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9월 21일(수)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나. 농정국
  다. 농업기술원
2.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봉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오후에는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 계수조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2.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1분)

○위원장 김봉회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위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의 건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통상국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위원님들께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구 국제통상과장이 충청북도와 흑룡강성 자매결연 15주년 기념행사로 부득이하게 본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산업과장이 긴급한 업무 협의차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 속에 우리 경제통상국은 민선 5기 도정방침인 ‘살맛나는 서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서민생활 안정 도모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가고 있으며, 아울러 충북의 미래를 견인할 성장동력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 덕분에 연초에 계획하였던 많은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769억 437만 원으로 기정예산 749억 4,256만 원 대비 2.6% 증가한 19억 6,18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의 일반회계의 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319억 2,083만 원으로 기정예산 1,249억 8,981만 원 대비 5.6% 증가한 69억 3,10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4.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09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등 시도비 반환금 수입 12건에 대한 10억 5,059만 원과, 도내 대학생 우량기업 취업지원 등 기타잡수입 9건에 대한 1,781만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사업 시행에 따른 특별교부세 8억 6,100만 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가족캠프 국고 보조금 지원에 따른 1억 4,500만 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98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1억 3,23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생활경제과 소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충청북도 동반성장협의회 운영에 따른 사업비 600만 원과, 지방공공요금 및 물가안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사업비 8억 6,1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중기청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지원금 1,980만 원, 에너지절약 생활화 실천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에너지절감 가족캠프 사업비 1억 4,500만 원, 도내 전 지역 도시가스 확대 공급 타당성 분석을 위한 도시가스 중장기 공급계획 용역에 대한 연구개발비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입니다.
  자격 미달 및 퇴사 등으로 인한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비 1억 3,23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외국인투자지역 위탁관리를 위한 위탁관리비 1,250만 원과, 산업·농공단지 입주업체 총람 제작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부족분 11억 4,600만 원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행정장비 구입 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영세민 밀집지역 공간 확대 재구성에 따른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1년 향토자원의 사업화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 예산 4,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8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우리 도와 생산기술연구원 간 기술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그린IT기반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1억 원과, 태양광 산업 육성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비 4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살맛나는 서민경제’를 실현함에 있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김봉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장섭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장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규모는 769억 437만 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2.6%인 19억 6,18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재원별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지역희망일자리 사업 도비 반환금 6억 1,258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10억 6,840만 원 증액, 특별교부세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8억 6,100만 원을 증액, 국고 보조금이 에너지절약 가족캠프 1억 4,500만 원 증액,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1,980만 원 증액과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 교육훈련 보조금 1억 3,239만 원 감액으로 총 1억 1,259만 원 감액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319억 2,083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4.8%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액 대비 5.6%인 69억 3,1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을 반영한 적정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명세서 113쪽 동반성장협의회 운영계획 및 기대효과, 114쪽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의 사업내용 및 필요성, 114쪽 도시가스 중장기 공급계획 용역 필요성, 118쪽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지원 사업의 추진계획 및 사업비 투자계획,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된 항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으로 보고한 4개 사업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3쪽, 동반성장협의회 운영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동반성장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말 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동반성장 문화를 현장으로 확산하는 핵심주체로 적극 참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우리 도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는 10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충청북도 동반성장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는 지난 9월 19일 동반성장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교수 및 유관기관 등 열아홉 분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협의회를 구성 출범하였습니다.
  이번에 출범한 동반성장협의회는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는 구심체 역할과 대·중소기업 간의 갈등 해소 및 경쟁력 강화, 이슈 발굴, 성공모델 발굴 및 확산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기업 경쟁력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문화 조성 기반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청한 금액은 동반성장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써 행사비 절감을 위해 협약체결 행사도 ‘기업인의 날’에 병행 추진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사업명세서 114쪽,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의 사업내용 및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보조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음성군 대소·음성시장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본 연구용역의 주 내용은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 주변 환경의 체계적 분석, 전통시장 중장기 발전전략 제시, 전통시장 특성화에 적합한 시책 발굴 등이며, 연구용역의 필요성으로는 음성지역 전통시장의 대내외 환경 분석으로 종합적인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의 체계적 분석 연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114쪽, 도시가스 중장기 공급계획의 용역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전국 최초로 2012년까지 도내 전 시·군청 소재지까지 도시가스 공급이 확정되었으며, 장기적으로는 읍·면 소재지까지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 원거리까지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게 되면 막대한 비용 발생과 함께 도시지역보다 배관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요금인상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관 효율이 낮은 읍·면 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의 타당성 및 공급 우선순위 검토, 배관망 설치 사업비 조사, 도시가스 공급 타당성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활용방안 연구 등을 본 용역을 통해 실시하여 효율적인 도시가스 공급 중장기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농촌지역 주민의 가계 안정과 기업유치 활성화 등 도농간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118쪽,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지원의 추진계획 및 사업비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금년 6월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지난 8월 충북테크노파크와 에너지관리공단 간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국비 53억 원 등 총 203억 원을 투자하여 연차별로 테스트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장비구축은 1차년도 28종, 2차년도 19종, 3차년도 12종 등 59종을 구축할 계획이며, 1차년도 사업은 우선 테크노파크 내에 장비를 구축하고 2차년도 이후부터는 태양전지 종합기술 지원센터로 이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충북테크노파크가 사업을 주관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이 참여하게 되며, 사업화의 기반이 취약한 중소 부품·소재기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충북 태양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   단양군 김희수 위원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입니다.
  동반성장추진협의회가 금년 6월 30일에 구성이 된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구성은 9월 19일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9월 19일에!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추진협의회 명단을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반성장 우수 사례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아직은 우수 사례는 없고요.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과제 선정해서 해 나가기 때문에 우수 사례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기에 발굴하려고 하는데 아마 내년 초 정도쯤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단은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김봉회   다른 위원님,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 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9쪽의 중장기 공급계획 용역에 각 시·군 도시가스 확대 요구 지역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거 각 시·군에 ‘우리 지역에는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된다, 공급이 안 된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을 텐데 그거 요구하는 사항이 취합돼 있죠?
  어느 분이시죠?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생활경제과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시가스를 넣어달라고 그러는 민원사항은 접수된 게 여러 건이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자진해서 거기서 자발적으로 해 달라고 민원사항 들어온 것은 있고, 또 우리 도에서 자발적으로 각 시·군에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해서 올려보내라 이런 것도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저희들이 연초에 매년 그해에 도시가스 공급을 할 지역을 선정을 해서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익년도에 사업 추진할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그걸 받아서 도시가스회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올리면 그걸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사업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공고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러면 각 시·군 도시가스 확대요구 예정지역의 자료 좀 부탁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예,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회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까?
      (「예,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쪽 좀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이게 시·군비도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뭐죠?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생활경제과장 윤재길입니다.
  이 공공요금 안정관리 관련해서 금년도에 물가 저기에 상당히 물가상승률이 높아서 국가적으로도 물가안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우리 도도 현재 여기에 맞춰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시·군비 3,000만 원으로 된 것은 시·군의 물가 모범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번에 특별교부세에서 2,000만 원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각 시·군에서 시·군비를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우리 특별교부세 2,000만 원, 시·군비 3,000만 원 해서 총 5,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 8억 6,100만 원 중에 2,000만 원하고 시·군비 3,000하고 해서 그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아니, 그럼 여기 기준보조율에 특별세 100%라고 해 놓고 시·군분은 왜 보조율을 표시를 안 했어요?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도에서 따질 때에는 총도비 부담은 없는 것이고 특별교부세 100%, 특별교부세만 갖고 사업을 하는 그런…
황규철 위원   아니, 시·군비도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 보조율은, 그럼 옆의 17쪽에는 광특에 국비가 60%고 시·군비 40% 있는데 거기는 보조율을 표시해 주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광특은 일정한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특이 내려옴으로써 시·군비 부담비율이 있는데요 특교세 같은 경우에는 부담비율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업 성격에 따라 그 당시에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게 비율을 정하지 않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8억 6,100만 원 중에 2,000만 원하고 나머지 시·군비 3,000하고 해서 5,000만 원을 그 모범업소 지원 관리를 하시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예,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하는 사업이 5,000만 원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교세 2,000만 원하고 시·군비 3,0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19쪽에 보면 도시가스 중장기 공급계획 용역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가스법에 따라 5년마다 일반 도시가스업자와 가스 도매업자는 5년간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도와 또 지경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죠?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그 사항은 이 용역하고는 별개로 에너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중장기 공급계획을 20년 치로 했는데 지금처럼 급변하는 시대에 20년 후를 용역을 주면 이게 현실성이 있나요? 과장님!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이 사항은 내년도면 우리 도의 각 시·군 소재지까지는 도시가스가 공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도에 각 읍·면·동이 239개 읍·면·동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읍·면 소재지가 99개소고 아직도 도시가스가 전혀 공급되지 않는 소재지가 14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0개소에 도시가스 공급을 그럼 어느 시기에 할 것인지 이 사항을 저희들이 소요 사업비라든지, 아니면 읍·면 소재지의 어떠한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가구 수라든지 이런 걸 총조사를 해서 이게 연도별로다가 어느 정도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했을 때에 들어갈 수 있는 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각 시·군 읍·면 소재지나 아니면 이런 데에서는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를 넣어달라 이런 건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계획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 30년까지는 잡았는데 우선 1차 사업년도는 5년 단위로 끊어서 4단계로다가 나누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이 중장기계획에서도 우선 그러면 5년간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어느 읍·면·동이고 그다음에 단계별로다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사항을 분석해서 정하는 그러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도내 12개 시·군의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읍·면·동을 다 포함하는 건가요, 그럼?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그렇습니다. 전체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140개소가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0개소 읍·면·동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 그러한 것을 정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보충질의 하세요.
박문희 위원   박문희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중장기 공급계획 용역분인데요, 19페이지.
  지금 이 용역의 목적을 보면 “도민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 추진” 이렇게 돼 있고요. “중장기 공급계획을 위한 타당성 분석 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용역은 지금 어디다가 주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고요.
  용역액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하든가, 아니면 필요성이 있다면 수의계약을 하든가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어디다가 주는 것은 그것까지는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원칙적으로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보일 겁니다.
박문희 위원   아니,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얘기는 이게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마다 이렇게 용역을 주고 있나요?
  새로운 어떤 사업거리가 생기면 그때마다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용역을 한꺼번에 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질 때 기존 용역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 맞춰서 사업을 하나요?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지금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두 가지 경우에도 다 용역을 사실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떠한 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그것이 용역이 필요하다 하면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어떠한 전체적인 계획 하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들을 추진할 때 그 구체성을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중장기 공급계획 용역은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 LNG를 공급을 계속 연차적으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떤 방향을 갖고 또 어떤 지역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용역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방향 설정을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이번에 용역비 상계한 부분은 전체적인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한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윤성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윤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도시가스가 필요해서 신청한 지역에 거의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지역들이 너무 많아요. 상당히 많죠, 그렇죠?
  많은데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요청을 하면 수익성이 없어서 못 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도에서의 대책은 무슨 대책이 있으신가요?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그 문제가 상당히 지금 사실은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에 있어서 도시가스 공급 규정이라는 게 있어서 어느 정도 사업비 분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이 개괄적으로 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너무 개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그 분담 기준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을 받기 위해서 비용이 불가피하게 발생이 되는데 그 비용분담을 그러면 도시가스 사업자하고 그다음에 수혜자하고 어느 비율로 분담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지금 용역을 주고 있어서 금년 말이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도에서도 각 경제성이 없는 지역에서 이렇게 민원이 제출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그거가 결정이 금년 말에 되면은 내년부터는 그러한 부분 기준을 가지고 민원을 해소를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아무튼 같은 국민으로서 어느 지역에 산다고 그래서 혜택을 못 보고 어느 지역에 산다고 그래서 혜택을 보고 이런 거는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업자 측에서 이 많은 손실을 봐 가면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꼭 배려해서 우리 경제통상국 생활경제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 계속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봉회   예, 질의하시죠.
박문희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반납금 들어온 사항이 있는데요, 12쪽 보면.
  뭐 반납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게 우리 충청북도가 생명과 태양의 땅, 쉽게 얘기해서 태양광을 전면에 내세운 그러한 사업의 주체자로서의 부적합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이 사실 이렇게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이 됐나요? 아니면… 어디 소관입니까? 미래산업과, 예.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미래산업과장 김용국입니다.
  여기 결정적인 반납사유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변경이 됐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시공업체를 갖다가 선정해 가지고서 가구 수를 배정을 했었는데 그것이 제한이 없었걸랑요. 그런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그 시공업체가 7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물량을 배정하다 보니까 부득이 시공업체 수가 적은 관계로 다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문희 위원   뭐 대충 저도 내용은 아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어디입니까, 이게 어디 관련 부처가? 관련 부처에서 업자를 심의해서 선정을 하죠, 각 시도로.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예, 맞습니다.
박문희 위원   시도로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유치하는 데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사업이죠, 이게?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예.
박문희 위원   그런데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 실질적으로 신청을 상당히 많이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업자들이 사업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결론이네요.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미래산업과장 김용국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도내 시공업체 수가 그렇게 적격한, 적합한 시공업체 수가 적고, 두 번째로는 그 시공업체 수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아마 제한된 거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가구에 주는 정부 보조금 또 지방자치 보조금이 얼마나 되죠? 그 전체 한 가구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2,1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박문희 위원   2,100만 원 중에 보조금이 얼마나 되죠, 국가 보조금이?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국가 보조금이 그중에서 국비가 한 50% 정도가 되고요, 도비가 15% 정도 그리고 시·군비가 11% 정도 그리고 기타 자부담 등이 24%가 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자부담이 24%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예, 그런 부담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일부는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이게 신청이 돼서 다 배정이 됐다가 포기해서 남은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원래 업체가 적은 이유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그것도 있고요.
박문희 위원   우리 농촌에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였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시범사업 비슷하게 해서 농가주택이라든가 또 내지는 전기 사용량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해서 주택에 설치를 하면 월 한 1만 원 정도의 전기료밖에는 부담하지 않는 아주 그냥 좋은 사업이었었는데, 반납금이 생겼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사업은 좀 우리 도에서 적극적 홍보를 통해서 앞으로라도, 이게 이제 사업이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사업이 종료된 거죠.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예.
박문희 위원   새로운 사업으로 뭐 진행된 사업이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내년도 2012년도 같은 경우 또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작년도에 2010년도의 원인을 갖다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6,800 정도가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그 사유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다음 해 2012년도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을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러면 업자선정 방식도 달라졌겠네요?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예, 업자선정 방식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박문희 위원   보조금 방식도 달라졌고요?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단계별로, 부분별로 다 검토를 하고 철저한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각 시·군의 담당 부서에 철저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홍보해서 필요로 하는 농가나 주택 또 내지는 상가, 상가는 지금 해당이 안 되죠?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상가는 현재 해당이 안 됩니다. 일반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박문희 위원   실질적으로 상가 같은 데서 사실은 필요한 사항인데 아마 해당이 안 되는 거로 봐서는 이제 주택만 거의,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예.
