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사회위원회 회의록
1992년 12월 16일(수) 오후 1시 7분
의사일정
1.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1992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2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지난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님들의 특별한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1992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본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없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1992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영세민 보호사업비 8억 1,5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일단 국고에서 감액된 이유와 또 지방비에서 감액된 이유를 항목별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액된 8억 1,500만원에 대한 내역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구호가 줄어든 것은 8억 1,700만원이 감액됐는데요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계획한 것이 7,547가구를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이 계획한 것은 전년도에 비교를 해가지고 혹시 더 늘 것이다는 여유를 약간 두어가지고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7,334가구로써 213가구가 감소가 됐습니다.
이 213가구에 대한 감소문제가 돼서 인원수로는 892명이 감소가 됐어요.
892명에 대한 감소로 인해서 8억 1,700만원이 감소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학자비 지원은 당초 우리가 계획한 것이 12,339명을 계획을 했는데 역시 이것도 인원이 감이 돼가지고 10,878명으로 인원이 감된게 1,461명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하고 전문위원께서 분석한거와 마찬가지로 당초계획이 너무 과대
됐거나 아니면 선정자를 발굴하는데 미온적이 아니었느냐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러한 대상자를 하나도 빠짐없이 또 이게 당사자에게 유익한 지원이 되는 것이니까 지원을 못받는 사람은 또 이의를 하게 마련이고 그래서 그 후에 지원이 못돼가지고서 손해를 보는 대상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조 직업훈련은 역시 그게 요즘 3D현상 내지는 서비스 계통 직업훈련을 안 받고도 취직이 잘 되니까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인원이 상상외로 과거만 못합니다.
그래 인원이 감소가 돼가지고 이러한 2억 4,400만원이라는 돈이 감액이 되는 현상이 왔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이것은 저희가 기준해서 봤을적에 전부 7급 6호봉으로 게산을 했는데 우리의 실질적으로 복지요원들이 7급 1호봉 내지는 3호봉 사이에 떨어져요.
그러다보니까 6호봉에서 1, 2, 3호봉과 같이 낮은 호봉이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이 나와가지고 9,700만원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보호시설 수용자 보호는 예산확보에 비하여 수용인원이 적어가지고 생계차액이 생긴것인데요, 이것도 역시 저희가 예산확보시에는 2,069명을 했는데 1,997명으로 현인원이 감소가 돼 가지고서 생활보호 시설에 대한 생활보호자 시설수용 보호에 감액이 4,800만원이 된 것입니다.
72명이 감액이 돼서 4,800만원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택보호자 월동대책비가 5억 4,4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1인당 지원액이 증액이 되고 이것은 바람직하게 국고보조가 증액이 된 것이니까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보호 월동대책비 9개소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거택보호 대상자 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에 상당한 액수의 예산이 감이 됐는데 애당초에 시·군에서 선정할 때 혹시 상부에서 몇%를 줄여라하는 지시가 있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같은 향도에 있으면서 국고보조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사항을 어떻게든지 그런 사람을 발굴해서 거의 접근하면 되는 방향으로 규정에 접근되면 하는 방향으로…
늘어나가는데 다만 인원이 적어진다는 것은 생활상태가 자꾸 보다 좋아지니까 그 기준에 맞는 숫자가 적어지는 그런 관계지 기준이 강화가 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에서 관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과연 이런 선정기준이 위에서 지침이 어떤 변화가 있었다든지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인원을 대래도 그 사람들을 내가 댈 수는 있습니다, 몇가구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연령층이 높은데 역시 작년보다 내년이 나이가 한 살 더 먹고 역시 움직이는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은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는데 그런 사안들이 물론 거두적으로 나면 사회적인 문제가 나겠습니다마는 미미하게 말단기관에서 주민들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도사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서 이런 문제가 우리가 예산을 국고를 반납을 하면서까지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작년보다 지금 가구수는 한 220~230가구 줄었고 인원수
로는 약 890명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 대개 문제가 나는 것이 한 개 시·군당 읍·면당 한두 가구로서 이런 문제를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런 사소한데까지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성이 있느냐 하고 묻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복지국가로 가는 위치에서 과연 이런데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한치의 소홀함은 없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단 행정기관에서 선정하는 문제점을 금년도에서 내년도 인원을 책정하면서 그런 과감을 하는데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가구수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인원제한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철저하게 없애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아동복지 사업비 6억 6,900만원 증액된데서 감된 것이 아동복지 시설, 그 다음에 노인복지 사업비에서 제부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노령수당,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의 수용보호비, 그다음에 부녀복지에서 감액된 3개항 마저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보호기금에서 특별회계에서 세입에 있어서 7,500만원이 감액된 사유, 국고가 약 6천만원 감액이 됐는데 그 사유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희 국장님이 일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복지국 소관에서 아동직업훈련에서 감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혜능보육원의 직업교육 대상인원을 82명으로 봤었습니다.
