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9월 21일(수)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나. 농정국
다. 농업기술원
2.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오후에는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 계수조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2.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1분)
먼저 통상국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구 국제통상과장이 충청북도와 흑룡강성 자매결연 15주년 기념행사로 부득이하게 본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산업과장이 긴급한 업무 협의차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 속에 우리 경제통상국은 민선 5기 도정방침인 ‘살맛나는 서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서민생활 안정 도모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가고 있으며, 아울러 충북의 미래를 견인할 성장동력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 덕분에 연초에 계획하였던 많은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769억 437만 원으로 기정예산 749억 4,256만 원 대비 2.6% 증가한 19억 6,18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의 일반회계의 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319억 2,083만 원으로 기정예산 1,249억 8,981만 원 대비 5.6% 증가한 69억 3,10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4.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09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등 시도비 반환금 수입 12건에 대한 10억 5,059만 원과, 도내 대학생 우량기업 취업지원 등 기타잡수입 9건에 대한 1,781만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사업 시행에 따른 특별교부세 8억 6,100만 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가족캠프 국고 보조금 지원에 따른 1억 4,500만 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98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1억 3,23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생활경제과 소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충청북도 동반성장협의회 운영에 따른 사업비 600만 원과, 지방공공요금 및 물가안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사업비 8억 6,1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중기청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지원금 1,980만 원, 에너지절약 생활화 실천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에너지절감 가족캠프 사업비 1억 4,500만 원, 도내 전 지역 도시가스 확대 공급 타당성 분석을 위한 도시가스 중장기 공급계획 용역에 대한 연구개발비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입니다.
자격 미달 및 퇴사 등으로 인한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비 1억 3,23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외국인투자지역 위탁관리를 위한 위탁관리비 1,250만 원과, 산업·농공단지 입주업체 총람 제작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부족분 11억 4,600만 원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행정장비 구입 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영세민 밀집지역 공간 확대 재구성에 따른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1년 향토자원의 사업화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 예산 4,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8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우리 도와 생산기술연구원 간 기술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그린IT기반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1억 원과, 태양광 산업 육성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비 4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살맛나는 서민경제’를 실현함에 있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규모는 769억 437만 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2.6%인 19억 6,18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재원별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지역희망일자리 사업 도비 반환금 6억 1,258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10억 6,840만 원 증액, 특별교부세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8억 6,100만 원을 증액, 국고 보조금이 에너지절약 가족캠프 1억 4,500만 원 증액,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1,980만 원 증액과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 교육훈련 보조금 1억 3,239만 원 감액으로 총 1억 1,259만 원 감액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319억 2,083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4.8%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액 대비 5.6%인 69억 3,1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을 반영한 적정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명세서 113쪽 동반성장협의회 운영계획 및 기대효과, 114쪽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의 사업내용 및 필요성, 114쪽 도시가스 중장기 공급계획 용역 필요성, 118쪽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지원 사업의 추진계획 및 사업비 투자계획,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국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된 항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으로 보고한 4개 사업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3쪽, 동반성장협의회 운영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동반성장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말 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동반성장 문화를 현장으로 확산하는 핵심주체로 적극 참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우리 도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는 10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충청북도 동반성장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는 지난 9월 19일 동반성장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교수 및 유관기관 등 열아홉 분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협의회를 구성 출범하였습니다.
이번에 출범한 동반성장협의회는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는 구심체 역할과 대·중소기업 간의 갈등 해소 및 경쟁력 강화, 이슈 발굴, 성공모델 발굴 및 확산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기업 경쟁력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문화 조성 기반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청한 금액은 동반성장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써 행사비 절감을 위해 협약체결 행사도 ‘기업인의 날’에 병행 추진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사업명세서 114쪽,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의 사업내용 및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보조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음성군 대소·음성시장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본 연구용역의 주 내용은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 주변 환경의 체계적 분석, 전통시장 중장기 발전전략 제시, 전통시장 특성화에 적합한 시책 발굴 등이며, 연구용역의 필요성으로는 음성지역 전통시장의 대내외 환경 분석으로 종합적인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의 체계적 분석 연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114쪽, 도시가스 중장기 공급계획의 용역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전국 최초로 2012년까지 도내 전 시·군청 소재지까지 도시가스 공급이 확정되었으며, 장기적으로는 읍·면 소재지까지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 원거리까지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게 되면 막대한 비용 발생과 함께 도시지역보다 배관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요금인상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관 효율이 낮은 읍·면 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의 타당성 및 공급 우선순위 검토, 배관망 설치 사업비 조사, 도시가스 공급 타당성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활용방안 연구 등을 본 용역을 통해 실시하여 효율적인 도시가스 공급 중장기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농촌지역 주민의 가계 안정과 기업유치 활성화 등 도농간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118쪽,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지원의 추진계획 및 사업비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금년 6월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지난 8월 충북테크노파크와 에너지관리공단 간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국비 53억 원 등 총 203억 원을 투자하여 연차별로 테스트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장비구축은 1차년도 28종, 2차년도 19종, 3차년도 12종 등 59종을 구축할 계획이며, 1차년도 사업은 우선 테크노파크 내에 장비를 구축하고 2차년도 이후부터는 태양전지 종합기술 지원센터로 이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충북테크노파크가 사업을 주관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이 참여하게 되며, 사업화의 기반이 취약한 중소 부품·소재기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충북 태양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생활경제과 소관입니다.
동반성장추진협의회가 금년 6월 30일에 구성이 된 겁니까?
그리고 동반성장 우수 사례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9쪽의 중장기 공급계획 용역에 각 시·군 도시가스 확대 요구 지역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거 각 시·군에 ‘우리 지역에는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된다, 공급이 안 된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을 텐데 그거 요구하는 사항이 취합돼 있죠?
어느 분이시죠?
지금 말씀하신 도시가스를 넣어달라고 그러는 민원사항은 접수된 게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익년도에 사업 추진할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그걸 받아서 도시가스회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올리면 그걸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사업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공고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6쪽 좀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이게 시·군비도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뭐죠?
이 공공요금 안정관리 관련해서 금년도에 물가 저기에 상당히 물가상승률이 높아서 국가적으로도 물가안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우리 도도 현재 여기에 맞춰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시·군비 3,000만 원으로 된 것은 시·군의 물가 모범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번에 특별교부세에서 2,000만 원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각 시·군에서 시·군비를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우리 특별교부세 2,000만 원, 시·군비 3,000만 원 해서 총 5,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특은 일정한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특이 내려옴으로써 시·군비 부담비율이 있는데요 특교세 같은 경우에는 부담비율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업 성격에 따라 그 당시에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게 비율을 정하지 않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쪽에 보면 도시가스 중장기 공급계획 용역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가스법에 따라 5년마다 일반 도시가스업자와 가스 도매업자는 5년간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도와 또 지경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도에 각 읍·면·동이 239개 읍·면·동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읍·면 소재지가 99개소고 아직도 도시가스가 전혀 공급되지 않는 소재지가 14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0개소에 도시가스 공급을 그럼 어느 시기에 할 것인지 이 사항을 저희들이 소요 사업비라든지, 아니면 읍·면 소재지의 어떠한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가구 수라든지 이런 걸 총조사를 해서 이게 연도별로다가 어느 정도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했을 때에 들어갈 수 있는 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각 시·군 읍·면 소재지나 아니면 이런 데에서는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를 넣어달라 이런 건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계획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 30년까지는 잡았는데 우선 1차 사업년도는 5년 단위로 끊어서 4단계로다가 나누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이 중장기계획에서도 우선 그러면 5년간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어느 읍·면·동이고 그다음에 단계별로다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사항을 분석해서 정하는 그러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40개소 읍·면·동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 그러한 것을 정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 하세요.
도시가스 중장기 공급계획 용역분인데요, 19페이지.
지금 이 용역의 목적을 보면 “도민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 추진” 이렇게 돼 있고요. “중장기 공급계획을 위한 타당성 분석 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용역은 지금 어디다가 주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액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하든가, 아니면 필요성이 있다면 수의계약을 하든가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어디다가 주는 것은 그것까지는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어떤 사업거리가 생기면 그때마다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용역을 한꺼번에 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질 때 기존 용역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 맞춰서 사업을 하나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떠한 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그것이 용역이 필요하다 하면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어떠한 전체적인 계획 하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들을 추진할 때 그 구체성을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중장기 공급계획 용역은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 LNG를 공급을 계속 연차적으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떤 방향을 갖고 또 어떤 지역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용역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방향 설정을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많은데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요청을 하면 수익성이 없어서 못 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도에서의 대책은 무슨 대책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에 있어서 도시가스 공급 규정이라는 게 있어서 어느 정도 사업비 분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이 개괄적으로 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너무 개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그 분담 기준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을 받기 위해서 비용이 불가피하게 발생이 되는데 그 비용분담을 그러면 도시가스 사업자하고 그다음에 수혜자하고 어느 비율로 분담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지금 용역을 주고 있어서 금년 말이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도에서도 각 경제성이 없는 지역에서 이렇게 민원이 제출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그거가 결정이 금년 말에 되면은 내년부터는 그러한 부분 기준을 가지고 민원을 해소를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업자 측에서 이 많은 손실을 봐 가면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꼭 배려해서 우리 경제통상국 생활경제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 계속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이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반납금 들어온 사항이 있는데요, 12쪽 보면.
뭐 반납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게 우리 충청북도가 생명과 태양의 땅, 쉽게 얘기해서 태양광을 전면에 내세운 그러한 사업의 주체자로서의 부적합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이 사실 이렇게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이 됐나요? 아니면… 어디 소관입니까? 미래산업과, 예.
여기 결정적인 반납사유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변경이 됐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시공업체를 갖다가 선정해 가지고서 가구 수를 배정을 했었는데 그것이 제한이 없었걸랑요. 그런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그 시공업체가 7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물량을 배정하다 보니까 부득이 시공업체 수가 적은 관계로 다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도내 시공업체 수가 그렇게 적격한, 적합한 시공업체 수가 적고, 두 번째로는 그 시공업체 수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아마 제한된 거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원래 업체가 적은 이유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그것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시범사업 비슷하게 해서 농가주택이라든가 또 내지는 전기 사용량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해서 주택에 설치를 하면 월 한 1만 원 정도의 전기료밖에는 부담하지 않는 아주 그냥 좋은 사업이었었는데, 반납금이 생겼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사업은 좀 우리 도에서 적극적 홍보를 통해서 앞으로라도, 이게 이제 사업이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사업이 종료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대책을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단계별로, 부분별로 다 검토를 하고 철저한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해서 필요로 하는 농가나 주택 또 내지는 상가, 상가는 지금 해당이 안 되죠?
