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3월 27일(월)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정상혁 의원 발의)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안녕들 하셨습니까?
  지리하게 춥고 더디게만 생각됐던 올 겨울도 계절의 변화 앞에선 역시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약동의 계절 봄이 왔습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지만 남은 제7대 의정활동을 더욱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소중한 기억이 남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각종 공공투자사업을 조기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또 착실하게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의 눈과 귀가 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지 공사진척도 등을 꼼꼼히 점검하시고 확인하셔서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회부된 조례안 2건 모두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9분)

○위원장 최재옥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 곽연창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치행정국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위임사무를 조정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업지원과 소관으로「전기용품안전 관리법」개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사무”가 국가사무에서 도사무로 이양되어 규칙으로 시·군에 위임하던 사무를 조례로 위임하였습니다.
  둘째, 환경과 소관으로「소음·진동규제법」,「대기환경보전법」,「토양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소음진동규제에 관한 사무”와 “토양보전대책지역과 관련된 사무”가 도에서 시·군사무로 이양되어 위임사무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농정과 소관으로「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촌정비 사업중 도지사가 사업시행인가 또는 승인하는 사업의 준공검사” 사무를 현지성에 맞게 시·군에 위임하였으며 넷째, 축산과 소관으로 어선법 개정에 따라 “어선의 등록, 등록사항 변경 및 등록말소에 대한 사무”가 도에서 시·군으로 이양되어 위임사무에서 삭제하고 수산시설관리규정이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지성이 강한 “해양수산사업 시설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무”를 개정된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과 소관으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무”가 도에서 시·군으로 이양되어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도시 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고시 사무”의 근거법령을 정비하였으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에 따라 “공원 조성계획 결정 중 경미한 조성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 사무”를 현지성에 맞게 시·군으로 위임하였습니다.
  여섯째, 민방위안전관리과 소관으로「지방재정법」에서 새로이 제정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계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근거법령 및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일곱째, 교통과 소관으로「자동차등록령」개정에 따라 새로이 신설된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에 관한 사무”를 현지성 및 원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 시·군으로 위임하고 마지막 도로과 소관으로「지방재정법」에서 새로이 제정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계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근거법령 및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별표 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기업지원과 소관 제27호를 신설하고 환경과 소관 제1호 내지 제12호, 제24호 나목, 제25호, 제26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13호 내지 제24호를 각각 제1호 내지 제12호로 하며 제27호 내지 제30호를 각각 제13호 내지 제16호로 하고 제1호 및 제11호 가목의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으며 별표 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수질관리과 다음에 농정과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4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일련번호 제4호를 신설하였으며 지역개발과 소관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 내지 제17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16호로 하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정비하고 제17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안전관리과 소관 제31호 및 제32호의 근거법령 및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교통과 소관 제1호 타목을 신설하고 도로과 소관 제5호 및 제6호의 근거법령 및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제1항 시행일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고 제2항 경과조치에서 별표 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축산과 및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전에 처리중인 사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7쪽부터 40쪽까지는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종전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6년 1월 1일 전면 제정·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충청북도경리관으로 하며 위원은 관련분야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추천자, 해당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관련협회 추천자, 국가 및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으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 계약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위원회의 운영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10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부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토록 하고 7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위촉된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있거나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해를 끼친 경우 품위손상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의 대상공사는 마을진입로 확포장, 배수로 설치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위원 및 주민참여 감독자는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및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는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전문이며 7쪽부터 12쪽까지는 동 조례안과 관련된 관계법령을 발췌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현실에 맞게 위임사무를 조정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적법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기봉   전문위원 연기봉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계약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도지사로부터 2006년 3월 14일에 제출되어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또는 현지성이 요구되는 사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시·군으로 위임하려는 본 조례안은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 도모 등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크게 네 가지로 대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무가 국가에서 도로 이양되어 규칙에 위임된 근거를 조례에서 위임토록 한 것으로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개정에 따른 기업지원과 소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사무”가 해당이 됩니다.
  둘째, 관계법령에서 현행 도에서 시·군사무로 이양되어 조례 위임 근거가 불필요하여 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환경과 소관 「소음·진동규제법」및「대기환경보전법」개정에 따른 “소음·진동 규제에 관한 사무”와「토양환경보전법」개정에 따른 “토양보전 대책지역과 관련된 사무”, 어선법 개정관련 축산과 소관 “어선의 등록, 등록사항 변경 및 등록말소에 대한 사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관련 지역개발과 소관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무”입니다.
