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3월 27일(월)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정상혁 의원 발의)
(10시3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안녕들 하셨습니까?
지리하게 춥고 더디게만 생각됐던 올 겨울도 계절의 변화 앞에선 역시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약동의 계절 봄이 왔습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지만 남은 제7대 의정활동을 더욱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소중한 기억이 남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각종 공공투자사업을 조기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또 착실하게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의 눈과 귀가 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지 공사진척도 등을 꼼꼼히 점검하시고 확인하셔서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회부된 조례안 2건 모두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9분)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치행정국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위임사무를 조정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업지원과 소관으로「전기용품안전 관리법」개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사무”가 국가사무에서 도사무로 이양되어 규칙으로 시·군에 위임하던 사무를 조례로 위임하였습니다.
둘째, 환경과 소관으로「소음·진동규제법」,「대기환경보전법」,「토양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소음진동규제에 관한 사무”와 “토양보전대책지역과 관련된 사무”가 도에서 시·군사무로 이양되어 위임사무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농정과 소관으로「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촌정비 사업중 도지사가 사업시행인가 또는 승인하는 사업의 준공검사” 사무를 현지성에 맞게 시·군에 위임하였으며 넷째, 축산과 소관으로 어선법 개정에 따라 “어선의 등록, 등록사항 변경 및 등록말소에 대한 사무”가 도에서 시·군으로 이양되어 위임사무에서 삭제하고 수산시설관리규정이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지성이 강한 “해양수산사업 시설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무”를 개정된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과 소관으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무”가 도에서 시·군으로 이양되어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도시 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고시 사무”의 근거법령을 정비하였으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에 따라 “공원 조성계획 결정 중 경미한 조성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 사무”를 현지성에 맞게 시·군으로 위임하였습니다.
여섯째, 민방위안전관리과 소관으로「지방재정법」에서 새로이 제정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계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근거법령 및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일곱째, 교통과 소관으로「자동차등록령」개정에 따라 새로이 신설된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에 관한 사무”를 현지성 및 원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 시·군으로 위임하고 마지막 도로과 소관으로「지방재정법」에서 새로이 제정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계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근거법령 및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별표 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기업지원과 소관 제27호를 신설하고 환경과 소관 제1호 내지 제12호, 제24호 나목, 제25호, 제26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13호 내지 제24호를 각각 제1호 내지 제12호로 하며 제27호 내지 제30호를 각각 제13호 내지 제16호로 하고 제1호 및 제11호 가목의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으며 별표 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수질관리과 다음에 농정과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4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일련번호 제4호를 신설하였으며 지역개발과 소관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 내지 제17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16호로 하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정비하고 제17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안전관리과 소관 제31호 및 제32호의 근거법령 및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교통과 소관 제1호 타목을 신설하고 도로과 소관 제5호 및 제6호의 근거법령 및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제1항 시행일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고 제2항 경과조치에서 별표 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축산과 및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전에 처리중인 사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7쪽부터 40쪽까지는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종전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6년 1월 1일 전면 제정·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충청북도경리관으로 하며 위원은 관련분야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추천자, 해당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관련협회 추천자, 국가 및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으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 계약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위원회의 운영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10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부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토록 하고 7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위촉된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있거나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해를 끼친 경우 품위손상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의 대상공사는 마을진입로 확포장, 배수로 설치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위원 및 주민참여 감독자는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및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는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전문이며 7쪽부터 12쪽까지는 동 조례안과 관련된 관계법령을 발췌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현실에 맞게 위임사무를 조정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적법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계약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도지사로부터 2006년 3월 14일에 제출되어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또는 현지성이 요구되는 사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시·군으로 위임하려는 본 조례안은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 도모 등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크게 네 가지로 대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무가 국가에서 도로 이양되어 규칙에 위임된 근거를 조례에서 위임토록 한 것으로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개정에 따른 기업지원과 소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사무”가 해당이 됩니다.
둘째, 관계법령에서 현행 도에서 시·군사무로 이양되어 조례 위임 근거가 불필요하여 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환경과 소관 「소음·진동규제법」및「대기환경보전법」개정에 따른 “소음·진동 규제에 관한 사무”와「토양환경보전법」개정에 따른 “토양보전 대책지역과 관련된 사무”, 어선법 개정관련 축산과 소관 “어선의 등록, 등록사항 변경 및 등록말소에 대한 사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관련 지역개발과 소관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무”입니다.
셋째,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및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것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고시”, 「지방재정법」에서 새로이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관련하여 민방위 안전관리과와 도로과 소관의 “도유행정 재산의 용도폐지 및 사용 수익 허가에 관한 사무”가 해당이 됩니다.