그와 함께 그 사업을 갖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 사업도 면밀히 분석을 해서 빈틈없는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도시가스 중장기 공급계획 이거 하나만 죽어라고 공부했는데 다른 사람이 다 물어 가지고 김을 좀 뺐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나한테 양보하지 또 양쪽에서 다 하시네요.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거 용역을 줬는데 그 공급회사에 용역을 줄 때 이 용역의 목적이 뭐다 이런 아마 개념이라고 그럴까? 주 목적을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용역을 주게 되면 과업지시서라는 거를 저희들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래서 지금 희망을 하는 데를 무작정 넓혀서 하다 보면은 도시가스 요금이 올라간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도시가스 요금이 타 연료보다는 경제성이 높기 때문에 희망을 하는 건데, 이게 너무 사업비 투자를 많이 하게 돼서 도시가스 요금이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도시가스를 안 쓰게 되는 그런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경제성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을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좀 더 투자를 확대하는 그러한 쪽으로다가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보완책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가스 공급 비용에 대해서 분담을 하는 그러한 제도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자치단체별로 시·군이 되겠죠. 시·군별로 어떠한 주요 사업비에 대해서 분담을 하는 그러한 제도도 한번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급이 안 되는 데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데 거기는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충주 같은 데 보면은 가스회사가, 내 회사이름은 안 대겠고 가스회사의 횡포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서 “이쪽에 좀 설치 좀 부탁합니다.” 하면 “아이 우리 거 밑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좀 부드럽게 얘기해야 되는데 퉁명스럽게 얘기해요.
도의원인 제가 민원을 가지고 가도 그러는데 민원인들이 직접 가면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런데 도로 하나를 놓고 이쪽이 아파트 지역이고 이쪽이 단독주택지역이면 아파트는 들어가는데 단독주택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도 업자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도 내가 장사해도 밑지고 장사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쪽의 다세대 가구나 넉넉한 가구가 요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좀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에서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데는 복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또 이것은 시나 도에서 약간 보조금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충주 같은 경우에는 충주시에서 약간 보조금을 주도록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갖고 계신 생각을 국장님이 답변해 줘 보세요.
핵심적으로 말씀드려서 경제성 없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경제성 없는 지역에 있는 사람은 수혜를 입지마는 그만큼 도 전체에 따른, 충주 같으면 충주시 전체에 따른 가스요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논리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큼 들어갈 것이냐, 그러면 회사에서 자담이 얼마고 또 공급받는 사람이 얼마일 것이냐,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게 기간시설이다 보니까는 공공에서 얼마 또 해 줘야 될 것이냐?
지금까지는 공공에서 해 준 적은 없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그러한 것을 갖다가 이번에 용역을 줘서 적정한 치를 내고 있고요.
사실상 저희는 그러한 것이 들어오면 되도록 회사 쪽으로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5 대 5로 오면 회사 쪽에다가 한 7 대 3으로 해라, 70% 해라 이렇게 해서 회사 쪽으로 부담을 계속 시키고 있거든요.
저희는 하나라도 민원인들 입장에서 회사 쪽에다가 더 부담을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여기서 제가 제 생각이나 위원님 생각이나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러면 제가 민원인들한테 가서 ‘도에서도, 시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할 예정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답변해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되도록 위원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바로 도민들이 얘기하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위원님들 생각을 그대로 저희가 지사님한테 정책적으로 결정하는데 조언을 할 수 있게끔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역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 이건 된다라고 얘기할 만한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지사님한테 정책적 결정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요, 지사님으로서 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 범위를 갖다가 넘어선 것까지 제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국장으로서 참모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압력을 넣느라고 그런 건데, 너무 부담갖지 마시고 ‘경제논리하고 복지논리에서 복지논리에 좀 더 중점을 두십시오’ 하고서 제가 강조한 겁니다. 아시겠죠?
18쪽의 에너지절약 가족캠프입니다.
이건 100% 국비인데, 이거 내가 은근히 트집 잡으면 ‘국비니까 이거 무조건 쓰자!’ 이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각 시·군별로 에너지절약의 생활화를 위한 어떤 가족캠프 이런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해서 올려봐라 해 갖고 저희들이 시·군에서 대상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올려준 결과 1억 4,500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금년도 9월부터 각 시·군별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 가족들한테 체험을 하게 해 주느냐 그거하고, 또 여기서 질의할 때… 제가 이거 어거지로 좀 꼬집고 넘어가겠습니다.
7월이면 7월 8월이면 8월, 100만 원이면 100만 원 130만 원이면 130만 원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7월인가?’ ‘백사오십만 원’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주는 이런 답변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려서 질의에 응답할 때는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코믹하게 얘기하면 틀리더라도 ‘7월인가?’ 보다는 ‘6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수정할 때 하더라도 정확하게 딱 딱 딱 얘기해 주셔야지, ‘7월인가? 6월인가?’ ‘백이삽십만 원 될 텐데요.’ 이런 답변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에너지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또 금번의 정전사태나 이런 국민들한테 홍보가 상당히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에너지절약에 따라서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가족단위로 캠프도 운영하고요.
그다음 번에 청주시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홍보관이 있습니다. 그거 활용한 에너지를 체험한다든지, 체험관 이런 것을 체험한다든지 전략홍보 측면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국민적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들여서 하는데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 과연 그 돈을 들이는 것만큼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의심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청주에는 홍보관이 설치돼 있어서 가족들이 와서 어떤 세트가 돼 있어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 보니까 절약이 되더라, 이렇게 절약되면 우리 집에서 100원이 절약되면 충청북도가 몇 가구니까 얼마가 절약되고 전국적으로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절약된다, 이런 교육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충주에도 있느냐, 제천·단양에도 있느냐, 음성에도 있느냐?
그런데 없는 데는 그냥 강당에 모아놓고 그냥 비디오 틀어놓고 그냥 시청각교육만 하느냐, 아니면 이게 앞으로 계속될 텐데 이런 필요성이 있으니까 충북 도내에 에너지절약 가족캠프 시험장을 또 만들 구상이 돼 있느냐, 아니면 각 시·군마다 이런 세트를 하나씩 만들어야 되겠느냐, 이런 거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제가 A를 필요로 하는데 자꾸 B로다가 나가시는데 그 A 답변을 좀 줘 보십시오.
충주, 청원, 옥천 그다음에 진천, 단양 같은경우에는 캠프를 운영하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저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윤 위원님한테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부탁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소프트웨어만 되어 있는데 하드웨어가 준비되어 있느냐 없느냐, 안 되어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건데 아마 지금 얼른 답변하시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도 전체로 해 볼 거냐, 아니면 각 시·군에 각자 맞춰서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할 거냐, 이런 거를 좀 계획을 세우셔서 저한테만 말고 우리 산업경제위원 전체한테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이 사항은 각 시·군별로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각 시·군 단위로 에너지 문제라든지 환경문제를 주로 가지고 논의를 한다든지 하고 있는 단체나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각 시·군에서 그러한 단체들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가족캠프 형태로다가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다가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하고 걱정하는 것은 국비가 내려오니까 이거는 실행을 해야 되겠는데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형식적으로 페이퍼상으로 만 준비되지 않나, 이런 게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걱정하는 것,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서 올해는 좀 미비하더라도 내년에는 덜 미비하게, 후년에는 완벽하게 이렇게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죠?
이상입니다.
사업명세서 1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이 사는 마을에 어떤 복지시설이나 이런 걸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국비 2억, 상생기금 4억, 도비 1억, 시·군비 1억 맞죠?
이게…
그래서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인데 상생발전기금이 시도에 당초예산에 한 번씩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행안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해서 상생기금 4억을 주겠다. 단, 단서조항에 안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했었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공모사업이었는데 행안부에서 이 상생기금 4억에 대해서 처리결과 받으신 적 있습니까?
알고 계시죠?
그럼 1회 추경에 보니까요 이게 상생기금이 안 온다는 전제 하에 국비 2억, 도비 1억 2,000, 시·군비 4억 8,000으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의결을 해 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안이 지금 다시 2회 추경에 돼서 이 자료를 보시면 투자계획을 한번 봐 주세요.
도비가 1억 2,000, 시·군비가 1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주셔도 되나요?
그런데 지금 2회 추경에 변경된 사안으로 올라온 것은 기정액 해서 보시면 도비 1억 2,000, 시·군비 1억, 시·군비가 4억 8,000에서 1억으로 즐어들었는데 줄어든 설명 하나도 없고, 저희들 의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길래 자료를 이렇게 주시죠?
이게 당초에 상생발전기금 4억 원을 사실은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사실은 우리 행안부에서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은 50%, 50% 이렇게 부담해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도에서 우리가 1억 2,000만 부담하게 할 테니까 시비로 너희들이 4억 8,000을 부담해서 하라 그렇게 당초에 계획을 해서 우리가 내려 보냈었는데, 시에서 도저히 자기들이 재원도 없고 이 사업을 하면서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야지 이 사업 추진의 어떤 지침에 맞는데 우리보고만 이렇게 무리하게 부담을 하게 하는 건 좀 무리다, 이런 사항이 협의가 돼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를 못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저희가 1회 추경 때는 그 해당 시·군하고는 전혀 협의가 안 되고 우리 도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는 1억 2,000 줄 테니까 시·군은 4억 8,000 내라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항에 대해서 최소한 협의가 됐으니까 도에서 1억 2,000을 하고 시·군에서 4억 8,000 하겠다 이렇게 했었던 사안 아니에요?
전혀 협의가 없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사업비가 8억에서 7억 2,000으로 줄었어요. 준 이유는 뭐죠?
그래서 시에서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금액이면 되겠느냐 하니까 우리가 1억 5,000 도비를 더 주고 너희들이 1억 5,000 해서 50% 50% 부담하면은 7억 2,000 가지고 되겠느냐 하니까 그 정도면 사업이 되겠다 해서 그렇게 책정하게 됐습니다.
이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불어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시도비가 매칭이 되는데 50 대 50은 봤어도 이거 도비가 2,000만 원이 더 많아요.
우리 전체 위원회의 아마 올 예산 중의 매칭 사업비 중에 도비가 많은 사업은 이 사업이 유일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시에서는 우리는 그럼 우리 몫 50% 1억만 부담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이 사업이 본래 공모시와는 다른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1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지부에 보니까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 또 목으로 들어가니까 잡수입이 있고 기타 잡수입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기 차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요.
그 잡수입에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도에서 시·군으로 우리가 돈을 내려줘서 그것을 정산을 받아서 잔액을 반납하는 거고, 기타 잡수입은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해서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그럼.
여기에 보면 기타 잡수입에 보면 지연이자가 아마 들어온 것 같아요. 이자수익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 통상국 예산을 보면 시도비 반환금에는 이자 계상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이죠?
이 사항은 우리 시도 전 실·과가 사실은 공통사항입니다.
이거 우리가 일자리창출과에서 어떤 TP나 이런 데 위탁사업을 줄 때에는 그 TP나 이런 위탁 받은 데에서 별도 통장을 딱 하나만 가지고 돈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주는 것은 시·군에서 우리가 도비 주는 사업마다 통장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시·군에서 전체 재원을 통장 하나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시로 입출금하기 때문에 이것을 뭐 어떤 사업을 어떻게 그 이자 계산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할 수가 없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각 우리 도나 이런 데 다 공히 같은 사항인데, 그래서 이거는 이자계산 같은 걸 사실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만 반환받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지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똑같은 교부금인데 이게 달리 이렇게 관리가 된다는 것은 우리 업무 부서에서 제 역할을 안 하시고 있다라고 봐야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나가 있는 기간, 평균금리, 일수 따지면 다 금액 회수할 수 있어요. 이거 왜 안 하세요?