박문희 위원   주택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홍보해서…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저희 도에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한 400가구를 정부의 지원 없이 도비하고 시·군비 그리고 일부 자담을 해 가지고 태양광 산업 육성을 위해서 별도로, 400가구 예산을 26억 정도를 별도로 요청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와 함께 그 사업을 갖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 사업도 면밀히 분석을 해서 빈틈없는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이게 설치하면 얼마 정도의 전기세가 나오는 주택한테 도움이 되느냐 하는 부분도 이럴 때 한번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위원님께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래요. 이게 다 좋다는 건 아니고 설치비용 자부담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전기세가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 정도 나오는 주택에 대해서는 설치하면은 월 한 1만 원꼴 그러면 차액분이 한 9만 원 생기는데 그 9만 원을 1년 정도면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예.
박문희 위원   그러면 몇 년 정도면 그것이 개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까지도 좀 세밀하게 계산하셔서 우리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그게 좀 좋은 방법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예, 알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예.
박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또 보충질의요?
윤성옥 위원   아니에요, 보충 아닙니다.
○위원장 김봉회   말씀하세요.
윤성옥 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내가 도시가스 중장기 공급계획 이거 하나만 죽어라고 공부했는데 다른 사람이 다 물어 가지고 김을 좀 뺐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나한테 양보하지 또 양쪽에서 다 하시네요.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거 용역을 줬는데 그 공급회사에 용역을 줄 때 이 용역의 목적이 뭐다 이런 아마 개념이라고 그럴까? 주 목적을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주게 되면 과업지시서라는 거를 저희들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윤성옥 위원   다 묻거든…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예.
윤성옥 위원   그런데 이거 협상할 때 요금절약에 중점을 두느냐 아니면 가스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느냐, 또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복지논리로 접근하느냐, 이 원칙을 어떻게 정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그 과업지시서는 지금 현재 용역비가 확보가 되면은 앞으로 작성을 해서 과업지시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경제성과 복지문제,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희망을 하는 데를 무작정 넓혀서 하다 보면은 도시가스 요금이 올라간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도시가스 요금이 타 연료보다는 경제성이 높기 때문에 희망을 하는 건데, 이게 너무 사업비 투자를 많이 하게 돼서 도시가스 요금이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도시가스를 안 쓰게 되는 그런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경제성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을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좀 더 투자를 확대하는 그러한 쪽으로다가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보완책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가스 공급 비용에 대해서 분담을 하는 그러한 제도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자치단체별로 시·군이 되겠죠. 시·군별로 어떠한 주요 사업비에 대해서 분담을 하는 그러한 제도도 한번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런데 이거 민원을 접근하러 현장에 가 보면 경제성이 좋은 데는 가스가 공급되는데 그쪽에는 조금 잘사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급이 안 되는 데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데 거기는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충주 같은 데 보면은 가스회사가, 내 회사이름은 안 대겠고 가스회사의 횡포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서 “이쪽에 좀 설치 좀 부탁합니다.” 하면 “아이 우리 거 밑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좀 부드럽게 얘기해야 되는데 퉁명스럽게 얘기해요.
  도의원인 제가 민원을 가지고 가도 그러는데 민원인들이 직접 가면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런데 도로 하나를 놓고 이쪽이 아파트 지역이고 이쪽이 단독주택지역이면 아파트는 들어가는데 단독주택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도 업자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도 내가 장사해도 밑지고 장사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쪽의 다세대 가구나 넉넉한 가구가 요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좀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에서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데는 복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또 이것은 시나 도에서 약간 보조금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충주 같은 경우에는 충주시에서 약간 보조금을 주도록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갖고 계신 생각을 국장님이 답변해 줘 보세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국장 김경용입니다.
  핵심적으로 말씀드려서 경제성 없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경제성 없는 지역에 있는 사람은 수혜를 입지마는 그만큼 도 전체에 따른, 충주 같으면 충주시 전체에 따른 가스요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논리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큼 들어갈 것이냐, 그러면 회사에서 자담이 얼마고 또 공급받는 사람이 얼마일 것이냐,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게 기간시설이다 보니까는 공공에서 얼마 또 해 줘야 될 것이냐?
  지금까지는 공공에서 해 준 적은 없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그러한 것을 갖다가 이번에 용역을 줘서 적정한 치를 내고 있고요.
  사실상 저희는 그러한 것이 들어오면 되도록 회사 쪽으로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5 대 5로 오면 회사 쪽에다가 한 7 대 3으로 해라, 70% 해라 이렇게 해서 회사 쪽으로 부담을 계속 시키고 있거든요.
  저희는 하나라도 민원인들 입장에서 회사 쪽에다가 더 부담을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여기서 제가 제 생각이나 위원님 생각이나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성옥 위원   저 같으면 회사한테 막 미룬다고 해서 회사한테 적자 보면서 해달라고 그럴 수는 없고, 복지 차원에서 지역 시·군이나 아니면 도에서 여기도 설치비를 기간시설의 경비를 어느 정도 부담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계시냐, 없느냐 이거를 질의해 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Yes, No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맞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고…
윤성옥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스회사가 적자 보고 안 들어가는 지역은 복지 차원에서 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부담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제가 민원인들한테 가서 ‘도에서도, 시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할 예정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답변해도 되겠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거기까지 말씀한다면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 선에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요, 지사님 선에서 이건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되도록 위원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바로 도민들이 얘기하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위원님들 생각을 그대로 저희가 지사님한테 정책적으로 결정하는데 조언을 할 수 있게끔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역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 이건 된다라고 얘기할 만한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지사님한테 정책적 결정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럼 민원인들한데 가서 제가 여러분 생각을 담당 과장과 국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적극적으로 반영할 용의는 있는데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다, 지사님의 결심이 서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사님한테 가서 떼를 써라, 이래도 되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그렇게 하면 제가… 위원님 제 생각은 이런 겁니다.
  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요, 지사님으로서 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 범위를 갖다가 넘어선 것까지 제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국장으로서 참모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성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압력을 넣느라고 그런 건데, 너무 부담갖지 마시고 ‘경제논리하고 복지논리에서 복지논리에 좀 더 중점을 두십시오’ 하고서 제가 강조한 겁니다. 아시겠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윤성옥 위원   그럼 다음 질의 또 넘어가겠습니다.
  18쪽의 에너지절약 가족캠프입니다.
  이건 100% 국비인데, 이거 내가 은근히 트집 잡으면 ‘국비니까 이거 무조건 쓰자!’ 이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신 거죠?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예, 그렇습니다.
윤성옥 위원   이건 아는 답을 한 건데, 에너지절약 가족캠프 운영은 어디서, 어떻게, 뭘 하는 겁니까?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이 사업은 금년도뿐만 아니라 계속 되겠습니다마는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이 자꾸 부각이 되다 보니까 지식경제부에서 금년도에 사업을 결정을 해서 금년 7월인가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에너지절약의 생활화를 위한 어떤 가족캠프 이런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해서 올려봐라 해 갖고 저희들이 시·군에서 대상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올려준 결과 1억 4,500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금년도 9월부터 각 시·군별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 가족들한테 체험을 하게 해 주느냐 그거하고, 또 여기서 질의할 때… 제가 이거 어거지로 좀 꼬집고 넘어가겠습니다.
  7월이면 7월 8월이면 8월, 100만 원이면 100만 원 130만 원이면 130만 원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7월인가?’ ‘백사오십만 원’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주는 이런 답변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려서 질의에 응답할 때는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코믹하게 얘기하면 틀리더라도 ‘7월인가?’ 보다는 ‘6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수정할 때 하더라도 정확하게 딱 딱 딱 얘기해 주셔야지, ‘7월인가? 6월인가?’ ‘백이삽십만 원 될 텐데요.’ 이런 답변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에너지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또 금번의 정전사태나 이런 국민들한테 홍보가 상당히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에너지절약에 따라서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가족단위로 캠프도 운영하고요.
  그다음 번에 청주시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홍보관이 있습니다. 그거 활용한 에너지를 체험한다든지, 체험관 이런 것을 체험한다든지 전략홍보 측면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국민적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국장님! 그 목적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또 그 목적의 필요성이나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들여서 하는데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 과연 그 돈을 들이는 것만큼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의심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청주에는 홍보관이 설치돼 있어서 가족들이 와서 어떤 세트가 돼 있어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 보니까 절약이 되더라, 이렇게 절약되면 우리 집에서 100원이 절약되면 충청북도가 몇 가구니까 얼마가 절약되고 전국적으로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절약된다, 이런 교육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충주에도 있느냐, 제천·단양에도 있느냐, 음성에도 있느냐?
  그런데 없는 데는 그냥 강당에 모아놓고 그냥 비디오 틀어놓고 그냥 시청각교육만 하느냐, 아니면 이게 앞으로 계속될 텐데 이런 필요성이 있으니까 충북 도내에 에너지절약 가족캠프 시험장을 또 만들 구상이 돼 있느냐, 아니면 각 시·군마다 이런 세트를 하나씩 만들어야 되겠느냐, 이런 거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제가 A를 필요로 하는데 자꾸 B로다가 나가시는데 그 A 답변을 좀 줘 보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일단 청주시는 그렇다 하고요.
  충주, 청원, 옥천 그다음에 진천, 단양 같은경우에는 캠프를 운영하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저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윤 위원님한테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아까도 박문희 위원님이 뭘 하니까 그게 아직 자료가 없다 그러니까 박문희 위원님께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질의했다고 저한테만 살짝 주시면 안 되고, 아까 박문희 위원이 질의하셨다고 박문희 위원한테만 살짝 주시면 안 되고 그거는 어느 개인이, 한 위원이 질의했더라도 그거에 대한 자료나 답변은 우리 전체 위원한테 배포해 주십시오.
  그걸 좀 부탁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소프트웨어만 되어 있는데 하드웨어가 준비되어 있느냐 없느냐, 안 되어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건데 아마 지금 얼른 답변하시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도 전체로 해 볼 거냐, 아니면 각 시·군에 각자 맞춰서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할 거냐, 이런 거를 좀 계획을 세우셔서 저한테만 말고 우리 산업경제위원 전체한테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 시·군별로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각 시·군 단위로 에너지 문제라든지 환경문제를 주로 가지고 논의를 한다든지 하고 있는 단체나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각 시·군에서 그러한 단체들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가족캠프 형태로다가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다가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예, 잘 알겠는데요.
  제가 궁금하고 걱정하는 것은 국비가 내려오니까 이거는 실행을 해야 되겠는데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형식적으로 페이퍼상으로 만 준비되지 않나, 이런 게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걱정하는 것,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서 올해는 좀 미비하더라도 내년에는 덜 미비하게, 후년에는 완벽하게 이렇게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죠?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예, 알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이 사는 마을에 어떤 복지시설이나 이런 걸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이거 행안부 공모사업이었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당초 최초 계획은 어떻게 됐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국비 2억, 상생기금 4억, 도비 1억, 시·군비 1억 맞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맞습니다.
김종필 위원   이 사업이 상생기금 4억을 배정을 못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이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맞습니다.
김종필 위원   못 받으신 사유가 무엇이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이것이 금년 4월에 행안부에서 공문이 시달된 겁니다, 지침이.
  그래서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인데 상생발전기금이 시도에 당초예산에 한 번씩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행안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해서 상생기금 4억을 주겠다. 단, 단서조항에 안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했었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공모사업이었는데 행안부에서 이 상생기금 4억에 대해서 처리결과 받으신 적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상생발전기금을 사실 행안부에서 안 준 거죠.
김종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처음에 공모했었을 때 당시에 보면 상생기금은 못 줄 수도… 계획변경 사유가 있다라고 사전에 고지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김종필 위원   그거에 대해서 상생기금 교부해 줄 수 없다고 확인 받으신 거 있느냐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아, 행안부에서 확인 받은 것 있느냐?
김종필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각 시도 공통사항인데, 이거는 각 시도에서 행안부에다가 어떤 확인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럼 자체에서 안 들어오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1회 추경에 계상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김종필 위원   좋습니다.
  그럼 1회 추경에 보니까요 이게 상생기금이 안 온다는 전제 하에 국비 2억, 도비 1억 2,000, 시·군비 4억 8,000으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의결을 해 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안이 지금 다시 2회 추경에 돼서 이 자료를 보시면 투자계획을 한번 봐 주세요.
  도비가 1억 2,000, 시·군비가 1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주셔도 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이게 지금 1회 추경에 국비가 2억 원, 특별교부세가 2억 원 서고 도비가 1억 2,000 서고 시비가 1억 원이 서 가지고 이게 4억 2,000이 섰습니다, 전체.
김종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저희가 1회 추경에 승인해 드린 사안은 국비 2억, 도비 1억 2,000, 시·군비 4억 8,000으로 이 사업을 승인을 했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2회 추경에 변경된 사안으로 올라온 것은 기정액 해서 보시면 도비 1억 2,000, 시·군비 1억, 시·군비가 4억 8,000에서 1억으로 즐어들었는데 줄어든 설명 하나도 없고, 저희들 의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길래 자료를 이렇게 주시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당초에 상생발전기금 4억 원을 사실은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사실은 우리 행안부에서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은 50%, 50% 이렇게 부담해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도에서 우리가 1억 2,000만 부담하게 할 테니까 시비로 너희들이 4억 8,000을 부담해서 하라 그렇게 당초에 계획을 해서 우리가 내려 보냈었는데, 시에서 도저히 자기들이 재원도 없고 이 사업을 하면서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야지 이 사업 추진의 어떤 지침에 맞는데 우리보고만 이렇게 무리하게 부담을 하게 하는 건 좀 무리다, 이런 사항이 협의가 돼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를 못 하게 된 겁니다.
김종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1회 추경 때는 그 해당 시·군하고는 전혀 협의가 안 되고 우리 도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는 1억 2,000 줄 테니까 시·군은 4억 8,000 내라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항에 대해서 최소한 협의가 됐으니까 도에서 1억 2,000을 하고 시·군에서 4억 8,000 하겠다 이렇게 했었던 사안 아니에요?
  전혀 협의가 없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협의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그렇게 우리가 도비 1억 2,000 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럼 사업을 시의 사업이니까 그렇게 무리가 되더라도 좀 하라, 협의는 이렇게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차후에는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정확한 자료를 기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8억에서 7억 2,000으로 줄었어요. 준 이유는 뭐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그래 이제 이것을 이번에 사업비가 당초에 8억 원을 준다고 하다가 4억 2,000을 주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사업을 못 하겠다, 어째 뭐 사업을 하다 마느냐, 뭐 반쪽 사업을 하라고 하는 거냐, 뭐 이렇게 해서 그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금액이면 되겠느냐 하니까 우리가 1억 5,000 도비를 더 주고 너희들이 1억 5,000 해서 50% 50% 부담하면은 7억 2,000 가지고 되겠느냐 하니까 그 정도면 사업이 되겠다 해서 그렇게 책정하게 됐습니다.
김종필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사업은 본시 행안부에서 공모했었을 때는 8억짜리 사업이었었는데 7억 2,000으로 8,000만 원이 감액이 돼도 문제가 없다, 또 더불어 더 감액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저는 8억이 공모사업이니까 8억에 대한 책임 사유는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그러니까 8억을 사실은 들여야지 충분한 사업이 당초에 계획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와서 서로 그런 재원부담이 문제가 되니까 그럼 7억 2,000 가지고도 사업을 하는데 별 지장이 없느냐, 그렇게 지역주민들도 이해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충주시하고 협의되고 지역민들하고 협의돼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   양해를 말씀하실 때는 최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더불어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시도비가 매칭이 되는데 50 대 50은 봤어도 이거 도비가 2,000만 원이 더 많아요.
  우리 전체 위원회의 아마 올 예산 중의 매칭 사업비 중에 도비가 많은 사업은 이 사업이 유일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아,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당초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우리가 1억 2,000을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 그러면 4억 8,000을 부담을 하라,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지방비가 2억에서 시비 50% 도비 50% 이렇게 부담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시에서는 우리는 그럼 우리 몫 50% 1억만 부담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뭐 이 자리가 결론을 내는 자리는 아니니까 저희가 계수조정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이 사업이 본래 공모시와는 다른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1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지부에 보니까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 또 목으로 들어가니까 잡수입이 있고 기타 잡수입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기 차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잡수입에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도에서 시·군으로 우리가 돈을 내려줘서 그것을 정산을 받아서 잔액을 반납하는 거고, 기타 잡수입은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해서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종필 위원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한다는 얘기는 달리 말씀드리면 교부를 시·군에서 해당 기관으로 해 주던 것을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시·군으로 가는 시·군만 기초자치단체가 빠지고 그 역할을 우리 일자리창출과가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그러니까 기타잡수입은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다른 데 또 위탁을 한다든지, 컨설팅을 준다든지 이런 거 할 때…
김종필 위원   그러니까 내내 마찬가지로…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시·군으로 안 가고…
김종필 위원   시·군으로 가지는 않되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은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보조금인데 이것은 경상보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경상보조. 시·군에 가는 건 자본적보조고.
김종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군 가는 것도 전부 다 자본적보조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 보조에는 경상적보조, 자본적보조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그럼.
  여기에 보면 기타 잡수입에 보면 지연이자가 아마 들어온 것 같아요. 이자수익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 통상국 예산을 보면 시도비 반환금에는 이자 계상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이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시도 전 실·과가 사실은 공통사항입니다.
  이거 우리가 일자리창출과에서 어떤 TP나 이런 데 위탁사업을 줄 때에는 그 TP나 이런 위탁 받은 데에서 별도 통장을 딱 하나만 가지고 돈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주는 것은 시·군에서 우리가 도비 주는 사업마다 통장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시·군에서 전체 재원을 통장 하나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시로 입출금하기 때문에 이것을 뭐 어떤 사업을 어떻게 그 이자 계산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할 수가 없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각 우리 도나 이런 데 다 공히 같은 사항인데, 그래서 이거는 이자계산 같은 걸 사실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만 반환받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럼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반 우리 업무 부서에서 직접 교부해 주는 교부금은 통장에서 별도로 이자정산이 되니까 이자를 받고 있지만, 일반 기초자치단체로 가는 예산들은 한 개 통장에 전체 예산이 가 있으니까 관리가 어렵다 이 얘기시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이자 계산하기가 어렵다…
김종필 위원   어렵다!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이거는…
김종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려운 거지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똑같은 교부금인데 이게 달리 이렇게 관리가 된다는 것은 우리 업무 부서에서 제 역할을 안 하시고 있다라고 봐야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나가 있는 기간, 평균금리, 일수 따지면 다 금액 회수할 수 있어요. 이거 왜 안 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 세정과에서 사실은 할 일인데 우리 세정과하고도 많이 상의를 했고 협의도 했고, 그리고 또 각 실·과 우리도 전부 다 알아 봤는데 이것은 사실은 어렵다, 현실적으로.
김종필 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요 가능합니다.
  제가 충분히 가능한 여부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서 가능하다라는 답변도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세입지부에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보면 우리 통상국 내에 잡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이 상당 건수의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지난 회기 때 저희가 결산, 예결산을 했죠.
  결산 때 모두가 다 집행이 되었다라고 저희들한테 보고되고 그 집행된 것으로 결산 승인을 해 줬었던 사안이에요.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김종필 위원   이랬던 사안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전체적으로다가, 저희가 결산을 승인을 다 해 드렸어요. 지출하신 거로, 세출하신 거로 해 드렸는데 이거 나오면 이거에 대한 결산 누가 하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보통 저희가 예산을 보면은 2월 말까지 집행하고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보조사업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봐서는 시·군에 나가다 보니까 시·군도 이제 사업을 정산하고서 그다음 번에 다시 저희 쪽으로 “아, 이 정도 쓰니까 남았습니다.”라고 저희한테 통보하다 보니까는, 그런 시점에 따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충청북도의 모든 회계는 도의회의 결산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알고 계시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김종필 위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리 말씀드리면 지출을 한 것으로 결산 승인을 해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사안입니다.
  이 금액에 대한 결산 승인 어디서 해 주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일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일단 시·군이나 이렇게, 저희가 도가 직접 하는 사업 같으면 이게 딱딱 떨어져서 가능한데, 일단 시·군에다가 줘서 시·군에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절차가 거기도 이제 정산하고 또 도비를 반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국비가 있다면은 국가에다 반납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저희가 봐서는 고의성을 갖고 한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 그동안 해 왔던 관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제도적 개선 사항으로 저희들이 갖고 가야 될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필 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이 자료를 한번 세부적인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받아 봤는데 우리 생활경제과 보면 3,000원짜리 있습니다, 3,000원짜리.
