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9월 24일(수)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행정소방위원회
  다. 교육사회위원회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문화위원회

      (10시49분 개의)

○위원장 박영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순 경제통상국장이 모친상으로, 박대현 문화관광환경국장이 물종합기술연찬회 개회식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한국여성유권자충북연맹,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 대한어머니회 제천지회,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이분들이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일정은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소방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행정소방위원회
  다. 교육사회위원회
      (10시50분)

○위원장 박영웅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배 행정부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이종배   존경하는 박영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의 각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염려해 주심으로 도정은 대내적으로 지역경제 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대외적으로는 경제특별도 충북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그동안 정성을 다해 지혜를 모아 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도정 로드맵인 “충북 아젠다 2010 +”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경제특별도 건설에 매진한 결과 투자유치, 고용창출, 인구증가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정부합동평가 전국 최우수, 감사원 감사평가 최우수, 2008 균특회계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48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등 전국 최고의 행정역량을 유감 없이 발휘했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도에 계획한 도정의 주요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하반기 도정의 문화 선진도 5대 전략을 중점 추진하고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고품질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농업명품도, 균형발전도의 실현과 지역인재 양성 및 고유가 극복 민생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충북의 성장동력으로 추진되는 충북회관 건립과 청주공항 활성화, 혁신·기업도시 건설과 밀레니엄타운 조성 그리고 차이나월드 조성 등 현안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도가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음달에 개최하는 BIO KOREA 2008 오송박람회와 오송생명과학단지 준공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21C 관광선진도 실현을 위하여 지난 3월과 6월에 개최한 2008 한국관광총회와 한·중·일 관광장관회의에 이어 12월에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행사인 한·중·일 청소년 교육관광포럼을 통해 국내외 관광교류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견고히 구축하여 관광충북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겠으며 비상하는 경제특별도 신화창조를 위해 정우택 도지사님을 중심으로 저와 우리 도 1만2,000여 공직자는 올해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도전과 변화의 정신으로 상상도정, 창의행정 추진 등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도정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5,750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조1,483억원, 특별회계가 4,267억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2조5,317억원의 1.7%인 433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442억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에서는 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새 정부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예산 10% 절감예산을 감액 편성하여 고유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과 지난 7월에 발생한 수해복구비 및 조직개편에 따른 법정·의무적 경비와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 사업비 조정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열정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지적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책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웅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며 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다음은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정책관리실장 연영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새 정부의 역점시책인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라 각종 사업추진에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그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하는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절감액 결정은 해당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였으며 예산 절감액이 200만원 이상 자체사업만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재원은 고물가·고유가 대책 및 서민생활안정 등에 재투자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5,75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조1,483억원, 특별회계는 4,267억원입니다.
  이는 제1회 추경예산 2조5,317억원보다 1.7%가 증가된 규모로써 일반회계가 442억원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1%가 증액된 규모로 지방세 수입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정착, 건물기준가격 상승, 청주 강서·비하지구 등 아파트 분양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등록세 45억원, 공동시설세 10억원, 지방교육세 150억원 등 20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농지전용부담금 등 수수료 수입 19억원, 순세계잉여금 23억원, 기타 잡수입 20억원 등 6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가경터미널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5건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5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중앙 각 부처의 확정 내시에 따라 12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충청북도 미래상 정립 및 이미지화 용역 2억원, 지방세 징수에 따른 시책추진보전금 2억원, 인건비 추가 소요액 10억원 등이 증액된 반면 지역소프트웨어 특화사업 19억원, 국민건강보험금 6억원 등이 감액되어 총 1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3억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23억원 등이 증액된 반면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1억원, 충주소방서 이전신축 3억원 등이 감액되어 총 2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교육분야는 지역인적자원개발 2억원, 지방세 징수에 따른 교육재정교부금 1억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150억원 등 총 153억원을 증액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대하사극 촬영세트장 조성 2억원, 한·중·일 청소년 교육관광포럼 2억원, 중요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6억원,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10억원 등 총 2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는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9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20억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2억원 등 총 4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는 저소득층 유가 보조금 35억원, 장애인 체육관 노후시설 개보수 4억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임차료 2억원, 충북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 운영 2억원 등 총 43억원을 증액하였고, 보건분야는 충주의료원 BTL사업 추진 3억원,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6억원, 도시보건지소 신축 7억원, 노인치매요양병원 확충 1억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2억원, 시·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3억원 등 총 2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 부문은 한우DNA이력추적관리시스템 구축 2억원,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지원 12억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1억원, 신활력지원사업 27억원 등 총 42억원을 계상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부문은 가경터미널시장 환경개선사업 10억원,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 증축 25억원 등이 증액된 반면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10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21억원,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2억원 등이 감액되어 총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분야는 지방도 확포장사업 47억원,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 4억원, 지방도 수해복구사업 5억원, 교통안전시설 및 지방도 배수개선 5억원 등이 증액된 반면 국가지원 지방도 35억원이 감액되어 총 26억원을 증액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 4억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12억원,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18억원, 주민숙원 및 수해복구사업 12억원, 혁신도시 진입도로사업 17억원 등 총 6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3억원, 예비비 6억원 등 총 19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267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1,908억원,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가 2,359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억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타 특별회계 중 충북과학대학특별회계는 입학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에서 1억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3억원과 예산절감 2억원을 삭감 조정하여 대학시설개선사업 2억원, 반도체학과 신설에 따른 기자재 구입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기금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6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잡수입 9억원 등 30억원이 증액된 반면 시·군부담금 및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39억원이 감액되어 세출에서 의료급여 진료비 8억원, 시·군의료급여사업 지원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지원사업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 조정과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의 추가부담, 정부의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라 90억원을 절감하여 지역경제 활력화,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박영웅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길상   운영전문위원 김길상입니다.
  2008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8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보다 1.7%인 433억6,000만원이 증액된 2조5,751억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1% 증액된 2조1,48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0.2% 감액된 4,267억원입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인 442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지방세수입은 4.3%인 205억원, 세외수입은 3.7%인 62억원, 지방교부세는 1.1%인 51억원, 보조금은 1.3%인 124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10% 절감방침에 따라 91억원을 절감하여 도민생활안정, 지역경제활성화, 고유가대책 등에 재투자하였습니다.
  9페이지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등록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으로 등록세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 차량등록대수 증가에 따른 세수증가분 45억원, 공동시설세는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 신축 증가 및 건축물 과표적용 비율 조정에 따른 증가분 10억원,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증가에 따른 15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취득세와 연관되는 등록세 등은 정밀한 세수 추계가 요망됩니다.
  11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농지전용부담금 등 수수료수입 19억원, 2007년도 세입초과징수액 23억원의 순세계잉여금, 도비사용잔액 반환금 등 잡수입 2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4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 증축, 오창-증평 IC간 지방도 확포장 등 5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국가보조금 77억원, 균특회계 33억원, 중앙기금 14억원 등 12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성질별 예산을 살펴보면 기정예산보다 인건비는 1.1%인 15억원 증액, 물건비는 1.5%인 10억원 감액, 경상이전경비는 0.3%인 25억원 증액, 자본지출은 2.9%인 247억원 증액, 내부거래는 8.9%인 160억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는 2.1%인 6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분야 부문별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 11억원 증액된 반면 일반행정부문 22억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0.5%인 11억원이 감액계상되었으며 충북미래상 정립 및 이미지화 연구용역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5%인 2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하천재해예방사업, 재난복구비 등이 계상되었고 교육분야는 11.4%인 153억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지방교육세 전출금 150억원, 교육재정지원금 1억6,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7억원, 단양관광특구 활성화 7억원 등 2.4%인 2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충북문화포럼과 대하사극 천추태후 촬영세트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진천군립 미술관 건립 및 관광의날 행사운영 사업은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시 삭감되었는데 재요구한 사유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수질환경 기초시설확충 39억원 등 2.7%인 41억원, 사회복지분야는 저소득층 생활보장 및 자활지원 29억원, 지역아동보호지원 17억원이 증액되었고 보육서비스 등은 국비과다보조 내시액 감액에 따른 22억원이 감액되어 0.9%인 43억원, 보건분야는 도시보건지소 신축 7억원,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6억원 등 4.8%인 22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농촌활력지원 27억원, 소득보전 친환경영농지원 12억원 등 1.2%인 42억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FTA에 대응하는 여성농업인의 역할 교육지원 사업과 고유가 사료비 절감대책 일환인 축산분야 고유가 사료비 절감대책 지원비 및 생산자단체 TMR사료 공장 자동포장설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내용, 사료비 절감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 증축 25억원, 가경터미널시장 환경개선 10억원 등이 증액된 반면 중소기업이차보전금 21억원, 수도권 이전기업보조금 10억원 등이 감액되어 0.2%인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제1회 추경에 삭감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9,100만원을 재계상한 것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지방도 정비사업 47억원이 증액된 반면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35억원이 감액되어 1.6%인 26억원 증액되었는데 시외버스 대폐차비 지원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12억원,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18억원, 소규모 수해복구사업 9억원 등7.8%인 63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중에는 조직개편으로 업무이관에 따른 사업예산 과목이 경정된 사항이 있는데 예산성립 후 사업계획, 여건, 기구별 직무권한 등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전용, 예산변경사용, 예산이체 등 예산의 예외적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적기 사업추진 등 효율성있는 예산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2%인 8억6,000만원이 감액된 4,267억원으로 충북과학대학운영 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0.7%인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대학운영 일반과 행정운영 경비는 감액되었고 강의실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공사 및 반도체 전자전공 신설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0.5%인 9억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의료급여 진료비 등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집행부에게 예산안 심사 시 제출하는 서류와 관련하여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다 심도있고 적정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는 예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데도 집행부에서는 주요사업설명자료가 뒤늦게 제출되다 보니 예산안 심사 준비에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주요서류인 예산안과 부속서류 등이 함께 제출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내용면에서도 사업명세서상의 세입과 세출에 맞추어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고 특히 세입분야가 누락되지 않게 작성되도록 관계관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 행정소방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와 답변인만큼 본 예산안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광택 위원   권광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73쪽에 있는 대하사극 촬영세트장 조성에 관련된 기정예산에 대한 주요설명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회의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소방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회 답변에 임하여 주시는 우리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 곽임근 행정국장님, 류한우 국장님 그리고 안재원 학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임석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관리실장님에게 좀 먼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성립전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440억 예산 중에서 20건에 이르는 23억7,600만원이 성립전예산입니다.
  과연 이렇게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꼭 성립전예산을 집행하셨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물론 필요하다 보니까 예산이 됐겠습니다만 최소한도 「지방재정법」 제35조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게끔 돼 있는데 각 상임위나 의장님을 통해서 20건 내용이 전혀 보고가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행정적인 결함이 있지 않는가 너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감이 없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책관리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이종호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절차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는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지난번 1회 추경 때에도 그 문제를 지적해 주셨어요.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각종 지금 얘기하신 성립전예산뿐만 아니라 예산 전용이라든가 이렇게 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사항대로 사실상 모든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 실과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예산 전용이라든가 성립전 인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결산검사 시에 지적사항을 그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각 실과에다가 성립전예산이라든가 전용이 있을 때 전용예산이라든가 작은 거 말고 사업적인 성격은 꼭 해당 상임위원회나 의회로 공문을 보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든지 양해를 구해 달라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일단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먼저 지적하신 대로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성립전예산은 국가로부터 전액 국비로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정부 추경이라든가 이번에 정부추경이 오래간만에 성립이 됐는데 그건 바로 내려올 겁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각 시도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 사업은 어느 시도에서 반납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경우에 중앙에서 각 시도로 다시 배분하면서 사실상 사업기간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급하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도에서는 의회에다가 바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도비 부담이 없는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국비 예산은 성립전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해당 상임위원회나 의회랑 협의를 해 주십사 하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런 것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조를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상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서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산담당관님 설명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무려 2조7,000억원이라는 예산을 우리 도가 담당하면서 도 교육청도 1조6,000억 정도의 연간 예산입니다만 도 교육청도 사전 성립전예산이면 의회에서 보고나 아니면 위원장을 통해서 미리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2조7,000억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도 입장에서 전혀 이런 게 얘기가 없다는 것은 뭔가 너무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물론 급하게 하다 보니까 국비 보조내시가 늦게 오고 다급하게 오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두 건이면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무려 20건이 넘는 것이 2회 추경에 편성됐다는 것은 뭔가 너무 무관심한 게 아닌가 이런 게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차후로는 이걸 유념하셔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어차피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이라는 것은 심의 의결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의회를 존중하는 입장에서는 사전에 미리 협의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15페이지요. TV난시청 해소 사업비 도가 60%, KBS에서 40% 부담이 돼서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이 근기가 뭐냐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26페이지 세입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역소프트웨어 특화육성사업 중 국비 세입 10억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107페이지입니다.
  충북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 운영이 공모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충북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가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이중갑   공보관 이중갑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난시청 해소사업에 분담 비율의 근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근거가 법정사항은 아니고 관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5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 비율에 의해 가지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은섭 위원   공보관님, 원체 예산이라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인데 여기에서 수익자라고 TV 난시청 해소가 된다면 도민도 편리한 그런 저기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수익 면에서는 KBS가 수익 원인행위자가 되는 건데 배분 비율이 같이 돼야 될 거 아니겠느냐 60 대 40이라는 편차가 관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중갑   지금 도에서 60%를 부담하고 또 KBS에서 4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익자라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수익자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난시청지역에 계시는 도민들을 수혜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간접적으로 KBS에서 난시청지역이 해소되면 그만큼 시청범위가 넓어지는 그런 효과는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복지시설이라든지 영세민들 최소한도의 기본적인 시청도 못하고 있는 그런 지역주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50 대 50이 되도록 앞으로는 개선하자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장서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다음 분 답변해 주시지요.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정책관리실장입니다.
  소프트웨어사업 관련해서 10억 감액된 것은 이 예산이 지난 1회 추경 때 의회에서 인정을 해 주셨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로 통신, 정보 관련된 이런 사업들은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종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대부분 공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바로 이 예산을 편성하는 1차 추경 시기와 그때 당시 공모를 해서 거의 결정되는 시기가 비슷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노영민 의원이 이 문제를 적극 지원해서 일단 이것은 충분히 결정이 되겠다 우리 지역으로 충북으로 이 사업이, 그래서 그때 당시 다 거의 확약을 받고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되기 위해서는 1회 추경에 확정된 것으로 해서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경부하고 거의 돼 가지고 이것을 올렸다가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그 당시에 저희들도 설명을 하면서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노력 내지는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부득불 이번에 선정이 못 돼서 결국 저희들이 국비를 받지 못함으로써 삭감하는 그런 상황에 도달됐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은섭 위원   내시가 없는 상태에서 어느 쪽의 그런 상황만 듣고 예산편성을 한 거다 이런 말씀이지요?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상당히 그게 확정적으로 거의 얘기가 됐기 때문에 또 그쪽 노영민 의원께서도 그렇게 같이 추진하고 또 지식산업진흥원에서도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1회 추경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에 따라서 추진이 됐었습니다마는 그게 정상적으로 공모에 발탁이 되지 못해서 오늘 같은 상황으로 감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 분.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입니다.
  충북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먼저 여성부 공모사업으로 저희 도가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신청한 결과 선정이 돼서 추진하게 된 사업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재 충북여성희망일터지원단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앞으로 공모돼서 선정됨으로 인해서 명실공히 국가로부터 재원을 지원받아서 규모있게 운영하게 될 대상사업입니다.
  사업목표는 충북여성인력개발 거점기관으로써 앞으로 다기능센터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고 주로 산업체가 밀집된 지역에 구인을 원하는 업체와 또 구직을 원하는 사람과 연결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오창과학산단 내의 충북지식산업진흥원 1층에 저희들이 사무실을 마련해서 주로 청주, 증평, 진천, 음성 산업단지 틈새 여성일자리를 발굴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금년에는 하반기에 이 사업이 책정됨으로 인해서 잔여기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지원액 2억 정도를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되고 매년 7억씩 국비와 우리 도비 2분의 1씩 부담하는 형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운영비가 지원되게 되는 사업입니다.
송은섭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가운데에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TV 난시청 해소사업입니다.
  이것은 방송법에 분명히 정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사는 국민의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이것은 공영방송인 KBS가 해야 할 사업이지 사실은 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은 아닙니다.
  관행적으로 이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관행이 있을 수가 없지요. 법으로 정한 것을 어떻게 관행으로 정합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부담비율을 60 대 40, 그거 누가 정한 겁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열심히 해서 시청료를 납부하고 시청료 인상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자치단체가 부담한다라는 것은 이건 사실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중갑   예, 공보관 이중갑입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국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민들 중에서 최소한도의 문화생활도 누릴 수 없는 난시청 지역에서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여러 여건이 불비해서 시청을 못하고 있는 기본적인 KBS, MBC, SBS도 시청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문화수준 충족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크게 볼 적에 양질의 방송을 위해서 KBS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마는 단지 KBS만의 일은 아니고 저희들 도 입장에서 볼 적에는 우리 도민들 중에서 기본적인 문화생활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 그런 측면에서 분담을 해 주는 차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분담비율 문제는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하고 KBS하고 같이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웅   다 하신 겁니까?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   한창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3쪽에 보면 시·군통합 평가모델개발컨설팅사업이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 내용을 보면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전국 최우수도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현재 하고 있는 부서별로 시작은 하고 있으면서도 전국에 최우수를 받았는데 구태여 이걸 또 통합평가모델을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정책관리실장입니다.
  정부가 시·도를 지난번 평가를 하면서 중앙정부에서도 그동안 옛날로 말하면 농수산부, 행안부 이런 데에서 각각 자기들의 중앙정책이 지방에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시기에 관계없이 어느 부처는 5월, 어느 부처는 7월, 어느 부처는 11월 중구난방으로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도에서는 평가가 내려오면 기관장부터 일단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되고 상당히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행안부가 앞으로 정부도 한번에 각 중앙부처가 전부다 모여 가지고 일정하게 3월부터 6월 그 기간 중에 한 번에 평가를 끝낸다, 그 이외에는 평가 안 나간다 이런 방침으로 해서 지금 평가를 내년도부터 한 번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도가 시·군을 평가함에 있어서 각 국별로 부서별로 도로평가 5월, 무슨 복지평가 7월 이래 가지고 1년 내내 도에도 각 부서별로 보면 시·군을 계속 평가를 나간 겁니다. 분산돼서.
  그러다 보니까 기왕에 우리가 중앙평가가 한번에 평가를 하게 되면 우리도 평가 준비를 중앙에 맞추어서 시·군도 그때 한 번 죽 준비를 시키고 해서 중앙평가 항목도 같이 평가 준비를 해서 받으면서 또 우리 도가 시·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도 그때 시기를 맞추어서 한꺼번에 평가를 하자 그러면 평가를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1억을 지금 예산을 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용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1억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마는 시·군을 종합평가를 하는데 예산을 1억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걸 묻는 거거든요.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그것은 평가를 하는데 1억이 아니고 앞으로 각 부서별로 평가를 하게 되면 어떤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 나가느냐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데 용역비입니다.
한창동 위원   그런 걸 개발하는데 돈이 예산이 1억씩이나 들어가느냐 소요가 되느냐.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그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할 때는 돈이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앞으로…
한창동 위원   자체적으로다가 예산을 안 들여도 얼마든지 시·군 평가자료를 갖다가 항목을 정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꼭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스템 구축을 해서 1억씩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부서별로 해 오던 것을 통합을 해서 통합관리만 하면 되는 거지, 꼭 예산을 들여서 통합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느냐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평가방법에 있어서 이제껏 종전에는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때는 내려가서 술 한잔 사주면 더 잘 평가되고 또 우리도 옛날에 모시던 분들 그렇게 잘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요새는 안 통하는 게 전부다 VPS라 해서 실적을 그대로 전부다 전산에 넣어서 누가 봐도 다 공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중앙평가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각 시·군의 평가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각 시·군별로 어디가 제일 잘하고 있느냐를 서로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한창동 위원   그런 사업 시스템을 구태여 예산을 1억을 안 들이고서도 충분히 그 동안 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만들 수 있다, 부서에서.