이것은 우리 도 세정과에서 사실은 할 일인데 우리 세정과하고도 많이 상의를 했고 협의도 했고, 그리고 또 각 실·과 우리도 전부 다 알아 봤는데 이것은 사실은 어렵다, 현실적으로.
제가 충분히 가능한 여부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서 가능하다라는 답변도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세입지부에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보면 우리 통상국 내에 잡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이 상당 건수의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지난 회기 때 저희가 결산, 예결산을 했죠.
결산 때 모두가 다 집행이 되었다라고 저희들한테 보고되고 그 집행된 것으로 결산 승인을 해 줬었던 사안이에요.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때 보조사업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봐서는 시·군에 나가다 보니까 시·군도 이제 사업을 정산하고서 그다음 번에 다시 저희 쪽으로 “아, 이 정도 쓰니까 남았습니다.”라고 저희한테 통보하다 보니까는, 그런 시점에 따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충청북도의 모든 회계는 도의회의 결산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알고 계시죠?
이 금액에 대한 결산 승인 어디서 해 주죠?
그런데 저희가 이게 일단 시·군이나 이렇게, 저희가 도가 직접 하는 사업 같으면 이게 딱딱 떨어져서 가능한데, 일단 시·군에다가 줘서 시·군에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절차가 거기도 이제 정산하고 또 도비를 반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국비가 있다면은 국가에다 반납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저희가 봐서는 고의성을 갖고 한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 그동안 해 왔던 관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제도적 개선 사항으로 저희들이 갖고 가야 될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받아 봤는데 우리 생활경제과 보면 3,000원짜리 있습니다, 3,000원짜리.
이게 지금 전체 시·군에 쪼개져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낱단위로 사업,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시·군에 교부를 주고 또 그 시·군이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 다시 교부를 해 준 날짜들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많은 부분들은 당해 연도에 충분히 여입조치가 가능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결산에 관계된 자료를 보면 12월 31일까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2월 28일 출납폐쇄 이후에 3월 31일까지 출납사무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 전에 이런 사안들이 저희 결산서에 충분히 기록이 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회계과가 협조를 안 해 줘서 못 한 경우도 제가 일부는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회계가 1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한다 하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당해 연도에 세입조치가 되어야 하고, 세입조치가 어렵다면 결산시점까지 결산서에는 기록이 좀 되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 자료가 이것이 다냐? 아직까지도 정산이 되지 않은 자료들이 아직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정리추경 보니까, 제가 2009년도 충청북도 전체 자료와 2010년도 자료를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해본 결과 12월 31일 납입되는 돈들이 시도비 반환금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근3년에 걸쳐 예산이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부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시·군을 관리 감독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상당부분들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부터 충분하게 관리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3쪽입니다.
저희들이 교부금을 8억 6,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맞죠?
이 중에서 우리 도에서는 물가모니터 및 개인 서비스단체 교육비용으로다가 3,000만 원, 모범업소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에 2,000만 원, 그다음에 물가안정 및 소비자 피해예방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 이렇게 도에서 직접 사용을 하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시·군사업비 지원에 7억 9,100만 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이 성립전 사용된 부분 중에는 저희들이 지난 1회 추경 시 감액조치 했었던 부분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국비사업입니다.
(…)
그 사항은 우리 도비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쪽은 정부 합동평가라는 것을 해마다 수감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우수한 사업내용에 따라서 성과금을 특별교부세로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과관리담당관실에서 받으면 각 실·과에 필요한 사업들을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도비로 봤는데 원천은 국비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감액 결정을 했던 이 사업이 이렇게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다는 이유로 의회와 아무런 상의 없이 성립전으로 사용이 돼야 된다면, 우리 과장님과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위원들이 위치가 바뀐다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과정상에 약간 문제점은 있었던 것으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위원님이 양해해 준 걸로 저희는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양해를 안 해준 걸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있었지, 저희가 일부러 김 위원님께서 그렇게 했던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몽니 부리기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나가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역할이지 위원님의 의견과 저희가 상충되게 하면서까지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집행했지, 과정상에 약간 오해는 있었던 걸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이, 저희 산업경제위가 예비심사 끝에 감액 결정을 했고 충청북도의회가 예결위에서 감액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개인 김종필이 감액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 좀 황당했던 것이 최소한 도의회와 우리 집행부의 관계에서 정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제가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도 상당히 좀… 지난번에도 제가 비슷한 내용을 말씀 들었는데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사유는 그때 당시에 이 금액이 감액이 됐던 이유는 정말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동기부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 보다 더 노력해서 보다 더 검토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좀 수립을 해서 해줘라, 우리가 이런 난상 끝에 감액을 결정했던 겁니다.
제가 이렇게 느끼면서 한 가지 소회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여기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어느 위원이 의견을 개진했을 때 다른 위원이 비슷한 뜻을 동감하고 있으면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거죠. 그 내용을 갖고 저희가 계수조정 때 계수를 조정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어느 위원이 발언한 것들이, 누가 발언을 해 갖고 신상발언을 했다고 해서, 제가 심지어는 저희들이 발언한 내용들을 바깥에 해당 이해기관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례도 참 많이 봤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아니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저희들이 지난번에 감액조치가 되었던 사안이라면 향후 보완되고 충분하게 검토가 돼서 성립전으로 쓰여졌다면 반대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성립전으로 쓰여진 예산 중에요 대다수는 저희들 본예산 내지는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던 사업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물가안정 소비자 홍보물 제작도 저희들이 1회 추경 시에 1,950만 원을 해서 포스터 4종, 리플릿 3종 해서 이것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런 중복되는 사업들이 성립전이라는 이유로 쓰여진다는 것은 의회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추후에는… 성립전 제도적으로 하자 없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의회와 사전 협의가 충분히 되어져야 되고, 성립전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저희도 이게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 막 다그쳐 가지고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이렇게 하는 적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또 저희는 예산 하나라도 확보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라도 저희가 사후라도 꼭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다시 한번 각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동반성장협의회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신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충청북도 동반성장협의회 위원장은 이시종 지사님으로 돼 있고 명칭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 동반성장협의회는 전 국무총리인 정운찬 총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민간 합의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우리 도는 지사님이 위원장이 되셨고 대기업 다섯 곳하고 중소기업 여섯 곳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단위는 동반성장위원회다 해서 정운찬 총리가 맡고 계십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것을 민간에 맡겨놓기 보다는 어떠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어떤 동반성장을 중재를 하는 역할을 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사님의 역할이 훨씬 더 원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위원장을 지사님으로 했고, 또 이 동반성장이 지금 현재 현 정권에서 상당히 부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방단위에서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든지 어떠한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지사님이 위원장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위원장을 지사로다가 했고, 그다음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우리 도내에 대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대표적인 대기업 다섯 군데하고 또 거기하고 연관이 돼 있는 중소기업 한 여섯 군데 이렇게 선정을 해서 저희들은 이거는 어떠한 업종대표 이런 쪽으로만 해서 지금 선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동반성장협의회에서 앞으로 할 역할은 우리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에 어떠한 같이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이 뭔가 그런 과제를 발굴을 하는 역할이 주가 되겠고, 또 동반성장 어떤 분위기 확산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협의회에서 어떠한 좋은 전략 이런 것도 구상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을 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니까 중소기업 적합 업종 품목 지정을 9월 말까지인가 하도록 이렇게 보도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중소기업중앙회라든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 지원 적합 업종에 대한 의견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세탁비누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서, 아마 LG생활건강에서 하는데 그건 중소기업으로 업종을 넘겨주고요.
두부 있지 않습니까? CJ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도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넘겨줌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는 그 업종에 대해서 중소기업에서 할 거와 대기업에서 할 것을 아마 이렇게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의 동반성장협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 간격을 좀 좁혀줘 가지고 중소기업도 살고 대기업도 사는 그러한 데다가 그 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의 기본적인 거는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와 지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연계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만든 부품이 대기업으로 가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져서 수출하고 내수시장에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50개 업체로 잡은 것은 50개 기업으로 해서 10월 25일날 예정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기업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이때 그래도 최대한 맥시멈으로 해서 한번 해 보겠다, 저희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최대한 발굴해서 기업체 간에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업인의 날 행사가 또 저희가 10월달에 개최됩니다.
이때 같이,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이때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 속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중에, 국민 10명이라면 9명 정도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협의회나 지방협의회나 그 역할을 좀 다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아무리 좋은 안이든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기업이 솔선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문제는 대기업에 달려 있는 것이고 하여튼 좋은 효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국장님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립전예산 하면 어떤 경우에 쓰는 게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지방 물가안정관리 차원에서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쓰도록 아마 지침을 준 거로 알고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성립전으로 해서 이렇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면으로 들어가서는 실질적으로 좀 사전에 충분한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작년도에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돼서 우리가 지역희망일자리 사업이라든가 또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줬는데 지금 9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완료한 내용은 왜 완료를 했습니까, 이 사업 자체는?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라든가 지역희망일자리 사업 이런 것들이 사업을 완료를 했는데 조기에 완료를 하게 된 근거는 뭔가 이렇게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3월에서 8월까지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재원이.
그런데 이게 상생발전기금으로 재원이 바뀌면서 지역희망일자리 사업으로 명칭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이 사업 명칭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명칭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업인데 재원을 달리해서 명칭이 바뀐 거고, 금년에는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사실은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박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태양광주택 사업도 아마 지금 시기적으로 9월 중순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두 가지 측면의 이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좀 그런 것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사업이 과연 농가들이 타당성이 없어서 종료를 했기 때문에 종료된 사업인가, 아니면은 진짜 사업체에서 이 사업을 마무리를 못 한 건가에 대한 그 양쪽의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아까 하신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어느 쪽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요 농가들이 사업을 포기를 해서 이 사업이 더 추진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실지 시공업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지원 우리 사업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이게 음성에 아마 둘 다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우리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음성군에서 요구해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시·군에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도 저희 도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비 플러스 시·군비가 부담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거 보면은 2003년도는 영동, 2009년도에는 청주하고 증평, 2008년도에는 청원 내수시장하고 보은 이렇게 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문희 위원님.
몇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하고 몇 가지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또 우리 윤재길 과장님은 지금 상중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성의 있는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통상국장님은 통상국장을 지금 얼마나 하셨죠?
그런데 어제도 내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업무 부서가 생소한 분이 오면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또 평상시 그렇게 잘 안 돼 있으면 그것을 좀 업무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이라든가 이런 걸 성실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부분들이 더러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뭐 사담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동반성장 문제 좀 하나 더 짚고 가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정확한 역할이 기업에만 국한된 건가요, 아니면 전반적인 동반성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과연 지역의 일꾼들의 일자리는 얼마나 생길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전혀 대책이 없다는 거죠. 나는 그게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정부에서 수도권 과밀화 방지를 위해서 제한을 했다가 수도권 완화로 풀어놨습니다, 정부에서.