  이게 지금 전체 시·군에 쪼개져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낱단위로 사업,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시·군에 교부를 주고 또 그 시·군이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 다시 교부를 해 준 날짜들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많은 부분들은 당해 연도에 충분히 여입조치가 가능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결산에 관계된 자료를 보면 12월 31일까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2월 28일 출납폐쇄 이후에 3월 31일까지 출납사무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 전에 이런 사안들이 저희 결산서에 충분히 기록이 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회계과가 협조를 안 해 줘서 못 한 경우도 제가 일부는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회계가 1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한다 하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당해 연도에 세입조치가 되어야 하고, 세입조치가 어렵다면 결산시점까지 결산서에는 기록이 좀 되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 자료가 이것이 다냐? 아직까지도 정산이 되지 않은 자료들이 아직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정리추경 보니까, 제가 2009년도 충청북도 전체 자료와 2010년도 자료를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해본 결과 12월 31일 납입되는 돈들이 시도비 반환금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근3년에 걸쳐 예산이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부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시·군을 관리 감독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상당부분들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부터 충분하게 관리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하나라도 관심을 쓰면 이러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저도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저희 직원들한테 정산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교육을 해서 결산 이전에 모든 것을 끝내는 걸로 이렇게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될까요?
  사업명세서 113쪽입니다.
  저희들이 교부금을 8억 6,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맞죠?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예, 맞습니다.
김종필 위원   이 교부금 중 일부는 우리 도에서 지출을 하고 일부는 시·군으로 교부를 해 주시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예.
김종필 위원   저희가 저희 도에서 성립전으로 사용한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공요금 안전관리 관련해서 특별교부세를 8억 6,100만 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도에서는 물가모니터 및 개인 서비스단체 교육비용으로다가 3,000만 원, 모범업소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에 2,000만 원, 그다음에 물가안정 및 소비자 피해예방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 이렇게 도에서 직접 사용을 하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시·군사업비 지원에 7억 9,100만 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성립전으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성립전 사용된 부분 중에는 저희들이 지난 1회 추경 시 감액조치 했었던 부분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예, 그 사업비 2,000만 원짜리 하나가 포함돼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때 그 사업비가 역시 국비였죠?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그때는 우리 도비사업이었는데…
김종필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국비사업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종량제봉투 사업은 국비지원은 받지는 않고 도비사업입니다.
      (…)
  그 사항은 우리 도비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쪽은 정부 합동평가라는 것을 해마다 수감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우수한 사업내용에 따라서 성과금을 특별교부세로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과관리담당관실에서 받으면 각 실·과에 필요한 사업들을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도비로 봤는데 원천은 국비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때 저희들이 감액에 대해서 나름대로 토론 끝에 감액 결정을 했습니다.
  감액 결정을 했던 이 사업이 이렇게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다는 이유로 의회와 아무런 상의 없이 성립전으로 사용이 돼야 된다면, 우리 과장님과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위원들이 위치가 바뀐다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국장 김경용입니다.
  과정상에 약간 문제점은 있었던 것으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위원님이 양해해 준 걸로 저희는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양해를 안 해준 걸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있었지, 저희가 일부러 김 위원님께서 그렇게 했던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몽니 부리기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나가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역할이지 위원님의 의견과 저희가 상충되게 하면서까지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집행했지, 과정상에 약간 오해는 있었던 걸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이, 저희 산업경제위가 예비심사 끝에 감액 결정을 했고 충청북도의회가 예결위에서 감액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개인 김종필이 감액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 좀 황당했던 것이 최소한 도의회와 우리 집행부의 관계에서 정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제가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도 상당히 좀… 지난번에도 제가 비슷한 내용을 말씀 들었는데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사유는 그때 당시에 이 금액이 감액이 됐던 이유는 정말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동기부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 보다 더 노력해서 보다 더 검토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좀 수립을 해서 해줘라, 우리가 이런 난상 끝에 감액을 결정했던 겁니다.
  제가 이렇게 느끼면서 한 가지 소회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여기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어느 위원이 의견을 개진했을 때 다른 위원이 비슷한 뜻을 동감하고 있으면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거죠. 그 내용을 갖고 저희가 계수조정 때 계수를 조정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어느 위원이 발언한 것들이, 누가 발언을 해 갖고 신상발언을 했다고 해서, 제가 심지어는 저희들이 발언한 내용들을 바깥에 해당 이해기관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례도 참 많이 봤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아니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저희들이 지난번에 감액조치가 되었던 사안이라면 향후 보완되고 충분하게 검토가 돼서 성립전으로 쓰여졌다면 반대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성립전으로 쓰여진 예산 중에요 대다수는 저희들 본예산 내지는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던 사업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물가안정 소비자 홍보물 제작도 저희들이 1회 추경 시에 1,950만 원을 해서 포스터 4종, 리플릿 3종 해서 이것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런 중복되는 사업들이 성립전이라는 이유로 쓰여진다는 것은 의회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추후에는… 성립전 제도적으로 하자 없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의회와 사전 협의가 충분히 되어져야 되고, 성립전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앞으로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 상임위와 긴밀히 협의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저희도 이게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 막 다그쳐 가지고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이렇게 하는 적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또 저희는 예산 하나라도 확보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라도 저희가 사후라도 꼭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다시 한번 각성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   단양군 김희수 위원입니다.
  동반성장협의회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신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충청북도 동반성장협의회 위원장은 이시종 지사님으로 돼 있고 명칭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 동반성장협의회는 전 국무총리인 정운찬 총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민간 합의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우리 도는 지사님이 위원장이 되셨고 대기업 다섯 곳하고 중소기업 여섯 곳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생활경제과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단위는 동반성장위원회다 해서 정운찬 총리가 맡고 계십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것을 민간에 맡겨놓기 보다는 어떠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어떤 동반성장을 중재를 하는 역할을 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사님의 역할이 훨씬 더 원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위원장을 지사님으로 했고, 또 이 동반성장이 지금 현재 현 정권에서 상당히 부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방단위에서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든지 어떠한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지사님이 위원장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위원장을 지사로다가 했고, 그다음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우리 도내에 대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대표적인 대기업 다섯 군데하고 또 거기하고 연관이 돼 있는 중소기업 한 여섯 군데 이렇게 선정을 해서 저희들은 이거는 어떠한 업종대표 이런 쪽으로만 해서 지금 선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동반성장협의회에서 앞으로 할 역할은 우리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에 어떠한 같이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이 뭔가 그런 과제를 발굴을 하는 역할이 주가 되겠고, 또 동반성장 어떤 분위기 확산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협의회에서 어떠한 좋은 전략 이런 것도 구상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을 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니까 중소기업 적합 업종 품목 지정을 9월 말까지인가 하도록 이렇게 보도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예.
김희수 위원   그래서 지방 동반성장추진협의회에서 결정된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윤재길   지금 중앙단위에서는 동반성장을 위해서 중소기업에 적합 업종이라는 것을 정하려고 지금 여러 의견도 수렴을 하고 있고 또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중소기업중앙회라든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 지원 적합 업종에 대한 의견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세탁비누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서, 아마 LG생활건강에서 하는데 그건 중소기업으로 업종을 넘겨주고요.
  두부 있지 않습니까? CJ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도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넘겨줌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는 그 업종에 대해서 중소기업에서 할 거와 대기업에서 할 것을 아마 이렇게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의 동반성장협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 간격을 좀 좁혀줘 가지고 중소기업도 살고 대기업도 사는 그러한 데다가 그 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의 기본적인 거는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와 지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니까 그 협약식을 10월 25일날, 여기는 날짜는 10월 중으로 돼 있고 그 주신 자료에 보니까 10월 25일날 협약식을 개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협약식은 그러면 자료를 준 대기업 다섯 곳하고 중소기업 여섯 곳 이 중에서 서로 협약을 하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아, 예. 지금 현재 예를 든다면 하이닉스반도체하고 세미텍하고는 이게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연계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만든 부품이 대기업으로 가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져서 수출하고 내수시장에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50개 업체로 잡은 것은 50개 기업으로 해서 10월 25일날 예정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기업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이때 그래도 최대한 맥시멈으로 해서 한번 해 보겠다, 저희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미 협력사 관계를 유지했던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있을 테고 또 새로이 하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저희가 아무래도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있고요, 또 중소기업 간에 이렇게 거래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 최대한 발굴해서 기업체 간에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업인의 날 행사가 또 저희가 10월달에 개최됩니다.
  이때 같이,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이때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 속에 하게 됐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중에, 국민 10명이라면 9명 정도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협의회나 지방협의회나 그 역할을 좀 다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아무리 좋은 안이든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기업이 솔선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문제는 대기업에 달려 있는 것이고 하여튼 좋은 효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수고했습니다.
  예, 정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헌 위원   정헌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립전예산 하면 어떤 경우에 쓰는 게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불요불급한 경우에 사전에 중앙부처에서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기 전에 내려주는 경우에 주로 성립전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헌 위원   그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지방 물가안정관리 차원에서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쓰도록 아마 지침을 준 거로 알고 있는데…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행안부에서 줬습니다.
정헌 위원   그 지침 내용이 사실 성립전예산과 과연 부합되는가, 쓸 수 있는 것인가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성립전으로 해서 이렇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면으로 들어가서는 실질적으로 좀 사전에 충분한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헌 위원   물론 지침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지방 물가안정관리 이거 관련돼서는 실지 이것이 어떻게 불요불급하거나 어떤 특별한 사정이 발생이 돼서, 비상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써야 될 그런 근거하고는 부합되지 않는다, 다만 행안부에서 지침을 줬기 때문에 썼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지침을 줘서 썼지마는 우리 위원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적어도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성립전예산과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적어도 한번쯤은 상의를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김종필 위원 질의가 좀 타당하다고 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돼서 우리가 지역희망일자리 사업이라든가 또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줬는데 지금 9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완료한 내용은 왜 완료를 했습니까, 이 사업 자체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사업명세서…
정헌 위원   사업설명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라든가 지역희망일자리 사업 이런 것들이 사업을 완료를 했는데 조기에 완료를 하게 된 근거는 뭔가 이렇게 말씀을…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3월에서 8월까지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재원이.
  그런데 이게 상생발전기금으로 재원이 바뀌면서 지역희망일자리 사업으로 명칭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이 사업 명칭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명칭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업인데 재원을 달리해서 명칭이 바뀐 거고, 금년에는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사실은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헌 위원   지속적으로 추진이 아니라 이미 사업을 완료하고 지금…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명칭만 바꿔놓은 겁니다.
정헌 위원   명칭만 바뀌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정헌 위원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해가 좀 그런데…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이제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 2010년 3월에서 8월까지 하면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다가 8월에서 12월까지는 상생발전기금으로 재원이 대체돼서 내려오면서 지역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업 내용은 같은 건데 재원이 바뀌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헌 위원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 시·군에서의 요청에 의해서 모든 걸 취합해서 사업 규모를 확정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이 사업은 이렇게 시행한다라고 예산 확보를 해서 시·군으로 지침을 주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이제 이것이 시·군에서 수요를 우리가 신청을 받고 행안부에서 재원이 내려오면은 그것을 이제 희망 수요 신청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참고해서 그 사업을 확정해서 내려주는 겁니다.
정헌 위원   그런데 도에서 확정을 해서 시·군으로 내려보냈다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다고 보지마는, 시·군에서 사업 요청을 받아서 도에서 확정한 사업이 이렇게 반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사후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박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태양광주택 사업도 아마 지금 시기적으로 9월 중순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두 가지 측면의 이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좀 그런 것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사업이 과연 농가들이 타당성이 없어서 종료를 했기 때문에 종료된 사업인가, 아니면은 진짜 사업체에서 이 사업을 마무리를 못 한 건가에 대한 그 양쪽의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아까 하신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어느 쪽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정확한 건 사업 그 시공자 측에 있는 거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헌 위원   연말이라서 사업을 더 추진할 수가 없어서 기간이 없어서 추진을 못 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마는, 사업자 측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연말이 가기도 전에 종료를 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데요.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그 정확한 경위를 분석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위원   아니 지금 그럼 현실적으로 농가들은 요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예, 그렇습니다.
정헌 위원   농가들이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 쪽에서 문제가 있으면…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아, 그 농가들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요구를 했다가 사업을 갖다가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결과가 발생이 됐습니다.
정헌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자료를 추후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농가들이 사업을 포기를 해서 이 사업이 더 추진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실지 시공업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예, 서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헌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지원 우리 사업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이게 음성에 아마 둘 다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우리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음성군에서 요구해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이 사업비는 국비 플러스 시·군비가 되겠습니다.
정헌 위원   그렇다면 음성군에서 요구한 사업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음성군에서 요구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헌 위원   아, 우리 도에서 이 전통시장과 관련돼서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음성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구한 사업이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년도 4월달에 국고 보조금 신청 접수를 받아 가지고 5월달에 교부결정을 일단 중기청에서 해서 이렇게 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도 저희 도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비 플러스 시·군비가 부담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거 보면은 2003년도는 영동, 2009년도에는 청주하고 증평, 2008년도에는 청원 내수시장하고 보은 이렇게 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헌 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금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연구용역을 받아서 한 결과 그 지역 전통시장에 어떤 도움이 됐던 예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일단 이분들이 주로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시장경영진흥원 내지는 정부, 지자체출연 연구기관 이렇기 때문에 하나의 컨설팅 개념으로 본다면은 도움은 아마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훨씬 도움 받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헌 위원   그 사업 이후에 어떤 결과를 평가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헌 위원   있으면 그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요.
  몇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하고 몇 가지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또 우리 윤재길 과장님은 지금 상중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성의 있는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통상국장님은 통상국장을 지금 얼마나 하셨죠?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작년 1월 1일자로 임용돼 가지고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전에는 경제통상국 업무를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저 같은 경우는 2006년도 이원종 지사님 시절에 부이사관 승진해서 2007년도, 2008년도에는 균형발전국장, 2009년도에는 국방대학원에 1년간 연수 가고요, 과장급에서는 제가 경제과장하고 기업지원과장을 갖다가 각각 두 개 보직을 마쳤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래서 그러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은 상당히 위원들 질의에 답변을 성실하게 잘하시고 계시고 또 업무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어제도 내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업무 부서가 생소한 분이 오면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또 평상시 그렇게 잘 안 돼 있으면 그것을 좀 업무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이라든가 이런 걸 성실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부분들이 더러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뭐 사담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동반성장 문제 좀 하나 더 짚고 가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정확한 역할이 기업에만 국한된 건가요, 아니면 전반적인 동반성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전체적으로는 기업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요 생산하는 기업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유통에도 어느 정도 봐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국가 전체 경제활동 전반적인 거에 다 포함된다는 것이 국가에서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물론 기업이 동반성장하고 또 유통과정이 같이 발전하고 또 거기에 더군다나 일자리도 함께 부가되는 이러한 상황으로 가줘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여기 대기업이 몇 군데입니까? 다섯 군데 이렇게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요.
  과연 지역의 일꾼들의 일자리는 얼마나 생길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전혀 대책이 없다는 거죠. 나는 그게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정부에서 수도권 과밀화 방지를 위해서 제한을 했다가 수도권 완화로 풀어놨습니다, 정부에서.
  그것은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이 인구 많은 쪽의 환심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지역을 활성화시켰을 때 인구의 분산이 분명히 온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 충청북도에 지금 산재돼 있는 기업들이 새로운 직원을 선출할 때 적어도 100%는 안 되겠지만 50% 정도라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입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더군다나 지사님이 여기 총책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업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지금 뭐냐 하면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대학을 나온 지원자들은 거의가 인터넷으로 입사지원서를 받았습니다. 받는데 검토도 해 보지 않고 그냥 사장시키거든요. 그게 아주 그냥 전례로 돼 있어요. 전례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어디서 받느냐? 본사에서 받는 거예요. 본사가 대개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아 가지고 지방대 학생들은 다 추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퍼센티지 몇 % 장애인 몇 %, 지방대학 몇 %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 숫자만 채우는데 급급하지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동반성장에 대한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기업도 중요하지만, 물론 기업이 잘되면 나라도 부강해질 수 있지만 기업이 잘돼도 수도권에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만 혜택을 준다고 그러면 누가 지방대학에 오려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지방대학을 구조조정해라, 학생 수를 못 채워서 꾸어다가 심지어는 학생 수를 채우는 이러한 불합리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좀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세하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예, 알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여쭈어 볼게요.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제가 답답한 거를 느꼈어요.
