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3년 8월 6일 (금) 오후 1시 58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2. 충청북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충청복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지루한 장마철에 피해는 모두 없으셨는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대전세계박람회참가 외국정부의 대표등의 자동차취득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충청복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대전박람회 참가 외국정부등의 자동차 취득에 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대전세계박람회 참가 외국정부의 대표등의 자동차 취득에 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대전세계박람회 외국정부의 대표등의 자동차 취득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대전세계박람회 참가 외국정부의 대표등의 자동차 취득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3년 7월 30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는 내무국장으로부터 소상히 설명 되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대전세계박람회 참가 외국정부의 대표등의 자동차 취득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대전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대표 또는 운영요원 등의 행사 참여와 관련하여 대전엑스포 ’93에 참가하는 국가 및 국제기구 대표의 사무소의 공용자동차와 정부대표 및 운영요원의 취득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3월 31일까지 적용토록 하는 한시적인 조례의 성격으로
대전엑스포 행사와 관련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하여 주고자 하는 제정조례로서 본 조례안을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엑스포 참가외국인 도세과세 면제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차량을 수입을 해서 가져와서 사용하는 외국인 또 국내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면세 과세인데 그 외국인들이 수입한 차는 조례에 보니까 1p에 세관장에 의하여 재반출을 한다. 가져온 차 고급차든 싼차든 가져왔던 차는 가지고 나가느냐 여기서 팔아도 괜찮으냐 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취득한 도세과세가 되어서 취득한 차량은 가지고 가는지 또 여기에 국내에서 처분을 하고 가는지 그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에서 들어올 때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가지고 다시 가지고 나가는 조건이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만 면세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팔고 그러면 과세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도 우리 ’93조직위원장의 확인을 받아서 언제까지 머무를 때만 면세를 한다하는 그 기간도 그래서 임시 넘버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지고 나가니까…
현재로는 만약에 있을 것을 대비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대전세계박람회 참가 외국정부의 대표등의 자동차 취득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3년 7월 30일자로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내무국장께서 소상히 보고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 부과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행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1급에서 5급 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1급에서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중 다만, 2급 내지 5급을 3급에서 5급으로 개정하여 2급 대상자 전원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2조의 면세대상자를 상이군경이 소유하는 승용차를 국가유공자중 상해를 입은자로 개정하여 면세 대상자를 확대 시행하는 개정 조례로서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박만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시행령 부칙을 보면은요. ’94년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이렇게 한시적으로 되
어 있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한시적으로 적용할 성질이 아니고 계속해서 적용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94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법으로 제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 조례가 대개 다 2년 내지 3년의 한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서 다시 필요에 의해서 연장을 한다든지 대개 면세조례는 대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은 ’94년말까지 적용을 하고 그때의 필요에 의해서 다시 연장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때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계속해서 이 시한이 되면은 의례적으로 조례 부칙을 개정하기 위해서 의안이 상정되는 문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아까도 계속 말씀 여쭈었지마는 면세에 관한 것은 장기간 두면은 그 다음에 다른 여건에 대한 제한이나 다시 이런 것이 조금 개정 같은 것이 더 어려움을 갖기 때문에 대개 한시법으로 정한 것이 통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가유공자 1급, 5급 해당하는 상이군경이 과세 면제를 받는 우대 특별 조례인데 한가지 의문나는 것은요. 상이군경이 지금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아서 취득하는 건물이나 자동차에 대해서 면세가 된 것인데요.
이 분들이 무한정 자동차를 오늘 면세를 받고 일년 굴리다가 또 동생을 준다든지 또 재구입을 했을 때에 면세관계는 어떤지 또 무한정 자기가 사는 건물을 취득해서 면세를 해줬다 또 다음에 돈이 여유가 있어서 재정이 여유가 있어서 또 건물을 하나 취득했을 때에 그때에 면세를 혹시,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상이군경을 물론 빙자하는 것보다도 여하튼 상이군경이라고 해서 재산 취득에 대해서 무한정 취득을 해서 면세과세를 받느냐 이런 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방세법 7조에 보면은 공익상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과세하지 아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인정될 때는 과세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 및 건축물 도세 면세 조례는 본래 자동차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인데 건축물은 저희 도에는 없습니다.
건축물은 주로 공동으로 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지 개인이 건물을 가진 것은 면세가 안됩니다.
면세가 안되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는 한시법이라고 그러면요. 앞으로 시행 기간이 1년 남짓뿐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의례적으로 일년에 한번씩 이 시행령을 바꾸어야 된다고,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한시법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면은 ’96년까지 한다든지 이래 시한이라도 늘려놔야지 매년 의례적으로 12월 정기회의때는 이게 자동적으로 올라와야 된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많아요.