  그러면 그걸 갖다 통합만 하면 되는 거지 구태여 이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억씩 예산이 소요가 되느냐 나는 그걸 따지는 거거든요.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그 내용이 어디 들어가냐 하면 지금 VPS 입력을 한다라면 그 자체가 전부다 전산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시스템을 작업을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우선 만들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서 평가항목을 만들고 입력을 어떻게 하고 어떤 입력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한창동 위원   그동안 해 오신 것이 있으시잖아요.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아니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해 왔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 왔어요?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각 도로과면 도로과가…
한창동 위원   그렇게 엉망으로 했는데도 전국 최우수를 받으셨다고요?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어디가요?
한창동 위원   중앙평가를.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그것은 중앙에서 시스템을 이미 그렇게 만들어서 전국에 16개 시·도에서…
한창동 위원   그 시스템을 활용하면 되죠.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아니죠. 그것은 중앙에서 시·도와 관련된 시스템이죠.
  우리 도와 시·군과의 시스템은 지금 없는 겁니다.
  그래서 1억을 갖고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가 시·군을 평가하면서 시·군과의 관계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중앙과의 관계는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중앙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바로 그런 시스템에서 한번에 그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시스템과 연계를 시켜서 시·군과 같이 동일하게 한번 시·군에서 너무 여러 번 평가를 받으니까 상당히…
한창동 위원   그동안 시·군 평가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만들면 되는 거지. 구태여 이걸 갖다가…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그러면 한위원님이 전산시스템을 직접 앉아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한창동 위원   전문가가 하더라도 해 온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 입력만 하면 되는 거죠. 이걸.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만든다고 하면 만들 수 있겠죠. 만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전문가가 들어와서 전문가에 의해서 의뢰해서 만들어야지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웅   마치신 겁니까?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송은섭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말씀하세요
송은섭 위원   정책관리실장님 답변 중에서 질의하신 위원한테 상대로 해서 한위원님께서 직접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반문하신 것은 답변 태도가 아닙니다.
  위원들을 존중하는 면에서 답변을 하셔야죠.
  역으로 해서 그러한 질의를 어떤 문제점을 제기해서 질의하셨는데 역으로 해서 한위원님께서 그런 걸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답변 내용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답변 도중에…
○위원장 박영웅   실장님, 잠깐만요.
  우리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는 그런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나름대로 답변하실 때 용어선택이랄까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감사관님,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21쪽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말까 하다가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를 봐보면 감사활동강화 물품구입비 가운데서 녹음기 2대 60만원이 요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봐보기에는 감사나 조사, 수사 이건 업무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녹음기 사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사실은 조사 나갈 때 조사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문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감사자의 재량도 있는 거고 이런 건데 이것을 질의·응답 과정에서 녹음해 가지고 들어와서 그 부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감사라는 것은 감사, 조사는 행정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거기서 비위가 있었을 때 비위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따라줘야지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마는 녹음기는 이것은 참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장비인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지용옥   감사관 지용옥입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녹음기 구입 문제는 워낙 오래도록 감사 업무를 옛날에 맡아 오셨기 때문에 잘 아셔서 말씀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감사가 문답을 위해서 지금 활용한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전화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화로 민원을 할 때는 본인 주장만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전화민원도 녹음을 좀 해 놨다가 본인이 얘기하지 않은 것도 또 주장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화민원도 그렇고 또 민원인과의 상담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많기 때문에 올린 건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감사관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감사, 조사도 이게 사실 기술업무입니다.
  기술업무인데 민원인 접촉 과정은 더더욱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민원인과의 접촉, 대응방안 또 민원인의 요구사항과 관련돼 있는 이런 것들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처음에는 주장을 폈다가 나중에 주장을 취소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정말로 도민이 민원을 제기했었을 때 그 민원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문제 해결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김화수 위원입니다.
  너무 예산안 심사를 놓고 집행부와 의회가 경직되어 있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서로를 존중하되 너무 딱딱한 질의·답변에서 조금 부드러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6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9쪽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임대료 및 설치에 대한 예산안 계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요사업설명서에 의하면 사업의 필요성으로 여성단체협의회 기능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간이 협소해서 단체 활성화를 위해 사무실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입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현재 신축한 지 한 40년이 지난 노후화된 그런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샐 정도까지의 환경이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한 7억 여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수리하는 데는 재원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일정한 면적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방안으로 그러면 한 2억 정도의 예산이면 아마 임차가 가능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김화수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건물은 임대입니까, 무료로 쓰고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지금은 무료로 쓰고 있는 겁니다.
김화수 위원   소유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대지는 청주시 소유로 되어 있고 건물은 소유는 우리 충북입니다마는 지금 관리 전환을 해서 청주시가 실질적 관리책임을 지고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화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꼭 이전이 필요한 사업이겠네요, 이게?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성들의 현재 사회 참여가 상당히 확대되어 가고 있고 또 여성들에 대한 권익도 급증하는 그런 시대 또 양성평등 촉진에 대한 의식도 높아지는 이런 시대에 발맞추어서 여성단체나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해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이 사업을 책정하게 된 겁니다.
김화수 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 17개 단체가 소속돼 있는 협의회라고 들었는데 또 정확하게 이걸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어저께 또 다시 제가 어떤 얘기를 들은 게 32개 단체라는 얘기도 있고요. 정확하게 단체명을 다 열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지 32개 단체 중에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단체인가 전체적으로 열거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참여하고 있는 단체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신다면 저희 담당과장이 답변을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여성가족과장 최정옥입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 여성단체협의회는 현재 도 단위 여성단체가 20군데가 있고 시·군 여성단체협의회가 12군데가 함께 참여하는 걸로 해서 3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지금 모두 들어와 있나요, 32개 단체가?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32개 단체가 다 여성단체협의회 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여성단체협의회가 있는 건물 안에 있는 거는 6개 여성단체가 있는 거고 개별단체로 이렇게 따로 사무실을 갖고 있거나 활동하고 있고 시·군은 시·군대로 시·군에서 여성단체협의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12개 시·군의 여성단체가 도 여성단체협의회 소속이 돼 있느냐 이런 얘기를 묻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예, 시·군 여성단체협의회가 이번 8월에 자체적으로 정회원으로 하는 걸로 해서 아마 지금 10월에 그게 정규 통과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여성단체협의회장들도 도 여성단체협의회 안에 정규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예, 내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려보느냐 하면요. 어제 시·군 여성단체협의회장들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혹시 협의회 소속이 아닌가 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통화를 해봤더니 여성단체협의회 소속으로 10월에 다 가입을 하는 걸로 지금 다 결정이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시던데, 그러면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한 2억5,000만원 중에 임대료가 2억이고 사무실 설치비가 5,000만원인데 임대할 건물은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여성가족과장 최정옥입니다.
  지금 그 임대할 건물은 아직 예산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그 건물을 정하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이 예산 확정이 되면 할 수 있도록 여러 군데를 섭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러면 2억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개략적으로 청주 시내에서 30~40여 평 정도 되는 건물을 임대할 때 천차만별입니다.
  다만, 그 정도가 되면 그래도 아주 새 건물은 아니라도 시내에 건물을 임대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러면 시내에 건물 몇 평 정도를 요구하고 있나요, 선정한 게?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특별히 그거는 크게 말씀을 한다 해도 그렇게 해 줄 수도 없는 문제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과 또 시·군 여성단체협의회장 그리고 도 단위 회장단이 함께 회의할 수 있는 공간 등등을 봤을 때 한 30~40평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한 40평이면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러면 뭐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무실, 회의실.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간단한 교육 같은 거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장 해서 회의장 겸 교육장으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공간으로 해서 크게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사용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그러면 회원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는 어떤 체육관을 빌려서 할 수도 있겠지만 임대하는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수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그거는 글쎄 회의가 회장단만 해도 32명에다 임원진까지 하게 되면 1개 단체에 2~3명씩 본다고 하면 100여 명 정도 안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수 위원   죄송합니다. 최정옥 과장님 어디 앉아 계신가요, 지금?
      (「뒤쪽에 있어서 잘 안 보이십니다」하는 이 있음)
  저는 국장님도 사각지대고 과장님도 사각지대고 해서 어떤 녹음한 거를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찾아보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도 저하고는 사각지대에 앉아 있습니다, 속기사님 때문에 안 보여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사무실 설치 5,000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얘기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그거는 건물이 어떤 건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건물에 따라서는 조금 아주 금방 지은 새 건물이 아닌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물을 하게 되면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에 맞게 된 건물을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 건물을 임대한 후에 사무실 공간, 회의장 공간 이런 칸막이라든지 또 컴퓨터를 설치하게 되는 랜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시설비를 물건비 성격으로 그렇게 사무실을 꾸미는 거에 필요한 그런 형태의 리모델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5,000만원이라고는 했지만 이 리모델링비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일단 건물이 임대가 되면 거기에 맞는 사무실 구조라든지 계획을 받아서 최소한의 경비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화수 위원   그러면 왜 5,000만원으로 계상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이게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얼마가 들지 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화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듣기에 타 단체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러면 여성단체와 동질의 단체가 앞으로 이 같은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도 산하에 여성관련 업무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개별, 개별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개별, 개별 단체에 대한 사무실까지는 저희들이 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성단체협의회와 같이 협의체적인 성격을 갖고 어떤 사업을…
김화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성단체협의회와 같은 동질이라고 그랬는데 자꾸 개인단체를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10개 단체라든지 20개 단체라든지 30개 단체가 모인 협의체를 구성할 때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요구가 들어오면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그때 가서 검토해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화수 위원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은 물론 여성 사회 참여를 위한 단체라는데 동감합니다.
  충청북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12개 시·군 협의회를 비롯한 32개 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의실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무실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은 임대료 2억원은 소모되는 예산이 아니고 충청북도의 고정자산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해서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사무실 설치에 필요한 5,000만원의 예산은 좀더 신중한 심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답변은 거기에서 안 하셔도 되는 얘기입니다.
  같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우리 김화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억5,000 예산 중에서 2억은 성질별 세출총괄표 31~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목에 일반운영비로 잡혀 있습니다, 2억은.
  그리고 5,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는데 그 차이가 왜 이렇게 잡혔는지 예를 들어서 그 2억을 민간자본보조로 줘도 되는 거 아니었는가 그렇게 일반운영비로 잡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여성가족과장 최정옥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차료 성격으로 주는 거는 저희 도와 채권 설정을 하는 걸로 해서 도 자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본적 경비로 주게 되면 여성단체협의회로 돈을 주는 성격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간자본보조로 주더라도 단서조항을 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수조건이라든가 모든 거를 적시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줘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여성가족과장 최정옥입니다.
  그게 저희들은 단서조항을 달아서 그렇게 하는 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태원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예산 편성목에 관련된 임차료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런 민간단체에 민간자본보조에 관련된 정확한 것을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표에 나오는 편성목에 민간자본이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조건으로 되는가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시느냐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총괄표에 나와 있는 일반운영비에 관련된 임차료는 지금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잡는 것 같은데 이 부서가 예산담당관실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임차료로 사무관리비로 잡고 있는 리스트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금년에 약 5억7,700만원이 계상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번 추경에.
  이 리스트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도 이번에 금년 추경에 49% 증액된 약 20억 정도가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리스트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편성목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시험연구비에서 연구개발비만 증액이 되고 전산개발비 및 시험연구비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리스트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오후에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강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가 예산실 것만 해당되는가요, 아까 최과장님 것도 해당이…
강태원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요구하는 리스트는 우리 도 전체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임차료 부분도 복지여성국 소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도 전 국에 흩어져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도 그렇고 연구개발비 및 전산개발, 시험연구비는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을 거 같은데 제 소관 위원회에서는 지적을 안 했습니다만 지금 한번 자료를 받아보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영웅   그러면 소관을 누가 하시는 거지요, 예산담당관실에서 하시는가요?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저희들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목별 조서를 저희들이 뽑아서 오후 2시 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웅   착오 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앞서서 김화수 위원님께서 예산심의에서 아주 쟁점으로 관심사항으로 나와 있는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임대료 설치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말이죠. 최정옥 과장님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12개 시·군에 다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시·군에도 여성회관이라든지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들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지금 거의가 제가 그것을 파악된 것은 갖고 있지 않아서 바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거의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있고 특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충주 같은 데는 지금 새로이 신축을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겸 같이 하고 있는 여성회관 건물이 신축 들어가고 있고 단양도 이미 건물이 지어져서 거기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 영동도 올해 신축 예정으로 예산 지원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되고 있고 거의가 다 지금 여성회관 안에 무료로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래서 충주 같은 경우는 보니까 여성회관이 여성단체협의회가 운영을 하다시피 하거든요.
  한 70억 들여 가지고 지금 여성회관을 짓고 있는데 참, 그런 것을 보면 너무 과다하다, 여성들의 권익신장이라든지 이런 논리에 의해서는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 소견으로는 너무 과다한 예산을 너무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기존에 있는 건물도 리모델링 해서 써도 되는데 충주 여성회관이 있거든요. 기존에.
  신축에 관련되어서 부정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대의 어떤 흐름에 맞추어서 그런 건지 여성회관을 멋지게 짓고 있거든요.
  여태까지 관심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충북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미안합니다.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이 문제가 쟁점화 되면서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상당히 열악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사무실을 임대해서 제대로 된 데로 옮겨주는 거 좋죠.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형평성이다 하는 문제예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과장님, 여성단체협의회는 관변단체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여성가족과장 최정옥입니다.
  심흥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속에는 관변단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심흥섭 위원   없죠?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그리고 요즘에 여성들의 권익이 많이 신장됐고 관에서 얘기한다고 “네, 네, 네, 네”하면서 하는 단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심흥섭 위원   과장님 그렇게 보시죠? 관변단체가 아니라고 보시죠?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네.
심흥섭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지금 일면 바깥에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민단체든지 또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여성단체협의체를 만들어서 혹시나 또 이러한 사무실 임대를 요구했을 때는 들어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으면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단 말이죠.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여성가족과장 최정옥입니다. 맞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어느 단체가 됐든 간에 어느 협의체가 됐든 간에 추구하는 방향은 똑같거든요.
  여성들의 권익신장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활동을 돕고 또 여성들이 모여서 그러한 자기 발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장으로서 마련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요건과 어떤 과정을 따지기보다는 좀 큰 안목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뭐냐 하면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을 임대를 해서 또 그것도 우리 도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참 잘 하셨다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줘버리면 그들의  자산이 되어버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게.
  지금 상당히 우리 전체의 예산을 보면 민간자본보조 지원해 주다 보면 여러 가지로 공중 분해되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주 잘 적시하셔서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도에서 임대차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신껏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의에 어떤 여론이라든지 이런 데 너무 눈치보지 마시고 또 그런 단체가 요구를 하고 그런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요구를 한다면 그런 거 들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여성가족과장 최정옥입니다.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심흥섭 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도 여성단체협의회가 ’73년도에 설립이 돼서 그동안 어떻든 앞서 가신 여성단체에 관련되신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 줬기 때문에 현재 여성들이 이 정도의 권익신장의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면 이후에 들어오는 단체도 저희들은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여성발전센터나 이런 거 지을 때 그런 데다가 미리 해 가지고 여성협의회 사무실도 만들어서 새로 건물을 좀 져주시고 그러셔요. 꼭 이렇게 해 가지고 발전센터는 따로 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거 도비 지원해서 몇 십억씩 투자할 때 건물 하나 더 올려서 이렇게 해서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일할 수 있게끔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여태까지 딴 거는 다 회관이고 충북 무슨 회관이고 전부 져주면서 당장 여성들의 저기라고 할 수 있는 충북여성단체협의회를 이렇게 홀대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앞으로는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너무 지엽적인 거, 소소한 거에 갖고 따지고 그러지 말고 그런 부분에 당당하게 과장님 소신을 갖고 일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이왕 질의한 김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쪽에 보면 정책모니터 워크숍 개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 기정예산액에 2,000만원을 했었는데 금회에 감액을 해 버렸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도, 시·군간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개선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또 모니터제도의 일반이론이 도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워크숍을 개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 보지도 않고 말이죠.
  별로 이렇게 실효성이 없다 이래서 아마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는 취소를 하겠다 하는 뜻인데 앞뒤 생각도 없이 그냥 예산만 확보하고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예산안을 요구했었습니까? 어떻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건.
○정책기획관 강길중   위원님, 정책기획관 강길중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면서 제가 그 동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모니터요원은 최초의 시작을 2004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1기의 임기가 2년씩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2006까지 1기에 모니터요원을 한 853명을 위촉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정발전방안이나 이런 아이디어 이런 것을 받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했더니 그때 2006년도 1기가 끝나면서 2기 임명을 할 때 위촉을 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1기에 853명이 2년 동안 활동한 실적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157건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다시 2기가 시작되면서 2기는 인원을 줄여서 151명을 2기 위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2기 위원이 2006년도부터 2008년도 금년 6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저희들이 2기 위원이 임기가 끝나면서 다시 3기 위원을 위촉할 즈음에 분석을 했습니다.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기 위원은 853명에 제안건수가 157건 그 다음에 2기 위원 151명에 2년 동안에 31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보니까 그나마 한 180여 건 되는데 이게 거의 그냥 민원성, 개인, 사적인 이런 제안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3기 위원을 위촉할 때 과연 이 제도를 매년 2,000만원씩 들여서 워크숍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 나가야 되겠느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해서 당초예산에 세우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미 2기 위원 임기 위촉을 2008년 6월까지 해 놨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하여튼 6월말까지 해 보고 그때까지의 분석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금년 6월에 분석을 해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예산은 세워 주신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이건 감액을 하고 이 제도는 또 이미 그 이후에 우리 도정 홈페이지에 ‘충청북도에 바란다’, ’아이디어제안‘ 같은 유형의 사이트가 많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커버를 하고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정책모니터제도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번 감액을 올리게 된 겁니다.
심흥섭 위원   글쎄요, 취지는 분명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야심적으로 말이에요. 충북발전정책종합기획에 의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2004년부터 이렇게 추진해 오고 있던 것을 다소 우리 모니터요원들의 참여라든지 제안에 대한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사업을 취소를 한다 이거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산절감계획 10% 계획에 의해서 이거 그냥 날려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단 말이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떤 것을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때는 그러한 보편 타당한 전반적인 분야를 다 파악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까지 예상하고서, 지금 금년도 2008년도 당초예산에 세울 때는 이걸 몰랐습니까? 알았죠.
  853명이 157건을 해 왔고 2기 때에는 157명이 31건을 제안했다 이렇다면 줄어드는 추세이고 호응이 낮다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안 하고 예산만 무조건 세웠겠느냐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러면 줄여가는 추세를 본다면 2,000만원 세울 게 아니라 돈 1,000만원을 세워서 해 보고 점차 줄여가야죠.
  그냥 무조건 세워놓고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감액을 한다 이런 것은 예산의 효율성, 적합성, 적정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죠.
  이런 예산이 이렇게 해서 6개월 동안 사장이 돼 가지고 있으면 딴 데 필요한 데 예산이 쓰여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거고 또 우리 도에서 정책모니터나 워크숍이나 이런 거 참 좋은 제도였거든요. 사실은.
  취지나 모든 사업배경을 보면 상당히 딴 어떤 사업보다도 적은 예산이지만 잘 활용을 하면 우리 충북도정에 대해서 도민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좋은 제도예요. 사실은.
  이것을 적절하게 활용을 못하니까 그렇지. 그냥 그 사람을 모니터요원들 그냥 관리 정도 차원에서 머물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들을 한 군데 모아서 몇 번 몇 차례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안건수 이렇게 줘서 운영의 문제지 제도의 어떤 시행에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예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박영웅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임차 문제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임차료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것은 잘한 것이다 저도 원칙적으로 여성단체에 사무실 임차는 해 줘야 된다는 동의를 하면서 사무실 리모델링비를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동료 위원 질의에 대한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그 추계가 정확한, 예산이라는 건 정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추계가 어디어디에 이렇게 들어야 되는 데 5,000만원이라는 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모호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하기 이전까지 사무실 리모델링에 필요한 예산추계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여성가족과장 최정옥입니다.
  지금 송은섭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면 아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실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무실이 정해질지를 사실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사무실에 따라서는 내부 인테리어 부분을 조금 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개략적인 거를 과다하다고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됐지만 지금 현재 그게 어디에 얼마 들어간다는 게 나오기가 좀 사무실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헛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잘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본 위원은 도정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로 됐다는 것은 지금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 어떠한 민간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주는 거거든요. 이럴 적에는 어느 한 그래도 2억을 가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뭐뭐를 한다는 추계가 나와야지만 예산심사를 할 거 아니겠느냐?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입니다.
