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9월14일(화)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3.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공무원교육원
나. 여성정책관실
다. 복지환경국
라. 보건환경연구원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3.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공무원교육원
(10시31분)
오늘 예산안 심사는 공무원교육원장께서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교육발전연구대회를 위해서 오후에 출발해야 되는 관계로 공무원교육원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8월 13일자 도 인사이동에 의하여 새로이 보직을 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늘 도정발전과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1세기 으뜸충북을 이끌어나갈 신행정인 양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설 의뜸도민 양성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존경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 올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세출예산은 총 41억3,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2억1,500만원의 1.9%인 8,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상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130쪽부터 132쪽의 총무과 소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8건에 6,994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8월 2일 정원조정에 따른 교육원의 5급 정원 1명 감소와 2004년 당초 연봉대상자의 조기퇴직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 1억1,000만원과 기본수용비, 기본급량비, 국내여비 등 총 1억1,096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직위해제자의 직위복귀에 따라 지난 2년동안 직위해제기간 중 감액 지급되었던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등 총 2,10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토질계량공법으로 테니스장 바닥의 빗물고임을 방지하고 투수성을 향상시키는 등 교육생들이 불편 없이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 위해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도민교육과 소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1,0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 대하여 8월말까지 기준으로 향후 집행 예정액을 산출한 결과 정신교육과 영농교육의 훈련참여신청자 부족에 따라 향후 불용예상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재유인비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에 편성된 인근주민 문화행사과정이 선거법 저촉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되어 강사수상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정원감소에 따른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와 도민교육과정 시행간 예상되는 일반운영비의 불용예상액을 감액하고 장기 직위해제자의 복귀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에 대한 소급분 지급에, 그리고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교육생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바닥정비공사를 위해 최소한의 경비를 증액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공무원교육원 소관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9월 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제2회 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41억3,485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44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안 규모는 총무관리가 31억8,343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94만7,000원이 감액편성되었고 공무원교육은 7억3,101만5,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도민교육은 2억2,04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을 살펴보면 기본급이 13억6,717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1,000만원이, 도민교육일반운영비가 8,613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5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시설비에 테니스장 바닥공사비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동 소관의 추경예산안은 2004년도 연봉대상자 조기퇴직 및 정원조정에 따라서 기본급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와 운영수당 중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감액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공무원교육원 소관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하는데 우리 지용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지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우리 집행부의 전 실·과의 예산편성내역을 봤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유독 이번에 일반운영비 내지는 도민교육 운영수당 등을 지금까지 집행내역 대비 향후 남은 기간 대비해서 일반운영경비를 감액편성해서 그 재원만큼을 다른 데에 예산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감액 편성한 것은 마땅히 장려되고 또 이런 사안이 여타 다른 사업부서에서도 본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원장님!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잘한 건 잘한 대로 평가받지만 또 반대시각으로 보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지금 여기 정신교육교재 기정예산 1,200만원 대비 500만원 삭감, 또 영농기술교재 1,000만원인데 400만원으로 40% 내외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럼 당초에 수요예측을 잘못했다라고 지적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으니까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테니스장이 이번에 2,0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원래 1억8,429만원이 책정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원래 계획이 그 액수 가지고 안 되는 건가요?
지금 테니스장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당초예산은 테니스장과 관련 없는 다른 사업비이고 테니스장사업비는 신규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자체로 개·보수를 해 왔지만 도저히 불가능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시설비들이 전부 강의실 보강공사 이런 내역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테니스장을 화학처리를 해 가지고…
그래서 그 방법을 도입해서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주요사업설명서 60페이지를 보면 도민교육운영수당 감액에 대해서 당초 계획했던 인근주민 문화행사 강사수당을 선거법 위반으로 집행할 수가 없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요. 인근주민 문화행사 강사수당이 150이 되는 사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사수당은 강사를 초빙했을 때 열 분을 초빙하면 10만원씩 100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1시간에 10만원인데 초과 1시간이 될 경우에 5만원을 해서 50만원, 그래서 150만원입니다.
문화행사를 할 경우에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열 분 정도는 초청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당초 계획을 인근 3~4개 마을 주민들을 전체 다 초청을 해서 교육원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려고 보니까 지난 4월 총선 때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나와서 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조계숙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강사수당을 책정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게 아니고 공무원교육원 주변에 인근 3개 부락 주민들을 초청해서 문화행사를 하는 것이 지난 3월 12일날 선거관련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는데 그런 주민을 집단으로 초청해서 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이번 2회 추경에 감액했다라고 답변을 해야지 적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고 답변하면 그 답변내용 그대로 지금 기록에 남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추가 보충질의를 하는 사유는 그거예요. 강사수당한 게 뭐가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아까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정원조정에 따른 교육원의 5급 정원이 1명이 감소됐다고 하셨는데 5급 정원이 1명 감소된 이유와 어떤 보직의 정원이 감소됐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 직위해제자의 직위복귀에 따라서 복리후생비 등 2,102만원을 증액 계상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어떤 직위해제자가 복귀가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기구조정에 따라서 5급 정원 1명 감소는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교수부 인력 1명을 도민교육과 계장 1명이 도 전출에 따라서 교수부에 근무하는 농업사무관 5급 1명을 도민교육과 계장요원으로 전출을 시키고 교수부를 채우지 않은 관계로 5급 정원 1명이 감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사무관 5급 1명이 교수부에서 감축이 되고 도민교육과 농업사무관 1명이 도로 전입이 됐는데 그 자리를 교수부 요원으로 있던 농업사무관 5급 1명을 빼서 도민교육과 계장요원으로 보직을 부여하고 교수부는 감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여성정책관실
