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6월 10일(화)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충청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4. 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전부개정졸례안
10.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12.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청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충청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충청북도 공무원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19.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2. 충혼탑 부지 내 안전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23. 연풍 그라운드골프연습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24. 충청북도 공유재산 무상대부 변경 동의안
25. 충청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대변인
2.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감사관
3. 충청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문화체육관광국
2.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4. 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
6.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지윤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조성태 의원 등 7인 발의)
1.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행정국
2.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행정국
12.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주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주 의원 등 7인 발의)
14.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
15. 충청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지윤 의원 등 7인 발의)
16. 충청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17.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18. 충청북도 공무원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안치영 의원 등 7인 발의)
19.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치영 의원 등 7인 발의)
20.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옥천 군유지 교환 취득
·도유지 교환 처분
·보은산업단지 내 부지 매각
22. 충혼탑 부지 내 안전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3. 연풍 그라운드골프연습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4. 충청북도 공유재산 무상대부 변경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5. 충청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6.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마. 자치연수원
바.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27. 충북문화재단 업무보고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17건 등 총 26건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변인, 감사관, 문화체육관광국, 행정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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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대변인
2.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3분)
먼저 대변인 소관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왕일 대변인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대변인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각종 도정 현안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7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은 인터넷 방송사업 운영 정산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및 이자 등 2,082만 8,14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결산서 45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6억 3,155만 7,000원으로 이 중 98.4%인 65억 2,226만 7,840원을 지출하고 1.3%인 8,577만 1,060원의 집행잔액과 2,351만 8,100원의 사고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강화에서 계약 낙찰차액 등 1,871만 8,770원,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SNS 운영비에서 지출잔액 834만 3,980원 및 사고이월액 2,351만 8,100원, 도정소식지 제작·발간에서 3,269만 1,350원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외부 전문가 활용 도정 홍보 추진에서 774만 7,760원,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 홍보에서 528만 6,030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서 426만 2,510원 등의 순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현안 홍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24년에는 사고이월 등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집행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대변인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이 온 것 같아요. 아침에 도보로 걸어오다 보니까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정말로 뜨거워서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버스 타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도민 홍보대사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도민 홍보대사를 어떻게 선출하며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지 혹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 홍보대사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게 지금 제8기로 ’24년도 8월 20일부터 ’26년 8월 19일까지 100명이 모집되어 있습니다.
모집할 때는 저희가 공고를 내 가지고 신청을 받고 심사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선정이 되면 저희가 위촉을 하고 그 다음에 도정 주요 현안 사업장을 방문하면서 저희 도정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제천한방엑스포라든가 영동국악엑스포라든가 이런 홍보 같은 거 그리고 청주공항 활성화 같은 걸 할 때 저희가 최근에도 도청 앞에 청주시내에서 한 번 다 같이 모여 가지고 홍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팸플릿 나눠드리고 저희 같이 참여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번 선정이 되면 2년 정도 저희가 위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홍보대사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너무 없지 않느냐, 처음에 홍보대사를 선임해 놓고 그다음부터는 좀 방치하는, 시간이 지나면 그냥 방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홍보대사를 역임할 수 있는 어떤 자긍심을 갖고 있는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행동할 때.
우리가 도의원은 도의원 배지를 달고 그리고 도에서는 도의 배지를 상징하는 걸 달기 때문에 홍보대사도 홍보대사를 할 수 있는 도의 이런 상징물 배지 같은 걸 달아서 그분들이 더 열심히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어디 가도 구분이 있으니까 “나, 홍보대사예요.”가 아니라 누가 봐도 ‘아, 저분이 우리 도를 홍보하는 그런 분이구나!’라는 부분이, 마음적으로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번 6월 1일에 도민 홍보대사분들의 어떤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처음으로다가 도지사 표창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직원조회 때 여러 분을 모실 수는 없었고, 우선 한 분만 대표로다가 표창을 드렸고, 저희가 이번 6월 중순쯤에 저희가 진천 행사가 있는데 그때 나머지분들 총 한 여섯 분에 대해서, 그분 포함 일곱 분에 대해서 도지사 표창을 하는 걸 처음으로다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도민홍보대사 배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저희한테 건의가 있고 그래서 말씀하셔 갖고 저희가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서 이 배지 똑같은 건 안 되지만, 이거는 공무원들만 착용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똑같은 디자인이긴 한데 색깔을 달리해서 색깔을 빼든지 이렇게 해 갖고 배지를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때 한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도지사님한테도 한 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홍보하시는 분들이 잘하려면 겉으로 뭔가 표현되는 게 있고 그분들을 봤을 때 ‘이분들이 정말 충북을 위해서 홍보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구나!’ 그렇게 하면 옷 차림이라든가 차림새가 틀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청내 홍보모델을 또 운영하고 있어요.
모델을 운영하는 이유는 어떤 부분에서 그리고 이 모델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어떤 만족감 같은 게 있습니까?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민 홍보대사도 운영을 하지만 도청 우리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예산절감도 되고 그리고 도청 직원들이 우리 도정 현안 사업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그러면서 그분들의 어떤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안 그래도 이번 달에 단양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도민 홍보하는 어떤 그런 방식에 대한, 방법에 대한 홍보도 해 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본인들도 자긍심을 느낄 수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 갖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나름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선발을 해 가지고 저희 도정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갖고 그분들이 어떤 도정 홍보를 위해서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금액은 사실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17.2%에서 3.7, 24.3%에서 3.1로 축소가 되는데, 불용액이.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회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도정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 나름대로 어차피 만들어진 거니까, 제가 동이나 이렇게 가보면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 할 때 이런 데 도지사님을 통해서 복합문화공간을 그림책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시내 가실 때 도청을 지나가시면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늘정원이 있으니까 잘했든 못했든 그 부분을 평가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인데 여러분들이 그 곳을 참석하지 않고 찾아가 보지 않으면 잘됐는지 못됐는지 그런 부분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내 나가시면… 이렇게 한번 권해줘요. 꼭 한 번 도청 본청의 1층을 찾아가보시고 또 엘리베이터 있으니까 하늘정원 가서 차도 한 잔 마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시행하는, 세금을 갖고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시민들이 만족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씀 있으십니까?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민 홍보대사라든가 청내 홍보모델을 통해서 저희 도정 현안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리고 도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쪽,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SNS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대변인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사고이월 등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산을 갖다 집행률이 저조한 상태인데 이게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 했다고 합니다.
이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SNS 운영은 지금 저희가 충청북도 우리 도정 현안에 대한 SNS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용역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 연말에 사업성과를 받았는데 사업하는 곳에서는 계획이 140건을 납품하는 거였는데 거기에 140건 납품했다고 12월 27일 날 제출을 했는데 저희가 검수과정에서 한 10개 정도가 이거는 저희가 생각했던 홍보 콘텐츠가 아니라 단순 이벤트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빼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12월 말까지 사업 완료를 못했고 거기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받은 게 ’25년도 1월 20일 날 최종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 갖고 그 부분에 대한 거에서 12월 달에 정상적인 납품을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고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용역을 준 업체에서는 다 납품을 했는데 여기서 분석을 해 보니까 해당하지 않은 것이 한 10건 정도가 나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12월 27일 날 다 납품은 했는데 저희 검수과정에서 한 10건 정도가 잘못된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인정을 못 했습니다.
3개월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잘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매월 성과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분들이 지금 콘텐츠 제작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했는지 저희가 매월 체크를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그때 매월, 매월 수시로 체크를 해 갖고 수정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종합진도 100% 해서 흠잡을 데 없는 사업인데, 저희가 참여와 소통의 쌍방향 소통인데 도정소식지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피드백은 어느 방향으로 받게 되는지, 소식지가 가니까요. 그렇죠?
오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피드백을 받고 계신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정소식지는 7만 부를 발행해서 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 중에 개개인들이 저희한테 도정소식지를 신청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이거 도정소식지 만들 때도 그냥 저희끼리 만드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 몇 분을 초청을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만들고 있고.
도정소식지 부분에 대해서도 또 타 시도라든가 아니면 타 시군 것도 저희가 벤치마킹해 가지고 보완해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거, 뭐 주위에서 칭찬과 다른 데 벤치마킹 통해서 보완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어쨌건 잘 소비하시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방향에 대해서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한번 고민도 해 보십사 해 갖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도정소식지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한번 그것도 청취하는 방향 그리고 앞으로 도정소식지에 어떤 내용들을 담았으면 좋겠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도민들께 한번 조사하는 방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식지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지사님에 대한 것 대부분과 나머지에 대해서 찾아보고 있는데 저희 도민들이 좀 알기 쉽게 그리고 글자 크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시는데 대변인님이나 여기 고생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비해서 피드백을 받는 과정이 좀 결여돼 있는 것 같아서 강조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는데요.
보면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이 있었어요, 자체 보조금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완설명 좀 부탁드리려고요.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3년도에 충북인터넷방송을 하는 주관기관이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입니다.
거기는 직원이 지금 결원… 그러니까 이직을 했단 말이에요. 다른 데로 이직을 하다 보니까 그분 인건비를 지금 집행을 못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새로 고용을 하고 하는데 그 사이 동안 집행을 못 한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인터넷방송은 총 7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 빠지더라도 다른 사람이 대행해서 잠깐 동안 했고 그리고 최대한 저희가 서둘러서 채용을 했습니다.
1명이 빠져도 되는 사업이면 저희가 내년에 사업비 세울 때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고 세워도 될지, 질의의 핵심은 그건데요.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의 공백기간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다른 인력으로다 대체해 가지고 그 공백기간을 메웠었습니다.
혁신원 같은 경우는 이게 통합채용 방식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변인실이나 저희가 지금 알아야 될 부분은 좀 적지만 어쨌건 이 일을 위탁, 수탁 맡기면서 이거에 대한 부분도 조금 통합채용 방식이나 나머지 계약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자꾸, 그렇죠?
