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7월 11일(목)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2.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는 의회운영·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오후에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고, 내일 이어서 산업경제 및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2.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7분)
기획관리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도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6,573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 1,756억 원, 특별회계는 4,817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3조 5,194억 원보다 3.9%가 증가된 규모로서, 일반회계가 1,467억 원 증가된 반면 특별회계는 8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467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734억 원, 부담금 6억 원, 기타수입 66억 원 등 806억 원을,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8억 원, 특별교부세 44억 원, 분권교부세 1억 원 등 63억 원을,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의 확정내시에 따라 580억 원을, 지방채는 단양소방서 신축을 위해 1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27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8.6%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 내역은 재정보전금 지원 등 지방행정 재정지원 부문이 282억 원 증액된 반면 일반행정 부문에서 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하천재해예방, 소하천정비사업, 소방력 제고사업 등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을 184억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8.7%가 증액된 것입니다.
교육분야는 19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1%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 내역은 지방교육세 및 교육재정교부금 전출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 187억 원, 평생교육 실천역량 강화 등 평생직업교육부문 4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25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1.4%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 내역은 드라마 창작클러스터 조성, 공공도서관 운영 등 문화예술 부문 4억 원, 슬로우시티 관광자원화,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등 관광부문 26억 원, 실업팀 창단 지원, 진천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체육부문 70억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등 문화재 부문 25억 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50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2.4%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 내역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면 단위 하수처리장 사업 등 상하수도 수질부문 43억 원, 노후 슬레이트지붕 철거 등 폐기물·대기·자연부문 7억 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254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3.1%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 내역은 생계급여, 긴급복지 지원 등 기초생활 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부문 54억 원, 영유아보육료,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94억 원, 노인돌봄서비스, 경로당 난방비 지원 등 노인·청소년부문 71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육성 등 노동부문 30억 원, 한옥 민박마을 조성, 노후 불량 공동주택 시설보수 등 주택부문 5억 원입니다.
보건분야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등 보건·의료 부문을 32억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4%가 증액된 것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0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당초예산보다 2.6%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 내역은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배수개선사업 지원 등 농업·농촌부문 86억 원,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산불방지대책 등 임업·산촌부문 17억 원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4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4.6%가 감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 내역은 산업기술 지원부문에서 2억 원이 증액된 반면, 차단계 지역산업 육성산업 국비가 사업 주관기관으로 직접 지원됨에 따라 산업진흥 고도화부문에서 4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20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9.3%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 내역은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지방도 정비사업,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등 도로부문에서 212억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등 대중교통·물류 부문에서 1억 원이 증액된 반면,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계약 해지에 따라 지분출자금을 삭감하여 항공·공항부문에서 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5.4%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 내역은 지역균형발전사업 등 지역 및 도시부문에서 61억이 증액된 반면, 청주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등 국비가 감액되어 산업단지부문에서 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3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817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2,235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2,58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8억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증감내역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 중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는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억 원이 증액되어 대학복지관 노후시설 보수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국비출연금이 삭감되어 73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감소되어 17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남북교류협력기금 3억 원이 편성됨에 따라 일반회계전입금 3억 원을 증액계상하고 이를 전액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를 보고드리면, 기정예산보다 1,380억 원이 증액된 3조 6,573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4.8% 증액된 3조 1,75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8% 감액된 4,817억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67억 원이 증액된 3조 1,756억 원으로,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5.4% 증액된 8,060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보다 1.1% 증액된 5,850억 원, 보조금은 4% 증액된 1조 5,230억 원이며 지방채는 기정보다 2.6% 증액된 7,067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사유를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잉여금 724억 원, 전년도이월금 11억 원, 기타수입 66억 원 등 806억 원이 증액된 것이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8억 원, 분권교부세 44억 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 등의 증가에 따라 58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단양소방서 신축을 위해 청사정비기금에서 18억 원을 차입하는 것입니다.
6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의 특징은 2012회계연도 결산과 정부 추경예산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을 정리하고, 경제자유구역청 신설 수요부분 반영, 아동보육료 지원 등 복지분야 강화,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등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을 보면 사회복지분야 27%, 농림해양수산분야 12.9%, 일반 공공행정분야 11.1%로 많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산업·중소기업분야와 예비비는 약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2쪽부터 27쪽까지 분야별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의회운영분야는 국제행사 홍보활동 등 우리 도의 현안사업 지원을 위한 능동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정책복지분야를 살펴보면, 정부기관 지자체 합동평가협의회 개최 소요예산 부담 타당성, 전화친절도 평가 외부전문 대행기간 용역의 효과성, 어르신·어린이 장기바둑대회 등 신규사업의 추경계상 시급성, 1회 추경 예산심의 시 삭감된 함께하는 충북 영상물 제작과 민선5기 도정홍보영상물과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5쪽, 행정문화분야 검토보고입니다.
상설감사장, 도정사료관, 구여성회관 리모델링사업 등 신규사업의 추경 계상 시급성, 도민감사관 활동실적, 충북민족미술아트 페스티벌과 환경정비구역 계획수립 용역 추경 계상 시급성, 북부와 남부권 청풍아카데미 운영 사업의 효과성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9쪽 산업경제 분야 검토보고입니다.
계약에 의한 임차보조금 인상분이 예산절감 대상인지,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 등 신규계상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산불제로작전 수행여비를 예산절감을 이유로 전액 삭감하는 타당성 등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4쪽 건설소방 분야는 모범운전자회 및 상운회 차량구입 지원의 타당성, K-뷰티 포럼 개최, 화장품·뷰티기업 투자설명회 추경 계상 적정성, 화장품·뷰티 전시홍보판매관 설치사업의 세부내용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38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7종으로 예산안 규모는 기정보다 1.8%인 88억 원이 감액된 4,817억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충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3억 5,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4억 원,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17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다른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별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추경 예산중 대학 복지관 노후시설 보수비와 충북도립대학 15년사 발간사업의 추경예산 시급성에 대하여는 설명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감액 내시에 따른 조정과 결산잉여금을 계상하는 것으로 예산의 감액에 따른 의료급여 진료지원의 문제점은 없는지,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는 활력 있는 명품농촌 육성을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인데 사업비를 11.5%나 삭감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2쪽 지방채 조서입니다.
단양소방서 신축에 따른 소요자금 중 18억 원을 청사정비기금에서 기채하는 것으로 적절한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2012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이번에 변경하는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과 기 보유 3,700만 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추가 예탁하는 것으로써 가까운 시일 내에 기금의 활용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적절한 운용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도시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세부계획을 주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과 관련돼서 다 인조잔디인데 어떤 인조잔디를 쓸 건지 세부사업계획 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2012년도 7월부터 2013년도 6월 말까지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자료 부탁합니다.
이거 전번에 한번 부탁했더니 제목만 써서 보냈는데 세부내역까지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에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사무처장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사무처장 퇴장)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주의료원 체육시설 및 산책로 조성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새로 신규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이런 게 원래 없었습니까, 공원 조성비가?
이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의료원이 안림동으로 새로 이사를 가면서 사실 이런 체육시설이나 산책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계획을 세울 때 복지 쪽 무슨 건설비용이나 이런 거에는 꼭 이걸 미리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서, 이것도 소규모사업비지요?
유념을 좀 해 주셔서 복지와 관련돼서 들어갈 때는 꼭 조경비까지 포함을 시켜 주시고요.
두 번째는 충청북도 의료관광 홍보관인데 지금 법적으로 영리병원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합니다.
그동안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중국의 항주라든지 베트남 등을 계속해서 의료관광을 추진해 오면서 이번 7월 인사에 조직개편이 완료됐고 조직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의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팀이 구성이 돼 있고 또 지금 의료관광을 할 수 있는 협력 에이전시가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에이전시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홍보관이 가장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참여기관이 협약을 통해서 도와 컨소시엄을 맺었고 또 컨소시엄에서도 대표기관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접 집행하고 또 실적을 평가해서 그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까지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미 15년 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게 시행이 됐는데 이게 굉장히 예민하고 잘 준비되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사업단이라고 하시는 외부의 어떤, 말하자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지자체의 취지와 뜻과는 다르게 악용될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많아서 충분한 준비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도 저도 이런 게 열렸다는 얘기도 들은 바가 없고 그래서 그냥 추진을 하면 추진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고민해 가지고 하시면 안 되겠어요?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2010년, ’11년 이렇게 추진해 오면서 많은 어려움도 겪었고 또 그러면서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많아서 지금 국제의료관광팀이 생기고 또 그동안 해 온 노하우도 사실은 우즈베키스탄이나 중국을 통해서 실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잠정통계를 했을 적에 사실 외국인 유치 등록기관에서 이게 세금과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통계숫자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 거지만 한 383명이 지난 5월 말 이렇게 통계가 잡히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이 지금 대기순으로 초청 팸투어라든지 여기 진료에 대기순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동안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번 걸러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설명회, 우리 자체 위원님들께 이런 설명회를 하지는 못했지만 정책복지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번 지적도 해 주셨고, 또 지난번 예산도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대표기관이 없다고 해서 예산삭감도 당했고 이랬던 거를 다시 이렇게 올리기까지는 여러 번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의료관광에 대해서는 이제 홍보관을 설치하고 그러면 충분히 해 낼 수 있고 또 팀도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선처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공공연하게 충북도와 또 기관 지금 우리 의료관광을 하고자 하는 그런 참여기관과의 컨소시엄을 통해서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불법시술 같은 거는 감히, 오히려 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불법을 할 수 없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더 클린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기관도 다 15년사를 발간합니까?
그래서 모든 자료가 지금…
그래서 지금 이걸 20년사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 마침 그래도 15년이 됐기 때문에 자료를 어느 정도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것이 자료가 준비되면 하려고 그랬는데 좀 안 됐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최소한의 예산을 해서 2,200 하면 저희들이 15년 동안 나왔던 모든 자료들을 집대성할 것 같아서 이 사업을 지금 넣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선처를 해 주시면 잘 정리를 해서 귀중한 자료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발전센터소장께서 계시지요?
유영경 소장님!
2013년 4월 5일자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동안 여성계에 있었던 경험을 잘 살리셔서 여성발전센터 발전에 기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간단한 거 몇 가지 물어볼게요.
25쪽인데요, 설명자료. 성별영향분석평가 시·군 순회지도사업인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총 345만 원 중에 강사단워크숍 비용이 33만 원으로 돼 있는데, 몇 명이 참석할 예정인가요?
올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저희들이 컨설팅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군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랑 성인지예산제도랑 같이 이 부분에 관한 시·군 순회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거는 각 12개 시·군과 도를 합해서 13개 기관에 대해서 2명씩 이렇게 순회하면서 컨설팅교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거 가지고 예산 증액을 할 수는 없고 다음에는 한편으로 사업의 성과도 생각하셔서 필요한 부분은 또 잘 계상을 하십시오.
성주류화제도 간담회가 있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의원간담회를 한번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때의 의원은 누구죠?
원래는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인식들이 되어 있어야지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한 거를 현재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같은 이해를 좀 해 주셔야지 돼서 의원간담회로 이렇게 잡았는데, 원래는 모든 의원님들이 참여하시면 좋겠지만 우선은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부분들, 성인지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그런 의원님들과 그리고 그 이후에 대상 과제들이 저희들이 선정이 되고 나면 그거에 해당되는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참여를 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성인지적 정책 또 예산, 결산 이런 거 다 심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원들도 아주 중요한 대상이 되죠.
특히 도의원들도 특정 상임위원회라든가 이렇게 좁히지 말고 전 의원을 대상으로 홍보하시고 참석률을 높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충북 성인지뉴스레터 사업이 있는데 이거 역시 우리 도의원들한테 배포 계획이 있습니까?
이번에 충북 성인지뉴스레터 발간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 도의원님들도 물론 이 성인지뉴스레터를 보내드릴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의원님들뿐만이 아니라 도민 대상으로 충청북도가 하고 있는 성인지정책에 관한, 성주류화에 대한 그러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자료가 현재로는 발간되는 자료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도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지난해 9월에 개소가 됐습니다.
