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국

1991년 8월 13일(화) 오후 4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6시 개의)

○위원장 김연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조례개정안 2건을 심사토록 했으며 본 조례개정안은 이미 위원님들에게 배부된바가 있기 때문에 사전 검토가 끝난 것으로 알고 바로 심사가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6시1분)

○위원장 김연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산담당관 박남규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의 운영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립니다.
  본조례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설치 89년4월28일부터 공기업회계로 운영토록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기금의 재원조성은 지역개발 공채발행액과 융자금 회수수입 등이며 공채의 소화방법은 도·시·군으로부터 면허라든가 허가 인가 시와 공사도급 계약 등 도급계약체결 시에 첨가 소화하고 있습니다.  본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대상사업은 상·하수도 사업 공영개발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융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65억원으로 이 세입내역은 공채발행액이 180억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39억 기타 46억원입니다. 따라서 공채발행수입이 주세입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면에서의 지원사업으로는 충주, 제천 상수도사업 화장 등 6개 지구에 50억원을 지원하고 도·시·군 공영개발사업에 187억원을 지원하게 되며 공채상환금으로 24억원이 계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운영의 개항을 말씀드리고 금번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지역개발기금 운영은 내무국 지방과에서 관장하여 오던 것으로 지난 7월 19일 도직제 개편으로 그 사무가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본조례 제2조의 제2항 중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총괄책임자인 관리자 지정을 내무국장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바꾸고 15조 제2항 중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위원의 부위원장을 내무국장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바꾸며 위원 중 지방과장을 예산담당관으로 하는 내용의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 위원회는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부위원장 한 사람과 업무와 관련된 5개 실·과 과장을 위원으로 해서 그 기능은 사업 우선 순위결정과 기금의 조성방법 지방채 발행 등을 심의 결정하는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전문위원 민귀식입니다.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30일 본회의에 제출되어 8월 1일 당위원회에 상정이 된 것입니다. 제안 이유조서는 1991년7월19일 도 직제개편에 따라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업무전담부서가 내무국에서 기획관리실로 변경됨에 따라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중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관리 하에 이에 맞춰서 변경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관리자 지정변경에 있어서 내무국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며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및 위원변경에 있어서 부위원장을 내무국장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하며 위원 중 지방과장을 예산담당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바 지역개발 특별회계업무 전담부서가 도 직제개편으로 내무국에서 기획관리실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조 및 충청북도 직제규칙 제4조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이 개정안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시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질의를 하여주시고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이건 뭐 개정내용하고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좀 이거 11조에 보면은 기금자금의 관리라는 항목에 11조2항에 도지사는 자금운영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회계법 65조를 제가 참고해서 읽어보지는 못하고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을 전용하는 경우에 그 어떤 절차를 밟는 건가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누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박남규   11조 2항의 기금자금의 관리는 하반기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그 사업이 당해연도에 사업계획…
박만순 위원   제가 묻는 것은 하반기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2항에 예산을 전용할 적에 관항목 간에 목간만의 전용이냐 그러면 관하나 가지고 전용할 수 있는 거냐 그 전용할 적에 절차는 의회에 승인을 받는 거냐 안 받는 거냐 제가 이걸 몰라서.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예산을 전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회계를 운영하는 가운데에서의 그 회계마다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특별회계가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자금이 부족할 때는 회계 간에 예산을 전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금만 전용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을 전용을 했다가 당해연도 회계 내에 다시 상환을 해주는 겁니다.
박만순 위원   아, 그러니까 성격이 전용이 아니고 꿔쓰는 거군요. 그럼 회계 간에 꿔쓰는데 이자는 안 줘도 된다. 그런데 꿔쓰는 절차는 도지사 마음대로 하는 거다 그러니 다른 절차는 없습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 그것을 저희들이 재무회계 규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칙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또 뭐 다른 분 의견 없으십니까?