반환도 돼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사업에 좀 장애가 있어서, 아니면 위탁 줄 때 계약직이 덜한 부서나 아니면은 고용 인원에 대해서 좀 안정적인 부분에 줘야 저희가 연속성 있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어차피 일 주는 김에 좀 잘하시는 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왕일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감사관
김주회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쪽, 세입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외수입 47만 5,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원과 청백-e 시스템 운영지원사업비 집행잔액 46만 2,000원, 부정이익 환수금 1만 원이며 세입 원인 발생 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0쪽까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억 347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84.8%인 2억 5,746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601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활동 사업에서는 포상금 및 여비 등 2,279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도민감사관 워크숍 및 활동을 지원하는 도민감사관 활동지원 사업에서는 226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0쪽, 기본경비에서는 1,99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운영에 반영하여 예산집행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감사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주회 감사관님, 감사관실 예산이 사실 타 부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죠. 그렇죠?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또 지난해에는 우리 도가 공직기강 해이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언론 또는 도민사회의 강한 질타를 받은 적이 있었고 그에 따라 우리 감사관실이 어느 부서보다도, 누구보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한 해였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올곧은 공직윤리관 확립과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활동 그리고 자체 감사를 통한 깨끗한 도정 구현이라는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사업들이 공직사회 내에 실질적인 청렴문화 확산이나 조직문화 개선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되시는지 우리 감사관님 자체적인 효과와 평가는 어떠신지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예산집행을 통해서 공직기강 확립이나 또는 행정상 문제 해결 또 재발 방지 이런 효과를 좀 거두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감사 예산집행과 병행해서 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통해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당 예산 규모로 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었나요? 그리고 또 예산의 지속성, 확장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 관련해서도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예산은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젝트나 사업예산이라기보다는 주로 경상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많이 차지하는 것이 저희가 시군 감사를 하게 되면 보통 15일 정도 현지에서 숙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여비가 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사실 소소한 경상경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일부 집행이 덜 된 부분은 청주시 종합감사가 있었고요. 또 출자·출연기관을 청주에 소재한 기관 감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비가 지출이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행률은 저조한 편인데 전체 감사 효과나 성과 내는 데에는 특별한 하자는 없었습니다.
예산이 좀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번에도 시도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때 만약 상설화… 상근이나 하게 되면 또 별도 예산이 들어가고.
지금은 아직 검토 단계지만 감사위원회를 만약에 정식으로 한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현재 상태로는 경상예산 위주로 집행하다 보니까 특별히 지금 소요되는 예산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도 향후에는 보다 장기적인 재정투자 전략이 필요한 사업군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특별한 프로젝트성 사업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또 많이 필요하다는 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대비 성과 측면에서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리고 100점 만점 기준으로 만약에 환산한다면 예산 대비 효율성 점수는 한 몇 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산 대비 효율성 관계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검토를 지금 안 해 본 상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복되는데 주로 경상경비하고 여비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다.
굳이 효율성을 따진다면 저희는 사실은 아시다시피 1년 예산이 3억이거든요, 3억.
전체 3억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우리 도나 출자·출연기관이나 시군에 대해서 문제를 찾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재발 방지를 하고 또는 컨설팅감사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1년에 한 40억 정도 저희는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억 가지고 수백억의 효과를 내고 있다고 저희끼리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걸 공식화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해 우리 충청북도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어요. 맞죠?
청렴도 평가가 저희가 전국 최하위가 나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굳이 원인을 따진다면 청렴도 평가가 크게 설문… 그러니까 청렴체감도 설문조사 60%, 청렴노력도 저희 청렴시책 추진실적 40%, 그다음에 부패 적발 된 게 있을 때는 감점 10점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위원님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일부 부패에 적발된 사례가 있어서 감점이 있었고 또 부패에 관련된 뉴스가 언론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설문조사에서 또 감점요인이 있었고요.
또 솔직히 이실직고하면 저희 실무진에서 청렴노력도 청렴시책 추진성과와 또 청렴노력도 평가 대비가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청렴 부진사유에 대한 원인 분석하고 또 타 시도에 청렴도가 높은 시도 벤치마킹을 연초에 실시했고요.
또 권익위와도 네트워킹을 계속 전보다는 대폭 강화를 해서 청렴도를 금년도에는 중간 이상 하려고 지금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 시도의 우수 감사 사례를 벤치마킹하거나 충북 실정에 맞는 선도감사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뭔가 도전적이고 전략적인 그런 예산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감사관님,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렴 관련해서 몇 가지 이벤트나 이런 걸 하는데 소요경비가 좀 필요하긴 한데 저희가 타 시도 사례나 선진 사례 분석했을 때 지금 현재 특별한 큰 예산은 소요되지 않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을 잘 활용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렴한 충북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이 높은 사업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좀 발굴해 주시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성과 중심의 감사행정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투자계획 수립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주회 감사관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4년도 총예산이 보니까 3억 347만 원이에요. 그렇죠?
이 중에서 2억 5,746만 원을 지출하셨고 4,601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됐네요.
감사관님, 불용률이 특히 높은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불용률이 높은 것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비가 많이 불용이 됐고요.
또 일부 저희가 민간인 포상금 중에 공무원 포상금은 공무원 신고가 대개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또 익명으로 하다 보니까 포상금 지급사유가 노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포상금은 전액 300만 원 집행이 안 됐고, 주로 여비가 많이 아까 말씀드린 사유로 남았고요.
또 하나 도민감사관 활동수당이 조금 미진한데, 도민감사관이 현직에 많이 있다 보니까 참석률이 100%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예산을 보니까 청렴행정 구현 감사활동 예산이 1억 670만 원이고요.
도민감사관 활동지원 예산이 1,250만 원, 기본경비 예산이 9,165만 8,000원인데 이게 그러니까 ’23년도 예산을 보면요 금년도… 아니 ’24년도 예산규모보다 컸었죠. 그렇죠?
그런데 ’24년도에는… 그러니까 ’23년도가 예산이 더 컸어요, ’24년도보다.
’24년도에는 예산은 줄었는데 불용률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았어요, 이거 데이터를 보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아까도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말씀드렸듯이 국내여비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활동에도 국내여비가 작년에 6,120만 원 서 있었고 27.56%가 불용이 됐고요. 또 기본경비에도 지금 여비가 4,743만 원 중에 41.96%가 불용이 됐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주로 시군 감사 출장여비인데 작년에 특히 청주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여비가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불용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25년도 예산은 현재 어느 정도 이렇게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금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현재까지는 40.1% 집행이 됐는데요. 여비도 28.3% 정도 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감사관님, ’25년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23년도·’24년도 결산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5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에는 이러한 점을 좀 감안해서 세부내역까지 검토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청주시 감사가 없어서 예년 수준으로 세웠고요.
지난해에는 특별히 청주시 때문에 많이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예산 불용률을 줄이기 위해서 만약에 청주시 감사가 많은 해에는 이거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어쨌든 사실은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실무적으로 돼야 됩니다.
예산부서 방침을 따라야 하고 그래서 똑같은 예산을 어느 해에는 늘이고 줄이고 하는 문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예산 불용률이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을 수시로 점검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각별한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올해는 저희가 세운 예산 집행률이 적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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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청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47분)
김주회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충청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기에 앞서 「충청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도의회의 위촉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 및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조계 2명, 학계 1명, 시민단체 1명, 공무원 경력자 1명 등 각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도민의 고충민원 해소와 권익보호에 꼭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5월 16일 제정·시행된 「충청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동 위원회의 위원을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우리 조례는 부교수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4급 이상 공무원, 건축사, 세무사 등 자격 소지자 및 시민단체 추천자 등을 자격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충청북도는 공개 모집을 통해 법률 및 조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5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주회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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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문화체육관광국
2.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한충완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따뜻한 애정과 큰 관심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 결산서 9쪽부터 18쪽까지, 30쪽부터 31쪽, 세입결산 규모입니다.
2024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결산 예산현액 총규모는 2,073억 1,800만 원으로 문화예술산업과 184억 2,600만 원, 문화유산과 326억 7,400만 원, 체육진흥과 383억 1,200만 원, 관광과 56억 6,400만 원, 건축문화과 1,058억 400만 원, 청남대관리사업소 64억 3,800만 원이며, 이 중 2,145억 9,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141억 5,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4억 3,30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주요 미수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3,1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3억 9,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3쪽부터 76쪽까지, 세출결산 규모입니다.
2024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출결산 예산현액 총규모는 3,593억 300만 원으로 문화예술산업과 453억 8,700만 원, 문화유산과 517억 6,300만 원, 체육진흥과 865억 9,200만 원, 관광과 226억 4,600만 원, 건축문화과 1,200억 5,800만 원, 청남대관리사업소 328억 5,700만 원입니다.