여성정책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배려에 힘입어 지역내 여성 및 아동·보육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여성과 아동의 지위향상과 복지정책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도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성 및 아동보육사업의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9%가 증액된 367억4,900여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여성복지 세항에 15억1,000만원, 아동복지 세항에 342억4,000만원, 여성회관운영에 9억9,8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대비 3억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예산안사항별설명서 94쪽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세항의 증액내역은 경상적경비로 95만원, 사업예산으로 2,340만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우선 94쪽의 경상적경비는 금년 8월 신규 전입공무원 증원에 따라 기본수용비 및 급량비, 여비 인상분으로 총 95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 95쪽의 민간이전 목으로 편성된 400만원 증액분은 2004년도 여성부 확정내시에 따라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2030우먼리더쉽캠프에 대해 성립전예산으로 증액편성한 것이며 95쪽의 자치단체 등 이전 목은 여성부의 교육비 단가조정 확정내시에 따라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교육비 1,28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고 96쪽의 모·부자가정자녀 방과후 교육비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이 당초 700명에서 830명으로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1,4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이며 96쪽 하단의 자산취득비 목은 2003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상을 획득해 상사업비로 지원하게 된 것으로 사무용 물품을 신규 또는 교체 구입하는데 41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세항의 증액내역은 전액 사업예산으로 2억6,9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98쪽의 보조사업은 저소득 요보호아동 및 일반아동을 위한 공부방운영비 보조와 저소득층학생 수능공부방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계상, 급식단가 인상에 따른 결식아동 급식지원금 증가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사업비 1억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98쪽 하단의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은 특수 영아전담 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추가사업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어서 99쪽의 자체사업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당초 667명에서 810명으로 사업량이 늘어남에 따라 결함가정 아동보호지원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0쪽부터 102쪽까지의 여성회관운영 세항의 2,280만원 증액 편성된 내역은 행정자치부 파견에 따른 인건비 등 경상경비 인상분으로 2,260만원이 증액됐으며 행사실비보상금 21만원 증액내역은 여성폭력 관련 시설종사자교육 인상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비보조사업과 관련한 사업예산으로 보다 효율적인 여성정책의 실현과 지역 아동복지 및 보육정책의 질적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9월 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제2회 여성정책관실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관실 소관의 총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367억4,935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1,698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여성복지가 15억1,040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437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아동복지는 342억4,091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6,976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회관운영은 9억9,803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283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투자사업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이 350억6,839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4,524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자체사업은 7억1,235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1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예산은 9억6,860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56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여성정책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증액예산의 77.4%인 2억4,524만4,000원이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중앙부처의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국·도비 기준보조율에 의거 증액편성되었으며 증액예산의 85.1%인 2억6,976만7,000원이 아동복지분야에 중점 편성되는 등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모·부자가정 방과후 교육비와 결함가정 아동보호지원비 증액에 대하여 지급대상자 증가사유, 또는 당초 소요인원 파악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2030우먼리더쉽캠프의 주관단체 및 참여대상선정기준 근거와 절차,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의 대상선정 기준 등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여성정책관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사항설명서 99쪽에 보면 결함가정 아동보호지원에 숫자가 810명인데 충청북도 전체를 파악한 겁니까?
시·군에서 받은 숫자입니다.
이거 인건비인데요 사항별설명서 100쪽에 여성발전센터에서 노근리사건처리를 왜 도비에서 줍니까? 그것 답변 좀 해 주세요.
공무원법에 행자부에 파견된 공무원에 한해서는 파견된 기관에서 봉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결함가정 선발이 애초에 667명이 됐는데 810명으로 증가됐단 말이에요. 증가된 이유가 뭐죠?
그런데 지금 667명은 당초에 작년 9월에 저희가 조사한 것이고요 810명은 최근에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늘어난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충북지역에서 많이 가정해체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1년에 한 번정도 하는데 올해 예산은 작년에 조사를 한 것이고요 이번 상반기 결산하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했는데 810명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 9월에 667명이 됐으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었으면 애초에 예측을 하든지 해야지 그때 기준 가지고 또다시 최근에 조사했다는데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이라는 것이, 이런 조사는 예산을 잘못 세운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한 지급을 잘못하고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을 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지난 9월달에 667명이면 매년 자연증가율이 얼마였다거나 어떤 예측을 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 안하고 한번 예산 편성한 것 가지고 계속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얘깁니다.
왜인고 하니 앞으로 늘어날 겁니다. 제가 봐서는 줄어들 리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늘어나리라고 보는데 제가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말자, 덜 주자 이런 뜻이 아니고 가능하면 예측가능한 예산을 딱 세워서 그대로 추경에 안 세우고 그대로 1년간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에 이거 이렇게 되면 시·군에서도 다시 또 예산 세워야 하잖아요. 그죠?
또 우먼리더쉽캠프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걸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차세대 여성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여성부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전국에서 모두 실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참가대상을 20대, 30대 여성청년층 40명 내외로 계층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여성민우회에 계속 이 사업을 준다 이런 얘기죠, 그죠?
여성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자금을 투입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하는 그런 단체에, 프로그램을 잘 짜서 적정하게 운영하는 그런 단체에다 줘야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꼭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야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런 관례로 해 왔고, 법적으로 꼭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껏 우리 도의회가 생긴 이후로는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해당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우리 장준호 위원님과 이범윤 위원님이 결함가정 아동보호지원 관련 증액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정기준에 1인당 월 7만원씩 지급하는 걸 당초에 667명에서 143명이 증가해서 지난 6월달에 재조사해 보니까 810명으로 인원이 늘었다 그랬는데 그러면 결함가정 추가 추가로 증가된 거는 6월에 조사를 했으면 결함가정이 1월달에 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3월달에 된 사람도 있고 6월달에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소급해서 증가된 143명을 예산이 확정되면 금년 1월부터 지급되는 걸로 했는데 지급의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는 증가한 143명이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관련 예산을 승인해 주면 140명 곱하기 지난 8월까지 56만원을 소급해서 지급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시작될 올 봄에는 667명보다 더 많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810명이 2004년도 중순경에 계상된 거니까…
밑에 실무자들 정책관님에게 도움을 좀 주세요.
소급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평균 810명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중순경에 조사한 667명이 올 예산이 시작될 경우에는 늘어날 경우가 있고요…
실제는 평균으로 지금 말씀하신다면 810명보다 결함가정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이 산출기초를 평균치로 하면 이해가 되는데 810명 내지는 미만이라고 그럴 때는 이게 과다예산이 책정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 설명자료에 보면 소급지급하는 것으로 자료를 만들었어요.
