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1995년 9월 27일(수) 11시
의사일정
1. 제11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11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운영위원장제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운영위원장제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소집요구에 따라 열리게 된 것으로 제1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제11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운영위원장제안)
이번 제118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했으면 합니다.
먼저 10월 9일은 오후 3시 30분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제1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를 채택한 후 교육감으로부터 199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10월 10일부터 10일 17일까지 8일간 본회의는 휴회를 하되 10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의 예비심사, 안건 심사 및 주요사업 현장을 시찰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은 예결위원회 예산안 종합심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은 지난 8월 25일 의원연찬회 미실시 과목에 대한 연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8일은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10일간의 회기를 갖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1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운영위원장제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는 심사대상이 수시로 발생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그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인원 및 활동기간을 협의했으면 합니다.
좋은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지역별 안배를 원칙으로 하여 14명을 선임하되 특정 상임위원회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정당별 의원수에 비례하여 안배를 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존속기간은 전반기 의장단, 상임위원장 임기와 같은 ’97년 1월 7일까지로 하고 선임은 의장단에게 위임했으면 합니다.
다른 좋은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 존속기간, 선임방법을 협의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10월 9일 제1차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구성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9인)
김진학 장준호 김준석 임헌용
윤병태 이길하 김원식 이희복
김대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우병수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처 장조영창
총 무 담 당 관이흥우
의 사 담 당 관이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