최종철 위원으로 교체되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지난 11월 15일 운영위원회 회의시 소개를 드렸어야 하는데 오늘 인사소개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종철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운영위원회에 함께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의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님들께서 이렇게 운영위원회의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인사 소개드리지 못함을 다시 한번 미안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공무원은 증인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운영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위원님 여러분!
의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주심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귀한 충고와 지도의 말씀을 우리 의회 행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에 보면 홍보실적이 나와 있죠?
의원님들 동정은 저희들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기도 하고 저희들이 홍보계에 연락이 되어서 의원님들이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든지 어떤 다른 외국을 가셨다든지 이런 것이 저희들이 인지가 되면 바로 언론기관에 제공을 합니다.
제공하고 언론동정에 내달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어떻게 동정란에 실렸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의회 간행물에 보면 의정회보를 읍·면·동 통·리장까지 돌린다고 하셨죠?
법정 리 동에 전부 돌리고 있습니다.
법정 리·동은 몇개 리·동이예요?
시군 출장소의 민원실에도 들어가는데 28부가 들어가고 읍·면·동사무소 지소까지 169개소가 들어갑니다.
전부가 4,512개소가 되는데 나머지는 우리 시군 의회 의원님들, 도 의원님들 2부 드리는 것, 집행기관 각 기관에 들어 가는 것 전부 합쳐서 5,300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저희들이 어느 위원님들은 50부, 100부를 요구하는 분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인가요?
왜냐하면 의정활동이라는 것은 어떻게하고 있는가를 관심있는 분들에게는 알려야할 사항이고 또 각 지역에 위원님들께서, 특히나 의정활동 사항을 알리고 싶은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때는 의정활동사항을 알리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은 글쎄 저는,
그것은 선거기간 6개월이라든지 선거후에 6개월 기간에 정해져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의정회보도 특정물이 되고요 어떤 일간신문이나 주간신문에 의정활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사가 실렸다면 그것도 특정물이 되는데 그 특정물을 지역 주민에게 일일이 홍보를 하는 것은 더 좋은 것이지 주민의 대표로 나와서 주민의 입장을 어떻게 대변하고 있는가를 당연히 알려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 된다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자세히 알아보셔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인천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가 행정기관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상관이 없고 어떤 개인이 특정홍보물을 집중적으로 뿌리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틀림없이…
대법원의 질의결과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할수가 없다 해 가지고 저희 의장님이 당선되신후에 거기 200부, 300부 드릴려다 못 드렸습니다.
그렇지 일반 기간에 이것은 홍보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사항을 이것 가지고 자꾸 얘기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것을 자세한 사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인터뷰가 나와있는데 신문에 9회로 되어있습니다.
어떤 어떤 내용이 9회가 언론기관과의 인터뷰가 이루어졌나요?
왜냐하면 일주년 기념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연초행사라든지 이런 때에 의장님께서 우리 출입언론사 아니면 외부 특정언론인들과 인터뷰한 것입니다.
69회나 설명하셨는데 설명회 장소가 어디예요?
왜냐하면 나오라고 해서 자기들이 전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개 시간이 10시 30분경에 나옵니다.
11시경에 오늘 일정은 어느 상임위는 뭐를 하고 어느 상임위는 뭐를 하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설명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날의 의사일>정 같은 것을 배부해 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또 협조할 사항은 협조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의록 발간을 하는데 회의록 발간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워드프로세서로 전부 찍어가지고 그걸 그냥 인쇄소에다가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을 할려면 사전에 그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수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의나 수정이 들어 오지 않는 한 그냥 바로 나갑니다.
안되기 때문에 그 어휘같은 것은 발언한 위원님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정해 달라고 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장님께 결재 받아가지고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게 결국 앞으로도 영구히 보존되는 것이지요? 회의록은.
그런데 거기에 발언을 한 의원의 이름이 잘못 기재가 됐을때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125회 임시회때요, 1018페이지가 있어요.
제125회 회의록에.
1018페이지인데 여섯째 줄에 제가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 제 이름으로 발언이 한거마냥 돼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한 열다섯줄에 해당하는 분량인데 엄청나게 이 속기록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얼토당토한 뚱단지 같은 얘기를 하는 그런 식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회의록이 발간이 되길래 이런 문제점이 있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 듣는 말씀이라서 이것은 본래…
상임위에서 간사, 위원장님 다 싸인을 받아가지고…
물론 다 검토를 못 하시겠지만은…
정정이 안 된다면은 굉장히 큰 문제점이 이게 있다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왜냐 하면은 저는 발언을 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난데없는 얘기를 제가 한 식이 됐는데요.
그것으로 어떤 주민들에게 뭐 항의가 들어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영원히 남는 속기록에 하지도 않은 발언이 발언한 것마냥 돼 있다면은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정정을 해야 되는데…
왜냐 하면은 그 발언 내용이 우리 군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가 시작된 거라 대번 나타납니다.