전국에 17개소가 있는데 사실은 좀 아쉽게도 거의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개소가 돼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성인지 인식과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그런 의식들을 확산하는 부분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저는 이거 보니까 분기별로 발행을 하는데 그러면 이미 두 번 발행이 된 것인데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꼭 도의원들한테 잘 배포하시고, 혹시 지금 뭐 갖고 있는 거 있습니까?
앞으로 제가 이 성주류화제도 간담회든 성인지뉴스레터든 의원들과 관련해서 물은 것은 이러한 여성정책관실이나 또는 여성발전센터에서 추진하는 양성평등 또 성인지정책, 예산, 또 교육, 홍보 모든 사업에서 도의원들이 매우 중요하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도의원들이 이것과 관련한 제대로 된 교육이든, 간담회든, 또는 알 수 있는,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하시는데 도의원들을 아주 중요한 주체로 놓고 같이 잘 좀 함께 홍보도 하시고 또 연락도 하시고 참석도 도모하면서 풀어달라는 말씀입니다.
66쪽 성과관리담당관실 일인데요, 정부3.0 추진 경상사업비.
이게 보니까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 3.0사업이 뭔지는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경상사업비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뭐 유인물 제작 뭐 협업행사비 이런 정도로 나와 있어서, 이거 가지고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알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삭감된 것이 이해가 될 정도인데, 제가 볼 때는 정부3.0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새정부 들어서 매우 중요한 국정지표로 추진하는 일이어서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이 정부3.0 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이 예산이 비록 1,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 예산을 잡아서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는지 실질적인 의미를 좀 얘기해 보세요.
지금 새정부 들어서 개방, 공유, 소통, 협력 이런 수단을 가지고 국민 개개인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는 일자리창출과 신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이 과제를 국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많은 일들이 등장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홍보하고 교육시켜서 마인드를 국가시책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지금 일단은 그렇게 잡고서 예산을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1,000만 원으로 매우 적다면 적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부에서는 이 시책에 대해서 합동평가에다가 넣어가지고 평가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안 세우게 되면 이 정부3.0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나중에 특별교부세나 시상을 받아볼 때 상당히 불리하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 금액은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특별교부세 10억 원 정도는 따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73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이죠?
정보화마을 농특산품 이동장터 운영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34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동장터를 운영하신다는 것인데 이동 대상지역이 어디이며 몇 개 정도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농특산품 이동장터 운영은 이번에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추경에 올린 그런 예산이 되겠는데요, 그거는 농협 도금고 옆에 주차장에다 임시로 해서 1개소를 추진하려고 올린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정보화마을의 개념이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도비를 내서 정보화마을을 지원하려면 이 정보화마을이 하고 있는 유통 물류에서의 정보화를 활용한 여러 가지 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 조건들을 형성해 주는 것이지, 정보화마을 한대 놓고 천막 치고 이동장터하는 데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보화마을이나 정보화담당관실의 업무하고는 좀 불일치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그런데 다만, 이것이 2002년도서부터 현재까지 죽 이렇게 23개 마을을 관리하고 있는데, 당초에 지정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정보화가, 이런 정보화를 통한 직거래장터가 이런 마을 내에서도 개인 홈페이지를 가지고 하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해서, 당초에 정보화마을을 육성하는 취지에 맞지 않게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정보화마을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으신다는 건데 그것을 정보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프라인 이동장터를 통해서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보건복지국입니다.
93쪽에 부랑인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보건복지국장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함께 간단하게 좀 대답해 주시죠. 시간이 많이 가고 있어서…
이 부랑인시설 운영비, 꽃동네에 지방비 지원이 매우 과다하다는 우려와 어려움은 계속 토로되고 지적돼 왔지요. 지금 꽃동네에 예산을 지원하는 지방비 도비와 시·군비 합해서 1년에 얼마입니까?
김형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는 253억이고 지금 지방비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조금 어사무사합니다.
이게 분권으로 하면서 분권하고 180억 정도 되는 거로…
이것과 관련해서 도에서는 정부에게 이런 국비의 확대 또는 국비의 단독 지원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 같은 맥락에서 112쪽에 말하자면 무상보육비 지원 문제가 있지요.
상임위에서도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서 예산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상보육비는 1,563억 중에서 도 부담이 328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같은 취지로 이 무상보육비의 국비 전액 또는 부담률 확대를 위해서 보건복지국이나 도에서는 어떤 활동을 해 왔으며 앞으로의 대처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두 가지입니다, 꽃동네하고 무상보육비.
먼저 꽃동네 거는 계속해서 복지부와 안전행정부와 기획예산처를 압박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건의서도 올리고 국회에 가서 지사님께서 직접 설명도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까지도 하고, 지금 그거는 그래서 꽃동네가 작년에 꽃동네 명분으로 하게 되면 타 시도 사회복지시설도 형평성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분권사업이 2013년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이거를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그래서 계속 이게 얘기가 돼서 작년에 음성군으로 별도로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일부 또 한 100억 가까이를 국회에서 삽입을 해 가지고 넣었던 적도 있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법사위 쪽에서 이거를 이번 국회 정기총회에서 한번 다루겠다라고 얘기되고 있고 내일은 행정안전부장관 앞에서 재정협의회를 하는 데서 음성군수가 이 꽃동네 때문에 군의 재정이 이렇게 압박을 당하고 있다 하는 거를 가서 브리핑을 합니다, PPT로.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저희들도 노력을 계속해서 할 생각입니다.
거기에 국비가 1,132억 정도고 지방비가 930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그래도 지방비 부담분을 국가에서 덜어준다고 해 갖고 국비로 별도 내려오는, 당초 계획 말고 별도의 국비 지원으로 62억 정도 특별교부세가 34억 정도가 내려오는 게 있고 국비는 이번에 왔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계속 국회와 그리고 기재부쪽에다가 ‘더 이상은 못한다’, 그리고 이게 지금 5 대 5의 비율인데 이거를 7 대 3 정도로 해서 ‘국비를 7로라도 해 줘라. 그러지 않고는 우리 내년에 부담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제세 위원장님실 또 여러 위원님들이 해 가지고 법사위에서 지금 상정을 했던 게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9월 정기국회에서 다루기로 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로서는 이 두 가지 관련 예산이 참 도 예산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올라온 구조, 이 구조 위에서 삭감여부를 결정하는 이런 것밖에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의 구조, 이 틀을 개선하고 고치는 것은 온전히 편성권한을 가진 집행부의 몫이기 때문에 특히 보건복지국에서 이 두 가지 사안을 개선할 수 있는 도비 부담액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치밀하고도 집요한 노력을 더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3쪽에 보면 충북어린이집 원장 워크숍 개최인데 이게 1박2일입니까? 참석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1박2일로 1,200여 명 정도 국공립 민간어린이집이 지금 한 1,200여 개 되는…
최근에 아동 학대라든지 또 운전 안전에 대한 차량사고라든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사고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장들이 훈육 방법이라든지 원장들의 사고가 바뀌지 않는 한은 그 안에 있는 시설 종사자들도 바뀌기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금 너무 이런 게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서, 어린이집 원장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의 사례도 좀 이런 사례 저런 사례도 나오게 하고 또 강사를 통해서 이런 훈육방법이라든지 아동학대에 대한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강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박2일로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했음에도 이게 명수가 많다 보니까 분반 강의를 600명 정도 한 500∼600명씩 강의를 나누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강사수당이 특별강사를 모셔서 두 번을 들어도 네 번을 하는 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사수당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4,000만 원이 올라온 것은 아마도 실질적으로는 1,200명이 참석 안 한다고 보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좀 받아봐야 되겠네요. 이것은 너무 많거나 너무 적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 같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00만 원이 결코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일정부분을 대고 그 사람들을 하여튼 이 교육을 시키면서 이런 지금 현재 아이들의 인권문제, 안전사고 불감문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시키면서 모자라는 부분은 어린이집 연합회 쪽하고 협의를 해서 자부담을 시키든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산출자료 좀 추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우리 정책실장님하고 우리 예산담당관님 오셨으니까 한말씀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2차 추경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추경이 워크숍 예산이다, 행사 예산이다 상당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국에서 사업예산은 많이 반영이 안 됐는데 행사성 경비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하고 담당관님 오셨으니까 한말씀 좀 해 주시지요.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사실 지난번에 1회 추경을 하고 화장품·뷰티박람회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이번에 사실 추경예산 편성의 방향은 그동안 순세계잉여금도 좀 생겼고 그다음에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그다음에 정부 추경이 5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고보조금 내시된 거하고 그다음에 도정 그동안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각 실과에서 추경의 어떤 방향에 맞고 시급하고 꼭 해야 될 사업 나름대로 선정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조금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2차 추경인데도 행사성 경비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책기획관실의 설명자료 52쪽에 보면 학원연합회 워크숍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는데 행사계획을 보니까 목적이 결의의 장을 마련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지요?
아마 즉흥적으로 예산을 만든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실무협의를 거쳐 갖고 여기 추진계획도 보면 2014년도 상반기에 참가학원 대상 재능기부 협약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협약실시 후에 본예산에 편성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충청북도학원연합회 워크숍에다가 저희들이 1,500만 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우리 도내에 한 2,600여 개 학원이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한 7,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육 정상화 정책으로 인해서 당연히 공교육이 정상화돼서 공교육 중심의 그런 어떤 교육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마는 이 7,000여 명 정도의 또 학원종사자들이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우리 도민들의 일원이고 또 우리 도민들의 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정기관의 지원이나 사회적 관심 같은데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본인들이 학원연합회의 어떤 친목을 도모하고 또 이런 워크숍을 하면서 아울러서 또 이번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능, 모두들 전문인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재능기부 발대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사회의 어떤 그늘진 곳에 계신 분들 아니면 노약자분들 이런 분들에게 언문도 좀 가르치시고 우리 한글 같은 것도 가르치고 한문교육도 시키시고 또 다문화가정들에게 한국사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목적으로 이번에 발대식을 같이 아울러서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우리 도민의 일원으로써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사업계획을 봐도 너무 부실하고, 계획을 좀 제대로 세워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게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모자라는 이 부분은 자기들 먹는 거, 1박2일이다 보니까 총 네 끼를 먹어야 되는데 저녁, 아침, 점심… 아, 세끼.
그래서 자부담을 이거는 두 끼 정도는 어린이집에서 좀 해 주십시오, 원장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115쪽에 보면 아기탄생 축하카드 발송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사업개요를 죽 읽어봤더니 사실은 저희들이 생일도 그렇고 보험회사나 여타 기관에서 축하카드가 오는데 상당히 귀찮아요, 축하카드가 오면.
또 마찬가지로 축하 문자메시지가 와도 상당히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굳이 우리 도에서 어떻게 보면 시대에도 맞지 않는 축하카드 발송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 출산장려금 및 예방접종사업 안내문을 홍보한다는데 이거는 시·군에서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어떻게 보면 뒷북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하는 목적이 과연 뭔가. 받는 사람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위원님은 그래도 도의원님이 되시니까 여러 군데서 이런 문자가 오지만, 솔직히 시골에 아이 낳았다고 이런 게 오는 거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고민을 한 끝에, 사실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이거를 활성화시킬 방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아이를 낳았다는 거를 도민이 함께하고 함께 당신을 축하해 주는 모습을 보이는 데서 충청북도로 발신명의를 해서, 우리가 사실 지금 출산장려금을 둘째 아일 때는 10만 원, 셋째 아 이상일 때는 20만 원을 1년간 지급하고 있고, 또 이번에 예방접종이 종전까지는 보건소만이 무료였던 거가 병·의원까지도 무료를 확대했던 거, 그리고 지금 산모들에게 한약 할인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거, 또 다자녀우대카드제로 둘째 아 이상이 있는 가족에게는 할인혜택을 최고 20%까지도 상점에 가면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거가 사실 시·군에서는 그런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잘 하고 있고요, 저출산대책의 일환이라고 하면 더더욱 그건 아니다.
그리고 뭐 도의원이라고 해서 문자를 받는 게 아니라 자동차보험 다 들고 있습니다, 시골에도.
