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9월14일(화)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3.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공무원교육원
  나. 여성정책관실
  다. 복지환경국
  라. 보건환경연구원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3.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공무원교육원
      (10시31분)

○위원장 이대원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공무원교육원장께서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교육발전연구대회를 위해서 오후에 출발해야 되는 관계로 공무원교육원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8월 13일자 도 인사이동에 의하여 새로이 보직을 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늘 도정발전과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1세기 으뜸충북을 이끌어나갈 신행정인 양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설 의뜸도민 양성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존경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 올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세출예산은 총 41억3,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2억1,500만원의 1.9%인 8,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상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130쪽부터 132쪽의 총무과 소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8건에 6,994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8월 2일 정원조정에 따른 교육원의 5급 정원 1명 감소와 2004년 당초 연봉대상자의 조기퇴직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 1억1,000만원과 기본수용비, 기본급량비, 국내여비 등 총 1억1,096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직위해제자의 직위복귀에 따라 지난 2년동안 직위해제기간 중 감액 지급되었던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등 총 2,10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토질계량공법으로 테니스장 바닥의 빗물고임을 방지하고 투수성을 향상시키는 등 교육생들이 불편 없이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 위해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도민교육과 소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1,0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 대하여 8월말까지 기준으로 향후 집행 예정액을 산출한 결과 정신교육과 영농교육의 훈련참여신청자 부족에 따라 향후 불용예상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재유인비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에 편성된 인근주민 문화행사과정이 선거법 저촉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되어 강사수상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정원감소에 따른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와 도민교육과정 시행간 예상되는 일반운영비의 불용예상액을 감액하고 장기 직위해제자의 복귀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에 대한 소급분 지급에, 그리고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교육생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바닥정비공사를 위해 최소한의 경비를 증액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공무원교육원 소관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이대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용옥   전문위원 지용옥입니다.
  2004년 9월 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제2회 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41억3,485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44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안 규모는 총무관리가 31억8,343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94만7,000원이 감액편성되었고 공무원교육은 7억3,101만5,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도민교육은 2억2,04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을 살펴보면 기본급이 13억6,717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1,000만원이, 도민교육일반운영비가 8,613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5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시설비에 테니스장 바닥공사비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동 소관의 추경예산안은 2004년도 연봉대상자 조기퇴직 및 정원조정에 따라서 기본급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와 운영수당 중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감액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하는데 우리 지용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지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우리 집행부의 전 실·과의 예산편성내역을 봤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유독 이번에 일반운영비 내지는 도민교육 운영수당 등을 지금까지 집행내역 대비 향후 남은 기간 대비해서 일반운영경비를 감액편성해서 그 재원만큼을 다른 데에 예산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감액 편성한 것은 마땅히 장려되고 또 이런 사안이 여타 다른 사업부서에서도 본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원장님!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   예.
이기동 위원   8월말 현재 집행액 대비 잔여기간 해서 향후 불용액이 이렇게 예상돼서 감액한 것은 참으로 잘하고 장려사항인데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잘한 건 잘한 대로 평가받지만 또 반대시각으로 보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지금 여기 정신교육교재 기정예산 1,200만원 대비 500만원 삭감, 또 영농기술교재 1,000만원인데 400만원으로 40% 내외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럼 당초에 수요예측을 잘못했다라고 지적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으니까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테니스장이 이번에 2,0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원래 1억8,429만원이 책정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원래 계획이 그 액수 가지고 안 되는 건가요?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함기원   총무과장 함기원입니다.
  지금 테니스장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당초예산은 테니스장과 관련 없는 다른 사업비이고 테니스장사업비는 신규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자체로 개·보수를 해 왔지만 도저히 불가능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본예산과 1차 추경에 대해서 심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현재 기정예산에 1억8,000이 책정된 건 뭘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함기원   그 안에는 교육원 내 건물 방수처리공사.
장준호 위원   교육원요?
○총무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시설비들이 전부 강의실 보강공사 이런 내역들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   교육시설 운영·유지비의 전반적인 금액입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이해하기가 곤란한데 충분히 이해는 됐습니다마는 2,000만원 가지고 바닥에 모래 깔고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함기원   기존에 테니스장은 설치가 됐는데요 교육원의 지반이 원래 암반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을 만들 때부터 암반에 배수처리를 해야 되는데 암반 때문에 배수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테니스장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테니스장을 화학처리를 해 가지고…
장준호 위원   무슨 처리?
○총무과장 함기원   화학처리. 새로 특허를 받은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파워소일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자연토에다가 보화제를 첨가 혼합해 가지고 그 위에 토질개량제를 물에 희석해서 다짐질을 해 가지고 비가 와도 물이 그냥 외부로 흘러내리도록 하는 그런 공법이 새로 우리 충북업체가 하나 있어서 그 업체가 기존에 테니스장을 시설한데도 있고 그런데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도입해서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0페이지를 보면 도민교육운영수당 감액에 대해서 당초 계획했던 인근주민 문화행사 강사수당을 선거법 위반으로 집행할 수가 없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요. 인근주민 문화행사 강사수당이 150이 되는 사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   조계숙 위원님께서 설명 요청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도민교육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렇게 하세요.
○도민교육과장 구흥회   도민교육과장 구흥회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사수당은 강사를 초빙했을 때 열 분을 초빙하면 10만원씩 100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1시간에 10만원인데 초과 1시간이 될 경우에 5만원을 해서 50만원, 그래서 150만원입니다.
  문화행사를 할 경우에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열 분 정도는 초청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당초 계획을 인근 3~4개 마을 주민들을 전체 다 초청을 해서 교육원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려고 보니까 지난 4월 총선 때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나와서 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조계숙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강사수당을 책정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게 아니고 공무원교육원 주변에 인근 3개 부락 주민들을 초청해서 문화행사를 하는 것이 지난 3월 12일날 선거관련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는데 그런 주민을 집단으로 초청해서 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이번 2회 추경에 감액했다라고 답변을 해야지 적정한 거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뭐 강사수당이 선거법에 저촉됐다 이렇게 지금…
○도민교육과장 구흥회   그것은 아니고요. 강사수당을…
이기동 위원   아니 답변을 그게 아니라고 지금 하시는데 방금 구흥회 과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강사수당 150만원 한 게 지난 4·15총선 해서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고 답변하면 그 답변내용 그대로 지금 기록에 남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추가 보충질의를 하는 사유는 그거예요. 강사수당한 게 뭐가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까?
○도민교육과장 구흥회   강사수당이 저촉이 되는 게 아니고 강사수당 150만원 세운 산출기초를 말씀드린 거지 강사수당이 저촉이 되는 건 아닙니다. 행사 자체가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   맞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아까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정원조정에 따른 교육원의 5급 정원이 1명이 감소됐다고 하셨는데 5급 정원이 1명 감소된 이유와 어떤 보직의 정원이 감소됐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 직위해제자의 직위복귀에 따라서 복리후생비 등 2,102만원을 증액 계상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어떤 직위해제자가 복귀가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   이대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기구조정에 따라서 5급 정원 1명 감소는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교수부 인력 1명을 도민교육과 계장 1명이 도 전출에 따라서 교수부에 근무하는 농업사무관 5급 1명을 도민교육과 계장요원으로 전출을 시키고 교수부를 채우지 않은 관계로 5급 정원 1명이 감소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교수요원 1명이 감원됐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업사무관 5급 1명이 교수부에서 감축이 되고 도민교육과 농업사무관 1명이 도로 전입이 됐는데 그 자리를 교수부 요원으로 있던 농업사무관 5급 1명을 빼서 도민교육과 계장요원으로 보직을 부여하고 교수부는 감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교수부 요원이 1명 감축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그리고 직위해제자의 직위복귀에 따라서 2년동안 직위해제기간중 감액 지급되었던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등을 계상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   이건 총무과장입니다. 저희 교육원에 근무하고 있던 총무과장이 당시 직위해제가 돼 있었는데 직위가 복귀가 됨에 따라서 조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여성정책관실
○위원장 이대원   이어서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배려에 힘입어 지역내 여성 및 아동·보육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여성과 아동의 지위향상과 복지정책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도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성 및 아동보육사업의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9%가 증액된 367억4,900여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여성복지 세항에 15억1,000만원, 아동복지 세항에 342억4,000만원, 여성회관운영에 9억9,8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대비 3억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예산안사항별설명서 94쪽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세항의 증액내역은 경상적경비로 95만원, 사업예산으로 2,340만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우선 94쪽의 경상적경비는 금년 8월 신규 전입공무원 증원에 따라 기본수용비 및 급량비, 여비 인상분으로 총 95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 95쪽의 민간이전 목으로 편성된 400만원 증액분은 2004년도 여성부 확정내시에 따라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2030우먼리더쉽캠프에 대해 성립전예산으로 증액편성한 것이며 95쪽의 자치단체 등 이전 목은 여성부의 교육비 단가조정 확정내시에 따라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교육비 1,28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고 96쪽의 모·부자가정자녀 방과후 교육비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이 당초 700명에서 830명으로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1,4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이며 96쪽 하단의 자산취득비 목은 2003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상을 획득해 상사업비로 지원하게 된 것으로 사무용 물품을 신규 또는 교체 구입하는데 41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세항의 증액내역은 전액 사업예산으로 2억6,9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98쪽의 보조사업은 저소득 요보호아동 및 일반아동을 위한 공부방운영비 보조와 저소득층학생 수능공부방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계상, 급식단가 인상에 따른 결식아동 급식지원금 증가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사업비 1억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98쪽 하단의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은 특수 영아전담 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추가사업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어서 99쪽의 자체사업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당초 667명에서 810명으로 사업량이 늘어남에 따라 결함가정 아동보호지원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0쪽부터 102쪽까지의 여성회관운영 세항의 2,280만원 증액 편성된 내역은 행정자치부 파견에 따른 인건비 등 경상경비 인상분으로 2,260만원이 증액됐으며 행사실비보상금 21만원 증액내역은 여성폭력 관련 시설종사자교육 인상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비보조사업과 관련한 사업예산으로 보다 효율적인 여성정책의 실현과 지역 아동복지 및 보육정책의 질적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이대원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용옥   전문위원 지용옥입니다.
  2004년 9월 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제2회 여성정책관실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관실 소관의 총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367억4,935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1,698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여성복지가 15억1,040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437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아동복지는 342억4,091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6,976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회관운영은 9억9,803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283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투자사업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이 350억6,839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4,524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자체사업은 7억1,235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1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예산은 9억6,860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56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여성정책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증액예산의 77.4%인 2억4,524만4,000원이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중앙부처의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국·도비 기준보조율에 의거 증액편성되었으며 증액예산의 85.1%인 2억6,976만7,000원이 아동복지분야에 중점 편성되는 등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모·부자가정 방과후 교육비와 결함가정 아동보호지원비 증액에 대하여 지급대상자 증가사유, 또는 당초 소요인원 파악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2030우먼리더쉽캠프의 주관단체 및 참여대상선정기준 근거와 절차,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의 대상선정 기준 등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여성정책관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99쪽에 보면 결함가정 아동보호지원에 숫자가 810명인데 충청북도 전체를 파악한 겁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이범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입니다.
  시·군에서 받은 숫자입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이게 시·군에 얼마큼씩 배정이 됩니까 대개, 한 사람 앞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보세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한 사람 당 7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1인당 1년간?
이기동 위원   아니요.
이범윤 위원   그럼?
이기동 위원   월에.
이범윤 위원   월에 7만원씩.
○여성정책관 민경자   월 7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1인당.
이범윤 위원   1인당. 그럼 이 수용시설이 어디 어디에 있어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이건 수용시설이 아니고요 결함가정.
이범윤 위원   글쎄 결함가정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결함가정이 내가 보기에는 엄청 많은데 도내 전체에 810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결함가정은 의료…
이범윤 위원   어떻게 이걸 인원을 파악했어요? 810명이라는 인원을.
