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9월15일(수)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경제통상국
  나. 농정국
  다. 농업기술원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최영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한 후 16일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경제통상국
(10시37분)

○위원장 최영락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충청북도경제통상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경제통상국장 김선웅입니다.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지역경제는 지표상 완연한 상승세로 IMF 이전 상황이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민간설비투자가 점점 증가하는 등 실물경제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동안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노심초사 걱정해 주시고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번의 인사이동에 따라서 부임된 과장들에 대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사전에 개별적으로 인사를 드렸지만 공식적으로 오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 다음에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함기원 국제통상과장은 오늘 지사님 서울행사를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가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추경 때문에 함과장이 대신 갔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505억2,653만9,000원보다 92억9,312만원이 늘어난 598억1,965만9,000원이며 이는 도 예산의 7.8%에 해당됩니다.
  각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132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추진 보조사업비로서 77억237만원이 증가한 228억5,395만2,000원을 조정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이 추가 배정되어 예산 성립전 사용 결의한 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비 75억3,200만원과,  133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 1억7,037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공예제품의 비교전시를 통하여 한국 공예품의 수출확대 및 공예산업의 수출, 관광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청주국제공예품 수출전시회 사업비로 국고에서 지원되어 예산성립전 사용결의한 국고보조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우수상품전 개최사업비로 당초 4,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충청권 기획 판매전 및 과학기술발명품대회 행사와 충북참여 행사의 효율성이 감소하여 중소기업우수상품전 행사는 취소하고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 및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박람회 행사로 대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벤처기업자금 이차보전금은 경영안전자금 금리차액 보전금으로 당초예산 8억보다 6,500만원이 증가한 8억6,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저리특별융자지원에 따른 이차보전 소요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지원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에 대한 도비 지원으로 총 사업비 56억 가운데에서 특별교부세가 20억, 국비가 10억, 도비가 3억, 시비 및 기타가 23억을 이렇게 분담하여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외자유치 영상홍보물 제작비 1,500만원은 당초예산에서 영어, 중국어, 일어로 기 제작 활용되고 있는 영상홍보물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이를 확대해서 독어, 불어, 국어로 확대 국내 대기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 유치 홍보자료로 해외세일즈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인 해외세일즈 참가여비는 해외세일즈 추진시, 각종 국제행사시 민간인 전문가 3~4명을 참여시키게 하는데 이에 따른 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여 하반기에 해외세일즈에 민간인을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전문가 파견근무보상금은 국제통상전문가 1명, 충북개발연구원과 초빙연구원 김형식의 파견근무에 따른 보상금으로 당초 800만원보다 175만원을 증액한 97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소장의 활동경비를 반영하여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지역상품 홍보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충북사이버 트레이드 구축개발비입니다. 도내 수출기업 데이타베이스 및 거래알선 웹사이트를 한글 및 영문으로 제작함으로써 충북 국제통상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21세기 인터넷 무역시대에 대비하고자 소프트웨어 사업비에 의거 2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0년도에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수출기업들의 요청에 의해 조기실시키로 한 것입니다.
  다음은 구주통상 투자유치 사절단 파견경비입니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투자유치단에  공동 참여로 투자유치 극대화와 충북의 투자환경 홍보로 외자유치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성과와 기대에 따른 사절단 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여 이를 코트라 위탁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실업대책사업 및 각종 국고사업의 확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하거나 추가 계상한 것으로, 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정의 전위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경제통상국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확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노환   전문위원 정노환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예산편성은 관계법규 및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회복 전망에 따른 지방세와 관련 부처의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공공근로사업 및 숲 가꾸기 성립전 예산 77억200만원과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국·도비 13억 및 국제통상분야에 2억2,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지원비는 지난 5월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삭감된 사안이며 국제통상센터 관련 예산 및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경제통상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135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민간인 여비가 해외세일즈 참가여비가 나와 있는데 국장님 이것 좀 사업설명을 자세히 해줘 보세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이것은 이번에 11월 중순경에 지사님이 중남미에 해외세일즈를 갑니다. 멕시코하고 브라질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이 때에, 그 쪽은 아마 전국적으로 미개척분야라고 그렇게들 합니다.
  마침 경대사가, 아르헨티나 대사가 있습니다. 그 분이 경창현, 그러니까 충북분입니다.
  그 분이 아마 지사님께 주도적으로 얘기를 해서 추진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담당계장이 전번에 한 열흘간 현장을 사전에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는 그쪽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민간전문가가 좀 참여를 해서 지사님의 서포트를 해야 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몇 달 전에 충북 청원출신의 박노수씨라고 통상자문관으로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분은 외교통상부에서 오래 근무를 했고 그 쪽의 대사직, 통상분야에 아주 노하우가 깊고 경륜이 많습니다. 이런 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국제통상센터에 지금 현재 김형식 소장, 코트라에서 경험이 많고 이러한 사람들을 같이 대동을 해서, 참여를 시켜서 통상활동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외에도 여러 사람을 골라야 하겠지만 이러한 사람의 민간인에 대한 보상적인 여비입니다.
유동찬 위원   민간인에게 참가여비를 꼭 지급해야 돼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명예대사나 코트라, 국제화재단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면 안 되고 민간인에게 꼭 여비를 지급해 줘 가면서 세일즈 활동을 해야 된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런데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꼭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그래서 여비를 도에서 줘 가면서 꼭 필요로 써야 되겠다, 그게 국장님 설명이에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 다음에 135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 국제통상전문가 파견근무가 보상이 서 있네요. 서울사무소 근무자인가 이것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서울사무소 근무자에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릴까요?
유동찬 위원   이게 당초에는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다 국제통상과로 넘어간 것이에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작년서부터 추진이 됐던 것인데 자치행정국에서 서울사무소를 하는 것을 계속하다가 저희들한테까지 넘어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코트라의 부지에 각 시·도에서 통상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차제에 우리도 좀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하자 그래가지고 이번에 기구개편에 따라서 통상지원담당을, 사무관을 거기에 발령을 했습니다. 직원 둘하고.
  현재 서울사무소에 배치를 해서 거기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민간전문가로 해서 그 전에 말씀드린 코트라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무역전문가를 소장으로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위촉을 해서 그리로 파견을 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김백이라고 대우에서…
유동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담당한 근거는 무엇에 의해서 그 사람을 담당을 하게 했어요. 무슨 사유?
  구두로 지시를 해서 한 것이에요, 아니면 서면으로 해서 한 것이에요, 아니면 지사님의 지시에 의해서 하신 것인가?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이것은 충북개발연구원에서 공식적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한 것을 우리 충북도에서 저희들이 그 쪽으로 파견 발령을 해서…
유동찬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아는데요, 충북개발원 직원이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충북개발원 직원을 누가 지시를 해서 서울 파견근무를 시켰느냐 이 얘기에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파견근무야 이제…
유동찬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서울로 파견시켰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렇죠.
유동찬 위원   무슨 근거에 의해서 파견을 시켰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개발원 연구원이나 연구관 그냥 해 놓고 구조조정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서울사무소에 쓸 사람 더 임명할 수는 없고 하니까 개발연구원에다가 써 가지고 서울 근무를 파견시킨 것이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런데 사실은 기관간에 협조해서 업무의 효율화라고 그럴까 충북경제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뚜렷한 뭐 어디 근거가 있어서…
유동찬 위원   이것에 의한 말이에요. 국장님 자료를 상세히 해서 서면지시일 경우에는 아주 원안을 제출해 주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원칙에 의한 것을 저희한테 자료,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꼭 제시를 해 주시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알았습니다.
유동찬 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서두에 묻느냐하면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말씀이에요. 산업경제위원회하고 협조가 많이 이루어져야 돼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유동찬 위원   몇 번이나 국장님 오셔서 산업경제위원회에 와서 협의를 하셨습니까? 서울사무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우리 과장하고 몇 번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유동찬 위원   서울사무소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하신 적이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제가 직접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없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유동찬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오늘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걸 알고 또 현재 의회가 이 기간에 열리는 것을 알고 여태까지 미루다가 9월 15일 오늘 개소식을 한다는 게 아주 보는 사람이나 거기다가 도의회에 참석하지 말고 거기 참석하라는 것인지 위원들한테도 안내장을 전부 다 죽 책상에다가 올려놓으셨던데 있을 수 없는 이런 행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이미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동찬 위원   그전에는 업무개시를 ’99년 6월 1일날 했다고 와서 말씀들 하셨어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15일 관계가 우연히 이렇게 맞아 떨어졌는데 그것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도대체 서울사무소에서 담당하는 주된 업무는 뭐예요?
  국장님 잘 들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 담당과장님이 거기 가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셔서 안 오신 모양인데 서울사무소, 서울센터를 개설한다라고 그러면은 타 시·도에 알아보신 적 있어요?
      (…)
  담당과장이 있어야 답변을 하시지.
  조례를 안 바꾸고 자기네 멋대로 서울사무소 개설한 시나 도가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이것은 서울사무소가 아니라 국제통상지원센터, 어제 회의에서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처음에 작년서부터 상당히 고심을 하다가 서울사무소에서 변형이 되어서 국제통상지원센터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직제 개편에 의해서 통상과의 통상지원담당이 생겨서 공무원으로서 사무관과 일반직원을 배치하고…
유동찬 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경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동찬 위원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조례를 안 바꿔도 된다고 어제 답변을 하시던데 타 시·도에 조례를 안 바꾸고 서울사무소 개소식한 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이건 서울사무소가 아니라 국제통상지원센터입니다.
유동찬 위원   센터하고 사무소하고 어떤 차이에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법제처에도 유권해석을 받고 해서 훈령에 근거를 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의 관계에 대해서는…
유동찬 위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으셨어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유동찬 위원   유권해석 받은 그것도 서류로 받으셨죠?
      (…)
  그것도 법적 근거를 여기 제시해 주시고 금일중으로 이거 끝나는 대로 법적 근거를 그대로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저희들이 조그마치 동료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점이 있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알아본 견해는 서울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각 시·도에서 조례를 바꾸지 않고, 어제 국장님 도의회에서 답변하신 것 마냥 그렇게 해서 개소식한 데가 별로 없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충청북도마냥 특수한 예, 특례를 적용했는지는 몰라도 별 근거가 없는 사무실을 개소식을 해 놓고 지금 이 예산을 세워달라고 걱정들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시·도도 전부다 지금 서울사무소 개소해 놨습니다. 그렇죠? 충청북도가 뒤늦게 했어요.
  어제 지사님 답변은 시기적절한 때에 개소를 한다고 했어요, 뭐가 시기적절합니까? 각 시·도중에서 몇 번째로 서울사무소를 개소해 놓고서 시기적절하다고 합니까?
  다른 시·도도 개소를 했다면 어떻게 해서 개소를 했는가 그 사례가 있다면 그 근거까지 해서 자료로 여기 제출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알았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 시간 끝난 후에 바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준비를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소상히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국제통상지원센터가 오늘 개소식을 한다고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장준호 위원   몇 시에 합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11시에.