더군다나 아기를 출산한 정도의 부부 같은 경우는 보험 한두 개씩 다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사업 대상자들이 좋아하지 않을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핵가족화되고 또 TV에서도 광고 홍보에 “할아버지 냄새나!”라고 하듯이 지금 세대 간에 괴리가 굉장히 깊어지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점차 가족 간에 따뜻한 애정이랄까 경로효친이랄까 그런 가족애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군에 노인연합회 지회장들이 여러 번 이 얘기를 했습니다. 노인과 또 청소년·아동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해 다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뭘 해야 좋을지, 어떤 사업을 찾아야 될지 사실 망설이고 있었는데 이런 거를 좀 제안을 주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시간만 끌고 있다 그런 힐책 아닌 힐책도 받고 여러 번 시·군 노인회장들께서 얘기를 하셔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시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왜 행사성을 이렇게 추경에까지 하느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좋은 사업은 꼭 그렇게 이거를 당초예산에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그러면 이거를 이 사업을 시·군에 노인회장님들이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군에서는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장기대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시·군에 생활체육회에서 유소년바둑대회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물론 세대 간 유대를 강화한다 그래서 노인하고 우리 어린이하고 바둑대회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나오는 어린이나 바둑을 둘 수 있는 인원은 1개 시·군에 10명 정도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런 사업은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관이나 여러 군데서 하고 있어요. 이걸 하고 있으면 거기서 매칭을 해서, 노인 분들도 좀 많이 나오시고 우리 어린이들도 많이 좀 나와서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효율적이지, 도에서 보여주기 식으로 한 열 명 정도 나와서 한다는 것은 저는 이게 노인회장들이 원하는 게 아닐 것 같은데요?
하여간 제가 요거를…
이거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대로 시·군이 하고 있는 거를 이런 어떤 도대회를 가지게 되면 시·군에서 더 활성화가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하는 팀이 도에 나와서 대회를 여는 거지, 도에서 이거를 뭐 1회성으로… 이번 기회에 이렇게 되면 매년 이거를 시·군에서 활성화시키고 그거를 대표가 나와서 도에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끌고 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없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과연 타당한지는, 물론 우리 의원들끼리도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제가, 의원님들께서 이걸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보건복지국장이 제대로 의원님들께 설명해서 의원님들이 긍정적인 시각을 갖지 못하게 해 드린 것 같아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그거는 답변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시·군에서 그런 사업이 더 활성화되는 계기도 되고, 또 시·군에서 그렇게 하면서 어떤 모티브를 줘서 도대회 가서 이렇게 하면서 할아버지와 손자가 더 아주 끈끈함을 가질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건데, 선처해 주셔서 이번에 계상이 된다면 이 사업을 잘 이끌어서 매년 하여튼 시·군에서 이 사업에 다 나오고 싶어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국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고, 어떻게 보면 2차 추경에 뜬금없이 어르신·어린이 장기 바둑대회가 올라오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이 더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국장님.
그리고 하여간 내일 계수조정까지 저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이게 시·군에 노인회에서 정말로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하면 예산 반영이 가능하겠지마는, 실제적으로 노인회나 여러 군데서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으면 그건 도의 생각이다 생각하고 이 사업은 안 하는 걸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들어와서요, 우리 이수완 위원님께서, 먼저 양해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어린이집 원장들이 연수를 통해 자질 향상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전문강사 초빙 교육을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증감사유가 있어요. 목적이 바뀐 것 같아.
최근 어린이집 등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안전사고가 잇따라 언론보도됨에 따라 사회적 이슈와 이로 인한 부모들의 불만감 고조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이수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 어린이집 원장 워크숍을 개최하는 거는 밑에 증감사유, 최근에 아동들의 인권 학대, 운전 안전차량 문제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상당히 노출되고 또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런 거를 한 건데, 사업 목적을 이렇게 한 거는 사실 잘못 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간과하고 이렇게 제출하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교사들의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권역별로다가 교사하고 원장하고 같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세요. 원장님들한테 문제가 안 생겨요, 그렇죠?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 밑에 보육교사님들한테 성격의 차이라든가 인성교육의 그러한 미묘한 차이 때문에 그러한 사소한 부분이 자꾸 노출되는 거라고 봐요.
그러면 교육을 당사자한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원장이 교육을 듣고 가서 원장이 교사들에게 교육을 또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이건 전달과정에서…
지금 사실 원장들을 교육시킨 적은 없고 보육교사들은 지금 매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이 부분을 갖고 더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더 이거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교사들은 하고 있는데, 일단 어린이집의 원장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 가지 회계부정도 있고 이런 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지만 그런 것도 교육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원장들에게 우선 원장이 바뀌어서, 한 가정에도 가장이 생각을 달리하고 자꾸 끌어안고 교사들하고 대화하고 교육을 시켜야 되듯이, 원장이 바뀌지 않는 한은 교사들은 더더욱 안 바뀝니다.
그래서 물론 종사자들은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더 강화는 그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다고 그러는 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의식의 전환을 누구를 시켜줘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분명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다가 그럼 어쨌든간에 원장님 1,200명을 모으려면 장소 정해 가지고 한 군데에 다 모여야 되고, 충청북도 도내 원장들 다 모여야 되잖아요.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왜 그러냐 하면 원장님들이 비우잖아요? 관리 감독을 누가 합니까? 원장들이 해요. 그럼 이틀 동안은 그 어린이집은 비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그렇게 내기도 어려울뿐더러 어쨌든간에 전반적으로다가 교사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위원님께 저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사들은 매년 보수교육을 사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사들한테 그런 교육을 해 오고 있음에도 지금 이런 거가 되고 원장들을 따로이, 자기들이 어디서는 바늘로 찔렀다는 둥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사례도 자꾸 얘기를 들어야 되고, 정보도 교환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안전 문제, 뭐 지입차 차량 운전을 하다보니까 그런 차량사고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게 집단화돼서 이 사람들에게 직접 해 본 적은 사실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거를 했고, 교육은 금요일하고 토요일을 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원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명수가 많은 거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해서, 아무려면 사실 돈이 4,000만 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건데 이게 결코 헛되이 쓰이게 한다면 제가 그건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교사님들의 수급 조절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원에서 유치원 교사님들 구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실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간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지금 사업설명서 104쪽에 보면 보훈단체 사무실 기능보강사업 돼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그럼 어떻게 되건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게 기정예산에 어쨌든간에 5,000만 원이 계상이 돼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산출근거를 보면 보일러 2,700만 원, 리모델링 1,000만 원 또 부합돼 가지고 8,700만 원이 됐어, 이거는 리모델링에 기본적으로 들어갈 이게 표기사항인데 전반기에도 5,000만 원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내가 몰라 가지고, 어쨌든간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어쨌든간에 집행부에서 사업설명서 이렇게 꾸미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이렇게 해서 꾸미면 안 돼요, 아무리 의원사업비라도.
다음은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북어린이집 원장 워크숍에 대해서 김형근 위원님, 이수완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권역별로 연수하는 거, 이거 꼭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 이후에 이거 한 번도 안 했었지요, 이거는 안 하셨지요?
그럼 도내 어린이집이 1,200개네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주요사업 설명자료 42쪽, 81쪽 사업명세서 38쪽, 53쪽 여기 보면 먼저 42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사업 관제요원 인건비를 충청북도교육청으로부터 교부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세입 처리한 이런 내용이지요?
예, 맞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어떤 건지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방과 후에는 학교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시·군의 통합관제…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킴이가 반으로 확 줄더라고, 그거 관제센터를 만듦으로써.
그 관제센터 안에 상시 들여다보는 요원들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하여튼 인원이 많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런 보장도 해 준다고 이러더니 지금 와서 그거를 설치해 가지고 직장 잃은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사업 대상 세 곳 지역 중 제천지역에서 미집행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그런 이유가 또 뭡니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거기가.
그다음 81쪽을 보면 지난해 집행잔액과 도비 미교부액이 3,600만 원 포함해 가지고 8,467만 4,000원인데 도교육청에 반납하는 이런 내용이지요, 이거는?
충주에 통합관제센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당초에 충주, 제천, 진천 그렇게 해서 연계사업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도비 미교부액 3,600만 원이 발생한 것은 충주가 통합관제 리모델링을 하면서 조금 사업이 늦어져 가지고 인건비가 그만큼의…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됐나 안 됐나.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수당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49쪽, 결산서 165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안건심사수당으로 당초예산에 3억 원을 편성하고 거기 보면 그래 돼 있습니다.
3억 원을 편성하고 금번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33%인 1억 원을 또 증액 계상했다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위원회 수가 도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전응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억 원을 계상해 놨었는데요.
7월 5일 현재까지 52%가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됐는데 문제는…
또 이번에 많이 집행하게 된 거는 상설 위원회보다는 일시적…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 5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것들이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연 1회 개최되는 위원회 중에서 여성기업지원위원회라든지 저출산대책위원회라든지 교육훈련심의위원회라든지 체육진흥기금운영심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개최가 안 됐는데 금년도 상반기에는 일시적 위원회가 많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북경제자유구역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도립교향악단 지휘자 선정심사라든지 항일독립기념탑 건립자문이라든지…
그런데 일시적 위원회에다가 위원회 수당을 주다 보니까 금년도 상반기에 4,400만 원 정도가 상설 위원회가 아닌 일시적 위원회에다가 지급이 됐습니다.
왜 연도 말에 가서 또 이걸 1억을, 불용액도 있는데 더 해 달라고 그러느냐 이거 그런 생각이 들고, 지난해보다 무슨 급한 일이 이렇게 생겨 가지고 긴박한 일이 생겨 가지고 활성화를 하려고 이렇게 연도 말에 가서 증액을 더 해 달라고 그러느냐 나는 이런 의구심이 간다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것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일시적 위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충북경제자유구역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도립교향악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여러 계층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위원회만 개최한 것이 금년도 상반기에만 4,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관련해서는 그 위원회 개최여부 및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잘 알았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65쪽에 보면 직원전화 친절도 평가사업이 있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제가 이래 듣기로 깎였다 그러는데 제가 제천교육장 할 때 1등도 했습니다, 전화 친절한 교육청이라 그래 가지고.
이걸 깎았다는 얘기를 듣고 ‘왜 깎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람의 본성상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는 또 보일 때 말하는 태도와 마음이 달라집니다.
뭐 다 겪어보셨으니까.
이거 친절서비스 사람의 마음을 사는 교육으로 이게 좋은데 깎였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왜 깎였나 해서, 이걸 깎으면 깎고 안 깎으면 안 깎고 국장님은 가만히 계셨나요?
깎지 말아 달라고 그러셨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그동안 공무원들의 친절이야 도민들한테 봉사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사업을 계상했는데 아마 위원회에서 추경의 성격에 맞지 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고…
최근 한…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관리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해 보겠는데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64페이지인데, 우리 정부합동평가에서 2012년도에 좋은 평가를 받으셨나요?
창조전략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전국 최우수도, 그러니까 9개 도 중에서 저희들이 최우수도를 했습니다, 1등.
지금 이 내용으로만 보면 정부합동평가에 응하는 우리 업무담당자들이 잘해 가지고 우리가 합동평가를 잘 받았다 이렇게, 그랬으니까 국외연수를 좀 시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어휴, 왜 이 공직자들이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외국에 가는 게 포상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포상 성격의 국외연수는 100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어딜 가요, 동남아 갑니까?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업무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꼭 이렇게 해외연수로 도민의 지탄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올라온 예산이니까 일단 계수조정 때 얘기하기로 하고, 114페이지에 육아지원센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이 국비사업의 위치선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위치 선정이 된 거예요?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공고가 나가서 공모를 시·군에다가 했을 때 시·군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주민숙원과 관련되는데 그거 감안하셔 갖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이면 상관이 없는 건데, 시니어클럽에 맨 처음 시설 당시에 시·군비가 들어갔던 사업이 돼 가지고. 만약에 기능보강이나 시설보강을 하게 되면 시·군비 대응투자를 시키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다 그 말씀드리려 그랬고, 됐습니다.
