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3년 3월 5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시정연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대집행부질문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시정연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대집행부질문의 건
o 김양희 의원
o 이광희 의원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10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부지사가 경제자유구역 관련 토론회 참석관계로,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이 통합청주시 4개 구 구역 획정 및 청사위치 선정을 위한 사전 토론회 참석관계로, 교육청 기획관이 중앙부처 회의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지난 2월 새로 위촉되신 충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이성일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유완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모두 6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대집행부질문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5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3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3분)
제318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5일부터 3월 15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시정연설
(14시14분)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와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주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조경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1979년 보건환경연구원에 첫 발령을 받아 공직생활을 시작하였으며, 보건환경연구원 식의약품분석과장, 미생물과장, 연구부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 도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도 주요도정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도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청주·청원 통합 결정,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도정사상 최대규모인 4조 원 대의 정부예산 확보, 정부합동평가 전국 최우수 도 달성, 충북인구 160만 시대 진입 등 충북 역사에 길이 빛날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현대경제연구원 조사결과 충북도민들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같은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과 160만 도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낸 거대 합작품으로 이는 앞으로 신수도권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우리 충북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함께하는 충북으로 도약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달 25일에는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시대를 열겠다며 제18대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하셨습니다.
특히 박근혜정부 140대 국정과제에 충북의 역점사업인 바이오산업과 태양광산업 육성 그리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활성화 등이 포함돼 있어서 우리 충북에 많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도 공무원 모두는 충북100년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실현하고 이에 원동력이 되는 함께하는 충북을 만들어 신수도권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는데 도정의 중점을 두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금년도 도정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충북이 신수도권의 관문역할과 배후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원권에서 충북을 거쳐 세종시로 진입하는 관문도로인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올해 기본설계를 마치고 동시에 실시설계에 들어가 빠르면 2015년경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예천에서 충북을 거쳐 세종시로 연결되는 동서5축 고속도로는 일단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 반영시켰으며 앞으로 기본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종시 관문공항 역할을 하게 될 청주공항 활주로 확장은 금년도 정부예산에 기본설계비 10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마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서 집행부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청주공항 북측 진입로는 금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주공항 민영화는 현재 중단된 상태이나 우리 도에서는 이와는 상관없이 청주공항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오송2산단과 KTX 오송 역세권 개발은 세종시의 주거·물류 등의 배후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3일 우리 도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KTX 세종시역 설치 보도는 국토해양부로부터 세종시역을 추진한 적도 추진할 계획도 없다는 답변을 들어 일단락됐지만 앞으로 예의주시하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세종시의 관광·휴양 배후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청남대와 명품 바이오산림 휴양밸리, 연풍새재 휴양관광지, 중부내륙 광역관광개발, 중원문화권 개발사업을 비롯한 도내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합청주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의 역량을 다하고 있습니다.
4개 구의 구역 획정과 청사 위치선정을 위해 지난 2월에 착수한 연구용역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7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원·청주 통합의 대전제였던 청원·청주상생발전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행·재정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겠습니다.
이와 함께 160만 도민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어렵게 탄생한 충북경제자유구역은 반드시 성공시켜 충북경제의 새로운 신화를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법규상 3년 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촉박한 일정임을 감안하여 청주공항 에어로폴리스와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는 하루빨리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민원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청주공항과 충주의 경제자유구역은 벼농사에 비교하면 이제 겨우 못자리에 쓸 볍씨를 구하러 다니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어렵게 지정받은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민의 의견을 들어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 간 계층 간 도농 간 균형발전으로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충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 출범 후 무엇보다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과제는 갈라진 충북을 하나 된 충북, 함께하는 충북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며 북부·남부도청출장소는 균형발전의 전진기지로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신문고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청주에서 제천·영동·음성 간 심야버스에 이어서 지난달 25일 진천∼청주 간 심야버스가 개통되면서 도내 전 지역에 운행되는 심야 출·퇴근버스는 지역 간 소통과 화합의 메신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도내 전 시·군 소재지에 확대 공급한 도시가스 공급은 점차 읍·면지역까지 확대하여 에너지 소외지역을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충주 기업도시와 충북 혁신도시를 균형발전의 전국적인 성공모델이 되도록 조성해 나가고 신발전지역에 제천·단양까지 포함시킴으로써 낙후지역에 새로운 성장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충북도가 지난 2년 반 동안 균형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온 결과 최근에는 남부지역에서 대전광역시로 편입하겠다거나 북부지역에서 강원남도로 편입하겠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사라져가는 것은 상당한 성과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통합청주시 탄생으로 우리 도는 청주권에는 자율성장을 유도하고 성장기반이 열악한 비청주권에 도정의 역량을 더 집중하여 도내 전역이 고르게 잘사는 균형발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오는 13일에는 함께하는 충북운동 선포식을 갖고 충북인의 얼과 뿌리 찾기,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도민화합 체육행사, 충북순례 대장정 등 함께하는 충북운동을 범도민 운동으로 확산하여 160만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충북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풍토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한편 지난해 도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렸던 초·중학생 무상급식은 김광수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이기용 교육감님의 큰 결단으로 원만히 해결됨으로써 무상급식 모범도로서의 위상을 더욱 굳혀가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 도가 선점하여 가꾸어온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은 이제 세계시장에 선보일 만큼 상당수준 그 기틀이 마련돼 가고 있습니다.