어떻게 국장님 그것좀 여기서 우리가 시행 기간을…
그때 나중에 그것을 개정하게 되면 그때 또 바꿔도 되니까 다만 저희들이 너무 길게 잡아서 혜택을 주는 것 같으니까 짧은 기간에 혜택을 주고 또 그때 여건이 그리고 또 대상자가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가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짧게 잡아 놓은 것인데 그것은 혜택을 주는 방향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6년까지 연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안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해당이 안되고 상해를 받았는데 상해가 공상이냐 개인 불의의 사고도 되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 사항에 관련돼 가지고 국가 보훈처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 이외에는 대상이 안 됩니다.
개정안을 보니까 과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 면제 기간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그 다음에 면세 대상자의 상응하는 증명서를 시장·군수에게 내면은 이 행정 절차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왜 시장·군수가 또 이렇게 과장된 대우를 해주는 이런 조례안을 하느냐 그것을 보면 시장·군수가 과세 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 면제를 해줘야 된다고 과장된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전항만 해도 충분한 유공자에 대한 우대를 해주는데 왜 여기에다가 어만 토를 달고 절절매는 엄청난 토를 달아놨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것은 불결하잖아요?
저희도에는 그렇게 심한 사람이 없습니다마는 타도에 보면은 본인이 움직이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팔이 다 없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자 이런 차원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3년 7월 30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 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내무국장께서 상세히 보고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지정된 주거환경 개선지구에서 개선사업의 시행자인 시장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취득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 받고 있으나 주민이 본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과세면제의 규정이 없어 동종의 사업을 시행하면서도 과세를 면제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의 형평이 맞지 않고 있어 이를 보완하여 주민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그 주민을 면제 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을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등록된 노란딱지 그런거 그것을 얘기하는 건지 판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얘기하는 그 구호 대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저소득층은 이렇게 면세가 되는데 농촌주택 말이죠. 직접 국장님은 군수를 해 보셔가지고 알겠지마는 90% 이상이 농가주택을 재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농촌에는 도시근로자 보다도 훨씬 소득이 낮은게 농민인데 현재 그분들에 대한 과세면제 조례안은 있는지 없는지 잘알지 못하니까 그것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습니까?
그런데 재산취득을 할 적에 면세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충청북도 지사로부터 1993년 7월 30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내무부로부터 시행된 시·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 준칙과 관련하여 자치단체 내의 공유재산 처분 관리에 있어서 대부료 산출기준 납부기한 등이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계약보증금을 현재 대금완납시 반환하고 있어 이를 매각대금 납부로 간주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첨부서류를 생략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며 매매 대부 교환시 조례 내용과 서식내용이 상충하여 이를 조정코저하는 개정조례로 그 내용을 보면은 첫째, 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 범위를 확대하여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조문의 추가와 둘째,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 납부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상충된 조문을 일치하였으며 셋째, 공유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을 층별로 세분 현행보다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넷째, 공유재산 대부를 납부기한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하여 30일간 기간이 연장되었으며 다섯째,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의 수의계약 매각기능 면적범위를 현재 시지역은 300㎡ 군지역은 400㎡에서 시지역 1,000㎡ 군지역 2,000㎡이하 까지로 확대할 수 있고 사유 건물 점유 공유토지에 대하여 사유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까지 분할 매각이 가능하도록 조정,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을 승인하여 주시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소유자에게 많은 하향조정 또 할 일이 많이 제공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각하는 과정에서 시지역은 1,000㎡ 그 다음에 기타지역은 2,000㎡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기회에 3,000㎡이나 4,000㎡, 5,000㎡는 공개경쟁 입찰에 부친다 하는 이런 내용인데 지금 만약에 그 1,000㎡, 2,000㎡의 수의계약자 대상자가 그 매입능력이 없을때에 조치는 어떻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법령 발췌에 보면은 다만 지방자치의 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2항에 보면은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굥작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때 실경작자가 되면은 5,000㎡도 경쟁으로 돼 있으나 매각을 수의계약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개정안 조례를 보면은요.
전부 어떻게 완화해 준다 그 다음에 30일을 60일로 늘리는 이런 것은 있지만 만약에 60일, 30일 대금납부를 30일에서 60일로 연장을 해줬는데 60일 이후라도 대금이 미납이 될 경우에 그 조치는 이런데 하나도 나와 있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무부 지침대로 그대로 베껴온 것 밖에 안된다 지역실정에 맞도록 그 골프장도 골프장 허가만 해줬지 세금받는 나중의 조치 하나도 안됐는데 지금 재무부에서 몇십억 연체가 돼서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60일 완화를 해주고 체납이 됐을 때 납부가 안됐을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유자가 매각능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소유자가 매각을 원할 때 수의계약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소유자가 도저히 살 능력이 없다 그런 것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특별히 어떤 매각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금 부지 가지고 있는 임대차 가지고 있는 그 사람한테 영구권을 줘가지고 계속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임차료를 물리면서 계속 사용하도록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포기서를 안받고 다른 사람한테 영구권을 넘기지는 않습니다.