그러고 우리 국장님, 뭐 복지국에 오래 계셨고 또 거기서 그 자리에서 진급하셔 가지고 국장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 그 전서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육아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 복지국에서 시행하고, 아니면 충청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유사 사업들이 도에서 직영으로 해야 될 성격이 아닌 것을 도에서 자꾸 직영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도의 운영비 부담도 많이 늘어나고 또 지역적 편중성도 아주 심해지고 있어요.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개선됐는지 모르지만 똑같은 대상과 똑같은 성격의 사업을 하면서 청주시에 설치했던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도비를 50% 현재까지도 보전하고 있고, 제천시나 다른 곳에 똑같은 성격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를 20%밖에 보전 안 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은 빨리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거 빨리 빨리 좀 이런 부분들 파악해 갖고 고쳐 주십시오.
왜냐하면 대도시 사는 사람들이 문화혜택을 많이 보고 우리 도의 지원을 많이 받는다는 생각을 늘 한다면 시골에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건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방해되고 이거는 형평성에도 문제가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정을 빨리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국장님 끝나시기 전에 얼른 해 주세요, 국장님 끝나시기 전에.
제가 참고로…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하세요.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들도 시·군 간에 균형발전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를 좀 짜실 때 증감사유란에 그래도 우리가 비빌 언덕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분인데 그건 좀 힌트처럼 우리끼리 사인처럼 좀 체크를 밑에다 해 주시면, 그렇게 센스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들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김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올렸는데, 사실은 이 추경하고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좀 이야기를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초정재단에 ‘우리요양원’이 지금 현재 직장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현장을 가보니까 직장폐쇄가 아니라 시설폐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계신 어르신들은 이미 다 다른 곳으로, 거기 3개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한 군데에. 재단 내에.
3개의 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을 포함해서 4개의 요양시설이 있는 건데 그 중에 한 군데를 시설폐쇄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설폐쇄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폐쇄가 사실은 불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느 개인의 사적인 것이 아니고 공공의 목적을 위한, 그런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한, 요양원에 대한 정상화를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고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도에서 일부 여기 예산도 지원되잖아요, 대우수당이라든가.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이 시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국장님 짧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은 지금 김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 62명이 있는 곳에 요양보호사들이 데모를 해 갖고 간호할 사람이 없어서 전원조치를 하고, 어제도…
그럼 1차적인 관리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2차적인 관리감독의 책임을 가지고 이 시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아니, 지금 어떤 내용이고 어떤 말씀을 해 주실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한 번만 묻겠습니다.
초정 노인병원에 요양시설에 시설 정상화를 위해서 뭔가 권고라든가 제안하신 적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 청원군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거를 할 건가를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켜보고 일단 사측과 노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됐든 이 시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적장애인 정신지체 자립센터 운영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분권교부세하고 도비가 좀 들어가고 있는데 도비가 이게 삭감이 됐어요, 분권교부세에 예산이 더 반영이 돼서.
우리 사업설명자료 134쪽인데.
김도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재원 조정을 한 거지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충북지적장애인복지협회에 후원금이나 후원물품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단체 현황하고 장애인단체에 들어오는 후원금, 후원물품에 대한 것들을 좀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금이나 후원물품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돼 있나 이걸 좀 알고 싶은데 그 자료들이 없습니다.
아직 제가 받지를 못 했고, 지금 지적장애인복지협회에 후원금 관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원금 재무지침에 보면 시장·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지난 6월 24일자 충청투데이에 이 내용이 지금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좀 보시고 거기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진행해 주시고 후원금과 후원 물품의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에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이 지금 예산이 7,9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기타가 우리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에서 기타예산은 의료원에서 부담하는 거죠?
우리 사업설명자료 169쪽.
네, 기타부담은 자부담은 10% 환자부담이고 병원비 부담이 30%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11년도에 시작을 할 때 도비 25% 병원에서 25% 환자 50% 하는 걸로 했었는데 사실 환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2차를 변경을 했음에도 안 돼서 3차를 작년 9월에 30일 하던 거를 60일로 그리고 50%에서 도비를 60%로 10%를 더 확대하고 병원에서는 30% 그리고 환자를 20% 최종 부담하던 거를 10%로 해서 환자의 부담비율을 경감시켜주고, 또 이거를 많이 활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입원을 한다거나 할 때 입원절차를 밟을 적에 안내를 하게끔 자동으로, 그거를 환자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활용하십시오.’ 이런 안내도 하고 또 스티커도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소득 소외계층들이 환자 간호에 신경을 덜 쓰게끔 하고 있습니다.
’11년도에 7,300이었습니다. 그리고 ’12년도에 1억 3,600으로 늘어나고 이번에 추경에 이게 들어가서 2억 4,40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예산이 그렇게 좀 빨리 증액되지 않은 것 같아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듯 사실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개 소외계층이나 저소득 그런 분들이 이 간병비도 간병이지만 입원을 하게 되면 사실 그 부속적인 게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주 중증이 아닌 이상은 입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재가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듯 이게 호응도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사실은 작년에 삭감을 어제 결산에서도 했지만 해서 이거를 더 어떻게 이거를 많이 활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본인부담을 10%로 줄이고 홍보도 대대적으로 하고 해서 조금 점차 지금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다시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이를 더 지켜보고 정말 부족하다면 이런 부분은 더 보완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양원이나 우리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이나 요양 간병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생각들이 사실은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 보면 그냥 간병인으로 취급을 받아서 자기가 고용을 해서 아무렇게나 사용을 하고 아무 때고 그만 두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간병인 이분들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다 자격증 취득하고 하시는 분들이지요, 자격증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많이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좀 한 가지만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사업 설명자료 155쪽에 있는데 이게 국비가 내려와서 국고보조금 가내시로 해서 도비 6%, 시·군비 14%를 매칭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에 사실은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각장애인 안마사 열 분인데 이분들한테 출장을 다니면서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한테 전신안마 이런 것들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 사업이 가능한지 좀 심히 걱정되고 우려스러워서, 사업의 방향이 출장이 아닌 실제로 어느 한 장애인 안마사가 할 수 있는 어느 한 곳을 지정을 해서 거기 서비스를 받으러 오게 하는 사업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도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청주하고 충주 2개 시에서 시각장애인들의 어떤 일자리, 복지 일자리 차원으로 어려운 사람들 시각장애인이 참 어려운데 어떤 벌이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게 시각장애인이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열 명을 하라고 하는데 신청이 제가 알기로는 두 명이 들어왔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마사가 두 명이 한 조가 돼 가지고 경로당이나 복지관 같은 데 가서 노인들에게 이렇게 안마를 해 주는 건데 사실 1인당 최고로 한대도 한 5명, 기가 빠지거든요, 많이는 못하는 거고…
물론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여러 가지 거기에는 다 동의를 하는데 이 양반들이 2인 1조로 해서 실제로 움직이면서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겠느냐 이거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긴장해서 답변하시느라고 아마 지금 몸이 많이 피곤할 거예요.
우리 성인들이 견딜 수 있는, 효율적으로 견딜 수 있는 시간이 100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120분이 됐습니다.
어떻게 좀 쉬었다 할까요, 계속할까요?
저는 준비를 많이 해 왔는데 제일 나중으로 내리는 바람에 이거 기다리느라고도 아주…
기지개 한번 켜봐요.
사업명세서 23쪽 설명자료 15쪽 좀 봐주세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거 다문화가족이 우리가 지금 소홀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류세력이 될 수 있는 게 이 다문화가족 2세들입니다.
그다음에 이 다문화가족 2세들을 제대로 또 다문화가족을 제대로 우리가 보살피지 않고 잘못되는 방향으로 나가면 지금 돈 100원 아끼려다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100만 원 갖고도 보충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별히 관심을 끌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 여성정책관실인데 우리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각 또 개념 이거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윤성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에 다문화가족 수는 6,297명, 약 7,000명 올해는 7,000명 넘었습니다.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고요. 하지만 증가율은 작년, 재작년 대비 조금씩 둔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추세로 봤을 때 앞으로 한국의 다문화가족 수는 2020년도에는 200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충청북도 총 인구의 약 3% 미만을 차지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실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12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작년 단양을 기점으로 해서 다 국비지원센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족 지원은 국비뿐만이 아니라 도, 시·군비 합쳐서 더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것을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지점에서 저희가 더 노력하고 있고요. 또 이를 위해서 다문화가족소식지가 경기도와 저희 도만 지금 두 군데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도비 1,420만 원과 또 농협과의 공동 MOU를 맺어서 같이 지원하는 색동저고리를 1년에 네 번씩 도내의 많은 분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문화가족은 지원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통한 우리 도민들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고요. 또 뿐만이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시어머님, 남편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상담과 멘토링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단양이 국비를 못 받다가 국비를 받아서 도하고 시·군의 지원이 당초예산에 세웠던 거를 쥐어 든 그런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도비, 시·군비를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도비만 갖고 오고, 참 국비만을 갖고 오니까 시·군비를 하나도 안 주느냐’ 그러니까 ‘1회 추경에 도비, 시비 지원을 추경에 올려서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원 예산에 있던 거를 다 다시 환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의문점을 가졌어요. 1회 추경에 줄 돈을 빼고 나머지를 삭감했으면 2회 추경에 삭감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그 남은 돈을 갖고 2회 추경에 다른 데에다가 배치했으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얼른 안 가요.
그래서 담당한테 물으니까 올렸는데 안 됐다, 올렸는데 도의회에서 삭감하는 거를 취소했다, 제가 예결위원 했었는데 기억에 잘 안 남고 속기록을 뒤져볼 새가 없어서 못 뒤져봤습니다.
그러면 만일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위원들보다도 전번 1회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된다는 거를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잘못도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회 추경 때 이 부분이 더 깨끗하게 마무리됐으면 이번에 혼동스럽지 않게 됐다는 거 저희도 잘못 인정합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담당관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해서 아마 이런 일이 발생된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 내지는 위원님께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기립)
됐습니다. 앉으세요.
그러면 여기 센터장으로 오시기 전에 뭐 하셨지요?
예,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청주YWCA에서 일했고요.
이걸 보고 내가 뭔 생각을 했느냐 하면 어제 지적됐는데 어떻게 오늘 추경에 이렇게 재빠르게 올라왔나.
어제 지적됐는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재빠르게 추경에 올렸죠?
그런데 이거 시·군 순회지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도청 직원 분들한테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아까 김형근 전 의장님, 우리 위원님이 우리 도의원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우리 의원들은 전번에, 의장님은 우리 교육받을 때 빠지셔서 모르셨는데 우리는 이거 성인지와 성인지 관련된 예산 세우는 교육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 한 50초 정도 걸려서 성인지에 대해서 간단한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뭐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여성에 대한 것만 자꾸 중점이 되니까 남성이 역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발전센터소장님, 너무 여성 위주로 하지 말고 남성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거기도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상반기에는 정책관실과 저희들이 협력해서 도 공무원 교육 지원을 하였습니다.
어제 도청 간부들은 성인지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럼 그 교육이 잘못된 거죠, 일곱 번이나 했으면.
그건 도청 직원 잘못이 아니라 교육기관의 잘못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한 어떤 성과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어저께 본의 아니게라기 보다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더 열심히 교육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대해서도 더 고민해야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감히 말씀드리면 성인지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1회, 2회의 일시적인 교육만의 어떤 효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40년, 50년 동안 살아오신 이분들이 1회 교육으로 어떻게 그렇게 쉽게 변하겠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교육을 할 것이고요, 특히 간부공무원 중심으로 앞으로 네 시간, 한 번 교육할 때 원래 네 시간씩 해야 됩니다만 워낙 바쁘신 여러 가지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두 시간 정도로 간부공무원들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열심히 1회 교육당 조금 어렵습니다만 네 시간씩 하는 걸로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태도 바뀌기 전에 우선 이론으로도 알아야 되는데 이론도 하나도 교육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이론을 알고 그다음에 이론에 맞춰서 태도를 바꿀 때 바꾸더라도 이론도 하나도 안 됐으니까 7회 교육은 헛 교육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성인지뉴스레터 한번 더 보세요.