세계적 바이오산업의 전략적 요충지가 될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는 편의시설인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가 6월에,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4대 핵심 연구·지원시설이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의약전문 도서관인 의·과학지식센터가 6월에 준공하고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가 7월에 착공하는 등 금년 중에 대부분 시설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거나 착공될 것으로 보여 세계적인 바이오밸리의 위용이 점차 드러날 것입니다.
금년 1월 14일 보상계약을 시작한 오송 제2산단은 2월 말 현재 42.3%의 보상계약이 이루어지고 4월 말까지 보상을 완료한 후 오는 10월부터 본공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KTX 오송 역세권 개발은 지난 2월 26일 마감한 제1차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응모자가 없어 오는 3월 29일까지 공모기간을 연장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5월에 열리는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와 내년에 개최되는 오송 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충북 오송이 세계적인 바이오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무한한 미래에너지의 보고인 태양광산업은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와 중국의 저가공세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재 기업 간 구조조정이 마무리단계에 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힘입어 연내 또는 내년부터는 안정적인 추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충북은 지난해 1조 3,000억 원 규모의 태양광 민자투자를 이끌어냈고 일본에 1,200만 불의 태양광발전소를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도가 지난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한 100만㎾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자 발전차액제도는 새 정부 정책과제로 선택될 것으로 예상되어 태양광산업의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북 혁신도시를 전국 최초의 솔라그린시티로 조성하고 오는 2014년까지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우리 충북은 태양광산업과 태양광 R&D 중심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국 처음으로 시작한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은 도민들의 호응 속에 금년에 이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전국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발전소 설치, 태양광특화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서 ‘태양의 땅 충북’ 브랜드를 확실하게 굳혀 나갈 것입니다.
넷째, 금년에 개최하는 양대 국제행사가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오송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는 매우 촉박한 준비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업전시관 참가 기업은 당초 목표 300개 기업 중 이미 304개 기업체가 참가를 신청한 상태이며 특히 아모레, LG 등 우량 브랜드들의 참가로 박람회의 질적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50개 사 이상 유치를 목표로 한 해외기업 유치는 현재 16개 국 40개 사가 신청하였고 해외바이어 유치는 목표 500명 중 현재 200명은 유치를 확정하였으며 나머지 300명은 식약청, 대한화장품협회, 한국미용산업협회 등을 통해서 유치할 계획입니다.
입장권은 총 100만 명 유치목표에 예매권 80만 매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2월 말 현재 입금액 기준으로 약 12.9%로 10만 3,000매의 다소 저조한 예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매기간이 종료되는 3월 말까지 판촉을 위한 각종 이벤트와 기업 등 대량구매처를 지속 발굴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8월에 열리는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지난 12월에 경기장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80여 개 국 참가목표 중 현재 52개 국이 참가신청을 하고 그중 22개 국 1,000여 명이 숙박 예약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오는 5월에 D-100일 행사와 대통령기조정대회, 탄금호조정대회, 동호인조정대회 등 전국 단위 조정대회와 각종 문화행사로 붐을 조성하는 등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마지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장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유기농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세계 최초로 개최되는 2015 괴산 유기농엑스포는 국제행사 승인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 등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밖에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내년도 국비예산은 4조 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총 111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중앙부처를 집중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은 어르신들의 절대적인 호응속에, 현재 1,000여 개 경로당에서 2,000여 개 경로당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 65세 이하 여성농업인에게 지원하던 복지바우처는 금년부터 70세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액도 15만 원으로 확대하며, 사용처도 수요에 맞게 다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선5기 2년 8개월 동안 1,636개 기업에 13조 8,7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여세를 몰아서 금년까지 18조 8,000억 원의 투자유치 목표를 달성하여 도민들께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각종 국가 시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을 조정하고, 지역·계층·도농 간 균형발전을 통한「함께하는 충북」건설과 2013 오송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양대 국제행사 개최시기와 추경예산 편성시기가 겹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누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년보다 편성시기를 부득이 앞당겨 편성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5,194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조 289억 원, 특별회계가 4,905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3조 3,381억 원의 5.4%인 1,813억 원을 증액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1,706억 원, 특별회계에서 107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고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 545억 원, 장기 저리채 차환에 따른 지방채 원금 상환 489억 원과 무병장수 시대를 위한 9988 행복나누미 사업 확대,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3세부터 5세 유아 무상보육 지원, 지역균형 발전사업 등「함께하는 충북」에 3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장품·뷰티박람회재단 출연금과 충북출신 연예인 콘서트 등 오송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사업비 35억 원, 충청권 의약바이오 실용화 연계사업, 오송 산학융합지구 캠퍼스 건립 분담금 등 국가 시책사업에 대한 대응사업비 3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내 투자기업 지원, 중소기업 전용판매장 설치, 남부권 명품바이오 산림휴양밸리 타당성조사 등 기타 현안사업비로 29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입금과 예비비를 조정하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균형발전 공모사업 등에 10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도에서는 도민이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비와 일상적경비 등은 과감히 절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회 추경은 도가 추진하는 역점사업들을 보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함께하는 충북」을 조기에 실현하고자 하는 뜻에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충북도정 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꼼꼼하고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3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36분)
제31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심기보 의원과 권기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집행부질문의 건
o 김양희 의원
오늘 대집행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정책복지위원회 김양희 의원과 교육위원회 이광희 의원입니다.