82명으로 봤었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정산해 보니까 80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2명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이 됩니다.
51만5천만원 그 감되는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지 지금에 와서 저희가 보호하는 것은 784명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사부에서 중간정산 결과 지원인원 35명 감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수용보호도 저희가 당초에는 18개소의 복지시설에 대해서 정원을 1,636명으로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수용하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아동수가 1,407명으로서 229명이 감소된데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시설에서는 감액된 것은 지금 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 시설도 당초에는 저희가 6개 시설에 수용정원이 627명입니다.
627명인데 현재 수용하고 있는 인원은 543명입니다.
그래서 84명의 인원감소에 따른 잔액발생되는 것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가노인 봉사사업은 청주시의 청주종합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보사부에서 예산이 감되는데 따른 예산 감입니다.
그 다음 장으로 가서 노인복지시설 수용보호비 이것도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때는 정원으로 편성했으나 수용인원의 정원 미달로서 잔액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원이 560명인데 현재 520명이기 때문에 40명의 감소에 따른 잔액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인건비 감액에 따른 조정액 같으니까 됐습니다.
저희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감액된 것이 도비 일반회계 전출금이 1,500만원이 감액이 됐고 또 국고보조금이 6,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당초 국고보조를 수령을 해가지고 시·군의 조합에 배정을 할 때에 10% 상당액을 어느 군에서 더 이렇게 수요가 발생할지 몰라서 유보를 시켜놨었는데 그 유보된 중에서 유보된 금액이 9억 1,500인데 9억 5,500은 저희들이 중앙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못받은 돈이 6,033만 4천원인데 이 6,033만원은 전체 예산의 0.6%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이것은 보사부로부터 감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고감액에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 1,588만 5천원 전출금이 감액이 돼서 전입금이 감액이 된 것은 또한 저희 순수 도비의 부담금이 감액된 그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적자보전이라든지 어떤 그런 급여때문인데 현재 상태에서 발생은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처음에 보사부에서 110% 정도의 예산을 책정을 해가지고서 10% 정도를 아까 유보를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10%를 비상 재원으로서 보사부에서 아마 재원을 확보를 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유보를 시켜놓은 그 액수가 그러니까 100%는 다 집행이 됐는데 보사부에서 나머지 10%에서 필요한 것만 내려 보내주고 나머지는 지금 안내려 보내준 것이 7,50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91억 5,500만원이 기정예산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것아니겠습니까? 이 중에 보사부에서 10%를 9억 1,500만원을 유보자금으로 붙들어 놓고 있는데 그 유보자금 중에 8억 5,500만원은 우리가 유보자금을 10%안에 유보시켜 놓은 것을 빼다 썼고 빼서 시·군에 내려보내 줬고 지금 아직 안은 것이 6,000만원이 보사부로부터 안내려왔는데 지금 우리 실무자들 얘기는 이게 가난한 사람들 의료보호해 주는 것이니까 의료보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지금 현재 자금가지고 이거 더 안받아 오더라도 지금 현재의 자금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돼나가고 있다. 이러한 얘기예요.