설명자료 27쪽입니다.
이것도 아까 우리 김형근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그게 산출근거에 보면 ‘내지’ 500부, 8매 기준 곱하기 4,136원인데, 이 ‘내지’가 뭐죠?
이건 그냥 직원이 월급 받으면서 하는 그 수고를 하는 겁니까? 따로 원고료로 정보수집료가 필요 없는 겁니까, 뉴스레터를 만드는데?
저희 여성발전센터에 평가팀이 있습니다. 연구원이 있어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기탄생 축하카드, 이거 저도 생일에 가끔 축하카드가 몇 개 들어와요. 저 앞에 우리 김형근 의장님도 2년 동안 저한테 생일카드 꼭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받을 때는 기분이 좋은데 제가 뭐라 그러냐 하면 ‘아, 이거 생일카드까지 보내고 이러는 데 꼭 세비를 쓸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저 조금은 양심적이지요?
그런데 저출산이기 때문에 출산장려 때문에 생일카드 보내주는 거 효과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결혼하고 아기 낳았는데 집안에서, 시집에서 친정에서 다 친지들이 축하한다고 막 축하메시지 많이 받습니다, 문자메시지가 아니라.
그런데 이거 도에서 보내는 축하카드 하나보다는 이거 취소하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좀 더 효율적인 거, 젊은 남녀들이 결혼한 날짜를 해서 그때 도에서 축하 글을 보낸다든가, 또 다출산의 필요성이나 여러분이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멘트를 보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꼭 축하카드 발송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제가 제안한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개선해 볼 생각이 있는 겁니까?
윤성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도, 결혼하는 신혼 결혼축하 카드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정해진 게 아니고 아이가 탄생하고 나면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시·군에서 통계를 잡아서, 매달 2번씩 이런 거를 잡아갖고 아이 키우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정부시책을 안내해 주고 축하해 주고, 잘 둘째를 갖거나 아니면 아이를 더 낳게 하기 위한 그런 것도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너무 아이들을 안 낳고, 또 하나로 끝나고 이런 문제도 있고,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시·군에서 추진하는 그런 정책을 알려주고 또 축하를 해 주면서 도민이 함께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만큼, 사실 이게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작은 돈을 들여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이것도 작은 부분에서 도민이 함께하는 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사업명세서 76쪽, 설명자료 112쪽에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삭감됐습니다, 일부가.
그런데 삭감된 내용이 제가 이 조정내역을 보고서 설명자료를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뭘 어떻게 삭감한 거죠?
위원님이 그런 혼돈이 오실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국비 온 거에 대한 당초예산에 지방비 부담 매칭분이 부족한 거를 세우면서 시·군비까지, 시·군 매칭 부담을 저희들이 세웠는데 복지부에서 시·군비를 도를 거치지 않고 시·군으로 직접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수준만큼 공무원이 일을 한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성인지예산, 성인지가 무엇이냐라는 질의도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는 성인지정책과 예산이 잘 될 거라고 보는데,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성인지예산과 성인지정책을 꽉 쥐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 좀 보셨겠지만 균형건설국장님한테 제가 굉장히 화를 냈고 그분이 거의 모욕감을 느낄 정도였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났던 게 이 성인지예산이 올해부터 본격 실시되고 국가에서는 2010년부터 했었는데, 이 성인지예산이 바로 충청북도의 양성평등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인지예산을, 어떻게 간부공무원이 성인지예산이 올해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까?
너무 황당했고요, 이게 사실은 모든 도정이 기본을 지켜 줘야 되는데 기본을 지키고 있지 않구나.
그래서 여성정책관도 어제 저한테 다시 또 불려와서 혼났는데, 여성정책관이 간부공무원 회의에서 5분 교육을 했다는데, 여성정책관이 얘기할 때는 도대체 뭐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지사님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모르나보다, 이렇게 근본이 안 지켜지는 이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상누각이다 이런 생각까지 아주 심각하게 했고요.
지금 아까 성인지라고 하는 것은 여성과 남성이 삶의 경험과 삶의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정책에서 이 여성과 남성이의 다름, 경험, 삶의 궤적 이런 것 속에서 이 내용이 다른 것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정책은 이런 여성과 남성이 다르다는 거 속에서 제대로 배려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여성과 남성을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성이 약자고 이제까지 배려받지 못했고 여성이 제외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반영하라 이런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정책에 있어서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그래서 하는 건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할 때마다 남성과 여성을 50 대 50으로 배려하는 거 이거는 원래 성인지예산 정책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의도와 다른 거예요. 그걸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여성이 배제되었다라고 하는 전제속에서 여성이 배려받아야 된다는 것을 정책에 반영하라는 거예요, 아셨지요?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저도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안 하시면 질의를 좀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위원님들의 경쟁적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서로 질의를 하시려고 하셔 가지고 제가 순번 정하는데 아주 난처할 정도로 이렇게 열띤 준비를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시작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행정문화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입니다.
민선5기 도정홍보 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7쪽, 사업설명서 126쪽입니다.
이거는 충청북도 도정발전의 영상기록 자료 보존과 공무원 교육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인데 기정예산을 4,000만 원 편성하고 금번 또 추경에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정예산 4,000만 원은 이게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집행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는 4,000만 원인데 절감분을 제외하면 지금 3,600입니다.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 6월까지 29건, 29건은 해 가지고 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 3건에 대해서 저희가 1,500만 원 정도를, 1,500만 원 정도를 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 영상기록물들은 돈 들이기에 달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까지 보아왔고 또 각종 영상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래 보면 그렇게 큰 차이들이 없더라고. 돈 이만큼 들였다 그러는 거하고 돈 이만큼 들인 거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
그래서 이거 보면 9,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하는 거 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2년도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액이 2012년도에 4,000만 원 있었어요.
집행액이 3,600만 원 그래서 남은 게 400만 원이 남았더라고?
일괄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추경에 5,000만 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매년 한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때마다 시기적으로 어떤 계기가 있을 때마다 영상물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이라든가 그리고 또 함께하는 충북이라든가 그리고 그때마다 시사성 있는 농정이라든가 등등 해 가지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영상물을 제작을 했는데…
그런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상물 제작은 하기 나름입니다.
잘 아시지요, 그렇지요?
금액에 큰 유동성이 있더라, 그렇잖아요?
좀 더 부연설명을 해 드려도 될까요?
이상입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설명서 161쪽, 명세서 199쪽이 되겠습니다.
연수원장님, 1년 사업계획서는 우리가 보통 연수원 같으면 연수 인원이나 그다음에 그 인원에 대한 급식 거기에 부가되는 식재료 관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것을 본예산에 세우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본예산에 원칙으로 세웠어야 되는데 추가로 교육이 14과정이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4과정에 1,295명이 증가해 가지고 다시 추가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추가 인원이 늘어나 가지고 그것이 소독하는데 얼마나 늘어나고 그다음에 전기요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예산이 본예산에 못 세운 것이 잘못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기요금은 당초 작년보다도 금년에 6.4%가 전기요금이 인상돼 가지고 인상요금에 대한 부족분을 세운 거고요.
침구류 세탁비는 도 국제행사 오송 뷰티박람회하고 중국 페스티벌이 추가로 이렇게 저희들 숙박이 돼 가지고 침구류 세탁비를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식비가 당초에 4,500원에서 4,000원으로 줄었는데 모든 식자재비가 올라갔을 건데 줄인 이유는 뭡니까?
단가를 작년도에는 4,500원이었다가 금년도에 4,000원으로 조정을 하면서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식대비가 추가 올라간 겁니다.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지금 상승세에 있는데 식사가 4,000원 정도 돼 가지고 될 수만 있고 그대로 가면 좋은데 500원 줄인 거는 많이 줄인 거거든요, 1인당.
작년도에는 위탁을 줬고요. 금년도부터는 저희들 자체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식대를 500원을 내린 겁니다.
연수원에서 교육받는 분들한테 불편을 안 주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의 인원이나 여러 가지 전체 우리 도의 감사하시느라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장비 구입 이거 가지고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상설감사장하고 그다음에 도민감사관 활동수당인데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도내에 일어나고 있는 공무원들의 비리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매스컴에 나오고 있는데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 명이 있다 보면 별 사람이 다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직업이에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선호하고 이런 입장에서 계속 부정적인 거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뭐 감사관님이 안 계셔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정말 우리 도내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한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적인 거를 한 가지만 더 강구한다는 뜻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 도내에서 작년에 제천시에서 거액의 횡령사건하고 또 최근 들어서 뇌물사건이 발생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건이 발생됐다는 거에 저희로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사건이라는 게 저희들이 예방 차원에서 감사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된 걸로다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하여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인원을 풀가동시켜서 감찰하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98쪽에 보면 체육진흥과 소관인데, 세계택견대회가 있는데 이게 충주에서 당초는 시비로 하려고 했던 사업 아닌가요?
택견대회에 관련된 부분은 충주시 자체로 하는 대회가 있고 이 대회는 도하고 충주시하고 같이 해서 하는 세계 무술 택견대회입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언론 쪽에서 부정적으로 그렇게 쓰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행정을 이루거나 아니면 택견대회를 치르거나 무술축제를 하는 데에 도와 시의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매끄럽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101쪽에 보면 자매결연 시·군 생활체육 교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자매결연 시·군 생활체육 교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생활체육이나 일반 엘리트체육 자체가 너무 순위 위주로 이루어져 간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민들끼리 시·군과 시·군, 또 군과 시, 시와 군, 또 다른 군끼리 서로 교류를 하면 서로 도민끼리 친화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시·군 생활체육 교류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생각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은 도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군과 협의를 해서 같이 해서 그 부분을 서로 나누어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제가 충분하게 생각하지 못해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려서 요 부분은 삭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2개 생활체육회 자체가 자매결연이 돼 있습니다.
청주하고 괴산, 옥천하고 청원 이런 식으로 자매결연을 전부 함께하는 충북 운동에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전번 옥천에 어버이대회를 했을 때에 자매결연한 시·군에 어버이들끼리 게이트볼을 같이 혼성팀을 이루어서 가는 그런 형태로다가 해 가지고, 경기 때마다 다투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했었는데, 시·군의 동참을 저희들이 얻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이 부분은 내년도라도 시·군을 충분히 설득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비하고 급량비, 행사운영비 등 좀 빈약한데 시·군하고 매칭을 해서 좀 제대로 된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나요?
다음은 관광항공과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8쪽입니다.
여기 보면 화장품·뷰티박람회 유학생참여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예산을 전액 반납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없어서 자세히 그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반납하는 사업을 또 보면 관광홍보 동영상 제작도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과다계상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렇지 않다고 사실은 또 강변을 하고서 결국은 또 의원들 지적대로 예산을 반납하는데,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대책이 좀 있습니까?
화장품·뷰티박람회 유학생참여 프로그램 운영 예산 반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당초에 작년에 예산 성립 시에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려다보니까 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도 유사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동일한 사안을 같은 내용으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걸 집행을 좀 보류하고 다른 쪽으로 예산을 활용하자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예산심의 때 위원들이 뷰티박람회 행사 기간에 쉽지 않을 것 같다. 별도의 사업으로 가야지 뷰티박람회하는 기간 내에 하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지금 125쪽에 보면 관광홍보관 운영 및 세일즈마케팅 해 갖고 1,3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어디를 가는 사업입니까?
저희가 해외마케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뿐만 아니라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사업을 계상할 때는 사실은 전세기 업자들이나 여행사들하고 올 걸 예상을 해서 저기를 하게 됩니다.
