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4년 4월 27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2. 비회기중의원상근제실시계획의건
3.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7. 1994년도제1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8. 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9. 충청북도및교육청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청주시사창지구개발에관한청원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2. 비회기중위원상근제실시계획의건(운영위원장 제안)
3.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 제안)
4.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199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 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9. 충청북도및교육청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충청북도의회의장 제의)
10.청주시사창지구개발에관한청원(변진수 외 39인)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기 전에 지난 4월 26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게 된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에서 총무담당관으로 발령된 윤태무 담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우병수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같은 날짜에 인사발령된 도청 간부공무원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부지사께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따사로운 햇살과 산천의 푸르름으로 온누리에 생기가 더해가는 이 때 우리 충북은 의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에 힘입어 보다 성숙된 도정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금번 제101회 임시회 기간중에는 각종 조례안과 교육청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시고 현장확인을 통한 도민들의 의견수렴과 해결책 강구에 힘써주셨으며 특히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위원회발의 조례개정 등 그 어느 때보다 알차게 운영하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중반기에 접어들어서 연초에 계획한 생활개혁 10대 과제를 강도있게 추진하고 도정의 경영화를 통한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현안 과제들을 하나하나 구체화시켜 나가며 알찬 결실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배전의 협력과 성원으로 도정 발전의 성장기반이 한 단계 높여질 수 있기를 바라며 금번 인사발령에 따라 이동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주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인사)
다음 박경국 기획담당관입니다.
(인사)
끝으로 안창국 공보관입니다.
(인사)
정태헌 공영개발사업단장과 김광기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199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부의되었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비회기중의원상근제실시계획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의회사무처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4월 8일 청주시 모충동 삼호아파트 201동 705호의 변진수 외 39명으로부터 박만순 의원의 소개로 청주시 사창지구 개발에 관한 청원서가 제출되어 위원회의 심사후 건설위원장으로부터 부의되었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충청북도 및 교육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운영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북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문변호사에 대한 월정수당액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불편함과 번잡함을 해소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 제6조의 규정중 『월 10만원 이하의』를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안에』로 『서로 응할 시는』을 삭제하고 『응할 시에도』로 각각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충청북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비회기중위원상근제실시계획의건(운영위원장 제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비회기중의원상근제실시계획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비회기중에도 의정활동을 지속토록 하는 의원상근제를 운영하여 도민의 민의와 민원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이며 앞서가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기여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상근제 운영방법은 북부, 남부, 중부 권역별로 1명씩 모두 3인이 1조가 되어 하루씩 근무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비회기중의원상근제실시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비회기중의원상근제실시계획안(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 제안)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력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당 위원회 발의로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하게 된 이유로 충청북도세조례중 지역개발세는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와 더불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차원에서 신설 제정되었던 도세로 그 세목을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지역개발세의 세율체계가 낮아 세 신설목적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으로서 도세조례를 개정하여 세수 증대효과를 얻고자 하여 현행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 세율의 가감조정 가능범위인 50%의 세율을 증가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비근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93년 지역개발세 징수액이 12억 4,600만원으로서 이와 대비할 때에 세율 제정이후 6억원 정도의 세수가 증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1994년 4월 20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본 조례 개정동의의 의견을 채택하여 진지하고 신중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의, 의결을 거쳐 당 위원회 발의로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지역개발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발전용수인 발전에 이용되는 물 10㎥당 1원을 1원 50전으로 하고 지하수의 채수된 물 1㎥당 10원을 15원으로 하며 지하자원의 채광된 광물가격의 1000/1을 1000/1.5로 50%씩 조정하여 증수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본 개정안의 제안 취지는 지자체 실시를 앞두고 그리고 자주재원의 확충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에서 몇몇 의원들께서도 동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지방세법의 개정을 촉구한 바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되기까지는 다소 기간의 경과가 있어야 할 것이며 제반적 여건을 살펴볼 때 금명년간의 개정은 지난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라도 개정 가능한 부분을 개정하여 실질적인 세수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의 제안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당 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충청북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은 1994년 4월 1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복되었으며 1994년 4월 20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과 면밀한 심의를 거쳐 도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현행 공적심사기관인 인사위원회 명칭을 충청북도공적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공정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련한 조례중 조문을 신설 개정하여 상충된 법 조문에 의한 포상관련 조례의 표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상관련 규정을 상훈법 시행령 규정에 맞도록 하려는 것이며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55명으로 되어 있는 충청북도 의회사무처의 직원의 정수를 57명으로 2명을 증원하려는 내용으로서 이는 도의회 자료실 운영요원으로 사서직 7급 1명과 기능10등급 1명을 보강 배치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자료의 관리 및 활용을 극대화 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조문중 『시장, 군수, 출장소장 및 소방서장에게』를 『시장, 군수, 증평출장소장,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 및 소방서장에게』로 확대 명시하고 충청북도 의회사무처의 직원중 지방 5급이하 공무원의 위원회 전보권을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여 위원회 자율권을 부여함과 아울러 방호과 소관의 사무인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권, 위험물 제조소등의 승계예방규정의 인가권, 위험물 제조소등의 허가취소 사용정지 명령권 등의 사무를 신설 개정하고 종전에 단서조항인 방호과 소관 단위 사무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이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인사권 확보와 위임사무의 조정으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충청북도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충청북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7. 