이 중 3,443억 9,2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17억 2,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액의 0.9%인 31억 5,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문화예술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53억 8,700만 원 중 420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7억 2,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 6,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문화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분야 3억 5,400만 원, 문화예술 육성지원 분야 3억 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8쪽,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17억 6,300만 원 중 510억 3,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 7,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문화예술지원 활성화 분야 6억 원, 문화유산 보존과 가치창출 분야 7,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63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65억 9,200만 원 중 864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사업은 없으며, 1억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체육진흥 분야 1억 3,200만 원, 생활체육진흥 분야 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67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26억 4,600만 원 중 224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6,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고객지향의 관광정책 분야 500만 원, 다양한 관광마케팅 활동 분야 1,300만 원, 지역특성을 살리는 관광자원개발 분야 2,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69쪽… 건축문화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00억 5,800만 원 중 1,164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2억 7,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경관조성 분야 2,600만 원, 주거문화개선 분야 2억 7,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4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18억 5,700만 원 중 260억 3,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5억 3,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2억 8,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관람객 편의 및 안전시설 강화 분야 2,100만 원, 볼거리 풍성한 관광상품 개발 분야 2,100만 원, 청남대 관광 인프라 확충 분야 3억 4,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21쪽,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문화과 1개 사업으로 1억 5,500만 원이 지출결정되었으며, 9,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오송역 선하부지 유휴공간을 활용한 업사이클링을 통해 전시공간, 홍보공간, 이용객 휴게공간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건축면적 축소 및 실내공간 계획 최소화로 비용이 절감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부터 131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1,400만 원이며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16억 400만 원으로 16억 1,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1,400만 원이며 내부거래 등 15억 9,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등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결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탁금 이자수입 등 1억 800만 원, 예치금수입 9,300만 원으로 총 2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결산은 일반예치금 1억 1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원으로 총 2억 10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충청북도 체육진흥과 활동지원을 위해 조성되는 기금으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이 28억 9,400만 원에서 이자수입 1억 800만 원이 증가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30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72쪽부터 173쪽, 182쪽의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액은 총 14개 사업 117억 2,800만 원으로 각 부서별 이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총 9개 사업 85억 7,600만 원으로 문화예술산업과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22억 7,400만 원, 도청 본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4억 500만 원, 문화유산과 충북 독립운동사 발간 2,500만 원, 관광과 새해맞이 희망축제 3,900만 원, 건축문화과 충청북도 경관계획 수립 용역 2억 원, 충청북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용역 1억 2,400만 원, 청남대관리사업소 청남대 시설관리 3억 1,000만 원, 청남대 조경관리 7억 9,600만 원, 청남대 모노레일 설치 44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5개 사업으로 31억 4,300만 원으로 문화예술산업과 도립 교향악단 운영 4,400만 원, 관광과 지역관광명소개발 8,100만 원,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4,500만 원, 건축문화과 오송역 선하부지 휴게공간 조성사업 29억 5,300만 원, 청남대관리사업소 청남대 나라사랑 리더십 교육문화원 건립 2,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문화를 더 가깝게’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일부 사업에서는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며 개선할 사항이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94쪽입니다.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는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와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로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체육 지도자는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가 75명하고 그다음에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가 63명 해서 저희가 총 138명이 2024년도에 있었고 ’25년도 올해는 1명이 줄어서 137명이 있습니다.
이 전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정을 하시나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이백칠팔십 만 원… 아니 기본급이 한 그 정도 되니까요 거기다 수당까지 하면 좀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워크숍을 개최해서 그분들의 소양교육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요즘에 성추행·희롱 이런 것도 문제도 되고 하니까 그런 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해마다 시키고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충북에 5개 팀이 있어요, 48명.
지도자가 8명, 선수가 40명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제가 잘 못 들어서…
선수가 시합에 나갔을 때 선수의 역량을 다할 수 있으려면 필요 인원이 있어요. 필요 선수 인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충족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재정여건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선수층이 두꺼워지면 어쨌든 운영도 원활해지고 그다음에 또 능력 있는 선수도 나올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계약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연 계약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을 얼마 정도 책정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키워놓으면 돈 더 많이 주는 데로 다른 시도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좀 부족한 건 사실이고, 단지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가 돈이 많아서 우수 선수를 많이 영입해서 성적을 많이 내면 좋은 면도 있는데, 그런 면도 필요하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우리 도내의 중고등학교라든지 이런 팀이 있으면 그 선수들이 졸업하고 또 직장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또 우리가 직장운동경기부나 또 아니면 체육회나 기업에서 그런 종목을 이렇게 운영을 해 줘야지 우리 지역에서 큰 젊은이들이 다른 데 유출 안 되고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어서 그런 면도 한 번 좀 더 고려해 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참 이런 말씀드리면 뭣하지만, 제 모교 4학년 때 뭐 하는지 아세요? 포크레인·지게차 자격증을 땁니다.
대학교 나와서 포크레인·지게차 자격증을 딸 바에는 고등학교 나와서 그 짓을 하지, 그 힘든 역경을 다 이겨내고서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정을 좀 넓혀도 어차피 시민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리고 높인다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면 시민들이 보는 눈과 귀가 호강을 한다는 얘기죠.
나는 정말 충북에 있는 대표들이 어떤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고 있는지 사실 느낌이 전혀 없걸랑요, 들어본 바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행복한 부분이 생기니까 그 부분을 많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2025년도에는 출전비가 어떤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저희가 공무원하고 같이 준용해서 하다 보니까 식비라든가 일비라든가 이런 거는 공무원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숙박비는 공무원보다도 더 못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올해 예산에도 공무원들은 7만 원 정도 주는데, 1숙박에 여기는 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해서 지난번에 예산도 7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실에서 반영을 못해서 그대로 그냥 5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내년 예산에는 꼭 그거는 좀 더 올리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역도부에는 바벨이 또 별도로 개인 바벨이 있나 봐요. 개인이 갖추어야 하는데 이것도 없는 실정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런 장비도 사실은 운동경기에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속된 말로 장비발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충분히 지원을 해 주지 못하는 건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가 다행히도 이번에 직장운동경기 운영 지원 공모사업, 국가 문체부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한 2억 6,000 정도를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다가 운동경기부에 필요한 장비가 뭔지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좀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것들은 추가적으로 좀 더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체육과장을 했었는데도 그걸 몰랐는데, 저희 공무원들도 사실은 복지포인트에서 건강검진비를 차감을 했었는데 언제부턴가는 추가적으로 별도로다가 건강검진비를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50세 이상은 매년, 50세 이하는 2년에 한 번 했는데 지금도 운동경기부는 복지포인트에서 차감하고 별도로 세워주지 않아서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요청을 해서 가능하면 내년부터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매년 40세가 되면 격별로 이렇게 건강검진을 하나 봐요. 그렇죠? 1년에 한 번 내지 2년에 한 번.
나는 좀 이게 너무 잦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매년 한 번씩 하는데 사실 불필요한 항목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2년에, 3년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가 결정할 건 아니라 그거는 행정운영과에서 그걸 담당하는 부서에서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병원이 너무 많잖아요, 조금 아프더라도 평상시에도 대비를 많이 하고 이런데.
매년 그리고 격년제로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리모델링, 선수들이 기숙하는 그런 장소가 한 다섯 군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리모델링을 어느 정도 하셨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생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좀더 보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내년에 이런 질의가 나왔을 때는 부족하다는 말이 없게끔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저희가 좀 노력이 부족한 면도 있었으니까 좀더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6쪽, 영동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불용률이 지금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과거길 조성사업 하는 위치가 어디 매곡 괘방령 근처인가요, 혹시?
처음에는 괘방령이었다가 그다음에 위치를 한 번 변경을 했습니다, 옥계폭포로.
당초에는 괘방령이었다가 거기가 좀 부적합하다고 해서 한 번 옮겼습니다.
거기가 원래 과거길인데 그냥 백팔십도로 바꿔버렸네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니까 ’23년도에 3억 6,000만 원을 계상했고 ’24년도에도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3년도에 못 썼는데, 전액 불용 처리가 됐는데 ’24년도에 예산을 또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또 불용 처리가 100%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체부에서 중간평가를 했는데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왜 부적합이 나왔나요?
그런데 옥계폭포로 가다 보니까 2만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광역계정보다는 자체계정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문광연의 사업 평가가 있었습니다.
영동군에서 이거는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150쪽, 고령자복지주택 스마트돌봄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보니까 저도 영동에 고령자복지주택 행사가 있어서 갔다가 군의원한테 이런 얘기는 얼핏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 스마트돌봄시스템이라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군에서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등 부담으로 사업추진 기피하여 사업중단 및 불용” 처리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3년도에 보은에서는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보은에서는 했는데 지금 제천하고 영동이 ’24년도에 대상인데 그 시군에서 사업을 기피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불용 처리 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동에서 신청도 했었고 해서 영동하고 협의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해 보려고.
그런데 저희 예산은 한 4억인데 예를 들어서 영동군에서 한 10억 정도 요구하다 보니까 협의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포기하게 됐는데, 이 사업 포기한 게 3회 추경도 지난 다음에 마지막에 결정이 돼서 저희가…
여기 보니까 예산에는 지금 총사업비가 4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걸…
예를 들어서 200호라고 그러면은 8,000만 원 이상 들어간다는 거네요, 이백몇 호라고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문화과 관련 우리 명시이월 사업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주요사업 설명자료는 146∼147쪽입니다.
한충완 국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건축문화과 박병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46∼147쪽에 보면 충청북도 경관계획 수립 용역과 충청북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충청북도 경관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 2억 원이 수립됐어요. 그런데 전액 명시이월됐습니다.
이게 충청북도 경관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 언제 계상된 건가요?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출된 용역내용 보면은 ’24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12월 20일까지 12개월로 돼 있습니다. 맞죠?
용역을 좀 늦게 추진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일상감사나 사전교육 등 사전 행정절차를 거치고요. 그다음에 입찰공고를 했었는데 1차에 단독 응찰이 돼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공고를 한 다음에 12월에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돼서 12월에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용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수립됐는데 용역은 2024년 9월 25일부터 2025년 9월 19일까지 12개월로 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당초예산으로 계상된 사업치고는 용역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이유인가요?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4년 7월에 용역 입찰공고를 했는데요. 이 용역 또한 신청 업체가 없어서 두 차례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초예산으로 계상된 사업은 예산 수립 시기에 맞춰서 좀 더 일찍 사업이 추진됐어야 했다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이게 단순히 계약기간만 보면 당초예산이 아니라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은 1회 추경에 그리고 경관계획은 2회 추경에 수립이 되었어도 제가 볼 때는 전혀 문제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 용역이 부득이하게 발주가 늦어졌지만요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두 용역을 기간 내에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무한하다면 상관없겠죠.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 추진을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제때 사업 추진이 안 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 확보하고 제때 사업 추진하지 않으면 예산이 일시간 사장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렇게 늦은 사업 추진으로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없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 12쪽 보면은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연구용역비 4,500만 원 사고이월 됐습니다.
이 사업 예산은 언제 수립된 건가요?
’24년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우리 조미애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아시는 분 같은데.
이게 사고이월로 돼 있어요. 그렇죠?
사고이월이라 하면은 「지방재정법」 50조에 따라서 연도 내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죠?