어제 결산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 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전세기 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사전에 컨펌(conform)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성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하다 보면 북경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대만, 또 일본 이런 데에 있는 여행업자들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컨텍(contact)을 하는 과정에서, 팸투어를 하겠다든가 그러면 저희 관광계획을 보내주겠다 이런 측면에서 부득이하게 사업비가 증감이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성립될 때하고 개수라든가 이런 게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사실은 7월 12일부터 8월 16일까지 저희가 저기하지도 않았던 중국 시안에서 전세기가 16편이 뜨고 2,000명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하면서 저희들한테 팸투어를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또 아니면 그 지역에서 와서 오히려 자기 지역에 와서 관광설명회를 해 달라 이런 요청이 가끔 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기정액 사용한 것은 뷰티박람회 시기에 아세안관광청에 상무관들하고 한국방문의해조직위원회 그 사람들의 팸투어 요청이 있어서 사용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여행사들 저기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하여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체육시설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인조잔디를 다 하신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기금을, 거의 기금으로 활용을 하는데요,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진흥공단에 전화를 해 봤더니 인조잔디를 하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데 이렇게 100% 다 인조잔디기금을 요청한 이유가 뭐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저희 충청북도에서 각 시·군별 자치단체와 교육청 산하에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기금 신청을 해서 사업 계획을 올려서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조잔디와 천연잔디의 과정 부분에 관련된 사안은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러면 저희들이 그 시설을 가지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요청을 해 가지고 확정이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사토 관련된 부분과 인조잔디 관련된 부분이 과거에는 인조잔디 자체의 유해성 여부가 그렇게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조사한 자료를 보면 인조잔디 자체가 과학기술 발달로다가 유해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난 자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자꾸 인조잔디가 되는 거거든요.
유해성, 그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지금 유해성이 있다고 하는 자료는 안 보시고 자꾸 유해성이 없다는 자료만 보셔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17개씩, 16개씩 교육청에서 그동안 진행됐었던 게 왜 중단됐는지 아세요?
학부모들 반발 때문에 그렇거든요.
학교에서 이번에 네 군데가 들어갔는데 여기 여론조사한 게 전부 비민주적으로 일방적 통행 식으로 진행된 거 아세요?
주민들의 의견을 갈라놓고 학부모들을 양쪽으로 패싸움하게 하는 거 아시고 계세요?
여기 국민체육진흥기금에 물어봤어요, 자기들은 마사토나 오히려 이런 거를 권장하지 인조잔디 권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인조잔디를 100% 하느냐고?
그리고 예산으로 봐도 지금 방금 유해성 말씀하셨지요, 전문가들은 다 유해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핵심은 더군다나 핵심은 지구가 더워지고 있지요. 거기 70℃씩 돼서 6, 7, 8월 쓰지를 못해요, 겨울에 못 쓰고요. 애들 못 들어가게 합니다. 더군다나 신발, 일부 신발을 신으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전거도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거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에 한 번씩 이 예산이 똑같이 들여서, 똑같이 예산을 들여야 돼요.
그다음에는 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옵니까?
지자체에서 줘야 돼요.
이거 누가 책임지려고 그러세요. 이미 충북에는 처음에 시작했었던 한벌초등학교부터 이미 새로 리모델링이 아니지요, 새로 개비를 해야 되는 거지요. 삭 하고 다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비용이 당시에 제가 물어봤을 때는 처음에 한벌초등학교 5억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껍데기만 이렇게 덮어씌우는 거기 때문에 반도 안 들어갈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6억 들어갔습니다.
이게요, 몇 배 더 비싸요. 돈 많이 들어갑니다.
인조잔디가요, 한 해에 최소 1억에서 많게는 2∼3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나누어 보면.
그 돈이면 인조잔디든 뭐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마치 돈이 안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지만 인조잔디를 함으로써 쓸데없는 예산낭비가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6, 7, 8월에 올라가면 7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화상을 입어서 스프링클러를 만들게 했는데 스프링클러 얼마씩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냥 100∼200만 원 있으면 되는 건줄 아십니까? 제일 싸게 먹히는 게 2억이에요.
그런데 그 돈 들여 가지고 왜 인조잔디를 이렇게 자꾸 하시느냐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유해성 부분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청에서 체육진흥기금을 신청해서 가져오는 부분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운영 오는 부분에 대한 것을 도청에서 인조잔디를 하라, 천연잔디를 해라, 마사토를 해라 이런 부분까지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체육진흥기금 관련된 부분을 교육청이나 각종 시·군 자치단체에서 요청이 왔을 때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100% 인조잔디가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핵심은 이산화탄소도 그렇지만 지구가 더워지는 거예요. 나무 많이 심어야 되잖아요.
청주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2∼3℃가 높아져서 원래 대구가 제일 높았었는데 바뀐 거 아시지요? 거기 인조잔디 이런 거 안 합니다.
하면 시멘트 깔고 그 위에 플라스틱을 올려놓는 거잖아요.
당연히 거기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요.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맨땅이나 나무밖에 없어요. 그거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놀 수가 없다니까, 1년에 6개월은 놀지 못해요.
왜 인조잔디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체육진흥기금이라서 의회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올라오면 삭감이라도 하지 이렇게 된 거 삭감할 수도 없잖아요. 위원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책만 보면 그냥 통과시키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은 백두대간 휴양레저 활성화, 시간을 좀…
일단은 129쪽 휴양레저 활성화단지부터 말씀을 하지요.
이 팸투어가 뭐예요, 팸투어가 뭡니까?
쉽게 말해서 외래 관광객이나 우리 지역에 관심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우리 지역 관광지를 돌아보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도 자체 시책이 아니고 건교부의 백두대간권 광역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강원도, 경북, 충북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모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일부 충북 같은 경우는 소백산이나 속리산이나 월악산 같은 국립공원지역은 국립공원에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 아시지요?
그런데 아까 저한테 와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새롭게 길을 철도를 내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당초에 중부내륙권 관광사업이 강원지역하고 강원 남부, 경북 북부, 충북 북부 낙후지역에 옛날에 그 지역이 전부 다 옛날에는 탄광산업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그 탄광산업이 낙후화되면서 그 지역의 주민들 소득이 줄고 관광산업으로 인한 소득증대를 하자 이렇게 저기가 됐었습니다. 그것을 해서 추진하게 됐고요.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열차가 1일 2회씩 청량리에서 출발해서 제천을 거쳐서 한 바퀴를 도는 옛날 구 경북선, 태백선으로 해서 충북선으로 해서 중앙선을 거쳐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금년 3월에 개통식장에서 저희 지사님께서 이건 충북이 너무 불공평하다 그래서 노선 하나를 수원에서 출발해서 오송역을 거쳐서 충북선을 경유해서 제천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느 지역이 불공평하다 그렇게 보시기는 어렵고요. 거기에서 최초 시작역을 제천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서 내려서 자유롭게 인근지역을 관광을 하시고 돌아오는 열차를 타시면 자유관광열차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프로그램이 뭐가 되거나 이런 게 일단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지사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이게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만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단양과 제천은 그냥 지나가거든요.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는 할 텐데요. 지금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천을 시발로 해서 사실은 원형으로 둥글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에서 처음 시작해서,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수원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제천에서 내려서 관광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단양역에서 내려서 관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열차를 타서 다시 돌아오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도 당초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지역이 지나치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내리는 열차역도 작고 그런 게 아니냐 의구심도 있었습니다마는 일정 부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관광객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관광 활성화 공모사업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그동안 우리도 많이 해 봤습니다만 주요사업이 한옥 건축, 전통문화체험관 건축물 초가집 리모델링이지요. 그런 거예요, 대부분이.
초가집 더 만들고 한옥 건축하면 이게 도시관광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도비가 전혀 없어 가지고 위원이 어떻게 반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 예산 자체가 충주에서 그러니까 국비를 따기 위해서 요청해 가지고 국비가 나온 이런 비용이고 국비는 3억 원인가요, 3억이고 지방비 5억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기초지자체에서 중앙정부에 공모를 해 가지고 한 사업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문화체육부의 도시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충주시에서 공모해서 문화부의 평가를 거쳐서 당선된 사업입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 초가집 만들고 이런 거요, 이런 사업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여기 누가 갑니까?
8억씩 들여 가지고 이런 거 만들어봐야 지금 의원으로서 어떻게 삭감을 하거나 이거 개입을 할 수가 없어서 할 말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심 활성화는 이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도심 활성화방식은 이 방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만 제가 부연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사항이 충주시에서 중앙탑공원 일원에 관광지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이게 공모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쿼리움이라고 그래서 술박물관까지 해서 같이 그 안에 하나의 권역을 형성하려고 충주시에서 기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제가 손댈 수 있는 게 백두대간 휴양레저 활성화 연계사업만 충북도에서 부담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저히 우리가 똑같은 N분의 1로 하는 것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업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이 사업내용이 주로 홍보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자기 지역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N분의 1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령 공동투자를 해서 어떤 시설투자를 한다든가 그러면 N분의 1로 해야 되겠지만 홍보는 각각 자기 홍보물을 만들어서 연계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검토를 하다가 또 이게 국토부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해서 3개 시도가 또 지금 현재 내륙 광역 관광개발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면에서 협조도 필요하고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진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내용에 예산을 N분의 1로 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각각 자기 지역에 관련된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쓰이기 때문에 불공평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2선거구에 강현삼 위원입니다.
먼저 75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문화재단 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직원이, 본예산에 직원 급여를 반영을 못한 이유가 뭔가요? 신규직원을 채용을 했나?
문화재단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단은 최소의 경비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사님이 방침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정규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셋이 파견 나가 있고, 또 그 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순수한 재단 인원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작년에 못 뽑았던 팀장급 1명, 일반직원 2명을 뽑게 된 그런 사항입니까?
작년 말까지는 순수한 정규직원이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3명이 파견 나갔고, 그다음에 사무처장이 문화예술과장인 제가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작년에 팀장급 하나가 응모자 중에서 적정한 응모자가 없어 가지고 못 뽑았고요.
그래서 3개 팀이 있는데 3개 팀장 하나당 적어도 직원 1명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한 거고요.
신규사업이 늘어난 게 뭐가 있어요, 문화재단에?
신규사업을, 가령 우리 본예산 편성할 시에, 기정예산 편성할 시보다 사업이 더 늘어난 게 있느냐. 뭐 신규로 받아 가지고 분야가 더 늘어났다거나 이런 것이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이 있습니다. 약 45억 정도가 있는데 작년만 해도 청주대학교에서 운영하다가 금년도에 센터 지정을 받아서 이번에 수용하는 것도 있고요, 또 새롭게 플랫폼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늘어난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87페이지에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이 문화예술과 소관이시죠, 이것도?
지금 청주시가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성화주공2단지 작은 도서관…
작은 도서관이 필요한 게 청주시만 필요해요? 다섯 군데를 청주시만 한 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하는 이 있음 )
청주 도의원님들이 좋은 사업을 하시는구나.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 야마나시현하고 스포츠교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예년에 없던 추경에다가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왜 갑자기 우리 야마나시현하고 국제스포츠 교류를 하시게 됐어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야마나시현하고 충청북도는 체육뿐만 아니라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매결연의 한 분야로 스포츠교류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안 올리고 2년 뒤에 예산을 올리려고 했더니 일본에서 다시 연락이 오기를, 한국에서 간 것은 열 번이고 일본에서 온 것이 아홉 번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다시 10회를 하고 난 다음부터 3년에 한 번씩 교류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약 20명 정도의 선수입니다.
아, 그럼 우리는 열 번 갔고 거기서 아홉 번 왔으니까 그쪽에서 한 번을 더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 가지고…
저는 이상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또 양보를 해 주시는구먼요.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청주 공동주택 옹벽 타일벽화 조성사업, 이게 건축문화과 소관이네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144쪽,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26쪽.
(「의원사업비」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지금 계속 여러 분들이 혼선이 오는데, 그거는 다음 설명자료 작성하실 때에는…
이건 아니지?
이거는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한옥 민박마을을 조성하여 한옥의 문화적 가치 제고 및 지역경제에 기여를 위해 시·군과 매칭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내 1개소 사업으로 도청에서 2억 원을 지원했는데, 1개소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딜 지원하신 거예요?
지난해에 1개소를 시범마을로 한 것은 단양군…
그럼 시·군에서, 시·군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선정이 되면 그 마을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뭐 하여튼 그렇다 그러고, 그럼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음성군 원남면에 있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생가 한번 가 보셨어요?
가 본 적 있습니다.
(팸플릿을 들어 보이며)팸플릿 이런 것도 해 놓고.