장준호 위원   그 계획이 언제서부터 서 있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8월 중순쯤…
장준호 위원   우리 의회의 회기는 항시 1년 계획이 있고 월간계획이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번 두 번째 추경예산에는 국제통상과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산심사를 하고 또한 국제통상과에 예산이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하필 우리 예산심사를 하는 이러한 중요한 날에 개소식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회의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유감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그 점에 대해서 참 어떻게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도 주로 참석하는 인사들이 재경 중앙인사라든가 충북 요로의 기업인들, 의원들 이렇게 참석을 해서 초청장을 내서 하다 보니까 변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이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라고 말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국장님, 지금 의회와 행사가 겹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게 제 기억에 아마 세 번째인가 몇 번째 되고 있는데 의회일정은 아까 장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본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했으면 좋겠느냐는 전화,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면 우리 운영위원장과 협의해서 그때를 피해서 의사일정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때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았고.
  서울사무소 국제통상지원센터 문제도 실무자들이 바빠서 일하기 바쁜 사람들이 일일이 뛰어다니고 있어요.
  우리 가만히 보면 도청의 국장님들 기관장 아닙니다. 도청의 국장님들이 기관장인양 행세하고 지금 다니시는 것 같애요.
  그러한 모든 문제, 의회와 협의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는 국장님들이 풀어야 돼요.
  실무자들이 자기 일하기도 바쁜데 일일이 그거 다 다루고 다니고 의회관계하고 이런 모습은 좋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일정에 차질이 오고 그런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경제통상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애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우리 국장님도 명심하셔 가지고 시정하셔야 될 것 같애요. 제가 볼 때는.
  절대 기관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무를 총괄하고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시죠.
장준호 위원   그 국제통상지원센터가, 서울사무소가 국제통상지원센터로 변한 거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당초에는 그렇게 할려고 하다가 요새 구조조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울사무소를 조례로 하면은 5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 하나의 직제로 되니까 지금 현재 저기에 맞지 않고 그러니까 기존의 행정조직에 의해서 민간인 전문인 두 명을 포함을 시켜서 통상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서울사무소 하면은 타 시·도를 볼 것 같으면은 통상뿐만 아니라 행정이라든가 모든 중앙에서 일어나는 일 이러한 것들과 연계하고 거기서의 정보 자료를 해서 시·도에 배포를 하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저희들 통상지원센터는 거의 100% 국제통상 관련만 전담하는 그런 체제로 갖춘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타당성을 설명하셨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타 시·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사무소라든지 이런 형태로 파견되어서 나가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전부다 어떤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이 직원 5명 이내는 우리 지사님의 훈령이나 규칙으로 해서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게 아니라…
장준호 위원   어제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어제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뭐냐하면 통상지원센터 그것을 설치하는데 조례로 할 것이냐, 훈령으로 규칙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알아봤더니 기왕에 조례에 국제통상 관련해서 그게 근거가 됐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규칙을 만들어도 가능하다 어제 그렇게 얘기했죠.
장준호 위원   그런 법적 근거가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법제처 해석인데 저희들이 조례 8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통상지원관계라든가 해외세일관계 그런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훈령을 만들었습니다.
  훈령을 만들어서 통상지원센터 그것에 근거로 한 것이죠.
장준호 위원   아니 이러한 서울에 통상지원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 도 차원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인데 어떠한 합법적인 법을 피해 가면서 이렇게까지 만들려고 한 저의는 제가 봐서는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저희들도 법제처나 행정자치부에 알아보니까 이것은 절대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 안 된다고 이런 유권해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게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아닐 경우에는 이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우리도 받은 게 있으니까 그 자료를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시해 주실 거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장준호 위원   그리고 132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관계를 시·군별로 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골고루 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정 내용을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장준호 위원   그리고 135페이지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이나 우리 국장님 설명을 보면은 이 사업이 56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23억 기타 수입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입인지요. 이것이?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이것은 확보된 것은 아니고 수입목표입니다.
  시비를 포함해서 현재 협찬이라든가 휘장 이런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 2억2,740만원이고 이 다음에 임대수입이 9,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다 확보된 것이…
장준호 위원   23억이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이 뭐뭐냐 이거예요. 전체내용이 23억 수입이 계획이 있을 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료를 한 장 복사해서 줘 보세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23억중에 3억은 시비로 확보가 되어 있고 앞으로 이것은 협찬 휘장관계라든가 임대수입이라든가 광고수입, 입장권, 기타수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23억을 목표로 해서 이것을 채우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이 사업이 이렇게 계획성이 없어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이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전번에 1회 추경시에도 이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삭감이 됐었는데 다시 올렸을 때에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설명한 거와 마찬가지로 시비 및 기타 23억의 수입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 위원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도 모르고 우리한테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성의가 없고 사업 자체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대책이 어떻게 되는 건가 과연 이 예산대책이 요사이 IMF시대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찬조라든가 이런 것이 많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건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런 것입니다.
  문제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른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문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금방 말씀드렸지만3억은 확정이 된 것이고 그 중에 협찬하고 휘장사업비가 2억2,700이 확정이 됐고 임대가 9,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광고수입관계는 계속 나가고 있고 입장권도 아직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은 불확정한 상태입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국제공예비엔날레 56억을 들여서 하는 행사를 광고수입 또 찬조수입, 입장권수입 무슨 수입 계획도 없는 이런 사업을 어떻게 이걸 사업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다못해 시골의 우리 군단위에서 예술제를 하더라도 전체예산이 얼마 나오는데 찬조수입은 얼마고 찬조수입내역은 뭐뭐고 국비얼마, 도비 얼마, 군비얼마 전부 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 자체도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시에서 갖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 편리하신 대로하면은 저희가 예산심사 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그런 정도는 다들 파악을 하셔서 오늘 답변할 준비를 당연히 해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과장님이세요?
      (…)
  그럼 이런 것은 당연히 전체를 파악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한테 답변자료를 다 해서 해 주셔야지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서 돈을 3억씩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시비입니다. 기타 내용중에서 말이죠.
장준호 위원   직위를 대고 말씀하세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23억을 수입목표로 청주시에서 잡았는데 여기에서 3억은 시비로서 확보를 하고 나머지 20억에 대해서는 청주시에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 상세한 내용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세부 협찬, 휘장이라든가, 뭐 임대수입, 광고수입 이런 것은, 세부적인 것은 청주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청주시한테 우리가 설명을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뭐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올렸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업계획을 틀림없이 받아 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의 여러 가지 궁금증, 특히 이 문제는 저번 1회 추경시에도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논란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된 사항인데 다시 올라왔다 이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위원들을 완전히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만반의 준비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예산심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위원장님 우리 이런 설명 가지고는 이 예산심사는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인고하니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최소한도의 자료입니다. 제가 봐서는 절대 무리한 자료가 아닙니다. 이런 정도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예산심사에 대해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거부합니다.
○위원장 최영락   예, 알겠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유동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청주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각 지역에서, 국장님도 들어보시고 참고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각 지역에서 우리 충청북도 시·군 아무데서나 국제행사를 치른다고 한다 라면 도의 협의없이, 지사한테 협의없이 그냥 막 해도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협의를 다 하죠.
유동찬 위원   국제행사를 청주시에서 한다라고 그러면 국장님 요새 바쁘셔서 지금 담당과장님이나 텔레비전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안 보셨는지 몰라도 강원도에서도 지금 속초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우리 도에서도 의원님들께서 갔다 오셨습니다.
  그것도 애당초는 속초시에서 계획은 한다고는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강원도민, 전 도민이 전부 다 합니다.
  청주시에서 한다는 이 공예비엔날레가 국내행사가 아니라 국제비엔날레라고 아주 제목이 붙여져 있죠.
  국제비엔날레를 충청북도 내에서 하면서 청주시에서 한다고 해서 청주시한테 똑 떠  넘기고 도에서는 어떠한 일정한 답변자료도 없고 그냥 청주시에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예산 세워주시오 하고 위원들한테 갖다 이렇게 그냥 들이밀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게?
  그래도 되는 것 같으면 한번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청주가 무슨 직할시입니까! 아니면 광역시입니까! 충청북도내에 있는 청주시에서 국제행사를 치르는데 꼭 청주시에서 개최해야 된다는 어떠한 협의를 했다면, 이유라도 들으셨다라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꼭 청주시에서 해야만 한다는 타당성.
  더군다나 또 한가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IMF 이후에 각급 기업체나, 경영이 아주 어려운 기업체나 모든 것이 경영이 어렵다고 지금 국장님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뛰고 있고, 이런 실정인데 찬조금을 받아가면서 청주시에서 국제행사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가 갈 수가 없어요.
  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래놓고 저희 의회한테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충분하게 의원들에게 설득능력, 이 정도면 의원님들께서 듣고 설득이 될 것이다, 이 정도면 충분히 설명이 될 것이다 하는 준비를 가지고 나오셔서 청주시에서 듣고 와서 제안설명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전연 국에서는 청주시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니까, 국제행사를 충청북도내에 있는 청주시에서만 꼭 주관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당위성을 알고 계셔요, 타당성 있는 논리를.
  우리 소관 국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이 관계에 대해서 는 좀 미흡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을 보충을 해서 추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또 한가지, 다른 행사, 다른 시·군에서 하는 행사도 계획을 세워 도지사를 형식상 명예대회장으로 추대하고 예산지원을 해달라고 그럴 적에는 충분한 검토없이 지원을 그냥 마구잡이로 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청주시뿐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 다른 제천이나 충주나 다른 군단위에서도 이런 국제행사를 하면서 우리 지사를 명예대회장으로 위촉해 놓고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그런다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업비 56억원이 모두 확보된 것으로 이렇게 아주 보도가 되고 있어요, 도비를 지원 안 해도 56억이 이게 언론,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에 대한 이 자료 전부 다 신문일자별로 지금 빼 놓은 것인데 여기 보면 56억이 지금 다 확보되어 있다고 매스컴에 나와 있어요.
  또 하나 두 번째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 행정을 오랫동안 30여년씩, 근 30년 행정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지금 2회 추경에 우리가 승인해 주면 이거 지금 당장 돈 뺄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행사는 며칟날서부터인데, 준비하기 위해서 3억을 요구했는데, 돈 뺄 수 있어요? 없어요?
  빼서 사업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며칠 남았는데.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10월말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래서 그때까지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준다고 그러면?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위원장 최영락   그것은 끝나는 날이죠.
  개막식은 언제죠. 9월 30일이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위원장 최영락   9월 개막식할려면 그 이전에 준비가 완료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행사기간에도 경비가 필요하니까요.
유동찬 위원   사전 준비하기 위해서 돈 3억을 달라고 그랬는데 행사기간중에 예산 세워준다고 그래서 빼서 막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득력있게 충분한 답변을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예산관계 심사를 하는데 아주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으나 이렇게 답변 자체를 할 수가 없는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요구를 하신다고 그러면 예산심사 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네요, 헛시간만 소비하는 것 같고.
