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9월15일(수)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경제통상국
나. 농정국
다. 농업기술원
(10시36분 개의)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한 후 16일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경제통상국
(10시37분)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지역경제는 지표상 완연한 상승세로 IMF 이전 상황이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민간설비투자가 점점 증가하는 등 실물경제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동안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노심초사 걱정해 주시고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번의 인사이동에 따라서 부임된 과장들에 대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사전에 개별적으로 인사를 드렸지만 공식적으로 오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 다음에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함기원 국제통상과장은 오늘 지사님 서울행사를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가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추경 때문에 함과장이 대신 갔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505억2,653만9,000원보다 92억9,312만원이 늘어난 598억1,965만9,000원이며 이는 도 예산의 7.8%에 해당됩니다.
각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132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추진 보조사업비로서 77억237만원이 증가한 228억5,395만2,000원을 조정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이 추가 배정되어 예산 성립전 사용 결의한 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비 75억3,200만원과, 133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 1억7,037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공예제품의 비교전시를 통하여 한국 공예품의 수출확대 및 공예산업의 수출, 관광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청주국제공예품 수출전시회 사업비로 국고에서 지원되어 예산성립전 사용결의한 국고보조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우수상품전 개최사업비로 당초 4,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충청권 기획 판매전 및 과학기술발명품대회 행사와 충북참여 행사의 효율성이 감소하여 중소기업우수상품전 행사는 취소하고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 및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박람회 행사로 대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벤처기업자금 이차보전금은 경영안전자금 금리차액 보전금으로 당초예산 8억보다 6,500만원이 증가한 8억6,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저리특별융자지원에 따른 이차보전 소요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지원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에 대한 도비 지원으로 총 사업비 56억 가운데에서 특별교부세가 20억, 국비가 10억, 도비가 3억, 시비 및 기타가 23억을 이렇게 분담하여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외자유치 영상홍보물 제작비 1,500만원은 당초예산에서 영어, 중국어, 일어로 기 제작 활용되고 있는 영상홍보물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이를 확대해서 독어, 불어, 국어로 확대 국내 대기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 유치 홍보자료로 해외세일즈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인 해외세일즈 참가여비는 해외세일즈 추진시, 각종 국제행사시 민간인 전문가 3~4명을 참여시키게 하는데 이에 따른 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여 하반기에 해외세일즈에 민간인을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전문가 파견근무보상금은 국제통상전문가 1명, 충북개발연구원과 초빙연구원 김형식의 파견근무에 따른 보상금으로 당초 800만원보다 175만원을 증액한 97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소장의 활동경비를 반영하여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지역상품 홍보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충북사이버 트레이드 구축개발비입니다. 도내 수출기업 데이타베이스 및 거래알선 웹사이트를 한글 및 영문으로 제작함으로써 충북 국제통상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21세기 인터넷 무역시대에 대비하고자 소프트웨어 사업비에 의거 2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0년도에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수출기업들의 요청에 의해 조기실시키로 한 것입니다.
다음은 구주통상 투자유치 사절단 파견경비입니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투자유치단에 공동 참여로 투자유치 극대화와 충북의 투자환경 홍보로 외자유치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성과와 기대에 따른 사절단 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여 이를 코트라 위탁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실업대책사업 및 각종 국고사업의 확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하거나 추가 계상한 것으로, 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정의 전위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경제통상국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확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예산편성은 관계법규 및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회복 전망에 따른 지방세와 관련 부처의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공공근로사업 및 숲 가꾸기 성립전 예산 77억200만원과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국·도비 13억 및 국제통상분야에 2억2,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지원비는 지난 5월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삭감된 사안이며 국제통상센터 관련 예산 및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경제통상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35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민간인 여비가 해외세일즈 참가여비가 나와 있는데 국장님 이것 좀 사업설명을 자세히 해줘 보세요.
마침 경대사가, 아르헨티나 대사가 있습니다. 그 분이 경창현, 그러니까 충북분입니다.
그 분이 아마 지사님께 주도적으로 얘기를 해서 추진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담당계장이 전번에 한 열흘간 현장을 사전에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는 그쪽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민간전문가가 좀 참여를 해서 지사님의 서포트를 해야 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몇 달 전에 충북 청원출신의 박노수씨라고 통상자문관으로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분은 외교통상부에서 오래 근무를 했고 그 쪽의 대사직, 통상분야에 아주 노하우가 깊고 경륜이 많습니다. 이런 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국제통상센터에 지금 현재 김형식 소장, 코트라에서 경험이 많고 이러한 사람들을 같이 대동을 해서, 참여를 시켜서 통상활동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외에도 여러 사람을 골라야 하겠지만 이러한 사람의 민간인에 대한 보상적인 여비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릴까요?
현재 서울사무소에 배치를 해서 거기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민간전문가로 해서 그 전에 말씀드린 코트라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무역전문가를 소장으로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위촉을 해서 그리로 파견을 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김백이라고 대우에서…
그런데 담당한 근거는 무엇에 의해서 그 사람을 담당을 하게 했어요. 무슨 사유?
구두로 지시를 해서 한 것이에요, 아니면 서면으로 해서 한 것이에요, 아니면 지사님의 지시에 의해서 하신 것인가?
개발원 연구원이나 연구관 그냥 해 놓고 구조조정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서울사무소에 쓸 사람 더 임명할 수는 없고 하니까 개발연구원에다가 써 가지고 서울 근무를 파견시킨 것이죠?
원칙에 의한 것을 저희한테 자료,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꼭 제시를 해 주시고…
국장님 잘 들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 담당과장님이 거기 가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셔서 안 오신 모양인데 서울사무소, 서울센터를 개설한다라고 그러면은 타 시·도에 알아보신 적 있어요?
(…)
담당과장이 있어야 답변을 하시지.