넷째, 현지성 사무로서 위임된 사무입니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정과 소관 “농촌정비사업중 도지사가 사업시행인가 또는 승인하는 준공검사 사무”, 수산시설관리규정이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른 축산과 소관 “해양수산사업 시설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의한 지역개발과 소관 “공원조성계획 결정 중 경미한 조성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사무”, 자동차 등록령·개정에 의한 교통과 소관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에 관한 사무”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사무처리의 명확성과 적정성 등을 기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다만 위임되는 사무량은 대략 어느 정도 이며 시지역과 군지역으로 구분하여 증가하는 업무량은 어떻게 예측하는지 그리고 시·군업무가 과중하게 증가할 경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행정지원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72호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2006년 1월 1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 감독 대상공사 및 실비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위원장은 충청북도경리관으로 하고 관련분야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추천자, 전문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있는 자를 대상으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기능으로서 안 제4조에서는 영 제108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경쟁입찰 입찰참가자 자격제한 사항,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되며 특정인과의 학술용역계약,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사항 등은 계약 규모에 관계없이 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한편 긴급 재해복구사업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위원회의 회의는 수시 개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아울러 안 제6조에서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심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위원 중에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위원 중에서 질병 등 직무 수행이 어렵거나 심의과정에서 불공정 심의로 계약업무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된 경우,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지사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주민참여 대상공사 규모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으로 하면서 마을진입로 확·포장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로 하며 관련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 및 주민참여 감독자는 예산 허용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계약업무 추진에 있어 적법하고 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다만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계약부서에서 처리한 연간 계약건수 중에서 조례안이 정하는 심사대상 안건의 건수 및 점유비율, 연간 위원회 예상 개최횟수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관계법령 시행일은 2006년 1월 1일이나 후속조치로서 조례 제정이 3개월 정도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 제9조에서 계약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은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였는데 경우에 따라서 재심의 요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에서 도사무로 이양되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사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은 2005년 3월 31일 개정하여 동법과 동법 시행령이 10월 1일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이양 등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군에 이양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우리 시·군으로다가 쉽게 처음에는 산자부장관의 권한사항이었는데 도로 또 위임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규칙으로다가 재위임을 했습니다.
이번에 바뀐 사항은 산자부장관의 권한사항이 도지사로 되었고 그래서 이것은 규칙을 삭제를 하고 조례로 위임할 사항인데 위임됐다 하더라도 기준이나 이런 것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는 크게 시·군에 따라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량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참여정부가 들어와서 대폭적으로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겠다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내용을 보면 상위법이 개정되는 것에 준해 가지고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산발적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라는 실현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늦게 또 핵심적인 그런 권한을 지방에 이양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중앙공무원들의 속성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아주 직접 관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청북도가 좀 더 광범위하게 각 해당 사업국에서 그걸 발췌해 가지고 어떤 것부터 법을 개정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것을 시·군에서 알아서 도로 요청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라도 그것을 찾아내서 한 가지 한 가지 하는 게 아니고 생각날 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집중적으로 50건이면 50건, 100건이면 100건 충청북도가 그걸 발굴해 내서 각 시·도하고 연대를 해 가지고 중앙에 공동으로 제의를 해서 그것이 일시에 개정이 되면서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게 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충청북도가 각 시·도보다 앞서서 이런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되는 하루라도 빨리 시·도에 위임해야 될 사항을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중앙에 요구를 해서 지방자치가 원만히 조속히 실현되도록 앞장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또 현재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위임된 사무들이 상위법에서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개정되기까지는 우리 지방의 의견이 계속 중앙에 전달되고 각종 기능별로 회의를 통해서나 이런 데서 했고 또 별도로 지방사무위임에 대한 위원회가 또 학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걸 발굴을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는데 아직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 나름대로 또 사정이나 그런 권한을 주지 않으려는 속성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통해서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사무를 국가로부터 최대한 이양받아 가지고 명실공히 지방자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 개정 이전에 이 업무 8개 과에 해당되는 업무가 기이 위임받는 그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던 것인지 아니면 새로이 도에서 또는 중앙에서 업무 처리하던 것을 새로이 시·군에 위임시키는 것인지 그것이 하도 여러 개라 잘 모르겠는데 그것 좀 한번…
이번에 총 51건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삭제되는 게 28건, 조문정비가 14건입니다.
그래서 42건은 업무량 변동이 없는 거고 신설되는 9건 중에서 기업지원과 4건, 농정과 2건, 지역개발과 2건 이렇게는 이미 시·군에서 시행하던 업무입니다.
실질적으로 교통과에서 위임되는 1건만이 신설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건은 이미 자동차 말소등록을 시·군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하고 자동차 말소등록하고 업무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임되는 이 1건입니다.
농정과 소관에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촌정비사업 중 도지사가 사업인가 승인하는 사업에 준공검사사무를 그 현지성에 맞게 시·군에 위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도지사가 승인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준공검사는 시장·군수가 하게 되거든요. 이게 앞뒤가 맞는 건가요?