  뭐 이거 의안이 간단한 거니 여러분들이 피곤도하시고 그러니까 협조하는 뜻에서 질의가 특별한 것이 없으면은 그냥 종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11분)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6시11분)

○위원장 김연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위원장, 규칙발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안을 도지사가 의회로 송부를 했으니까 의장은 소관 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동안에만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본 의회에서의 의안은 미리 공고된 사안에 한해서만 의결을 할 수 있는 것이 지방의회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안건은 8월 7일자로 제출을 해서 회부된 것이 8월 8일입니다. 70차 임시회를 공고한 것은 8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제출자체가 절차에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오늘 이것을 심의하는 자체가 우리 규정을 위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의 회부는 정식절차를 거쳐서 다음 회기에 심사를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고 이것은 토론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박만순 위원 말씀이 사실 옳은 말씀이시고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여기서 결의돼서 그냥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나 ―·― 그런 걸로 봐서 저희들 내용적으로 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고 또 어떠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 지금 또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것 까지도 다 아는 사항이고 이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도에서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해 달라는 당부와 못을 박아드리고 그리고 이번만은 이렇게 통과시켜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만순 위원   위원장 이 회의를 말이죠, 편의대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 전례를 남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본 의회에 공고자체에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 어느 한 조례안을 심사한다든지 하는 명기가 없이 그냥 조례안 심사라는 그런 막연한 문구를 해놓고 끼어들기 안건이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회가 이런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안건을 심의한다는 전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조례가 없어서 우리 충청북도가 이 사무를 집행해오지 않았다고 저는 보질 않습니다.
  사실상 기구가 개편이 됐으면 그 개편되기 이전에 그 기구개편에 따른 조례가 성립이 되고 그다음에 업무분당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이미 업무는 분장해서 일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지금 통과 안 된다고 해서 충청북도 사무가 마비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어떠한 경우가 됐든지 적법절차를 따라서 의사를 진행해야 되고 도 행정도 집행해 나가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이것을 사정을 봐줘가지고 의안을 편법으로 통과시킨다고 그러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완섭 위원   우리 민귀식 전문위원님께서 조례안 공고에 대한 규칙이라든가 그 세부시행령이라든가 그걸 좀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전문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부의안건의 공고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한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고 또 그 충청북도회의규칙 제21조에 보면은 상임위원회 회부라는 항이 있습니다.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에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어떻습니까, 지금 전문위원께서 수고를 해주셨는데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병두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심의할 수 있는 거죠?
박만순 위원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긴급 사안이라는 사유가 없습니다. 또 사전에 미리 공고된 의안에 한해서 심의할 수 있다고 하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는 이런 편법으로 껴들기 날치기 이런 것을 방지한다는 의미가 있고 사전에 의안을 배부해서 위원들이 충분히 심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원칙 때문에 그런 것을 지켜오고 없다고 해도 이건관행으로서도 지켜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긴급사항이라고 하는 설명도 없고 긴급사항이라고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을 우리가 의결해 나간다고 하는 그런 전례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이런 편법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본위원은 심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가부를 물어가지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고 그러면은 본 위원은 이 심사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법적으로 언제든지 문제가 남아 있는 규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병두 위원   전문위원님께서는 그 법적인 조문에 대한 어떠한 가부 가결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법적으로 유효하냐 안 하냐를 확실하게 답을 해 주셨으면 유효하다면 의결을 하는 거고 유효하지 않다면 못 하는 거고 그렇죠.
○전문위원 민귀식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는 부의안건의 공고라는 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고안이 부의안건이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36페이지 보시면은 8월 2일날 도의회 부의안건을 공고를 도지사가 했습니다. 하고 우리가 폐회 중이었기 때문에 8월 7일날 의회에 제출했고 8월 8일날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심의 해달라는 부의안건이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제 견해로서는 이 접수 안건은 심의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만순 위원   여기 8월 며칟날이라고 날짜가 나와 있어요.
○전문위원 민귀식   8월 2일날.
이병두 위원   8월 2일로 돼 있어요.