당초에 이거 명시이월 해야 하는 사업을 그 당시에는 지출원인행위를 함으로써 사고이월을 시켰던 부분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명시이월이 맞습니다.
이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한충완 국장님이나 아니면 김병태 관리사업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설명자료 159쪽에 보면 청남대 시설관리를 위한 시설현대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예산지출현황 보면 수치상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등 6개 사업 예산 10억 7,389만 원 중에 약 6억 5,290만 원 지출해서 50%의 집행률이 확인됩니다. 맞죠?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이후에 2002년도에 국토계획법이 제정이 되면서 부칙조항에 의해서 청남대를 도시계획시설로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중에 문화시설로서 결정 고시가 된 일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2022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는데 처음에는 ’23년도에 진행한 청주시 도시계획 정비에 포함을 시켜서 하려고 하다가 청남대에 농지가 많다 보니까 이거는 별도로 입안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농림부에서 부동의 의견을 하는 바람에 작년 1회 추경에 자체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이 용역이 지난 6월 5일 날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결정 고시가 6월 5일 자로 났습니다.
그래서 청남대가 문화시설로서 공식적으로 결정이 됐고요.
내진성능평가 용역 관련해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2008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설·재산관리 책임자 그러니까 도로 따지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될 텐데요.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내진성능에 대한 평가 및 보강대책 수립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청남대 경우는 기존 건축물들이 오래된 건물이 많고 또 많은 관람객들이 오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내진성능평가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작년 2회 추경에 9월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3월 말에 3월 25일 자로 내진성능평가 용역은 마무리가 돼서 사업비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물설계도라든가 토지 현황 같은 그런 입안 서류를 확보하고 하는 데에 있어서 용역사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는 바람에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지연이 돼서 사업비가 많이 이월이 됐고요.
내진성능평가 용역 같은 경우는 까다로운 용역이다 보니까 전국 입찰을 통해 가지고 15개 업체가 응모를 했는데, 이 업체가 순위가 결정이 된 후에 적격심사라는 것을 거치게 되는데 적격심사에 의해서 1순위하고 3순위 업체는 자진해서 포기를 했고요, 2순위 업체는 적격심사 절차를 거쳤는데 점수가 95점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점수에 미달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당이 안 됐고 결국은 최종 4순위 업체하고 작년 12월 26일 날 계약을 하게 됨에 따라서 업체 선정과정에서 상당히 좀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필요성은 물론 우리 소장님께서 잘 설명은 해 주셨지만, 한 해가 종료된 시점에 용역을 시작하면 결과는 당연히 내년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업이라면 굳이 2024년도 추경예산에 급하게 편성하기보다는 당초예산에 편성시켜서 충분한 준비와 범위 조정을 거친 다음에 착수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여러 가지 사전에 업체 선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빠르게 진행이 돼야만 전체적인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안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몇 개월이라도 좀 빨리 성능에 대한 평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 가지고 추경에 급하게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자료 보면 이월액이 3억 1,090만 원이에요.
이월액 발생사유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업체에서 선금지급 요청이 와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1억 정도는 선금으로 지급이 됐고요. 그래서 남은 이월액이 1억 3,500이 됐고요.
그리고 내진성능평가 용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2월 26일 날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예산액 전체가 다 이월이 돼서 두 가지를 합쳐서 3억 1,019만 원이 이월되게 됐습니다.
75쪽에 조경관리 시설비 관련돼서도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청남대 조경관리.
장비창고 이전 설치사업 역시 작년 2회 추가경정예산에 세워졌어요. 맞죠?
최종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작년 연말에 12월 31일 날 최종적으로 건축허가가 완료가 됐고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된 게 올해 2월 13일입니다.
2월 13일에 설계가 완료돼서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이 2월 21일 날 이루어졌고요. 3월 10일 날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이 건축하고 거기에 더 포함된 것이 기존에 있던 장비창고에 있는 자재를 옮기는 것과 기존 장비창고를 철거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6월 17일까지는 자재 이전과 기존 장비창고 철거까지 다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6월 17일 이후에 바로 정상적으로 모든 예산이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련 인허가 기간이 다소 예상보다 장기간 소요된 측면이 있는데, 또 하나 말씀드리면 설계를 처음에 업체에서 했었는데 저희 예산액보다 설계된 금액이 다소 좀 초과된 그런 내용으로 설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설계가 다 완료되고 나서 건축허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건축허가가 작년 연말에 끝난 이후에 초과된 금액을 일부 좀 낮춰서 다시 재설계를 일부 하는 바람에 조금 더 지연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지연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된 장비창고하고 화물장비들이 길 옆에 있다 보니까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아서 이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는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일정상 문제 없어요? 괜찮습니까?
다른 인허가 사항은 다 완료가 됐고요. 최종적으로 궤도사업 허가만 청주시에 신청을 해서 일주일 안에 날 것으로 보는데, 오늘 신청을 최종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번주나 다음주 초에 궤도사업 허가만 나면 모든 인허가가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공업체 선정 과정을 거치면 토목공사 착공이 6월 말이나 7월 초쯤 시작을 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창고 이전하고 철거까지 완료되는 거는 6월 17일까지는 지금 완료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모노레일 사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차질 없는 진행 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북문화재단 도비 지원사업 사전·사후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충북문화재단 운영 지원부터해서 일괄입니다, 충북문화재단.
그래서 보면 ’24년도에 저희가 사업이 22건 186억 6,700만 원이 총도비 지원한 건데요. 이 금액이 맞나요?
맞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봐야 될까요, 과장님?
그래서 말인데 정산현황을 봤더니, 보면 완료된 게 9건이고요, 부서 검토 중이 7건, 미정산 6건 되어 있는데 전체 사업비 건수로 보니까 나머지 정산받은 게 27%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총금액이 186억인데 금액 대비해서 이게 산출적으로 지금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까요?
사실 재단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관행적으로 정산이 좀 늦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알아요, 내용은 아는데. 계속 이렇게 할 건가요, 과장님?
사실 일반 보조사업자 같은, 민간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철저히 지켜서 이렇게 제출을 하는데 이게 기관이다 보니까 좀 등한시하고 관례적으로 조금 늦추고 이렇게 했던 경향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널티도 계속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건데, 저희가 문화재단 외에는 나머지 이 사업에 대해서 도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이런 게 없을까요?
굳이 이렇게 문화재단 한 군데만 계속 이렇게… 여기는 힘들어서 죽겠다 그러고 저희는 결산을 못 받아서 힘들고.
서로 이렇게 힘든 거 꼭 저희가 같이 가야 될까요, 이별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없을까요, 과장님?
그런데 기본적으로 결산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사업만 되고, 재단 얘기만 계속 하게 되는데 재단에서는 결국 사람이 지금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그러고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도돌이표일 텐데 문제가 나중에 터지면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과장님?
지체 월수에 따라서 10%, 20% 이렇게 삭감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줄 사람이 없어서 또 여기만 바라보고 있는데 페널티 주고 또 일을 못 줄까봐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인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님?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애로사항, 변명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잘못한 건 100% 맞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한 가지 사실 문화재단에서도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접 수행하는 사업들은 정산이 빨리 되는데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많은 사업이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또 동아리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 사업은 수십개씩 거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십개 단체에서 다시 정산을 받아서 문화재단에서 취합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문화예술단체들이 제대로 안 해주면 또 재단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싶어도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쉽게 또 문화재단을 다그치기 어려운 그런 애로사항도 있으니까… 변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해야 되고 잘해야 되는 건 맞는데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거 변명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변명이 아니라 지금 애로사항으로는 저희도 충분히 재단 통해서도 듣고 있고요.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저희도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 결산 자리에서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저희가 좀 페널티가 있어야 되지 않나, 도에서 하는 지자체 저희 시군 지자체에 봐도 시군에도 저희가 페널티 주잖아요.
그런데 하다못해 저희가 같이 일하고 있는 재단이 이렇게, 좀 나쁘게 얘기하면 방만하게 지금 되고 있다는 상황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은 이런 상황에서 또 더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지금 저희가 계속 가는 길이 이 길이 맞는지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파견을 더 가든 관리를 더 해 주시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항상 긍정적인 멘트 말고요. 딱 점을 찍으셔서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좀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 좋을 것 같고 저러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보다 지금 재단의 문제는 하루이틀 이야기는 아니라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약속 좀 받으려고요, 과장님.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콘텐츠기업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기업지원센터는 무엇을 하는 센터인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지역의 콘텐츠 사업이 좀 체계적으로 육성이 가능해져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의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필지 이상은 합병이 제한이 되게 돼 있었는데 이게 그런 케이스가 돼서 지침 변경을 하고 그런 행정절차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정보다 좀 늦게 준공이 되었습니다.
예상컨대 운영비가 올해 지금 7월이 되면은 하반기서부터 써야 되는 금액 정도를 계상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보다 보니까, 그렇죠?
1년 치를 다 하신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질의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7월 달부터 운영이 돼서 약간 좀 3개월 정도 그런 차이는 좀 생겼습니다.
어떤가요, 과장님?