현재 저희들 보면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촌정비사업에 대해서 시행계획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준공검사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시장·군수, 시·군에서 준공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기이 하던 것을 진작 저희도 권한위임 시켜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약간 늦은 상태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법을 더 연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 현지에 있는 시·군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책임 소재가 또 있게 되고 그러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과연 가능한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시·군에서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그 사업계획 승인권자 입장에서 연말에 그 사업에 대해서 검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때 하자부분을 일부 줄일 수 있는 그런 검증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임 조례 관련과장님들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퇴장)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 공사에 대해서 3,000만원 이상 3억 미만으로 하면서 마을진입로 확·포장을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런데 공기를 갖다가 공기의 1/10 기간만 감독을 할 수 있게 했는데 타 시·도의 조례를 조정한 거 보면 전부 이런 규정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만 왜 공기의 1/10이라는 규정을 하게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1/10로 한 것은 지금 그 상한선을 규정하지 않을 시에는 사실은 민원발생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시공할 때라든가 그 감독업무에 사실 지나친 그런 관여됐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1일 한 4만원으로 정했는데 공사가 한 3개월이라면 3개월을 다 그 양반들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그런 부담이 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나쁜 의미로 보면 또 거기에 업으로 해 가지고 계속 감독만 나오려고 해서 현지에 나가는 공무원 감독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마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한 1/10정도로다가 저희들은 봤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정했을 때도 타 도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하한금액을 갖다가 3,000만원 이상은 이해를 하겠는데 상한을 왜 3억으로 했는지 타 시·도를 보니까 2억도 있고 또 10억도 있고 이렇게 죽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지금 3억으로 하고 있거든요. 상한금액을 3억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그 금액을 이제 크게 올리면 모든 공사에 주민들이 다 참여를 하게 돼 있고 또 거기에는 필히 감독공무원이 또 있고 큰 공사 같은 데는 감리원까지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 감독이 주민 감독하고 공무원 감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 마찰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상한선을 그냥 3억으로 정한 겁니다.
지금 타 도에도 보면 5억 정도로 정했는데요. 저희들은 주로 주민관련 사업은 마을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약 3억원으로 정한 겁니다.
이게 다른 도보다 우리가 지금 배가 많거든요. 다른 도는 다 2만원씩 돼 있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골에 농번기 같은 경우 주민참여 감독자들도 농사와 관련된 분야에 계실텐데 그렇지요?
이분들이 하루 품삯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돈이 자기들 하루 이거 감독하러 나오면 다 빠지게 될텐데 하루 품삯도 안 되는 이 돈을 받고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할는지 또 의문시 되거든요.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아마 부실공사예방에 원천을 두지만 지역 실정을 잘 아는 분이 공사하는데 관여를 해서 지역 주민들과 정서적으로나 이용편의성에 맞도록 하는데 의미를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기간문제는 공사 여건마다 다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주로 도로같은 경우에 처음에 노선을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공사를 어떤 공법으로 할건지 처음 시작단계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중간에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은 주민들이 참여해 봤자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간 중간에 어느 때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좋은지 공사 여건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르게 아마 정해서 운영이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기간을 공사기간 동안 주민감독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 그 시기에 따라서 공사 뭐 도로나 건물을 짓거나 또 교량이거나 다 틀리기 때문에 그때그때 좀 달리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장세 위원님 먼저 하세요.
주민감독자는 주민들이 선정을 한다든가 또 주민들이 의뢰를 한다든가 어디 전문기관 같은 데 이렇게 하기로 돼 있습니다.
지금 오장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사실 그런 걱정은 있기는 있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측면도 물론 좋지만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공사를 할 때 대개 사업설명회 이런 것들이 사전에 마을 주민들하고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아마 대충 주민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의 여론같은 거 들었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가진 분, 대개 이장이나 이런 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마는 하여튼 이해당사자가 같이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 가지고 해 보는 거니까 아직 저희들이 단적으로 부정적인 측면 어떻게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구체적으로 아직 얘기를 못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은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직은 긍정적인 측면이 좋기 때문에 도입을 해 봅니다마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측면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1억 이상의 공사가 이루어 질 때는 그래도 두 달 정도는 아마 소요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달, 60일의 1/10 이내면 6일 이내, 처음 시작하고 또 중간에 한 번, 끝날 때 한 번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해도 충분히 주민들의 의사는 반영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주민 감독이 계속 상주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1/10정도면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그걸 넣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확증없이 한 거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개정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한선도 저희 도조례로 정한 거고 공사일수도 정해 놓은 거고 여비조례 이런 것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고…
괜찮습니다.
이게 이 조례의 제12조가 대단히 바람직 한 겁니다.
