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3년 8월 6일 (금)  오후 1시 58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2. 충청북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충청복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3시58분 개의)

○위원장 이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루한 장마철에 피해는 모두 없으셨는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대전세계박람회참가 외국정부의 대표등의 자동차취득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충청복도지사제출)
(13시58분)

○위원장 이광호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대전세계박람회 참가 외국정부의 대표등의 자동차 취득에 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내무국장입니다.
  충청북도 대전박람회 참가 외국정부등의 자동차 취득에 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대전세계박람회 참가 외국정부의 대표등의 자동차 취득에 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대전세계박람회 외국정부의 대표등의 자동차 취득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태무   전문위원 윤태무입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대전세계박람회 참가 외국정부의 대표등의 자동차 취득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3년 7월 30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는 내무국장으로부터 소상히 설명 되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대전세계박람회 참가 외국정부의 대표등의 자동차 취득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대전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대표 또는 운영요원 등의 행사 참여와 관련하여 대전엑스포 ’93에 참가하는 국가 및 국제기구 대표의 사무소의 공용자동차와 정부대표 및 운영요원의 취득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3월 31일까지 적용토록 하는 한시적인 조례의 성격으로
대전엑스포 행사와 관련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하여 주고자 하는 제정조례로서 본 조례안을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호   예, 장인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인기 위원   장인기 위원입니다.
  대전엑스포 참가외국인 도세과세 면제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차량을 수입을 해서 가져와서 사용하는 외국인 또 국내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면세 과세인데 그 외국인들이 수입한 차는 조례에 보니까 1p에 세관장에 의하여 재반출을 한다. 가져온 차 고급차든 싼차든 가져왔던 차는 가지고 나가느냐 여기서 팔아도 괜찮으냐 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취득한 도세과세가 되어서 취득한 차량은 가지고 가는지 또 여기에 국내에서 처분을 하고 가는지 그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올 때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가지고 다시 가지고 나가는 조건이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만 면세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팔고 그러면 과세를 다시 해야 됩니다.
장인기 위원   국내에서 취득한 차는…
○내무국장 조영창   국내에서 취득한 차도 가지고 나가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도 우리 ’93조직위원장의 확인을 받아서 언제까지 머무를 때만 면세를 한다하는 그 기간도 그래서 임시 넘버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인기 위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차는 많이 팔게 돼있구만요.
  가지고 나가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세요.
우범성 위원   저기 말이죠. 충청북도의 관할 지역내에서 이 법이 통과된 후에 등록이 예상되는 댓수는 얼마나 되느냐 한번 따져본 적 있습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현재는 없구요.
우범성 위원   없죠.
○내무국장 조영창   다만 이것이 이렇습니다. 해변가에 있는 데에는 지금 부산에 도착되면서 넘버를 달고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있고 그 대신 배로 운반을 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육지에 접해있는 우리 충청북도는 없습니다.
  현재로는 만약에 있을 것을 대비해서…
우범성 위원   대비하는 것이죠.
○내무국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런데 외국인들은 재반출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 이익도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엑스포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은 직급이 없는 사람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악용할 소지는 없는지…
○내무국장 조영창   왜냐하면은 사면은 다시 반출하지 않으면은 다시 세금을 매겨야 되기 때문에…
우범성 위원   아니 내국인…
○내무국장 조영창   내국인이 그럴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관장의 확인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내국인이 확인서를 붙지 않으묜은 확인서를 붙여 가지고 자치단체장에게 각 직할시장, 지사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아니 국내에 외국인 회사에 고용된 내국인이 이런 면제되는 것을 악용해서 제3자한테 대여한다든가 이런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그것은 이제 왜냐하면 조직위원장의 확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임시 넘버를 매겨주는데 그때 이후에는 운행을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범성 위원   3월 30일 이후는 안된다.
○내무국장 조영창   그게 운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럴수가 없습니다.