  뭐냐 하면 예산을 쓰다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각 시·군 단위로 내려갔던 예산에 대해서 원금만 회수하고 이자부분을 받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좀 언성이 조금 저기됐었는데, 관례죠 관례.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경제통상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예산과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방의 시·군 단위로 내려가는 것은 그렇게 관리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세정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서 도 전체 틀에서 한번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박문희 위원   그건 틀림없어요. 그건 틀림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시·군에 내려갔던 보조금이나 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쓰지 않아서 다시 반납할 때 원금만 받는 거에 대한 것은 부당하죠. 부당한데 지금까지 거의 시·군 단위에서 원금만 도로다가 반납을 하지 이자까지 쳐서 반납하는 경우는 거의 제가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세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물론 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답변하기가 곤란스러웠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김종필 위원님이 빨리 이해하고 빨리 질의가 끝났을 텐데 자꾸 엉뚱한 데로 돌리니까 저희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우리 국장님이 시계 자꾸 보시는데, 배고프신가봐!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중간에 죄송한데요 오늘 흑룡강성 대표단이 왔는데 제가 12시에 그분들 점심을 모시는 행사를 주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급해서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그런 부분, 우리 분야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선을 그어서 이렇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예, 말씀세요.
윤성옥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국장님이 12시에 약속 있다고 아까 시간 보시는데 꼭 12시까지 이거 끝마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양해를 구하면 허락해 줄 테니까 양해를 한번 구해 보세요.
○위원장 김봉회   국장님만…
윤성옥 위원   먼저 가세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그런데 사실상 제가 이게 개인적이거나 국내 행사 같으면 모르겠는데 국제 행사다 보니까, 또 흑룡강성하고 저희하고는 가장 교류가 빈번한 지역이고 그쪽에서 부성장이 오는데 또 저희는 국제적인 예의로서 손님을 맞이할 때 그래도 동방예의지국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가서 그분들을 맞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봉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가세요.
○경제통상국장 김경용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봉회   아니에요.
  윤성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성옥 위원   우리 국장님이 아까… 아니! 가세요.
      (경제통상국장 퇴장)
  박문희 위원님이 도청이나 우리 도의원들이 할 수 없는 국가적인 일을 국장님한테 떠넘기셨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고 한마디만 드리겠어요.
  제가 첫 번에 도의원 되면서 “아주 관행적인 답변이 있다. 이건 없애 달라.” 그러니까 그게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 또 “조사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겠다”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대답 7개 중에 이 2개가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미래산업과 과장님 개인적으로 저하고 좀 친한데 친해서 제가 좀 빠닥빠닥 따져도 이해하시겠죠?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예.
윤성옥 위원   미래산업과는 이거 이름에 의해서 미래에 대한 산업을 육성해서 미래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했는데 이것 좀 미리미리 대비가 과장님 앞의 타이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태양광 보급사업에서 미리 사업이 시행 안 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수혜자 수혜 포기하고 시공사 시공능력 부족이다, 더 정확한 것은 알아서 파악해서 보고하겠다 이랬는데 이거 예결위다 또 사무감사다 또 추경이다 이럴 때 분명히 위원님들이 이거 물을 거다, 질의할 거다 이 정도는 예측할 수 있어야지 미래산업과의 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예측하지 않고 그냥 나오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위원들이 자료제출 요구하고 이러면 이거에 대해서 물을 거다,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 할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 주장할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할 거다, 이건 위언적인 말이고 시체적인 말로 하면 ‘아! 이런 분야는 꽤 따지고 들거다.’ 이런 것은 예측하시고 이거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오세요.
  저희들이 집행부가 되면 여러분보다 더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의원이 되시면 저희보다 더 따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초창기에 저도 의회 초년생으로 부탁드렸는데 제가 부탁드린 게 아직도 먹혀지지가 않아서 제가 좀 속상하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겁니다.
  이거 내가 의회 끝날 때 5분발언할 건데 그때 지사님 앞에서 혹독하게 따지고 지사님을 혹독하게 아마 몰아세울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이거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죠.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 및 농정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정국
○위원장 김봉회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종섭   농정국장 박종섭입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상반기는 구제역과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 등으로 농촌의 어려움이 어느 때보다 큰 시기였다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최근 일조량이 회복되고 재해극복을 위한 농업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벼 농사를 비롯한 농산물의 작황이 일부 회복되고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농업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농정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706억 원보다 34억 원이 증액된 2,74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451억 원보다 21억 원을 증액하여 3,47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과 국고 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른 국고 보조금 등을 증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21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 6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123쪽에서 124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시도비 반환금 수입 5억 7,3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 보조금 등 6,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125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시도비 반환금 수입 1억 6,8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 보조금 등 5,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126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시도비 반환금 수입 5억 8,3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 보조금 등 9억 9,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129쪽에서 131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시도비 반환금 수입 3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32쪽입니다.
  총예산액은 988억 700만 원으로 농업재해 안전공제료 일부 지원 1,400만 원과 FAO 한국협회 부담금 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987억 8,800만 원보다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133쪽입니다.
  총예산액은 963억 1,200만 원으로 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관리비 8,300만 원, 용수로 정비사업 3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지원은 2,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959억 5,400만 원보다 3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134쪽입니다.
  총예산액은 227억 2,800만 원으로 FTA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 5,700만 원, 과수 동해방지 피복재 지원 3,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226억 4,100만 원보다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135쪽에서 138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340억 9,400만 원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7억 8,700만 원,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6억 6,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축산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8억 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325억 8,200만 원보다 15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139쪽입니다.
  총예산액은 573억 8,800만 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4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 573억 4,400만 원보다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140쪽에서 141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239억 4,300만 원으로 청사시설 유지관리 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감리비 9,6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는 등 기정예산액 238억 8,300만 원보다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142쪽에서 143쪽입니다.
  총예산액은 76억 1,200만 원으로 사료작물 수확장비 임차료 1,100만 원, 조사료 구입비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75억 7,000만 원보다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144쪽입니다.
  총예산액은 22억 8,200만 원으로 종자생산 시험재료 8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22억 7,300만 원보다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145쪽입니다.
  총예산액은 26억 2,4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1,1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26억 1,000만 원보다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과 국고 보조금 변경·추가 내시분 반영 및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농촌경제 활성화 등 농촌·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김봉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장섭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장섭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규모는 2,740억 215만 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1.3%인 34억 1,63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1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재원별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도비 반환금 3억 2,330원 등을 포함하여 총 23억 11만 원 증액, 국고 보조금이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지원 2,000만 원 감액 등을 포함하여 총 3억 2,010만 원 감액, 기금이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5억 1,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14억 3,63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변동 없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을 세입추계한 것으로써 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472억 5,249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12.7%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액 대비 0.7%인 21억 4,49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정국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부서별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생명농업의 중심 충북’ 건설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명세서 135쪽, 축산에너지 이용 효율 사업의 필요성 및 전액 감액 사유, 137쪽 우유 생산가치 보상금 지원 근거 및 내용, 137쪽 구제역 방역지역 피해 도축장 지원 근거 및 내용,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된 항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종섭   김봉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검토보고서 검토의견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농어업시설에 적용함으로써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원인 지열 냉난방시설을 설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를 전액 감액한 사유는 사업 신청 대상요건이 무창축사로 제한되어 있어 농가 호응도가 낮은 것이 가장 큰 이유이며, 참고로 전국적으로 16개 시도 중 11개 시도에서 사업이 포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업비 불용방지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을 위하여 2차에 걸쳐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었고, 농식품부로부터 2011년 6월 16일 감 배정 통보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전액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유 생산가치 보상금 지원근거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한 젖소의 우유 생산가치 보상은 농식품부고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다른 축종과 달리 젖소의 경우 정상적으로 우유를 생산하여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기간이 긴 특성을 감안하여 생계안정자금 지원 대신 희망하는 경우에 우유손실 보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 농가는 금년도 구제역 발생에 따라 살처분한 젖소 사육농가 12호에 대한 우유 생산가치 보상금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제역 방역지역 피해 도축장 지원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구제역 발생으로 폐쇄 조치된 9개 도축장에 대하여 농식품부에서 피해액을 조사한 결과 도축장별로 200만 원에서 6,700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되었으며, 우리 도의 경우 25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도축장을 대상으로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방역용 소독약품 및 폐수 소독용 정화 약품 등을 관할 시·군에서 현물로 구입하여 일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서 검토의견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 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45쪽 보면 거기에 기정예산 8억 9,670만 원이 있는데 여기 7개소 사업비 기이 예산 된 거 있는데 거기 7개소의 1개소마다 회원 수가 얼마나, 그러니까 제천에 한 개, 청원의 충북낙협, 미원 축산, 토종한우, 부용한우, 보은 낙농, 음성의 조합법인 음성낙농협회 이렇게 해서 7개소에 지원해 줬는데 이 각 영농법인의 공장의 회원 수를 알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님?
      (…)
  예를 들어서 청원군의 충북낙협에 TMR공장이 있죠. 그렇죠?
○축산과장 현공율   예.
윤성옥 위원   거기에 뭐라고 그러나? 그 농가 수라고 그러나 회원 수라고 그러나?
○축산과장 현공율   충북낙협의 이용 농가는 한…
윤성옥 위원   아니 글쎄 그거를 여기 전번에 7개소에 기이 예산 해서 8억 9,670만 원을 지원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7개소의 회원 수를 좀 알려달라고요.
○축산과장 현공율   예, 알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요구한 자료는 예산 심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 위원   몇 가지 주문사항도 있고 그래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립니다.
  어제 우리 축산과장님, 매몰지 현황 설명해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하다 말고 끝냈는데 오고 간다는 말도 없이 그냥 가셔 가지고 저희들이 좀 당황스러웠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농가에 지원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신 건지, 아니면 자료를 주어서 기자들이 와서 하신 건가,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농정국장 박종섭   저희들 도내에는 농업법인이 영농조합법인하고 농업회사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 수가 1,810개인데 그동안에 대해서는 운영실태를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보조금 지급하는 데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운영실태를 조사하는 겁니다.
박문희 위원   조사가 끝났어요?
○농정국장 박종섭   아니요, 안 끝났습니다.
박문희 위원   앞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농정국장 박종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런데 방송에는 부당한 보조금 사용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일제조사를 해서 제재를 가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농정국장 박종섭   그런데 그게 원래는 그 얘기는 안 했는데 보면 불법으로다가 뭐여? 법인을 구성해 가지고 사뭇 운영 안 한 데라든가, 또 대개 법인한테 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불법 법인한테는 지급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태를 조사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참고로 하는 거고, 거기 조사를 해서 그 법인을 해산한다든지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
박문희 위원   국장님이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러운데요 우리 농가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방송에 나온 대로 그대로를 말씀드리면 뭐 실질적으로 그런 데도 많죠.
  그냥 가짜 법인, 그냥 사람 숫자만 채워 가지고 법인 등록해 놓고 보조금 받아서 다른 데 유용하고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그런 것들이 가끔 눈에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정국에서 실적 쌓기를 한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보조금 조사를 하든 내용을 파악하든 간에 내부적으로 조용하게 하고 끝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언론플레이를 한다든가 이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하기도 전에 언론에 보도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보조금을 받는 작목반이나 법인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위축을 받고 있다는 거죠.
  위축을 받고 있으면서 아마 농민단체협의회에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했던 거를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성 있게 접근해 가야 될 필요성이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박종섭   저희들이 이번에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박문희 위원   그러니까 농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을 꼭 언론에 흘려서 방송에 그런 내용이 나가도록끔 하는 것이 그게 정당한 것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종섭   앞으로는 좀 참작을 해 가지고 많은 사항을 농민들한테 피부적으로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이게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농가들이 많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들은 농민들하고 직접 상대 많이 하니까 그분들 얘기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조사하면 대한민국 농민들 한 사람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농림식품부에서 어떤 지침이 떨어졌는지 잘 모르거든요.
  다만, 우리 충청북도 농정국에서 농정국장님이 기자들 앞에, 카메라 앞에 나와서 그런 내용을 발표를 할 때 농정국장이 바뀌더니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을 접근해 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그래서 나는 상당히 참 우려스럽습니다.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공무원들한테 더 있다라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작목반에 보조금을 줍니다.
  그런데 도에서 직접 주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군에 내려 보내서 군에서 집행하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박종섭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런데 돈만 줄 것이 아니라, 돈만 줄 것이 아니라 군에 줄 때 정확하게 파악하고 살피고 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한 이후에 만약에 하나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다시 확인하고 이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줌으로써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컨트롤 해 가는 것도 하나의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이 좀 세밀하게 따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정국장 박종섭   예, 알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축산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위원장 김봉회   박 위원님! 답변할 적에는 직책과 이름을 대주시게…
박문희 위원   예, 국장님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봉회   예.
박문희 위원   42쪽 보시면, 사업설명자료 이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축산과장 현공율   원래 축산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원예 쪽에서 먼저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부 전라도 지방에서 축산농가들이 이런 걸 해 보겠다 해서 사업이 계상돼서 올라왔었는데요, 이 사업 자체는 심부에 지하 깊이 해서 굴을 파 가지고 거기에 있는 일정한 지열을 이용해서 에너지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내 같으면 이거를 작년에도 좀 그랬고 올해도 몇 차례에 걸쳐서 농가들 이거 할 만하신 분들, 무창돈사나 무창계사 있는 분들 일일이 전화도 드려서 좀 하시는 게 좋겠다고 권유를 했는데 자부담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그리고 대부분 가 보면, 축사들이 이거는 설치를 하려면 일정한 면적이 필요합니다.
  이런 면적들이 좀 안 갖추어져 있어서 부득불 이렇게 6월에 반납 지시 공문이 와서 반납을 했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러면 지열이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하라고 했다가 농림식품부에서 다시 반납하라고…
○축산과장 현공율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선정계획은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현공율   예, 알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우리 충청북도에 지금 배정받은 사업이…
○축산과장 현공율   지금 배정받은 것은 없고 저희들이 청원군의 1개 양돈법인에서 하는 게 어떠냐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고.
  그런데 그쪽에서 자부담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로 고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문희 위원   그래요!
○축산과장 현공율   예.
박문희 위원   이게 사업 자체가 1개소 설치하는데 사업비 얼마 들어가죠?
      (…)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70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가 한 21억 그다음에 도비 지방비죠, 지방비가 21억, 나머지는 자부담 내지 융자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축산과장 현공율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축산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하고 비슷하면서도 내용은 완전히 다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의 축산분뇨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우리가 맞춘다고 하면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한 세 군데 정도 유치할 수 있는 농림식품부에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축산과장님이나 농정국장님이 중앙의 농림식품부에 정말로 얼마만큼 활동을 해서 이것을 끌어오느냐, 물론 사업주체는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업주체는 지금 많습니다, 여기.
  파악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를 취급하는 곳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싶어 하고요, 또 하나는 제일 문제는 민원입니다마는 민원의 문제는 우리 관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업주들, 사업자들이 해결하면서 자기네들이 유치해서 자부담을 40%씩 해 가면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다는 거죠.
  있는데 그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도에서 얼마만큼 그런 사업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는 거죠.
  앞으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축산과장 현공율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액비유통센터라든지 알 만한 양돈농가 조합에 이걸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데 마땅히 나서지 않고, 하나는 가축분뇨 에너지사업에 대해서 지금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도,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한 네 군데 정도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쪽 가축분뇨보다는 음식물 갖고는 좀 여러 가지 효율성 면에서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축분뇨만 갖고는 안 되고 음식물도 같이 섞여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쪽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양돈법인이나 이런 데 좀 권유를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이게요 농림식품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가축분뇨 전용으로도 할 수 있고 가축분뇨 플러스 음식 잔재물 7 대 3 정도로 비율을 섞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렇죠?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 축산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열이니 이런 것을 가지고 축산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안 됩니다.
  이거 당연히 국가에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액한 것은 잘했어요. 잘했으면 거기에 대안도 없이 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축산분뇨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우리 충청북도 축산과에서 얼마만큼 대처하고 있느냐?
  지금 북이면 가 보셨나요, 북이면? 북이면 광암리 가면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퇴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무슨 회사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를 한번 가 보시면 거기서 시험가동을 해요, 축산분뇨에 대한 시험가동. 한번 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냄새가 없습니다, 냄새가. 그 악취가 거의 없어요.
  그럴 정도로 아주 지금은 기계가 현대화 돼 있고 아주 잘돼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회사한테라도, 그 사람들도 사실은 가축분뇨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처리시설을 시험해 보는 거거든요.
  그런 회사하고 같이 또 다른 회사 쭉 협의를 해서 우리 충청북도에 가축분뇨 때문에 각 지역, 특히 괴산 같은 데는 진짜 엄청난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고 그랬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축산과에서 노력을 해서 이런 사업을 농림식품부로부터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힘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 우리 양돈법인이나 적당한 업체가 생긴다면 반드시 유치해 오겠습니다.
  지금 그런 신청하시는 법인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다음 질의 하나만 제가 더 드릴게요.
  우리 용수로 사업, 이 용수로 사업 작년에 사업비가 없었던 것 신규 계상한 거죠?
○농산지원과장 김기원   농산지원과장 김기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 지역이 선정된 것은 아닌가요?
○농산지원과장 김기원   이거는 지역이 선정된 겁니다.
박문희 위원   아! 이 지역이 어디인가요?
○농산지원과장 김기원   단양군 가곡지구에 토공수로 및 노후된 수로시설이 저희들이 현지에 직원들 파견해 보니까 엄청나게 파손되고 농업 용수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 하고 있어서, 우리 단양군수로부터 긴급 지원 건의를 받고 이번에 타당성이 인정돼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저도 용수로 관련돼 가지고 사업비 왜 작년에 책정 안 했느냐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사업비는 잘 선정을 하셨어요.
