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3년 7월 17일(수)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3.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4.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6. 2012회계연도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7.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8.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4. 태양광 민자발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15.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 재추진 반대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재종 의원 외 6명 발의)
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단양소방서 신축
3.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6. 2012회계연도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9.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필 의원 외 6명 발의)
11.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외 6명 발의)
12.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외 6명 발의)
13.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 태양광 민자발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 재추진 반대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행정문화위원장 제안)
o 5분자유발언(강현삼 의원, 이수완 의원)
(11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경자구역정책협의회 관계로, 교육감이 해외출장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이성일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창국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보화담당관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재길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윤재길 국장은 도 경제정책과장, 균형건설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도 공보관, 정책기획관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필수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신필수 균형건설국장은 도 도로과장, 충주시 부시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세웅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고세웅 바이오환경국장은 제천시 부시장,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박승영 혁신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박승영 혁신도시관리본부장은 영동 부군수, 도 생활경제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인용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인용 정책기획관은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장, 도 바이오환경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진섭 자치연수원장입니다.
오진섭 자치연수원장은 도 정책기획관, 청원군 부군수를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새로 임명되신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민선5기 충청북도정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할 안건으로는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6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등 2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태양광 민자발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의 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등 모두 15건입니다.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강현삼 의원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이수완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재종 의원 외 6명 발의)
(11시08분)
충청북도시자·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재종 의원 외 6명)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단양소방서 신축
(11시09분)
행정문화위원회 심기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307번지상에 건축비 38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300㎡ 규모의 단양소방서를 신축하려는 것으로써, 그동안 단양군 지역의 관광산업 발달 및 레저스포츠 활성화로 인한 관광객 증가와 귀농인구 증가에 따라 단양119안전센터 소방력으로는 소방 수요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단양소방서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단양소방서 신축 규모가 타 지자체 소방서와 비교하여 비록 작은 건축 규모이나 지역의 소방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고, 소방서 신축을 위한 단양군의회의 군유지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가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결과, 단양소방서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6. 2012회계연도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2분)
날씨가 너무 더운 관계로 위의 상의를 벗고 의사진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도 편안하게 위의 상의를 벗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헌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80억 원이 증액된 3조 6,57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4.8% 증액된 3조 1,75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8% 감액된 4,817억 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면서 예결위원들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끝에, 세입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31억 5,900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은 총 14개 사업에 34억 5,800만 원을 삭감하여, 세입 삭감액을 제외한 2억 9,900만 원은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한편 단양소방서 신축사업은 단양군과 협의하여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안건 내용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된 3억 원 등 3억 3,700만 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코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7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는 세입이 3조 5,290억 3,000만 원이며, 세출은 3조 2,266억 8,000만 원으로 3,023억 5,000만 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이월액 768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 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247억 9,000만 원입니다.
기금은 2012년도 현재 통합관리기금 등 17개 기금이 있으며, 2011년도 말 현재 1,219억 3,0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은 586억 4,000만 원, 사용액은 405억 4,000만 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400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71억 9,000만 원으로 111억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107억 원을 지출하고 3억 4,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00만 원입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4대강 사업의 추진 미흡으로 인해 불용액 과다발생, 시외버스 대·폐차비 지원사업과 노후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 부진, 의료급여 수급체계 재점검 및 담당자 교육 실시 등이 있으나, 결산에 커다란 흠결은 없다고 판단되어 심사 결과 2건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의료급여 진료비에 지방분담에 대해 중앙정부에 이의를 제기할 것과 간부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예산 교육 실시, 도 자체사업에 대한 적정 도비분담률 산출 결과 의회에 보고 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21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수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6월 2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15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현액 2조 2,591억 2,000만 원에 대하여 2조 2,597억 4,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조 2,594억 6,000여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억 8,0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조 2,591억 2,000만 원의 86.2%인 1조 9,476억 9,000여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3.1%인 711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하였고, 10.6%인 2,402억 9,000여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은 3,117억 7,000여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현액 207억 5,000여만 원 중 18억 4,000여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15억 3,000여만 원을 집행하고 3억 1,0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과 지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 및 개선대책을 의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교육청 관계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도 하나하나 면밀히 분석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9.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7분)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22회 정례회 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중금리의 하락 추세에 대응하여 채권에 대한 가수요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공채의 발행 이율을 현행 연 2.5%에서 연 2.0%로 조정하여 현재 지역개발공채 유통금리 2.79%보다 0.79% 포인트 낮게 책정하였고, 향후 금리변동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위해 발행 이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행규칙으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0.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필 의원 외 6명 발의)
11.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외 6명 발의)
12.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주 의원 외 6명 발의)
(11시30분)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6월 19일 김종필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6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용도를 추가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재난관리기금 분임 기금 운용원을 재난업무 담당과장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6월 19일 김영주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6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제명을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6월 21일 김영주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6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내용과 불부합하는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3.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34분)
교육위원회 박상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22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별로 설치·운영하는 것이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변경하여 운영하도록 개정되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위원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4. 태양광 민자발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37분)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태양광 민자발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6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안건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적극 실현하고 태양광 산업 선도 道로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도 산하기관 건물 옥상을 활용하여 태양광 민자발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동의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어 동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양광 민자발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태양광 민자발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5.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 재추진 반대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행정문화위원장 제안)
(11시40분)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김희수 의원입니다.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 재추진 반대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부는 2009년부터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청주국제공항의 운영권 매각을 강력히 추진하여 왔으나, 금년도 1월에 선정된 업체가 매입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결국 계약이 해지되는 등 운영권 매각이 중단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후한 시설로 인해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영권 매각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주공항 활성화를 바라는 160만 충북도민의 염원을 담아 청주공항 민영화 재추진을 반대함은 물론, 활주로 연장 등 청주국제공항 시설투자의 조속한 이행과 국제노선 다변화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선행적으로 추진할 것을 정부 관련 부처에 건의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 재추진 반대 대정부 건의안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정홍원 국무총리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님!
