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3월 22일(목) 16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 바이오환경국 출연 계획안
3. 도유(행정)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순묵 의원 등 7인 발의)
2. 2018년도 바이오환경국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도유(행정)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순묵 의원 등 7인 발의)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목적을 변경하고 센터의 기능 중 일부 중복되는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연구기능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은 상위법령 근거조항으로 인용된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3조는 센터의 기능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위원장님 등 여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센터의 기능, 역할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일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바이오환경국 안건 심사를 위하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8년도 바이오환경국 출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04분)
바이오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바이오환경국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환경국 소관으로 일괄 상정된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완제의약품 생산시설 건립 출연 계획안과 바이오 벤처기업 성장프로그램 운영 지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2018년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 심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완제의약품 생산시설 건립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사유는 오송첨복재단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에서 생산하는 의약품 원액의 무균 충진 및 포장을 위한 완제의약품 제조시설 건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 예정금액은 1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바이오 벤처기업 성장프로그램 운영 지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추진하는 바이오 벤처기업 성장프로그램 운영사업인 바이오 창업 유망기업 발굴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 예정금액은 2억 원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바이오환경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바이오환경국 출연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8년도 바이오환경국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바이오환경국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바이오환경국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소방본부 안건 심사를 위하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도유(행정)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09분)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유(행정)재산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평소 소방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 도유(행정)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차고 증축 부지 중 도유재산이 일부 편입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천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차고 공간 부족으로 소방차량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도비 보조사업으로 차고를 증축하고자 하나 차고 증축면적 196.7㎡에 도유재산 토지 50㎡가 증축부지에 포함되어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도유(행정)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유(행정)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도유(행정)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유(행정)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의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축조 동의안이 지속적으로 소유와 관리상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분리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유재산 위에 군유재산이, 건물을 건립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옥천군에서 건물을 지어서 센터를 개소를 했기 때문에 현재 차량을 차고에 주차하기 위해서 증축하는 부분에 도유재산 조금 들어가는 겁니다.
필요한 부지가 도유지면은 그 부지는 해서 옥천군으로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교환을 하든지 다른 부지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합쳐줘야죠. 합쳐서 재산관리가 잘 되는 거고 가치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현재 옥천소방서 본서건물은 도지사 소유로 되어 있으나 이 차고 부분은 오래전 건물이라서…
예전 같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부지를 시군 자치단체가 제공을 하고 거기다 도가 도비를 투자해서 건물을 짓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도 건물에다가 사용… 영구시설물 증축을 하도록 그렇게 동의하고 거기다 도비하고 투자해서 건물을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옥천 전체의 공공타운 속에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이것하고 다른 소방서와의 관계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지에다가 소방서 다른 건물 또 더 증축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재투자 부분도 걸려 있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소유지분을, 소유권을 다 이렇게 완결해 주라.
우리가 해야 될 소유권이면 우리가 매입하고 그쪽에서 해야 될,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거는 그쪽으로 넘겨줘서 합치시켜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지금 면적이 많은 면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공유하는 면적이.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 장선배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추후라도 완벽하게 동일 토지에 동일 건축물이 축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후조치라도 하는 거를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매각이든 아니면 교환이든 이렇게 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유(행정)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유(행정)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하여 주신 안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석위원(5인)
임순묵 이광진 장선배 강현삼
김봉회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일하
전문위원백종현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조운희
안전정책과장최성회
·바이오환경국
국장권석규
바이오정책과장고근석
·소방본부
본부장권대윤
대응예방과장류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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