  셋째,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및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것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고시”, 「지방재정법」에서 새로이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관련하여 민방위 안전관리과와 도로과 소관의 “도유행정 재산의 용도폐지 및 사용 수익 허가에 관한 사무”가 해당이 됩니다.
  넷째, 현지성 사무로서 위임된 사무입니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정과 소관 “농촌정비사업중 도지사가 사업시행인가 또는 승인하는 준공검사 사무”, 수산시설관리규정이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른 축산과 소관 “해양수산사업 시설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의한 지역개발과 소관 “공원조성계획 결정 중 경미한 조성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사무”, 자동차 등록령·개정에 의한 교통과 소관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에 관한 사무”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사무처리의 명확성과 적정성 등을 기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다만 위임되는 사무량은 대략 어느 정도 이며 시지역과 군지역으로 구분하여 증가하는 업무량은 어떻게 예측하는지 그리고 시·군업무가 과중하게 증가할 경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행정지원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72호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2006년 1월 1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 감독 대상공사 및 실비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위원장은 충청북도경리관으로 하고 관련분야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추천자, 전문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있는 자를 대상으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기능으로서 안 제4조에서는 영 제108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경쟁입찰 입찰참가자 자격제한 사항,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되며 특정인과의 학술용역계약,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사항 등은 계약 규모에 관계없이 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한편 긴급 재해복구사업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위원회의 회의는 수시 개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아울러 안 제6조에서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심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위원 중에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위원 중에서 질병 등 직무 수행이 어렵거나 심의과정에서 불공정 심의로 계약업무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된 경우,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지사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주민참여 대상공사 규모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으로 하면서 마을진입로 확·포장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로 하며 관련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 및 주민참여 감독자는 예산 허용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계약업무 추진에 있어 적법하고 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다만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계약부서에서 처리한 연간 계약건수 중에서 조례안이 정하는 심사대상 안건의 건수 및 점유비율, 연간 위원회 예상 개최횟수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관계법령 시행일은 2006년 1월 1일이나 후속조치로서 조례 제정이 3개월 정도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 제9조에서 계약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은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였는데 경우에 따라서 재심의 요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중앙에서 도사무로 이양되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사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은 2005년 3월 31일 개정하여 동법과 동법 시행령이 10월 1일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이양 등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군에 이양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기업지원과장 정상래입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우리 시·군으로다가 쉽게 처음에는 산자부장관의 권한사항이었는데 도로 또 위임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규칙으로다가 재위임을 했습니다.
  이번에 바뀐 사항은 산자부장관의 권한사항이 도지사로 되었고 그래서 이것은 규칙을 삭제를 하고 조례로 위임할 사항인데 위임됐다 하더라도 기준이나 이런 것은 똑같은 겁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위임되는 사무의 양은,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현재 216개 품목이 있는데요, 이것은 시·군자치사업인데 저희 도에서는 한 100여 개 품목이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는 크게 시·군에 따라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량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필용 위원   만약에 사무처리를 위한 인력하고 예산은 중앙으로부터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상래   현재 시장·군수가 처리하는 사무로 예산이나 인력은 지원받지 못하고 있고요. 현재 시·군에 있는 인원이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다음 위원님.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참여정부가 들어와서 대폭적으로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겠다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내용을 보면 상위법이 개정되는 것에 준해 가지고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산발적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라는 실현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늦게 또 핵심적인 그런 권한을 지방에 이양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중앙공무원들의 속성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아주 직접 관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청북도가 좀 더 광범위하게 각 해당 사업국에서 그걸 발췌해 가지고 어떤 것부터 법을 개정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것을 시·군에서 알아서 도로 요청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라도 그것을 찾아내서 한 가지 한 가지 하는 게 아니고 생각날 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집중적으로 50건이면 50건, 100건이면 100건 충청북도가 그걸 발굴해 내서 각 시·도하고 연대를 해 가지고 중앙에 공동으로 제의를 해서 그것이 일시에 개정이 되면서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게 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충청북도가 각 시·도보다 앞서서 이런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되는 하루라도 빨리 시·도에 위임해야 될 사항을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중앙에 요구를 해서 지방자치가 원만히 조속히 실현되도록 앞장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 곽연창입니다.
