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1995년 3월 15일(월) 오전11시10분
의사일정
1. 제11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도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11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도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협의의건
위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제11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협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제11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이번 제112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했으면 합니다.
3월 22일은 오후 2시 30분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12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와 기타 안건을 처리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 3일간은 도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질문순서는 3월 23일은 건설·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위원, 3월 24일은 내무·교육사회위원회 소속위원, 3월 25일은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위원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였으며 3월 27일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사와 당면 업무를 협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3월 28일은 오후 3시에 제5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7일간의 회기를 갖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이 7일간으로 아주 잘 짜여져 있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그 7일간의 마지막 그 상임위원회 활동에 각 위원회에서는 일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는 조례가 지금 4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래서 마지막 27일날 저희들이 조례를 다룬다고 하면 조례 4건을 일사천리로 그냥 막 통과를 시킨다고 해도 바쁜데 이 심도 있는 조례를 저희들이 심사를 하자면 28일날 하루종일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례를 심사를 하고 나면 심사보고서 작성기간이 있어야 되고 또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도 각 위원님께 또 유인을 하는 이러한 가간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저희 의견으로는 28일까지 7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루를 더 연장해서 3월 29일까지 연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또 별도의 임시회 일정안에 보면 교육청 1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쪽 지금 안에는 또 그 교육청안에 전연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게 자세히… 좀 모호하네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원안으로서 아마 각 우리 운영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고 그 옆에 지금 다지 112회 임시회 일정안이라고 그래서 다시 하나 유인물로 나누어 드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지금 아침에 와서 다시 우리 의회사무처와 또 의장님과도 협의를 하고 해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어서 이러한 개정안을 다시 하나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개정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개괄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정안을 내놓게 된 사유는 물론 위원님들께서 이미 잘 주지하신 바와 같이 오는 3월 28일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는 꼭 대통령께서 오시게 되고 그 대통령께서 공군사관학교에 오시는 그 기회를 거의 일정을 잡으셔서 충청북도 연두순시를 대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알아본 바에 의하면 원래가 4월 4일날에 대통령께서 지금 안으로 원래 충청북도에 초두순시를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일정이 공사 졸업식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두 번 내려 오실 수 있는 이렇게 일정이 많지 않으시니까 3월 28일로 거의 지금 당겨지는 안으로 지금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때 오시게 되면 대개 금년도의 모든 도정업무라든가 일괄적인 업무를 지사께서 보고를 하시면서 주요 현안사업이라든가 모든 문제를 거기서 숙의하시고 또한 그 숙의하신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과 어떠한 공약사업이라든가 그 외에 어떠한 주민 숙원사업이라든가 일괄적인 도내에 산재하고 있는 모든 중요한 현안업무들을 아마 건의드리면서 어떠한 사업계획을 언질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계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원래 원안에서 도정질문을 3월달에 해서 도정에 대한 모든 문제를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도 물론 참 좋습니다만 또한 일단 우리나라의 수반이신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도정에도 직접 관여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모든 문제를 어떠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다가 가신 다음에 지사의 어떠한 계획이 다 나온 후에 우리들이 그것이 진행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면서 또한 그 세부적인 실천사항이 어떻게 움직여지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잘못된 것은 다시 재 촉구를 하고 또한 어떠한 독려를 해서 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정질문의 가장 큰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4월달로 도정질문을 옮기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개정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아침, 어제까지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본 결과 교육위원회에서 일단 모든 추경안을 다 심사를 해서 21일까지는 저희들에게 교육청 추경예산안을 도착 시켜주겠다고 일단 구두상의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의사일정 본 안을 만들 때까지는 교육청의 예산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생각지를 못했던 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위원님들에게 미리 배포해 드렸고 오늘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사항으로서 교육청의 예산안이 들어오게 되고 또 아마 대통령의 초두순시가 끝나고 난 후에 혹시 도정질문을 하는 것이 우리 우원님들에게도 좀 좋고, 우리 도 발전에도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안에서 개정안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마찬가지 일정을 잡았으며 24일날에는 개회식 1차 본회의를 하고 24일, 25일날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물론 교사위원회에서는 교육청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3월 26일은 일요일이니까 휴회를 하고, 쉬고 3월 27일과 28일 예결위원회에서 교육청 추경예산안의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3월 29일날 하루 더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라든가 당면 업무를 협의하는 것으로 29일로 잡고, 30일날 2차 본회의로서 7일간의 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상의를 하셔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것은 도정질문을 지금 3월달에 저희들이 미리 하고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4월달로 도정질문을 옮기면서 개정안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먼저 좀 여러 위원님들이 상의를 하셔서 그 세부적인 사항은 원안과 개정안에 대한 것을 먼저 좀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두 분 말씀하신 거 다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오늘 의사일정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1안과 2안은 일자를, 날짜를 변경한다는 것보다도 의회자체의 변경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도정질문을 계획된 대로 이행하고 하는 일정하고를 설명하셨고, 또 간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없던 추경이 다시 됐고 도정질문을 안 하는 걸로 한다 그럼 이것은 완전히 의사일정 내용자체를 변경하는 거지 날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아까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해서 했으면 좋겠느냐고 위원장님은 말씀을 하니 의사일정에 의안이 아닌…
그 내부적인 사항만 조금 틀리다면 수정안을 내놓으면 되겠는데 이것이 수정동의를 할 수 없는 것이 일자도 전부 틀리고 또한 그 안건심사라든가 내용이 전면적으로 틀려지기 때문에 제가 전면적인 개정안을 지금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원안과 개정안에 대한 어떠한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판단하셔서…
그래서 3~4일 정도면 교사위에서 걸러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원안이나 저희 이병두 위원님이 제안하신 개정안을 가지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일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우리에게 제출이 된다 하더라도 위원들한테 배부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치가 않다고 보고 또 대통령 연두순시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도 없고 또 지방지치적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상의하달 될 수 있는 패턴이 아니라 하의가 상달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생각을 하면 도정질문을 함으로써 우리 도민들의 의사나 여러운 점 그런 것을 오히려 대통령 연두순시 때 우리가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고 사고에 따라서는 이 원안대로 하는 것이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장인기 위원님 내무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원안대로 가져가고 제 생각에는 내무위원회에서, 3월 22일날 개회하고 좀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또 검토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안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회의 끝나고 당신네 위원회만 시간을 내서 뭘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지금 각 위원회별로 활동사항 중에서 내무위원회의 활동범위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8일날 공사 졸업식이라고 해도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이 조례가 어떻게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심도 있게 다루어 보려고 하니까 이 시간이 필요한 시간이다.