지금 내가 확실한 답변을 못하는 것은 담당 계장한테 그럼 너 자신있느냐? 지금서부터 연말까지 발생하는 것은 자신있느냐? 자신있다는 거예요. 얼마냐? 하니까 지금 정확한 액수를 파악을 못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입니다.
쓸 요인이 생기질 않으니까 그것 쓸만한 재원은 확보하고 있다니까…
그 정도 예산이 배정된다면 대개 의료보호 대상자가 50명이다. 그러면 이 확률이 몇 %다. 그러면 의료보호가 얼마 지급된다 하는 것을 알거 아닙니까? 도에서.
의료보호 대상자라는 것이 거택 보호자하고 생계 보호자하고 국가유공자 그런 룰에 딱 박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몸이 아파서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금액인데…
그런데 일선에서 보면 행려병 환자들 많습니다. 무연고자들 이거 하게 되
면 시·군에서는 행려병 환자를 치료하는데 엄청나게 까다롭게 추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조그마한 연고라도 있으면 그 사람한테 돈 받아라 이거예요. 그럼 사람도 꼭 룰에 행려병 환자는 대개 길가에 쓰러져서 생기는 환자들인데 연고자나 보호자가 있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특히 겨울철에 그런 환자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에 도내에 의료보호 대상자를 꼭 룰에 적용하더라도 지금보다도 수를 얼마든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의료보호 대상자 지정할 때는 로비도 해요. 지정 받을려고 말이죠.
해당은 되는데 제한된 인원 때문에 추가로 지정을 못한다 이거예요. 미리 인원수를 정해 놓고 하는거 아닙니까?
거택 보호자하구요 생활보호대상자 이거는 생계까지 전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구요…
몇 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택 보호자하고 생활보호 대상자 이것이 7.2%인가 그래요.
그렇게 하고 국가유공자…
이 사람들 중에서 아프면 구호를 해주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아프지 않으면 보조를 안해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10만명이다. 10만명이면 대개 이러한 상태에서 의료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간다 하는 전국적인 통계에 의해서 예산이 서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월남귀순자 이북에서 넘어온 또 성병 감염자 및 재해 발생자 재해에 의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가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 말고 길에서 우연히 행려 사망자가 생긴다든지 이러한 어떠한 것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면 이러한 것하고는 별개의 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거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데에는 충청북도에서 필요를 요하는 110%에 해당하는 것을 금년도 ’92년도에 계상을 했었는데 중앙에서 보사부에서 지금 100% 밖에 돈이 안내려 와서 그것이 지금 현재 감액된 부분을 설명하시는 것 아닙니까? 10% 유보를 남겨 놓은 것.
그런데 그것을 국비에서 보조금에서 감액된 부분만 설명하시면 되지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시면 이쪽에서 저것을 가져올 수 있는데 왜 안가져 오느냐로 질문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김경회 위원님이 전문위원님한테 말씀을 들은 것이 110%를 금년도에 계상을 해서 전체가 110%인데 국고보조를 110%를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지금 내시된 것이 100% 아닙니까? 그래서 10% 유보를 시켜서 지금 내려와서 지금 계상이 돼서 서로 상황 설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그것을 가지고 그러시면 자꾸 시간만 길어지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요 이러한 대상자도 몸이 아파서 이러한 요인이 발생이 되어야 지출이 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이러한 대상자들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 병원에 값을 못 뒷받침 해 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환자한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가 책임을 지니까요.
왜냐하면 의료보호대상 지정할 때마다 불공평하고 또 거기에서 꼭 지정을 받아야 할 사람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확대시켜 가지고 웬만한 대상만 되면 전부다 지정을 해가지고 혜택을 받도록 했으면 어떻겠느냐 돈 남아서 올려 보내느니…
어떤 때는 보면 금반지, 금목걸이 한 사람이 보호 대상자로 입원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 보니까 의료보호 대상자란 말이에요. 금목걸이, 금반지 하고 있더라고요.