  정상혁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또 현재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위임된 사무들이 상위법에서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개정되기까지는 우리 지방의 의견이 계속 중앙에 전달되고 각종 기능별로 회의를 통해서나 이런 데서 했고 또 별도로 지방사무위임에 대한 위원회가 또 학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걸 발굴을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는데 아직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 나름대로 또 사정이나 그런 권한을 주지 않으려는 속성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통해서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사무를 국가로부터 최대한 이양받아 가지고 명실공히 지방자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마치셨습니까?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 이전에 이 업무 8개 과에 해당되는 업무가 기이 위임받는 그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던 것인지 아니면 새로이 도에서 또는 중앙에서 업무 처리하던 것을 새로이 시·군에 위임시키는 것인지 그것이 하도 여러 개라 잘 모르겠는데 그것 좀 한번…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제가 종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총 51건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삭제되는 게 28건, 조문정비가 14건입니다.
  그래서 42건은 업무량 변동이 없는 거고 신설되는 9건 중에서 기업지원과 4건, 농정과 2건, 지역개발과 2건 이렇게는 이미 시·군에서 시행하던 업무입니다.
  실질적으로 교통과에서 위임되는 1건만이 신설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건은 이미 자동차 말소등록을 시·군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하고 자동차 말소등록하고 업무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임되는 이 1건입니다.
김홍운 위원   실질적으로 이번에 그러면 시·군으로 이양이 실질적으로 되는 것은 이건 1건이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1건입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김정복 위원님.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농정과 소관에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촌정비사업 중 도지사가 사업인가 승인하는 사업에 준공검사사무를 그 현지성에 맞게 시·군에 위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도지사가 승인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준공검사는 시장·군수가 하게 되거든요. 이게 앞뒤가 맞는 건가요?
○농정과장 윤영현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보면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촌정비사업에 대해서 시행계획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준공검사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시장·군수, 시·군에서 준공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기이 하던 것을 진작 저희도 권한위임 시켜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약간 늦은 상태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법을 더 연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늦은 것보다 제가 여기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사업이 시행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에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 현지에 있는 시·군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책임 소재가 또 있게 되고 그러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과연 가능한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영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군에서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그 사업계획 승인권자 입장에서 연말에 그 사업에 대해서 검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때 하자부분을 일부 줄일 수 있는 그런 검증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검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다르게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지가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농정과장 윤영현   예.
김정복 위원   그렇게 지금 된 게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발견된 사례가 하나도 없다?
○농정과장 윤영현   예.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한 451건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하자가 발생되는 사업은 현재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사업시행인가 승인은 도지사가 하고 준공검사는 시·군에서 하고 계속 그렇게 된다는 거죠?
○농정과장 윤영현   그렇습니다. 현지에 맞도록 현지 지역에 맞도록 권한위임을 시키는 겁니다.
김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다 마치신 거예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임 조례 관련과장님들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퇴장)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주민참여 공사에 대해서 3,000만원 이상 3억 미만으로 하면서 마을진입로 확·포장을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런데 공기를 갖다가 공기의 1/10 기간만 감독을 할 수 있게 했는데 타 시·도의 조례를 조정한 거 보면 전부 이런 규정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만 왜 공기의 1/10이라는 규정을 하게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승진   회계과장 김승진입니다.
  저희들이 1/10로 한 것은 지금 그 상한선을 규정하지 않을 시에는 사실은 민원발생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시공할 때라든가 그 감독업무에 사실 지나친 그런 관여됐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1일 한 4만원으로 정했는데 공사가 한 3개월이라면 3개월을 다 그 양반들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그런 부담이 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나쁜 의미로 보면 또 거기에 업으로 해 가지고 계속 감독만 나오려고 해서 현지에 나가는 공무원 감독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마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한 1/10정도로다가 저희들은 봤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정했을 때도 타 도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겁니다.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하한금액을 갖다가 3,000만원 이상은 이해를 하겠는데 상한을 왜 3억으로 했는지 타 시·도를 보니까 2억도 있고 또 10억도 있고 이렇게 죽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지금 3억으로 하고 있거든요. 상한금액을 3억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김승진   지금 보통 주민관련한 사업은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이제 크게 올리면 모든  공사에 주민들이 다 참여를 하게 돼 있고 또 거기에는 필히 감독공무원이 또 있고 큰 공사 같은 데는 감리원까지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 감독이 주민 감독하고 공무원 감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 마찰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상한선을 그냥 3억으로 정한 겁니다.