우범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대전세계박람회 참가 외국정부의 대표등의 자동차 취득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8분)

○위원장 이광호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내무국장입니다.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태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3년 7월 30일자로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내무국장께서 소상히 보고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 부과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행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1급에서 5급 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1급에서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중 다만, 2급 내지 5급을 3급에서 5급으로 개정하여 2급 대상자 전원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2조의 면세대상자를 상이군경이 소유하는 승용차를 국가유공자중 상해를 입은자로 개정하여 면세 대상자를 확대 시행하는 개정 조례로서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박만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시행령 부칙을 보면은요. ’94년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이렇게 한시적으로 되
어 있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한시적으로 적용할 성질이 아니고 계속해서 적용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94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법으로 제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가 대개 다 2년 내지 3년의 한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서 다시 필요에 의해서 연장을 한다든지 대개 면세조례는 대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은 ’94년말까지 적용을 하고 그때의 필요에 의해서 다시 연장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때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정했습니다.
박만순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이 면세에 관한 것은 거의가 한시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세의 기본법에 의해서 일치시키겠다 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라면서요?
○내무국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러면은 국세 기본법이 바뀌지 않는한은 이 조례도 동일 적용을 받아 나가야 될텐데 그것을 그냥 관례적으로 한시법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이것은 모순 아닙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이것을 면세조례는 어떤 시한을 두지 않으면은 그 중간에 재정, 여러 가지 여건이나 아니면은 다른 상이, 여건이 다를 때에는 다시 개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시법으로 정해놓고 다시 그것이 더 연장될 필요가 있을때에는 다시 연장해 주고 그렇게 대개 면세 조례는 거의 다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박만순 위원   아니 이것이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되고 이것을 해놓고 법이 바뀌었을 적에는 바뀐 법이나 령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법무담당관실이나 실무 부서에서는 당연히 조례하고 검토를 해서 상충되는 것은 그때그때 고쳐나가는 것이지 국세 기본법이나 령이 바뀌지 않은 것을 한시법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자체가 행정편의적인 얘기죠.
  이것을 계속해서 이 시한이 되면은 의례적으로 조례 부칙을 개정하기 위해서 의안이 상정되는 문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여건 변동이 없는한 다시 연장하는 그런 문제는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아까도 계속 말씀 여쭈었지마는 면세에 관한 것은 장기간 두면은 그 다음에 다른 여건에 대한 제한이나 다시 이런 것이 조금 개정 같은 것이 더 어려움을 갖기 때문에 대개 한시법으로 정한 것이 통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질의하실 위원 또 계세요?
장인기 위원   장인기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 1급, 5급 해당하는 상이군경이 과세 면제를 받는 우대 특별 조례인데 한가지 의문나는 것은요. 상이군경이 지금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아서 취득하는 건물이나 자동차에 대해서 면세가 된 것인데요.
  이 분들이 무한정 자동차를 오늘 면세를 받고 일년 굴리다가 또 동생을 준다든지 또 재구입을 했을 때에 면세관계는 어떤지 또 무한정 자기가 사는 건물을 취득해서 면세를 해줬다 또 다음에 돈이 여유가 있어서 재정이 여유가 있어서 또 건물을 하나 취득했을 때에 그때에 면세를 혹시,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상이군경을 물론 빙자하는 것보다도 여하튼 상이군경이라고 해서 재산 취득에 대해서 무한정 취득을 해서 면세과세를 받느냐 이런 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방세법 7조에 보면은 공익상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과세하지 아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인정될 때는 과세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 및 건축물 도세 면세 조례는 본래 자동차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인데 건축물은 저희 도에는 없습니다.
  건축물은 주로 공동으로 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지 개인이 건물을 가진 것은 면세가 안됩니다.
  면세가 안되고…
장인기 위원   자동차도 공동입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자동차는 본인이 대개 손발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에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용구로 인정을 해서 2,000cc이하에 한해서 한 대에만 면세를 해 줍니다.