박만순 위원   아니 아니 아니 검열이라고 도장 찍어 놓은 것은 8월 2일인데 어디 8월 2일이 있어요. 가만있어 보세요. 여기 내용이 분명히 부의할 안건을 공고합니다 인데 이것이 적법하게 도시자가 안건을 공고하고 의회에 송부를 안 하고서 가령 말입니다. 오늘 송부 이렇게 해 놓고서 오늘 송부를 했다고 해도 그러면 전문위원은 적법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의안이 발의된 의안이 그것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들한테 적어도 공고와 동시에 전달이 돼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법에도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의안을 공고할 것은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고서 공고를 어디가 한 겁니까 ,무슨 얘기예요.
○집행기관석에서 이   공고안은 공고안에 대해서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박만순 위원   게시판에 공고를 했으면은 의원들이 도청게시판만 쳐다보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전문위원 민귀식   제가 40조에 부의안건의 공고라는 난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이것은 8월 2일날 충청북도지사가 이 게시판에 공고를 했고 이것을 도지사가…
이광호 위원   법적으로 유효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연권   예, 이광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광호 위원   지금 이 공고문제는 단체장이 우리 위원들 보라고 공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규정에 요식행위로써 게시판에 공고하는 거고 우리 위원들이 게시판에 쫓아가서 그것을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고한 다음에 이 안건이 우리 의회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판단을 해서 법적인 여러 가지 하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하라고 넘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등 지금 규정이나 법적으로 위반된 것이 없습니다.
박만순 위원   이것 봐요. 이 위원님 여기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데는 제출일자가 1991년 8월 7일입니다. 그리고 회부일자는 ’91년 8월 8일이예요. 우리가 70회 의회를 공고한 것은 8월 2일입니다. 그러면은 8월 2일이라고 공고한 것을 도지사는 8월 2일이고 여기 제출일자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어디다 제출한 것입니까?
○전문위원 민귀식   그것도 충청북도지사가 의회 의장 앞에 제출한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의회 의장 앞에 제출을 해서 접수가 된 것이.
○전문위원 민귀식   그렇습니다.
박만순 위원   접수된 날자가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부의된 날입니다. 미리 70회 임시회 소집공고를 해서 위원들한테 발송을 했을 때는 이 의안은 이번 70회 회의에 상정예정이 돼 있지 않은 의안이에요. 미리 공고된 사안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왜 자꾸 딴 얘기들을 하시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의사과장 송종학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김연권   네, 말씀 해보세요.
○의사과장 송종학   지금 그 의사일정을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내드린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할 예정이다 하고 보내드린 거지 의사일정이 확정된 것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결정할 때 그때에 결정이 된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아니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의사일정 물론 의사일정도 본회의에서 일정 공고를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2일날 공고를 했어요. 미리 의안은 공고된 의안에 한해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의사과장 송종학   아닙니다. 1일날 공고한 것은 의사 소집 의회소집을 공고한 것은 그 의사일정은 첫날 모였을 때.
박만순 위원   아니, 이것 보세요. 의회를 소집하는데 어느 의회가 목적없이 의안없이 무조건 그냥 놀러 나온다고 소집을 합니까, 왜 그렇게 어거지 얘기를 해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다음 회기에 이 의안을 정식으로 절차에 맞추어서 상정을 해야지 위원 소집이후 공고해 놓고 그다음에 위원들이 나와서 회의 열어 가지고 의안 뭐뭐 올릴 거냐 뭐 며칠할 거냐 그렇게 결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의회를 소집을 할 적에는 소집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서 미리 의안을 공고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무슨 의원을 소집 먼저 해 놓고 그 다음에 날짜를 잡고 거기에서 의안을 다시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의안 상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놈의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의사과장 송종학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문위원 민귀식   그 제 의견 같으면 지금 여기 21조에 보면은 이것이 어디까지나 개회 중에 이 의안이 들어왔다면 상정이 되겠는데 회기 중에 이 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의장이 이것을 그 의장이 공고하는 것이 아니고 지사가 공고한 문안을 공고했고 또 우리 의회에 이것이 제출이 됐고 의회 의장을 상임위원회에 심의해 달라는 요청이 왔기 때문에.