○여성정책관 민경자   시·군별로 저희가 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시·군에서 요청한 명수입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시·군에 어느 군에 얼마라는 건 자세하게 나와있지는 않은데.
○여성정책관 민경자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다 나와있습니다. 시·군별로 명수가 나와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어느 시·군에 얼마고 이걸 자세하게…
○여성정책관 민경자   저희가 조사한 게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 게 있어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이범윤 위원   그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거 인건비인데요 사항별설명서 100쪽에 여성발전센터에서 노근리사건처리를 왜 도비에서 줍니까? 그것 답변 좀 해 주세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법에 행자부에 파견된 공무원에 한해서는 파견된 기관에서 봉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우리 도비에서 전액을 다, 여성발전센터하고 노근리사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노근리 때문이라기보다도 행자부에 파견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한 기관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공무원법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하필 왜 여성발전센터에다 갖다가 이렇게 파견을 해서…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저희 직원이 행자부에 파견근무를 요청해서 간 겁니다. 파견희망자를…
이범윤 위원   거기서 이리 온 게 아니고 여기서 그리 갔다 이거죠?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예, 행자부에 파견할 희망자를 조사하게 되면 각 실과에서 본인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성발전센터에 있는 7급 공무원이 희망을 해서 가게 된 겁니다.
이범윤 위원   그럼 행자부로 갔다 이거죠, 거기서 여기로 내려온 게 아니고?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정희   예.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결함가정 선발이 애초에 667명이 됐는데 810명으로 증가됐단 말이에요. 증가된 이유가 뭐죠?
○여성정책관 민경자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걸로 해서 결함가정이 상당히 많이 증가해서, 결함가정의 의미가 의료보호대상자 중에서 어머니나 아버지 두 분 중에 한 분이 알코올중독이라든가 아니면 수감돼 있거나 이런 가정을 우리가 결함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67명은 당초에 작년 9월에 저희가 조사한 것이고요 810명은 최근에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늘어난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충북지역에서 많이 가정해체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정책관님, 9월달에 조사를 해 가지고 667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연말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장준호 위원   그러면 그 수치가 언제 또 조사를 해서, 이걸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지 이번 달에 조사하고 또 몇 달 후에 조사하고 이런 겁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장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1년에 한 번정도 하는데 올해 예산은 작년에 조사를 한 것이고요 이번 상반기 결산하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했는데 810명이 나왔습니다.
장준호 위원   정책관님 말이에요. 예산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어차피 수요예측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2003년 9월에 667명이 됐으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었으면 애초에 예측을 하든지 해야지 그때 기준 가지고 또다시 최근에 조사했다는데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이라는 것이, 이런 조사는 예산을 잘못 세운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한 지급을 잘못하고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을 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지난 9월달에 667명이면 매년 자연증가율이 얼마였다거나 어떤 예측을 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 안하고 한번 예산 편성한 것 가지고 계속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얘깁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인고 하니 앞으로 늘어날 겁니다. 제가 봐서는 줄어들 리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늘어나리라고 보는데 제가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말자, 덜 주자 이런 뜻이 아니고 가능하면 예측가능한 예산을 딱 세워서 그대로 추경에 안 세우고 그대로 1년간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에 이거 이렇게 되면 시·군에서도 다시 또 예산 세워야 하잖아요. 그죠?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다시 변동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부분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앞부분에도…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있죠, 그죠?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모·부자가정 자녀.
장준호 위원   그것도 지금 그런 결과가 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먼리더쉽캠프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걸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우먼리더쉽캠프는 여성부의 사업입니다.
  차세대 여성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여성부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전국에서 모두 실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참가대상을 20대, 30대 여성청년층 40명 내외로 계층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충북여성민우회를 선임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이 단체를 선정한 기준이 있냐고.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전부터 이 단체가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우먼리더쉽캠프라는 사업이 몇 년째 하는 겁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2000년도부터 계속 되어가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이거 충북여성민우회에서 이렇게 특강하고 교육하는 거예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들 40명을 모시고 일종의 연수 같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연수계획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계획요? 예, 있습니다. 강의도 있고 토론회도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며칠간 하는 거예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2박3일정도 합니다.
장준호 위원   40명을.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장준호 위원   여성 40명, 어린이 4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여성정책관 민경자   어린이가 꼭 40명은 아니고 그것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여기 주요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와있어요 지금. 여성 40명, 어린이 40명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여성민우회에 계속 이 사업을 준다 이런 얘기죠, 그죠?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러나 이제부터는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장준호 위원   이 단체가 잘 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잘하는지 못하는지 제가 아직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문제는 이 단체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뚜렷이 있어야 됩니다.
  여성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자금을 투입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하는 그런 단체에, 프로그램을 잘 짜서 적정하게 운영하는 그런 단체에다 줘야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잘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성립전예산을 쓰셨단 말이에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보고했습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죄송합니다.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립전예산은 시급을 요하거나 지사님이 특별하게 이거는 성립전으로 써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을 경우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꼭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야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런 관례로 해 왔고, 법적으로 꼭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껏 우리 도의회가 생긴 이후로는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해당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장준호 위원님과 이범윤 위원님이 결함가정 아동보호지원 관련 증액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정기준에 1인당 월 7만원씩 지급하는 걸 당초에 667명에서 143명이 증가해서 지난 6월달에 재조사해 보니까 810명으로 인원이 늘었다 그랬는데 그러면 결함가정 추가 추가로 증가된 거는 6월에 조사를 했으면 결함가정이 1월달에 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3월달에 된 사람도 있고 6월달에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소급해서 증가된 143명을 예산이 확정되면 금년 1월부터 지급되는 걸로 했는데 지급의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는 증가한 143명이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관련 예산을 승인해 주면 140명 곱하기 지난 8월까지 56만원을 소급해서 지급하느냐 이겁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이미 예산부분에서 많이 당겨서 미리 썼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예?
○여성정책관 민경자   썼던 거죠. 지금 667명은 작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시작될 올 봄에는 667명보다 더 많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810명이 2004년도 중순경에 계상된 거니까…
이기동 위원   아니 잠깐만요, 우리 정책관님이 1월달에 도내 결함가정아동 수요예측을 해서 1월에 지급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밑에 실무자들 정책관님에게 도움을 좀 주세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급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평균 810명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중순경에 조사한 667명이 올 예산이 시작될 경우에는 늘어날 경우가 있고요…
이기동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실제는 평균으로 지금 말씀하신다면 810명보다 결함가정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이 산출기초를 평균치로 하면 이해가 되는데 810명 내지는 미만이라고 그럴 때는 이게 과다예산이 책정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대상이 달마다 유동적이고 앞으로 남은 달 동안 얼마큼 늘어날지 모르는 거라서 저희는 평균적으로 이렇게 했고요. 이걸 지급하고 나서 나중에 정산을 해서 남은 돈은 반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글쎄 물론 수요예측해서 인원대비 딱 월 7만원씩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소급지급은 아니죠?
○여성정책관 민경자   소급지급은 아닙니다.
이기동 위원   그건 분명히 하셔야지.
  여기 지금 이 설명자료에 보면 소급지급하는 것으로 자료를 만들었어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12월로 곱했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앞으로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부연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예산승인 이후에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인정하시죠?
○여성정책관 민경자   인정합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범윤 위원님.
이범윤 위원   제가 아까 결함가정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시·군별로 세대별로 다 나왔는데 정신병리하고 사회병리는 어떻게 분간을 합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정신병리는 알코올중독이나 마약 이런 것이 정신병리에 속하고요. 사회병리는 사회적인 범죄행위를 해서 교도소에 간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에는 결손가정이 엄마가 없든가 아주 부모가 모두 없고 할머니가 데리고 있는 가정도 지원대상이 되는 건지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기서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소년소녀가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분들은 다 여기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냥 그분들은 따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이 돈을 직접 군비하고 도비하고 보태서 지급은 군에서 직접 합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기능보강에 대해서요 특수영아전담보육시설을 설치하여 도민들의 다양한 보육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업량을 1개소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아전담 신축이 1개소인데 당초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해야 되는데 추경에 내려오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에서 혹시 예산이 남아서 주는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러한 것을 할 때 어디에 줄 것인가 사업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사업으로 원래 당초 29개가 예산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사를 나와야지 확정이 되는 것인데 보건복지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작년에 실사를 나오지 못하고 올 봄에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회 추경에 밖에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3월에 실사를 한 번 했고 4월에도 실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됐는데 그 시기가 실사를 하고 저희한테 내시자료를 내려줄 적에 저희가 2차 추경하는 그런 과정에서 바로 시기적으로 걸렸습니다. 그래서 5개만 하고 1개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지금 2회 추경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민원발생 우려라든가 해당 군에 예산반영 여부를 고려해서 사전에 해당 시·군과 공문으로 협의를 해서 추경을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조계숙 위원   어디에 줄 것인가 그 선정기준이…
○여성정책관 민경자   선정기준은 보건복지 부에서 직접 내려와서 실사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조계숙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검토해 가지고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직접 오셔서 실사를 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   신축할 때 장애인편의시설 같은 건 꼭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여성정책관 민경자   장애전담영아시설은 따로 있고요. 그런 시설만 특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러니까 이건 다 되어 있다고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조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를 살펴보니까 공부방운영비하고 저소득층 학생 수능공부방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공부방은 지역공부방을 얘기합니다.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일반 아동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부방이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수능공부방은 시설이나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수능공부를 하기 위해서 마련한 그런 공부방입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수능공부방은 대학입시를 대비해서 수능을 전제로 해서 방과후에 공부를 지도한다는 내용인가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따라서 이거는 고등학생 10명이상을 기관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문천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개요를 살펴보니까 지원대상자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동과 청소년을 지도하는 건지 아동을 지원하는 건지 혼동이 와서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아동이 18세까지가 법정기준입니다.
김문천 위원   그래서 고등학생도 아동으로 취급을 하신다고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김문천 위원   그러면 주로 수능공부방은 고등학생을 위주로 지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능도 저소득층이고 공부방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차이점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공부방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사업량이 22개소인데 그 22개소가 다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조계숙 위원님께서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당초에 1회추경할 때 영아신축사업이 5개 했던가요?
  그래서 금회 추가사업량 1개소 해서 6개가 되는 건가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증감사유에 2004년도 보육사업예산내시액 변경통보 당초에는 5개인데 1회 추경 이후에 1개가 추가내시가 돼서 금회 예산계상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정책관님.
  그때 실사를 못해서 1회 추경 때까지는 실사가 파악이 안 돼서 5개는 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는 꼭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판단이 서서 이렇게 변경내시가 돼서 국비 5,742만원을 교부하면서 도비, 시·군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해라 해서 이렇게 추가로 내려온 것으로 이해하면 되죠?
○여성정책관 민경자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에 실사를 해서 저희하고 합의하기는 5개가 된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로써는…
이기동 위원   충북에 그럼 하나 더 추가로 배정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렇게 됐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하나가 추가된 데가 신축지역이 어디입니까?
  여기 지금 자료에는 이게 뭐 보은에 하는 지 청주에 하는지 청원에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하는 거예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청원 초정에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 초정에. 지금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이 사업의 필요성에 이렇게 지금 적시가 되어 있는데 향후에도 아마 이런 유사한 그러니까 신축 내지는 증·개축 사업이 계속 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매년 당초 시·군으로부터 희망자 내지는 수요파악이 돼서 도에 취합이 돼서 또 도에서는 1차 심사를 한 연후에 보건복지부에 우리 도내에 이러이러한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니 보건복지부에서 심사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공문을 보낼 거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담당자가 현장에 나와서 실제 여기는 어떤 유자격자가 신청을 한 건가 아니면 또 그 주변여건이 영아전담시설로 신축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건데 개축을 해야 될 건가 이런 판단을 한 이후에 엄정한 현장확인 이후에 이런 국비예산을 내시하는 걸로 본 위원은 이해가 갑니다.