장인기 위원   팔았다…
○내무국장 조영창   그때는 면세는 안되죠. 다른 사람이 취득하면 면세가 안됩니다. 본인이 한 대만 가지고 있는 것만 면세가 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만순 위원   아까 질문의 연장인데요. 이것을 조금 바꾸면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9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는 한시법이라고 그러면요. 앞으로 시행 기간이 1년 남짓뿐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의례적으로 일년에 한번씩 이 시행령을 바꾸어야 된다고,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한시법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면은 ’96년까지 한다든지 이래 시한이라도 늘려놔야지 매년 의례적으로 12월 정기회의때는 이게 자동적으로 올라와야 된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많아요.
  어떻게 국장님 그것좀 여기서 우리가 시행 기간을…
○내무국장 조영창   그것 저희들이 연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때 나중에 그것을 개정하게 되면 그때 또 바꿔도 되니까 다만 저희들이 너무 길게 잡아서 혜택을 주는 것 같으니까 짧은 기간에 혜택을 주고 또 그때 여건이 그리고 또 대상자가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가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짧게 잡아 놓은 것인데 그것은 혜택을 주는 방향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6년까지 연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국가유공자라는 것은 보훈처에 등록된 그 유공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물론입니다.
우범성 위원   그런데 국가유공자는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상해를 받은자…
○내무국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우범성 위원   상해를 받는데 이 공상이 아닌데에도 해당이 되느냐.
○내무국장 조영창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표에 이것이것 해당되는 자를 별표에다가 집어 넣은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안됩니다.
우범성 위원   그런데요. 국가유공자도 건실한 건장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해당이 안되고 상해를 받았는데 상해가 공상이냐 개인 불의의 사고도 되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그것을 그래서 그 앞에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상위등급 구분표라는 것이 바로 그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관련돼 가지고 국가 보훈처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 이외에는 대상이 안 됩니다.
우범성 위원   알았습니다.
장인기 위원   장인기 위원입니다.
  개정안을 보니까 과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 면제 기간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그 다음에 면세 대상자의 상응하는 증명서를 시장·군수에게 내면은 이 행정 절차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왜 시장·군수가 또 이렇게 과장된 대우를 해주는 이런 조례안을 하느냐 그것을 보면 시장·군수가 과세 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 면제를 해줘야 된다고 과장된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전항만 해도 충분한 유공자에 대한 우대를 해주는데 왜 여기에다가 어만 토를 달고 절절매는 엄청난 토를 달아놨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것은 불결하잖아요?
○내무국장 조영창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에는 그렇게 심한 사람이 없습니다마는 타도에 보면은 본인이 움직이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팔이 다 없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자 이런 차원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인기 위원   누가 좀 신청을 해야지, 원칙 서류신청이 되어야지…
○내무국장 조영창   그런 경우에는 신청을 안해도 시·군에서 누가 보더라도 팔다리가 없고 밥을 먹여줘야 되고 이런 사람일 경우에는 신청을 안해도 인정이 됩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장인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37분)

○위원장 이광호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내무국장입니다.
  충청북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태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3년 7월 30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 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내무국장께서 상세히 보고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지정된 주거환경 개선지구에서 개선사업의 시행자인 시장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취득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 받고 있으나 주민이 본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과세면제의 규정이 없어 동종의 사업을 시행하면서도 과세를 면제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의 형평이 맞지 않고 있어 이를 보완하여 주민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그 주민을 면제 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을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성 위원   몇가지 물어 보겠는데요.
○위원장 이광호   우범성 위원 말씀하세요.
우범성 위원   도시 저소득층 판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판정기준은
○내무국장 조영창   이것은 저희들이 재개발지구로 이것을 올려가지고 건설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우범성 위원   저소득층이라고 그러면 판정기준은 어디다 두느냐? 말이에요.
  영세민 등록된 노란딱지 그런거 그것을 얘기하는 건지 판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얘기하는 그 구호 대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범성 위원   그러면 말이죠.
  도시저소득층은 이렇게 면세가 되는데 농촌주택 말이죠. 직접 국장님은 군수를 해 보셔가지고 알겠지마는 90% 이상이 농가주택을 재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농촌에는 도시근로자 보다도 훨씬 소득이 낮은게 농민인데 현재 그분들에 대한 과세면제 조례안은 있는지 없는지 잘알지 못하니까 그것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습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그것은 우리 농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해주지요, 농촌은.