  지금 타 도에도 보면 5억 정도로 정했는데요. 저희들은 주로 주민관련 사업은 마을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약 3억원으로 정한 겁니다.
이필용 위원   그렇게 하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감리공사는 또 제외를 시켰어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감리공사를 제외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감리공사를 포함했거든요.
○회계과장 김승진   감리공사 감독은 한 50억 이상 하는 건데 상한선을 안 두다 보니까 그런 정도는 제약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마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다음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제13조에 보면 감독 수행에 따른 실비지급이 있는데요. 결국 주민참여 감독자 이러한 조례를 시행하는 목적이 어떤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겠다는 그런 취지죠?
○회계과장 김승진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런데 감독자 1인당 일비가 공무원 5급 상당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5급 상당의 일비면 대략 얼마인가요?
○회계과장 김승진   식비 포함해서 1일 4만원정도 됩니다.
김정복 위원   4만원?
○회계과장 김승진   예.
김정복 위원   이거 어디 나와 있어요?
○회계과장 김승진   저희들이 5급 관련 해 가지고 여비를 산출을 해 보면 식비 같은 것을 포함을 해서 약 한 4만원정도…
김정복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다른 도보다 우리가 지금 배가 많거든요. 다른 도는 다 2만원씩 돼 있는데요.
○회계과장 김승진   그 이유는 저희들이 타도에도 2만원을 정한 것은 행자부의 준칙이 한 2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4만원으로 정한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독 일수를 총 공사기간의 1/10로 줄였기 때문에 그…
김정복 위원   감독일수를 줄이고 금액을 늘렸다?
○회계과장 김승진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골에 농번기 같은 경우 주민참여 감독자들도 농사와 관련된 분야에 계실텐데 그렇지요?
  이분들이 하루 품삯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김승진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6~7만원.
김정복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렇게 바쁠 때에 하루에 농촌에서 품삯이 6~7만원 이상이 된다면 그 반밖에 안 되는데 이걸 과연 실효성있는 금액으로 정착이 되겠느냐 그 분들이 그렇잖아요?
  돈이 자기들 하루 이거 감독하러 나오면 다 빠지게 될텐데 하루 품삯도 안 되는 이 돈을 받고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할는지 또 의문시 되거든요.
○회계과장 김승진   그런데 관리감독이라는 것이 꼭 그 공사에 관련된 감리원이나 공무원 같이 하루종일 가서 아침서부터 저녁때까지 감독하는 것도 아니고 또 거의가 공사가 마을주변입니다. 마을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 수시로 한 두 번씩 나와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루종일 감독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또 거기에 다니면서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을 감독공무원하고 협의를 해서 시정을 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정복 위원   개인에게는 사실 4만원이라는 돈이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 도내 전반에 걸쳐서 이러한 사업이 시행이 되면 이로 인한 지급되는 실비도 적은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김승진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상당한 금액이 될텐데 이게 혹시 정말 당초에 의도하는 목적대로 그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승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타도에 없는 이 공기를 사실 1/10로 줄였습니다. 감독기간을 타도는 지금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기간내 계속 감독을 하면 1년이면 1년 동안 잘못하면 여비를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공기의 1/10로 줄인 겁니다.
김정복 위원   그런데 1/10로 줄인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그럼 1/10의 감독하는 기간을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정하는 겁니까? 중간에 끝날 때 한다든가 뭐…
○회계과장 김승진   총 공기의 1/10인데요. 공사기간 동안에 1/10인데 그 감독자들이 거기 가서 감독을 하고 그러면 일지를 써서 제출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기의 1/10 범위내에서…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일만 하면 100일 경우에 10일만 하면 그만이다?
○회계과장 김승진   사실 20일 하더라도 주는 거는 10일밖에 줄 수가 없는 거죠.