  앞으로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셔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서 예산요구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이참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간과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지방자치 시작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 같은 부분의 선진사례들을 많이 책으로나 실지로 견학도 갔다왔는데 분명히 우리 나라하고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인구가 5,000만명도 안 되는 상당히 소규모 국가입니다. 내수기반구조가 그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인구가 1억2,000만이 넘는 자주국가수준을 벗어난 나라이고 미국도 2억이 넘고 유럽은 한 개 나라는 범위가 작지만 생활권이 같기 때문에 유럽이라는 거대한 큰 덩어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는 사례들을 갖다가 축제니 각종 행사, 단체장의 치적 쌓기로 하는 부분에 강력한 제동이 있어야 됩니다.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도 제가 볼 때에는 치적 쌓기에 불과해요. 국제행사, 이렇게 하는 놈의 국제행사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몇 년간을 준비해 온 강원도 관광엑스포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 해 가지고 무슨 놈의 국제행사를 한다고 합니까.
  그리고 도의 실무자들이 지금 의지가 전혀 없잖아요, 내용도 모르고. 그냥 마지못해서 도가 돈 안 주면 욕을 먹으니까 그냥 올린 것 의회에다 떠 넘겨놓고서 “에이 깎이면 그만이고” 이런 식이다 이것이죠.
  치적 쌓기 행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정리가 되어줘야 돼요.
  말씀하십시오. 이완영 위원.
이완영 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136페이지요, 구주통합투자유치 사절단은 이것을 정부에서 주관을 하는 것입니까, 정부에서?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산업자원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우리 도만 가는 것이 아니고 각 시·도가 참가하겠네요. 그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거기에서 참가해 가지고 우리 충북의 투자환경이라든가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는 예산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이것은 11월 3일서부터 11월 14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가는 지역은 프랑스 파리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영국의 런던 이렇게 해서 산업자원부 장관을 단장으로 해서 사절단이 갑니다.
  가 가지고 우리의 외자유치문제라든가 해외세일즈 관계, 국제통상을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가는데 각 시·도에서 와 가지고 같이 참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충북에 대한 것은 투자환경이 이렇다든가 아니면 외자유치라든가 홍보, 그런 쪽을 충북쪽에서 홍보를 한다 이런 얘기구먼요. 그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각 단체별로 특색있는 것, 저희들은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어떤 외자유치문제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청주공항 항공화물기반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데, 우리 현황상황에 대한 저기를 해서 외국사람들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이런 데 중점을 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완영 위원   민간인의 선정과정도 거기에 전문가가 선정이 되겠고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기업인이 한 둘 내지 셋 참여를 지금 각 시·도에서도 원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데 아직 희망자가 없습니다.
이완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장준호 위원님 예산을 할 수 없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정식적으로 의사진행발언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제안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표현을 그냥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공예비엔날레는 예산심사를 거부하자”고 정식으로 제안을 하시는 것입니까?
장준호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단 질의응답은 받고 계수조정에서 처리할 문제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최영락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장준호 위원   내가 한 가지 더 물을께요.
  136페이지에 보면 충북 사이버트레이드 구축비라고 여기 자료는 나와 있어요. 자료는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자세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게 하시지 말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지금 현재 인터넷 비즈니스 이게 앞으로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도내 유망기업들에 대한 각종 데이타베이스를 여기에다 구축을 해서 각 세계 여러 나라에 알려서 전자상거래의 전제조건으로 이렇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이거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현재는 일단은 도에다 설치를, 우선 도에다 설치를 해 가지고 유관 저기가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라든가 한국무역정보통신, 코트라, 그 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 그 다음에 각 시·도별 인터넷무역센터, 이렇게 해서 서로 연관을 시켜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 사업이 그래 그렇게 시급히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아마 이것이 지금 한 몇 개 시·도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라든가, 전라북도 또 몇 개.
○위원장 최영락   국장님! 제가 지금 국장님 답변하는 것을 들으니까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 인터넷무역거래 죽 해 가지고 사이버트레이드센터 만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기본개념이 국장님 머리속에는 들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가 남았습니다. 철저히, 적어도 중요한 심의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인지를 해 가지고 오셔 가지고서 자료를 보지 않고도 개괄적인 설명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예산심사를 받을 예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준호 위원   이거 어떤 담당, 담당 누구시죠?
○국제기획담당 서승우   국제기획담당입니다.
장준호 위원   이것 좀 우리 위원들이 쉽게, 타당성 이런 것을 한 5분 이내에 빨리 끝내보세요.
○국제기획담당 서승우   국제기획담당 서승우입니다.
  충청북도에는 기업들을 홍보할 수 있는 현재 기본적인 데이타베이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타베이스라는 것이 지금은 단순한 국내 PC통신이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구동될 수 있는 DB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충청북도 기업체에 대해 수출업체 중심으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을 해 가지고 이 데이타베이스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인터넷속에 인콰이어를 저희들이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2억1,700만원이라는 것은 자료를 구축하는 비용이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지역정보화사업으로 6억정도를 받아 가지고 이 기본적인 자료를 국내에 있는 아주 유명한 검색사이트가 있습니다. EC코리아라거나 아니면 EC21, 코보시스템에 연결시켜 가지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인콰이어를 충북에 있는 기업들이 받아 볼 수 있고 자체적으로 안 되는 업체들은 저희들이 센터를 만들어서 지원해줄려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수출업체에 대해서 주로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국제기획담당 서승우   일단 저희 도내업체중에서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400개를 구축을 하고요. 100개 정도는 수출은 하고 있지 않지만 수출 가능한 업체를 저희들이 추천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500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래 500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 도내에 3,600개의 중소기업이 있는데 500개를 일단 1차 목표로 하고 효과가 좋고 신규기업체가 있으면 계속 확장할 계획입니다.
장준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아까 구주통합 투자유치단 여기에 나가는데 1,0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설명서에는 위탁금으로 지금 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돈이. 코트라에, 설명서에. 여비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아까 설명은 여비가 증액되는 것같이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제안설명할 때요?
장준호 위원   아까 이완영 위원에게 설명할 때에는.
○국제기획담당 서승우   국제기획담당 서승우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가만 있어봐. 여기있네.
  그것이 뭐냐하면 상담장 임차료하고 통역 등 제 경비를 코트라에 위탁하면 코트라에서 일괄해서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은 부수적으로 빌리는 것, 전시장 빌리는 사용료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
○국제기획담당 서승우   전반적으로 산업자원부에서 처리를 하는데요.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돼서 전담기구가 정부산하에 코트라란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정부사업 풀러스 지방사업이 있고 개인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사업 할 때는 지방정부에서 일정정도 전체비용의 50%나 40% 정도의 사업비를 내면은 기본적인 임차장이나 통역비만 지방에서 부담하면은 홍보비라든지 바이어유치라든지 그런 것은 정부사업으로 코트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비가 아니라 사업비의 일부를 저희들이 부담하고 참여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분담금?
○국제기획담당 서승우   예, 분담금입니다.
장준호 위원   분담금이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국제기획담당 서승우   예.
장준호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에 1억8,96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 돈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왜 증액을 했어요?
○국제기획담당 서승우   그것은 저희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는 것이 1억8,960만원이라는 것은 박람회 참여도 있고요. 시장개척단 개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트라에다가 광고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은 기존에 있는 사업이고요.
  구주통합 투자유치사절단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절단에 한번도 안 나갔습니다. 미국이고 어디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오창과학산업단지, 청주공항 아니면 E·T 같은 게 어느 정도 안이 나왔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인지를 갖기 위해서 처음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원래는 구주통합 투자유치사절단에 가는 것은 계획에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국제기획담당 서승우   저희들의 안에는 국내로 끌어들여서 설명하는 것은 있었어도요, 해외로 나가서 설명하는 것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정부에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오창이라든지 그런 건이 외국에 나가서 설명해 가지고 유치할 정도의 수준에 왔기 때문에, 성숙이 됐기 때문에 그 건을 가지고 정부투자사절단이 나가는데 참여하게 된 겁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예산 책정할 때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한 것이니까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이게 구주통합투자유치사절단 파견이 국제통상센터하고 무슨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국제기획담당 서승우   국제기획담당 서승우입니다.
  충북 사이버트레이드 구축개발이라는 것은 하나의 충북에 관련된 수출업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고요. 이것은 기업들이 수출을 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기본 바탕이고 구주통합투자유치사절단이라는 것은 주로 외자유치, 공공사업에 외자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유동찬 위원   기업이 수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정을 만들어주는 경비란 말이죠. 간단히 말해서…
○국제기획담당 서승우   1,000만원은 그건 아니고요.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지금 분양이 안 된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정책적으로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방산업단지에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아주 유명한 기업들이 와 가지고 충북에다가 투자를 해라, 청주공항이라는 것이…
유동찬 위원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설명을 해야 된다 이 얘기죠?
○국제기획담당 서승우   예, 정부차원에서 나가는데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요. 부스를 정해놓고 충청북도 홍보물을 그걸 다 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인 여비보상 같은 경우도 박노선씨라든지 아니면 김백씨, 부소장이 영국에서 5년 동안 근무를 한 사람입니다. 대우건설에서.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가서 영어로 직접 충청북도에 대한 투자홍보를 설명을 하고 코트라에서는 미리 유럽지역에 있는…
유동찬 위원   아니 이 경비에 대한 것만 얘기해요. 1,000만원에 대한 것만.
○국제기획담당 서승우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참여비용입니다. 참가비용입니다.
유동찬 위원   참가비용을 민간인한테 주는 거죠?
○국제기획담당 서승우   아닙니다. 코트라한테 주는 겁니다. 코트라는 정부투자기관입니다. 100%.
유동찬 위원   예산과목이 민간이전이에요. 이거.
○국제기획담당 서승우   민간위탁기금이니까…
유동찬 위원   민간위탁기금이니까 그래…
○국제기획담당 서승우   저희 충청북도가 아닌 충청북도가 해야 할 사업을 다른 기관에 주는 것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민간이전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위탁금도 있고 보조금도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래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1억8,960만원에서 지금 1,000만원이 모자라서 당초예산에서 1,000만원을 깎았는데 1,000만원 모자라는 것만 지금 추가예산에 더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국제기획담당 서승우   당초에는 이것을 올해 잡지를 않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1억8,960만원에 대한 것은 기존사업이 있는 겁니다.
  기존사업이 있고 이것이 성숙됐기 때문에 처음으로 참가해서 신규로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겁니다.
유동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정국
○위원장 최영락   1999년도충청북도농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농정국장 박경국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번 인사이동으로 새로 자리를 옮긴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그간 농림사업평가 3년 연속 우수도 입상과 4년 연속 풍년농사달성 등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 및 농정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국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과 농정현안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자체사업비만을 계상하였으며 예산규모는 ’99년 제1회 추경예산액 1,298억원에 비해서 30억원이 증액된 1,328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자연학습관리입니다.