  이런 절차가 투명하고 또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우리 정책관님이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1회 추경 때 5개라면 적어도 그때 6개가 같이 동시에 되는 것이 원안이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돼서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범윤 위원님.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우리 기능보강사업 1개소를 청원군이라고 지금 정책관님이 답변을 했는데 청원군에다 줄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서 신청을 했습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이범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청원군에서 신청을 한 것 중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실사를 나와서 판단을 해서 내려주신 겁니다.
이범윤 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신청을 한 데가 없습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다른 시·군도 해서 지금 5개가 됐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럼 거기서 로비를 해서 된 거예요? 보건복지부에 로비를 해서 한 겁니까? 어째 하필 청원에는 교사위원도 하나도 없는데 우리한테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렇게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만 하면 우리는 여기서 그냥 심사만 해서 통과만 해 줍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이 사업은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범윤 위원   글쎄 신청해서 하는데 다른 시·군에도 다해서 규격에 맞게끔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청원군이 심사에서 선정된 그 사유가 어떻게 돼서 됐는지 뭐 로비나 압력이나 이런 게 없었느냐 이거죠.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건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보건복지에서 내시된 자료대로 저희는 예산을 올렸을 뿐입니다.
이범윤 위원   이런 거가 미리 되면 좀 알려주세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지금 위원님 계신 단양에도 영아신축 3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알아요. 그건 내가 알고 있어요. 먼젓번에 당초에 했는데요. 그건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공부방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를 지금 받아봤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이 공부방 운영도 역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사업설명서에 있는 대로 비영리 법인과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한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하게 됩니다.
김문천 위원   단체에서 개인별로 우리 도에다 직접 신청을 합니까? 시·군을 거쳐서 신청을 하게 됩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시·군에서 선정을 해서 제출을 합니다.
김문천 위원   시·군에서 선정해서 도에다 제출해 주시면 도에서는 그냥 자금만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김문천 위원   그렇다면 시설과 관련해서 현지확인해 본 바는 전혀 없으시겠네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시·군에서 한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김문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책관님은 시설확인을 해 본 사실이 없죠?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없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럼 대체로 서류를 보니까 교회단체라든가 이런 종교적인 단체가 다수인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책관님 입장 좀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많은 복지시설을 종교단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그런 쪽에서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 중에 시·군에서 가장 적합한 곳으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아동들이 받을 수 있냐라는 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종교단체가 하다보면 혹시 자기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극소수 일부의 아동들한테 국한된 혜택만 돌아가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정책관님한테 직접 현지확인해 봤냐, 시설을 확인해 봤냐고 물은 겁니다.
  정책관님은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떠한 의지를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제가 시설을 다 방문해 봤는데 사실 공부방은 한번 가보지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제가 한번 방문해서 정말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실제로 저소득층의 아동들인지 아니면 종교단체에 국한된 소수의 인원에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인지, 이밖에도 여기에 소속되지 않는 많은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로 잘 참작을 하셔서 정책입안과 선정을 하실 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감사합니다.
김문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수능공부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자료에 보면 3개소에 학생이 지금 여기 나와있어요. 나와 있는데 학생들이 그러면 뭐라 그러나요 수용시설이죠 이 시설이?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수용시설에 자녀들이 있는 겁니까 지금?
○여성정책관 민경자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부방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성화원에 학생이 12명, 영실원에 20명, 음성향애원에 16명 이런 학생이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초·중·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여성정책관 민경자   고등학생만.
장준호 위원   고등학생만.
○여성정책관 민경자   고등학생이 10명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수용시설에는 고등학생들만 받습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학생들이 있는데 고등학생이 10명이상인 기관에만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대상으로만 수능공부방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그럼 수용시설이 3개소가 처음이죠?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죠?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효과 같은 것도 아직은 모르겠네요 처음 하는 거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 선정은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생이 10명이상인 기관에 대해서 했는데 …
장준호 위원   다른 데도 있을 거 아니냐고.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런 데가 없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 세 군데만 있어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저희 도에서는 세 군데만 있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 사업이 아무리 국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공부방 설치하는데 1,360만원이 드네요.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겁니까? 책장 갖다놓고 테이블 갖다 놓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일단 설치비가 있습니다. 요즘 수능공부를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인터넷설치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운영비는 거기 설명자료 8쪽에 나온 대로 3개소가 8월달은 84만원의 운영비를 주고요 나머지 4달은 100만원씩 운영비를 줍니다. 그래서 산정이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아직 시설한 것도 아니잖아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아직 시설은 안 했지만 설치비로 주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8월부터 계상을 해 가지고 금년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이것이 예산집행이 되려면 지금 9월 아닙니까? 그죠?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장준호 위원   9월인데 10월에도 될지 말지란 말이에요 예산이라는 것이. 지금 집행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집행돼 있습니까?
  집행도 안 돼 있는데 8월달 84만2,000원이 책정되고 9월달에 이렇게…
○여성정책관 민경자   지금 설치비는 컴퓨터가 10대, TV 1대, 그 다음에 인터넷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장준호 위원   1개소에?
○여성정책관 민경자   아니 전부 합쳐서요.
장준호 위원   3개소에?
○여성정책관 민경자   죄송합니다. 1개소에 그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 자세한 내역을 좀 주시고 한 가지 지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운영비도 미리 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예산설명서에는.
  그게 좀 잘못돼 있고 내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12달 꼭 줄 거 아니에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학생 12명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경비를 들여 가지고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년도에 1년동안 경비가 월 100만원이면 1,20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1개소에. 또 설치비가 지금 들어가는 거고.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 사업인지, 아무리 국비사업이라도 그냥 돈 내려온다고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 50대50이네요.
  이렇게 해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타당성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타당성이 있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지금 시설에 있는 아동들에게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그거는 당연히 좋아요. 그건 다른 부유하거나 부모들이 있고 평범한 애들하고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를 앞으로 일으키지 않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건 틀림없어요. 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쌀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지금 12명의 학생 같은 경우에 설치비가 1억1,360만원, 또 월 운영비가 금년말고 내년 1년 기준으로 할 경우에 1,20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치비하고 1,200만원하고 하고 하면 학생 하나에 200만원씩 들어간단 얘기가 되고 또 인터넷을 설치한단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보수비나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들어갈 거라고요 이게.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이 문제가 있는 사업이 아니겠는가.
○여성정책관 민경자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운영해 보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3개 시설에 월 운영비 100만원씩 주는 것이 여기 보태주는 것 같아요 제 감이. 이거 인터넷만 놓고 있으면 애들이 와서 수능강의 들으라는 거 아닙니까? 무슨 뜻이에요? 난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런 점도 있지만 아이들이 학원이나 과외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배려를 정부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지금 인터넷방송 듣는 거로 돼 있네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 수능도 결국은 고등학생 밖에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이건 고등학생 대상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니까 수능으로 인터넷 나오는 강의를 듣는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글쎄요.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장기적인 전망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로 투자를 해야 될 거는 틀림없습니다.
  당장에 투자한다고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서 사회 저변에 있는 사람들을 국가에서 책임을 안 질 수가 없어요.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제가 이것을 오늘 자세히 보고 나서 과연 이 사업이 이런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학생 하나에 자그마치 1년에 20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200만원이.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가 한번 심도있게 연구를 해 보시고 자료 좀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의 말씀을 드렸는데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여기 선임된 단체를 보니까 거의 다 종교단체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도들 중에 자녀들이 와서 합니다. 제가 아는 공부방은 그래요. 제가 아는 공부방은.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의 종교단체의 포교방법 이런 것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기독교 계통의 이걸 반대하기 위한 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또 나름대로 목사님들이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역적으로 가능하면 청주권은 사실 이런 게 별로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오히려 시골이 더 소외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본 위원이 정책관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장준호 위원님이 우먼리더쉽캠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적 성격입니다.
  성립전예산을 사용하셨는데 그렇게 아주 급한 사항은 아니었죠? 보고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었죠?
○여성정책관 민경자   보고를 안한 건 잘못이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 예산이 언제부터 생겼다 그랬죠? 국비인데.
○여성정책관 민경자   이건 2000년도부터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2000년도에 생겨서 지금까지 계속 여성민우회에 이 자금을 줬습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여성민우회가 계속 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그러니까 여성민우회에 이 자금이 계속 갔군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위원장 이대원   보니까 참석인원이 20, 30대 여성으로 해서 40명,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이 차세대 정치지도자로 성장할 20대, 30대 여성에게 정치의식 강화 및 여성관 네트워크구축 이라고 필요성이 돼 있네요, 맞죠?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여성민우회에 줘 왔고 또 여성민우회 소속의 20,30대 여성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면 특정단체에 특정인에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국민의 혈세인 이런 국비가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이 사업은 정치적 목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정치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 캠프를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예, 정부방침이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성부에서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민우회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역문제나 이런 데에 지역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여성민우회 말고도 여러 여성단체가 있고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렇습니다.
  올부터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들어서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여성정책관이 생각하시기에 국비가 이런 어떤 특정단체 또 특정인 특정목적을 위해서 더욱더 정치지도자 양성을 과연 국비를 들여서 여성정치지도자를 양성하는 게 올바른 일인가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는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성정책관 민경자   지금 국가적으로 그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이런 목적을 위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충북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성부도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로 여성이 정치참여 활성화를 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특정단체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준 것은 좀 고쳐야 될 일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위원장 이대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식과 오후 예비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복지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복지환경국
○위원장 이대원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선진 복지기반 구축과 청정 충북이미지 확산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직원일동은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환경과 보건위생의 업무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새로운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도적인 시스템의 개선과 전문적인 지식함양에도 진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더 많은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44억8,345만원이 증액된 3,258억6,5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85억6,060만원이 감액된 937억8,882만원으로 총 40억7,715만원이 감액된 4,196억5,4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소관분야별로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104페이지 보건위생분야로 에이즈감염자 진료 및 구료비는 본인부담금 비율이 50%에서 20%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6,750만원을 감액하였고 영유아 예방접종을 위한 기초예방접종사업비로 3,000만원, 지역주민들의 치아우식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불소 첨가기 설치비 7,500만원, 치과이동진료차량 운영비로 7,500만원, 노후화된 보건기관 시설장비 보강을 위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 6,398만원, 학생,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구강보건실 설치비 3,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의료취약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은, 옥천, 영동 보건진료소 3개소 신축비 1억2,1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환경보전분야입니다.
  2004년 6월 19일부터 21일 사이 집중호우로 발생한 8개 시·군의 쓰레기 2,260톤을 처리하기 위한 수해쓰레기처리 사업비 2억1,809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고물품의 매매교환으로 건전한 소비생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청주, 진천, 단양 3개소 나눔장터 생활문화정착사업비 3,000만원과 농촌폐비닐수거보상비로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수질보전분야입니다.
  2004년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7월 12일부터 17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상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비로 11억3,741만원과 3억5,6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2004년 6월 18일부터 19일 사이 집중호우로 인한 하수도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비로 3,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동절기 어르신들의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경로당유류보내기 성금모금운동 제경비 5,000만원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을 통한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장애인복지분야입니다.
  저소득중증장애인의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택개보수비용 6억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재활정보센터운영비는 도비에서 국비로 전액 지원하기로 보조내시 되었기에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전용 체육·목욕시설 및 경기장 토지매입비 부족분 3억1,820만원, 건립비 13억9,074만원 및 설계비 3,000만원 그리고 대체농지조성비 2,971만원 등 총 18억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노인복지분야입니다.