기록계로 하여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그대로 잘못된 말이라도 그것이 그대로 기재가 돼야지 속기의 근본적인 효율을 나타내는 것이지 속기록에 있는 것을 자꾸 바꿔 나간다면은 속기록 자체가 안되는 것이지.
지금 최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가 발언하지 않은 것이 발언 됐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녹음하고 나중에 대조 해보면 되고 그것은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됩니다.
지금 우리 사무처 전문위원님들의 직급이 지금 서기관으로 되어 있지요?
직급이 상향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많이 계시는데요.
처장님이 이렇게 보실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의장단협의회를 통해서 아니면 운영위원장단 협의회를 통해서 직급인상 문제를 사무처장 직급서부터 전문위원 직급에 이르기까지 건의를 여러번 했는데요.
현재 시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5분발언이 대개가 촉구성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의원님들이 5분발언을 하게 되면은 그 5분발언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나요?
왜그러냐 하면은 저희들 회의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37조 2항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16인 의원이나 청원 기타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데 그치지 어떤 처리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5분발언을 할때에는 그래도 촉구성 발언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또는 저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개선방향을 촉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예요?
그랬을때 그날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한 것으로 끝난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발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집행부에서 어떻게 반영을 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애요. 제 생각에는.
왜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5분발언을 하시면서 서면질문을 내시면 우리가 그것을 집행부에 넣어가지고 답을 받아 드릴수가 있는데 이게 당초에 5분발언제를 만든 취지가 국회나 또 우리 도의 회의규칙에 만든 취지는 단순한 촉구성 발언만 하는 것이지 답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의장님이 사회를 보실 때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강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집행부에서 어떻게 5분발언을 참고를 했다든지 어떻게 참 도정에 반영을 하겠다든지 이런 생각이나 자세가 분명히 전달이 돼야지 전달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반영이 돼야지 아무런 반영이 안되고 안돼도 그만이라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걸렸을 때 그렇다면은 이것은 5분발언을 하고 서면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도정질문을 통해서 활용해야지 이것은 그때 하루전 아니면 그날 아침에 와서 5분발언 테마를 의원님들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예를 들면 관계 공무원을 출석요구를 내서 본회의에 사전 의결을 거쳐서 질문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순간적으로 지역현안 문제가 나타났을때 집행부에다 촉구만 하는 것이지 그것 반드시 답을 가져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런 반영도 안하고 5분 발언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하면 5분 발언의 취지가 그것은 아니죠.
촉구성 발언인데 "이것을 반영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개선을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5분발언 아닙니까?
이것을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어떻게 서류로 보낸 것도 아니고…
질문을 내주시면은 그것을 우리가 의장 결심을 받아가지고 다시 전달해 주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들께서 잘하고 계시지만은 저희가 몇가지 질의를 하고 자꾸 따지는 것은 잘못 하신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예요.
주마가편 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거예요.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가 이렇게 열리면은 속기사들이 이렇게 속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건설위원회에서 장시간동안 상임위원회가 열렸어요.
상임위원회가 한시간 반정도 열리다가 정회를 하게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계속 발언을 못하는 이런 식이 되는데도 정회를 한 것은 속기사분들이 손이 붓는다고 해요.
그런데 교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도 교대가 안되고 계속 두 속기사가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안쓰럽고 하니까 잠깐 정회를 해서 우리 생각만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 사무처에는 속기하는 분이 몇분이나 있어요?
그래서 5개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에는 방법이 없고요.
상임위원회 하나만 열린다든지 이럴때에는 교대가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가 T/O를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는 그 대신 5개 상임위가 일제히 열리는 경우가 없으니까 인력을 그렇다고 해서 많이 충원을 해서 갖다 놓을수도 없고 T/O를 받을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은 확보할 수가 없어요?
건의사항으로 어떻게 하시는 방법으로…
인원을 줄이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전체 인원을…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도 한두 사람은 더 있어야 되니까 건의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원들을 감사하는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6년도 올 한해도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뒷바라지 하고 수고한 처장님 이하 여러 직원 여러분들께 고마움을 우선 먼저 드리고요.
우선 우리 의원들을 보필하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용직에 이르기까지 처장님부터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도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좀 우리가 선출로해서 계신 의장님에 대한 감사하는 결과 같아서 마음이 좀 착잡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원님들에 대한 뒷바라지도 중요하지만 먼저 뒷바라지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고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이 먼저 더 후생복지나 모든 면에서 잘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밑에 직원에 이르기까지 각별한 관심을 좀더 가져 주셨으면은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께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저희들 댐특위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사무처에서 댐특위 운영지원을 어떤식으로 해 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운영공통경비가 연간 의원님들이 쓰실 수 있는 예산이 1억 8,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5,200만원 정도 지금 확보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위원회에 별도 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 2,200만원 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중앙부처를 가신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전도자금 처리해서 가져가시도록 하고 있고요.