그것은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이 인구 많은 쪽의 환심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지역을 활성화시켰을 때 인구의 분산이 분명히 온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 충청북도에 지금 산재돼 있는 기업들이 새로운 직원을 선출할 때 적어도 100%는 안 되겠지만 50% 정도라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입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더군다나 지사님이 여기 총책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업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지금 뭐냐 하면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대학을 나온 지원자들은 거의가 인터넷으로 입사지원서를 받았습니다. 받는데 검토도 해 보지 않고 그냥 사장시키거든요. 그게 아주 그냥 전례로 돼 있어요. 전례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어디서 받느냐? 본사에서 받는 거예요. 본사가 대개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아 가지고 지방대 학생들은 다 추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퍼센티지 몇 % 장애인 몇 %, 지방대학 몇 %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 숫자만 채우는데 급급하지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동반성장에 대한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기업도 중요하지만, 물론 기업이 잘되면 나라도 부강해질 수 있지만 기업이 잘돼도 수도권에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만 혜택을 준다고 그러면 누가 지방대학에 오려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지방대학을 구조조정해라, 학생 수를 못 채워서 꾸어다가 심지어는 학생 수를 채우는 이러한 불합리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좀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세하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제가 답답한 거를 느꼈어요.
뭐냐 하면 예산을 쓰다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각 시·군 단위로 내려갔던 예산에 대해서 원금만 회수하고 이자부분을 받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좀 언성이 조금 저기됐었는데, 관례죠 관례.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경제통상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예산과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방의 시·군 단위로 내려가는 것은 그렇게 관리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세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물론 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답변하기가 곤란스러웠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김종필 위원님이 빨리 이해하고 빨리 질의가 끝났을 텐데 자꾸 엉뚱한 데로 돌리니까 저희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우리 국장님이 시계 자꾸 보시는데, 배고프신가봐!
그렇게 앞으로는 그런 부분, 우리 분야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선을 그어서 이렇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12시에 약속 있다고 아까 시간 보시는데 꼭 12시까지 이거 끝마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양해를 구하면 허락해 줄 테니까 양해를 한번 구해 보세요.
그런데 먼저 가서 그분들을 맞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가세요.
윤성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경제통상국장 퇴장)
박문희 위원님이 도청이나 우리 도의원들이 할 수 없는 국가적인 일을 국장님한테 떠넘기셨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고 한마디만 드리겠어요.
제가 첫 번에 도의원 되면서 “아주 관행적인 답변이 있다. 이건 없애 달라.” 그러니까 그게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 또 “조사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겠다”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대답 7개 중에 이 2개가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미래산업과 과장님 개인적으로 저하고 좀 친한데 친해서 제가 좀 빠닥빠닥 따져도 이해하시겠죠?
특히 태양광 보급사업에서 미리 사업이 시행 안 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수혜자 수혜 포기하고 시공사 시공능력 부족이다, 더 정확한 것은 알아서 파악해서 보고하겠다 이랬는데 이거 예결위다 또 사무감사다 또 추경이다 이럴 때 분명히 위원님들이 이거 물을 거다, 질의할 거다 이 정도는 예측할 수 있어야지 미래산업과의 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예측하지 않고 그냥 나오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위원들이 자료제출 요구하고 이러면 이거에 대해서 물을 거다,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 할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 주장할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할 거다, 이건 위언적인 말이고 시체적인 말로 하면 ‘아! 이런 분야는 꽤 따지고 들거다.’ 이런 것은 예측하시고 이거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오세요.
저희들이 집행부가 되면 여러분보다 더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의원이 되시면 저희보다 더 따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초창기에 저도 의회 초년생으로 부탁드렸는데 제가 부탁드린 게 아직도 먹혀지지가 않아서 제가 좀 속상하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겁니다.
이거 내가 의회 끝날 때 5분발언할 건데 그때 지사님 앞에서 혹독하게 따지고 지사님을 혹독하게 아마 몰아세울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이거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죠.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 및 농정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나. 농정국
농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상반기는 구제역과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 등으로 농촌의 어려움이 어느 때보다 큰 시기였다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최근 일조량이 회복되고 재해극복을 위한 농업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벼 농사를 비롯한 농산물의 작황이 일부 회복되고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농업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농정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706억 원보다 34억 원이 증액된 2,74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451억 원보다 21억 원을 증액하여 3,47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과 국고 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른 국고 보조금 등을 증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21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 6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123쪽에서 124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시도비 반환금 수입 5억 7,3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 보조금 등 6,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125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시도비 반환금 수입 1억 6,8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 보조금 등 5,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126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시도비 반환금 수입 5억 8,3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 보조금 등 9억 9,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129쪽에서 131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시도비 반환금 수입 3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32쪽입니다.
총예산액은 988억 700만 원으로 농업재해 안전공제료 일부 지원 1,400만 원과 FAO 한국협회 부담금 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987억 8,800만 원보다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133쪽입니다.
총예산액은 963억 1,200만 원으로 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관리비 8,300만 원, 용수로 정비사업 3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지원은 2,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959억 5,400만 원보다 3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134쪽입니다.
총예산액은 227억 2,800만 원으로 FTA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 5,700만 원, 과수 동해방지 피복재 지원 3,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226억 4,100만 원보다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135쪽에서 138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340억 9,400만 원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7억 8,700만 원,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6억 6,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축산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8억 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325억 8,200만 원보다 15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139쪽입니다.
총예산액은 573억 8,800만 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4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 573억 4,400만 원보다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140쪽에서 141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239억 4,300만 원으로 청사시설 유지관리 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감리비 9,6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는 등 기정예산액 238억 8,300만 원보다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142쪽에서 143쪽입니다.
총예산액은 76억 1,200만 원으로 사료작물 수확장비 임차료 1,100만 원, 조사료 구입비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75억 7,000만 원보다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144쪽입니다.
총예산액은 22억 8,200만 원으로 종자생산 시험재료 8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22억 7,300만 원보다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145쪽입니다.
총예산액은 26억 2,4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1,1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26억 1,000만 원보다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과 국고 보조금 변경·추가 내시분 반영 및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농촌경제 활성화 등 농촌·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규모는 2,740억 215만 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1.3%인 34억 1,63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1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재원별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도비 반환금 3억 2,330원 등을 포함하여 총 23억 11만 원 증액, 국고 보조금이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지원 2,000만 원 감액 등을 포함하여 총 3억 2,010만 원 감액, 기금이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5억 1,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14억 3,63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변동 없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을 세입추계한 것으로써 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472억 5,249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12.7%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액 대비 0.7%인 21억 4,49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정국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부서별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생명농업의 중심 충북’ 건설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명세서 135쪽, 축산에너지 이용 효율 사업의 필요성 및 전액 감액 사유, 137쪽 우유 생산가치 보상금 지원 근거 및 내용, 137쪽 구제역 방역지역 피해 도축장 지원 근거 및 내용,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국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된 항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산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농어업시설에 적용함으로써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원인 지열 냉난방시설을 설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를 전액 감액한 사유는 사업 신청 대상요건이 무창축사로 제한되어 있어 농가 호응도가 낮은 것이 가장 큰 이유이며, 참고로 전국적으로 16개 시도 중 11개 시도에서 사업이 포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업비 불용방지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을 위하여 2차에 걸쳐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었고, 농식품부로부터 2011년 6월 16일 감 배정 통보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전액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유 생산가치 보상금 지원근거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한 젖소의 우유 생산가치 보상은 농식품부고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다른 축종과 달리 젖소의 경우 정상적으로 우유를 생산하여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기간이 긴 특성을 감안하여 생계안정자금 지원 대신 희망하는 경우에 우유손실 보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 농가는 금년도 구제역 발생에 따라 살처분한 젖소 사육농가 12호에 대한 우유 생산가치 보상금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제역 방역지역 피해 도축장 지원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구제역 발생으로 폐쇄 조치된 9개 도축장에 대하여 농식품부에서 피해액을 조사한 결과 도축장별로 200만 원에서 6,700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되었으며, 우리 도의 경우 25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도축장을 대상으로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방역용 소독약품 및 폐수 소독용 정화 약품 등을 관할 시·군에서 현물로 구입하여 일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서 검토의견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주요사업설명자료 45쪽 보면 거기에 기정예산 8억 9,670만 원이 있는데 여기 7개소 사업비 기이 예산 된 거 있는데 거기 7개소의 1개소마다 회원 수가 얼마나, 그러니까 제천에 한 개, 청원의 충북낙협, 미원 축산, 토종한우, 부용한우, 보은 낙농, 음성의 조합법인 음성낙농협회 이렇게 해서 7개소에 지원해 줬는데 이 각 영농법인의 공장의 회원 수를 알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님?
(…)
예를 들어서 청원군의 충북낙협에 TMR공장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7개소의 회원 수를 좀 알려달라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요구한 자료는 예산 심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어제 우리 축산과장님, 매몰지 현황 설명해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하다 말고 끝냈는데 오고 간다는 말도 없이 그냥 가셔 가지고 저희들이 좀 당황스러웠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농가에 지원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신 건지, 아니면 자료를 주어서 기자들이 와서 하신 건가,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런데 등록 수가 1,810개인데 그동안에 대해서는 운영실태를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보조금 지급하는 데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운영실태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태를 조사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참고로 하는 거고, 거기 조사를 해서 그 법인을 해산한다든지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방송에 나온 대로 그대로를 말씀드리면 뭐 실질적으로 그런 데도 많죠.
그냥 가짜 법인, 그냥 사람 숫자만 채워 가지고 법인 등록해 놓고 보조금 받아서 다른 데 유용하고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그런 것들이 가끔 눈에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정국에서 실적 쌓기를 한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보조금 조사를 하든 내용을 파악하든 간에 내부적으로 조용하게 하고 끝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언론플레이를 한다든가 이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하기도 전에 언론에 보도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보조금을 받는 작목반이나 법인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위축을 받고 있다는 거죠.
위축을 받고 있으면서 아마 농민단체협의회에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했던 거를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성 있게 접근해 가야 될 필요성이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들은 농민들하고 직접 상대 많이 하니까 그분들 얘기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조사하면 대한민국 농민들 한 사람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농림식품부에서 어떤 지침이 떨어졌는지 잘 모르거든요.
다만, 우리 충청북도 농정국에서 농정국장님이 기자들 앞에, 카메라 앞에 나와서 그런 내용을 발표를 할 때 농정국장이 바뀌더니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을 접근해 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그래서 나는 상당히 참 우려스럽습니다.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공무원들한테 더 있다라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작목반에 보조금을 줍니다.