  학대받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권리증진 도모를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 4,1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통하여 농촌지역의 노인복지 센터화를 위한 경로당운영비 1억7,451만원, 노인학대문제의 체계적인 대처를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비 5,625만원, 중산층 노인질환자의 이용기회 확대를 위하여 시·도당 1개소씩 시범으로 설치하는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5억5,2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청주시의 화장장건립비 28억1,350만원과 청주시, 제천시, 청원군의 납골당 신축 및 증축사업비 22억6,585만원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금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충북현양원축대 피해복구비 2,853만원과 영동군 학산면 건강관리실설치 사업명을 영동군 남전1리 및 주곡리 경로당 신축으로 명칭 변경하여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생활보호분야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근로능력과 근로의지가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자활의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자활근로사업비 15억6,3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비 26억182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복지부의 보조금 감액내시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부담금 13억1,25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5,82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141페이지 세입분야로 기금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8,000만원과 의료기관부당행위 과징금 잡수입 963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감액내시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도비부담금 13억1,250만원, 시·군비부담금 4억3,774만원,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70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의료급여진료비 국·도비 87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대상자 자격관리수수료 2,765만원,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보상 및 오납진료비 환급을 위한 의료급여수급자 지원비 6,000만원, 예비비 1억1,7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복지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도비를 부담비율에 맞게 편성한 것으로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복지환경 수요를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날로 늘어만 가는 사회복지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이대원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용옥   전문위원 지용옥입니다.
  지난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제2회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 규모는 총 3,258억6,598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4억8,345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보건위생이 기정예산대비 3억6,143만6,000원이 증액된 154억2,950만2,000원, 환경보전은 기정예산대비 3억603만5,000원이 증액된 279억9,073만8,000원, 수질보전은 기정예산대비 15억4,281만3,000원이 증액된 899억1,822만3,000원, 일반사회복지는 기정예산대비 8,625만원이 증액된 97억6,358만1,000원, 장애인복지는 기정예산대비 24억3,829만6,000원이 증액된 308억3,209만5,000원, 노인복지는 기정예산대비 32억566만6,000원이 감액된 444억8,720만6,000원, 생활보호는 기정예산대비 28억9,607만3,000원이 증액된 1,049억8,181만1,000원, 징수교부금은 기정예산대비 5,821만9,000원이 증액된 24억6,282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투자사업별 증액 규모를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 36억7,399만8,000원, 도비 자체사업 6억8,549만9,000원, 경상예산 6,574만원, 징수교부금 5,821만9,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4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중앙부처의 사업계획변경, 노인의 복지와 국민보건의 향상, 쾌적한 자연환경보존 등 도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구강보건실 6개소, 보건진료소 3개소의 설치지역 선정기준과, 경로당 유류보내기 성금모금운동 사업비가 당초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기장 공·승인 위탁경비계상 근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장애인 체육관의 사업개요, 추진상황, 공사감독체계, 관리운영대책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는 937억8,882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5억6,060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은 2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98억6,928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억4,060만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737억1,954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의료급여진료비가 915억7,051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7억5,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의료급여대상자 자격관리수수료는 1억8,765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765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은 2억5,941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12억8,128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1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임시적 세외수입인 의료급여사업 도 및 시·군비 부담금과 국고보조금이 대폭 감액된 사유, 세출내역중 의료급여진료비가 87억5,000만원이나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복지환경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7쪽에 경로당 유류보내기성금모금운동에 모금을 하는 데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유류보내기운동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난 5년간을 계속해 왔습니다. 계속해 오면서 사실은 모금을 할 때는 모금비용을 모금액에서 10%까지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에는.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모금을 해서 바로 현장에서 시장·군수에게 모금액 전액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모금비용은 전액 한푼도 쓴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하고 보니까 5년후에 와서 금년부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같이 주관했던 CJB 쪽에서 이제 그만 하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자꾸 얘기가 돼서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전국에서 단하나 우리 충청북도밖에 하지 않는 사업인데 또 다른 도에는 오히려 우리 거를 벤치마킹해서 타 도에서도 하려고 하는데 그만두면 되겠느냐 해서 이건 계속하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금년도도 하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하면 그동안 모금비용을 한푼도 세워서 쓰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시·군에 부담시키는 부분이 어려워서 금년 11월달에 모금방송을 하기 때문에 금년 한 해만 도비에서 5,000만원을 지원해서 모금비용으로 활용을 하고 내년부터는 시·군에서 각자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5,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금년에 우선 경로당 유류보내기 모금운동에 직접 쓰고자 할 생각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범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000만원의 돈을 모금을 하자면 힘들잖아요. 그거 안 하면 우리 자체에서 시·군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도에도 방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방송시설이 있죠? 우리 도에도.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방송시설이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왜 CJB나 이런 데에, 회장이 김준석인가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우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요…
이범윤 위원   글쎄, 그 사람이 꼭 가야 돈을 모으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모금은 우리 일반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허가를 받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모금행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전적으로 주관을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5년간 실적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에 보면 중계시스템, 뭐 여러 가지 비용내용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TV로 단양 공원이나 이런 데에 와서 중계를 하는데 돈이 목적이 그 사람들은 뭘로 나가요? 월급으로 나가는 거예요, 수고비로 나가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월급이 아니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 돈이 보조가 내려가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참여하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범윤 위원   단양군민이면 단양군민들이, 옥천군민이면 옥천군민들이 돈을 내는 건데 우리가 또 5,000만원을 거기다가 갖다 내줘가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스스로 하는 자기네들이 해 주는 거지. 안 하려면 말라고 그러지 구태여 돈을 줘가면서 하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왕 하려면 국장님하고 단양군수하고 직접 나서서 띠를 두르고, 우리 도의원도 나서서 돈 안 받고 그냥 해도 많이 모았죠.
  국장님이 나가면 하면 식당 하는 사람들 다 올테고 그래도 기관·단체장 다 올테고 도에서 부지사라도 나와서 띠를 두르고 하고 우리 방송 가져와서 촬영해 가지고 와서 틀어주고 이래도 충분히 될텐데 안 하려고 하는 데에다가 왜 억지로 돈을 갖다 줘 가면서 이렇게 돈도 한두푼이 아니고 5,000만원씩, 1억씩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오히려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더군다나…
이범윤 위원   그러면 더 많이 모아요 돈을. 더 많이 모은다고 그렇게 가 계시면.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들이 나서가지고 모금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모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금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고 특히 이번에 경로당 유류보내기운동 아까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작년에도 한 15억 모금이 안됐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경로당별로 배분이 됐는데 이런 데에 대한 모금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방송 쪽에다가 기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금을 해서 내는 분들이 자기 얼굴 좀 찍혀지고 또 그 이튿날 전부 방송을 통해서 자기 이름이 방송자막에 나오고 그러는 것에 대한 굉장한 기대감도 갖고 있고 자부심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이 점은 이위원님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법적으로나 이래서 공무원이 모금을 못하게 돼 있는데 모금하는 데에 돈은 또 지원을 해 주게끔 돼 있다고 국고를?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이범윤 위원   그것도 대주게 안 돼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아니, 모금된 비용, 예를 들면 작년 같으면 유류보내기운동을 벌여서 15억이 걷혔는데 15억의 10%인 1억5,000만원 범위 내에서 모금주체가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모금비용을. 그런데 한푼도 안 썼죠 이제껏.
  현장에서 다 걷어 가지고 시장·군수에게 전달해서 시장·군수가 배분을 해 줬거든요.
이범윤 위원   쓰면 안 되지. 그건 쓸 수가 없죠. 유류 보내는 데에 쓰라는 건데 다른 사람들도 어려운 주머니를, 애들도 학생들도 모금해 가지고 저금통장을 가져와서 갖다주는데 하물며 방송국에서 그거를 자기네들이 비용으로 쓴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이위원님,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모금하는데에 비용은 필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모금 비용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금비용 중에서 쓰도록 돼 있는데 이제껏 5년 동안 그 돈에서 한푼도 안 썼으니까 지금 다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껏 5년 동안 한푼도 안 쓰고 걷었는데 왜 쓰느냐 이렇게 얘기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범윤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래서 금년 한해만 도에서 이 돈을 지원해 주고 내년부터는 시·군에서 시·군비로 자기 지역의 경로당 유류보내기 운동에 참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비용을 시·군에다 부담을 하게 될 겁니다.
이범윤 위원   이런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송국에서 하면 방송국 직원들도 어차피 그 회사의 직원이니까 봉급 타 먹는 거니까 자기네들이 스스로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돈을 보탤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 그 다음에 꼭 CJB에서 그렇게 한다면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 도 자체에서 성금을 모금하면 군수도 나와있고 국장님도 나와있고 그러면 눈도장이라도 찍으려고 그 밑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나올텐데. 그럼 돈도 더 많이 걷히고. 내가 보기에는 그렇네요.
  그리고 식품이나 제약회사 이런 데에서, 약국하는 사람들도 다 올 테고 더 잘 오죠. 그러면 돈도 더 많이 걷히고 그럴 텐데 꼭 이런 데에다가 돈을 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납득이 안 가네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이건 오히려 독려를 하는 차원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그동안에 전연 모금비용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도에서는 금년 한해만 지원을 해 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는 시·군에서 부담을 해서 하도록 조치를 할겁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심국장님이 답변하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CJB에서 모금활동을 방송 촬영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중계함으로 인해서 아까 성금을 내는 사람들한테도 본인들이 이렇게 경로당 유류보내기 성금모금운동에 참여했다는 그런 것도 인지시켜주고 그럼으로 해서 그것이 다른 주변의 기관이나 사람들한테 더 많은 모금을 할 수 있는 순기능역할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해 주셨는데.
  지난 5년간 연차별로 상당히 모금액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모금액의 10% 범위 내에서는 모금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쓸 수 있는데 십시일반으로 각 개인이나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든 CJB든 그 주체가 그 모금액을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못했는데 금년에 한해서만 도에서 5,000만원을 더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기존에 1억이 있지 않습니까. 아예 없으면…
  지금 제가 볼 때는 기존의 1억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쓰고 금회 추경에 인상된 5,000만원은 방송국인 CJB한테 5년간 여러 가지 기여를 했으니 그런 보상차원에서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CJB가 아무리 민영방송이라고 그래도 여기 지금 사업의 어떤 근본 필요성, 취지에도 경로효친사상을 솔선수범하고 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특수시책으로 경로당 유류보내기운동을 하는데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 아무리 민간방송이라 하더라도 우리 도민과 함께 하는 공적인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를 그냥 돈을 5,000만원 슬쩍 얻어 가지고 경영수지에 보탬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략하게 꼭 이 예산이 추가 성립돼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이범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과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5,000만원을 CJB에다 전부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연중 계속 모금활동을 펼칩니다. 특히 11월달에 경로당 유류보내기모금운동이 끝나면 12월하고 1월, 이렇게 2개월 동안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활동이 또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연중 톨게이트의 낙전모금운동을 한다든지 또 릴레이모금활동을 벌인다든지 지금 연중 다각도로 모금활동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든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이 돌아가는 배율대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1억 부분도 실제 공동모금회에 운영비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고 이 5,000만원 추가계상된 것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금년에 한해서만 지원될 겁니다.