진행방식은 김양희 의원은 일문일답, 이광희 의원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입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이며 이광희 의원은 10분간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부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대집행부질문 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대집행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양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혹독하게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춘래불사춘이라 봄은 왔지만 지사께서 이끄는 충북도는 아직도 추운 겨울 벌판에 서있을 뿐 도민들에게 희망의 전령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사의 임기가 이제 1년 4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지금은 그동안 벌여 놓은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수순에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지사께서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충북도민이 갖고 있는 특장점을 살린 이시종표 정책을 내놓았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무능했습니다.
지사께서는 코드인사를 중단하고 공무원과 도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행정을 실시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편파적이었습니다.
지사께서는 충북도와 입장을 달리하는 기관·단체들과 충분한 소통을 이루어 충북도정에 시너지효과를 가져와야 했지만 그러하기에는 너무 미숙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일컬어 총체적 무능이라고 칭합니다. 이런 총체적 무능과 부실 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지사 선거를 의식한 나머지 5관왕이니 하며 도민을 현혹시키고 자화자찬하는 것 분명 도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국정 운영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도 어떻게 충북 발전전략을 구상할 것인지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마지막 기대를 버리지 않으려 합니다.
지사께서 성공해야 충북도가 성공하고 충북도가 성공해야 충북도민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시기를 절호의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는 기대감을 그래도 갖고 집행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한 충북도 발전전략에 관한 질문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전 정부와 다르게 충북도가 특별히 변화를 해야 할, 변화를 줘야 할 도정시책이나 정책이 있으면 그 이유와 함께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희망을 가져다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을 우리가 7가지를, 17개를 건의했는데 이 중에서 7건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북지역 공약이 7개 들어갔는데 우리 충북지역 공약 들어간 7개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선 도정의 역점을 두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특히 우리 충북이 그동안에 태양광산업이 먼저 정부에서 상당히 그게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태양광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반영이 돼서 그것은 아주 획기적인 변화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많은 우리가 기대를 걸고 있다는 점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화가 없습니까,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요?
질문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지요.
새 정부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뒤따르는 변화에 정책의 변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없는 이유를 달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정부가 제시한 거는 우리 충북의 공약사업 7가지하고 140개 국정과제가 현재 제시가 돼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이 되면 장관 임명이 되면 각 부처별로 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개별적으로 우리가 건의하고 반영하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충북도와 자주 비교되는 강원도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1월 초에 강원도는 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대선공약국책화추진단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충북은 계획이 없나요, 아니면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까?
여기는 그런 기관이 없어서 그렇게 따로 조직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이나 강원도나 대선공약에 우리가 많이 요구를 했는데 강원도도 8건 반영됐고 전북도 7건, 인천 7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후보 시절에 대개 시도별로 7건 내지 8건 정도씩 공약 반영을 일률적으로 시켰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 7건이 중요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충북도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또 조기 완료될 수 있는가를 지사께서 푸시하셔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기존 실·국 말고 이렇게 정책화추진단을 따로 만든…
이러면 대구나 경상북도나 강원도는 인력이 남아서 이렇게 따로 추진단을 했다는 겁니까?
우리 충북은…
구체적으로 변화의 위기에 미흡하다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질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합니다.
7개 공약과 아울러서 140개 국정과제가 있습니다.
우리 도와 여러 가지 면으로 도세가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 강원도는 공약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화추진단을 만들었고요.