  자연학습원 대강당 개축과 숙박동·화장실 보수사업비 부족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농특산품백화점 임대계약 만료에 따라서 임대 재계약을 위한 건물감정평가수수료 55만원을 계상하였고 농림부에 ’98 지방자치단체 농림사업평가결과 우리 도가 우수 도로 선정되어서 지원받게 된 상사업비 22억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여 지역특화사업 및 농업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0페이지 생산기반조성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사업비 6억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배수개선사업비 6,000만원, 일반용수개발사업비 4,000만원,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비 성립전 예산 4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비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간이영농시설 기반개선사업비 3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생산 및 유통개선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1억9,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입니다. 144페이지 돼지고기 수출증대를 위한 돼지콜레라방역 성립전 예산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분뇨처리사업 신청자의 사업포기로 국비 3억3,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비 5,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입니다. 146페이지 가축축사부지 형질변경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1,200만원, 가계지원비 4,400만원, 돼지콜레라 혈청채취 및 혈청검사 등 돼지콜레라 청정화사업비 500만원, 톱밥발효축사신축에 따른 톱밥구입비 3,100만원, 가축사용관리를 위한 관정개발 3,000만원, 실험실 및 토종가축사 전기승압공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운영입니다. 147페이지 가계지원비 1,100만원과 돼지콜레라 청정화사업 시험연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는 가계지원비 1,000만원과 돼지콜레라 청정화사업 시험연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148페이지 축산위생연구소 제천지소는 가계지원비 800만원과 돼지콜레라 청정화사업 시험연구비 5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수면개발시험장은 가계지원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산림관리입니다. 무궁화시범거리 및 꽃동산조성사업비로 국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산림환경연구소는 가계지원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는 도유림관리입니다.  제3단계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추진을 위한 재료비 및 민간실비보상금 성립전예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성립전예산 2,500만원과 사방수해복구비 9억300만원, 임도수해복구비 5,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에 변경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분, 성립전예산 반영 등 금년도 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부분만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지금까지 추진해온 농정시책을 더욱 알차게 마무리함으로써 기필코 4년 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하고 살기 좋은 농촌건설에 진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노환   전문위원 정노환입니다.
  농정국소관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소관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 농정평가실적 가산금과 농업기반정비 등 국비증액에 따른 예산편성과 공공근로사업, 수해복구사업, 가계지원비 등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축산분뇨처리시설비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비 감액사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농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138페이지에 우리 자연학습원에 이거 화장실 보수하는 겁니까? 화장실하고 강당하고…
○농정국장 박경국   지난번 당초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지금 임시건물로 되어 있는데 국립공원지역하고 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에 신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용기한이 되어 가지고 신축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설계해서 집행해 보니까 입찰을 하고 입찰차액 가지고 화장실을 고칠려고 보니까 조금 부족해 가지고 이 부족분을 추가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애초에 설계에 안 들었어요. 이게요?
○농정국장 박경국   구체적으로 개략적인…
○산림환경연구소장 김광중   산림환경연구소장 김광중입니다.
  제가 장준호 위원님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연학습원의 건물이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국립공원지역에 임시건물을 합법적인 조석조건물로 짓기 위해서 먼저번 본예산에서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전부 건축을 하고 또 기존에 숙박동이 세 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낡았고 옛날에 지어 놓은 것이라 화장실을 야외화장실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어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오면 아주 캄캄한 야외고 해 가지고 화장실을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해서 지난번 의회에 말씀을 드려서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숙박동 안에다가 실내에서 화장실을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개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개 층인데 한 개 층에 열 평씩 이렇게 예산에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세 개 층을 전부 화장실을 설계하지 못하고 한 개 층을 화장실 설계를 못하고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해서 보니까 잔액을 가지고 이 1,000만원만 더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시면 세 개 층에 골고루 다 열 평 짜리 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기존예산에 1,300만원을 해 주시면 공사비 입찰잔액하고 이것하고 합쳐서 열 평짜리 화장실을 한 층에 더 해서 유치원 어린이라든가 야간에 화장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소장님 말이에요. 상황설명은 다 하셨지?
○산림환경연구소장 김광중   예.
장준호 위원   그런데 전번에 원래 왜 설계에다가 이걸 안 넣었느냐 이거예요.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산림환경연구소장 김광중   예산을 반영했을 때는 3개 층에 전부 할려고…
장준호 위원   그것만 답변해요. 넣었는가 안 넣었는가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애초에 우리한테 연초에 예산요구할 때 설계를 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김광중   예산을 요구할 때는 설계까지 다 해 보지 못하고 예산에 올렸다가…
장준호 위원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있는거예요.
  무슨 사업을 설계도 안 해 놓고 예산을 요구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게요.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설계가 되어 있고 모든 계획이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설계도 없이, 전번에 우리가 예산승인 해준 것도 잘못된 거네, 지금 보니까. 안 그래요?
○산림환경연구소장 김광중   예산요구를 할 때는 위원님 개략적인 설계단비를 뽑아 봅니다마는 정확한…
장준호 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도청이 애들 보따리 장사하는 식으로다가 하는 게 도청이에요. 무슨 말씀들을 그렇게 하시고 있어요.
  우리 도내에서 가장 그래도 우수한 공무원들이 모여서 하는 데인데 2억6,000만원짜리 집을 짓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농정국장 박경국   장위원님 그게 어떻게 됐느냐면요. 물가정보지라든지 이런 걸 보고 개략적인 저희가 금액을 산출해서 예산을 성립을 시키고 성립된 다음에 그 자세한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보이는 그런 절차로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략 예측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예산성립 후에 물가변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집행을 해 보니까 3개 층 중에 두 개 층 화장실만 고칠 수 있는 금액이 돼서 입찰을 하고 난 다음에 남은 잔액하고 조금만 더 하면은 완전히 그 시설을 다 고칠 수 있겠다해서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장준호 위원   설명은 내내 그 설명인데요. 문제는 애초에 잘 예측을 해서 이것을 추가로 예산이 요구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설계여부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해서 설계가 조금 미흡했다든지 물가가 올라서 이렇게 됐다든지 그건 좋아요.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러나 아까 소장님 말씀마따나 대략 설계만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듣기에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자연학습원 운영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자연학습원은 우리 기구에 관한 조례가 있죠?
      (…)
조례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장준호 위원   제가 조례가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가 틀림없이 있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조례가 1년전에 폐지가 됐단 말이에요.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요? 폐지 안 됐습니까? 제가 잘 모르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경국   경과조치를 부칙에다 작년에 검토한 후에 경과조치를 넣었답니다.
장준호 위원   그래 경과조치를 넣었으면, 좋아요, 그것은 경과조치를 넣었으니까 현재까지 운영을 하겠죠. 안 그러면 공중에 뜬 것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왜 1년이 넘도록 안 만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
  지금 작년도 9월 11일날 폐지가 됐는데 지금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1년이 넘었는데 왜 이거 조례 제정 안 하세요. 국장님.
○농정국장 박경국   아니 우선은 부칙에 넣은 다음에 이 문제가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우선은 경과조치를 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릴 것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구조조정과정에서 다각적인 방안이 또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민간에 줄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게 검토되고 있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거 그러면 2년이고 3년이고 그냥 계속 이렇게 할 것이에요?
○농정국장 박경국   아니 2단계 구조조정작업에 이 사항도 2000년에 가서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학습원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그래서 그게 결론이 나야 이것을, 지금 장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그렇게 부활을 해서 정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폐지를 할 것이냐가 검토가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한 1년동안 조례는 폐지됐지만 전조례대로 그냥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방침입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예, 경과조치가 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은 언제 그렇게 결정된 것이에요?
  조례할 때 그렇게 결정된 것이에요?
○농정국장 박경국   지난번에…
장준호 위원   조례는 시한부로 다음 조례 제정 때까지 그것은 그렇게 권한이 부여되는데 도 방침으로 지금 2000년에 가서 구조조정할 때 이것을 팔든지 위탁운영을 하든지…
○농정국장 박경국   그렇게 일단 검토사항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에도 그렇게 검토가 되고, 권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글쎄 적법은 일단은 시한부 규정을 뒀으니까 그것은 방법이 없는 것이지만 너무 이거 그냥 시일을 끄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그러는데요.
○농정국장 박경국   내년에 가서 검토할 때 바로 결론이 나면은 그것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139폐이지에 농특산품백화점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가 나오는데요, 액수는 많지 않고 55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청주에 있는 것이죠?
○농정국장 박경국   예, 율량동에 있는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감정평가를 해야 돼요?
○농정국장 박경국   2년마다 재계약을 하도록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을 할 때에는 건물을 정확하게 감정을 해서 그 지역의 지가상승분 또 건물가액 이것을 감정을 해서 소위 임대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감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래 감정평가액이라는 말씀이죠?
○농정국장 박경국   감정평가를 위한 수수료.
유동찬 위원   평가한 수수료, 그 사람 수수료를 55만원을 준다?
  국장님 작년도에 임대료 얼마에 계약했었어요?
  1,138만900원.
○농정국장 박경국   예, 1,138만원입니다.
유동찬 위원   1,138만900원에 작년도에 계약을 하셨네요.
  그러면 이런 것은 2년마다 언제든지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평가를 몇월달에 해야 됩니까?
  임대기간이 몇월달까지에요?
○농정국장 박경국   8월 2일입니다. 금년도 8월 2일날 만료가 되는데…
유동찬 위원   재임대 계약을 했습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재임대 계약을 방침이…
유동찬 위원   했습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방침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8월 2일날까지 했으면 벌써 재임대계약이 됐어야지, 기일전에 재임대 계약이 됐어야지.
  8월달이라면 7월달에 재임대 계약이 최소한은 됐어야 될 것 아니에요?
○농정국장 박경국   이게 감정해서 금액이 나오면 바로 그 보고에 의해서 결정을 하면…
유동찬 위원   국장님 행정을 조금 순서가 안 맞게 하시는 것 같애요.
  액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지금 안 됐다고 그러면 국장님 많이 잘못하신 거예요.
  감정평가가 안 됐다, 기일이 된 것을 알고 있으면 미리 감정평가를 해서 기일내에 재계약을 했어야 원칙이지 기일이 딱 돼서야 감정평가를 하고, 교육청 행정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학교 짓는데 이월금 넘기듯이 그런 식으로 농정국에도 행정을 하시는구먼 그려.
  국장님 잘 하시는 줄 알았더니 어째 소상하지를 못하시네.
  충분히 이런 것은 검토하시고 충분히 앞의 행정의 체계가 맞게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뒤늦게서 또 설령, 제가 실례를 든다고 그러면 금년도에 만기가 됐으면 매번, 여기 담당자들도 전부 와 계시는데 금년도에 만기된 것은 계약서나 모든 것을 봐서 충분히 알았을텐데, 이런 것은 공식적인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들어갔어야 금년도의 계획에 다, 추경에 이러니저러니 얘기 없이 다 해결이 되는 것인데 당연히 금년에 할 것을 당초예산에다 안 넣고 2회 추경에다  뒤늦게서 액수도 얼마 안 되는 것 집어넣어 가지고 얘기가 되게 하네요, 잘못된 거죠?
○농정국장 박경국   맞습니다. 저희들 불찰입니다.
유동찬 위원   그 다음에 139페이지의 백화점에 대한 것은 55만원 액수가 많지 않으니까 또 어차피 국장님께서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을 하셨고 해서 넘어가고 140페이지에 넘어 가시면 농기계 보관창고가 나오죠?
  이것을 왜 감액을 하십니까?
