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9월17일(화) 10시30분
의사일정
1. 1995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내무국, 민방위재난관리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증평출장소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1995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를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본 심사의 건에 대하여 성의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1995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내무국, 민방위재난관리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증평출장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이란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 계수로 표현하고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거 1995년도 내무국, 민방위재난관리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증평출장소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결산승인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결산승인 심사 제안설명은 기 제출된 결산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로 가름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토의를 마친후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호 위원님!
또 꼼꼼히 계획을 세우고 또 꼭 필요한 것을 계획 세워서 실현 가능성 있는 예산확보를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그 다음에는 소방본부에 충주호 소방구조정 신조 시설비가 10억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현재 구조정 신조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계획 변경취소로 인한 불용액은 예산 집행에서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은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그런 사유로 인해서 몇건이 계획이 변경이 돼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먼저 26억 5,900만원정도가 사업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미집행됐는데 주된 사유를 우선 말씀드리면 중앙 및 도의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중인 사업이 중앙부처 및 도의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취소 또는 여건의 변동으로 인해서 사업이 변경되었거나 취소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구잠업검사소 이전부지 정지공사의 사업량이 일부 감소가 돼서 여기에 16억 4,6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종축장 진입로 확장사업비가 사업물량이 다소 변경이 돼서 1억 7,200만원, 그 다음에 공무원 위탁 교육인원이 감소가 돼서 여기서 1억 4,6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 27 지방선거로 인해서 공무원 교육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가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선거사무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게 취소가 돼서 1억1,200만원정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청주시립교향악단하고 영동난계국악단 상임화 인건비가 1억 2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것은 다소 시와 군에 변경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집행을 못해서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앞서서 26억 5,900만원이 있는데 이중에는 우리 실무자 착오로 해서 타국것까지 계획변경된 것을 전부 뽑아 본 모양인데요, 예비 못자리 설치사업비 6,600만원 가두리 양식장 육성 전환 사업비 5,000만원, 또 전산자료 분석용 장비 구입비 8,700만원 이것까지 포함해서 전체 결산액중에 계획 변경이나 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26억 5,900만원입니다.
저희 국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잠업검사소, 종축장, 그 다음에 공무원 위탁교육인원 감소, 그 다음에 6, 27 지방선거로 인한 교육 미실시한 것, 그 다음에 청주시립교향악단, 영동난계국악단 상임화 인건비 이게 다소 변경이 돼서 불용처리되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그대로 집행되는 것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불용 처리되었던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군함정은 국고가 5억원, 지방비가 5억원으로 해서 예산이 '9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으로 편성돼 가지고 '95년 11월 14일자로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여 현재 조달계약이 9월초에 체결이 돼 가지고 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남공업사에서 수주를 한다고 해 가지고 공사 금액은 9억 640만원으로써 향후 8개월 내지 10개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6월달에는 충주호에 띄울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위원 여러분들 세입부터 다루고서 세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로, 세입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김춘식 위원님!
'94년도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있어서 같은 내용으로 해서 잡수입이 2억 9,900만원이 미수납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이 5억 2,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과년도 수입을 보면은 이게 지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불납 결손사유를 보면은 무재산으로 해서 2억 5,200만원 76%가 무재산으로 해서 결납된 것으로 사유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해마다 이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채무자 징수유예가 2억 6,400만원 1.4%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94년도에는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징수유예가 지금 증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의 한 2억 5,9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설명이 좀 필요할 것같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 재력부족, 그 다음에 채무자 거소불명으로 해가지고 지금 30억원 가까이가 지금 미수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납세자 태만이 28억 8,400만원으로 지금 증가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국장님, 관계관께서 대책에 대해서 이게 지금 해마다 거론이 되었던 문제인데 이게 지금 해소가 안 되고 있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지금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하시죠.
김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손처분이라든지 미납액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결손처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서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결손처분은 과년도 분에 대한 결손처분이 3억2,900만원이구요 '95년도 결손처분이 200만원입니다.
결손처분하게 된 사유는 경기침체로 해서 중소기업이 파산돼서 경매처분이 됐는데도 저희한테 배당이 없는 경우라든지 또 행방불명돼서 전국 전산망을 통해서 확인을 해도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든가 또는 5년이 지나서 시효완성된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합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제30조 제3항에 의해서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할 경우 계속 체납액으로 남아서 결손법률에 의해서 결손처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미수납액 190억원에 대해서는 우선 지방세 미수납액이 180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그것이 당해년도 '95년도분은 62억 4,700만원이구요, 과년도가 111억 8,000만원이 됩니다.