우범성 위원   면세가 됩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물론 그렇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러면 청주권이니 뭐니 해 가지고 청주권 생활계획에 의해서 또 주택을 개량하는데 새로 짓는데 면세가 됩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그것은 청주권 개발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규모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옵니다마는…
우범성 위원   정책사업인데도 안해줘요?
○내무국장 조영창   이번에 그게 또 들어갑니다.
우범성 위원   그러면 소도읍가꾸기에서 강제는 아니지마는 준 강제적으로다가 개량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산취득을 할 적에 면세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내무국장 조영창   그것은 일정한 규모를 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모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래서 정책사업이나 정주권이나 농촌의 열악한 주택개량을 취락을 집단으로 한데도 있습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도세과세 면제 조례를 만들수가 있지 않느냐.
○내무국장 조영창   그것도 취락구조 개선을 면제해 줍니다.
우범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45분)

○위원장 이광호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내무국장입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태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충청북도 지사로부터 1993년 7월 30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내무부로부터 시행된 시·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 준칙과 관련하여 자치단체 내의 공유재산 처분 관리에 있어서 대부료 산출기준 납부기한 등이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계약보증금을 현재 대금완납시 반환하고 있어 이를 매각대금 납부로 간주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첨부서류를 생략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며 매매 대부 교환시 조례 내용과 서식내용이 상충하여 이를 조정코저하는 개정조례로 그 내용을 보면은 첫째, 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 범위를 확대하여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조문의 추가와 둘째,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 납부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상충된 조문을 일치하였으며 셋째, 공유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을 층별로 세분 현행보다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넷째, 공유재산 대부를 납부기한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하여 30일간 기간이 연장되었으며 다섯째,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의 수의계약 매각기능 면적범위를 현재 시지역은 300㎡ 군지역은 400㎡에서 시지역 1,000㎡ 군지역 2,000㎡이하 까지로 확대할 수 있고 사유 건물 점유 공유토지에 대하여 사유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까지 분할 매각이 가능하도록 조정,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을 승인하여 주시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기 위원   장인기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소유자에게 많은 하향조정 또 할 일이 많이 제공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각하는 과정에서 시지역은 1,000㎡ 그 다음에 기타지역은 2,000㎡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기회에 3,000㎡이나 4,000㎡, 5,000㎡는 공개경쟁 입찰에 부친다 하는 이런 내용인데 지금 만약에 그 1,000㎡, 2,000㎡의 수의계약자 대상자가 그 매입능력이 없을때에 조치는 어떻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법령 발췌에 보면은 다만 지방자치의 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2항에 보면은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굥작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때 실경작자가 되면은 5,000㎡도 경쟁으로 돼 있으나 매각을 수의계약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개정안 조례를 보면은요.
  전부 어떻게 완화해 준다 그 다음에 30일을 60일로 늘리는 이런 것은 있지만 만약에 60일, 30일 대금납부를 30일에서 60일로 연장을 해줬는데 60일 이후라도 대금이 미납이 될 경우에 그 조치는 이런데 하나도 나와 있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무부 지침대로 그대로 베껴온 것 밖에 안된다 지역실정에 맞도록 그 골프장도 골프장 허가만 해줬지 세금받는 나중의 조치 하나도 안됐는데 지금 재무부에서 몇십억 연체가 돼서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60일 완화를 해주고 체납이 됐을 때 납부가 안됐을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유자가 매각능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소유자가 매각을 원할 때 수의계약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소유자가 도저히 살 능력이 없다 그런 것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특별히 어떤 매각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금 부지 가지고 있는 임대차 가지고 있는 그 사람한테 영구권을 줘가지고 계속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임차료를 물리면서 계속 사용하도록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장인기 위원   그런데 이번에 ’93년도에 하반기에 지금부터 폐천부지라든가 공유지 많이 불하를 하고 있잖아요? 불하를 하고 있죠?