그런데 도에서 직접 주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군에 내려 보내서 군에서 집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이 좀 세밀하게 따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축산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그래서 일부 전라도 지방에서 축산농가들이 이런 걸 해 보겠다 해서 사업이 계상돼서 올라왔었는데요, 이 사업 자체는 심부에 지하 깊이 해서 굴을 파 가지고 거기에 있는 일정한 지열을 이용해서 에너지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내 같으면 이거를 작년에도 좀 그랬고 올해도 몇 차례에 걸쳐서 농가들 이거 할 만하신 분들, 무창돈사나 무창계사 있는 분들 일일이 전화도 드려서 좀 하시는 게 좋겠다고 권유를 했는데 자부담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그리고 대부분 가 보면, 축사들이 이거는 설치를 하려면 일정한 면적이 필요합니다.
이런 면적들이 좀 안 갖추어져 있어서 부득불 이렇게 6월에 반납 지시 공문이 와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자부담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로 고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70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가 한 21억 그다음에 도비 지방비죠, 지방비가 21억, 나머지는 자부담 내지 융자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의 축산분뇨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우리가 맞춘다고 하면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한 세 군데 정도 유치할 수 있는 농림식품부에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축산과장님이나 농정국장님이 중앙의 농림식품부에 정말로 얼마만큼 활동을 해서 이것을 끌어오느냐, 물론 사업주체는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업주체는 지금 많습니다, 여기.
파악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를 취급하는 곳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싶어 하고요, 또 하나는 제일 문제는 민원입니다마는 민원의 문제는 우리 관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업주들, 사업자들이 해결하면서 자기네들이 유치해서 자부담을 40%씩 해 가면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다는 거죠.
있는데 그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도에서 얼마만큼 그런 사업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는 거죠.
앞으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박문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액비유통센터라든지 알 만한 양돈농가 조합에 이걸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데 마땅히 나서지 않고, 하나는 가축분뇨 에너지사업에 대해서 지금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도,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한 네 군데 정도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쪽 가축분뇨보다는 음식물 갖고는 좀 여러 가지 효율성 면에서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축분뇨만 갖고는 안 되고 음식물도 같이 섞여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쪽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양돈법인이나 이런 데 좀 권유를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 축산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열이니 이런 것을 가지고 축산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안 됩니다.
이거 당연히 국가에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액한 것은 잘했어요. 잘했으면 거기에 대안도 없이 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축산분뇨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우리 충청북도 축산과에서 얼마만큼 대처하고 있느냐?
지금 북이면 가 보셨나요, 북이면? 북이면 광암리 가면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퇴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무슨 회사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를 한번 가 보시면 거기서 시험가동을 해요, 축산분뇨에 대한 시험가동. 한번 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냄새가 없습니다, 냄새가. 그 악취가 거의 없어요.
그럴 정도로 아주 지금은 기계가 현대화 돼 있고 아주 잘돼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회사한테라도, 그 사람들도 사실은 가축분뇨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처리시설을 시험해 보는 거거든요.
그런 회사하고 같이 또 다른 회사 쭉 협의를 해서 우리 충청북도에 가축분뇨 때문에 각 지역, 특히 괴산 같은 데는 진짜 엄청난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고 그랬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축산과에서 노력을 해서 이런 사업을 농림식품부로부터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힘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 우리 양돈법인이나 적당한 업체가 생긴다면 반드시 유치해 오겠습니다.
지금 그런 신청하시는 법인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수로 사업, 이 용수로 사업 작년에 사업비가 없었던 것 신규 계상한 거죠?
그렇습니다.
잘 선정하셨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죽하면, 제가 의원연구활동으로 소류지에 관련된 청주·청원 일제조사를 9월 30일 우리가 연구활동 심의를 거쳐서 10월부터 조사를 해 보려고 그래요.
조사를 해 보려고 그러는데 몇 군데 다녀 보니까, 왜 조사를 하게 됐느냐면 몇 군데 다녀보니까 이 용수로 배수로가요 이게 30년, 40년, 소류지 만든 지가 그런데 한 번도 손을 안 댄 거예요.
그러니까 소류지에서 모 심을 때 돼서 물을 좀 대려고 하면 중간까지도 안 내려가는 거예요.
나머지 그 밑으로는 중간에서 다 그냥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물 자체가.
그런 현상들이 너무 많아서, 또 그다음에 배수로나 용수로에 갈대 뿌리가 엉키고 풀이 나고 이러니까 이 배수 용수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젊은 사람들이 논 주인이 그냥 진짜 삽 들고 파내고 이래서 그냥 썼다는데 지금은 나이가 다 많은 고령자들만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손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시·군 단위에다가 얘기를 해도 알았다고 하고서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래서, 그러다 보면 농사철 지나가고 그러니까 경운기로다가 물 품어서 올리고 이런 현상들이 생겨서 용수로 정비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왜 없느냐?” 그랬더니, 작년에 말씀을 드렸더니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필요치 않은 것 같아서 예산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김기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몇 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예산을 다시 한 번 확보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단양 쪽에 예산을 세웠으면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좀 많이 세우셔 가지고 각 시·군에 골고루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제조사를 했는데 총소류지 27개소로 용·배수로가 260㎞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우리 농업인들이 물이 누수가 돼서 농업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님 주요사업설명자료 44쪽, 45쪽을 봐 주세요.
여기 45쪽에 TMR사료공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TMR사료공장하고 조사료 가공시설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겁니까?
그런데 이게 국가 국비가 지원되면 조사료 가공시설이라고 쓰고 또 국비가 지원 안 되면 TMR사료공장이라고 쓰는 건지, 이거 우리가 보면 같은 건데 또 얼른 보면 다른 것 같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 고급육 생산하기 위해서는 TMR 사료가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도 자체 사업비로 해서 별도로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용어가 좀 다릅니다.
그러면 아, 이게 거의 비슷한 거구나 알 수 있고, 국비가 지원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그것은 지엽적인 거고 우리가 농가시설에 지원해 주는데 아무리 많이 지원해 줘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은 똑같은 거 여기서 지원 막 해 달라고 그러는데 어느 데는 지원이 되고 어느 곳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45페이지 이쪽을 보면은 기정액에 8억 9,600인데 7군데를 해 줬습니다, 7군데.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는 9억인데 한 군데를 해 줬습니다.
그래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다른 데는 거의 똑같은 9억 가지고 7군데를 나누어줬고 이것은 한 군데를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줬어요.
속사정을 보면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얼른 보면 어느 데는 한 1억 정도씩밖에 지원이 안 되고 어느 데는 한 군데 9억씩 지원해 주고 그러면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 이런 생각이 언뜻 드는데, 또 일반 서민들이 이걸 알면은 어, 이놈은 되게 끝발 좋은 데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데에 대한 오해를 약간 풀 수 있는 설명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이 사업명세서 설명자료만 보면 혹시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은 이번에 지원하는 그 마로낙우의 영농법인 TMR은 1997년도에 그게 우리 도비 3,0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지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노후화돼 있어서 가 봤더니 전부 새로 지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신규시설이나 거의 같은 그런 지원을 해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간 현대화 지원사업 해서 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2005년도 사업부터 시작해서 TMR사료공장을 우리 자체사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있는 시설이라서 거기는 조금씩 보충을 해 줘서 됐는데 여기는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거의 신규시설 지원에 버금가게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매년 비축을 합니다.
그런데 얼른 생각하면 이 공장은 그냥 계속 쓰다가, 생산하고 쓰다가 시간돼서 노후되면 또 도에서 시에서 군에서 지원해 주겠지, 이런 생각에 감가상각비 비축을 안 한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하나는 이쪽 마로낙우의 TMR은 저희들이 그때 거의 3,0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보통 할 때 보면 신규시설 설치할 때는 도비만 하더라도 보통 도비하고 자부담까지 하면 7억, 8억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그때는 시범사업도 아니면서 한 3,0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또 형평성에서도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나중에 우리 자체사업을 하면서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는 뭐 그간 지원받은 것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도 하시고 또 많이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부득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금방 신규로 설치했던 데는 제외를 시키면서 우선 좀 오래된 TMR공장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11년도 조사료 가공시설을 지원해 줬는데 경기도 서안성농협은 1일 50톤 생산규모인데 9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충북 옥천 향수한우사업단은 1일 50톤 규모인데 15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생산 규모가 같은 데 이렇게 지원액수가 차이가 나는 건 어떻게 설명되죠?
그래도 이 부분은 저희들 의원님하고 여러 분들이 해서 한 2년간에 걸쳐서 시 사업비를 국비사업을 따온 사업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한 군데만 신청을 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이것을 좀 다른 도보다는 많이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집행부에 안 있어 봤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 또 그 시설의 효율성 또 거기서 나오는 제품이 농가에 하는 기여도,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어떤 점수를 매기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아주 열성적으로 적극적으로 속된말로 우는 아이 젖 준다고 많이 우는 업체를 주는 건지 그것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그 생산량에 맞게 나름대로 원칙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를 많이 키우든 적게 키우든 간에 20호에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래 제가 아까 질의한 건 7개 중에 특히 청원 토종한우 여기에는 1억이 지급됐는데 이것은 회원 수가 몇 호인가 아까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아, 여기… 청원 토종한우 보면은 여기는 이용농가가 24호입니다. 그렇죠?
그래 이거 제가 트집 잡으려면 트집 잡을 수 있는 사항인데 한번 좀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이해 가도록 설명 좀 부탁합니다.
하여튼 한우농가들 보면은 제가 한우농가 위주의 TMR사료공장을 지원해서 나중에 봤더니 한우농가들은 나중에 운영상의 문제점이 좀 많아서 크게 운영하는 데도 농가 호수별로 이렇게 신청했지만 좀 빠져 나가는 경우가 많은 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수도 적고, 젖소농가보다 전체적인 두수가.
이래서 호수하고, 그냥 단순 호수만 갖고서 비교한다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이거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이 있으면 삭감하겠습니다.
뭐 보충질의 없죠?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필 위원님.
사업명세서 1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FAO 한국협회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FAO는 아시다시피 세계식량농업기구입니다. UN 산하에 두고 있는 기구인데 각국에 협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한국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협회의 구성원으로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농·수협 이런 관련 단체까지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고요, 가입하는 회원 단체에 대해서는 일정한 회비를 분담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각 시도도 여기 회원으로 돼 있는데 각 시도 분담금이 우리가 C급에 해당하는 500만 원을 지금까지 부담을 해 왔는데, 금년부터는 500만 원이 너무 지금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로 인상해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만 원을 추가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도 이에 근접하는 비율로 부담금을 올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또 국내의 어떤 농업을 위해서 또 식량 생산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FAO 정보자료, 식량농업과 관련한 정보나 자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 같은 경우에 월간지로 ‘세계 식품과 농수산’ 이런 월간지가 매월 80부씩 도와 시·군까지 배부가 되고 있고요. 또 단행본으로도 연감이나 식량·농업 조사보고서 이런 것들이 발간돼 가지고 각 시도까지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협회에 우리 충청북도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이 오프라인 선상에서 보고 있는 자료에 대한 자료비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17년 동안 인상이 없었다는 얘기는 그마만큼 이 단체가 존재의 의미가 미약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이 사항은 권고사항이시죠?
회원단체는 반드시 회원국 회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각 시도가 공히 지금 각 도 농업 비중에 따라서 부담비율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 각 시도가 지금 추경에 반영하거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부담할 계획으로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도시는 전혀 인상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부 도도 아직 반영을 안 했고 일부 도는 반영할 계획이라고 그럽니다.