행정수도인 세종시가 본격 출범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오송첨단복합단지 등 미래지향형 성장 인프라 구축에 따른 격상된 환경변화에 걸맞게, 우리 충청북도는 청주국제공항이 명실상부한 신수도권 및 중부권 관문 공항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도민 모두가 하나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2009년부터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청주국제공항의 운영권 매각을 강력히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응찰자가 없어 어렵게 이루어진 두 차례에 걸친 입찰 끝에 계약 체결한 청주국제공항(주)에서 금년도 1월 16일 매입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매각계약이 해지되면서 운영권 매각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금번 정부의 청주국제공항 민영화의 무산은 지방공항의 열악함과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졸속한 추진과 현실성이 결여된 무리한 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애초부터 예견된 일이었으며, 향후 정부의 공항 민영화 정책에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충청북도는 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 관문 공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항 민영화는 시기상조로 우선 활주로 확장을 포함한 시설투자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30일 국토교통부 주관의 공항공사 선진화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내용에 따르면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 전략수립 컨설팅 시행계획을 가결함으로써 사실상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무산된 바 있는 청주국제공항의 운영권 매각을 정부에서 재추진하는 것은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항기반 시설에 대한 선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160만 충북도민의 염원에 반하는 것으로,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정부의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 재추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이행하여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첫째, 청주국제공항 시설투자의 조속한 이행입니다.
그동안 공항 운영권 매각 추진으로 시설투자가 사실상 중단되어 시설 노후화에 따른 이용객 불편을 초래하는 실정 등을 감안하여 활주로 확장, 화물청사 증축, 여객청사의 대폭적인 리모델링,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화 연장 등 시설투자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제노선 다변화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입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국제노선 확충, LCC 전문공항 지정, 에어로폴리스 조성 지원 등 청주국제공항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선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디 공항 활성화를 바라는 160만 충북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감안하시어, 청주국제공항이 공공성과 책임성을 다하는 국가기간시설로서 행정수도 관문공항,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항 운영권 매각 검토 이전에 공항 활주로 확장 등 활성화 대책을 우선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13년 7월 17일
충청북도의회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및 낭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 재추진 반대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 재추진 반대 대정부 건의안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강현삼 의원, 이수완 의원)
(11시48분)
건설소방위원회 강현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쓰는 것이 모든 일의 전부라는 뜻입니다.
동네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도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데, 더 큰 회사, 더 큰 조직들은 더욱더 사람을 잘 쓰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정을 도지사 혼자서 다 처리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야만이 우리 충청북도가 발전하고, 또 나아가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북도 실·국장들의 잦은 인사문제를 지적하고 그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순환보직제로 여러 분야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도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직무와 관련된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실·국장급 인사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인사를 통해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매우 짧은 보직재임기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신임 정책기획관과 경제통상국장은 각각 바이오환경국장과 균형건설국장으로 임명된 지 불과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현재의 보직으로 전보되었습니다.
특히 균형건설국장은 9대 의회 3년 동안 7명이 재임하여 평균 재임기간이 5개월밖에 되지 않아, 도민을 골고루 잘살게 하겠다는 우리 충청북도의 균형발전 시책이 헛구호만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3개월 재임하고, 9개월 재임하는 우리 충청북도의 정책기획관에게서 무슨 정책의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시종 지사님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또한 이번 인사가 발표된 7월 12일은 충청북도의회 제322회 정례회 기간으로 추경예산안, 결산, 업무보고 등 중요한 의회의 일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사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일 교체된 국장 몇 분은 업무파악도 전혀 되지 않은 채 예결위에서 추경심사에 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매번 도정을 이끌어나가는 양 수레바퀴로 도의회를 꼽고 계시던 도지사의 대 의회관이 이런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지사의 편의주의, 독불장군식 인사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에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모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잦은 인사이동은 전문성을 저하시키고 참모로서의 역할이 축소되어 담당 업무에 대한 소신도 없고 도지사의 눈치만 보는 행정만을 펼치게 되었으며, 결국 일부에서는 우리 충청북도 도정은 도지사만 보이고 중간 간부는 보이지 않는다는 가시 돋친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지 않습니까?