김정복 위원   20일을 해도 10일밖에 안 주고…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 부분은 김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아마 부실공사예방에 원천을 두지만 지역 실정을 잘 아는 분이 공사하는데 관여를 해서 지역 주민들과 정서적으로나 이용편의성에 맞도록 하는데 의미를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기간문제는 공사 여건마다 다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주로 도로같은 경우에 처음에 노선을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공사를 어떤 공법으로 할건지 처음 시작단계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중간에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은 주민들이 참여해 봤자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간 중간에 어느 때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좋은지 공사 여건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르게 아마 정해서 운영이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기간을 공사기간 동안 주민감독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 그 시기에 따라서 공사 뭐 도로나 건물을 짓거나 또 교량이거나 다 틀리기 때문에 그때그때 좀 달리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부실도 예방하고 주민의 정서를 좀 어루만지면서 그런 포괄적 의미로…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마치셨습니까?
  오장세 위원님 먼저 하세요.
오장세 위원   주민참여 감독 대상, 감독의 취지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긍정적인 취지이고 혹시 부정적인 사항이 발생할 우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주민들이 주민참여 감독 선정은 감독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안은 없는 것 같고 그런 조항이 또 하나 있다 할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다가 주민 감독자를 선정할 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다가 그때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
오장세 위원   그럴 때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가 한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이,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닌 주민들이 감독을 콩놔라 팥놔라 했을 때 이게 또 부정적으로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회계과장 김승진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감독자는 주민들이 선정을 한다든가 또 주민들이 의뢰를 한다든가 어디 전문기관 같은 데 이렇게 하기로 돼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 조항이 어디 있어요?
○회계과장 김승진   시행령 뒤에 제57조에 보면 10페이지에 자격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오장세 위원   그래요? 자격은 그렇게 하고 이런 있을 수 있는, 우려되는 부정적인 측면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장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사실 그런 걱정은 있기는 있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측면도 물론 좋지만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공사를 할 때 대개 사업설명회 이런 것들이 사전에 마을 주민들하고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아마 대충 주민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의 여론같은 거 들었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가진 분, 대개 이장이나 이런 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마는 하여튼 이해당사자가 같이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 가지고 해 보는 거니까 아직 저희들이 단적으로 부정적인 측면 어떻게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구체적으로 아직 얘기를 못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은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직은 긍정적인 측면이 좋기 때문에 도입을 해 봅니다마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측면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장세 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이해관계 때문에라도 또 공사 시행이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고 한데 그런 부분까지 주민들한테 감독권을 줬을 때 과연 원활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지가 우려가 되고 또 하나는 이게 그런 강제조항이죠? 우리 조례안.
○회계과장 김승진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일단 그 규모에 들어가는 공사는 다 사실상 강제조항인데 아무래도 하여튼 참여는 감독 주민이 감독에 의해서 전적으로 다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고 공무원 감독도 있고 주민 감독도 있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거니까 주민 감독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 다음에 공사 기간 1/10 기간이라는 것은 어떤 정해진 게 있었나요? 아니면 1/10이든, 1/5이든, 1/20이든 우리 조례로 임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건지.
○회계과장 김승진   방금 전에 이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공기의 1/10을 정해놓지 않으면 공기가 1년이라면…
오장세 위원   요지는 그건 아는데…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위원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보통 1억 이상의 공사가 이루어 질 때는 그래도 두 달 정도는 아마 소요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달, 60일의 1/10 이내면 6일 이내, 처음 시작하고 또 중간에 한 번, 끝날 때 한 번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해도 충분히 주민들의 의사는 반영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주민 감독이 계속 상주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1/10정도면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그걸 넣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확증없이 한 거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개정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감독일수에 대한 규정이 도조례로도 위임이 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런 거까지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시행에 관한 것은 우리 도 조례에서 꼭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저희들이 3,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했는데 하한선은 정해 놓고 상한선은 안 정했기 때문에 이 조례는 비교적 법에서 위임한 것을 포괄적으로 위임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도에서 많이 정한 겁니다.
  상한선도 저희 도조례로 정한 거고 공사일수도 정해 놓은 거고 여비조례 이런 것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고…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감독일수를 혹시…, 질의요지는 위임 1/10이라는 걸 정했을 때 그것이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오장세 위원   포괄적으로 위임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예.
오장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이게 이 조례의 제12조가 대단히 바람직 한 겁니다.
  지금 시·군에서는 실제 도의 공사도 어떠한지 모르지만 일선에서 보면 그냥 주민의 참여없이 합니다.