각 시·군별로 세대별로 다 나왔는데 정신병리하고 사회병리는 어떻게 분간을 합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그냥 그분들은 따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기능보강에 대해서요 특수영아전담보육시설을 설치하여 도민들의 다양한 보육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업량을 1개소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아전담 신축이 1개소인데 당초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해야 되는데 추경에 내려오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에서 혹시 예산이 남아서 주는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러한 것을 할 때 어디에 줄 것인가 사업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사업으로 원래 당초 29개가 예산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사를 나와야지 확정이 되는 것인데 보건복지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작년에 실사를 나오지 못하고 올 봄에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회 추경에 밖에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3월에 실사를 한 번 했고 4월에도 실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됐는데 그 시기가 실사를 하고 저희한테 내시자료를 내려줄 적에 저희가 2차 추경하는 그런 과정에서 바로 시기적으로 걸렸습니다. 그래서 5개만 하고 1개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지금 2회 추경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민원발생 우려라든가 해당 군에 예산반영 여부를 고려해서 사전에 해당 시·군과 공문으로 협의를 해서 추경을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를 살펴보니까 공부방운영비하고 저소득층 학생 수능공부방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공부방은 지역공부방을 얘기합니다.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일반 아동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부방이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수능공부방은 시설이나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수능공부를 하기 위해서 마련한 그런 공부방입니다.
그래서 수능도 저소득층이고 공부방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차이점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공부방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사업량이 22개소인데 그 22개소가 다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방금 조계숙 위원님께서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당초에 1회추경할 때 영아신축사업이 5개 했던가요?
그래서 금회 추가사업량 1개소 해서 6개가 되는 건가요?
그때 실사를 못해서 1회 추경 때까지는 실사가 파악이 안 돼서 5개는 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는 꼭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판단이 서서 이렇게 변경내시가 돼서 국비 5,742만원을 교부하면서 도비, 시·군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해라 해서 이렇게 추가로 내려온 것으로 이해하면 되죠?
4월에 실사를 해서 저희하고 합의하기는 5개가 된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로써는…
여기 지금 자료에는 이게 뭐 보은에 하는 지 청주에 하는지 청원에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매년 당초 시·군으로부터 희망자 내지는 수요파악이 돼서 도에 취합이 돼서 또 도에서는 1차 심사를 한 연후에 보건복지부에 우리 도내에 이러이러한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니 보건복지부에서 심사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공문을 보낼 거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담당자가 현장에 나와서 실제 여기는 어떤 유자격자가 신청을 한 건가 아니면 또 그 주변여건이 영아전담시설로 신축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건데 개축을 해야 될 건가 이런 판단을 한 이후에 엄정한 현장확인 이후에 이런 국비예산을 내시하는 걸로 본 위원은 이해가 갑니다.
이런 절차가 투명하고 또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우리 정책관님이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1회 추경 때 5개라면 적어도 그때 6개가 같이 동시에 되는 것이 원안이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돼서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우리 기능보강사업 1개소를 청원군이라고 지금 정책관님이 답변을 했는데 청원군에다 줄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서 신청을 했습니까?
거기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청원군에서 신청을 한 것 중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실사를 나와서 판단을 해서 내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청원군이 심사에서 선정된 그 사유가 어떻게 돼서 됐는지 뭐 로비나 압력이나 이런 게 없었느냐 이거죠.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부방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를 지금 받아봤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공부방 운영도 역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사업설명서에 있는 대로 비영리 법인과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한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 중에 시·군에서 가장 적합한 곳으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관님은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떠한 의지를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잘 참작을 하셔서 정책입안과 선정을 하실 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능공부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자료에 보면 3개소에 학생이 지금 여기 나와있어요. 나와 있는데 학생들이 그러면 뭐라 그러나요 수용시설이죠 이 시설이?
집행도 안 돼 있는데 8월달 84만2,000원이 책정되고 9월달에 이렇게…
그게 좀 잘못돼 있고 내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12달 꼭 줄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 1년동안 경비가 월 100만원이면 1,20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1개소에. 또 설치비가 지금 들어가는 거고.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 사업인지, 아무리 국비사업이라도 그냥 돈 내려온다고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 50대50이네요.
이렇게 해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타당성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타당성이 있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설치비하고 1,200만원하고 하고 하면 학생 하나에 200만원씩 들어간단 얘기가 되고 또 인터넷을 설치한단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보수비나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들어갈 거라고요 이게.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이 문제가 있는 사업이 아니겠는가.
당장에 투자한다고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서 사회 저변에 있는 사람들을 국가에서 책임을 안 질 수가 없어요.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제가 이것을 오늘 자세히 보고 나서 과연 이 사업이 이런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학생 하나에 자그마치 1년에 20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200만원이.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가 한번 심도있게 연구를 해 보시고 자료 좀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의 말씀을 드렸는데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여기 선임된 단체를 보니까 거의 다 종교단체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도들 중에 자녀들이 와서 합니다. 제가 아는 공부방은 그래요. 제가 아는 공부방은.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의 종교단체의 포교방법 이런 것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기독교 계통의 이걸 반대하기 위한 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또 나름대로 목사님들이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역적으로 가능하면 청주권은 사실 이런 게 별로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오히려 시골이 더 소외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본 위원이 정책관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장준호 위원님이 우먼리더쉽캠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적 성격입니다.
성립전예산을 사용하셨는데 그렇게 아주 급한 사항은 아니었죠? 보고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었죠?
그리고 여성민우회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역문제나 이런 데에 지역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올부터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들어서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이런 목적을 위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충북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성부도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로 여성이 정치참여 활성화를 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특정단체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준 것은 좀 고쳐야 될 일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식과 오후 예비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복지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복지환경국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선진 복지기반 구축과 청정 충북이미지 확산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직원일동은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환경과 보건위생의 업무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새로운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도적인 시스템의 개선과 전문적인 지식함양에도 진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더 많은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44억8,345만원이 증액된 3,258억6,5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85억6,060만원이 감액된 937억8,882만원으로 총 40억7,715만원이 감액된 4,196억5,4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소관분야별로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104페이지 보건위생분야로 에이즈감염자 진료 및 구료비는 본인부담금 비율이 50%에서 20%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6,750만원을 감액하였고 영유아 예방접종을 위한 기초예방접종사업비로 3,000만원, 지역주민들의 치아우식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불소 첨가기 설치비 7,500만원, 치과이동진료차량 운영비로 7,500만원, 노후화된 보건기관 시설장비 보강을 위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 6,398만원, 학생,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구강보건실 설치비 3,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의료취약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은, 옥천, 영동 보건진료소 3개소 신축비 1억2,1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환경보전분야입니다.
2004년 6월 19일부터 21일 사이 집중호우로 발생한 8개 시·군의 쓰레기 2,260톤을 처리하기 위한 수해쓰레기처리 사업비 2억1,809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고물품의 매매교환으로 건전한 소비생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청주, 진천, 단양 3개소 나눔장터 생활문화정착사업비 3,000만원과 농촌폐비닐수거보상비로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수질보전분야입니다.