저희 충청북도가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일들에는 좀 더 소극적으로 행동해도 저희 충청북도에 도움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입니다.
이쪽에 보면 137쪽에 보면 가축질병 예찰·소독 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돼지, 양돈농가한테 돼지 소모성질환의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컨설팅 해 주는 지도 지원사업입니다.
일종의 컨설팅 자문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구제역 방역지역 피해 도축장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래서 피해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농식품부에서 재배정사업을 해서 50%가 내려와 있었고 저희들 도비 25%, 시·군비 25%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확인을 해 보니까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도축장별 평균 약 3,000만 원이 지원될 수 있으며 피해액 비율에 따라 최저 이백… 이게 표기를 잘못해 주셨네요.
3,000만 원 정도 지원될 수 있다는 게 있고 지원품목에 보면 소독약품, 도축장 및 출입차량 소독용 소독기 등입니다.
지침은 분명히 소독약품과 소독기를 지급해 주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 충청북도는 폐수소독 정화용 약품을 준다는데, 폐수처리장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구제역에 대한, 가축방역에 대한 소독제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르죠.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지방비도 보태서 좀 보전을 해 주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원계획 알림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금번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 내 도축장의 경우 가축 등이 이동 제한됨에 따라 영업활동이 제약받아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현행 규정에는 보전규정이 없어 보상을 해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방역에 협조한 도축장에 대해 소독약품, 소독기 등을 지원코자 하오니 지방비 확보 등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이 방역약품이나 이 소독기구들은 공공의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원해 주자는 폐수처리장 비용은 공공의 이익이라기보다는 사인의 이익일 수 있는 부분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사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사실관계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이니까 지금 사실관계가 제가 말씀드린 것 틀리는 게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지침내용을 읽어드린 내용이 사실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 지침을 적용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쪽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6월 이후에는 보상이 없어지다 보니까 구제역 예방접종에 대한 스트레스 완화제를 써서, 일부 양돈농가나 이런 데 또 타 도에도 알아봤더니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래서 이거를 지원을 하고자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정기접종은 40만 두, 일제접종을 23만 두 해서 63만 두를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정기접종은 월령에 따라서 정리를 하는데 매월 변동되는 가축에 대해서 접종을 하는 거고, 일제접종은 전체 사육 두수에 대해서 접종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맞나요?
그리고 염소가 한 7,000두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실질적으로 일제접종 23만 두에 제외된 나머지 사육 두수 실질적으로 한 33만 두는 이 완화제를 지원을 안 해 주시는 건가요?
그래서 이 수치가 조금 단순 두수로 가지고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7월에 일제접종을 하면서 그간 월간 실적이라든지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지난 7월에 일제접종을 했는데 일제접종 시 24만 두를 했습니다.
그럼 24만 두는 또 하셔야죠, 하반기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도 나머지 사육 두수도 일제접종에는 포함이 돼야 되지 않나, 가령 어느 백신은 완화제를 지원해 주고 어느 농가는 완화제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예산이 불과 8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관심 있게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가 20만 4,000두지만 그 송아지 때 맞추었으면 또 안 놓거든요. 6개월 후에 놓습니다.
전체 두수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송아지라든지…
지금 이 예산은 저희들이 12월까지 예산이면 해당 사항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이 정도면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3쪽입니다.
조사료 구입입니다.
이게 조사료 구입이 우리 종축장에 있는 한우 200두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한 조사료 구입이죠?
그렇습니다.
했는데 그게 지금 계약 체결한 게 저희들이 265톤 정도를 살 거로 예상을 했는데 242톤을 계약을 했습니다, 185원 정도에.
그래 가지고 예산이 4,500만 원이 있습니다. 5,000만 원에서 500만 원 예산 절감을 해서 4,500만 원인데 거기서 4,477만 원어치를 계약했습니다.
했고 인상으로 인해서 못 사는 그 물량 100톤에 대해서 더 구입하기 위해서 추가로다가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산출근거를 보니까 여기에는 추가 요구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실질적으로다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정 본예산에 365톤에 대한 예산 확보를 했었던 사안이에요.
이것이 변동이 있었던 거죠?
본래 가격을 우리가 책정했었을 때는 톤당 얼마를 책정해 놓으셨던 거예요, ㎞당?
지금 저희가 현재 365톤인데 365톤의 얼마를 연초에는 책정을 해 놨었던 거예요, 당초 기정예산에?
지금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당초예산에 얼마가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얼마가 인상이 돼서 인상된 분 얼마를 책정을 해 주십시오라고 저희들한테 계상을 해 주셔야지 되는데, 여기는 지금 당초에 365톤을 확보를 했는데 100톤이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당초 기정예산 때는 ㎞당 얼마였습니까?
설명자료가 저희들을 이해를 못 하게 하고 더 혼돈스럽게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산출기초를 다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계수조정 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전체 저희가 필요한 게 대략 한 584톤이에요. 그렇죠? 전체 저희들이 200두에 필요한 사료가.
지금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옥수수가 제가 여기 보니까 한 롤당 500㎏이랍니다. 500㎏이면 지금 70롤이면 60톤입니다.
또 수단그라스 같은 경우는 똑같은 500㎏인데 70개니까 35톤이에요.
그럼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저희들이 확보된 조사료는 95톤이에요.
그럼 나머지 부족한 한 140여 톤이 부족한데 이것은 확보를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계속 초지를 방목을 했습니다.
방목도 하고 그 초지 풀을 예치를 해 가지고 건초를 만들어 가지고서 먹이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 그 사료 작업도도 높이고 또 양질의 젖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지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사료포를 활용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금년 7월달에 처음으로다가 옥수수를 시범적으로 재배를 한 겁니다. 파종을 해서 그것을 수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 그 초지 나머지 면적은 전부 다 초지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건초라든지 청초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방목을 해 가지고.
그 물량이 대체가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필요한 건초가 584톤 가량 된다며요?
584톤인데 저희들이 자체 생산을 하겠다고 그랬던 게 대략 한 230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처리하겠다는 게 삼백 한 육십오 톤이 된 거고요.
그럼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어떤 건초는 모자라다고 그래서, 지금 예산 확보가 덜 됐다고 그래서 예산 계상을 했는데, 지금 이거 조사료는 예산 확보 안 해도 지금 있는 것만 갖고도 충분히 가능하시냐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물량이 차이가 나니까.
그것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일부 부족한 거를 호맥 사일리지를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거는. 여기에 표시는 안 됐지마는.
그 연구비에서 일부를 가지고 호맥 사일리지를 구입해 가지고, 부족한 호맥 사일리지를 구입해 가지고서 지금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 소장님께서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초에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셨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려고 그러면 보다 더 정확하게 저희들을 이해를 시켜 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라면…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예산이 얼마인지 몰라도 조사료도 그쪽에서 사용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그게 한 2,000만 원인가 얼마 같은데 거기서 1,000만 원 정도 이상을 좀 빼서 구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뺄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도로다가 그쪽에 쓸 거 쓰고서 요구한 겁니다.
문제없이 해 주신다니까 아까 다시 말씀드린 대로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는 저희 계수조정 전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이거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좀 심각해지네요.
이거 개인 주머니 왼 주머니에서 꺼내서 오른 주머니에 쓰는 돈도 아니고 사료가 모자라면 추경이나 뭐 아니면 더 요구를 해서 써야지 다른 데 들어온 수입을 갖고 이용해서 썼으니까 괜찮다, 그러면 여기 사료비를 도의 예산으로 사료를 사는 건데 그 돈이 모자라서 다른 데 다른 연구비 들어온 걸 갖다가 전용을 해서 쓰면 그 연구비를 100원 필요한데 200원을 받은 게 되는데 그것은 안 되죠, 그것은.
위원님 그 연구비 속에서 쓸 수가 있는 돈입니다, 그게 과목이.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사용을 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검토하다 보니까 그쪽 예산에서도 쓸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럼 그거로다가 써보고 부족한 것만 우리 도비로다가 올려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돈 수입지출의 원칙에는 좀 위배된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는 건지 몰라도.
그런데 만일 거기서 연구용역을 안 맡았으면 거기 연구하는 소는 양질의 사료를 못 먹고 아주 나쁜 질의 사료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다른 데다 돈을 쓰지 말고 다른 데 연구비는 충분히 거기서 더 좋은 연구를 하는데 쓰시고, 사료비나 이런 게 모자라면 모자라다고 그래서 그 이듬해는 예산을 반영해서 더 추가로 확보해 가실 생각을 해야지, 우리 속된 말로다 에이 더러워 안 주면 딴 데서 벌어 쓴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그리고 거기서 연구비 받은 건 그 연구에 충실하게 쓰시고 여기 양질의 사료를 안 주면 우리 양질의 소를 못 만들어 낼 테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배짱을 부리든지 해서 여기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가십시오.
너희 주면 주는 대로 쓰고 딴 데서 벌어서 쓴다, 제가 가정 같으면 생활비 좀 덜 갖다 주면 옆집에 가서 파출부 해서 벌어다 쓰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그거 필요한 예산은 꼭 받아서 쓰도록 딴 데서 벌어서 쓰지 말고, 이게 제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거로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신 건 참 잘하셨는데 회계원칙에는 좀 어긋난다, 그러니까 예산 확보를 확실히 해서 제 예산을 제 곳에 써야지 모자란다고 딴 데서 벌어다 쓰지 마세요. 그거 버릇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희수 위원님.
답변 안 하신 데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좀 해야 되겠네요, 원예유통식품과장님.
설명서에 보면은 과수가 사과, 포도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이 두 가지 과수를 한다는 건지, 아니면은 감나무라든가 복숭아나무라든가 그런 것도 해당이 되는 건지?
김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수 동해피해를 조사를 해 보니까 주로 사과, 복숭아, 포도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사과, 복숭아는 피복재를 해서 효과가 상당히 있는데 영동에 저희들이 몇 번 출장을 갔습니다마는 포도의 경우는 피복재 효과가 좀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저희들이 그림 여기 보면 밑에 피복재를 씌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성도포를 해 갖고 이렇게 하면 70 내지 80% 정도의 동해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농가를 조사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부직포로 한 1m 정도 감아서 나무 지상에서부터 한 1m 내지 1.5m까지 감아서 이렇게 피복하도록 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 사방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사방댐을 50개소로 나타내 줬는데 우리 도내의 전체 숫자인지, 아니면 설명자료에 의한 숫자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방댐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저도 보고 있고, 특히 산간계곡 같은 데 주로 그런 데 시설을 하고 산사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비가 온 날씨도 많고 집중호우도 있었는데 사방댐 자체가 피해는 없었습니까?
김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방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 사방댐 자체 내에 피해가 생긴 것은 없습니다.
이제…
사방댐을 금년도에 50개소를 시설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설한 지금 또 시설 중인 사업개소입니다.
그래서 이 사방댐에서 준설할 때는, 물론 계곡에 있고 그러니까 큰 오염은 안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박문희 위원님.