  제가 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장이 답변한 대로 현재 면적이 30평이 정해질지 40평이 정해질지 또 건물 구조 형태가 노후된 건물인지 새 건물인지 아직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략적인 예산추계를 작성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이 책정돼서 사무실 임차가 끝난 다음에 그 임차 여건에 따라서 여성단체로부터 저희들이 다시 거기 필요한 리모델링 소요 예산을 판단해서 제출받고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한 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액수만 저희들이 전도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국장님 그러면 예산 목편성을 민간자본보조에서 사무관리로 전환시키면 사업추진에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목이 일반운영비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아니거든요, 리모델링비도요.
  사회단체 그게 아닌데…
송은섭 위원   예산서 106페이지에…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예, 사회단체보조금…
송은섭 위원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정옥   예, 맞습니다.
송은섭 위원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집행하시는데 정확성을 기할 수가 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넘겨주라는 말씀인데…
송은섭 위원   아니 국장님, 일단 민간자본보조는 어느 여성단체협의회에 이 자원을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쪽에서 수령해 갖고 그쪽 마음대로 이거 쓰는 거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옳으신 말씀입니다.
송은섭 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그러기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돈을 먼저 전도해 주는 게 아니라 일단 장소가 정해지고 임차가 끝난 이후에 그 다음에 수선을 하고 수리를 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 공간에 맞도록 또 필요한 용도에 맞도록 리모델링할 수 있는 예산을 세부 예산계획을 새로 단체로부터 제출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심의를 한 다음에 거기에 적정한 금액을 산출해서 그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만큼만 보조금으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추후 예산에 만약에 잉여금이 잔액이 발생하면 정리하는 쪽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예,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요청해서 이 예산이 서는 거기 때문에 5,000만원에 대한 그래도 좀 정확도는 부족하더라도 그런 기본 안이 있어야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지 그런 것도 없이 40평 얻을지, 100평 짜리 얻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1억 이상 달라 그러면 그거 주실 겁니까?
  그래서 어떤 순서상 보면 임대료는 지급이 가능하겠지만 리모델링비는 사무실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다시 절차를 밟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다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점심시간이 넘었는데 질의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웅   예, 말씀하십시오.
권광택 위원   권광택 위원입니다.
  지방예산 10% 절감 운영계획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10% 절감 예산 계상을 하셨는데 지난 행정안전부 지방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4월 4일 시달이 됐지요.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는데 예산절감 목표가 1,140억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절감률을 보니까 약 9% 정도를 절감하셨는데 사업 포기액을 빼면 10개 사업이 포기가 됐지요. 포기사업을 빼면 약 6~7%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은 우리 새 정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인수위원회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집행 절감을 통해서 10%를 절감하고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또 10%를 절감해서 절감된 예산을 갖다가 사회복지비나 서민생활 안정이나 이쪽으로 돌려서 경제를 회생시키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예산도 10% 절감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지방 쪽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예산이 내려온 것은 솔직히 국비예산이 많거든요, 저희들이.
  거의 의존 예산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10% 예산절감을 못 하겠다, 각 시도에서 반발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러면 어떻게 절감할 것이냐 그래서 새로운 방법이 여러 가지 매뉴얼이 나온 것이 우리가 예산 세운 거는 최대한도로 절감할 수 있는 목을 찾아서 하고 또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세입을 증가시키는 것도 10% 절감 거기에다가 인정을 해 주겠다 또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출자 출연기관까지 우리 도비가 내려간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거까지도 10% 절감하겠다 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나 자본보조 내려간 것 중에서도 순도비로 내려간 것은 같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절감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1,140억원을 절감목표로 우리가 10%를 잡았습니다, 순계 예산을 갖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래서 우리가 1회 추경 때는 시간상 그때 해 갖고 원래는 다른 부분에 투자를 했어야 시기상 좋은데 그때는 절감예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절감예산 중에서 200만원 단위 이상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것이 하니까 한 90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0만원 미만 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유보시켜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9%하고 6%하고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권광택 위원   어쨌든 당초 계획에 의해서 10% 정도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면 예산의 어떤 수지균형에 맞추어서 계상이 됐지만 일의 우선순위라든지 효율성, 효과성 등을 고려해서 당초의 목표를 구현해 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 부분도 문제거니와 당초 목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문제고요. 또 두 번째는 절감내용을 보면 한번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쪽을 참고해 주세요.
  참고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민간경상보조 예산절감현황을 보면 전략산업과라든지 문화예술과, 환경정책과 등에서는 일률적으로 어떤 우선순위나 효율성 등을 배제한 채 그냥 일괄 10%을 삭감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기준을 시달했을 때 일단은 기본적인 과목마다 10% 이상을 절감하되 그 10%나 절감목표를 절감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여건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대체절감을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줬습니다.
권광택 위원   바로 그 부분인데요. 대체절감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선순위를 보고 대체절감을 하라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맞지요?
  답변을 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각 실과마다 그 사업이 급한 것이 있고 절감을 하면 꼭 안 될 사업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 사업에 대해서 급해서 꼭 필요해서 절감을 못할 경우에는 같은 과 내에 있는 다른 예산절감을 그쪽에서 해달라 이렇게 지시가…
권광택 위원   본 위원도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명세서 270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간경상보조비 충북학연구소 활성화 지원 예산 절감액이 기정액이 5,000만원이지요? 거기도 10%고요. 역사·문화·인물선양사업 예산절감도 3,000만원의 10% 300만원, 충북사랑 청풍명월 순례대행진 예산절감도 3,000만원에 대한 300만원 또 충북초·중·고생 국악경연대회 예산 절감액도 2,000만원에서 200만원 또 충북문화포럼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전액 계상을 하신 내용이고요. 17회 한국작가대회 지원 예산절감도 3,000만원에 대한 300만원, 각종 예술행사 지원 예산 절감액도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기정액이지요. 10%인 6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또 전국대학 무용경연대회 절감예산도 3,000만원에 대한 10% 300만원 등등 해서 거의 사업마다 일률적으로 10%를 삭감했거든요. 물론 삭감한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우선 무슨 사업을 해 나가든간에 우선순위가 있고 효율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고려를 해서 소신 있게 또 당초의 취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처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주로 질의·답변하는 내용이 예산의 어떤 수지균형에 의한 건전성이라든지 효율성 이러한 측면에서 적절하게 배분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꾸 논란이 가중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충청북도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철저하게 사업을 분석하고 또 각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사업성을 검토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배정해서 도민의 혈세인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다라는 데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우리가 아무리 질의·답변하면 뭐합니까? 근본적인 어떤 예산에 대한 배정에 관련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담당하는 또 책임자로서 한번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원래 당초예산을 세울 때에는 작년 9월이나 10월 기준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만 당초예산을 편성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대로 모든 걸 거기에 맞게 거기에 타당성있게 집행을 해야 되지만 여건 변동이 생기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다만 새 정부 들어와서 우리가 10% 예산을 절감을 해서 그것을 절감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그 절감된 예산을 갖다 더 효과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서민 위주로 또 여러 가지 급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쓰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 절감은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지방 쪽에서 굉장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중앙에다 건의도 많이 했고 그렇지마는 그것이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또 대통령한테까지 다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일단 한번 고통분담을 해 보자 그래서 저희들도 각 실·과 담당자들이랑 다 모여서 토론도 해 보고 가능하면 10% 절감을 하는 중에서 여러분들이 각 과에 자율적으로 좀 절감을 해 달라 10% 목표만 좀 채워달라 그래서 하여튼…
권광택 위원   근본취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를 절감하는 주요지는 효율성을 이끌어 내서 결국은 10%를 절감하자는 내용이지 그러한 걸 무시한 채 10%를 절감하자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당초의 취지대로 10%의 절감계획에 사업 포기액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취지에 맞지 않죠.
  어쨌든 주어진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또 건전하게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부서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해 볼 때 이번 추경예산에서 나타난 이러한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우리 예산 배정에 관련된 우리 도의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고쳐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관련이 되어서 우리 정책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권광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종전에 우리 한창동 위원님 질의를 받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향후에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일단 예산이야 전반적으로 꼭 쓰여져야 될 데 편성이 되어야 되고 또 효율성을 생각해서 배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어쨌든 정책의 일환으로 절감을 강제화 하다 보니까 이것을 사실 하나하나를 예산실에서 다 검토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국별로 국장 또는 해당 과장들 책임 하에 사업이 완전히 이걸 절감해서는 사업이 안 된다라는 것은 빼고 일단 일반수용비나 이런 것들은 10% 절감해야 되지만 일부 또 절감함으로써는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경우는 자체적으로 조정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아마 또 내부 또 국 쪽에서 봐도 모든 사업들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10%를 절감할 때 추진할 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마 그렇게 절감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향후에 권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앞으로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좋은 목표나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실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제도가 있으면 뭐 합니까? 적어도 국가에서는 국가 재정계획에 의해서 지방재정 10% 삭감안을, 절감안이죠. 삭감이 아닙니다.
  절감안을 내놓은 건데 좀 전에 질의드린 대로 효율성있는 배분을 통해서 절감하자는 겁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고 이런 측면에서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돼 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부분만 질의드렸는데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내용이 이 사업명세서 내용을 보면.
  어느 문제를 해결하거나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한 사람의 의지나 목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책실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좀더 예산 배정에 관련되어서는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좀 지난 거 같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본 위원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웅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위원님의 나름대로의 의지 또 노파심이 다 전달됐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소관 업무 오전 식사 전에 끝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저만 하면 될 거 같은데요. 그죠?
○위원장 박영웅   걱정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김인수 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 34쪽,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34쪽과 35쪽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증축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어떻든 삭감되는 걸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1회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2회 추경에 이번에 상정을 해서 두 번씩 삭감이 됐는데 회기 내에 삭감된 것은 못 올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알면서도 과에서는 올리셨단 말이에요.
  왜 적극적으로, 여성단체회관 2회 추경에서 2억5,000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2회 추경에 올린 것도 그것은 도 여성들의 공간 마련이고 노인복지회관 증축도 노인들의 공간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똑같은 성격인데 다만 여성이고 노인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만 틀리고.
  같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이고 한데 2회 추경에 올려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진행이 돼 있고 또 저희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인 노인복지회관 증축에 대해서는 두 번씩 올렸는데도 지금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5쪽에 노인복지회관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저희들 의원사업비로 시·군에서 한 것은 1억 갖고 똑같은 규격으로 했단 말이에요.
  부지매입은 안 들어가고 했는데 1억5,000씩 세워줬는데도 못한 이유가 뭔지 이 책임을 누가 질 건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진해서 이것은 삭감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군에서 1억 갖고 똑같은 1식 했는데 그것을 무슨 이유로 해서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자진해서 삭감을 하는 건지 저는 삭감된 이유를 좀 두 가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회관 증축 사업비와 관련되어서 1회 추경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2회 추경에 계상한 데 대해서 예산 시기마다 제출하는 데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때 노인복지회관 증축 사업이 삭감이 된 이유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미 반영이 돼 있고 그래서 사전 이행절차를 밟지 않은 그런 대상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을 한다 하는 이유가 하나이고 또 하나는 청주시 노인복지회관과 기능이 중복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미반영된 이유는 그동안 회기가 의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제출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동시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했고 또 중복된 업무기능에 대해서는 복지회관과 노인회관에 서로 상호 조정하고 또 서로 업무를 분담하는 형식으로 새로운 계획을 마련하도록 보완을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앞으로 점차 해 나가는 그런 계획으로 수정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고 이 사업 쪽으로 다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의 노인복지회관은 ’97년에 준공된 대표적인 노인여가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충청학원에 위탁이 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하루에 한 600여명의 어르신들이 이 시설을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건물 중에 도 노인회는 충청학원으로부터 노인회관 일부 공간을 무상임대 해서 현재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그 면적이 한 50평도 제대로 잘 되지 않는 작은 규모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다양한 취미활동을 하는 데나 또 노인일자리사업이나 또 취업센터 운영 등에 이런 사업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좀 공간이 좁기 때문에 중복해서 계속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확대할 필요성은 있는데 또 이런 사업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위원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기회 또 사전이행 절차가 안 된 이유로 인해서 삭감이 됐고 또 이번 예산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 반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공간이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수 위원   특별교부세가 2억이 있잖아요? 2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고 어떻든 간에 1회 추경에 행정절차 소홀로 인해서 삭감이 됐으면 금년도 12월까지는 상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답변에도 보면 좀 적극성이 또 어떻게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교부세 2억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고 이 건은 이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저희들이 물론 노력이 부족했고 대응이 부족한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는 이것을 제출하는 입장에서 계상이 되도록 하는데 일단은 나름대로 노력은 했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확보된 재원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2억에 대해서는 만약에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부결이 돼서 예산에 책정되어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또 어떤 방법을 저희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게 전년도에 특별교부세 같이 됐잖아요. 그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예.
김인수 위원   한번 올해 명시이월이 됐고요. 이제 사고이월로 처리를 해야 될 거 같은데 그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일반교부세와는 달리 특별교부세는 비도가 결정이 돼서 주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 목적을 수행할 수 없을 어떤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는 또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노력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노력이 여의치 않을 때는 또 추가 교부단체하고 협의하는 그런 단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차후에 저희들이 진행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복지회관 증축 부분도 여성회관 증축처럼 적극적으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35쪽에 전천후게이트볼장 집행부에서 자진 삭감에 대해서 답변을 안 주셨는데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이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웅   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게이트볼장 전천후 시설과 관련된 답변은 소관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입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5,000을 계상하였으나 이 시설비가 너무 과다 책정됐다 해서 1억을 삭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1억5,000을 가지고 건설하려고 먼저 시설된 우리 청원군이나 또 전북, 천안 등 현장을 가서 벤치마킹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1억5,000 가지고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규격이나 시설규모로 봐서.
  그래서 다시 1회 추경에 저희가 1억을 다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또 그 동안에 철근 등 자재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1식으로 돼 있습니다. 길이 25미터, 넓이 25미터 이렇게 돼 있는데 시·군에는 1억씩 갖고 했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리고 좀 부족한 것은 자재값이 오른 것은 면에서 1,000~2,000씩 대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은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군비 5억, 저희들 기금 5억 갖고 10% 절감하고 입찰잔액 떼어내고 하니까 한 9억 가지고 5면을 했어요.
  6면 짜리지요, 사무실까지. 6면 짜리를 9억 갖고 했단 말이에요.
  올해 준공을 했어요. 오르기 전에 시작해서.
  그런데 어떻게 청주시만 1식을 하는데 2억5,000 올려서 삭감이 돼서 1억5,000이 됐는데 1억5,000 갖고 못 했는지 시·군에서는 했단 말이에요, 이 돈 갖고.
  덜 들고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설계를 하셨는지 몰라도 똑같은 1식인데 뭐 1식 짜리 뭐 하기에 따라서는 몇십억은 안 들어가겠어요, 현대식으로 잘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일단은 1억5,000을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성립을 해 줬으면 그거 갖고 마무리를 해 주셔야지요. 시간이 다 가고 설계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책임을 줘 주셔야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억5,000 가지고도 할 수가 있겠지요. 다만, 타 도 전북이나 천안 가보니까 더군다나 도 노인복지회관에 이러한 시설을 하면서 시·군에 가보니까 아주 창고형으로 해서 환기시설이나 샤워시설도 안 돼 있는 아주 열악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물며 도 노인복지회관에 시설하면서 그러한 같이 겸해서 시설이 안 돼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다시 계상을 올렸던 건데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인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책임을 져주셔야 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계상하시면 안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승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노인복지회관 증축 문제에 좀 잘못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중에 의회가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또 사실 여러 가지 노인회 운영에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원론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근본적으로 잘못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거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어르신들과 관련돼 있는 이용시설은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됩니다.
  도가 어르신들에 대한 이용시설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사업을 지금 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문제는 거기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회관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일을 만들도록 교육을 하도록 그런 장소의 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노인회관이 필요한 겁니다.
  또 하나 지금 두 군데에서 다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충북도 노인회관의 이용자들 어르신들께서 한 320명 정도인가 민원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이용시설에 대한 공간이 부족하다고.
  또 하나는 충북노인회에서 노인회 본래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공간을 넓혀달라는 2개의 민원이 오래 전부터 그 민원이 제기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도가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 적어도 충청북도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기초자치단체가 노인이용시설을 만들고 도가 노인이용과 관련돼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치단체 어르신들 이용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지금 자치단체에 있는 각 노인들 이용시설에서 각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가 일률적으로 그 노인회관을 통해서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을 하고 시·군으로 내려주면 시·군에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인력이 사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운영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부분이 잘못된 거고 또 하나는 동시다발적으로 당초에 1회 추경에 올렸던 것을 재차 2회 추경에 올렸다 이것은 의회를 경시한 사항이다, 한 박자 죽였었어야 된다라고 교사위에서 그렇게 얘기가 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것이 증축문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번 의회에 올라왔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가 먼저 이행이 돼지고 증축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정리예산에서 해서 지금 국비 교부세 들어온 것이 2007년도에 들어왔지 왔습니까?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에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부를 한 교부기관으로부터 양해, 협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분명한 것은 예산회계법 절차상에 명시이월이 재명시이월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게 하기 위해서는 연말에 이 부분이 다시 논의가 돼지고 사업이 요구가 돼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교사위에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밀고 나가려다 절차상 이행문제, 여러 가지 앞으로 용도의 변경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중에 이것을 이행하기 위한 시간적 저기를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교사위에서 다음 회기에 좀 집행부에서 요구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다시 재심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의회가 부정적으로 이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유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태도를 밝혀 주세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깎았다 하는 거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렇게 해석이 되어졌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 아시다시피 지금 노인회 기능은 김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 저도 공감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책사업이 정리되어지고 그런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그런 체계하에 수립되려면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하루라도 일찍 출발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오래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당면한 문제로 재원이 마련돼 있고 이 사업은 해야 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공간은 부족하고 이런 현 시점에서 추진하는 거는 우선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일시 공간을 마련해 놓고 그런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견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장 박영웅   간단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류한우   예, 지난번에 삭감된 예산을 바로 올리지 말고 정리추경에 올리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은 사실은 지금 지적하셨듯이 이게 한 번 명시이월 됐던 사업입니다.
  말씀하셨지만 재이월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승인을 받은 바로 사업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리추경에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도 부족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거는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종호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장시간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에 32쪽입니다.
  연구용역비에 혁신역량진단조사에서 삭감을 해서 다시 초일류 상상도정 역량진단조사 용역비를 달아서 세웠습니다.
  굳이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 밑에 혁신박람회 전시관 설치를 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해서 4,000만원을 기정에 받았는데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혁신박람회 거기에 참가를 안 하시겠다고 이렇게 삭감하신 건지 어떤 이유인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성과관리담당관이 지금 없는 모양인데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32쪽을 보시면 연구용역비에 혁신역량진단조사를 삭감을 해서 그 밑에 연구용역비로 다시 초일류 상상도정 역량진단조사라고 굳이 이렇게 변경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 밑에 행사관련 시설비에 혁신박람회 전시관 설치를 기정에 4,000만원 요구하셨다가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참가를 안 하시겠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이 문제는 일단 전 정부에서 저희들이 혁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전 정부에서 중앙에 혁신관련 부서도 생기고 해서 우리 도에도 혁신부서가 생겼다가 조직 재편하면서 성과관리담당관실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러면서 도정이 혁신업무 추진에서 상상도정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한 70~80%는 거의 같은 도정을 혁신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상상도정 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조사를 초일류 상상도정 역량진단조사로 바꾸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완전히 바뀐 게 아니고 상당 부분이 같지만 일단 여건이 변화돼서 일단 과업의 명칭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느 정도 되겠다 이런 답변을 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정책관리실장님이나 똑같은 의견입니다만 이것은 초일류 상상도정은 이종배 행정부지사님께서 새로 명칭을 제안하셔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집행하고 거기에 맞게끔 용역을 줘도 관계가 없는데 굳이 삭감을 해서 명칭을 변경할 큰 이유는 없거든요. 내용상 봤을 때는 별 내용이 없습니다.
  거의 다 똑같은 내용이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할 이유는 없지 않았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밑에 혁신박람회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시면 다음에 담당관으로 하여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원래 지방행정혁신한마당 행사를 하겠다라고 당초 지침을 내려서 준비를 했었는데 중앙에서도 혁신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념이 바뀌면서 정부가 바뀌면서 행사 자체가 취소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제가 예산절감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총액이 90억인데 절감된 예산을 서민생활안정이라든가 고용창출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어려운 서민을 위해서는 쓴다고 사업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절감한 평균 절감률이 우리 도가 9%인데 보건복지여성국은 17%를 절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을 절감해서 서민생활 안정에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거꾸로 해당부서의 예산은 평균 절감률보다 배 이상 절감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7% 절감된 것이 다른 민간보조사업이나 기타 부분이 절감됐는지 모르겠지마는 17% 절감하는 과정에서 지금 어려운 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내용이 혹시 절감되지 않았나 각별히 살피셔 가지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그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소방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오후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30부터 시작하여 산업경제위원회,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 박영웅   오전에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한창동 위원   대규모 투자유치 경축행사 집행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웅   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호 위원   사업명세서 157쪽에 수도권이전기업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한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업명세서 228쪽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에 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어디에…