물론 예상보다 좀 늦게 돼서 그런 차이 나는 부분이 생기긴 했는데 이 콘텐츠기업지원센터는 처음 생기는 거고 개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감액을 혹시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정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평소에 일정이나 공기 거의 딱딱 맞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건 예측 분명히 가능하셨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세워놨던 그런 운영비 같은 거는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올해도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그래서 결국 7월 달에 개관을 하게 됐는데 조금 늦어진 만큼 아주 내실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는 굉장히 좀 아끼고, 쓰고 불용되는 부분도 몇천만 원 때문에도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선 특히 저희가 문체국에서 가장 큰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부서와 차별화되게, 공기도 그렇고 잘 맞추시던데 이건 또 못 맞추셔서 좀 아쉬운 결과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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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
(13시43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본 의원이 일괄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되어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시 도지사가 설립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도립교향악단의 연주 수준 향상과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단원을 상임·비상임으로 구분하고 보호자를 포함한 장애인 및 다자녀가정 할인 규정을 신설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충완 국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충완 국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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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지윤 의원 등 7인 발의)
(13시45분)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조성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북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충북문화재단이 예술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예술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충완 국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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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13시49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국기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해 도내 건축물 미술작품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도민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 비율 및 설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미술작품 공모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12조까지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미술작품에 관하여 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사업 등의 시행주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심 내 정당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시와 집회·시위로 인한 현수막 및 관련 용품의 장기 방치를 억제하고 집회현수막의 게시기간을 제한함으로써 도민의 통행 안전과 도시 미관을 보호하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을 위한 예산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충완 국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충완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충완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충완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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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충청북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조성태 의원 등 7인 발의)
(13시52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성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에 대해 도지사가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집합건물에 대한 감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현황조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는 감독대상 건물의 선정기준과 제외사유를 명시하여 감독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8조는 감독대상 건물의 관리인에게 사무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충완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집행부에서 놓친 좋은 이런 내용의 조례 제정이나 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충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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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행정국
2.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행정국
최병희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최정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69억 8,837만 6,000원으로 618억 553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1%인 612억 5,891만 원을 수납하고 5억 3,210만 7,0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정리 보류액은 1,452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612억 5,891만 원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159억 1,519만 4,000원, 보조금 253억 2,840만 8,000원, 지방채 200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530만 8,000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569억 8,837만 6,000원 대비 10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초과 징수된 42억 7,053만 4,000원은 공유재산 임대수입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의 초과 징수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443억 2,024만 2,000원으로 1,323억 7,865만 7,000원을 지출하고 75억 9,284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405만 9,000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고, 43억 4,46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은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결산서 79쪽부터 81쪽까지 행정운영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89억 2,545만 5,000원에 대하여 86.5%인 250억 1,763만 1,000원을 지출하고, 35억 2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381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고, 4억 38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정업무추진 국외여비 1억 1,383만 6,000원, 기록관 운영 3,256만 1,000원, 기본경비 집행잔액 6,268만 1,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82쪽부터 84쪽까지 도민소통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65억 8,216만 6,000원에 대하여 93.5%인 61억 5,363만 4,000원을 지출하고 3억 3,134만 1,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3만 3,000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고, 9,695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새마을운동 지원 3,417만 6,000원, 민간사회단체 지원사업 64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85쪽부터 87쪽까지 회계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329억 1,950만 6,000원에 대하여 86.4%인 284억 4,961만 6,000원을 지출하고, 37억 3,712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7억 3,27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4,077만 9,000원, 청사 청소 및 환경정리비 5,019만 3,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88쪽부터 90쪽까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07억 1,034만 3,000원에 대하여 97.8%인 104억 7,336만 8,000원을 지출하고, 1만 6,000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고, 2억 3,695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웹사이트 운영강화비용 5,312만 원, 정보통신망 운영관리비 2,922만 3,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91쪽부터 92쪽까지 인사혁신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608억 7,625만 원에 대하여 95.6%인 581억 8,401만 8,000원을 지출하고, 2,417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6억 6,805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억 749만 원, 인력운영비 23억 1,546만 1,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93쪽부터 94쪽까지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예산현액 10억 142만 6,000원에 대하여 91.5%인 9억 1,669만 1,000원을 지출하고 8,47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북부권 발전포럼 운영 집행잔액 391만 9,000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7,331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95쪽부터 96쪽까지 남부출장소 소관으로 예산현액 33억 509만 6,000원에 대하여 96.3%인 31억 8,369만 6,000원을 지출하고, 1억 2,139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남부권 발전포럼 운영 집행잔액 1,381만 1,000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8,942만 3,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121쪽, 예비비 지출로 선거지원 707만 9,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공유재산, 물품증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2023년도에 조성된 46억 8,875만 6,000원에 2024년도 1억 8,129만 2,000원이 증가하여 총 48억 7,004만 8,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으로 2023년도에 조성된 2억 3,704만 원에 2024년도 5억 747만 1,000원이 증가하여 총 7억 4,451만 2,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917쪽, 공유재산 증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9조 7,298억 9,041만 원이었으나, 2024년도 2,196억 5,192만 원이 증가하고 2,273억 6,960만 원이 감소함으로써 2024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77억 1,000만 원 감소한 9조 7,221억 7,273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921쪽, 물품증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1,248억 1,237만 원에서 2024년도 약 4.1% 증가한 1,300억 274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관련하여 행정국에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만 시정할 점이나 미진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적극 반영하고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218∼219쪽으로 나와 있네요.
현재 건강검진은 약 25만 원씩 40세 이상은 매년, 40세 미만은 2년에 한 번씩 진료를 받게 되어 있죠?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이라는 텀이 짧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외국의 사례도 그렇게 짧은 기간에 직원들을 위해서 실행하고 있나요?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 사례를 저희가 이렇게 검토해 본 거는 아니라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딱 드릴 사항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건강검진 1년에 한 번씩 함에도 불구하고 1년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질병이 발견이 돼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젊은 사람들도 조금 더 그렇게 기간을 짧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 상태로 제가 이 부분하고 좀 동떨어진 건데 내시경 있죠, 내시경? 내시경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1년에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뭔가 이런 의료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런 부분이 조금 보완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휴양시설에 대해서 잠깐 여쭐게요, 219쪽입니다.
저는 휴양시설하고… 저한테 계속 문의가 들어와서 저는 한번 어떻게 가고 싶은데 제가 넣으면 왜 계속 떨어질까요?(웃음) 저도 좀 한번 보내주세요.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휴양시설 가는 비율이 25% 정도 됩니다. 25% 정도 되다 보니까 떨어지시는 분들이 저희가 봤을 때 4년에 한 번 정도 되는 비율로 이렇게 보면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휴양포인트제로 전향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직원들의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조게시판에도 포인트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들어오기도 하고 저희가 타 시도를 봤을 때도 포인트제도로 하는 데도 있긴 하는데, 제가 인사과장 하는 당시에도 사실은 이런 의견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좀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를 하게 되면 저희가 1인당 10만 원 정도를 줄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휴양시설을 보통 2월 달 정도에 단체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가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수요를 받아서.
그런데 포인트를 하게 되면 1인당 1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6월 정도에 예약을 시작하면은, 제가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한 2∼3월이면 20만 원이면 계약을 하는데 6월이 지나고 7월이 지나고 그러면은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되고 또 성수기에는 굉장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제가 비교 분석을 했을 때 정말 직원들한테 이익이 되는 방법은 지금처럼 하는 방법이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 방법을 추진하는 거고.
단지 금액을 조금 더 저희가 지난번에도 2억 4,000에서 6,000만 원 정도 더 늘리긴 했지만 금액을 조금 더 늘려 가지고 직원들이 조금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포인트로 하면 3억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n분의 1로 딱 나눠주면 되니까 어떤 면에서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따져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직원들한테 얻는 이득이 훨씬 낫다고 저는 판단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들이 포인트로 달라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처럼 하는 방법을 또 원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개선은 저희가 해 나가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방법이 저는 개인적으로 직원들한테 훨씬 이득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원 휴양시설 확충에 대해서… 잠깐만요, 92쪽 같은데요.
동계 휴양시설 임차운영 1∼2월에는 104명이, 하계 휴양시설 임차운영에는 585명이 이용을 했어요.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계는 그전에는 저희가 하계만 쭉 하다가 겨울방학 때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스키를 탄다든가 이런 직원들 의견이 있어 가지고 동계를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동계의 개수가 하계보다는 숫자가 한 2분의 1, 3분의 1 정도 좀 적기도 하고 수요를 받아봐도 직원들이 하계에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계는 오히려 당첨률이 하계보다 조금 더 잘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아직은 하계에 좀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후생복지사업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직원 예방접종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원의 여러 가지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이 저희가 기존에는 만 50세 이상에 대해서 대상포진이나 폐렴구균 이렇게 했었는데,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맞았던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는 알아보니까 대상포진이 싱그릭스라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새로운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두 번을 맞아야 돼서 저희가 기존에 한 번 맞던 거를 두 번을 맞는 걸로 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한 번에 17만 원씩 해서 최대 두 번까지, 34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바꾸면서 수검률 자체가… 아니, 뭐죠? 이게 접종률 자체가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서 9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전에는 50% 미만이었는데.
그리고 저희 계획으로는 연령을 조금 더 하향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지금은 현재 폐렴구균하고 대상포진하고 독감 정도를 저희가 예방을 하고 있는데 자궁경부암이라든가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나이 40세 이상이나 50세 이상에 집중되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상대적으로 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층들이 받을 수 있는 예방접종까지 저희가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지원한 거죠, 276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영유아 위탁보육비는 제가 알기로 2016년엔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처럼 300명 이상 직원이 있는 직장에서는 반드시 어린이집을 갖다가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 위탁… 만약에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에 영유아 위탁보육비를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과태료나 벌금을 내야 되다 보니까 그 당시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면 체력단련실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3건, 이건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실적이 3건이라는데 무슨 실적이 3건이란 얘기예요?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력단련실은 저희가 옛날에 차량관리실 있던 데, 거기 지금은 없어졌고요, 여기 윤슬관 때문에.
그전에 차량관리실 2층에 체력단련실하고 탁구실하고 좀 있었는데, 거기에 정수기라든가 공기청정기라든가 그런 거를 좀 하는 운영·유지관리비입니다.
지금 만 60세부터 대상포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아는 지인도 한 3개월 정도를 고생을 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무원들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잘 하시겠지만 빠짐없이 모든 분들이 예방을 해서 그런 고통을 갖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휴양시설을 많이 이용한다는 게 아마 자존심일 것 같아요,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다른 지역과의 비교도 되고.
그리고 내가 휴가를 통해서 새로운… 뭐라고 그럴까요 삶의 어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보다 뒤지지 않게 좀 꼼꼼하게 살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직원들 복지라든가 건강 쪽을 위해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휴양시설 지원은 우리 도 같은 경우는 14개 시도 중에서 6위 수준입니다. 최상위까지 끌어올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97쪽, 청사시설 보수 공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청사시설 보수 공사가 ’23년도에 이월된 사업 2개까지 해 가지고 토털 15개, 지난해에 15개 사업을 했는가요?