아마 가 보시면 많은 것을 생각하셨고 느끼셨으리라고 이렇게 믿음이 갑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믿음이 가는데, 주위 환경에 대해서 느낀 것은 없으세요? 주위 환경.
안 느꼈어요?
아무래도 주변 환경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사항은 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진하는 한옥마을 조성사업하고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여기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는데, 여기 이래 가려면 처음에 차를 요 앞에다 갖다 댑니다. 요 앞에다 갖다 대고 걸어가야 돼요. 주차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드릴게요, 제가.
주차장이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차를 대고서 걸어 들어가야 돼. 차가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돼 있어.
‘생가마을’ 이래 가지고 어제 최미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슬레이트지붕이 다 깨지고 뭐 개판이에요, 정말.
이렇게 돼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 걸어가는 데가 이렇게 돼 있다고.
이것도 드릴게요.
그다음에 들어가다 보면 또 슬레이트 집 벽이 또 이래 다 무너졌어.
들어가는데 다 보인다 이거예요, 들어가는 길에.
이렇게 돼 있고, 담도 또 이래 무너져 있고.
그다음에 또 웃기는 거는 이거 뭐 소 기르던 덴지 뭐 하던 덴지 하여튼 옛날에 헛간이라 그러지. 이렇게 펑크도 나있다고 벽이.
걸어 들어가는 데 이렇게 다 돼 있어요.
하여튼 집도 전부다 이렇고, 대문도 이상하게 이래 돼 있고.
이걸 이제 지나서 다 들어가면 멋있게 이렇게 돼 있어, 집이.
아주 기와집으로 멋있게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들어가면 또 연못도 이렇게 멋있게 돼 있고, 그다음에 들어가면 끝에 반기문 생가집 이렇게 아주 멋있게 이렇게 지어 놓으셨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박물관도 또 멋있게 해 놓고 공원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동상도 해 가지고 이래 앉아 계신 것도 있고.
하여튼 반기문 기념관 멋있게 다 돼 있더라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데 인근에 민가 울타리 건축이 이렇게 무지무지하게 훼손이 돼 있다 이거예요.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역은 물론 국가 이미지에도 손상이 되더라, 창피스럽다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걸 보고 있느냐.
과장님이 가 보셨다면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제가 이걸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 앞서 질의한 타일벽 조성이라든가 한옥마을 이런 것도 좋지만, 이곳에도 좀 적용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거예요.
저는 이거 잘 모릅니다.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어렵지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이미지 손상, 우리 충북도 아닙니까? 전국에서 얼마나 찾아옵니까? 더군다나 외국 사람도 많이 오는데.
이거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사진을 이래 많이 찍어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진 그냥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우리 건축문화과장님한테 보충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한옥 민박마을 조성이 도 자체 발굴사업인가요?
지난해부터 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각 시도마다 시범마을을 해서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곳이 여러 시도에 걸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옥천만 해도 이 권역사업이 대여섯 군데가 있는데 건물은 막 20∼30억짜리 지어놨는데 운영권은 그 마을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오지를 않아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이 사업을 우리 도에서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해 보니까 뭐가 좋아요?
우리 도에서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하게 된 거는 아시겠지마는 전통 한옥의 건축미를 보존하고 충북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한옥마을을 조성해서 한옥의 문화적 가치도 제고하고 그다음에 민박을 통해서 관광활성화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정도의 민박촌은 각 시·군 에 부지기수로 조성돼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안 와.
그런데 이거를 우리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지자체하고 한다는 게 지금 2년차라고 하지요, 2년차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광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인조잔디 건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증평 풋살장 생활체육시설을 비롯해서 인조잔디가 지금 몇 건이 설치되는 거지요?
지금 저희들이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자체를 체육진흥기금으로 10건을 받았습니다.
옥산면 남촌리는 천연잔디로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천연잔디로 했고 나머지 부분은 원하는 증평에서는 풋살…
전체가 10군데고요, 학교 네 군데 생활야구장 한 군데 복합운동장 한 군데 운동장 세 군데 아홉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천연잔디나 마사토 잔디는 관계 없어요.
그런데 인조잔디를 깔게 되면 내구연한이 6년이에요. 6년 동안 새로 설치할 비용을 주민사용자로부터 걷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꼬박, 그럼 관리주체는 누구예요, 학교?
이 폐기물 비용만 크기에 따라서 뭐 어떤 거는 3∼4억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광희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흙 위에 시멘트를 바르고 거기에다가 인조잔디를 설치하는데 이 시멘트도 경우에 따라서는 걷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폐기물, 그러면 자연환경과는 거의 반하는 그러면서 설치비용은 이때 초기 설치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폐기물 때문에.
마사토를 깔면 운동장 그저 그냥 흙이나 몇 차 갖다 부어주면 되는데 이게 보통 4년째부터 먼지가 올라오기 시작해서 거기 많이 사용한 데는 한 3년 정도 되면 가루가 막 날리기 시작하고 이제 6년 되면 거의 사용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뛰면 뛸수록 플라스틱이 가루가 돼서 막 호흡기로 들어오고, 아까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여름에 거기에서 넘어지면 엄청난 화상을 입고 스프링클러를 계속 돌려서 물을 뿌려줘야 되고 그래서 체육진흥기금 운영을 하는 체육진흥공단에서도 이거 가능하면 인조잔디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굳이 인조잔디를 막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이번 예결위에서 깎아주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환경을, 환경을 지켜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 의원들이 이런 인조잔디를 계속 승인해 줄 수는 없어요.
도라고 하는 광역자치단체의 기능이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앞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연잔디만이 좋은 것이고 인조잔디는 무조건 나쁜 것이다, 또 인조잔디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기초자치단체나 학교의 요구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충청북도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을 체육진흥기금을 가져와서 공공시설로다 하는데 공익의 목적을 두고 하는데 중점을 뒀지만,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내년도부터는 마사토나 천연잔디로 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어떤 거는 막 15억 갖고 깔던데 6년까지도 안 가. 한 5년 되면 15억을 또 운동장에다 갖다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짓을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른들도 축구선수들이 넘어지면 무릎이 팍팍 나간대, 무릎이.
그런데 이런 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 예산은 그렇고요.
사업설명서 54페이지 행정지원과인데요, 남부권 균형발전포럼 이 예산이 왜 추경에 이렇게 포럼을 운영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신 거지요?
구성이 좀 늦다 보니까 저희들이 1회만 하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구성이 돼서 균형발전협의체로 해서 운영이 됐고 포럼 형식으로 구성이 된 거는 전문가 중심으로 해서 별도로 새로 구성을 한 겁니다.
전체회의를 하반기에 한 번 하고 분과회의도 지금 전체분과가 4개 분과인데 우선 필요한 분과 한 2개 분과 정도를 하는 걸로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또 이런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굉장히 형식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참석수당이 너무 많고요.
10만 원씩 주면 여기에서 빠진 사람들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지역의 전문가들이 이 사람뿐만이 아닐 텐데 54명 한 번 그냥 가서 뭐라고 했더니 10만 원씩 줬다, 게다가 저쪽에 청주권 빈번하게 여기저기에서 오라는 데도 아닌 데인데.
그리고 사실은 이런 전문가 포럼이 굉장히 빈번하게 그리고 또 자발적으로 모여야 되는데, 어쨌든 이 포럼운영에 대해서는 예산이 사실은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되어서 좀 더 치밀하게 이런 발전적 거버넌스를 구축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운영성과를 잘 분석하시고 또 운영형태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여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건가 이 실효성을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는 본예산에 제대로 넣어서 반영할 것을 좀 권유드립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나름대로 생산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세워지는 거지요, 한옥민박마을?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거는 어느 마을이 지정된 거는 없는 겁니다.
시·군에서 대상마을을 신청 받아 가지고 신청된 마을에 대해서 한옥마을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마을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난 5월에 금년도 사업분을 시·군에 한옥마을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청원군 오창 미래지 한옥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거하고 옥천 동이면에 한옥마을을 조성하겠다는 2개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추경예산을 요구하게 됐고요.
이거에 의해서 심의 신청하기 전에 한옥마을 관광지구 지정신청이 들어오면 그거에 의해서 심의돼서 결정되는 마을에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옥을 짓겠다는 분한테 지원을 해 주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도비 2,000, 시·군비 2,000 해서 4,000만 원을 보조해 주는데, 보조해 줄 때 조건이 그 집주인이 와서 살면서 방 하나를 민박용으로 내놓도록 이렇게 그런 조건부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분양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희망자가 그 부지를 사서 이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고, 실제 운영은 방 하나씩을 가지고 각각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일종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신청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 예산은 일단 세워 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중에서 단양 하일마을을 했고요, 이번에 사전에 조사를 했을 때 두 군데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불용될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관광과 관련해서 외국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래 하다 보면 한국적인 거 이런 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주나 안동 이쪽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기반이 없어 가지고 좀 애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한옥마을 민박, 한옥 시설을 좀 갖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관광마을로, 민박마을로 조성한다는 거잖아요?
하여간 좋고요, 그렇게 하세요.
하시는데, 지금 문제는 이게 지금 예산을 미리 만들어 놓고 아직 구체적인 그런 계획과 또 그런 개발업자들하고의 교감도 없는 것 같은데 일단 해 놓고, 이거 사고이월될 위험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일단 해 보시고… 해 볼 수도 있고 조금 우리도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사업을 확정적으로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는 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또 위원님들 심의도 없이 사업을 하는 문제가 있어서, 사전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저희들이 그것에 따른 원인행위를 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 부득이 추경에 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이 정도 하시는 걸로 하고요.
장내가 굉장히 무더운 것 같은데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면 어떨까요?
예,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5시 5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삭감이냐 아니냐 꼭 그런 차원은 아니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우리 예결위원들이 여러 가지 방도를 정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성립전예산이란 말이죠. 맞죠?
성립전예산입니다.
맞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저희들 성립전예산을 의회가 삭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안행부에 한번 질의해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추가경정 성립 전에 사용 규정에 따라서 이를 경비로 사용하고 차기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였을 때, 이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삭감할 수 있는 어떤 적법성 절차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안행부에서는 삭감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미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필요로 해 가지고 전액 국비로 내렸을 때는 이미 저희들이 성립전 집행했을 때는 예산현액으로 관리합니다.
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예산액이기 때문에 예산현액으로서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 사업이든 시·군에 보조 결정이든 이런 진행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타당성이 결여돼 있으나 이 사업이 어떤 목적사업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이상은 이미 집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삭감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결위에서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0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 이거 지금 올라와 있죠?
그런데 뒷장에도 보면 화장품·뷰티산업 멀티컴플렉스 건설용역이 설계비가 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에 부분 종합수립 용역 후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봤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떤지요?
아, 좀 이따 다시 물을게요.
자료가 바뀌었어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
그러면 제가 시간을 좀 버는 차원에서 제가 멘트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청주7선거구에 임헌경 위원입니다.
제가 사람이 보는 눈은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이렇게 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번 ’13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쭉 보면서, 여기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지만 정책복지에서도 사실 위원회 운영수당 같은 게 갑자기 1억씩 증액이 돼 버렸고요, 또 학원연합회 문제, 그다음에 어린이집 원장 문제, 또 아기탄생 카드 이거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얘기예요.