조례를 안 바꾸고 자기네 멋대로 서울사무소 개설한 시나 도가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저번에 직제 개편에 의해서 통상과의 통상지원담당이 생겨서 공무원으로서 사무관과 일반직원을 배치하고…
(…)
그것도 법적 근거를 여기 제시해 주시고 금일중으로 이거 끝나는 대로 법적 근거를 그대로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저희들이 조그마치 동료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점이 있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알아본 견해는 서울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각 시·도에서 조례를 바꾸지 않고, 어제 국장님 도의회에서 답변하신 것 마냥 그렇게 해서 개소식한 데가 별로 없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충청북도마냥 특수한 예, 특례를 적용했는지는 몰라도 별 근거가 없는 사무실을 개소식을 해 놓고 지금 이 예산을 세워달라고 걱정들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시·도도 전부다 지금 서울사무소 개소해 놨습니다. 그렇죠? 충청북도가 뒤늦게 했어요.
어제 지사님 답변은 시기적절한 때에 개소를 한다고 했어요, 뭐가 시기적절합니까? 각 시·도중에서 몇 번째로 서울사무소를 개소해 놓고서 시기적절하다고 합니까?
다른 시·도도 개소를 했다면 어떻게 해서 개소를 했는가 그 사례가 있다면 그 근거까지 해서 자료로 여기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소상히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국제통상지원센터가 오늘 개소식을 한다고요?
그러한 계획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번 두 번째 추경예산에는 국제통상과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산심사를 하고 또한 국제통상과에 예산이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하필 우리 예산심사를 하는 이러한 중요한 날에 개소식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회의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유감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그런데 저쪽에서도 주로 참석하는 인사들이 재경 중앙인사라든가 충북 요로의 기업인들, 의원들 이렇게 참석을 해서 초청장을 내서 하다 보니까 변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이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라고 말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쯤 했으면 좋겠느냐는 전화,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면 우리 운영위원장과 협의해서 그때를 피해서 의사일정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때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았고.
서울사무소 국제통상지원센터 문제도 실무자들이 바빠서 일하기 바쁜 사람들이 일일이 뛰어다니고 있어요.
우리 가만히 보면 도청의 국장님들 기관장 아닙니다. 도청의 국장님들이 기관장인양 행세하고 지금 다니시는 것 같애요.
그러한 모든 문제, 의회와 협의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는 국장님들이 풀어야 돼요.
실무자들이 자기 일하기도 바쁜데 일일이 그거 다 다루고 다니고 의회관계하고 이런 모습은 좋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일정에 차질이 오고 그런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경제통상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애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우리 국장님도 명심하셔 가지고 시정하셔야 될 것 같애요. 제가 볼 때는.
절대 기관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무를 총괄하고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시죠.
서울사무소 하면은 타 시·도를 볼 것 같으면은 통상뿐만 아니라 행정이라든가 모든 중앙에서 일어나는 일 이러한 것들과 연계하고 거기서의 정보 자료를 해서 시·도에 배포를 하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저희들 통상지원센터는 거의 100% 국제통상 관련만 전담하는 그런 체제로 갖춘 것입니다.
다른 시·도에는 전부다 어떤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이 직원 5명 이내는 우리 지사님의 훈령이나 규칙으로 해서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죠?
훈령을 만들어서 통상지원센터 그것에 근거로 한 것이죠.
이러한 일인데 어떠한 합법적인 법을 피해 가면서 이렇게까지 만들려고 한 저의는 제가 봐서는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저희들도 법제처나 행정자치부에 알아보니까 이것은 절대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 안 된다고 이런 유권해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게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아닐 경우에는 이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이나 우리 국장님 설명을 보면은 이 사업이 56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23억 기타 수입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입인지요. 이것이?
시비를 포함해서 현재 협찬이라든가 휘장 이런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 2억2,740만원이고 이 다음에 임대수입이 9,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다 확보된 것이…
자료를 한 장 복사해서 줘 보세요.
23억을 목표로 해서 이것을 채우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전번에 1회 추경시에도 이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삭감이 됐었는데 다시 올렸을 때에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설명한 거와 마찬가지로 시비 및 기타 23억의 수입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 위원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도 모르고 우리한테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성의가 없고 사업 자체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대책이 어떻게 되는 건가 과연 이 예산대책이 요사이 IMF시대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찬조라든가 이런 것이 많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건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런 것입니다.
문제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른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문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시골의 우리 군단위에서 예술제를 하더라도 전체예산이 얼마 나오는데 찬조수입은 얼마고 찬조수입내역은 뭐뭐고 국비얼마, 도비 얼마, 군비얼마 전부 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 자체도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그런 정도는 다들 파악을 하셔서 오늘 답변할 준비를 당연히 해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과장님이세요?
(…)
그럼 이런 것은 당연히 전체를 파악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한테 답변자료를 다 해서 해 주셔야지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서 돈을 3억씩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세부 협찬, 휘장이라든가, 뭐 임대수입, 광고수입 이런 것은, 세부적인 것은 청주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올렸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업계획을 틀림없이 받아 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의 여러 가지 궁금증, 특히 이 문제는 저번 1회 추경시에도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논란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된 사항인데 다시 올라왔다 이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위원들을 완전히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만반의 준비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예산심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위원장님 우리 이런 설명 가지고는 이 예산심사는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인고하니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최소한도의 자료입니다. 제가 봐서는 절대 무리한 자료가 아닙니다. 이런 정도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예산심사에 대해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거부합니다.
유동찬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각 지역에서, 국장님도 들어보시고 참고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각 지역에서 우리 충청북도 시·군 아무데서나 국제행사를 치른다고 한다 라면 도의 협의없이, 지사한테 협의없이 그냥 막 해도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것도 애당초는 속초시에서 계획은 한다고는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강원도민, 전 도민이 전부 다 합니다.
청주시에서 한다는 이 공예비엔날레가 국내행사가 아니라 국제비엔날레라고 아주 제목이 붙여져 있죠.
국제비엔날레를 충청북도 내에서 하면서 청주시에서 한다고 해서 청주시한테 똑 떠 넘기고 도에서는 어떠한 일정한 답변자료도 없고 그냥 청주시에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예산 세워주시오 하고 위원들한테 갖다 이렇게 그냥 들이밀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게?
그래도 되는 것 같으면 한번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청주가 무슨 직할시입니까! 아니면 광역시입니까! 충청북도내에 있는 청주시에서 국제행사를 치르는데 꼭 청주시에서 개최해야 된다는 어떠한 협의를 했다면, 이유라도 들으셨다라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꼭 청주시에서 해야만 한다는 타당성.