14개 사업입니다.
공사를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차라리 새로 지어서 바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농담 삼아 하고 그러는데 참 공사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신관 사무공간 환경개선이 10%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층 리모델링하는 그거 같은데 다 하지 않았는가요?
197쪽에 보면은…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24년도 회계연도다 보니까 저희가 신관 리모델링이 올해 초에, 명시이월을 해 갖고 올해 초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작성할 당시에는 이제 그 정도고 지금 현재는 다 완료가…
금년 내로 저희가 지금…
이것이 지출이 지금 덜 돼서 이렇게 퍼센티지가 좀 낮은 건가요?
그거 아직 잔액이 집행이 안 돼 있어서…
현재 변경 심의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장님께서…
궁금해서…
김국기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심의 받은 거는 작년 9월 정도에 받았는데요.
그때는 정문을 신축 의회 쪽으로 옮기는 걸로 되어 있는데 환경단체나 언론에서 그리로 정문을 옮기게 되면 길이 넓어지면서 토목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무뿌리라든지 환경적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어 가지고 다시 정문을 옮기지 않고 존치하면서 변경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문을 보면 거기가 1차선인데 좌회전 차가 있으면 우회전이 안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윤슬관을 짓게되면 상당…
그래서 서문에서 나오면 대성로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해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할 게 또 남았어요, 보니까.
물론 행정국에서 하는 건…, 행정국에서 하는 거죠, 그것도? 여기 앞에 잔디밭 만들고 그러는 것도.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중정 잔디밭 만드는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86쪽, 민원실 공간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최병희 국장님이나 아니면 강태인 도민소통과장님께서 편하실 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충북도청 민원실이 20년 만에 새단장을 했죠?
민원실 공간개선사업 예산이 지금 4억 원이 수립돼서 5,901만 8,000원이 지출됐고, 3억 3,134만 1,000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964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언제 수립된 거죠?
2회 추경에 예산이 수립된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당시 사업기간이 2024년 12월 말로 기재된 걸로 기억되거든요.
그런데 이월됐다는 것은 준공이 늦은 걸로 판단됩니다. 그렇죠, 맞죠?
안치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시기가 한 16일 정도 늦춰져서 준공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실은 사실 제가 볼 때는 계속 운영되고 있던 걸로 봤거든요.
공사기간 동안에 민원실 앞에 자그만한 민원인 대기 휴게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임시로 운영을 계속해서 민원인들한테는 불편이 없도록 여권 발급이나 민원 처리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12월 준공 예정에서 보면 16일이 지금 지연된 거죠, 1월 16일 날 준공됐으니까. 그렇죠?
준공이 지연된 이유는 뭘까요?
맞나요?
이거 관련해서 민원인들 많이 만족하고 있죠?
일단은 기존에 있던 평수보다 평수가 많이늘었고 그리고 민원인들이 민원실을 찾았을 때 자기가 필요한 민원창구를 찾아가는 부분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만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노인분들이나 취약계층을 위해서 의자가 좀 푹신한 걸로 개선이 됐고 또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이 넓어졌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많이 만족을 하고 있고요. 특히 노약자들이 많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82쪽에 있고 주요사업 설명자료는 사실 따로 없습니다.
’23년 결산자료, 그러니까 ’22년 직무발명보상 관련해서 3,100만 원가량 편성이 됐네요. 16만 원 정도 남기고 다 집행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결산자료를 보면 오히려 78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맞죠?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했는데 사실은 그 돈이 780만 원 남게 된 거는 당초예산 때 편성된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혹시나 8월에 예산편성 시기에 한 3개월쯤 놓친 부분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서 추가 수요조사를 해서 최대한 집행이 되도록 하고, 수요조사에서 나타난 부분도 건당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상황을 체크해서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짚고 집행잔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또 할 겁니다.
이게 사실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상금이 직무발명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연구의식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전에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소관 사무 때문에 관심을 가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포상에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운영과에서 맡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해서 그래서 한번 질의드려 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도 안치영 위원님이 관심 갖는다는 거를 미리 알아서 전에 사실은 다른 시도에 그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를 많이 살펴봤거든요.
어느 부분은 기획관실에서도 하고 어느 부분은 또 회계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또 도민소통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어디는 기획실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어디는 통계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하는 데도 있고 시도별로 다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 국장님도 계시지만 행정운영과, 인사과장님 모두 이 업무에 대해서는 향후 조직개편이나 업무분장할 때 다시 한번 같이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병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임위 결산서 23쪽,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회계과장님이나 인사혁신과장님이 두 분 중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국 세입결산서를 보면 회계과에 정리보류액이 있어요.
저는 이 용어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이게 과거의 불납결손액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일단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미비한 부분은 과장님들께서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예산 항목은 뭔가요?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1,452만 2,020원은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변상금 그러니까 사용료, 그 2개입니다.
그러니까 부과할 당시에는 미수납액이 되어 있는데 60일 이내에 납부를 하면은 완납 처리가 되는데 이거를 결산서를 작성할 당시는 또 그게 왜냐하면 아직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고, 임대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납을 받긴 하는데 보통 농사를 지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선납이 원칙이긴 하지만 또 임대료를 갖다 후불로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체납도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현재 미수납액은 4,568만 4,680원이란 얘기인데 이게 모두 공유재산 미수납액인 거죠. 그렇죠?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미수납액은 아니고 용역 계약 위약금이 있고 미수납액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효가 소멸이 됐는데 시효 안에 안 내다 보니까 시효가 소멸이 돼서 결손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보면 재산이 없는 경우거나 행방불명이거나 막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체납액이 한번 발생을 하면 그다음에는 임대 같은 걸 취소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는 와중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하여튼 이런 게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상임위 결산서 27쪽에 인사혁신과, 지난 연도 수입 중 미수납액 2억 2,679만 6,720원이 있습니다.
이 미수납의 사유는 뭔가요?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번에 예산 할 때도 한번 문의를 해 보셔 갖고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2003년도에 명예퇴직을 하시면서 명예퇴직수당을 받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명예퇴직 이후에 재임기간 중에 어떤 뇌물수수 현황이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명예퇴직금을 저희가 환수를 해야 되는데 환수가 안 된 겁니다.
2003년도에 발생한 게 계속… 이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계속 늘어나서 현재 2억 2,600까지 늘어난 상태고 그 사이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갖다가 좀 회수를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좀 안 된 상황입니다.
2025년 2월 8일, 올해 2월 8일에 이 수납액에 대한 시효가 소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이게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 201페이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는데요.
부서는 회계과가 될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작년 예산이 2억 원 가량인데 이 예산은 풀비 성격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풀비 성격을 가진 예산이 맞습니다.
일부 자갈 깐다거나 나머지 이런 내역이 많아요, 또 여기서 말씀드리면 구구절절해져서 마는데.
평소 과장님 같은 경우는 타일이 떨어지거나 이런 위험한 상황이 있어서 바로바로 이렇게 잘 집행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했던 것 보니까 풀비 성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 집행돼 있어서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썼는데, 이게 다른 과에서 쓰고 저희도 쓰는 목적은 세출 시기하고 공사 시기나 이렇게 수선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금액이 소규모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소규모공사다 보니까 일단 필요성은 있고 세출 시기도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예측 가능한 부분은 시설비 성격이기 때문에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세워서 하지만 긴급하게 쓸 경우나 아니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은 이렇게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측되는 부분은 미리 조사를 해서 시설비 성격인 거는 예산을 담아서 의회 승인을 득하고 이렇게 세출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부 임차 월… 아니, 연 얼마씩 나가고 있죠, 외부 임차한 거?
주차 말씀하시는 거…
그 건물 임차, 다른 과 나가 있는…
거기랑 자치경찰위원회랑 또 하나 더 있잖아요?
세 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최정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인재국하고요 그다음에 기반조성과하고 기후대기과 이렇게 해서 8개 과 정도 지금 밖에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경찰위원회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율량동 쪽에 지금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금년도에 신관 리모델링을, 지금 현재 신관이죠, 5월에 1층 리모델링하고 현재 의회동을 리모델링하면 외부에 나가 있는 사무실이 다 들어오는데요.
저희들이 그거를 계약 연장한 사유는 동관이나 신관 그리고 계속 리모델링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할 때 일부 사무실은 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또는 조직개편이 되면 과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예비적 차원에서 일단은 연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나가 있는 과부터 들어올 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나가 있는 과부터 일단 다 본청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 들어오는 거 맞죠, 국장님?
국장님, 맞죠?