2004년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7월 12일부터 17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상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비로 11억3,741만원과 3억5,6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2004년 6월 18일부터 19일 사이 집중호우로 인한 하수도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비로 3,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동절기 어르신들의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경로당유류보내기 성금모금운동 제경비 5,000만원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을 통한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장애인복지분야입니다.
저소득중증장애인의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택개보수비용 6억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재활정보센터운영비는 도비에서 국비로 전액 지원하기로 보조내시 되었기에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전용 체육·목욕시설 및 경기장 토지매입비 부족분 3억1,820만원, 건립비 13억9,074만원 및 설계비 3,000만원 그리고 대체농지조성비 2,971만원 등 총 18억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노인복지분야입니다.
학대받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권리증진 도모를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 4,1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통하여 농촌지역의 노인복지 센터화를 위한 경로당운영비 1억7,451만원, 노인학대문제의 체계적인 대처를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비 5,625만원, 중산층 노인질환자의 이용기회 확대를 위하여 시·도당 1개소씩 시범으로 설치하는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5억5,2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청주시의 화장장건립비 28억1,350만원과 청주시, 제천시, 청원군의 납골당 신축 및 증축사업비 22억6,585만원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금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충북현양원축대 피해복구비 2,853만원과 영동군 학산면 건강관리실설치 사업명을 영동군 남전1리 및 주곡리 경로당 신축으로 명칭 변경하여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생활보호분야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근로능력과 근로의지가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자활의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자활근로사업비 15억6,3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비 26억182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복지부의 보조금 감액내시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부담금 13억1,25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5,82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141페이지 세입분야로 기금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8,000만원과 의료기관부당행위 과징금 잡수입 963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감액내시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도비부담금 13억1,250만원, 시·군비부담금 4억3,774만원,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70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의료급여진료비 국·도비 87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대상자 자격관리수수료 2,765만원,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보상 및 오납진료비 환급을 위한 의료급여수급자 지원비 6,000만원, 예비비 1억1,7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복지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도비를 부담비율에 맞게 편성한 것으로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복지환경 수요를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날로 늘어만 가는 사회복지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제2회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 규모는 총 3,258억6,598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4억8,345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보건위생이 기정예산대비 3억6,143만6,000원이 증액된 154억2,950만2,000원, 환경보전은 기정예산대비 3억603만5,000원이 증액된 279억9,073만8,000원, 수질보전은 기정예산대비 15억4,281만3,000원이 증액된 899억1,822만3,000원, 일반사회복지는 기정예산대비 8,625만원이 증액된 97억6,358만1,000원, 장애인복지는 기정예산대비 24억3,829만6,000원이 증액된 308억3,209만5,000원, 노인복지는 기정예산대비 32억566만6,000원이 감액된 444억8,720만6,000원, 생활보호는 기정예산대비 28억9,607만3,000원이 증액된 1,049억8,181만1,000원, 징수교부금은 기정예산대비 5,821만9,000원이 증액된 24억6,282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투자사업별 증액 규모를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 36억7,399만8,000원, 도비 자체사업 6억8,549만9,000원, 경상예산 6,574만원, 징수교부금 5,821만9,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4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중앙부처의 사업계획변경, 노인의 복지와 국민보건의 향상, 쾌적한 자연환경보존 등 도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구강보건실 6개소, 보건진료소 3개소의 설치지역 선정기준과, 경로당 유류보내기 성금모금운동 사업비가 당초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기장 공·승인 위탁경비계상 근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장애인 체육관의 사업개요, 추진상황, 공사감독체계, 관리운영대책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는 937억8,882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5억6,060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은 2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98억6,928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억4,060만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737억1,954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의료급여진료비가 915억7,051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7억5,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의료급여대상자 자격관리수수료는 1억8,765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765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은 2억5,941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12억8,128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1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임시적 세외수입인 의료급여사업 도 및 시·군비 부담금과 국고보조금이 대폭 감액된 사유, 세출내역중 의료급여진료비가 87억5,000만원이나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복지환경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117쪽에 경로당 유류보내기성금모금운동에 모금을 하는 데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유류보내기운동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난 5년간을 계속해 왔습니다. 계속해 오면서 사실은 모금을 할 때는 모금비용을 모금액에서 10%까지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에는.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모금을 해서 바로 현장에서 시장·군수에게 모금액 전액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모금비용은 전액 한푼도 쓴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하고 보니까 5년후에 와서 금년부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같이 주관했던 CJB 쪽에서 이제 그만 하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자꾸 얘기가 돼서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전국에서 단하나 우리 충청북도밖에 하지 않는 사업인데 또 다른 도에는 오히려 우리 거를 벤치마킹해서 타 도에서도 하려고 하는데 그만두면 되겠느냐 해서 이건 계속하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금년도도 하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하면 그동안 모금비용을 한푼도 세워서 쓰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시·군에 부담시키는 부분이 어려워서 금년 11월달에 모금방송을 하기 때문에 금년 한 해만 도비에서 5,000만원을 지원해서 모금비용으로 활용을 하고 내년부터는 시·군에서 각자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5,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금년에 우선 경로당 유류보내기 모금운동에 직접 쓰고자 할 생각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방송시설이 있죠? 우리 도에도.
이왕 하려면 국장님하고 단양군수하고 직접 나서서 띠를 두르고, 우리 도의원도 나서서 돈 안 받고 그냥 해도 많이 모았죠.
국장님이 나가면 하면 식당 하는 사람들 다 올테고 그래도 기관·단체장 다 올테고 도에서 부지사라도 나와서 띠를 두르고 하고 우리 방송 가져와서 촬영해 가지고 와서 틀어주고 이래도 충분히 될텐데 안 하려고 하는 데에다가 왜 억지로 돈을 갖다 줘 가면서 이렇게 돈도 한두푼이 아니고 5,000만원씩, 1억씩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경로당별로 배분이 됐는데 이런 데에 대한 모금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방송 쪽에다가 기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금을 해서 내는 분들이 자기 얼굴 좀 찍혀지고 또 그 이튿날 전부 방송을 통해서 자기 이름이 방송자막에 나오고 그러는 것에 대한 굉장한 기대감도 갖고 있고 자부심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이 점은 이위원님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장에서 다 걷어 가지고 시장·군수에게 전달해서 시장·군수가 배분을 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금비용 중에서 쓰도록 돼 있는데 이제껏 5년 동안 그 돈에서 한푼도 안 썼으니까 지금 다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껏 5년 동안 한푼도 안 쓰고 걷었는데 왜 쓰느냐 이렇게 얘기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식품이나 제약회사 이런 데에서, 약국하는 사람들도 다 올 테고 더 잘 오죠. 그러면 돈도 더 많이 걷히고 그럴 텐데 꼭 이런 데에다가 돈을 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납득이 안 가네요.