박만순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도 말이죠. 다음에도 급하다고 해서 이틀이나 사흘전쯤 의안을 갖다가 내놓으면은 또 심의할 거니까.
○위원장 김연권   다음에는 하지 맙시다 이번에는 하고.
박만순 위원   다음에… 이번에 했는데 다음에 안한다는 얘기 말이 안 되죠.
○위원장 김연권   다음에 또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렇죠.
박만순 위원   아니 이번에 해 놓고 다음에 한다는 얘기 말이 안 돼요. 이 심의를 계속 한다면 본 위원은 이 심의에 참여 하지 않겠습니다.
      (장내소란)
이병두 위원   여기 전문위원은 법적인 근거로 심의해도 좋다고 말씀하시고.
박만순 위원   법전 잠깐 기다려요, 내가 가서 법전을 사 가지고서라도 내가 증거를 제시하겠어요.
○위원장 김연권   그러면 안 되고 앉으시오 앉아 가지고 순리로 해야지.
신완섭 위원   박만순 위원님 흥분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도의회가 처음 개원이 됐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사실 관계법규나 이것을 아직도 좀 숙달이 되지 않고 만족하게 제출이 안 된 거 있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금 전문위원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위법 사항이라든가 법에 저촉돼는 지금 행위는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집행부에 주의를 주고 이건 지금 기존 사무위임 조례는 지금 기존 그 위임이 돼 있는 사항이니까 원활한 도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토의를 밤을 세우더라도 토의할 내용은 별로 볼게 없습니다. 그저 다 그냥 자구수정 문제고 하니까 박 위원님 좀 이해를 하시고.
      (장내소란)
○위원장 김연권   도에서 말이죠, 한번 이렇게 늦게 제출이 된 접수시킨 그런 배경 설명을 좀 해 드리고 우선 이해를 좀 서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사정도 서로 있을 거고 그러니까 서로서로…
박만순 위원   제가 그럼 요것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이 안을 통과를 시켜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다 하는 결과가 나왔을 적에 위원회의 결의자체를 무효로 한다는 전제로 하면은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설명을 한번 해 드리세요.
      (장내소란)
○내무국장 곽소열   예,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저희는 이 도 조례개정안을 참고 서류에 전부가 첨부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도정 심의위원회를 7월 30일날 개최를 해서 여기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걸러 가지고 또 저희는 업무담당관실의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해서 의뢰가 8월 2일날 소집 공고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8월 1일날 이것을 법무담당관실에서 도의회에 의안을 제출을 심의해 주십사고 제출을 했고 138호와 139호로서 저희들이 도 게시판에 공고를 했습니다. 다만 이 의안이 휴회 중에 의회 휴회 중에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저간의 의회 사무국의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위원님들에게는 7일날 이것이 배부됐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현재 듣고 보니까 저희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한 이러한 정차를 전부 법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이렇게 이송을 해 드린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절차를 취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권   예, 말씀하세요.
이병두 위원   제가 지금 본위원의 의견으로써는 이것이 심의하는 것이 법적인 절차로 하자가 있다 없다는 아마 전문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런데 단 집행기관에서 미리 저희들에게 넘겨줄 때 시간적인 박만순 위원의 물론 대 전제가 최소한의 기간을 잡아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 기간 내에 넘겨줘서 최소한도 위원들이 본회의에 오기 전에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서 그러한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그것을 시행을 잘못한 것으로 지금 본위원은 생각되는 것이지 이게 법적인 문제로서 하자가 있다 없다는 아마 전문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박만순 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법적으로 이것이 하자가 있다면 심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번만 해주고 다음은 안 한다 이것은 안 되는 것이고 단 법적인 문제에서 하자는 없는데 집행기관 기관인 도에서 본 의회에 미리 제출을 해 주어서 날짜상의 여유를 가지고 좀 볼 수 있을 정도로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했다면 그것은 하나의 어떤 질책으로 얘기를 하고 본 안건은 심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거기서 잘못했다고 그래서 이것이 심의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하다 유효하다 이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이니까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다시 한 번 확실한 적용과 이것이 여기서 지금 심의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실하게 밝혀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박위원님 앉으세요.