최정훈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계획으로 다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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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주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주 의원 등 7인 발의)
(14시57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재주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가 적용되는 민간위탁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공개심의회에 관한 일부 규정을 상위 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을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병희 국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병희 국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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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
(15시00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인용 법의 오기를 정정하고 알기 위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병희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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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충청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지윤 의원 등 7인 발의)
(15시01분)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조성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충청북도 개인정보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4일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용어의 정의, 개인정보 보호원칙 등을 법률에 맞추어 조례안을 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시기 등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병희 국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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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충청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17.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15시03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영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정보화위원회에 부위원장직을 신설하고, 인용 법령의 명칭을 정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내 협의회가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자동차 운전업무 종사 공무원의 협의회 가입을 허용하며, 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병희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병희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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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충청북도 공무원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안치영 의원 등 7인 발의)
19.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치영 의원 등 7인 발의)
(15시06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안치영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무원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및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공무원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 시행 이후 20년간 장학금 지급 내역이 없으며, 현재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여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공무원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고, 포상대상 중 외국인의 범위를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며, 현행 공적심사위원회를 제1공적심의회와 제2공적심의회로 나누어 훈격에 따라 포상 후보자의 공적을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무원장학급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공무원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병희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공무원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병희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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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옥천 군유지 교환 취득
·도유지 교환 처분
·보은산업단지 내 부지 매각
22. 충혼탑 부지 내 안전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3. 연풍 그라운드골프연습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4. 충청북도 공유재산 무상대부 변경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5. 충청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09분)
최병희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충혼답 부지 내 안전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연풍 그라운드골프연습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충청북도 공유재산 무상대부 변경 동의안, 충청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이상 6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수요 변화 등에 따른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원 조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1,822명에서 1,821명으로 1명 감원, 의회사무처의 정원을 99명에서 100명으로 1명 증원하여 총정원 4,832명 등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상위 규정의 개정으로 의회사무처에 두는 담당관 중 1명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직급 상향하고 의회사무처의 원활한 의정업무 추진을 위해 집행기관에 일반직 5급 이하의 정원을 1명 감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문위원을 지방서기관으로 하는 것으로 일반직 3급 또는 4급의 정원이 1명 증원되고, 일반직 5급 이하의 정원이 1명 감원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중요재산 교환 1건 및 처분 1건으로 먼저 도유지와 옥천 군유지 간의 공유재산 교환안입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으로 인구소멸 위기를 대응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스마트팜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유지인 옥천군 이원면 미동리 711-18번지를 옥천군 이원면 건진리 및 옥천읍 소재 군유지 7필지와 교환하려는 것으로 옥천군 내에 집단화된 군유지를 취득하여 도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통합적 활용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처분대상 도유지는 1만 5,044㎡이고 취득 대상 군유지는 4,497㎡이며 교환가액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교환차액 8,400만 원은 옥천군에서 충청북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은산업단지 내 부지 매각안입니다.
기업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도내 남부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은산업단지 내 분양 및 임대용 토지를 매각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유지를 매각하는 건으로 보은군 삼승면 우진리 551번지에 1만 5,222㎡ 규모의 도유지 1필지를 19억 8,200만 원으로 일반입찰을 통해 매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혼탑 부지 내 안전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 사직동 충혼탑 추모공원사업 대상지에 인접 위치한 청주시 노후 관사를 철거하고 안전조치를 위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적극 동의해 주신 덕분에 현재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추모공원 내 관리동 신설로 존치목적을 상실한 기존 청주시 노후 관사를 철거한 후 인접 도로와 단차를 없애기 위해 성토와 안전을 위한 보강토 옹벽 축조,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 및 차량 추락 등을 방지하는 동시에 추모공원 인근 환경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영구시설물 설치 부지는 서원구 사직동 604-87번지 일원 약 323㎡로 영구시설물 옹벽은 길이 50m, 높이 2∼4m 규모로 축조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혼탑 부지 내 안전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연풍 그라운드골프연습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괴산군에서 지역주민의 여가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주민 건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연풍 그라운드골프연습장 조성사업의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843-39번지 일원 도유지 3필지에 다목적실 및 옹벽 설치공사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1,607㎡의 부지를 제공하고 괴산군에서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비는 약 3억 3,000만 원 정도로 괴산군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풍 그라운드골프연습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공유재산 무상대부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세라믹 산업 탄소중립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세라믹 탄소중립센터 구축에 따라 공유재산 무상대부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존 바이오 세라믹테크노베이터 부지로 한국세라믹기술원에 무상대부하고 있는 청주시 오송읍 정중리 645번지에 대하여 세라믹 탄소중립센터 사용목적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청주시와 공동 지분인 1만 6,496㎡의 부지를 무상대부하고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2029년까지 센터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98억 원으로 국비 99억 원, 도와 청주시가 각각 49억 5,000만 원을 분담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 무상대부 변경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충청북도 출연기관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사용하는 충청북도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면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콘텐츠 기업의 입주, 사업화, 네트워킹, 엑셀러레이팅 지원을 통해 충북의 콘텐츠 기업 육성을 추진하고자 청주시 정상동 1-2번지 일원에 건립된 충청북도 소유의 콘텐츠기업지원센터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용면적은 부지 3,181㎡, 연면적은 4,169㎡이고 무상사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충혼탑 부지 내 안전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연풍 그라운드골프연습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충청북도 공유재산 무상대부 변경 동의안, 충청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원 조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집행기관 정원 1명을 감원하고 의회사무처 정원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 내역은 전문적인 예산결산 심의 등을 위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신설에 따른 3급 또는 4급 정원 1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 일반직 5급 이하 정원 1명을 감원하려는 것으로 정원 총수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방자치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도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옥천 군유지 교환 취득 1건, 도유지 교환 처분, 보은산업단지 내 부지 매각 등 처분 2건입니다.
먼저 옥천 군유지 교환 취득과 도유지 교환 처분의 건은 옥천군 이원면 소재 도유지 1필지와 옥천군 이원면 및 옥천읍 소재 군유지 7필지를 교환하려는 것으로 교환 대상인 옥천군 소유 군유지는 도가 공유재산을 집단화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에 유리하고 교환 가능 여부, 교환하는 행정재산의 종류 및 가격 등이 공유재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보은산업단지 내 부지 매각의 건은 보은 삼승면 소재 약 15,223㎡ 규모 공장용지 1필지를 매각하려는 것으로 매각 예정 가격은 19억 8,200만 원입니다.
보은일반산업단지는 남부 3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2020년에 준공한 단지로 도가 투자기업 분양 또는 임대 목적으로 입주기업을 찾던 중 본 건 토지에 대한 입주 희망 의사가 있는 기업이 있어 공개경쟁 일반입찰방식으로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본 건 토지의 매각 가능 여부, 매각 방식 및 예정 가격 결정 등이 공유재산 법령에 위법한 사항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은산업단지 내 부지 매각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혼탑 부지 내 안전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유지인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충혼탑 부지 위에 청주시가 옹벽을 축조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청주시가 해당 도유지 내에 관리동을 신축함에 따라 기존 청주시 소유 관사를 철거하고 길이 50m, 높이 2∼4m가량의 옹벽을 축조하려는 것인바 해당 관사 철거로 인해 충혼탑 부지와 인접도로 사이에 2∼4m 정도의 단차가 발생, 차량 및 보행자 추락 위험이 있어 안전 구조물을 축조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도와 청주시가 맺은 합의서에 따르면 도의 재산권 보호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충혼탑 부지 내 안전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연풍 그라운드골프연습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괴산군 연풍면 소재 1,617㎡ 규모 도유지에 괴산군이 다목적실, 오수처리시설, 도로포장 등을 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해당 부지는 괴산군이 연풍 그라운드골프연습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도와 도유지 무상대부 및 영구시설물 축조에 합의한바, 도의 재산권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어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연풍 그라운드골프연습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 공유재산 무상대부 변경 동의안 검토결과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출연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오송읍 소재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 내 1만 6,494㎡ 규모 부지에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를 구축하였고 해당 부지는 도와 청주시가 각각 지분 2분의 1씩 공동 소유하고 있는 일반재산으로 2019년부터 20년간 무상대부 중인바, 본 동의안은 무상대부 사용 중인 부지 일부에 세라믹 탄소중립센터 구축을 추진함에 따라 무상대부 목적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법령 위반사항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 무상대부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 청원구 정상동 밀레니엄타운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4만 4,169㎡ 규모로 건립되는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가 금년 7월 준공을 앞두고 2025년 6월 25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용료 면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행주체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도가 출연한 비영리 재단법인이고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기능이 지역콘텐츠스타트업기업 육성 지원 등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공유재산 법령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혼탑 부지 내 안전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충혼탑 부지 내 안전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연풍 그라운드골프연습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연풍 그라운드골프연습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무상대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무상대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병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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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의사일정 변경의 건
(15시28분)
본 안건은 2025년 6월 11일 심사하기로 예정되었던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충북문화재단 업무보고의 건을 금일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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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마. 자치연수원
최낙현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연수원 운영에 아낌 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연수원 직원 모두는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을 견인할 창조적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2024회계연도 자치연수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결산서 28쪽부터 29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억 1,154만 원이며 그중 2억 6,433만 9,540원을 징수결정하여 94%인 2억 4,847만 2,540원은 수납 완료하였고 미수납액은 6%인 1,586만 7,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의 주요내역은 태양광설비 임대료 및 연수원 시설 대관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582만 7,890원, 2023년 교육관리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 반납액 및 장기교육과정 시군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2억 5,798만 1,000원, 장려수당 및 출장여비 환수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3만 210원,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사업 추진 등 지방공공자금채 130억 원입니다.
다음은 99쪽부터 100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92억 7,926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98.7%인 190억 2,242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3%인 2억 5,683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교육운영 지원 집행잔액은 4,775만 2,000원이며 생활관 침구류 세탁비 및 소모품 구입 사무관리비 1,008만 9,000원, 청사시설 안전관리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3,502만 원 등입니다.
연수원 시설관리 집행잔액은 각종 공사계약 입찰차액 등으로 1,018만 5,000원입니다.
공무원교육 집행잔액은 6,916만 5,000원으로 강사수당, 교육교재 구입·제작비, 현지견학 차량 임차료 5,905만 원, 현지견학 보험료 공공운영비 522만 원, 공무원 교육훈련 시상금 109만 원 등입니다.
장기교육과정 운영 집행잔액은 1,900만 8,000원으로 강사수당 1,777만 원, 국제화여비 124만 원입니다.
도민행복교육 집행잔액은 1,454만 2,000원으로 도민교육 강사수당 및 여비 425만 원, 도민교육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보험료 178만 원, 도민교육 운영 행사실비 지원금 737만 원 등입니다.
다음 100쪽,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은 인사발령에 따른 기본급 및 제수당 등 8,072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급량비, 출장여비 등 155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운영에 반영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이 북부로 이전 계획하고 있죠?
박재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체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지금 현재 청주 가덕에 있는 자치연수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지사님이 갑자기 그런 태도로 변경했던 거 아닌가요?
기존에도 사실은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먼저 하고 어느 것을 늦게 하고 이런 부분이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문화예술산업과에서, 문제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치연수원에서는 협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 지금 현재 청주를 포함한 중부권, 그리고 남부권에서… 북부권은 사실은 가까우니까요.