내가 못사니 다른 사람한테 팔아도 좋다는 그런 포기서를 받은 후에야 행정기관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이 60일을 넘으면은 어떻게 할거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60일 넘으면은 저희들이 연체료를 물립니다.
왜냐하면 납부기한이 넘었을 때에는 일정율의 이자를 붙여가지고 연체료를 물립니다.
그래가지고 1차, 2차 계속 물려서 안되면은 나중에 포기서를 받든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한테 매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논 같은 경우 아까 논 말씀이 계셨는데 논은 넓어도 5천평이 돼도 하느냐 하는 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공유재산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관리가 어렵고 그것이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커도 그냥 본인이 영구권이 있다고 해서 그냥 매각을 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억울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꼭 공개경쟁에서 자기가 수십년간 경지를 해서 임대료를 물고 농사를 지어먹던 사람들이 어째 공개경쟁에 붙이느냐 면제해 줄 수 없느냐 이거죠.
여기서 2,000㎡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농지는 우리가 하천부지나 이런 것이 편입돼…
그리고 우리가 재정수입상 꼭 매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이 연부상환으로 넣도록 하든가 그것이 불가능하면 포기서를 받고 다른 사람한테 매각할 수 밖에 없도록 이렇게 저희들 조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국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몇가지 요건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반 경쟁입찰에서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의 수의계약사항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집행부와 개인간의 어떤 임대차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대부계약에 연고를 인정을 했는데 요즘에는 연고 인정부분을 계약할 때 그것을 제합니다.
건물이 들어있거나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외에는 그렇지 않은 일반 토지에 대해서는 연고권을 인정 안합니다.
고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을 주는 이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한 임대차계약에 말하자면 기득권, 예를들면 그런 기한이 몇 년이어야 되는지, 2년동안 무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우선적 특혜를 준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건물이, 예를 들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도유재산에 건물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만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팔면은 건물을 헐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의계약 조건이 되지마는 일반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일반 경쟁입찰을 보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연고권을 줬는데 ’90년도 이후에는 수요자가 여럿이 생기기 때문에 개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그것을 주지않는 조건을 딱 넣습니다. 조문에다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으나 새롭게 탄생되는 공유재산이 시·군에 있단 말이에요.
도비하고 시·군비를 합쳐서 농산물직판장 공유재산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생산자단체인 농민후계자나 농협에다가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도 마을회관을 무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는 거와 같이 조례를 개정할 수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의견이 어떻습니까?
마을회장은 마을이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있지마는 농산물직판장같은 것은 수익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무료로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특혜를 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군에서 시장, 군수가 임대료가 비싸서 그것이 수지가 안 맞는다 그리고 당분간 이 사람이 농어민 후계자를 어느 수준에 오를 때까지는 도와줘야겠다 생각이 들면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임대료는 원칙에 의해서 받고 다른 방법으로 보존을 해주는 그런 형식을 택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임대료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과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정부에서 공유재산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임대, 이것은 장사하는 것 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유재산 실태를 해가지고 거기에 사업성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해서 다른 방법으로 보존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부의 준칙으로 내려온 겁니까? 우리 도에서 지금 개정안을 낼 겁니까?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내무부준칙 시달 공문을 보면은 시행일자가 1993년으로 끝났는데 이 일자가 나와요? 지금 카피해 가지고 우리한테 사본 준 겁니까? 원래 「1993」이렇게만 나오는 겁니까?
1페이지에 근거를 넣고서 말았는데요. 죄송합니다.
이 조례는 한시법이 아니라 그냥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시한을 안 정해놨어요.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보면.
그런데 이 조례의 참 중요한 부분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촌정주권생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동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는데 사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이라고 그러는 거야말로 한시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조례에는 그 부분이, 시행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될텐데 이거는 또 빠졌어요.
앞전에 심의를 다 끝낸 안건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한시법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고, 이것은 부분적으로 한시성이 있는 조례인데 빠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제안을 하실 적에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가지고 제출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7명)
박만순 장인기 정진철 이광호
김경회 김봉삼 우범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윤태무
○출석공무원
·내무국
국 장조영창
회 계 과 장주영관
○의안제출
·충청북도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7월30일)
·충청북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7월30일)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7월30일)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7월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