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3월 16일(목) 16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
3.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계획안
4.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10인 발의)
2.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17시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충청북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10인 발의)
(17시19분)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맹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시20분)
맹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과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출연 변경계획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 및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충북문화재단 운영의 자율성 강화 및 문화예술단체의 안정적인 창작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와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북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1억 5,000만 원, 문화복지팀 신설에 따른 재단… 아, 1억 5,000만 원입니다.
문화복지팀 신설에 따른 재단 신규직원 인건비 추가반영과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복지포인트 및 교육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세한 사업내용은 유인물 2쪽에서 8쪽까지의 사업계획서와 산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계획안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목적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4조에 근거하여 조직위원회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운영비 총 200억 원에 대해 충청권 4개 시도가 균등하게 50억 원씩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출연금 내역은 유인물 2쪽부터 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최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충북문화재단이 충북 문화예술인의 창작역량 활동기반을 확대하여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거점기관으로 한단계 더 발돋움하고, 국제종합경기대회 개최로 충청권의 우수문화를 세계에 알려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및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560만 충청인의 화합과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과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계획안은 지난 11월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의회 의결로 확정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으로 인한 출연 변경계획안으로, 첫째 2022년 11월 사무처장 신규채용에 따른 2023년도 연봉 상승분 및 2023년 1월 충북문화재단 문화복지팀 신설에 따른 재단 신규직원 2명의 인건비 1억 1,573만 1,000원 증액 부분과 신규채용 2명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13명에 대한 복지포인트 반영, 도 파견공무원 특근매식비 반영에 따른 복리후생비 1,806만 4,000원이 증액 반영되었고, 둘째 재단 직원들의 기본 교육시간이 기존 30시간에서 50시간으로 증가함에 따른 교육훈련 경비 1,000만 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셋째, 문화재단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영문 버전 구축과 메인페이지 리뉴얼에 따른 연구개발비 630만 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증액사유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신규채용 사무처장 및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증액 부분은 2023년도 당초 출연계획안 의회 의결 이후 발생한 사안으로 1회 추경에 반영코자 요청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기간제근로자 13명에 대한 복지포인트 경비, 도 파견공무원 특근매식비, 교육훈련 경비, 홈페이지 관련 연구개발비는 2023년 당초 출연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 13명에 대한 복지포인트 경비는 2019년부터 기간제근로자에게 재단 자체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급해 왔었고 교육훈련 경비도 2021년부터 문화재단 내규를 개정하여 50시간 교육을 진행하면서 재단 자체 순세계잉여금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반영할 정도의 긴급성과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종합적으로 충북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거점기관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재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도민의 문화예술향유 기회 확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추가적인 상세 설명이 필요한 부분 이외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지원을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도의 출연금은 50억 원이며 조직위원회의 총재원은 충청권 4개 시도가 각 50억 원씩 분담하여 총 200억 원을 조성하여 조직위원회 재단법인 출연금으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2022년 11월 12일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가 충청권 공동개최로 확정됨에 따라 조직위원회 법인 설립 및 사무처 구성과 운영을 통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의 기반구축이 필요함에 출연계획안의 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조직위원회 설립 및 출연금 지원의 근거 법령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9조(조직위원회 설립 등), 제10조(국가 등의 지원)에 근거하고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국제종합경기대회 충청권 공동개최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 560만 충청인의 화합과 국제적 위상 제고의 기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계획안은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 개최 준비와 진행을 위해 시설의 확충은 도의 스포츠 발전 및 인프라 확충 계기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경제적 파급효과와 취업 유발효과가 우리 도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조직위원회 설립 및 운영 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맹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남기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 자치경찰 정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정리한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기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7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성대 노금식 오영탁 이옥규
이태훈 임영은 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정호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맹은영
문화예술산업과장김은영
체육진흥과장정진자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남기헌
사무국장한흥구
자치경찰행정과장전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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