  잘 선정하셨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죽하면, 제가 의원연구활동으로 소류지에 관련된 청주·청원 일제조사를 9월 30일 우리가 연구활동 심의를 거쳐서 10월부터 조사를 해 보려고 그래요.
  조사를 해 보려고 그러는데 몇 군데 다녀 보니까, 왜 조사를 하게 됐느냐면 몇 군데 다녀보니까 이 용수로 배수로가요 이게 30년, 40년, 소류지 만든 지가 그런데 한 번도 손을 안 댄 거예요.
  그러니까 소류지에서 모 심을 때 돼서 물을 좀 대려고 하면 중간까지도 안 내려가는 거예요.
  나머지 그 밑으로는 중간에서 다 그냥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물 자체가.
  그런 현상들이 너무 많아서, 또 그다음에 배수로나 용수로에 갈대 뿌리가 엉키고 풀이 나고 이러니까 이 배수 용수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젊은 사람들이 논 주인이 그냥 진짜 삽 들고 파내고 이래서 그냥 썼다는데 지금은 나이가 다 많은 고령자들만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손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시·군 단위에다가 얘기를 해도 알았다고 하고서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래서, 그러다 보면 농사철 지나가고 그러니까 경운기로다가 물 품어서 올리고 이런 현상들이 생겨서 용수로 정비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왜 없느냐?” 그랬더니, 작년에 말씀을 드렸더니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필요치 않은 것 같아서 예산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김기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몇 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예산을 다시 한 번 확보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단양 쪽에 예산을 세웠으면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좀 많이 세우셔 가지고 각 시·군에 골고루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김기원   예, 농촌의 소류지를 비롯한 소규모 수리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활동해 주시는 박문희 위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제조사를 했는데 총소류지 27개소로 용·배수로가 260㎞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우리 농업인들이 물이 누수가 돼서 농업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성옥 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주요사업설명자료 44쪽, 45쪽을 봐 주세요.
  여기 45쪽에 TMR사료공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TMR사료공장하고 조사료 가공시설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겁니까?
○축산과장 현공율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윤성옥 위원   거의 대동소이?
○축산과장 현공율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우리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쪽의 TMR사료공장은 저희들 도 자체사업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러니까 거의 99.9%가 같은 공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 국비가 지원되면 조사료 가공시설이라고 쓰고 또 국비가 지원 안 되면 TMR사료공장이라고 쓰는 건지, 이거 우리가 보면 같은 건데 또 얼른 보면 다른 것 같아 가지고.
○축산과장 현공율   이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이 있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은 한 연간 4∼5군데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 고급육 생산하기 위해서는 TMR 사료가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도 자체 사업비로 해서 별도로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용어가 좀 다릅니다.
윤성옥 위원   그러면 그 차이도 이건 예산결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조사료 가공시설,  TMR 이러면 저희들이 혼동하니까 여기도 괄호하고 TMR이라고 써 주세요.
  그러면 아, 이게 거의 비슷한 거구나 알 수 있고, 국비가 지원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그것은 지엽적인 거고 우리가 농가시설에 지원해 주는데 아무리 많이 지원해 줘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은 똑같은 거 여기서 지원 막 해 달라고 그러는데 어느 데는 지원이 되고 어느 곳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45페이지 이쪽을 보면은 기정액에 8억 9,600인데 7군데를 해 줬습니다, 7군데.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는 9억인데 한 군데를 해 줬습니다.
  그래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다른 데는 거의 똑같은 9억 가지고 7군데를 나누어줬고 이것은 한 군데를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줬어요.
  속사정을 보면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얼른 보면 어느 데는 한 1억 정도씩밖에 지원이 안 되고 어느 데는 한 군데 9억씩 지원해 주고 그러면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 이런 생각이 언뜻 드는데, 또 일반 서민들이 이걸 알면은 어, 이놈은 되게 끝발 좋은 데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데에 대한 오해를 약간 풀 수 있는 설명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이 사업명세서 설명자료만 보면 혹시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은 이번에 지원하는 그 마로낙우의 영농법인 TMR은 1997년도에 그게 우리 도비 3,0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지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노후화돼 있어서 가 봤더니 전부 새로 지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신규시설이나 거의 같은 그런 지원을 해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간 현대화 지원사업 해서 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2005년도 사업부터 시작해서 TMR사료공장을 우리 자체사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있는 시설이라서 거기는 조금씩 보충을 해 줘서 됐는데 여기는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거의 신규시설 지원에 버금가게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런데 회사나 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이게 시설이 몇 년 가면은 다 감가상각에 의해서 다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매년 비축을 합니다.
  그런데 얼른 생각하면 이 공장은 그냥 계속 쓰다가, 생산하고 쓰다가 시간돼서 노후되면 또 도에서 시에서 군에서 지원해 주겠지, 이런 생각에 감가상각비 비축을 안 한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현공율   TMR공장을 우리 축산농가 분야의 이런 분들이 제대로 운영을, 그렇게 운영을 어떤 감가상각비도 적립해 두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쪽 마로낙우의 TMR은 저희들이 그때 거의 3,0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보통 할 때 보면 신규시설 설치할 때는 도비만 하더라도 보통 도비하고 자부담까지 하면 7억, 8억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그때는 시범사업도 아니면서 한 3,0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또 형평성에서도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나중에 우리 자체사업을 하면서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는 뭐 그간 지원받은 것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도 하시고 또 많이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부득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것도 이해한다고 치면 이 TMR 사료 시설현대화 지원 들어온 업체가 여기밖에 없었습니까?
○축산과장 현공율   저희들이 이거 하면서 이번에 7개소하고 이거 추가로 한 개소 하면서 7개소에 대해서도 그간에, 작년도에 지원했던 데는 빼고서 이렇게 나름대로 정해서 전부 수요 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윤성옥 위원   글쎄 제가 제일 알고 싶은 건 이 회사 말고, 이 조합 말고 다른 조합에서는 지원 신청을 한 데가 없느냐고 이걸 질의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예, 일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간 해서 지원한 데에 한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신규로 설치했던 데는 제외를 시키면서 우선 좀 오래된 TMR공장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러면 이거 다 총체적으로 해서 다른 걸 연관된 걸 또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11년도 조사료 가공시설을 지원해 줬는데 경기도 서안성농협은 1일 50톤 생산규모인데 9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충북 옥천 향수한우사업단은 1일 50톤 규모인데 15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생산 규모가 같은 데 이렇게 지원액수가 차이가 나는 건 어떻게 설명되죠?
○축산과장 현공율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발효시설 같은 거를 한 대를 더 넣는다든지 이래서 아마 더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 정도 1일 50톤 이상 생산되려면 저희가 해 봤더니 한 13억 내지 15억 정도 이렇게 들어갔었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저희들 의원님하고 여러  분들이 해서 한 2년간에 걸쳐서 시 사업비를 국비사업을 따온 사업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   아니 국비사업을 따오셨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국비사업을 나눠줘도 서안성농협하고 비교해서 차액이 많이 나는데, 이걸 더 타이트하게 짰으면 두 군데로 나눠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현공율   이 부분은 원래 업체 우리가 한 군데면 한 군데 두 군데면 두 군데 이렇게 공모 신청을 합니다, 나름대로.
  이래서 한 군데만 신청을 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이것을 좀 다른 도보다는 많이 따왔습니다.
  그래서…
윤성옥 위원   좀 많이 예산을 가져온 것도 수고하셨는데 국비라고 해서 그것을 다른 데서 100원 할 수 있는 거를 우리 도에서는 150원에 하라고 넉넉하게 줬으면 그게 자랑할 게 아니고, 이것을 넉넉하게 줬으면 넉넉하게 줬는데 그것을 제대로 썼나 안 썼나 감시하고 나중에 결산 볼 때 엄격한 잣대로다가 이것을 취해서 국비도 낭비하지 않도록 하셨나, 또 할 생각인가, 이렇게 하고 있나 좀 질의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예, 예. 그래서 이쪽 부분은 타 도에 비해서 좀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대로 시설을 했는지 정산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아직 하지는 않았죠?
○축산과장 현공율   예, 안 했습니다.
윤성옥 위원   이거 뭐 위원이 따지는데 이거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우리 불필요한 오해도 많이 받았다, 정확하게 제대로 쓰라고 전화 한번 해 주세요.
○축산과장 현공율   예, 알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리고 이 지원사업을 각 농가나 조합에, 법인에 지원해 주는데 원칙은 그 조합원 수하고 그 공장의 종업원 수하고, 또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군비 다 우리 국민 세금인데, 그것을 거두어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데 어느 부서는 지원을 받고 어느 부서는 지원을 못 받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을 대하다 보면.
  그러면 나는 집행부에 안 있어 봤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 또 그 시설의 효율성 또 거기서 나오는 제품이 농가에 하는 기여도,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어떤 점수를 매기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아주 열성적으로 적극적으로 속된말로 우는 아이 젖 준다고 많이 우는 업체를 주는 건지 그것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축산과장 현공율   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수혜 농가가 몇 농가가 되는지, 거기에 사육 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전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량에 맞게 나름대로 원칙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런데 여기 뭐야? 그 마로낙우 영농조합은 농가 수가 20호입니다, 20호. 그렇죠?
  그럼 소를 많이 키우든 적게 키우든 간에 20호에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래 제가 아까 질의한 건 7개 중에 특히 청원 토종한우 여기에는 1억이 지급됐는데 이것은 회원 수가 몇 호인가 아까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아, 여기… 청원 토종한우 보면은 여기는 이용농가가 24호입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현공율   예.
윤성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순수치로 비교하면 아까는 20호인데 9억을 지원해 줬고 24호인데 1억을 지원해 줬어요.
  그래 이거 제가 트집 잡으려면 트집 잡을 수 있는 사항인데 한번 좀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이해 가도록 설명 좀 부탁합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예, 이 한우영농법인은 한우 두수가 1일 먹이는 TMR 사료 공급량도 젖소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하여튼 한우농가들 보면은 제가 한우농가 위주의 TMR사료공장을 지원해서 나중에 봤더니 한우농가들은 나중에 운영상의 문제점이 좀 많아서 크게 운영하는 데도 농가 호수별로 이렇게 신청했지만 좀 빠져 나가는 경우가 많은 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수도 적고, 젖소농가보다 전체적인 두수가.
  이래서 호수하고, 그냥 단순 호수만 갖고서 비교한다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성옥 위원   이거 제가 볼 때는 45쪽의 9억 지원해 준 거 이거 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끝나면 저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저를 이해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이거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이 있으면 삭감하겠습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알겠습니다. 꼭 이해시켜 보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리고 무슨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 선정에 대해서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공정하게 선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축산과장 현공율 예, 알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수고했습니다.
  뭐 보충질의 없죠?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FAO 한국협회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농업정책과장 이진규입니다.
  FAO는 아시다시피 세계식량농업기구입니다. UN 산하에 두고 있는 기구인데 각국에 협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한국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협회의 구성원으로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농·수협 이런 관련 단체까지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고요, 가입하는 회원 단체에 대해서는 일정한 회비를 분담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각 시도도 여기 회원으로 돼 있는데 각 시도 분담금이 우리가 C급에 해당하는 500만 원을 지금까지 부담을 해 왔는데, 금년부터는 500만 원이 너무 지금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로 인상해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만 원을 추가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종필 위원   과장님, 형평에 안 맞으신다고 그랬는데 형평이라는 것은 어떤 형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지금까지 시도나 이런 관련 농업인단체는 부담비율을 한 17년간, 그러니까 ’93년부터 2010년까지 부담금을 인상하지 않고 계속 부담해 왔는데 국가의 경우 중앙정부는 지금 보조비율이 2005년도에 9.6%였던 것을 2010년에 56%까지 이렇게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치단체도 이에 근접하는 비율로 부담금을 올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면 한국협회에서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지원되는 사항들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이 FAO 한국협회는 제가 알기로는 국내보다는 우리나라의 어떤 대외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 대외적인 어떤 신뢰를 쌓기 위한 그런 목적이 더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국내의 어떤 농업을 위해서 또 식량 생산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FAO 정보자료, 식량농업과 관련한 정보나 자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 같은 경우에 월간지로 ‘세계 식품과 농수산’ 이런 월간지가 매월 80부씩 도와 시·군까지 배부가 되고 있고요. 또 단행본으로도 연감이나 식량·농업 조사보고서 이런 것들이 발간돼 가지고 각 시도까지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협회에 우리 충청북도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이 오프라인 선상에서 보고 있는 자료에 대한 자료비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17년 동안 인상이 없었다는 얘기는 그마만큼 이 단체가 존재의 의미가 미약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이 사항은 권고사항이시죠?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농업정책과장 이진규입니다.
  회원단체는 반드시 회원국 회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각 시도가 공히 지금 각 도 농업 비중에 따라서 부담비율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 각 시도가 지금 추경에 반영하거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부담할 계획으로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대도시는 전혀 인상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부 도도 아직 반영을 안 했고 일부 도는 반영할 계획이라고 그럽니다.
  저희 충청북도가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일들에는 좀 더 소극적으로 행동해도 저희 충청북도에 도움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입니다.
  이쪽에 보면 137쪽에 보면 가축질병 예찰·소독 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이거는 돼지, 양돈농가한테 돼지 소모성질환의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컨설팅 해 주는 지도 지원사업입니다.
김종필 위원   컨설팅은 어떤 컨설팅이죠?
○축산과장 현공율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가서 농장에 방문하면서 지도해 오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거를 설명도 해 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일종의 컨설팅 자문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컨설팅 자문비용이시라는 얘기죠?
○축산과장 현공율   예.
김종필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것, 이거는 제가 간략하게 질의만 드릴게요. 이거에 대한 답변서는 별도로다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사업설명서 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구제역 방역지역 피해 도축장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저희들이 이번에 구제역 관련해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3km 이내의 도축장에 대해서는 일시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이래서 피해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농식품부에서 재배정사업을 해서 50%가 내려와 있었고 저희들 도비 25%, 시·군비 25%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김종필 위원   지원내역을 보니까요 소독약품 및 폐수소독, 정화용 약품 등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시죠?
○축산과장 현공율   도축장에 가보면 소독차량이 있습니다. 이 소독차량에 이용하는 소독약품, 차량소독 때 하는 소독약품이라든지, 또 이것만 했을 때는 지원이 한정되기 때문에 폐수장 이런 데에 쓰는 정화용 약품도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종필 위원   이게 우리 농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시는 거죠?
○축산과장 현공율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지침내용을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여기 확인을 해 보니까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도축장별 평균 약 3,000만 원이 지원될 수 있으며 피해액 비율에 따라 최저 이백… 이게 표기를 잘못해 주셨네요.
  3,000만 원 정도 지원될 수 있다는 게 있고 지원품목에 보면 소독약품, 도축장 및 출입차량 소독용 소독기 등입니다.
  지침은 분명히 소독약품과 소독기를 지급해 주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 충청북도는 폐수소독 정화용 약품을 준다는데, 폐수처리장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구제역에 대한, 가축방역에 대한 소독제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르죠.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하시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현공율   원래 이거는 구제역 방역을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구제역 방역상 영업정지 됐던 일시 페쇄된 도축장에 대해서 일종의 지원을 정부에서 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비도 보태서 좀 보전을 해 주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기준이 되는 것들이 법령이나 조례나 지침이 돼야 된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계획 알림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금번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 내 도축장의 경우 가축 등이 이동 제한됨에 따라 영업활동이 제약받아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현행 규정에는 보전규정이 없어 보상을 해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방역에 협조한 도축장에 대해 소독약품, 소독기 등을 지원코자 하오니 지방비 확보 등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이 방역약품이나 이 소독기구들은 공공의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원해 주자는 폐수처리장 비용은 공공의 이익이라기보다는 사인의 이익일 수 있는 부분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현공율   제가 거기까지 지침이 내려온 것은 못 봤습니다. 한번 보고서 다시 서면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필 위원   제가 받은 자료 농정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 방역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사실관계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이니까 지금 사실관계가 제가 말씀드린 것 틀리는 게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지침내용을 읽어드린 내용이 사실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축산과장 현공율   예, 그 지침이 맞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침을 적용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쪽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구제역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하여튼 발생이 되고, 그간에 6월 전까지는 구제역으로 예방접종하고 나서 유산이나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 이후에는 보상이 없어지다 보니까 구제역 예방접종에 대한 스트레스 완화제를 써서, 일부 양돈농가나 이런 데 또 타 도에도 알아봤더니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래서 이거를 지원을 하고자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정기접종은 40만 두, 일제접종을 23만 두 해서 63만 두를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정기접종은 월령에 따라서 정리를 하는데 매월 변동되는 가축에 대해서 접종을 하는 거고, 일제접종은 전체 사육 두수에 대해서 접종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맞나요?
○축산과장 현공율   예, 맞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럼 저희 충청북도 내에 지금 전체 우제류 현황이 어떻게 되시죠?
○축산과장 현공율   지금 소 같은 데 한 20만 4,000두 정도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돼지는 모돈이 한 5만 5,000두에서 지금 한 30만… 35만 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염소가 한 7,000두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바우트(about)해도 대략 한 56만 두 가량이 됩니다.
  그럼 지금 실질적으로 일제접종 23만 두에 제외된 나머지 사육 두수 실질적으로 한 33만 두는 이 완화제를 지원을 안 해 주시는 건가요?
○축산과장 현공율   그런데 자돈인 경우에는 한 번만 접종을 하도록 돼 있고 모돈인 경우는 5만 5,000두에 대해서는 분만 전에 접종하도록 돼 있어서 소가 이제 일제접종하면 소가 주로 접종을 받게 됩니다, 정기접종인 때.
  그래서 이 수치가 조금 단순 두수로 가지고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7월에 일제접종을 하면서 그간 월간 실적이라든지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지난 7월에 일제접종을 했는데 일제접종 시 24만 두를 했습니다.
  그럼 24만 두는 또 하셔야죠, 하반기니까.
○축산과장 현공율   예.
김종필 위원   그러면 24만 두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가축은 한 번도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은 또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것도 나머지 사육 두수도 일제접종에는 포함이 돼야 되지 않나, 가령 어느 백신은 완화제를 지원해 주고 어느 농가는 완화제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예산이 불과 8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관심 있게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가 20만 4,000두지만 그 송아지 때 맞추었으면 또 안 놓거든요. 6개월 후에 놓습니다.
  전체 두수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송아지라든지…
김종필 위원   6개월 후에 놓으신다니까 지금 저희들이 7월에 접종을 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저희들이 12월까지 예산이면 해당 사항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그래서 이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10월달, 11월달, 12월달 3개월을 놓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이 정도면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3쪽입니다.
  조사료 구입입니다.
  이게 조사료 구입이 우리 종축장에 있는 한우 200두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한 조사료 구입이죠?
○축산위생연구소장 곽용화   축산위생연구소장 곽용화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확인해 본에 바에 따르면 200두면 하루에 대략 8㎏ 정도의 사료를…
○축산위생연구소장 곽용화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365일로 하니까 확보돼야 될 사료가 대략 한 580톤 가량 되더라고요. 맞나요?
○축산위생연구소장 곽용화   예, 맞습니다.
김종필 위원   저희가 그중에서 이 365톤은 기정예산에서 예산 확보를 하셨던 거죠?
○축산위생연구소장 곽용화   예.
김종필 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자체에서 재배를 해서 조사료로 쓰시는 거고요?
○축산위생연구소장 곽용화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럼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365톤에 대한 가격변동에 대한 부분들을 인상을 해 달라고 그러신 거죠?
○축산위생연구소장 곽용화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면 지금 365톤에 대해서 얼마가 인상이 되신 거죠?
○축산위생연구소장 곽용화   지금 저희들이 1차 당초예산의 예산 금액 가지고서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지금 계약 체결한 게 저희들이 265톤 정도를 살 거로 예상을 했는데 242톤을 계약을 했습니다, 185원 정도에.
  그래 가지고 예산이 4,500만 원이 있습니다. 5,000만 원에서 500만 원 예산 절감을 해서 4,500만 원인데 거기서 4,477만 원어치를 계약했습니다.
  했고 인상으로 인해서 못 사는 그 물량 100톤에 대해서 더 구입하기 위해서 추가로다가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 저희가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365톤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가격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365톤을 살 수 없었다, 그래서 차액분을 지금 계상을 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축산위생연구소장 곽용화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산출기초를 봤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니까 여기에는 추가 요구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실질적으로다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정 본예산에 365톤에 대한 예산 확보를 했었던 사안이에요.
  이것이 변동이 있었던 거죠?
○축산위생연구소장 곽용화   예.
김종필 위원   지금 추가로다가 필요한 부분이 100톤이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산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사실적으로… 이 내용이 제가 궁금한 거예요.
○축산위생연구소장 곽용화   그 100톤이라는 게요 지금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는데 약간 저기가 있는데 서로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값이 볏짚 가격이 인상이 돼서 당초 사야 될 물량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인상분입니다, 인상분. 인상분 차액을 더 요구를 하는 겁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그럼 제가 달리 여쭤볼게요.
  본래 가격을 우리가 책정했었을 때는 톤당 얼마를 책정해 놓으셨던 거예요, ㎞당?
  지금 저희가 현재 365톤인데 365톤의 얼마를 연초에는 책정을 해 놨었던 거예요, 당초 기정예산에?
  지금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당초예산에 얼마가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얼마가 인상이 돼서 인상된 분 얼마를 책정을 해 주십시오라고 저희들한테 계상을 해 주셔야지 되는데, 여기는 지금 당초에 365톤을 확보를 했는데 100톤이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당초 기정예산 때는 ㎞당 얼마였습니까?
○축산위생연구소장 곽용화   그 가격이 한 180원 정도로다 기억이 됩니다, 180원 정도.