  이것은 유류보내기운동을 지속시키기 위한, 실질적으로 저 자신이 공동모금회하고 CJB를 설득하고 또 전체 공청회도 거치고 이렇게 해서 5년동안 해 온 유류보내기운동을 그쳐서는 안 되겠다. 충청북도가 충절의 고장이고 경로효친의 고장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계속해서 하자 이런 결론이 나 가지고 지속하기로 양 기관도 협의가 이루어졌고 각계에서 동참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였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에 시작하면서 첫번에 이것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누차 설명을 들었지만 본 위원은 납득이 안 됩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현재 1억원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내용이. 뭐뭐 어떻게 쓰고 있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공동모금회에 지원되는 1억은 운영비입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6명이 있고 각종 회의를 운영하거나 하면서 그 공동모금회의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5년 동안 계속… 1억을 지원해 준 건 몇 년도서부터 지원해 줬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1억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생긴 이듬해부터 계속 지원이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계속 1억을 지원해서 현재까지 해 왔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장준호 위원   그런데 갑작스레 어떻게 해서 5,000만원이 더 필요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것은 앞에도 말씀을 드린대로…
장준호 위원   그 근거를 대라고. 왜 어디에다 쓸려고 그러는 건지. 5,000만원을 어디다 쓸려고 그러느냐.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어디에 쓰느냐 하면 경로당유류보내기운동 때문에…
장준호 위원   알아요, 글쎄 그 모금하는데 쓰는데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돈을 누구를 어떻게 뭐를 하는데 쓰느냐 그런 얘기예요. 덮어놓고 5,000만원 필요하다는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사람을 6명인데 7명 쓴다든지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5,000만원이 소요되는 비용이 대략 시·군에 행사지원 및 자원봉사자 식대, 유급봉사자 인건비, 차량유류비 또 중계차 이동장비, 음향비, 프로그램제작비 이런 것들로 쓰게 됩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그간에 그런 거 안 썼습니까? 1억 가지고 다 썼잖아. 안 쓰고 어떻게 그걸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설명을 드린 게 그런 부분이에요.
장준호 위원   아니 글쎄 현재 1억 가지고 그쪽에 공동모금회에 주면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를 전부 다 쭉 써왔단 말야. 써왔는데 아무리 물가가 오르고 또 무슨 특별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일도 없지만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올리느냐고.
  연초에 꼭 필요하다면 작년도에 1억이 들어갔으니까 금년에는 한 1,000만원이 더 들어가겠다 1억1,000만원 이렇게 올리는 건 있을 수 있는 거지만 갑작스레 뭐 하는 데 5,000만원이 더 필요하냐고 뭐 밥 사주고 직원들 다니는데 여비 쓰고 운영하는 데에 쓰는 것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반복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동안에는 5년동안 경로당유류보내기운동을 하면서 CJB에서 자기들 스텝이 가거나 차량이동 하거나 각종 비용을 방송하기 위한 비용은 다 CJB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모금회에서도 있는 범위 내에서 인건비 출연하고 해 가지고 움직여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5년간 그들이 했는데 이렇게 CJB에서도 자기 돈 들여가면서 투자하고 나니까 5년동안 하고 나니까 굉장히 힘이 드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고 CJB고 이제는 5년동안 했으니까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났던 거예요 양 기관이.
장준호 위원   국장님, CJB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당연합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5년동안 쭉 해 왔는데 이렇게 연초도 아니고 지금 갑자기 중단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도에서 계획을 잘못 세운 거예요.
  연초에 만약에 그 사람들이 CJB에서 우리가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도저히 어렵습니다. 안 한다면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의 존폐여부를 따져서 하지 말자 하면 예산을 더 배정을 하자 어떤 결론을 내려야지 지금 와 가지고 어중간하게 안 한다, 한다 그거는 이론적으로 CJB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론은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의 국장님이 만약에 CJB에서 그런 이론을 내놓는다면 그건 안 된다 설득을 시켜서 전년도 예산과 똑같이 해서 금년도 사업을 하고 못한다면 내년에 아까 대안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각 시·군에 모금하는 대로 그걸 주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경로당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있는 건 사실이에요. 뭐 30~40만원씩 이렇게 주니까.
  그러면 시·군에서 각자 부담을 해서 그때는 대책을 강구하더라도 금년은 전과 똑같이 해야지 이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연초에 안 한다고 했어야지 지금에 와 가지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거 우리 국장님이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장준호 위원   아니 얘기 하나마나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이것 때문에 계속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른 걸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여하간에 이 계획은 절대 잘못된 계획이에요. 연초에 세워야지 왜 연초에 안 세우고 지금에 와 가지고 돈 5,000만원이 국장님 적은 돈입니까? 적은 돈이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 11월달에 경로당유류보내기운동을 마치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각 시·군을 다니면서 2003년에만 모금을 하고 2004년은 안 하겠다라고 각 시·군에 일방적으로 통보가 됐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작년에 모금이 끝난 다음에 그 얘기를 듣고서 그건 도저히 안 되는 거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 적어도 5년동안 해 온 것을.
  그리고 충청북도 노인들이 어디 가면 자랑할 수 있는 것을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 하는 것을 어떻게 관두느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준비를 해 보자 이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설득하고 CJB를 설득하고 그렇게 해도 결론이 안 나니까 적어도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금년 2월달에 전부 다 공청회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장준호 위원   아니 그렇게 거친 것을 왜 그때 당시에 예산을 1억5,000을 책정하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느냐 그런 얘기야. 사업계획이 잘못된 거지.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건 장준호 위원님, 이미 11월달에는 예산이 끝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결론을 내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와 가지고 결국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그럼 해야 되겠다. 도에서 이렇게 설득을 하니까 우리도 그냥 하자 그 다음에 CJB도 그렇게 되면 하자 이렇게 결론이 상반기에 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반기에 이 5,000만원 비용은 그럼 일단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내년부터는 이걸 도에서 안 하고 이건 전부 다 시·군별로 시장·군수들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전부 다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런 결론을 내가지고 금년 추경에 계상이 된 겁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양해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인고 하니 예산이라는 것이 5,000만원이 어디어디에 쓴다는 그런 구체적인 게 있어야지 조금 전에 국장님이 애매모호한 그런 답변을 가지고는 이 돈을 승인할 수가 없어요.
  전에도 운영비 다 쓰고 다 했지 1억중에 무슨 5,000만원이 더 필요하냐 그런 얘기야.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이 더 들어간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 어떻게 1억 가지고 계속 했던 것을 금년에 당장 말이지 금년 11월달에 할 일을 말이지 5,000만원씩 더 필요하다고 준다는 것은 이것은 사업계획 자체가, 아무리 CJB에서 5년동안 무료로 여러 가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갑작스레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종전 예산대로 하고 CJB에는 금년만은 해 달라 내년에는 시·군별로 해서 경비를 보충해 주겠다 이런 얘기는 설득을 시켜서 이 사업은 원래 그 사업책정된 대로 하시기를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우리 장준호 위원님께서 설득하도록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이기동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장위원님이 질의하시고 했는데 이 사안만 가지고 하면 시간이 많이 지체될 거 같아요. 여러 가지 정황이 CJB에서 5년간 했는데 우리는 방송하는데 경비가 드는데 돈을 전혀 경비 보충이 안 되는데 우리 못하겠다 그러니 이거 보전해 달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징후가 우리 도에 도지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CJB사장 만나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산출기초 뭐 구체적인 근거자료 없이 5,000만원이 올라온 거 같아요.
  장위원님이 지금 쭉 논리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결론대로 올해만큼은 종전대로 CJB가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했으니까 올해도 그냥 해 달라라고 우리 국장님이 나서서 이해하고 설득시키는 길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이기동 위원님, 그건 설득을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CJB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5년동안 한 것을 안 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결론이 난 걸 도에서 뒤집은 겁니다. 이럴 순 없지 않느냐. 분명히 안 한다고 해 놓은 걸 뒤집었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다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그 쪽을 설득하라는 것은 얘기가 아니죠.
  적어도 그런 부분은 분명히 얘기를 해서 왜 이건 이렇게 돼야 하는지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도의 국장이 그쪽에 안 되는 것을 설득을 해라 그건 다르죠. 그런 부분은…
장준호 위원   국장님, 보세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5,000만원에 대한 근거를 대라고 그러니까 아까 답변 뭐라고 했어요? 근거를 대라고 그러니까 근거를 못 대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말씀드렸고…
장준호 위원   그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 무슨 5,000만원이 들어가.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 자료를 지금 제가 카피를 해 왔으니까 위원님들께 나눠드릴게요.
장준호 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그 판단은 우리가 하는 거니까 집행부에서 아무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하는 거니까 그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국장님 추가답변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2페이지에 농어촌의료 서비스개선사업추진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신축 6개소,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4개, 보건진료소 1개 이렇게 돼 있는데 신축지소가 어디어디인지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이 답변은 우리 보건위생과장님이 하시도록 할게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 6개소 중 보건소는 괴산군이고요 보건지소는 충주, 청원, 옥천, 음성입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단양이 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추경에 갑자기 계상하게 된 그런 사유는 있었나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이것은 농특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중앙에 올려가지고 중앙에서 사업이 확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사업물량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도 아주 이번에 확정이 된 겁니다.
조계숙 위원   선정기준은 어떠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이것은 보건복지부지침이 있어서 시·군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도에서 심사위원들이 대학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위촉이 돼 가지고 그분들의 심사를 거쳐 가지고 중앙으로 계획서가 제출되면 도의 점수가 100점 만점에 40점, 그리고 중앙의 평가가 60점 그래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대상지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조계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조위원님 질의 끝나신 겁니까?
조계숙 위원   예.
○위원장 이대원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그 사업설명자료 24페이지에 보건진료소 신축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보은군 외 2개소라고 돼 있는데 나머지 2개소가 어딘가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천하고 영동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우리가 제천, 청원, 진천, 음성, 단양군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 다섯 군데를 제외한 시·군을 올렸습니다만 전국체전 때문에 사업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어렵지만 좀 해 다오 그래가지고 우선 세 군데하고 내년도에 또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김문천 위원   시·군별로 안배란 말씀이신가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안배보다도 그럼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본래의 취지대로 지역주민의 의료취약을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군별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이 없는지 아니면 시·군의 안배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 건지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우선적인 기준은 지역적으로 가능한 한 골고루 배분이 되도록 그런 것을 참고로 했고요. 그리고 시·군에서 보건업무 추진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 지역에 이번에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김문천 위원   우리 과장님이 직접 현지확인은 하신 바가 없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확인은 못 했습니다.
김문천 위원   예를 들어서 여러 군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비교해서 사실 진짜 그 지역민들한테 어느 지역이 시급을 요하는가 라고 나름대로 어떠한 기준을 갖고 물론 판단을 하셨겠으나 직접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A지역보다 B지역이 더 시급하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서 꼭 지역적인 안배보다도 꼭 필요한 지역에다가 이런 진료소 신축사업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와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저희가 매년 농특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를 전부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물의 건축연도, 그리고 노후도, 시설 등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시급을 요하는 곳,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김문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   사항별설명서 109쪽요. 수해쓰레기 처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집중호우로 발생된 수해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요. 사업개요에 보면 대상지가 8개 시·군인데요 청주, 충주, 제천, 청원, 옥천, 증평, 괴산, 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은, 영동이 빠져 있는데 그곳에는 손실이 없는 건지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그 지역은 그 당시에 수해쓰레기가 발생하지 않은 걸로…
조계숙 위원   그런데 수해쓰레기 발생량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국비로만 이렇다 하더라도 연간 18억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수해쓰레기가 나오지 않게끔 노력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자연재해라 최소화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전에 쓰레기매립장 같은 데에는 사전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재해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런데 이게 쓰레기되가져가기운동 이런 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계곡 같은 데에도 상당히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가는데 그런 거를 좀 어떻게 우리 도 차원에서 앞으로 전개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계곡쓰레기되가져오기운동은 각 시·군마다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가항력적으로 일부 지역에 몰지각한 사람들이 그냥 쓰레기를 놓아두고 가는 경우에 그게 비가 많이 왔을 때 떠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제가 계곡에 사시는 분을 한번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자기집 앞에 쓰레기를 상당히 많이 버리고 가서 다투기도 많이 했대요. 그런데 자기들한테 완장을 찰 수 있는, 그런 감독을 할 수 있는 걸 도 차원에서 밀어주면 쓰레기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런 걸 해 줄 수가 있는 것인지요.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지금 각 시·군에서 자연보호차원에서 협약을 맺어 가지고 시·군 노인회라든가 아니면 마을 청년회라든가 해서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아직도 그것이 체결이 안된 곳 같으면 철저히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운영 해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해서 전국에 10개소가 운영이 되는데 우리 도에는 옥천군이 시범사업지로 선정돼서 당초에는 국비 1억5,000, 또 당해 시·군에서 50%인 1억5,000, 총 3억을 가지고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난 6월 12일날 1,000만원이 증액된 1억6,000만원으로 확정내시가 됐기 때문에 아마 금회에 1,000만원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을 보면 사업설명서에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연차사업으로 예견이 되는데 김태관 과장님, 이게 전국에 지금 현재는 10개소가 운영되지만 시범운영을 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사무소로 운영되는 것이 성공적이라면 여타 다른 시·군으로 확대 실시할 그런 의지를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사회복지과장 김태관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우선 2년동안 시범운영해서 각 지역에 대도시지역, 중소도시지역, 농촌지역 해서 저희는 농촌지역에 해당이 되는데요 시범으로 2년간 운영을 해 보고서 성과를 분석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확대실시 여부는 2006년도 상반기가 끝난 연후에나 가능하다 이런 얘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내년이라도 중간 평가결과에 따라서 몇 개소 더 추가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2006년도 이후에 합니다.