방금 전에 우리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심국장님이 답변하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CJB에서 모금활동을 방송 촬영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중계함으로 인해서 아까 성금을 내는 사람들한테도 본인들이 이렇게 경로당 유류보내기 성금모금운동에 참여했다는 그런 것도 인지시켜주고 그럼으로 해서 그것이 다른 주변의 기관이나 사람들한테 더 많은 모금을 할 수 있는 순기능역할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해 주셨는데.
지난 5년간 연차별로 상당히 모금액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모금액의 10% 범위 내에서는 모금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쓸 수 있는데 십시일반으로 각 개인이나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든 CJB든 그 주체가 그 모금액을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못했는데 금년에 한해서만 도에서 5,000만원을 더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기존에 1억이 있지 않습니까. 아예 없으면…
지금 제가 볼 때는 기존의 1억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쓰고 금회 추경에 인상된 5,000만원은 방송국인 CJB한테 5년간 여러 가지 기여를 했으니 그런 보상차원에서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CJB가 아무리 민영방송이라고 그래도 여기 지금 사업의 어떤 근본 필요성, 취지에도 경로효친사상을 솔선수범하고 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특수시책으로 경로당 유류보내기운동을 하는데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 아무리 민간방송이라 하더라도 우리 도민과 함께 하는 공적인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를 그냥 돈을 5,000만원 슬쩍 얻어 가지고 경영수지에 보탬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략하게 꼭 이 예산이 추가 성립돼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연중 계속 모금활동을 펼칩니다. 특히 11월달에 경로당 유류보내기모금운동이 끝나면 12월하고 1월, 이렇게 2개월 동안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활동이 또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연중 톨게이트의 낙전모금운동을 한다든지 또 릴레이모금활동을 벌인다든지 지금 연중 다각도로 모금활동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든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이 돌아가는 배율대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1억 부분도 실제 공동모금회에 운영비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고 이 5,000만원 추가계상된 것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금년에 한해서만 지원될 겁니다.
이것은 유류보내기운동을 지속시키기 위한, 실질적으로 저 자신이 공동모금회하고 CJB를 설득하고 또 전체 공청회도 거치고 이렇게 해서 5년동안 해 온 유류보내기운동을 그쳐서는 안 되겠다. 충청북도가 충절의 고장이고 경로효친의 고장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계속해서 하자 이런 결론이 나 가지고 지속하기로 양 기관도 협의가 이루어졌고 각계에서 동참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였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에 시작하면서 첫번에 이것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차 설명을 들었지만 본 위원은 납득이 안 됩니다.
현재 1억원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내용이. 뭐뭐 어떻게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직원들이 6명이 있고 각종 회의를 운영하거나 하면서 그 공동모금회의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연초에 꼭 필요하다면 작년도에 1억이 들어갔으니까 금년에는 한 1,000만원이 더 들어가겠다 1억1,000만원 이렇게 올리는 건 있을 수 있는 거지만 갑작스레 뭐 하는 데 5,000만원이 더 필요하냐고 뭐 밥 사주고 직원들 다니는데 여비 쓰고 운영하는 데에 쓰는 것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그 다음에 공동모금회에서도 있는 범위 내에서 인건비 출연하고 해 가지고 움직여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5년간 그들이 했는데 이렇게 CJB에서도 자기 돈 들여가면서 투자하고 나니까 5년동안 하고 나니까 굉장히 힘이 드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고 CJB고 이제는 5년동안 했으니까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났던 거예요 양 기관이.
연초에 만약에 그 사람들이 CJB에서 우리가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도저히 어렵습니다. 안 한다면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의 존폐여부를 따져서 하지 말자 하면 예산을 더 배정을 하자 어떤 결론을 내려야지 지금 와 가지고 어중간하게 안 한다, 한다 그거는 이론적으로 CJB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론은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의 국장님이 만약에 CJB에서 그런 이론을 내놓는다면 그건 안 된다 설득을 시켜서 전년도 예산과 똑같이 해서 금년도 사업을 하고 못한다면 내년에 아까 대안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각 시·군에 모금하는 대로 그걸 주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경로당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있는 건 사실이에요. 뭐 30~40만원씩 이렇게 주니까.
그러면 시·군에서 각자 부담을 해서 그때는 대책을 강구하더라도 금년은 전과 똑같이 해야지 이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연초에 안 한다고 했어야지 지금에 와 가지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거 우리 국장님이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거예요.
그런데 작년 11월달에 경로당유류보내기운동을 마치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각 시·군을 다니면서 2003년에만 모금을 하고 2004년은 안 하겠다라고 각 시·군에 일방적으로 통보가 됐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작년에 모금이 끝난 다음에 그 얘기를 듣고서 그건 도저히 안 되는 거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 적어도 5년동안 해 온 것을.
그리고 충청북도 노인들이 어디 가면 자랑할 수 있는 것을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 하는 것을 어떻게 관두느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준비를 해 보자 이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설득하고 CJB를 설득하고 그렇게 해도 결론이 안 나니까 적어도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금년 2월달에 전부 다 공청회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하반기에 이 5,000만원 비용은 그럼 일단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내년부터는 이걸 도에서 안 하고 이건 전부 다 시·군별로 시장·군수들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전부 다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런 결론을 내가지고 금년 추경에 계상이 된 겁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운영비 다 쓰고 다 했지 1억중에 무슨 5,000만원이 더 필요하냐 그런 얘기야.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이 더 들어간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 어떻게 1억 가지고 계속 했던 것을 금년에 당장 말이지 금년 11월달에 할 일을 말이지 5,000만원씩 더 필요하다고 준다는 것은 이것은 사업계획 자체가, 아무리 CJB에서 5년동안 무료로 여러 가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갑작스레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종전 예산대로 하고 CJB에는 금년만은 해 달라 내년에는 시·군별로 해서 경비를 보충해 주겠다 이런 얘기는 설득을 시켜서 이 사업은 원래 그 사업책정된 대로 하시기를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위원님이 질의하시고 했는데 이 사안만 가지고 하면 시간이 많이 지체될 거 같아요. 여러 가지 정황이 CJB에서 5년간 했는데 우리는 방송하는데 경비가 드는데 돈을 전혀 경비 보충이 안 되는데 우리 못하겠다 그러니 이거 보전해 달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징후가 우리 도에 도지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CJB사장 만나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산출기초 뭐 구체적인 근거자료 없이 5,000만원이 올라온 거 같아요.