199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 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19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1994년 4월 15일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두 안건을 4월 22일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교육청 관리국장의 예산안 개요 및 예비비 지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있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및 예비비 지출 내용에 대해서 진지하고 신중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구체적인 심사와 종합조정을 위하여 4월 22일 예산안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심사를 거쳐 4월 25일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 이어 당인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199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첫째, 세입 재원의 확충 둘째, 세출 예산의 절감 셋째, 교육비 투자 효율성 확보 넷째, 자치 재원의 확립 다섯 째, 건전 재원의 견지 등으로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서 편성된 예산안 규모는 1994년도 당초예산 4,714억9,679만3,000원에 비하여 314억3,112만5,000원이 증가된 5,029억2,791만8,000원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안 내역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99억1,789만7,000원, 국고지원금이 24억446만7,000원, 재단수입이 1억1,946만8,000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200만원, 잡수입이 13억1,356만원, 이월금이 82억982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육 양여금은 5억3,618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 내역으로는 교육위원회 회비 5,444만9,000원, 교육행정비 3억15만2,000원, 교육사료비 8억6,789만1,000원 학교비 41억6,168만원, 사학지원비 11억2,229만8,000원, 시설비 251억3,461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에서 2억995만7,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증액이 없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미래첨단과학관 시설물 설치 9,000만원과 정원수 구입 200만원 부지내 사유물 건물 보상비 741만원 등 총 9,941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를 증액케 함으로서 규모 변동없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교육청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1994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99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199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 조>
·199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서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9. 충청북도및교육청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충청북도의회의장 제의)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이 제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과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산검사 위원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선임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및 교육청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충청북도및교육청결산검사위원선임안(충청북도의회 의장)
이상 부록에 실음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의원께서는 결산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청주시사창지구개발에관한청원(변진수 외 39인)
건설위원회 간사께서는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4년 4월 8일 청주시 사창지구 개발협의회 회장 변진수로부터 박만순 의원 소개로 제출된 사창지구 개발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청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청주시에서 입안한 사창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조속히 시행토록 할 것 둘째, 청주시가 입안한 구획정리사업에 포함된 930평 공원 지역은 청주시 예산으로 확보토록 할 것 셋째, 고도 미관지구로 지정된 것은 타 지역과 형평에 맞지 않으니 주변 타 지역과 같이 해제할 것 등입니다.
이와 같은 청원사항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4월 19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개 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청원지역을 확인한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원사항 1항 사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속 시행에 관하여는 ’94년 4월 8일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결정에 따라 청원의 목적이 달성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청원사항 2항 구획정리사업에 포함된 공원지역을 청주시 예산으로 확보토록 할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 제8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3조 토지구획정리 사업계획서 작성에 의한 사업계획의 기준에 오류지 책정의 공공시설용지 책정기준이 지구 전체 면적의 100의 3 이상의 공원을 조성토록 되어 사업시행자인 청주시장이 적법하게 시행할 사항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청원사항 3항 고도미관지구 지정 해제에 대해서는 당초 동 지역의 도시계획이 ’92년 1월 6일 변경 결정되어 도시계획변경 통제규정 제2조에 의한 도시계획이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변경 결정할 수 없도록 법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동 규정의 목적이 도시계획이 빈번한 변경결정을 억제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동 지구의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목적과도 부합되므로 동 통제규정이 예외적인 성격의 도시계획 변경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며 인근 지역의 고층아파트 건설과 충북대 부속병원이 36미터가 넘는 고층 건물로 형평에도 크게 어긋남으로 동 지역의 고도미관지구 지정은 동 지역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 및 주민 편익면에서 입안권자와 협의하여 마땅히 해제하여야 될 것으로 재적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청주시 사창지구 개발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청주시사창지구개발에관한청원에대한심사보고서(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채택된 의견서는 도지사에게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의와 함께 현지확인 댐 관련대책회의 UR대책 연찬회 도민의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한 비회기중 의원상근제 실시계획 그리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충청북도세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현안사항을 진지하게 논의 의결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0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30명)
한장훈 김준석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김기한 김봉삼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출석공무원
부 지 사석영철
공 보 관안창국
기 획 관 리 실 장오병하
내 무 국 장유의재
보 사 환 경 국 장최경주
소 방 본 부 장이용태
기 획 담 당 관박경국
·교 육 청
교 육 감정인영
부 교 육 감박동기
관 리 국 장신재철
초 등 교 육 국 장박춘용
중 등 교 육 국 장김태길
행 정 관 리 담 당 관이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