이기동 위원   본 위원이 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요지는 금년도 10월중이면 내년도 예산 실무작업을 해서 11월달 정례회에서 내년도 본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설명서 내용으로 보면 내후년에 가서나 여타지역에 확대 실시하는 여부는 그때나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니면 2004년도 금년부터 하는데 내년도에도 보건복지부에서 확대 실시할 수 있는 어떤 재원을 준비하거나 예상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여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방금 제가 앞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도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처음 시작해서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성과가 어떻다는 평가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일부 확대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정착이 되겠다 하면 점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이대원   예.
이기동 위원   세입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46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운영 관련해서 당초 세입예산에 이자수입을 2,000만원 계상했는데 금회 2회 추경에 900%가 증가한 1억8,000 해서 2억을 계상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왜 이렇게 이자수입을 2,000만원 밖에 계상을 안한 특단의 이유가 있었는지, 또 갑자기 이렇게 이자수입이 900%씩이나 증가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사회복지과장 김태관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자수입을 저희가 2,000만원 계상한 것은 예년수준에 비춰서 일반회계에다가 일반수입으로 돼 있을 때가 일반저축률이 1%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저희 실무자가 예산분야에 좀 밝아서 매월 저희가 한 20일내지 25일 정도 자금이 70억 정도 홀딩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걸 MMF로, 그러니까 일을 한번 더 하는 거죠. 복지부에서 오는 국비를 갖다가 다시 전환해서 정기예금통장에다 하면 3.5%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특수시책으로 지사님께 특별보고를 해서 상반기에 그걸 추진해 본 결과 약 8,700만원, 그전 같으면 1% 이하일 때는 불과 1,000만원 이하 정도의 이자수입이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그걸 상반기에 추진해 보니까 8,700만원의 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추계로 1억8,000은 되겠다. 계속 70억원에 대한 자금은 20일내지 25일 정도 은행에서 홀딩이 되는 걸 갖다가 저희가 일반통장을 MMF통장으로 전환을 해서…
이기동 위원   정확하게…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MMF.
이기동 위원   MMF!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조흥은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자수입을 극대화한 시책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일반 저축예금일 때는 이자수입이 1%…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1% 이하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입니까? 3.5%하면 1% 기준으로 하면 3.5배가 돼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자가 3.5가 될 때도 있고 좀 더 떨어질 때도 있고 영점몇%가 있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기동 위원   그럼 의료기금운영을 지금 까지 MMF통장으로 운용하는 거는 금년도에 들어와서 처음 실시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그건 국비가 매월 내려오는데 그것이…
이기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려오는데 예산에 내시되거나 교부되는 거는 예년이나 금년이니 별반 차이가 없을 걸로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금년에만 이렇게 일반 저축예금에 있는 거를 단기로 정기예금에 예치하면서 고율의 이자수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부분의 이자수입이 늘어난 거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걸 제안한 직원은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행정6급 구정서라고 지사님께 특별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지사님께도 보고가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주 좋은 시책을 얘기했다고 지사님께서도…
이기동 위원   여기에 대한,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지적을 받아야만 향후에 또 동일한 사례로 지적을 받지 않듯이 본 위원이 판단컨대 이자수입이 2,000만원인데 1억2,000만원을 우리 도의 재정에 기여를 했다면 본인 연봉보다 몇 배는 한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부분은 인사상 우대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을 국장님이 건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이기동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기동 위원   담당계장님이 됐든 이 안을 처음 제안하고 실제화시킨 담당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2,000만원 수입될 걸 1억8,000만원의 이자수입을 더  늘게 했는데 이거 포상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지 않아도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 격려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담당직원은 앞으로 인센티브도 더 부여가 될 것이고 특히 이번에 10월달에 시행하는 사무관 경쟁승진시험에 대상자로 선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중에 있고 본인도 열심히 하고. 또 이거에 따라서 연말에 가 가지고 1년에 한번씩 예산상의 기여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도 별도로 신청을 해서 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연말에 하는 거는 맞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하는데 사무관 승진시험대상자는 본인이 시험 잘 보면 되는 거지 인센티브 주고, 본인 노력으로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은 시험 안 보고도 사무관 시켜주고 인사평정할 때 주무과 주무계에 없어도 ‘수’를 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분은.
  그래야만 주무과 주무계에 근무하지 않아도 특단의 업무시책을 해서 우리 도정에 반영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인사상의 특혜를 받는다 이거죠. 이런 분들은 시험 봐도 합격하지만 시험 안 봐도 사무관 시켜줘야 된다 이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런 기여에 대한 노력을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무튼 이런 점이 지금 지사님한테 보고됐다지만 이런 거는 장려하고 사례로 발표를, 우리 도에 의료급여기금만 있는 게 아니고 여타의 특별회계기금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운영의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심국장님이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고맙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와 관련된 질의입니까 아니면 다른 질의입니까?
장준호 위원   다른 질의예요.
○위원장 이대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아니죠?
장준호 위원   예.
○위원장 이대원   제가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고…
  의료기금특별회계에서 국비보조금이 70억이 감액됐죠? 또 이에 따라서 도비하고 시·군비 부담금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사회복지과장 김태관입니다.
  이대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급여특별회계 국비 70억이 감액된 사유는 금년도에 그러니까 상반기에 예탁정산결과 저희가 한 100억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70억이 더 왔기 때문에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서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 도가 여유자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70억이 감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가 17억5,000에서 87억5,000이 됐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저희 결산액이 25억4,9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감이 되더라도 저희가 937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급여를 집행하는데는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저희한테 예산을 너무 많이 배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 6월달에 전부 결산을 하다보니까 전국에 16개시·도 290억 중에서 어느 도는 막말로 1,000원 단위 미만으로 잔액이 있고요. 저희 도가 112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전부 국비거든요. 사실은 그동안에 저희가 이자수입도 좀 혜택을 본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분에 대해서 한 70억 감을 해도 타 시·도하고 형평에 맞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도별 기금과부족 현상을 해 소한다는 것이 결국 시·도별로 기금에 대한 형평성을 맞춘다 이런 뜻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위원장 이대원   처음에 조성할 때도 시·도별로 형평성을 맞춰서 조성이 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이 기금은 다른 국비사업하고 달라서 다른 국비는 당해연도에 내려오면 그 해에 딱 정산을 해 가지고 반납을 하고 그러는데 이 기금은 매년 그냥 이월해서 사용합니다.
  이월해서 사용하는데 작년도에 복지부에서 사실은 연말에 각 시·도를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기금이 있는 데는 덜 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파악을 안해서 그냥 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도에 한 70억이 더 오다 보니까 복지부의 전체기금을 다시 배정하다보니까 부족해서 각 시·도를 6월달에 6월 10일날 평가를 하려고 잔액조사를 하다보니까 심지어…
○위원장 이대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처음에 형평성있게 맞춰졌을 건데 저희 도에서 기금을 다른 도보다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감액하는 그런 설명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금을 그동안 덜 쓴 그런 부분이 그렇다는 결론이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과다 배정한 겁니다.
○위원장 이대원   과다배정, 우리가 덜 쓴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위원장 이대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요사이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폐비닐수거보상이 보니까 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충청북도에 각시·군에 폐비닐 처리목표가 8,500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자원공사 충북지사에서 5월 25일날 현안사항을 보고하는데 금년에는 하다보니까 이게 한 2,500톤 정도가 더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수거보상금을 더 올려줘야지 가능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받고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걸 이대로 한다면 2,500톤이면 7,5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켜야 됩니다마는 숫자상으로 볼 때 이게 3분의2정도 67%를 봐 가지고 5,000만원이, 작년에는 2억5,500만원으로 사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5,000만원만 금년에 우선 올려서 이걸 해보면 어떻겠는가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 수거방법은 확인을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합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전부 각 마을에서 한 군데로 수거해서 모아놓으면 자원재생공사에 가서 무게를 달아서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합니다.
장준호 위원   도에서는 그냥 보고만 받겠죠?
○환경과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전에는 쭉 계속 8,500톤 했나요?
○환경과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금년만 증가한다고요?
○환경과장 이영수   그동안에 누적돼 온 것도 있고 하니까 사업량이 더 늘어나겠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계획량을 1만1,000톤으로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 보아서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앞으로 수거를 더 할 수 있다 해서 2,500톤을 더 해 줬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2,500톤 정도를 수거하면 우리 도내에 폐비닐이 거의 다 수거가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수거할 수 있는 양이 매년 해 보니까 8,500톤 정도를 수거했는데 금년은 좀더 많이 해서 2,500톤 정도를 늘려서 하겠다 하는 그런 건데 그래도 아직 쌓여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톤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1㎏당 100원씩을 지금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1톤이면 얼마예요?
○환경과장 이영수   톤에 10만원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봐서는 8,500톤에 2억5,500만원이란 말이에요.
○환경과장 이영수   30%만 도비로 해 주고 나머지 75%는 시·군비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8,500톤에 2억5,500만원과 지금 2,500톤에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단가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이영수   그래서 고대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100% 해 주지 않고 3분의2만 해서 67%만 우선 예산으로 세워준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5,000만원은 몇 % 해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영수   이것도 도비부담에서 67%를 올려준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8,500톤은 지금 2억5,500만원으로 나누니까 지금 3만원이 안 되는데. 3만원이 못 돼요. 그런데 2,500톤은 지금 2만원이란 말이에요.
○환경과장 이영수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뭐 ㎏당 단가는 똑 같거든요. 전부 다 90원을 줬다, 100원을 줬다 하는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전부 100원씩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5,000만원이 2,500톤이 안 되겠는데요.
○환경과장 이영수   67%에 해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몇 톤이에요? 이렇게 자료를 내시면 안 되지 그럼.
○환경과장 이영수   그래서 한 3분의 2만 책정을 해서 우선 예산으로다 해 준겁니다.
장준호 위원   이 설명서가 잘못됐어요. 지금 2억5,500에 8,500톤이면 2만9,411원이고 2,500톤에 5,000만원이면 2만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계획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수치가 그렇다니까요.
○환경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좀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돗물 불소 관계 이건 옥천군에 하는 모양인데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장준호 위원   이게 청주시에서 여러 가지로 논의가 돼 가지고 청주시가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지난번에 주민들이 투표를 해 가지고 45%가 찬성을 하고 반대가 49%, 기권이 6%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영운정수장, 지북정수장 광역정수장이 다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옥천은 왜 하려고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이것은 원래 ’81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진해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82년도부터 청주에서 시작을 했는데 ’97년도에 옥천주민들한테 찬반투표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옥천주민들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는 것이 충치예방에 이롭다, 해롭다 지금 찬반양론이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미국 같은 데에서도 지금 약 67%가…
장준호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건 뭐 우리가 따질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옥천에서 ’97년에 조사를 한 것을 지금 현재 2004년도에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뭐를 해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합니다.