장위원님이 지금 쭉 논리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결론대로 올해만큼은 종전대로 CJB가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했으니까 올해도 그냥 해 달라라고 우리 국장님이 나서서 이해하고 설득시키는 길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적어도 그런 부분은 분명히 얘기를 해서 왜 이건 이렇게 돼야 하는지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도의 국장이 그쪽에 안 되는 것을 설득을 해라 그건 다르죠. 그런 부분은…
아니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사업설명자료 22페이지에 농어촌의료 서비스개선사업추진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신축 6개소,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4개, 보건진료소 1개 이렇게 돼 있는데 신축지소가 어디어디인지요?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 6개소 중 보건소는 괴산군이고요 보건지소는 충주, 청원, 옥천, 음성입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중앙에 올려가지고 중앙에서 사업이 확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사업물량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도 아주 이번에 확정이 된 겁니다.
그 사업설명자료 24페이지에 보건진료소 신축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보은군 외 2개소라고 돼 있는데 나머지 2개소가 어딘가요?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천하고 영동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우리가 제천, 청원, 진천, 음성, 단양군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 다섯 군데를 제외한 시·군을 올렸습니다만 전국체전 때문에 사업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어렵지만 좀 해 다오 그래가지고 우선 세 군데하고 내년도에 또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물의 건축연도, 그리고 노후도, 시설 등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시급을 요하는 곳,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지금 집중호우로 발생된 수해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요. 사업개요에 보면 대상지가 8개 시·군인데요 청주, 충주, 제천, 청원, 옥천, 증평, 괴산, 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은, 영동이 빠져 있는데 그곳에는 손실이 없는 건지요?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그 지역은 그 당시에 수해쓰레기가 발생하지 않은 걸로…
자연재해라 최소화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전에 쓰레기매립장 같은 데에는 사전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재해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곡쓰레기되가져오기운동은 각 시·군마다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가항력적으로 일부 지역에 몰지각한 사람들이 그냥 쓰레기를 놓아두고 가는 경우에 그게 비가 많이 왔을 때 떠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서 자연보호차원에서 협약을 맺어 가지고 시·군 노인회라든가 아니면 마을 청년회라든가 해서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아직도 그것이 체결이 안된 곳 같으면 철저히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1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운영 해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해서 전국에 10개소가 운영이 되는데 우리 도에는 옥천군이 시범사업지로 선정돼서 당초에는 국비 1억5,000, 또 당해 시·군에서 50%인 1억5,000, 총 3억을 가지고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난 6월 12일날 1,000만원이 증액된 1억6,000만원으로 확정내시가 됐기 때문에 아마 금회에 1,000만원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을 보면 사업설명서에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연차사업으로 예견이 되는데 김태관 과장님, 이게 전국에 지금 현재는 10개소가 운영되지만 시범운영을 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사무소로 운영되는 것이 성공적이라면 여타 다른 시·군으로 확대 실시할 그런 의지를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건지요?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우선 2년동안 시범운영해서 각 지역에 대도시지역, 중소도시지역, 농촌지역 해서 저희는 농촌지역에 해당이 되는데요 시범으로 2년간 운영을 해 보고서 성과를 분석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일부 확대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정착이 되겠다 하면 점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46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운영 관련해서 당초 세입예산에 이자수입을 2,000만원 계상했는데 금회 2회 추경에 900%가 증가한 1억8,000 해서 2억을 계상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왜 이렇게 이자수입을 2,000만원 밖에 계상을 안한 특단의 이유가 있었는지, 또 갑자기 이렇게 이자수입이 900%씩이나 증가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자수입을 저희가 2,000만원 계상한 것은 예년수준에 비춰서 일반회계에다가 일반수입으로 돼 있을 때가 일반저축률이 1%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저희 실무자가 예산분야에 좀 밝아서 매월 저희가 한 20일내지 25일 정도 자금이 70억 정도 홀딩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걸 MMF로, 그러니까 일을 한번 더 하는 거죠. 복지부에서 오는 국비를 갖다가 다시 전환해서 정기예금통장에다 하면 3.5%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특수시책으로 지사님께 특별보고를 해서 상반기에 그걸 추진해 본 결과 약 8,700만원, 그전 같으면 1% 이하일 때는 불과 1,000만원 이하 정도의 이자수입이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그걸 상반기에 추진해 보니까 8,700만원의 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추계로 1억8,000은 되겠다. 계속 70억원에 대한 자금은 20일내지 25일 정도 은행에서 홀딩이 되는 걸 갖다가 저희가 일반통장을 MMF통장으로 전환을 해서…
그럼 이런 부분은 인사상 우대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을 국장님이 건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담당직원은 앞으로 인센티브도 더 부여가 될 것이고 특히 이번에 10월달에 시행하는 사무관 경쟁승진시험에 대상자로 선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중에 있고 본인도 열심히 하고. 또 이거에 따라서 연말에 가 가지고 1년에 한번씩 예산상의 기여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도 별도로 신청을 해서 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주무과 주무계에 근무하지 않아도 특단의 업무시책을 해서 우리 도정에 반영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인사상의 특혜를 받는다 이거죠. 이런 분들은 시험 봐도 합격하지만 시험 안 봐도 사무관 시켜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운영의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심국장님이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와 관련된 질의입니까 아니면 다른 질의입니까?
의료기금특별회계에서 국비보조금이 70억이 감액됐죠? 또 이에 따라서 도비하고 시·군비 부담금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대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급여특별회계 국비 70억이 감액된 사유는 금년도에 그러니까 상반기에 예탁정산결과 저희가 한 100억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70억이 더 왔기 때문에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서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 도가 여유자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70억이 감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가 17억5,000에서 87억5,000이 됐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저희 결산액이 25억4,9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감이 되더라도 저희가 937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급여를 집행하는데는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저희한테 예산을 너무 많이 배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 6월달에 전부 결산을 하다보니까 전국에 16개시·도 290억 중에서 어느 도는 막말로 1,000원 단위 미만으로 잔액이 있고요. 저희 도가 112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전부 국비거든요. 사실은 그동안에 저희가 이자수입도 좀 혜택을 본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분에 대해서 한 70억 감을 해도 타 시·도하고 형평에 맞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도별 기금과부족 현상을 해 소한다는 것이 결국 시·도별로 기금에 대한 형평성을 맞춘다 이런 뜻이죠?