지금 시·군에서는 실제 도의 공사도 어떠한지 모르지만 일선에서 보면 그냥 주민의 참여없이 합니다.
어떤 데 보면 다리를 낮게 놓아 가지고 수해 나면 물이 부딪혀 가지고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냥 공사입찰하면 낙찰 받아 가지고 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설계해서 그냥 가서 밀어붙인 거예요.
주민들은 다리를 이렇게 놓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직선으로 놨다 또 높이를 물의 높이가 하천에 장마가 졌을 때 얼마 정도 되는데 너무 낮게 놓아 가지고 이런 문제가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제12조는 바람직한 규정이다 이렇게 보는데 주민의 참여를 촉구하고 그래서 원활하게 그 공사가 추진되는 것을 바라는 의미가, 또 하나는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 동네 사람이 참여를 안 하니까, 참여와 동시에 감독이라는 것은 책임이 따른단 말이에요.
이장이면 이장, 새마을지도자면 새마을지도자가 입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되면 이 사람은 그 주민들로부터 책임져야 돼요.
그러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좋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한 3,000만원이라고 하면 대개 1주일 정도면 공사가 끝납니다.
3억이라고 해도 아마 길어야 2개월일 거예요.
이런 정도인데 기간에 대해서는 일단 1/10로 정해 놓고 본 위원은 지금 여기 제12조 하단에 보면 “감독일수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수정해서 더 명확히 박자는 걸 요구합니다.
“감독일수는 공사의 특성에 따라 아무 때나 와서 1/10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상의를 해서 주요 공정별로, 중요한 공정이 있단 말이에요. 착공할 때 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든지 철근을 놓는다든지 그런 중요한 부문에 중요 공정별로 감독일자와 기간을 정하되 총 공사기간의 1/10 이내로 한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 이랬는데 특성을 막연히 하는 게 아니고 “감독일수는 공사의 특성에 따라 중요 공정별로 감독일자와 기간을 정하되 총 공사기간의 1/10 이내로 한다”라고 이렇게 명쾌하게 박아놓으면 아무 때나 가서 열흘이고 20일이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걸 요구하고, 또 하나는 제2조가 있습니다. 제2조제2항의 3호에 보면 “시민단체” 그랬어요.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하는데 사실 시민단체라는 게 대단히 그게 애매모호합니다.
열 사람이 모여서 시민단체냐 백 사람이 모여서 시민단체냐 그러면 어떤 시민단체가 참여했을 때 그게 시민들로부터 공감대가 형성된 그런 신뢰받을 수 있는 단체냐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옵니다.
그 법에 보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정의를 보면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하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여섯 가지 요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막연히 시민단체 비영리… 길게 쓸 필요없이 제3항제3호를 저는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이렇게, 그러면 길게 쓸 필요도 없고 아주 명시를 하는 거예요.
애매모호한 시민단체라고 계속 써서 혼란을 가져오지 말고 기존에 법에 명시돼 있는 대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이렇게 해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시민단체가 추천하면 너무 막연하니까.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집행부의 의견이 제2조제2항제3호의 개정 또 앞에서 말씀드린 제12조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의 하단부에 본인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집행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좋습니다.
어차피 그걸 둬도 시민단체라는 것은 괄호 안에 든 거기에 해당되는 단체만 해당되는 단체기 때문에 시민단체라는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도 공사의 감독기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신 건데 그것도 공사의 특성이라는 것에 다 포함된 걸로 저희들은 다 생각했는데 그것을 보다 더 확실하게 하시는 내용 그것도 이의가 없습니다.
하여튼 정상혁 의원님, 수정동의를 하신 거죠?
(…)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데 조례도 그 틀을 다 수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을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른 조례에도 다 애매모호한 시민단체라는 걸 추천, 이런 조항을 거의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명확히 박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이렇게 이걸로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12조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렇게 됐는데 감독일수는 그랬는데 “감독일수는 공사의 특성에 따라 중요 공정별로 감독일자와 기간을 정하되 총 공사기간의 1/10 이내로 한다.” 더 명확히 감독과 책임을 확실하게 박는 거예요. 발주공사자나 발주기관에서 아무 때나 와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와서 그냥 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이필용 위원님하고 김정복 위원님.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방금전 정상혁 의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제2조제3항 시민단체를 삭제하고 그 괄호를 풀어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정상혁 의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정식제의로 상정하겠습니다.
2-1.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정상혁 의원 발의)
(11시53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재옥 이필용 오장세 김정복
김홍운 정상혁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연기봉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곽연창
자 치 행 정 과 장김전호
회 계 과 장김승진
·경 제 통 상 국
기 업 지 원 과 장정상래
·복 지 환 경 국
환 경 과 장채근석
·농 정 국
농 정 과 장윤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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