장준호 위원   언제부터.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97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옥천군에 계속 주는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기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기금 50%, 옥천에서 군비 50% 세워 가지고 약품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옥천군에는 지금 계속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하고 있는데 주민투표 관계가 몇 %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것은 옥천에 ’97년 무렵쯤 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현재 지역에 별다른 부작용이 없다 그런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 도에서는 처음으로 옥천군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 전에는 청주시에 계속 ’82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이 됐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옥천에 대해서. 옥천은 처음이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97년도부터 지원이 된 겁니다.
장준호 위원   이게 하도 말이 많은 거라 그래서 잘 하시는가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반환금이 복지환경국에 지금 많이 있는데 각 분야별로 장애인, 노인 이렇게 여러 군데 있는데 이걸 총체적으로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생겼죠?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사회복지과장 김태관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우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2001년도 국고보조금집행잔액 중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 3,365만4,000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작년도 추경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이라든지 업무미숙 등으로 사실은 반환을 하지 못하고서 금년에 다시 계상을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2년도 자활사업 238만3,000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기초생활보장급여 936만원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너무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2,271만원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은 또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국고보조금집행잔액 그 장애인지급시설 4,399만5,000원에 대해서는 이건 작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에 결산결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가 업무미숙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일로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도 반영하지 못하고 다시 계상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준호 위원   잘못 됐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추궁은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수해피해 상하수도에 예비비 6억1,00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거 언제 쓴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수질관리과장 오태진입니다.
  상수도수해복구에 도비부담금 5억8,300하고 하수도시설에 도비 2,690만원하고는 금년 6월달에 피해를 입은 건데요. 저희가 8월 2일 예산파트에서 예산성립전 사용결의가 돼 가지고 보조결정까지는 했는데 아직 예비비가 직접 자금으로 방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실시설계에 필요한 이런 걸 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마 앞으로 바로 자금수요가 되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아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의회에 꼭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죄송합니다. 저희가 저희분야뿐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가 다 이루어지다보니까 수해분야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못 판단을 했습니다. 일괄보고 처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교사위원회에 별도로 보고 안 해도 되는 걸로 잘못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빠뜨리지 않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잘못됐다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국장님 말이에요.
  이론의 비화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런 때에 굉장히 마음이 슬픕니다. 의회경시나 이런 얘기를 해도 얘기해서 할 기운도 없습니다마는 말하기 좋게 양 수레바퀴라고 맨날 하면서 이런 것을 앞으로는 철저하게 빠지지 않고 저희들이 같이 알고 넘어가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충북현양원에도 축대가 무너져 가지고 했는데 이건 사회복지과장님 소관인가?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사회복지과장 김태관입니다.
  금년도 수해 피해사항인데요 사실은 이게 예비비 승인이 나서 이번에 예산편성한 건데 8월달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보고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축대가 대략 얼마나 무너졌는데요? 그런 건 잘 모르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사업내용은 잘 모릅니다.
장준호 위원   사항별설명서 118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1,801명에게 종사자 1인당 10만원씩 이렇게 주게 돼 있는데 1년에 1번을 주는 겁니까? 12개월을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사회복지과장 김태관입니다. 12개월입니다.
장준호 위원   12개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의 사기진작이라고 하나 이런 뜻에서 주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처우개선에 사기진작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선별인원은 사회복지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인가가 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 또 인가가 된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사회복지시설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가 3명, 어느 복지시설은 5명, 인가된 규모에 따라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시·군비 50대 50으로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게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돈 줘서 나쁜 건 아닐 텐데 당연히 받는 걸로 생각이 안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사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또 처우도 열악합니다. 박봉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기진작이라든가 처우개선 때문에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이거 우리 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항인데 문제는 당연히 준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을 개연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은 확실히 도에서 이런 걸 복지 쪽의 그분들에게 격려성으로 주는 걸로 꼭 어떤 방법이든지 의식전환 이런 걸 해 줘야지 당연히 받는 걸로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게 몇년동안 해 내려오는 사업이에요? 계속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장준호 위원   만약에 우리가 여론조사해 가지고 도에서 도비를 주는 걸 모르면 이거 삭감해도 됩니까?
  여론조사 1,800명 중에 우리가 의회에서 몇백명 추출해서 조사해 가지고 돈이 도비가 아니고 다 군수들이 주는 걸로 알면 삭감해도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사실은 봉급재원이라는 것은 제가 받는 것이 국비냐 도비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장준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전부 다 군수들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받는 게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도에서 주는 게 아니고 군수가 가까이 있으니까 전부 다 군수가 주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굉장히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군수가 주는 걸로 알아요 거의 다. 군비로.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저희가 세미나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건 주면서 너무 인심쓰는 그런 게 아니고 도의 역할이 전혀 없는 걸로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제가 봐서는 80~90%일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은 전혀 이런 거 모르고 있더라고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냥 주는가보다 알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장준호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7쪽을 보세요. 보건위생과장이 말씀하세요.
  구강보건실이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이 있는데 7,50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강보건실이 6개소인데 어디 어디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당초에는 청주, 보은, 그리고 증평, 괴산이 확정이 됐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타 시·도에서 사업을 반납해 가지고 저희한테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추가가 된 게 충주하고 영동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우선 학교에 빈 교실이 있어야 되고 보건교사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시장·군수가 신청을 하면 거의 다 중앙에서 구강보건실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구강보건실을 하면 치과의사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간호사가 해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를 해 놓으면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치위생사하고 순회하면서 지도를 하는 겁니다.
  학교 아이들 치아도 검진해 주고 또 구강보건에 대한 교육,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빈 교실이 있으면 그걸 신청을 하면…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구강보건실하고 빈 교실하고 또 보건교사.
이범윤 위원   지금 보건교사가 단양군에도 없어요. 보건교사가 그렇게 없어요. 군 전체에 5~6명 있고 한 사람이 5~6개 학교를 맡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7,500만원을, 그러면 초등학교가 4개인데 1개소에 대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3,750만원씩 들어갑니다.
이범윤 위원   뭐 뭐를 삽니까 기계를?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거기에 설치하는 거는 기자재 사는 거거든요. 치과유니트 설치하고 기자재 그런 것을 사는 겁니다.
이범윤 위원   보건소 1개소하고 초등학교가 4개, 특수학교가 1개교, 특수학교는 어딥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특수학교는 청주에 혜원장애인학교.
이범윤 위원   여기에 보건담당교사가 있어요? 특수학교에.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런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실정을 전부 다 가서 파악을 하고 이래가지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거기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범윤 위원   그럼 거기 장비구입비가 1개소당…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치과유니트도 설치해야 되고 기타 구강보건에 필요한 탁자라든가 의자, 집기 같은 것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꾸 지역구를 얘기해서 곤란한데 단양군 전체에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이 5명밖에 없어요. 제가 매포인데 매포에도 학생들이 한 600명 되는데 중학생은 300명인데 중학교는 보건선생님이 아예 없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5개 학교를 맡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건선생님이 없어도 보건소 치과의사가 와 가지고 학생들 치아를 봐주느냐 이거지. 보건실을 이용하느냐 이거지.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지금 현재는 구강보건실이 설치가 안됐다고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나가서 순회진료를 하니까 학교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이범윤 위원   순회진료야 학교장이 보건소에 얘기해서 1년에 한 두 번씩 와서 하는데 본 위원도 그걸 봤어요. 봤는데 제 얘기는 뭐냐하면 보건소에 가서도 의사들이 전부 치과로 떠넘기고. 전부 치과로 가라 그러고.
  예를 들어서 군수나 누가 인사이동을 하는 사람이 강력한 사람이 있으면 제재를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인근에 예를 들어서 특정학교를 대서 죄송한데 경희대학교 치의대를 나왔다 이런 사람이 개업을 하면 거기로 다 보내고 안 해 준다고. 그런 거를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괜히 돈만 없애고 시설만 잔뜩 이렇게 해 놓고 갑자기.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구강보건실에 실제 가보면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구강보건에 대한 지도, 교육, 이런 게 주된 내용이고 교육도 하면서 치아 홈 메우기도 하고 또 불소겔 도포라고 해 가지고 치아에 피막을 입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그러한 사업 같은 것은 보건소에 가시고 거기 가서 아마 하셔야 할 거예요.
이범윤 위원   일반 치과에 가서 해야 된다 이거지?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이범윤 위원   복구 이런 것도 잘 안 해 주더라고요. 치과의사들이 잘 안 해 줘요.
  그래서 노인네들이 와 가지고 빼는데 가면 또 돈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던데 학교 같은 데에서도 그걸 빼고 이렇게 치료를 제대로 하는 건지, 의사들이 가 가지고 그냥 교육을 하기 위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학교에 가서는 그런 치료는 안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강보건에 대한 교육, 그리고 불소겔 도포사업, 불소로 피막 입히는 것, 그리고 치아 홈 메우기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럼 빈 교실이나 여유교실이 있는 데는 신청을 하면 과장님 직권으로 해 줄 수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제 직권은 아니고 중앙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범윤 위원   그것도 신청을 해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런데 거의 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사항별설명서 110쪽에 보면 환경업무추진용 비품구입비가 당초예산에 560만원이 있는데 갑자기 장비구입비가 이렇게, 카메라도 없었어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이범윤 위원   그럼 뭘로 했어요?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2003년도 시·도 업무평가에서 저희들 환경부분이 전국 최우수를 한 걸로 4개 항목을 해서 상여금으로 나온 걸로 해서 거기에 대한 행정장비가 필요한 것을 사주는 걸로 해서 예산이 서서 구입하는 겁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이범윤 위원   이런 장비도 없는데 어떻게 1등을 했어요?
○환경과장 이영수   그래도 열심히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런 장비가 있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구입하는 겁니다.
이범윤 위원   장비도 없이 여태까지 그냥 한 게 어떻게 1등을 한 거야? 말이 되지를 않네. 그럼 이걸 사는데 이 장비구입비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들어요?
○환경과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교통수당지원 해서 사업개요를 보니까 1인이 월 15매×12개월 이렇게 됐습니다. 15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사회복지과장 김태관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5매라는 것은 옛날에 버스표 한 매, 두 매할 때 기준입니다.
김문천 위원   지금 현재도 그럼 버스표로 15매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버스표를 주는 게 아니고 현재는 현금을 지급하는데요.
김문천 위원   그럼 현금으로 표시를 해 줘야지 버스표 표시를 해 주시면…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지역에 따라서 단가가 다릅니다.
  기본요금이 700원 하는 데가 있고 또 제천, 충주 같은 데는 850원 하는 데가 있고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기를 하는 겁니다.
김문천 위원   버스표를 주는 게 아니라 현금을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현금으로 주는 겁니다.
김문천 위원   그렇다면 이 교통수당 금액을 어느 시기에 지급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65세가 되는 그 달입니다.
김문천 위원   그래요? 날짜는. 월별로? 아니면 연도별로.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월별입니다.
김문천 위원   매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김문천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그러니까 청주를 기준으로 하면 월 1만500원씩 입금이 됩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면 여기 신청자만 주게 돼 있어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65세 이상된 분은 다 획일적으로 다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일률적으로 다 줍니다.
김문천 위원   신청을 안 해도?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통·반장에 의해서 다 신청을 합니다.
김문천 위원   그럴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도내에 거주하시는 65세 이상된 우리 어르신들의 주민등록을 파악하면 인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김문천 위원   그렇게 해서 그 인원수대로 예산을 세워서 일률적으로 다 지급을 해 주시지 어째서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통장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통장이 개설이 돼야 하니까 어차피 신청을 다 해야 되고 또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통·리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일단 통장이 개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전 같으면 버스회수권을 일괄 지급했는데 지금은 통장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빠진 분들은 통·리장이 다 신청을 받습니다.