      (장내소란)
○위원장 김연권   박만순위원님 이것을 이해 해주세요. 이것이 지금 저거하는 것이 박만순위원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박만순위원님의 뜻이 나도 그 뜻이 일편 옳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또 우리가 전문지식을 100%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신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유권해석을 들어 가지고 적법하다고 생각을 일단 하면은 우리가 의견이 모아져서 그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선 해야지 이것을 법적인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판결이 안 나고 유권해석을 보려면은 한정이 없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그 법적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논하는 것은 너무 시간적으로다가 낭비고 이러니까 우리가 일단 전문위원이라는 분을 모시고 또 우리 의장이 접수를 해서 우리한테 보내 준 안건이고 그러니까 의장으로 보나 전문위원의 자질로 보나 우리가 여기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우리가 하는 거고 이렇지 위법이다 뻔히 알면서 집행하자 가부 물어서 하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박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이해를 하고 조금 박만순위원의 의견이 안 맞더라도 또 전문위원의 인격이나 우리 의장의 인격이나 우리 다른 위원님들의 의사가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 일부에서 조금 양보라 할까 그런 뜻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박위원님도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고 그것을 심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위원님이 조금 양보해 주세요. 이번에 그런 뜻으로.
조성훈 위원   위원장님, 심의를.
박만순 위원   참고 자료를 찾으러 나가야지.
○위원장 김연권   예?
박만순 위원   참고자료를 찾으러 나가야겠어요.
      (장내소란)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방자치법 40조에 의해도 우리가 위법 사항이 없고요. 회의 규칙 21조에도 지금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고 지금 사무위임조례중 이 개정안은 원 초안을 언제까지 위원한테 줘야 된다는 법적인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8월 8일날 받았는데 오늘이 13일인데 나도 집에 가지고 가서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공고를 하고 언제까지 위원한테 줘야 된다 그것은 관계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5일이라는 것이라 해서 조례안 내용이 신설도 아니고 개정안인데 법의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관계가 되는 거고 하니까 우리 본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또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또 있다. 읽어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식으로 질의토론을 거쳐가지고 본 조례안을 토의를 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예, 그런데 제가 말이죠. 위원님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의견 충돌이 있는 것을 그냥 강경하게 하는 것 보다는 한 5분 정회해 가지고 박위원님을 우리하고 상의를 해서 그래도 그분의 의사를 좀 이해를 시켜 가지고 그래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심의하는데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하세요”)
  그럼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38분)

      (16시43분 속개)

○위원장 김연권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해주신 내무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곽소열   내무국장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미리 챙기지 못한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유감의 뜻과 사과를 올립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요점 위주로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는 1972년 4월25일 처음 제정이 돼서 조례 513호로 제정이 돼서 그 동안에 쭉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 근거를 해서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소속 시장·군수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해 줌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지 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해서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제2조 권한의 위임사항 중 별표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을 올리면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8일날 국회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이 법의 시행은 6월 9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고 종전에는 이 비디오물에 대한 규정이 음반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았던 것이고 해서 새로 규정되므로 해서 모든 음반 비디오물에 판매 등록 휴·폐업 등 사무가 종전에 문화부장관의 권한 사항으로 속해 있던 것을 이번에 도지사 권한 사항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 도지사 권한 사항을 시장·군수 증평출장소장에게 위임해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보고말씀 있었다시피 충청북도기구가 7월 19일자로 개정이 돼서 담당관 실·과가 증설되고 폐지되는 이러한 그 기구개편이 있었습니다. 또 소속 국을 달리하는 이런 국·과도 있습니다. 