이종호 위원   사업명세서 228쪽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내용에 대해서.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사업명세서 230쪽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에 대한 9개 지구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30쪽에 소규모시설지역개발사업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8쪽에 분뇨처리시설개선사업에 충주시, 청원군의 2개 시·군에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위원들에게 다 한 부씩 나누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추가로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회의종료 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한창동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절감 10%를 하라고 권장을 해서 예산절감을 이렇게 했는데 아까 오전에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실·국에 자기들 형편에 맞게 예산 절감하라 이렇게 아마 보고를 받았었는데 여기 예산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농업인들의 열악한 그 분들만 거의 다 10% 절감했고 힘있는 부서라든가 영향력 있는 데는 10% 절감을 안 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정국장 김정수   농정국장 김정수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우리 농정분야에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10% 절감예산은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경상적인 경비성예산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회를 위한 행사비라든지 또 식품박람회 참가하는 경상적인 여비라든지 예산 이런 부분에서 했고요. 또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10%씩 절감을 하지 않고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서 어느 사업은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절감목표를, 절감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한창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사업 전체가 농업인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개별 사업별로 보면 어려운 농민들의 예산을 삭감한 거 같이 이렇게 보신 거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 경상적인 경비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신 거 같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예산을 절감예산을 산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한창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에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운영사업이 충북테크노파크 전략사업기획단에 서 있고요.
  그리고 지역연구산업진흥사업지원 해서 예산이 삭감이 올라왔는데 한쪽에서는 예산을 세우고 한쪽에서는 삭감하고 했는데 거기에 사업의 성격이 틀리겠습니다마는 두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윤재길   경제정책과장 윤재길입니다.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운영사업하고 지역연구산업진흥사업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부적인 사업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답변할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교육 가셨다고요?
  그러면 양해를 구하고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셔야죠.
○위원장 박영웅   지금 출석요구한 사항이 아닌데 또 실질적으로 회의는 실·과장 이상이 보통 답변에 참여를 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국장님이 안 계시는 이런 또 관계에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팀장님께서 하게 됐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님께서 답변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양해하시겠습니까?
한창동 위원   예.
○위원장 박영웅   담당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 산업정책팀장 장화진   전략산업과 산업정책팀장 장화진입니다.
  저희 과장님 오늘 상상아이디어 교육을 가셔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충북연구개발지원단사업은 금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 공모과제에 당선이 되어 가지고 국비 1억에 대한 대응 매칭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산업진흥사업은 작년도에  사업이 종료가 되고 2단계 사업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테크노파크 자회사를 설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거라 이러한 지경부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연도 수행을 하다가 2차연도에 가서 도저히 법인을 설립을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 가지고 우리가 사업 중단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 중단되어 가지고 금년도 계상분을 삭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한창동 위원   여기 보면 6월에 사업중단을 했다고 이렇게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요.
  만약의 경우에 이것을 이전에 사업시행을 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왜 이렇게 자꾸 그런 사업을 미리 예측도 안 하시고 예산을 요구해 갖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전략산업과 산업정책팀장 장화진   아닙니다.
  그것은 1차연도를 성실히 수행하다가 금년도 1월에 지경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법인 설립을 검토하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을 한다는 것은 운영비라든가 관리비를 증가시키고 하기 때문에 경영관리 측면이라든가 사업의 또 효과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결정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평가는 금년 5월에 이루어졌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러면 전략사업기획단은 뭡니까?
○전략산업과 산업정책팀장 장화진   테크노파크에 있는 일개 부서인데요. 주요한 기능은 우리 도 전략산업에 대한 기획을 하고 평가를 하고 또 성과분석을 하는 그런 주된 임무를 하는 일개 부서입니다.
한창동 위원   별개단체는 아니고요?
○전략산업과 산업정책팀장 장화진   그렇습니다.
한창동 위원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계속하시는 거예요?
한창동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 게 있는데요.
송은섭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서 자리를 보니까 정책관리실장이 지금 참석을 안 하셨는데 예산을 총괄하는 정책관리실장이 오후에 불참을 한데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예산을 총괄하는 정책관리실장이 참석을 해야지 왜 안 해요?
○위원장 박영웅   예, 위원장이 지금 보고받은 내용에는 나름대로 규정이 있고 우리 조례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통상 관례상으로 처음에 전체보고 이렇게 할 때는 실장이 참석을 했지만 기타 소관 상임위 예산 심의중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는 해당 행정소방위원회가 포함 안 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관례상 불참을 그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송은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이 그렇다면은 역시 행정부지사와 똑같이 우리 정책관리실장께서도 제안설명이나 인사말씀을 하시고 자리를 뜨고서 오전 회의도 실·국장을 상대로 해서 예산심의를 했었으면 되는데 오전에는 분명히 질의·답변을 정책관리실장께서 하셨단 말이지요. 그러나 오후에는 아무런 불참할 사유도 없이 지금 속개를 해서 의사진행을 하는데 이거는 위원장께서 분명히 짚고 넘어 가서 의사진행을 해 주셔야지요.
○위원장 박영웅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 관련 총괄 담당인 정책관리실장이 본 회의장에 참석하여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추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관계관께서는 유념하시어 다시는 이렇게 반복되지 않아 원활한 회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만전의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촉구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창동 위원   아까 자료 요구한 거 아직 도착 안 했나요?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운영 현황.
○경제정책과장 윤재길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영동대학교에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이 취소가 됐는데 이런 거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이거를 사전에 검토도 없이 불시에 사업이 중단돼서 전액 감액했다 이렇게 예산이 돼 있는데 이건 뭔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든 아니면 영동대학이 잘못됐든 아니면 이걸 총괄하는 부서에서 잘못됐든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해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윤재길   경제정책과장 윤재길입니다.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은 2004년도부터 영동대학을 선정해서 5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7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 재정지원사업을 감사원에서 일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감사 과정에서 일부 사업비에 대한 유용문제가 지적이 돼서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 사업프로젝트 선정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협약에 의해서 사업기간중에 사업비에 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사업계획을 취소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취소된 게 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사업비가 잘못 운영됐다는 거를 누가 지적한 건가요? 도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중앙에서 한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윤재길   이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한창동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사업에 그 돈을 예산을 주고서 평상시에는 검토를 안 하나요, 중앙에서 감사원에서 적발될 때까지 몰랐었나요?
○경제정책과장 윤재길   경제정책과장 윤재길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도에서도 정산 시행을 합니다마는 도에서 시행할 때는 적발을 했는지는 모르겠고 감사원에서 정밀 감사과정에서 이 문제가 도출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영동대학은 이걸로 인해서 어떤 처분을 받았나요?
○경제정책과장 윤재길   영동대학은 2006년도까지 사업 시행한 것은 인정을 해 주고 2007년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금은 반납을 받았고요. 앞으로 3년간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응모를 할 수 없게끔 자격이 정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창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농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마케팅사업 지원입니다.
  전체를 봐보면 당초에 기정예산이 2억이고 도비가 2억 해서 도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처음에 기획이 됐다가 국비가 1억4,000이 돌아오니까 여기서 도비 가운데에서 5,000만원을 감해서 전체 사업비를 2억9,000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정책과장님? 난 이게 농정국장인줄 알았는데 정책과장님, 페이지 155쪽 제가 이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사실 우리 재래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정부나 자치단체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자생할 수 없는 곳이 이제 우리 재래시장이고 지사님께서도 재래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재래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마케팅분야거든요. 사실상 그런 쪽이 부족해서 지금 대형마트나 대형백화점 이런 데에 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 된다면 국비 1억4,000이 지원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도비 당초예산 세웠던 것을 그대로 가서 정말로 우리 재래시장이 제대로 자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함에도 국비가 지원됐으니까 얼씨구 좋다라고 해 가지고 도비를 5,000만원 감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도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실무부서에서의 의지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다시 5,000만원 감하겠다는 것을 다시 살리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서 적어도 내가 내 사업을 하는 건데 자기 스스로 예산 세웠던 것을 국비 지원이 됐다라고 해서 5,000만원을 감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참 부당하다라고 생각이 돼져서 한말씀 드리고 이거는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좀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산림녹지과 소관인데 이건 농정국장님 답변이신가요?
○농정국장 김정수   예.
김광수 위원   임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 188쪽이고요. 설명자료는 98쪽인데 제가 임도사업에 대해서 한번 자료요구를 해 봤습니다.
  요구를 해 봤더니 3개 사업에 2억6,500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해서 예산요구가 돼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청원군 낭성면 관정 임도입니다.
  이것이 작년 그러니까 ’07년 12월 17일 준공이 됐어요. 12월 17일 준공이 돼서 지금 적어도 임도개설 같은 경우 하자보수기간을 몇 년으로 두고 있습니까?
  2년입니까, 3년입니까? 3년으로 두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 금년 7월 23일, 24일날 비는 많이 보였습니다.
  그때 강우량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160㎖가 왔고 그 당시에 낭성쪽이 아니라 미원 쪽의 최대 시우량이 시간당 47㎖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준공 사진하고 수해복구 난 사진하고 이렇게 대비를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구조물을 설치한 이음부분 이런 데가 사실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전혀 하자가 발생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발생되어졌느냐 하면 절개지를 성토를 해서 밑에 석축을 해 가지고 석축한 부분에다 성토한 부분 이 부분이 사고가 난 겁니다.
  석축이 무너지고 붕괴가 됐습니다. 그렇게 된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은 석축공사 하는데 문제가 있었고 성토한 부분에 다지기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봐지고 또 하나는 반대쪽 절개지 쪽에 측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붕괴가 됐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판단을 했는데 그런 판단이 됐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하자를 보수해야 될 부분이지 수해복구사업으로 지원될 사업은 아니다. 이게 국장님도 사업과 관련해서 1억8,272만9,000원이 요구돼 왔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수해가 났으니까 국비 갖다가 도비, 군비 부담해서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이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감독 또는 발주관청은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은 적어도 해당 자치단체에서 그만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면 적어도 여기에서 도비 부담은 저희가 감하고 내려주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도비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시·군에서 도비 부담에 관한 그 금액만큼을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데 국장은 의견을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정수   농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공직 경험을 되살려 가지고 예리하고 날카로운 질의를 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개 수해가 발생되면 우리 공무원이나 현장에 있는 주민들은 좀더 부풀려 가지고 지원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이 많은 부분 되기 때문에 평소에 하자도 그런 기회에 보수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공사과정에서의 하자가 있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조사과정에서 그렇게 부풀렸다 하더라도 예산 집행과정에서 하자부분은 분명히 업체가 부담을 하고 관리공무원이 잘못한 거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 부분을 현장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업체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업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도유토지 감정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밀레니엄타운의 도유지를 충북개발공사에 출자하기 위해서 토지감정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제1·2항과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여기에 봐 보면 수권자본금을 2,000억으로 여기서 1,000억은 도가, 여기서 1/2을 추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를 하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현금과 현물 출자한 것이 한 530억 됩니다.
  또 여기서 이번에 평가를 위해서 감정을 의뢰하기 위해서 설계된 금액이 약 850억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1,380억이 되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거하고 자체적으로 충북개발공사에서 만든 설치 조례에 이것에 어긋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보기에 밀레니엄타운 조성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계획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용역입니다. 연구용역이에요.
  적어도 지금까지 11년 동안, 만 11년이 됐더라고요. 만 11년 동안 8차례에 걸쳐서 17억4,25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제가 설계용역한 설계과정을 전체를 들여다봤어요.
  들여다 봐보니까 사실은 그 안에 답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안에 답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레 7월 용역성과품이 금년 납품기한이 5월 14일인데 5월 7일날 집행부에서 국제웨딩테마빌리지 1회 해 가지고 연구용역기관에다가 검토해서 포함을 시켜라라고 해서 문서로 줬습니다.
  전체 577만㎡인가요. 그 가운데서 24.8%에 해당하는 면적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나는 이거 충북개발원이 있어야지 되는지 모르겠어요.
  부당한 지시를 받았으면 부당하다라고 하고 검토할 충분한 시간적 또 아니면 보완을 요구를 하면 집행부로 하여금 용역기간을 연장 받아서 충분히 연구를 해 가지고 반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만 7일만에 이것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했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다음에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끼트레이딩 대표 이영은이 자산금 5,000만원이고 협력업체 일본 회사 5개 회사가 있습니다.
  5개 회사가 있는데 5개 회사가 사실상 근거도 없는 기초출자 613억을 출자하는 것으로 하고 그 안에는 공사비 플러스 임차료를 뺀 나머지 부분을 613억을 출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사업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에서 그렇게 연구가 돼서 집행부에 넘어왔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충청북도 재산을 출자해야지 되는 부분이고 또 이것이 대단한 대형사업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적어도 공모 등의 절차를 밟아서 이 사업을 시행했었어야지 된다라고 봐집니다.
  제안하고 MOU체결하고는 별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방공기업법」이거나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거나 기타 연구용역 과정에서의 문제거나 이런 제반사항으로 봤었을 때 이것은 서두를 일이 아니다 그래서 도유토지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는 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서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송영화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김광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충북개발공사에 자산투자한 것이 530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개발공사에서 최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5,300억, 외부자금을 끌어할 수 있는 것이 10배기 때문에 5,300억까지밖에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이 발주한 것이 제천산업공단을 지금 하고 있고 진천공단하고 있고 오창공단을 또 지금 하고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 도내 첨단산업단지, 오송제2생명단지 등 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자본금 가지고서는 더 이상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증액을 시켜줘야만 보은첨단산업단지나 오송제2생명단지를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현재 저희가 추정 가액은 한 847억 잡았습니다마는 이것이 공시지가 232억입니다.
  이건 평가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한 4배 정도 잡아서 474억으로 공시지가의 4배를 잡았습니다마는 실제 금액은 평가를 해봐야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얼마가 투자될지는 저희가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거 증액을 안 시켜주면 자본금을 안 늘려주면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감정평가 용역비를 의뢰한 것입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기본계획문제, 밀레니엄타운 기본계획 문제는 실제 10년 이상 하면서 예산도 많이 투입됐고 그간에 확정된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간에 못한 걸 앞으로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이미 도방침상은 확정이 됐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 기본계획이 확정됐지만 아직 실시계획은 안 했습니다.
  보완할 사안이 있다면 실시계획 단계에서 보완을 해서 하지만 기본계획의 틀만은 변경시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미 확정된 사항입니다.
  국제웨딩빌리지에 대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당초 용역기관 중에 마지막에 들어간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외자유치 부분이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계획은 많이 세워놨는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못한 것이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내가 투자를 하겠다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가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MOU를 체결했지만 실제 이 사람들이 613억에 대한 자본금 투자협약서라든지 모든 절차를 갖추어 가지고 왔을 때 저희가 세밀히 검토해서 MOA를 체결하고 앞으로 진행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대로 계획을 못해 오면 MOU를 체결했지만 그 사안은 앞으로 진전이 안 될 사항입니다.
김광수 위원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기본계획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은 변경을 할 수가 없고 실시계획에서 사업에 대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해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도가 밀레니엄타운 조성공사 사업 확정을 지금까지 확정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청북도가 새천년을 맞아서 새로운 사업을 해서 도민에서 꿈과 희망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도민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제가 봐보니까 여태까지 제대로 된 토론회, 제대로 된 공청회 한번을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 했다라는 얘기죠.
  적어도 밀레니엄타운 내에 설치될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적어도 도민들이 공감하는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야지 된다라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가 제대로 이 사업을 추진 못하고 예산만 낭비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웨딩빌리지 사업이 포함됐었을 때 불과 며칠 내에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했고 연구기관에서는 이걸 검토 못했다고 솔직히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연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과품 납품하기에 바빴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대한 그 사업을 더구나 외국기업이 참여하겠다라고 한 그 제안사업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짧은 기간 내에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에 반영을 시켰겠습니까.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웨딩빌리지사업이 그렇습니다. 청주공항이 있다면 각 국에 예를 들어서 거기 계획서 봐보면 일본, 중국, 싱가포르 이런 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청주공항에서 일본국하면 일본국의 각 도시마다 노선이, 항공노선이 개설이 되어져야 사실 이용이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 후쿠오카 있는 사람이 노선이 개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경노선하고 개설되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동경까지 가서 동경에서 청주 와서 다시 청주에서 그 예식을 마치고 관광하고 동경 가서 후쿠오카까지 다시 가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결혼이라는 교통이나 항공의 편의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장 편리하게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어야지 되고 세계적으로 최고의 어떤 관광지가 아니면 국제테마웨딩빌리지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 항공노선은 제대로 돼 있는 게 없습니다.
  적어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10년, 100년을 내다보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외국인들 말대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제웨딩빌리지 사업이 안 됐었을 때 내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청주 인근지역 서울지역에 예식장업하는 사람들한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호화 웨딩빌리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부유계층의 사람들뿐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위화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밀레니엄타운을 조성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가장 큰 사업이 지금 이거예요.
  이것을 해 놓고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제대로 검증도 안 된 그 사업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국제테마웨딩빌리지를 만들겠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 얘기는 이런 얘깁니다.
  지금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서 설계용역 줬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또 많은 전문가들이 대안을 내놨습니다.
  이번 최종계획에도 4차까지 검토보고하는 과정에서는 웨딩빌리지사업이 전혀 나타난, 일언반구 얘기된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외자유치 좋습니다. 외자유치를 통해서 우리 충북이 정말로 선진화된 그런 국가가 되고 그런 시설을 갖춘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금상첨화는 없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는 도민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가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부정적으로 보느냐 도민들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본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더라도 제대로 된 기본계획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을 만들어야지 제대로 된 기본계획이 안 되고서 어떻게 실시계획을 만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여기 봐보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밀레니엄타운 부지 내에 전체 부지를 하면서 국제웨딩빌리지사업도 개발공사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제대로 된 사업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걸 갖다가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하도록 한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인터넷 전체를 다 검색을 해 봤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끼트레이딩 이영은 대표 그 회사 홈페이지는 개설조차도 안 돼 있어요.
  코디 컨설팅회사입니다.
  일본회사 전혀 일본회사에 대한 자료도 지금 없어요. 그런 거 전체 검색도 없이 검증도 없이 어떻게 MOU를 체결합니까?
  나는 적어도 이 MOU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한 그 관계공무원이 너무나 순진한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밀레니엄타운에 대한 조성계획이 제대로 된 계획이 확정되고 그 이후에 이것을 토지개발공사에 출자를 할거냐 안 할거냐 이건 그때 가서 검토가 돼져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적어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적어도 보고는 한두 번쯤은 돼졌었어야 돼요. 제가 의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의장님 이거 혹시 보고받으신 일 있습니까?’
  보고 받은 일 없대요. 자, 도민 무시했지요. 의회 경시했지요. 집행부 몇몇들이 딱 제안 받아가지고 연구기관에 던져 가지고 성과품 받아서 이거 그냥 제안자로 하여금 MOU 체결했다 정말로 이거 문제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계획이 되고 난 다음에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출자를 해서 토지개발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게 하더라도 빨리 가려고 그러지 말고 좀 늦더라도 천천히 제대로 밟아가면서 나중에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그 문제에 관한 사항은 전부 충청북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송영화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실제 웨딩빌리지 문제하고 투자문제하고는 별개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웨딩빌리지가 들어오건 안 들어오건 그 땅은 저희가 충북개발공사에 출자를 해 줘야 나머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웨딩빌리지사업은 그 부지 일부 내에서 하는 거지 땅은 우리 개발공사에 출자하는 거니까 출자문제 별개로 봐주셔야 될 거 같고요. 출자를 해 주셔야만 다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웨딩빌리지사업 문제는 실제 조급하게 시간이 촉박하게 들어간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맞습니다만 그게 조급하게 들어간 것이 실제 저희가 사업계획을 다 해놨지만 외자유치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항목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끼트레이딩에 대한 회사가 어떤지 거기에 대한 검증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끼트레이딩에서 우리 도에서 이것을 빨리 해 주지 않으면 경기도, 경기도하고 또 접촉을 했습니다. 타 시도와 하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613억에 대해서 투자하겠다는 협약서가 거의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외자유치 일본자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런데 나중에 웨딩빌리지를 만들어 놓고 나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도 저희도 이해는 갑니다만 실제 일본 자금을 100% 투자해서 그 사람들이 웨딩빌리지를 지어놨을 때 그건 일본의 투자한 사람들을 자기들이 데려와야 됩니다. 우리 국내 자본이 아닌 자기 자본 들여서 건물 지어놓고 그걸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돈을 투자한 기업체에서…
김광수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도대체 밀레니엄타운이 뭡니까?
  밀레니엄타운하고 국제웨딩빌리지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건설방재국장 송영화   그런데 밀레니엄타운이 저희가 2000년 되기 전에 밀레니엄타운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에 와서는 밀레니엄타운이라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명칭도…
김광수 위원   잠시만요, 그거는 국장님한테만 의미가 없지요. 사실상 도민들한테는 의미가 있습니다.
  도민들한테는 처음에 이원종 지사께서 도민들께 꿈과 희망을 준 희망의 땅입니다.
  적어도 도민들께서 정말로 아,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 할만한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사업을 지금 세월이 점차적으로 지났다라고 해서 당초에 정했던 그 목표를 도민들의 뜻을 담아서 정했던 그 목표를 일부 공무원들 일부 집행부 몇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그 사업의 취지를 바꾼다라고 하면 도민들의 뜻에 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된 밀레니엄타운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도민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 가서도 제 선거구역이 그쪽입니다. 지역에 가서 밀레니엄타운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충청북도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지금 제가 보고서를 보는 과정에서 골프 나인홀 이거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거기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골프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언제 골프장 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우리들하고 제대로 얘기 한 번 해 본 일 있느냐는 거예요? 언제 자기들이 골프장 절대 반대 했느냐예요. 제대로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반대를 한 것이지 언제 하지 말라고 극구 반대를 했느냐는 겁니다.
  그때 시의원 김홍식씨 당시 도의회 와서 항의했던 시의원 김홍식씨도 같은 얘기고 거기 통장협의회장도 마찬가지고 지역주민들 일부도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건설방재국장 송영화   실질적으로 지금 도민의 뜻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골프장 나인홀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다가 일부…
○위원장 박영웅   국장님, 지금 논의가 다른 쪽으로 자꾸 가시는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은 그만 하시고 그런 답변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거기에 대해서 밀레니엄타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른 사안으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창동 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임도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었는데 답변 내용에 좀 어이가 없으신 말씀을 국장님 입으로 감히 하시는 말씀인가 싶어서 확인차 질의드립니다.
  공무원들이 부풀려서 또 평소 하자도 싸잡아서 예산요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공식적인 발언이십니까?
○농정국장 김정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풀려서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한창동 위원   아니요. 제가 메모까지 했어요.
○농정국장 김정수   부풀려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나 현장에서 그거를 관리하는 직원들은 이왕에 복구하려면 완전한 쪽으로 발전 쪽으로 이런 의견을 내서 대개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러면 여기 조사단에 보면 중앙합동조사단에 3명, 충청북도조사단에 17명 이 사람들은 그럼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바보 천치입니까?
○농정국장 김정수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 경향으로 신청을 하지만 그런 검증을 거쳐서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뒤에 설명을 안 드려서 그렇지 실제는 그런…
한창동 위원   그게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질의했을 때는 거기에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경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 조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지 거기에 공무원들이 부풀려서 하자도 싸잡아서 그러면 여기 충청북도지방합동조사단 17명은 뭐고 중앙합동조사단 3명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다 책임져야지요?