김종필 위원   예, 그러면 다음부터는, 산출기초를 이거 설명자료 저희 이해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설명자료가 저희들을 이해를 못 하게 하고 더 혼돈스럽게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산출기초를 다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계수조정 전에.
○축산위생연구소장 곽용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전체 저희가 필요한 게 대략 한 584톤이에요. 그렇죠? 전체 저희들이 200두에 필요한 사료가.
○축산위생연구소장 곽용화   예.
김종필 위원   584톤인데 저희들이 자체에서 조절을 하겠다라고 그러는 게 대략 한 238톤이에요. 그렇죠?
○축산위생연구소장 곽용화   예.
김종필 위원   지금 옥수수가 됐든 수단그라스가 됐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체에서 생산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옆에를 보면요 지금 저희가 옥수수하고 수단그라스하고 생산을 하는 양이 나옵니다.
  지금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옥수수가 제가 여기 보니까 한 롤당 500㎏이랍니다. 500㎏이면 지금 70롤이면 60톤입니다.
  또 수단그라스 같은 경우는 똑같은 500㎏인데 70개니까 35톤이에요.
  그럼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저희들이 확보된 조사료는 95톤이에요.
  그럼 나머지 부족한 한 140여 톤이 부족한데 이것은 확보를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축산위생연구소장 곽용화   지금 저희들이 초지를 18.2㏊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계속 초지를 방목을 했습니다.
  방목도 하고 그 초지 풀을 예치를 해 가지고 건초를 만들어 가지고서 먹이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 그 사료 작업도도 높이고 또 양질의 젖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지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사료포를 활용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금년 7월달에 처음으로다가 옥수수를 시범적으로 재배를 한 겁니다. 파종을 해서 그것을 수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 그 초지 나머지 면적은 전부 다 초지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건초라든지 청초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방목을 해 가지고.
  그 물량이 대체가 되는 겁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우리 연초의 계획을 갖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필요한 건초가 584톤 가량 된다며요?
  584톤인데 저희들이 자체 생산을 하겠다고 그랬던 게 대략 한 230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처리하겠다는 게 삼백 한 육십오 톤이 된 거고요.
○축산위생연구소장 곽용화   예.
김종필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우기가 날씨가 협조가 안 돼서 지금 확보할 수 있는 건초가 대략 95톤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어떤 건초는 모자라다고 그래서, 지금 예산 확보가 덜 됐다고 그래서 예산 계상을 했는데, 지금 이거 조사료는 예산 확보 안 해도 지금 있는 것만 갖고도 충분히 가능하시냐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물량이 차이가 나니까.
○축산위생연구소장 곽용화   지금 축산과학원에서 토종가축, 토종가축 연구사업비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일부 부족한 거를 호맥 사일리지를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거는. 여기에 표시는 안 됐지마는.
김종필 위원   우리 사업소에서 별도의 뭐 풀비 성격의 예산이 있습니까?
○축산위생연구소장 곽용화   예, 지금 칡소·흙소 연구비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연구비에서 일부를 가지고 호맥 사일리지를 구입해 가지고, 부족한 호맥 사일리지를 구입해 가지고서 지금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 소장님께서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초에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셨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려고 그러면 보다 더 정확하게 저희들을 이해를 시켜 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라면…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예산이 얼마인지 몰라도 조사료도 그쪽에서 사용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거는…
○축산위생연구소장 곽용화   지금 그 예산 쪽에서는 그 예산이 많지를 않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그게 한 2,000만 원인가 얼마 같은데 거기서 1,000만 원 정도 이상을 좀 빼서 구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뺄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도로다가 그쪽에 쓸 거 쓰고서 요구한 겁니다.
김종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제없이 해 주신다니까 아까 다시 말씀드린 대로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는 저희 계수조정 전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수고했습니다.
윤성옥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김봉회   보충질의?
윤성옥 위원   예.
○위원장 김봉회   보충질의해 주세요.
윤성옥 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아, 이거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좀 심각해지네요.
  이거 개인 주머니 왼 주머니에서 꺼내서 오른 주머니에 쓰는 돈도 아니고 사료가 모자라면 추경이나 뭐 아니면 더 요구를 해서 써야지 다른 데 들어온 수입을 갖고 이용해서 썼으니까 괜찮다, 그러면 여기 사료비를 도의 예산으로 사료를 사는 건데 그 돈이 모자라서 다른 데 다른 연구비 들어온 걸 갖다가 전용을 해서 쓰면 그 연구비를 100원 필요한데 200원을 받은 게 되는데 그것은 안 되죠, 그것은.
○축산위생연구소장 곽용화   축산위생연구소장 곽용화입니다.
  위원님 그 연구비 속에서 쓸 수가 있는 돈입니다, 그게 과목이.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사용을 한 겁니다.
윤성옥 위원   글쎄 저는 좀 이해가 얼른 안 가는데… 그러면 당초에 여기 우리 연구소에 보내는 그 사료비를 조금씩 덜 주면 다른 연구비로다 살살 보충할 수 있겠네요?
○축산위생연구소장 곽용화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지금 예산이 부족하고 또 양질의 사료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호밀, 호맥 사일리지 그것을 추가로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여기다 계상하려고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했는데 검토하다 보니까 그쪽 예산에서도 쓸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럼 그거로다가 써보고 부족한 것만 우리 도비로다가 올려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저도 그거 소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돈 수입지출의 원칙에는 좀 위배된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는 건지 몰라도.
  그런데 만일 거기서 연구용역을 안 맡았으면 거기 연구하는 소는 양질의 사료를 못 먹고 아주 나쁜 질의 사료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다른 데다 돈을 쓰지 말고 다른 데 연구비는 충분히 거기서 더 좋은 연구를 하는데 쓰시고, 사료비나 이런 게 모자라면 모자라다고 그래서 그 이듬해는 예산을 반영해서 더 추가로 확보해 가실 생각을 해야지, 우리 속된 말로다 에이 더러워 안 주면 딴 데서 벌어 쓴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그리고 거기서 연구비 받은 건 그 연구에 충실하게 쓰시고 여기 양질의 사료를 안 주면 우리 양질의 소를 못 만들어 낼 테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배짱을 부리든지 해서 여기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가십시오.
  너희 주면 주는 대로 쓰고 딴 데서 벌어서 쓴다, 제가 가정 같으면 생활비 좀 덜 갖다 주면 옆집에 가서 파출부 해서 벌어다 쓰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그거 필요한 예산은 꼭 받아서 쓰도록 딴 데서 벌어서 쓰지 말고, 이게 제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축산위생연구소장 곽용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거로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제가 말한 다음에는 소장님 말씀하지 마세요, 자꾸 물고 늘어지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신 건 참 잘하셨는데 회계원칙에는 좀 어긋난다, 그러니까 예산 확보를 확실히 해서 제 예산을 제 곳에 써야지 모자란다고 딴 데서 벌어다 쓰지 마세요. 그거 버릇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   단양군 김희수 위원입니다.
  답변 안 하신 데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좀 해야 되겠네요, 원예유통식품과장님.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입니다.
김희수 위원   과수 동해방지 피복재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은 과수가 사과, 포도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이 두 가지 과수를 한다는 건지, 아니면은 감나무라든가 복숭아나무라든가 그런 것도 해당이 되는 건지?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입니다.
  김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수 동해피해를 조사를 해 보니까 주로 사과, 복숭아, 포도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사과, 복숭아는 피복재를 해서 효과가 상당히 있는데 영동에 저희들이 몇 번 출장을 갔습니다마는 포도의 경우는 피복재 효과가 좀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저희들이 그림 여기 보면 밑에 피복재를 씌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성도포를 해 갖고 이렇게 하면 70 내지 80% 정도의 동해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농가를 조사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위에는 보니까 포도가 있는데 포도 주산지인 영동은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피복재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 중에 도포하는 게 있고 아니면 어떤 재료를 싸준다고 그러나?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   백색 수성페인트를 도포 또는 부직포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당 6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부직포로 한 1m 정도 감아서 나무 지상에서부터 한 1m 내지 1.5m까지 감아서 이렇게 피복하도록 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단순히, 그러니까 보온역할…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   예, 보온역할…
김희수 위원   보온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   예.
김희수 위원   알았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   포도는 실질적으로 나무가 가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좀 미미하고 실제 영동에서는 밭에 까는 부직포 전체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건 돈이 상당히 많이 들고 또 동해하고는 관계가 좀 없고 그래서 사실 예산 계상을 못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 사방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사방댐을 50개소로 나타내 줬는데 우리 도내의 전체 숫자인지, 아니면 설명자료에 의한 숫자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방댐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저도 보고 있고, 특히 산간계곡 같은 데 주로 그런 데 시설을 하고 산사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비가 온 날씨도 많고 집중호우도 있었는데 사방댐 자체가 피해는 없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안광태   산림환경연구소장 안광태입니다.
  김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방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 사방댐 자체 내에 피해가 생긴 것은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연년 예산 소요액이 보니까 164억입니까? 이렇게 있는데…
○산림환경연구소장 안광태   예, 맞습니다.
  이제…
김희수 위원   예산 중에서 복구비에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은 사방댐인가, 준설인가? 어느 쪽에 많이 소요가 됩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안광태   사업비의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사방댐입니다.
  사방댐을 금년도에 50개소를 시설을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아! 이 수치 50개는 새로 만든 수치고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안광태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설한 지금 또 시설 중인 사업개소입니다.
김희수 위원   준설했을 때 토사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안광태   준설하는데 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일부 토사 이용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그분들한테 드리고, 또 일부 각종 시설한 것 중에서 유실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데도 좀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지금 댐 주변 같은 데 그런 데 시설이 있는 공용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자전거도로라든가 그런 것은 담수가 지나고 나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방댐에서 준설할 때는, 물론 계곡에 있고 그러니까 큰 오염은 안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안광태   저희들이 준설토를 잘못 이용하면 2차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방시설 진입로라든지 이런 데 보수하는데 활용을 하고 해서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 위원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고 싶고요.
  이게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까?
  시·군 보조비율이 아주 천층만층인데 이건 우리 도의 방침입니까, 아니면 각 국에서 결정하는 내용입니까?
  일관성이 없어서 상당히 위원들이 곤혹스럽거든요.
○농정국장 박종섭   농정국장 박종섭입니다.
  국가에서 정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실에서 정해 줍니다.
박문희 위원   예산실에서 정한다고요?
○농정국장 박종섭   예.
박문희 위원   예산실에서 정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지사님 지시사항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아시는 분이 답변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농업정책과장 이진규입니다.
  보조비율은 아마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부담비율을 정해서 오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이고, 자체사업의 경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사님의 어떤 방침을 받아 가지고 예산실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보조비율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박문희 위원   빨리 만드셔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예산실에서 아마 지금 작업을…
박문희 위원   이게 어디는 50%, 어디는 70%, 어디는 30%, 15%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차등이 생겨버리니까 각 시·군에서 아주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누구한테 하느냐? 각 도의원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 좀 각 실·국에서 건의해서 좀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또 한 가지요 아까 우리 현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래야지, 의원들도 어디 가서 누가 물으면 ‘대충 이런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나요?
  그렇게 답변하면 ‘저거, 의원 하는 사람이 그런 것도 모르면서 의원 하나?’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제 그 문제가 아니고 이건 공식적인 우리 관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착오가 없는 거예요.
  잘 모르시면 차라리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원칙이고요, 알면 정확하게 답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산림과장님 나오셨는데 아무도 질의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내에 휴양림이 전체가 얼마나 되고 있나 파악하고 계신가요?
      (…)
  잘 모르시면 다음에 알려주셔도 돼요,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
  그런데 각 시·군에서 관리하는 휴양림이 있고요, 또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휴양림이 있죠?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휴양림은 몇 개나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채근석   산림녹지과장 채근석입니다.
  저희 충청북도 내에 설치돼 있는 자연휴양림은 열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은 조령산 휴양림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제가 담당 직원하고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휴양림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민간위탁을 해서 휴양림 운영을 하는데 이게 시설을 한 지가 얼마 안 되는 휴양림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오래된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가서 보니까 엉망이에요.
  이게 이제 민간위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네들 돈으로 안 하는 거예요. 관에서 해 줄 때만 기다리는 거지, 관에서 안 해 주니까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도 썩고 마룻바닥이 내려앉고 전구다마가 깨져서 그냥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오·폐수 처리 같은 게 그냥 배수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막 흘러넘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고 외지, 우리 충청북도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또는 외국 사람들까지도 와서 임대를 해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우리 충청북도의 이미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것을 정확하게… 산림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채근석   예.
박문희 위원   관리하면 정확하게 좀 내용을 파악하시고 그런 거에 대한 대처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건 하나의 예고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림과 예산을 추경에 신청한 게 하나도 없다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사업하실 게 그렇게 없어요?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죠.
○산림녹지과장 채근석   지금 박문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휴양림이 초기에 산속으로 우리 국민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시작한 지가 한 10여 년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시설한 것은 벌써 굉장히 시설이 많이 낡았고 또 시장·군수님들이 직접 운영하시는 데는 다소 보수공사를 해 가면서 운영을 했지만, 민간한테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대개 한 2∼3년씩밖에 안 주시기 때문에 위탁받으신 분이 시설을 보완을 해 가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청주시내에서 가까운 옥화휴양림이 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2년씩, 2년씩 해서 청원군에서 위탁을 주다 보니까 휴양림을 운영하시는 분도 몇 가지 시설이 낡고 또 기구가 낡고 해서 좀 바꾸었으면 좋겠는데, 군에서는 바꿔주지도 않고 또 내가 이걸 몇 년 더 한다고 확정이 된다면 나라도 투자를 하겠는데,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이 투자를 하겠는데 투자를 못 하고 있다 이런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5개소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보완할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나 후년도에 일제히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소공원 쪽의 일부 주민들 민원이 있는 부분 쪽 그쪽만 예산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일을 많이 발굴해서 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산림과에는 예산을 많이 안 주시는가 보죠? 배정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업을 못 하시죠.
  과장님들이 열심히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건지, 국장님이 그래도 좀 배려를 해 주셔야 되는 건지,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산림과 지난번에 제가 가로수 문제된 데 몇 군데 지적드린 게 있어요.
  그 부분 지금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채근석   산림녹지과장 채근석입니다.
  이 가로수 부분을 먼젓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시·군에 파악을 해서 부적합한 것은 시정을 해 나가도록 지시를 하고 일부 시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정이 완료가 된 데가 있고.
  특히 전선이 지나가는 부분에 메타세쿼이아 같은 키 큰 나무를 심어서 중간에 자르는 문제도 발생되고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당초 계획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은 전선이나 주변 여건을 잘 봐서 수종을 선택을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심어 가지고 보기 싫게 중간을 절단해야 되는 나무 같은 경우에는 수종갱신을 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가능한 한이면 가로수를 다른 지방에 가 보니까 특화를 시키고 있다, 그 지역별로 특화된 가로수를 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무궁화를 심는다든지, 일부 시·군에서는 꽃나무를 심는다든지, 일부 시·군에서는 유실수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시·군별로 계획을 조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된 동기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산림과, 물론 다 사전에 예측하지 못해서 생긴 일들이긴 하겠지만 재차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농작물에 피해가 가게끔 하는 것은 아무리 경관을 보기 좋게 한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직접 개인한테 피해를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하지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지금도 늦었어요, 사실은.
  늦었는데 배추밭이 가로수 밑에 바로 있으면은 그 배추는, 그 언저리 배추는 하나도 팔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다는 거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데는 하루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 줘야 그분들이 농사짓는데 아무런 문제없이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쪼록 우리… 이런 것 같아요.
  어제도 내가 도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직원분들에 대한 사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동료애를 가지시고서 생활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서 공직 생활에 임하시다 보면 결과적으로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돼서 우리 도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발짝 양보하면서 동료애를 가지고 진짜로 정말 나보다는 내 옆 사람이 더 잘돼야만 나도 잘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산림과에 이번 추경예산이 한 푼도 안 올라와서 제가 여기 확인을 다 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올라온 것 같아서 제가 염려가 돼서,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수고하셨습니다.
  또 딴…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시죠?
○농정국장 박종섭   농정국장 박종섭입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시·군에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한 후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정산을 해 갖고 도에 보고를 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입으로다 계상해 가지고 가용재원으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상 정산 시점이 연말로다가 관례화돼 있다 보니까 집행잔액은 다음 연도 추경에 필요한 재원으로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회기 때 결산했죠?
○농정국장 박종섭   예.
김종필 위원   2010년도 결산했습니다.
  2010년도 결산서를 보면 집행잔액 없었던 거 아시죠.
  그럼 저희 결산서의 결산 내용과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실제 내용하고는 이 금액이 얼마냐 하면, 지금 이것이 2회 추경 것만입니다. 대략 23억 정도가 돼요.
  이 차이가, 저희 「지방재정법」에 보면 충청북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모두 도의회의 결산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농정국장 박종섭   예.
김종필 위원   지난 결산 시에 우리 농정국의 결산 지출 잔액 지금 현재 이 내용과 같습니까?
○농정국장 박종섭   틀립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면 지난번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던 것은 허위보고를 해 주신 건가요?
○농정국장 박종섭   그때 허위보고는 아니고 그때까지 시·군에서 정산한 것이 저희들이 아직 시·군에서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때는 결산을 못 하고 지금에 와서 세입으로 잡아서 하는 겁니다.
김종필 위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들이요 12월 31일까지 지출원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출납을 2월 28일까지 합니다. 맞죠?
○농정국장 박종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출납한 거에 대한 결산사무를 저희들이 3월 말일까지 합니다. 맞죠?
○농정국장 박종섭   예.
김종필 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왜 이렇게 할 수가 없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가령 저희들이 교부금을 연말에 받아서 이 시점을 할 수 없어서 했었던 거라면 모르는데, 제가 거의 낱단위까지 내용 확인을 했었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다수 적지 않은 부분은요 결산 시 결산이 충분히 가능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농정국장 박종섭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 맞습니다.
김종필 위원   아니 충청북도는 집행을 원칙대로 안 하는 겁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라면 저 이해가 안 가네요.
      (…)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보면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줬습니다.
  고압소독 세척기 하나 사는 거예요, 150만 원짜리.
  이거 사는데 보조사업 기간이 4월서부터 12월입니다. 이거 사는데 8개월씩 걸리나요?
      (…)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요 우리 충청북도가 시·군에 대한 보조금만 내려주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니까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칙에도 없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금 2회 추경, 아직 지금 이것이 정리추경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대략 23억이 의회 승인 절차 없이 결산승인도 없이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안입니다.
○농정국장 박종섭   그 시·군에서 예산을 집행하면 종료된 일부터 15일 이내에 저희들이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행한 사업자가 종종 늦게 제출해 버립니다.
  그러면 시·군서부터 정산이 안 되니까 시·군에서 도에 보고할 때도 늦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래 계속 수시로 도나 시·군에서 제대로 지도를 해야 되는데 소홀히 한 면이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방금 전에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하게 기기의 세척기 하나 사는데도 8개월씩 시간을 두고 이렇게 태만히 운용하신다고 그러면 이거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겠느냐는 얘기죠.
  아마 이거 정보를 최대한으로 많이 줘도 2개월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당해 연도에 이런 부분들은 다 여입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정말 저희들이 가능한 것들은, 제가 그동안 실무자 분들 많이 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지난번 결사 심사 때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던 거예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안 하고 계시니까 질의조차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는 좀 철저를 기해 주셔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다음 연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예측 가능하고 실시 가능한 것들은 올 연도서부터 여입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의지가 계십니까?
○농정국장 박종섭   앞으로 정산을 제대로 해서 세입으로 여입조치하고 결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하면서 이런 저런 자료 요구를 합니다.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하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자료와 이해를 시켜 주시면 그 예산은 확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바깥으로 들고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향후 저희 의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 정말 원활하게 서로 합의 협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들 신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예산을 심사하거나 기타 사안에 있어 의회 내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각종 단체가 됐든 다른 쪽이 됐든 그런 쪽에 필요 이상의 과잉 행동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농정국장 박종섭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렇게 하는 거로 이해해도 될까요?
○농정국장 박종섭   예.