종전까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있던 권한 사항 중에서 소속 실·과가 달라짐으로 해서 기구 개편에 따르는 실과 담당관실·과 소관 실·과 명칭을 바꿔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있는 위임건수는 593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신설되는 것이 7건 이것이 주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사무위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과 실·과가 변경됨으로 해서 실·과 명칭을 바꾸는 것이 67건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회계과 소관에서 그 건이 사무가 관재담당관실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 두 건이 관재 담당관실로 또 농지과에 그 명칭이 기반조성과로 바꿨기 때문에 종전 농지과를 기반조성과로 내용 변경없이 과명만 바꾸는 겁니다. 또한 영림 식수과가 통합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두과에서 위임하고 있던 319건을 산림과가 그대로 받아서 처리하는 것을 이렇게 개정이 됐고 개정을 하도록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잠업특작과가 폐지가 되면서 잠업특작과에서 관여하고 있던 4건이 농산과로 그 기능이 흡수 됐기 때문에 그것을 농산과에다 포함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과가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로 분할개편이 됐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종전에 관장하던 25건을 도시계획과에 18건 도시개발과에 7건 이렇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위임 조항에 의해서 위임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개정 또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서 이 사무 충청북도 사무위임조례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수반하는 예산 부담 사항은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별표 2조에 규정한 별표와 같다하는 그 별표의 내용 3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은 변경이 없습니다. 총무과 소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지방과 소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또 국민운동과 직원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종전에 세정과 회계과가 내무국 소속으로 있었을 때에 직제순에 의해서 세정과 회계과가 국민운동지원과 다음에 있는데 그것을 순서를 바꾸어서 뒤로 돌리고 또 거기서 삭제를 하고 뒤로 돌렸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과 소관 변경 없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은 2호에서부터 4호까지는 현행과 똑같습니다. 다만 5호에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대여 등록 및 등록증교부 등등 여기에 관한 권한 사항을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각 6조 9조 8조 내지 28조에 의해서 도지사 권한 사항인 것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 도내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1,168개소에 음반 비디오물 판매업소가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업소를 도지사가 직접 관장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도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도 시장·군수에게 위임해 주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위임을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정과는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관재담당관실이 신설됨에 따라서 도유재산의 색출 신고처리와 도유 재산대장에 보존대부관리 및 실태 조사 이것을 종전 회계과 소관이었던 것을 관재담당관실로 소관과를 변경을 했고 사회과, 보건과, 위생과는 종전과 같습니다. 또 환경보호담당관실이 환경보호과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명만 바꾸어서 그 위임 사무는 종전과 같이 같습니다. 변경이 없습니다.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과, 청소년과 모두가 같습니다. 다음 농산과를 삭제한 것은 농산과가 종전 농림국에 속해 있던 것이 농림수산국으로 개편되면서 과 서열이 뒤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제를 하고 그 뒤에 신설을 했습니다. 농지과를 삭제를 하고 대신 농지과 대신 명칭이 바뀐 기반조성과로 그 기능을 기관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다음에 농산과가 1호에서부터 11호까지는 현재까지 위임하고 있던 그 사항을 그대로 변경하지 않고 다만 12, 13, 14, 15호에 종묘상에 관한 사항은 종전에 잠업특작과에서 관장하던 사무가 잠업특작과가 폐지해서 그 기능이 농산과로 흡수되었기 때문에 농산과 소관으로 개정을 한 것입니다. 영림과 식수과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종전 농림국에 속해 있던 것이 농림수산국으로 그 직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 뒤로 그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또 측정과가 축산과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명칭으로 바꿔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내용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죽 넘어가셔서 8페이지 내수면어업과 현행과 같이 변경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영림과 식수과에서 관장하던 위임사무가 산림과로 통합이 돼서 그대로 산림과 란에다가 이기를 해 줬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잠업특작과는 기구가 농산과로 흡수됐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 상정과 공업과, 관광과, 교통행정과 모두 종전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과가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사무내용에 따라서 도시계획과에 15건 도시개발과에 7건 이렇게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과로 기능을 바꾸었습니다. 