○농정국장 김정수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동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아까 점심시간에 담당한테 약간 물었습니다마는 임도 개설 설계 내용과 한도를 넘는 호우가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자보수 완공된 지 얼마 안 되지만 수해가 났습니다. 하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았다고 그렇지만 공사가 7월 준공된 게 다시 수해 난 건 사실이니까 그러면 하자가 발생돼서 수해가 난 건지 아니면 집중호우 때문에 난 건지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야 원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정국장 김정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김광수 위원님께서 하자보수 부분까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을 함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시인하면서 집행 과정에서 하자냐 아니면 수해냐 하는 거를 가려서 집행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건데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한창동 위원   아까 오해하게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 전에…
심흥섭 위원   정책 질의는 다음에 좀 해 주시고 오늘은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산 심의만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1쪽 좀 봐 주세요.
  지역개발과 소관인가 보네요, 보니까.
  중국어마을조성사업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해서 기정예산에 1억을 요구했는데 금번 추경에 5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비를 보면 기정예산액에 1,000만원이 돼 있었는데 금회 추경에 3,000만원 증액을 요구해 왔습니다.
  차이나월드조성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현재 차이나월드사업은 제천과 청원 2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7월 28일까지 공모하지 않아서 현재 재공모에 들어가기 전에 그 여부, 진위 이런 것의 구체적인 상황 이런 것을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중국어마을조성사업 투자유치설명회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금년 2월에 했습니다.
심흥섭 위원   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예, 하고 난 집행잔액을 갖다가 감액하는 게 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9,500만원 들여서 투자설명회를 했습니까, 서울에서?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예, 서울에서 했습니다.
심흥섭 위원   성과가 어땠습니까?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내 경기가 좋아서 상당히 많은 대기업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마는 유가상승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원화가치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대기업에서 투자를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에 7월 28일까지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한 군데도 공모를 안 해서 지금 현재 재공모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 중에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지금 현재로 그러면 간단히 얘기해서 날씨적인 측면에서 맑음이냐 흐림이냐로 볼 때 아주 흐리다고 봐야 되겠네요, 사업전망이?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사업전망은 흐리다가도 맑을 수 있고요. 맑다가도 흐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은 지금 아주 흐리거든, 경기 전망도 그렇고 또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봐도 그렇고 차이나월드사업이 우리 충북만의 유일한 사업이 아니라 각 자치단체별로 이러한 차이나월드사업을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런 데서부터 이런 사업을 추진했고 또 옛날 과거에 경기도지사 김문수씨도 영어마을을 해서 결국은 실패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대기업이 손을 댈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물론 지사님 공약사업의 일환으로써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 베이징올림픽이 끝난 후에 중국인들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대비하는 차원에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규모 투자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손익계산에서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에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대체적으로 모든 것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데 차이나월드조성사업 추진 국외여비를 3,000만원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중국을 또 가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차이나월드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설명드리면 일단 지사님 공약사업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어마을이나 타 시도에서 하는 차이나타운사업하고 저희가 하는 차이나월드사업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색있게 지금 가기 위해서 대규모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기업체하고 저희가 대기업에 접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많은 대기업하고 접촉해 본 결과 뭐가 있느냐 하면 대기업 쪽에서 요구하는 조건 중의 하나가 중국 자본과 중국에서 설계를 참여하면 우리도 당연히 들어오겠다라고 이렇게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대기업은 어디입니까?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어요?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지금 그것은 제가 전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심흥섭 위원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국장님만 알고 계십니까?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대기업이 여러 대기업이라 제가 그 회사를, 제가 접촉했던 회사가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 회사를 갖다가 기억…
심흥섭 위원   김경용 국장님 계실 때 차이나월드사업이 추진이 확실히 될 거 같아요?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미래에 대한 예측으로 제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봅니다.
심흥섭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김광수 위원님이 한참 한 30분 동안 걱정의 걱정을 했던 소리가 밀레니엄타운 문제가 제가 6대 때부터 이 밀레니엄타운 문제에 대해서 참 수 차례 얘기했던 부분이 이거거든요. 저랑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지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심흥섭 위원   결국 그 세월에 있던 모든 추진했던 분들은 다 떠났어요.
  다 떠났단 말이죠. 지사님부터 다 떠났고 당시 추진하던 국·과장님들 다 떠났단 말이에요.
  이 차이나월드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는 대기업들이 지금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추진하고 중국 측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적극 검토를 하겠다 이런 식의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계시는데 지금 뭐냐 하면 예산의 국외여비 여섯 분에 대한 여비를 추가로 요구를 했단 말이죠.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뭐냐 하면 3,000만원에 대한 증액 요구했단 말이죠. 금회 추경에.
  그게 부득이 3,000만원이 꼭 필요한 사항이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저를 이해를 좀 시켜보세요.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일단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기존의 1,000만원 갖고 예산을 하다보니까 저하고 저희 담당직원하고 둘이 가서 한 3박4일 이틀 정도 일을 봅니다, 3박4일이래도. 3박4일로 갖다 와서 보면 한 3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또 직원 세 명이 한 1주일간 나가서 일을 보면 한 7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진행하면서 통역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둘이 나가서 일을 하는 거하고 셋이 나가서 일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통역도 현지에서 어떤 통역을 쓰느냐에 따라서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국외여비를 좀 이렇게 올린 것은 이 사업을 갖다 10월 이후로는 중국 쪽하고 적극적으로 현재 MOU까지는 되어 있기 때문에 MOA까지 가기 위해서는 자주 저하고, 담당직원만 나가는 것보다 여러 직원들이 나가서 거기서…
심흥섭 위원   알겠습니다.
  좀더 활동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맞습니다.
심흥섭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하여튼 국장님 아까 얘기했듯이 이 차이나월드조성사업이 정말 또 실망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서 노력은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도민의 혈세를 물론 우리 도민의 발전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지만 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거든요. 도민들이.
  그런 걸 가지고 사업이 실패로 끝났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여튼 도민의 혈세를 잘 써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예.
심흥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탁말씀 좀 드리고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한정된 시간을 여러분이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또 말씀을 오래 하시면 다른 분들이 준비하신 것을 또 잊어버리시고 감담회 때 논의하셨던 것마냥 예산심의 관계니까 예산의 타당성, 또 시급성, 적절성 이런 것만 간단하게 좀 해주셔야지 그렇게 하셔야지 한두 분께서 정책질의 내지 행정사무감사 하시듯 이렇게 하시게 되면 지금 4시가 됐는데 어느 시간에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 가지고 또 하실 분들이 만약에 있으니까 지금부터 하실 분들이더라도 좀 시간을 아껴서 쓴다 이런 생각을 해 주시고 먼저 권광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권광택 위원   권광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51쪽에서 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3억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도내 지방하천에 대한 홍수량을 분석하여 하폭 및 제방고 등을 산정, 하천정비 개수사업에 시행 및 설계기준을 마련코자 계상하셨습니다.
  사실 도내에 해마다 상습적인 수해 발생지역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최근에 홍수에 대한 피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송영화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금년도 피해는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권광택 위원   최근 2~3년에 대한 대충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송영화   금년에는 피해액이 한 60억 발생해서 137억의 복구비가 소요되겠고요. 작년도에도 제천만 일부 지역에 났었고 크지를 않았습니다. 한 2~3년 사이는 큰 수해는 없었습니다.
권광택 위원   어쨌든 해마다 피해는 줄지 않고…
○건설방재국장 송영화   2007년도에 피해액이 57억9,600입니다. 한 58억 정도 났습니다.
권광택 위원   2006년도에는요?
○건설방재국장 송영화   2006년도 자료는 지금 여기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권광택 위원   알겠습니다.
  요지는 지금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것인지 세운다 하더라도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건지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하천기본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또 하천대장 작성을 하기 위해서 3억4,000이라는 재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타당한 재원입니까?
○건설방재국장 송영화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저희가 지방하천 166개소에 대해서 세워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도 한 45개소 정도 한 300억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기본계획은 지금 하천폭이 30m, 40m 지방하천은 그렇게 넓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몇m로 확장해야 백년빈도 비가 왔을 때 넘지 않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천폭을 얼마로 하고 제방높이를 얼마로 하고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세우는 것이 기본계획입니다.
  이 기본계획을 수립해 놔야만 어떤 수해가 났을 때 중앙부처에서 항구복구비를 줍니다. 넓힐 수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원상복구 그냥 터진 데만 복구하는, 그렇기 때문에 세워야 되는데 금년도에 20억을 본예산에 세웠었습니다.
권광택 위원   본 위원이…
○건설방재국장 송영화   3억5,000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권광택 위원   아니,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3억4,000이죠?
○건설방재국장 송영화   예.
권광택 위원   3억4,000 가지고 우리 도내에 있는 소하천이라든지 일반하천에 대한 조사나 모든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건설방재국장 송영화   그게 아니고 3억4,000 이거 하는 원곡천 한 개소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입니다.
권광택 위원   그렇죠, 11.3㎞에 대한 바로 그 용역비 아닙니까?
○건설방재국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근본적으로 우리 도내에 있는 소하천이나 일반하천이 상습지역으로써 계속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첫째 이유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하지 못한 그런 이유 때문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본 위원이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2006년에도 그랬고 2006년에 어떻습니까. 제천, 단양에 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 지난해에는 진천의 덕산이라든지 많은 지역이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올해도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피해를 입어서 많은 재산을 축을 냈는데 무려 320세대가 지금 피해가 났죠, 맞죠? 가옥에 관련되어서는요.
  이 호우피해 재산 지원금만 해도요. 국비 포함한 겁니다마는 3억6,450이고요. 또 소하천복구사업에 관련되어서는 33억2,695만1,000원이라는 또 예산이 또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지 않습니까?
  또 지방하천에 관련되어서는 5개소 2억8,000…, 얼마입니까?
○건설방재국장 송영화   2억8,200만원 정도 됩니다.
권광택 위원   2억8,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바로 이러한 재원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전에 이런 해마다 이런 수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금 사업 필요성에 대한 내용처럼 많은 소하천이나 일반하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거죠.
  지금 1개의 하천을 조사하는데 이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면 많은 하천을 근본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국장님께서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송영화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저희가 앞으로도 한 300억 정도가 더 필요가 되겠습니다. 금액이.
  그런데 예산을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41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다 세워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0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9개 하천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한 5억5,000 정도 남았습니다.
  작년 같으면 집행잔액을 가지고 또 나머지 하천을 한두 개 더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바뀌어 가지고 그것은 집행잔액을 못쓰게 돼 있어서 이것은 반납을 하고 집행잔액 범위 내에서 3억5,000을 신규로 이것은 올린 겁니다. 하나를 더 하려고.
  그런데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기본계획입니다.
  기존에 있는 하천의 하폭을 얼마로 넓히고 제방 높이를 얼마로 했을 때 수해가 나지 않겠느냐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계획하는 것이 기본계획이고 이것을 그렇게 공사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공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요새 일기가 바뀌어서 국지적으로 뿌리는 집중호우가 많고 그래서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광택 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면요. 1개소 11.3㎞에 대한 용역사업비 같은데 보세요.
○건설방재국장 송영화   원곡천 한 군데입니다.
권광택 위원   증감사유에 도면 도내 지방하천에 대한 홍수량을 분석하여 하폭 및 제방고 등을 선정, 포괄적인 개념을 쓰셔서.
○건설방재국장 송영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은 하폭하고 제방보 그런 사항입니다.
권광택 위원   말씀을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착각을 하게 될 때도 있거든요.
  명시를 분명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11.3㎞에 대한 어떤 용역비 치고는 물론 저도 전문성이 없지만 3억4,000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된다면 그 많은 소하선, 일반하천을 대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하기 위한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어마마한 예산이 투입이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다 계상이 된 거는 아닌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 많은 우리 도내 침수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철저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국장 송영화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저희가 용역비는 행안부 산정기준 요율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고 말씀대로 저희가 기본계획을 앞으로 수립할 금액이 300억 정도 더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300억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그러는데요. 어느 해지요, 우리 도내 피해액만 1,000억에 가까운 그런 피해가 발생했거든요. 사후약방 격으로 부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피해 즉 그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예측해서 미래 지향적인 측면에서 예산배정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국장 송영화   저희가 그래서 그 사업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해서 한 200억 정도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내에 개수할 하천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 단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예산 범위내에서 해서 개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광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수해지역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써 계상을 하셨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선 사업을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송영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너무 오래할 거 같아서 중단을 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우리 송위원님…
심흥섭 위원   송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그럼 말씀하시지요
심흥섭 위원   우리 김경용 국장님한테 질의하다 말았는데 중국어마을조성사업에 관련돼서 분명히 아까 제천하고 청원이 추진했었는데 사업자 선정이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래서 용역사업을 우리가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서에 지금 넘어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2009년도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실시협약도 하고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을 집행하겠다 했거든요,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예.
심흥섭 위원   그렇다면 금년에 이 예산이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그래서 이월사업으로 넘기는 겁니다.
심흥섭 위원   언제 될지도 모르잖아요?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2009년도에, 지금 현재 예정대로 가면 일단 국내경제가 대통령께서도 내년 연말이면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심흥섭 위원   내년 연말이면 그때 가서 또 사고이월 시켜요?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심흥섭 위원   아예 이번 기회에 이 용역비는 삭감을 하고 우선 협상대상자가 결정된 후에…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려면 그 용역에 의해서 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흥섭 위원   지금 용역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지금 현재 이월시키는 예산은 저희가 공모를 하면 2개 업체나 3개 업체가 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중에 1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선 협상대상자에 1개 업체가 선정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협약내용을 어떤 거를 할거냐 그런 전문가에 의해서…
심흥섭 위원   그때 가서 예산 다시 용역비 세우면 되지요. 뭘 그래요?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다시 세우는 것보다 이월시켜서 2009년도에 계속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심흥섭 위원   다른 데에다가 예산을 사용하는 게 훨씬 낫지 왜 예산을 사장시키느냐고요?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사장은 아니고요. 2008년도에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2009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겁니다.
심흥섭 위원   2009년도 가도 안 될 거 같은데요, 내가 볼 때는?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지금 저희가 제천이나 청원 쪽에서 시·군에서 오는 보고사항이나…
심흥섭 위원   그러지 마시고 국장님 너무 예산 욕심 내지 마시고 뒤에 앉아 계시는 예산담당관님에게 3억을 넘겨서 유용하게 도정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저희는 일단 차이나월드 담당직원이 6명 있습니다.
  저희가 균형발전국에서 모아서 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지금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고 있는 사업을 이렇게 또 한번에 안 되는 것처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중국 쪽하고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 상당히 저희가 밝힐 수 없는 내용들이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거 조금만 밝혀봐요, 그러면.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검증되지 아니 했기 때문에 검증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계속 저희들이 정보나 이런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게 깜짝 놀랄만한 일입니까?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그런 거는 아닙니다.
심흥섭 위원   너무 자꾸 그렇게 기대치를 높여놓고 나중에 보면 별거 없더라고요.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공모에 의해서 1개 시·군에 의한…
심흥섭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의지는 알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속개 시에 위원장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정책관리실장이 불참하여 의사진행을 방해하셨다고 진행의 발언을 하셨는데 이것은 방해가 아닌 지장을 줬다 이렇게 정정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박영웅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송은섭 위원   예.
○위원장 박영웅   정책관리실장님이 참석을 안 하셔 가지고 회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았으니까 그것도 큰 범위로 볼 때는 방해에 속하는 부분 아닙니까?
송은섭 위원   위원장께서 방해로 그 의미를 해석한다면 본 위원은 수용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예.
송은섭 위원   먼저 예산절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10% 절감하라는 지침서를 내주셨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 보면 절감대상이 18개 과목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절감항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추경 편성예산에는 민간자본보조 즉 민간자본보조란 민간의 자본 형성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도비로다가 지급하는 그런 예산인데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지요.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절감이 돼 있는 거, 이거는 예산편성이 잘못 된 거 아니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우리 정책관리실장께서 모두에 예산 제안설명을 하면서 기본과목에서 200만원 이상 절감을 할 수 있는 과목에서 절감을 하는 것을 했다고 이렇게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페이지요, 축산위생 제천지소에는 기본과목에서 경비입니다, 기본경비인데 59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편성지침과 정책관리실장의 예산설명에도 위배가 됐다 이런 얘기지요. 기본과목에서 200만원 이상이 돼야 되는데 59만원, 지소의 예산에서 이렇게 된 것은 이렇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정책관리실장이 꼭 참석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잘못 했기 때문에 또 지소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하다 보니까 10% 예산 절감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다 적은 예산에서, 그럼 증액을 시켜야 되겠다 증액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지요.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절감을 하면서 기본지침에 200만원 이상 되는 것만이 우리가 예산 절감을 요청을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200만원 이하까지 절감을 하다 보면 예산서 전체가 배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준이 어디냐 해서 건수를 우리가 잡아보니까 200만원 정도가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다만,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 절감을 하려다 보니까 절감 예산이 해당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이하 되는 거 아니면 자율절감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여비라든가 수용비라든가 이쪽에서 예산절감이 안 됐을 때는 자체적으로 대체절감을 할 수 있는 재량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은 부서에서는 200만원 이하 짜리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여기 200만원 이하에 예산 절감이 안 돼 있는 것을 예산 절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200만원 짜리 이하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예산배정에서 유보를 해 놓고 절감시킬 그럴 예정입니다.
송은섭 위원   또 민간자본을 지침에도 없는 과목에 대해서 삭감한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계속 예산절감을 해 왔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기본경비를 예산 절감할 때는 우리가 18개 비목을 작년에 10억을 절감을 했고 금년도에도 정부예산 10% 절감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는 18개 비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추진중에 정부예산 10% 절감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나중에 18개 비목 말고도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확대를 해서 전체 예산의 10%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18개 비목 갖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도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전체 예산 그러니까 순계 규모 예산에서 10%를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도 같이 예산절감과목에 넣어서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송은섭 위원   담당관님, 그런데 이 문건에는 그런 사항이 없거든요. 의회에서 모든 것이 근거가 있게 예산도 심의하고 그러는 것인데 지금은 거기에서 담당관님의 예산행정을 집행하는 데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는 민간자본보조를 절감대상으로 하라는 그런 과목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민간자본보조분에서도 10% 절감을 해야 된다는 거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분명히 연영석 실장께서는 이렇게 했어요.
  예산절감액이 200만원 이상 자체사업만 삭감 조정했다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천지소에는 59만원이에요, 기본과목이.
  그럼 잘못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 됐으니까 증액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증액 여부를 여기에서 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을 하실 위치에 안 있습니다.
  반드시 정책관리실장이 이 자리에 있어 가지고 동의 여부를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여기 예결위 진행 하나의 방법이 본 위원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담당관님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담당관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고요. 이 소관 부서 농정국이 됩니까? 소관 축산.
○농정국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입니다.
송은섭 위원   담당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런 예산 편성이 된데 대해서.
○농정국장 김정수   부득이 절감목표를 정해 주고 그거에서 절감을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의 비중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측면 여러 가지 척도를 정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기준대로 되지 않고 기획관리실장님 10% 수준에서 경상적인 경비에서 10% 수준에서 하도록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별로 보면 절감된 부분들이 다른 사업보다는 비중이 좀 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감을 한 거기 때문에 굳이 증액까지는 저희들이 요구를 안 해도 될 거 같이 생각이 듭니다.
송은섭 위원   답변내용은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의 견해는 예산편성지침 2회 추경 그것이 위배를 했다는 것은 제천지소에서, 이 점만은 인정을 해 주셔야죠.
  기본과목이 200만원 이상 절감액이 나와야지만 절감을 할 수가 있는데 59만원이 나왔는데 했다는 것은 이렇게 하려고 하면…
○농정국장 김정수   그 부분은 오해가 계신 거 같은데 절감금액이 200만원이 아니고 사업비 자체가 200만원 미만은 절감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해석의 차이인데요, 예산 절감액이라고 했거든요, 절감액.
  그러면 예산 절감액이다, 목표액이 200만원이거든요.
  200만원 이하로 할 적에는 우리 송명선 예산담당관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게 맞습니다.
  이 200만원 이하도 절감목표 해서 10% 절감 이렇게 할 적에는 예산서가 이거 몇 배 되어야 됩니다.
  도무지 예산담당관실에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인정을 하고 본 위원은 분명히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33페이지에 바이오과학관 운영 예산을 교육청으로다가 1억126만9,000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오과학관에 전시하는 그 업무 관련한 업무를 도교육청으로 일원화시켜서 한 것은 아주 본 도에서 잘 하셨다 이게 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 소관이죠? 지금 현재.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아주 그거 잘 하셨습니다.
  조례를 철회를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매년 그렇게 이관을 하면서 본도 일반회계에서 교육청으로 어느 만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전출해 주기로다가 서로가 내락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에 232페이지에 전시관 개관 행사 및 1,500만원이 기정예산에 되어 있는데 이게 본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안 했거든요.
  개관행사비를 이렇게 될 적에는 단독에 대해서 개관할 필요가 없는데 행사비 1,500만원을 본 예산안에서 삭감 안 한 그런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일단 저희가 바이오과학관을 갖다가 도교육청으로 운영에 대해서 이관을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관하면서 이관만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운영 예산을 도교육청으로 전출시켜 주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송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금액이 어느 선이 적정한지는 특별하게 결정 난 게 없습니다마는 일단 적정한 비용, 즉 한다면 운영에 꼭 들어가는 인건비, 관리비 정도는 저희가 교육청으로 특별회계로 좀 전출시켜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실무선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결정된 것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개관식 행사비 1,500만원은 저희가 개관식 행사는 안 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정리추경 때 삭감하려고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어쨌든 이게 금회 추경에 삭감할 예산은 틀림없죠. 삭감되어야지 될 예산이거든요, 개관행사비가. 그건 인정하시죠?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인정합니다.
송은섭 위원   인정하시면 됐고요.
  또 체육과장님 여기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주혁   체육과장님은 여기 있다가 지금 나갔습니다. 행사가 있어 가지고. 담당팀장이 지금…
송은섭 위원   282페이지에 노인건강생활체육시설을 담당하시는 사무관 계신가요?
  답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주혁   문화예술과장 이주혁입니다.
  지금 담당팀장도 같이 아마 행사에 나간 모양입니다.
송은섭 위원   체육과 예산 심의를 누구를 상대로 해서 예산심의를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주혁   체육과에 다른 팀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다가 노인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어 있는데요.
  이중에 균특이 예산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균특이 우리 현재 도에서 가지고 있는 균특자원인가 아니면 해당 옥천군으로다가 배정한 균특자원인가 자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주혁   문화예술과장 이주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천군으로다가 배정이 된 균특회계랍니다.
송은섭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파악을 했었습니다.
  했으면 옥천군으로 균특회계로 해서 보낸 건데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왜 했느냐 이런 얘기죠.
  옥천군으로 이미 균특으로 재원을 보냈어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 편성한 것은 도 재원일 수밖에 없다 여기 편성한 것은.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면 옥천군으로 보낸 균특자원 중에서 부담을 한 예산이다 이런 얘기죠.
  이미 옥천으로 간 건 옥천군비가 됐습니다. 옥천군비가 된 건데.
  과연 도 예산에 이걸 편성을 할 수가 있나 없나.
  예산담당관님 좀 질의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이 균특예산은 우리가 중앙지원사업으로 봐갖고 이게 국비가 내려온 거랑 똑같이 맞습니다.
  그래서 국비 균특이 내려오면 거기에 도비 부담이 있고 또 시·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예산이 내려오면 균특이 내려오면 일단은 우리 도에 편성을 해야지 도에서 보조금으로 시·군에 나갑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균특이라는 것은 일정한 자원을 도지사께서 배분을 해 주시는 거죠.
○예산담당관 송명선   균특예산이 일단은 자율 편성적으로 시작이 된 건데 일단 국가에서 균특예산을 어느 정도 배분을 해 주면 우리가 시·군하고 또 각 실·과에서 그것을 받아갖고 중앙에다 올립니다.
  기획재정부에 올리면 거기서 편성을 해서 내려오면 정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국비보조사업이나 똑같이 집행이 됩니다.