제주도는 140개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대해서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별도 팀을 만들어서 하거나, 기존 조직을 하거나 똑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집행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아무리 들어가 봐도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 밀실행정, 나중에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한 정보 은폐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은폐했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거 도민들이 듣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를 은폐했다는 얘기인지 도에서…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지를 검토하고 보다 세부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전략을 지사께서 챙겨 주십사 하는 하나의 차원으로써 이러한 구성단을 만드는 다른 시도의 예를…
그중에서 우리 충북의 몫이 무엇이고 이왕이면 조기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보다 더 열성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하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다가 김양희 의원께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단장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어쨌든 지사께서는 새 정부와 충북의 현안을 잘 연계해서 보다 우리 충북 도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고민하고 전략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촉구를 합니다.
두 번째, 경제자유구역 지정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요새 신문지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 경제자유구역은 꼭 성공시켜서 충북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책무가 있음을 주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구성에는 1조 9,942억 원이 필요하고 그중에 국비가 2,239억, 약 11%입니다.
그것도 진입도로, 상하수도 같은 인프라에 다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조성비 1조 7,700억 원은 민자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중에 민자가 1조 6,918억입니다.
이 민자를 어떻게 조성할 것입니까?
지정을 받았으면 다음에 할 일이 사업시행자 선정하는 일입니다.
사업시행자 선정하는 일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충북이 4개 지구 지정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2개 지구는 사업시행자 선정을 해야 될 그런 초기단계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공모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해서 지금 별도로다가 팀을 구성을 해서 해나갈 그런 단계입니다.
오송역세권 개발 민자유치가 무산돼서 무산위기에 있다는 이런 뉴스를 봤으니까 제가 민자유치를 어떻게 조성할 거에 대한 걱정이 안 들겠습니까?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인원이 지금 정원이 하나도 안 내려왔습니다, 현재 상태.
그래서 그 정원이 내려오면 청을 구성을 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바로 말씀드립니다.
행안부는 명수 정원조직에 대한 겁니다.
지경부에서는 이미 로드맵이 나오고 사업을 할 때에 계획서가 다 들어가 있어서 지사께서 갖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언제 그걸 받아 가지고 언제 준비하시겠다는 겁니까?
단지 그건 정원과 조직에 관한 일입니다.
일단 지경부에 올릴 때는 계획서는 올렸고 다만 어느 업체가 민자에 투자하느냐 문제는 아직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는 예상되는 기업체를 올리기는 올렸는데 실제로 투자하느냐 문제는 그때부터 전부다 따져봐야 됩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4월 개청” 우리 충북 똑같이 지정을 받았고 똑같이 행안부에서 정원이 승인나지 않았습니다. “충북경자청” 내달 “개청 어렵다”
여기 강원일보입니다. 동해안구역청 “4월 개청” “70명 안팎 예상” 예상하고 하는 겁니다.
“도, 개청준비 박차” “초대 청장 공모 가닥” 강원도와 우리는 똑같이 지금 바라만 보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고요.
강원도나 우리나 똑같이 행안부에서 정원이 내려오면 같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여기 지금 도의회에서 김양희 의원께서 그걸 승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조례에서.
조례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3월 달에 지금 이게 내려올 줄 알고서 추진했는데 3월 달까지 아직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3월 도의회는 이제 끝나는 거고요. 안 내려오는 거고.
4월 달에 내려온다고 하면 4월 달 의회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럼 4월 달에 청이 발족하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죠. 당연한 거죠.
그럼 4월 달에 의회에서…
4월 달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적어도 빨라야 5월이나 6월에 청이 개청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인원은 몇 명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상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준비해 가면서 방망이… 정말로 통과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실행만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비단옷 입고 진흙탕 걷나” 걷는다 이랬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제 경제자유구역청이 비단옷 입었습니까?
저는 심히 우려됩니다.
2007년도에 용역을 줬을 때는 전국에 3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지지부진하고 그러다가 희소성이… 지금은 총 8개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다 해안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인천 자유구역청은 얕은 바다를 매립해서 조성원가가 130만 원이에요. 분양원가 평균이 1,300만 원입니다.
그 차액을 가지고 재개발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은 내륙입니다. 항만도 아니에요.
외자유치 그렇게 자신할 게 아닙니다.
무슨 비단옷을 입고 나서려고 그래요.
충주 가금면 가봤습니다. 보상가에 대한 현실화시켜 달라고 새빨갛게 난리가 났습니다.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뭐를 지금…
왜 자꾸 말씀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처음에 지경부에 낼 때도 종이 하나에다가 신청서만 딱 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지, 질문이…
지금 충청북도 이 작은 도가 들끓고 있습니다.
언젠가 시일을 끌면 이게 자동 해결이 됩니까?
어떻게 하든지 반대급부도 있고, 불만 세력도 있습니다.
조정을 하고 통합조정능력을 발휘하시란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도민을 피로도에 쌓이게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청은…
그거는 명수와 상관이 없어요. 이미 지정을 받았으면 어떻게 간다는 것을 거기에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도의원으로서 걱정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지사님.