이게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까?
시·군 보조비율이 아주 천층만층인데 이건 우리 도의 방침입니까, 아니면 각 국에서 결정하는 내용입니까?
일관성이 없어서 상당히 위원들이 곤혹스럽거든요.
국가에서 정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실에서 정해 줍니다.
아시는 분이 답변해 보세요.
보조비율은 아마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부담비율을 정해서 오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이고, 자체사업의 경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사님의 어떤 방침을 받아 가지고 예산실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보조비율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누구한테 하느냐? 각 도의원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 좀 각 실·국에서 건의해서 좀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래야지, 의원들도 어디 가서 누가 물으면 ‘대충 이런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나요?
그렇게 답변하면 ‘저거, 의원 하는 사람이 그런 것도 모르면서 의원 하나?’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제 그 문제가 아니고 이건 공식적인 우리 관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착오가 없는 거예요.
잘 모르시면 차라리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원칙이고요, 알면 정확하게 답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산림과장님 나오셨는데 아무도 질의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내에 휴양림이 전체가 얼마나 되고 있나 파악하고 계신가요?
(…)
잘 모르시면 다음에 알려주셔도 돼요,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
그런데 각 시·군에서 관리하는 휴양림이 있고요, 또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휴양림이 있죠?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휴양림은 몇 개나 되나요?
저희 충청북도 내에 설치돼 있는 자연휴양림은 열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은 조령산 휴양림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민간위탁을 해서 휴양림 운영을 하는데 이게 시설을 한 지가 얼마 안 되는 휴양림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오래된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가서 보니까 엉망이에요.
이게 이제 민간위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네들 돈으로 안 하는 거예요. 관에서 해 줄 때만 기다리는 거지, 관에서 안 해 주니까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도 썩고 마룻바닥이 내려앉고 전구다마가 깨져서 그냥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오·폐수 처리 같은 게 그냥 배수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막 흘러넘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고 외지, 우리 충청북도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또는 외국 사람들까지도 와서 임대를 해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우리 충청북도의 이미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것을 정확하게… 산림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림과 예산을 추경에 신청한 게 하나도 없다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사업하실 게 그렇게 없어요?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죠.
이 휴양림이 초기에 산속으로 우리 국민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시작한 지가 한 10여 년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시설한 것은 벌써 굉장히 시설이 많이 낡았고 또 시장·군수님들이 직접 운영하시는 데는 다소 보수공사를 해 가면서 운영을 했지만, 민간한테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대개 한 2∼3년씩밖에 안 주시기 때문에 위탁받으신 분이 시설을 보완을 해 가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청주시내에서 가까운 옥화휴양림이 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2년씩, 2년씩 해서 청원군에서 위탁을 주다 보니까 휴양림을 운영하시는 분도 몇 가지 시설이 낡고 또 기구가 낡고 해서 좀 바꾸었으면 좋겠는데, 군에서는 바꿔주지도 않고 또 내가 이걸 몇 년 더 한다고 확정이 된다면 나라도 투자를 하겠는데,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이 투자를 하겠는데 투자를 못 하고 있다 이런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5개소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보완할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나 후년도에 일제히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소공원 쪽의 일부 주민들 민원이 있는 부분 쪽 그쪽만 예산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일을 많이 발굴해서 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산림과에는 예산을 많이 안 주시는가 보죠? 배정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업을 못 하시죠.
과장님들이 열심히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건지, 국장님이 그래도 좀 배려를 해 주셔야 되는 건지,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산림과 지난번에 제가 가로수 문제된 데 몇 군데 지적드린 게 있어요.
그 부분 지금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 가로수 부분을 먼젓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시·군에 파악을 해서 부적합한 것은 시정을 해 나가도록 지시를 하고 일부 시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정이 완료가 된 데가 있고.
특히 전선이 지나가는 부분에 메타세쿼이아 같은 키 큰 나무를 심어서 중간에 자르는 문제도 발생되고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당초 계획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은 전선이나 주변 여건을 잘 봐서 수종을 선택을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심어 가지고 보기 싫게 중간을 절단해야 되는 나무 같은 경우에는 수종갱신을 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가능한 한이면 가로수를 다른 지방에 가 보니까 특화를 시키고 있다, 그 지역별로 특화된 가로수를 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무궁화를 심는다든지, 일부 시·군에서는 꽃나무를 심는다든지, 일부 시·군에서는 유실수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시·군별로 계획을 조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림과, 물론 다 사전에 예측하지 못해서 생긴 일들이긴 하겠지만 재차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농작물에 피해가 가게끔 하는 것은 아무리 경관을 보기 좋게 한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직접 개인한테 피해를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하지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지금도 늦었어요, 사실은.
늦었는데 배추밭이 가로수 밑에 바로 있으면은 그 배추는, 그 언저리 배추는 하나도 팔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다는 거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데는 하루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 줘야 그분들이 농사짓는데 아무런 문제없이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쪼록 우리… 이런 것 같아요.
어제도 내가 도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직원분들에 대한 사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동료애를 가지시고서 생활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서 공직 생활에 임하시다 보면 결과적으로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돼서 우리 도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발짝 양보하면서 동료애를 가지고 진짜로 정말 나보다는 내 옆 사람이 더 잘돼야만 나도 잘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산림과에 이번 추경예산이 한 푼도 안 올라와서 제가 여기 확인을 다 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올라온 것 같아서 제가 염려가 돼서,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딴… 김종필 위원님.
사업명세서 1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시죠?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시·군에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한 후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정산을 해 갖고 도에 보고를 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입으로다 계상해 가지고 가용재원으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상 정산 시점이 연말로다가 관례화돼 있다 보니까 집행잔액은 다음 연도 추경에 필요한 재원으로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회기 때 결산했죠?
2010년도 결산서를 보면 집행잔액 없었던 거 아시죠.
그럼 저희 결산서의 결산 내용과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실제 내용하고는 이 금액이 얼마냐 하면, 지금 이것이 2회 추경 것만입니다. 대략 23억 정도가 돼요.
이 차이가, 저희 「지방재정법」에 보면 충청북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모두 도의회의 결산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저희들이요 12월 31일까지 지출원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출납을 2월 28일까지 합니다. 맞죠?
가령 저희들이 교부금을 연말에 받아서 이 시점을 할 수 없어서 했었던 거라면 모르는데, 제가 거의 낱단위까지 내용 확인을 했었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다수 적지 않은 부분은요 결산 시 결산이 충분히 가능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라면 저 이해가 안 가네요.
(…)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보면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줬습니다.
고압소독 세척기 하나 사는 거예요, 150만 원짜리.
이거 사는데 보조사업 기간이 4월서부터 12월입니다. 이거 사는데 8개월씩 걸리나요?
(…)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요 우리 충청북도가 시·군에 대한 보조금만 내려주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니까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칙에도 없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금 2회 추경, 아직 지금 이것이 정리추경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대략 23억이 의회 승인 절차 없이 결산승인도 없이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행한 사업자가 종종 늦게 제출해 버립니다.
그러면 시·군서부터 정산이 안 되니까 시·군에서 도에 보고할 때도 늦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래 계속 수시로 도나 시·군에서 제대로 지도를 해야 되는데 소홀히 한 면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기기의 세척기 하나 사는데도 8개월씩 시간을 두고 이렇게 태만히 운용하신다고 그러면 이거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겠느냐는 얘기죠.
아마 이거 정보를 최대한으로 많이 줘도 2개월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당해 연도에 이런 부분들은 다 여입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정말 저희들이 가능한 것들은, 제가 그동안 실무자 분들 많이 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지난번 결사 심사 때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던 거예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안 하고 계시니까 질의조차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는 좀 철저를 기해 주셔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다음 연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예측 가능하고 실시 가능한 것들은 올 연도서부터 여입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의지가 계십니까?
한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하면서 이런 저런 자료 요구를 합니다.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하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자료와 이해를 시켜 주시면 그 예산은 확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바깥으로 들고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향후 저희 의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 정말 원활하게 서로 합의 협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들 신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예산을 심사하거나 기타 사안에 있어 의회 내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각종 단체가 됐든 다른 쪽이 됐든 그런 쪽에 필요 이상의 과잉 행동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이런 사안, 우리 국장님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이런 사안들이 있을 때는 국장님에게 민원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딴 질의하실… 예, 말씀하세요, 정헌 위원님.
앞서서 다들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지역 피해 도축장 지원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이 구제역과 관련돼서 피해 본 이 도축장에 대해서 영업손실은 다 지원을 해 줬죠,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번에 이게 이렇게 특별히 농식품부에서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안정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도축검사 수수료를 좀 올려서 전에는 한 10억 정도 됐는데 올해 세입이 한 20억 정도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 도축검사 수수료가 많이 받으면 그만큼 또 도축 물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 세입은 올렸고 이번에 그 도축장 피해가 막심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융자지원 사업만 하고 실질적인 지원은 못 해서 농식품부에서 부득이 이렇게 조치를 했으니까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료작물 사일리지 수확 장비 임차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롤당 옥수수는 7만 원, 수단그라스는 4만 원 이거 이렇게 편차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옥수수 수확 장비가 가격이 고가고 현재 실제 단체에서 이렇게 수확해 주고 받는 비용이 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시킨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충주축협 같은 경우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한 2만 5,000원 정도 받고 있고 일반인들한테는 6만 원 정도, 7만 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괴산도 마찬가지고.
그래 저희들이 청원군 쪽에 알아보니까 6∼7만 원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하는 업체에서.
그래서 그 가격을 계상을 한 겁니다.
지금 청원군에서 갖고 있는 장비는 좋은 장비고, 조금 더 나은 장비고 충주축협에서 갖고 있는 것은 조금 더 용량이 작은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괴산축협 건가 그것도 아마 거의 청원군 거하고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기를 하고 지금 우리가 공급한 롤에 의한 헤일리지(haylage)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 지금 축산과에서도 앞으로 그런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은 우리가 헤일리지(haylage)로 작업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해 주는 걸 가지고 사일리지(silage)를 만들고 있걸랑요.
이건 거의 부패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수단그라스는 맞다고 보는데 옥수수를 롤 작업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연구를, 검토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지금 보면 약 300평당 700kg으로 봅니다. 1롤을 700kg으로 보는데 약 3롤 정도면 2.1톤, 전작으로 호밀을 심었다고 그러면 3톤, 5톤 정도 수확한다고 하면 이거 1년에 옥수수 한번 심는 것만 못하다는 거죠. 내년 농사 좀 잘 지으세요.
2.1톤, 2톤 옥수수 수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생육이 지연이 되고 일부는 아주 생장이 불량한 상태도 있고, 그러니까 물이 나는 지역은 거의 크지를 못해요.