더군다나 또 한가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IMF 이후에 각급 기업체나, 경영이 아주 어려운 기업체나 모든 것이 경영이 어렵다고 지금 국장님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뛰고 있고, 이런 실정인데 찬조금을 받아가면서 청주시에서 국제행사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가 갈 수가 없어요.
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래놓고 저희 의회한테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충분하게 의원들에게 설득능력, 이 정도면 의원님들께서 듣고 설득이 될 것이다, 이 정도면 충분히 설명이 될 것이다 하는 준비를 가지고 나오셔서 청주시에서 듣고 와서 제안설명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전연 국에서는 청주시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니까, 국제행사를 충청북도내에 있는 청주시에서만 꼭 주관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당위성을 알고 계셔요, 타당성 있는 논리를.
우리 소관 국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단은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을 보충을 해서 추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뿐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 다른 제천이나 충주나 다른 군단위에서도 이런 국제행사를 하면서 우리 지사를 명예대회장으로 위촉해 놓고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그런다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업비 56억원이 모두 확보된 것으로 이렇게 아주 보도가 되고 있어요, 도비를 지원 안 해도 56억이 이게 언론,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에 대한 이 자료 전부 다 신문일자별로 지금 빼 놓은 것인데 여기 보면 56억이 지금 다 확보되어 있다고 매스컴에 나와 있어요.
또 하나 두 번째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 행정을 오랫동안 30여년씩, 근 30년 행정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지금 2회 추경에 우리가 승인해 주면 이거 지금 당장 돈 뺄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행사는 며칟날서부터인데, 준비하기 위해서 3억을 요구했는데, 돈 뺄 수 있어요? 없어요?
빼서 사업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며칠 남았는데.
개막식은 언제죠. 9월 30일이죠?
국장님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득력있게 충분한 답변을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예산관계 심사를 하는데 아주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으나 이렇게 답변 자체를 할 수가 없는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요구를 하신다고 그러면 예산심사 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네요, 헛시간만 소비하는 것 같고.
앞으로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셔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서 예산요구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참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간과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지방자치 시작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 같은 부분의 선진사례들을 많이 책으로나 실지로 견학도 갔다왔는데 분명히 우리 나라하고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인구가 5,000만명도 안 되는 상당히 소규모 국가입니다. 내수기반구조가 그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인구가 1억2,000만이 넘는 자주국가수준을 벗어난 나라이고 미국도 2억이 넘고 유럽은 한 개 나라는 범위가 작지만 생활권이 같기 때문에 유럽이라는 거대한 큰 덩어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는 사례들을 갖다가 축제니 각종 행사, 단체장의 치적 쌓기로 하는 부분에 강력한 제동이 있어야 됩니다.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도 제가 볼 때에는 치적 쌓기에 불과해요. 국제행사, 이렇게 하는 놈의 국제행사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몇 년간을 준비해 온 강원도 관광엑스포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 해 가지고 무슨 놈의 국제행사를 한다고 합니까.
그리고 도의 실무자들이 지금 의지가 전혀 없잖아요, 내용도 모르고. 그냥 마지못해서 도가 돈 안 주면 욕을 먹으니까 그냥 올린 것 의회에다 떠 넘겨놓고서 “에이 깎이면 그만이고” 이런 식이다 이것이죠.
치적 쌓기 행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정리가 되어줘야 돼요.
말씀하십시오. 이완영 위원.
136페이지요, 구주통합투자유치 사절단은 이것을 정부에서 주관을 하는 것입니까, 정부에서?
가 가지고 우리의 외자유치문제라든가 해외세일즈 관계, 국제통상을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장준호 위원님 예산을 할 수 없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정식적으로 의사진행발언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제안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표현을 그냥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공예비엔날레는 예산심사를 거부하자”고 정식으로 제안을 하시는 것입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136페이지에 보면 충북 사이버트레이드 구축비라고 여기 자료는 나와 있어요. 자료는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자세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게 하시지 말고.
제가 볼 때에는 이 인터넷무역거래 죽 해 가지고 사이버트레이드센터 만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기본개념이 국장님 머리속에는 들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가 남았습니다. 철저히, 적어도 중요한 심의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인지를 해 가지고 오셔 가지고서 자료를 보지 않고도 개괄적인 설명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예산심사를 받을 예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청북도에는 기업들을 홍보할 수 있는 현재 기본적인 데이타베이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타베이스라는 것이 지금은 단순한 국내 PC통신이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구동될 수 있는 DB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충청북도 기업체에 대해 수출업체 중심으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을 해 가지고 이 데이타베이스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인터넷속에 인콰이어를 저희들이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2억1,700만원이라는 것은 자료를 구축하는 비용이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지역정보화사업으로 6억정도를 받아 가지고 이 기본적인 자료를 국내에 있는 아주 유명한 검색사이트가 있습니다. EC코리아라거나 아니면 EC21, 코보시스템에 연결시켜 가지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인콰이어를 충북에 있는 기업들이 받아 볼 수 있고 자체적으로 안 되는 업체들은 저희들이 센터를 만들어서 지원해줄려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 500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 도내에 3,600개의 중소기업이 있는데 500개를 일단 1차 목표로 하고 효과가 좋고 신규기업체가 있으면 계속 확장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아까 구주통합 투자유치단 여기에 나가는데 1,0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설명서에는 위탁금으로 지금 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돈이. 코트라에, 설명서에. 여비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아까 설명은 여비가 증액되는 것같이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하면 상담장 임차료하고 통역 등 제 경비를 코트라에 위탁하면 코트라에서 일괄해서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직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정부사업 풀러스 지방사업이 있고 개인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사업 할 때는 지방정부에서 일정정도 전체비용의 50%나 40% 정도의 사업비를 내면은 기본적인 임차장이나 통역비만 지방에서 부담하면은 홍보비라든지 바이어유치라든지 그런 것은 정부사업으로 코트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비가 아니라 사업비의 일부를 저희들이 부담하고 참여하는 겁니다.
