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4월18일(화)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7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99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17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99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협의의건
(11시19분 개의)
오늘 회의는 제17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회기및의사일정안, 제173회 임시회 도정질문시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99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협의의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17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3회충청북도의회 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21분)
본 출석요구의 건은 제173회 임시회 회기 중에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해서 출석일시는 5월 22일부터 5월 23일까지 2일간으로 하며 대상공무원은 도지사및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중 실·국, 원장, 본부장, 증평출장소장 이상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협의의건
(11시22분)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9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대상자를 의장께서 요청하였기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의회 의장이 위원 선임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대로 이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협의의 건은 의장님께 보고해서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99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4인)
장준호 이근성 오장세 신택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처 장김승기
총 무 담 당 관김영웅
의 사 담 당 관정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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