○내무국장 조영창   예.
장인기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매입할 능력이 없으면 다시 수의계약 해야 됩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본인이 매각할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꼭 팔아야 되겠다 수입상, 그럴 때에는 본인한테 사전에 포기서를 받습니다.
  본인들이 포기서를 안받고 다른 사람한테 영구권을 넘기지는 않습니다.
  내가 못사니 다른 사람한테 팔아도 좋다는 그런 포기서를 받은 후에야 행정기관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이 60일을 넘으면은 어떻게 할거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60일 넘으면은 저희들이 연체료를 물립니다.
  왜냐하면 납부기한이 넘었을 때에는 일정율의 이자를 붙여가지고 연체료를 물립니다.
  그래가지고 1차, 2차 계속 물려서 안되면은 나중에 포기서를 받든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한테 매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논 같은 경우 아까 논 말씀이 계셨는데 논은 넓어도 5천평이 돼도 하느냐 하는 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공유재산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관리가 어렵고 그것이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커도 그냥 본인이 영구권이 있다고 해서 그냥 매각을 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인기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1,000㎡, 2,000㎡까지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인데 그 외에 큰 땅, 우리가 큰 땅을 점거하고 있는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먹는 소유자가 11월달에 아마 공개경쟁입찰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억울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꼭 공개경쟁에서 자기가 수십년간 경지를 해서 임대료를 물고 농사를 지어먹던 사람들이 어째 공개경쟁에 붙이느냐 면제해 줄 수 없느냐 이거죠.
○내무국장 조영창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2,000㎡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농지는 우리가 하천부지나 이런 것이 편입돼…
장인기 위원   폐천부지로 얘기해 보세요.
○내무국장 조영창   예, 폐천부지가 돼가지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매각을 하지 않고 재산을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재정수입에 마이너스라고 생각할 때 부적당하다고 생각할 때만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정수입상 꼭 매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이 연부상환으로 넣도록 하든가 그것이 불가능하면 포기서를 받고 다른 사람한테 매각할 수 밖에 없도록 이렇게 저희들 조치가 돼 있습니다.
김봉삼 위원   조국장님!
  지금 국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몇가지 요건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반 경쟁입찰에서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의 수의계약사항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집행부와 개인간의 어떤 임대차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예, 그렇습니다.
김봉삼 위원   임대차계약을 가지면은 임차주가 어떤 특권을 가져야만이 수의계약을 하는데.
○내무국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김봉삼 위원   그 임차주가 몇 년을 가져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특혜를 받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연고를 몇 년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시죠?
  그 전에는 대부계약에 연고를 인정을 했는데 요즘에는 연고 인정부분을 계약할 때 그것을 제합니다.
  건물이 들어있거나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외에는 그렇지 않은 일반 토지에 대해서는 연고권을 인정 안합니다.
김봉삼 위원   농지쪽에서도 예를 들어 국유부지가 있다든가 도시계획내에 안에 자기 앞에 있는 국유부지가 있다든가 이럴 때에는 가불간에 어떤 이해 득실관계가 있으니까 이러한 것을 선별해 가지
고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을 주는 이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한 임대차계약에 말하자면 기득권, 예를들면 그런 기한이 몇 년이어야 되는지, 2년동안 무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우선적 특혜를 준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그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저희들이 95조 2항에 죽 나열을 해놨습니다. 이런 사항외에는 요즘에는 연고권을 주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건물이, 예를 들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도유재산에 건물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만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팔면은 건물을 헐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의계약 조건이 되지마는 일반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일반 경쟁입찰을 보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인기 위원   기득권이 언제부터 없어졌어요? 그 전에는 있었는데.
○내무국장 조영창   그런데 그것이 ’90년도인가 법이 개정이 됐어요. ’90년도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연고권을 줬는데 ’90년도 이후에는 수요자가 여럿이 생기기 때문에 개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그것을 주지않는 조건을 딱 넣습니다. 조문에다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성 위원   하나 몰라서 묻는데요.
  지금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으나 새롭게 탄생되는 공유재산이 시·군에 있단 말이에요.
