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8월30일(토) 10시30분
의사일정
1. 제14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14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3.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제1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협의하기 위해서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14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14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2일 의장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신 제14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회기는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11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은 9월 22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의결하고, '97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고,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는 본회의는 휴회를 하되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그리고 안건심사 및 당면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제2·3·4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였고, 10월 2일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안건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11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4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있으신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둘째날 네 분이 도정질문을 하게 되네…
30일날요?
그런 날은 한 10시쯤 시작을 해서…
늦게까지 직원들이 와서…
그런데 만약에 두 명씩 된다면 11시에 시작하면 오후까지 너무 지루하잖아요.
시간을 너무…
네 분이 되니까.
상임위원장 회의석상에서 각 위원회마다 위원들 한 분씩 하기로 내부적인 결정을 하고서 이게 인선이 된 것인데…
그건 전혀 잘못 전달이…
제가 뭐 위원장 회의에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런 얘기 전혀 없었습니다.
2인 이하로.
"가능하면은 금년 정기회 때 하고 나면은 내년에 도정질문 한 차례가 상당히 의미가 무게나 모든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지 도정질문 할 수 있는 것은 141회 하고 정기회 하고 그것밖에 기회가 없으니까 이번에 두 분을 하십시오" 해가지고 두 분으로 조정이 되었었거든요.
그럼 각 상임위원회별로 아직 위원님들 계시니까 두 분 이하로 조정을 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두 분이 되시면 두 분 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네 분이 되면 하는 것 보다는…
그런데 10월 1일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기획경제 하나니까요.
29일하고 30일 개의시간을 10시에 하는 것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 결과, 제1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관련해서는 도정질문이 있는 9월 29일, 9월 30일, 10월 1일은 10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도정 질문자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뭐, 또다른 의견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4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본 출석요구의 건은 제1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중에 있는 도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의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일시는 9월 29일부터 10월1일까지로 3일간으로 하고, 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며, 대상공무원은 도지사 및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중 실·국·원장, 본부장, 개발사업소장, 증평출장소장 이상급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제1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이길하 간사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출석을 요구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의회가 채택한 증인이 보다 성실한 출석과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감사·조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방금 간사께서 제안하신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절차로써 그 내용과 취지를 20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은 주민의 의견수렴을 취합한 후 다음 회기에 재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8인)
김재근 이길하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이선호 이민희 송옥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재평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유의재
총무담당관이성동
의사담당관우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