구주통합 투자유치사절단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절단에 한번도 안 나갔습니다. 미국이고 어디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오창과학산업단지, 청주공항 아니면 E·T 같은 게 어느 정도 안이 나왔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인지를 갖기 위해서 처음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정부에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오창이라든지 그런 건이 외국에 나가서 설명해 가지고 유치할 정도의 수준에 왔기 때문에, 성숙이 됐기 때문에 그 건을 가지고 정부투자사절단이 나가는데 참여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충북 사이버트레이드 구축개발이라는 것은 하나의 충북에 관련된 수출업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고요. 이것은 기업들이 수출을 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기본 바탕이고 구주통합투자유치사절단이라는 것은 주로 외자유치, 공공사업에 외자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지금 분양이 안 된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정책적으로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방산업단지에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아주 유명한 기업들이 와 가지고 충북에다가 투자를 해라, 청주공항이라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인 여비보상 같은 경우도 박노선씨라든지 아니면 김백씨, 부소장이 영국에서 5년 동안 근무를 한 사람입니다. 대우건설에서.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가서 영어로 직접 충청북도에 대한 투자홍보를 설명을 하고 코트라에서는 미리 유럽지역에 있는…
기존사업이 있고 이것이 성숙됐기 때문에 처음으로 참가해서 신규로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겁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나. 농정국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번 인사이동으로 새로 자리를 옮긴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그간 농림사업평가 3년 연속 우수도 입상과 4년 연속 풍년농사달성 등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 및 농정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국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과 농정현안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자체사업비만을 계상하였으며 예산규모는 ’99년 제1회 추경예산액 1,298억원에 비해서 30억원이 증액된 1,328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자연학습관리입니다.
자연학습원 대강당 개축과 숙박동·화장실 보수사업비 부족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농특산품백화점 임대계약 만료에 따라서 임대 재계약을 위한 건물감정평가수수료 55만원을 계상하였고 농림부에 ’98 지방자치단체 농림사업평가결과 우리 도가 우수 도로 선정되어서 지원받게 된 상사업비 22억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여 지역특화사업 및 농업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0페이지 생산기반조성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사업비 6억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배수개선사업비 6,000만원, 일반용수개발사업비 4,000만원,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비 성립전 예산 4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비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간이영농시설 기반개선사업비 3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생산 및 유통개선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1억9,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입니다. 144페이지 돼지고기 수출증대를 위한 돼지콜레라방역 성립전 예산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분뇨처리사업 신청자의 사업포기로 국비 3억3,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비 5,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입니다. 146페이지 가축축사부지 형질변경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1,200만원, 가계지원비 4,400만원, 돼지콜레라 혈청채취 및 혈청검사 등 돼지콜레라 청정화사업비 500만원, 톱밥발효축사신축에 따른 톱밥구입비 3,100만원, 가축사용관리를 위한 관정개발 3,000만원, 실험실 및 토종가축사 전기승압공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운영입니다. 147페이지 가계지원비 1,100만원과 돼지콜레라 청정화사업 시험연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는 가계지원비 1,000만원과 돼지콜레라 청정화사업 시험연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148페이지 축산위생연구소 제천지소는 가계지원비 800만원과 돼지콜레라 청정화사업 시험연구비 5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수면개발시험장은 가계지원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산림관리입니다. 무궁화시범거리 및 꽃동산조성사업비로 국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산림환경연구소는 가계지원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는 도유림관리입니다. 제3단계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추진을 위한 재료비 및 민간실비보상금 성립전예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성립전예산 2,500만원과 사방수해복구비 9억300만원, 임도수해복구비 5,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에 변경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분, 성립전예산 반영 등 금년도 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부분만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지금까지 추진해온 농정시책을 더욱 알차게 마무리함으로써 기필코 4년 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하고 살기 좋은 농촌건설에 진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소관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소관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 농정평가실적 가산금과 농업기반정비 등 국비증액에 따른 예산편성과 공공근로사업, 수해복구사업, 가계지원비 등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축산분뇨처리시설비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비 감액사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농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국장님 말이에요. 138페이지에 우리 자연학습원에 이거 화장실 보수하는 겁니까? 화장실하고 강당하고…
그래서 예산을 설계해서 집행해 보니까 입찰을 하고 입찰차액 가지고 화장실을 고칠려고 보니까 조금 부족해 가지고 이 부족분을 추가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제가 장준호 위원님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연학습원의 건물이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국립공원지역에 임시건물을 합법적인 조석조건물로 짓기 위해서 먼저번 본예산에서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전부 건축을 하고 또 기존에 숙박동이 세 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낡았고 옛날에 지어 놓은 것이라 화장실을 야외화장실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어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오면 아주 캄캄한 야외고 해 가지고 화장실을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해서 지난번 의회에 말씀을 드려서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숙박동 안에다가 실내에서 화장실을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개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개 층인데 한 개 층에 열 평씩 이렇게 예산에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세 개 층을 전부 화장실을 설계하지 못하고 한 개 층을 화장실 설계를 못하고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해서 보니까 잔액을 가지고 이 1,000만원만 더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시면 세 개 층에 골고루 다 열 평 짜리 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기존예산에 1,300만원을 해 주시면 공사비 입찰잔액하고 이것하고 합쳐서 열 평짜리 화장실을 한 층에 더 해서 유치원 어린이라든가 야간에 화장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사업을 설계도 안 해 놓고 예산을 요구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게요.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설계가 되어 있고 모든 계획이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설계도 없이, 전번에 우리가 예산승인 해준 것도 잘못된 거네, 지금 보니까. 안 그래요?
우리 도내에서 가장 그래도 우수한 공무원들이 모여서 하는 데인데 2억6,000만원짜리 집을 짓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대략 예측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예산성립 후에 물가변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집행을 해 보니까 3개 층 중에 두 개 층 화장실만 고칠 수 있는 금액이 돼서 입찰을 하고 난 다음에 남은 잔액하고 조금만 더 하면은 완전히 그 시설을 다 고칠 수 있겠다해서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해서 설계가 조금 미흡했다든지 물가가 올라서 이렇게 됐다든지 그건 좋아요.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러나 아까 소장님 말씀마따나 대략 설계만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듣기에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자연학습원 운영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
조례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지금 작년도 9월 11일날 폐지가 됐는데 지금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1년이 넘었는데 왜 이거 조례 제정 안 하세요. 국장님.