그 애향심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불과 며칠 안 됩니다.
시·군 공무원 파견 여부에 대해서 애초에는 충북도가 충북도 자원만 가능하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번복했는데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문제는…
국장께서, 담당 국장께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은 공인입니다.
개인 사견을 말할 수 없습니다.
원래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아직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것은 일단 행안부에서 정원이 내려오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검토할 겁니다.
할 일 없어서 담당 국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게 오해입니까?
시·군에서 받지 않겠다고 얘기한 적이 전혀 없는데 그게 아마 전달과정에서 조금 그런 것이 오해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사님 조성원가와 분양가가 우리 충북은 인천이나 성공한 예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것을 주지하시고 점검하시고 채근하셔서 우리 충북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견인차가 아니라 오히려 수년 동안 노력해 온 경제자유구역이 우리 충북도의 발전을 발목 잡히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저 역시 반드시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런 쓴 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그야말로 애향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마음 깊이 무엇이 우리 충북이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 여러 가지 질문에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집행부질문을 준비하고 오늘 지사의 답변을 들으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충북 7대 공약과 140개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와 연계전략을 정말 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시간관계상 오송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추진상황, 태양광산업 위기상황 이것은 거론하지 않더라도 충북호의 암담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도민들께서 아예 과도한 기대를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시종 지사께 촉구합니다.
지사가 안고 있는 일체의 문제는 바로 코드논리로 대변되는 당리당략적 행정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중단하십시오.
유일한 치유책은 바로 도민중심행정 바로 그것이 해답입니다.
실천하십시오.
집행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이광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이광희 의원입니다.
민선5기 출범 3년 동안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실현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시종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전력하고 계시는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2만여 교육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최근 발생하고 있는 충청북도교육청의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 교육행정으로 인해 교육종사자와 학부모는 물론 충북도민 모두에게 실망과 우려를 일으킨 몇 가지 사건들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책을 촉구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부합되는 진정한 충북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대집행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육청 인사문제를 비롯해 유치원교사임용시험관련 법원판결에서의 패소건,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문제에서의 패소건, 민노당 후원교사 해직에 대한 해임정직 처분에 대한 고법 패소 등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 도교육청의 패소판결에 대한 소모적이고 비합리적인 대처로 인한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부정행위 사건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시험에서 청주 모 중학교에서 시험감독을 했던 교사가 문을 잠그고 정답을 공유하라고 지시한 시험부정사건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경찰수사를 마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아야 정확한 내막을 알 수 있겠습니다만 경찰 수사만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가 있기 전 도교육청의 감사결과가 발표된 것을 보면 학생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교사와 학부모의 진술이 상반되어 내부감사로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과 같은 특별한 수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경찰 수사에서 이와 같은 특별한 수사를 또한 하였다는 말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학부모와 학생들의 진술을 가감 없이 듣고 올바로 판단하기만 하면 될 일인데 내부감사와 경찰 수사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그럴 일이 뭐가 있겠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저는 교육감님께서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무근이라는 부실한 내부감사 결과를 보고받으신 것인지 정말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를 받으셨다면 저는 도교육청 내부감사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도교육청에 얼마나 많은 교사와 공무원 기타 직원들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교육을 하고 업무를 처리하신다면 다행이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다소간의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를 내부적으로 잘 정화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감사 시스템이 잘 작동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감사결과가 부실해서야 어느 누가 도교육청의 감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교육감님께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도교육청의 내부감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내부감사에 온정주의, 제식구감싸기라는 이런 문제가 혹시라도 있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어떻게 개선하실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의 단체교섭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도교육청에서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과 단체교섭에 응하기로 하였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 도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응하게 된 그간의 상황들을 볼 때 도교육청이 과연 제대로 협상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에 응하기는 하되 뒤로는 갖가지 핑계로 협상을 해태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정말로 지탄받을 일입니다.
사실 최근까지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회피하기 위하여 승소가능성이 희박한 소송을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세 번에 걸친 판시를 통해 명확하게 교섭담당자는 교육감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문제에 있어 가장 권위가 있는 국가기관이고 각종 노동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며 국가 노동문제를 총괄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이 기관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였다면 다소 응하기 싫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존중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국가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교육청에서 잘못하였다고 하는데 그것마저 인정하기 싫다면 그것은 오만이고 독선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도교육청의 논리가 정당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심히 부당하여 따를 수 없었다면 한편 이해가 되겠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교육청이 노동위원회의 판시결과를 거부하고 행정소송한 법원에서조차 교육청의 주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학교 비정규직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013년 1월 28일 청주지법 제20민사부,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소송에서 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성실하게 교섭하고 이를 위반할 시 1회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두 차례 파업 등 교육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해 가면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 이 같은 사태가 발생을 한 겁니다.