  농기계 보관창고, 좀 상세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농정국장 박경국   저희가 농기계 보관창고가 당초에 예산을 농민들이 마을에서 또는 농가나 마을에서 신청을 할 당시에는 보조가 80%였습니다. 국비가 40%, 지방비가 40%, 자부담이 20% 그래서 보조금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신청을 했는데 중간에 농림부에서 보조요율을 바꿨습니다. 40%로.
  그래서 나머지 40%는 융자로 해 주겠다, 보조 40%를 감하고, 그래서 막상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대상자 선정에 들어가니까 신청했던 분들이 보조를 40%만 받아 가지고는 도저히 부담이 돼서 못 짓겠다, 그래서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서 한 사정으로 인해서 농림부로부터 방침이 중간에 변경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필요해서 여러분들이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꼭 좀 건설을 해서 이 융자금도 당년에 갚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랫동안 조건이 좋으니까 가급적이면 기왕에 신청한 김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짓도록 저희가 수차 노력을 했습니다만 보조율이 줄었기 때문에 농가에서 포기를 많이 해서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유동찬 위원   농정국 소관 행정이 전부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이 많아요.
  당초에 농림부에서 계획을 내려보낼 적에는 융자가 아니라 보조계획이 내려왔죠?
○농정국장 박경국   예, 80%.
유동찬 위원   농민을 우롱하는 행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죠?
  우롱하는 행정이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농가에 가서 지도를 합니까? 행정을 이렇게 하고.
○농정국장 박경국   저희도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당초에 예산관계 때문에 얼마나 저희들이 애를 먹고 얘기가 있었던 것인지를 잘 아실 것이에요.
  농정국 소관 행정이 전부다 이런 식으로 중간에 농림부에서 계획이 바뀌면 이렇게 중간에 바뀌어 버려 가지고 예산 전부 삭감되고, 잘못돼도 이게 많이 잘못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이거 농림부에서 한다고…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을 적에 아주 삭감해 버렸으면 끝나는 것인데, 농림부에서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농민들 아주 지금 애를 먹고, 이것 뿐이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가면 금년도 여러 가지 미비점이 나오고 얘기가 될텐데.
  축산과에서 관장하는 자치단체자본이전에서 축산분뇨처리시설도 이게 전액 감이 된 것이죠. 축산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감된 사유만 말씀하세요.
○축산과장 이훈   축산과장 이훈입니다.
  유동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축산분뇨에 대한 3억3,000만원의 감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금년도 사업은 3월전에 농발심의회에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농림부에 신청을 했는데 그대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년도 아시다시피 축산물 시세가 낮아 가지고 사업 농가호수가 약 10%하고 사육두수가 한 10%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분뇨처리사업을 계획을 해놓고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시 네 번씩이나 시·군에 조사를 했어요. 분뇨처리 희망자가 있으면 신청을 해 주십사 하고 네 번을 했는데도 이제 추가로 해 가지고 당초에는 한 12억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한 9억정도는 추가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서 배정을 했고 나머지 약 10%에 해당하는 3억3,000만원만 감이 되게 됐습니다.
  또 마침 태풍 올가피해가 있어 가지고 농림부에서 재원이 없어 가지고 각 시·도에 남는 분뇨처리사업으로다 그것을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반납조치를 해 가지고 반납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시·군에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조치했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죠.
  이게 보조가 몇%입니까?
○축산과장 이훈   보조가 50%입니다.
유동찬 위원   보조가 50%.
○농정국장 박경국   융자 30%, 자담 20% 그렇게 됩니다.
유동찬 위원   이것을 농가에서 기피한다는 말씀이죠?
○축산과장 이훈   네 번이나, 공문도 전부 있습니다. 네 번이나 조회를 했습니다. 시·군의 신청자를.
유동찬 위원   도에서, 지금 제가 좀 어려운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공문으로만 시행하고 현재 농가여론조사도 못해보고 하셨으면 도 본청 구조조정 많이 더 해야 돼요. 인원 많이 더 줄여도 돼요. 공문 내보내서 공문으로 계획서 받고, 신청서 받으면 뭐 하는데 그런 많은 인력이 있습니까? 컴퓨터 세상에.
  아무 소용없어요, 구조조정 또 이렇게 생각하면 많이 해야 돼요. 시·군에 출장을 나가셔서 좀 근거를 남기시고, 앉아서 시·군에서 보고만 받고 또 “보고 늦다, 더디다, 뭐가 잘못됐다”라고만 책할 정도라면 그 몇 사람만 앉아 있어도 돼요. 몇 개 계에 한, 두사람씩 앉아 있어도 보고 다 공문 시행할 수 있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얘기 잘 이해를 하세요, 잘 들어보시고 그러면 충분히 아마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 다음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22억 상사업비 받아오셨다고 그러셨죠?
○농정국장 박경국   예.
유동찬 위원   농정평가실적 가산금 받아오셨네요.
  여기 도비가, 국비는 22억 도비는 6,400만원이네요. 6,428만6,000원.
  시·군비가 8,785만7,000원 맞습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예.
유동찬 위원   이게 도비나 시·군비를 이렇게 하라는 어떠한 중앙에서부터의 지침이 있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몇 %, 몇 % 몇 %에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70% 그 다음에 시·군비가 30%로 되어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도비는요?
○농정국장 박경국   도비는 없고요.
  시·군에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도비분은 증평출장소 분입니다. 증평출장소.
유동찬 위원   의무부담금이에요, 시·군비?
○농정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정부기관 국비보조해 주는 것이니까요. 70%에 시·군비 30% 부담해 가지고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숙원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각 시·군별로 대략은 나와 있습니다. 최우수군이 진천, 우수군이 충주, 청원, 영동, 음성 장려군이 기타 시·군해서 나와 있네요. 이거 채점기준표 좀 해서 주실 수 있죠?
○농정국장 박경국   예, 그럼요, 드리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리고 시·군 배정표 좀 하나 이거…
○농정국장 박경국   시·군 배정표는 드렸던 것 같은데요? 시·군별로 금액은 자료로 나가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시·군 자료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게.
  시·군에 평가한 실적을 좀 제가 봐야 되겠기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시간 끝나는 즉시 시·군 평가지침이라든가 평가자료 당초 내부결심을 받아서 또 아니면 농림부서부터 평가기준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그럼요, 예.
유동찬 위원   이것 좀 평가기준표서부터 이것에 따른 시·군 심사결과까지 해서 복사해 가지고, 원본 필요 없습니다. 복사해서 제 방으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주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백 위원   김주백 위원입니다.
  간이영농시설 기반개선사업비 3억600만원을 계상하였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데에 쓰이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축산분뇨처리 시설을 신청을 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자담이 아까같이 많아져서 그런 것인지 그 내용을 좀, 왜 포기를 했나 그리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변경이 있는데 어떻게 변경이 됐기에 1억9,600만원이 감액됐는지…
○농정국장 박경국   잠깐만요, 위원님.
  농산물 유통사업…
김주백 위원   예, 간이영농시설 기반개선사업비는 어디에다 쓸 것이며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요.
○농정국장 박경국   축산분뇨처리사업하고요.
김주백 위원   143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업변경 때문에 1억9,600만원이 감액됐다고 했고 또 축산분뇨처리사업이 신청자의 사업포기로 인해서 국비가 이렇게 되니까 지방비 자담분까지 해서 액수가 많겠죠. 왜 이렇게 신청자가 사업을 포기했는지, 소를 먹이다가 안 먹이는 경우도 있을테고, 자담이나 융자금이 부족해서 안 먹일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면 그렇게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 간이영농시설 기반개선사업은 시행지침 있죠?
○농정국장 박경국   예.
○위원장 최영락   그것을 좀 자료로 줘 보세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그러겠습니다.
  결국은 시행지침에서인데요, 농림사업시행지침인데 그것만 별도로 카피해 가지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지정리하기도 참 어렵고…
김주백 위원   가만있어요, 가만 있어봐요, 조금 한가지만 더.
  149페이지에 무궁화 시범거리 꽃동산 조성사업비 국비 900만원 했는데 무궁화를 길거리에 심어 놓은 것이 과히 이쁘지가 않은데 어떻게 품종을 좋은 것을 해서 진짜 국화같은 국화로 개선하지 않으면 별 흥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 좀 재고, 꼭 무궁화라고 그러는 의미가 아닌 딴 나무로라도 변경할 수 있으면 나무라도 변경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간이영농시설 기반개선사업비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경지정리사업하기도 좀 곤란하고 여건이 열악해서 대구획정리사업은 더더욱 곤란한 지역, 주로 준산간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간이로 논두렁을 바로 잡아주고 또 물을 댈 수 있는 관정을 개발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국비가 80%이고요, 도비가 10%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군비로 하는데 ㏊당 기준사업비가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중에 국비가 80%, 도비가 10% 나머지 1,500만원 더 들어가는 것은 시·군비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저희가 이 대상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꽤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했더니 45㏊가 추가로 반영이 돼서 이번에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가을에 착수할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주백 위원   바꿔 얘기하면 준산간지의 논두렁, 밭두렁하고 관정시설 등 농사의 편의시설…
○농정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김주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건…
○농정국장 박경국   다음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인데 이것은 주로 사업자가 농협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의 공동출하라든지 규격상품화, 차별화를 촉진하고 집하, 선별, 저장, 수송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제천시에 금성농협하고 보은에 삼승농협 두 군데가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했는데 제천 금성농협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조합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사업이고 그래서 다른 데 더 좀 어디 농협에서 할 데가 없는지 조사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조합의 구조조정, 통폐합과 관련해서 저희가 조사할 때가 상당히 어수선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희망자가 없어서 결국은 반납을 하도록 결정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방금 답변하신, 국장님 다른 우리 도내의 농협이나 유통시설할 데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경국   농림부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봐서는…
○농정국장 박경국   어디 하실 때가 있습니까?
장준호 위원   아니 제가 정보가 있는 게 아니고 국비가 9,800만원이 반납이 되는 거잖아요. 안 하면?
○농정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그래서 한번 나름대로 연구하셔서 할 데가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농정국장 박경국   예, 저희도 노력을 해봤는데 희망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작년에 어디 누가 어느 농협에서 하시겠다고 하는 데가 있으면은 제가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추가로 지원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 축산분뇨처리사업은 국비가 50% 보조가 되고 융자가 30% 조건은 상당히 좋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38개소, 개소수가 워낙 또 많았습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아까 축산과장이 답변은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축산업의 주변 여건 변동에 의해서 늘 축산농가가 많이 줄고 그래서 아마 결국은 물량을 다 못 채우고 감액이 됐는데 저희도 계속 국비가 아깝기 때문에 반납하기가, 하여튼 반납을 가능한한 안 해 볼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결국은 융자하고 자부담 본인들이 결정해야 되는 그 분위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여튼 강력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럼 지금도 이것도 신청하는 축산농가가 있으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훈   명년도사업으로 가능합니다.