  도비하고 시·군비를 합쳐서 농산물직판장 공유재산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예, 그렇습니다.
우범성 위원   막대하게 충청북도에 엄청난 양을 만들어 놨는데 거의 부실상태에 있어요.
  그것을 전부 생산자단체인 농민후계자나 농협에다가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도 마을회관을 무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는 거와 같이 조례를 개정할 수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의견이 어떻습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그게 그렇습니다.
  마을회장은 마을이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있지마는 농산물직판장같은 것은 수익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무료로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특혜를 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군에서 시장, 군수가 임대료가 비싸서 그것이 수지가 안 맞는다 그리고 당분간 이 사람이 농어민 후계자를 어느 수준에 오를 때까지는 도와줘야겠다 생각이 들면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임대료는 원칙에 의해서 받고 다른 방법으로 보존을 해주는 그런 형식을 택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충청북도내에 있는 많은 직판장이 거의 지금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대한 임대료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과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정부에서 공유재산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임대, 이것은 장사하는 것 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유재산 실태를 해가지고 거기에 사업성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그냥 무료로 했을 경우에 잘되는데 안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다 다르거든요. 구비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흑자를 보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해서 다른 방법으로 보존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범성 위원   임대료는 무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렵다.
○내무국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우범성 위원   자치단체장 재량으로 할 수 있다.
○내무국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우범성 위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내무국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우범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참고적으로 제가 하나 질문해야 되겠네요.
  지금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부의 준칙으로 내려온 겁니까? 우리 도에서 지금 개정안을 낼 겁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이것은 준칙안이 나와 있습니다. 준칙으로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이광호   이것만은 내무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빠져 있어요. 우리한테 준 것이.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내무부준칙 시달 공문을 보면은 시행일자가 1993년으로 끝났는데 이 일자가 나와요? 지금 카피해 가지고 우리한테 사본 준 겁니까? 원래 「1993」이렇게만 나오는 겁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지금 공유재산 개정조례안은 7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다른 것도 다 공문 붙여 놓은 것이 시행일자가 「1993」이렇게만 해놨는데 언제 내무부에서 내려와서 언제 우리한테 회부했는지 그것을 알 수 없어요?
○내무국장 조영창   그것은 아마 인쇄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사본인데 인쇄를 왜 합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저희들이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는…
○위원장 이광호   대개 언제 내려온 거예요? 이 공문들이.
○내무국장 조영창   7월 23일날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아니, 그래서 날짜가 없으니까 이거 언제 내려왔던 것 순서 바꿔놨다가 이제 나오는 건지 급해서 오는 건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내무국장 조영창   앞으로 저희들이 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날짜까지 넣었으면 좋겠어요.
○내무국장 조영창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그렇게 하고 지금 마지막 것은 아예 공문이 없어요.
○내무국장 조영창   죄송합니다.
  1페이지에 근거를 넣고서 말았는데요. 죄송합니다.
박만순 위원   이것은 앞에 것은 전부 한시조례를 만들어 놓고, 한시법으로.
  이 조례는 한시법이 아니라 그냥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시한을 안 정해놨어요.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보면.
  그런데 이 조례의 참 중요한 부분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촌정주권생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동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는데 사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이라고 그러는 거야말로 한시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조례에는 그 부분이, 시행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될텐데 이거는 또 빠졌어요.
  앞전에 심의를 다 끝낸 안건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한시법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고, 이것은 부분적으로 한시성이 있는 조례인데 빠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제안을 하실 적에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가지고 제출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꼭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9분 산회)


○출석위원수(7명)
  박만순  장인기  정진철  이광호
  김경회  김봉삼  우범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윤태무
○출석공무원
·내무국
  국          장조영창
  회  계  과  장주영관
○의안제출
·충청북도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7월30일)
·충청북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7월30일)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7월30일)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7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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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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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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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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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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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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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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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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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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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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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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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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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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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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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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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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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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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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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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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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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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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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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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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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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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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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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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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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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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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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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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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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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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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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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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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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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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