그래서 수확이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누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의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에 16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11년 9월 7일자로 진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입 온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 이광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봉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충북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각별한 지원과 배려로 농촌진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예산액 261억 3,429만 9,000원보다 3억 5,876만 1,000원이 증액된 264억 9,306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의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시책 추진 지원사업 중 차량선박비는 대형승합차의 유류비, 차량정비 유지비 및 차량 소모품비 등으로써 409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하수도법」 개정으로 오수 방류수질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오수처리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오수관로 설치 공사비로 2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개발비 중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연구비는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으로 신재생 에너지 이용 기술개발이 요구됨에 따라 공기를 열원으로 하는 시설하우스 냉난방 재배시스템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채소연구 특허료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기술지원비 중 새기술 보급사업 지원비는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정밀 검정하여 비료·농약의 적정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기 위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재료구입비로 2,32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비는 활력 있는 농촌 조성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추연구소 신설에 따른 공공요금과 지문인식기 설치비로 9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사시험장의 양잠소득 지원비는 충북누에산업클러스터사업단의 참여기관인 잠사시험장의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참여부담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우리 원의 효율적 운영, 국고 보조사업 확정분 반영과 안정적인 농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한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원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규모는 111억 9,196만 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0.3%인 3,33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0.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재원별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도비 반환금 수입 등 1,006만 원 증액, 기금이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2,328만 원의 증액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64억 9,306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1.0%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액 대비 1.4%인 3억 5,87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전국 제일의 첨단 바이오 농업 육성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명세서 150쪽, 대형승합 차량선박비 대폭(92.7%) 증액 사유, 153쪽 대추연구소 전기료 대폭(140.2%) 증액 사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국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된 항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승합 차량선박비 증액 사유는 전년 여름에 대형승합을 운행하면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중형승합 기준을 적용하여 계상해도 무방할 것 같아 중형승합 편성기준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으나 유류비 상승 등으로 부족하게 되어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대추연구소의 전기료 증액 사유는 당초예산 편성 시 전기요금을 산업용으로 적용하여 5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신설된 대추연구소의 전기요금은 연구시설 일반용으로 부과 적용됨에 따라 809만 5,000원이 증액된 1,386만 7,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우리 원장님 기술원에 새로 부임하신 거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괴팍한 위원입니다.
원장님 기술원에 얼마나 계실 걸 희망하시죠?
지금 기술원이 타 도에 비해서 상당히 상위권에 있지 않은 기술원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어느 중상위권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조직을 활성화시킨 후에 지역에 있는 저희 후배들한테 물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의원 된 지 벌써 어영부영 했는데 1년이 훌쩍 넘어서 1년 6개월이 됐는데요.
(장내 웃음)
원장님 기술원의 설립목적은 뭔가요?
다시 한 번 좀… 잘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원장님은 새로운 개념으로 한번 정립해 보셨으면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선 기술원이라는 곳은 현장하고 밀접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기술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지역에 맞는 품종을 육성해서 보급시킴으로 해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신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기본적으로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선 농가하고 밀접하게 현장에서 생활하면서 농가에서의 어려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첫 번째 찾고요.
두 번째는 농가에 가서 밀착 지도를 함으로 해서 농민으로부터 농업기술원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싶은 데에 있습니다.
현실감 있게 농민과 밀착해서 현안을 해결하겠다는데 그것은 참 신선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기대되고요.
원장님 이제 우리 기술원의 최대 현안이 뭔가 또 잘 파악됐나요?
내가 기술원에 와 보니까 내부문제가 뭐가 있겠다, 이것은 해결해야 되고 이것은 참 좋아서 더 장려해야 되겠다, 또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아 이것은 큰일났다 이것은 좀 개선해야 되겠는데?, 아 내가 있는 동안 무언가 하나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와서 느낀 것은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간의 역할분담이 좀 미흡하다고 느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기초기술이라든가 첨단기술, 전국 대응 농업기술을 개발하는데 초점이 있으나, 농업기술원은 현장애로기술 해결, 지역특화작목 관련 기술개발 및 현장 밀착지도 등에 있으나, 저희 기술원에서는 농업명품도 달성을 위한 현장애로기술 발굴 및 개발보급이 좀 부족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농산물 생산 위주의 연구 지도 사업으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 효과가 미흡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농산물 마케팅 분야의 농업기술원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 주요업무에 대한 기획재정 총괄업무가 없습니다.
행정, 연구, 지도 세 개 분야로 조직이 다원화 되다 보니까 신속하고 명확한 대내외 대응에 한계가 있어서 제 나름대로 원 내에 대내외 대응을 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조직구성의 경쟁에 따른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농진청, 농업기술센터 또 부서 간, 개인 간 소통부재로 서로 간의 벤치마킹이 부재에 있고,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 우수성과 도출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흡하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의 활성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연구지도관 재원부족으로 보직 관리가 취약하다는 겁니다.
연구지도관 경력미달, 즉 5년 미달된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과장 보직 부여가 대상자가 희소합니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이나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인사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짧게 얘기해서 우리 기술원의 목표를 뭘로 잡고 나가실 거예요? 여기다 뭐라고 표어를 딱 만드신다면?
표어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된 농업기술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원이 인원이 적습니다, 연구 인원이.
그런데 그것을 도청에다 보충해 달라고 해도 잘 보충 안 해 주고 좀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거 푸대접을 좀 원장님이 능력껏 풀어서 우리 기술원의 모든 공직자들한테 사기를 불어줄 아주 획기적인 방법, 여기서 ‘어우, 우리 저기 원장님 믿으면 되겠다’ 이렇게 우리 기술원 간부들이 느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도정에 부합한 일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124명의 직원이 여태까지 뭐하고 있었느냐 하는 질책을 받은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의 원장님하고 지금 여기 기술원 간부들 여태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전에도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원장님이 오셔서 더 잘하도록 만들겠다 이러셔야지 저는 직원들 사기를 그럼 죽이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전임 원장님들과 전 직원이 합심해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도정방식에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더욱더 원을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늘리겠습니다 이 말씀하지 마시고, 저희들은 당연히 도와드릴 거니까 어떻게 예산을 늘릴까 그것도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특히 우리 위원님들 다 기술원 좋아하지만 특히 저 윤성옥 위원은 기술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기대해도 되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꼭 1년 있다가 올라가실 겁니까?
예, 김종필 위원님.
사업명세서 1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우리 박종업 부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149쪽입니다.
국장님, 지난 회기 저희 결산했었죠?
100% 지출된 거로 결산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 드렸어요.
이 내용 어떤 내용이시죠?
김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는 100% 지출이 된 거로 결산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다시 이것이 발견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하면 거의 시도비 반환 수입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을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술원에서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 저희들이 결산 전에 충분히 결산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하고는 견해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어떤 거냐 하면 저희들이 기술원에서 기술센터나 농민들에게 교부금을 보조했었을 때에 그 기준일로 저희는 세출로 잡고 그것으로 결산을 종료를 합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받아 보니까요 지금 상당수 많은 부분들이 사업종료일, 지금 보면 10월달 또 내지는 5월달, 8월달 이런 사업들조차 결산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업무 부서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충분히 당해 연도에 여입조치가 되었고 이런 것들이 당해 연도 결산서에 당연히 반영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 적지 않은 내용들은 애로가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것들은 당해 연도의 여입조치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고요.
지금 저희 지원부에 3개 과에서 다 반납액이 나왔는데 부득이한 경우도 일부 있고요, 저희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사실은 미리 정산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저희들이 당해 연도에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당해 연도에 여입조치가 가능한 건 여입조치 해 주실 거죠?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조금 소홀했던 걸 보고 제가 통탄을 했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꼭 좀 당해 연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형 승합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예산안 편성지침 기준에 보니까 저희들이 이 대형 승합차량은 유류대 640만 원, 수리비 210만 원 해 가지고 850만 원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보니까 8월 현재 유류대로 지출된 것만 대략 690만 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9, 10, 11, 12 4개월이 남았는데 지금 나머지 4개월에 대한 대안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4개월 동안에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면은 저희 직원들의 카풀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운행 횟수를 줄이도록 하고, 단체이동이라든지 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류대는 지침서에 보니까 640만 원까지 지출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지금 수리비를 210만 원 정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리비가 유류대로 들어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불어 한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설명서는 저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여기 보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쓰겠다고 하는 예산이 사업설명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실제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까 실제 내용과는 다른 사업설명이 되어져 있는 거와 진배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다면 사실 관계를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불어 이런 예산들은 예측 가능한 예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저희들이 이 예산 여기서 승인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당초 본예산에 여하한 경우라도 반영이 돼야지 예측 가능한 운영 및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좀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오늘 간부 공무원을 보니까 출석을 안 하신 공무원이 몇 분 계신데 여기에 이유가 있나요?
저희 연구개발부 노창우 부장이 중국에 업무차 출장 갔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원장님께 양해는 구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본 추경예산 관련 담당 과장님들 오시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안 왔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1쪽에 보면요, 행정지원과장님이 아마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숙직하고 일직수당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일·숙직은 인원이 증원되기 전에는 특별히 예산이 모자랄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올해 1월에 대추연구소가 설립되면서 그쪽에 대추연구소에서 혹시 모를 숙직이나 일직수당이 예상돼 가지고 저번에 연초에 이만한 금액을 그리로 분기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원내에 그만큼 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원내에 추가로 이번에 2회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심사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질의는 아니고 원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두 가지 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 도내 강소농 육성 대상 농가가 1,000농가가 넘는데 거기에 대한 육성방안하고, 두 번째는 매년 국·도비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사업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도비 시범사업은 좀 과감히 축소할 의향은 없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소농 육성 대상 방안입니다.
지금 저희 원에서 1,250여 농가를 선정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강소농 육성의 목적은 규모가 작지만 소득이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지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봄에 각 농가마다 경영분석을 했습니다. 경영분석을 해서 어느 부분이 제일 부족한가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을 집중 지원을 해서 연말에 소득이 조금이라도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국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역마다의 특화작목 육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 원에 많이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나간 언론보도를 보니까 여름에 꽃피는 풍란이라고 해서 제가 실물은 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YTN에서 보도된 것도 그림으로 봤고 그래서 그런 부분 온난화 대체 품종 연구개발에 관한 예산편성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17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헌 부위원장님께서 간담회에서 협의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헌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사업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효과가 의문시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예산 등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통상국 소관 원안 통과입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32쪽 FAO 한국협회 부담금 도비 500만 원을 전액 삭감입니다.
사업명세서 137쪽 구제역 방역지역 피해 도축장 지원 도비 5,577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원안 통과입니다.
이상 삭감액은 모두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봉회 정헌 윤성옥 박문희
황규철 김종필 김희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송장섭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김경용
생활경제과장윤재길
기업유치지원과장고세웅
일자리창출과장김재영
미래산업과장김용국
·농정국
국장박종섭
농업정책과장이진규
농산지원과장김기원
원예유통식품과장류일환
축산과장현공율
산림녹지과장채근석
산림환경연구소장안광태
축산위생연구소장곽용화
농산사업소장신용우
내수면연구소장이병배
·농업기술원
원장조광환
기술지원부장박종업
행정지원과장정인화
작물연구과장송인규
원예연구과장김태중
지원기획과장이광해
기술보급과장차선세
농촌자원과장이희순
수박연구소장김이기
대추연구소장강보구
잠사시험장장이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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