그것을 사유별로 말씀을 드리면 징수유예 기업의 경기가 어렵다든가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을 경우 법률에 의해서 유예해 주는 경우가 2억 6,400만원이구요, 행방불명이라든지 거소를 알 수 없는 곳이 8억 300만원, 그 당시에 내기가 어려워서 징수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20억 3,3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도 들어와서 징수한 것은 52억원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그리고 그외에 190억원중에 지금 말씀드린 180억원은 지방세 미납 미수액이구요, 그 다음 잡수입에 대해서는 거의가 자동차 과태료가 됩니다.
약 8억 6,600만원이 되는데 이중에 94%정도가 자동차 과태료가 발생돼서 징수조치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했는데도 불구하고 행방불명됐다든가 그래서 징수하지 못한 것이 약 79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총징수한 것이 94% 정도 징수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왜냐하면 작년도도 본위원이 우리 결산검사를 해서 우리의 의견서에 의견을 달았던 부분들인데 이게 '94년도, '93년도, '92년도 결산검사를 한 것을 종합해서 쭉 보니까 지속적으로 발생됐던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정질문이라든가 우리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매번 몇차례에 걸쳐서 제기됐던 문제점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궁극적인 어떤 문제해결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방안의 하나의 어떤 제시로 해서 본위원이 '96년도 업무보고 석상에서 이러한 어떤 우리 세정의 활동에 필요한 연구인력 내지는 어떤 우리 세정과의 지금의 어떤 현원으로 해서 과연 이러한 여러가지 아주 복잡다단한 지방세법 그 다음에 이것들이 실제 어떤 고정화 되어 있지 못하고 시시각각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꾸 시행규칙이라든가 시행령이 자꾸 바뀌므로 해서 여러가지로 상당히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세정업무가 굉장히 지금 어렵다, 그리고 전문화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느냐 그런 것을 상임위에서 제가 대책에 대해서 밝혀라 라고 몇차례에 걸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인력수급이라든가 또 그러한 세무직 공무원을 배양시키는 그러한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장님께서 그 당시에 업무보고를 새로 부임해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세정과의 세무직에 대한 그런 확충내지는 그러한 연구, 세무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의 어떤 프로그램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겠끔 되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지금 김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정분야는 도와 시·군간의 역할면에서 도는 방침이나 정책의 결정을 주로 담당을 하고 시·군은 주로 현장에서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앞서서 김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지방세 미징수금액이라든지 또 과년도 수입에서의 결손처분된 것 이러한 것은 주로 정책이나 제도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일단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조금 더 챙겨봐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여러가지 경기침체라든지 또 우리 도민들의 일부의 생활의 불안정 이러한 것으로 기인하는 그러한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세정분야의 여러가지 인력보강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전문인력의 확충 그것은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인 여건 또는 현장에서 징수하는 징수담당 공무원의 어떤 여러가지 노력 그것과 관련된 문제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는 김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러한 사항에 동감을 하면서 그쪽 분야도 앞으로 세무직이 전문화 될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연찬이라든지 여러가지 기회를 지금 현재 마련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지금 현재 실천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사실인데 그게 우리 도에서 물론 업무도 타이트 하게 열심히 하셨고 운영을 잘하셔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 충북 납세의무를 가진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잘 호응을 해 줘서 그런 것인지 그 원인은 제가 잘 알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들이 뭐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작년에 조직개편할 때 우리 재정국 신설하려고 했었죠?
그거해 가지고 내무부에다가 올렸다가 내무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줘가지고 바뀐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묘미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부분이 치유가 되겠는데 그러한 도민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저희 현장에서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보다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내무위에서 보고드렸듯이 9월 한달을 지방세 체납 일제 정비 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 9월 한달동안 독려를 한 결과 상당 부분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일단 현장에서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어떤 제도상이나 그런 문제보다도 현장에서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준다면 앞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많은 부분들이 치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중 부과가 돼 가지고 환불해 줘야 되고, 다시 돌려줘야 되는 과·오납된 것이 있어가지고 다시 돌려줘야 되는 말이죠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의 연수, 또 전문직화, 어떤 인원의 확충문제 이러한 것들이 문제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불용액이나 명시이월이나 이러한 것이 없이 100% 예산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하나의 이상이지만 그것도 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나 모든 것을 하다가 보면 또 불용액도 나올 수가 있고 이월도 시킬 수가 있고 또 사업변경이 돼서 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그저 95%내지 97%, 98% 예산에 준용을 해서 하면 아마 그 정도면 A클라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의 보면 거기에 가깝게 이렇게 지출이 되고 편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예산결산 전문인들과 또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갖다 참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검사를 했고 또 이것을 우리가 예결위에서 또 심도있게 다루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에서 각자 위원들이 봐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질의를 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서 이렇게 마쳐주시고 심도있게는 우리 내무위에는 또 4명이 예결 위원입니다.