김주백 위원   명년도라고요. 금년도 사업으로는 안 되고…
○축산과장 이훈   지금 심지어 내년도 일부 대상자도 당겨서 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그 다음에 무궁화 증식사업은 나라 꽃 사랑 일환으로 산림청에서 국비를 주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어떻게 다른 수종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산림청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우리 꽃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김주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유동찬 위원   예, 유동찬 위원입니다.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는데 각 시·군 우리 신청량이 있죠?  보고 받은 것 그것도 각 시·군 것 시·군에서 올라온 대로 복사하세요. 그래서 도에서 확정된 계획이 있죠. 그것 좀 해 주시고.
  축산분뇨처리시설은 당초계획, 실적, 각 시·군별로 반납량까지 해서 이것도 당초에 각 시·군에서 보고 올라온 원본 그대로 해 주시고 또 각 시·군에서 반납하면 반납했다는 어떠한 공문이 있었을 겁니다. 이것 좀 하나 해 주시고.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장님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 모르겠네, 기회가 닿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저께 제가 텔레비전 방송을 보니까 저희 도에 발생한 브루셀라에요. 뭐예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브루셀라.
유동찬 위원   저기 기사내용이 무슨 보상금이 없어서 폐기처분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로 제가 들었는데…
○농정국장 박경국   살처분 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유동찬 위원   예.
○농정국장 박경국   지금 현재 1억2,000만원중에 1억원을 지급하고 약 2,000만원 남아있죠?
      (…)
  추가로 부족예산에 대해서 3,000만원을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것은 국비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비나 지방비로써는 할 수 없는 건가?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예, 그렇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법정전염병이기 때문에 농가에 100%에서 40%까지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루셀라 관계는 살처분 명령이 떨어지면은 100% 국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런데 법정전염병인데 저희가 당초에 이거 방역비를 못 세웠어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농림부에서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으로 보상금을 주도록 그렇게…
유동찬 위원   아니 사전 방역하는 약이 없느냐고.
○축산과장 이훈   풀예산으로 농림부에서 풀예산을 세우니까…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브루셀라균은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동찬 위원   치료약은 없는데 예방주사로…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예, 브루셀라 예방이 지금 계속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RB51이라는 예방주사를 놨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작용이 있어 가지고 유산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일시 중단했고 지금 항체가가 야외냐, 예방주사를 놔서 하는 거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판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오는 대로 농가에 나가서 검사를 해 주고 판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부르셀라 예방약이 예산에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그것은 국비에서 전액 나오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우리 지방 도비나 시·군비에서는 세울 수가 없어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국비에서 전량 두수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예방약이 부족하질 않습니다.
유동찬 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예.
유동찬 위원   그러면 사전에 예방을 잘못했다는 얘기네… 예방주사를 사람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사전 예방주사를 놓으면은 소아마비도 안 앓고 홍역도 예방주사를 맞으면 안 앓는데 소 부르셀라도 예방주사를 안 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방주사가 다소 부작용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때 논의가 돼서 결국엔 보상까지 해주고 그랬는데 마땅한 예방약품이 지금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좀 더 연구가 돼야 되는 분야고 또 기존에 나와 있는 예방약의 결함이 치유가 돼야만 효율적으로 앞으로 예방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유동찬 위원   국장님이 더 잘 아시네…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그래서 그게 농림부에서 옛날에는 살처분 쪽으로 갔었는데 계속 인수공통전염병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살처분 쪽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백신을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작년부터 시작한 겁니다.
  외국에서도 백신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부르셀라도 인수공통전염병이죠?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예.
유동찬 위원   인수 더군다나 공통전염병이면 빨리 살처분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 살처분도 못하고 뭐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면 이거 문제지…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일단 판정을 하면 10일내에 시장·군수가 살처분 명령을 하면 10일안에 살처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언제 발병이 됐습니까?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그게 9월 12일인가… 그러니까 그게 ’95년도서부터 ’95년도에 그 농가가 유산이 됐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를 해 가지고 1차 판정을 해서 양성으로 해서 살처분 했는데 그 부르셀라균은 잠복기가 길기 때문에 그 농가에서 또 나온 것입니다. 그게.
유동찬 위원   그렇다라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도를 하고 사전에 예방을 하고 그런, 한번 이렇게 앓았으면 안 앓게 사전 예방을 충분하게 하고 계획을 세우고 했어야지 그 농가에서 장 생기게 하면 내년도에 그 농가에 또 생기면은 그 농가는 평생 젖소사육 못하고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미리 예방을 못한 행정기관의 책임도 있지…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그것은 저기…
유동찬 위원   바로 지금 발견해서 하신 것은 우리 소장님 잘 하셨는데 살처분 명령도 인수공통전염병이면은 법정기일만 기다릴게 아니라 예산이 서 있다라면은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만약 사람에게 전염이 됐다라고 친다면은 그때 가서는 책임한계를 규명하고 역학조사를 해야 되고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축산과장 이훈   유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에 관계없이 발생이 되면 바로 살처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돈은 추후에 요구를 해 가지고 농가에 줍니다. 그러니까…
유동찬 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말씀이 조금 다른데 법정기한이 10일이고 며칟날이고 발병한 것을 발견했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고 텔레비젼에 나온 게 바로 살처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농정국장 박경국   그것은 예산에 관계없이 국비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살처분 명령이 떨어지면 예산 관계없이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정산해 줍니다.
유동찬 위원   음성 거 살처분이 됐어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예, 됐습니다.
유동찬 위원   살처분이 끝난 거예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예, 매몰조치 했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전기승압공사는 그러니까 추가용량에 대한 추가공사입니까? 추가용량이 필요한 공사입니까?
  새로 신축하는 데에 추가용량이 필요해 가지고…
      (「예」하는 이 있음)
  예,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어요. 농업용 전기를 관정용이라든가 전기전력공사하고 계약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전기를 사용하는 게 3년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전기를 사용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무슨 제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정을 팠을 때에 전기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 계약을 했는데 3년을 사용한 근거가 없으면은 그 다음에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사용을 못하게 하는, 계약할 때 그런 것도 계약합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저희 한국전력에 전기공급규칙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글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서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질텐데 농업용 전기도, 만약에 몇 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면 단전조치를 한다하는 그게 들어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추측에는. 그런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날씨가 좋아 가지고 비가 잘 와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관정을 쓸 일이 없죠. 그래서 3년을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가뭄이 들어 가지고 물을 쓸려고 하니까 3년을 안 썼기 때문에 전기 사용을 끊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새로 조사해 보셔 가지고… 날씨가 좋으면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농정국장 박경국   예,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것하고요. 공공근로사업에 예를 들어서 재해를 당했을 때 그 때 재해보험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예, 보험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일인당 몇 백원 안 되는데 보험을 가급적이면… 그 동안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하면서도 평소에 지병이 있던 분이 오셔서 작업을 하시다가 병원으로 후송된 일도 있고 그래서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완영 위원   그 사람들 벌러 나왔다가 사고라도 당하면은 치료비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근로사업을 나와 가지고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도 하지만 위험한 데서 일도 하고 그 사람들이 임산물 같은 것도 좋은 것 엄나무 같은 것도 가져 가 가지고 닭을 한 마리 삶아 먹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은 좋지만, 산에 일하러 가서 그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직업적으로 그런 데에만 신경을 써 가지고 전문적으로 반출을 한다든가 분재 같은 것, 희귀성 있는 그런 것이 반출될 때는 미리 사전에 교육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도 철저히 단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예.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묻고 이러시는데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아끼고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우리 도가 중앙의 농정평가에서 세 번이나 우수 도가 되도록 했고 또 이것에 따라서 많은 도움도 얻어오고 지원을 받아오는데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보상체계에 의해서 인사에 도움을 받은 직원들한테 축하도 드리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유동찬 위원님 말씀중에서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예산이 책정이 됐다 다시 감액되고 이러는 문제가 중앙에서 자꾸 변경되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게 한번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인 상황이 돼요. 반복적으로 매년 보면…
  이러니까 아까 우리 유위원 말씀 같이 주민들한테 신뢰성이 떨어지고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게 한두 번 된 게 아니고 매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달 것 같으면 이것은 정말 우리 도 차원에서 대통령한테 건의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지 이게, 왜 똑같은 게 매년 반복되도록 내버려  두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진짜 어떤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주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146페이지에 가축사부지 형질변경 농지전용부담금이 있는데 그거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부담금을 내던가요?
○농정국장 박경국   법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공공기관도?
○농정국장 박경국   예.
박종기 위원   그러면 뭐… 그러면 한 가지만 묻습니다.
  거기에 보면 돼지콜레라 청정사업이 여러군데 나오는데 축산위생연구소 각 분야별로 있던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전에는 혈청검사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돼지콜레라 청정화 사업이 전에 저희들 도가 4,000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혈청검사사업은 돼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 닭 다 했는데 이번에 양돈이 일본에 수출을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2001년도에 청정을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주사를 놔 가지고 항체가가 80% 미만되는 농가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면서 저희들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양돈장, 도축장 이렇게 채혈해 가지고 항체가를 조사해서 농가지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지금 예산서에 있는 것은 혈청을 채취해 가지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보내는 비용입니다.
박종기 위원   그게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박종기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혈청검사하는 거다?
○농정국장 박경국   예.
박종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단히 해 주십시오.
장준호 위원   지금 혈청검사하는 사업말이에요. 소장님!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예.
장준호 위원   그게 지금 각 지소별로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각 지소별로 물량이 영동, 제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기 위해서 물량을 그렇게 따게 놔져졌습니다.
장준호 위원   물량입니까?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겁니까?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물량을 따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거기로 다 같이 배정을 했습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현지에서 집행을 하면 빨리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물량이 남부지소 같은 경우에 약 8,000건 이렇게 물량이 지역별로 사용농가 이걸 감안해서 배정을 한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연구소에서 지금 일괄처리하면은 기동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로…
○농정국장 박경국   그때그때 수시로 혈청을 보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본소에 와 가지고 품의를 받아서 하면은 시간이 늦고 하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   자료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142페이지 간이영농시설기반개선사업의 사업목적이라든가 시·군별 배정을 위원님들 다 주시고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장준호 위원   151페이지에 보면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있고 임도수해복구가 있고 사방수해복구가 있고 세 가지가 있네요. 그죠?
○농정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이것은 금년도에 수해 나 가지고?
○농정국장 박경국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수해 때… 수해 조사되어 가지고…
장준호 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장준호 위원   임도수해복구를 어느 정도까지 여기다가 넣은 거예요?
  임도수해복구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어치 돈으로 따져서?
○농정국장 박경국   개량복구냐 아니면 현상, 원상복구냐?
장준호 위원   아니 수해복구에 어느 정도까지 여기에 들어가느냐 그런 얘기야.
  뭐 노선별로 얼마가, 예를 들어서 몇천만원 정도가 돼야 수해복구에 들어가는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한 4㎞되는 임도에…
○농정국장 박경국   예, 지원기준이… 피해율이 얼마 이상이 지원기준이 되느냐…
장준호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여기에 들어가느냐 그것이에요?
