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1994년 5월 23일(월) 오후 3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2. 1994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4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실 소관 충청북도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의 심사 및 공보관실 소관 ’94년도 제1회 추경일반회계세출예산안심의를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관리실 소관 충청북도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공보관실 소관 ’84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조례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협의회 구성된 후에 다음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개편이 5월 16일날 조직개편을 인정을 한다면 기획관리실 소관이지마는 아직 그것이 합법성이나 조례로 조직개편이 완료가 안 돼 있는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로 본다면 내무국 소관이 되죠, 그렇죠?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돼 있고 또 시도 규칙으로 정해서 공포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민을 위해서 시급성을 요한다면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마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 조례를 유보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전에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관계는 저희가 수당지급 근거만 이 조례에서 마련이 되면 예산은 그 근거에 의해서 풀로 묶어 놓은 예산에서 저희가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조례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가경쟁력 강화가 지금 현재 전국의 최대 과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지방정부가 국제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굉장히 시급한 과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번 기구개편도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시급성 때문에 그렇게 대통령령의 범위 내에서 개편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가능하시다면 유보하기 보다는 저희가 시급한 국제업무를 협의하는 일종의 협의 기구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서 저희가 그에 관한 정책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지금은 국제화시대를 떠나 하나의 지구촌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가 국제화시대의 추진문제는 지금이 적절하기보다는 지금도 늦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빨리 국제화시대의 대응할 수 있는 충청북도 의정이 이루어 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추진협의회 조례안은 우리충청북도에서 그냥 자구적으로 이 안을 만들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부터 문안이 내려 온 것을 그대로 충청북도 조례안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그런데 다만 저희가 지역실정에 맞게 몇 가지 보완을 했습니다. 그 보완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내무부 준칙안에는 회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이렇게 준칙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10인 이내로 저희가 확대를 했고 또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저희가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의 준칙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실정에 맞게 저희가 다시 손질을 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지금 김재근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5월 16일자 기구개편에 의해서 지금 국제협력계인가요?
김재근 위원님!
내무위원회에서나 지방자치법상에 보면 조직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우리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조례 자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
서 저희들이 그 조직개편을 인정을 한다면 물론 이 조례를 지금 심의통과할 수도 있겠지마는 저 본인 자신도 조례, 국제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 6월 임시회에서도 얼마든지 다룰 수가 있고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이 되고서 기구가 협의되면 구성이 되면 법적, 행정적인 어떤 사항의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문형식이 됩니까?
도정자문위원회라든지 행정개혁 추진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자문기구가 많이 있어 가지고 이 위원회를 지금 정비하는 이런 입장에서 내무부 장관이 준칙 시달을 했다고 해서 부랴부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너무 급하지 않느냐, 또 우리가 자체에서 이런 조례를 지금 만든다고 한다면 그래도 좋은 뜻이겠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에서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가 내무부에서부터 내려 왔다고 해서 급히 서두르는 이런 것은 우리 행정으로서 너무 중앙에 의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또 지금 아직 예산도 뒷받침되지 않고 또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또 도에는 국제협력계가 새로 신설되어 있고 또 각종 자문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도에는 자문대사라고 있죠?
이상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내용중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관계로 다음 임시회로 유보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충청북도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심사를 유보하고 공보관실의 ’94년도 제1회 추경세입예산안 심의의 심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4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충청북도지사제출)
공보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4월 26일자로 공보관으로 위임한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미력하나마 위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여러분,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어 금년도 공보관실 업무가 아무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94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여러분의 특별하신 배려에 대한 덕분으로 생각하며, 공보관실 직원 모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4년도 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94년도 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고견에 따라 더욱 발전하는 공보행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안 심의와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이번에 공보관실 예산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여기서 심의를 하고 자시고 할 그런 저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실이라고 하면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또는 도민의 화합적인 차원에서 도정에 대한 어떠한 의아심이 가는 이러한 것을 갖다가 많이 홍보해 가지고 도민들이 과연 도 의정을 알고 적극 따르고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맨 여기 보면 절감! 절감! 절감만 했는데 예산도 쥐꼬리만한 예산에다가 이렇게 한다면 공보관실은 아예 아주 없어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보관님 말씀 좀 해 주시죠, 아니 이것을 예산이라고 여기다가 편성을 해서 내놓으셨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 때 요구를 하고서 반영이 안 된 사항만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
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것은 2회 추경에 계상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조그마한 예산 중에서도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는데, 이 VTR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거기 도정홍보특집광고료가 이것이 어떻게 산출을, 당초 어떻게 계획을 해서 이것이 몇% 하니까 68% 차질이 났는데 거기4,600만원, 기존이 7,200만원에서 4,600만원이다 이렇게 하면 당초계획을, 어떻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이 68% 라는 액수를 증액한다는 것은 조금 저거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32페이지 넘겨서 주요행사, 음향시설, 임차료 이것이 어떠한 주요행사가 한번 밖에 없는 겁니까?
700만원, 당초 이런 것은 이것도 지금 보게 되면 한 30% 넘는 차액이 생기는데.
그런데 문민정부 들어서서 그것을 축소했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겁니다.
원래는 음향임차료 세 군데를 당초에 할 계획을 했습니다.
회의실하고, 보고장하고 그다음에 공단현지 방문하는데 하고 그런데 공단에 현지 방문하는 데는 청와대에서 음향시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음향시설을 이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두 군데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쓸 행사가 계획에 없기 때문에, 연간 행사로 지나갔기 때문에 그 나머지 집행잔액을 감액을 한 것입니다.
작년도 예산으로 구입을 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세요.
도정홍보특집광고료가 당초는 3개 신문사만 계획이 돼 있다가 KBS, MBC 방송사가 어떤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더 홍보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4,600만원이 추경에 계상이 된 거죠?
시·군 통합과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제가 설명드릴 때 5개언론기관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여기서는 CBS까지 포함을 해서 6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방송국에 두 번씩해서 연 6회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기존 언론인이나 물론 기관하고 관계도 중요하지마는 정말 도민을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마케팅 PR전력이라든지 그러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정말 주민의 참여를 유도 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홍보가 돼야 되겠다는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보신 것하고는 아주 판이하게 분위기가 바뀔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보관실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예산안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안 조정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 제시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의 ’94년도 제1회추경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94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동안 심도 있는 조례안 및 예산안심사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공보관실 소관 1994년도 제1회추경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6명)
김준석 박상호 이병규 김기한
차주원 김재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노재청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 장오병하
기 획 담 당 관박경국
·공보관실
공 보 관안창국
홍 보 기 획 계 장김재욱
○의안회부
·충청북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1994년 5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