이월해서 사용하는데 작년도에 복지부에서 사실은 연말에 각 시·도를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기금이 있는 데는 덜 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파악을 안해서 그냥 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도에 한 70억이 더 오다 보니까 복지부의 전체기금을 다시 배정하다보니까 부족해서 각 시·도를 6월달에 6월 10일날 평가를 하려고 잔액조사를 하다보니까 심지어…
요사이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폐비닐수거보상이 보니까 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충청북도에 각시·군에 폐비닐 처리목표가 8,500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자원공사 충북지사에서 5월 25일날 현안사항을 보고하는데 금년에는 하다보니까 이게 한 2,500톤 정도가 더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수거보상금을 더 올려줘야지 가능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받고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걸 이대로 한다면 2,500톤이면 7,5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켜야 됩니다마는 숫자상으로 볼 때 이게 3분의2정도 67%를 봐 가지고 5,000만원이, 작년에는 2억5,500만원으로 사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5,000만원만 금년에 우선 올려서 이걸 해보면 어떻겠는가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다면 2,500톤 정도를 수거하면 우리 도내에 폐비닐이 거의 다 수거가 되는 겁니까?
또 수돗물 불소 관계 이건 옥천군에 하는 모양인데요.
그래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영운정수장, 지북정수장 광역정수장이 다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는 것이 충치예방에 이롭다, 해롭다 지금 찬반양론이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미국 같은 데에서도 지금 약 67%가…
그리고 반환금이 복지환경국에 지금 많이 있는데 각 분야별로 장애인, 노인 이렇게 여러 군데 있는데 이걸 총체적으로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생겼죠?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우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2001년도 국고보조금집행잔액 중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 3,365만4,000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작년도 추경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이라든지 업무미숙 등으로 사실은 반환을 하지 못하고서 금년에 다시 계상을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2년도 자활사업 238만3,000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기초생활보장급여 936만원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너무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2,271만원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은 또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국고보조금집행잔액 그 장애인지급시설 4,399만5,000원에 대해서는 이건 작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에 결산결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가 업무미숙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일로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도 반영하지 못하고 다시 계상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수해복구에 도비부담금 5억8,300하고 하수도시설에 도비 2,690만원하고는 금년 6월달에 피해를 입은 건데요. 저희가 8월 2일 예산파트에서 예산성립전 사용결의가 돼 가지고 보조결정까지는 했는데 아직 예비비가 직접 자금으로 방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실시설계에 필요한 이런 걸 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마 앞으로 바로 자금수요가 되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의 비화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런 때에 굉장히 마음이 슬픕니다. 의회경시나 이런 얘기를 해도 얘기해서 할 기운도 없습니다마는 말하기 좋게 양 수레바퀴라고 맨날 하면서 이런 것을 앞으로는 철저하게 빠지지 않고 저희들이 같이 알고 넘어가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해 피해사항인데요 사실은 이게 예비비 승인이 나서 이번에 예산편성한 건데 8월달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보고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여론조사 1,800명 중에 우리가 의회에서 몇백명 추출해서 조사해 가지고 돈이 도비가 아니고 다 군수들이 주는 걸로 알면 삭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굉장히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군수가 주는 걸로 알아요 거의 다. 군비로.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항별설명서 107쪽을 보세요. 보건위생과장이 말씀하세요.
구강보건실이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이 있는데 7,50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강보건실이 6개소인데 어디 어디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당초에는 청주, 보은, 그리고 증평, 괴산이 확정이 됐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타 시·도에서 사업을 반납해 가지고 저희한테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추가가 된 게 충주하고 영동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우선 학교에 빈 교실이 있어야 되고 보건교사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시장·군수가 신청을 하면 거의 다 중앙에서 구강보건실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 아이들 치아도 검진해 주고 또 구강보건에 대한 교육,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7,500만원을, 그러면 초등학교가 4개인데 1개소에 대개…
그럼 보건선생님이 없어도 보건소 치과의사가 와 가지고 학생들 치아를 봐주느냐 이거지. 보건실을 이용하느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군수나 누가 인사이동을 하는 사람이 강력한 사람이 있으면 제재를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인근에 예를 들어서 특정학교를 대서 죄송한데 경희대학교 치의대를 나왔다 이런 사람이 개업을 하면 거기로 다 보내고 안 해 준다고. 그런 거를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괜히 돈만 없애고 시설만 잔뜩 이렇게 해 놓고 갑자기.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그러한 사업 같은 것은 보건소에 가시고 거기 가서 아마 하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노인네들이 와 가지고 빼는데 가면 또 돈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던데 학교 같은 데에서도 그걸 빼고 이렇게 치료를 제대로 하는 건지, 의사들이 가 가지고 그냥 교육을 하기 위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사항별설명서 110쪽에 보면 환경업무추진용 비품구입비가 당초예산에 560만원이 있는데 갑자기 장비구입비가 이렇게, 카메라도 없었어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2003년도 시·도 업무평가에서 저희들 환경부분이 전국 최우수를 한 걸로 4개 항목을 해서 상여금으로 나온 걸로 해서 거기에 대한 행정장비가 필요한 것을 사주는 걸로 해서 예산이 서서 구입하는 겁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항별설명서 1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교통수당지원 해서 사업개요를 보니까 1인이 월 15매×12개월 이렇게 됐습니다. 15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5매라는 것은 옛날에 버스표 한 매, 두 매할 때 기준입니다.
기본요금이 700원 하는 데가 있고 또 제천, 충주 같은 데는 850원 하는 데가 있고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빠진 분들은 통·리장이 다 신청을 받습니다.
15매 가지고는 저소득층에 계신 어른들은 사실 너무 부족해요.