또한 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단체교섭에 응하겠다고 하면서 학교회계직 인력배치 및 운용계획을 통해 사실상의 구조조정을 실행하여 교섭을 하기도 전부터 갈등을 유발하는 현재의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비정규직 노조와 단체 협상에 성실히 임할 마음이 있으신지와 관련 소송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또 있습니다.
2010년 10월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도교육청에서는 2명을 해임하고 6명에 대해 정직 등 중징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임된 두 명의 교사들이 낸 해임취소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교육청이 패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이마저도 승복을 하지 못하고 또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합니다.
고등법원의 ‘징계가 가혹하므로 취소하라’고 하는 판결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힘드신지요?
교사들 입장에서는 그 징계처분이 실제 그렇게 가혹한 처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행정소송에서 징계를 취소하라는 대전고법 판결에 대해 도교육청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등법원까지 판결결과 무고한 교사에 대한 무리한 중징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요?
또 있습니다. 또 작년 유치원 교사임용시험 문제도 그런데요.
유치원 선생님으로 6명을 임용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불과 시험 7일을 남겨놓고서 다시 44명을 선발하겠다고 번복함으로써 이미 원서접수가 마감한 상태에서 모집인원을 특정지역만 증원 변경해서 경쟁률을 낮추는 것이 수험생이 아닌 일반인 누가 보아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닌 정규 교육공무원을 임용하는 시험에서 평생 교사가 되겠다는 목표로 살아온 교사 지망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이었습니다.
법원은 ‘임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도교육청은 추가임용공고를 취소하고 수험생들에게 공정한 재응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판결을 통해 정당하게 제동을 걸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함으로써 잘못된 것을 수정하기는커녕 이런 저러한 이유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에서는 올해 2월 1일 판결을 통해서 “변경공고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원고 청구를 모두 인용하며, 원고의 공무담임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교과부와 13개 시도교육청의 추가임용 공고를 취소하고 수험생들에게 공정한 재응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항소를 함으로써 시간끌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 계획이신지 또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소송들이 끝내 교육청에서 패소한다면 그 소송을 고집하도록 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어떻게 책임을 물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원 인사조직업무 감사결과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교육감과 사전에 상의하여 승진시킬 사람을 미리 정해 놓고, 그 사람에게는 근무성적을 좋게 주고, 그 경쟁자들은 근무성적을 낮추는 방법으로 승진을 시킨 일이 있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교육감님은 도교육청의 임용권자로서 이미 막강한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에서 부여한 권한 외에 부당한 지시로 특정인을 승진시키는데 영향력을 행사하셨다면 사실상 교육청의 인사는 법질서의 원칙과 기준, 공정성이 무시된 채 교육감께서 마음먹기에 따라서 인사를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런 현실에서 도교육청의 누가 교육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을 갖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교육감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모습, 진정성 없는 행동과 겉치레로 포장된 모습만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현실에서 교육감께서 보고받으시는 내용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이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출발부터 잘못된 생각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객관성 없이 근무성적을 평정한 행위가 도교육청에서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인사문제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충북교육계 직원 모두와 도민들에게 사과하시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셋째, 충청북도교육청 인사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수립하실 것인지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일괄질문 일괄답변이므로 이것으로 일괄질문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부정행위 사건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감독교사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12년 11월 22일에 청주동중 학부모 2명, 학생 2명이 동년 6월 26일 실시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 감독교사가 부정행위를 조장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여 우리 교육청에는 2012년 11월 30일과 12월 3일 이틀에 걸쳐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해당 교사의 문답서, 학부모감독 확인서, 학생들의 설문조사, 해당 학급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집단 부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하여 해당 교사와 학부모측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사실여부 규명에 우리 교육청의 감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2012년 12월 6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수사결과 감독교사가 학생들로 하여금 부정행위를 하게 하여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고자 하는 정당한 직무 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한 혐의로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결과 위법행위가 있을 시 관련 교사 및 관계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평가가 공정하고 규정에 따라 실시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각종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비정규직원들의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직원의 사용자 적격성 여부에 대하여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달라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필요한 사항이며 이에 따른 행정소송은 교육과학기술부와 11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는 사항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임을 말씀드립니다.
