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0년3월17일(금)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
6. 충청북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농업기술원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9. 충청북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3.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충청북도농업기술원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9. 충청북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간사변경 선임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아홉건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세 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유통단지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세 건,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그리고 1999년 12월 29일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분평주공아파트에 거주하는 황봉길로부터 최영락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사유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는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채택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 오장세 의원이 교육사회위원회 간사로 이근성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두 분 의원께서는 얼마 남지 않은 전반기 기간이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시어 소속 상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1시04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1999년 8월 30일 지방자치법과 같은 해 12월 31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2000년 1월 8일 공무원 여비 규정 등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여비 지급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기존의 유사한 조항을 통합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자구를 정리하였고 제2조와 제3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맞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를 현행 월 60만원에서 월 70만원으로 보조활동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의원의 회기수당을 현행 1일 6만원에서 1일 8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현행 규정과 같게 원격지의 출석비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5조 역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와 공무원여비 규정에 맞게 의원의 국내 및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정하고 제6조와 제7조는 종전의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은 규정이며 1999년 12월 30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도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으로 19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같은 해 12월 31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상의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제2조제2항 중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현행 정기회의 기간중을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9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2월 29일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7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고 충청북도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각 안건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를 15인에서 11인 이내로 줄이고 당연직 위원 5명은 분쟁소지가 많은 실·국장으로 임명하고 위원장 및 위원 6명은 대학교수, 판·검사 또는 변호사 그리고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도지사가 위촉하려는 것이며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3년으로 하고 회의 개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던 것을 위원장 포함 7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개정안 제3조 4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충청북도세 조례중 감면조례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단체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 취득시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시에 도세를 면제하여 주고 중고건설기계 매매업 신고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 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재무구조개선을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여 주려는 것입니다.
또한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영업자와 도시가스사업자의 초기 시설투자 유도를 위하여 시행하던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 감면은 공공성이 미약하여 과세로 전환하고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감면된 도세를 추징함에 있어 임대주택법에 의하도록 관련 법규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임대주택법 제12조의 임대주택 매각 기간을 명확히 하고 관련법령의 제목 및 조문 개정에 따라 법령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안은 현행의 도세 징수교부금은 50만 이상의 시에는 50%, 시·군에는 30%로 차등 교부하고 있어 시·군간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고자 도세징수교부금 교부율을 3%로 하고 도세의 27%를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하여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구분 시·군을 지원토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보전금에 대한 구체적인 배분기준 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충청북도농업기술원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6분)
산업경제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관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농업기술원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제171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기구 및 직제의 개편으로 당연직 의원의 직명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 지침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대상을 종전의 중소기업에서 관련조항 및 단체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창업과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 지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충청북도농업기술원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은 농업인 회관의 설치에 따라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회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농업인 회관을 농업관련 교육행사 및 학술대회 농업인 단체 사무실 농업인 단체 사업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것과 같이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농업기술원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9. 충청북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20분)
관광건설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1회 임시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0년 2월 2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2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0년 3월 14일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문화진흥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모법인 관광진흥법의 개정과 함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행정처분기록대장의 기록유지와 관련된 조문이 변경되어 동 조례 제2조 과징금 납부대장 서식과 제4조 과징금 처분대상의 인용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관광건설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몇일 안 되는 일정이지만 이번 회기중 아홉건의 조례안과 청원 등을 처리하였으며, 의원정보화 연찬, 현지확인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보은지역에서 우리 도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층 인사들께서 방청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의회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우리 도의회의 발전이 기대되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또 우리 자라나는 배우는 학생들이 찾아 오셨습니다.
청주기계공고 학생들과 상고에서 모의의회를 하기 위해서 방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22인)
권영관 박종기 김진호 신택수
최영락 이길하 신대식 박노철
구본선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김주백 김형태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박재수
오장세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정 무 부 지 사조영창
기 획 조 정 실 장차주영
자 치 행 정 국 장박환규
문 화 진 흥 국 장박재식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남상호
기 획 관이석표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교 육 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국 장고일영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의안제출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2월 29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
(이상은 3월17일 충청북도지사제출, 3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충청북도농업기술원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이상은 3월 16일 충청북도지사제출, 3월 16일 산업경제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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