김종필 위원   예, 앞으로 그럼 제가 이런 건이 있을 때마다 국장님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사안, 우리 국장님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이런 사안들이 있을 때는 국장님에게 민원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딴 질의하실… 예, 말씀하세요, 정헌 위원님.
정헌 위원   정헌 위원입니다.
  앞서서 다들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지역 피해 도축장 지원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이 구제역과 관련돼서 피해 본 이 도축장에 대해서 영업손실은 다 지원을 해 줬죠, 국가에서?
○축산과장 현공율   아, 그렇지 않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번에 이게 이렇게 특별히 농식품부에서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내려온 겁니다.
정헌 위원   아니 그럼 그 영업손실 비용 그 당시에 국가에서 보상해 주겠다고 공포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안 했습니까?
○축산과장 현공율   일부 융자지원을 했습니다.
정헌 위원   융자지원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축산과장 현공율   운영자금 정도 융자를 했습니다, 융자금.
  그러니까 경영안정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헌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융자가 됐든 뭐가 됐든 자금 지원한 것이 그 영업보상에 준하는 정도의 지원이 됐다고 봅니까?
○축산과장 현공율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정헌 위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런 약품이라도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정부 방침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현공율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도축검사 수수료를 좀 올려서 전에는 한 10억 정도 됐는데 올해 세입이 한 20억 정도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 도축검사 수수료가 많이 받으면 그만큼 또 도축 물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 세입은 올렸고 이번에 그 도축장 피해가 막심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융자지원 사업만 하고 실질적인 지원은 못 해서 농식품부에서 부득이 이렇게 조치를 했으니까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료작물 사일리지 수확 장비 임차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롤당 옥수수는 7만 원, 수단그라스는 4만 원 이거 이렇게 편차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축산위생연구소장 곽용화   축산위생연구소장 곽용화입니다.
  그 옥수수 수확 장비가 가격이 고가고 현재 실제 단체에서 이렇게 수확해 주고 받는 비용이 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시킨 겁니다.
정헌 위원   그 장비가 어떤 겁니까, 그게?
○축산위생연구소장 곽용화   옥수수 수확 장비는 대형 트랙터하고 하베스터가 있고 이제 그 볏짚마냥 파쇄를 해 가지고서 롤로다 말아 가지고서 비닐 피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둥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충주축협 같은 경우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한 2만 5,000원 정도 받고 있고 일반인들한테는 6만 원 정도, 7만 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괴산도 마찬가지고.
  그래 저희들이 청원군 쪽에 알아보니까 6∼7만 원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하는 업체에서.
  그래서 그 가격을 계상을 한 겁니다.
정헌 위원   그거 괴산에서 사일리지(silage) 시연한 그런 장비로 하는 거예요? 혹시 갔다 오셨어요, 괴산에 그거 할 때?
○축산위생연구소장 곽용화   못 가봤는데요.
  지금 청원군에서 갖고 있는 장비는 좋은 장비고, 조금 더 나은 장비고 충주축협에서 갖고 있는 것은 조금 더 용량이 작은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괴산축협 건가 그것도 아마 거의 청원군 거하고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위원   그리고 물론 우리 소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좀 사실 힘이 들다라고 해서 거의 사일리지(silage) 작업을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고 지금 우리가 공급한 롤에 의한 헤일리지(haylage)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 지금 축산과에서도 앞으로 그런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은 우리가 헤일리지(haylage)로 작업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해 주는 걸 가지고 사일리지(silage)를 만들고 있걸랑요.
  이건 거의 부패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수단그라스는 맞다고 보는데 옥수수를 롤 작업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연구를, 검토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지금 보면 약 300평당 700kg으로 봅니다. 1롤을 700kg으로 보는데 약 3롤 정도면 2.1톤, 전작으로 호밀을 심었다고 그러면 3톤, 5톤 정도 수확한다고 하면 이거 1년에 옥수수 한번 심는 것만 못하다는 거죠. 내년 농사 좀 잘 지으세요.
  2.1톤, 2톤 옥수수 수확하면 안 되잖아요?
○축산위생연구소장 곽용화   지금 금년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서요 나다가 다 그냥 노랗게 떠버리고 막 그래요.
  그래 가지고 생육이 지연이 되고 일부는 아주 생장이 불량한 상태도 있고, 그러니까 물이 나는 지역은 거의 크지를 못해요.
  그래서 수확이 이렇습니다.
정헌 위원   어쨌든 옥수수가 과연 이 장비로서 작업이 적합한가 아닌가를 한번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수고하셨습니다.
  누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의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에 16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원
○위원장 김봉회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우리 도 인사에 따라 2011년 8월 16일자로 부임한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11년 9월 7일자로 진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입 온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 이광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봉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충북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각별한 지원과 배려로 농촌진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예산액 261억 3,429만 9,000원보다 3억 5,876만 1,000원이 증액된 264억 9,306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의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시책 추진 지원사업 중 차량선박비는 대형승합차의 유류비, 차량정비 유지비 및 차량 소모품비 등으로써 409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하수도법」 개정으로 오수 방류수질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오수처리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오수관로 설치 공사비로 2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개발비 중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연구비는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으로 신재생 에너지 이용 기술개발이 요구됨에 따라 공기를 열원으로 하는 시설하우스 냉난방 재배시스템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채소연구 특허료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기술지원비 중 새기술 보급사업 지원비는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정밀 검정하여 비료·농약의 적정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기 위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재료구입비로 2,32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비는 활력 있는 농촌 조성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추연구소 신설에 따른 공공요금과 지문인식기 설치비로 9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사시험장의 양잠소득 지원비는 충북누에산업클러스터사업단의 참여기관인 잠사시험장의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참여부담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우리 원의 효율적 운영, 국고 보조사업 확정분 반영과 안정적인 농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한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원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김봉회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장섭   전문위원 송장섭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규모는 111억 9,196만 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0.3%인 3,33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0.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재원별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도비 반환금 수입 등 1,006만 원 증액, 기금이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2,328만 원의 증액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64억 9,306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1.0%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액 대비 1.4%인 3억 5,87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전국 제일의 첨단 바이오 농업 육성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명세서 150쪽, 대형승합 차량선박비 대폭(92.7%) 증액 사유, 153쪽 대추연구소 전기료 대폭(140.2%) 증액 사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된 항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승합 차량선박비 증액 사유는 전년 여름에 대형승합을 운행하면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중형승합 기준을 적용하여 계상해도 무방할 것 같아 중형승합 편성기준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으나 유류비 상승 등으로 부족하게 되어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대추연구소의 전기료 증액 사유는 당초예산 편성 시 전기요금을 산업용으로 적용하여 5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신설된 대추연구소의 전기요금은 연구시설 일반용으로 부과 적용됨에 따라 809만 5,000원이 증액된 1,386만 7,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회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 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기술원에 새로 부임하신 거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괴팍한 위원입니다.
  원장님 기술원에 얼마나 계실 걸 희망하시죠?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1년 있을 거를 희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1년 계셔 가지고서 뭘 하시려고, 거기 기술을 연구하려면 최소한 몇 년 걸리는데 1년 있다 가시려고 그러면 그냥 시간만 보내시려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저의 기본방침은 그렇습니다.
  지금 기술원이 타 도에 비해서 상당히 상위권에 있지 않은 기술원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어느 중상위권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조직을 활성화시킨 후에 지역에 있는 저희 후배들한테 물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럼 정년이 1년 남으신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아닙니다.
윤성옥 위원   그러면 완전히 반석에 올려놓으시고 가실 생각을 하셔야지 1년 있다가 가시려고 그러면 1년 어영부영 가더라고요.
  저도 의원 된 지 벌써 어영부영 했는데 1년이 훌쩍 넘어서 1년 6개월이 됐는데요.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예, 윤 위원님께서 잘 도와 주시면은 정년까지 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예, 그것은 도와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원장님 기술원의 설립목적은 뭔가요?
  다시 한 번 좀… 잘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원장님은 새로운 개념으로 한번 정립해 보셨으면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술원이라는 곳은 현장하고 밀접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기술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지역에 맞는 품종을 육성해서 보급시킴으로 해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것은 원장님 기술원 속에서의, 내 읽어봤는데 그 기술원 속에서의 거의 나온 것 같은데, 거기 나온 거 말고 내가 부임해서 기술원을 이런 의도로 한번 가꿔보겠다 이런 새로운 각오가 뭐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새로운 각오는 전 직원을…
○위원장 김봉회   원장님, 답변할 적에는 직위하고 이름을 대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신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기본적으로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선 농가하고 밀접하게 현장에서 생활하면서 농가에서의 어려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첫 번째 찾고요.
  두 번째는 농가에 가서 밀착 지도를 함으로 해서 농민으로부터 농업기술원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싶은 데에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아주 그것은 시원합니다.
  현실감 있게 농민과 밀착해서 현안을 해결하겠다는데 그것은 참 신선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기대되고요.
  원장님 이제 우리 기술원의 최대 현안이 뭔가 또 잘 파악됐나요?
  내가 기술원에 와 보니까 내부문제가 뭐가 있겠다, 이것은 해결해야 되고 이것은 참 좋아서 더 장려해야 되겠다, 또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아 이것은 큰일났다 이것은 좀 개선해야 되겠는데?, 아 내가 있는 동안 무언가 하나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제가 와서 느낀 것은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간의 역할분담이 좀 미흡하다고 느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기초기술이라든가 첨단기술, 전국 대응 농업기술을 개발하는데 초점이 있으나, 농업기술원은 현장애로기술 해결, 지역특화작목 관련 기술개발 및 현장 밀착지도 등에 있으나, 저희 기술원에서는 농업명품도 달성을 위한 현장애로기술 발굴 및 개발보급이 좀 부족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농산물 생산 위주의 연구 지도 사업으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 효과가 미흡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농산물 마케팅 분야의 농업기술원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 주요업무에 대한 기획재정 총괄업무가 없습니다.
  행정, 연구, 지도 세 개 분야로 조직이 다원화 되다 보니까 신속하고 명확한 대내외 대응에 한계가 있어서 제 나름대로 원 내에 대내외 대응을 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조직구성의 경쟁에 따른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농진청, 농업기술센터 또 부서 간, 개인 간 소통부재로 서로 간의 벤치마킹이 부재에 있고,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 우수성과 도출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흡하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의 활성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연구지도관 재원부족으로 보직 관리가 취약하다는 겁니다.
  연구지도관 경력미달, 즉 5년 미달된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과장 보직 부여가 대상자가 희소합니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이나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인사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내가 미리 질의자료를 안 드렸는데 꼭 저하고 질의자료를 줘서 짠 것처럼 아주 대답을 시원시원히 하셔서 준비가 잘되고 각오가 잘돼서 저도 기쁩니다.
  그런데 짧게 얘기해서 우리 기술원의 목표를 뭘로 잡고 나가실 거예요? 여기다 뭐라고 표어를 딱 만드신다면?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표어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된 농업기술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아주 좋은데요.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원이 인원이 적습니다, 연구 인원이.
  그런데 그것을 도청에다 보충해 달라고 해도 잘 보충 안 해 주고 좀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거 푸대접을 좀 원장님이 능력껏 풀어서 우리 기술원의 모든 공직자들한테 사기를 불어줄 아주 획기적인 방법, 여기서 ‘어우, 우리 저기 원장님 믿으면 되겠다’ 이렇게 우리 기술원 간부들이 느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우선 도정에 부합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도정에 부합한 일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124명의 직원이 여태까지 뭐하고 있었느냐 하는 질책을 받은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원장님 그것은 좀 심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전의 원장님하고 지금 여기 기술원 간부들 여태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전에도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원장님이 오셔서 더 잘하도록 만들겠다 이러셔야지 저는 직원들 사기를 그럼 죽이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전임 원장님들과 전 직원이 합심해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도정방식에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더욱더 원을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런데 또 기술원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늘리겠습니다 이 말씀하지 마시고, 저희들은 당연히 도와드릴 거니까 어떻게 예산을 늘릴까 그것도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우선 제가 청에서 내려왔기 때문에요 청에 있는 저희 동료 과장님들, 선배 국장님들하고 자꾸 설명을 드리고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것도 좋고, 우선 우리 원장님 시원시원하고 준비가 많이 돼서 우리 기술원에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 다 기술원 좋아하지만 특히 저 윤성옥 위원은 기술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기대해도 되겠죠?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런데 1년 계실 건 수정하실 거죠?
      (장내 웃음)
  꼭 1년 있다가 올라가실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너무 오래 있으면은요 저도 저 나름대로 자꾸 여기에 물이 젖어들어 갈 것 같아 가지고 일단 제 마음 속에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럼 2년으로 정하세요. 아시겠죠?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알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우리 박종업 부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149쪽입니다.
  국장님, 지난 회기 저희 결산했었죠?
○기술지원부장 박종업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지난 회기 결산 때 저희들 지출잔액이, 이 항목에는 지출잔액이 없었습니다.
  100% 지출된 거로 결산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 드렸어요.
  이 내용 어떤 내용이시죠?
○기술지원부장 박종업   기술지원부장 박종업입니다.
  김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는 100% 지출이 된 거로 결산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다시 이것이 발견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뭐 사실 우리 전체 예산에 보면 우리 기술원이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하면 거의 시도비 반환 수입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을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술원에서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 저희들이 결산 전에 충분히 결산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하고는 견해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어떤 거냐 하면 저희들이 기술원에서 기술센터나 농민들에게 교부금을 보조했었을 때에 그 기준일로 저희는 세출로 잡고 그것으로 결산을 종료를 합니다. 맞죠?
○기술지원부장 박종업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기술센터와 농가들에게 정산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받아 보니까요 지금 상당수 많은 부분들이 사업종료일, 지금 보면 10월달 또 내지는 5월달, 8월달 이런 사업들조차 결산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업무 부서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충분히 당해 연도에 여입조치가 되었고 이런 것들이 당해 연도 결산서에 당연히 반영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 적지 않은 내용들은 애로가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것들은 당해 연도의 여입조치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부장 박종업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고요.
  지금 저희 지원부에 3개 과에서 다 반납액이 나왔는데 부득이한 경우도 일부 있고요, 저희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사실은 미리 정산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저희들이 당해 연도에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당해 연도에 여입조치가 가능한 건 여입조치 해 주실 거죠?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조금 소홀했던 걸 보고 제가 통탄을 했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꼭 좀 당해 연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형 승합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예산안 편성지침 기준에 보니까  저희들이 이 대형 승합차량은 유류대 640만 원, 수리비 210만 원 해 가지고 850만 원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래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까지 사용한 내역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보니까 8월 현재 유류대로 지출된 것만 대략 690만 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9, 10, 11, 12 4개월이 남았는데 지금 나머지 4개월에 대한 대안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4개월 동안에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면은 저희 직원들의 카풀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운행 횟수를 줄이도록 하고, 단체이동이라든지 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현재 상태, 8월 현재가 저희 기준이 지금 지났죠.
  저희들이 유류대는 지침서에 보니까 640만 원까지 지출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지금 수리비를 210만 원 정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리비가 유류대로 들어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불어 한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설명서는 저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여기 보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쓰겠다고 하는 예산이 사업설명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실제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까 실제 내용과는 다른 사업설명이 되어져 있는 거와 진배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다면 사실 관계를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불어 이런 예산들은 예측 가능한 예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저희들이 이 예산 여기서 승인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당초 본예산에 여하한 경우라도 반영이 돼야지 예측 가능한 운영 및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좀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회   또 다른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규철 위원   조광환 원장님 부임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 간부 공무원을 보니까 출석을 안 하신 공무원이 몇 분 계신데 여기에 이유가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저희 연구개발부 노창우 부장이 중국에 업무차 출장 갔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원장님께 양해는 구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황규철 위원   포도연구소장님도 계시나요? 오셨나요?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본 추경예산 관련 담당 과장님들 오시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안 왔다고 합니다.
황규철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1쪽에 보면요, 행정지원과장님이 아마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숙직하고 일직수당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일·숙직은 인원이 증원되기 전에는 특별히 예산이 모자랄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인화   행정지원과장 정인화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1월에 대추연구소가 설립되면서 그쪽에 대추연구소에서 혹시 모를 숙직이나 일직수당이 예상돼 가지고 저번에 연초에 이만한 금액을 그리로 분기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원내에 그만큼 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원내에 추가로 이번에 2회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황규철 위원   연초에 당초예산에는 대추연구소 게 포함이 안 됐다가…
○행정지원과장 정인화   예, 안 됐다가…
황규철 위원   기술원 예산을 썼다가 이제 부족하니까 예산을 이번에 올린 거라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정인화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또,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   단양군 김희수 위원입니다.
  예산심사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질의는 아니고 원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두 가지 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 도내 강소농 육성 대상 농가가 1,000농가가 넘는데 거기에 대한 육성방안하고, 두 번째는 매년 국·도비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사업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도비 시범사업은 좀 과감히 축소할 의향은 없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소농 육성 대상 방안입니다.
  지금 저희 원에서 1,250여 농가를 선정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강소농 육성의 목적은 규모가 작지만 소득이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지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봄에 각 농가마다 경영분석을 했습니다. 경영분석을 해서 어느 부분이 제일 부족한가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을 집중 지원을 해서 연말에 소득이 조금이라도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국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역마다의 특화작목 육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강소농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안을 갖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강소농 육성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400억 원 정도를 갖다가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 원에 많이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지나간 언론보도를 보니까 여름에 꽃피는 풍란이라고 해서 제가 실물은 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YTN에서 보도된 것도 그림으로 봤고 그래서 그런 부분 온난화 대체 품종 연구개발에 관한 예산편성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회   또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17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헌 부위원장님께서 간담회에서 협의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위원   계수조정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헌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사업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효과가 의문시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예산 등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통상국 소관 원안 통과입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32쪽 FAO 한국협회 부담금 도비 500만 원을 전액 삭감입니다.
  사업명세서 137쪽 구제역 방역지역 피해 도축장 지원 도비 5,577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원안 통과입니다.
  이상 삭감액은 모두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회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봉회  정헌     윤성옥  박문희
  황규철  김종필  김희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송장섭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김경용
  생활경제과장윤재길
  기업유치지원과장고세웅
  일자리창출과장김재영
  미래산업과장김용국
·농정국
  국장박종섭
  농업정책과장이진규
  농산지원과장김기원
  원예유통식품과장류일환
  축산과장현공율
  산림녹지과장채근석
  산림환경연구소장안광태
  축산위생연구소장곽용화
  농산사업소장신용우
  내수면연구소장이병배
·농업기술원
  원장조광환
  기술지원부장박종업
  행정지원과장정인화
  작물연구과장송인규
  원예연구과장김태중
  지원기획과장이광해
  기술보급과장차선세
  농촌자원과장이희순
  수박연구소장김이기
  대추연구소장강보구
  잠사시험장장이종길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현삼