조례할 때 그렇게 결정된 것이에요?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에도 그렇게 검토가 되고, 권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9폐이지에 농특산품백화점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가 나오는데요, 액수는 많지 않고 55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청주에 있는 것이죠?
국장님 작년도에 임대료 얼마에 계약했었어요?
1,138만900원.
그러면 이런 것은 2년마다 언제든지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평가를 몇월달에 해야 됩니까?
임대기간이 몇월달까지에요?
8월달이라면 7월달에 재임대 계약이 최소한은 됐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액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지금 안 됐다고 그러면 국장님 많이 잘못하신 거예요.
감정평가가 안 됐다, 기일이 된 것을 알고 있으면 미리 감정평가를 해서 기일내에 재계약을 했어야 원칙이지 기일이 딱 돼서야 감정평가를 하고, 교육청 행정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학교 짓는데 이월금 넘기듯이 그런 식으로 농정국에도 행정을 하시는구먼 그려.
국장님 잘 하시는 줄 알았더니 어째 소상하지를 못하시네.
충분히 이런 것은 검토하시고 충분히 앞의 행정의 체계가 맞게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뒤늦게서 또 설령, 제가 실례를 든다고 그러면 금년도에 만기가 됐으면 매번, 여기 담당자들도 전부 와 계시는데 금년도에 만기된 것은 계약서나 모든 것을 봐서 충분히 알았을텐데, 이런 것은 공식적인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들어갔어야 금년도의 계획에 다, 추경에 이러니저러니 얘기 없이 다 해결이 되는 것인데 당연히 금년에 할 것을 당초예산에다 안 넣고 2회 추경에다 뒤늦게서 액수도 얼마 안 되는 것 집어넣어 가지고 얘기가 되게 하네요, 잘못된 거죠?
이것을 왜 감액을 하십니까?
농기계 보관창고, 좀 상세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그래서 나머지 40%는 융자로 해 주겠다, 보조 40%를 감하고, 그래서 막상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대상자 선정에 들어가니까 신청했던 분들이 보조를 40%만 받아 가지고는 도저히 부담이 돼서 못 짓겠다, 그래서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서 한 사정으로 인해서 농림부로부터 방침이 중간에 변경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필요해서 여러분들이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꼭 좀 건설을 해서 이 융자금도 당년에 갚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랫동안 조건이 좋으니까 가급적이면 기왕에 신청한 김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짓도록 저희가 수차 노력을 했습니다만 보조율이 줄었기 때문에 농가에서 포기를 많이 해서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당초에 농림부에서 계획을 내려보낼 적에는 융자가 아니라 보조계획이 내려왔죠?
우롱하는 행정이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농가에 가서 지도를 합니까? 행정을 이렇게 하고.
농정국 소관 행정이 전부다 이런 식으로 중간에 농림부에서 계획이 바뀌면 이렇게 중간에 바뀌어 버려 가지고 예산 전부 삭감되고, 잘못돼도 이게 많이 잘못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이거 농림부에서 한다고…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을 적에 아주 삭감해 버렸으면 끝나는 것인데, 농림부에서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농민들 아주 지금 애를 먹고, 이것 뿐이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가면 금년도 여러 가지 미비점이 나오고 얘기가 될텐데.
축산과에서 관장하는 자치단체자본이전에서 축산분뇨처리시설도 이게 전액 감이 된 것이죠. 축산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감된 사유만 말씀하세요.
유동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축산분뇨에 대한 3억3,000만원의 감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금년도 사업은 3월전에 농발심의회에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농림부에 신청을 했는데 그대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년도 아시다시피 축산물 시세가 낮아 가지고 사업 농가호수가 약 10%하고 사육두수가 한 10%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분뇨처리사업을 계획을 해놓고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시 네 번씩이나 시·군에 조사를 했어요. 분뇨처리 희망자가 있으면 신청을 해 주십사 하고 네 번을 했는데도 이제 추가로 해 가지고 당초에는 한 12억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한 9억정도는 추가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서 배정을 했고 나머지 약 10%에 해당하는 3억3,000만원만 감이 되게 됐습니다.
또 마침 태풍 올가피해가 있어 가지고 농림부에서 재원이 없어 가지고 각 시·도에 남는 분뇨처리사업으로다 그것을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반납조치를 해 가지고 반납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보조가 몇%입니까?
공문으로만 시행하고 현재 농가여론조사도 못해보고 하셨으면 도 본청 구조조정 많이 더 해야 돼요. 인원 많이 더 줄여도 돼요. 공문 내보내서 공문으로 계획서 받고, 신청서 받으면 뭐 하는데 그런 많은 인력이 있습니까? 컴퓨터 세상에.
아무 소용없어요, 구조조정 또 이렇게 생각하면 많이 해야 돼요. 시·군에 출장을 나가셔서 좀 근거를 남기시고, 앉아서 시·군에서 보고만 받고 또 “보고 늦다, 더디다, 뭐가 잘못됐다”라고만 책할 정도라면 그 몇 사람만 앉아 있어도 돼요. 몇 개 계에 한, 두사람씩 앉아 있어도 보고 다 공문 시행할 수 있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얘기 잘 이해를 하세요, 잘 들어보시고 그러면 충분히 아마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 다음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22억 상사업비 받아오셨다고 그러셨죠?
여기 도비가, 국비는 22억 도비는 6,400만원이네요. 6,428만6,000원.
시·군비가 8,785만7,000원 맞습니까?
몇 %, 몇 % 몇 %에요?
시·군에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도비분은 증평출장소 분입니다. 증평출장소.