송은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천의 게이트볼장 관계는 집행부가 아닌데 제가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언제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명쾌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국장님 안 계시면 해당 과장님이 계시든지 또 과장님이 안 계시면 또 관련되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도 같이 계셔 가지고 이게 원만하게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외부행사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다 참석을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다음 해당되는 과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오실 때까지 회의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면 일이 되겠습니까? 내용을 아시는 분이 자리에 계시고 이렇게 해야지.
  본인이 참석 못하면 제삼자한테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변할 수 있는 분을 누군가를 섭외를 해 놓고 이렇게 어디 공무에 출장을 가시든, 사적으로 병원에 아파서 병가를 내시고 가시든 해야지.
  문화관광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당 부서 명칭을 다 안 썼는데요. 국장님 행사 때문에 나가시고 과장님 또 행사 때문에 가시고 또 그에 관련된 팀장님 또 나가시고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해야 될까 참 난감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앞으로 지금 밖에 계신 분도 해당 업무가 다 종료되신 분은 속히 사무실에 귀청을 하셔 가지고 다음 질의 시간에 원만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좀 당겨서 하는 거는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것 같아서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에 임해 주시는 우리 국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 159쪽의 사업인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설명서를 보면 충북개발원에 맡겨도 될 사업인데 굳이 충북테크노파크 전략사업기획단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윤재길   경제정책과장 윤재길입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북연구개발지원단에 대한 운영사항을 개발연구원에서 해도 되는데 TP에다가 맡긴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교과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때 각 시도에 협조사항으로 전담부서는 지역에 설치돼 있는 TP라든지 전략사업기획단 등 기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맡겨서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 판단에는 그렇다면 충북개발연구원이 굳이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내용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아무리 교과부의 어떤 지침이 있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같은 유사한 일인데 과연 이쪽에 따로 맡겨서 과연 얼마만큼 생산성 있는 것이 될 것인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물론 상세한 답변을 지금 하시기 상당히 난해할 것 같아서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보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6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 김정수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출신 대학생 기숙사 건립을 계상하셨다가 지금 삭감을 하셨는데 삭감내역을 보면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2008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농림수산식품부의 기숙사 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전액 삭감조치하셨다고 사업설명자료에 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수립한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정수   농정국장 김정수입니다.
  사업설명서에 상세하게 설명이 안 돼서 그런 오해가 되게끔 돼 있는 것 같은데 농촌출신 대학생 기숙사 건립 문제는 우리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농촌에 꼭 필요하다 그래서 농림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 도에 시범사업으로 배정이 됐는데 당초 기대와는 달리 농림부 지원이 건축비의 50% 60억 정도 되고요. 50%를 부담하도록 돼 있고 또 부지비를 별도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를 하는데 소요예산을 저희들이 각 방면으로 알아보고 따져 보니까 그것도 60억 이상 들어가도록 돼 있어 가지고 12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 우리 충북학사와 연계해서 기존 부지에 국비만을 가지고 건축을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서 농림부에 건의를 했고 또 서울학사 이전계획에 맞추어서 이전하는 데에다가 건축을 해 가지고 농촌 잔여학사로 운영하는 방법도 건의를 했었고 각 방면으로 했는데 농림부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았고 또 당초 책정한 예산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충북 같은 데서 120억을 들여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더 돈을 지원해 달라는 부분도 건의를 했고 여러 차례 했는데 결국 농림부에서 증액을 해 주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120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하면 무리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충북학사 자체가 지금 기숙사 가동률이 50%도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채우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가 또 집을 지어서 농촌 학생 유치를 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될 걸로 돼 가지고 부득이 2010년 이후에 하겠다는 걸 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농림부에서 그럼 시범사업이니까 일단 다른 데 해 보고 하자 했는데 전국적인 동향이 전남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시기를 두고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해서 국고를 반납하는 걸로 요청을 해서 농림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고 차후 다른 도의 운영실태나 이런 거를 봐가면서 우리는 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이것을 예측을 못하고 하셨다는 거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지금 충북학사가 가동률이 50%밖에 안 된다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지금 신청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안 된다는 것인지 뭔가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전반적인 경제적인 여건이나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입사생들은 상당히 넘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50%밖에 가동이 안 된다 해서 저도 선뜻 이해가 안 가는 얘기를 답변해 주셔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농정국장 김정수   보충답변을 드리면 우리 청주에서 운영하는 청람재 가동률이 60% 정도 되는 걸로 분석이 됐고 그래서 우리가 시·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수요인원은 충분한데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돼서 심지어는 우리 충북 출신 말고 외지 학생까지 수용을 일부 해야만 운영이 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시설이 노후해서 그렇거든요. 신청자들은 상당히 각 시도나 이런 데 보면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학부모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많이 선호하는데도 미처 그런 게 따라가 주지 못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지 이런 시설이 잘 돼 있다 그러면 아마 많이 신청해서 갔을 건데 제가 이런 거를 왜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농촌 출신에 대해서 물론 지침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거를 예측을 못하고 하셨다면 뭔가 잘못 판단하신 게 아닌가 물론 국비 60억, 도비 60억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차후로는 뭔가 계획성 있는 계획이 돼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정국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은 사업명세서 176쪽에 남북영농교류협력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이것을 아마 처음 시작을 해서 일부 농기계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셨는지 여기 예산상에는 실무자의 얼굴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정수   농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우리가 처음으로 대북지원사업을 하게 됐는데 제가 직접 두 차례에 걸쳐서 북한을 갔다왔습니다.
  평양을 거쳐서 황해도 봉산탈춤으로 유명한 봉산지역을 가서 우리 지역과 비슷한 여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서로 교류할 수 있겠는가를 찾아본 결과 사실 그쪽에서 가져올 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우리가 뒤에서 말씀드릴 테지만 전망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류를 시작해서 금년에 3억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교류협력기금 플러스 민간자본까지 해서 한 12억 사업을 했습니다. 해서 주요한 내용은 옥수수 종자 5톤의 우리 종자보급소에서 생산한 거를 보내 가지고 옥수수단지를 조성했고 또 비닐하우스 10동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육묘용으로 쓰고 육묘가 끝나면 그 사람들이 채소를 재배해서 일부 먹을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그 사람들이 목화농장을 하고 있는데 목화농장에 필요한 유기질비료라든지 일부 자재를 공급했고 또 방제를 위해서 배부식 분무기 등에다 짊어지고 하는 거를 그 사람들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배부식 분무기 또 지렛대식 분무기를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경운기 10대, 관리기 10대 정도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기름이 들어가지 않고 하는 그런 기종이 거기에는 맞기 때문에 그런 기종 소농기구 위주로 해서 공급을 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고 지금 경색된 국면 속에서도 지난달에 북한을 갔다왔고 또 10월 초에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비전은 뭐냐 하면 북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유기물입니다.
  너무나 척박해 있기 때문에 유기물을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언제든지 얘기하는 게 비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하는 거는 우리 축산분뇨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축산분뇨가 직접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교류를 하다 보면 그게 트이면 우리가 돈을 주고 버리는 축산분뇨를 북한에 주면 그 사람들한테는 아주 적합한 토양을 살리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속에 감춰진 목표는 그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만 왜 이런 질의를 본 위원이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직접 제천시 민주평통 회장으로 있을 당시에 제천시민 성금으로 해서 북고성군에다 과원을 조성했습니다.
  해서 당시에도 그 땅이 상당히 척박해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나 남측 당국에서도 비료나 이런 것보다 우박이라고 돼 있는 비료를 상당히 원하는데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통관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했던 것은 호밀이나 수단글라스를 심어서 다시 갈아 엎어 가지고 땅심을 돋우는 그런 것을 해서 과수나무를 심었습니다.
  비닐하우스까지 지원하셨다 그러는데 그네들이 하는 거를 직접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영농기술이.
  그래서 아무리 비닐하우스를 지었어도 영농기술 지원 없이는 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북고성군 내에 현대 아산에서 지어 놓은 비닐하우스농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일반 사람이 가보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보지 못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세 번을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내아이들이 겨울에도 가서 보면 맨손으로 모종을 하고 있는데 장갑을 갖다 줘도 어디 가고 없어요. 가면 전시용으로 하나씩 보여줍니다. 수만 켤레를 보내줘도 어디 갔느냐고 나중에 물어보면 다 평양으로 가고 없다는 이런 실정으로 철사 쪼가리 하나도 다 갖다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물론 그네들이 고마워는 하고 있습니다만 교류사업은 좀 신중을 기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이게 단발성이 아니고 하시더라도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뭔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면 안 하느니만 못 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정국장 김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간단하게 건설국하고 균형발전국에 두 군데 질의를 마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용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것이 참여정부 시절 때부터 분권과 혁신이라는 뜻에서 지역혁신협의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민·관이 연계돼서 할 수 있는 뭔가 획기적으로 바꿔보자는 뜻에서 지역혁신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예산을 보면 8,500만원이 들어갑니다.
  8,500만원의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회의를 하시는지 몰라도 전체 협의회 개최를 하는데 한 번 하는데 400만원이 들어갔어요?
  또 광역시·군 기초협의회간 정례회 모임을 하는데 100만원씩 2회가 들어가고 그리고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받았는데 자세히 훑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과연 이것을 사무처장이나 간사까지 둬서 인건비까지 나가야 될 입장인지 일선 시·군에 지역혁신협의회를 이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어째 충북도 지역혁신협의회만 사무처장과 간사를 둬서 인건비가 나가고 또 어떻게 회의를 했기에 한 번 전체 회의를 하는데 1회에 400만원씩 들어가는지 너무 과다한 예산지출이 아닌가.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균형발전국장 김경용입니다.
  먼저 사무처장과 간사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4개 분과위원회 60여명으로 구성된 지역혁신협의회를 운영하다 보면 사무국장은 개발연구원에 원광희 박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박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갖다 본인이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사무보조 형식으로 해서 사무처장과 간사를 둬서 그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일용인부임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예산에 대해서는 좀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우리 이종호 위원님의 지적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절차를 거쳐서 방만하게 운영했다면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내역은 거의 중앙에서 준 지침에 의거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전국 시·도가 일반적인데 그중에 특히 전국 전체 협의회를 갖다 한번 하는데 400만원이 들어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내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국장님이 아마 이거 지역혁신협의회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는 거 같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은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어떤 우리 충북도를 따지면 충북도내 12개 시·군에 어떤 사업으로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 혁신적인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자율적인 논의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이 채택된 것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지역혁신협의회거든요. 무언가 잘못 생각하신 거 같고요.
  간사 같은 경우도 일선 시·군에서는 담당공무원들이 다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도에도 지역혁신협의회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텐데 그쪽에 직원이 한 사람이 같이 일을 보고 있어서 과연 도 혁신협의회만 간사를 둬야 될 그만치 일이 방대한 것이 있는지 물론 제가 기억으로는 충북도혁신협의회가 우수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무언가 좀 잘못 운영이 되는 게 아닌가 어차피 저희 도의 공무원도 거기에 직접 참여를 해서 같이 하는 입장이고 또 도에 아마 간부공무원도 여기 참여를 같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간사까지 두어서 운영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 같아서 여기에 대해 한번 신중을 기해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경용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9쪽에 보면 교통사고예방 및 긴급보수 나와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표지판설치 46개소, 운행제한 공고표지판 10개소, 차선도색 3개소, 긴급도로유지보수 1식, 위험지역 안전시설물설치 8개소, 가각부정비 1개소 해서 총 예산이 기정하고 금회 추경까지 해서 11억5,200 이게 지출이 됐는데 물론 이거 충북 도내 12개 시·군에 다 아마 관련이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편중이 돼서 집행이 되지 않는가 예를 들면 우선 청주에는 도로관리사업소가 위치해 있고요.
  충주에는 사업소 분소가 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소외받고 있는 보은, 옥천, 영동이나 제천, 단양 같은 경우에는 전혀 혜택을 제대로 못보고 있습니다.
  각 일선 시·군에서 요청을 해서 들어가면 마지못해 몇 가지만 이렇게 해 주고는 말고 또 직원들이 와서 잘 들여다 보지를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무언가 차라리 이렇다면 도로관리사업소라는 걸 여러 개 분산해서 놔두는 게 낫지 뭐하러 존치를 하는지를 모르겠다 이러한 얘기를 일선 시·군 공무원들한테 자주 듣습니다. 너무 편중돼서 하다 보니까.
  충주에 있는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에만 관할해서 하고 또 청주에 관할한 것은 청주 인근지역만 관할하다 보니까 남부지역이나 북부지역인 제천, 단양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손길이 미치지를 못하고 수혜를 받다 보니까 차라리 이렇다면 아주 여러 개를 만들어서 해 놓지 않는다면 없는 것만 못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송영화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실제 도로관리사업소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본소가 청주에 있고 지소가 충주에 있습니다.
  지소에서 담당이 충주, 제천, 단양하고 음성지역의 일부까지를 충주지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본소에서는 음성 일부 지역부터 영동까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부지역은 옥천에 작업반을 저희가 일부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 지방도에 대해서만 유지관리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편중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유지보수하고 표지판도 보수하고 포장도도 보수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지 충주지소는 또 별도로 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 제천, 단양만 하는 거기 때문에 충주만 편중됐다 그것은 좀 저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산상으로 보면 같이 하게끔 되어 있지만 편중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아마 저희들이 나중에 사무감사 시에 건설문화위원회 소속위원들한테 저희들이 또 의뢰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지금 예산심의라서 질의에 어긋나는 거 같아서 저도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국장님 관리 감독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설방재국장 송영화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273쪽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하사극 촬영 세트장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세트장 관련돼 갖고 도비가 2억이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왜 이게 본예산에 안 되고 추경에 이렇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주혁   문화예술과장 이주혁입니다.
  사업계획을 본예산 후 추경, 지금 시점으로 한 6월경에 단양에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지를 않았던 겁니다.
이필용 위원   그렇게 하고 이건 KBS에서 대하사극 천추태후를 촬영한다고 돼 있는데 KBS에서 세트장이라든지 전부 자기네들이 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네들이 쓸 건데 우리 도한테 돈 대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닌가.
○문화예술과장 이주혁   문화예술과장 이주혁입니다.
  지금 현재 온달관광지 내에 연개소문 세트장이 있습니다.
  전번에 단양군에서 약 50억 예산을 들여서 자체로 세워 놓은 세트장인데 그것과 같이 활용해 가지고 이 천추태후 세트장을 그 옆에 약 한 8억 정도를 해 가지고 저희들 2억하고 단양군 6억하고 8억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그 옆에다가 천추태후 세트장을 새로 건립을 하고 또 연개소문 세트장을 일부 리모델링해 가지고 거기를 아예 아주 드라마세트장으로다가 조성을 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이필용 위원   그런데 그동안 이게 우리 도에서도 이렇게 대하사극이라든가 이런 거 세트장 지을 때 예컨대 태조왕건 같은 거 세트장 지을 때 우리 도비가 지원된 전례가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주혁   제천에 지원된 전례가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때는 얼마 정도 지원됐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주혁   제천도 약 2억 정도 지원된 걸로다가.
이필용 위원   원래는 그쪽 회사에서 KBS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게 이제는 보니까 보편화되어 가는 거 같은데 그런데 이게 많은 돈을 들여갖고 이게 관광객들이 오면 되는데 관광객들이 안 올 경우에는 이게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주혁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한 효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개소문 세트장이 2007년 6월에 입장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온달관광지 내의 입장객 수가 2006년도 1년간 내 7만명이었는데 2007년도 25만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현재까지도 16만8,000명 그래 가지고 입장객 수입도 많이 늘었습니다마는 관광객도 그만큼 더 많이 찾아왔고 또 충북을 알리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지금 단양군에서 6억을 대고 도비가 2억이면 8억 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천추태후가 지금 촬영이 언제서부터 들어가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주혁   촬영은 10월에 촬영이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방영은 11월에 첫 방영이 되는 걸로 80부작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흥섭 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72쪽에 난계국악단 해외공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기정예산에 보니까 시·군비 6,000만원으로 해서 미국에 워싱턴 조지메이슨대학 아트센터에서 아마 공연을 할 계획으로 있는 거 같은데 명목은 그렇습니다.
  난계 박연선생 타계 550주기 추모음악제인데 한·미문화예술축제가 우리 박연선생의 난계음악단들이 해마다 참가를 했던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우리 처음으로 초청을 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주혁   문화예술과장 이주혁입니다.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주혁   예.
심흥섭 위원   그러면 당초에 영동군에서 시·군비로 가려고 했다가 예산이 좀 부족해서 국·도비를 요청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주혁   맞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러면 국비를 2,000에 우리 도비 5,000만원을 요구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준보조율이나 그런 것이 있는 거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이주혁   이것은 그런 보조율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행사 자체가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2회에 걸쳐서 거기서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알리고 또 충북을 알리는 그러한 행사로 해 가지고 국가에서도 특별히 예산을 지원을 해 줬고 또 저희들도 그것에 상응하게 약 5,000만원만 부담지원을 했습니다.
심흥섭 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사를 추진하면 지방비를 부담을 덜하게 해 줘야지, 국비 2,000만원 조금 주고 말이죠. 도비하고 열악한 영동군에다가 6,0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가게끔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주혁   문화예술과장 이주혁입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행사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산은 사실 국가에서는 많이 투자를 하지 못하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그 예산을…
심흥섭 위원   그러면 여기 인원은 몇 명이 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주혁   문화예술과장 이주혁입니다.
  인원은 국악단이 27명입니다.
심흥섭 위원   몇 박 며칠로 가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주혁   10일부터 16일까지.
심흥섭 위원   여기 일정이 아직 안 나와있어요? 10월에 가는데 며칠 안 남았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주혁   10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심흥섭 위원   일정이 딱 4박5일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주혁   그렇습니다.
  내용은…
      (「5박6일」 하는 이 있음)
심흥섭 위원   5박6일로 갔다가 온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주혁   예, 그래서 공연은 두 번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럼 여기 갔다오는 시간에 하루이틀 다 까먹으면…
○문화예술과장 이주혁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악기 이동하는 게…
심흥섭 위원   여기에 지금 지원되는 게 항공료 그죠? 악기 화물료.
○문화예술과장 이주혁   예, 악기 운반비하고 영문판 팜플렛 그 다음에 여비 일부 이렇게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이거 도비를 국비 기준에 맞추어서 하면 안 될까요, 이거?
○문화예술과장 이주혁   그런데 악기 이동료가 약 4,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그 예산이 상당히 투자되는 거기 때문에요.
심흥섭 위원   그럼 영동군에서 애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 6,000만원 가지고 이 행사를 가겠다고 했을 텐데 국·도비를 나중에 지금 2회 추경에 안 되면 어떻게 할거냐고요?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우리 도에서 2회 추경에 5,000만원 예산 승인 안 해 주면 이 행사 못 가는 거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주혁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주혁   이게 당초 계획이…
심흥섭 위원   코앞에 10월 10일 이런 행사를 하는데 도비를 2회 추경에 5,000만원 급히 해서 올리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이거 가지고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이주혁   아마 영동에서는 당초에 한 6,000만원 정도 예상을 해 가지고…
심흥섭 위원   예산이…
○문화예술과장 이주혁   그런데 계획이 좀 늘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심흥섭 위원   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주혁   처음에는 한번 공연하는 거로…
심흥섭 위원   돈에 맞추는 행사가 된다고 자꾸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 행사를 추진해야 되는데 자꾸 나랏돈을 말이지요, 10명이 가서 행사를 하면 못 하겠습니까, 5명이 하면 못 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주혁   영동군에서 당초 예산에 2,000만원을 확보해 놨었는데 행사가 있으니까 워싱턴 한국총영사관에서 거기 주재 세계 대사들을 초청해서 국악을 알리겠다 사실 난계국악단이 상당히…
심흥섭 위원   이거는 좋은 뜻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수준이라면 정부 차원에서 2,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우리나라 전국에 행사가 한두 개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하려면 제대로 해 줘야지요. 2,000만원 주고 나머지 지방비 부담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도비 5,000만원에다가 더 열악한 영동군 지방재정자립도가 최하위에 가 있는 영동군 같은 데다가 6,000만원씩 부담해서 너희들이 가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주혁   이거는 영동군에서 자체 계획을 한 거고…
심흥섭 위원   영동군에서 자체로 했으면 자체로 가야지 자꾸 도에다가 5,000만원씩, 이거 이번에 삭감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거기 맞춰서 갈 거 아니에요, 그냥? 국비 2,000에다가 시·군비 6,000에 맞춰서 갈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주혁   꼭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행사 자체가 거기에서 확대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심흥섭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러 얘기 해봐야 그러니까요. 뭐든지 계획이 있으면 계획에 맞추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되는데 자꾸 도중에 늘어났다 줄었다 하거든요. 고무줄식으로 국가예산이고 정부예산이고 지방정부예산이고 내 마음대로 늘었다 줄었다 해서 되겠어요? 계획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기존 계획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다가 안 되면 상황이 돌변하면 되는데 인원이 10명 가려는 거를 10명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생긴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1쪽 문화원 해외문화탐방을 보시면 이게 문화원장들이 12개 시·군의 원장들이 4박5일 일정으로 중국 만주지역을 이렇게 답사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문화체험을 통해서 지역문화의 구심체로서 역량을 제고하고 또 새로운 문화의 이해를 통해서 우리 문화의 글로벌화 경쟁력을 강화한다 사업의 필요성은 명분을 달아서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 아마 해당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사유가 결정적인 게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주혁   문화예술과장 이주혁입니다.
  단체가 이런 문화원이다 이런 단체를 해외를 보내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심흥섭 위원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다?
○문화예술과장 이주혁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뭐하러 예산을 계상해 줬어요, 그런 차원이면.
○문화예술과장 이주혁   저희들은 꼭 문화원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문화원에서 사실 시·군의 문화교육 같은 거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셔 가지고 중국공정이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시·군의 학생…
심흥섭 위원   사전에 문화원장들에게 이런 역사적인 현장을 보여줌으로 해서 그분들의 위로도 해주고 사기도 돋우고 또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도 치하하는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주혁   예, 그렇습니다.
심흥섭 위원   문화원 사무국장들은 보수를 받는 반면 문화원장들은 무보수 명예직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주혁   예, 맞습니다.
심흥섭 위원   그러면 이 문화원장들은 오랫동안 임기를 갖고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최근에 되신 분도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주혁   예, 그렇습니다.
  임기 끝나고 많이 바뀐 분들도 있습니다.
  증평이나 이런 데는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심흥섭 위원   우리 문화원에 지금까지 보면 각 시·군의 문화원 보면 한정된 예산 지원 속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침체돼 있습니다.
  또 과거처럼 문화원 중심의 문화행사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각종 단체에서 각계 행사를 하다 보니까 문화원은 구심점을 잃어져가고 있고 또 우리 충청북도 내에 각 문화제를 행사하고 그럽니다마는 문화원이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문화원장이나 임원진들 또 아니면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을 위해서 도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담당자들에게 어떤 사기도 진작시켜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이라면 고려해 봐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것을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물론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예산 낭비성의 요인이 있다고 지적을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또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 만큼 그 이상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인정해 줄 거는 인정해 주고 또 우리가 때로는 시상도 하고 표창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존경스러운 마음도 갖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차원에서 문화원 해외문화탐방계획을 처음으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예,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4쪽에 보면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이 돼 있습니다.
  이번 추경 때 1,000만원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지금 미불용지 대상지 대비 보상률이 현재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244페이지 도로과 소관.
○건설방재국장 송영화   건설방재국장 송영화입니다.
  실질적으로 미불용지 중에 저희가 파악한 것은 대부분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다가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다음에 예산 확보해서 주겠다 했을 때 소송을 걸어서 저희가 소송에 지고 그런 사안입니다.
○위원장 박영웅   수십 년 동안 우리 도에서 무료로 사용했으면 그동안 연체이자까지는 안 해 주시더라도 이분들한테 가능하면 신속하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담당관님도 계신 것 같은데 그 금액이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또 도로용지에 편입돼 있는 그런 사유지들 소유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우리 충청북도에 대해서 불신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이 강제수용이 돼서 사유토지를 그분들 말로는 빼앗겼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여건이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민원 관련된 거는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시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분들이 좀 많이 신경을 써달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하여튼 예산 좀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즉각즉각 보상 좀 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국장 송영화   예, 위원장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웅   오늘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장님 한 분은 좋지 않은 일을 당하셔서 그렇고 다른 분은 행사 때문에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원만하게 진행이 못 된 게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항상 생활지침이 자율과 책임입니다.
  그 단어를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 의미를 이해해 주십사 하고 집행부 우리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8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화수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화수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 행사성, 낭비성 예산,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예산, 사업추진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예산, 사업추진 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예산 등으로 충북미래상 정립 및 이미지와 연구 용역 등 11개 사업에 18억8,71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영웅   김화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정리 및 심사의결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9월 26일 제2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산회)