강현삼

  • 이 름 강현삼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현동, 신백·두학동, 화산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s356510@korea.com

학력사항

  • 충북 시군 의장단 협의회 부회장
  • 제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 제천시 배드민턴 연합회 회장
  • 제천시 체육단체 협의회 회장
  • 남당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제천 동중.제천고 총동문회 부회장
  • 제천여고.남천초 운영위원회 위원장
  • 성모유치원 운영위원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울산과학대학(현)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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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기수

권기수

  • 이 름 권기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고암·모산동, 중앙·의림·명동, 용두동, 청전동, 서부·영천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ks4726@hanmail.net

학력사항

  • 제천군 민방위과장, 재무과장
  • 제천시 사회진흥과장, 총무과장
  • 제천시 산업경제국장, 총무사회국장
  • 충청북도 문화관광국 관광과장
  • 충청북도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장
  • 혜원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충청북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 단양군 부군수
  • 제천시 야구연합회 고문
  • 제천시 초,중,고 동문회 회장단 연합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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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광수

김광수

  • 이 름 김광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1
    (우암동, 내덕1·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skim0522@hanmail.net

학력사항

  • 청원군 부용면 초임발령
  • 충북도청 23년근무(개발사업소 총무과장)
  • 청주시 재정경제국 경제과장
  • 청주시 기획행정국 자치행정과장
  • 청주시 기획홍보과장, 기획감사과장
  • 청주시 복지환경국장
  • 청주시 상당구청장
  • 청주영운동성당 평신도협의회장
  •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충청북도당
  • 민주당 사무처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경력사항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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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도경

김도경

  • 이 름 김도경
  • 선 거 구 청원군 제2
    (내수읍, 오창읍, 옥산면, 북이면)
  • 소속정당 통합진보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dk8637@hanmail.net

학력사항

  •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이장 10년
  • WTO반대 홍콩 투쟁단 청원군 대표
  • 청원군농민회 회장
  • 대학 학자금이자지원조례 부위원장
  • 청주ㆍ청원 농민시장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 청원군 학교급식조례제정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경력사항

  • 서울 영중초등학교 졸업
  • 서울 신림중학교 졸업
  • 서울 중동고등학교 1년 중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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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김동환

  • 이 름 김동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앙성면, 노은면, 가금면, 신니면, 주덕읍, 이류면, 달천동, 호암·직동, 살미면, 수안보면, 지현동, 용산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ehd5023@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시청 기획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농정국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민주당 충주시당원협의회장
  •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관 후원회원
  • 칠금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
  • 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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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봉회

김봉회

  • 이 름 김봉회
  • 선 거 구 증평군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th4155@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 농지개량 조합근무 사원
  • 증평 농협 근무 조합장
  • 증평 장뜰 로타리 회장
  • 증평군 추진위원회 위원장
  • 증평공고 총동문회 회장
  • 대한적십자 증평군 지구협의회 회장
  • 증평 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증평공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 대한적십자 증평군 지구협의회 고문

경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학교(경영정보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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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양희

김양희

  • 이 름 김양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lykim0331@hanmail.net

학력사항

  •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 청주 주성대학 겸임교수
  • 충청북도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원장
  • 민주평통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 충북정론회 여성청소년분과위원회 위원장
  • 청주일신여자고등학교 교사
  • 춘천성수고등학교 교사
  • 전주완산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 청주시 초중교 학교 어머니 연합회 회장
  • 청주교동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 훈련부교수, 이사

경력사항

  • 청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 수도여자사범대학(사회교육학)학사
  •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학전공)석사
  • 고려대학교 일반 대학원(체육학전공)이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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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영주

김영주

  • 이 름 김영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정개추) 집행위원
  • 충북평화통일포럼 운영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표창
  • 충청북도의회 의원선거 청주시 제3선거구 출마
  • 열린우리당 정책기획실장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경력사항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전기에너지전공 졸업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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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종

김재종

  • 이 름 김재종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myungga3@hanmail.net

학력사항

  • 장천 새마을금고 1대ㆍ2대 이사장
  • 옥천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부위원장
  • 충북도립대학 기성회장
  • 옥천 중ㆍ여중ㆍ상고 운영위원장
  • 옥천군 학교운영위원장협회 회장
  • 옥천군 애향회장
  • 2009옥천군 장학회 이사
  • 충북 식품위생단체협회 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 D지구 4지역 부총재
  • 한국 음식업 중앙회 충북지회장
  • 명가 대표

경력사항

  • 대전 농업고등전문대(현 우송대학교)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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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종필

김종필

  • 이 름 김종필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incheonzang@hanmail.net

학력사항

  • 진천JC회장
  • 충북지구JC회장
  • 한국JC사무총장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행정발전위원
  • 진천군 탁구협회 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회 위원
  • 진천군 재향군인회 부회장
  • 진천군 체육회 이사
  • 충청북도 궁도협회 부회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 탁구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야구협회 부회장

경력사항

  • 청주세광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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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형근

김형근

  • 이 름 김형근
  • 선 거 구 청주시 제2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hgoun@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민주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대통령자문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국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 청주경실련, 충북환경련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부위원장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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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희수

김희수

  • 이 름 김희수
  • 선 거 구 단양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4864062@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군 대강면사무소 면장
  • 단양군청 농림과장
  • 명예퇴직 기술서기관
  • 녹조근정훈장 수훈

경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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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노광기

노광기

  • 이 름 노광기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nkg0707@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신봉어린이집대표
  • 청주 흥덕 새마을금고 감사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청주지회장
  • 제7대 충청북도의회 의정모니터
  • 충북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충북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
  • 전국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사)청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운영위원
  • 하늘땅별어린이집 대표
  • 민주당 충북보육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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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문희

박문희

  • 이 름 박문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남이면, 문의면, 현도면, 부용면, 강내면, 강외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43-286-3861
  • 이 메 일 minju826@hanmail.net

학력사항

  • 박문희공영개발장묘회장
  • 뉴부강라이온스 제1부회장
  • 금관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신라오능보존회 청원군지부 박씨종친회 사무국장
  • 김대중대통령후보 야권단일후보 충북공동대책본부 조직위원장
  • 민주당충북도당 조직위원장
  • 충북도당 민생경제특별위원장
  • 우리당 청원군운영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상무위원
  • 민주평통자문회의위원
  • 정동영 대통령 후보 청원군 유세위원장
  • 민주당 중앙당 무상급식추진본부 부위원장

경력사항

  • 금관초등학교졸
  • 세광중학교 졸
  • 세광고등학교 중퇴
  • 대입검정고시 합격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재학중
  • 충북보건과학대학교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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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필

박상필

  • 이 름 박상필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2
    (청주 흥덕)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sp2059@hanmail.net

학력사항

  • 부윤초, 외사초, 남성초, 주성초, 창신초 교사
  • 청주 강서초, 남평초등학교 교장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생활관리실장
  • 충청북도 단재교육연수원 교육기획부장
  •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
  • KACE 청주지역 사회교육협의회 회장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부회장
  • 가경동 바르게살기협의회 고문
  • 대한적십자 복대동 봉사회 고문
  • 흥덕경찰서 여성자율방범연합대 자문위원
  • 충청북도 농구협회 자문위원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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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성

박종성

  • 이 름 박종성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가경동, 강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js59104@naver.com

학력사항

  • 청주시 농민후계자 연합회장
  • (사)청주시 4-H 본부 회장
  • 충북시ㆍ군회장단 협의회 간사
  • 순천박씨 충북종친회 이사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주성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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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한규

박한규

  • 이 름 박한규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현동, 신백·두학동, 화산동)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hk0970@hanmail.net

학력사항

  • 민주당 제천단양당원협의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국B.B.S제천지회 지회장
  • 제천시자율방재단 자문위원
  • 제천시교동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제천ㆍ단양범죄피해자위원회 위원
  • 제천시기독교연합회 부회장
  • 박씨종친회 중앙청년회 제천지회 지회장
  • 제천동중ㆍ제천상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영월공업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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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손문규

손문규

  • 이 름 손문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심천면, 용화면, 양산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kymoon46@hanmail.net

학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전무)
  • 천주교 황간성당 평신도 회장
  • 국제아동후원회 Plan Korea 회원
  • 대한민국무공수훈자 영동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영동군 교육홍보위원장
  • 충북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영동군 장애인 후원회 회원

경력사항

  • 대전상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산업경영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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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기보

심기보

  • 이 름 심기보
  • 선 거 구 충주시 제3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him3434@naver.com

학력사항

  • 평민신문기자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노사행정) 제11대 운영위원장
  • 민주연합청년동지회 충주시지구 회장
  • 새정치국민회의 충주시지구당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이용희국회부의장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주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노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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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완백

유완백

  • 이 름 유완백
  • 선 거 구 보은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ywb4008@hanmail.net

학력사항

  • 보은군 산외면ㆍ수한면사무소 근무, 보은읍사무소 근무
  • 보은군 마로면ㆍ내북면사무소 산업계장
  • 보은군 보은읍사무소(산업계장 새마을계장 총무계장)
  • 보은군 회북면 부면장
  • 보은군 산외면장, 탄부면장, 삼승면장, 마로면장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 연송적십자 봉사회 고문
  • 보은읍 행정동우회장
  • 보은군 시내버스(농촌) 상임고문

경력사항

  • 보은 농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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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성옥

윤성옥

  • 이 름 윤성옥
  • 선 거 구 충주시 제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릉동,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okyoon@naver.com

학력사항

  • 학생정화운동 추진위원회 위원장
  • 재청 충주 ㆍ중원학우회 1ㆍ2대 회장
  • 충주 고등학교 교사
  • 충주 중원 예식장 대표
  • 윤성식품 대표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사)기능장애인협회 사업본부장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23회)
  • 충북대 영어교육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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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진

이광진

  • 이 름 이광진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5481@hanmail.net

학력사항

  • 무극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주)성안레미콘 부사장
  • 음성군 탁구연합회 회장
  • 금왕청년회의소 회장
  • 음성ㆍ진천 레미콘 협의회 회장
  • 금왕읍장학회 이사
  • 금왕읍 체육회 회장
  • 민주당 음성군 대의원
  • 충북도당혁신도시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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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희

이광희

  • 이 름 이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분평동, 산남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goanghee@paran.com

학력사항

  • 청주불교방송 문화기획팀장
  • 한국청년연합회(KYC)/민화협 청년위원장 공동대표
  • 분평동 우리신문 발행인
  • 서울정책재단 지방자치연구소 소장
  • 산남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
  •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청주지역 민주청년연합 의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열린우리당 서민경제회복위원회 전문위원,
  • 민주당충북도당 정책기획위원장

경력사항

  • 성남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산림학과 대학원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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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수완

이수완

  • 이 름 이수완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pp3094@naver.com

학력사항

  • (사)진천군 재난구조대 지회장
  • (사)진천군 노인자문위원
  • (사)징검다리 진천군 지회장
  • (사)진천군 푸드뱅크 운영위원
  • 진천군 문화원 이사
  • 진천군 족구 연합회 회장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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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경

임헌경

  • 이 름 임헌경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1동, 복대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cta6321@hanmail.net

학력사항

  • 미래세무법인 청주지점 세무사
  • 청주JC, 충북지구JC 활동 감사, 회계고문
  • 청주지역세무사회 회장
  • 세광고등학교, 북일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대한무에타이 충북협회 부회장
  • 충북선진평화연대 공동대표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 흥덕경찰서 흥덕연합자율방법대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 복대동봉사회 감사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충청대학 토목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재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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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학산면)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군청 근무
  • 영동군청(경제과장, 재무과장, 사회진흥과장, 기획실장)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청북도(공무원교육과장, 민방위과장, 사회복지과장)

경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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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병학

장병학

  • 이 름 장병학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4
    (진천, 음성, 괴산, 증평, 청원)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bh888@hanmail.net

학력사항

  • 음성 삼성초, 음성 수봉초 교감
  • 음성교육청 장학사, 충청북도교육청 장학사,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과장, 교육장 직무대행
  • 진천 백곡초, 진천 삼수초, 청주 풍광초 교장
  • 중부문학회 초대회장, 충북수필문학회 회장
  • 한국교총주최 전국대학생수필공모대회 심사위원장
  • 진천군교원단체연합회 회장
  • 충북열린교육연구회 회장
  • 충북새교실 회장, 충북글짓기지도회 회장
  • 청주문인협회장, 충북문인협회 수석부회장
  • 청주교육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아이낳기좋은세상 충북운동본부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국아동문학연구회 부회장
  • 충북문인협회 감사
  • 논설위원
  • 검찰청범죄예방위원회 위원, 충북문화포럼 자문위원
  • 아름다운학교충북교육운동본부 공동대표
  • 행복한 충북교육박람회 조직위원회 상임대표

경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졸업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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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용암1동, 용암2동, 영운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 충청일보 기자 및 차장(정치부 등)
  • 김종률 국회의원 보좌관
  • 민주당 대의원
  • 충청북도 교육지원심의회 위원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 청주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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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전응천

전응천

  • 이 름 전응천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3
    (충주, 제천, 단양)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9704@hanmail.net

학력사항

  • 의림초, 동명초, 송학초 교사.교감
  • 왕미초, 화산초 교장
  • 충청북도 제천교육청 교육장
  • 한국폴리텍Ⅳ대학 제천캠퍼스 객원교수
  • 세명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 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춘천교육대학 졸업
  • 상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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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지숙

정지숙

  • 이 름 정지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jjs-0195@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시청 17년 근무
  • 음성군청 사회복지과 부녀청소년계장
  • 충청북도 부녀복지계장
  • 청주시부녀아동상담소장, 충청북도여성복지과장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회이사, 동문회장
  • 꽃동네ㆍ꽃마을ㆍ양업고등학교ㆍ자모복지원 후원회원
  • 청주대학교평생교육원 문인화반회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상무위원, 충북연맹회장
  • 충청북도, 전국단체서예대전 특ㆍ입선 다수, 전국서예초대작가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상무위원
  • 범죄예방위원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위원
  • 여성정책위원회위원
  • 여성인력개발협의회위원
  • 충청북도지정예술단 운영자문위원

경력사항

  • 음성군 감곡면 감곡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행정학과 3년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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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헌

정헌

  • 이 름 정헌
  • 선 거 구 괴산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gs534@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 ㆍ증평 축협조합장
  • 괴산군 농업경영인회장
  • 충청북도 농업경영인회 부회장
  • 괴산군농민회 총무부장
  • 괴산군 체육진흥회 사무총장

경력사항

  • 괴산명덕초등학교졸업
  • 괴산중학교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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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강서2동, 봉명 1·2동, 송정동, 운천·신봉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경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 재학
  • 중학교 교사 2급정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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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병윤

최병윤

  • 이 름 최병윤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by8800@naver.com

학력사항

  •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지구회장
  • 주식회사 석진산업 대표이사
  • 청주검찰청 충주지청 범죄예방위원
  • 충북 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음성문화원장
  • 제14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음성중학교 운영위원장,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서울 대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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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진섭

최진섭

  • 이 름 최진섭
  • 선 거 구 청주시 제4
    (모충동, 사직1·2동, 수곡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ia52@hanmail.net

학력사항

  • 음성군청, 충북도청,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근무
  • 청주시 흥덕구 기획감사실장
  •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청주시립정보도서관장
  • 청주시의회운영총무전문위원
  • 청주시복지환경국장, 청주시의회사무국장
  • 한국ㆍ충북ㆍ청주문인협회 회원
  • 행우문학회ㆍ충북시조문학회 회장(전)
  • 충청일보 신춘문예 시조시 당선
  • 현대시조 신인상ㆍ동백문학상 등 수상
  • 청주시 농협 영농조합(회)원
  • 베트남(월남) 참전전우회 회원(맹호12제대)

경력사항

  • 서울 한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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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하재성

하재성

  • 이 름 하재성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1
    (청주 상당, 보은, 옥천, 영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jsung@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여고, 보은중, 충북고, 청주고, 충주고 교사
  • 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 청주중앙중 교사
  • 보덕중, 금천고 교감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 한국교육대학교부설미호중학교 교장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장
  •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원장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부산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교육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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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장 퇴직
  • 옥천군 태권도협회장
  • 뉴-옥천 라이온스클럽 부회장
  • 옥천군 새마을회 이사
  •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범죄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장
  • 옥천군 생활체육 회장
  • 옥천군체육회 상임부회장
  • 옥천군 장학회 이사
  • 동이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경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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