시·군에 평가한 실적을 좀 제가 봐야 되겠기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시간 끝나는 즉시 시·군 평가지침이라든가 평가자료 당초 내부결심을 받아서 또 아니면 농림부서부터 평가기준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다음 위원님, 김주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이영농시설 기반개선사업비 3억600만원을 계상하였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데에 쓰이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축산분뇨처리 시설을 신청을 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자담이 아까같이 많아져서 그런 것인지 그 내용을 좀, 왜 포기를 했나 그리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변경이 있는데 어떻게 변경이 됐기에 1억9,600만원이 감액됐는지…
농산물 유통사업…
결국은 시행지침에서인데요, 농림사업시행지침인데 그것만 별도로 카피해 가지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지정리하기도 참 어렵고…
149페이지에 무궁화 시범거리 꽃동산 조성사업비 국비 900만원 했는데 무궁화를 길거리에 심어 놓은 것이 과히 이쁘지가 않은데 어떻게 품종을 좋은 것을 해서 진짜 국화같은 국화로 개선하지 않으면 별 흥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 좀 재고, 꼭 무궁화라고 그러는 의미가 아닌 딴 나무로라도 변경할 수 있으면 나무라도 변경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것은 일반경지정리사업하기도 좀 곤란하고 여건이 열악해서 대구획정리사업은 더더욱 곤란한 지역, 주로 준산간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간이로 논두렁을 바로 잡아주고 또 물을 댈 수 있는 관정을 개발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국비가 80%이고요, 도비가 10%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군비로 하는데 ㏊당 기준사업비가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중에 국비가 80%, 도비가 10% 나머지 1,500만원 더 들어가는 것은 시·군비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저희가 이 대상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꽤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했더니 45㏊가 추가로 반영이 돼서 이번에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가을에 착수할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공동출하라든지 규격상품화, 차별화를 촉진하고 집하, 선별, 저장, 수송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제천시에 금성농협하고 보은에 삼승농협 두 군데가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했는데 제천 금성농협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조합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사업이고 그래서 다른 데 더 좀 어디 농협에서 할 데가 없는지 조사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조합의 구조조정, 통폐합과 관련해서 저희가 조사할 때가 상당히 어수선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희망자가 없어서 결국은 반납을 하도록 결정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축산분뇨처리사업은 국비가 50% 보조가 되고 융자가 30% 조건은 상당히 좋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38개소, 개소수가 워낙 또 많았습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아까 축산과장이 답변은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축산업의 주변 여건 변동에 의해서 늘 축산농가가 많이 줄고 그래서 아마 결국은 물량을 다 못 채우고 감액이 됐는데 저희도 계속 국비가 아깝기 때문에 반납하기가, 하여튼 반납을 가능한한 안 해 볼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결국은 융자하고 자부담 본인들이 결정해야 되는 그 분위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여튼 강력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는데 각 시·군 우리 신청량이 있죠? 보고 받은 것 그것도 각 시·군 것 시·군에서 올라온 대로 복사하세요. 그래서 도에서 확정된 계획이 있죠. 그것 좀 해 주시고.
축산분뇨처리시설은 당초계획, 실적, 각 시·군별로 반납량까지 해서 이것도 당초에 각 시·군에서 보고 올라온 원본 그대로 해 주시고 또 각 시·군에서 반납하면 반납했다는 어떠한 공문이 있었을 겁니다. 이것 좀 하나 해 주시고.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장님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 모르겠네, 기회가 닿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저께 제가 텔레비전 방송을 보니까 저희 도에 발생한 브루셀라에요. 뭐예요?
(…)
추가로 부족예산에 대해서 3,000만원을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루셀라 관계는 살처분 명령이 떨어지면은 100% 국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브루셀라균은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게 부작용이 있어 가지고 유산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일시 중단했고 지금 항체가가 야외냐, 예방주사를 놔서 하는 거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판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오는 대로 농가에 나가서 검사를 해 주고 판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좀 더 연구가 돼야 되는 분야고 또 기존에 나와 있는 예방약의 결함이 치유가 돼야만 효율적으로 앞으로 예방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도 백신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도를 하고 사전에 예방을 하고 그런, 한번 이렇게 앓았으면 안 앓게 사전 예방을 충분하게 하고 계획을 세우고 했어야지 그 농가에서 장 생기게 하면 내년도에 그 농가에 또 생기면은 그 농가는 평생 젖소사육 못하고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미리 예방을 못한 행정기관의 책임도 있지…
만약 사람에게 전염이 됐다라고 친다면은 그때 가서는 책임한계를 규명하고 역학조사를 해야 되고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돈은 추후에 요구를 해 가지고 농가에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정산해 줍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완영 위원님!
146페이지 전기승압공사는 그러니까 추가용량에 대한 추가공사입니까? 추가용량이 필요한 공사입니까?
새로 신축하는 데에 추가용량이 필요해 가지고…
(「예」하는 이 있음)
예,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어요. 농업용 전기를 관정용이라든가 전기전력공사하고 계약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전기를 사용하는 게 3년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전기를 사용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무슨 제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정을 팠을 때에 전기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 계약을 했는데 3년을 사용한 근거가 없으면은 그 다음에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사용을 못하게 하는, 계약할 때 그런 것도 계약합니까?
아마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서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질텐데 농업용 전기도, 만약에 몇 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면 단전조치를 한다하는 그게 들어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추측에는. 그런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뭄이 들어 가지고 물을 쓸려고 하니까 3년을 안 썼기 때문에 전기 사용을 끊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새로 조사해 보셔 가지고… 날씨가 좋으면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일인당 몇 백원 안 되는데 보험을 가급적이면… 그 동안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하면서도 평소에 지병이 있던 분이 오셔서 작업을 하시다가 병원으로 후송된 일도 있고 그래서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공공근로사업을 나와 가지고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도 하지만 위험한 데서 일도 하고 그 사람들이 임산물 같은 것도 좋은 것 엄나무 같은 것도 가져 가 가지고 닭을 한 마리 삶아 먹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은 좋지만, 산에 일하러 가서 그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직업적으로 그런 데에만 신경을 써 가지고 전문적으로 반출을 한다든가 분재 같은 것, 희귀성 있는 그런 것이 반출될 때는 미리 사전에 교육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도 철저히 단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묻고 이러시는데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아끼고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우리 도가 중앙의 농정평가에서 세 번이나 우수 도가 되도록 했고 또 이것에 따라서 많은 도움도 얻어오고 지원을 받아오는데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보상체계에 의해서 인사에 도움을 받은 직원들한테 축하도 드리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유동찬 위원님 말씀중에서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예산이 책정이 됐다 다시 감액되고 이러는 문제가 중앙에서 자꾸 변경되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게 한번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인 상황이 돼요. 반복적으로 매년 보면…
이러니까 아까 우리 유위원 말씀 같이 주민들한테 신뢰성이 떨어지고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게 한두 번 된 게 아니고 매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달 것 같으면 이것은 정말 우리 도 차원에서 대통령한테 건의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지 이게, 왜 똑같은 게 매년 반복되도록 내버려 두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진짜 어떤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주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146페이지에 가축사부지 형질변경 농지전용부담금이 있는데 그거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부담금을 내던가요?