학교 직원 장단기 인력관리 운영계획은 단체교섭 공고 이전에 시행한 것으로 총액인건비제 실시와 관련하여 학교 직원 인건비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과원인 전산실무원 등에 대해서도 정리해고 없이 현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일방적인 구조조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직원 노조와 단체교섭은 행정절차에 따라 단체교섭 요구사실 확정공고 제1차 본교섭을 위한 실무협의를 추진하는 등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당 후원교사 징계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련 교사들에게 징계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관련 교사들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1심과 2심 판결의 결과가 일부 상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법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에서 징계를 취소하라는 대전고법의 판결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공무원 징계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 징계는 효력이 유지될 수밖에 없으며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별도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사건과 관련된 교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교육공무원의 징계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법기관으로부터 공무원 범죄사실을 통고받은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징계처분과정을 이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징계위원회에서는 관련 사안의 합리적 처리를 위해 세 차례의 심도 있는 의결과정을 거쳤으며 그 결정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처리과정에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책임문제를 논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사법기관으로부터 교육공무원의 범죄사실을 통고받게 되면 법령에 따른 징계처분은 불가피한 것으로써 현재 법률적 판단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유무와 보상여부를 가릴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범죄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대한 사회적 비용과 그에 따른 비용부담 주체를 언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정당 후원교사 징계처분은 당초 사법기관에서 범죄사실로 판단한 사항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범죄사실이 인정받지 못한다 하여 소송을 논의했던 공무원에게 책임여부를 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적의 처리하여 무고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치원 임용고사의 행정소송 결과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으로 인하여 정규교사 배치가 늦어져 누리과정의 안정적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게 된 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교과부의 추가정원 배정에 따른 증원 공고는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치원 3∼4세 누리과정 확대 시행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긴급히 교원을 충원하여야 했던 시점에서 최선의 결정이었습니다.
추가 증원된 정원에 대해서는 기간제교사를 선발하여 배치하고, 소요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누리과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송은 교과부와 13개 시도교육청이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 교육청만 독자적인 노선을 걷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국가정책인 누리과정 확대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과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 본 소송을 항소하게 된 사유는 원고들이 제기한 소의 내용이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될 것인지에 대하여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사법부에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하여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책임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음은 감사원의 인사조직업무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위원회 심의안 누락사건과 관련해서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와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바가 없으므로 고의적인 누락은 아니며, 업무담당자의 단순한 착오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6개월 단위로 평정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를 평정한 것을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용권자는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기 전에 소속 공무원의 평가 의견을 들어 참고하게 할 수 있는 평정규칙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임용권자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로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 인사행정에 있어서 불합리한 것이 있다면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하여 인사제도의 객관성, 공정성, 합리성을 강화하여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전문성과 창의, 능력 반영을 통한 유능한 공무원 우대, 순환과 발탁으로 조직의 활력과 경쟁력을 제고하여 능력과 자질을 반영한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광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10분간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만 시간 관계상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부정행위사건과 관련돼서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내부감사가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나 시험감독교사는 조사과정에서 부정행위 조장 사실을 계속 부인함에 따라 우리 교육청의 감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수사결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경찰 수사에서도 시험감독교사는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찰과 다른 그런 수사권이, 좀 감사가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심껏 감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교육감님께도 이렇게 보고가 된 겁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이 감독선생님이 끝까지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감독교사는 감독하시는 분은 우리 선생님 한 분하고 학부모 감독이 꼭 한 분씩 가는데 이것도 조를 짜서 가는 게 아니라 시간마다 그 학부모하고 선생님을 바꾸어 들어갑니다.
그 학부모님도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하고 선생님도 끝까지 반대하고 또 그 선생님은 학업성취도를 반대하는 그러한 교직단체 소속 선생님이시고, 여러 가지 정황을 저희들이 성실히 해 봤을 때 일부는 그렇다고 하지만 또 나머지 학생들이 안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의 감사로서는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서 결과를 받는 것이 학부모님들도 납득할 거고 그것이 파장을 줄이는 길이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이나 경찰 둘 중의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수준하고 경찰에서 수사하는 수준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단계 차이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안 하고 그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또 이렇게 되면 온정주의나 제식구 감싸기라는 세간의 의혹도 있고 또 당시 언론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경찰에 의뢰한 것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어쨌든 감사실에서 이런 오해를 받을 만한 소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시험부정사실을 알린 당시 중학생들은 교장선생님께도 알리고 이렇게 이미 알렸는데, 알린 학생들에 대한 보호는 고사하고 오히려 알려내는 효과가 나서 당시에 이것을 내부고발처럼 얘기를 했었던 학생들이 어쨌든 친구들에게나 학교에 좀 좋지 않은 그런 거를 하게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감사는 그 학생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 못했고 경찰 수사는 그거를 개의치 않고 했기 때문에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감사원의 근무성적평정 및 장학관 승진업무 등 부당처리 관련해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요약을 좀 해 보니까 인사위 심의안 누락건은 업무담당자의 단순 착오이고, 임용권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의견을 참고하게 한 것이 있고, 따라서 충북교육청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로 열심히 일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다고 이런 요지의 답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옛날에는 근평을 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수기로 안 하고 컴퓨터로 뽑아서 개인카드에 오려서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근무성적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할 수 없고 인사담당자 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오려서 천여 장을 붙이다 보니까 한 사람 성적을 바꾸어 붙였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6개월 발령이 늦게 나게 된 사항인데,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좀 그 근무담당자가 피곤하지 않도록 인원을 더 배치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배려를 못해서 과로나 긴장감이 덜 해서 일어난 것 같은데 이것은 그 하나 붙이는 단순한 착오였다고 감사원에서도 그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 씨는 장학관으로 나 씨는 모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으로 인사위원회 적격여부 심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보직임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거의 인사를 다 해 놓고 대개 오후 2시에 발표하는데…
지금 교육감님께서 잘못하신 거라고 말씀…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설명을 드리면 그 인사담당 장학관 본인입니다.