그러면 행정문화위원회로 넘어와서 보면 그래도 우리 대충청북도 예산집행 과정인데, 민선5기 도정홍보 부분을 이걸 본예산에 당초부터 1억이 됐든 5,000만 원을 이렇게 세우지 뒤늦게 5,000을 추가해서 추경에 꼭 올려야만 했는지, 그리고 남부권 균형발전포럼을 형성을 해서 이렇게 또 지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갈라콘서트 1,500, 예술인대회 1,000만 원, 향토축제 3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1,500만 원 등등해서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위원이든지 보면 이거 행사성 또 이런 부분이 많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안게 됐고요. 또 이렇게 갑자기 신규사업이 추경에 대량 올라옴으로 해서 이것이 과연 추경예산의 본래 본질 성격과 얼마나 일맥을 하는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런 각종 예산마다 어떤 취지나 필요성 이건 100%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갑작스럽게 대회라든지 워크숍, 축제, 특정단체 보조 또 위원회, 간담회 이런 명목으로 어떤 신규사업들이 툭툭툭 올라옴으로 해서 저희들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이 자리에는 사실 우리 충청북도의 예산담당관님도 계시고 안전행정국장님도 계시고 문화체육국장님도 계시고 정말 우리 충청북도의 리더관료들은 다 계시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우지간 이런 경비들은 한번 지출하면 다음에 이거 끊기가 어려운 항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필요성은 다 느끼지만 이게 수혜를 받는 쪽에서는 긍정적이고 고맙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수혜를 받지 못하는 상대 단체라든지 상대 그런 파트에서는 이게 굉장히 부정적일 수도 있고 서운한 내지는 안티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런 아쉬움이 그런 우려 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호동 국장님께서도 매년 사실 갑근세를 유리지갑이라서 많이 내시잖아요, 그렇죠?
저희들 의원님들도 그렇고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국세를 걷고 지방세를 걷어서 국가로 올라갔다가 지방교부세라든지 국고보조금 등으로 이렇게 지방에 이전을 해 주고요.
지방자치단체 세원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유지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게 조금은 더 이게 2014년도 예산 어떤 편성이 이번에 언제쯤 되나요?
예산편성 관계는 저희들이 7월 30일경에 안행부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시달이 되면 8월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도 사실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 도의원들이 각 지역에 보은, 옥천, 제천, 단양, 괴산 할 거 없이 우리 충청북도의회에 가셔서 도의 어떤 집행과정들을 견제 감시하라고 대표로 다 뽑아서 충청북도의회에 보내놨는데 이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인맥에 의해서 삭감된 예산 다시 살리고 안면 받쳐서 그렇게 못하고 어떤 당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참 난처해서 꼭 삭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 입장 난처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하지만 이번 2014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이번 11월, 12월이면 본예산이 올라올 텐데요, 정말 위원님들하고 어떤 갈등 내지는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행사성 또 낭비성 이런 예산들은 특히 내년도에 지방선거와 맞물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항상 중립적이고 그런 예산편성이 꼭 되기를 기대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 한말씀 관련해서 의견 좀 주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자면 남부권 포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정말 저희들이 연말에 저희 도 간부들끼리 토의하고 사회단체 주요 분들에게 얘기도 듣고 도 정책자문단의 얘기도 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저희 도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인데 남부·북부에 대해 발전을 시킨 것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어떤 아이템이 없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공무원들도.
그래서 지금까지 행정발전협의회 이런 형태로 해서 무슨 건의사항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거는 있는데, 그러지 말고 직접 더 연구발전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포럼을 좀 만들어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오다 보니까 이게 추경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런 순기적인 문제를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무슨 행사성 경비나 이런 거는 추경에 가급적 안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고 저희들 그것에 따라서 상당히 염려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민선5기 후반 들어가서 우리 도 슬로건인 “함께하는 충북”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각종 워크숍이나 조금 많이 들어간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지금 남부권하고 북부권 같이 워크숍이 전체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소통부재를 좀 알리고 우리도 같이 함께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 볼 수 없지 않겠는가 하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행사성 경비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일몰제를 적용해서, 타당성이 없거나 아니면 어떤 행사의 목적대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과감히 저희들이 제어시키고 또 도민이 전체 같이 할 수 있는, 또 아니면 사업이 타당성이 맞는 걸로 저희들이 앞으로 책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차제에 이번 사업들이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휘감독도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제가 사족을 하나만 더 드리면요, 모 체육대회를 제가 대회장이라고 그래서 대회장을 대행해 달라고 그래서 행사장에 한 번 갔었어요.
그랬더니 대회장임에도 불구하고 대회사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 대회에 우리 도의원님들이 네 분이나 갔었어요. 그랬는데 내빈석에도 안 된답니다.
시간을 줄이고, 아무튼 그래서 이게 민간에 보조를 줬고 민간에서 행사를 치르게 되면 그분들의 자율성 최대한 존중해 주시고 예산 일부 좀 지급했다고 그래서 도나 어떤 각종 유관기관에서 정말 콩 놔라 팥 놔라 그리고 위원님, 그러니까 다시 말씀해서 어떤 의전부분을 과잉해서 또 너무 위계적 의전을 통해서 누구를 돕는다고 생각하고 한 것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그 부분에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을 하고 또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존중하고 의전해 주는 거는 좋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공무원으로서 중립적인 그런 부분을 항상 견지해 주시고, 이번 2014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저희 도의원들도 정말 대의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게끔 정말 좋은 그런 양 수레바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족이었지만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책복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가 아니면 질의하기 어려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이지만 예산을 보면 이제 문화관련 예산들이 굉장히 여러 건들이 있는데 혹시 작년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가 여기에서 제출한 게 뭐, 뭐 있는지 아세요?
과에 1개씩인데.
(…)
일단 국장님 성별영향분석평가라고 하는 건 지금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지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사업에 있어서 양성이 평등한 참여와 어떤 수혜도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정도를 한번 짚어보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 좀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몇 개 과가 있지요, 그 안에?
문화체육관광국 안에…
성인지예산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었지요?
올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2012년에 성인지예산이 반영이 되었고요.
올해 처음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것이고, 그러면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왜 한 거지요?
성별영향분석평가 왜 했느냐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
그래서 어제 균형건설국장님이 제 질의에 답변을 못해서 아주 제가 엄청나게 화를 냈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님도 제대로 모르시고 있는 거예요. 모르시고, 이거를 제대로 모르시면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자도 이것을 그냥 흐지부지하게 되는 거고 문화체육관광국의 모든 사업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근거로 한 성인지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성정책관한테 여기 이 국장님들 원래 여가부가 제시한 의무 교육시간이 네 시간이에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교육을 네 시간 받아야 되는데, 네 시간 아직 안 받으셨어요.
이것도 정부 평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착실히 받으시고 이걸 잘 숙지하셔야지 정부종합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제가 대표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 계신 국장님들 전부 네 시간 착실히 받으시고요, 모르시면 안 되고 성인지예산, 성주류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제대로 내용을 숙지하시고 제대로 된 성인지예산을 짜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문화예술 관련한 예산을 보면 성인지적 관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쪽에서 여성이 상당히 배제되고 있어요.
여성의 참여를 더 확대하고 여성이 문화예술의 주체로서 우뚝 서게 하려면 지금 국장님의 성인지적 관점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지금 문화예술에서 예산만 만들어서 주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충북 내에서 여성이 남성들과 동등하게 어깨를 겨루고 문화예술인으로서 우뚝 서고, 충북의 문화예술을 좌지우지하는 여성 문화예술인들을 많이 육성하겠다는 굳은 신념, 그런 관점을 갖고 계셔야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문화예술에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하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빼지 마시고 네 시간 착실히 교육을 받으시도록 해 주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륵 선생의 위업을 이어받아 전통예술을 보전하고 계승 발전하기 위해서 가야금 경연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79쪽하고 98쪽에 보면 세계택견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지원비율에 기준이 없어요. 그죠?
어디는 조금 더 높고 낮고 이런데, 그런 사유가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 좀 드려봅니다.
저희 소관으로서 전국 탄금대 가야금 경연대회가 있는데요, 저희들 통상 시·군하고 그 비율을 30 대 70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국비하고 관련 있는 거는 5 대 5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요청한 그런 금액으로 해 가지고 1 대 2 정도 이렇게 지금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행사성은 몇 대 몇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사업은 몇 대 몇이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비율이 각각 다 달라요, 과목마다.
그래서 엄청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당초 행사 계획대로다 추진하면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또 증액돼서 올라오는 이유가 또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는 표기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 일관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100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정 어울림 생활체육 승마체험캠프 이게 마사회에서 특별기금 받아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우리 그전에 다문화가정 수업시간에 막 듣고 그랬을 때 책에서만 보고 마는 건 줄 알았더니 다문화가정이 지금 만연화 돼 있어요.
그런데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커 가지고 벌써 승마탈 수 있는 그런 세대까지 된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거 집행해도 별 차질 없습니까? 있긴 있어요, 진짜? 다문화가정.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거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이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증가, 시골지역은 계속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전체에, 시골 초등학교 전체에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30%가 넘는 시골학교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 승마체험 관련된 부분은 마사회 적립금 과정에 관련된 부분을 말 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승마체험 관련된 부분을 공모를 해서 마사회 적립금을 받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을 승마체험뿐만이 아니고 양궁, 그다음에 생활체육, 레저 이런 부분까지 곁들여서 1박2일 동안 2회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 말고도 서로의 문화에 대한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죠?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 세워서 다문화가정을 챙기는 것도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고요.
기금에서 받아서 이런 걸 운영하려고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 요구사항에 맞춰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내년에 정기예산에 문화와 문화가 어우러져서 한데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장 같은 거라든가 한번 정책 개발해서 시행을 좀 해 봤으면 싶은 게 제 생각이거든요.
내년에 한번 과장님께서 신경 좀 쓰셔 가지고 한 꼭지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현삼 위원님.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몰제 사업을 신청 들어오면, 시·군에서 하면 심사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탄금대 가야금 경연대회 같은 거 신청받으시면서 일몰제 사업에 해당되는지 심사하셨나요?
저희들이 위원님 질의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 사실 2008년도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011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총 28건을 이번에 일몰제를 했습니다.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사업 취지를 봐가지고 했는데, 아직은 이 사업이 대상사업으로 올라오지는 않고 사업 효과를 봐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에 일몰제 사업 표시 좀 해서 올려주세요.
그래서 매년 일몰제사업 표시를 해서 올려줘야지만 저희들이 일몰제사업에 관해 가지고 성과 분석서도 좀 받아 보고 이래 가지고, 도비 예산지원이 시·군 자치단체에서 해 달란다고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성과, 목적 이런 것에 과연 부합하는가를 심의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표시를 해서 그렇게 해서 올려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옥천군 춘추민속관에 이 고택·종택 사업과 관련돼서 이거 말고 그전에 이미 기이 투자된 것이 있었나요?
문체부에서 고택 명품화사업 확정에 따라서 사업비를 신규 계상하는 것인데요, ’09년도 12월에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에 춘추민속관 문향원에 지원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그때마다 기금이나 이런 걸 굉장히 잘 받고 시·군비도 계속 잘 받아요.
그래서 이것도 도비가 들어간 게 아니고 그런데, 여기 기타는 뭐죠? 18%, 기타.
깎고 이럴 수 없는 거니까, 의결을 여기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음에 우리 김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립전예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지금 오늘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그 건을 통과를 시키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만 확인해서 이거 끝난 다음에 내일이라도 저희들에게 좀 알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에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임헌경 이수완 최미애 손문규
노광기 김형근 김봉회 윤성옥
김도경 황규철 강현삼 이광희
전응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홍신
운영특위전문위원장권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김용국
·감사관
감사관김창현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변혜정
여성발전센터소장유영경
·기획관리실
실장강성조
정책기획관신찬인
예산담당관정사환
창조전략담당관민광기
법무통계담당관박완수
정보화담당관최창국
·안전행정국
국장강호동
총무과장김문근
자치행정과장이성수
안전총괄과장이태근
세정과장김>희수
회계과장윤충노
세종사무소장박영선
북부출장소장전우배
남부출장소장김석부
·보건복지국
국장최정옥
복지정책과장권석규
노인장애인과장정준영
보건정책과장이주원
식품의약품안전과장박기익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우종
문화예술과장장화진
체육진흥과장정연철
관광항공과장임택수
건축문화과장고규식
·의회사무처
처장김경용
·충북도립대학
총장연영석
교학과장류은숙
기획협력과장김현호
사무국장오범진
·자치연수원
행정지원과장박준순
도민연수과장김상선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조경주
행정지원과장김기태
연구부장홍성호
미생물과장신태하
식의약품분석과장민필기
환경조사과장석태광
대기보전과장임종헌
산업폐수과장심재순
먹는물검사과장황재석
폐기물분석과장유재경
·청남대관리사업소
운영과장김준수
시설과장신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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