거기에 보면 돼지콜레라 청정사업이 여러군데 나오는데 축산위생연구소 각 분야별로 있던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혈청검사사업은 돼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 닭 다 했는데 이번에 양돈이 일본에 수출을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2001년도에 청정을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주사를 놔 가지고 항체가가 80% 미만되는 농가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면서 저희들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양돈장, 도축장 이렇게 채혈해 가지고 항체가를 조사해서 농가지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해 주십시오.
142페이지 간이영농시설기반개선사업의 사업목적이라든가 시·군별 배정을 위원님들 다 주시고요.
임도수해복구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어치 돈으로 따져서?
뭐 노선별로 얼마가, 예를 들어서 몇천만원 정도가 돼야 수해복구에 들어가는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한 4㎞되는 임도에…
제가 보기에는 중간에 막 무너지고 또 막혀 가지고 말이야, 길이 왕창되고 말이야, 이런 것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봐서는.
아까 제가 묻는 것이 그래서 그러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파악을 하느냐, 1년에 한, 두 번씩 이렇게.
걸어서 밖에 못 다닙니다. 왜 못 다니는고 하니 해 놨지만 차로 다닐 수가 없어요. 보니까 어떤 데는 낭떠러지로 막 떨어져 버리고 어떤 데는 배수구가 안 돼 가지고 엉망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어디까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임도 노선별 있을 것이에요, 전부 연도별로 죽 한 것이 있는데 노선이 A노선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위치가 어디고 이렇게, 그래서 전체 자료를 우리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으면 한번씩 가 볼 수 있도록 해서 진짜 관리가 되고 있나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사업지구하고 우리가 기존에 산림사업으로 국비지원 받고 뭐 일부 도비, 시·군비 들어간 사업하고 사업위치가 사업장이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기존 육림사업은 정부보조사업으로 틀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최근에 작년서부터 추진하고 있는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이제까지 심어만 놓고 방치됐던 산림인데요, 특별히 육림사업하고 숲 가꾸기 사업을 구분해서 어느 쪽에 구분 지을 수 없습니다만 방치된 산림중에 사업비가 없이, 예산이 없어 가꾸지 못했던 산림을 주로 국도변이나 고속도로변에 보이고 효과가 있는 국민들이 사업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는 안 해 봤는데 그래서 어떻게 정리가, 사업지구가 선정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요 근래에 와서는 절대 사업지구에서 제외가 돼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지역이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죠.
그런 부분에 한번 점검을, 시·군에 점검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원 예산심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7일자 인사에 의해 자리가 변동된 본원 간부를 소개토록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항상 농업, 농촌과 농업인을 위해 격려와 관심과 애착을 남다르게 보여주시는 농심철학에 전직원과 함께 고마움을 느끼면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서무관리에서 1억1,290만6,000원, 농사기술지도에서 2억8,649만원, 종자생산시험장을 비롯한 5개 시험장에서 5,467만원 등 총 4억5,406만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항별 목별 내용으로는 154페이지에 서무관리는 법정경비인 가계지원비의 증액분 1억1,290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54페이지에서 156페이지까지의 농사시험연구 사업예산은 과목경정을 위한 산출기초 조정으로 금액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55페이지의 농가경영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을 감하고 다시 세운 것은 금년도 처음으로 농민을 대상으로 33명의 연구 및 지도사가 전문컨설팅을 담당을 하고 교수나 명예연구소에 있는 일반농민 31명으로 광역컨설팅을 구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에는 금년도 66호 신청한 것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처음 만들어지는 컨설팅 사업에 필요한 수용비가 필요해서 거기에서 산출기초를 변경해서 부기를 변경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사기술지도 사업예산은 농산물 품평대회에 필요한 재료비 120만원과 보상금 165만원, 포상금 700만원 등 총 9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57페이지 사업예산중 재료비는 전액을 감해서 158페이지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 항목예산은 금년도 5월 21일 사전 보고드린 공공근로인력 순수 국비재원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2억7,664만원을 계상하였고 158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 항목은 사업대상 시·군별 요구에 의해서 중앙의 승인을 얻어 사업내용만 변경시킨 것이므로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에서 161페이지까지는 5개 시험장별 법정경비인 가계지원비를 계상하였으며, 160페이지의 음성시설채소시험장 소관 자체 사업비중 연구개발비는 과목을 경정하는 내용으로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농업기술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언제나 농촌진흥사업을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정성어린 마음을 토대로 농업기술의 산실로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다짐을 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농업기술원 소관 추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조정과 공무원 가계지원비 등으로 편성된 예산으로서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사업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농업기술원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설명을 자세히 들었는데요, 158페이지의 사업이 변경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그럼 윗부분의 세 가지 사업이 밑에 부분의 세 가지 사업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까?
위에 누에 동충하초 생산관계는 당초에 진천군에서 계획을 올려 가지고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지원계획이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참가하는 호수가 4호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면적 그러니까 누에치는 상자가 40에서 80상자가 되어야 합니다만 진천에서 올라온 것은 3호밖에 신청이 안 되고 누에 사육하는 상자가 35상자밖에 안 돼 가지고 중앙에서 국비 지원하는 지침에 위배가 돼서 그 내용을 중앙하고 검토한 결과 진천군에서 그 사업은 어렵고 진천군의 특화작목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천마재배가 가능하겠다 라고 하는 시장·군수의 변경요구가 와서 그 자료를 가지고 중앙의 승인을 얻어서 천마생산시범사업으로 사업종목을 바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력관리형 사슴 공동사육관계는 청주에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사슴 공동사육에 의한 중앙의 사업계획지침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할려고 하는 농민이 적어 가지고 그것도 역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청주시장으로부터 약용버섯 가공시설설치의 변경승인 요구가 와서 그것도 승인을 얻어서 변경을 시켜준 것이고 그 다음에 남은 음식물 사료화 시범관계는 충주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공장부지로 쓸 수 있는 1,000평을 농지전용까지는 했습니다만 음식물 찌꺼기에 의한 악취라든지 하는 것 때문에 주위에 민원이 야기되는 예가 있다든지 그러한 환경오염 발생이라든지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이의를 제기를 해서 그것도 사업실현에 어려움이 있겠다 라고 시장이 판단을 해서 그것을 한우번식 비육 일괄사육 사업종목으로 변경승인 요청이 와서 중앙의 승인을 얻어서 사업변경 승인을 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선정이 잘못돼 가지고 변경하는 것인데 결론은, 결국은 그런 것 아닙니까?
