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0년8월25일(금)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제17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O 5분자유발언(교육사회위원회 박노철 의원)
(14시07분 개의)
이곳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민의 대표들이 도정시책 등 의사결정을 하는 곳입니다.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이나 호출기 등은 작동을 중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박노철 의원으로부터 청주·청원의 공동현안사업추진 활성화대책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1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7월 27일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과 8월 10일 2000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안이 제출되었고 8월 1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 제출되어 모두 여섯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4시10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금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한 후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5일간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주요사업 현지확인 및 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당면 현안사항 협의 등 계획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되 8월 30일은 후반기 의정활성화를 위한 전체의원 연찬회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8월 31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과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7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7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교육사회위원회 박노철 의원)
(14시12분)
동조 제2항에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 박노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현안문제로 대두된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첫째, 청원군의 가덕공설묘지를 청주시민과 공동으로 이용했던 과거 전례를 들어 청주시 목련공원을 청원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차례 요구했으나 청주시가 이를 거부하자 청원군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내에 공설묘지 조성에 착수하였고 둘째, 청주시는 음식물 쓰레기를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에 있는 푸른환경에 위탁 처리하던 중 음식물 쓰레기를 제때에 처리하지 못한채 쌓아놓아 악취와 오수로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청원군은 청주시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한 달간 음식물 쓰레기 반입중지명령을 내림으로써 마찰을 빚었고 셋째, 청주시는 일방적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용지에 양 시·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공동 처리할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키로 수회에 걸쳐 청원군에 협의 요청하였으나 청원군은 인근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청주시의 요청에 동의하지 않고 있고, 네 번째로 청주시는 청원군과 공동 사용키로 한 청주분뇨처리장에서 금년 7월 14일부터 청원군 지역의 분뇨를 받아 처리해 오던 중 청원군 분뇨수거 대행업체들이 합의사항을 어기고 축산폐수 등을 과다 반입한다는 이유로 분뇨 반입을 일방적으로 거부하자 분뇨업체들의 시위·농성과 청주시측의 형사고발로 맞서는 등 극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다섯 째로 지방문화재인 청주동헌 보존과 관련하여 청원군 청사이전 비용을 서로 상대방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간 혐오시설 빅딜의 첫 사례, 즉 구로구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를 광명시의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광명시는 그 대신 관내에서 처리해야 할 오·폐수를 구로구의 하수처리장에 맡기기로 함으로써 혐오시설 건설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구로구는 630억원, 광명시는 1,6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까지 이끌어낸 것은 청주시, 청원군이 배워야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지역 유권자들에게 소위 “신머슴론”까지 들먹이면서 한 표를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언론이 표현하는 대로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매일 싸움박질만 하고 힘겨루기 양상을 보일 때 결국 시·군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안겨주고 충북지역 공동체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니 해당 기관장은 목전의 이익보다는 충북 도민이라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주민에게 끈질긴 이해와 설득으로 공직자는 소지역주의와 이기심을 버리고 기관간에는 협의, 조정, 양보하고 상생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계속 지역주민들에게 마음의 고통을 주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무능력, 무소신, 무원칙한 언행으로 일관한다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용서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체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지역주민에 대한 배신행위로서 자격있는 자치단체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충청북도 양반님네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 자기 한 몸을 바쳤듯이 차라리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임무교대를 하는 것이 어떨는지요?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도 회부된 안건의 심사, 주요사업 현지확인, 당면현안사항 협의 등 위원회별로 계획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다음 회기중에 있을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지역 현안사항의 추진 등 자료의 수집·분석을 심도있게 한 후 질문을 함으로써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30일은 자연학습원에서 전체의원 연찬회를 갖고자 하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한현태 의원, 김소정 의원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 31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석의원(23인)
김진호 최영락 신대식 김준석
황태모 신택수 권영관 심흥섭
이길하 박노철 박종기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오장세 박학래 임봉빈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정 무 부 지 사조영창
기 획 조 정 실 장차주영
자 치 행 정 국 장박재식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김선웅
농 정 국 장김홍기
문 화 진 흥 국 장연영석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남상호
기 획 관이석표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교 육 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기수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제1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유동찬 의원 외 9인)
·발의의원 : 유주열 신대식 이근성
박노철 이완영 최영락
장준호 신택수 김소정
○회의록 서명의원
한현태 의원 김소정 의원
○의안제출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7월 27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7월 27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
(이상은 7월 27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7월 27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2000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안
(이상은 8월 10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8월 12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 8월 10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8월 11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 조례안
(이상은 7월 27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7월 27일 산업경제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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