노인의 연령을 올려 가지고서 많이 지원한다면 몰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9페이지에 보니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징물 심사수당이라고 해서 급량비까지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상징물을 심사하시는 심사위원들이 대개 어떤 분이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촉한 심사위원들의 심사수당…
그리고 급량비 360만원 관계는 저희가 전국체전이 10월 8일부터 14일날 끝나고 나면 바로 저희도 전국체전과 똑같은 시스템으로 11명에서 12명정도 별도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이게 전국체전상황실과 똑같이 내년도 장애인체전이 끝날 때까지 상황실을 운영해서 거기 저녁에 야근할 때 급량비입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상징물이 오면 우리 담당 국장님, 과장님들 이렇게 대 여섯 분이 모이셔서 이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구태여 이렇게 또 예산을 세울 필요 없이…
그래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로 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더 타당하고 그렇게 해서 전문가심사위원을 위촉해서 구성하기 위해서 수당을 할 수밖에 없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141쪽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의료급여사업 도비부담금 1억3,000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아까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70억 감에 따른 지방비 도비부담금입니다. 이게 일반회계… 국비 금액에 따른 지방비부담 감액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그 다음해 에 개최지에서 개최가 되는데 저희가 5월달에 개최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계속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별도 인원도 배치를 해서 장애인체전 준비를 해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황판도 제작을 하고 또 마스코트하고 엠블렘도 공모를 하고 그것이 끝나면 표어와 포스터도 공모를 하고 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 가야 내년에 개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드는 비용을 계상한것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장애인전용체육 및 목욕시설건립이라고 해서 저희가 전체 사업비를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31억245만6,0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이 확보가 된 것이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비가 5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회 추경때 토지매입비로 해서 8억을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족액 20억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따오라 했는데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지만 사실은 10억밖에 못 따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로 18억이 필요한 데 20억 중에서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다보니까 약간 다운이 돼 가지고 18억200이 됩니다. 그래서 10억은 교부세 재원이고 8억200은 이번에 부득이 도비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시설비라든지 토지매입비는 성립전예산에 10억 하고 이번에 8억하고 합해서 그 예산에 부기상으로 나눠놓은 것뿐입니다. 총괄적으로는 31억200에서 기이 확보가 13억, 이번에 2회 추경이 교부세 10억, 도비 8억 이렇게 해서 31억200이 되겠습니다.
일부 토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토를 크게 많이 할 데가 아니고 현재 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토공하고 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충청북도 복지환경국장 맨날 돈만 달라러 온다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번에 10억도 내년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래서 금년에 10억 가져와 가지고 그나마 해결이 됐던 건데 앞으로도 좌우간 돈 확보하는데 더 열심히 뛸 생각입니다.
하여튼 제가 봐서는 차질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준비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3일자로 인사발령된 임동관 총무과장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어린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의회에 제출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7억7,887만3,000원으로 5,784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인사이동에 따른 공로연수자와 신규 임용자에 대한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인 법적 필수적 경비와 행정자치부의 지원을 받아 시·도 정보화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종합정보시스템 서버구축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항설명서 136쪽과 137쪽으로 직급보조비 770만5,000원, 대민활동비 55만원, 정액급식비 420만원, 교통보조비 479만원, 종합정보시스템 서버구축 5,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실험장비와 사무장비교체의 집행잔액 1,04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제2회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총 예산규모는 37억7,887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84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30억9,930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24만5,000원, 사업예산은 6억7,95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6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기타업무추진비가 1억9,677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25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복리후생비는 6억4,642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9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중 종합정보시스템 서버구축비 5,100만원은 신규 계상되었고 질량분석기 등 3종 구입비 집행잔액 1,0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동 소관 추경예산안은 공로연수 2명 및 신규임용 1명 등 금년도 정원 변경에 따라 직급보조비 등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를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증액 편성하였고 2004년도 자치단체정보화공동사업으로 선정된 종합정보시스템구축에 따라 서버구축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의 불용액을 최소화 하고자 질량분석기 등 실험장비와 사무장비 구입시 발생한 차액을 감액편성한 것으로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정보시스템 서버를 왜 2회 추경에 갑자기 하게 되셨는지요?
금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지원사업으로 자치단체정보화공동사업으로 선정해서 전국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예산은 5억5,000만원으로 자치정보조합에 용역을 줘서 연구원의 종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한 후에 저희들이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웹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기본 법정·필수적경비 외에는 올라온 게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항별설명서 117쪽 복지환경국 소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로당유류보내기운동사업비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에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예산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6시58분)
관계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립보건원이 질병관리본부로 직제가 확대 개편되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시험·검사 등의 수수료 규정을 상위규정에 맞게 조정하고 일부 관계법령 및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식품의약품안전청및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을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 제8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로 하고 일부 관계법령 조정 및 검사종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여비조례’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로, ‘공중위생법’을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명칭이 변경된 법령 등을 사실에 맞게 정정하고 침출수검사에 대한 처리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아 검사목이 비슷한 하천수, 호소수, 오하수·분뇨, 폐수검사의 처리기일인 14일에 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안이유와 내용은 보건환경연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고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종전의「국립보건원」이 「질병관리본부」로 직제가 개편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청및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도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시험검사수수료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일부 조항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청및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을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 제8조에 의거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로 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정하고 “충청북도여비조례”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로 하였으며 “공중위생법”을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하고 별표1의 시험종별란중 “하천수, 호소수, 오하수·분뇨, 폐수검사”에 “침출수 검사”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전의「국립보건원」이 「질병관리본부」로 직제가 개편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청및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이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시험검사 등의 수수료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된 것은 1999년 2월 8일이며 「충청북도여비조례」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로 개정된 것도 1999년 7월 30일인 바 앞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시 신속한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계숙 위원님.
개정조례안에서 일부 관계법령 조정 및 검사종류 확대에 있어서 ‘충청북도여비조례’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로 하고 ‘공중위생법’을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바꾸게 된 거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들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동안 특별한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못 했고요. 지난해에 이기동 위원님께서도 조례정비에 대해서 의회에서 한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몇 가지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자 이렇게 올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장세 김문천 이대원 이기동
이범윤 조계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지용옥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실
정 책 관민경자
여성발전센터소장박정희
·복 지 환 경 국
국 장심상결
사 회 복 지 과 장김태관
환 경 과 장이영수
보 건 위 생 과 장홍한표
수 질 관 리 과 장오태진
·공무원교육원
원 장신석균
총 무 과 장함기원
공무원교육과장여순구
도 민 교 육 과 장구흥회
수 석 교 수연서흠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장건식
연 구 부 장박광순
총 무 과 장임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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