본인하고 인사담당자가 왔었는데 제가 써주면서 교육장 발령을 냈습니다.
본인이 본인을 그 승진명부에 넣기가 아마 좀 쑥스러웠든지 저는 들어 있었는지 알았더니 안 들어 있더라고요, 3배수 안에. 나중에 안 거지만.
그래서 제가 모 교육장, 담당장학관 이렇게 해서 내라고 발령을 냈는데 후에 감사할 때 보니까 틀림없이 거기에 포함돼야 될 친구인데 겸손해서 그런지 본인 이름을 못 넣고 뺐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인데 그것이 절차상은 하자가 있었지만 효력상은 큰 문제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초등교장이 40명이 발령나면 3배수인 120명 중에서 근무성적 순서로 내는데 그 40명 발령 중에서 초빙교장이 다섯 분이 있으면 그 다섯 분을 빼고 35명의 3배수로 해야 되는데 이 담당자가 모르고 초빙교장까지 넣어서, 초빙교장은 대통령 발령인데 그걸 넣어 가지고 더 3배수를 했기 때문에 초빙교장 수만큼 3배수가 돼서 네 분이 6개월 좀 늦게 발령을 받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다 제가 징계해 가지고 인사조치는 다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참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심의 의뢰과정에서 인사위원회에 적격여부를 교육감님께서도 직접 최종결재를 하신 거잖아요.
교육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감사원 결과가 발표되던 2월 14일 공교롭게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6년 연속 청렴도 우수 교육청을 교육감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5년 연속 청렴도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 것이 자랑스러워야하고 또 겉으로 우수 교육청, 입으로만 이렇게 외치는 이러한 청렴은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몇 가지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민주주의의 원리와 법질서를 준수하며 교육에 대한 올바른 철학과 교육적 가치, 도덕성이 살아있는 교육행정을 통한 누구나 다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으로 개혁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교육의 본질적 의미와 타당성 있는 목적의식을 상실한 맹목적인 평가에 몰두한 충북교육이 불러온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학생과 교사가 과도 한 학업 및 평가 스트레스로 인하여 도덕성을 상실한 부적절한 행동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이제는 그만 성적위주, 평가위주의 교육을 멈추시고 진정성 있는 올바른 창의·인성교육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서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인간적 존중과 배려, 공감적 이해와 수용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불합리한 차별과 업무의 비효율성을 막고 교직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며 서로의 발전과 조직의 발전이 상호 공존하는 충북교육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적극적인 협상과 실천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넷째,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한 지 20년을 넘기면서 경쟁력을 갖춘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구현 역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육계 종사자들이 업무에 충실하고 올바른 성취감을 느끼며 도전하고 교육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이 교육활동의 원동력으로 충만한 21세기 충북교육의 조직적 풍토가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님과 교육당국자들께 적극적인 노력과 책임 있는 태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대집행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대집행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52분)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예산 및 조례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을 위하여 3월 6일부터 3월 14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의원(35인)
김광수 김동환 임현 김형근
장선배 최진섭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종성 최미애 윤성옥
심기보 권기수 강현삼 박문희
김도경 유완백 김재종 황규철
손문규 김봉회 김종필 이수완
정헌 최병윤 이광진 김희수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장병학
김양희 정지숙 노광기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신진선
기획관리실장강성조
행정국장강호동
보건복지국장최정옥
경제통상국장이우종
농정국장조운희
문화관광환경국장김우종
균형건설국장윤재길
바이오산업국장박인용
혁신도시관리본부장송인헌
소방본부장이강일
정책기획관김진형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고세웅
충북도립대학총장연영석
자치연수원장박종섭
농업기술원장조광환
보건환경연구원장조경주
공보관신찬인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이기용
부교육감김대성
교육국장이명숙
행정관리국장박노화
감사관김석환
○제3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김재종 의원 외 11인)
·발의의원 : 김재종 이광진 김희수
정지숙 임현 김도경
유완백 황규철 손문규
김양희 김봉회 김형근
(2013년 2월 26일, 공고 제2013-4호)
○회의록 서명의원
심기보 의원, 권기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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