  어떤 데 보면 다리를 낮게 놓아 가지고 수해 나면 물이 부딪혀 가지고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냥 공사입찰하면 낙찰 받아 가지고 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설계해서 그냥 가서 밀어붙인 거예요.
  주민들은 다리를 이렇게 놓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직선으로 놨다 또 높이를 물의 높이가 하천에 장마가 졌을 때 얼마 정도 되는데 너무 낮게 놓아 가지고 이런 문제가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제12조는 바람직한 규정이다 이렇게 보는데 주민의 참여를 촉구하고 그래서 원활하게 그 공사가 추진되는 것을 바라는 의미가, 또 하나는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 동네 사람이 참여를 안 하니까, 참여와 동시에 감독이라는 것은 책임이 따른단 말이에요.
  이장이면 이장, 새마을지도자면 새마을지도자가 입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되면 이 사람은 그 주민들로부터 책임져야 돼요.
  그러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좋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한 3,000만원이라고 하면 대개 1주일 정도면 공사가 끝납니다.
  3억이라고 해도 아마 길어야 2개월일 거예요.
  이런 정도인데 기간에 대해서는 일단 1/10로 정해 놓고 본 위원은 지금 여기 제12조 하단에 보면 “감독일수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수정해서 더 명확히 박자는 걸 요구합니다.
  “감독일수는 공사의 특성에 따라 아무 때나 와서 1/10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상의를 해서 주요 공정별로, 중요한 공정이 있단 말이에요. 착공할 때 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든지 철근을 놓는다든지 그런 중요한 부문에 중요 공정별로 감독일자와 기간을 정하되 총 공사기간의 1/10 이내로 한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 이랬는데 특성을 막연히 하는 게 아니고 “감독일수는 공사의 특성에 따라 중요 공정별로 감독일자와 기간을 정하되 총 공사기간의 1/10 이내로 한다”라고 이렇게 명쾌하게 박아놓으면 아무 때나 가서 열흘이고 20일이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걸 요구하고, 또 하나는 제2조가 있습니다. 제2조제2항의 3호에 보면 “시민단체” 그랬어요.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하는데 사실 시민단체라는 게 대단히 그게 애매모호합니다.
  열 사람이 모여서 시민단체냐 백 사람이 모여서 시민단체냐 그러면 어떤 시민단체가 참여했을 때 그게 시민들로부터 공감대가 형성된 그런 신뢰받을 수 있는 단체냐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옵니다.
  그 법에 보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정의를 보면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하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여섯 가지 요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막연히 시민단체 비영리… 길게 쓸 필요없이 제3항제3호를 저는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이렇게, 그러면 길게 쓸 필요도 없고 아주 명시를 하는 거예요.
  애매모호한 시민단체라고 계속 써서 혼란을 가져오지 말고 기존에 법에 명시돼 있는 대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이렇게 해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시민단체가 추천하면 너무 막연하니까.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집행부의 의견이 제2조제2항제3호의 개정 또 앞에서 말씀드린 제12조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의 하단부에 본인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집행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지금 제2조, 정위원님 말씀하신 제2조에 제3항 문제는 결국은 괄호를 풀어 가지고 시민단체라는 용어는 빼고 괄호를 풀어서 하자 이 말씀이시죠?
  좋습니다.
  어차피 그걸 둬도 시민단체라는 것은 괄호 안에 든 거기에 해당되는 단체만 해당되는 단체기 때문에 시민단체라는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정상혁 위원   할 필요없이 이거 자체를 그 다음에 다른 이의 제기할 소지가 있으니까 원천적으로 아주 봉쇄해 버리자는…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도 공사의 감독기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신 건데 그것도 공사의 특성이라는 것에 다 포함된 걸로 저희들은 다 생각했는데 그것을 보다 더 확실하게 하시는 내용 그것도 이의가 없습니다.
정상혁 의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본 의원의 동의에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했으니까 수정동의로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알았습니다.
  하여튼 정상혁 의원님, 수정동의를 하신 거죠?
정상혁 의원   예.
○위원장 최재옥   정상혁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정상혁 의원   제2조, 제12조 명시를 해서 하죠?
○위원장 최재옥   위원님들, 정상혁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제2조하고 제12조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의원   집행부가 동의를 했으니까 이의가 있는가 없는가만 물어봐요.