거기에서 다룰 수 있겠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첨부해서 내무국 문화재 보면 청주시립교향악단하고 영동에 난계예술단 거기에 대한 저기가 지금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도에서 도비로 50% 보조를 해 주면 시·군비를 50% 넣어서 집행하는 것인데 아마 집행부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못받아서 사업변경이 된 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난계국악단은 35명중에 20명이상임인데 저희 도에서 시립교향악단하고 영동의 난계국악단에 대해서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 지원 좀 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4억 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청주시가 2억 2,000만원, 영동이 2억원 이렇게 해서 4억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청주시에서는 상임화가 자체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5월달부터 이루어 졌습니다.
예산이 1월부터 4월까지는 지출할 수가 없죠. 저희가 도와줄려고 해도.
그래서 그게 7,200만원이고 영동 난계 국악단은 3월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두달분이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입니다.
김춘식 위원님.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에 세출결산을 보면 불용액이 42억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우리 '94년도를 대비를 해 보면 '94년도에 35억 4,4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이 됐고 '95년도 전년도에는 42억원이 발생이 됐는데 보면 내무국, 민방위재난관리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증평출장소 할 것 없이 불용액이 상당히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할 때 조금 더 세밀하고 철저한 그러한 사전 검토와 중·장기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수요판단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의 집행을 철저하게 우리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또한 우리 도의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이 되지 않겠끔 철저한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말씀을 드렸구요 나머지 세부적인 실·국에 세출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동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한번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증평출장소에 관계돼서는 '94년도에 불용액이 10억 7,500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11억 5,900만원이 전체 예산 현액의 3.9%, 약 4% 가까이 되는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조금 전체 총괄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조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어떤 폭에 좀 도달하지 않느냐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평에 나가서 많은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혹자간에는 우리 증평에서 어떤 면행정을 하는 거냐라는 어떤 지적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행정의 어떤 소홀로 인해서 이러한 예산의 편성과정과 집행과정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현실로 이렇게 나온 문제가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보면은 '93년도도 그랬고, '94년도도 그랬고 계속적으로 불용액이 증평출장소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별한 어떤 사업의 취소라든가 어떤 변경하면은 명시 이월시킨다든가 사고이월시켜서 우리가 할 수 있지마는 이런 불용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대책을 설명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증평출장소의 작년도 불용액이 '94년도보다 한 1억여원이 더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우선 인건비에서 근6억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에 예를 들면은 7급공무원의 봉급은 12호봉을 기준으로 하라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저희 출장소 직원들은 거의 신규채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유로 해서 예산이 높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2억 7,000만원짜리 퇴비장 건설할려고 하던 것이 주민들이 쉽게 말씀드리면은 혐오시설이다 해 가지고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94년도에 할려고 하던 것이 '92년도에 이월이 됐었는데도 몇차에 걸쳐서 설득내지는 이해를 시켰는데도 주민들이 적극 반대를 했기 때문에 사업자가 '95년말쯤 해서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 7,000만원, 그러면 근 9억이라는 예산이 불용액이 된 것으로 되는데 11억원중에 근 9억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잘못 집행을 해서가 아니라 예산 지침상에는 12호봉 기준으로 하라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3호봉내지 5호봉정도의 주사보가 임명이 돼 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과다 책정이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과하게 예산이 계상된 것이고 지금 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면행정을 하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자치단체가 되기 위한 공무원들의 각오나 또 우리 주민의 열의가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합니다.
한숟갈에 배부를리는 없겠지마는 차분히 하나하나 계단을 밟아 가면서 우리 증평출장소 직원들의 교양이나 연찬기회를 많이 갖도록 해서 빠른 시일내에 자치단체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결산할 때는 이러한 우리 내무위원회만큼은 다른 데는 모르더라도 내무위원회만큼은 이런 불용액이 발생이 안 돼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잘 유용하게 쓰여졌으면 하는 마지막 결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내무국소관 결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내무국소관 결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결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민방위재난 관리국소관 결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 소방본부소관 결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소방본부소관 결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 공무원교육원소관 결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공무원교육원소관 결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 도민교육원소관 결산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도민교육원 소관 결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 증평출장소소관 결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증평출장소 소관 결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결산서는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6인)
성기덕 김춘식 권영관 유영훈
유명호 김동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창환
○출석공무원
내무국장박경국
소방본부장이용태
민방위재난관리국장윤태무
증평출장소장유의재
공무원교육원장최경주
도민교육원서무과장박일수
세정과장김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