○출석위원(12인)
  박영웅  김화수  권광택  이필용
  강태원  김광수  이종호  심흥섭
  송은섭  한창동  김인수  오용식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김길상
  전  문  위  원이중욱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이종배
·공     보     관이중갑
·감     사     관지용옥
·정 책 관 리 실
  실             장연영석
  정  책  기  획  관강길중
  예 산 담 당 관송명선
  정 보 화 담 당 관장용대
·행    정    국
  국             장곽임근
  총   무   과   장강호동
  세   정   과   장연서흠
·경 제 통 상 국
  경 제 정 책 과 장윤재길
  투 자 유 치 과 장정호진
  전 략 산 업 과 장신용식
  국 제 통 상 과 장허경재
·균 형 발 전 국
  국             장김경용
  균 형 정 책 과 장이범석
  지 역 개 발 과 장육종각
  교 통 물 류 과 장이상헌
  건축디자인과장황봉수
·건 설 방 재 국
  국             장송영화
  도   로   과   장윤기복
  하   천   과   장윤필수
  재 난 관 리 과 장유인종
  기 반 건 설 과 장김대옥
·농    정    국
  국             장김정수
  농 업 정 책 과 장이관영
  원예유통식품과장류일환
  산림환경연구소장김태종
  축산위생연구소장최해연
·보건복지여성국
  국             장류한우
  복 지 정 책 과 장박철규
  여 성 가 족 과 장최정옥
  노인장애인복지과장홍승원
  보 건 위 생 과 장오용길
·문화관광환경국
  문 화 예 술 과 장이주혁
  관 광 항 공 과 장김정선
  체   육   과   장박재익
  환 경 정 책 과 장채근석
  수 질 관 리 과 장신승우
·소  방  본  부
  본     부     장조택희
·충북과학대학
  학             장안재헌
·자 치 연 수 원  
  원             장권혁춘
·농 업 기 술 원
  원             장민경범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홍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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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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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태원
  • 선 거 구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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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wharang@chungb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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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전국위원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충북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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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주시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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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환희개발(주), 옥산아스콘(주)
  • 옥산레미콘(주) 창업운영(대표이사-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F 충북지구 2006, 2007 총재
  • 충청북도 새마을회 회장
  • 미래도시연구원 부원장
  • 충청대학 경영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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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서기보(청원군)
  • 청주영운동성당 평신도협의회장
  • 청주시 상당구청장
  • 민주당 도당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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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교초, 대성중, 청주공고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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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주시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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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청주청석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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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윤경식 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당 정책개발위원
  • 청사모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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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스포츠학과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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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3대 보은군의회 부의장
  • 보은군 생활체육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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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전공:역사교육)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전공:사회복지)