○농정국장 박경국   그것은 특별히 우리가 중앙지원대상이 되면 피해규모에 관계없이 조사가 돼서 조치가 되는데 특별히 무슨 제가 알기로는 몇㎞ 이상이 되어야 되고 얼마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직접 현지 조사한 것이에요, 그냥 보고 들어온 대로…
○농정국장 박경국   일단 시·군에서 보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현지에 가서 확인해 가지고 중앙에서 또 옵니다. 산림청에서.
장준호 위원   아니 그것은 좋은데…
○농정국장 박경국   그래가지고 같이 확인합니다.
장준호 위원   시·군에서는 산림계나 여기에서 1년에 몇 번씩 군도 돌아다닙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시·군에서요?
장준호 위원   시·군에서.
○농정국장 박경국   규정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 관내에 임도를 잘 관리해야 한다라는 것은 있어도…
장준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기존임도가 수해본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누락됐다는 말씀이죠?
장준호 위원   아마 여기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모를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중간에 막 무너지고 또  막혀 가지고 말이야, 길이 왕창되고 말이야, 이런 것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봐서는.
  아까 제가 묻는 것이 그래서 그러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파악을 하느냐, 1년에 한, 두 번씩 이렇게.
  걸어서 밖에 못 다닙니다. 왜 못 다니는고 하니 해 놨지만 차로 다닐 수가 없어요. 보니까 어떤 데는 낭떠러지로 막 떨어져 버리고 어떤 데는 배수구가 안 돼 가지고 엉망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어디까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농정국장 박경국   1차적으로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행정관서인 읍·면 단위에서…
장준호 위원   신고된 것만.
○농정국장 박경국   예, 또 동네에서 신고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확인을 최종적으로 가서 조사를 하고 금액을 확정해서 다시 산림청에 또 담당이 다시 내려와서 같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누락된 것이 있으면 일반사업에 포함을 시키든지 해서 손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것은 제가 봐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아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만 전 도내 전국적으로 그럴 것 같은데 이것은 하나의 추상일는지 모르지만 여하간에 기존 임도중에 아마 제대로 차가 다니는 데가 저는 제가 다녀 본, 제가 등산 다니면서 다닌 것이에요, 이것은. 우연히 다닌 것이지 일부러 다닌 것은 아닌데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 옹벽이 무너지고,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너무나 높고 수십m씩 되고 또 거기에다가 뭐 이것을 콘크리트로 수로나 딱 해 놨으면 안 무너지는데 그냥 해 놨으니까 방법이 없겠더라구요.
○농정국장 박경국   단비가 낮다가 보니까요.
장준호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아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철저히 파악을 해서 도로 신설보다는 기존도로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다음에도 드릴테니까 철저히 하시도록 기존의, 이것 60㎞, 50㎞ 내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도로를 해야지, 현재 있는 도로 다 망가져요.
○농정국장 박경국   보수에 중점을 두라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래서 이 수해복구에 어느정도를 넣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쭤 본 것이니까 해 주시고 이것도 내용 좀 자료 저희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임도 노선별 있을 것이에요, 전부 연도별로 죽 한 것이 있는데 노선이 A노선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위치가 어디고 이렇게, 그래서 전체 자료를 우리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으면 한번씩 가 볼 수 있도록 해서 진짜 관리가 되고 있나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사업지구하고 우리가 기존에 산림사업으로 국비지원 받고 뭐 일부 도비, 시·군비 들어간 사업하고 사업위치가 사업장이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자원조성담당 신영섭   과장님은 출장중이라, 자원조성담당 신영섭입니다.
  기존 육림사업은 정부보조사업으로 틀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최근에 작년서부터 추진하고 있는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이제까지 심어만 놓고 방치됐던 산림인데요, 특별히 육림사업하고 숲 가꾸기 사업을 구분해서 어느 쪽에 구분 지을 수 없습니다만 방치된 산림중에 사업비가 없이, 예산이 없어 가꾸지 못했던 산림을 주로 국도변이나 고속도로변에 보이고 효과가 있는 국민들이 사업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글쎄 그것은 아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의 영림계획에 의거해서 해마다 벌채면적이 있고 그 다음에 묘목을 심고 그 다음에 풀베기 사업, 연차적으로 다 사업의 면적이 딱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상당히 많은 양을 했는데 기존에 예산의 양으로 하는 사업하고 그 부분하고 사업장이 중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러한 의심이 들어요, 사실.
  제가 조사는 안 해 봤는데 그래서 어떻게 정리가, 사업지구가 선정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자원조성담당 신영섭   일반육림사업은 영림계획에 반영돼 있는 계획을 우선해서 순차적으로 육림사업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정부실업대책사업으로 작년서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빠져서 외지산주라든지 아니면 시·군에서 판단해 가지고 가장 방치되어 있고 문제가 있는 숲 그런 데를 우선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고요, 중복 들어가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없습니까?
○자원조성담당 신영섭   예.
○위원장 최영락   예, 지금은 물량으로 해서 딱 끼워서 내려오니까 제가 볼 때에는 빠지는 산이 없어요, 제가 볼 때에는.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요 근래에 와서는 절대 사업지구에서 제외가 돼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지역이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죠.
  그런 부분에 한번 점검을, 시·군에 점검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원조성담당 신영섭   예, 열심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예산심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원
○위원장 최영락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농업기술원소관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7일자 인사에 의해 자리가 변동된 본원 간부를 소개토록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항상 농업, 농촌과 농업인을 위해 격려와 관심과 애착을 남다르게 보여주시는 농심철학에 전직원과 함께 고마움을 느끼면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서무관리에서 1억1,290만6,000원, 농사기술지도에서 2억8,649만원, 종자생산시험장을 비롯한 5개 시험장에서 5,467만원 등 총 4억5,406만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항별 목별 내용으로는 154페이지에 서무관리는 법정경비인 가계지원비의 증액분 1억1,290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54페이지에서 156페이지까지의 농사시험연구 사업예산은 과목경정을 위한 산출기초 조정으로 금액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55페이지의 농가경영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을 감하고 다시 세운 것은 금년도 처음으로 농민을 대상으로 33명의 연구 및 지도사가 전문컨설팅을 담당을 하고 교수나 명예연구소에 있는 일반농민 31명으로 광역컨설팅을 구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에는 금년도 66호 신청한 것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처음 만들어지는 컨설팅 사업에 필요한 수용비가 필요해서 거기에서 산출기초를 변경해서 부기를 변경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사기술지도 사업예산은 농산물 품평대회에 필요한 재료비 120만원과 보상금 165만원, 포상금 700만원 등 총 9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57페이지 사업예산중 재료비는 전액을 감해서 158페이지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 항목예산은 금년도 5월 21일 사전 보고드린 공공근로인력 순수 국비재원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2억7,664만원을 계상하였고 158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 항목은 사업대상 시·군별 요구에 의해서 중앙의 승인을 얻어 사업내용만 변경시킨 것이므로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에서 161페이지까지는 5개 시험장별 법정경비인 가계지원비를 계상하였으며, 160페이지의 음성시설채소시험장 소관 자체 사업비중 연구개발비는 과목을 경정하는 내용으로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농업기술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언제나 농촌진흥사업을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정성어린 마음을 토대로 농업기술의 산실로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다짐을 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노환   전문위원 정노환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추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조정과 공무원 가계지원비 등으로 편성된 예산으로서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사업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농업기술원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을 자세히 들었는데요, 158페이지의 사업이 변경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그럼 윗부분의 세 가지 사업이 밑에 부분의 세 가지 사업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장준호 위원   왜 이렇게 변경이 된 것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을 항목별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누에 동충하초 생산관계는 당초에 진천군에서 계획을 올려 가지고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지원계획이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참가하는 호수가 4호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면적 그러니까 누에치는 상자가 40에서 80상자가 되어야 합니다만 진천에서 올라온 것은 3호밖에 신청이 안 되고 누에 사육하는 상자가 35상자밖에 안 돼 가지고 중앙에서 국비 지원하는 지침에 위배가 돼서 그 내용을 중앙하고 검토한 결과 진천군에서 그 사업은 어렵고 진천군의 특화작목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천마재배가 가능하겠다 라고 하는 시장·군수의 변경요구가 와서 그 자료를 가지고 중앙의 승인을 얻어서 천마생산시범사업으로 사업종목을 바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력관리형 사슴 공동사육관계는 청주에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사슴 공동사육에 의한 중앙의 사업계획지침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할려고 하는 농민이 적어 가지고 그것도 역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청주시장으로부터 약용버섯 가공시설설치의 변경승인 요구가 와서 그것도 승인을 얻어서 변경을 시켜준 것이고 그 다음에 남은 음식물 사료화 시범관계는 충주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공장부지로 쓸 수 있는 1,000평을 농지전용까지는 했습니다만 음식물 찌꺼기에 의한 악취라든지 하는 것 때문에 주위에 민원이 야기되는 예가 있다든지 그러한 환경오염 발생이라든지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이의를 제기를 해서 그것도 사업실현에 어려움이 있겠다 라고 시장이 판단을 해서 그것을 한우번식 비육 일괄사육 사업종목으로 변경승인 요청이 와서 중앙의 승인을 얻어서 사업변경 승인을 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거 이렇게 사업변경해도 상관없는 것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그것은 그 시·군에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연초에 올려 가지고 시·군비 부담관계가 결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   시·군비 부담하는 것이에요, 지금?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장준호 위원   내용이 없는데, 시·군비 부담내용이?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시·군비 부담내용은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시·군으로 내려주는 것이니까…
장준호 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원장님.
  그러면 사업선정이 잘못돼 가지고 변경하는 것인데 결론은, 결국은 그런 것 아닙니까?
  진천 같은 경우는 4호가 돼야 되고 80장이 되어야 되는데 35장만 양장한다 이래가지고 안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사전에 기본조사가 결국은 잘못돼서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인데…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할 때는 정확하게 하느라고 합니다만 중간에 여건변화라든지 그런 상황관계 때문에 부득이 해당 시·군에서 해당 시·군에 필요한 사업으로 변경을 요청하고 하면은 그것을 저희들이 중앙의 승인을 얻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으로 변경승인을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저번에 우리 본예산 심사할 때에도 이게 국비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별로 관심을 안 두고 잘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이었었는데 이렇게 자주 사업변경이 있는 것은 시·군에서 조사를 잘못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그런 것은 사전에 수요조사를 더 철저히 해서 금후에는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주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백 위원   김주백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지금 보충질의 좀 말씀드리겠는데 약용버섯 가공시설은 어떤 약용버섯을 어떻게 가공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약용버섯 가공시설은 버섯공장하고 저온저장고하고 포장재 4종하고 원자재 육종하고 이렇게 건물도 짓고 포장재도 개발을 하고 원자재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주백 위원   특히 중요한 것은 약용버섯이라고 그래서 약용버섯은 어떤 버섯을 약용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주요 질의내용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한병학   기술보급과장 한병학입니다.