주택과, 치수과, 도로과, 소방과는 모두 현행조항과 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13페이지에 신·구조문 대조표를 비교하시면은 이해를 돕는데 빠르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음반 비디오물의법 제정과 개정과 또 도직제 개편에 따라서 충청북도사무의 위임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 용지는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사무의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내무국장께서 제안이유나 주요골자는 설명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바 첫째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사무는 종전에 음반에 관한 법률 및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규칙에 의거 기이 시장, 군수, 출장소장에 위임되었던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 대여업에 등록 변경 신고 또는 휴·폐업신고 보고 및 검사 등의 사무로써 1991년 3월 8일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동사무가 문화부장관 권한으로부터 도지사권한으로 바뀜에 따라서 민원인의 편의, 행정능률의 제고하든가 인·허가 업무 등에 하부기관 위임 추세를 감안해서 동 사무 7건을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로 신설해서 시장, 군수, 출장소장에게 권한 위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로 도지사 권한을 시장·군수 출장소장에게 위임한 사무중 지난 ’91년 7월 19일 도직제 개편에 따라서 기위임된 사무 중 67건을 관련 담당관 및 과의 업무기능에 맞추어 67건을 사무내용에 수정없이 해당 담당관 및 과만을 재분류하는 것으로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말씀이 없으면 그냥 진행할까요?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게 했던 이의에 대해서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매듭을 어떤 형태로든지 짚고서 넘어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이의를 제기했던 것으로써 그치고 본 안건 심의로 들어갈 거냐를 위원장은 명확히 구분을 지워주시고 종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권   제 의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박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문위원이나 여러분들 모시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한분들이 있어서 전문위원을 모셨는데 그분들의 말씀이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도 거기에 순응하고 또 거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회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위원님의 말씀에 절차상의 잘못이 있다 라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도에 이렇게 바라고 다짐을 합니다마는 법적인 하자가 없는 이상은 회의는 순조롭게 계속 진행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박위원의 말씀이 타당은 하나 또 앞으로의 이런 절차상에 조금 착오가 없도록 도에 당부를 드리면서 심의를 계속 정상적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조성훈 위원   진행을 위해서 제가 조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박만순위원이 지적한 사항도 우리 모두가 같은 심정으로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또 박위원이 그런 내용을 짚은 것은 처음 시작되는 우리 의회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 의회의 권위와 명예를 위해서 무엇인가 정확한 가운데서 도민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진행을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의지가 큰 것으로 알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 모두가 공감을 하고 또 똑같은 심정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지금 전문위원이나 또는 의사과장님께서 이번 의안 조례안 제출 관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책임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우리가 잘못된 것을 적당히 넘어가는 사항도 아니고 또 조례안 개정안 자체를 보면은 이미 벌써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직제 관계 음반관계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위원님께서도 그런 사항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우리가 적당히 넘어 가자고 하는 사항도 아니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박위원님의 발언을 우리가 전폭적으로 공감을 하는 그런 입장과 그리고 이제 전문위원의 책임있는 답변을 우리가 참고로 해서 이 의안을 이렇게 정중하게 진행하는 가운데서 결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박만순 위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의견을 공감을 해달라 이런 의미에서 발언을 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입법행위입니다. 이 절차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그러면 내용상에 물론 하자가 있다고 그러면 더 얘기가 안 되겠지마는 이 입법기관에서는 그 절차를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절차상의 하자를 안고서 본위원회가 어떤 의안은 조례안이 의결된다고 그러는 것은 대단히 있을 수 없고 아마 앞으로 의회사에도 하나의 오점이 될까하는 염려가 됩니다. 저는 제 자신이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시를 못합니다마는 모든 회의라는 것은 원칙이 있고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의결이라고 그러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내일이라도 그 절차상에 하자가 이 본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중대한 결함이 된다고 하는 것이 발견 됐을 때는 본회의에서 아무리 의안을 통과시켜도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점만 제가 분명히 밝혀둡니다.