김문천 위원   혹시 과장님은 내용을 자세히 파악은 해 보셨는지, 만약에 이게 빈부 차이라고 그럴까 좀 살기 어려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또 반면에 부잣집 어른도 이걸 신청하고 있는지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지금 사실은 1만500원이라는 게 노인들한테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요. 있는 분이나 없는 분이나 다 신청합니다. 상당히 또 그걸 고마움을 느끼고 사실 퇴직한지 몇 해 안 되는 양반들도 한 4~5년이 지나면 65세가 되니까 만났는데 농담입니다만 고맙다고 그래요. 뭐가 고맙냐고 하니까 자기도 벌써 65세가 돼서 통장에 들어왔더라고 해요. 그렇게 전부 신청을 합니다. 빈부차이 없이 다 신청을 합니다.
김문천 위원   그래서 살기 좀 넉넉하신 분들한테는 뭐라고 그럴까 아주 작은 푼돈에 불과하겠지만 좀 어려운 노인들한테는 사실 이게 꼭 필요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차등이라도 둬서 저소득층한테는 한 30매 정도 더 지급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여건조성을 해서 예산을 확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15매 가지고는 저소득층에 계신 어른들은 사실 너무 부족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현금으로 계산하면 적은 액수지만 옛날에는 시골 농촌에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는 걸 지원했거든요. 그 당시의 기준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버스회수권으로는 크게 작은 것은 아니었거든요.
김문천 위원   15매 가지고 1달에 버스 15번을 타는데 하루에도 시내에 왔다가면 2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물론 자주 다니시는 분은 그런데요.
김문천 위원   이게 모순이 있는 거 같아서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것을 안 타 가시고 없는 분들한테 양보 좀 해 줬으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사실 이게 받은 분들한테는 1만500원이 적은 거 같은데 저희는 65세 이상 노인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예산만 해도 연간 한 220억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노인의 연령을 올려 가지고서 많이 지원한다면 몰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9페이지에 보니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징물 심사수당이라고 해서 급량비까지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상징물을 심사하시는 심사위원들이 대개 어떤 분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저희가 전국체전을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는 마스코트라든지 이걸 개발해야 되는데요 각계 전문가를 별도로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촉한 심사위원들의 심사수당…
김문천 위원   글쎄 그 분들 신분이 대학교수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대학교수도 있고 일반 분야의 전문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360만원 관계는 저희가 전국체전이 10월 8일부터 14일날 끝나고 나면 바로 저희도 전국체전과 똑같은 시스템으로 11명에서 12명정도 별도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이게 전국체전상황실과 똑같이 내년도 장애인체전이 끝날 때까지 상황실을 운영해서 거기 저녁에 야근할 때 급량비입니다.
김문천 위원   글쎄 이걸 뭐 심사하는 데까지 이렇게 예산을 써야 되는지 차라리 이런 금액은 장애인들한테 다른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게 더 좋지 않나.
  왜냐하면 차라리 상징물이 오면 우리 담당 국장님, 과장님들 이렇게 대 여섯 분이 모이셔서 이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저희가 그 분야까지 사실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각계의…
김문천 위원   그래도 우리가 보는 눈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작품을 갖고 왔을 때…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보시는 게 낫지요.
김문천 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낭비성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구태여 이렇게 또 예산을 세울 필요 없이…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김문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국공모를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엠블렘하고 로고를 공모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전국공모를 하는 경우에 그 심사위원 구성이 얼마나 전문가들로 구성을 했느냐 이게 심사를 해 보면 굉장히 첨예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나중에 떨어지고 거꾸로 이의제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로 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더 타당하고 그렇게 해서 전문가심사위원을 위촉해서 구성하기 위해서 수당을 할 수밖에 없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1쪽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의료급여사업 도비부담금 1억3,000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사회복지과장 김태관입니다.
  이것은 아까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70억 감에 따른 지방비 도비부담금입니다. 이게 일반회계… 국비 금액에 따른 지방비부담 감액입니다.
조계숙 위원   지방비부담 감액분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조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장애인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상황판하고 현판을 제작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내년 5월달에 제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저희 충청북도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것은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그 다음해 에 개최지에서 개최가 되는데 저희가 5월달에 개최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계속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별도 인원도 배치를 해서 장애인체전 준비를 해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황판도 제작을 하고 또 마스코트하고 엠블렘도 공모를 하고 그것이 끝나면 표어와 포스터도 공모를 하고 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 가야 내년에 개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드는 비용을 계상한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이건 4군데에 만드는 거 같은데 4식이네. 상황판은 어디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상황판은 상황실을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상황실을 확보해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상황판 전체를 4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군데에다 만드는 게 아니고.
장준호 위원   지금 우리 내년도에 장애인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성립전예산으로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로 올라왔는데 그 중에 땅 사는 거요. 땅 사는 게 돈이 또 올라왔네 2,971만원이. 이거는 대체농지조성비로 우리 도가 부담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장애인전용체육 및 목욕시설건립이라고 해서 저희가 전체 사업비를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31억245만6,0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이 확보가 된 것이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비가 5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회 추경때 토지매입비로 해서 8억을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족액 20억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따오라 했는데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지만 사실은 10억밖에 못 따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로 18억이 필요한 데 20억 중에서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다보니까 약간 다운이 돼 가지고 18억200이 됩니다. 그래서 10억은 교부세 재원이고 8억200은 이번에 부득이 도비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시설비라든지 토지매입비는 성립전예산에 10억 하고 이번에 8억하고 합해서 그 예산에 부기상으로 나눠놓은 것뿐입니다. 총괄적으로는 31억200에서 기이 확보가 13억, 이번에 2회 추경이 교부세 10억, 도비 8억 이렇게 해서 31억200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토지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 매입을 해서 설계납품이 10월 6일날 되는데 바로 발주하게 됩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이 전부 해결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걱정해 주시고 한 덕분입니다.
장준호 위원   이것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을 것 같고 저희들도 심사할 때 여러 가지 나름대로 걱정스러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이거 10월 6일날 나오면 입찰해 가지고 금년에는 공사 못하잖아요. 추워서 어떻게 공사를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토공은 할 수 있습니다. 토공만 하면 내년도 장애인체전까지 사실은 론볼링장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테니스장. 그건 그 이전에 완공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일부 토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토를 크게 많이 할 데가 아니고 현재 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토공하고 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내년 5월 며칠날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5월 10일부터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거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그 전까지는 완공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불가능할 것 같은데 걱정스럽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목욕시설하고 건물 짓는 건 다소 늦어져도 장애인체전 하는데 필요한 휠체어테니스장하고 론볼링장은 그때까지 충분히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공이 안 되면 안 되니까요.
장준호 위원   그거 두 개는 가능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장준호 위원   건물하고…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건물은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 두 가지는 완공해서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뭐 교부세 많이 따 오랬더니 다 못 따 오셨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우선 장위원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면 그 20억을, 진짜 열심히 뛰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사회복지종합센터 저희가 특별교부세 가져온 게 여러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충청북도 복지환경국장 맨날 돈만 달라러 온다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번에 10억도 내년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래서 금년에 10억 가져와 가지고 그나마 해결이 됐던 건데 앞으로도 좌우간 돈 확보하는데 더 열심히 뛸 생각입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한테 우리 도비 덜 드리기 위해서 신신당부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네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봐서는 차질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 문제에 있어서는 건물 목욕시설하고 다목적체육관 관계는 경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론볼링장은 땅 다져 가지고 경기장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저희가 차질 없이 추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부실공사 안 되도록 잘하세요. 걱정스럽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준비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 이대원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3일자로 인사발령된 임동관 총무과장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어린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의회에 제출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7억7,887만3,000원으로 5,784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인사이동에 따른 공로연수자와 신규 임용자에 대한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인 법적 필수적 경비와 행정자치부의 지원을 받아 시·도 정보화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종합정보시스템 서버구축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항설명서 136쪽과 137쪽으로 직급보조비 770만5,000원, 대민활동비 55만원, 정액급식비 420만원, 교통보조비 479만원, 종합정보시스템 서버구축 5,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실험장비와 사무장비교체의 집행잔액 1,04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이대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용옥   전문위원 지용옥입니다.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제2회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총 예산규모는 37억7,887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84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30억9,930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24만5,000원, 사업예산은 6억7,95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6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기타업무추진비가 1억9,677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25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복리후생비는 6억4,642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9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중 종합정보시스템 서버구축비 5,100만원은 신규 계상되었고 질량분석기 등 3종 구입비 집행잔액 1,0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동 소관 추경예산안은 공로연수 2명 및 신규임용 1명 등 금년도 정원 변경에 따라 직급보조비 등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를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증액 편성하였고 2004년도 자치단체정보화공동사업으로 선정된 종합정보시스템구축에 따라 서버구축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의 불용액을 최소화 하고자 질량분석기 등 실험장비와 사무장비 구입시 발생한 차액을 감액편성한 것으로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정보시스템 서버를 왜 2회 추경에 갑자기 하게 되셨는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금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지원사업으로 자치단체정보화공동사업으로 선정해서 전국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예산은 5억5,000만원으로 자치정보조합에 용역을 줘서 연구원의 종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한 후에 저희들이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웹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기본 법정·필수적경비 외에는 올라온 게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위원장 이대원   간담회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의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이신 조계숙 위원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항별설명서 117쪽 복지환경국 소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로당유류보내기운동사업비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에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예산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6시58분)

○위원장 이대원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립보건원이 질병관리본부로 직제가 확대 개편되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시험·검사 등의 수수료 규정을 상위규정에 맞게 조정하고 일부 관계법령 및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식품의약품안전청및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을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 제8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로 하고 일부 관계법령 조정 및 검사종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여비조례’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로, ‘공중위생법’을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명칭이 변경된 법령 등을 사실에 맞게 정정하고 침출수검사에 대한 처리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아 검사목이 비슷한 하천수, 호소수, 오하수·분뇨, 폐수검사의 처리기일인 14일에 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안이유와 내용은 보건환경연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대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용옥   전문위원 지용옥입니다.
  지난 9월 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고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종전의「국립보건원」이 「질병관리본부」로 직제가 개편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청및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도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시험검사수수료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일부 조항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청및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을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 제8조에 의거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로 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정하고 “충청북도여비조례”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로 하였으며 “공중위생법”을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하고 별표1의 시험종별란중 “하천수, 호소수, 오하수·분뇨, 폐수검사”에 “침출수 검사”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전의「국립보건원」이 「질병관리본부」로 직제가 개편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청및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이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시험검사 등의 수수료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된 것은 1999년 2월 8일이며 「충청북도여비조례」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로 개정된 것도 1999년 7월 30일인 바 앞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시 신속한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서 일부 관계법령 조정 및 검사종류 확대에 있어서 ‘충청북도여비조례’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로 하고 ‘공중위생법’을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바꾸게 된 거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들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동안 특별한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못 했고요. 지난해에 이기동 위원님께서도 조례정비에 대해서 의회에서 한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몇 가지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자 이렇게 올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장세  김문천  이대원  이기동
  이범윤  조계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지용옥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실
  정    책    관민경자
  여성발전센터소장박정희
·복 지 환 경 국
  국             장심상결
  사 회 복 지 과 장김태관
  환   경   과   장이영수
  보 건 위 생 과 장홍한표
  수 질 관 리 과 장오태진
·공무원교육원
  원             장신석균
  총   무   과   장함기원
  공무원교육과장여순구
  도 민 교 육 과 장구흥회
  수   석   교   수연서흠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장건식
  연   구   부   장박광순
  총   무   과   장임동관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