  청주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영지버섯을 직접 재배해서 식품류 내지 건강식품으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주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농가경영컨설팅 구축해서 4,242만7,000원 맞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동찬 위원   155페이지.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유동찬 위원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밑에는 삭감이 됐고, 위에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당초에 농가경영 컨설팅 관계는 금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으로서 각종 사업에 대한 컨설팅 대상농가를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업기술원에 근무하는 연구지도사로 하여금 전문컨설팅 팀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것을 발전시켜서 대학교수나 기타 명예연구소에 있는 전문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광역컨설팅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컨설팅 지도를 받겠다고 신청한 농가를 접수해 보니까 도내에서 66호가 컨설팅을 지도를 받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66호를 대상으로 당초에는 컨설팅 팀에서 나가서 교육을 하고 하는 강사수당이라든지 아니면 광역컨설팅 팀의 운영회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려고 국비지원계획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만 그것을 저희들 농업기술원에 있는 연구사내지는 지도사들이 전담을 하다가 보니까 그 예산보다는 차라리 농가경영컨설팅을 신청한 66호의 농가들이 농업기술원에 와서 교육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상담실 자재구입이 더 필요해 가지고 강사수당으로 나갈려고 했던 것을 감해서 상담실 자재구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밑에 있는 것을 삭감해서 자재구입은 5종이라고 그랬는데 뭐뭐에요. 가격은 얼마 안 되는데…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 예를 든다면 현황을 설명할 수 있는 현황판이라든지 아니면은 농가들에게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농가들에게 필요한 교육상담 자료가 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변경이 되지 않도록 더군다나 앞의 동료위원 말씀하신 이 문제는 농가소득 관계하고도 직결된 겁니다.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포상금이 나왔네요. 157페이지.
  농특산물 품평대회 우수 시·군 포상 이게 당초에 품평대회 계획이 없었나요? 이게. 없었던 것이 계획에 선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아닙니다. 품평대회는 매년 하는 겁니다.
유동찬 위원   매년 하는 것을 왜 추경에다가 올려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당초에 예산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사업이 10월달이나 11월달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예산확보가 더 시급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사업시기 전에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아마 검토가 됐던…
유동찬 위원   만약에 이게 2회 추경에 예산이 없고, 돈이 없고 의회에서 이걸 깎는다라면 품평회를 못하겠네요?
  굉장히 우리 농가를 위해서는 중요한 사업인데 이걸 추경에 올린다는 게 아주 안 좋은 현상이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품평대회를 한다거나 널리 알리고 하는 건데 이걸 추경에 올린다 라면 뭐가 맞질 않아…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이 중간에 가서 자꾸 변경이 되고 한다 라면 기술원 편한대로 사업을 할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사실 농가에나 시장·군수들이 사업을 안 할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당연히 농특산물품평대회는 당초예산에 이게 올라왔어야 되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이게 섰어야 돼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네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맞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런 걸 중간에 갖다가 추경예산이라야 얼마 되지도 않는 추경에 갖다가 이런 것을 집어 넣는다 라면 우리 농업기술원장이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되겠고 뭔가 고쳐야 될 점이네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명년부터는 당초예산에 매년하는 연례행사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앞으로 사업계획을 받으실 적에 내년도 사업을 몇월달에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현재 받고 있는 중입니다.
유동찬 위원   철저하게 받아서 현지확인도 하고 사실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농가도 만나보고 이렇게 하셔서 사업결정을 하시라고, 내년도서부터 사업이 변경되거나 예산이 서 있는 것을 사업변경을 하고 임의로 바꾼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시·군 기술원에서 보고를 받는 거죠? 계획서를.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유동찬 위원   계획서를 받으면은 기술원에서 인력 없다고 연일 걱정하지 마시고 현지 시·군까지 확인하고 농가까지 발주해서 확인까지도 거쳐서 이렇게 해서 사업을 확정하세요.
  중간에 만약에 나쁜 예를 든다 라면 뭐한 사람이 어차피 돈은 써야 되겠고 사업을 바꾸어야 되겠다 라는 힘있는 사람 건의가 들어온다 라면 사업이라는 게 수시로 바꿀 수 있다 라면 있을 수 없는 거죠.
  세부적인 것은 제가 행정감사 적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철저히 받으셔서 변경되지 않도록 당초 사업계획대로 1년 사업을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유동찬 위원님께서 좋으신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항은 명심해서 좀 더 저희들이 챙겨 가지고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열심히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이 품평대회 예산은 해마다 세웠던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위원장 최영락   별도로 했었죠. 이것을?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아니죠. 예산에 세웠던 겁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러니까 내 고장 농산물 큰 장터에 전시하고 하는 것…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농산물 품평대회만큼은 저희들 농업기술원이 주관해서 시·군별로 전시 홍보하는 그 사업…
○위원장 최영락   글쎄 아는데 그거 그렇게 꼭 할 필요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장 최영락   제가 볼 때는 그거 참여 할려면 지역 시·군에서 고생합니다. 사실.
  고생해서 가져와서는 몇 개 팔지도 못하고 결국 시들고 그러니 농민들 참여해라 권유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연찬교육 했는데 이 사람들 303명 교육을 뭘 시키느냐 이거예요. 시킬 필요가 뭐 있어요. 교육을.
  차라리 이거 괜히 생색내기 행사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제가 볼 때. 솔직히 일선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
  그런데 여기서 구색 맞추기 위해서 안 할 수 없으니까 자꾸 하는 것 아닙니까? 품평대회 할려면 제대로 해야지 상금이 1개 시·군에 300만원 해서 회식비 밖에 더 됩니까? 우리 고생했으니까 지역에 가서 회식비 밖에 안 되는 게 아닙니까, 사실은.
  1등 했으니까 회식 한번 하면 끝나는 거지. 사실상 상금을 갖다가 쓸데도 없어요. 그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역에 있는 농특산물을 홍보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합동행사로서 농산물 품평대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내용도 뒤에는 일면에는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농업인들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전시를 해서 참여를 한다는 데는 상당히 자긍심이 부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농민들이 어디 와요. 기술센터 직원, 농협의 몇 명 그날 따라와 가지고 도와서 잠자고 잊어먹고 아니면 시키고 고생하고 뻔한 건데…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글쎄 어려움이 있어도 지역에서…
○위원장 최영락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둘러대지 마시고 솔직히 없었으면 좋겠죠? 농업기술원 이거…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런데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생산한 그러한 농산물을 전시한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것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구입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판매사업은 별도로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농민들이 생산된 물건을 전시한다고 하는 그런 효과성은 큰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 직원들도 물품을 준비한다든지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어렵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적지마는 농민들이 품평대회에 참석한다고 하는 그 자긍심도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위원장 최영락   농민이 품평대회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농민이 참석하는 게 아니고 시·군이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날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래도 참여하는 농가들은 보람을 느낄 걸로 저희들은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영락   내가 봐서는 이런 식의 행사는 앞으로 안 하는 게 좋아요. 할 가치가 없어요. 전혀. 차라리 985만원 들어가는 것 고생하시니까 기술원하고 지역농업기술센터 전체 회식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이거 장소는 어디서 하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것은 도에서 행사장소가 이번에 결정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단독이 아니고…
장준호 위원   전년도는 어디서 했어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전년도는 농협물류센터 앞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예년에는 대개 체육관 앞에서 했는데 그것은…
장준호 위원   작년서부터 거기서 했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작년 한 해만 거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합동행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심천 하상도로 있는 데에서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주로 체육관 앞에서 행사가 종합적으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우리 최위원장이 낱낱이 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시·군에 예산이 있나요? 추진하는데.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시·군에 예산이 일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참여하는 기간동안에 그때 필요한 시상금이라든지 포상금이라든지 하는…
장준호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시상금하고 그날 4일 동안 지켜주는 것 그런 거네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야간 근무자들…
장준호 위원   출품은 시·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예.
장준호 위원   그런데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는, 그렇게 파악 안 하세요?
  소장님께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일 예를 들어서 거기 좋은 품종 이런 거 나오는 것 보니까 글쎄요. 생산자들이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우리 지도소 직원분들이 해야 되니까 사정사정하고 실어오고 예를 들어서 이거 굉장히 애로가 많은 거 아니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글쎄요. 저도 일선에서 그 행사를 준비 했습니다마는 행사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물론 어려운 점도 수반이 되고 따르는 것은 자인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자기 있는 지역에서 지역에 있는 특산품, 우수한 것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다가 내 놔서 홍보 전시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생산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물론 생산자 사기진작도 있었습니다만 그 지역에 생산되고 있는 우수농산물을 전시 홍보한다는 데에도 가장 큰 목적이 있고 또 우리 농업인들도 이런 농산물을 생산해 낸다고 하는 그러한 좀 좁게 얘기하면은 자랑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해 주면은 그만큼 농사짓는 농업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보람을 느낄 게 아니냐 그런 사업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단계에서 공직자들의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걸 감수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런 말씀이면요. 개인을 포상해야 돼요. 출품하는 농민을. 이게 나오게 된 이유가 사실 나와서 고생하고 대가도 없지 서로 안 할려고 하지, 하니까 이걸로 인센티브를 줘서 너희들 나와서 나중에 1등이라도 하면 하다못해 술값이라도 나오는 게 아니냐 그래 가지고 솔직히 이거 나온 게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
○농업기술원장 이양희   그래도 열심히 고생한 시·군은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시상금을 주면은 그만큼 농산물 홍보에 대한 가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냐 라고 해서 저희들 계획을 세운 겁니다.
○위원장 최영락   하여튼 알았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글쎄 약간의 효과는 저도 있다고 봐요. 사실 이런 사업도 안 하면 농업기술센터의 존재가치가 어떻게 보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거지로라도 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술지도를 해서 좋은 우수품종을 했다하는 측면도 있어요. 엄밀히 따져서…
  그러나 문제는 과연 이것이 마음에 우러나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위원장 최영락   시상금을 열 배 정도로 올려서 3,000만원, 2,000만원 그것 갖고 사업…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장준호 위원   좀 더 연구를 서로간에 해보는 것이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걸 자꾸 꼬치꼬치 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겠는가 그런 뜻에서 저도 보충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이 문제는 내 고장 큰 장터행사 전체를 검증하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애요. 이 품평대회만 볼 것이 아니고 그런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영락  유동찬  박종기  장준호
  김주백  이완영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정노환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             장김선웅
  경   제   과   장이종배
  기 업 지 원 과 장박종섭
  자 원 관 리 과 장박철규
  실 업 대 책 반 장신필수
·농 정 국
  국             장박경국
  농  산  과  장김문기
  농 산 지 원 과 장이정영
  축  산  과  장이  훈
  산림환경연구소장김광중
  축산위생연구소장조부제
·농업기술원
  원             장이양희
  총   무   과   장송성호
  작 물 연 구 과 장박성규
  원 예 연 구 과 장이철희
  농 업 환 경 과 장민경범
  농 업 진 흥 과 장홍종복
  기 술 보 급 과 장한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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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선

구본선

  • 이 름 구본선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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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경력사항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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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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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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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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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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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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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김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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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음성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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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 대소면장
  • 민자당 진천·음성지구당 사무국장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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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백

김주백

  • 이 름 김주백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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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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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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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yull-yang@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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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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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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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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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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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김형태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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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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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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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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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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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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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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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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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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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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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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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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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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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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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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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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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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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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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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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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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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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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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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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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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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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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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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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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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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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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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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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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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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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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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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