경력사항

  • 동양일보 진천, 충주, 제천 주재 기자부장 및 편집국장
  • 충북테크노파크 단양지원센터 센터장
  • 사회복지법인 대강어린이집 이사
  • 단양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세경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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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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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괴산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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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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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민경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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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hwan0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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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대 제천시의회 의원
  • 충주댐주변지역 지원협의회 위원
  • 제천시 환경운동연합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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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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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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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woongpy@hanmir.com

학력사항

  • 옥천고등학교 졸업
  • 한남대학교 졸업
  • 한남대대학원졸업

경력사항

  • 우리신문사 편집국장
  • 도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 제8대 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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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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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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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서울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5, 6대)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장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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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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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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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주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 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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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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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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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제3대 진천군의회 부의장
  • 생거진천21 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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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청주사범대학교 졸업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제6대, 7대, 8대 도의원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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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만흠

연만흠

  • 이 름 연만흠
  • 선 거 구 증평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eonmh2002@yahoo.co.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행정외국어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증평군 체육회 이사
  • 증평군의회 초대 의장
  • 증평군 새마을문고 회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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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식

오용식

  • 이 름 오용식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ongsik@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3년중퇴(정치외교학과)

경력사항

  • 제3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내무위원장
  • 제4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의장
  •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충북희망포럼 괴산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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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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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완

이규완

  • 이 름 이규완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lgw@freechal.com

학력사항

  • 대전실업초급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중소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
  • 옥천문화원 부원장
  • 21C 옥천발전위원회 위원
  • (주)국제프라스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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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조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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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경력사항

  • 청주시 재개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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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주공화당 제원 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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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중부매일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이원성 보좌관
  • 충북배드민턴협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친절운동본부 충북지역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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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영복

이영복

  • 이 름 이영복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ure670625@empal.com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한우체국 국장역임
  • 제1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장
  • 수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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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호

이종호

  • 이 름 이종호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jh4797@yahoo.co.kr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의회 의원(2, 3, 4대)
  • 제3대 제천시의회 부의장
  • 제4대 제천시의회 의장
  • 제천한방산업육성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 11기 민주평동 제천시 협의회장
  • 제8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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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 음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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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청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북도청 근무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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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운호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봉화로타리클럽 회장, 국제로타리3740지구 6지구 대표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장
  • 운호고등학교 진천동문회장, 삼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삼수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재향군인회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이사, 진천군 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진천군 노인회 자문위원
  • 진천군 바르게살기 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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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청주시 제5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천동초등학교 졸업
  • 한밭여자중학교 졸업
  •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 초대,2대회장
  • 벤처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 (주)우정크리닝 설립
  • 충북여성창업보육센터장
  • 충북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
  • 충북도민대상 심사위원(여성부문)
  • KBS 시청자 위원
  • 신지식인선정(중소기업부문)
  • 제7대 충북도의원(자민련 비례대표)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노사정협의회 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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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장충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회 위원
  • 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영동군 농촌발전심의회 위원
  • 황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북도의회 6,7대 의원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북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노근리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 영동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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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mche6740@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 졸업
  • 충북대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한나라당 여성전국위원
  • 21C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 지부장
  • 전국주부교실 충청북도지부 회장
  • 청주시 의회 5.6.7대의원
  • 청주시의회 6대전반기 사회경제위원장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새암장학회 회장
  • 신세계 유치원 음악학원 원장
  • 충북학원연합회 음악분과 4.5.6.7.8대 회장
  • 충청북도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 충청북도 민간사회단체협의회 인권상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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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경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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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ssue531@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증평 체육회 전무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 이사
  • 증평군 체육회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증평군 협의회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새마을운동 증평군 지회장
  • 충청북도 씨름협회 회장
  • 충청북도 레미콘 공업협회 이사장
  • 동성산업(주) 대표이사(현)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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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 1, 2, 3대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청원문화원 운영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도자 이사
  • 자유총연맹 청원군 지부장
  • 민주평통 청원군협의회 위원
  • 농업경영인 회원
  • 농촌지도자 회원
  • 제7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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