단양이나 제천, 충주 그리고 음성 그리고 괴산 이쪽은 사실은 가까우니까 사실은 출퇴근이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요.
청주권이나 남부권에서 교통문제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저희가 4월 달, 5월 달 지금 현재 우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육생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숙박을 한 65% 이상 하겠다 하고 숙박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러면 교통수단을 어떻게 할 거냐 여쭤보니까 대부분이 자차로 또는 카풀로, 동성으로 이렇게 해서 나머지 95% 정도가 그렇게 하고요.
한 5% 정도가 대중교통, 기차라든지 시외버스를 활용하는…
그래서 65% 이상이 어쨌든 제천 현장에서 숙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숙박대책을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제천시하고 저희 자치연수원이 지금 2회 공동협의체 운영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계속할 건데요…
교육생 숙소는 저희가 제천 시내에 숙박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제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제천시가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서 제천 시내에 우리 공무원들 교육생들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을 파악하고 또 할인이라든지 단체 이렇게 한다면 좀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나…
저희 계획은 어쨌든 빠르면 한 10월까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연수원 인근에 숙박촌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천시를 통해서 관리구역을 전환해서 숙박소를 지을 수 있는 구역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정주여건이 안정이 될 수 있고 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숙박업소 혹시 가본 곳 있으신가요?
아직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숙박업소를 가보진 않았지만 제천시가 지금 전수조사를 다 했고요.
그리고 연구용역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 교육생들이 숙박할 수 있도록 할인 혜택을 해 줄 수 있는 또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낙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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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이광숙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형 자치경찰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더 안전한 충북, 함께하는 자치경찰’을 목표로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자치경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며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35∼36쪽입니다.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보조금 반환수입 907만 3,070원 및 이자수입 36만 460원 등 총 5,262만 8,01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103∼107쪽입니다.
2024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83억 1,992만 2,000원으로 이 중 98%인 82억 2,881만 9,230원을 지출하여 9,110만 2,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집행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 결산서 103쪽, 자치경찰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경찰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17억 8,722만 5,000원으로 이 중 98%인 17억 6,047만 2,680원을 지출하고 2,675만 2,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인사운영사업에서 458만 3,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서 916만 8,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결산서 105쪽,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65억 3,269만 7,000원으로 이 중 99%인 64억 6,834만 6,550원을 지출하고 6,435만 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무인단속장비 구매에 1,037만 9,000원, 자치경찰 업무용 차량 임차 지원 1,435만 9,000원, 어르신 보호를 위한 도로 시인성 개선 2,95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광숙 위원장님!
상임위 결산서 103페이지에서 107쪽 보시면 불용률 관련해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세출예산이 83억 1,992만 원 중에서 98.9%인 82억 2,881만 원 지출했고 잔액이 9,110만 원으로 해서 불용률이 지금 1.1% 발생된 걸로 나와요. 맞죠?
그런데 몇몇 사업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이상의 불용률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자치경찰 업무용 차량 임차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현액 3,870만 원 중에서 지금 1,435만 원이 미집행 돼 갖고 37.1%라는 높은 불용률을 지금 기록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에 제2회 추경 통해서 편성된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차량 임차는 비교적 단순한 집행절차를 수반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례적으로 불용률이 나왔거든요. 이유가 혹시 뭘까요?
그러면 2025년도 예산도 역시 불용률하고 비슷하게 반납을 또 해야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지마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 30% 이상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점에서는,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앞으로도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함께 사전 산정의 정밀도나 편성·집행 간 정합성을 좀 더 높여 간다면 유사 사업 추진할 때는 모범사례도 확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000만 원 정도는 2차 추경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층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광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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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충북문화재단 업무보고
금일 업무보고는 문화재단 이전과 문화소비 365 추진현황에 관한 것으로 충북문화재단 현안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김갑수 대표이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의회 제426회 정례회에서 우리 재단의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일 충북문화재단 이전과 충북 문화소비 365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북문화재단 이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전할 위치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매입한 건물, 구 우리문고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은 총 3층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3층 중에서 충북문화재단은 1층 전부 그리고 2층 일부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전에 따른 예산은 임대료, 이전비, 각종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해서 약 2억 2,0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으며 이 예산은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충당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전 필요성 및 기대효과입니다.
원도심에 위치해서 접근성이 확대되고 관계 기관의 협력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도청 본관에 복합문화공간이 조성이 되고 산업장려관 또 당산 생각의 벙커, 충북문화관 등 충북문화재단이 운영할 시설들이 인근에 있어서 관리·활용에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타운 조성을 통한 원도심 기능의 회복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고 현재 충북문화재단이 사용하는 공간은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환원해서 예술활동을 활성화하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내부 인테리어 및 시설공사 등을 거쳐서 약 7월 11일 내지 12일 중에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 다음에는 현재 충북문화재단이 사용하고 있는 충북문화예술인회관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물은 지하층과 지상 5층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충북문화재단이 사무용 공간으로 1층과 4층을 사용하고 있고 2층·3층은 충북예총 또 충북민예총, 충북문화원연합회, 충북문화예술포럼 등 문화예술 단체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건물은 충북문화예술인회관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예술인을 위한 연습, 발표, 교육,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공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현재 문화재단이 사용하고 있는 1층·4층은 각각 소규모공연장 및 중소회의실 및 네트워킹 라운지가 가능한 시설로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5층 대회의실은 계속해서 문화재단 및 예술단체가 각종 회의·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층과 3층은 현재 각종 단체가 사용하는 기능을 유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단이 이전하게 되면은 이전 이후에 7월부터 9월까지 내부공사를 거쳐서 충북문화예술회관이 활성화되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6페이지, 문화소비 365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문화소비 365 사업에 확보된 예산은 총 8억입니다. 이 중에서 사업비가 7억 원이고 운영비가 1억 원입니다.
결제금액의 30%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써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관광·스포츠 분야까지도 그 이용 범위를 이미 확대한바 있습니다.
지난 4월 30일까지 이용 금액에 대해서 보고드리면은 약 3억 6,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6월 말까지 5억 7,000만 원이 집행될 예정으로 있고 8월 중에는 7억 원의 환급 예산이 전액 소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 문화소비 365가 그만큼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이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세부 집행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압도적으로 현재까지는 도서 사용 비중이 높습니다.
도내 376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고 현재까지 도민 중에서 금년에는 1만 8,991명, 누적으로는 약 5만 명 정도가 이 365 사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8월 중에 예산이 전액 소진될 계획이기 때문에 9월 이후로 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적정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고 또한 현재는 체육 분야의 가맹점이 확보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스포츠 분야도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문화재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북문화재단 이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장점들을 우리 김갑수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글쎄요. 과연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이게 자리매김할지가 사실 저는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도청 본관의 복합문화공간 관리를 우리 충북문화재단에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나요?
사실 이번에 진천에서는 농다리축제가 약 한 한 달간 가까이 지금 이루어졌는데 문화소비 365 관련해서 충북문화재단 직원들이 매 주마다 나와서 홍보해 주고 소비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매주마다 농다리를 가서 있으면 문화재단 직원들이 한 세 분, 네 분 정도가 와서 서포트를 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화소비 365 이 사업에 있어서 홍보가 사실 좀 덜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오셔서 농산품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다 이 문화소비 365 카드를 쓸 수도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더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이렇게 많다는 건 저는 진짜 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저희가 문화소비 365 사업과 저소득층에게 14만 원씩 줘서 구입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이 있는데 유사한 성격은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요 행사장에 직접 현장에 가 가지고 많이 홍보도 하고 있는데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우리문고 자리로 이전하는 큰 이유가 뭘까요?
또 한 가지는 도청 주변에 주요 문화공간이 조성되고 이런 문화공간들을 앞으로 재단이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지리적인 측면에서 근접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사용하는 건물을 충북문화예술인회관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문화예술인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줄 필요가 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두 번째, 거기 문화재단은 지금 주차장 이용이 원활해요. 가보면 또 남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로 이사를 하면 주차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직원들 주차는 어디다 할 것이며, 여기 보니까 ‘도청 주차장 활용 협조’ 하는데 도청 직원들도 지금 다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 재단까지 들어와서 주차장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여기 월주차가 인근에 거의 15만 원? 15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할 데가 없어요, 계약할 데가.
그러면 이 삼박자가 안 맞는데 직원들 차를 그러면 가져오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굳이 저희가 1년에 2억씩 월세 내가면서 이전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죠.
저는 어이가 없던 게 7월에 이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가라고 한 적도 없고 월세를 예산에 해 준다고 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7월에 이전한다고 저는 들어 가지고 황당해 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월세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
어떤 위원님이 해 주신다고 가시는 건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직원들이 다 반대해요. 대표이사님 빼고는 다 반대예요, 지금.
제가 열몇명한테 물어봤거든요.
찬성한 직원이 1명도 없어요. 왜 옮기냐?
그리고 거기 문화재단 지금 현재 건물을 예술인들한테 준다고 한들 좋아하겠어요?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도민의 세금이에요, 2억의 월세 나가는 게.
2억이면요 행사를 몇 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 주말에 도청 인근에서 행사하는 거 그 예산은 얼마인가요?
그러면 그런 행사를 20번을 넘게 할 수 있어요.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이전한다고 쳐요. 올해는 뭐 재단 돈으로 한다고 쳐요. 내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월세?
대표이사님 월급 반납하실 거예요?
저희랑 충분한 논의가 없었어요, 논의가.
지난번에 와 가지고 띡 그냥 옮긴다 이 얘기밖에 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이게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어이가.
저희가 뭐 와서 통보하면 해 줘야 되는 그런 기관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위원님들 지금 얘기해 보세요.
여기 누가 승인해 줄 거예요, 예산 승인?
해 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전한 다음에?
재단에서 맨날 벌어서 쓰실 거예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생각을 좀 해 볼 텐데 한 명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직원들도 싫어하잖아요, 직원들도. 대표이사님 빼고는.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애쓰신 김갑수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국기 박재주 안치영 오영탁
조성태 최정훈
○청가위원(1인)
안지윤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신 복 순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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