하루를 더 늘린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 지장 가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서 하루를 더 연장을 해달라는 정식 동의를 드립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추경예산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이것을 21일날 위원장님께서는, 여기에 의회에 제출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것을 우리가 다루어 주지 아니하면 한 달 후나 해야 되지요.
그러면 4월달 초에 또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교육청 추경예산이 일찍이 들어와 줬으면 좋은데 이제서 들어와 가지고 이런 맞물림이 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지금 두 분 위원님이, 한 분 위원님은 교육청 예산관계도 있고 또 한 분 위원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대통령, 충북 도정보고에 대한 것하고는 맞물릴 필요가 없이 지금 2안이 나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민의가 상달돼서 대통령께 건의할 수 있는, 지방화 시대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 의견도 나오고 이랬으니까 도정질문이 저기해서 잘 상의해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교육청의 추경예산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어느 방향에다가 비중을 더 많이 두느냐, 도정질문을 꼭 이번 회기에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이번 회기에 교육청 예산이 다루어 져야 되느냐, 그 2가지를 잘 의견을 교환해서 회기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이번에 새로이 나온, 생각지 않은 당초 안보다는 교육청 추경예산안이 나온 것이 있으니까 이번에 2안으로 새로이 나온 안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1안, 2안만 갖고 생각하시면 그런데요, 지금 원안으로 하시자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우리가, 또 먼젓번에 의장단이나 언론에도 도정질문을 3월달 중에 한다고 다 보도가 된 사실이고 그래서 또 우리가 안 지킬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교육위원회에서 21일날 1회 추경안이 결정이 돼서 오면 우리가 또 교육청 예산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을 지어줘야만 거기도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본청 1회 추경이 제가 알기에는 4월말경쯤 온다고 그러는데 그것하고 맞물려서 생각을 하면 회기를 조금 늘려가지고 도정질문하고, 원안대로 22일날 개회를 해 가지고 도정질문 이 일정대로 하고서 며칠 더 늘려서 교육청 예산까지 아주 전부다 다루고서 넘어갔으면 하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대한 얘기는 우리가 정식적인, 속기록에 남지 않는 얘기도 서로간에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도정질문을 3월달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냐 아니면 넘겨서 4월달에 하는 것이 유리하냐, 개정안을 내놓은 제 자신이 개정안을 4월달로 하자는 안인데 그러한 얘기에 대해서 서로간에 간단한 간담회에서 토론을 해 가지고 다시 속개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간담회에서 같이 이루어지면 다시 얘기가 되겠지만 아까 김재근 위원 말씀대로 대통령께서 여기 와서 도정보고를 받으실는지 안 받으실는지 그것은 일정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추산한 것이고 28일날은 우리 본 도에 위치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사관학교이기 때문에 큰 일을 하는 날, 그러나 시간도 똑같아요.
어제 충청일보를 봤는데 거기도 15시고 그런데 그날 만은 피해주는 것이, 또 의장님도 거기 참석해야 되고 우리도 참석할 저기도 있으니까 본회의 때문에 참석을 못한다고 하는 그런 저기는 저기 하지 않느냐, 그날만은 피해줬으면 좋겠다.
그래 봐질 때 대통령이 여기를 순시하는 중에 도정질문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앞뒤가 어떤 것이 좋으냐, 그렇게 여건이 변동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도정 질문이 맥이 풀릴 것 같고 또 그렇게 예상도 되지요. 대통령한테…
지금 한 두서너 달 내버려두고, 도지사 갈 분인데 도지사님이 답변하셔라 해가지고…
간사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회 임시회 의사일정 간담회에서 수정한 안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그 내용은 3월 21일은 11시에 개회식을 갖고 1차 본회의를 하고 오후 2시부터 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두 분의 도정질문을 하고 22일날은 오전 10시부터 기획경제위원회 2명, 내무위원회 2명, 네 분이 도정질문을 하고 23일 목요일날은 교육사회위원회 2명, 농림수산위원회 1명 해서 세 분의 도정질문을 마치고 교육청의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했습니다.
24일부터 27일까지는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각 상임위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8일과 29일은 예결위 종합심사를 하고 30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서 2시부터 모든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간담회에서 조정을 봤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 11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참조)
제11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도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협의의건
방금 협의된 임시회 임사일정에 따른 도정질문을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본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충청북도의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 시기는 3월 21일부터 23일 3일간으로 하며 장소는 본회의장, 출석대상은 지사 및 교육감과 관계 실·국·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출석위원수(9명)
장인기 이병두 김효천 정진철
육봉호 이병규 유영훈 김재근
이은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목원근
○출석공무원
사무 처 장조영창
총무담당관윤태무
의사담당관이홍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