○위원장 최재옥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제2조에 제3항 관계는 시행령에 있는 규정을 사실은 저희들이 그대로 준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도 그 틀을 다 수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을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상혁 의원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 제가 2년 동안에 와있으면서 시민단체라는 용어를 가급적 안 썼습니다.
  다른 조례에도 다 애매모호한 시민단체라는 걸 추천, 이런 조항을 거의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명확히 박자는 거예요.
○위원장 최재옥   알겠습니다.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정상혁 의원님의 수정발의 내용…
김정복 위원   내용을 다시 읽어주세요.
○위원장 최재옥   정상혁 의원님, 제2조제3항에 시민단체라는 말을 삭제하고…
정상혁 의원   제2조제2항에 제3호를 시민단체라는 말을 괄호 안에 있는 거 다 빼버리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제2조에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이렇게 이걸로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12조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렇게 됐는데 감독일수는 그랬는데 “감독일수는 공사의 특성에 따라 중요 공정별로 감독일자와 기간을 정하되 총 공사기간의 1/10 이내로 한다.” 더 명확히 감독과 책임을 확실하게 박는 거예요. 발주공사자나 발주기관에서 아무 때나 와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와서 그냥 서 있는 게 아니고…
○위원장 최재옥   중요 공정별로 한다…
정상혁 의원   특성에 따라 중요 공정별로 감독일자와 기간을 정하되 총 공사기간의 1/10 이내로 한다. 그 부분만 다섯 자를 더 명확하게 감독 발주기관이나 공사자나 주민이나 맘대로 임의로 정하지 못하게 중요한 공정에 다 참여할 수는 없으니까.
○위원장 최재옥   중요 공정별로 그 감독일자를 하되 1/10 이내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상혁 의원   지금 읽어준대로 “공사의 특성을 따라 중요 공정별로 감독일자와 기간을 정하되 총 공사기간의 1/10 이내로 한다.” 이렇게 확실하게 수정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최재옥   위원님들 방금 정상혁 의원님께서 수정하신 그 부분 잘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오장세 위원   그냥 여기 제12조가 공사의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융통성을 주는 게 좀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 최재옥   원안대로요?
오장세 위원   예를 들면 열흘이라고 가정할 때 열흘이라고 가정하면 1/10이면 하루인데 하루를 당연히 공사의 특성을 고려해서 어디 할 것이고 이틀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 이걸 뭐 어떤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라고 어떤 여기 문구가 있기 때문에 융통성을 주는 게 낫지 않나 이 원안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알겠습니다.
  우리 이필용 위원님하고 김정복 위원님.
김정복 위원   정상혁 의원님 말씀은 일견긍정은 하는데 중요 공정이 어떤 게 중요 공정이라는 그 기준의 명확성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상혁 의원   아니지. 벌써 다리를 놓는다 그러면 다리는 뭐냐 설계해 가지고 첫 번에 착공입니다 첫 번에…
○위원장 최재옥   정상혁 의원님, 잠깐만 말씀하시게.
김정복 위원   그래서 그 중요 공정을 어떤 게 중요 공정이냐라는 명확성이 또 불분명해 지니까 그것보다는 포괄적 의미로 이건 내용을 넣는 게 좀더 현실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위원장 최재옥   원안대로.
정상혁 의원   그럼 아무렇게 정하면 돼요. 중요한 게 아닌데 완벽하게 일자만 채우면 감독이나…
김정복 위원   그런데 중요 공정을 어떤 게 중요 공정이에요?
○위원장 최재옥   잠깐만 여기서 이거 가지고 토론할 수 없고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옥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전 정상혁 의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제2조제3항 시민단체를 삭제하고 그 괄호를 풀어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정상혁 의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정식제의로 상정하겠습니다.

2-1.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정상혁 의원 발의)
        (11시53분)

○위원장 최재옥   그러면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재옥  이필용  오장세  김정복
  김홍운  정상혁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연기봉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곽연창
  자 치 행 정 과 장김전호
  회   계   과   장김승진
·경 제 통 상 국
  기 업 지 원 과 장정상래
·복 지 환 경 국
  환   경   과   장채근석
·농    정    국
  농   정   과   장윤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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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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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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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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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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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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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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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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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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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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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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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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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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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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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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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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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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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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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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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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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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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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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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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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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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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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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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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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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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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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