또 관내에 어디 출장을 가신다든지 하면은 저희들이 출장처리를 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개 갔다오시면 다 쓰시고 정산하시면 우리가 또 잔액은 불입하고 이런 형태로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 위원들이 활동하고 또 어떤 댐특위, 특위 구성하는데는 조금 남다른 신경을 쓰시고 큰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차주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겸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움직이는데 실지는 예산은 뭐 그렇게 많이 세워서 보조를 해 주고 또 모든 것을 잘 지원해 주고 계시지만 특위위원회 사무실이 여유가 있나요?
제가 가봤습니다.
명패를 올렸다 내렸다 쓰고 계시더라고요.
상당히 예의에 벗어나지 않을까요?
특별위원회가 밑에 칸이 반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번도 쓰질 않았습니다.
먼지만 쌓여있고 쓰질않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바에야 제일 많이 쓰는 예결위원회가 여기있을 필요가 없이 내려가야겠다 해서 털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전부 겹쳐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위원회가 같이 열리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우리가 집행부하고 절충을 해서 공간을 하나 확보를 해야죠. 현재로서는 청내에 공간 확보할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앞 사무실에 가보더라도 비좁은 것을 쪼개서 쓰고 있습니다.
저도 공직자윤리위원회로서 가보면 한쪽 귀퉁이에 조그맣게 자리 준비해서 윤리위원회가 끝나면 치우고 다른 것 하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없는 시설을 더 증축하면서까지 해서 준비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충청북도가 21세기를 내다보는 힘있는 충북 건설을 위해서 발전하다 보면 뭔가 현안문제가 계속 나올 것입니다.
현안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실지 예결위는 본회의에서만 다룬다 하지만 예결위원장은 엄연히 직책이 1년 6개월 임기가 있는 것이고 그분은 예결위원과 대화의 자리도 필요할 것이고 대화할 자리 가보면 댐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특위위원회 할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너무 혼잡하고 불편한 자리에서 되는 것이 아니냐,특히 댐특위는 구성된지 얼마 안되다보니까 치밀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대화도 많이 필요하고 해서 명패를 내려놓고 올리는 것을 봤을때는 조금 미흡한 점에서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의회사무처 감사가 있기 때문에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예결위원회는 뒤에 집행부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럼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질의답변이 안됩니다. 그것을 과거에 활용을 안했기 때문에 털어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하고 협조를 해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급한대로 예결위원회가 들어가다 보면 그냥 쓰고 또 그렇지않으면 댐특위가 쓰고 보이지 않는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자중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속에서 더 의정에 발전될 수 있는 일이라면 양보할 수 있는 위원님들이고 책임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앞으로의 방향이 작아지면서 발전하는 의회상을 하는데 처장님이 도와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전에도 최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무처 직급상승에 대해서 상당히 의회에서는 저희들은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지 위원님들 보좌하고 위원님들을 뒤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추진해 주실려면 의회사무처가 직급이 행정하고 수평이 되어야 됩니다.
수평이 되지않고 항상 사정하는 입장과 그쪽에 가서 협조하는 입장이 된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은 정말로 처장님이 계시는 한 의장님과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과 상의 하셔서 적극적인 아니면 의원들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수평의 최소한도 예의는 가질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의 직급상승은 꼭 이루어져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방향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짧은 1년6개월 기간을 보고 있습니다만 조금 의회사무처에 계시는 모든 직원들이 너무 적체되어있는 입장이 아닌가 조금 직급이 상승이 안되고 승진이 안되면 바로 또 앞에 사무처에 좋은 쪽에 주무부서에 보낼 수 있는 입장도 되지 않고 처장님이 행정쪽으로 좋은데 가시면 가셔서 내가있던 자리니까 챙겨줄지 몰라도 의회사무처의 어려움을 모르고있는 그쪽의 분은 이쪽의 어려움을 이해해 줄 수 있겠느냐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또 처장님은 보이지 않는 지사님,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분의 책임자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처장님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의회사무처에 계시는 모든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나도 한번 의회사무처에 가서 일해보고 싶다" 행정에서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준비해 주시는 것도 실지 처장님이 하셔야 될 사항, 또 상임위원장님과 의장님의 대화에 있어서 이루어질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느꼈던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 40명, 40명이 뭉치면 지사님과 똑같은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150만의 총 목소리를 내는 것은 주병덕지사님 혼자내시지만 우리 40명 의원이 묶이면 똑같은 동일한 입장입니다.
40명이 지사님 모셔다놓고 대화하자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됩니다. 될 것으로 보고 어려움이 있으면 위원님들을,처장님 너무 잘 하고 계시지만 처장님의 능력만 믿지마시고 의원들을 동원해서라도 아니면 대화해서라도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해서 정말로 우리 의회사무처에 다들 어느 직책이든지 오고싶어하고 또 오셔서 몇년 고생하면 가실 수 있도록 이런 길이 될 수 있도록 처장님이 더 분투노력을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처 공무원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들이 의회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위원회의 의결을 거친후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준석 최종철 임헌용 이길하
차주용 김대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우병수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처
처장조영창
총무담당관이흥우
의사담당관이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