이러한 지사님의 독단적인 인사결정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됨은 물론이고 정책의 일관성 또한 상실되어 애꿎은 도민들만 피해를 보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이는 비단 실·국장 인사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시·군의 부단체장 또한 임기가 길어야 1년입니다.
공직의 대부분을 도청에서 근무하다 내려보내는 경력 쌓기용 부단체장 인사는 해당 시·군에 많은 행정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군 현황을 파악하고 업무를 제대로 추진할 때가 되면 본청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더욱이 이번 부단체장 선거는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인사라는 하마평이 세간에 자자합니다.
인사는 모든 조직의 기본이라 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인사가 만사라는 옛말도 생겨났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돌려막기식 인사, 보은성 인사, 나눠주기식 인사, 권력 연장을 위한 인사, 그만하셔야 됩니다.
또한 제자리를 찾은 사람들이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충청북도와 도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책을 구사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보직의 연속성과 조직의 안정을 꾀해야만 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가 아닌 ‘인사가 망사’가 되지 않도록 인사에 신중의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수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이시종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최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수정안에 대해 충청권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3일 충청권 3개 시도와 기존 공조를 깨고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없이 정부와 대전시 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의 기초과학연구원을 대전엑스포공원으로 이전하고 그 부지를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과학벨트 수정을 위한 협약을 추진하였기 때문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지난 2007년 이명박 대선후보가 중부권을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고자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을 공약과제로 제시하였고, 2011년 500만 충청인의 공조와 협력으로 대전을 거점지구로 하고 세종, 천안, 청원이 기능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예산 지원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물론 정부의 사업 추진이 미흡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세종시 수정안 부결, 첨단의료복합단지 반쪽 추진, 그리고 과학벨트 수정안 추진 등은 160만 충북도민뿐만 아니라 500만 충청인을 홀대하는 처사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충청권에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한다고 약속하고는 슬그머니 철회하다 여론의 뭇매에 다시 원안으로 추진하는 사항을 볼 때 주었다 뺏는 식의 정부행정을 국민들은 어찌 신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동안 충청북도는 기능지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정부는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만 지정해 놓고 추진력의 부재를 노출했으며, 정치권과 국회 또한 대규모 국책사업임에도 적극성을 보이지 못한 것은 그 누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과학벨트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근거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운영 중인데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기능지구의 정의와 기본계획 수립사항만 명시되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입니다.
거점지구에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기존 세 곳의 기능지구에 기업 유치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세 곳의 기능지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안 제시가 필요한데, 그 첫째는 응용화 전문단지입니다.
즉,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충북도의 경우 특정지역을 기능지구로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후속 R&D, 인력양성, 거점지구 성과의 사업화 및 산업화라는 기능지구의 기본 콘셉트와 괴리감이 발생하고, 기능지구 대부분의 사업이 산학연 연계사업으로 청주시까지 기능지구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둘째,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 및 예산지원 확대 요구입니다.
이는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기능지구 내 연구단 배치 등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기본계획에 나타난 사이언스-비즈플라자 조성, 과학벨트펀드 조성을 위해 기능지구별 1조 원 이상의 예산 확대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과학벨트 추진에 충청권 4개 시도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즉, 과학벨트위원회 민간위원에 충청권 4개 시도가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함은 물론, 충청권 4개 시도 부단체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하여 충청권이 함께 상생과 협력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청원지역이 과학벨트 기능지구로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몇 가지 안과 도내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이를 적극 건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7일간의 다소 긴 일정이었지만 9대 의회 마지막 1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의원님들의 의지와 노력이 유난히 돋보였던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협력할 부분에 있어서는 선도적으로 지원하여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어 항상 행복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35인)
김광수 김동환 임현 김형근
장선배 최진섭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종성 최미애 윤성옥
심기보 권기수 강현삼 박문희
김도경 유완백 김재종 황규철
손문규 김봉회 김종필 이수완
정헌 최병윤 이광진 김희수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장병학
김양희 정지숙 노광기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신진선
경제부지사설문식
기획관리실장강성조
안전행정국장강호동
보건복지국장최정옥
경제통상국장윤재길
농정국장조운희
문화체육관광국장신찬인
균형건설국장신필수
바이오환경국장고세웅
청원·청주통합추진
지원단장곽용화
혁신도시관리본부장박승영
소방본부장이강일
정책기획관박인용
충북도립대학총장연영석
자치연수원장오진섭
농업기술원장김숙종
보건환경연구원장조경주
공보관김용국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부교육감김대성
교육국장이명숙
행정관리국장박노화
감사관김석환
기획관윤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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