○위원장 김연권   박위원의 의사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보니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저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회에 가부를 묻는데 반대를 할 수 없고 찬성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장내소란)
이병두 위원   지금 여기서 결정을 해도 박위원님 아니 박위원님 이것이 지금 심사하는 것이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박위원님 아니 박만순위원님 이게 지금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내일 본회의에서 결정되는 것이죠, 심사하는 과정이죠, 그럼 이 내용이 잘못됐느냐 안 됐느냐를 우리가 심사하는 것이고 지금 박위원님이 시간이 없으시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법적인 절차를 묻는 것이 아니죠
박만순 위원   네, 얘기 조금 더 할게요. 여기 앉아서 이 본 안건에 대해서 안건 내용 자체에 내가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이병두 위원   그렇다면은 박위원님이 나가신다는 것은 잘못이에요.
박만순 위원   나는 잘못됐기 때문에 심의를 못하겠다.
이병두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장내소란)
  심사하는 거니까 오늘 저녁에 다시 가서 우리가 어떤 법적인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받아가지고 내일 본회의에서 결정할 때 이것은 이렇게 법적인 하자가 있으니까 안 된다는 안을 내놓는 것이지 이것은 지금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심사하는 거 아니에요.
      (장내소란)
○위원장 김연권   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 시키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말이죠.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은 좀…
○위원장 김연권   네, 이거 말씀드리고 난 뒤에 하시죠. 오늘 의결된 조례 개정안 2건은 내일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
신완섭 위원   제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제 개인 신상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내무위원회 간사직을 사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끝까지 못 모셔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사퇴를 하신다고요?
신완섭 위원   네 네.
○위원장 김연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서면상으로 안 내고 구두로 이래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내소란)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저도 잘 몰라서 절차상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만일에 간사님은 여기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선출을 해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가만있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절차를 잘 알고 처리해야 되겠어요.
○의사계장 김영수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사항이니까 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의사 표시를 해서 그것이 위원회에서 좋다고 결의가 되면 다시 또 호선을 하는 방법으로
○위원장 김연권   아니, 좀…
묻는데 그러면 의장님한테 본회의 의장님한테 보고 안 해도 그냥 그것으로 사퇴된 것으로 결재가 수리가 된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의사계장 김영수   보고만 하시면 됩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거니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연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호선이 돼 가지고 결정이 돼서 본회의에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의를 표시했다고 해서 여기서 종결이 되는 거냐 그럼 만일에 의장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의사계장 김영수   여기서 질의를 하시고 다시.
○위원장 김연권   그것도 절차상 문젠데.
○의사계장 김영수   보고를 하시면은 사유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사임하시고 또 대신 호선해서 됐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만 드리면 되는 겁니다. 의장님이 안 된다 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그럼 여기서 사의를 표했을 때 누구 권한으로 여러 사람한테 여러 위원님한테 물어가지고 결정을 합니까? 그럼 이런 사의 표명이 들어왔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광호 위원   구체적인 개인 사유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제 특별한 사유가 있으니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아는 게 그것을 우리가 위원회에서 거부 할 수도 없는 거고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박아주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지금 이광호 위원님께서 받아주는 게 옳다 이렇게 의사 표시를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받아들이죠,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의를 받아주는 것으로 이렇게 결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상임위원회를 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 아주 호선해서 후임 간사님을 선출해 주십시오.
이광호 위원   후임간사에는 제 생각에는 청주에서 가깝고 그런 김기한위원을 후임 간사로 선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김기한 위원을 간사로 모시는 게 좋겠다하는 천거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분 의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김기한 위원으로다가 결정하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계속해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해 주시느라고 관계관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그럼 오늘의 회의를 아주 산회하겠습니다.
  
      (17시10분 산회)

  (―·― 부분이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삭제 결정된 부분임)

○출석위원수(10명)
  김연권  김기한  신완섭  김효천  이광호
  박만순  이병두  박종기  조성훈  성기덕
○출석공무원
  내무국장곽소열
  예산담당관박남규
○의안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7월 29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8월 7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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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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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조선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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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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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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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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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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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한

  • 이 름 김기한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경력사항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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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봉삼

김봉삼

  • 이 름 김봉삼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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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연권

김연권

  • 이 름 김연권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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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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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중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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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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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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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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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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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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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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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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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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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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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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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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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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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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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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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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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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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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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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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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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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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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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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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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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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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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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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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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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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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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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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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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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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