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10월23일(목) 11시
의사일정
1. 1996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6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7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4. 1997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
5. 1997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시관계공무원및증인출석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6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3. 1997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4. 1997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
5. 1997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시관계공무원및증인출석요구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 및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 그리고 당면사안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게 되겠는데 그중 오늘은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1996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6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한 회계년도의 세입과 세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고 그 집행의 적법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써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갈 음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나,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함께 나가서 결산서를 전부다 보고 어떠한 결산 서류를 만든 것이고, 또 여기서 예비심사를 하게 되면은 결산서를 만든 분들이 바로 결산검사 위원들인데 위원들은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중적인 어떠한 형태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저희들이 예비심사를 하고 다시 예결위에 올라가는 이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을 해서 거기에서 토론을 하고 질의, 응답이 나올 수 있고, 여기서는 생략하고 일괄적으로 두개의 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위임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저의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심사를 해마다 하지만 시정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지난해 지적받은 사항이 다시 지적되는 등 획기적인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이라든가 월별자금 수요계획을 작성할시 예측가능한 예산, 계획이 변경된 예산에 대하여는 적기 조정을 통하여 적정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집행에 임해야 하겠으며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정확한 소요액과 사업시기를 판단하여 예산에 반영시켜야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9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시 본 세출 결산시 지적된 사항을 참고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1997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4. 1997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
5. 1997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시관계공무원및증인출석요구의건
먼저 감사실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도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그 운영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 불편부당하게 처리된 민원 등 도정시책 추진상 시정을 요하는 부분은 시정개선토록 촉구하는 한편 '98년도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고, 둘째, 감사실시 대상기간은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5조 및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공보관실, 감사실, 기획관리실, 공업경제국, 지방공사 청주·충주의료원이 되겠습니다.
세째, 감사반 편성은 본위원회 단일반으로 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 및 감사요령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쪽의 업무에도 문제가 있고, 또한 우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자리에서 서류만 보는 것보다는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은 공익 기업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우리들이 감사를 하면서 현장을 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은 감사장소를 각 청주의료원은 청주의료원에서, 또한 충주의료원은 충주의료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바꾸고자 하는데 저의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우리 이병두 위원님 말씀대로 청주의료원에 한해서는 현장에서 감사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자료제출 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감사계획안대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자료목록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목록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사무감사시 관계공무원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출석요구안의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상기관의 증인범위는 공보관실의 경우 공보관, 감사실의 경우 감사실장, 기획관리실의 경우에는 기획관리실장, 기획관, 각 실의 담당관으로 하며, 공업경제국의 경우 공업경제국장, 각 과의 과장으로 하고 지방공사 청주·충주의료원의 경우 원장, 관리부장, 총무·원무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시증인출석요구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하여 주신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안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고 감사자료 제출요구 및 증인출석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과 모레, 즉 24일과 25일은 오전 11시에 우리 위원회와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간 정례협의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은 공단 및 명예연구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박용인 최종철 임헌용 권영관
이병두 최영락 정태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태인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김동기
공보관오성균
감사실장정중환
기획관박재식
행정관리담당관심상결
국제협력담당관함기원
예산담당관곽연창
경제과장최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