진천 같은 경우는 4호가 돼야 되고 80장이 되어야 되는데 35장만 양장한다 이래가지고 안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사전에 기본조사가 결국은 잘못돼서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인데…
장준호 위원님 지금 보충질의 좀 말씀드리겠는데 약용버섯 가공시설은 어떤 약용버섯을 어떻게 가공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주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영지버섯을 직접 재배해서 식품류 내지 건강식품으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농가경영컨설팅 구축해서 4,242만7,000원 맞죠?
그래서 그것은 농업기술원에 근무하는 연구지도사로 하여금 전문컨설팅 팀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것을 발전시켜서 대학교수나 기타 명예연구소에 있는 전문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광역컨설팅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컨설팅 지도를 받겠다고 신청한 농가를 접수해 보니까 도내에서 66호가 컨설팅을 지도를 받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66호를 대상으로 당초에는 컨설팅 팀에서 나가서 교육을 하고 하는 강사수당이라든지 아니면 광역컨설팅 팀의 운영회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려고 국비지원계획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만 그것을 저희들 농업기술원에 있는 연구사내지는 지도사들이 전담을 하다가 보니까 그 예산보다는 차라리 농가경영컨설팅을 신청한 66호의 농가들이 농업기술원에 와서 교육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상담실 자재구입이 더 필요해 가지고 강사수당으로 나갈려고 했던 것을 감해서 상담실 자재구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포상금이 나왔네요. 157페이지.
농특산물 품평대회 우수 시·군 포상 이게 당초에 품평대회 계획이 없었나요? 이게. 없었던 것이 계획에 선 거예요?
굉장히 우리 농가를 위해서는 중요한 사업인데 이걸 추경에 올린다는 게 아주 안 좋은 현상이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품평대회를 한다거나 널리 알리고 하는 건데 이걸 추경에 올린다 라면 뭐가 맞질 않아…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이 중간에 가서 자꾸 변경이 되고 한다 라면 기술원 편한대로 사업을 할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사실 농가에나 시장·군수들이 사업을 안 할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당연히 농특산물품평대회는 당초예산에 이게 올라왔어야 되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이게 섰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중간에 만약에 나쁜 예를 든다 라면 뭐한 사람이 어차피 돈은 써야 되겠고 사업을 바꾸어야 되겠다 라는 힘있는 사람 건의가 들어온다 라면 사업이라는 게 수시로 바꿀 수 있다 라면 있을 수 없는 거죠.
세부적인 것은 제가 행정감사 적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철저히 받으셔서 변경되지 않도록 당초 사업계획대로 1년 사업을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사항은 명심해서 좀 더 저희들이 챙겨 가지고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열심히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이 품평대회 예산은 해마다 세웠던 거예요?
농산물 품평대회만큼은 저희들 농업기술원이 주관해서 시·군별로 전시 홍보하는 그 사업…
고생해서 가져와서는 몇 개 팔지도 못하고 결국 시들고 그러니 농민들 참여해라 권유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연찬교육 했는데 이 사람들 303명 교육을 뭘 시키느냐 이거예요. 시킬 필요가 뭐 있어요. 교육을.
차라리 이거 괜히 생색내기 행사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제가 볼 때. 솔직히 일선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
그런데 여기서 구색 맞추기 위해서 안 할 수 없으니까 자꾸 하는 것 아닙니까? 품평대회 할려면 제대로 해야지 상금이 1개 시·군에 300만원 해서 회식비 밖에 더 됩니까? 우리 고생했으니까 지역에 가서 회식비 밖에 안 되는 게 아닙니까, 사실은.
1등 했으니까 회식 한번 하면 끝나는 거지. 사실상 상금을 갖다가 쓸데도 없어요. 그죠?
물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내용도 뒤에는 일면에는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농업인들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전시를 해서 참여를 한다는 데는 상당히 자긍심이 부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 직원들도 물품을 준비한다든지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어렵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적지마는 농민들이 품평대회에 참석한다고 하는 그 자긍심도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이 참석하는 게 아니고 시·군이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날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더 이상 질의하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 장소는 어디서 하죠?
그리고 그전에는 합동행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심천 하상도로 있는 데에서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주로 체육관 앞에서 행사가 종합적으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참여하는 기간동안에 그때 필요한 시상금이라든지 포상금이라든지 하는…
소장님께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일 예를 들어서 거기 좋은 품종 이런 거 나오는 것 보니까 글쎄요. 생산자들이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우리 지도소 직원분들이 해야 되니까 사정사정하고 실어오고 예를 들어서 이거 굉장히 애로가 많은 거 아니예요?
그렇지마는 자기 있는 지역에서 지역에 있는 특산품, 우수한 것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다가 내 놔서 홍보 전시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단계에서 공직자들의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걸 감수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이것이 마음에 우러나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굳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걸 자꾸 꼬치꼬치 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겠는가 그런 뜻에서 저도 보충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영락 유동찬 박종기 장준호
김주백 이완영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정노환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 장김선웅
경 제 과 장이종배
기 업 지 원 과 장박종섭
자 원 관 리 과 장박철규
실 업 대 책 반 장신필수
·농 정 국
국 장박경국
농 산 과 장김문기
농 산 지 원 과 장이정영
축 산 과 장이 훈
산림환경연구소장김광중
축산위생연구소장조부제
·농업기술원
원 장이양희
총 무 과 장송성호
작 물 연 구 과 장박성규
원 예 연 구 과 장이철희
농 업 환 경 과 장민경범
농 업 진 흥 과 장홍종복
기 술 보 급 과 장한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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