국가유공자 모르고 의료보호 대상자 모릅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정하고 선정하는 데에 일선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모자보호 시설 운영은 인건비하고 학용품비, 침구비가 모자보호 시설 운영비인데 모자보호 시설에 입소되어 있던 사람들이 전출로 생기는 차액하고 학용품비가 당초에 87명을 계상했었는데 41명만 지원돼가지고 154만 2천원이 감이 생겼고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131명을 계상했었는데 3세 미만의 아동이 31명 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100명분을 지급이 안돼서 감이 1,041만원입
니다.
그리고 모자보호 시설 수용보호는 시설의 전출입으로 변동이 발생하는 차액으로다가 348만 4천원이 감이 생겼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장훈, 간사 김재근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2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오전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고에 지원된 사항을 예산 당년도의 원칙에 의해서 금년 예산에 일단 편입을 해서 저희들이 명시 이월을 시키기 이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일단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부로 운영권을 이양을 하면서 경비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2년동안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비지원은…
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도서관 차량 교체비인데 지금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대개 차량이 5년인데 내구년수가 경과해서 ’91년도에도 구입신청을 했으나 물자절약 차원도 있고 또 우리 교육청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독으로 할 성질이 아니다 해서 저희들이 문화부하고 교섭을 해서 문화부에서 3천만원을 국고보조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니, 문화부에서 1,800만원 그리고 저희들이 1,2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운영하던 사항이기 때문에…
빌려주고 대여를 해주고 그러는데 실적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91년도에 19,828명이 47,328권을 이용을 했고 ’92년도에 11월말 현재는 26,727명이 이용을 해서 73,418권의 도서를 대여를 해서 열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이 허용하면 이동도서관 차량을 한 대 더 증차를 할까, 상당히 주민들이 반응이 좋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바빠서 도서관에 가 책빌리기는 어려운데 일단 주택단지에 가면 도서를 보고 다음에는 무슨 책을 갖다줬으면 좋겠다해서 시간절약 차원에서 특히 주부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수영장 사용료 수입이 3천만원 잡았는데 작년 감이 된 것은 사용을 못해서 그런가요?
그래서 체육고등학교를 건물을 신축중에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수영객들이 이용할 경우에 안전사고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개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줄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92년도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완이나 수정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이 ’94년도까지 완전히 자립한다고 그랬죠?
(「’94년」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그것도 ’94년이죠? 그러면 ’95년부터는 전혀 지원받지 않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박았으면 좋겠네요,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답변한 것이니까.
그것도 현재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증축하는데 일반 병실을 280병상까지 지을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280병상이면 여기 청주·청원인구가 70~80만명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도의 공기업계 그 분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자기도 전혀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의료원에서 요구하면 요구한 대로 돈을 계상을 한다.
이번에 국고보조 10억이 또 계상되었죠? 이것도 이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 이미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보사부에서 10억이 내려올 것이다 하는 것을.
그럼 40억이 투자되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면 280병상 규모로 짓기는 짓되 지금 서울대학교 안에 병원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경영진단을 의뢰해 가지고 특수크리닉으로 전환시키자 이거예요. 건물은 짓자 이거예요.
그래서 현재 건물 짓는 것까지는 지원해 주고 건물 지어놓은 다음에 이 병원을 특수 병원으로 전환시켜 운영을 해야지 280병상해서 원장 답변은 일반환자를 많이 유치하겠다. 앞으로 일반환자가 없습니다. 전부 다 보험환자입니다. 충북의료원 자꾸 대형화 되죠. 비젼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 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회 위원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1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수정, 보완한 부분은 보완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정기회 제5차 문교사회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6명)
한장훈 권용하 김재근 김경회
봉하용 안상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보 사 환 경 국
국 장정태헌
사 회 과 장이수명
보 건 과 장이세영
위 생 과 장윤두호
환 경 관 리 과 장박석호
환 경 지 도 과 장유국종
·가 정 복 지 국
가 정 복 지 과 장이종록
부 녀 복 지 과 장최정자
청 소 년 과 장엄의섭
·교 육 청
관 리 국 장김근학
초 등 교 육 국 장홍영창
중 등 교 육 국 장나세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